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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동구의회 회의록

JEMULPO-GU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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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2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본회의 회의록

제 1 호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일시 : 2013년11월20일(수)


  1.    의사일정 (제1차 본회의)
  2.   1. 제192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3.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4.   3.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5.   4. 휴회의 건

  1.    부의된안건
  2. 1. 제192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3.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4. 3.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5. 4. 휴회의 건

(10시10분 개의)

○의장 여운봉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음으로 제192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진행에 앞서 이영화 의원님은 이번 정례회 기간 동안 회의에 참석할 수 없다는 청가서가 11월 19일 제출 되었습니다.  
  따라서「동구의회 회의규칙」제7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허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님들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먼저 김원규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집회에 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김원규  의회사무과장 김원규입니다.
  제192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 집회보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정례회는「지방자치법」제44조 및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정례회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제2호의 규정에 의거 11월 13일 집회공고하고 오늘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정례회 회기는 지난 의원간담회에서 의사일정을 협의하여 11월 20일부터 12월 20일까지 31일간으로 정하였습니다. 
  의안접수 및 회부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3년 11월 12일 동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2013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 그리고 인천광역시동구 작은 도서관 진흥에 관한 조례안 외 조례안 3건이 접수되었습니다. 
  접수된 안건은 회기 중 구성․운영되는 예산결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하게 되겠습니다. 
  11월 12일 동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2013년~2017년 중기지방재정보고의 건은 본 회의에 부의하게 되겠습니다.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지난 임시회에서 구성 결의한 대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실시하겠습니다.
  현재 여섯 분의 의원님께서 출석하시어 의사정족수에 달하고 있으므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가 진행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집회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여운봉  김원규 의회사무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1. 제192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10시12분)

○의장 여운봉  의사일정 제1항 제192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번 제192회 제2차 정례회 회기를 의원님들과 사전에 협의 하고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2013년 11월 20일부터 12월 20일까지 31일간 회기를 갖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10시14분)

○의장 여운봉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2014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4년도 기금운영계획안, 2013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박영우 의원님 외 네 분이 참여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으므로 2014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2013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12월 6일부터 12월 19일까지 14일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3.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10시16분)

○의장 여운봉  의사일정 제3항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인천광역시동구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등 조례안 4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이영복 의원님 외 네 분이 참여하는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으므로 구청장이 제출한 4건의 조례안을 12월 2일 하루동안 구성하여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의원님들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철저히 준비하시어 행정사무감사 및 조례심사에 성실하게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휴회의 건 

(10시17분)

○의장 여운봉  의사일정 제4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11월 21일부터 11월 29일까지는 행정감사특별위원회 활동과 12월 2일은 조례 심사특별위원회 활동 그리고 11월 30일부터 12월 1일 까지는 토요 및 일요일은 휴무이므로 본 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12월 3일부터 12월 5일까지 3일간 실시되는 구정질문은 「인천광역시동구의회 회의규칙」제66조제2의 규정에 의하면 일문일답의 방식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의회의 의결이 있는 경우에는 일괄질문 일괄답변 방식으로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오늘 질의방식을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번 구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은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일 괄질문 일괄답변을 병행해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들께서 질문요지서에 질문방식을 표기하여 11월 28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서명의원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회기에는 순서에 의해서 문성진 의원님과 박영우 의원님께서는 수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이렇게 참석하고 또 협조하여 주신 조택상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과 의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제2차 본 회의는 12월 3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제192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 의사일정이 모두 끝났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20분 산회)


제물포구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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