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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동구의회 회의록

JEMULPO-GU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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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2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본회의 회의록

제 1 호

인천광역시동구의회사무과


일시 : 2016년3월14일(월)


  1.    의사일정
  2.   1. 제212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3.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4.   3. 2015회계연도 예산회계 결산검사위원 선임안
  5.   4. 2016년도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수시분) 승인의 건
  6.   5. 제6기 지역보건의료계획 2015년 시행결과 및 2016년 시행계획 보고의 건10
  7.   6. 휴회의 건

  1.    부의된안건
  2. o 보건소장 인사
  3. 1. 제212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4.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5. 3. 2015회계연도 예산회계 결산검사위원 선임안
  6. 4. 2016년도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수시분) 승인의 건
  7. 5. 제6기 지역보건의료계획 2015년 시행결과 및 2016년 시행계획                보고의 건
  8. 6. 휴회의 건

(10시09분 개의)

  o 보건소장 인사 
○의장 김기인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2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2월 23일자 동구 인사발령에 따라 전입하신 김권철 보건소장님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김권철  안녕하십니까?  지난 2월 23일자로 서구 보건소에서 전보발령에 의해서 동구 보건소장으로 근무하게 된 김권철입니다. 
  앞으로 7만3천여 우리 주민의 건강증진과 보건향상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김기인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서도 주민건강을 위한 협조와 지원에 많은 지원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기인  김권철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승순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집회에 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박승순  의회사무과장 박승순입니다. 
  제212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임시회 집회에 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송광식 의원 외 다섯 분의 의원으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제45조의 규정에 의거 지난 3월 8일 의원간담회에서 의사일정을 협의하여 임시회기를 3월 14일부터 3월 22일까지 9일간으로 정하고 3월 8일 집회공고 하여 오늘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제출 및 회부사항입니다. 
  지난 3월 8일 동구의회의장으로부터 2015회계연도 예산회계 결산검사위원 선임안이 접수되었고 3월 2일 동구청장으로부터 제6기 지역보건의료계획 2015년 시행결과 및 2016년 시행계획 보고의 건이 제출되었으며 3월 7일 2016년도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 수시분 승인의 건과 송림초교주변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계획 변경안 의견청취의 건이 제출되었습니다. 
  이 안건들은 본회의에 회부할 예정입니다. 
  또한 3월 2일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5건의 의원발의 조례안이 접수되었고 같은 날 동구청장으로부터 2016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과 인천광역시 동구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 외 6건의 조례안이 제출되었으며 3월 7일 인천광역시 동구 지역축제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접수된 추가경정 예산안과 조례안건에 대해서는 소관 특별위원회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현재 일곱 분의 의원님 모두 출석하시어 의사정족수에 달하고 있으므로 일정에 따라 회의가 진행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집회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기인  박승순 의회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 제212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10시13분)

○의장 김기인  의사일정 제1항 제212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번 회기는 의원님들과 사전에 협의하여 배부한 의사일정안과 같이 2016년 3월 14일부터 3월 22일까지 9일간으로 갖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10시14분)

○의장 김기인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의원 여러분,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2016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유옥분 의원님 외 다섯 분이 참여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으므로 2016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3월 15일부터 3월 17일까지 운영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3. 2015회계연도 예산회계 결산검사위원 선임안 

(10시16분)

○의장 김기인  의사일정 제3항 2015회계연도 예산회계 결산검사위원 선임안을 상정합니다. 
  2016회계연도 예산회계 결산검사위원은 사전에 의원님들과 협의하여 결정하신대로 유옥분 의원님과 여운봉 전 의원님 그리고 김재순 회계사님을 결산검사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16년도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수시분) 승인의 건 

(10시16분)

