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8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본회의 회의록
제 2 호
인천광역시동구의회사무과
일시 : 2016년10월31일(월)
- 의사일정
- 1. 2016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 2. 인천광역시동구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3. 인천광역시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4. 인천광역시동구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5. 인천광역시동구 지방세발전기금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
- 6. 인천광역시동구 경제활성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7. 인천광역시동구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8. 인천광역시동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9. 인천광역시 동구 어린이놀이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0. 인천광역시동구 지역문화예술진흥 조례(안)
- 11. 인천광역시동구 문화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2. 인천광역시동구 옥외광고물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 일부개정조례(안)
- 13. 인천광역시동구 국공립 예린어린이집 위탁 운영 동의(안)
- 14. 인천광역시동구 도담도담 장난감월드 위탁 운영 동의(안)
- 15. 인천광역시동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위탁 운영 동의(안)
- 16.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
- 17. 선결처분 승인의 건
- 부의된안건
- 1. 2016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 (구청장 제출)
- 2. 인천광역시동구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 3. 인천광역시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 4. 인천광역시동구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구청장 제출)
- 5. 인천광역시동구 지방세발전기금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
- (구청장 제출)
- 6. 인천광역시동구 경제활성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구청장 제출)
- 7. 인천광역시동구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구청장 제출)
- 8. 인천광역시동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 9. 인천광역시 동구 어린이놀이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구청장 제출)
- 10. 인천광역시동구 지역문화예술진흥 조례(안)(구청장 제출)
- 11. 인천광역시동구 문화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구청장 제출)
- 12. 인천광역시동구 옥외광고물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 13. 인천광역시동구 국공립 예린어린이집 위탁 운영 동의(안)
- (구청장 제출)
- 14. 인천광역시동구 도담도담 장난감월드 위탁 운영 동의(안)
- (구청장 제출)
- 15. 인천광역시동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위탁 운영 동의(안)
- (구청장 제출)
- 16.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지순자 의원 대표발의)(지순자,
- 김기인, 박영우, 송광식, 유옥분, 한숙희 의원 발의)
- 17. 선결처분 승인의 건(구청장 제출)
○의장 이정옥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8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6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구청장 제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8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6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구청장 제출)
○의장 이정옥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지순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순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지순자 안녕하십니까? 제218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지순자입니다.
심사보고에 앞서 제218회 동구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 선임 관련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10월 20일 개회된 제218회 동구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본인은 위원장으로, 한숙희 의원은 간사로 선임되었습니다.
그러면 바쁘신 가운데에도 2016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여 주신 여러 위원님들과 이에 협조해 주신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제218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지난 10월 14일 구청장으로부터 2016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이 접수되었고 10월 19일 제1차 본회의에서 의장님의 제의로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어 10월 20일부터 10월 21일까지 2일간 각 부서별로 심사를 하였습니다.
제안요지 및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는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016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토론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의함에 있어 제2회 추경 이후 불가피한 사유에 대응하기 위한 추경예산 제도의 취지를 염두에 두고 심의에 임하였습니다.
세출예산과 관련해서는 각 부서에서 실시하고 있는 위원회 운영에 대해서는 매년 실제 개최될 수 있는 운영 횟수를 면밀히 검토하여 추경예산 시 삭감시키는 일이 없도록 하는 의견을 제시하였으며 또한 부서별 위원회 운영실적이 저조하여 유명무실한 위원회가 되지 않도록 관심을 집중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직원들의 사기진작 내지는 해외 견문을 높이기 위해서 편성되는 여비예산은 원칙과 취지에 맞게 집행을 하고 본예산 편성 시 예산소요 및 행정변화의 예측을 모색하여 추진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다음 중앙시장 청사초롱 거리조성에 대하여는 동인천역 북광장 성탄트리 설치와 스케이트장 조성사업 등과 연계해서 시장활성화를 이루고 야간에도 시장을 찾도록 하는 취지에는 좋은 발상이나 현 시점에서 살펴볼 때 평소 시장을 방문하는 관내 및 외부주민과 또한 청년몰 운영상태를 감안하여 좀 더 시간적인 여유를 두고 재검토하여 추진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다음 안전한 지역사회 만들기 모델사업과 관련해서는 우리 구가 대상지역으로 선정된 만큼 관내 지역주민들이 일상생활에 편안하고 안전한 삶을 영위할 수 있고 교통사고, 화재, 감염병 등에 노출되지 않도록 함은 물론 사전예방에 최선을 다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다음은 동인천역 북광장 르네상스 사업과 관련해서는 대형 LED전광판을 활용하여 국제경기, 구정홍보 등 다방면에서 주민에게 만족감을 주고 있는 것은 사실이나 전기료, 통신료 등에 상당한 예산이 소요되고 있고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의 홍보효과를 거양할 수 있는 예산절감 마련에 충실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다음 송림아뜨렛길 곤충전시관 조성과 관련해서는 어린이들을 위한 학습공간으로써의 기능과 많은 사람들에게 볼거리를 제공하기 위한 사업이라는 것은 이해가 가나 상당한 예산이 수반되는 사업으로 좀 더 신중을 기하여 장기적인 안목을 두고 추진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매번 반복되는 사항이지만 계수조정 심의에 있어서 제반계획서 등을 구비한 사전설명이 전무하거나 소홀했던 주요사업들에 대한 결정에 고심하고 어려웠던 점을 상기하여 향후 예산이 많이 수반되는 주요사업이나 대다수 주민과 관련되는 시책 등에 대하여는 사전에 세부계획을 면밀히 수립해서 의회와 소통할 수 있는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위와 같은 토론을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결과를 도출하였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삭감내역입니다.
경제과 중앙시장 청사초롱 거리조성 시설비 8천만 원.
주민복지과 여성친화도시 조성 연구용역비 1,650만 원.
관광개발과 동인천역 북광장 르네상스 사업 공공운영비 1천만 원, 행사운영비 1천만 원.
도시경관과 꽃들과 어우러진 마을풍경 만들기 시설비 2억 원.
다음은 특별회계 삭감내역입니다.
경제과 송림아뜨렛길 곤충전시관 조성 시설비 2억2,640만 원, 시설부대비 126만1천 원.
2016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출예산안 중 일반회계 총삭감액 3억1,650만 원은 모두 일반회계 내부유보금으로 편성하였고 특별회계 총삭감액 2억2,766만1천 원은 모두 특별회계 내부유보금으로 편성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218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수고하고 협조하여 주신 여러 위원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면서 아무쪼록 2016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결정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사보고에 앞서 제218회 동구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 선임 관련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10월 20일 개회된 제218회 동구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본인은 위원장으로, 한숙희 의원은 간사로 선임되었습니다.
그러면 바쁘신 가운데에도 2016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여 주신 여러 위원님들과 이에 협조해 주신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제218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지난 10월 14일 구청장으로부터 2016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이 접수되었고 10월 19일 제1차 본회의에서 의장님의 제의로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어 10월 20일부터 10월 21일까지 2일간 각 부서별로 심사를 하였습니다.
제안요지 및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는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016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토론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의함에 있어 제2회 추경 이후 불가피한 사유에 대응하기 위한 추경예산 제도의 취지를 염두에 두고 심의에 임하였습니다.
세출예산과 관련해서는 각 부서에서 실시하고 있는 위원회 운영에 대해서는 매년 실제 개최될 수 있는 운영 횟수를 면밀히 검토하여 추경예산 시 삭감시키는 일이 없도록 하는 의견을 제시하였으며 또한 부서별 위원회 운영실적이 저조하여 유명무실한 위원회가 되지 않도록 관심을 집중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직원들의 사기진작 내지는 해외 견문을 높이기 위해서 편성되는 여비예산은 원칙과 취지에 맞게 집행을 하고 본예산 편성 시 예산소요 및 행정변화의 예측을 모색하여 추진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다음 중앙시장 청사초롱 거리조성에 대하여는 동인천역 북광장 성탄트리 설치와 스케이트장 조성사업 등과 연계해서 시장활성화를 이루고 야간에도 시장을 찾도록 하는 취지에는 좋은 발상이나 현 시점에서 살펴볼 때 평소 시장을 방문하는 관내 및 외부주민과 또한 청년몰 운영상태를 감안하여 좀 더 시간적인 여유를 두고 재검토하여 추진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다음 안전한 지역사회 만들기 모델사업과 관련해서는 우리 구가 대상지역으로 선정된 만큼 관내 지역주민들이 일상생활에 편안하고 안전한 삶을 영위할 수 있고 교통사고, 화재, 감염병 등에 노출되지 않도록 함은 물론 사전예방에 최선을 다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다음은 동인천역 북광장 르네상스 사업과 관련해서는 대형 LED전광판을 활용하여 국제경기, 구정홍보 등 다방면에서 주민에게 만족감을 주고 있는 것은 사실이나 전기료, 통신료 등에 상당한 예산이 소요되고 있고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의 홍보효과를 거양할 수 있는 예산절감 마련에 충실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다음 송림아뜨렛길 곤충전시관 조성과 관련해서는 어린이들을 위한 학습공간으로써의 기능과 많은 사람들에게 볼거리를 제공하기 위한 사업이라는 것은 이해가 가나 상당한 예산이 수반되는 사업으로 좀 더 신중을 기하여 장기적인 안목을 두고 추진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매번 반복되는 사항이지만 계수조정 심의에 있어서 제반계획서 등을 구비한 사전설명이 전무하거나 소홀했던 주요사업들에 대한 결정에 고심하고 어려웠던 점을 상기하여 향후 예산이 많이 수반되는 주요사업이나 대다수 주민과 관련되는 시책 등에 대하여는 사전에 세부계획을 면밀히 수립해서 의회와 소통할 수 있는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위와 같은 토론을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결과를 도출하였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삭감내역입니다.
경제과 중앙시장 청사초롱 거리조성 시설비 8천만 원.
주민복지과 여성친화도시 조성 연구용역비 1,650만 원.
관광개발과 동인천역 북광장 르네상스 사업 공공운영비 1천만 원, 행사운영비 1천만 원.
도시경관과 꽃들과 어우러진 마을풍경 만들기 시설비 2억 원.
다음은 특별회계 삭감내역입니다.
경제과 송림아뜨렛길 곤충전시관 조성 시설비 2억2,640만 원, 시설부대비 126만1천 원.
2016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출예산안 중 일반회계 총삭감액 3억1,650만 원은 모두 일반회계 내부유보금으로 편성하였고 특별회계 총삭감액 2억2,766만1천 원은 모두 특별회계 내부유보금으로 편성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218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수고하고 협조하여 주신 여러 위원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면서 아무쪼록 2016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결정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정옥 지순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바쁘신 일정에도 안건을 심사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방금 보고내용과 같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쳤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심사보고한 내용을 바탕으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방금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건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방금 보고내용과 같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쳤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심사보고한 내용을 바탕으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방금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건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준연 기획감사실장 김준연입니다.
인천광역시동구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대통령령인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13조에 의하면 인구 10만 미만의 광역시, 자치구는 2개 이내로 국을 설치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동 규정 제8조에는 긴급히 발생하는 한시적 행정수요에 대처하거나 일정기간 후에 끝나는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한시기구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를 근거로 우리 구는 지난 2008년도부터 도시국을 한시기구로 설치하여 2회 연장·운영하고 있는데 금년 9월 30일에 2년의 한시기구 설치기간이 종료되는 날입니다.
따라서 동 규정 제21조에 의거 한시기구의 연장방안을 지난 수개월간 인천광역시와 협의·완료하고 새롭게 연장·운영되는 한시기구를 반영하여 행정기구를 조정하는 것이 이번 인천광역시동구 행정기구설치 조례의 주된 개정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동구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인천광역시동구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대통령령인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13조에 의하면 인구 10만 미만의 광역시, 자치구는 2개 이내로 국을 설치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동 규정 제8조에는 긴급히 발생하는 한시적 행정수요에 대처하거나 일정기간 후에 끝나는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한시기구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를 근거로 우리 구는 지난 2008년도부터 도시국을 한시기구로 설치하여 2회 연장·운영하고 있는데 금년 9월 30일에 2년의 한시기구 설치기간이 종료되는 날입니다.
따라서 동 규정 제21조에 의거 한시기구의 연장방안을 지난 수개월간 인천광역시와 협의·완료하고 새롭게 연장·운영되는 한시기구를 반영하여 행정기구를 조정하는 것이 이번 인천광역시동구 행정기구설치 조례의 주된 개정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동구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계동훈 수석전문위원 계동훈입니다.
인천광역시동구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은 「지방자치법」제112조 규정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13조에 따라 위 인용법규에 명시된 인구수 10만 미만 기준에 의하여 일정기준에 도달하지 못하는 우리 구의 경우 국(局) 수의 축소조정에 해당되어 인위적인 조정을 권고 받고 당초 2008년 도시국을 폐지하는 방안을 고려하기도 하였으나, 지역 내 개발사업의 중요성을 감안 현재까지 3차에 걸쳐 현행 우리 구 행정조직 가운데 도시국의 한시적 존속기한이 2016년 9월 30일로 한정되어 있는 바 이를 2017년 9월 30일까지 연장하기 위해 의회의 의결을 얻으려는 것입니다.
그 주된 내용을 간단히 정리하면 현 도시국 소속의 단위 부서인 건설과를 비롯해서 도시재생과, 도시경관과 등 총 4개 과로 운영하던 현행의 조직을 도시재생국으로 그 국명을 변경하고 그 소속의 4개 과 중 건설과를 도시건설과로, 건축과를 도시건축과로, 또한 기존의 전략사업추진실을 미래발전정책실로 각각 전환하고자 하는 것이 주된 내용입니다.
현행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은 「지방자치법」의 위임을 받아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의 조직과 운영에 관해 대강과 지방공무원의 정원의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하고 있으며 이는 지방자치단체가 스스로 지역여건과 재정 상황에 맞추어 가장 적합한 조직을 갖추어 행정을 펼쳐 나갈 수 있도록 실·국 설계의 자율성을 확대하고 지방공무원의 종류별, 직급별 정원책정 기준을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하여 조직운영에 대한 자율성과 효율성이 제고되도록 하려는 취지인 것이 사실이나 실제 단계에 이르러 현재 우리 구의 주민 수가 관련규정에서 정한 기준에 크게 미달되는 점을 감안하고 현재 사업 추진 중인 뉴스테이 및 도시정비사업이 원활히 추진되어 조기의 성과를 거둔다 하더라도 향후 본 안에 대한 한시기구의 지속적 존치의 폐지는 아직도 요원해 보입니다.
그러나 다행히도 이런 현실에 착안하여 한시적이기는 하지만 안처럼 기구를 존속시키려는 시도는 현실을 수용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 직무의 효율을 동시에 염두에 둔 조치로 매우 적절한 선택이라고 보았습니다.
이상으로 검토의견을 보고드렸습니다.
인천광역시동구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은 「지방자치법」제112조 규정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13조에 따라 위 인용법규에 명시된 인구수 10만 미만 기준에 의하여 일정기준에 도달하지 못하는 우리 구의 경우 국(局) 수의 축소조정에 해당되어 인위적인 조정을 권고 받고 당초 2008년 도시국을 폐지하는 방안을 고려하기도 하였으나, 지역 내 개발사업의 중요성을 감안 현재까지 3차에 걸쳐 현행 우리 구 행정조직 가운데 도시국의 한시적 존속기한이 2016년 9월 30일로 한정되어 있는 바 이를 2017년 9월 30일까지 연장하기 위해 의회의 의결을 얻으려는 것입니다.
그 주된 내용을 간단히 정리하면 현 도시국 소속의 단위 부서인 건설과를 비롯해서 도시재생과, 도시경관과 등 총 4개 과로 운영하던 현행의 조직을 도시재생국으로 그 국명을 변경하고 그 소속의 4개 과 중 건설과를 도시건설과로, 건축과를 도시건축과로, 또한 기존의 전략사업추진실을 미래발전정책실로 각각 전환하고자 하는 것이 주된 내용입니다.
현행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은 「지방자치법」의 위임을 받아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의 조직과 운영에 관해 대강과 지방공무원의 정원의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하고 있으며 이는 지방자치단체가 스스로 지역여건과 재정 상황에 맞추어 가장 적합한 조직을 갖추어 행정을 펼쳐 나갈 수 있도록 실·국 설계의 자율성을 확대하고 지방공무원의 종류별, 직급별 정원책정 기준을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하여 조직운영에 대한 자율성과 효율성이 제고되도록 하려는 취지인 것이 사실이나 실제 단계에 이르러 현재 우리 구의 주민 수가 관련규정에서 정한 기준에 크게 미달되는 점을 감안하고 현재 사업 추진 중인 뉴스테이 및 도시정비사업이 원활히 추진되어 조기의 성과를 거둔다 하더라도 향후 본 안에 대한 한시기구의 지속적 존치의 폐지는 아직도 요원해 보입니다.
그러나 다행히도 이런 현실에 착안하여 한시적이기는 하지만 안처럼 기구를 존속시키려는 시도는 현실을 수용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 직무의 효율을 동시에 염두에 둔 조치로 매우 적절한 선택이라고 보았습니다.
이상으로 검토의견을 보고드렸습니다.
○의장 이정옥 계동훈 수석전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인천광역시동구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으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동구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인천광역시동구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으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동구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준연 기획감사실장 김준연입니다.
이어서 인천광역시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한시기구인 도시국을 1년간 연장하는 인천광역동구 행정기구설치 조례 개정조례안이 제출됨에 따라서 인천광역시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부칙에 명시된 한시정원인 기술 4급의 존속기간을 정비하고 아울러 2016년도 기준인건비 산정내역을 바탕으로 정원 6명을 감축하는 것이 본 조례 개정의 주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인천광역시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한시기구인 도시국을 1년간 연장하는 인천광역동구 행정기구설치 조례 개정조례안이 제출됨에 따라서 인천광역시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부칙에 명시된 한시정원인 기술 4급의 존속기간을 정비하고 아울러 2016년도 기준인건비 산정내역을 바탕으로 정원 6명을 감축하는 것이 본 조례 개정의 주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계동훈 인천광역시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은 한시기구 조정에 따른 정원책정 및 2016년 기준인건비 산정내역을 바탕으로 정원 조례의 부칙을 그에 맞게 조정한 것으로 특별한 의견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본 안은 한시기구 조정에 따른 정원책정 및 2016년 기준인건비 산정내역을 바탕으로 정원 조례의 부칙을 그에 맞게 조정한 것으로 특별한 의견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정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인천광역시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으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인천광역시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으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이정옥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8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6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구청장 제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8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6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구청장 제출)
○의장 이정옥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지순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순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지순자 안녕하십니까? 제218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지순자입니다.
심사보고에 앞서 제218회 동구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 선임 관련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10월 20일 개회된 제218회 동구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본인은 위원장으로, 한숙희 의원은 간사로 선임되었습니다.
그러면 바쁘신 가운데에도 2016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여 주신 여러 위원님들과 이에 협조해 주신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제218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지난 10월 14일 구청장으로부터 2016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이 접수되었고 10월 19일 제1차 본회의에서 의장님의 제의로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어 10월 20일부터 10월 21일까지 2일간 각 부서별로 심사를 하였습니다.
제안요지 및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는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016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토론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의함에 있어 제2회 추경 이후 불가피한 사유에 대응하기 위한 추경예산 제도의 취지를 염두에 두고 심의에 임하였습니다.
세출예산과 관련해서는 각 부서에서 실시하고 있는 위원회 운영에 대해서는 매년 실제 개최될 수 있는 운영 횟수를 면밀히 검토하여 추경예산 시 삭감시키는 일이 없도록 하는 의견을 제시하였으며 또한 부서별 위원회 운영실적이 저조하여 유명무실한 위원회가 되지 않도록 관심을 집중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직원들의 사기진작 내지는 해외 견문을 높이기 위해서 편성되는 여비예산은 원칙과 취지에 맞게 집행을 하고 본예산 편성 시 예산소요 및 행정변화의 예측을 모색하여 추진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다음 중앙시장 청사초롱 거리조성에 대하여는 동인천역 북광장 성탄트리 설치와 스케이트장 조성사업 등과 연계해서 시장활성화를 이루고 야간에도 시장을 찾도록 하는 취지에는 좋은 발상이나 현 시점에서 살펴볼 때 평소 시장을 방문하는 관내 및 외부주민과 또한 청년몰 운영상태를 감안하여 좀 더 시간적인 여유를 두고 재검토하여 추진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다음 안전한 지역사회 만들기 모델사업과 관련해서는 우리 구가 대상지역으로 선정된 만큼 관내 지역주민들이 일상생활에 편안하고 안전한 삶을 영위할 수 있고 교통사고, 화재, 감염병 등에 노출되지 않도록 함은 물론 사전예방에 최선을 다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다음은 동인천역 북광장 르네상스 사업과 관련해서는 대형 LED전광판을 활용하여 국제경기, 구정홍보 등 다방면에서 주민에게 만족감을 주고 있는 것은 사실이나 전기료, 통신료 등에 상당한 예산이 소요되고 있고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의 홍보효과를 거양할 수 있는 예산절감 마련에 충실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다음 송림아뜨렛길 곤충전시관 조성과 관련해서는 어린이들을 위한 학습공간으로써의 기능과 많은 사람들에게 볼거리를 제공하기 위한 사업이라는 것은 이해가 가나 상당한 예산이 수반되는 사업으로 좀 더 신중을 기하여 장기적인 안목을 두고 추진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매번 반복되는 사항이지만 계수조정 심의에 있어서 제반계획서 등을 구비한 사전설명이 전무하거나 소홀했던 주요사업들에 대한 결정에 고심하고 어려웠던 점을 상기하여 향후 예산이 많이 수반되는 주요사업이나 대다수 주민과 관련되는 시책 등에 대하여는 사전에 세부계획을 면밀히 수립해서 의회와 소통할 수 있는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위와 같은 토론을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결과를 도출하였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삭감내역입니다.
경제과 중앙시장 청사초롱 거리조성 시설비 8천만 원.
주민복지과 여성친화도시 조성 연구용역비 1,650만 원.
관광개발과 동인천역 북광장 르네상스 사업 공공운영비 1천만 원, 행사운영비 1천만 원.
도시경관과 꽃들과 어우러진 마을풍경 만들기 시설비 2억 원.
다음은 특별회계 삭감내역입니다.
경제과 송림아뜨렛길 곤충전시관 조성 시설비 2억2,640만 원, 시설부대비 126만1천 원.
2016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출예산안 중 일반회계 총삭감액 3억1,650만 원은 모두 일반회계 내부유보금으로 편성하였고 특별회계 총삭감액 2억2,766만1천 원은 모두 특별회계 내부유보금으로 편성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218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수고하고 협조하여 주신 여러 위원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면서 아무쪼록 2016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결정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사보고에 앞서 제218회 동구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 선임 관련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10월 20일 개회된 제218회 동구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본인은 위원장으로, 한숙희 의원은 간사로 선임되었습니다.
그러면 바쁘신 가운데에도 2016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여 주신 여러 위원님들과 이에 협조해 주신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제218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지난 10월 14일 구청장으로부터 2016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이 접수되었고 10월 19일 제1차 본회의에서 의장님의 제의로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어 10월 20일부터 10월 21일까지 2일간 각 부서별로 심사를 하였습니다.
제안요지 및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는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016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토론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의함에 있어 제2회 추경 이후 불가피한 사유에 대응하기 위한 추경예산 제도의 취지를 염두에 두고 심의에 임하였습니다.
세출예산과 관련해서는 각 부서에서 실시하고 있는 위원회 운영에 대해서는 매년 실제 개최될 수 있는 운영 횟수를 면밀히 검토하여 추경예산 시 삭감시키는 일이 없도록 하는 의견을 제시하였으며 또한 부서별 위원회 운영실적이 저조하여 유명무실한 위원회가 되지 않도록 관심을 집중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직원들의 사기진작 내지는 해외 견문을 높이기 위해서 편성되는 여비예산은 원칙과 취지에 맞게 집행을 하고 본예산 편성 시 예산소요 및 행정변화의 예측을 모색하여 추진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다음 중앙시장 청사초롱 거리조성에 대하여는 동인천역 북광장 성탄트리 설치와 스케이트장 조성사업 등과 연계해서 시장활성화를 이루고 야간에도 시장을 찾도록 하는 취지에는 좋은 발상이나 현 시점에서 살펴볼 때 평소 시장을 방문하는 관내 및 외부주민과 또한 청년몰 운영상태를 감안하여 좀 더 시간적인 여유를 두고 재검토하여 추진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다음 안전한 지역사회 만들기 모델사업과 관련해서는 우리 구가 대상지역으로 선정된 만큼 관내 지역주민들이 일상생활에 편안하고 안전한 삶을 영위할 수 있고 교통사고, 화재, 감염병 등에 노출되지 않도록 함은 물론 사전예방에 최선을 다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다음은 동인천역 북광장 르네상스 사업과 관련해서는 대형 LED전광판을 활용하여 국제경기, 구정홍보 등 다방면에서 주민에게 만족감을 주고 있는 것은 사실이나 전기료, 통신료 등에 상당한 예산이 소요되고 있고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의 홍보효과를 거양할 수 있는 예산절감 마련에 충실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다음 송림아뜨렛길 곤충전시관 조성과 관련해서는 어린이들을 위한 학습공간으로써의 기능과 많은 사람들에게 볼거리를 제공하기 위한 사업이라는 것은 이해가 가나 상당한 예산이 수반되는 사업으로 좀 더 신중을 기하여 장기적인 안목을 두고 추진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매번 반복되는 사항이지만 계수조정 심의에 있어서 제반계획서 등을 구비한 사전설명이 전무하거나 소홀했던 주요사업들에 대한 결정에 고심하고 어려웠던 점을 상기하여 향후 예산이 많이 수반되는 주요사업이나 대다수 주민과 관련되는 시책 등에 대하여는 사전에 세부계획을 면밀히 수립해서 의회와 소통할 수 있는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위와 같은 토론을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결과를 도출하였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삭감내역입니다.
경제과 중앙시장 청사초롱 거리조성 시설비 8천만 원.
주민복지과 여성친화도시 조성 연구용역비 1,650만 원.
관광개발과 동인천역 북광장 르네상스 사업 공공운영비 1천만 원, 행사운영비 1천만 원.
도시경관과 꽃들과 어우러진 마을풍경 만들기 시설비 2억 원.
다음은 특별회계 삭감내역입니다.
경제과 송림아뜨렛길 곤충전시관 조성 시설비 2억2,640만 원, 시설부대비 126만1천 원.
2016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출예산안 중 일반회계 총삭감액 3억1,650만 원은 모두 일반회계 내부유보금으로 편성하였고 특별회계 총삭감액 2억2,766만1천 원은 모두 특별회계 내부유보금으로 편성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218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수고하고 협조하여 주신 여러 위원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면서 아무쪼록 2016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결정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정옥 지순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바쁘신 일정에도 안건을 심사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방금 보고내용과 같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쳤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심사보고한 내용을 바탕으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방금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건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인천광역시동구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의원 여러분, 방금 보고내용과 같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쳤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심사보고한 내용을 바탕으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방금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건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인천광역시동구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0시09분)
○기획감사실장 김준연 기획감사실장 김준연입니다.
인천광역시동구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대통령령인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13조에 의하면 인구 10만 미만의 광역시, 자치구는 2개 이내로 국을 설치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동 규정 제8조에는 긴급히 발생하는 한시적 행정수요에 대처하거나 일정기간 후에 끝나는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한시기구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를 근거로 우리 구는 지난 2008년도부터 도시국을 한시기구로 설치하여 2회 연장·운영하고 있는데 금년 9월 30일에 2년의 한시기구 설치기간이 종료되는 날입니다.
따라서 동 규정 제21조에 의거 한시기구의 연장방안을 지난 수개월간 인천광역시와 협의·완료하고 새롭게 연장·운영되는 한시기구를 반영하여 행정기구를 조정하는 것이 이번 인천광역시동구 행정기구설치 조례의 주된 개정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동구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인천광역시동구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대통령령인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13조에 의하면 인구 10만 미만의 광역시, 자치구는 2개 이내로 국을 설치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동 규정 제8조에는 긴급히 발생하는 한시적 행정수요에 대처하거나 일정기간 후에 끝나는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한시기구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를 근거로 우리 구는 지난 2008년도부터 도시국을 한시기구로 설치하여 2회 연장·운영하고 있는데 금년 9월 30일에 2년의 한시기구 설치기간이 종료되는 날입니다.
따라서 동 규정 제21조에 의거 한시기구의 연장방안을 지난 수개월간 인천광역시와 협의·완료하고 새롭게 연장·운영되는 한시기구를 반영하여 행정기구를 조정하는 것이 이번 인천광역시동구 행정기구설치 조례의 주된 개정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동구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계동훈 수석전문위원 계동훈입니다.
인천광역시동구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은 「지방자치법」제112조 규정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13조에 따라 위 인용법규에 명시된 인구수 10만 미만 기준에 의하여 일정기준에 도달하지 못하는 우리 구의 경우 국(局) 수의 축소조정에 해당되어 인위적인 조정을 권고 받고 당초 2008년 도시국을 폐지하는 방안을 고려하기도 하였으나, 지역 내 개발사업의 중요성을 감안 현재까지 3차에 걸쳐 현행 우리 구 행정조직 가운데 도시국의 한시적 존속기한이 2016년 9월 30일로 한정되어 있는 바 이를 2017년 9월 30일까지 연장하기 위해 의회의 의결을 얻으려는 것입니다.
그 주된 내용을 간단히 정리하면 현 도시국 소속의 단위 부서인 건설과를 비롯해서 도시재생과, 도시경관과 등 총 4개 과로 운영하던 현행의 조직을 도시재생국으로 그 국명을 변경하고 그 소속의 4개 과 중 건설과를 도시건설과로, 건축과를 도시건축과로, 또한 기존의 전략사업추진실을 미래발전정책실로 각각 전환하고자 하는 것이 주된 내용입니다.
현행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은 「지방자치법」의 위임을 받아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의 조직과 운영에 관해 대강과 지방공무원의 정원의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하고 있으며 이는 지방자치단체가 스스로 지역여건과 재정 상황에 맞추어 가장 적합한 조직을 갖추어 행정을 펼쳐 나갈 수 있도록 실·국 설계의 자율성을 확대하고 지방공무원의 종류별, 직급별 정원책정 기준을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하여 조직운영에 대한 자율성과 효율성이 제고되도록 하려는 취지인 것이 사실이나 실제 단계에 이르러 현재 우리 구의 주민 수가 관련규정에서 정한 기준에 크게 미달되는 점을 감안하고 현재 사업 추진 중인 뉴스테이 및 도시정비사업이 원활히 추진되어 조기의 성과를 거둔다 하더라도 향후 본 안에 대한 한시기구의 지속적 존치의 폐지는 아직도 요원해 보입니다.
그러나 다행히도 이런 현실에 착안하여 한시적이기는 하지만 안처럼 기구를 존속시키려는 시도는 현실을 수용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 직무의 효율을 동시에 염두에 둔 조치로 매우 적절한 선택이라고 보았습니다.
이상으로 검토의견을 보고드렸습니다.
인천광역시동구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은 「지방자치법」제112조 규정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13조에 따라 위 인용법규에 명시된 인구수 10만 미만 기준에 의하여 일정기준에 도달하지 못하는 우리 구의 경우 국(局) 수의 축소조정에 해당되어 인위적인 조정을 권고 받고 당초 2008년 도시국을 폐지하는 방안을 고려하기도 하였으나, 지역 내 개발사업의 중요성을 감안 현재까지 3차에 걸쳐 현행 우리 구 행정조직 가운데 도시국의 한시적 존속기한이 2016년 9월 30일로 한정되어 있는 바 이를 2017년 9월 30일까지 연장하기 위해 의회의 의결을 얻으려는 것입니다.
그 주된 내용을 간단히 정리하면 현 도시국 소속의 단위 부서인 건설과를 비롯해서 도시재생과, 도시경관과 등 총 4개 과로 운영하던 현행의 조직을 도시재생국으로 그 국명을 변경하고 그 소속의 4개 과 중 건설과를 도시건설과로, 건축과를 도시건축과로, 또한 기존의 전략사업추진실을 미래발전정책실로 각각 전환하고자 하는 것이 주된 내용입니다.
현행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은 「지방자치법」의 위임을 받아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의 조직과 운영에 관해 대강과 지방공무원의 정원의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하고 있으며 이는 지방자치단체가 스스로 지역여건과 재정 상황에 맞추어 가장 적합한 조직을 갖추어 행정을 펼쳐 나갈 수 있도록 실·국 설계의 자율성을 확대하고 지방공무원의 종류별, 직급별 정원책정 기준을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하여 조직운영에 대한 자율성과 효율성이 제고되도록 하려는 취지인 것이 사실이나 실제 단계에 이르러 현재 우리 구의 주민 수가 관련규정에서 정한 기준에 크게 미달되는 점을 감안하고 현재 사업 추진 중인 뉴스테이 및 도시정비사업이 원활히 추진되어 조기의 성과를 거둔다 하더라도 향후 본 안에 대한 한시기구의 지속적 존치의 폐지는 아직도 요원해 보입니다.
그러나 다행히도 이런 현실에 착안하여 한시적이기는 하지만 안처럼 기구를 존속시키려는 시도는 현실을 수용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 직무의 효율을 동시에 염두에 둔 조치로 매우 적절한 선택이라고 보았습니다.
이상으로 검토의견을 보고드렸습니다.
○의장 이정옥 계동훈 수석전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인천광역시동구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으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동구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인천광역시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의원 여러분, 인천광역시동구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으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동구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인천광역시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0시16분)
○기획감사실장 김준연 기획감사실장 김준연입니다.
이어서 인천광역시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한시기구인 도시국을 1년간 연장하는 인천광역동구 행정기구설치 조례 개정조례안이 제출됨에 따라서 인천광역시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부칙에 명시된 한시정원인 기술 4급의 존속기간을 정비하고 아울러 2016년도 기준인건비 산정내역을 바탕으로 정원 6명을 감축하는 것이 본 조례 개정의 주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인천광역시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한시기구인 도시국을 1년간 연장하는 인천광역동구 행정기구설치 조례 개정조례안이 제출됨에 따라서 인천광역시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부칙에 명시된 한시정원인 기술 4급의 존속기간을 정비하고 아울러 2016년도 기준인건비 산정내역을 바탕으로 정원 6명을 감축하는 것이 본 조례 개정의 주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계동훈 인천광역시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은 한시기구 조정에 따른 정원책정 및 2016년 기준인건비 산정내역을 바탕으로 정원 조례의 부칙을 그에 맞게 조정한 것으로 특별한 의견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본 안은 한시기구 조정에 따른 정원책정 및 2016년 기준인건비 산정내역을 바탕으로 정원 조례의 부칙을 그에 맞게 조정한 것으로 특별한 의견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정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인천광역시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으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인천광역시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으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이정옥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8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6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구청장 제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8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6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구청장 제출)
○의장 이정옥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지순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순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지순자 안녕하십니까? 제218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지순자입니다.
심사보고에 앞서 제218회 동구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 선임 관련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10월 20일 개회된 제218회 동구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본인은 위원장으로, 한숙희 의원은 간사로 선임되었습니다.
그러면 바쁘신 가운데에도 2016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여 주신 여러 위원님들과 이에 협조해 주신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제218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지난 10월 14일 구청장으로부터 2016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이 접수되었고 10월 19일 제1차 본회의에서 의장님의 제의로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어 10월 20일부터 10월 21일까지 2일간 각 부서별로 심사를 하였습니다.
제안요지 및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는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016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토론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의함에 있어 제2회 추경 이후 불가피한 사유에 대응하기 위한 추경예산 제도의 취지를 염두에 두고 심의에 임하였습니다.
세출예산과 관련해서는 각 부서에서 실시하고 있는 위원회 운영에 대해서는 매년 실제 개최될 수 있는 운영 횟수를 면밀히 검토하여 추경예산 시 삭감시키는 일이 없도록 하는 의견을 제시하였으며 또한 부서별 위원회 운영실적이 저조하여 유명무실한 위원회가 되지 않도록 관심을 집중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직원들의 사기진작 내지는 해외 견문을 높이기 위해서 편성되는 여비예산은 원칙과 취지에 맞게 집행을 하고 본예산 편성 시 예산소요 및 행정변화의 예측을 모색하여 추진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다음 중앙시장 청사초롱 거리조성에 대하여는 동인천역 북광장 성탄트리 설치와 스케이트장 조성사업 등과 연계해서 시장활성화를 이루고 야간에도 시장을 찾도록 하는 취지에는 좋은 발상이나 현 시점에서 살펴볼 때 평소 시장을 방문하는 관내 및 외부주민과 또한 청년몰 운영상태를 감안하여 좀 더 시간적인 여유를 두고 재검토하여 추진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다음 안전한 지역사회 만들기 모델사업과 관련해서는 우리 구가 대상지역으로 선정된 만큼 관내 지역주민들이 일상생활에 편안하고 안전한 삶을 영위할 수 있고 교통사고, 화재, 감염병 등에 노출되지 않도록 함은 물론 사전예방에 최선을 다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다음은 동인천역 북광장 르네상스 사업과 관련해서는 대형 LED전광판을 활용하여 국제경기, 구정홍보 등 다방면에서 주민에게 만족감을 주고 있는 것은 사실이나 전기료, 통신료 등에 상당한 예산이 소요되고 있고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의 홍보효과를 거양할 수 있는 예산절감 마련에 충실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다음 송림아뜨렛길 곤충전시관 조성과 관련해서는 어린이들을 위한 학습공간으로써의 기능과 많은 사람들에게 볼거리를 제공하기 위한 사업이라는 것은 이해가 가나 상당한 예산이 수반되는 사업으로 좀 더 신중을 기하여 장기적인 안목을 두고 추진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매번 반복되는 사항이지만 계수조정 심의에 있어서 제반계획서 등을 구비한 사전설명이 전무하거나 소홀했던 주요사업들에 대한 결정에 고심하고 어려웠던 점을 상기하여 향후 예산이 많이 수반되는 주요사업이나 대다수 주민과 관련되는 시책 등에 대하여는 사전에 세부계획을 면밀히 수립해서 의회와 소통할 수 있는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위와 같은 토론을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결과를 도출하였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삭감내역입니다.
경제과 중앙시장 청사초롱 거리조성 시설비 8천만 원.
주민복지과 여성친화도시 조성 연구용역비 1,650만 원.
관광개발과 동인천역 북광장 르네상스 사업 공공운영비 1천만 원, 행사운영비 1천만 원.
도시경관과 꽃들과 어우러진 마을풍경 만들기 시설비 2억 원.
다음은 특별회계 삭감내역입니다.
경제과 송림아뜨렛길 곤충전시관 조성 시설비 2억2,640만 원, 시설부대비 126만1천 원.
2016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출예산안 중 일반회계 총삭감액 3억1,650만 원은 모두 일반회계 내부유보금으로 편성하였고 특별회계 총삭감액 2억2,766만1천 원은 모두 특별회계 내부유보금으로 편성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218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수고하고 협조하여 주신 여러 위원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면서 아무쪼록 2016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결정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사보고에 앞서 제218회 동구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 선임 관련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10월 20일 개회된 제218회 동구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본인은 위원장으로, 한숙희 의원은 간사로 선임되었습니다.
그러면 바쁘신 가운데에도 2016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여 주신 여러 위원님들과 이에 협조해 주신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제218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지난 10월 14일 구청장으로부터 2016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이 접수되었고 10월 19일 제1차 본회의에서 의장님의 제의로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어 10월 20일부터 10월 21일까지 2일간 각 부서별로 심사를 하였습니다.
제안요지 및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는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016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토론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의함에 있어 제2회 추경 이후 불가피한 사유에 대응하기 위한 추경예산 제도의 취지를 염두에 두고 심의에 임하였습니다.
세출예산과 관련해서는 각 부서에서 실시하고 있는 위원회 운영에 대해서는 매년 실제 개최될 수 있는 운영 횟수를 면밀히 검토하여 추경예산 시 삭감시키는 일이 없도록 하는 의견을 제시하였으며 또한 부서별 위원회 운영실적이 저조하여 유명무실한 위원회가 되지 않도록 관심을 집중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직원들의 사기진작 내지는 해외 견문을 높이기 위해서 편성되는 여비예산은 원칙과 취지에 맞게 집행을 하고 본예산 편성 시 예산소요 및 행정변화의 예측을 모색하여 추진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다음 중앙시장 청사초롱 거리조성에 대하여는 동인천역 북광장 성탄트리 설치와 스케이트장 조성사업 등과 연계해서 시장활성화를 이루고 야간에도 시장을 찾도록 하는 취지에는 좋은 발상이나 현 시점에서 살펴볼 때 평소 시장을 방문하는 관내 및 외부주민과 또한 청년몰 운영상태를 감안하여 좀 더 시간적인 여유를 두고 재검토하여 추진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다음 안전한 지역사회 만들기 모델사업과 관련해서는 우리 구가 대상지역으로 선정된 만큼 관내 지역주민들이 일상생활에 편안하고 안전한 삶을 영위할 수 있고 교통사고, 화재, 감염병 등에 노출되지 않도록 함은 물론 사전예방에 최선을 다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다음은 동인천역 북광장 르네상스 사업과 관련해서는 대형 LED전광판을 활용하여 국제경기, 구정홍보 등 다방면에서 주민에게 만족감을 주고 있는 것은 사실이나 전기료, 통신료 등에 상당한 예산이 소요되고 있고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의 홍보효과를 거양할 수 있는 예산절감 마련에 충실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다음 송림아뜨렛길 곤충전시관 조성과 관련해서는 어린이들을 위한 학습공간으로써의 기능과 많은 사람들에게 볼거리를 제공하기 위한 사업이라는 것은 이해가 가나 상당한 예산이 수반되는 사업으로 좀 더 신중을 기하여 장기적인 안목을 두고 추진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매번 반복되는 사항이지만 계수조정 심의에 있어서 제반계획서 등을 구비한 사전설명이 전무하거나 소홀했던 주요사업들에 대한 결정에 고심하고 어려웠던 점을 상기하여 향후 예산이 많이 수반되는 주요사업이나 대다수 주민과 관련되는 시책 등에 대하여는 사전에 세부계획을 면밀히 수립해서 의회와 소통할 수 있는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위와 같은 토론을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결과를 도출하였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삭감내역입니다.
경제과 중앙시장 청사초롱 거리조성 시설비 8천만 원.
주민복지과 여성친화도시 조성 연구용역비 1,650만 원.
관광개발과 동인천역 북광장 르네상스 사업 공공운영비 1천만 원, 행사운영비 1천만 원.
도시경관과 꽃들과 어우러진 마을풍경 만들기 시설비 2억 원.
다음은 특별회계 삭감내역입니다.
경제과 송림아뜨렛길 곤충전시관 조성 시설비 2억2,640만 원, 시설부대비 126만1천 원.
2016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출예산안 중 일반회계 총삭감액 3억1,650만 원은 모두 일반회계 내부유보금으로 편성하였고 특별회계 총삭감액 2억2,766만1천 원은 모두 특별회계 내부유보금으로 편성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218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수고하고 협조하여 주신 여러 위원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면서 아무쪼록 2016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결정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정옥 지순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바쁘신 일정에도 안건을 심사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방금 보고내용과 같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쳤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심사보고한 내용을 바탕으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방금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건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인천광역시동구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의원 여러분, 방금 보고내용과 같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쳤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심사보고한 내용을 바탕으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방금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건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인천광역시동구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0시09분)
○기획감사실장 김준연 기획감사실장 김준연입니다.
인천광역시동구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대통령령인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13조에 의하면 인구 10만 미만의 광역시, 자치구는 2개 이내로 국을 설치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동 규정 제8조에는 긴급히 발생하는 한시적 행정수요에 대처하거나 일정기간 후에 끝나는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한시기구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를 근거로 우리 구는 지난 2008년도부터 도시국을 한시기구로 설치하여 2회 연장·운영하고 있는데 금년 9월 30일에 2년의 한시기구 설치기간이 종료되는 날입니다.
따라서 동 규정 제21조에 의거 한시기구의 연장방안을 지난 수개월간 인천광역시와 협의·완료하고 새롭게 연장·운영되는 한시기구를 반영하여 행정기구를 조정하는 것이 이번 인천광역시동구 행정기구설치 조례의 주된 개정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동구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인천광역시동구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대통령령인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13조에 의하면 인구 10만 미만의 광역시, 자치구는 2개 이내로 국을 설치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동 규정 제8조에는 긴급히 발생하는 한시적 행정수요에 대처하거나 일정기간 후에 끝나는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한시기구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를 근거로 우리 구는 지난 2008년도부터 도시국을 한시기구로 설치하여 2회 연장·운영하고 있는데 금년 9월 30일에 2년의 한시기구 설치기간이 종료되는 날입니다.
따라서 동 규정 제21조에 의거 한시기구의 연장방안을 지난 수개월간 인천광역시와 협의·완료하고 새롭게 연장·운영되는 한시기구를 반영하여 행정기구를 조정하는 것이 이번 인천광역시동구 행정기구설치 조례의 주된 개정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동구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계동훈 수석전문위원 계동훈입니다.
인천광역시동구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은 「지방자치법」제112조 규정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13조에 따라 위 인용법규에 명시된 인구수 10만 미만 기준에 의하여 일정기준에 도달하지 못하는 우리 구의 경우 국(局) 수의 축소조정에 해당되어 인위적인 조정을 권고 받고 당초 2008년 도시국을 폐지하는 방안을 고려하기도 하였으나, 지역 내 개발사업의 중요성을 감안 현재까지 3차에 걸쳐 현행 우리 구 행정조직 가운데 도시국의 한시적 존속기한이 2016년 9월 30일로 한정되어 있는 바 이를 2017년 9월 30일까지 연장하기 위해 의회의 의결을 얻으려는 것입니다.
그 주된 내용을 간단히 정리하면 현 도시국 소속의 단위 부서인 건설과를 비롯해서 도시재생과, 도시경관과 등 총 4개 과로 운영하던 현행의 조직을 도시재생국으로 그 국명을 변경하고 그 소속의 4개 과 중 건설과를 도시건설과로, 건축과를 도시건축과로, 또한 기존의 전략사업추진실을 미래발전정책실로 각각 전환하고자 하는 것이 주된 내용입니다.
현행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은 「지방자치법」의 위임을 받아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의 조직과 운영에 관해 대강과 지방공무원의 정원의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하고 있으며 이는 지방자치단체가 스스로 지역여건과 재정 상황에 맞추어 가장 적합한 조직을 갖추어 행정을 펼쳐 나갈 수 있도록 실·국 설계의 자율성을 확대하고 지방공무원의 종류별, 직급별 정원책정 기준을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하여 조직운영에 대한 자율성과 효율성이 제고되도록 하려는 취지인 것이 사실이나 실제 단계에 이르러 현재 우리 구의 주민 수가 관련규정에서 정한 기준에 크게 미달되는 점을 감안하고 현재 사업 추진 중인 뉴스테이 및 도시정비사업이 원활히 추진되어 조기의 성과를 거둔다 하더라도 향후 본 안에 대한 한시기구의 지속적 존치의 폐지는 아직도 요원해 보입니다.
그러나 다행히도 이런 현실에 착안하여 한시적이기는 하지만 안처럼 기구를 존속시키려는 시도는 현실을 수용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 직무의 효율을 동시에 염두에 둔 조치로 매우 적절한 선택이라고 보았습니다.
이상으로 검토의견을 보고드렸습니다.
인천광역시동구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은 「지방자치법」제112조 규정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13조에 따라 위 인용법규에 명시된 인구수 10만 미만 기준에 의하여 일정기준에 도달하지 못하는 우리 구의 경우 국(局) 수의 축소조정에 해당되어 인위적인 조정을 권고 받고 당초 2008년 도시국을 폐지하는 방안을 고려하기도 하였으나, 지역 내 개발사업의 중요성을 감안 현재까지 3차에 걸쳐 현행 우리 구 행정조직 가운데 도시국의 한시적 존속기한이 2016년 9월 30일로 한정되어 있는 바 이를 2017년 9월 30일까지 연장하기 위해 의회의 의결을 얻으려는 것입니다.
그 주된 내용을 간단히 정리하면 현 도시국 소속의 단위 부서인 건설과를 비롯해서 도시재생과, 도시경관과 등 총 4개 과로 운영하던 현행의 조직을 도시재생국으로 그 국명을 변경하고 그 소속의 4개 과 중 건설과를 도시건설과로, 건축과를 도시건축과로, 또한 기존의 전략사업추진실을 미래발전정책실로 각각 전환하고자 하는 것이 주된 내용입니다.
현행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은 「지방자치법」의 위임을 받아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의 조직과 운영에 관해 대강과 지방공무원의 정원의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하고 있으며 이는 지방자치단체가 스스로 지역여건과 재정 상황에 맞추어 가장 적합한 조직을 갖추어 행정을 펼쳐 나갈 수 있도록 실·국 설계의 자율성을 확대하고 지방공무원의 종류별, 직급별 정원책정 기준을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하여 조직운영에 대한 자율성과 효율성이 제고되도록 하려는 취지인 것이 사실이나 실제 단계에 이르러 현재 우리 구의 주민 수가 관련규정에서 정한 기준에 크게 미달되는 점을 감안하고 현재 사업 추진 중인 뉴스테이 및 도시정비사업이 원활히 추진되어 조기의 성과를 거둔다 하더라도 향후 본 안에 대한 한시기구의 지속적 존치의 폐지는 아직도 요원해 보입니다.
그러나 다행히도 이런 현실에 착안하여 한시적이기는 하지만 안처럼 기구를 존속시키려는 시도는 현실을 수용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 직무의 효율을 동시에 염두에 둔 조치로 매우 적절한 선택이라고 보았습니다.
이상으로 검토의견을 보고드렸습니다.
○의장 이정옥 계동훈 수석전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인천광역시동구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으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동구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인천광역시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의원 여러분, 인천광역시동구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으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동구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인천광역시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0시16분)
○기획감사실장 김준연 기획감사실장 김준연입니다.
이어서 인천광역시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한시기구인 도시국을 1년간 연장하는 인천광역동구 행정기구설치 조례 개정조례안이 제출됨에 따라서 인천광역시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부칙에 명시된 한시정원인 기술 4급의 존속기간을 정비하고 아울러 2016년도 기준인건비 산정내역을 바탕으로 정원 6명을 감축하는 것이 본 조례 개정의 주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인천광역시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한시기구인 도시국을 1년간 연장하는 인천광역동구 행정기구설치 조례 개정조례안이 제출됨에 따라서 인천광역시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부칙에 명시된 한시정원인 기술 4급의 존속기간을 정비하고 아울러 2016년도 기준인건비 산정내역을 바탕으로 정원 6명을 감축하는 것이 본 조례 개정의 주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계동훈 인천광역시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은 한시기구 조정에 따른 정원책정 및 2016년 기준인건비 산정내역을 바탕으로 정원 조례의 부칙을 그에 맞게 조정한 것으로 특별한 의견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본 안은 한시기구 조정에 따른 정원책정 및 2016년 기준인건비 산정내역을 바탕으로 정원 조례의 부칙을 그에 맞게 조정한 것으로 특별한 의견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정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인천광역시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으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인천광역시동구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의원 여러분, 인천광역시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으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인천광역시동구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의장 이정옥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지순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순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지순자 안녕하십니까? 제218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지순자입니다.
심사보고에 앞서 제218회 동구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 선임 관련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10월 20일 개회된 제218회 동구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본인은 위원장으로, 한숙희 의원은 간사로 선임되었습니다.
그러면 바쁘신 가운데에도 2016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여 주신 여러 위원님들과 이에 협조해 주신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제218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지난 10월 14일 구청장으로부터 2016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이 접수되었고 10월 19일 제1차 본회의에서 의장님의 제의로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어 10월 20일부터 10월 21일까지 2일간 각 부서별로 심사를 하였습니다.
제안요지 및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는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016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토론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의함에 있어 제2회 추경 이후 불가피한 사유에 대응하기 위한 추경예산 제도의 취지를 염두에 두고 심의에 임하였습니다.
세출예산과 관련해서는 각 부서에서 실시하고 있는 위원회 운영에 대해서는 매년 실제 개최될 수 있는 운영 횟수를 면밀히 검토하여 추경예산 시 삭감시키는 일이 없도록 하는 의견을 제시하였으며 또한 부서별 위원회 운영실적이 저조하여 유명무실한 위원회가 되지 않도록 관심을 집중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직원들의 사기진작 내지는 해외 견문을 높이기 위해서 편성되는 여비예산은 원칙과 취지에 맞게 집행을 하고 본예산 편성 시 예산소요 및 행정변화의 예측을 모색하여 추진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다음 중앙시장 청사초롱 거리조성에 대하여는 동인천역 북광장 성탄트리 설치와 스케이트장 조성사업 등과 연계해서 시장활성화를 이루고 야간에도 시장을 찾도록 하는 취지에는 좋은 발상이나 현 시점에서 살펴볼 때 평소 시장을 방문하는 관내 및 외부주민과 또한 청년몰 운영상태를 감안하여 좀 더 시간적인 여유를 두고 재검토하여 추진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다음 안전한 지역사회 만들기 모델사업과 관련해서는 우리 구가 대상지역으로 선정된 만큼 관내 지역주민들이 일상생활에 편안하고 안전한 삶을 영위할 수 있고 교통사고, 화재, 감염병 등에 노출되지 않도록 함은 물론 사전예방에 최선을 다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다음은 동인천역 북광장 르네상스 사업과 관련해서는 대형 LED전광판을 활용하여 국제경기, 구정홍보 등 다방면에서 주민에게 만족감을 주고 있는 것은 사실이나 전기료, 통신료 등에 상당한 예산이 소요되고 있고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의 홍보효과를 거양할 수 있는 예산절감 마련에 충실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다음 송림아뜨렛길 곤충전시관 조성과 관련해서는 어린이들을 위한 학습공간으로써의 기능과 많은 사람들에게 볼거리를 제공하기 위한 사업이라는 것은 이해가 가나 상당한 예산이 수반되는 사업으로 좀 더 신중을 기하여 장기적인 안목을 두고 추진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매번 반복되는 사항이지만 계수조정 심의에 있어서 제반계획서 등을 구비한 사전설명이 전무하거나 소홀했던 주요사업들에 대한 결정에 고심하고 어려웠던 점을 상기하여 향후 예산이 많이 수반되는 주요사업이나 대다수 주민과 관련되는 시책 등에 대하여는 사전에 세부계획을 면밀히 수립해서 의회와 소통할 수 있는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위와 같은 토론을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결과를 도출하였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삭감내역입니다.
경제과 중앙시장 청사초롱 거리조성 시설비 8천만 원.
주민복지과 여성친화도시 조성 연구용역비 1,650만 원.
관광개발과 동인천역 북광장 르네상스 사업 공공운영비 1천만 원, 행사운영비 1천만 원.
도시경관과 꽃들과 어우러진 마을풍경 만들기 시설비 2억 원.
다음은 특별회계 삭감내역입니다.
경제과 송림아뜨렛길 곤충전시관 조성 시설비 2억2,640만 원, 시설부대비 126만1천 원.
2016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출예산안 중 일반회계 총삭감액 3억1,650만 원은 모두 일반회계 내부유보금으로 편성하였고 특별회계 총삭감액 2억2,766만1천 원은 모두 특별회계 내부유보금으로 편성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218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수고하고 협조하여 주신 여러 위원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면서 아무쪼록 2016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결정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사보고에 앞서 제218회 동구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 선임 관련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10월 20일 개회된 제218회 동구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본인은 위원장으로, 한숙희 의원은 간사로 선임되었습니다.
그러면 바쁘신 가운데에도 2016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여 주신 여러 위원님들과 이에 협조해 주신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제218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지난 10월 14일 구청장으로부터 2016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이 접수되었고 10월 19일 제1차 본회의에서 의장님의 제의로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어 10월 20일부터 10월 21일까지 2일간 각 부서별로 심사를 하였습니다.
제안요지 및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는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016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토론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의함에 있어 제2회 추경 이후 불가피한 사유에 대응하기 위한 추경예산 제도의 취지를 염두에 두고 심의에 임하였습니다.
세출예산과 관련해서는 각 부서에서 실시하고 있는 위원회 운영에 대해서는 매년 실제 개최될 수 있는 운영 횟수를 면밀히 검토하여 추경예산 시 삭감시키는 일이 없도록 하는 의견을 제시하였으며 또한 부서별 위원회 운영실적이 저조하여 유명무실한 위원회가 되지 않도록 관심을 집중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직원들의 사기진작 내지는 해외 견문을 높이기 위해서 편성되는 여비예산은 원칙과 취지에 맞게 집행을 하고 본예산 편성 시 예산소요 및 행정변화의 예측을 모색하여 추진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다음 중앙시장 청사초롱 거리조성에 대하여는 동인천역 북광장 성탄트리 설치와 스케이트장 조성사업 등과 연계해서 시장활성화를 이루고 야간에도 시장을 찾도록 하는 취지에는 좋은 발상이나 현 시점에서 살펴볼 때 평소 시장을 방문하는 관내 및 외부주민과 또한 청년몰 운영상태를 감안하여 좀 더 시간적인 여유를 두고 재검토하여 추진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다음 안전한 지역사회 만들기 모델사업과 관련해서는 우리 구가 대상지역으로 선정된 만큼 관내 지역주민들이 일상생활에 편안하고 안전한 삶을 영위할 수 있고 교통사고, 화재, 감염병 등에 노출되지 않도록 함은 물론 사전예방에 최선을 다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다음은 동인천역 북광장 르네상스 사업과 관련해서는 대형 LED전광판을 활용하여 국제경기, 구정홍보 등 다방면에서 주민에게 만족감을 주고 있는 것은 사실이나 전기료, 통신료 등에 상당한 예산이 소요되고 있고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의 홍보효과를 거양할 수 있는 예산절감 마련에 충실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다음 송림아뜨렛길 곤충전시관 조성과 관련해서는 어린이들을 위한 학습공간으로써의 기능과 많은 사람들에게 볼거리를 제공하기 위한 사업이라는 것은 이해가 가나 상당한 예산이 수반되는 사업으로 좀 더 신중을 기하여 장기적인 안목을 두고 추진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매번 반복되는 사항이지만 계수조정 심의에 있어서 제반계획서 등을 구비한 사전설명이 전무하거나 소홀했던 주요사업들에 대한 결정에 고심하고 어려웠던 점을 상기하여 향후 예산이 많이 수반되는 주요사업이나 대다수 주민과 관련되는 시책 등에 대하여는 사전에 세부계획을 면밀히 수립해서 의회와 소통할 수 있는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위와 같은 토론을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결과를 도출하였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삭감내역입니다.
경제과 중앙시장 청사초롱 거리조성 시설비 8천만 원.
주민복지과 여성친화도시 조성 연구용역비 1,650만 원.
관광개발과 동인천역 북광장 르네상스 사업 공공운영비 1천만 원, 행사운영비 1천만 원.
도시경관과 꽃들과 어우러진 마을풍경 만들기 시설비 2억 원.
다음은 특별회계 삭감내역입니다.
경제과 송림아뜨렛길 곤충전시관 조성 시설비 2억2,640만 원, 시설부대비 126만1천 원.
2016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출예산안 중 일반회계 총삭감액 3억1,650만 원은 모두 일반회계 내부유보금으로 편성하였고 특별회계 총삭감액 2억2,766만1천 원은 모두 특별회계 내부유보금으로 편성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218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수고하고 협조하여 주신 여러 위원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면서 아무쪼록 2016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결정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정옥 지순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바쁘신 일정에도 안건을 심사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방금 보고내용과 같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쳤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심사보고한 내용을 바탕으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방금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건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인천광역시동구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0시09분)
의원 여러분, 방금 보고내용과 같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쳤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심사보고한 내용을 바탕으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방금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건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인천광역시동구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0시09분)
○기획감사실장 김준연 기획감사실장 김준연입니다.
인천광역시동구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대통령령인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13조에 의하면 인구 10만 미만의 광역시, 자치구는 2개 이내로 국을 설치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동 규정 제8조에는 긴급히 발생하는 한시적 행정수요에 대처하거나 일정기간 후에 끝나는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한시기구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를 근거로 우리 구는 지난 2008년도부터 도시국을 한시기구로 설치하여 2회 연장·운영하고 있는데 금년 9월 30일에 2년의 한시기구 설치기간이 종료되는 날입니다.
따라서 동 규정 제21조에 의거 한시기구의 연장방안을 지난 수개월간 인천광역시와 협의·완료하고 새롭게 연장·운영되는 한시기구를 반영하여 행정기구를 조정하는 것이 이번 인천광역시동구 행정기구설치 조례의 주된 개정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동구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인천광역시동구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대통령령인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13조에 의하면 인구 10만 미만의 광역시, 자치구는 2개 이내로 국을 설치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동 규정 제8조에는 긴급히 발생하는 한시적 행정수요에 대처하거나 일정기간 후에 끝나는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한시기구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를 근거로 우리 구는 지난 2008년도부터 도시국을 한시기구로 설치하여 2회 연장·운영하고 있는데 금년 9월 30일에 2년의 한시기구 설치기간이 종료되는 날입니다.
따라서 동 규정 제21조에 의거 한시기구의 연장방안을 지난 수개월간 인천광역시와 협의·완료하고 새롭게 연장·운영되는 한시기구를 반영하여 행정기구를 조정하는 것이 이번 인천광역시동구 행정기구설치 조례의 주된 개정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동구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계동훈 수석전문위원 계동훈입니다.
인천광역시동구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은 「지방자치법」제112조 규정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13조에 따라 위 인용법규에 명시된 인구수 10만 미만 기준에 의하여 일정기준에 도달하지 못하는 우리 구의 경우 국(局) 수의 축소조정에 해당되어 인위적인 조정을 권고 받고 당초 2008년 도시국을 폐지하는 방안을 고려하기도 하였으나, 지역 내 개발사업의 중요성을 감안 현재까지 3차에 걸쳐 현행 우리 구 행정조직 가운데 도시국의 한시적 존속기한이 2016년 9월 30일로 한정되어 있는 바 이를 2017년 9월 30일까지 연장하기 위해 의회의 의결을 얻으려는 것입니다.
그 주된 내용을 간단히 정리하면 현 도시국 소속의 단위 부서인 건설과를 비롯해서 도시재생과, 도시경관과 등 총 4개 과로 운영하던 현행의 조직을 도시재생국으로 그 국명을 변경하고 그 소속의 4개 과 중 건설과를 도시건설과로, 건축과를 도시건축과로, 또한 기존의 전략사업추진실을 미래발전정책실로 각각 전환하고자 하는 것이 주된 내용입니다.
현행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은 「지방자치법」의 위임을 받아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의 조직과 운영에 관해 대강과 지방공무원의 정원의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하고 있으며 이는 지방자치단체가 스스로 지역여건과 재정 상황에 맞추어 가장 적합한 조직을 갖추어 행정을 펼쳐 나갈 수 있도록 실·국 설계의 자율성을 확대하고 지방공무원의 종류별, 직급별 정원책정 기준을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하여 조직운영에 대한 자율성과 효율성이 제고되도록 하려는 취지인 것이 사실이나 실제 단계에 이르러 현재 우리 구의 주민 수가 관련규정에서 정한 기준에 크게 미달되는 점을 감안하고 현재 사업 추진 중인 뉴스테이 및 도시정비사업이 원활히 추진되어 조기의 성과를 거둔다 하더라도 향후 본 안에 대한 한시기구의 지속적 존치의 폐지는 아직도 요원해 보입니다.
그러나 다행히도 이런 현실에 착안하여 한시적이기는 하지만 안처럼 기구를 존속시키려는 시도는 현실을 수용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 직무의 효율을 동시에 염두에 둔 조치로 매우 적절한 선택이라고 보았습니다.
이상으로 검토의견을 보고드렸습니다.
인천광역시동구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은 「지방자치법」제112조 규정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13조에 따라 위 인용법규에 명시된 인구수 10만 미만 기준에 의하여 일정기준에 도달하지 못하는 우리 구의 경우 국(局) 수의 축소조정에 해당되어 인위적인 조정을 권고 받고 당초 2008년 도시국을 폐지하는 방안을 고려하기도 하였으나, 지역 내 개발사업의 중요성을 감안 현재까지 3차에 걸쳐 현행 우리 구 행정조직 가운데 도시국의 한시적 존속기한이 2016년 9월 30일로 한정되어 있는 바 이를 2017년 9월 30일까지 연장하기 위해 의회의 의결을 얻으려는 것입니다.
그 주된 내용을 간단히 정리하면 현 도시국 소속의 단위 부서인 건설과를 비롯해서 도시재생과, 도시경관과 등 총 4개 과로 운영하던 현행의 조직을 도시재생국으로 그 국명을 변경하고 그 소속의 4개 과 중 건설과를 도시건설과로, 건축과를 도시건축과로, 또한 기존의 전략사업추진실을 미래발전정책실로 각각 전환하고자 하는 것이 주된 내용입니다.
현행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은 「지방자치법」의 위임을 받아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의 조직과 운영에 관해 대강과 지방공무원의 정원의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하고 있으며 이는 지방자치단체가 스스로 지역여건과 재정 상황에 맞추어 가장 적합한 조직을 갖추어 행정을 펼쳐 나갈 수 있도록 실·국 설계의 자율성을 확대하고 지방공무원의 종류별, 직급별 정원책정 기준을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하여 조직운영에 대한 자율성과 효율성이 제고되도록 하려는 취지인 것이 사실이나 실제 단계에 이르러 현재 우리 구의 주민 수가 관련규정에서 정한 기준에 크게 미달되는 점을 감안하고 현재 사업 추진 중인 뉴스테이 및 도시정비사업이 원활히 추진되어 조기의 성과를 거둔다 하더라도 향후 본 안에 대한 한시기구의 지속적 존치의 폐지는 아직도 요원해 보입니다.
그러나 다행히도 이런 현실에 착안하여 한시적이기는 하지만 안처럼 기구를 존속시키려는 시도는 현실을 수용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 직무의 효율을 동시에 염두에 둔 조치로 매우 적절한 선택이라고 보았습니다.
이상으로 검토의견을 보고드렸습니다.
○의장 이정옥 계동훈 수석전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인천광역시동구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으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동구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인천광역시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의원 여러분, 인천광역시동구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으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동구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인천광역시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0시16분)
○기획감사실장 김준연 기획감사실장 김준연입니다.
이어서 인천광역시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한시기구인 도시국을 1년간 연장하는 인천광역동구 행정기구설치 조례 개정조례안이 제출됨에 따라서 인천광역시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부칙에 명시된 한시정원인 기술 4급의 존속기간을 정비하고 아울러 2016년도 기준인건비 산정내역을 바탕으로 정원 6명을 감축하는 것이 본 조례 개정의 주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인천광역시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한시기구인 도시국을 1년간 연장하는 인천광역동구 행정기구설치 조례 개정조례안이 제출됨에 따라서 인천광역시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부칙에 명시된 한시정원인 기술 4급의 존속기간을 정비하고 아울러 2016년도 기준인건비 산정내역을 바탕으로 정원 6명을 감축하는 것이 본 조례 개정의 주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계동훈 인천광역시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은 한시기구 조정에 따른 정원책정 및 2016년 기준인건비 산정내역을 바탕으로 정원 조례의 부칙을 그에 맞게 조정한 것으로 특별한 의견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본 안은 한시기구 조정에 따른 정원책정 및 2016년 기준인건비 산정내역을 바탕으로 정원 조례의 부칙을 그에 맞게 조정한 것으로 특별한 의견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정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인천광역시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으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인천광역시동구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의원 여러분, 인천광역시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으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인천광역시동구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8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6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구청장 제출)
1. 2016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구청장 제출)
○의장 이정옥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지순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순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지순자 안녕하십니까? 제218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지순자입니다.
심사보고에 앞서 제218회 동구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 선임 관련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10월 20일 개회된 제218회 동구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본인은 위원장으로, 한숙희 의원은 간사로 선임되었습니다.
그러면 바쁘신 가운데에도 2016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여 주신 여러 위원님들과 이에 협조해 주신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제218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지난 10월 14일 구청장으로부터 2016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이 접수되었고 10월 19일 제1차 본회의에서 의장님의 제의로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어 10월 20일부터 10월 21일까지 2일간 각 부서별로 심사를 하였습니다.
제안요지 및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는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016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토론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의함에 있어 제2회 추경 이후 불가피한 사유에 대응하기 위한 추경예산 제도의 취지를 염두에 두고 심의에 임하였습니다.
세출예산과 관련해서는 각 부서에서 실시하고 있는 위원회 운영에 대해서는 매년 실제 개최될 수 있는 운영 횟수를 면밀히 검토하여 추경예산 시 삭감시키는 일이 없도록 하는 의견을 제시하였으며 또한 부서별 위원회 운영실적이 저조하여 유명무실한 위원회가 되지 않도록 관심을 집중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직원들의 사기진작 내지는 해외 견문을 높이기 위해서 편성되는 여비예산은 원칙과 취지에 맞게 집행을 하고 본예산 편성 시 예산소요 및 행정변화의 예측을 모색하여 추진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다음 중앙시장 청사초롱 거리조성에 대하여는 동인천역 북광장 성탄트리 설치와 스케이트장 조성사업 등과 연계해서 시장활성화를 이루고 야간에도 시장을 찾도록 하는 취지에는 좋은 발상이나 현 시점에서 살펴볼 때 평소 시장을 방문하는 관내 및 외부주민과 또한 청년몰 운영상태를 감안하여 좀 더 시간적인 여유를 두고 재검토하여 추진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다음 안전한 지역사회 만들기 모델사업과 관련해서는 우리 구가 대상지역으로 선정된 만큼 관내 지역주민들이 일상생활에 편안하고 안전한 삶을 영위할 수 있고 교통사고, 화재, 감염병 등에 노출되지 않도록 함은 물론 사전예방에 최선을 다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다음은 동인천역 북광장 르네상스 사업과 관련해서는 대형 LED전광판을 활용하여 국제경기, 구정홍보 등 다방면에서 주민에게 만족감을 주고 있는 것은 사실이나 전기료, 통신료 등에 상당한 예산이 소요되고 있고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의 홍보효과를 거양할 수 있는 예산절감 마련에 충실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다음 송림아뜨렛길 곤충전시관 조성과 관련해서는 어린이들을 위한 학습공간으로써의 기능과 많은 사람들에게 볼거리를 제공하기 위한 사업이라는 것은 이해가 가나 상당한 예산이 수반되는 사업으로 좀 더 신중을 기하여 장기적인 안목을 두고 추진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매번 반복되는 사항이지만 계수조정 심의에 있어서 제반계획서 등을 구비한 사전설명이 전무하거나 소홀했던 주요사업들에 대한 결정에 고심하고 어려웠던 점을 상기하여 향후 예산이 많이 수반되는 주요사업이나 대다수 주민과 관련되는 시책 등에 대하여는 사전에 세부계획을 면밀히 수립해서 의회와 소통할 수 있는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위와 같은 토론을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결과를 도출하였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삭감내역입니다.
경제과 중앙시장 청사초롱 거리조성 시설비 8천만 원.
주민복지과 여성친화도시 조성 연구용역비 1,650만 원.
관광개발과 동인천역 북광장 르네상스 사업 공공운영비 1천만 원, 행사운영비 1천만 원.
도시경관과 꽃들과 어우러진 마을풍경 만들기 시설비 2억 원.
다음은 특별회계 삭감내역입니다.
경제과 송림아뜨렛길 곤충전시관 조성 시설비 2억2,640만 원, 시설부대비 126만1천 원.
2016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출예산안 중 일반회계 총삭감액 3억1,650만 원은 모두 일반회계 내부유보금으로 편성하였고 특별회계 총삭감액 2억2,766만1천 원은 모두 특별회계 내부유보금으로 편성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218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수고하고 협조하여 주신 여러 위원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면서 아무쪼록 2016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결정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사보고에 앞서 제218회 동구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 선임 관련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10월 20일 개회된 제218회 동구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본인은 위원장으로, 한숙희 의원은 간사로 선임되었습니다.
그러면 바쁘신 가운데에도 2016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여 주신 여러 위원님들과 이에 협조해 주신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제218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지난 10월 14일 구청장으로부터 2016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이 접수되었고 10월 19일 제1차 본회의에서 의장님의 제의로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어 10월 20일부터 10월 21일까지 2일간 각 부서별로 심사를 하였습니다.
제안요지 및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는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016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토론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의함에 있어 제2회 추경 이후 불가피한 사유에 대응하기 위한 추경예산 제도의 취지를 염두에 두고 심의에 임하였습니다.
세출예산과 관련해서는 각 부서에서 실시하고 있는 위원회 운영에 대해서는 매년 실제 개최될 수 있는 운영 횟수를 면밀히 검토하여 추경예산 시 삭감시키는 일이 없도록 하는 의견을 제시하였으며 또한 부서별 위원회 운영실적이 저조하여 유명무실한 위원회가 되지 않도록 관심을 집중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직원들의 사기진작 내지는 해외 견문을 높이기 위해서 편성되는 여비예산은 원칙과 취지에 맞게 집행을 하고 본예산 편성 시 예산소요 및 행정변화의 예측을 모색하여 추진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다음 중앙시장 청사초롱 거리조성에 대하여는 동인천역 북광장 성탄트리 설치와 스케이트장 조성사업 등과 연계해서 시장활성화를 이루고 야간에도 시장을 찾도록 하는 취지에는 좋은 발상이나 현 시점에서 살펴볼 때 평소 시장을 방문하는 관내 및 외부주민과 또한 청년몰 운영상태를 감안하여 좀 더 시간적인 여유를 두고 재검토하여 추진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다음 안전한 지역사회 만들기 모델사업과 관련해서는 우리 구가 대상지역으로 선정된 만큼 관내 지역주민들이 일상생활에 편안하고 안전한 삶을 영위할 수 있고 교통사고, 화재, 감염병 등에 노출되지 않도록 함은 물론 사전예방에 최선을 다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다음은 동인천역 북광장 르네상스 사업과 관련해서는 대형 LED전광판을 활용하여 국제경기, 구정홍보 등 다방면에서 주민에게 만족감을 주고 있는 것은 사실이나 전기료, 통신료 등에 상당한 예산이 소요되고 있고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의 홍보효과를 거양할 수 있는 예산절감 마련에 충실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다음 송림아뜨렛길 곤충전시관 조성과 관련해서는 어린이들을 위한 학습공간으로써의 기능과 많은 사람들에게 볼거리를 제공하기 위한 사업이라는 것은 이해가 가나 상당한 예산이 수반되는 사업으로 좀 더 신중을 기하여 장기적인 안목을 두고 추진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매번 반복되는 사항이지만 계수조정 심의에 있어서 제반계획서 등을 구비한 사전설명이 전무하거나 소홀했던 주요사업들에 대한 결정에 고심하고 어려웠던 점을 상기하여 향후 예산이 많이 수반되는 주요사업이나 대다수 주민과 관련되는 시책 등에 대하여는 사전에 세부계획을 면밀히 수립해서 의회와 소통할 수 있는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위와 같은 토론을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결과를 도출하였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삭감내역입니다.
경제과 중앙시장 청사초롱 거리조성 시설비 8천만 원.
주민복지과 여성친화도시 조성 연구용역비 1,650만 원.
관광개발과 동인천역 북광장 르네상스 사업 공공운영비 1천만 원, 행사운영비 1천만 원.
도시경관과 꽃들과 어우러진 마을풍경 만들기 시설비 2억 원.
다음은 특별회계 삭감내역입니다.
경제과 송림아뜨렛길 곤충전시관 조성 시설비 2억2,640만 원, 시설부대비 126만1천 원.
2016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출예산안 중 일반회계 총삭감액 3억1,650만 원은 모두 일반회계 내부유보금으로 편성하였고 특별회계 총삭감액 2억2,766만1천 원은 모두 특별회계 내부유보금으로 편성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218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수고하고 협조하여 주신 여러 위원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면서 아무쪼록 2016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결정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정옥 지순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바쁘신 일정에도 안건을 심사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방금 보고내용과 같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쳤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심사보고한 내용을 바탕으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방금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건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인천광역시동구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의원 여러분, 방금 보고내용과 같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쳤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심사보고한 내용을 바탕으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방금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건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인천광역시동구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0시09분)
○기획감사실장 김준연 기획감사실장 김준연입니다.
인천광역시동구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대통령령인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13조에 의하면 인구 10만 미만의 광역시, 자치구는 2개 이내로 국을 설치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동 규정 제8조에는 긴급히 발생하는 한시적 행정수요에 대처하거나 일정기간 후에 끝나는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한시기구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를 근거로 우리 구는 지난 2008년도부터 도시국을 한시기구로 설치하여 2회 연장·운영하고 있는데 금년 9월 30일에 2년의 한시기구 설치기간이 종료되는 날입니다.
따라서 동 규정 제21조에 의거 한시기구의 연장방안을 지난 수개월간 인천광역시와 협의·완료하고 새롭게 연장·운영되는 한시기구를 반영하여 행정기구를 조정하는 것이 이번 인천광역시동구 행정기구설치 조례의 주된 개정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동구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인천광역시동구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대통령령인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13조에 의하면 인구 10만 미만의 광역시, 자치구는 2개 이내로 국을 설치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동 규정 제8조에는 긴급히 발생하는 한시적 행정수요에 대처하거나 일정기간 후에 끝나는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한시기구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를 근거로 우리 구는 지난 2008년도부터 도시국을 한시기구로 설치하여 2회 연장·운영하고 있는데 금년 9월 30일에 2년의 한시기구 설치기간이 종료되는 날입니다.
따라서 동 규정 제21조에 의거 한시기구의 연장방안을 지난 수개월간 인천광역시와 협의·완료하고 새롭게 연장·운영되는 한시기구를 반영하여 행정기구를 조정하는 것이 이번 인천광역시동구 행정기구설치 조례의 주된 개정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동구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계동훈 수석전문위원 계동훈입니다.
인천광역시동구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은 「지방자치법」제112조 규정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13조에 따라 위 인용법규에 명시된 인구수 10만 미만 기준에 의하여 일정기준에 도달하지 못하는 우리 구의 경우 국(局) 수의 축소조정에 해당되어 인위적인 조정을 권고 받고 당초 2008년 도시국을 폐지하는 방안을 고려하기도 하였으나, 지역 내 개발사업의 중요성을 감안 현재까지 3차에 걸쳐 현행 우리 구 행정조직 가운데 도시국의 한시적 존속기한이 2016년 9월 30일로 한정되어 있는 바 이를 2017년 9월 30일까지 연장하기 위해 의회의 의결을 얻으려는 것입니다.
그 주된 내용을 간단히 정리하면 현 도시국 소속의 단위 부서인 건설과를 비롯해서 도시재생과, 도시경관과 등 총 4개 과로 운영하던 현행의 조직을 도시재생국으로 그 국명을 변경하고 그 소속의 4개 과 중 건설과를 도시건설과로, 건축과를 도시건축과로, 또한 기존의 전략사업추진실을 미래발전정책실로 각각 전환하고자 하는 것이 주된 내용입니다.
현행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은 「지방자치법」의 위임을 받아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의 조직과 운영에 관해 대강과 지방공무원의 정원의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하고 있으며 이는 지방자치단체가 스스로 지역여건과 재정 상황에 맞추어 가장 적합한 조직을 갖추어 행정을 펼쳐 나갈 수 있도록 실·국 설계의 자율성을 확대하고 지방공무원의 종류별, 직급별 정원책정 기준을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하여 조직운영에 대한 자율성과 효율성이 제고되도록 하려는 취지인 것이 사실이나 실제 단계에 이르러 현재 우리 구의 주민 수가 관련규정에서 정한 기준에 크게 미달되는 점을 감안하고 현재 사업 추진 중인 뉴스테이 및 도시정비사업이 원활히 추진되어 조기의 성과를 거둔다 하더라도 향후 본 안에 대한 한시기구의 지속적 존치의 폐지는 아직도 요원해 보입니다.
그러나 다행히도 이런 현실에 착안하여 한시적이기는 하지만 안처럼 기구를 존속시키려는 시도는 현실을 수용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 직무의 효율을 동시에 염두에 둔 조치로 매우 적절한 선택이라고 보았습니다.
이상으로 검토의견을 보고드렸습니다.
인천광역시동구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은 「지방자치법」제112조 규정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13조에 따라 위 인용법규에 명시된 인구수 10만 미만 기준에 의하여 일정기준에 도달하지 못하는 우리 구의 경우 국(局) 수의 축소조정에 해당되어 인위적인 조정을 권고 받고 당초 2008년 도시국을 폐지하는 방안을 고려하기도 하였으나, 지역 내 개발사업의 중요성을 감안 현재까지 3차에 걸쳐 현행 우리 구 행정조직 가운데 도시국의 한시적 존속기한이 2016년 9월 30일로 한정되어 있는 바 이를 2017년 9월 30일까지 연장하기 위해 의회의 의결을 얻으려는 것입니다.
그 주된 내용을 간단히 정리하면 현 도시국 소속의 단위 부서인 건설과를 비롯해서 도시재생과, 도시경관과 등 총 4개 과로 운영하던 현행의 조직을 도시재생국으로 그 국명을 변경하고 그 소속의 4개 과 중 건설과를 도시건설과로, 건축과를 도시건축과로, 또한 기존의 전략사업추진실을 미래발전정책실로 각각 전환하고자 하는 것이 주된 내용입니다.
현행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은 「지방자치법」의 위임을 받아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의 조직과 운영에 관해 대강과 지방공무원의 정원의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하고 있으며 이는 지방자치단체가 스스로 지역여건과 재정 상황에 맞추어 가장 적합한 조직을 갖추어 행정을 펼쳐 나갈 수 있도록 실·국 설계의 자율성을 확대하고 지방공무원의 종류별, 직급별 정원책정 기준을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하여 조직운영에 대한 자율성과 효율성이 제고되도록 하려는 취지인 것이 사실이나 실제 단계에 이르러 현재 우리 구의 주민 수가 관련규정에서 정한 기준에 크게 미달되는 점을 감안하고 현재 사업 추진 중인 뉴스테이 및 도시정비사업이 원활히 추진되어 조기의 성과를 거둔다 하더라도 향후 본 안에 대한 한시기구의 지속적 존치의 폐지는 아직도 요원해 보입니다.
그러나 다행히도 이런 현실에 착안하여 한시적이기는 하지만 안처럼 기구를 존속시키려는 시도는 현실을 수용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 직무의 효율을 동시에 염두에 둔 조치로 매우 적절한 선택이라고 보았습니다.
이상으로 검토의견을 보고드렸습니다.
○의장 이정옥 계동훈 수석전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인천광역시동구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으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동구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인천광역시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의원 여러분, 인천광역시동구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으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동구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인천광역시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0시16분)
○기획감사실장 김준연 기획감사실장 김준연입니다.