○의장 김기인  의사일정 제4항 2016년도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원태근 자치행정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원태근  자치행정국장 원태근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기인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16년도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라 10억 원 이상의 공유재산 취득사항에 대해서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해서 의회의 의결을 받아 공유재산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동구청 앞 공영주차장을 건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재 동구청 주변의 주차공간이 부족하여 청사 방문객과 인근 주민들에게 많은 불편을 주고 있습니다. 
  이에 보다 많은 주차공간을 확보하고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고자 동구청 앞 공영주차장에 주차타워를 건립하고자 합니다. 
  취득대상지는 인천시와 기획재정부 소유로 금곡동 55-5 외 3필지의 총매입 면적은 1,427.52㎡입니다. 
  주차타워는 3층 4단에 주차면수는 244면입니다. 
  공사비용은 29억7,600만 원이 소요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기인  원태근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016년도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의 건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정옥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옥 의원  국장님, 수고 많으신데 지금 보니까 부지매입비가 17억 원인데 이게 400평 정도 돼요. 
  이게 지금 계산해 보니 얼추 평당 400만 원 정도 되더라고요. 
  그런데 아까 주차 면적이 몇 대라고 했죠? 
○자치행정국장 원태근  244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정옥 의원  244면, 우리가 월간 연간 계획했을 때 어느 정도의 수익이 들어온다고 생각하세요?  계산해 보셨어요? 
○자치행정국장 원태근  구체적인 것까지 제가 계산을 못해 보았고 디테일한 것은 교통과장한테 여쭈어 봐 주시면... 
이정옥 의원  왜냐하면 총소요예산이 47억4,300만 원, 투자했을 때, 주차장을 확보했을 때 거기에 대한 수익과 어느 정도의 계산을 해서 이게 되어야 되는데 지금 어쨌든 세부적인 계획은 어떻게 세웠는지 모르지만 저희가 연초에 계획을 했었던 것을 벗어나서 저희가 이 부지를 매입하지 않고 지금까지 사용료를 내고 있었잖아요, 인천시에. 
  그러면 사용료 대비 굳이 매입해야 될 이유가 있는 것인지, 물론 돈이 많아서 동구 재산으로 매입하는 것이 나쁜 일은 아니지만 이것에 지금 400만 원씩 줘가면서 부지까지 매입해서 저희가 이렇게 큰 금액을 갖고 주차장을 설립해야 되는지는 적극 검토해 봐야 할 사항이 아닌가... 
○자치행정국장 원태근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무상취득을 하거나 돈을 주어서 매입하거나 그리고, 전부 다 공유재산관리계획 들어가게 있어요. 
  무상으로 받을 수 있도록 협의 중에 있고 그리고 시 담당부서에서도 그렇게 거의 확정적인 판단으로... 
이정옥 의원  무상으로... 
○자치행정국장 원태근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정옥 의원  결정된 사항은 아니잖아요. 
○자치행정국장 원태근  무상으로 받을 수 있고... 
이정옥 의원   67억 원... 
  (○구청장 이흥수 좌석에서 - 이정옥 의원님, 이정옥 의원님 질문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우선 주차장을...) 
이정옥 의원  의장님, 구청장님이... 
○의장 김기인  이정옥 의원님... 
  이정옥 의원님 질의에 대해서 구청장님이 답변을 하신다니까 구청장님의 답변을 들어보시죠. 
○구청장 이흥수  민원인이 주차장을 이용하거나 우리 직원들이 월정 주차료를 내고도 지금 차를 댈 수가 없어서 굉장히 불편해 하고 있고 내가 어제 그저께도 건너편 주차장을 한 번 가보았는데 들어오고 나가고 할 수 없을 정도로 민원인들이 굉장히 불편을 겪고 있어요. 