이어서 인천광역시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한시기구인 도시국을 1년간 연장하는 인천광역동구 행정기구설치 조례 개정조례안이 제출됨에 따라서 인천광역시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부칙에 명시된 한시정원인 기술 4급의 존속기간을 정비하고 아울러 2016년도 기준인건비 산정내역을 바탕으로 정원 6명을 감축하는 것이 본 조례 개정의 주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인천광역시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한시기구인 도시국을 1년간 연장하는 인천광역동구 행정기구설치 조례 개정조례안이 제출됨에 따라서 인천광역시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부칙에 명시된 한시정원인 기술 4급의 존속기간을 정비하고 아울러 2016년도 기준인건비 산정내역을 바탕으로 정원 6명을 감축하는 것이 본 조례 개정의 주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계동훈 인천광역시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은 한시기구 조정에 따른 정원책정 및 2016년 기준인건비 산정내역을 바탕으로 정원 조례의 부칙을 그에 맞게 조정한 것으로 특별한 의견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본 안은 한시기구 조정에 따른 정원책정 및 2016년 기준인건비 산정내역을 바탕으로 정원 조례의 부칙을 그에 맞게 조정한 것으로 특별한 의견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정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인천광역시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으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인천광역시동구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5. 인천광역시동구 지방세발전기금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구청장 제출)
의원 여러분, 인천광역시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으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인천광역시동구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5. 인천광역시동구 지방세발전기금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구청장 제출)
1. 2016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구청장 제출)
○의장 이정옥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지순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순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지순자 안녕하십니까? 제218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지순자입니다.
심사보고에 앞서 제218회 동구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 선임 관련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10월 20일 개회된 제218회 동구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본인은 위원장으로, 한숙희 의원은 간사로 선임되었습니다.
그러면 바쁘신 가운데에도 2016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여 주신 여러 위원님들과 이에 협조해 주신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제218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지난 10월 14일 구청장으로부터 2016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이 접수되었고 10월 19일 제1차 본회의에서 의장님의 제의로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어 10월 20일부터 10월 21일까지 2일간 각 부서별로 심사를 하였습니다.
제안요지 및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는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016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토론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의함에 있어 제2회 추경 이후 불가피한 사유에 대응하기 위한 추경예산 제도의 취지를 염두에 두고 심의에 임하였습니다.
세출예산과 관련해서는 각 부서에서 실시하고 있는 위원회 운영에 대해서는 매년 실제 개최될 수 있는 운영 횟수를 면밀히 검토하여 추경예산 시 삭감시키는 일이 없도록 하는 의견을 제시하였으며 또한 부서별 위원회 운영실적이 저조하여 유명무실한 위원회가 되지 않도록 관심을 집중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직원들의 사기진작 내지는 해외 견문을 높이기 위해서 편성되는 여비예산은 원칙과 취지에 맞게 집행을 하고 본예산 편성 시 예산소요 및 행정변화의 예측을 모색하여 추진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다음 중앙시장 청사초롱 거리조성에 대하여는 동인천역 북광장 성탄트리 설치와 스케이트장 조성사업 등과 연계해서 시장활성화를 이루고 야간에도 시장을 찾도록 하는 취지에는 좋은 발상이나 현 시점에서 살펴볼 때 평소 시장을 방문하는 관내 및 외부주민과 또한 청년몰 운영상태를 감안하여 좀 더 시간적인 여유를 두고 재검토하여 추진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다음 안전한 지역사회 만들기 모델사업과 관련해서는 우리 구가 대상지역으로 선정된 만큼 관내 지역주민들이 일상생활에 편안하고 안전한 삶을 영위할 수 있고 교통사고, 화재, 감염병 등에 노출되지 않도록 함은 물론 사전예방에 최선을 다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다음은 동인천역 북광장 르네상스 사업과 관련해서는 대형 LED전광판을 활용하여 국제경기, 구정홍보 등 다방면에서 주민에게 만족감을 주고 있는 것은 사실이나 전기료, 통신료 등에 상당한 예산이 소요되고 있고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의 홍보효과를 거양할 수 있는 예산절감 마련에 충실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다음 송림아뜨렛길 곤충전시관 조성과 관련해서는 어린이들을 위한 학습공간으로써의 기능과 많은 사람들에게 볼거리를 제공하기 위한 사업이라는 것은 이해가 가나 상당한 예산이 수반되는 사업으로 좀 더 신중을 기하여 장기적인 안목을 두고 추진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매번 반복되는 사항이지만 계수조정 심의에 있어서 제반계획서 등을 구비한 사전설명이 전무하거나 소홀했던 주요사업들에 대한 결정에 고심하고 어려웠던 점을 상기하여 향후 예산이 많이 수반되는 주요사업이나 대다수 주민과 관련되는 시책 등에 대하여는 사전에 세부계획을 면밀히 수립해서 의회와 소통할 수 있는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위와 같은 토론을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결과를 도출하였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삭감내역입니다.
경제과 중앙시장 청사초롱 거리조성 시설비 8천만 원.
주민복지과 여성친화도시 조성 연구용역비 1,650만 원.
관광개발과 동인천역 북광장 르네상스 사업 공공운영비 1천만 원, 행사운영비 1천만 원.
도시경관과 꽃들과 어우러진 마을풍경 만들기 시설비 2억 원.
다음은 특별회계 삭감내역입니다.
경제과 송림아뜨렛길 곤충전시관 조성 시설비 2억2,640만 원, 시설부대비 126만1천 원.
2016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출예산안 중 일반회계 총삭감액 3억1,650만 원은 모두 일반회계 내부유보금으로 편성하였고 특별회계 총삭감액 2억2,766만1천 원은 모두 특별회계 내부유보금으로 편성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218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수고하고 협조하여 주신 여러 위원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면서 아무쪼록 2016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결정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사보고에 앞서 제218회 동구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 선임 관련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10월 20일 개회된 제218회 동구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본인은 위원장으로, 한숙희 의원은 간사로 선임되었습니다.
그러면 바쁘신 가운데에도 2016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여 주신 여러 위원님들과 이에 협조해 주신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제218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지난 10월 14일 구청장으로부터 2016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이 접수되었고 10월 19일 제1차 본회의에서 의장님의 제의로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어 10월 20일부터 10월 21일까지 2일간 각 부서별로 심사를 하였습니다.
제안요지 및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는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016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토론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의함에 있어 제2회 추경 이후 불가피한 사유에 대응하기 위한 추경예산 제도의 취지를 염두에 두고 심의에 임하였습니다.
세출예산과 관련해서는 각 부서에서 실시하고 있는 위원회 운영에 대해서는 매년 실제 개최될 수 있는 운영 횟수를 면밀히 검토하여 추경예산 시 삭감시키는 일이 없도록 하는 의견을 제시하였으며 또한 부서별 위원회 운영실적이 저조하여 유명무실한 위원회가 되지 않도록 관심을 집중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직원들의 사기진작 내지는 해외 견문을 높이기 위해서 편성되는 여비예산은 원칙과 취지에 맞게 집행을 하고 본예산 편성 시 예산소요 및 행정변화의 예측을 모색하여 추진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다음 중앙시장 청사초롱 거리조성에 대하여는 동인천역 북광장 성탄트리 설치와 스케이트장 조성사업 등과 연계해서 시장활성화를 이루고 야간에도 시장을 찾도록 하는 취지에는 좋은 발상이나 현 시점에서 살펴볼 때 평소 시장을 방문하는 관내 및 외부주민과 또한 청년몰 운영상태를 감안하여 좀 더 시간적인 여유를 두고 재검토하여 추진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다음 안전한 지역사회 만들기 모델사업과 관련해서는 우리 구가 대상지역으로 선정된 만큼 관내 지역주민들이 일상생활에 편안하고 안전한 삶을 영위할 수 있고 교통사고, 화재, 감염병 등에 노출되지 않도록 함은 물론 사전예방에 최선을 다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다음은 동인천역 북광장 르네상스 사업과 관련해서는 대형 LED전광판을 활용하여 국제경기, 구정홍보 등 다방면에서 주민에게 만족감을 주고 있는 것은 사실이나 전기료, 통신료 등에 상당한 예산이 소요되고 있고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의 홍보효과를 거양할 수 있는 예산절감 마련에 충실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다음 송림아뜨렛길 곤충전시관 조성과 관련해서는 어린이들을 위한 학습공간으로써의 기능과 많은 사람들에게 볼거리를 제공하기 위한 사업이라는 것은 이해가 가나 상당한 예산이 수반되는 사업으로 좀 더 신중을 기하여 장기적인 안목을 두고 추진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매번 반복되는 사항이지만 계수조정 심의에 있어서 제반계획서 등을 구비한 사전설명이 전무하거나 소홀했던 주요사업들에 대한 결정에 고심하고 어려웠던 점을 상기하여 향후 예산이 많이 수반되는 주요사업이나 대다수 주민과 관련되는 시책 등에 대하여는 사전에 세부계획을 면밀히 수립해서 의회와 소통할 수 있는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위와 같은 토론을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결과를 도출하였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삭감내역입니다.
경제과 중앙시장 청사초롱 거리조성 시설비 8천만 원.
주민복지과 여성친화도시 조성 연구용역비 1,650만 원.
관광개발과 동인천역 북광장 르네상스 사업 공공운영비 1천만 원, 행사운영비 1천만 원.
도시경관과 꽃들과 어우러진 마을풍경 만들기 시설비 2억 원.
다음은 특별회계 삭감내역입니다.
경제과 송림아뜨렛길 곤충전시관 조성 시설비 2억2,640만 원, 시설부대비 126만1천 원.
2016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출예산안 중 일반회계 총삭감액 3억1,650만 원은 모두 일반회계 내부유보금으로 편성하였고 특별회계 총삭감액 2억2,766만1천 원은 모두 특별회계 내부유보금으로 편성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218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수고하고 협조하여 주신 여러 위원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면서 아무쪼록 2016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결정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정옥 지순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바쁘신 일정에도 안건을 심사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방금 보고내용과 같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쳤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심사보고한 내용을 바탕으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방금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건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인천광역시동구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0시09분)
의원 여러분, 방금 보고내용과 같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쳤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심사보고한 내용을 바탕으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방금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건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인천광역시동구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0시09분)
○기획감사실장 김준연 기획감사실장 김준연입니다.
인천광역시동구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대통령령인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13조에 의하면 인구 10만 미만의 광역시, 자치구는 2개 이내로 국을 설치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동 규정 제8조에는 긴급히 발생하는 한시적 행정수요에 대처하거나 일정기간 후에 끝나는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한시기구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를 근거로 우리 구는 지난 2008년도부터 도시국을 한시기구로 설치하여 2회 연장·운영하고 있는데 금년 9월 30일에 2년의 한시기구 설치기간이 종료되는 날입니다.
따라서 동 규정 제21조에 의거 한시기구의 연장방안을 지난 수개월간 인천광역시와 협의·완료하고 새롭게 연장·운영되는 한시기구를 반영하여 행정기구를 조정하는 것이 이번 인천광역시동구 행정기구설치 조례의 주된 개정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동구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인천광역시동구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대통령령인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13조에 의하면 인구 10만 미만의 광역시, 자치구는 2개 이내로 국을 설치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동 규정 제8조에는 긴급히 발생하는 한시적 행정수요에 대처하거나 일정기간 후에 끝나는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한시기구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를 근거로 우리 구는 지난 2008년도부터 도시국을 한시기구로 설치하여 2회 연장·운영하고 있는데 금년 9월 30일에 2년의 한시기구 설치기간이 종료되는 날입니다.
따라서 동 규정 제21조에 의거 한시기구의 연장방안을 지난 수개월간 인천광역시와 협의·완료하고 새롭게 연장·운영되는 한시기구를 반영하여 행정기구를 조정하는 것이 이번 인천광역시동구 행정기구설치 조례의 주된 개정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동구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계동훈 수석전문위원 계동훈입니다.
인천광역시동구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은 「지방자치법」제112조 규정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13조에 따라 위 인용법규에 명시된 인구수 10만 미만 기준에 의하여 일정기준에 도달하지 못하는 우리 구의 경우 국(局) 수의 축소조정에 해당되어 인위적인 조정을 권고 받고 당초 2008년 도시국을 폐지하는 방안을 고려하기도 하였으나, 지역 내 개발사업의 중요성을 감안 현재까지 3차에 걸쳐 현행 우리 구 행정조직 가운데 도시국의 한시적 존속기한이 2016년 9월 30일로 한정되어 있는 바 이를 2017년 9월 30일까지 연장하기 위해 의회의 의결을 얻으려는 것입니다.
그 주된 내용을 간단히 정리하면 현 도시국 소속의 단위 부서인 건설과를 비롯해서 도시재생과, 도시경관과 등 총 4개 과로 운영하던 현행의 조직을 도시재생국으로 그 국명을 변경하고 그 소속의 4개 과 중 건설과를 도시건설과로, 건축과를 도시건축과로, 또한 기존의 전략사업추진실을 미래발전정책실로 각각 전환하고자 하는 것이 주된 내용입니다.
현행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은 「지방자치법」의 위임을 받아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의 조직과 운영에 관해 대강과 지방공무원의 정원의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하고 있으며 이는 지방자치단체가 스스로 지역여건과 재정 상황에 맞추어 가장 적합한 조직을 갖추어 행정을 펼쳐 나갈 수 있도록 실·국 설계의 자율성을 확대하고 지방공무원의 종류별, 직급별 정원책정 기준을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하여 조직운영에 대한 자율성과 효율성이 제고되도록 하려는 취지인 것이 사실이나 실제 단계에 이르러 현재 우리 구의 주민 수가 관련규정에서 정한 기준에 크게 미달되는 점을 감안하고 현재 사업 추진 중인 뉴스테이 및 도시정비사업이 원활히 추진되어 조기의 성과를 거둔다 하더라도 향후 본 안에 대한 한시기구의 지속적 존치의 폐지는 아직도 요원해 보입니다.
그러나 다행히도 이런 현실에 착안하여 한시적이기는 하지만 안처럼 기구를 존속시키려는 시도는 현실을 수용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 직무의 효율을 동시에 염두에 둔 조치로 매우 적절한 선택이라고 보았습니다.
이상으로 검토의견을 보고드렸습니다.
인천광역시동구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은 「지방자치법」제112조 규정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13조에 따라 위 인용법규에 명시된 인구수 10만 미만 기준에 의하여 일정기준에 도달하지 못하는 우리 구의 경우 국(局) 수의 축소조정에 해당되어 인위적인 조정을 권고 받고 당초 2008년 도시국을 폐지하는 방안을 고려하기도 하였으나, 지역 내 개발사업의 중요성을 감안 현재까지 3차에 걸쳐 현행 우리 구 행정조직 가운데 도시국의 한시적 존속기한이 2016년 9월 30일로 한정되어 있는 바 이를 2017년 9월 30일까지 연장하기 위해 의회의 의결을 얻으려는 것입니다.
그 주된 내용을 간단히 정리하면 현 도시국 소속의 단위 부서인 건설과를 비롯해서 도시재생과, 도시경관과 등 총 4개 과로 운영하던 현행의 조직을 도시재생국으로 그 국명을 변경하고 그 소속의 4개 과 중 건설과를 도시건설과로, 건축과를 도시건축과로, 또한 기존의 전략사업추진실을 미래발전정책실로 각각 전환하고자 하는 것이 주된 내용입니다.
현행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은 「지방자치법」의 위임을 받아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의 조직과 운영에 관해 대강과 지방공무원의 정원의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하고 있으며 이는 지방자치단체가 스스로 지역여건과 재정 상황에 맞추어 가장 적합한 조직을 갖추어 행정을 펼쳐 나갈 수 있도록 실·국 설계의 자율성을 확대하고 지방공무원의 종류별, 직급별 정원책정 기준을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하여 조직운영에 대한 자율성과 효율성이 제고되도록 하려는 취지인 것이 사실이나 실제 단계에 이르러 현재 우리 구의 주민 수가 관련규정에서 정한 기준에 크게 미달되는 점을 감안하고 현재 사업 추진 중인 뉴스테이 및 도시정비사업이 원활히 추진되어 조기의 성과를 거둔다 하더라도 향후 본 안에 대한 한시기구의 지속적 존치의 폐지는 아직도 요원해 보입니다.
그러나 다행히도 이런 현실에 착안하여 한시적이기는 하지만 안처럼 기구를 존속시키려는 시도는 현실을 수용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 직무의 효율을 동시에 염두에 둔 조치로 매우 적절한 선택이라고 보았습니다.
이상으로 검토의견을 보고드렸습니다.
○의장 이정옥 계동훈 수석전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인천광역시동구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으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동구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인천광역시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0시16분)
의원 여러분, 인천광역시동구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으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동구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인천광역시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0시16분)
○기획감사실장 김준연 기획감사실장 김준연입니다.
이어서 인천광역시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한시기구인 도시국을 1년간 연장하는 인천광역동구 행정기구설치 조례 개정조례안이 제출됨에 따라서 인천광역시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부칙에 명시된 한시정원인 기술 4급의 존속기간을 정비하고 아울러 2016년도 기준인건비 산정내역을 바탕으로 정원 6명을 감축하는 것이 본 조례 개정의 주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인천광역시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한시기구인 도시국을 1년간 연장하는 인천광역동구 행정기구설치 조례 개정조례안이 제출됨에 따라서 인천광역시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부칙에 명시된 한시정원인 기술 4급의 존속기간을 정비하고 아울러 2016년도 기준인건비 산정내역을 바탕으로 정원 6명을 감축하는 것이 본 조례 개정의 주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계동훈 인천광역시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은 한시기구 조정에 따른 정원책정 및 2016년 기준인건비 산정내역을 바탕으로 정원 조례의 부칙을 그에 맞게 조정한 것으로 특별한 의견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본 안은 한시기구 조정에 따른 정원책정 및 2016년 기준인건비 산정내역을 바탕으로 정원 조례의 부칙을 그에 맞게 조정한 것으로 특별한 의견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정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인천광역시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으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인천광역시동구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5. 인천광역시동구 지방세발전기금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구청장 제출)
의원 여러분, 인천광역시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으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인천광역시동구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5. 인천광역시동구 지방세발전기금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구청장 제출)
1. 2016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구청장 제출)
○의장 이정옥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지순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순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지순자 안녕하십니까? 제218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지순자입니다.
심사보고에 앞서 제218회 동구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 선임 관련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10월 20일 개회된 제218회 동구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본인은 위원장으로, 한숙희 의원은 간사로 선임되었습니다.
그러면 바쁘신 가운데에도 2016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여 주신 여러 위원님들과 이에 협조해 주신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제218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지난 10월 14일 구청장으로부터 2016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이 접수되었고 10월 19일 제1차 본회의에서 의장님의 제의로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어 10월 20일부터 10월 21일까지 2일간 각 부서별로 심사를 하였습니다.
제안요지 및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는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016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토론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의함에 있어 제2회 추경 이후 불가피한 사유에 대응하기 위한 추경예산 제도의 취지를 염두에 두고 심의에 임하였습니다.
세출예산과 관련해서는 각 부서에서 실시하고 있는 위원회 운영에 대해서는 매년 실제 개최될 수 있는 운영 횟수를 면밀히 검토하여 추경예산 시 삭감시키는 일이 없도록 하는 의견을 제시하였으며 또한 부서별 위원회 운영실적이 저조하여 유명무실한 위원회가 되지 않도록 관심을 집중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직원들의 사기진작 내지는 해외 견문을 높이기 위해서 편성되는 여비예산은 원칙과 취지에 맞게 집행을 하고 본예산 편성 시 예산소요 및 행정변화의 예측을 모색하여 추진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다음 중앙시장 청사초롱 거리조성에 대하여는 동인천역 북광장 성탄트리 설치와 스케이트장 조성사업 등과 연계해서 시장활성화를 이루고 야간에도 시장을 찾도록 하는 취지에는 좋은 발상이나 현 시점에서 살펴볼 때 평소 시장을 방문하는 관내 및 외부주민과 또한 청년몰 운영상태를 감안하여 좀 더 시간적인 여유를 두고 재검토하여 추진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다음 안전한 지역사회 만들기 모델사업과 관련해서는 우리 구가 대상지역으로 선정된 만큼 관내 지역주민들이 일상생활에 편안하고 안전한 삶을 영위할 수 있고 교통사고, 화재, 감염병 등에 노출되지 않도록 함은 물론 사전예방에 최선을 다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다음은 동인천역 북광장 르네상스 사업과 관련해서는 대형 LED전광판을 활용하여 국제경기, 구정홍보 등 다방면에서 주민에게 만족감을 주고 있는 것은 사실이나 전기료, 통신료 등에 상당한 예산이 소요되고 있고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의 홍보효과를 거양할 수 있는 예산절감 마련에 충실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다음 송림아뜨렛길 곤충전시관 조성과 관련해서는 어린이들을 위한 학습공간으로써의 기능과 많은 사람들에게 볼거리를 제공하기 위한 사업이라는 것은 이해가 가나 상당한 예산이 수반되는 사업으로 좀 더 신중을 기하여 장기적인 안목을 두고 추진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매번 반복되는 사항이지만 계수조정 심의에 있어서 제반계획서 등을 구비한 사전설명이 전무하거나 소홀했던 주요사업들에 대한 결정에 고심하고 어려웠던 점을 상기하여 향후 예산이 많이 수반되는 주요사업이나 대다수 주민과 관련되는 시책 등에 대하여는 사전에 세부계획을 면밀히 수립해서 의회와 소통할 수 있는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위와 같은 토론을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결과를 도출하였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삭감내역입니다.
경제과 중앙시장 청사초롱 거리조성 시설비 8천만 원.
주민복지과 여성친화도시 조성 연구용역비 1,650만 원.
관광개발과 동인천역 북광장 르네상스 사업 공공운영비 1천만 원, 행사운영비 1천만 원.
도시경관과 꽃들과 어우러진 마을풍경 만들기 시설비 2억 원.
다음은 특별회계 삭감내역입니다.
경제과 송림아뜨렛길 곤충전시관 조성 시설비 2억2,640만 원, 시설부대비 126만1천 원.
2016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출예산안 중 일반회계 총삭감액 3억1,650만 원은 모두 일반회계 내부유보금으로 편성하였고 특별회계 총삭감액 2억2,766만1천 원은 모두 특별회계 내부유보금으로 편성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218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수고하고 협조하여 주신 여러 위원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면서 아무쪼록 2016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결정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사보고에 앞서 제218회 동구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 선임 관련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10월 20일 개회된 제218회 동구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본인은 위원장으로, 한숙희 의원은 간사로 선임되었습니다.
그러면 바쁘신 가운데에도 2016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여 주신 여러 위원님들과 이에 협조해 주신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제218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지난 10월 14일 구청장으로부터 2016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이 접수되었고 10월 19일 제1차 본회의에서 의장님의 제의로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어 10월 20일부터 10월 21일까지 2일간 각 부서별로 심사를 하였습니다.
제안요지 및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는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016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토론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의함에 있어 제2회 추경 이후 불가피한 사유에 대응하기 위한 추경예산 제도의 취지를 염두에 두고 심의에 임하였습니다.
세출예산과 관련해서는 각 부서에서 실시하고 있는 위원회 운영에 대해서는 매년 실제 개최될 수 있는 운영 횟수를 면밀히 검토하여 추경예산 시 삭감시키는 일이 없도록 하는 의견을 제시하였으며 또한 부서별 위원회 운영실적이 저조하여 유명무실한 위원회가 되지 않도록 관심을 집중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직원들의 사기진작 내지는 해외 견문을 높이기 위해서 편성되는 여비예산은 원칙과 취지에 맞게 집행을 하고 본예산 편성 시 예산소요 및 행정변화의 예측을 모색하여 추진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다음 중앙시장 청사초롱 거리조성에 대하여는 동인천역 북광장 성탄트리 설치와 스케이트장 조성사업 등과 연계해서 시장활성화를 이루고 야간에도 시장을 찾도록 하는 취지에는 좋은 발상이나 현 시점에서 살펴볼 때 평소 시장을 방문하는 관내 및 외부주민과 또한 청년몰 운영상태를 감안하여 좀 더 시간적인 여유를 두고 재검토하여 추진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다음 안전한 지역사회 만들기 모델사업과 관련해서는 우리 구가 대상지역으로 선정된 만큼 관내 지역주민들이 일상생활에 편안하고 안전한 삶을 영위할 수 있고 교통사고, 화재, 감염병 등에 노출되지 않도록 함은 물론 사전예방에 최선을 다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다음은 동인천역 북광장 르네상스 사업과 관련해서는 대형 LED전광판을 활용하여 국제경기, 구정홍보 등 다방면에서 주민에게 만족감을 주고 있는 것은 사실이나 전기료, 통신료 등에 상당한 예산이 소요되고 있고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의 홍보효과를 거양할 수 있는 예산절감 마련에 충실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다음 송림아뜨렛길 곤충전시관 조성과 관련해서는 어린이들을 위한 학습공간으로써의 기능과 많은 사람들에게 볼거리를 제공하기 위한 사업이라는 것은 이해가 가나 상당한 예산이 수반되는 사업으로 좀 더 신중을 기하여 장기적인 안목을 두고 추진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매번 반복되는 사항이지만 계수조정 심의에 있어서 제반계획서 등을 구비한 사전설명이 전무하거나 소홀했던 주요사업들에 대한 결정에 고심하고 어려웠던 점을 상기하여 향후 예산이 많이 수반되는 주요사업이나 대다수 주민과 관련되는 시책 등에 대하여는 사전에 세부계획을 면밀히 수립해서 의회와 소통할 수 있는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위와 같은 토론을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결과를 도출하였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삭감내역입니다.
경제과 중앙시장 청사초롱 거리조성 시설비 8천만 원.
주민복지과 여성친화도시 조성 연구용역비 1,650만 원.
관광개발과 동인천역 북광장 르네상스 사업 공공운영비 1천만 원, 행사운영비 1천만 원.
도시경관과 꽃들과 어우러진 마을풍경 만들기 시설비 2억 원.
다음은 특별회계 삭감내역입니다.
경제과 송림아뜨렛길 곤충전시관 조성 시설비 2억2,640만 원, 시설부대비 126만1천 원.
2016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출예산안 중 일반회계 총삭감액 3억1,650만 원은 모두 일반회계 내부유보금으로 편성하였고 특별회계 총삭감액 2억2,766만1천 원은 모두 특별회계 내부유보금으로 편성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218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수고하고 협조하여 주신 여러 위원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면서 아무쪼록 2016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결정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정옥 지순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바쁘신 일정에도 안건을 심사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방금 보고내용과 같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쳤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심사보고한 내용을 바탕으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방금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건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인천광역시동구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의원 여러분, 방금 보고내용과 같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쳤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심사보고한 내용을 바탕으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방금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건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인천광역시동구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0시09분)
○기획감사실장 김준연 기획감사실장 김준연입니다.
인천광역시동구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대통령령인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13조에 의하면 인구 10만 미만의 광역시, 자치구는 2개 이내로 국을 설치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동 규정 제8조에는 긴급히 발생하는 한시적 행정수요에 대처하거나 일정기간 후에 끝나는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한시기구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를 근거로 우리 구는 지난 2008년도부터 도시국을 한시기구로 설치하여 2회 연장·운영하고 있는데 금년 9월 30일에 2년의 한시기구 설치기간이 종료되는 날입니다.
따라서 동 규정 제21조에 의거 한시기구의 연장방안을 지난 수개월간 인천광역시와 협의·완료하고 새롭게 연장·운영되는 한시기구를 반영하여 행정기구를 조정하는 것이 이번 인천광역시동구 행정기구설치 조례의 주된 개정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동구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인천광역시동구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대통령령인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13조에 의하면 인구 10만 미만의 광역시, 자치구는 2개 이내로 국을 설치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동 규정 제8조에는 긴급히 발생하는 한시적 행정수요에 대처하거나 일정기간 후에 끝나는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한시기구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를 근거로 우리 구는 지난 2008년도부터 도시국을 한시기구로 설치하여 2회 연장·운영하고 있는데 금년 9월 30일에 2년의 한시기구 설치기간이 종료되는 날입니다.
따라서 동 규정 제21조에 의거 한시기구의 연장방안을 지난 수개월간 인천광역시와 협의·완료하고 새롭게 연장·운영되는 한시기구를 반영하여 행정기구를 조정하는 것이 이번 인천광역시동구 행정기구설치 조례의 주된 개정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동구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계동훈 수석전문위원 계동훈입니다.
인천광역시동구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은 「지방자치법」제112조 규정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13조에 따라 위 인용법규에 명시된 인구수 10만 미만 기준에 의하여 일정기준에 도달하지 못하는 우리 구의 경우 국(局) 수의 축소조정에 해당되어 인위적인 조정을 권고 받고 당초 2008년 도시국을 폐지하는 방안을 고려하기도 하였으나, 지역 내 개발사업의 중요성을 감안 현재까지 3차에 걸쳐 현행 우리 구 행정조직 가운데 도시국의 한시적 존속기한이 2016년 9월 30일로 한정되어 있는 바 이를 2017년 9월 30일까지 연장하기 위해 의회의 의결을 얻으려는 것입니다.
그 주된 내용을 간단히 정리하면 현 도시국 소속의 단위 부서인 건설과를 비롯해서 도시재생과, 도시경관과 등 총 4개 과로 운영하던 현행의 조직을 도시재생국으로 그 국명을 변경하고 그 소속의 4개 과 중 건설과를 도시건설과로, 건축과를 도시건축과로, 또한 기존의 전략사업추진실을 미래발전정책실로 각각 전환하고자 하는 것이 주된 내용입니다.
현행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은 「지방자치법」의 위임을 받아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의 조직과 운영에 관해 대강과 지방공무원의 정원의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하고 있으며 이는 지방자치단체가 스스로 지역여건과 재정 상황에 맞추어 가장 적합한 조직을 갖추어 행정을 펼쳐 나갈 수 있도록 실·국 설계의 자율성을 확대하고 지방공무원의 종류별, 직급별 정원책정 기준을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하여 조직운영에 대한 자율성과 효율성이 제고되도록 하려는 취지인 것이 사실이나 실제 단계에 이르러 현재 우리 구의 주민 수가 관련규정에서 정한 기준에 크게 미달되는 점을 감안하고 현재 사업 추진 중인 뉴스테이 및 도시정비사업이 원활히 추진되어 조기의 성과를 거둔다 하더라도 향후 본 안에 대한 한시기구의 지속적 존치의 폐지는 아직도 요원해 보입니다.
그러나 다행히도 이런 현실에 착안하여 한시적이기는 하지만 안처럼 기구를 존속시키려는 시도는 현실을 수용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 직무의 효율을 동시에 염두에 둔 조치로 매우 적절한 선택이라고 보았습니다.
이상으로 검토의견을 보고드렸습니다.
인천광역시동구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은 「지방자치법」제112조 규정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13조에 따라 위 인용법규에 명시된 인구수 10만 미만 기준에 의하여 일정기준에 도달하지 못하는 우리 구의 경우 국(局) 수의 축소조정에 해당되어 인위적인 조정을 권고 받고 당초 2008년 도시국을 폐지하는 방안을 고려하기도 하였으나, 지역 내 개발사업의 중요성을 감안 현재까지 3차에 걸쳐 현행 우리 구 행정조직 가운데 도시국의 한시적 존속기한이 2016년 9월 30일로 한정되어 있는 바 이를 2017년 9월 30일까지 연장하기 위해 의회의 의결을 얻으려는 것입니다.
그 주된 내용을 간단히 정리하면 현 도시국 소속의 단위 부서인 건설과를 비롯해서 도시재생과, 도시경관과 등 총 4개 과로 운영하던 현행의 조직을 도시재생국으로 그 국명을 변경하고 그 소속의 4개 과 중 건설과를 도시건설과로, 건축과를 도시건축과로, 또한 기존의 전략사업추진실을 미래발전정책실로 각각 전환하고자 하는 것이 주된 내용입니다.
현행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은 「지방자치법」의 위임을 받아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의 조직과 운영에 관해 대강과 지방공무원의 정원의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하고 있으며 이는 지방자치단체가 스스로 지역여건과 재정 상황에 맞추어 가장 적합한 조직을 갖추어 행정을 펼쳐 나갈 수 있도록 실·국 설계의 자율성을 확대하고 지방공무원의 종류별, 직급별 정원책정 기준을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하여 조직운영에 대한 자율성과 효율성이 제고되도록 하려는 취지인 것이 사실이나 실제 단계에 이르러 현재 우리 구의 주민 수가 관련규정에서 정한 기준에 크게 미달되는 점을 감안하고 현재 사업 추진 중인 뉴스테이 및 도시정비사업이 원활히 추진되어 조기의 성과를 거둔다 하더라도 향후 본 안에 대한 한시기구의 지속적 존치의 폐지는 아직도 요원해 보입니다.
그러나 다행히도 이런 현실에 착안하여 한시적이기는 하지만 안처럼 기구를 존속시키려는 시도는 현실을 수용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 직무의 효율을 동시에 염두에 둔 조치로 매우 적절한 선택이라고 보았습니다.
이상으로 검토의견을 보고드렸습니다.
○의장 이정옥 계동훈 수석전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인천광역시동구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으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동구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인천광역시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의원 여러분, 인천광역시동구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으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동구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인천광역시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0시16분)
○기획감사실장 김준연 기획감사실장 김준연입니다.
이어서 인천광역시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한시기구인 도시국을 1년간 연장하는 인천광역동구 행정기구설치 조례 개정조례안이 제출됨에 따라서 인천광역시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부칙에 명시된 한시정원인 기술 4급의 존속기간을 정비하고 아울러 2016년도 기준인건비 산정내역을 바탕으로 정원 6명을 감축하는 것이 본 조례 개정의 주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인천광역시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한시기구인 도시국을 1년간 연장하는 인천광역동구 행정기구설치 조례 개정조례안이 제출됨에 따라서 인천광역시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부칙에 명시된 한시정원인 기술 4급의 존속기간을 정비하고 아울러 2016년도 기준인건비 산정내역을 바탕으로 정원 6명을 감축하는 것이 본 조례 개정의 주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계동훈 인천광역시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은 한시기구 조정에 따른 정원책정 및 2016년 기준인건비 산정내역을 바탕으로 정원 조례의 부칙을 그에 맞게 조정한 것으로 특별한 의견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본 안은 한시기구 조정에 따른 정원책정 및 2016년 기준인건비 산정내역을 바탕으로 정원 조례의 부칙을 그에 맞게 조정한 것으로 특별한 의견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정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인천광역시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으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인천광역시동구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5. 인천광역시동구 지방세발전기금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구청장 제출)
6. 인천광역시동구 경제활성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의원 여러분, 인천광역시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으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인천광역시동구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5. 인천광역시동구 지방세발전기금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구청장 제출)
6. 인천광역시동구 경제활성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0시19분)
○의장 이정옥 다음은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동구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6항 인천광역시동구 경제활성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지순자 기획총무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순자 기획총무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총무위원장 지순자 안녕하십니까? 기획총무위원회 위원장 지순자입니다.
안건 심사결과 보고에 앞서 후반기 기획총무위원회 간사 선임 관련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10월 24일 개회된 제218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유옥분 의원님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기획총무위원회의 안건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지난 10월 19일 개의된 제1차 본회의에서 의장님의 제의로 회부된 인천광역시동구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10월 24일 1일간에 걸쳐 실장, 국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참고하고 해당부서 과장들과 문답하며 심사를 하였습니다.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 요지는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심사요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인천광역시동구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재정법」 개정에 따른 법 개정 내용을 반영하고 일부 조항의 조문을 간결하고 명확하게 내용을 정비하는 사항이었으며, 두 번째로 인천광역시동구 지방세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은 「지방세기본법」 일부 법령이 개정되어 지방세연구원에 출연하여야 하는 금액을 예산에 반영하여 출연한 경우 지방세발전기금 적립의무를 이행하는 것으로 간주하고 있고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15조의 규정에서 재정운영의 효율성 및 투명성을 높이기 위하여 일반회계에서 통합하여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기금을 통합 또는 폐지할 수 있어 이 조례를 폐지하는 안이었으며, 마지막으로 인천광역시동구 경제활성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안 제2조 중 근거법령인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이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로 법명이 변경되어 인용조문에 반영하고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4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이 기금의 존속기한을 명시하는 사항이었습니다.
심사결과 3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특별한 이견이 없었으며 모두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조례안 심사에 임하여 주신 위원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리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18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임시회 기획총무위원회 안건 심사보고를 말씀드렸습니다.
안건 심사결과 보고에 앞서 후반기 기획총무위원회 간사 선임 관련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10월 24일 개회된 제218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유옥분 의원님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기획총무위원회의 안건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지난 10월 19일 개의된 제1차 본회의에서 의장님의 제의로 회부된 인천광역시동구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10월 24일 1일간에 걸쳐 실장, 국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참고하고 해당부서 과장들과 문답하며 심사를 하였습니다.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 요지는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심사요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인천광역시동구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재정법」 개정에 따른 법 개정 내용을 반영하고 일부 조항의 조문을 간결하고 명확하게 내용을 정비하는 사항이었으며, 두 번째로 인천광역시동구 지방세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은 「지방세기본법」 일부 법령이 개정되어 지방세연구원에 출연하여야 하는 금액을 예산에 반영하여 출연한 경우 지방세발전기금 적립의무를 이행하는 것으로 간주하고 있고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15조의 규정에서 재정운영의 효율성 및 투명성을 높이기 위하여 일반회계에서 통합하여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기금을 통합 또는 폐지할 수 있어 이 조례를 폐지하는 안이었으며, 마지막으로 인천광역시동구 경제활성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안 제2조 중 근거법령인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이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로 법명이 변경되어 인용조문에 반영하고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4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이 기금의 존속기한을 명시하는 사항이었습니다.
심사결과 3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특별한 이견이 없었으며 모두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조례안 심사에 임하여 주신 위원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리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18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임시회 기획총무위원회 안건 심사보고를 말씀드렸습니다.
○의장 이정옥 지순자 위원장님을 비롯한 기획총무위원회 위원 여러분, 바쁘신 일정에도 안건을 심사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방금 보고내용과 같이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쳤으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심사보고한 내용을 바탕으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동구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방금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동구 지방세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을 방금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인천광역시동구 경제활성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방금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방금 보고내용과 같이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쳤으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심사보고한 내용을 바탕으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동구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방금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동구 지방세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을 방금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인천광역시동구 경제활성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방금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이정옥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지순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순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지순자 안녕하십니까? 제218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지순자입니다.
심사보고에 앞서 제218회 동구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 선임 관련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10월 20일 개회된 제218회 동구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본인은 위원장으로, 한숙희 의원은 간사로 선임되었습니다.
그러면 바쁘신 가운데에도 2016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여 주신 여러 위원님들과 이에 협조해 주신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제218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지난 10월 14일 구청장으로부터 2016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이 접수되었고 10월 19일 제1차 본회의에서 의장님의 제의로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어 10월 20일부터 10월 21일까지 2일간 각 부서별로 심사를 하였습니다.
제안요지 및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는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016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토론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의함에 있어 제2회 추경 이후 불가피한 사유에 대응하기 위한 추경예산 제도의 취지를 염두에 두고 심의에 임하였습니다.
세출예산과 관련해서는 각 부서에서 실시하고 있는 위원회 운영에 대해서는 매년 실제 개최될 수 있는 운영 횟수를 면밀히 검토하여 추경예산 시 삭감시키는 일이 없도록 하는 의견을 제시하였으며 또한 부서별 위원회 운영실적이 저조하여 유명무실한 위원회가 되지 않도록 관심을 집중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직원들의 사기진작 내지는 해외 견문을 높이기 위해서 편성되는 여비예산은 원칙과 취지에 맞게 집행을 하고 본예산 편성 시 예산소요 및 행정변화의 예측을 모색하여 추진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다음 중앙시장 청사초롱 거리조성에 대하여는 동인천역 북광장 성탄트리 설치와 스케이트장 조성사업 등과 연계해서 시장활성화를 이루고 야간에도 시장을 찾도록 하는 취지에는 좋은 발상이나 현 시점에서 살펴볼 때 평소 시장을 방문하는 관내 및 외부주민과 또한 청년몰 운영상태를 감안하여 좀 더 시간적인 여유를 두고 재검토하여 추진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다음 안전한 지역사회 만들기 모델사업과 관련해서는 우리 구가 대상지역으로 선정된 만큼 관내 지역주민들이 일상생활에 편안하고 안전한 삶을 영위할 수 있고 교통사고, 화재, 감염병 등에 노출되지 않도록 함은 물론 사전예방에 최선을 다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다음은 동인천역 북광장 르네상스 사업과 관련해서는 대형 LED전광판을 활용하여 국제경기, 구정홍보 등 다방면에서 주민에게 만족감을 주고 있는 것은 사실이나 전기료, 통신료 등에 상당한 예산이 소요되고 있고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의 홍보효과를 거양할 수 있는 예산절감 마련에 충실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다음 송림아뜨렛길 곤충전시관 조성과 관련해서는 어린이들을 위한 학습공간으로써의 기능과 많은 사람들에게 볼거리를 제공하기 위한 사업이라는 것은 이해가 가나 상당한 예산이 수반되는 사업으로 좀 더 신중을 기하여 장기적인 안목을 두고 추진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매번 반복되는 사항이지만 계수조정 심의에 있어서 제반계획서 등을 구비한 사전설명이 전무하거나 소홀했던 주요사업들에 대한 결정에 고심하고 어려웠던 점을 상기하여 향후 예산이 많이 수반되는 주요사업이나 대다수 주민과 관련되는 시책 등에 대하여는 사전에 세부계획을 면밀히 수립해서 의회와 소통할 수 있는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위와 같은 토론을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결과를 도출하였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삭감내역입니다.
경제과 중앙시장 청사초롱 거리조성 시설비 8천만 원.
주민복지과 여성친화도시 조성 연구용역비 1,650만 원.
관광개발과 동인천역 북광장 르네상스 사업 공공운영비 1천만 원, 행사운영비 1천만 원.
도시경관과 꽃들과 어우러진 마을풍경 만들기 시설비 2억 원.
다음은 특별회계 삭감내역입니다.
경제과 송림아뜨렛길 곤충전시관 조성 시설비 2억2,640만 원, 시설부대비 126만1천 원.
2016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출예산안 중 일반회계 총삭감액 3억1,650만 원은 모두 일반회계 내부유보금으로 편성하였고 특별회계 총삭감액 2억2,766만1천 원은 모두 특별회계 내부유보금으로 편성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218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수고하고 협조하여 주신 여러 위원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면서 아무쪼록 2016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결정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사보고에 앞서 제218회 동구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 선임 관련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10월 20일 개회된 제218회 동구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본인은 위원장으로, 한숙희 의원은 간사로 선임되었습니다.
그러면 바쁘신 가운데에도 2016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여 주신 여러 위원님들과 이에 협조해 주신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제218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지난 10월 14일 구청장으로부터 2016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이 접수되었고 10월 19일 제1차 본회의에서 의장님의 제의로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어 10월 20일부터 10월 21일까지 2일간 각 부서별로 심사를 하였습니다.
제안요지 및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는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016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토론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의함에 있어 제2회 추경 이후 불가피한 사유에 대응하기 위한 추경예산 제도의 취지를 염두에 두고 심의에 임하였습니다.
세출예산과 관련해서는 각 부서에서 실시하고 있는 위원회 운영에 대해서는 매년 실제 개최될 수 있는 운영 횟수를 면밀히 검토하여 추경예산 시 삭감시키는 일이 없도록 하는 의견을 제시하였으며 또한 부서별 위원회 운영실적이 저조하여 유명무실한 위원회가 되지 않도록 관심을 집중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직원들의 사기진작 내지는 해외 견문을 높이기 위해서 편성되는 여비예산은 원칙과 취지에 맞게 집행을 하고 본예산 편성 시 예산소요 및 행정변화의 예측을 모색하여 추진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다음 중앙시장 청사초롱 거리조성에 대하여는 동인천역 북광장 성탄트리 설치와 스케이트장 조성사업 등과 연계해서 시장활성화를 이루고 야간에도 시장을 찾도록 하는 취지에는 좋은 발상이나 현 시점에서 살펴볼 때 평소 시장을 방문하는 관내 및 외부주민과 또한 청년몰 운영상태를 감안하여 좀 더 시간적인 여유를 두고 재검토하여 추진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다음 안전한 지역사회 만들기 모델사업과 관련해서는 우리 구가 대상지역으로 선정된 만큼 관내 지역주민들이 일상생활에 편안하고 안전한 삶을 영위할 수 있고 교통사고, 화재, 감염병 등에 노출되지 않도록 함은 물론 사전예방에 최선을 다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다음은 동인천역 북광장 르네상스 사업과 관련해서는 대형 LED전광판을 활용하여 국제경기, 구정홍보 등 다방면에서 주민에게 만족감을 주고 있는 것은 사실이나 전기료, 통신료 등에 상당한 예산이 소요되고 있고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의 홍보효과를 거양할 수 있는 예산절감 마련에 충실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다음 송림아뜨렛길 곤충전시관 조성과 관련해서는 어린이들을 위한 학습공간으로써의 기능과 많은 사람들에게 볼거리를 제공하기 위한 사업이라는 것은 이해가 가나 상당한 예산이 수반되는 사업으로 좀 더 신중을 기하여 장기적인 안목을 두고 추진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매번 반복되는 사항이지만 계수조정 심의에 있어서 제반계획서 등을 구비한 사전설명이 전무하거나 소홀했던 주요사업들에 대한 결정에 고심하고 어려웠던 점을 상기하여 향후 예산이 많이 수반되는 주요사업이나 대다수 주민과 관련되는 시책 등에 대하여는 사전에 세부계획을 면밀히 수립해서 의회와 소통할 수 있는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위와 같은 토론을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결과를 도출하였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삭감내역입니다.
경제과 중앙시장 청사초롱 거리조성 시설비 8천만 원.
주민복지과 여성친화도시 조성 연구용역비 1,650만 원.
관광개발과 동인천역 북광장 르네상스 사업 공공운영비 1천만 원, 행사운영비 1천만 원.
도시경관과 꽃들과 어우러진 마을풍경 만들기 시설비 2억 원.
다음은 특별회계 삭감내역입니다.
경제과 송림아뜨렛길 곤충전시관 조성 시설비 2억2,640만 원, 시설부대비 126만1천 원.
2016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출예산안 중 일반회계 총삭감액 3억1,650만 원은 모두 일반회계 내부유보금으로 편성하였고 특별회계 총삭감액 2억2,766만1천 원은 모두 특별회계 내부유보금으로 편성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218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수고하고 협조하여 주신 여러 위원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면서 아무쪼록 2016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결정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정옥 지순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바쁘신 일정에도 안건을 심사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방금 보고내용과 같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쳤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심사보고한 내용을 바탕으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방금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건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인천광역시동구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의원 여러분, 방금 보고내용과 같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쳤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심사보고한 내용을 바탕으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방금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건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인천광역시동구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0시09분)
○기획감사실장 김준연 기획감사실장 김준연입니다.
인천광역시동구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대통령령인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13조에 의하면 인구 10만 미만의 광역시, 자치구는 2개 이내로 국을 설치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동 규정 제8조에는 긴급히 발생하는 한시적 행정수요에 대처하거나 일정기간 후에 끝나는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한시기구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를 근거로 우리 구는 지난 2008년도부터 도시국을 한시기구로 설치하여 2회 연장·운영하고 있는데 금년 9월 30일에 2년의 한시기구 설치기간이 종료되는 날입니다.
따라서 동 규정 제21조에 의거 한시기구의 연장방안을 지난 수개월간 인천광역시와 협의·완료하고 새롭게 연장·운영되는 한시기구를 반영하여 행정기구를 조정하는 것이 이번 인천광역시동구 행정기구설치 조례의 주된 개정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동구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인천광역시동구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대통령령인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13조에 의하면 인구 10만 미만의 광역시, 자치구는 2개 이내로 국을 설치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동 규정 제8조에는 긴급히 발생하는 한시적 행정수요에 대처하거나 일정기간 후에 끝나는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한시기구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를 근거로 우리 구는 지난 2008년도부터 도시국을 한시기구로 설치하여 2회 연장·운영하고 있는데 금년 9월 30일에 2년의 한시기구 설치기간이 종료되는 날입니다.
따라서 동 규정 제21조에 의거 한시기구의 연장방안을 지난 수개월간 인천광역시와 협의·완료하고 새롭게 연장·운영되는 한시기구를 반영하여 행정기구를 조정하는 것이 이번 인천광역시동구 행정기구설치 조례의 주된 개정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동구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계동훈 수석전문위원 계동훈입니다.
인천광역시동구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은 「지방자치법」제112조 규정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13조에 따라 위 인용법규에 명시된 인구수 10만 미만 기준에 의하여 일정기준에 도달하지 못하는 우리 구의 경우 국(局) 수의 축소조정에 해당되어 인위적인 조정을 권고 받고 당초 2008년 도시국을 폐지하는 방안을 고려하기도 하였으나, 지역 내 개발사업의 중요성을 감안 현재까지 3차에 걸쳐 현행 우리 구 행정조직 가운데 도시국의 한시적 존속기한이 2016년 9월 30일로 한정되어 있는 바 이를 2017년 9월 30일까지 연장하기 위해 의회의 의결을 얻으려는 것입니다.
그 주된 내용을 간단히 정리하면 현 도시국 소속의 단위 부서인 건설과를 비롯해서 도시재생과, 도시경관과 등 총 4개 과로 운영하던 현행의 조직을 도시재생국으로 그 국명을 변경하고 그 소속의 4개 과 중 건설과를 도시건설과로, 건축과를 도시건축과로, 또한 기존의 전략사업추진실을 미래발전정책실로 각각 전환하고자 하는 것이 주된 내용입니다.
현행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은 「지방자치법」의 위임을 받아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의 조직과 운영에 관해 대강과 지방공무원의 정원의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하고 있으며 이는 지방자치단체가 스스로 지역여건과 재정 상황에 맞추어 가장 적합한 조직을 갖추어 행정을 펼쳐 나갈 수 있도록 실·국 설계의 자율성을 확대하고 지방공무원의 종류별, 직급별 정원책정 기준을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하여 조직운영에 대한 자율성과 효율성이 제고되도록 하려는 취지인 것이 사실이나 실제 단계에 이르러 현재 우리 구의 주민 수가 관련규정에서 정한 기준에 크게 미달되는 점을 감안하고 현재 사업 추진 중인 뉴스테이 및 도시정비사업이 원활히 추진되어 조기의 성과를 거둔다 하더라도 향후 본 안에 대한 한시기구의 지속적 존치의 폐지는 아직도 요원해 보입니다.
그러나 다행히도 이런 현실에 착안하여 한시적이기는 하지만 안처럼 기구를 존속시키려는 시도는 현실을 수용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 직무의 효율을 동시에 염두에 둔 조치로 매우 적절한 선택이라고 보았습니다.
이상으로 검토의견을 보고드렸습니다.
인천광역시동구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은 「지방자치법」제112조 규정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13조에 따라 위 인용법규에 명시된 인구수 10만 미만 기준에 의하여 일정기준에 도달하지 못하는 우리 구의 경우 국(局) 수의 축소조정에 해당되어 인위적인 조정을 권고 받고 당초 2008년 도시국을 폐지하는 방안을 고려하기도 하였으나, 지역 내 개발사업의 중요성을 감안 현재까지 3차에 걸쳐 현행 우리 구 행정조직 가운데 도시국의 한시적 존속기한이 2016년 9월 30일로 한정되어 있는 바 이를 2017년 9월 30일까지 연장하기 위해 의회의 의결을 얻으려는 것입니다.
그 주된 내용을 간단히 정리하면 현 도시국 소속의 단위 부서인 건설과를 비롯해서 도시재생과, 도시경관과 등 총 4개 과로 운영하던 현행의 조직을 도시재생국으로 그 국명을 변경하고 그 소속의 4개 과 중 건설과를 도시건설과로, 건축과를 도시건축과로, 또한 기존의 전략사업추진실을 미래발전정책실로 각각 전환하고자 하는 것이 주된 내용입니다.
현행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은 「지방자치법」의 위임을 받아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의 조직과 운영에 관해 대강과 지방공무원의 정원의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하고 있으며 이는 지방자치단체가 스스로 지역여건과 재정 상황에 맞추어 가장 적합한 조직을 갖추어 행정을 펼쳐 나갈 수 있도록 실·국 설계의 자율성을 확대하고 지방공무원의 종류별, 직급별 정원책정 기준을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하여 조직운영에 대한 자율성과 효율성이 제고되도록 하려는 취지인 것이 사실이나 실제 단계에 이르러 현재 우리 구의 주민 수가 관련규정에서 정한 기준에 크게 미달되는 점을 감안하고 현재 사업 추진 중인 뉴스테이 및 도시정비사업이 원활히 추진되어 조기의 성과를 거둔다 하더라도 향후 본 안에 대한 한시기구의 지속적 존치의 폐지는 아직도 요원해 보입니다.
그러나 다행히도 이런 현실에 착안하여 한시적이기는 하지만 안처럼 기구를 존속시키려는 시도는 현실을 수용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 직무의 효율을 동시에 염두에 둔 조치로 매우 적절한 선택이라고 보았습니다.
이상으로 검토의견을 보고드렸습니다.
○의장 이정옥 계동훈 수석전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인천광역시동구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으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동구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인천광역시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의원 여러분, 인천광역시동구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으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동구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인천광역시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0시16분)
○기획감사실장 김준연 기획감사실장 김준연입니다.
이어서 인천광역시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한시기구인 도시국을 1년간 연장하는 인천광역동구 행정기구설치 조례 개정조례안이 제출됨에 따라서 인천광역시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부칙에 명시된 한시정원인 기술 4급의 존속기간을 정비하고 아울러 2016년도 기준인건비 산정내역을 바탕으로 정원 6명을 감축하는 것이 본 조례 개정의 주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인천광역시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한시기구인 도시국을 1년간 연장하는 인천광역동구 행정기구설치 조례 개정조례안이 제출됨에 따라서 인천광역시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부칙에 명시된 한시정원인 기술 4급의 존속기간을 정비하고 아울러 2016년도 기준인건비 산정내역을 바탕으로 정원 6명을 감축하는 것이 본 조례 개정의 주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계동훈 인천광역시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은 한시기구 조정에 따른 정원책정 및 2016년 기준인건비 산정내역을 바탕으로 정원 조례의 부칙을 그에 맞게 조정한 것으로 특별한 의견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본 안은 한시기구 조정에 따른 정원책정 및 2016년 기준인건비 산정내역을 바탕으로 정원 조례의 부칙을 그에 맞게 조정한 것으로 특별한 의견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정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인천광역시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으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인천광역시동구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5. 인천광역시동구 지방세발전기금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구청장 제출)
6. 인천광역시동구 경제활성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의원 여러분, 인천광역시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으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인천광역시동구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5. 인천광역시동구 지방세발전기금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구청장 제출)
6. 인천광역시동구 경제활성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0시19분)
○의장 이정옥 다음은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동구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6항 인천광역시동구 경제활성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지순자 기획총무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순자 기획총무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총무위원장 지순자 안녕하십니까? 기획총무위원회 위원장 지순자입니다.
안건 심사결과 보고에 앞서 후반기 기획총무위원회 간사 선임 관련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10월 24일 개회된 제218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유옥분 의원님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기획총무위원회의 안건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지난 10월 19일 개의된 제1차 본회의에서 의장님의 제의로 회부된 인천광역시동구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10월 24일 1일간에 걸쳐 실장, 국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참고하고 해당부서 과장들과 문답하며 심사를 하였습니다.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 요지는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심사요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인천광역시동구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재정법」 개정에 따른 법 개정 내용을 반영하고 일부 조항의 조문을 간결하고 명확하게 내용을 정비하는 사항이었으며, 두 번째로 인천광역시동구 지방세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은 「지방세기본법」 일부 법령이 개정되어 지방세연구원에 출연하여야 하는 금액을 예산에 반영하여 출연한 경우 지방세발전기금 적립의무를 이행하는 것으로 간주하고 있고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15조의 규정에서 재정운영의 효율성 및 투명성을 높이기 위하여 일반회계에서 통합하여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기금을 통합 또는 폐지할 수 있어 이 조례를 폐지하는 안이었으며, 마지막으로 인천광역시동구 경제활성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안 제2조 중 근거법령인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이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로 법명이 변경되어 인용조문에 반영하고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4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이 기금의 존속기한을 명시하는 사항이었습니다.
심사결과 3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특별한 이견이 없었으며 모두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조례안 심사에 임하여 주신 위원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리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18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임시회 기획총무위원회 안건 심사보고를 말씀드렸습니다.
안건 심사결과 보고에 앞서 후반기 기획총무위원회 간사 선임 관련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10월 24일 개회된 제218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유옥분 의원님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기획총무위원회의 안건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지난 10월 19일 개의된 제1차 본회의에서 의장님의 제의로 회부된 인천광역시동구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10월 24일 1일간에 걸쳐 실장, 국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참고하고 해당부서 과장들과 문답하며 심사를 하였습니다.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 요지는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심사요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인천광역시동구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재정법」 개정에 따른 법 개정 내용을 반영하고 일부 조항의 조문을 간결하고 명확하게 내용을 정비하는 사항이었으며, 두 번째로 인천광역시동구 지방세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은 「지방세기본법」 일부 법령이 개정되어 지방세연구원에 출연하여야 하는 금액을 예산에 반영하여 출연한 경우 지방세발전기금 적립의무를 이행하는 것으로 간주하고 있고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15조의 규정에서 재정운영의 효율성 및 투명성을 높이기 위하여 일반회계에서 통합하여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기금을 통합 또는 폐지할 수 있어 이 조례를 폐지하는 안이었으며, 마지막으로 인천광역시동구 경제활성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안 제2조 중 근거법령인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이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로 법명이 변경되어 인용조문에 반영하고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4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이 기금의 존속기한을 명시하는 사항이었습니다.
심사결과 3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특별한 이견이 없었으며 모두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조례안 심사에 임하여 주신 위원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리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18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임시회 기획총무위원회 안건 심사보고를 말씀드렸습니다.
○의장 이정옥 지순자 위원장님을 비롯한 기획총무위원회 위원 여러분, 바쁘신 일정에도 안건을 심사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방금 보고내용과 같이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쳤으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심사보고한 내용을 바탕으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동구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방금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동구 지방세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을 방금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인천광역시동구 경제활성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방금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방금 보고내용과 같이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쳤으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심사보고한 내용을 바탕으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동구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방금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동구 지방세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을 방금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인천광역시동구 경제활성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방금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이정옥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지순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순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지순자 안녕하십니까? 제218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지순자입니다.
심사보고에 앞서 제218회 동구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 선임 관련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10월 20일 개회된 제218회 동구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본인은 위원장으로, 한숙희 의원은 간사로 선임되었습니다.
그러면 바쁘신 가운데에도 2016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여 주신 여러 위원님들과 이에 협조해 주신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제218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지난 10월 14일 구청장으로부터 2016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이 접수되었고 10월 19일 제1차 본회의에서 의장님의 제의로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어 10월 20일부터 10월 21일까지 2일간 각 부서별로 심사를 하였습니다.
제안요지 및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는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016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토론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의함에 있어 제2회 추경 이후 불가피한 사유에 대응하기 위한 추경예산 제도의 취지를 염두에 두고 심의에 임하였습니다.
세출예산과 관련해서는 각 부서에서 실시하고 있는 위원회 운영에 대해서는 매년 실제 개최될 수 있는 운영 횟수를 면밀히 검토하여 추경예산 시 삭감시키는 일이 없도록 하는 의견을 제시하였으며 또한 부서별 위원회 운영실적이 저조하여 유명무실한 위원회가 되지 않도록 관심을 집중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직원들의 사기진작 내지는 해외 견문을 높이기 위해서 편성되는 여비예산은 원칙과 취지에 맞게 집행을 하고 본예산 편성 시 예산소요 및 행정변화의 예측을 모색하여 추진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다음 중앙시장 청사초롱 거리조성에 대하여는 동인천역 북광장 성탄트리 설치와 스케이트장 조성사업 등과 연계해서 시장활성화를 이루고 야간에도 시장을 찾도록 하는 취지에는 좋은 발상이나 현 시점에서 살펴볼 때 평소 시장을 방문하는 관내 및 외부주민과 또한 청년몰 운영상태를 감안하여 좀 더 시간적인 여유를 두고 재검토하여 추진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다음 안전한 지역사회 만들기 모델사업과 관련해서는 우리 구가 대상지역으로 선정된 만큼 관내 지역주민들이 일상생활에 편안하고 안전한 삶을 영위할 수 있고 교통사고, 화재, 감염병 등에 노출되지 않도록 함은 물론 사전예방에 최선을 다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다음은 동인천역 북광장 르네상스 사업과 관련해서는 대형 LED전광판을 활용하여 국제경기, 구정홍보 등 다방면에서 주민에게 만족감을 주고 있는 것은 사실이나 전기료, 통신료 등에 상당한 예산이 소요되고 있고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의 홍보효과를 거양할 수 있는 예산절감 마련에 충실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다음 송림아뜨렛길 곤충전시관 조성과 관련해서는 어린이들을 위한 학습공간으로써의 기능과 많은 사람들에게 볼거리를 제공하기 위한 사업이라는 것은 이해가 가나 상당한 예산이 수반되는 사업으로 좀 더 신중을 기하여 장기적인 안목을 두고 추진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매번 반복되는 사항이지만 계수조정 심의에 있어서 제반계획서 등을 구비한 사전설명이 전무하거나 소홀했던 주요사업들에 대한 결정에 고심하고 어려웠던 점을 상기하여 향후 예산이 많이 수반되는 주요사업이나 대다수 주민과 관련되는 시책 등에 대하여는 사전에 세부계획을 면밀히 수립해서 의회와 소통할 수 있는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위와 같은 토론을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결과를 도출하였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삭감내역입니다.
경제과 중앙시장 청사초롱 거리조성 시설비 8천만 원.
주민복지과 여성친화도시 조성 연구용역비 1,650만 원.
관광개발과 동인천역 북광장 르네상스 사업 공공운영비 1천만 원, 행사운영비 1천만 원.
도시경관과 꽃들과 어우러진 마을풍경 만들기 시설비 2억 원.
다음은 특별회계 삭감내역입니다.
경제과 송림아뜨렛길 곤충전시관 조성 시설비 2억2,640만 원, 시설부대비 126만1천 원.
2016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출예산안 중 일반회계 총삭감액 3억1,650만 원은 모두 일반회계 내부유보금으로 편성하였고 특별회계 총삭감액 2억2,766만1천 원은 모두 특별회계 내부유보금으로 편성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218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수고하고 협조하여 주신 여러 위원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면서 아무쪼록 2016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결정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사보고에 앞서 제218회 동구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 선임 관련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10월 20일 개회된 제218회 동구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본인은 위원장으로, 한숙희 의원은 간사로 선임되었습니다.
그러면 바쁘신 가운데에도 2016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여 주신 여러 위원님들과 이에 협조해 주신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제218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지난 10월 14일 구청장으로부터 2016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이 접수되었고 10월 19일 제1차 본회의에서 의장님의 제의로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어 10월 20일부터 10월 21일까지 2일간 각 부서별로 심사를 하였습니다.
제안요지 및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는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016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토론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의함에 있어 제2회 추경 이후 불가피한 사유에 대응하기 위한 추경예산 제도의 취지를 염두에 두고 심의에 임하였습니다.
세출예산과 관련해서는 각 부서에서 실시하고 있는 위원회 운영에 대해서는 매년 실제 개최될 수 있는 운영 횟수를 면밀히 검토하여 추경예산 시 삭감시키는 일이 없도록 하는 의견을 제시하였으며 또한 부서별 위원회 운영실적이 저조하여 유명무실한 위원회가 되지 않도록 관심을 집중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직원들의 사기진작 내지는 해외 견문을 높이기 위해서 편성되는 여비예산은 원칙과 취지에 맞게 집행을 하고 본예산 편성 시 예산소요 및 행정변화의 예측을 모색하여 추진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다음 중앙시장 청사초롱 거리조성에 대하여는 동인천역 북광장 성탄트리 설치와 스케이트장 조성사업 등과 연계해서 시장활성화를 이루고 야간에도 시장을 찾도록 하는 취지에는 좋은 발상이나 현 시점에서 살펴볼 때 평소 시장을 방문하는 관내 및 외부주민과 또한 청년몰 운영상태를 감안하여 좀 더 시간적인 여유를 두고 재검토하여 추진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다음 안전한 지역사회 만들기 모델사업과 관련해서는 우리 구가 대상지역으로 선정된 만큼 관내 지역주민들이 일상생활에 편안하고 안전한 삶을 영위할 수 있고 교통사고, 화재, 감염병 등에 노출되지 않도록 함은 물론 사전예방에 최선을 다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다음은 동인천역 북광장 르네상스 사업과 관련해서는 대형 LED전광판을 활용하여 국제경기, 구정홍보 등 다방면에서 주민에게 만족감을 주고 있는 것은 사실이나 전기료, 통신료 등에 상당한 예산이 소요되고 있고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의 홍보효과를 거양할 수 있는 예산절감 마련에 충실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다음 송림아뜨렛길 곤충전시관 조성과 관련해서는 어린이들을 위한 학습공간으로써의 기능과 많은 사람들에게 볼거리를 제공하기 위한 사업이라는 것은 이해가 가나 상당한 예산이 수반되는 사업으로 좀 더 신중을 기하여 장기적인 안목을 두고 추진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매번 반복되는 사항이지만 계수조정 심의에 있어서 제반계획서 등을 구비한 사전설명이 전무하거나 소홀했던 주요사업들에 대한 결정에 고심하고 어려웠던 점을 상기하여 향후 예산이 많이 수반되는 주요사업이나 대다수 주민과 관련되는 시책 등에 대하여는 사전에 세부계획을 면밀히 수립해서 의회와 소통할 수 있는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위와 같은 토론을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결과를 도출하였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삭감내역입니다.
경제과 중앙시장 청사초롱 거리조성 시설비 8천만 원.
주민복지과 여성친화도시 조성 연구용역비 1,650만 원.
관광개발과 동인천역 북광장 르네상스 사업 공공운영비 1천만 원, 행사운영비 1천만 원.
도시경관과 꽃들과 어우러진 마을풍경 만들기 시설비 2억 원.
다음은 특별회계 삭감내역입니다.
경제과 송림아뜨렛길 곤충전시관 조성 시설비 2억2,640만 원, 시설부대비 126만1천 원.
2016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출예산안 중 일반회계 총삭감액 3억1,650만 원은 모두 일반회계 내부유보금으로 편성하였고 특별회계 총삭감액 2억2,766만1천 원은 모두 특별회계 내부유보금으로 편성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218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수고하고 협조하여 주신 여러 위원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면서 아무쪼록 2016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결정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정옥 지순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바쁘신 일정에도 안건을 심사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방금 보고내용과 같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쳤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심사보고한 내용을 바탕으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방금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건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인천광역시동구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의원 여러분, 방금 보고내용과 같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쳤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심사보고한 내용을 바탕으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방금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건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인천광역시동구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0시09분)
○기획감사실장 김준연 기획감사실장 김준연입니다.
인천광역시동구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대통령령인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13조에 의하면 인구 10만 미만의 광역시, 자치구는 2개 이내로 국을 설치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동 규정 제8조에는 긴급히 발생하는 한시적 행정수요에 대처하거나 일정기간 후에 끝나는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한시기구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를 근거로 우리 구는 지난 2008년도부터 도시국을 한시기구로 설치하여 2회 연장·운영하고 있는데 금년 9월 30일에 2년의 한시기구 설치기간이 종료되는 날입니다.
따라서 동 규정 제21조에 의거 한시기구의 연장방안을 지난 수개월간 인천광역시와 협의·완료하고 새롭게 연장·운영되는 한시기구를 반영하여 행정기구를 조정하는 것이 이번 인천광역시동구 행정기구설치 조례의 주된 개정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동구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인천광역시동구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대통령령인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13조에 의하면 인구 10만 미만의 광역시, 자치구는 2개 이내로 국을 설치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동 규정 제8조에는 긴급히 발생하는 한시적 행정수요에 대처하거나 일정기간 후에 끝나는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한시기구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를 근거로 우리 구는 지난 2008년도부터 도시국을 한시기구로 설치하여 2회 연장·운영하고 있는데 금년 9월 30일에 2년의 한시기구 설치기간이 종료되는 날입니다.
따라서 동 규정 제21조에 의거 한시기구의 연장방안을 지난 수개월간 인천광역시와 협의·완료하고 새롭게 연장·운영되는 한시기구를 반영하여 행정기구를 조정하는 것이 이번 인천광역시동구 행정기구설치 조례의 주된 개정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동구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계동훈 수석전문위원 계동훈입니다.
인천광역시동구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은 「지방자치법」제112조 규정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13조에 따라 위 인용법규에 명시된 인구수 10만 미만 기준에 의하여 일정기준에 도달하지 못하는 우리 구의 경우 국(局) 수의 축소조정에 해당되어 인위적인 조정을 권고 받고 당초 2008년 도시국을 폐지하는 방안을 고려하기도 하였으나, 지역 내 개발사업의 중요성을 감안 현재까지 3차에 걸쳐 현행 우리 구 행정조직 가운데 도시국의 한시적 존속기한이 2016년 9월 30일로 한정되어 있는 바 이를 2017년 9월 30일까지 연장하기 위해 의회의 의결을 얻으려는 것입니다.
그 주된 내용을 간단히 정리하면 현 도시국 소속의 단위 부서인 건설과를 비롯해서 도시재생과, 도시경관과 등 총 4개 과로 운영하던 현행의 조직을 도시재생국으로 그 국명을 변경하고 그 소속의 4개 과 중 건설과를 도시건설과로, 건축과를 도시건축과로, 또한 기존의 전략사업추진실을 미래발전정책실로 각각 전환하고자 하는 것이 주된 내용입니다.
현행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은 「지방자치법」의 위임을 받아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의 조직과 운영에 관해 대강과 지방공무원의 정원의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하고 있으며 이는 지방자치단체가 스스로 지역여건과 재정 상황에 맞추어 가장 적합한 조직을 갖추어 행정을 펼쳐 나갈 수 있도록 실·국 설계의 자율성을 확대하고 지방공무원의 종류별, 직급별 정원책정 기준을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하여 조직운영에 대한 자율성과 효율성이 제고되도록 하려는 취지인 것이 사실이나 실제 단계에 이르러 현재 우리 구의 주민 수가 관련규정에서 정한 기준에 크게 미달되는 점을 감안하고 현재 사업 추진 중인 뉴스테이 및 도시정비사업이 원활히 추진되어 조기의 성과를 거둔다 하더라도 향후 본 안에 대한 한시기구의 지속적 존치의 폐지는 아직도 요원해 보입니다.
그러나 다행히도 이런 현실에 착안하여 한시적이기는 하지만 안처럼 기구를 존속시키려는 시도는 현실을 수용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 직무의 효율을 동시에 염두에 둔 조치로 매우 적절한 선택이라고 보았습니다.
이상으로 검토의견을 보고드렸습니다.
인천광역시동구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은 「지방자치법」제112조 규정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13조에 따라 위 인용법규에 명시된 인구수 10만 미만 기준에 의하여 일정기준에 도달하지 못하는 우리 구의 경우 국(局) 수의 축소조정에 해당되어 인위적인 조정을 권고 받고 당초 2008년 도시국을 폐지하는 방안을 고려하기도 하였으나, 지역 내 개발사업의 중요성을 감안 현재까지 3차에 걸쳐 현행 우리 구 행정조직 가운데 도시국의 한시적 존속기한이 2016년 9월 30일로 한정되어 있는 바 이를 2017년 9월 30일까지 연장하기 위해 의회의 의결을 얻으려는 것입니다.
그 주된 내용을 간단히 정리하면 현 도시국 소속의 단위 부서인 건설과를 비롯해서 도시재생과, 도시경관과 등 총 4개 과로 운영하던 현행의 조직을 도시재생국으로 그 국명을 변경하고 그 소속의 4개 과 중 건설과를 도시건설과로, 건축과를 도시건축과로, 또한 기존의 전략사업추진실을 미래발전정책실로 각각 전환하고자 하는 것이 주된 내용입니다.
현행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은 「지방자치법」의 위임을 받아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의 조직과 운영에 관해 대강과 지방공무원의 정원의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하고 있으며 이는 지방자치단체가 스스로 지역여건과 재정 상황에 맞추어 가장 적합한 조직을 갖추어 행정을 펼쳐 나갈 수 있도록 실·국 설계의 자율성을 확대하고 지방공무원의 종류별, 직급별 정원책정 기준을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하여 조직운영에 대한 자율성과 효율성이 제고되도록 하려는 취지인 것이 사실이나 실제 단계에 이르러 현재 우리 구의 주민 수가 관련규정에서 정한 기준에 크게 미달되는 점을 감안하고 현재 사업 추진 중인 뉴스테이 및 도시정비사업이 원활히 추진되어 조기의 성과를 거둔다 하더라도 향후 본 안에 대한 한시기구의 지속적 존치의 폐지는 아직도 요원해 보입니다.
그러나 다행히도 이런 현실에 착안하여 한시적이기는 하지만 안처럼 기구를 존속시키려는 시도는 현실을 수용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 직무의 효율을 동시에 염두에 둔 조치로 매우 적절한 선택이라고 보았습니다.
이상으로 검토의견을 보고드렸습니다.
○의장 이정옥 계동훈 수석전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인천광역시동구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으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동구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인천광역시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의원 여러분, 인천광역시동구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으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동구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인천광역시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0시16분)
○기획감사실장 김준연 기획감사실장 김준연입니다.
이어서 인천광역시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한시기구인 도시국을 1년간 연장하는 인천광역동구 행정기구설치 조례 개정조례안이 제출됨에 따라서 인천광역시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부칙에 명시된 한시정원인 기술 4급의 존속기간을 정비하고 아울러 2016년도 기준인건비 산정내역을 바탕으로 정원 6명을 감축하는 것이 본 조례 개정의 주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인천광역시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한시기구인 도시국을 1년간 연장하는 인천광역동구 행정기구설치 조례 개정조례안이 제출됨에 따라서 인천광역시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부칙에 명시된 한시정원인 기술 4급의 존속기간을 정비하고 아울러 2016년도 기준인건비 산정내역을 바탕으로 정원 6명을 감축하는 것이 본 조례 개정의 주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계동훈 인천광역시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은 한시기구 조정에 따른 정원책정 및 2016년 기준인건비 산정내역을 바탕으로 정원 조례의 부칙을 그에 맞게 조정한 것으로 특별한 의견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본 안은 한시기구 조정에 따른 정원책정 및 2016년 기준인건비 산정내역을 바탕으로 정원 조례의 부칙을 그에 맞게 조정한 것으로 특별한 의견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정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인천광역시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으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인천광역시동구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5. 인천광역시동구 지방세발전기금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구청장 제출)
6. 인천광역시동구 경제활성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의원 여러분, 인천광역시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으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인천광역시동구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5. 인천광역시동구 지방세발전기금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구청장 제출)
6. 인천광역시동구 경제활성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0시19분)
○의장 이정옥 다음은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동구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6항 인천광역시동구 경제활성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지순자 기획총무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순자 기획총무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총무위원장 지순자 안녕하십니까? 기획총무위원회 위원장 지순자입니다.
안건 심사결과 보고에 앞서 후반기 기획총무위원회 간사 선임 관련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10월 24일 개회된 제218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유옥분 의원님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기획총무위원회의 안건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지난 10월 19일 개의된 제1차 본회의에서 의장님의 제의로 회부된 인천광역시동구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10월 24일 1일간에 걸쳐 실장, 국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참고하고 해당부서 과장들과 문답하며 심사를 하였습니다.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 요지는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심사요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인천광역시동구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재정법」 개정에 따른 법 개정 내용을 반영하고 일부 조항의 조문을 간결하고 명확하게 내용을 정비하는 사항이었으며, 두 번째로 인천광역시동구 지방세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은 「지방세기본법」 일부 법령이 개정되어 지방세연구원에 출연하여야 하는 금액을 예산에 반영하여 출연한 경우 지방세발전기금 적립의무를 이행하는 것으로 간주하고 있고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15조의 규정에서 재정운영의 효율성 및 투명성을 높이기 위하여 일반회계에서 통합하여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기금을 통합 또는 폐지할 수 있어 이 조례를 폐지하는 안이었으며, 마지막으로 인천광역시동구 경제활성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안 제2조 중 근거법령인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이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로 법명이 변경되어 인용조문에 반영하고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4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이 기금의 존속기한을 명시하는 사항이었습니다.
심사결과 3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특별한 이견이 없었으며 모두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조례안 심사에 임하여 주신 위원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리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18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임시회 기획총무위원회 안건 심사보고를 말씀드렸습니다.
안건 심사결과 보고에 앞서 후반기 기획총무위원회 간사 선임 관련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10월 24일 개회된 제218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유옥분 의원님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기획총무위원회의 안건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지난 10월 19일 개의된 제1차 본회의에서 의장님의 제의로 회부된 인천광역시동구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10월 24일 1일간에 걸쳐 실장, 국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참고하고 해당부서 과장들과 문답하며 심사를 하였습니다.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 요지는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심사요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인천광역시동구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재정법」 개정에 따른 법 개정 내용을 반영하고 일부 조항의 조문을 간결하고 명확하게 내용을 정비하는 사항이었으며, 두 번째로 인천광역시동구 지방세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은 「지방세기본법」 일부 법령이 개정되어 지방세연구원에 출연하여야 하는 금액을 예산에 반영하여 출연한 경우 지방세발전기금 적립의무를 이행하는 것으로 간주하고 있고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15조의 규정에서 재정운영의 효율성 및 투명성을 높이기 위하여 일반회계에서 통합하여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기금을 통합 또는 폐지할 수 있어 이 조례를 폐지하는 안이었으며, 마지막으로 인천광역시동구 경제활성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안 제2조 중 근거법령인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이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로 법명이 변경되어 인용조문에 반영하고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4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이 기금의 존속기한을 명시하는 사항이었습니다.
심사결과 3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특별한 이견이 없었으며 모두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조례안 심사에 임하여 주신 위원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리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18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임시회 기획총무위원회 안건 심사보고를 말씀드렸습니다.
○의장 이정옥 지순자 위원장님을 비롯한 기획총무위원회 위원 여러분, 바쁘신 일정에도 안건을 심사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방금 보고내용과 같이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쳤으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심사보고한 내용을 바탕으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동구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방금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동구 지방세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을 방금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인천광역시동구 경제활성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방금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인천광역시동구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의원 여러분, 방금 보고내용과 같이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쳤으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심사보고한 내용을 바탕으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동구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방금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동구 지방세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을 방금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인천광역시동구 경제활성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방금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인천광역시동구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8. 인천광역시동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지순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지순자 안녕하십니까? 제218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지순자입니다.
심사보고에 앞서 제218회 동구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 선임 관련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10월 20일 개회된 제218회 동구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본인은 위원장으로, 한숙희 의원은 간사로 선임되었습니다.
그러면 바쁘신 가운데에도 2016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여 주신 여러 위원님들과 이에 협조해 주신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제218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지난 10월 14일 구청장으로부터 2016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이 접수되었고 10월 19일 제1차 본회의에서 의장님의 제의로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어 10월 20일부터 10월 21일까지 2일간 각 부서별로 심사를 하였습니다.
제안요지 및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는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016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토론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의함에 있어 제2회 추경 이후 불가피한 사유에 대응하기 위한 추경예산 제도의 취지를 염두에 두고 심의에 임하였습니다.
세출예산과 관련해서는 각 부서에서 실시하고 있는 위원회 운영에 대해서는 매년 실제 개최될 수 있는 운영 횟수를 면밀히 검토하여 추경예산 시 삭감시키는 일이 없도록 하는 의견을 제시하였으며 또한 부서별 위원회 운영실적이 저조하여 유명무실한 위원회가 되지 않도록 관심을 집중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직원들의 사기진작 내지는 해외 견문을 높이기 위해서 편성되는 여비예산은 원칙과 취지에 맞게 집행을 하고 본예산 편성 시 예산소요 및 행정변화의 예측을 모색하여 추진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다음 중앙시장 청사초롱 거리조성에 대하여는 동인천역 북광장 성탄트리 설치와 스케이트장 조성사업 등과 연계해서 시장활성화를 이루고 야간에도 시장을 찾도록 하는 취지에는 좋은 발상이나 현 시점에서 살펴볼 때 평소 시장을 방문하는 관내 및 외부주민과 또한 청년몰 운영상태를 감안하여 좀 더 시간적인 여유를 두고 재검토하여 추진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다음 안전한 지역사회 만들기 모델사업과 관련해서는 우리 구가 대상지역으로 선정된 만큼 관내 지역주민들이 일상생활에 편안하고 안전한 삶을 영위할 수 있고 교통사고, 화재, 감염병 등에 노출되지 않도록 함은 물론 사전예방에 최선을 다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다음은 동인천역 북광장 르네상스 사업과 관련해서는 대형 LED전광판을 활용하여 국제경기, 구정홍보 등 다방면에서 주민에게 만족감을 주고 있는 것은 사실이나 전기료, 통신료 등에 상당한 예산이 소요되고 있고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의 홍보효과를 거양할 수 있는 예산절감 마련에 충실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다음 송림아뜨렛길 곤충전시관 조성과 관련해서는 어린이들을 위한 학습공간으로써의 기능과 많은 사람들에게 볼거리를 제공하기 위한 사업이라는 것은 이해가 가나 상당한 예산이 수반되는 사업으로 좀 더 신중을 기하여 장기적인 안목을 두고 추진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매번 반복되는 사항이지만 계수조정 심의에 있어서 제반계획서 등을 구비한 사전설명이 전무하거나 소홀했던 주요사업들에 대한 결정에 고심하고 어려웠던 점을 상기하여 향후 예산이 많이 수반되는 주요사업이나 대다수 주민과 관련되는 시책 등에 대하여는 사전에 세부계획을 면밀히 수립해서 의회와 소통할 수 있는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위와 같은 토론을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결과를 도출하였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삭감내역입니다.
경제과 중앙시장 청사초롱 거리조성 시설비 8천만 원.
주민복지과 여성친화도시 조성 연구용역비 1,650만 원.
관광개발과 동인천역 북광장 르네상스 사업 공공운영비 1천만 원, 행사운영비 1천만 원.
도시경관과 꽃들과 어우러진 마을풍경 만들기 시설비 2억 원.
다음은 특별회계 삭감내역입니다.
경제과 송림아뜨렛길 곤충전시관 조성 시설비 2억2,640만 원, 시설부대비 126만1천 원.
2016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출예산안 중 일반회계 총삭감액 3억1,650만 원은 모두 일반회계 내부유보금으로 편성하였고 특별회계 총삭감액 2억2,766만1천 원은 모두 특별회계 내부유보금으로 편성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218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수고하고 협조하여 주신 여러 위원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면서 아무쪼록 2016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결정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사보고에 앞서 제218회 동구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 선임 관련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10월 20일 개회된 제218회 동구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본인은 위원장으로, 한숙희 의원은 간사로 선임되었습니다.
그러면 바쁘신 가운데에도 2016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여 주신 여러 위원님들과 이에 협조해 주신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제218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지난 10월 14일 구청장으로부터 2016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이 접수되었고 10월 19일 제1차 본회의에서 의장님의 제의로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어 10월 20일부터 10월 21일까지 2일간 각 부서별로 심사를 하였습니다.
제안요지 및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는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016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토론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의함에 있어 제2회 추경 이후 불가피한 사유에 대응하기 위한 추경예산 제도의 취지를 염두에 두고 심의에 임하였습니다.