  이것은, 주차장을 설치한다는 것은 수익사업을 하기 위해서 설치하는 것은 아니고 주민들한테 편의제공을 하기 위해서 하는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고 그다음에 우리가 이것 매입을 하는데 이미, 자치행정국장님이 얘기하기가 곤란해서 그런지 몰라도 그동안 이것을 시에서 무상으로 받으려고 계속 노력을 했었는데 타 구와 형평성 문제 때문에 이것을 무상으로 줄 수 없다, 그래서 특별교부금으로 매입금을 동구에 지원을 해줄 테니까 동구에서 이것을 먼저 구입하라는 약속을 한 상황에서 이런 일을 추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예산이 너무 과다 편성되고 과다 지출되고 이런 쪽으로 접근을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의장 김기인  이정옥 의원, 충분하십니까, 답변? 
이정옥 의원  구청장님이 답변 주신 것에 제가 한두 가지 말씀을 드릴게요.
  그러면 현재 주차장의 민원을 해소하기 위해서 주차장을 확보하신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우리 청사 내에 주차장을 없애는 조건입니까, 아닙니까? 
  청사 내 주차장을...  
○의장 김기인  이것은 교통과장님... 
○구청장 이흥수  그것도 제가 답변을 드릴게요. 
이정옥 의원  청장님 답변 말고 교통과장님, 설명해 보세요. 
○의장 김기인  김대원 과장님, 보고에 대해서...  
이정옥 의원  수익사업이다, 민원 편의 차원에서 할 수 있으나 지금 다 관공서가 격일제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공무원들이 사실... 
○의장 김기인  이정옥 의원님... 
이정옥 의원  차를 운행해야 되는 게 맞는데... 
○의장 김기인  답변을 듣고 얘기하세요. 
○교통과장 김대원  교통과장 김대원입니다. 
  일단 주차 관련해서 진행하는 부분에 있어서 청장님이 답변을 해주셨는데 일단 청내에 주차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답변을 할 게 아니고 두 번째 저희가 답변할 문제는 이것입니다. 
  현재 조달청이나 그다음에 우리가 국교부에 왔다 갔다 해서 약 40차례 이상 대전에 왔다 갔다 했습니다. 
  전에 의회에서 말씀하신 협의와 그다음에 협의를 하라고 해서 조달청까지 해서 저까지 해서, 조달청도 법적인 문제에서 문제가... 
  추진하고 있는데 국유지도 그렇고 시유지도 그렇고 조달청에서 법적문제를 같이 검토를 해서 법적문제는, 귀속문제에 아무 문제가 없다, 하지만 청장님 각 시·군·구에서... 
  계양구라든가 서로 달라고 그러는데 이 입장 문제 때문에 난항을 거치다가 시에서, 여기에 있지만 청장님 이하 부구청장님 가셔서 시 의장님께서, 경제부시장, 여러 분과 얘기를 해서... 
이정옥 의원  제가 그 부분을, 부지매입비 형평성에 어긋나서 우선 매입을 하고 특별교부금으로 대체해 주신다는 것에 대해서 구두입니까, 아니면 문서로 받아 놓았습니까? 
○교통과장 김대원  구두로 받았습니다. 
이정옥 의원  얼마나... 
  어쨌든 간에 저희가 무상으로 받고 대체해서 준다는 것을 논의하는 게 아니라 저희가 60억 원이라는 돈이 들어가서 주차장을 했을 때, 지금 주차장 확보해야 되는 게 우선 되는 것 맞아요. 
  맞는데 많은 돈을 들여서 해야 되는, 마이너스 17억 원을 빼면 신축비로 30억 원 정도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30억 원을 들였을 때 과연 타당한 것인가에 대해서 의원들이 검토해야 될 사항인데... 
○교통과장 김대원  그것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정옥 의원  민감한 반응을 보이실 필요가 없다는 본 의원의 생각이고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김기인  앉으십시오.  다른 의원님,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원태근 자치행정국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십시오. 
  201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의 건을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제6기 지역보건의료계획 2015년 시행결과 및 2016년 시행계획 
     보고의 건