세출예산과 관련해서는 각 부서에서 실시하고 있는 위원회 운영에 대해서는 매년 실제 개최될 수 있는 운영 횟수를 면밀히 검토하여 추경예산 시 삭감시키는 일이 없도록 하는 의견을 제시하였으며 또한 부서별 위원회 운영실적이 저조하여 유명무실한 위원회가 되지 않도록 관심을 집중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직원들의 사기진작 내지는 해외 견문을 높이기 위해서 편성되는 여비예산은 원칙과 취지에 맞게 집행을 하고 본예산 편성 시 예산소요 및 행정변화의 예측을 모색하여 추진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다음 중앙시장 청사초롱 거리조성에 대하여는 동인천역 북광장 성탄트리 설치와 스케이트장 조성사업 등과 연계해서 시장활성화를 이루고 야간에도 시장을 찾도록 하는 취지에는 좋은 발상이나 현 시점에서 살펴볼 때 평소 시장을 방문하는 관내 및 외부주민과 또한 청년몰 운영상태를 감안하여 좀 더 시간적인 여유를 두고 재검토하여 추진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다음 안전한 지역사회 만들기 모델사업과 관련해서는 우리 구가 대상지역으로 선정된 만큼 관내 지역주민들이 일상생활에 편안하고 안전한 삶을 영위할 수 있고 교통사고, 화재, 감염병 등에 노출되지 않도록 함은 물론 사전예방에 최선을 다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다음은 동인천역 북광장 르네상스 사업과 관련해서는 대형 LED전광판을 활용하여 국제경기, 구정홍보 등 다방면에서 주민에게 만족감을 주고 있는 것은 사실이나 전기료, 통신료 등에 상당한 예산이 소요되고 있고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의 홍보효과를 거양할 수 있는 예산절감 마련에 충실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다음 송림아뜨렛길 곤충전시관 조성과 관련해서는 어린이들을 위한 학습공간으로써의 기능과 많은 사람들에게 볼거리를 제공하기 위한 사업이라는 것은 이해가 가나 상당한 예산이 수반되는 사업으로 좀 더 신중을 기하여 장기적인 안목을 두고 추진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매번 반복되는 사항이지만 계수조정 심의에 있어서 제반계획서 등을 구비한 사전설명이 전무하거나 소홀했던 주요사업들에 대한 결정에 고심하고 어려웠던 점을 상기하여 향후 예산이 많이 수반되는 주요사업이나 대다수 주민과 관련되는 시책 등에 대하여는 사전에 세부계획을 면밀히 수립해서 의회와 소통할 수 있는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위와 같은 토론을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결과를 도출하였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삭감내역입니다.
경제과 중앙시장 청사초롱 거리조성 시설비 8천만 원.
주민복지과 여성친화도시 조성 연구용역비 1,650만 원.
관광개발과 동인천역 북광장 르네상스 사업 공공운영비 1천만 원, 행사운영비 1천만 원.
도시경관과 꽃들과 어우러진 마을풍경 만들기 시설비 2억 원.
다음은 특별회계 삭감내역입니다.
경제과 송림아뜨렛길 곤충전시관 조성 시설비 2억2,640만 원, 시설부대비 126만1천 원.
2016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출예산안 중 일반회계 총삭감액 3억1,650만 원은 모두 일반회계 내부유보금으로 편성하였고 특별회계 총삭감액 2억2,766만1천 원은 모두 특별회계 내부유보금으로 편성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218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수고하고 협조하여 주신 여러 위원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면서 아무쪼록 2016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결정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정옥 지순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바쁘신 일정에도 안건을 심사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방금 보고내용과 같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쳤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심사보고한 내용을 바탕으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방금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건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인천광역시동구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의원 여러분, 방금 보고내용과 같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쳤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심사보고한 내용을 바탕으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방금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건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인천광역시동구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0시09분)
○기획감사실장 김준연 기획감사실장 김준연입니다.
인천광역시동구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대통령령인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13조에 의하면 인구 10만 미만의 광역시, 자치구는 2개 이내로 국을 설치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동 규정 제8조에는 긴급히 발생하는 한시적 행정수요에 대처하거나 일정기간 후에 끝나는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한시기구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를 근거로 우리 구는 지난 2008년도부터 도시국을 한시기구로 설치하여 2회 연장·운영하고 있는데 금년 9월 30일에 2년의 한시기구 설치기간이 종료되는 날입니다.
따라서 동 규정 제21조에 의거 한시기구의 연장방안을 지난 수개월간 인천광역시와 협의·완료하고 새롭게 연장·운영되는 한시기구를 반영하여 행정기구를 조정하는 것이 이번 인천광역시동구 행정기구설치 조례의 주된 개정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동구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인천광역시동구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대통령령인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13조에 의하면 인구 10만 미만의 광역시, 자치구는 2개 이내로 국을 설치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동 규정 제8조에는 긴급히 발생하는 한시적 행정수요에 대처하거나 일정기간 후에 끝나는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한시기구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를 근거로 우리 구는 지난 2008년도부터 도시국을 한시기구로 설치하여 2회 연장·운영하고 있는데 금년 9월 30일에 2년의 한시기구 설치기간이 종료되는 날입니다.
따라서 동 규정 제21조에 의거 한시기구의 연장방안을 지난 수개월간 인천광역시와 협의·완료하고 새롭게 연장·운영되는 한시기구를 반영하여 행정기구를 조정하는 것이 이번 인천광역시동구 행정기구설치 조례의 주된 개정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동구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계동훈 수석전문위원 계동훈입니다.
인천광역시동구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은 「지방자치법」제112조 규정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13조에 따라 위 인용법규에 명시된 인구수 10만 미만 기준에 의하여 일정기준에 도달하지 못하는 우리 구의 경우 국(局) 수의 축소조정에 해당되어 인위적인 조정을 권고 받고 당초 2008년 도시국을 폐지하는 방안을 고려하기도 하였으나, 지역 내 개발사업의 중요성을 감안 현재까지 3차에 걸쳐 현행 우리 구 행정조직 가운데 도시국의 한시적 존속기한이 2016년 9월 30일로 한정되어 있는 바 이를 2017년 9월 30일까지 연장하기 위해 의회의 의결을 얻으려는 것입니다.
그 주된 내용을 간단히 정리하면 현 도시국 소속의 단위 부서인 건설과를 비롯해서 도시재생과, 도시경관과 등 총 4개 과로 운영하던 현행의 조직을 도시재생국으로 그 국명을 변경하고 그 소속의 4개 과 중 건설과를 도시건설과로, 건축과를 도시건축과로, 또한 기존의 전략사업추진실을 미래발전정책실로 각각 전환하고자 하는 것이 주된 내용입니다.
현행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은 「지방자치법」의 위임을 받아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의 조직과 운영에 관해 대강과 지방공무원의 정원의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하고 있으며 이는 지방자치단체가 스스로 지역여건과 재정 상황에 맞추어 가장 적합한 조직을 갖추어 행정을 펼쳐 나갈 수 있도록 실·국 설계의 자율성을 확대하고 지방공무원의 종류별, 직급별 정원책정 기준을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하여 조직운영에 대한 자율성과 효율성이 제고되도록 하려는 취지인 것이 사실이나 실제 단계에 이르러 현재 우리 구의 주민 수가 관련규정에서 정한 기준에 크게 미달되는 점을 감안하고 현재 사업 추진 중인 뉴스테이 및 도시정비사업이 원활히 추진되어 조기의 성과를 거둔다 하더라도 향후 본 안에 대한 한시기구의 지속적 존치의 폐지는 아직도 요원해 보입니다.
그러나 다행히도 이런 현실에 착안하여 한시적이기는 하지만 안처럼 기구를 존속시키려는 시도는 현실을 수용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 직무의 효율을 동시에 염두에 둔 조치로 매우 적절한 선택이라고 보았습니다.
이상으로 검토의견을 보고드렸습니다.
인천광역시동구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은 「지방자치법」제112조 규정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13조에 따라 위 인용법규에 명시된 인구수 10만 미만 기준에 의하여 일정기준에 도달하지 못하는 우리 구의 경우 국(局) 수의 축소조정에 해당되어 인위적인 조정을 권고 받고 당초 2008년 도시국을 폐지하는 방안을 고려하기도 하였으나, 지역 내 개발사업의 중요성을 감안 현재까지 3차에 걸쳐 현행 우리 구 행정조직 가운데 도시국의 한시적 존속기한이 2016년 9월 30일로 한정되어 있는 바 이를 2017년 9월 30일까지 연장하기 위해 의회의 의결을 얻으려는 것입니다.
그 주된 내용을 간단히 정리하면 현 도시국 소속의 단위 부서인 건설과를 비롯해서 도시재생과, 도시경관과 등 총 4개 과로 운영하던 현행의 조직을 도시재생국으로 그 국명을 변경하고 그 소속의 4개 과 중 건설과를 도시건설과로, 건축과를 도시건축과로, 또한 기존의 전략사업추진실을 미래발전정책실로 각각 전환하고자 하는 것이 주된 내용입니다.
현행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은 「지방자치법」의 위임을 받아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의 조직과 운영에 관해 대강과 지방공무원의 정원의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하고 있으며 이는 지방자치단체가 스스로 지역여건과 재정 상황에 맞추어 가장 적합한 조직을 갖추어 행정을 펼쳐 나갈 수 있도록 실·국 설계의 자율성을 확대하고 지방공무원의 종류별, 직급별 정원책정 기준을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하여 조직운영에 대한 자율성과 효율성이 제고되도록 하려는 취지인 것이 사실이나 실제 단계에 이르러 현재 우리 구의 주민 수가 관련규정에서 정한 기준에 크게 미달되는 점을 감안하고 현재 사업 추진 중인 뉴스테이 및 도시정비사업이 원활히 추진되어 조기의 성과를 거둔다 하더라도 향후 본 안에 대한 한시기구의 지속적 존치의 폐지는 아직도 요원해 보입니다.
그러나 다행히도 이런 현실에 착안하여 한시적이기는 하지만 안처럼 기구를 존속시키려는 시도는 현실을 수용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 직무의 효율을 동시에 염두에 둔 조치로 매우 적절한 선택이라고 보았습니다.
이상으로 검토의견을 보고드렸습니다.
○의장 이정옥 계동훈 수석전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인천광역시동구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으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동구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인천광역시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의원 여러분, 인천광역시동구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으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동구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인천광역시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0시16분)
○기획감사실장 김준연 기획감사실장 김준연입니다.
이어서 인천광역시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한시기구인 도시국을 1년간 연장하는 인천광역동구 행정기구설치 조례 개정조례안이 제출됨에 따라서 인천광역시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부칙에 명시된 한시정원인 기술 4급의 존속기간을 정비하고 아울러 2016년도 기준인건비 산정내역을 바탕으로 정원 6명을 감축하는 것이 본 조례 개정의 주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인천광역시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한시기구인 도시국을 1년간 연장하는 인천광역동구 행정기구설치 조례 개정조례안이 제출됨에 따라서 인천광역시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부칙에 명시된 한시정원인 기술 4급의 존속기간을 정비하고 아울러 2016년도 기준인건비 산정내역을 바탕으로 정원 6명을 감축하는 것이 본 조례 개정의 주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계동훈 인천광역시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은 한시기구 조정에 따른 정원책정 및 2016년 기준인건비 산정내역을 바탕으로 정원 조례의 부칙을 그에 맞게 조정한 것으로 특별한 의견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본 안은 한시기구 조정에 따른 정원책정 및 2016년 기준인건비 산정내역을 바탕으로 정원 조례의 부칙을 그에 맞게 조정한 것으로 특별한 의견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정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인천광역시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으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인천광역시동구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5. 인천광역시동구 지방세발전기금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구청장 제출)
6. 인천광역시동구 경제활성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의원 여러분, 인천광역시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으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인천광역시동구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5. 인천광역시동구 지방세발전기금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구청장 제출)
6. 인천광역시동구 경제활성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0시19분)
○의장 이정옥 다음은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동구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6항 인천광역시동구 경제활성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지순자 기획총무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순자 기획총무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총무위원장 지순자 안녕하십니까? 기획총무위원회 위원장 지순자입니다.
안건 심사결과 보고에 앞서 후반기 기획총무위원회 간사 선임 관련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10월 24일 개회된 제218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유옥분 의원님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기획총무위원회의 안건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지난 10월 19일 개의된 제1차 본회의에서 의장님의 제의로 회부된 인천광역시동구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10월 24일 1일간에 걸쳐 실장, 국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참고하고 해당부서 과장들과 문답하며 심사를 하였습니다.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 요지는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심사요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인천광역시동구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재정법」 개정에 따른 법 개정 내용을 반영하고 일부 조항의 조문을 간결하고 명확하게 내용을 정비하는 사항이었으며, 두 번째로 인천광역시동구 지방세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은 「지방세기본법」 일부 법령이 개정되어 지방세연구원에 출연하여야 하는 금액을 예산에 반영하여 출연한 경우 지방세발전기금 적립의무를 이행하는 것으로 간주하고 있고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15조의 규정에서 재정운영의 효율성 및 투명성을 높이기 위하여 일반회계에서 통합하여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기금을 통합 또는 폐지할 수 있어 이 조례를 폐지하는 안이었으며, 마지막으로 인천광역시동구 경제활성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안 제2조 중 근거법령인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이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로 법명이 변경되어 인용조문에 반영하고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4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이 기금의 존속기한을 명시하는 사항이었습니다.
심사결과 3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특별한 이견이 없었으며 모두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조례안 심사에 임하여 주신 위원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리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18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임시회 기획총무위원회 안건 심사보고를 말씀드렸습니다.
안건 심사결과 보고에 앞서 후반기 기획총무위원회 간사 선임 관련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10월 24일 개회된 제218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유옥분 의원님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기획총무위원회의 안건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지난 10월 19일 개의된 제1차 본회의에서 의장님의 제의로 회부된 인천광역시동구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10월 24일 1일간에 걸쳐 실장, 국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참고하고 해당부서 과장들과 문답하며 심사를 하였습니다.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 요지는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심사요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인천광역시동구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재정법」 개정에 따른 법 개정 내용을 반영하고 일부 조항의 조문을 간결하고 명확하게 내용을 정비하는 사항이었으며, 두 번째로 인천광역시동구 지방세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은 「지방세기본법」 일부 법령이 개정되어 지방세연구원에 출연하여야 하는 금액을 예산에 반영하여 출연한 경우 지방세발전기금 적립의무를 이행하는 것으로 간주하고 있고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15조의 규정에서 재정운영의 효율성 및 투명성을 높이기 위하여 일반회계에서 통합하여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기금을 통합 또는 폐지할 수 있어 이 조례를 폐지하는 안이었으며, 마지막으로 인천광역시동구 경제활성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안 제2조 중 근거법령인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이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로 법명이 변경되어 인용조문에 반영하고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4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이 기금의 존속기한을 명시하는 사항이었습니다.
심사결과 3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특별한 이견이 없었으며 모두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조례안 심사에 임하여 주신 위원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리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18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임시회 기획총무위원회 안건 심사보고를 말씀드렸습니다.
○의장 이정옥 지순자 위원장님을 비롯한 기획총무위원회 위원 여러분, 바쁘신 일정에도 안건을 심사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방금 보고내용과 같이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쳤으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심사보고한 내용을 바탕으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동구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방금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동구 지방세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을 방금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인천광역시동구 경제활성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방금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인천광역시동구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8. 인천광역시동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의원 여러분, 방금 보고내용과 같이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쳤으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심사보고한 내용을 바탕으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동구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방금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동구 지방세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을 방금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인천광역시동구 경제활성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방금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인천광역시동구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8. 인천광역시동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지순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지순자 안녕하십니까? 제218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지순자입니다.
심사보고에 앞서 제218회 동구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 선임 관련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10월 20일 개회된 제218회 동구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본인은 위원장으로, 한숙희 의원은 간사로 선임되었습니다.
그러면 바쁘신 가운데에도 2016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여 주신 여러 위원님들과 이에 협조해 주신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제218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지난 10월 14일 구청장으로부터 2016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이 접수되었고 10월 19일 제1차 본회의에서 의장님의 제의로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어 10월 20일부터 10월 21일까지 2일간 각 부서별로 심사를 하였습니다.
제안요지 및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는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016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토론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의함에 있어 제2회 추경 이후 불가피한 사유에 대응하기 위한 추경예산 제도의 취지를 염두에 두고 심의에 임하였습니다.
세출예산과 관련해서는 각 부서에서 실시하고 있는 위원회 운영에 대해서는 매년 실제 개최될 수 있는 운영 횟수를 면밀히 검토하여 추경예산 시 삭감시키는 일이 없도록 하는 의견을 제시하였으며 또한 부서별 위원회 운영실적이 저조하여 유명무실한 위원회가 되지 않도록 관심을 집중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직원들의 사기진작 내지는 해외 견문을 높이기 위해서 편성되는 여비예산은 원칙과 취지에 맞게 집행을 하고 본예산 편성 시 예산소요 및 행정변화의 예측을 모색하여 추진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다음 중앙시장 청사초롱 거리조성에 대하여는 동인천역 북광장 성탄트리 설치와 스케이트장 조성사업 등과 연계해서 시장활성화를 이루고 야간에도 시장을 찾도록 하는 취지에는 좋은 발상이나 현 시점에서 살펴볼 때 평소 시장을 방문하는 관내 및 외부주민과 또한 청년몰 운영상태를 감안하여 좀 더 시간적인 여유를 두고 재검토하여 추진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다음 안전한 지역사회 만들기 모델사업과 관련해서는 우리 구가 대상지역으로 선정된 만큼 관내 지역주민들이 일상생활에 편안하고 안전한 삶을 영위할 수 있고 교통사고, 화재, 감염병 등에 노출되지 않도록 함은 물론 사전예방에 최선을 다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다음은 동인천역 북광장 르네상스 사업과 관련해서는 대형 LED전광판을 활용하여 국제경기, 구정홍보 등 다방면에서 주민에게 만족감을 주고 있는 것은 사실이나 전기료, 통신료 등에 상당한 예산이 소요되고 있고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의 홍보효과를 거양할 수 있는 예산절감 마련에 충실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다음 송림아뜨렛길 곤충전시관 조성과 관련해서는 어린이들을 위한 학습공간으로써의 기능과 많은 사람들에게 볼거리를 제공하기 위한 사업이라는 것은 이해가 가나 상당한 예산이 수반되는 사업으로 좀 더 신중을 기하여 장기적인 안목을 두고 추진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매번 반복되는 사항이지만 계수조정 심의에 있어서 제반계획서 등을 구비한 사전설명이 전무하거나 소홀했던 주요사업들에 대한 결정에 고심하고 어려웠던 점을 상기하여 향후 예산이 많이 수반되는 주요사업이나 대다수 주민과 관련되는 시책 등에 대하여는 사전에 세부계획을 면밀히 수립해서 의회와 소통할 수 있는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위와 같은 토론을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결과를 도출하였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삭감내역입니다.
경제과 중앙시장 청사초롱 거리조성 시설비 8천만 원.
주민복지과 여성친화도시 조성 연구용역비 1,650만 원.
관광개발과 동인천역 북광장 르네상스 사업 공공운영비 1천만 원, 행사운영비 1천만 원.
도시경관과 꽃들과 어우러진 마을풍경 만들기 시설비 2억 원.
다음은 특별회계 삭감내역입니다.
경제과 송림아뜨렛길 곤충전시관 조성 시설비 2억2,640만 원, 시설부대비 126만1천 원.
2016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출예산안 중 일반회계 총삭감액 3억1,650만 원은 모두 일반회계 내부유보금으로 편성하였고 특별회계 총삭감액 2억2,766만1천 원은 모두 특별회계 내부유보금으로 편성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218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수고하고 협조하여 주신 여러 위원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면서 아무쪼록 2016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결정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사보고에 앞서 제218회 동구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 선임 관련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10월 20일 개회된 제218회 동구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본인은 위원장으로, 한숙희 의원은 간사로 선임되었습니다.
그러면 바쁘신 가운데에도 2016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여 주신 여러 위원님들과 이에 협조해 주신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제218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지난 10월 14일 구청장으로부터 2016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이 접수되었고 10월 19일 제1차 본회의에서 의장님의 제의로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어 10월 20일부터 10월 21일까지 2일간 각 부서별로 심사를 하였습니다.
제안요지 및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는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016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토론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의함에 있어 제2회 추경 이후 불가피한 사유에 대응하기 위한 추경예산 제도의 취지를 염두에 두고 심의에 임하였습니다.
세출예산과 관련해서는 각 부서에서 실시하고 있는 위원회 운영에 대해서는 매년 실제 개최될 수 있는 운영 횟수를 면밀히 검토하여 추경예산 시 삭감시키는 일이 없도록 하는 의견을 제시하였으며 또한 부서별 위원회 운영실적이 저조하여 유명무실한 위원회가 되지 않도록 관심을 집중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직원들의 사기진작 내지는 해외 견문을 높이기 위해서 편성되는 여비예산은 원칙과 취지에 맞게 집행을 하고 본예산 편성 시 예산소요 및 행정변화의 예측을 모색하여 추진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다음 중앙시장 청사초롱 거리조성에 대하여는 동인천역 북광장 성탄트리 설치와 스케이트장 조성사업 등과 연계해서 시장활성화를 이루고 야간에도 시장을 찾도록 하는 취지에는 좋은 발상이나 현 시점에서 살펴볼 때 평소 시장을 방문하는 관내 및 외부주민과 또한 청년몰 운영상태를 감안하여 좀 더 시간적인 여유를 두고 재검토하여 추진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다음 안전한 지역사회 만들기 모델사업과 관련해서는 우리 구가 대상지역으로 선정된 만큼 관내 지역주민들이 일상생활에 편안하고 안전한 삶을 영위할 수 있고 교통사고, 화재, 감염병 등에 노출되지 않도록 함은 물론 사전예방에 최선을 다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다음은 동인천역 북광장 르네상스 사업과 관련해서는 대형 LED전광판을 활용하여 국제경기, 구정홍보 등 다방면에서 주민에게 만족감을 주고 있는 것은 사실이나 전기료, 통신료 등에 상당한 예산이 소요되고 있고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의 홍보효과를 거양할 수 있는 예산절감 마련에 충실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다음 송림아뜨렛길 곤충전시관 조성과 관련해서는 어린이들을 위한 학습공간으로써의 기능과 많은 사람들에게 볼거리를 제공하기 위한 사업이라는 것은 이해가 가나 상당한 예산이 수반되는 사업으로 좀 더 신중을 기하여 장기적인 안목을 두고 추진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매번 반복되는 사항이지만 계수조정 심의에 있어서 제반계획서 등을 구비한 사전설명이 전무하거나 소홀했던 주요사업들에 대한 결정에 고심하고 어려웠던 점을 상기하여 향후 예산이 많이 수반되는 주요사업이나 대다수 주민과 관련되는 시책 등에 대하여는 사전에 세부계획을 면밀히 수립해서 의회와 소통할 수 있는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위와 같은 토론을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결과를 도출하였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삭감내역입니다.
경제과 중앙시장 청사초롱 거리조성 시설비 8천만 원.
주민복지과 여성친화도시 조성 연구용역비 1,650만 원.
관광개발과 동인천역 북광장 르네상스 사업 공공운영비 1천만 원, 행사운영비 1천만 원.
도시경관과 꽃들과 어우러진 마을풍경 만들기 시설비 2억 원.
다음은 특별회계 삭감내역입니다.
경제과 송림아뜨렛길 곤충전시관 조성 시설비 2억2,640만 원, 시설부대비 126만1천 원.
2016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출예산안 중 일반회계 총삭감액 3억1,650만 원은 모두 일반회계 내부유보금으로 편성하였고 특별회계 총삭감액 2억2,766만1천 원은 모두 특별회계 내부유보금으로 편성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218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수고하고 협조하여 주신 여러 위원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면서 아무쪼록 2016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결정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정옥 지순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바쁘신 일정에도 안건을 심사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방금 보고내용과 같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쳤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심사보고한 내용을 바탕으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방금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건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인천광역시동구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의원 여러분, 방금 보고내용과 같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쳤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심사보고한 내용을 바탕으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방금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건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인천광역시동구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0시09분)
○기획감사실장 김준연 기획감사실장 김준연입니다.
인천광역시동구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대통령령인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13조에 의하면 인구 10만 미만의 광역시, 자치구는 2개 이내로 국을 설치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동 규정 제8조에는 긴급히 발생하는 한시적 행정수요에 대처하거나 일정기간 후에 끝나는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한시기구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를 근거로 우리 구는 지난 2008년도부터 도시국을 한시기구로 설치하여 2회 연장·운영하고 있는데 금년 9월 30일에 2년의 한시기구 설치기간이 종료되는 날입니다.
따라서 동 규정 제21조에 의거 한시기구의 연장방안을 지난 수개월간 인천광역시와 협의·완료하고 새롭게 연장·운영되는 한시기구를 반영하여 행정기구를 조정하는 것이 이번 인천광역시동구 행정기구설치 조례의 주된 개정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동구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인천광역시동구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대통령령인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13조에 의하면 인구 10만 미만의 광역시, 자치구는 2개 이내로 국을 설치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동 규정 제8조에는 긴급히 발생하는 한시적 행정수요에 대처하거나 일정기간 후에 끝나는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한시기구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를 근거로 우리 구는 지난 2008년도부터 도시국을 한시기구로 설치하여 2회 연장·운영하고 있는데 금년 9월 30일에 2년의 한시기구 설치기간이 종료되는 날입니다.
따라서 동 규정 제21조에 의거 한시기구의 연장방안을 지난 수개월간 인천광역시와 협의·완료하고 새롭게 연장·운영되는 한시기구를 반영하여 행정기구를 조정하는 것이 이번 인천광역시동구 행정기구설치 조례의 주된 개정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동구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계동훈 수석전문위원 계동훈입니다.
인천광역시동구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은 「지방자치법」제112조 규정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13조에 따라 위 인용법규에 명시된 인구수 10만 미만 기준에 의하여 일정기준에 도달하지 못하는 우리 구의 경우 국(局) 수의 축소조정에 해당되어 인위적인 조정을 권고 받고 당초 2008년 도시국을 폐지하는 방안을 고려하기도 하였으나, 지역 내 개발사업의 중요성을 감안 현재까지 3차에 걸쳐 현행 우리 구 행정조직 가운데 도시국의 한시적 존속기한이 2016년 9월 30일로 한정되어 있는 바 이를 2017년 9월 30일까지 연장하기 위해 의회의 의결을 얻으려는 것입니다.
그 주된 내용을 간단히 정리하면 현 도시국 소속의 단위 부서인 건설과를 비롯해서 도시재생과, 도시경관과 등 총 4개 과로 운영하던 현행의 조직을 도시재생국으로 그 국명을 변경하고 그 소속의 4개 과 중 건설과를 도시건설과로, 건축과를 도시건축과로, 또한 기존의 전략사업추진실을 미래발전정책실로 각각 전환하고자 하는 것이 주된 내용입니다.
현행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은 「지방자치법」의 위임을 받아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의 조직과 운영에 관해 대강과 지방공무원의 정원의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하고 있으며 이는 지방자치단체가 스스로 지역여건과 재정 상황에 맞추어 가장 적합한 조직을 갖추어 행정을 펼쳐 나갈 수 있도록 실·국 설계의 자율성을 확대하고 지방공무원의 종류별, 직급별 정원책정 기준을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하여 조직운영에 대한 자율성과 효율성이 제고되도록 하려는 취지인 것이 사실이나 실제 단계에 이르러 현재 우리 구의 주민 수가 관련규정에서 정한 기준에 크게 미달되는 점을 감안하고 현재 사업 추진 중인 뉴스테이 및 도시정비사업이 원활히 추진되어 조기의 성과를 거둔다 하더라도 향후 본 안에 대한 한시기구의 지속적 존치의 폐지는 아직도 요원해 보입니다.
그러나 다행히도 이런 현실에 착안하여 한시적이기는 하지만 안처럼 기구를 존속시키려는 시도는 현실을 수용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 직무의 효율을 동시에 염두에 둔 조치로 매우 적절한 선택이라고 보았습니다.
이상으로 검토의견을 보고드렸습니다.
인천광역시동구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은 「지방자치법」제112조 규정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13조에 따라 위 인용법규에 명시된 인구수 10만 미만 기준에 의하여 일정기준에 도달하지 못하는 우리 구의 경우 국(局) 수의 축소조정에 해당되어 인위적인 조정을 권고 받고 당초 2008년 도시국을 폐지하는 방안을 고려하기도 하였으나, 지역 내 개발사업의 중요성을 감안 현재까지 3차에 걸쳐 현행 우리 구 행정조직 가운데 도시국의 한시적 존속기한이 2016년 9월 30일로 한정되어 있는 바 이를 2017년 9월 30일까지 연장하기 위해 의회의 의결을 얻으려는 것입니다.
그 주된 내용을 간단히 정리하면 현 도시국 소속의 단위 부서인 건설과를 비롯해서 도시재생과, 도시경관과 등 총 4개 과로 운영하던 현행의 조직을 도시재생국으로 그 국명을 변경하고 그 소속의 4개 과 중 건설과를 도시건설과로, 건축과를 도시건축과로, 또한 기존의 전략사업추진실을 미래발전정책실로 각각 전환하고자 하는 것이 주된 내용입니다.
현행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은 「지방자치법」의 위임을 받아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의 조직과 운영에 관해 대강과 지방공무원의 정원의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하고 있으며 이는 지방자치단체가 스스로 지역여건과 재정 상황에 맞추어 가장 적합한 조직을 갖추어 행정을 펼쳐 나갈 수 있도록 실·국 설계의 자율성을 확대하고 지방공무원의 종류별, 직급별 정원책정 기준을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하여 조직운영에 대한 자율성과 효율성이 제고되도록 하려는 취지인 것이 사실이나 실제 단계에 이르러 현재 우리 구의 주민 수가 관련규정에서 정한 기준에 크게 미달되는 점을 감안하고 현재 사업 추진 중인 뉴스테이 및 도시정비사업이 원활히 추진되어 조기의 성과를 거둔다 하더라도 향후 본 안에 대한 한시기구의 지속적 존치의 폐지는 아직도 요원해 보입니다.
그러나 다행히도 이런 현실에 착안하여 한시적이기는 하지만 안처럼 기구를 존속시키려는 시도는 현실을 수용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 직무의 효율을 동시에 염두에 둔 조치로 매우 적절한 선택이라고 보았습니다.
이상으로 검토의견을 보고드렸습니다.
○의장 이정옥 계동훈 수석전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인천광역시동구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으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동구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인천광역시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의원 여러분, 인천광역시동구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으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동구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인천광역시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0시16분)
○기획감사실장 김준연 기획감사실장 김준연입니다.
이어서 인천광역시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한시기구인 도시국을 1년간 연장하는 인천광역동구 행정기구설치 조례 개정조례안이 제출됨에 따라서 인천광역시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부칙에 명시된 한시정원인 기술 4급의 존속기간을 정비하고 아울러 2016년도 기준인건비 산정내역을 바탕으로 정원 6명을 감축하는 것이 본 조례 개정의 주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인천광역시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한시기구인 도시국을 1년간 연장하는 인천광역동구 행정기구설치 조례 개정조례안이 제출됨에 따라서 인천광역시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부칙에 명시된 한시정원인 기술 4급의 존속기간을 정비하고 아울러 2016년도 기준인건비 산정내역을 바탕으로 정원 6명을 감축하는 것이 본 조례 개정의 주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계동훈 인천광역시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은 한시기구 조정에 따른 정원책정 및 2016년 기준인건비 산정내역을 바탕으로 정원 조례의 부칙을 그에 맞게 조정한 것으로 특별한 의견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본 안은 한시기구 조정에 따른 정원책정 및 2016년 기준인건비 산정내역을 바탕으로 정원 조례의 부칙을 그에 맞게 조정한 것으로 특별한 의견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정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인천광역시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으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인천광역시동구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5. 인천광역시동구 지방세발전기금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구청장 제출)
6. 인천광역시동구 경제활성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의원 여러분, 인천광역시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으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인천광역시동구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5. 인천광역시동구 지방세발전기금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구청장 제출)
6. 인천광역시동구 경제활성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0시19분)
○의장 이정옥 다음은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동구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6항 인천광역시동구 경제활성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지순자 기획총무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순자 기획총무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총무위원장 지순자 안녕하십니까? 기획총무위원회 위원장 지순자입니다.
안건 심사결과 보고에 앞서 후반기 기획총무위원회 간사 선임 관련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10월 24일 개회된 제218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유옥분 의원님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기획총무위원회의 안건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지난 10월 19일 개의된 제1차 본회의에서 의장님의 제의로 회부된 인천광역시동구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10월 24일 1일간에 걸쳐 실장, 국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참고하고 해당부서 과장들과 문답하며 심사를 하였습니다.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 요지는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심사요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인천광역시동구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재정법」 개정에 따른 법 개정 내용을 반영하고 일부 조항의 조문을 간결하고 명확하게 내용을 정비하는 사항이었으며, 두 번째로 인천광역시동구 지방세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은 「지방세기본법」 일부 법령이 개정되어 지방세연구원에 출연하여야 하는 금액을 예산에 반영하여 출연한 경우 지방세발전기금 적립의무를 이행하는 것으로 간주하고 있고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15조의 규정에서 재정운영의 효율성 및 투명성을 높이기 위하여 일반회계에서 통합하여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기금을 통합 또는 폐지할 수 있어 이 조례를 폐지하는 안이었으며, 마지막으로 인천광역시동구 경제활성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안 제2조 중 근거법령인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이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로 법명이 변경되어 인용조문에 반영하고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4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이 기금의 존속기한을 명시하는 사항이었습니다.
심사결과 3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특별한 이견이 없었으며 모두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조례안 심사에 임하여 주신 위원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리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18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임시회 기획총무위원회 안건 심사보고를 말씀드렸습니다.
안건 심사결과 보고에 앞서 후반기 기획총무위원회 간사 선임 관련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10월 24일 개회된 제218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유옥분 의원님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기획총무위원회의 안건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지난 10월 19일 개의된 제1차 본회의에서 의장님의 제의로 회부된 인천광역시동구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10월 24일 1일간에 걸쳐 실장, 국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참고하고 해당부서 과장들과 문답하며 심사를 하였습니다.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 요지는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심사요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인천광역시동구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재정법」 개정에 따른 법 개정 내용을 반영하고 일부 조항의 조문을 간결하고 명확하게 내용을 정비하는 사항이었으며, 두 번째로 인천광역시동구 지방세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은 「지방세기본법」 일부 법령이 개정되어 지방세연구원에 출연하여야 하는 금액을 예산에 반영하여 출연한 경우 지방세발전기금 적립의무를 이행하는 것으로 간주하고 있고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15조의 규정에서 재정운영의 효율성 및 투명성을 높이기 위하여 일반회계에서 통합하여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기금을 통합 또는 폐지할 수 있어 이 조례를 폐지하는 안이었으며, 마지막으로 인천광역시동구 경제활성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안 제2조 중 근거법령인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이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로 법명이 변경되어 인용조문에 반영하고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4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이 기금의 존속기한을 명시하는 사항이었습니다.
심사결과 3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특별한 이견이 없었으며 모두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조례안 심사에 임하여 주신 위원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리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18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임시회 기획총무위원회 안건 심사보고를 말씀드렸습니다.
○의장 이정옥 지순자 위원장님을 비롯한 기획총무위원회 위원 여러분, 바쁘신 일정에도 안건을 심사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방금 보고내용과 같이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쳤으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심사보고한 내용을 바탕으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동구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방금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동구 지방세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을 방금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인천광역시동구 경제활성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방금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인천광역시동구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8. 인천광역시동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9. 인천광역시 동구 어린이놀이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의원 여러분, 방금 보고내용과 같이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쳤으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심사보고한 내용을 바탕으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동구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방금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동구 지방세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을 방금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인천광역시동구 경제활성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방금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인천광역시동구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8. 인천광역시동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9. 인천광역시 동구 어린이놀이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0. 인천광역시동구 지역문화예술진흥 조례(안)(구청장 제출)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지순자 안녕하십니까? 제218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지순자입니다.
심사보고에 앞서 제218회 동구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 선임 관련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10월 20일 개회된 제218회 동구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본인은 위원장으로, 한숙희 의원은 간사로 선임되었습니다.
그러면 바쁘신 가운데에도 2016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여 주신 여러 위원님들과 이에 협조해 주신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제218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지난 10월 14일 구청장으로부터 2016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이 접수되었고 10월 19일 제1차 본회의에서 의장님의 제의로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어 10월 20일부터 10월 21일까지 2일간 각 부서별로 심사를 하였습니다.
제안요지 및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는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016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토론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의함에 있어 제2회 추경 이후 불가피한 사유에 대응하기 위한 추경예산 제도의 취지를 염두에 두고 심의에 임하였습니다.
세출예산과 관련해서는 각 부서에서 실시하고 있는 위원회 운영에 대해서는 매년 실제 개최될 수 있는 운영 횟수를 면밀히 검토하여 추경예산 시 삭감시키는 일이 없도록 하는 의견을 제시하였으며 또한 부서별 위원회 운영실적이 저조하여 유명무실한 위원회가 되지 않도록 관심을 집중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직원들의 사기진작 내지는 해외 견문을 높이기 위해서 편성되는 여비예산은 원칙과 취지에 맞게 집행을 하고 본예산 편성 시 예산소요 및 행정변화의 예측을 모색하여 추진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다음 중앙시장 청사초롱 거리조성에 대하여는 동인천역 북광장 성탄트리 설치와 스케이트장 조성사업 등과 연계해서 시장활성화를 이루고 야간에도 시장을 찾도록 하는 취지에는 좋은 발상이나 현 시점에서 살펴볼 때 평소 시장을 방문하는 관내 및 외부주민과 또한 청년몰 운영상태를 감안하여 좀 더 시간적인 여유를 두고 재검토하여 추진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다음 안전한 지역사회 만들기 모델사업과 관련해서는 우리 구가 대상지역으로 선정된 만큼 관내 지역주민들이 일상생활에 편안하고 안전한 삶을 영위할 수 있고 교통사고, 화재, 감염병 등에 노출되지 않도록 함은 물론 사전예방에 최선을 다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다음은 동인천역 북광장 르네상스 사업과 관련해서는 대형 LED전광판을 활용하여 국제경기, 구정홍보 등 다방면에서 주민에게 만족감을 주고 있는 것은 사실이나 전기료, 통신료 등에 상당한 예산이 소요되고 있고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의 홍보효과를 거양할 수 있는 예산절감 마련에 충실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다음 송림아뜨렛길 곤충전시관 조성과 관련해서는 어린이들을 위한 학습공간으로써의 기능과 많은 사람들에게 볼거리를 제공하기 위한 사업이라는 것은 이해가 가나 상당한 예산이 수반되는 사업으로 좀 더 신중을 기하여 장기적인 안목을 두고 추진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매번 반복되는 사항이지만 계수조정 심의에 있어서 제반계획서 등을 구비한 사전설명이 전무하거나 소홀했던 주요사업들에 대한 결정에 고심하고 어려웠던 점을 상기하여 향후 예산이 많이 수반되는 주요사업이나 대다수 주민과 관련되는 시책 등에 대하여는 사전에 세부계획을 면밀히 수립해서 의회와 소통할 수 있는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위와 같은 토론을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결과를 도출하였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삭감내역입니다.
경제과 중앙시장 청사초롱 거리조성 시설비 8천만 원.
주민복지과 여성친화도시 조성 연구용역비 1,650만 원.
관광개발과 동인천역 북광장 르네상스 사업 공공운영비 1천만 원, 행사운영비 1천만 원.
도시경관과 꽃들과 어우러진 마을풍경 만들기 시설비 2억 원.
다음은 특별회계 삭감내역입니다.
경제과 송림아뜨렛길 곤충전시관 조성 시설비 2억2,640만 원, 시설부대비 126만1천 원.
2016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출예산안 중 일반회계 총삭감액 3억1,650만 원은 모두 일반회계 내부유보금으로 편성하였고 특별회계 총삭감액 2억2,766만1천 원은 모두 특별회계 내부유보금으로 편성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218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수고하고 협조하여 주신 여러 위원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면서 아무쪼록 2016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결정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사보고에 앞서 제218회 동구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 선임 관련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10월 20일 개회된 제218회 동구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본인은 위원장으로, 한숙희 의원은 간사로 선임되었습니다.
그러면 바쁘신 가운데에도 2016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여 주신 여러 위원님들과 이에 협조해 주신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제218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지난 10월 14일 구청장으로부터 2016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이 접수되었고 10월 19일 제1차 본회의에서 의장님의 제의로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어 10월 20일부터 10월 21일까지 2일간 각 부서별로 심사를 하였습니다.
제안요지 및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는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016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토론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의함에 있어 제2회 추경 이후 불가피한 사유에 대응하기 위한 추경예산 제도의 취지를 염두에 두고 심의에 임하였습니다.
세출예산과 관련해서는 각 부서에서 실시하고 있는 위원회 운영에 대해서는 매년 실제 개최될 수 있는 운영 횟수를 면밀히 검토하여 추경예산 시 삭감시키는 일이 없도록 하는 의견을 제시하였으며 또한 부서별 위원회 운영실적이 저조하여 유명무실한 위원회가 되지 않도록 관심을 집중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직원들의 사기진작 내지는 해외 견문을 높이기 위해서 편성되는 여비예산은 원칙과 취지에 맞게 집행을 하고 본예산 편성 시 예산소요 및 행정변화의 예측을 모색하여 추진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다음 중앙시장 청사초롱 거리조성에 대하여는 동인천역 북광장 성탄트리 설치와 스케이트장 조성사업 등과 연계해서 시장활성화를 이루고 야간에도 시장을 찾도록 하는 취지에는 좋은 발상이나 현 시점에서 살펴볼 때 평소 시장을 방문하는 관내 및 외부주민과 또한 청년몰 운영상태를 감안하여 좀 더 시간적인 여유를 두고 재검토하여 추진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다음 안전한 지역사회 만들기 모델사업과 관련해서는 우리 구가 대상지역으로 선정된 만큼 관내 지역주민들이 일상생활에 편안하고 안전한 삶을 영위할 수 있고 교통사고, 화재, 감염병 등에 노출되지 않도록 함은 물론 사전예방에 최선을 다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다음은 동인천역 북광장 르네상스 사업과 관련해서는 대형 LED전광판을 활용하여 국제경기, 구정홍보 등 다방면에서 주민에게 만족감을 주고 있는 것은 사실이나 전기료, 통신료 등에 상당한 예산이 소요되고 있고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의 홍보효과를 거양할 수 있는 예산절감 마련에 충실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다음 송림아뜨렛길 곤충전시관 조성과 관련해서는 어린이들을 위한 학습공간으로써의 기능과 많은 사람들에게 볼거리를 제공하기 위한 사업이라는 것은 이해가 가나 상당한 예산이 수반되는 사업으로 좀 더 신중을 기하여 장기적인 안목을 두고 추진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매번 반복되는 사항이지만 계수조정 심의에 있어서 제반계획서 등을 구비한 사전설명이 전무하거나 소홀했던 주요사업들에 대한 결정에 고심하고 어려웠던 점을 상기하여 향후 예산이 많이 수반되는 주요사업이나 대다수 주민과 관련되는 시책 등에 대하여는 사전에 세부계획을 면밀히 수립해서 의회와 소통할 수 있는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위와 같은 토론을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결과를 도출하였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삭감내역입니다.
경제과 중앙시장 청사초롱 거리조성 시설비 8천만 원.
주민복지과 여성친화도시 조성 연구용역비 1,650만 원.
관광개발과 동인천역 북광장 르네상스 사업 공공운영비 1천만 원, 행사운영비 1천만 원.
도시경관과 꽃들과 어우러진 마을풍경 만들기 시설비 2억 원.
다음은 특별회계 삭감내역입니다.
경제과 송림아뜨렛길 곤충전시관 조성 시설비 2억2,640만 원, 시설부대비 126만1천 원.
2016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출예산안 중 일반회계 총삭감액 3억1,650만 원은 모두 일반회계 내부유보금으로 편성하였고 특별회계 총삭감액 2억2,766만1천 원은 모두 특별회계 내부유보금으로 편성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218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수고하고 협조하여 주신 여러 위원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면서 아무쪼록 2016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결정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정옥 지순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바쁘신 일정에도 안건을 심사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방금 보고내용과 같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쳤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심사보고한 내용을 바탕으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방금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건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인천광역시동구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의원 여러분, 방금 보고내용과 같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쳤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심사보고한 내용을 바탕으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방금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건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인천광역시동구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0시09분)
○기획감사실장 김준연 기획감사실장 김준연입니다.
인천광역시동구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대통령령인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13조에 의하면 인구 10만 미만의 광역시, 자치구는 2개 이내로 국을 설치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동 규정 제8조에는 긴급히 발생하는 한시적 행정수요에 대처하거나 일정기간 후에 끝나는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한시기구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를 근거로 우리 구는 지난 2008년도부터 도시국을 한시기구로 설치하여 2회 연장·운영하고 있는데 금년 9월 30일에 2년의 한시기구 설치기간이 종료되는 날입니다.
따라서 동 규정 제21조에 의거 한시기구의 연장방안을 지난 수개월간 인천광역시와 협의·완료하고 새롭게 연장·운영되는 한시기구를 반영하여 행정기구를 조정하는 것이 이번 인천광역시동구 행정기구설치 조례의 주된 개정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동구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인천광역시동구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대통령령인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13조에 의하면 인구 10만 미만의 광역시, 자치구는 2개 이내로 국을 설치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동 규정 제8조에는 긴급히 발생하는 한시적 행정수요에 대처하거나 일정기간 후에 끝나는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한시기구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를 근거로 우리 구는 지난 2008년도부터 도시국을 한시기구로 설치하여 2회 연장·운영하고 있는데 금년 9월 30일에 2년의 한시기구 설치기간이 종료되는 날입니다.
따라서 동 규정 제21조에 의거 한시기구의 연장방안을 지난 수개월간 인천광역시와 협의·완료하고 새롭게 연장·운영되는 한시기구를 반영하여 행정기구를 조정하는 것이 이번 인천광역시동구 행정기구설치 조례의 주된 개정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동구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계동훈 수석전문위원 계동훈입니다.
인천광역시동구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은 「지방자치법」제112조 규정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13조에 따라 위 인용법규에 명시된 인구수 10만 미만 기준에 의하여 일정기준에 도달하지 못하는 우리 구의 경우 국(局) 수의 축소조정에 해당되어 인위적인 조정을 권고 받고 당초 2008년 도시국을 폐지하는 방안을 고려하기도 하였으나, 지역 내 개발사업의 중요성을 감안 현재까지 3차에 걸쳐 현행 우리 구 행정조직 가운데 도시국의 한시적 존속기한이 2016년 9월 30일로 한정되어 있는 바 이를 2017년 9월 30일까지 연장하기 위해 의회의 의결을 얻으려는 것입니다.
그 주된 내용을 간단히 정리하면 현 도시국 소속의 단위 부서인 건설과를 비롯해서 도시재생과, 도시경관과 등 총 4개 과로 운영하던 현행의 조직을 도시재생국으로 그 국명을 변경하고 그 소속의 4개 과 중 건설과를 도시건설과로, 건축과를 도시건축과로, 또한 기존의 전략사업추진실을 미래발전정책실로 각각 전환하고자 하는 것이 주된 내용입니다.
현행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은 「지방자치법」의 위임을 받아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의 조직과 운영에 관해 대강과 지방공무원의 정원의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하고 있으며 이는 지방자치단체가 스스로 지역여건과 재정 상황에 맞추어 가장 적합한 조직을 갖추어 행정을 펼쳐 나갈 수 있도록 실·국 설계의 자율성을 확대하고 지방공무원의 종류별, 직급별 정원책정 기준을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하여 조직운영에 대한 자율성과 효율성이 제고되도록 하려는 취지인 것이 사실이나 실제 단계에 이르러 현재 우리 구의 주민 수가 관련규정에서 정한 기준에 크게 미달되는 점을 감안하고 현재 사업 추진 중인 뉴스테이 및 도시정비사업이 원활히 추진되어 조기의 성과를 거둔다 하더라도 향후 본 안에 대한 한시기구의 지속적 존치의 폐지는 아직도 요원해 보입니다.
그러나 다행히도 이런 현실에 착안하여 한시적이기는 하지만 안처럼 기구를 존속시키려는 시도는 현실을 수용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 직무의 효율을 동시에 염두에 둔 조치로 매우 적절한 선택이라고 보았습니다.
이상으로 검토의견을 보고드렸습니다.
인천광역시동구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은 「지방자치법」제112조 규정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13조에 따라 위 인용법규에 명시된 인구수 10만 미만 기준에 의하여 일정기준에 도달하지 못하는 우리 구의 경우 국(局) 수의 축소조정에 해당되어 인위적인 조정을 권고 받고 당초 2008년 도시국을 폐지하는 방안을 고려하기도 하였으나, 지역 내 개발사업의 중요성을 감안 현재까지 3차에 걸쳐 현행 우리 구 행정조직 가운데 도시국의 한시적 존속기한이 2016년 9월 30일로 한정되어 있는 바 이를 2017년 9월 30일까지 연장하기 위해 의회의 의결을 얻으려는 것입니다.
그 주된 내용을 간단히 정리하면 현 도시국 소속의 단위 부서인 건설과를 비롯해서 도시재생과, 도시경관과 등 총 4개 과로 운영하던 현행의 조직을 도시재생국으로 그 국명을 변경하고 그 소속의 4개 과 중 건설과를 도시건설과로, 건축과를 도시건축과로, 또한 기존의 전략사업추진실을 미래발전정책실로 각각 전환하고자 하는 것이 주된 내용입니다.
현행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은 「지방자치법」의 위임을 받아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의 조직과 운영에 관해 대강과 지방공무원의 정원의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하고 있으며 이는 지방자치단체가 스스로 지역여건과 재정 상황에 맞추어 가장 적합한 조직을 갖추어 행정을 펼쳐 나갈 수 있도록 실·국 설계의 자율성을 확대하고 지방공무원의 종류별, 직급별 정원책정 기준을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하여 조직운영에 대한 자율성과 효율성이 제고되도록 하려는 취지인 것이 사실이나 실제 단계에 이르러 현재 우리 구의 주민 수가 관련규정에서 정한 기준에 크게 미달되는 점을 감안하고 현재 사업 추진 중인 뉴스테이 및 도시정비사업이 원활히 추진되어 조기의 성과를 거둔다 하더라도 향후 본 안에 대한 한시기구의 지속적 존치의 폐지는 아직도 요원해 보입니다.
그러나 다행히도 이런 현실에 착안하여 한시적이기는 하지만 안처럼 기구를 존속시키려는 시도는 현실을 수용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 직무의 효율을 동시에 염두에 둔 조치로 매우 적절한 선택이라고 보았습니다.
이상으로 검토의견을 보고드렸습니다.
○의장 이정옥 계동훈 수석전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인천광역시동구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으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동구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인천광역시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의원 여러분, 인천광역시동구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으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동구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인천광역시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0시16분)
○기획감사실장 김준연 기획감사실장 김준연입니다.
이어서 인천광역시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한시기구인 도시국을 1년간 연장하는 인천광역동구 행정기구설치 조례 개정조례안이 제출됨에 따라서 인천광역시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부칙에 명시된 한시정원인 기술 4급의 존속기간을 정비하고 아울러 2016년도 기준인건비 산정내역을 바탕으로 정원 6명을 감축하는 것이 본 조례 개정의 주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인천광역시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한시기구인 도시국을 1년간 연장하는 인천광역동구 행정기구설치 조례 개정조례안이 제출됨에 따라서 인천광역시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부칙에 명시된 한시정원인 기술 4급의 존속기간을 정비하고 아울러 2016년도 기준인건비 산정내역을 바탕으로 정원 6명을 감축하는 것이 본 조례 개정의 주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계동훈 인천광역시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은 한시기구 조정에 따른 정원책정 및 2016년 기준인건비 산정내역을 바탕으로 정원 조례의 부칙을 그에 맞게 조정한 것으로 특별한 의견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본 안은 한시기구 조정에 따른 정원책정 및 2016년 기준인건비 산정내역을 바탕으로 정원 조례의 부칙을 그에 맞게 조정한 것으로 특별한 의견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정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인천광역시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으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인천광역시동구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5. 인천광역시동구 지방세발전기금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구청장 제출)
6. 인천광역시동구 경제활성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의원 여러분, 인천광역시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으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인천광역시동구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5. 인천광역시동구 지방세발전기금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구청장 제출)
6. 인천광역시동구 경제활성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0시19분)
○의장 이정옥 다음은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동구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6항 인천광역시동구 경제활성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지순자 기획총무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순자 기획총무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총무위원장 지순자 안녕하십니까? 기획총무위원회 위원장 지순자입니다.
안건 심사결과 보고에 앞서 후반기 기획총무위원회 간사 선임 관련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10월 24일 개회된 제218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유옥분 의원님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기획총무위원회의 안건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지난 10월 19일 개의된 제1차 본회의에서 의장님의 제의로 회부된 인천광역시동구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10월 24일 1일간에 걸쳐 실장, 국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참고하고 해당부서 과장들과 문답하며 심사를 하였습니다.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 요지는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심사요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인천광역시동구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재정법」 개정에 따른 법 개정 내용을 반영하고 일부 조항의 조문을 간결하고 명확하게 내용을 정비하는 사항이었으며, 두 번째로 인천광역시동구 지방세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은 「지방세기본법」 일부 법령이 개정되어 지방세연구원에 출연하여야 하는 금액을 예산에 반영하여 출연한 경우 지방세발전기금 적립의무를 이행하는 것으로 간주하고 있고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15조의 규정에서 재정운영의 효율성 및 투명성을 높이기 위하여 일반회계에서 통합하여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기금을 통합 또는 폐지할 수 있어 이 조례를 폐지하는 안이었으며, 마지막으로 인천광역시동구 경제활성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안 제2조 중 근거법령인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이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로 법명이 변경되어 인용조문에 반영하고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4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이 기금의 존속기한을 명시하는 사항이었습니다.
심사결과 3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특별한 이견이 없었으며 모두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조례안 심사에 임하여 주신 위원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리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18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임시회 기획총무위원회 안건 심사보고를 말씀드렸습니다.
안건 심사결과 보고에 앞서 후반기 기획총무위원회 간사 선임 관련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10월 24일 개회된 제218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유옥분 의원님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기획총무위원회의 안건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지난 10월 19일 개의된 제1차 본회의에서 의장님의 제의로 회부된 인천광역시동구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10월 24일 1일간에 걸쳐 실장, 국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참고하고 해당부서 과장들과 문답하며 심사를 하였습니다.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 요지는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심사요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인천광역시동구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재정법」 개정에 따른 법 개정 내용을 반영하고 일부 조항의 조문을 간결하고 명확하게 내용을 정비하는 사항이었으며, 두 번째로 인천광역시동구 지방세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은 「지방세기본법」 일부 법령이 개정되어 지방세연구원에 출연하여야 하는 금액을 예산에 반영하여 출연한 경우 지방세발전기금 적립의무를 이행하는 것으로 간주하고 있고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15조의 규정에서 재정운영의 효율성 및 투명성을 높이기 위하여 일반회계에서 통합하여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기금을 통합 또는 폐지할 수 있어 이 조례를 폐지하는 안이었으며, 마지막으로 인천광역시동구 경제활성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안 제2조 중 근거법령인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이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로 법명이 변경되어 인용조문에 반영하고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4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이 기금의 존속기한을 명시하는 사항이었습니다.
심사결과 3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특별한 이견이 없었으며 모두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조례안 심사에 임하여 주신 위원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리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18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임시회 기획총무위원회 안건 심사보고를 말씀드렸습니다.
○의장 이정옥 지순자 위원장님을 비롯한 기획총무위원회 위원 여러분, 바쁘신 일정에도 안건을 심사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방금 보고내용과 같이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쳤으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심사보고한 내용을 바탕으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동구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방금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동구 지방세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을 방금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인천광역시동구 경제활성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방금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인천광역시동구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8. 인천광역시동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9. 인천광역시 동구 어린이놀이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0. 인천광역시동구 지역문화예술진흥 조례(안)(구청장 제출)
의원 여러분, 방금 보고내용과 같이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쳤으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심사보고한 내용을 바탕으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동구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방금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동구 지방세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을 방금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인천광역시동구 경제활성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방금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인천광역시동구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8. 인천광역시동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9. 인천광역시 동구 어린이놀이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0. 인천광역시동구 지역문화예술진흥 조례(안)(구청장 제출)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지순자 안녕하십니까? 제218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지순자입니다.
심사보고에 앞서 제218회 동구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 선임 관련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10월 20일 개회된 제218회 동구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본인은 위원장으로, 한숙희 의원은 간사로 선임되었습니다.
그러면 바쁘신 가운데에도 2016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여 주신 여러 위원님들과 이에 협조해 주신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제218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지난 10월 14일 구청장으로부터 2016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이 접수되었고 10월 19일 제1차 본회의에서 의장님의 제의로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어 10월 20일부터 10월 21일까지 2일간 각 부서별로 심사를 하였습니다.
제안요지 및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는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016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토론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의함에 있어 제2회 추경 이후 불가피한 사유에 대응하기 위한 추경예산 제도의 취지를 염두에 두고 심의에 임하였습니다.
세출예산과 관련해서는 각 부서에서 실시하고 있는 위원회 운영에 대해서는 매년 실제 개최될 수 있는 운영 횟수를 면밀히 검토하여 추경예산 시 삭감시키는 일이 없도록 하는 의견을 제시하였으며 또한 부서별 위원회 운영실적이 저조하여 유명무실한 위원회가 되지 않도록 관심을 집중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직원들의 사기진작 내지는 해외 견문을 높이기 위해서 편성되는 여비예산은 원칙과 취지에 맞게 집행을 하고 본예산 편성 시 예산소요 및 행정변화의 예측을 모색하여 추진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다음 중앙시장 청사초롱 거리조성에 대하여는 동인천역 북광장 성탄트리 설치와 스케이트장 조성사업 등과 연계해서 시장활성화를 이루고 야간에도 시장을 찾도록 하는 취지에는 좋은 발상이나 현 시점에서 살펴볼 때 평소 시장을 방문하는 관내 및 외부주민과 또한 청년몰 운영상태를 감안하여 좀 더 시간적인 여유를 두고 재검토하여 추진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다음 안전한 지역사회 만들기 모델사업과 관련해서는 우리 구가 대상지역으로 선정된 만큼 관내 지역주민들이 일상생활에 편안하고 안전한 삶을 영위할 수 있고 교통사고, 화재, 감염병 등에 노출되지 않도록 함은 물론 사전예방에 최선을 다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다음은 동인천역 북광장 르네상스 사업과 관련해서는 대형 LED전광판을 활용하여 국제경기, 구정홍보 등 다방면에서 주민에게 만족감을 주고 있는 것은 사실이나 전기료, 통신료 등에 상당한 예산이 소요되고 있고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의 홍보효과를 거양할 수 있는 예산절감 마련에 충실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다음 송림아뜨렛길 곤충전시관 조성과 관련해서는 어린이들을 위한 학습공간으로써의 기능과 많은 사람들에게 볼거리를 제공하기 위한 사업이라는 것은 이해가 가나 상당한 예산이 수반되는 사업으로 좀 더 신중을 기하여 장기적인 안목을 두고 추진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매번 반복되는 사항이지만 계수조정 심의에 있어서 제반계획서 등을 구비한 사전설명이 전무하거나 소홀했던 주요사업들에 대한 결정에 고심하고 어려웠던 점을 상기하여 향후 예산이 많이 수반되는 주요사업이나 대다수 주민과 관련되는 시책 등에 대하여는 사전에 세부계획을 면밀히 수립해서 의회와 소통할 수 있는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위와 같은 토론을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결과를 도출하였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삭감내역입니다.
경제과 중앙시장 청사초롱 거리조성 시설비 8천만 원.
주민복지과 여성친화도시 조성 연구용역비 1,650만 원.
관광개발과 동인천역 북광장 르네상스 사업 공공운영비 1천만 원, 행사운영비 1천만 원.
도시경관과 꽃들과 어우러진 마을풍경 만들기 시설비 2억 원.
다음은 특별회계 삭감내역입니다.
경제과 송림아뜨렛길 곤충전시관 조성 시설비 2억2,640만 원, 시설부대비 126만1천 원.
2016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출예산안 중 일반회계 총삭감액 3억1,650만 원은 모두 일반회계 내부유보금으로 편성하였고 특별회계 총삭감액 2억2,766만1천 원은 모두 특별회계 내부유보금으로 편성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218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수고하고 협조하여 주신 여러 위원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면서 아무쪼록 2016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결정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사보고에 앞서 제218회 동구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 선임 관련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10월 20일 개회된 제218회 동구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본인은 위원장으로, 한숙희 의원은 간사로 선임되었습니다.
그러면 바쁘신 가운데에도 2016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여 주신 여러 위원님들과 이에 협조해 주신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제218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지난 10월 14일 구청장으로부터 2016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이 접수되었고 10월 19일 제1차 본회의에서 의장님의 제의로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어 10월 20일부터 10월 21일까지 2일간 각 부서별로 심사를 하였습니다.
제안요지 및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는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016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토론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의함에 있어 제2회 추경 이후 불가피한 사유에 대응하기 위한 추경예산 제도의 취지를 염두에 두고 심의에 임하였습니다.
세출예산과 관련해서는 각 부서에서 실시하고 있는 위원회 운영에 대해서는 매년 실제 개최될 수 있는 운영 횟수를 면밀히 검토하여 추경예산 시 삭감시키는 일이 없도록 하는 의견을 제시하였으며 또한 부서별 위원회 운영실적이 저조하여 유명무실한 위원회가 되지 않도록 관심을 집중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직원들의 사기진작 내지는 해외 견문을 높이기 위해서 편성되는 여비예산은 원칙과 취지에 맞게 집행을 하고 본예산 편성 시 예산소요 및 행정변화의 예측을 모색하여 추진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다음 중앙시장 청사초롱 거리조성에 대하여는 동인천역 북광장 성탄트리 설치와 스케이트장 조성사업 등과 연계해서 시장활성화를 이루고 야간에도 시장을 찾도록 하는 취지에는 좋은 발상이나 현 시점에서 살펴볼 때 평소 시장을 방문하는 관내 및 외부주민과 또한 청년몰 운영상태를 감안하여 좀 더 시간적인 여유를 두고 재검토하여 추진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다음 안전한 지역사회 만들기 모델사업과 관련해서는 우리 구가 대상지역으로 선정된 만큼 관내 지역주민들이 일상생활에 편안하고 안전한 삶을 영위할 수 있고 교통사고, 화재, 감염병 등에 노출되지 않도록 함은 물론 사전예방에 최선을 다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다음은 동인천역 북광장 르네상스 사업과 관련해서는 대형 LED전광판을 활용하여 국제경기, 구정홍보 등 다방면에서 주민에게 만족감을 주고 있는 것은 사실이나 전기료, 통신료 등에 상당한 예산이 소요되고 있고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의 홍보효과를 거양할 수 있는 예산절감 마련에 충실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다음 송림아뜨렛길 곤충전시관 조성과 관련해서는 어린이들을 위한 학습공간으로써의 기능과 많은 사람들에게 볼거리를 제공하기 위한 사업이라는 것은 이해가 가나 상당한 예산이 수반되는 사업으로 좀 더 신중을 기하여 장기적인 안목을 두고 추진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매번 반복되는 사항이지만 계수조정 심의에 있어서 제반계획서 등을 구비한 사전설명이 전무하거나 소홀했던 주요사업들에 대한 결정에 고심하고 어려웠던 점을 상기하여 향후 예산이 많이 수반되는 주요사업이나 대다수 주민과 관련되는 시책 등에 대하여는 사전에 세부계획을 면밀히 수립해서 의회와 소통할 수 있는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위와 같은 토론을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결과를 도출하였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삭감내역입니다.
경제과 중앙시장 청사초롱 거리조성 시설비 8천만 원.
주민복지과 여성친화도시 조성 연구용역비 1,650만 원.
관광개발과 동인천역 북광장 르네상스 사업 공공운영비 1천만 원, 행사운영비 1천만 원.
도시경관과 꽃들과 어우러진 마을풍경 만들기 시설비 2억 원.
다음은 특별회계 삭감내역입니다.
경제과 송림아뜨렛길 곤충전시관 조성 시설비 2억2,640만 원, 시설부대비 126만1천 원.
2016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출예산안 중 일반회계 총삭감액 3억1,650만 원은 모두 일반회계 내부유보금으로 편성하였고 특별회계 총삭감액 2억2,766만1천 원은 모두 특별회계 내부유보금으로 편성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218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수고하고 협조하여 주신 여러 위원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면서 아무쪼록 2016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결정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정옥 지순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바쁘신 일정에도 안건을 심사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방금 보고내용과 같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쳤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심사보고한 내용을 바탕으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방금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건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인천광역시동구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의원 여러분, 방금 보고내용과 같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쳤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심사보고한 내용을 바탕으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방금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건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인천광역시동구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0시09분)
○기획감사실장 김준연 기획감사실장 김준연입니다.
인천광역시동구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대통령령인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13조에 의하면 인구 10만 미만의 광역시, 자치구는 2개 이내로 국을 설치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동 규정 제8조에는 긴급히 발생하는 한시적 행정수요에 대처하거나 일정기간 후에 끝나는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한시기구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를 근거로 우리 구는 지난 2008년도부터 도시국을 한시기구로 설치하여 2회 연장·운영하고 있는데 금년 9월 30일에 2년의 한시기구 설치기간이 종료되는 날입니다.
따라서 동 규정 제21조에 의거 한시기구의 연장방안을 지난 수개월간 인천광역시와 협의·완료하고 새롭게 연장·운영되는 한시기구를 반영하여 행정기구를 조정하는 것이 이번 인천광역시동구 행정기구설치 조례의 주된 개정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동구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인천광역시동구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대통령령인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13조에 의하면 인구 10만 미만의 광역시, 자치구는 2개 이내로 국을 설치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동 규정 제8조에는 긴급히 발생하는 한시적 행정수요에 대처하거나 일정기간 후에 끝나는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한시기구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를 근거로 우리 구는 지난 2008년도부터 도시국을 한시기구로 설치하여 2회 연장·운영하고 있는데 금년 9월 30일에 2년의 한시기구 설치기간이 종료되는 날입니다.
따라서 동 규정 제21조에 의거 한시기구의 연장방안을 지난 수개월간 인천광역시와 협의·완료하고 새롭게 연장·운영되는 한시기구를 반영하여 행정기구를 조정하는 것이 이번 인천광역시동구 행정기구설치 조례의 주된 개정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동구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계동훈 수석전문위원 계동훈입니다.
인천광역시동구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은 「지방자치법」제112조 규정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13조에 따라 위 인용법규에 명시된 인구수 10만 미만 기준에 의하여 일정기준에 도달하지 못하는 우리 구의 경우 국(局) 수의 축소조정에 해당되어 인위적인 조정을 권고 받고 당초 2008년 도시국을 폐지하는 방안을 고려하기도 하였으나, 지역 내 개발사업의 중요성을 감안 현재까지 3차에 걸쳐 현행 우리 구 행정조직 가운데 도시국의 한시적 존속기한이 2016년 9월 30일로 한정되어 있는 바 이를 2017년 9월 30일까지 연장하기 위해 의회의 의결을 얻으려는 것입니다.
그 주된 내용을 간단히 정리하면 현 도시국 소속의 단위 부서인 건설과를 비롯해서 도시재생과, 도시경관과 등 총 4개 과로 운영하던 현행의 조직을 도시재생국으로 그 국명을 변경하고 그 소속의 4개 과 중 건설과를 도시건설과로, 건축과를 도시건축과로, 또한 기존의 전략사업추진실을 미래발전정책실로 각각 전환하고자 하는 것이 주된 내용입니다.
현행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은 「지방자치법」의 위임을 받아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의 조직과 운영에 관해 대강과 지방공무원의 정원의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하고 있으며 이는 지방자치단체가 스스로 지역여건과 재정 상황에 맞추어 가장 적합한 조직을 갖추어 행정을 펼쳐 나갈 수 있도록 실·국 설계의 자율성을 확대하고 지방공무원의 종류별, 직급별 정원책정 기준을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하여 조직운영에 대한 자율성과 효율성이 제고되도록 하려는 취지인 것이 사실이나 실제 단계에 이르러 현재 우리 구의 주민 수가 관련규정에서 정한 기준에 크게 미달되는 점을 감안하고 현재 사업 추진 중인 뉴스테이 및 도시정비사업이 원활히 추진되어 조기의 성과를 거둔다 하더라도 향후 본 안에 대한 한시기구의 지속적 존치의 폐지는 아직도 요원해 보입니다.
그러나 다행히도 이런 현실에 착안하여 한시적이기는 하지만 안처럼 기구를 존속시키려는 시도는 현실을 수용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 직무의 효율을 동시에 염두에 둔 조치로 매우 적절한 선택이라고 보았습니다.
이상으로 검토의견을 보고드렸습니다.
인천광역시동구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은 「지방자치법」제112조 규정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13조에 따라 위 인용법규에 명시된 인구수 10만 미만 기준에 의하여 일정기준에 도달하지 못하는 우리 구의 경우 국(局) 수의 축소조정에 해당되어 인위적인 조정을 권고 받고 당초 2008년 도시국을 폐지하는 방안을 고려하기도 하였으나, 지역 내 개발사업의 중요성을 감안 현재까지 3차에 걸쳐 현행 우리 구 행정조직 가운데 도시국의 한시적 존속기한이 2016년 9월 30일로 한정되어 있는 바 이를 2017년 9월 30일까지 연장하기 위해 의회의 의결을 얻으려는 것입니다.
그 주된 내용을 간단히 정리하면 현 도시국 소속의 단위 부서인 건설과를 비롯해서 도시재생과, 도시경관과 등 총 4개 과로 운영하던 현행의 조직을 도시재생국으로 그 국명을 변경하고 그 소속의 4개 과 중 건설과를 도시건설과로, 건축과를 도시건축과로, 또한 기존의 전략사업추진실을 미래발전정책실로 각각 전환하고자 하는 것이 주된 내용입니다.
현행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은 「지방자치법」의 위임을 받아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의 조직과 운영에 관해 대강과 지방공무원의 정원의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하고 있으며 이는 지방자치단체가 스스로 지역여건과 재정 상황에 맞추어 가장 적합한 조직을 갖추어 행정을 펼쳐 나갈 수 있도록 실·국 설계의 자율성을 확대하고 지방공무원의 종류별, 직급별 정원책정 기준을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하여 조직운영에 대한 자율성과 효율성이 제고되도록 하려는 취지인 것이 사실이나 실제 단계에 이르러 현재 우리 구의 주민 수가 관련규정에서 정한 기준에 크게 미달되는 점을 감안하고 현재 사업 추진 중인 뉴스테이 및 도시정비사업이 원활히 추진되어 조기의 성과를 거둔다 하더라도 향후 본 안에 대한 한시기구의 지속적 존치의 폐지는 아직도 요원해 보입니다.
그러나 다행히도 이런 현실에 착안하여 한시적이기는 하지만 안처럼 기구를 존속시키려는 시도는 현실을 수용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 직무의 효율을 동시에 염두에 둔 조치로 매우 적절한 선택이라고 보았습니다.
이상으로 검토의견을 보고드렸습니다.
○의장 이정옥 계동훈 수석전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인천광역시동구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으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동구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인천광역시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의원 여러분, 인천광역시동구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으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동구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인천광역시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0시16분)
○기획감사실장 김준연 기획감사실장 김준연입니다.
이어서 인천광역시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한시기구인 도시국을 1년간 연장하는 인천광역동구 행정기구설치 조례 개정조례안이 제출됨에 따라서 인천광역시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부칙에 명시된 한시정원인 기술 4급의 존속기간을 정비하고 아울러 2016년도 기준인건비 산정내역을 바탕으로 정원 6명을 감축하는 것이 본 조례 개정의 주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인천광역시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한시기구인 도시국을 1년간 연장하는 인천광역동구 행정기구설치 조례 개정조례안이 제출됨에 따라서 인천광역시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부칙에 명시된 한시정원인 기술 4급의 존속기간을 정비하고 아울러 2016년도 기준인건비 산정내역을 바탕으로 정원 6명을 감축하는 것이 본 조례 개정의 주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계동훈 인천광역시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은 한시기구 조정에 따른 정원책정 및 2016년 기준인건비 산정내역을 바탕으로 정원 조례의 부칙을 그에 맞게 조정한 것으로 특별한 의견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본 안은 한시기구 조정에 따른 정원책정 및 2016년 기준인건비 산정내역을 바탕으로 정원 조례의 부칙을 그에 맞게 조정한 것으로 특별한 의견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정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인천광역시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으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인천광역시동구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5. 인천광역시동구 지방세발전기금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구청장 제출)
6. 인천광역시동구 경제활성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의원 여러분, 인천광역시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으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인천광역시동구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5. 인천광역시동구 지방세발전기금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구청장 제출)
6. 인천광역시동구 경제활성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0시19분)
○의장 이정옥 다음은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동구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6항 인천광역시동구 경제활성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지순자 기획총무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순자 기획총무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총무위원장 지순자 안녕하십니까? 기획총무위원회 위원장 지순자입니다.
안건 심사결과 보고에 앞서 후반기 기획총무위원회 간사 선임 관련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10월 24일 개회된 제218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유옥분 의원님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기획총무위원회의 안건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지난 10월 19일 개의된 제1차 본회의에서 의장님의 제의로 회부된 인천광역시동구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10월 24일 1일간에 걸쳐 실장, 국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참고하고 해당부서 과장들과 문답하며 심사를 하였습니다.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 요지는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심사요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인천광역시동구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재정법」 개정에 따른 법 개정 내용을 반영하고 일부 조항의 조문을 간결하고 명확하게 내용을 정비하는 사항이었으며, 두 번째로 인천광역시동구 지방세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은 「지방세기본법」 일부 법령이 개정되어 지방세연구원에 출연하여야 하는 금액을 예산에 반영하여 출연한 경우 지방세발전기금 적립의무를 이행하는 것으로 간주하고 있고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15조의 규정에서 재정운영의 효율성 및 투명성을 높이기 위하여 일반회계에서 통합하여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기금을 통합 또는 폐지할 수 있어 이 조례를 폐지하는 안이었으며, 마지막으로 인천광역시동구 경제활성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안 제2조 중 근거법령인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이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로 법명이 변경되어 인용조문에 반영하고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4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이 기금의 존속기한을 명시하는 사항이었습니다.
심사결과 3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특별한 이견이 없었으며 모두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조례안 심사에 임하여 주신 위원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리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18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임시회 기획총무위원회 안건 심사보고를 말씀드렸습니다.
안건 심사결과 보고에 앞서 후반기 기획총무위원회 간사 선임 관련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10월 24일 개회된 제218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유옥분 의원님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기획총무위원회의 안건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지난 10월 19일 개의된 제1차 본회의에서 의장님의 제의로 회부된 인천광역시동구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10월 24일 1일간에 걸쳐 실장, 국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참고하고 해당부서 과장들과 문답하며 심사를 하였습니다.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 요지는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심사요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인천광역시동구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재정법」 개정에 따른 법 개정 내용을 반영하고 일부 조항의 조문을 간결하고 명확하게 내용을 정비하는 사항이었으며, 두 번째로 인천광역시동구 지방세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은 「지방세기본법」 일부 법령이 개정되어 지방세연구원에 출연하여야 하는 금액을 예산에 반영하여 출연한 경우 지방세발전기금 적립의무를 이행하는 것으로 간주하고 있고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15조의 규정에서 재정운영의 효율성 및 투명성을 높이기 위하여 일반회계에서 통합하여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기금을 통합 또는 폐지할 수 있어 이 조례를 폐지하는 안이었으며, 마지막으로 인천광역시동구 경제활성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안 제2조 중 근거법령인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이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로 법명이 변경되어 인용조문에 반영하고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4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이 기금의 존속기한을 명시하는 사항이었습니다.
심사결과 3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특별한 이견이 없었으며 모두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조례안 심사에 임하여 주신 위원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리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18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임시회 기획총무위원회 안건 심사보고를 말씀드렸습니다.
○의장 이정옥 지순자 위원장님을 비롯한 기획총무위원회 위원 여러분, 바쁘신 일정에도 안건을 심사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방금 보고내용과 같이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쳤으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심사보고한 내용을 바탕으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동구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방금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동구 지방세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을 방금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인천광역시동구 경제활성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방금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인천광역시동구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8. 인천광역시동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9. 인천광역시 동구 어린이놀이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0. 인천광역시동구 지역문화예술진흥 조례(안)(구청장 제출)
11. 인천광역시동구 문화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의원 여러분, 방금 보고내용과 같이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쳤으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심사보고한 내용을 바탕으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동구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방금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동구 지방세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을 방금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인천광역시동구 경제활성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방금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인천광역시동구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8. 인천광역시동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9. 인천광역시 동구 어린이놀이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0. 인천광역시동구 지역문화예술진흥 조례(안)(구청장 제출)
11. 인천광역시동구 문화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기획감사실장 김준연 기획감사실장 김준연입니다.
인천광역시동구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대통령령인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13조에 의하면 인구 10만 미만의 광역시, 자치구는 2개 이내로 국을 설치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동 규정 제8조에는 긴급히 발생하는 한시적 행정수요에 대처하거나 일정기간 후에 끝나는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한시기구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를 근거로 우리 구는 지난 2008년도부터 도시국을 한시기구로 설치하여 2회 연장·운영하고 있는데 금년 9월 30일에 2년의 한시기구 설치기간이 종료되는 날입니다.
따라서 동 규정 제21조에 의거 한시기구의 연장방안을 지난 수개월간 인천광역시와 협의·완료하고 새롭게 연장·운영되는 한시기구를 반영하여 행정기구를 조정하는 것이 이번 인천광역시동구 행정기구설치 조례의 주된 개정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동구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인천광역시동구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대통령령인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13조에 의하면 인구 10만 미만의 광역시, 자치구는 2개 이내로 국을 설치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동 규정 제8조에는 긴급히 발생하는 한시적 행정수요에 대처하거나 일정기간 후에 끝나는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한시기구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를 근거로 우리 구는 지난 2008년도부터 도시국을 한시기구로 설치하여 2회 연장·운영하고 있는데 금년 9월 30일에 2년의 한시기구 설치기간이 종료되는 날입니다.
따라서 동 규정 제21조에 의거 한시기구의 연장방안을 지난 수개월간 인천광역시와 협의·완료하고 새롭게 연장·운영되는 한시기구를 반영하여 행정기구를 조정하는 것이 이번 인천광역시동구 행정기구설치 조례의 주된 개정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동구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계동훈 수석전문위원 계동훈입니다.
인천광역시동구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은 「지방자치법」제112조 규정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13조에 따라 위 인용법규에 명시된 인구수 10만 미만 기준에 의하여 일정기준에 도달하지 못하는 우리 구의 경우 국(局) 수의 축소조정에 해당되어 인위적인 조정을 권고 받고 당초 2008년 도시국을 폐지하는 방안을 고려하기도 하였으나, 지역 내 개발사업의 중요성을 감안 현재까지 3차에 걸쳐 현행 우리 구 행정조직 가운데 도시국의 한시적 존속기한이 2016년 9월 30일로 한정되어 있는 바 이를 2017년 9월 30일까지 연장하기 위해 의회의 의결을 얻으려는 것입니다.
그 주된 내용을 간단히 정리하면 현 도시국 소속의 단위 부서인 건설과를 비롯해서 도시재생과, 도시경관과 등 총 4개 과로 운영하던 현행의 조직을 도시재생국으로 그 국명을 변경하고 그 소속의 4개 과 중 건설과를 도시건설과로, 건축과를 도시건축과로, 또한 기존의 전략사업추진실을 미래발전정책실로 각각 전환하고자 하는 것이 주된 내용입니다.
현행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은 「지방자치법」의 위임을 받아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의 조직과 운영에 관해 대강과 지방공무원의 정원의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하고 있으며 이는 지방자치단체가 스스로 지역여건과 재정 상황에 맞추어 가장 적합한 조직을 갖추어 행정을 펼쳐 나갈 수 있도록 실·국 설계의 자율성을 확대하고 지방공무원의 종류별, 직급별 정원책정 기준을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하여 조직운영에 대한 자율성과 효율성이 제고되도록 하려는 취지인 것이 사실이나 실제 단계에 이르러 현재 우리 구의 주민 수가 관련규정에서 정한 기준에 크게 미달되는 점을 감안하고 현재 사업 추진 중인 뉴스테이 및 도시정비사업이 원활히 추진되어 조기의 성과를 거둔다 하더라도 향후 본 안에 대한 한시기구의 지속적 존치의 폐지는 아직도 요원해 보입니다.
그러나 다행히도 이런 현실에 착안하여 한시적이기는 하지만 안처럼 기구를 존속시키려는 시도는 현실을 수용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 직무의 효율을 동시에 염두에 둔 조치로 매우 적절한 선택이라고 보았습니다.
이상으로 검토의견을 보고드렸습니다.
인천광역시동구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은 「지방자치법」제112조 규정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13조에 따라 위 인용법규에 명시된 인구수 10만 미만 기준에 의하여 일정기준에 도달하지 못하는 우리 구의 경우 국(局) 수의 축소조정에 해당되어 인위적인 조정을 권고 받고 당초 2008년 도시국을 폐지하는 방안을 고려하기도 하였으나, 지역 내 개발사업의 중요성을 감안 현재까지 3차에 걸쳐 현행 우리 구 행정조직 가운데 도시국의 한시적 존속기한이 2016년 9월 30일로 한정되어 있는 바 이를 2017년 9월 30일까지 연장하기 위해 의회의 의결을 얻으려는 것입니다.
그 주된 내용을 간단히 정리하면 현 도시국 소속의 단위 부서인 건설과를 비롯해서 도시재생과, 도시경관과 등 총 4개 과로 운영하던 현행의 조직을 도시재생국으로 그 국명을 변경하고 그 소속의 4개 과 중 건설과를 도시건설과로, 건축과를 도시건축과로, 또한 기존의 전략사업추진실을 미래발전정책실로 각각 전환하고자 하는 것이 주된 내용입니다.
현행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은 「지방자치법」의 위임을 받아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의 조직과 운영에 관해 대강과 지방공무원의 정원의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하고 있으며 이는 지방자치단체가 스스로 지역여건과 재정 상황에 맞추어 가장 적합한 조직을 갖추어 행정을 펼쳐 나갈 수 있도록 실·국 설계의 자율성을 확대하고 지방공무원의 종류별, 직급별 정원책정 기준을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하여 조직운영에 대한 자율성과 효율성이 제고되도록 하려는 취지인 것이 사실이나 실제 단계에 이르러 현재 우리 구의 주민 수가 관련규정에서 정한 기준에 크게 미달되는 점을 감안하고 현재 사업 추진 중인 뉴스테이 및 도시정비사업이 원활히 추진되어 조기의 성과를 거둔다 하더라도 향후 본 안에 대한 한시기구의 지속적 존치의 폐지는 아직도 요원해 보입니다.
그러나 다행히도 이런 현실에 착안하여 한시적이기는 하지만 안처럼 기구를 존속시키려는 시도는 현실을 수용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 직무의 효율을 동시에 염두에 둔 조치로 매우 적절한 선택이라고 보았습니다.
이상으로 검토의견을 보고드렸습니다.
○의장 이정옥 계동훈 수석전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인천광역시동구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으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동구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인천광역시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의원 여러분, 인천광역시동구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으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동구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인천광역시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0시16분)
○기획감사실장 김준연 기획감사실장 김준연입니다.