(10시27분)


○의장 김기인  의사일정 제5항 제6기 지역보건의료계획 2015년 시행결과 및 2016년 시행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권철 보건소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김권철  존경하는 김기인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들의 지역 발전을 위한 노고에 깊이 감사드리며 본 회기에 부의안건으로 올린 제6기 지역보건의료계획 2015년 시행결과 및 2016년 시행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인 제6기 지역보건의료계획의 2015년 시행결과 및 2016년 시행계획은 「지역보건법」제3조의 규정에 따라 수립한 연차별 계획으로 지역별 실정에 맞는 계획을 수립하여 주민의 보건의료서비스 질을 향상시키고 궁극적으로 주민건강 증진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동 계획안에 대한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동 계획서 7쪽의 지역사회 현황분석입니다. 
  우리 동구는 인천에서 가장 작은 원도심 지역으로 인구는 매년 감소추세를 보임에도 노령인구나 의료취약인구의 비율은 상대적으로 높아 노령 및 의료취약계층에 대한 보건의료서비스 향상이 필요하고 암, 심뇌혈관질환은 만성화 되어 있고 그로 인해 합병증으로 사망률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노인계층 및 저소측등의 건강증진을 위한 보건사업 및 만성질환 관리를 위한 개인의 건강습관개선 등 주민요구도를 반영한 생활터 중심의 찾아가는 건강증진사업 및 건강행태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본 계획서 11쪽의 제6기 지역보건의료계획 추진체계입니다. 
  보건소 내 각종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주민과 함께하는 건강한 동구”를 비전으로 선정하고 이를 실천하기 위해 4대 사업분야인 생애주기별 맞춤형 건강관리, 건강형평성 제고, 지역사회 건강환경 조성, 예방중심 건강관리 체계구축에 대해 효율적인 사업을 선정하여 적극 추진하고자 하였습니다. 
  다음은 15쪽부터 17쪽의 분야별 주요성과 지표 및 목표입니다. 
  중장기 추진과제와 세부사업을 실천하기 위해 제6기 지역보건의료계획을 바탕으로 실현가능한 목표를 구체적으로 제시하였습니다. 
  다음으로 21쪽에서 24쪽의 분야별 중장기 추진과제로 7개의 과제를 선정하고 이의 실천을 위해 10개 사업에 대해 세부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고자 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첫 번째 과제인 생애주기별 대상자 통합적 건강관리를 통한 건강행태 개선사업으로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을 계층별 맞춤형사업으로 추진하도록 하였으며 두 번째 과제인 의료취약계층 건강서비스 제공을 통한 자가 관리 능력 향상사업은 의료취약계층의 건강관리 및 정신보건관리와 암관리, 진료사업 및 재활치료사업으로 추진하고자 했으며 세 번째 과제인 건강환경 조성을 통한 건강실천 분위기 확산사업은 건강환경조성 및 홍보와 정신보건관리, 의약관리, 식품안전관리로 추진해 나가고자 하였습니다.
  네 번째 과제인 검진을 통한 질병의 조기발병 및 관리 강화는 결핵예방관리와 암 조기발견, 일반 및 생애전환기 건강검진, 영유아 건강검진을 철저히 이행해 나가도록 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과제인 감염병 예방관리를 통한 질병 발생률 감소사업은 매개전파 감염병 예방관리와 성병 및 에이즈 예방관리를 강화하고 영유아와 노인에 대한 예방접종을 적극 추진해 나가고자 하였습니다.  
  또한 지역보건 전달체계 구축 및 활성화 분야에 대해서는 다양한 협력자원의 체계적 구축으로 건강 인프라 조성을 과제로 지역사회 자원의 연계서비스를 강화해 나가고자 하였고 자살예방사업을 위한 민관협력자원의 체계적 구축·운영하고 자살고위험군 발견체계 구축과 자살예방을 위한 위기대응체계로 자살 사전예방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였습니다. 
  지역보건기관 자원 재정비 분야는 지역보건의료자원 확충 및 역량 강화를 통한 양질의 보건의료 서비스 제공을 추진과제로 하고 보건기관을 효율적인 조직체계로 정비해 나가며 채담환자의 채담실 설치와 노후 및 필요장비를 구입하고 동 계획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적절인력 및 시설증가에 따른 인력보강과 사업예산 확보에 철저를 기하고자 하였습니다. 
  본 계획서의 분야별 중장기 추진과제에 대한 27쪽에서 99쪽까지의 세부사업계획은 배부해 드린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03쪽부터 105쪽의 국민영양관리 시행계획입니다. 
  생애주기별 주요 영양관련 현황을 보면 2014년 성인의 아침식사 결식률이24.7%에 이르고 성인의 비만율이 29.1%에 이르고 있는 상황이며 우리 지역의 노인인구 비율이 17.2%로 높고 건강식생활실천율이 미흡한 것으로 평가되었습니다. 
  이에 취약계층에 대한 영양지원 관리와 식품안정성 확보, 영양교육상담 등을 통해 계층간 영양격차를 최소화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우리 구 국민영양관리 시행계획상의 비전을 영양격차 최소화와 건강수명 연장으로 선정하고 대 구민 홍보 및 캠페인과 생애주기 영양관리, 환경조성 등의 3대 분야에 대한 세부실천계획을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106쪽의 분야별 주요성과지표 및 목표 총괄표입니다. 
  3대 분야의 추진과제별 성과지표에 따른 2016년 목표를 설정하고 추진하고자 하였습니다. 
  108쪽부터 150쪽까지의 2015년도 국민영양관리 시행결과와 2016년도 국민영양관리 시행계획은 본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부의안건인 제6기 지역보건의료계획에 대한 2015년 시행결과 및 2016년 시행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기인  김권철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제6기 지역보건의료계획 2015년 시행결과 및 2016년 시행계획 보고의 건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들어가십시오. 

  6. 휴회의 건 

(10시34분)

○의장 김기인  의사일정 제6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3월 15일부터 3월 17일까지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과 3월 18일과 3월 21일 2일간 상임위원회 활동 그리고 3월 19일, 20일은 토요일 및 공휴일 휴무로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서명의원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회기에는 순서에 의해서 이정옥 의원님과 박영우 의원님께서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바쁘신 중에도 협조하여 주신 이흥수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과 의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제212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의사일정이 끝났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5분 산회)


제물포구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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