이어서 인천광역시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한시기구인 도시국을 1년간 연장하는 인천광역동구 행정기구설치 조례 개정조례안이 제출됨에 따라서 인천광역시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부칙에 명시된 한시정원인 기술 4급의 존속기간을 정비하고 아울러 2016년도 기준인건비 산정내역을 바탕으로 정원 6명을 감축하는 것이 본 조례 개정의 주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인천광역시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한시기구인 도시국을 1년간 연장하는 인천광역동구 행정기구설치 조례 개정조례안이 제출됨에 따라서 인천광역시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부칙에 명시된 한시정원인 기술 4급의 존속기간을 정비하고 아울러 2016년도 기준인건비 산정내역을 바탕으로 정원 6명을 감축하는 것이 본 조례 개정의 주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계동훈 인천광역시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은 한시기구 조정에 따른 정원책정 및 2016년 기준인건비 산정내역을 바탕으로 정원 조례의 부칙을 그에 맞게 조정한 것으로 특별한 의견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본 안은 한시기구 조정에 따른 정원책정 및 2016년 기준인건비 산정내역을 바탕으로 정원 조례의 부칙을 그에 맞게 조정한 것으로 특별한 의견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정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인천광역시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으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인천광역시동구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5. 인천광역시동구 지방세발전기금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구청장 제출)
6. 인천광역시동구 경제활성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의원 여러분, 인천광역시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으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인천광역시동구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5. 인천광역시동구 지방세발전기금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구청장 제출)
6. 인천광역시동구 경제활성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0시19분)
○의장 이정옥 다음은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동구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6항 인천광역시동구 경제활성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지순자 기획총무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순자 기획총무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총무위원장 지순자 안녕하십니까? 기획총무위원회 위원장 지순자입니다.
안건 심사결과 보고에 앞서 후반기 기획총무위원회 간사 선임 관련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10월 24일 개회된 제218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유옥분 의원님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기획총무위원회의 안건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지난 10월 19일 개의된 제1차 본회의에서 의장님의 제의로 회부된 인천광역시동구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10월 24일 1일간에 걸쳐 실장, 국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참고하고 해당부서 과장들과 문답하며 심사를 하였습니다.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 요지는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심사요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인천광역시동구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재정법」 개정에 따른 법 개정 내용을 반영하고 일부 조항의 조문을 간결하고 명확하게 내용을 정비하는 사항이었으며, 두 번째로 인천광역시동구 지방세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은 「지방세기본법」 일부 법령이 개정되어 지방세연구원에 출연하여야 하는 금액을 예산에 반영하여 출연한 경우 지방세발전기금 적립의무를 이행하는 것으로 간주하고 있고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15조의 규정에서 재정운영의 효율성 및 투명성을 높이기 위하여 일반회계에서 통합하여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기금을 통합 또는 폐지할 수 있어 이 조례를 폐지하는 안이었으며, 마지막으로 인천광역시동구 경제활성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안 제2조 중 근거법령인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이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로 법명이 변경되어 인용조문에 반영하고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4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이 기금의 존속기한을 명시하는 사항이었습니다.
심사결과 3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특별한 이견이 없었으며 모두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조례안 심사에 임하여 주신 위원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리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18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임시회 기획총무위원회 안건 심사보고를 말씀드렸습니다.
안건 심사결과 보고에 앞서 후반기 기획총무위원회 간사 선임 관련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10월 24일 개회된 제218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유옥분 의원님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기획총무위원회의 안건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지난 10월 19일 개의된 제1차 본회의에서 의장님의 제의로 회부된 인천광역시동구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10월 24일 1일간에 걸쳐 실장, 국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참고하고 해당부서 과장들과 문답하며 심사를 하였습니다.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 요지는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심사요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인천광역시동구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재정법」 개정에 따른 법 개정 내용을 반영하고 일부 조항의 조문을 간결하고 명확하게 내용을 정비하는 사항이었으며, 두 번째로 인천광역시동구 지방세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은 「지방세기본법」 일부 법령이 개정되어 지방세연구원에 출연하여야 하는 금액을 예산에 반영하여 출연한 경우 지방세발전기금 적립의무를 이행하는 것으로 간주하고 있고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15조의 규정에서 재정운영의 효율성 및 투명성을 높이기 위하여 일반회계에서 통합하여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기금을 통합 또는 폐지할 수 있어 이 조례를 폐지하는 안이었으며, 마지막으로 인천광역시동구 경제활성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안 제2조 중 근거법령인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이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로 법명이 변경되어 인용조문에 반영하고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4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이 기금의 존속기한을 명시하는 사항이었습니다.
심사결과 3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특별한 이견이 없었으며 모두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조례안 심사에 임하여 주신 위원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리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18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임시회 기획총무위원회 안건 심사보고를 말씀드렸습니다.
○의장 이정옥 지순자 위원장님을 비롯한 기획총무위원회 위원 여러분, 바쁘신 일정에도 안건을 심사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방금 보고내용과 같이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쳤으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심사보고한 내용을 바탕으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동구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방금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동구 지방세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을 방금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인천광역시동구 경제활성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방금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인천광역시동구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8. 인천광역시동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9. 인천광역시 동구 어린이놀이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0. 인천광역시동구 지역문화예술진흥 조례(안)(구청장 제출)
11. 인천광역시동구 문화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의원 여러분, 방금 보고내용과 같이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쳤으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심사보고한 내용을 바탕으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동구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방금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동구 지방세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을 방금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인천광역시동구 경제활성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방금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인천광역시동구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8. 인천광역시동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9. 인천광역시 동구 어린이놀이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0. 인천광역시동구 지역문화예술진흥 조례(안)(구청장 제출)
11. 인천광역시동구 문화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기획감사실장 김준연 기획감사실장 김준연입니다.
인천광역시동구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대통령령인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13조에 의하면 인구 10만 미만의 광역시, 자치구는 2개 이내로 국을 설치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동 규정 제8조에는 긴급히 발생하는 한시적 행정수요에 대처하거나 일정기간 후에 끝나는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한시기구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를 근거로 우리 구는 지난 2008년도부터 도시국을 한시기구로 설치하여 2회 연장·운영하고 있는데 금년 9월 30일에 2년의 한시기구 설치기간이 종료되는 날입니다.
따라서 동 규정 제21조에 의거 한시기구의 연장방안을 지난 수개월간 인천광역시와 협의·완료하고 새롭게 연장·운영되는 한시기구를 반영하여 행정기구를 조정하는 것이 이번 인천광역시동구 행정기구설치 조례의 주된 개정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동구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인천광역시동구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대통령령인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13조에 의하면 인구 10만 미만의 광역시, 자치구는 2개 이내로 국을 설치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동 규정 제8조에는 긴급히 발생하는 한시적 행정수요에 대처하거나 일정기간 후에 끝나는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한시기구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를 근거로 우리 구는 지난 2008년도부터 도시국을 한시기구로 설치하여 2회 연장·운영하고 있는데 금년 9월 30일에 2년의 한시기구 설치기간이 종료되는 날입니다.
따라서 동 규정 제21조에 의거 한시기구의 연장방안을 지난 수개월간 인천광역시와 협의·완료하고 새롭게 연장·운영되는 한시기구를 반영하여 행정기구를 조정하는 것이 이번 인천광역시동구 행정기구설치 조례의 주된 개정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동구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계동훈 수석전문위원 계동훈입니다.
인천광역시동구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은 「지방자치법」제112조 규정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13조에 따라 위 인용법규에 명시된 인구수 10만 미만 기준에 의하여 일정기준에 도달하지 못하는 우리 구의 경우 국(局) 수의 축소조정에 해당되어 인위적인 조정을 권고 받고 당초 2008년 도시국을 폐지하는 방안을 고려하기도 하였으나, 지역 내 개발사업의 중요성을 감안 현재까지 3차에 걸쳐 현행 우리 구 행정조직 가운데 도시국의 한시적 존속기한이 2016년 9월 30일로 한정되어 있는 바 이를 2017년 9월 30일까지 연장하기 위해 의회의 의결을 얻으려는 것입니다.
그 주된 내용을 간단히 정리하면 현 도시국 소속의 단위 부서인 건설과를 비롯해서 도시재생과, 도시경관과 등 총 4개 과로 운영하던 현행의 조직을 도시재생국으로 그 국명을 변경하고 그 소속의 4개 과 중 건설과를 도시건설과로, 건축과를 도시건축과로, 또한 기존의 전략사업추진실을 미래발전정책실로 각각 전환하고자 하는 것이 주된 내용입니다.
현행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은 「지방자치법」의 위임을 받아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의 조직과 운영에 관해 대강과 지방공무원의 정원의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하고 있으며 이는 지방자치단체가 스스로 지역여건과 재정 상황에 맞추어 가장 적합한 조직을 갖추어 행정을 펼쳐 나갈 수 있도록 실·국 설계의 자율성을 확대하고 지방공무원의 종류별, 직급별 정원책정 기준을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하여 조직운영에 대한 자율성과 효율성이 제고되도록 하려는 취지인 것이 사실이나 실제 단계에 이르러 현재 우리 구의 주민 수가 관련규정에서 정한 기준에 크게 미달되는 점을 감안하고 현재 사업 추진 중인 뉴스테이 및 도시정비사업이 원활히 추진되어 조기의 성과를 거둔다 하더라도 향후 본 안에 대한 한시기구의 지속적 존치의 폐지는 아직도 요원해 보입니다.
그러나 다행히도 이런 현실에 착안하여 한시적이기는 하지만 안처럼 기구를 존속시키려는 시도는 현실을 수용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 직무의 효율을 동시에 염두에 둔 조치로 매우 적절한 선택이라고 보았습니다.
이상으로 검토의견을 보고드렸습니다.
인천광역시동구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은 「지방자치법」제112조 규정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13조에 따라 위 인용법규에 명시된 인구수 10만 미만 기준에 의하여 일정기준에 도달하지 못하는 우리 구의 경우 국(局) 수의 축소조정에 해당되어 인위적인 조정을 권고 받고 당초 2008년 도시국을 폐지하는 방안을 고려하기도 하였으나, 지역 내 개발사업의 중요성을 감안 현재까지 3차에 걸쳐 현행 우리 구 행정조직 가운데 도시국의 한시적 존속기한이 2016년 9월 30일로 한정되어 있는 바 이를 2017년 9월 30일까지 연장하기 위해 의회의 의결을 얻으려는 것입니다.
그 주된 내용을 간단히 정리하면 현 도시국 소속의 단위 부서인 건설과를 비롯해서 도시재생과, 도시경관과 등 총 4개 과로 운영하던 현행의 조직을 도시재생국으로 그 국명을 변경하고 그 소속의 4개 과 중 건설과를 도시건설과로, 건축과를 도시건축과로, 또한 기존의 전략사업추진실을 미래발전정책실로 각각 전환하고자 하는 것이 주된 내용입니다.
현행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은 「지방자치법」의 위임을 받아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의 조직과 운영에 관해 대강과 지방공무원의 정원의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하고 있으며 이는 지방자치단체가 스스로 지역여건과 재정 상황에 맞추어 가장 적합한 조직을 갖추어 행정을 펼쳐 나갈 수 있도록 실·국 설계의 자율성을 확대하고 지방공무원의 종류별, 직급별 정원책정 기준을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하여 조직운영에 대한 자율성과 효율성이 제고되도록 하려는 취지인 것이 사실이나 실제 단계에 이르러 현재 우리 구의 주민 수가 관련규정에서 정한 기준에 크게 미달되는 점을 감안하고 현재 사업 추진 중인 뉴스테이 및 도시정비사업이 원활히 추진되어 조기의 성과를 거둔다 하더라도 향후 본 안에 대한 한시기구의 지속적 존치의 폐지는 아직도 요원해 보입니다.
그러나 다행히도 이런 현실에 착안하여 한시적이기는 하지만 안처럼 기구를 존속시키려는 시도는 현실을 수용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 직무의 효율을 동시에 염두에 둔 조치로 매우 적절한 선택이라고 보았습니다.
이상으로 검토의견을 보고드렸습니다.
○의장 이정옥 계동훈 수석전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인천광역시동구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으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동구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인천광역시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의원 여러분, 인천광역시동구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으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동구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인천광역시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0시16분)
○기획감사실장 김준연 기획감사실장 김준연입니다.
이어서 인천광역시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한시기구인 도시국을 1년간 연장하는 인천광역동구 행정기구설치 조례 개정조례안이 제출됨에 따라서 인천광역시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부칙에 명시된 한시정원인 기술 4급의 존속기간을 정비하고 아울러 2016년도 기준인건비 산정내역을 바탕으로 정원 6명을 감축하는 것이 본 조례 개정의 주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인천광역시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한시기구인 도시국을 1년간 연장하는 인천광역동구 행정기구설치 조례 개정조례안이 제출됨에 따라서 인천광역시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부칙에 명시된 한시정원인 기술 4급의 존속기간을 정비하고 아울러 2016년도 기준인건비 산정내역을 바탕으로 정원 6명을 감축하는 것이 본 조례 개정의 주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계동훈 인천광역시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은 한시기구 조정에 따른 정원책정 및 2016년 기준인건비 산정내역을 바탕으로 정원 조례의 부칙을 그에 맞게 조정한 것으로 특별한 의견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본 안은 한시기구 조정에 따른 정원책정 및 2016년 기준인건비 산정내역을 바탕으로 정원 조례의 부칙을 그에 맞게 조정한 것으로 특별한 의견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정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인천광역시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으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인천광역시동구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5. 인천광역시동구 지방세발전기금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구청장 제출)
6. 인천광역시동구 경제활성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의원 여러분, 인천광역시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으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인천광역시동구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5. 인천광역시동구 지방세발전기금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구청장 제출)
6. 인천광역시동구 경제활성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0시19분)
○의장 이정옥 다음은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동구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6항 인천광역시동구 경제활성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지순자 기획총무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순자 기획총무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총무위원장 지순자 안녕하십니까? 기획총무위원회 위원장 지순자입니다.
안건 심사결과 보고에 앞서 후반기 기획총무위원회 간사 선임 관련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10월 24일 개회된 제218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유옥분 의원님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기획총무위원회의 안건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지난 10월 19일 개의된 제1차 본회의에서 의장님의 제의로 회부된 인천광역시동구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10월 24일 1일간에 걸쳐 실장, 국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참고하고 해당부서 과장들과 문답하며 심사를 하였습니다.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 요지는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심사요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인천광역시동구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재정법」 개정에 따른 법 개정 내용을 반영하고 일부 조항의 조문을 간결하고 명확하게 내용을 정비하는 사항이었으며, 두 번째로 인천광역시동구 지방세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은 「지방세기본법」 일부 법령이 개정되어 지방세연구원에 출연하여야 하는 금액을 예산에 반영하여 출연한 경우 지방세발전기금 적립의무를 이행하는 것으로 간주하고 있고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15조의 규정에서 재정운영의 효율성 및 투명성을 높이기 위하여 일반회계에서 통합하여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기금을 통합 또는 폐지할 수 있어 이 조례를 폐지하는 안이었으며, 마지막으로 인천광역시동구 경제활성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안 제2조 중 근거법령인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이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로 법명이 변경되어 인용조문에 반영하고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4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이 기금의 존속기한을 명시하는 사항이었습니다.
심사결과 3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특별한 이견이 없었으며 모두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조례안 심사에 임하여 주신 위원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리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18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임시회 기획총무위원회 안건 심사보고를 말씀드렸습니다.
안건 심사결과 보고에 앞서 후반기 기획총무위원회 간사 선임 관련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10월 24일 개회된 제218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유옥분 의원님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기획총무위원회의 안건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지난 10월 19일 개의된 제1차 본회의에서 의장님의 제의로 회부된 인천광역시동구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10월 24일 1일간에 걸쳐 실장, 국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참고하고 해당부서 과장들과 문답하며 심사를 하였습니다.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 요지는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심사요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인천광역시동구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재정법」 개정에 따른 법 개정 내용을 반영하고 일부 조항의 조문을 간결하고 명확하게 내용을 정비하는 사항이었으며, 두 번째로 인천광역시동구 지방세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은 「지방세기본법」 일부 법령이 개정되어 지방세연구원에 출연하여야 하는 금액을 예산에 반영하여 출연한 경우 지방세발전기금 적립의무를 이행하는 것으로 간주하고 있고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15조의 규정에서 재정운영의 효율성 및 투명성을 높이기 위하여 일반회계에서 통합하여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기금을 통합 또는 폐지할 수 있어 이 조례를 폐지하는 안이었으며, 마지막으로 인천광역시동구 경제활성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안 제2조 중 근거법령인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이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로 법명이 변경되어 인용조문에 반영하고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4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이 기금의 존속기한을 명시하는 사항이었습니다.
심사결과 3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특별한 이견이 없었으며 모두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조례안 심사에 임하여 주신 위원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리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18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임시회 기획총무위원회 안건 심사보고를 말씀드렸습니다.
○의장 이정옥 지순자 위원장님을 비롯한 기획총무위원회 위원 여러분, 바쁘신 일정에도 안건을 심사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방금 보고내용과 같이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쳤으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심사보고한 내용을 바탕으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동구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방금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동구 지방세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을 방금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인천광역시동구 경제활성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방금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인천광역시동구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8. 인천광역시동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9. 인천광역시 동구 어린이놀이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0. 인천광역시동구 지역문화예술진흥 조례(안)(구청장 제출)
11. 인천광역시동구 문화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2. 인천광역시동구 옥외광고물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의원 여러분, 방금 보고내용과 같이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쳤으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심사보고한 내용을 바탕으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동구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방금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동구 지방세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을 방금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인천광역시동구 경제활성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방금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인천광역시동구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8. 인천광역시동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9. 인천광역시 동구 어린이놀이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0. 인천광역시동구 지역문화예술진흥 조례(안)(구청장 제출)
11. 인천광역시동구 문화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2. 인천광역시동구 옥외광고물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심사보고에 앞서 제218회 동구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 선임 관련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10월 20일 개회된 제218회 동구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본인은 위원장으로, 한숙희 의원은 간사로 선임되었습니다.
그러면 바쁘신 가운데에도 2016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여 주신 여러 위원님들과 이에 협조해 주신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제218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지난 10월 14일 구청장으로부터 2016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이 접수되었고 10월 19일 제1차 본회의에서 의장님의 제의로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어 10월 20일부터 10월 21일까지 2일간 각 부서별로 심사를 하였습니다.
제안요지 및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는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016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토론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의함에 있어 제2회 추경 이후 불가피한 사유에 대응하기 위한 추경예산 제도의 취지를 염두에 두고 심의에 임하였습니다.
세출예산과 관련해서는 각 부서에서 실시하고 있는 위원회 운영에 대해서는 매년 실제 개최될 수 있는 운영 횟수를 면밀히 검토하여 추경예산 시 삭감시키는 일이 없도록 하는 의견을 제시하였으며 또한 부서별 위원회 운영실적이 저조하여 유명무실한 위원회가 되지 않도록 관심을 집중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직원들의 사기진작 내지는 해외 견문을 높이기 위해서 편성되는 여비예산은 원칙과 취지에 맞게 집행을 하고 본예산 편성 시 예산소요 및 행정변화의 예측을 모색하여 추진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다음 중앙시장 청사초롱 거리조성에 대하여는 동인천역 북광장 성탄트리 설치와 스케이트장 조성사업 등과 연계해서 시장활성화를 이루고 야간에도 시장을 찾도록 하는 취지에는 좋은 발상이나 현 시점에서 살펴볼 때 평소 시장을 방문하는 관내 및 외부주민과 또한 청년몰 운영상태를 감안하여 좀 더 시간적인 여유를 두고 재검토하여 추진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다음 안전한 지역사회 만들기 모델사업과 관련해서는 우리 구가 대상지역으로 선정된 만큼 관내 지역주민들이 일상생활에 편안하고 안전한 삶을 영위할 수 있고 교통사고, 화재, 감염병 등에 노출되지 않도록 함은 물론 사전예방에 최선을 다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다음은 동인천역 북광장 르네상스 사업과 관련해서는 대형 LED전광판을 활용하여 국제경기, 구정홍보 등 다방면에서 주민에게 만족감을 주고 있는 것은 사실이나 전기료, 통신료 등에 상당한 예산이 소요되고 있고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의 홍보효과를 거양할 수 있는 예산절감 마련에 충실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다음 송림아뜨렛길 곤충전시관 조성과 관련해서는 어린이들을 위한 학습공간으로써의 기능과 많은 사람들에게 볼거리를 제공하기 위한 사업이라는 것은 이해가 가나 상당한 예산이 수반되는 사업으로 좀 더 신중을 기하여 장기적인 안목을 두고 추진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매번 반복되는 사항이지만 계수조정 심의에 있어서 제반계획서 등을 구비한 사전설명이 전무하거나 소홀했던 주요사업들에 대한 결정에 고심하고 어려웠던 점을 상기하여 향후 예산이 많이 수반되는 주요사업이나 대다수 주민과 관련되는 시책 등에 대하여는 사전에 세부계획을 면밀히 수립해서 의회와 소통할 수 있는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위와 같은 토론을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결과를 도출하였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삭감내역입니다.
경제과 중앙시장 청사초롱 거리조성 시설비 8천만 원.
주민복지과 여성친화도시 조성 연구용역비 1,650만 원.
관광개발과 동인천역 북광장 르네상스 사업 공공운영비 1천만 원, 행사운영비 1천만 원.
도시경관과 꽃들과 어우러진 마을풍경 만들기 시설비 2억 원.
다음은 특별회계 삭감내역입니다.
경제과 송림아뜨렛길 곤충전시관 조성 시설비 2억2,640만 원, 시설부대비 126만1천 원.
2016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출예산안 중 일반회계 총삭감액 3억1,650만 원은 모두 일반회계 내부유보금으로 편성하였고 특별회계 총삭감액 2억2,766만1천 원은 모두 특별회계 내부유보금으로 편성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218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수고하고 협조하여 주신 여러 위원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면서 아무쪼록 2016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결정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난 10월 20일 개회된 제218회 동구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본인은 위원장으로, 한숙희 의원은 간사로 선임되었습니다.
그러면 바쁘신 가운데에도 2016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여 주신 여러 위원님들과 이에 협조해 주신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제218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지난 10월 14일 구청장으로부터 2016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이 접수되었고 10월 19일 제1차 본회의에서 의장님의 제의로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어 10월 20일부터 10월 21일까지 2일간 각 부서별로 심사를 하였습니다.
제안요지 및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는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016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토론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의함에 있어 제2회 추경 이후 불가피한 사유에 대응하기 위한 추경예산 제도의 취지를 염두에 두고 심의에 임하였습니다.
세출예산과 관련해서는 각 부서에서 실시하고 있는 위원회 운영에 대해서는 매년 실제 개최될 수 있는 운영 횟수를 면밀히 검토하여 추경예산 시 삭감시키는 일이 없도록 하는 의견을 제시하였으며 또한 부서별 위원회 운영실적이 저조하여 유명무실한 위원회가 되지 않도록 관심을 집중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직원들의 사기진작 내지는 해외 견문을 높이기 위해서 편성되는 여비예산은 원칙과 취지에 맞게 집행을 하고 본예산 편성 시 예산소요 및 행정변화의 예측을 모색하여 추진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다음 중앙시장 청사초롱 거리조성에 대하여는 동인천역 북광장 성탄트리 설치와 스케이트장 조성사업 등과 연계해서 시장활성화를 이루고 야간에도 시장을 찾도록 하는 취지에는 좋은 발상이나 현 시점에서 살펴볼 때 평소 시장을 방문하는 관내 및 외부주민과 또한 청년몰 운영상태를 감안하여 좀 더 시간적인 여유를 두고 재검토하여 추진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다음 안전한 지역사회 만들기 모델사업과 관련해서는 우리 구가 대상지역으로 선정된 만큼 관내 지역주민들이 일상생활에 편안하고 안전한 삶을 영위할 수 있고 교통사고, 화재, 감염병 등에 노출되지 않도록 함은 물론 사전예방에 최선을 다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다음은 동인천역 북광장 르네상스 사업과 관련해서는 대형 LED전광판을 활용하여 국제경기, 구정홍보 등 다방면에서 주민에게 만족감을 주고 있는 것은 사실이나 전기료, 통신료 등에 상당한 예산이 소요되고 있고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의 홍보효과를 거양할 수 있는 예산절감 마련에 충실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다음 송림아뜨렛길 곤충전시관 조성과 관련해서는 어린이들을 위한 학습공간으로써의 기능과 많은 사람들에게 볼거리를 제공하기 위한 사업이라는 것은 이해가 가나 상당한 예산이 수반되는 사업으로 좀 더 신중을 기하여 장기적인 안목을 두고 추진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매번 반복되는 사항이지만 계수조정 심의에 있어서 제반계획서 등을 구비한 사전설명이 전무하거나 소홀했던 주요사업들에 대한 결정에 고심하고 어려웠던 점을 상기하여 향후 예산이 많이 수반되는 주요사업이나 대다수 주민과 관련되는 시책 등에 대하여는 사전에 세부계획을 면밀히 수립해서 의회와 소통할 수 있는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위와 같은 토론을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결과를 도출하였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삭감내역입니다.
경제과 중앙시장 청사초롱 거리조성 시설비 8천만 원.
주민복지과 여성친화도시 조성 연구용역비 1,650만 원.
관광개발과 동인천역 북광장 르네상스 사업 공공운영비 1천만 원, 행사운영비 1천만 원.
도시경관과 꽃들과 어우러진 마을풍경 만들기 시설비 2억 원.
다음은 특별회계 삭감내역입니다.
경제과 송림아뜨렛길 곤충전시관 조성 시설비 2억2,640만 원, 시설부대비 126만1천 원.
2016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출예산안 중 일반회계 총삭감액 3억1,650만 원은 모두 일반회계 내부유보금으로 편성하였고 특별회계 총삭감액 2억2,766만1천 원은 모두 특별회계 내부유보금으로 편성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218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수고하고 협조하여 주신 여러 위원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면서 아무쪼록 2016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결정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정옥 지순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바쁘신 일정에도 안건을 심사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방금 보고내용과 같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쳤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심사보고한 내용을 바탕으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방금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건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인천광역시동구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의원 여러분, 방금 보고내용과 같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쳤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심사보고한 내용을 바탕으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방금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건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인천광역시동구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0시09분)
○기획감사실장 김준연 기획감사실장 김준연입니다.
인천광역시동구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대통령령인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13조에 의하면 인구 10만 미만의 광역시, 자치구는 2개 이내로 국을 설치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동 규정 제8조에는 긴급히 발생하는 한시적 행정수요에 대처하거나 일정기간 후에 끝나는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한시기구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를 근거로 우리 구는 지난 2008년도부터 도시국을 한시기구로 설치하여 2회 연장·운영하고 있는데 금년 9월 30일에 2년의 한시기구 설치기간이 종료되는 날입니다.
따라서 동 규정 제21조에 의거 한시기구의 연장방안을 지난 수개월간 인천광역시와 협의·완료하고 새롭게 연장·운영되는 한시기구를 반영하여 행정기구를 조정하는 것이 이번 인천광역시동구 행정기구설치 조례의 주된 개정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동구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인천광역시동구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대통령령인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13조에 의하면 인구 10만 미만의 광역시, 자치구는 2개 이내로 국을 설치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동 규정 제8조에는 긴급히 발생하는 한시적 행정수요에 대처하거나 일정기간 후에 끝나는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한시기구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를 근거로 우리 구는 지난 2008년도부터 도시국을 한시기구로 설치하여 2회 연장·운영하고 있는데 금년 9월 30일에 2년의 한시기구 설치기간이 종료되는 날입니다.
따라서 동 규정 제21조에 의거 한시기구의 연장방안을 지난 수개월간 인천광역시와 협의·완료하고 새롭게 연장·운영되는 한시기구를 반영하여 행정기구를 조정하는 것이 이번 인천광역시동구 행정기구설치 조례의 주된 개정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동구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계동훈 수석전문위원 계동훈입니다.
인천광역시동구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은 「지방자치법」제112조 규정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13조에 따라 위 인용법규에 명시된 인구수 10만 미만 기준에 의하여 일정기준에 도달하지 못하는 우리 구의 경우 국(局) 수의 축소조정에 해당되어 인위적인 조정을 권고 받고 당초 2008년 도시국을 폐지하는 방안을 고려하기도 하였으나, 지역 내 개발사업의 중요성을 감안 현재까지 3차에 걸쳐 현행 우리 구 행정조직 가운데 도시국의 한시적 존속기한이 2016년 9월 30일로 한정되어 있는 바 이를 2017년 9월 30일까지 연장하기 위해 의회의 의결을 얻으려는 것입니다.
그 주된 내용을 간단히 정리하면 현 도시국 소속의 단위 부서인 건설과를 비롯해서 도시재생과, 도시경관과 등 총 4개 과로 운영하던 현행의 조직을 도시재생국으로 그 국명을 변경하고 그 소속의 4개 과 중 건설과를 도시건설과로, 건축과를 도시건축과로, 또한 기존의 전략사업추진실을 미래발전정책실로 각각 전환하고자 하는 것이 주된 내용입니다.
현행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은 「지방자치법」의 위임을 받아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의 조직과 운영에 관해 대강과 지방공무원의 정원의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하고 있으며 이는 지방자치단체가 스스로 지역여건과 재정 상황에 맞추어 가장 적합한 조직을 갖추어 행정을 펼쳐 나갈 수 있도록 실·국 설계의 자율성을 확대하고 지방공무원의 종류별, 직급별 정원책정 기준을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하여 조직운영에 대한 자율성과 효율성이 제고되도록 하려는 취지인 것이 사실이나 실제 단계에 이르러 현재 우리 구의 주민 수가 관련규정에서 정한 기준에 크게 미달되는 점을 감안하고 현재 사업 추진 중인 뉴스테이 및 도시정비사업이 원활히 추진되어 조기의 성과를 거둔다 하더라도 향후 본 안에 대한 한시기구의 지속적 존치의 폐지는 아직도 요원해 보입니다.
그러나 다행히도 이런 현실에 착안하여 한시적이기는 하지만 안처럼 기구를 존속시키려는 시도는 현실을 수용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 직무의 효율을 동시에 염두에 둔 조치로 매우 적절한 선택이라고 보았습니다.
이상으로 검토의견을 보고드렸습니다.
인천광역시동구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은 「지방자치법」제112조 규정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13조에 따라 위 인용법규에 명시된 인구수 10만 미만 기준에 의하여 일정기준에 도달하지 못하는 우리 구의 경우 국(局) 수의 축소조정에 해당되어 인위적인 조정을 권고 받고 당초 2008년 도시국을 폐지하는 방안을 고려하기도 하였으나, 지역 내 개발사업의 중요성을 감안 현재까지 3차에 걸쳐 현행 우리 구 행정조직 가운데 도시국의 한시적 존속기한이 2016년 9월 30일로 한정되어 있는 바 이를 2017년 9월 30일까지 연장하기 위해 의회의 의결을 얻으려는 것입니다.
그 주된 내용을 간단히 정리하면 현 도시국 소속의 단위 부서인 건설과를 비롯해서 도시재생과, 도시경관과 등 총 4개 과로 운영하던 현행의 조직을 도시재생국으로 그 국명을 변경하고 그 소속의 4개 과 중 건설과를 도시건설과로, 건축과를 도시건축과로, 또한 기존의 전략사업추진실을 미래발전정책실로 각각 전환하고자 하는 것이 주된 내용입니다.
현행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은 「지방자치법」의 위임을 받아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의 조직과 운영에 관해 대강과 지방공무원의 정원의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하고 있으며 이는 지방자치단체가 스스로 지역여건과 재정 상황에 맞추어 가장 적합한 조직을 갖추어 행정을 펼쳐 나갈 수 있도록 실·국 설계의 자율성을 확대하고 지방공무원의 종류별, 직급별 정원책정 기준을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하여 조직운영에 대한 자율성과 효율성이 제고되도록 하려는 취지인 것이 사실이나 실제 단계에 이르러 현재 우리 구의 주민 수가 관련규정에서 정한 기준에 크게 미달되는 점을 감안하고 현재 사업 추진 중인 뉴스테이 및 도시정비사업이 원활히 추진되어 조기의 성과를 거둔다 하더라도 향후 본 안에 대한 한시기구의 지속적 존치의 폐지는 아직도 요원해 보입니다.
그러나 다행히도 이런 현실에 착안하여 한시적이기는 하지만 안처럼 기구를 존속시키려는 시도는 현실을 수용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 직무의 효율을 동시에 염두에 둔 조치로 매우 적절한 선택이라고 보았습니다.
이상으로 검토의견을 보고드렸습니다.
○의장 이정옥 계동훈 수석전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인천광역시동구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으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동구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인천광역시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의원 여러분, 인천광역시동구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으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동구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인천광역시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0시16분)
○기획감사실장 김준연 기획감사실장 김준연입니다.
이어서 인천광역시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한시기구인 도시국을 1년간 연장하는 인천광역동구 행정기구설치 조례 개정조례안이 제출됨에 따라서 인천광역시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부칙에 명시된 한시정원인 기술 4급의 존속기간을 정비하고 아울러 2016년도 기준인건비 산정내역을 바탕으로 정원 6명을 감축하는 것이 본 조례 개정의 주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인천광역시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한시기구인 도시국을 1년간 연장하는 인천광역동구 행정기구설치 조례 개정조례안이 제출됨에 따라서 인천광역시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부칙에 명시된 한시정원인 기술 4급의 존속기간을 정비하고 아울러 2016년도 기준인건비 산정내역을 바탕으로 정원 6명을 감축하는 것이 본 조례 개정의 주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계동훈 인천광역시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은 한시기구 조정에 따른 정원책정 및 2016년 기준인건비 산정내역을 바탕으로 정원 조례의 부칙을 그에 맞게 조정한 것으로 특별한 의견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본 안은 한시기구 조정에 따른 정원책정 및 2016년 기준인건비 산정내역을 바탕으로 정원 조례의 부칙을 그에 맞게 조정한 것으로 특별한 의견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정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인천광역시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으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인천광역시동구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5. 인천광역시동구 지방세발전기금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구청장 제출)
6. 인천광역시동구 경제활성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의원 여러분, 인천광역시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으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인천광역시동구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5. 인천광역시동구 지방세발전기금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구청장 제출)
6. 인천광역시동구 경제활성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0시19분)
○의장 이정옥 다음은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동구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6항 인천광역시동구 경제활성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지순자 기획총무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순자 기획총무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총무위원장 지순자 안녕하십니까? 기획총무위원회 위원장 지순자입니다.
안건 심사결과 보고에 앞서 후반기 기획총무위원회 간사 선임 관련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10월 24일 개회된 제218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유옥분 의원님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기획총무위원회의 안건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지난 10월 19일 개의된 제1차 본회의에서 의장님의 제의로 회부된 인천광역시동구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10월 24일 1일간에 걸쳐 실장, 국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참고하고 해당부서 과장들과 문답하며 심사를 하였습니다.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 요지는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심사요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인천광역시동구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재정법」 개정에 따른 법 개정 내용을 반영하고 일부 조항의 조문을 간결하고 명확하게 내용을 정비하는 사항이었으며, 두 번째로 인천광역시동구 지방세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은 「지방세기본법」 일부 법령이 개정되어 지방세연구원에 출연하여야 하는 금액을 예산에 반영하여 출연한 경우 지방세발전기금 적립의무를 이행하는 것으로 간주하고 있고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15조의 규정에서 재정운영의 효율성 및 투명성을 높이기 위하여 일반회계에서 통합하여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기금을 통합 또는 폐지할 수 있어 이 조례를 폐지하는 안이었으며, 마지막으로 인천광역시동구 경제활성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안 제2조 중 근거법령인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이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로 법명이 변경되어 인용조문에 반영하고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4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이 기금의 존속기한을 명시하는 사항이었습니다.
심사결과 3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특별한 이견이 없었으며 모두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조례안 심사에 임하여 주신 위원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리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18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임시회 기획총무위원회 안건 심사보고를 말씀드렸습니다.
안건 심사결과 보고에 앞서 후반기 기획총무위원회 간사 선임 관련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10월 24일 개회된 제218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유옥분 의원님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기획총무위원회의 안건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지난 10월 19일 개의된 제1차 본회의에서 의장님의 제의로 회부된 인천광역시동구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10월 24일 1일간에 걸쳐 실장, 국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참고하고 해당부서 과장들과 문답하며 심사를 하였습니다.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 요지는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심사요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인천광역시동구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재정법」 개정에 따른 법 개정 내용을 반영하고 일부 조항의 조문을 간결하고 명확하게 내용을 정비하는 사항이었으며, 두 번째로 인천광역시동구 지방세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은 「지방세기본법」 일부 법령이 개정되어 지방세연구원에 출연하여야 하는 금액을 예산에 반영하여 출연한 경우 지방세발전기금 적립의무를 이행하는 것으로 간주하고 있고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15조의 규정에서 재정운영의 효율성 및 투명성을 높이기 위하여 일반회계에서 통합하여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기금을 통합 또는 폐지할 수 있어 이 조례를 폐지하는 안이었으며, 마지막으로 인천광역시동구 경제활성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안 제2조 중 근거법령인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이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로 법명이 변경되어 인용조문에 반영하고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4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이 기금의 존속기한을 명시하는 사항이었습니다.
심사결과 3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특별한 이견이 없었으며 모두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조례안 심사에 임하여 주신 위원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리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18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임시회 기획총무위원회 안건 심사보고를 말씀드렸습니다.
○의장 이정옥 지순자 위원장님을 비롯한 기획총무위원회 위원 여러분, 바쁘신 일정에도 안건을 심사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방금 보고내용과 같이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쳤으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심사보고한 내용을 바탕으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동구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방금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동구 지방세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을 방금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인천광역시동구 경제활성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방금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인천광역시동구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8. 인천광역시동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9. 인천광역시 동구 어린이놀이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0. 인천광역시동구 지역문화예술진흥 조례(안)(구청장 제출)
11. 인천광역시동구 문화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2. 인천광역시동구 옥외광고물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의원 여러분, 방금 보고내용과 같이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쳤으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심사보고한 내용을 바탕으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동구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방금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동구 지방세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을 방금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인천광역시동구 경제활성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방금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인천광역시동구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8. 인천광역시동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9. 인천광역시 동구 어린이놀이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0. 인천광역시동구 지역문화예술진흥 조례(안)(구청장 제출)
11. 인천광역시동구 문화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2. 인천광역시동구 옥외광고물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심사보고에 앞서 제218회 동구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 선임 관련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10월 20일 개회된 제218회 동구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본인은 위원장으로, 한숙희 의원은 간사로 선임되었습니다.
그러면 바쁘신 가운데에도 2016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여 주신 여러 위원님들과 이에 협조해 주신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제218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지난 10월 14일 구청장으로부터 2016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이 접수되었고 10월 19일 제1차 본회의에서 의장님의 제의로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어 10월 20일부터 10월 21일까지 2일간 각 부서별로 심사를 하였습니다.
제안요지 및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는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016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토론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의함에 있어 제2회 추경 이후 불가피한 사유에 대응하기 위한 추경예산 제도의 취지를 염두에 두고 심의에 임하였습니다.
세출예산과 관련해서는 각 부서에서 실시하고 있는 위원회 운영에 대해서는 매년 실제 개최될 수 있는 운영 횟수를 면밀히 검토하여 추경예산 시 삭감시키는 일이 없도록 하는 의견을 제시하였으며 또한 부서별 위원회 운영실적이 저조하여 유명무실한 위원회가 되지 않도록 관심을 집중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직원들의 사기진작 내지는 해외 견문을 높이기 위해서 편성되는 여비예산은 원칙과 취지에 맞게 집행을 하고 본예산 편성 시 예산소요 및 행정변화의 예측을 모색하여 추진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다음 중앙시장 청사초롱 거리조성에 대하여는 동인천역 북광장 성탄트리 설치와 스케이트장 조성사업 등과 연계해서 시장활성화를 이루고 야간에도 시장을 찾도록 하는 취지에는 좋은 발상이나 현 시점에서 살펴볼 때 평소 시장을 방문하는 관내 및 외부주민과 또한 청년몰 운영상태를 감안하여 좀 더 시간적인 여유를 두고 재검토하여 추진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다음 안전한 지역사회 만들기 모델사업과 관련해서는 우리 구가 대상지역으로 선정된 만큼 관내 지역주민들이 일상생활에 편안하고 안전한 삶을 영위할 수 있고 교통사고, 화재, 감염병 등에 노출되지 않도록 함은 물론 사전예방에 최선을 다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다음은 동인천역 북광장 르네상스 사업과 관련해서는 대형 LED전광판을 활용하여 국제경기, 구정홍보 등 다방면에서 주민에게 만족감을 주고 있는 것은 사실이나 전기료, 통신료 등에 상당한 예산이 소요되고 있고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의 홍보효과를 거양할 수 있는 예산절감 마련에 충실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다음 송림아뜨렛길 곤충전시관 조성과 관련해서는 어린이들을 위한 학습공간으로써의 기능과 많은 사람들에게 볼거리를 제공하기 위한 사업이라는 것은 이해가 가나 상당한 예산이 수반되는 사업으로 좀 더 신중을 기하여 장기적인 안목을 두고 추진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매번 반복되는 사항이지만 계수조정 심의에 있어서 제반계획서 등을 구비한 사전설명이 전무하거나 소홀했던 주요사업들에 대한 결정에 고심하고 어려웠던 점을 상기하여 향후 예산이 많이 수반되는 주요사업이나 대다수 주민과 관련되는 시책 등에 대하여는 사전에 세부계획을 면밀히 수립해서 의회와 소통할 수 있는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위와 같은 토론을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결과를 도출하였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삭감내역입니다.
경제과 중앙시장 청사초롱 거리조성 시설비 8천만 원.
주민복지과 여성친화도시 조성 연구용역비 1,650만 원.
관광개발과 동인천역 북광장 르네상스 사업 공공운영비 1천만 원, 행사운영비 1천만 원.
도시경관과 꽃들과 어우러진 마을풍경 만들기 시설비 2억 원.
다음은 특별회계 삭감내역입니다.
경제과 송림아뜨렛길 곤충전시관 조성 시설비 2억2,640만 원, 시설부대비 126만1천 원.
2016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출예산안 중 일반회계 총삭감액 3억1,650만 원은 모두 일반회계 내부유보금으로 편성하였고 특별회계 총삭감액 2억2,766만1천 원은 모두 특별회계 내부유보금으로 편성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218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수고하고 협조하여 주신 여러 위원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면서 아무쪼록 2016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결정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난 10월 20일 개회된 제218회 동구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본인은 위원장으로, 한숙희 의원은 간사로 선임되었습니다.
그러면 바쁘신 가운데에도 2016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여 주신 여러 위원님들과 이에 협조해 주신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제218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지난 10월 14일 구청장으로부터 2016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이 접수되었고 10월 19일 제1차 본회의에서 의장님의 제의로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어 10월 20일부터 10월 21일까지 2일간 각 부서별로 심사를 하였습니다.
제안요지 및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는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016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토론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의함에 있어 제2회 추경 이후 불가피한 사유에 대응하기 위한 추경예산 제도의 취지를 염두에 두고 심의에 임하였습니다.
세출예산과 관련해서는 각 부서에서 실시하고 있는 위원회 운영에 대해서는 매년 실제 개최될 수 있는 운영 횟수를 면밀히 검토하여 추경예산 시 삭감시키는 일이 없도록 하는 의견을 제시하였으며 또한 부서별 위원회 운영실적이 저조하여 유명무실한 위원회가 되지 않도록 관심을 집중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직원들의 사기진작 내지는 해외 견문을 높이기 위해서 편성되는 여비예산은 원칙과 취지에 맞게 집행을 하고 본예산 편성 시 예산소요 및 행정변화의 예측을 모색하여 추진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다음 중앙시장 청사초롱 거리조성에 대하여는 동인천역 북광장 성탄트리 설치와 스케이트장 조성사업 등과 연계해서 시장활성화를 이루고 야간에도 시장을 찾도록 하는 취지에는 좋은 발상이나 현 시점에서 살펴볼 때 평소 시장을 방문하는 관내 및 외부주민과 또한 청년몰 운영상태를 감안하여 좀 더 시간적인 여유를 두고 재검토하여 추진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다음 안전한 지역사회 만들기 모델사업과 관련해서는 우리 구가 대상지역으로 선정된 만큼 관내 지역주민들이 일상생활에 편안하고 안전한 삶을 영위할 수 있고 교통사고, 화재, 감염병 등에 노출되지 않도록 함은 물론 사전예방에 최선을 다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다음은 동인천역 북광장 르네상스 사업과 관련해서는 대형 LED전광판을 활용하여 국제경기, 구정홍보 등 다방면에서 주민에게 만족감을 주고 있는 것은 사실이나 전기료, 통신료 등에 상당한 예산이 소요되고 있고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의 홍보효과를 거양할 수 있는 예산절감 마련에 충실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다음 송림아뜨렛길 곤충전시관 조성과 관련해서는 어린이들을 위한 학습공간으로써의 기능과 많은 사람들에게 볼거리를 제공하기 위한 사업이라는 것은 이해가 가나 상당한 예산이 수반되는 사업으로 좀 더 신중을 기하여 장기적인 안목을 두고 추진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매번 반복되는 사항이지만 계수조정 심의에 있어서 제반계획서 등을 구비한 사전설명이 전무하거나 소홀했던 주요사업들에 대한 결정에 고심하고 어려웠던 점을 상기하여 향후 예산이 많이 수반되는 주요사업이나 대다수 주민과 관련되는 시책 등에 대하여는 사전에 세부계획을 면밀히 수립해서 의회와 소통할 수 있는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위와 같은 토론을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결과를 도출하였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삭감내역입니다.
경제과 중앙시장 청사초롱 거리조성 시설비 8천만 원.
주민복지과 여성친화도시 조성 연구용역비 1,650만 원.
관광개발과 동인천역 북광장 르네상스 사업 공공운영비 1천만 원, 행사운영비 1천만 원.
도시경관과 꽃들과 어우러진 마을풍경 만들기 시설비 2억 원.
다음은 특별회계 삭감내역입니다.
경제과 송림아뜨렛길 곤충전시관 조성 시설비 2억2,640만 원, 시설부대비 126만1천 원.
2016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출예산안 중 일반회계 총삭감액 3억1,650만 원은 모두 일반회계 내부유보금으로 편성하였고 특별회계 총삭감액 2억2,766만1천 원은 모두 특별회계 내부유보금으로 편성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218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수고하고 협조하여 주신 여러 위원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면서 아무쪼록 2016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결정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정옥 지순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바쁘신 일정에도 안건을 심사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방금 보고내용과 같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쳤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심사보고한 내용을 바탕으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방금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건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인천광역시동구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의원 여러분, 방금 보고내용과 같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쳤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심사보고한 내용을 바탕으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방금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건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인천광역시동구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0시09분)
○기획감사실장 김준연 기획감사실장 김준연입니다.
인천광역시동구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대통령령인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13조에 의하면 인구 10만 미만의 광역시, 자치구는 2개 이내로 국을 설치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동 규정 제8조에는 긴급히 발생하는 한시적 행정수요에 대처하거나 일정기간 후에 끝나는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한시기구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를 근거로 우리 구는 지난 2008년도부터 도시국을 한시기구로 설치하여 2회 연장·운영하고 있는데 금년 9월 30일에 2년의 한시기구 설치기간이 종료되는 날입니다.
따라서 동 규정 제21조에 의거 한시기구의 연장방안을 지난 수개월간 인천광역시와 협의·완료하고 새롭게 연장·운영되는 한시기구를 반영하여 행정기구를 조정하는 것이 이번 인천광역시동구 행정기구설치 조례의 주된 개정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동구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인천광역시동구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대통령령인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13조에 의하면 인구 10만 미만의 광역시, 자치구는 2개 이내로 국을 설치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동 규정 제8조에는 긴급히 발생하는 한시적 행정수요에 대처하거나 일정기간 후에 끝나는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한시기구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를 근거로 우리 구는 지난 2008년도부터 도시국을 한시기구로 설치하여 2회 연장·운영하고 있는데 금년 9월 30일에 2년의 한시기구 설치기간이 종료되는 날입니다.
따라서 동 규정 제21조에 의거 한시기구의 연장방안을 지난 수개월간 인천광역시와 협의·완료하고 새롭게 연장·운영되는 한시기구를 반영하여 행정기구를 조정하는 것이 이번 인천광역시동구 행정기구설치 조례의 주된 개정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동구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계동훈 수석전문위원 계동훈입니다.
인천광역시동구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은 「지방자치법」제112조 규정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13조에 따라 위 인용법규에 명시된 인구수 10만 미만 기준에 의하여 일정기준에 도달하지 못하는 우리 구의 경우 국(局) 수의 축소조정에 해당되어 인위적인 조정을 권고 받고 당초 2008년 도시국을 폐지하는 방안을 고려하기도 하였으나, 지역 내 개발사업의 중요성을 감안 현재까지 3차에 걸쳐 현행 우리 구 행정조직 가운데 도시국의 한시적 존속기한이 2016년 9월 30일로 한정되어 있는 바 이를 2017년 9월 30일까지 연장하기 위해 의회의 의결을 얻으려는 것입니다.
그 주된 내용을 간단히 정리하면 현 도시국 소속의 단위 부서인 건설과를 비롯해서 도시재생과, 도시경관과 등 총 4개 과로 운영하던 현행의 조직을 도시재생국으로 그 국명을 변경하고 그 소속의 4개 과 중 건설과를 도시건설과로, 건축과를 도시건축과로, 또한 기존의 전략사업추진실을 미래발전정책실로 각각 전환하고자 하는 것이 주된 내용입니다.
현행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은 「지방자치법」의 위임을 받아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의 조직과 운영에 관해 대강과 지방공무원의 정원의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하고 있으며 이는 지방자치단체가 스스로 지역여건과 재정 상황에 맞추어 가장 적합한 조직을 갖추어 행정을 펼쳐 나갈 수 있도록 실·국 설계의 자율성을 확대하고 지방공무원의 종류별, 직급별 정원책정 기준을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하여 조직운영에 대한 자율성과 효율성이 제고되도록 하려는 취지인 것이 사실이나 실제 단계에 이르러 현재 우리 구의 주민 수가 관련규정에서 정한 기준에 크게 미달되는 점을 감안하고 현재 사업 추진 중인 뉴스테이 및 도시정비사업이 원활히 추진되어 조기의 성과를 거둔다 하더라도 향후 본 안에 대한 한시기구의 지속적 존치의 폐지는 아직도 요원해 보입니다.
그러나 다행히도 이런 현실에 착안하여 한시적이기는 하지만 안처럼 기구를 존속시키려는 시도는 현실을 수용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 직무의 효율을 동시에 염두에 둔 조치로 매우 적절한 선택이라고 보았습니다.
이상으로 검토의견을 보고드렸습니다.
인천광역시동구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은 「지방자치법」제112조 규정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13조에 따라 위 인용법규에 명시된 인구수 10만 미만 기준에 의하여 일정기준에 도달하지 못하는 우리 구의 경우 국(局) 수의 축소조정에 해당되어 인위적인 조정을 권고 받고 당초 2008년 도시국을 폐지하는 방안을 고려하기도 하였으나, 지역 내 개발사업의 중요성을 감안 현재까지 3차에 걸쳐 현행 우리 구 행정조직 가운데 도시국의 한시적 존속기한이 2016년 9월 30일로 한정되어 있는 바 이를 2017년 9월 30일까지 연장하기 위해 의회의 의결을 얻으려는 것입니다.
그 주된 내용을 간단히 정리하면 현 도시국 소속의 단위 부서인 건설과를 비롯해서 도시재생과, 도시경관과 등 총 4개 과로 운영하던 현행의 조직을 도시재생국으로 그 국명을 변경하고 그 소속의 4개 과 중 건설과를 도시건설과로, 건축과를 도시건축과로, 또한 기존의 전략사업추진실을 미래발전정책실로 각각 전환하고자 하는 것이 주된 내용입니다.
현행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은 「지방자치법」의 위임을 받아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의 조직과 운영에 관해 대강과 지방공무원의 정원의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하고 있으며 이는 지방자치단체가 스스로 지역여건과 재정 상황에 맞추어 가장 적합한 조직을 갖추어 행정을 펼쳐 나갈 수 있도록 실·국 설계의 자율성을 확대하고 지방공무원의 종류별, 직급별 정원책정 기준을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하여 조직운영에 대한 자율성과 효율성이 제고되도록 하려는 취지인 것이 사실이나 실제 단계에 이르러 현재 우리 구의 주민 수가 관련규정에서 정한 기준에 크게 미달되는 점을 감안하고 현재 사업 추진 중인 뉴스테이 및 도시정비사업이 원활히 추진되어 조기의 성과를 거둔다 하더라도 향후 본 안에 대한 한시기구의 지속적 존치의 폐지는 아직도 요원해 보입니다.
그러나 다행히도 이런 현실에 착안하여 한시적이기는 하지만 안처럼 기구를 존속시키려는 시도는 현실을 수용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 직무의 효율을 동시에 염두에 둔 조치로 매우 적절한 선택이라고 보았습니다.
이상으로 검토의견을 보고드렸습니다.
○의장 이정옥 계동훈 수석전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인천광역시동구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으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동구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인천광역시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의원 여러분, 인천광역시동구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으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동구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인천광역시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0시16분)
○기획감사실장 김준연 기획감사실장 김준연입니다.
이어서 인천광역시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한시기구인 도시국을 1년간 연장하는 인천광역동구 행정기구설치 조례 개정조례안이 제출됨에 따라서 인천광역시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부칙에 명시된 한시정원인 기술 4급의 존속기간을 정비하고 아울러 2016년도 기준인건비 산정내역을 바탕으로 정원 6명을 감축하는 것이 본 조례 개정의 주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인천광역시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한시기구인 도시국을 1년간 연장하는 인천광역동구 행정기구설치 조례 개정조례안이 제출됨에 따라서 인천광역시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부칙에 명시된 한시정원인 기술 4급의 존속기간을 정비하고 아울러 2016년도 기준인건비 산정내역을 바탕으로 정원 6명을 감축하는 것이 본 조례 개정의 주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계동훈 인천광역시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은 한시기구 조정에 따른 정원책정 및 2016년 기준인건비 산정내역을 바탕으로 정원 조례의 부칙을 그에 맞게 조정한 것으로 특별한 의견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본 안은 한시기구 조정에 따른 정원책정 및 2016년 기준인건비 산정내역을 바탕으로 정원 조례의 부칙을 그에 맞게 조정한 것으로 특별한 의견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정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인천광역시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으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인천광역시동구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5. 인천광역시동구 지방세발전기금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구청장 제출)
6. 인천광역시동구 경제활성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의원 여러분, 인천광역시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으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인천광역시동구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5. 인천광역시동구 지방세발전기금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구청장 제출)
6. 인천광역시동구 경제활성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0시19분)
○의장 이정옥 다음은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동구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6항 인천광역시동구 경제활성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지순자 기획총무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순자 기획총무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총무위원장 지순자 안녕하십니까? 기획총무위원회 위원장 지순자입니다.
안건 심사결과 보고에 앞서 후반기 기획총무위원회 간사 선임 관련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10월 24일 개회된 제218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유옥분 의원님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기획총무위원회의 안건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지난 10월 19일 개의된 제1차 본회의에서 의장님의 제의로 회부된 인천광역시동구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10월 24일 1일간에 걸쳐 실장, 국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참고하고 해당부서 과장들과 문답하며 심사를 하였습니다.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 요지는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심사요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인천광역시동구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재정법」 개정에 따른 법 개정 내용을 반영하고 일부 조항의 조문을 간결하고 명확하게 내용을 정비하는 사항이었으며, 두 번째로 인천광역시동구 지방세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은 「지방세기본법」 일부 법령이 개정되어 지방세연구원에 출연하여야 하는 금액을 예산에 반영하여 출연한 경우 지방세발전기금 적립의무를 이행하는 것으로 간주하고 있고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15조의 규정에서 재정운영의 효율성 및 투명성을 높이기 위하여 일반회계에서 통합하여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기금을 통합 또는 폐지할 수 있어 이 조례를 폐지하는 안이었으며, 마지막으로 인천광역시동구 경제활성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안 제2조 중 근거법령인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이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로 법명이 변경되어 인용조문에 반영하고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4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이 기금의 존속기한을 명시하는 사항이었습니다.
심사결과 3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특별한 이견이 없었으며 모두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조례안 심사에 임하여 주신 위원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리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18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임시회 기획총무위원회 안건 심사보고를 말씀드렸습니다.
안건 심사결과 보고에 앞서 후반기 기획총무위원회 간사 선임 관련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10월 24일 개회된 제218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유옥분 의원님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기획총무위원회의 안건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지난 10월 19일 개의된 제1차 본회의에서 의장님의 제의로 회부된 인천광역시동구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10월 24일 1일간에 걸쳐 실장, 국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참고하고 해당부서 과장들과 문답하며 심사를 하였습니다.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 요지는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심사요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인천광역시동구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재정법」 개정에 따른 법 개정 내용을 반영하고 일부 조항의 조문을 간결하고 명확하게 내용을 정비하는 사항이었으며, 두 번째로 인천광역시동구 지방세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은 「지방세기본법」 일부 법령이 개정되어 지방세연구원에 출연하여야 하는 금액을 예산에 반영하여 출연한 경우 지방세발전기금 적립의무를 이행하는 것으로 간주하고 있고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15조의 규정에서 재정운영의 효율성 및 투명성을 높이기 위하여 일반회계에서 통합하여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기금을 통합 또는 폐지할 수 있어 이 조례를 폐지하는 안이었으며, 마지막으로 인천광역시동구 경제활성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안 제2조 중 근거법령인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이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로 법명이 변경되어 인용조문에 반영하고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4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이 기금의 존속기한을 명시하는 사항이었습니다.
심사결과 3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특별한 이견이 없었으며 모두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조례안 심사에 임하여 주신 위원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리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18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임시회 기획총무위원회 안건 심사보고를 말씀드렸습니다.
○의장 이정옥 지순자 위원장님을 비롯한 기획총무위원회 위원 여러분, 바쁘신 일정에도 안건을 심사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방금 보고내용과 같이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쳤으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심사보고한 내용을 바탕으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동구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방금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동구 지방세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을 방금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인천광역시동구 경제활성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방금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인천광역시동구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8. 인천광역시동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9. 인천광역시 동구 어린이놀이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0. 인천광역시동구 지역문화예술진흥 조례(안)(구청장 제출)
11. 인천광역시동구 문화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2. 인천광역시동구 옥외광고물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3. 인천광역시동구 국공립 예린어린이집 위탁 운영 동의(안)(구청장 제출)
의원 여러분, 방금 보고내용과 같이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쳤으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심사보고한 내용을 바탕으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동구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방금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동구 지방세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을 방금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인천광역시동구 경제활성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방금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인천광역시동구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8. 인천광역시동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9. 인천광역시 동구 어린이놀이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0. 인천광역시동구 지역문화예술진흥 조례(안)(구청장 제출)
11. 인천광역시동구 문화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2. 인천광역시동구 옥외광고물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3. 인천광역시동구 국공립 예린어린이집 위탁 운영 동의(안)(구청장 제출)
지난 10월 20일 개회된 제218회 동구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본인은 위원장으로, 한숙희 의원은 간사로 선임되었습니다.
그러면 바쁘신 가운데에도 2016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여 주신 여러 위원님들과 이에 협조해 주신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제218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지난 10월 14일 구청장으로부터 2016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이 접수되었고 10월 19일 제1차 본회의에서 의장님의 제의로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어 10월 20일부터 10월 21일까지 2일간 각 부서별로 심사를 하였습니다.
제안요지 및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는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016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토론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의함에 있어 제2회 추경 이후 불가피한 사유에 대응하기 위한 추경예산 제도의 취지를 염두에 두고 심의에 임하였습니다.
세출예산과 관련해서는 각 부서에서 실시하고 있는 위원회 운영에 대해서는 매년 실제 개최될 수 있는 운영 횟수를 면밀히 검토하여 추경예산 시 삭감시키는 일이 없도록 하는 의견을 제시하였으며 또한 부서별 위원회 운영실적이 저조하여 유명무실한 위원회가 되지 않도록 관심을 집중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직원들의 사기진작 내지는 해외 견문을 높이기 위해서 편성되는 여비예산은 원칙과 취지에 맞게 집행을 하고 본예산 편성 시 예산소요 및 행정변화의 예측을 모색하여 추진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다음 중앙시장 청사초롱 거리조성에 대하여는 동인천역 북광장 성탄트리 설치와 스케이트장 조성사업 등과 연계해서 시장활성화를 이루고 야간에도 시장을 찾도록 하는 취지에는 좋은 발상이나 현 시점에서 살펴볼 때 평소 시장을 방문하는 관내 및 외부주민과 또한 청년몰 운영상태를 감안하여 좀 더 시간적인 여유를 두고 재검토하여 추진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다음 안전한 지역사회 만들기 모델사업과 관련해서는 우리 구가 대상지역으로 선정된 만큼 관내 지역주민들이 일상생활에 편안하고 안전한 삶을 영위할 수 있고 교통사고, 화재, 감염병 등에 노출되지 않도록 함은 물론 사전예방에 최선을 다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다음은 동인천역 북광장 르네상스 사업과 관련해서는 대형 LED전광판을 활용하여 국제경기, 구정홍보 등 다방면에서 주민에게 만족감을 주고 있는 것은 사실이나 전기료, 통신료 등에 상당한 예산이 소요되고 있고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의 홍보효과를 거양할 수 있는 예산절감 마련에 충실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다음 송림아뜨렛길 곤충전시관 조성과 관련해서는 어린이들을 위한 학습공간으로써의 기능과 많은 사람들에게 볼거리를 제공하기 위한 사업이라는 것은 이해가 가나 상당한 예산이 수반되는 사업으로 좀 더 신중을 기하여 장기적인 안목을 두고 추진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매번 반복되는 사항이지만 계수조정 심의에 있어서 제반계획서 등을 구비한 사전설명이 전무하거나 소홀했던 주요사업들에 대한 결정에 고심하고 어려웠던 점을 상기하여 향후 예산이 많이 수반되는 주요사업이나 대다수 주민과 관련되는 시책 등에 대하여는 사전에 세부계획을 면밀히 수립해서 의회와 소통할 수 있는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위와 같은 토론을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결과를 도출하였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삭감내역입니다.
경제과 중앙시장 청사초롱 거리조성 시설비 8천만 원.
주민복지과 여성친화도시 조성 연구용역비 1,650만 원.
관광개발과 동인천역 북광장 르네상스 사업 공공운영비 1천만 원, 행사운영비 1천만 원.
도시경관과 꽃들과 어우러진 마을풍경 만들기 시설비 2억 원.
다음은 특별회계 삭감내역입니다.
경제과 송림아뜨렛길 곤충전시관 조성 시설비 2억2,640만 원, 시설부대비 126만1천 원.
2016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출예산안 중 일반회계 총삭감액 3억1,650만 원은 모두 일반회계 내부유보금으로 편성하였고 특별회계 총삭감액 2억2,766만1천 원은 모두 특별회계 내부유보금으로 편성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218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수고하고 협조하여 주신 여러 위원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면서 아무쪼록 2016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결정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바쁘신 가운데에도 2016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여 주신 여러 위원님들과 이에 협조해 주신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제218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지난 10월 14일 구청장으로부터 2016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이 접수되었고 10월 19일 제1차 본회의에서 의장님의 제의로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어 10월 20일부터 10월 21일까지 2일간 각 부서별로 심사를 하였습니다.
제안요지 및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는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016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토론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의함에 있어 제2회 추경 이후 불가피한 사유에 대응하기 위한 추경예산 제도의 취지를 염두에 두고 심의에 임하였습니다.
세출예산과 관련해서는 각 부서에서 실시하고 있는 위원회 운영에 대해서는 매년 실제 개최될 수 있는 운영 횟수를 면밀히 검토하여 추경예산 시 삭감시키는 일이 없도록 하는 의견을 제시하였으며 또한 부서별 위원회 운영실적이 저조하여 유명무실한 위원회가 되지 않도록 관심을 집중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직원들의 사기진작 내지는 해외 견문을 높이기 위해서 편성되는 여비예산은 원칙과 취지에 맞게 집행을 하고 본예산 편성 시 예산소요 및 행정변화의 예측을 모색하여 추진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다음 중앙시장 청사초롱 거리조성에 대하여는 동인천역 북광장 성탄트리 설치와 스케이트장 조성사업 등과 연계해서 시장활성화를 이루고 야간에도 시장을 찾도록 하는 취지에는 좋은 발상이나 현 시점에서 살펴볼 때 평소 시장을 방문하는 관내 및 외부주민과 또한 청년몰 운영상태를 감안하여 좀 더 시간적인 여유를 두고 재검토하여 추진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다음 안전한 지역사회 만들기 모델사업과 관련해서는 우리 구가 대상지역으로 선정된 만큼 관내 지역주민들이 일상생활에 편안하고 안전한 삶을 영위할 수 있고 교통사고, 화재, 감염병 등에 노출되지 않도록 함은 물론 사전예방에 최선을 다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다음은 동인천역 북광장 르네상스 사업과 관련해서는 대형 LED전광판을 활용하여 국제경기, 구정홍보 등 다방면에서 주민에게 만족감을 주고 있는 것은 사실이나 전기료, 통신료 등에 상당한 예산이 소요되고 있고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의 홍보효과를 거양할 수 있는 예산절감 마련에 충실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다음 송림아뜨렛길 곤충전시관 조성과 관련해서는 어린이들을 위한 학습공간으로써의 기능과 많은 사람들에게 볼거리를 제공하기 위한 사업이라는 것은 이해가 가나 상당한 예산이 수반되는 사업으로 좀 더 신중을 기하여 장기적인 안목을 두고 추진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매번 반복되는 사항이지만 계수조정 심의에 있어서 제반계획서 등을 구비한 사전설명이 전무하거나 소홀했던 주요사업들에 대한 결정에 고심하고 어려웠던 점을 상기하여 향후 예산이 많이 수반되는 주요사업이나 대다수 주민과 관련되는 시책 등에 대하여는 사전에 세부계획을 면밀히 수립해서 의회와 소통할 수 있는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위와 같은 토론을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결과를 도출하였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삭감내역입니다.
경제과 중앙시장 청사초롱 거리조성 시설비 8천만 원.
주민복지과 여성친화도시 조성 연구용역비 1,650만 원.
관광개발과 동인천역 북광장 르네상스 사업 공공운영비 1천만 원, 행사운영비 1천만 원.
도시경관과 꽃들과 어우러진 마을풍경 만들기 시설비 2억 원.
다음은 특별회계 삭감내역입니다.
경제과 송림아뜨렛길 곤충전시관 조성 시설비 2억2,640만 원, 시설부대비 126만1천 원.
2016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출예산안 중 일반회계 총삭감액 3억1,650만 원은 모두 일반회계 내부유보금으로 편성하였고 특별회계 총삭감액 2억2,766만1천 원은 모두 특별회계 내부유보금으로 편성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218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수고하고 협조하여 주신 여러 위원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면서 아무쪼록 2016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결정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정옥 지순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바쁘신 일정에도 안건을 심사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방금 보고내용과 같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쳤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심사보고한 내용을 바탕으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방금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건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인천광역시동구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0시09분)
의원 여러분, 방금 보고내용과 같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쳤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심사보고한 내용을 바탕으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방금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건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인천광역시동구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0시09분)
○기획감사실장 김준연 기획감사실장 김준연입니다.
인천광역시동구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대통령령인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13조에 의하면 인구 10만 미만의 광역시, 자치구는 2개 이내로 국을 설치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동 규정 제8조에는 긴급히 발생하는 한시적 행정수요에 대처하거나 일정기간 후에 끝나는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한시기구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를 근거로 우리 구는 지난 2008년도부터 도시국을 한시기구로 설치하여 2회 연장·운영하고 있는데 금년 9월 30일에 2년의 한시기구 설치기간이 종료되는 날입니다.
따라서 동 규정 제21조에 의거 한시기구의 연장방안을 지난 수개월간 인천광역시와 협의·완료하고 새롭게 연장·운영되는 한시기구를 반영하여 행정기구를 조정하는 것이 이번 인천광역시동구 행정기구설치 조례의 주된 개정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동구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인천광역시동구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대통령령인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13조에 의하면 인구 10만 미만의 광역시, 자치구는 2개 이내로 국을 설치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동 규정 제8조에는 긴급히 발생하는 한시적 행정수요에 대처하거나 일정기간 후에 끝나는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한시기구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를 근거로 우리 구는 지난 2008년도부터 도시국을 한시기구로 설치하여 2회 연장·운영하고 있는데 금년 9월 30일에 2년의 한시기구 설치기간이 종료되는 날입니다.
따라서 동 규정 제21조에 의거 한시기구의 연장방안을 지난 수개월간 인천광역시와 협의·완료하고 새롭게 연장·운영되는 한시기구를 반영하여 행정기구를 조정하는 것이 이번 인천광역시동구 행정기구설치 조례의 주된 개정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동구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계동훈 수석전문위원 계동훈입니다.
인천광역시동구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은 「지방자치법」제112조 규정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13조에 따라 위 인용법규에 명시된 인구수 10만 미만 기준에 의하여 일정기준에 도달하지 못하는 우리 구의 경우 국(局) 수의 축소조정에 해당되어 인위적인 조정을 권고 받고 당초 2008년 도시국을 폐지하는 방안을 고려하기도 하였으나, 지역 내 개발사업의 중요성을 감안 현재까지 3차에 걸쳐 현행 우리 구 행정조직 가운데 도시국의 한시적 존속기한이 2016년 9월 30일로 한정되어 있는 바 이를 2017년 9월 30일까지 연장하기 위해 의회의 의결을 얻으려는 것입니다.
그 주된 내용을 간단히 정리하면 현 도시국 소속의 단위 부서인 건설과를 비롯해서 도시재생과, 도시경관과 등 총 4개 과로 운영하던 현행의 조직을 도시재생국으로 그 국명을 변경하고 그 소속의 4개 과 중 건설과를 도시건설과로, 건축과를 도시건축과로, 또한 기존의 전략사업추진실을 미래발전정책실로 각각 전환하고자 하는 것이 주된 내용입니다.
현행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은 「지방자치법」의 위임을 받아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의 조직과 운영에 관해 대강과 지방공무원의 정원의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하고 있으며 이는 지방자치단체가 스스로 지역여건과 재정 상황에 맞추어 가장 적합한 조직을 갖추어 행정을 펼쳐 나갈 수 있도록 실·국 설계의 자율성을 확대하고 지방공무원의 종류별, 직급별 정원책정 기준을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하여 조직운영에 대한 자율성과 효율성이 제고되도록 하려는 취지인 것이 사실이나 실제 단계에 이르러 현재 우리 구의 주민 수가 관련규정에서 정한 기준에 크게 미달되는 점을 감안하고 현재 사업 추진 중인 뉴스테이 및 도시정비사업이 원활히 추진되어 조기의 성과를 거둔다 하더라도 향후 본 안에 대한 한시기구의 지속적 존치의 폐지는 아직도 요원해 보입니다.
그러나 다행히도 이런 현실에 착안하여 한시적이기는 하지만 안처럼 기구를 존속시키려는 시도는 현실을 수용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 직무의 효율을 동시에 염두에 둔 조치로 매우 적절한 선택이라고 보았습니다.
이상으로 검토의견을 보고드렸습니다.
인천광역시동구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은 「지방자치법」제112조 규정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13조에 따라 위 인용법규에 명시된 인구수 10만 미만 기준에 의하여 일정기준에 도달하지 못하는 우리 구의 경우 국(局) 수의 축소조정에 해당되어 인위적인 조정을 권고 받고 당초 2008년 도시국을 폐지하는 방안을 고려하기도 하였으나, 지역 내 개발사업의 중요성을 감안 현재까지 3차에 걸쳐 현행 우리 구 행정조직 가운데 도시국의 한시적 존속기한이 2016년 9월 30일로 한정되어 있는 바 이를 2017년 9월 30일까지 연장하기 위해 의회의 의결을 얻으려는 것입니다.
그 주된 내용을 간단히 정리하면 현 도시국 소속의 단위 부서인 건설과를 비롯해서 도시재생과, 도시경관과 등 총 4개 과로 운영하던 현행의 조직을 도시재생국으로 그 국명을 변경하고 그 소속의 4개 과 중 건설과를 도시건설과로, 건축과를 도시건축과로, 또한 기존의 전략사업추진실을 미래발전정책실로 각각 전환하고자 하는 것이 주된 내용입니다.
현행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은 「지방자치법」의 위임을 받아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의 조직과 운영에 관해 대강과 지방공무원의 정원의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하고 있으며 이는 지방자치단체가 스스로 지역여건과 재정 상황에 맞추어 가장 적합한 조직을 갖추어 행정을 펼쳐 나갈 수 있도록 실·국 설계의 자율성을 확대하고 지방공무원의 종류별, 직급별 정원책정 기준을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하여 조직운영에 대한 자율성과 효율성이 제고되도록 하려는 취지인 것이 사실이나 실제 단계에 이르러 현재 우리 구의 주민 수가 관련규정에서 정한 기준에 크게 미달되는 점을 감안하고 현재 사업 추진 중인 뉴스테이 및 도시정비사업이 원활히 추진되어 조기의 성과를 거둔다 하더라도 향후 본 안에 대한 한시기구의 지속적 존치의 폐지는 아직도 요원해 보입니다.
그러나 다행히도 이런 현실에 착안하여 한시적이기는 하지만 안처럼 기구를 존속시키려는 시도는 현실을 수용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 직무의 효율을 동시에 염두에 둔 조치로 매우 적절한 선택이라고 보았습니다.
이상으로 검토의견을 보고드렸습니다.
○의장 이정옥 계동훈 수석전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인천광역시동구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으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동구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인천광역시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0시16분)
의원 여러분, 인천광역시동구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으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동구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인천광역시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0시16분)
○기획감사실장 김준연 기획감사실장 김준연입니다.
이어서 인천광역시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한시기구인 도시국을 1년간 연장하는 인천광역동구 행정기구설치 조례 개정조례안이 제출됨에 따라서 인천광역시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부칙에 명시된 한시정원인 기술 4급의 존속기간을 정비하고 아울러 2016년도 기준인건비 산정내역을 바탕으로 정원 6명을 감축하는 것이 본 조례 개정의 주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인천광역시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한시기구인 도시국을 1년간 연장하는 인천광역동구 행정기구설치 조례 개정조례안이 제출됨에 따라서 인천광역시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부칙에 명시된 한시정원인 기술 4급의 존속기간을 정비하고 아울러 2016년도 기준인건비 산정내역을 바탕으로 정원 6명을 감축하는 것이 본 조례 개정의 주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계동훈 인천광역시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은 한시기구 조정에 따른 정원책정 및 2016년 기준인건비 산정내역을 바탕으로 정원 조례의 부칙을 그에 맞게 조정한 것으로 특별한 의견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본 안은 한시기구 조정에 따른 정원책정 및 2016년 기준인건비 산정내역을 바탕으로 정원 조례의 부칙을 그에 맞게 조정한 것으로 특별한 의견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정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인천광역시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으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인천광역시동구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5. 인천광역시동구 지방세발전기금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구청장 제출)
6. 인천광역시동구 경제활성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의원 여러분, 인천광역시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으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인천광역시동구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5. 인천광역시동구 지방세발전기금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구청장 제출)
6. 인천광역시동구 경제활성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0시19분)
○의장 이정옥 다음은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동구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6항 인천광역시동구 경제활성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지순자 기획총무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순자 기획총무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총무위원장 지순자 안녕하십니까? 기획총무위원회 위원장 지순자입니다.
안건 심사결과 보고에 앞서 후반기 기획총무위원회 간사 선임 관련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10월 24일 개회된 제218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유옥분 의원님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기획총무위원회의 안건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지난 10월 19일 개의된 제1차 본회의에서 의장님의 제의로 회부된 인천광역시동구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10월 24일 1일간에 걸쳐 실장, 국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참고하고 해당부서 과장들과 문답하며 심사를 하였습니다.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 요지는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심사요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인천광역시동구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재정법」 개정에 따른 법 개정 내용을 반영하고 일부 조항의 조문을 간결하고 명확하게 내용을 정비하는 사항이었으며, 두 번째로 인천광역시동구 지방세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은 「지방세기본법」 일부 법령이 개정되어 지방세연구원에 출연하여야 하는 금액을 예산에 반영하여 출연한 경우 지방세발전기금 적립의무를 이행하는 것으로 간주하고 있고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15조의 규정에서 재정운영의 효율성 및 투명성을 높이기 위하여 일반회계에서 통합하여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기금을 통합 또는 폐지할 수 있어 이 조례를 폐지하는 안이었으며, 마지막으로 인천광역시동구 경제활성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안 제2조 중 근거법령인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이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로 법명이 변경되어 인용조문에 반영하고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4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이 기금의 존속기한을 명시하는 사항이었습니다.
심사결과 3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특별한 이견이 없었으며 모두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조례안 심사에 임하여 주신 위원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리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18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임시회 기획총무위원회 안건 심사보고를 말씀드렸습니다.
안건 심사결과 보고에 앞서 후반기 기획총무위원회 간사 선임 관련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10월 24일 개회된 제218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유옥분 의원님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기획총무위원회의 안건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지난 10월 19일 개의된 제1차 본회의에서 의장님의 제의로 회부된 인천광역시동구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10월 24일 1일간에 걸쳐 실장, 국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참고하고 해당부서 과장들과 문답하며 심사를 하였습니다.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 요지는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심사요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인천광역시동구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재정법」 개정에 따른 법 개정 내용을 반영하고 일부 조항의 조문을 간결하고 명확하게 내용을 정비하는 사항이었으며, 두 번째로 인천광역시동구 지방세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은 「지방세기본법」 일부 법령이 개정되어 지방세연구원에 출연하여야 하는 금액을 예산에 반영하여 출연한 경우 지방세발전기금 적립의무를 이행하는 것으로 간주하고 있고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15조의 규정에서 재정운영의 효율성 및 투명성을 높이기 위하여 일반회계에서 통합하여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기금을 통합 또는 폐지할 수 있어 이 조례를 폐지하는 안이었으며, 마지막으로 인천광역시동구 경제활성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안 제2조 중 근거법령인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이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로 법명이 변경되어 인용조문에 반영하고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4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이 기금의 존속기한을 명시하는 사항이었습니다.
심사결과 3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특별한 이견이 없었으며 모두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조례안 심사에 임하여 주신 위원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리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18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임시회 기획총무위원회 안건 심사보고를 말씀드렸습니다.
○의장 이정옥 지순자 위원장님을 비롯한 기획총무위원회 위원 여러분, 바쁘신 일정에도 안건을 심사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방금 보고내용과 같이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쳤으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심사보고한 내용을 바탕으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동구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방금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동구 지방세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을 방금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인천광역시동구 경제활성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방금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인천광역시동구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8. 인천광역시동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9. 인천광역시 동구 어린이놀이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0. 인천광역시동구 지역문화예술진흥 조례(안)(구청장 제출)
11. 인천광역시동구 문화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2. 인천광역시동구 옥외광고물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3. 인천광역시동구 국공립 예린어린이집 위탁 운영 동의(안)(구청장 제출)
의원 여러분, 방금 보고내용과 같이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쳤으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심사보고한 내용을 바탕으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동구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방금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동구 지방세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을 방금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인천광역시동구 경제활성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방금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인천광역시동구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8. 인천광역시동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9. 인천광역시 동구 어린이놀이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0. 인천광역시동구 지역문화예술진흥 조례(안)(구청장 제출)
11. 인천광역시동구 문화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2. 인천광역시동구 옥외광고물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3. 인천광역시동구 국공립 예린어린이집 위탁 운영 동의(안)(구청장 제출)
지난 10월 20일 개회된 제218회 동구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본인은 위원장으로, 한숙희 의원은 간사로 선임되었습니다.
그러면 바쁘신 가운데에도 2016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여 주신 여러 위원님들과 이에 협조해 주신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제218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지난 10월 14일 구청장으로부터 2016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이 접수되었고 10월 19일 제1차 본회의에서 의장님의 제의로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어 10월 20일부터 10월 21일까지 2일간 각 부서별로 심사를 하였습니다.
제안요지 및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는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016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토론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의함에 있어 제2회 추경 이후 불가피한 사유에 대응하기 위한 추경예산 제도의 취지를 염두에 두고 심의에 임하였습니다.
세출예산과 관련해서는 각 부서에서 실시하고 있는 위원회 운영에 대해서는 매년 실제 개최될 수 있는 운영 횟수를 면밀히 검토하여 추경예산 시 삭감시키는 일이 없도록 하는 의견을 제시하였으며 또한 부서별 위원회 운영실적이 저조하여 유명무실한 위원회가 되지 않도록 관심을 집중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직원들의 사기진작 내지는 해외 견문을 높이기 위해서 편성되는 여비예산은 원칙과 취지에 맞게 집행을 하고 본예산 편성 시 예산소요 및 행정변화의 예측을 모색하여 추진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다음 중앙시장 청사초롱 거리조성에 대하여는 동인천역 북광장 성탄트리 설치와 스케이트장 조성사업 등과 연계해서 시장활성화를 이루고 야간에도 시장을 찾도록 하는 취지에는 좋은 발상이나 현 시점에서 살펴볼 때 평소 시장을 방문하는 관내 및 외부주민과 또한 청년몰 운영상태를 감안하여 좀 더 시간적인 여유를 두고 재검토하여 추진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다음 안전한 지역사회 만들기 모델사업과 관련해서는 우리 구가 대상지역으로 선정된 만큼 관내 지역주민들이 일상생활에 편안하고 안전한 삶을 영위할 수 있고 교통사고, 화재, 감염병 등에 노출되지 않도록 함은 물론 사전예방에 최선을 다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다음은 동인천역 북광장 르네상스 사업과 관련해서는 대형 LED전광판을 활용하여 국제경기, 구정홍보 등 다방면에서 주민에게 만족감을 주고 있는 것은 사실이나 전기료, 통신료 등에 상당한 예산이 소요되고 있고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의 홍보효과를 거양할 수 있는 예산절감 마련에 충실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다음 송림아뜨렛길 곤충전시관 조성과 관련해서는 어린이들을 위한 학습공간으로써의 기능과 많은 사람들에게 볼거리를 제공하기 위한 사업이라는 것은 이해가 가나 상당한 예산이 수반되는 사업으로 좀 더 신중을 기하여 장기적인 안목을 두고 추진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매번 반복되는 사항이지만 계수조정 심의에 있어서 제반계획서 등을 구비한 사전설명이 전무하거나 소홀했던 주요사업들에 대한 결정에 고심하고 어려웠던 점을 상기하여 향후 예산이 많이 수반되는 주요사업이나 대다수 주민과 관련되는 시책 등에 대하여는 사전에 세부계획을 면밀히 수립해서 의회와 소통할 수 있는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위와 같은 토론을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결과를 도출하였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삭감내역입니다.
경제과 중앙시장 청사초롱 거리조성 시설비 8천만 원.
주민복지과 여성친화도시 조성 연구용역비 1,650만 원.
관광개발과 동인천역 북광장 르네상스 사업 공공운영비 1천만 원, 행사운영비 1천만 원.
도시경관과 꽃들과 어우러진 마을풍경 만들기 시설비 2억 원.
다음은 특별회계 삭감내역입니다.
경제과 송림아뜨렛길 곤충전시관 조성 시설비 2억2,640만 원, 시설부대비 126만1천 원.
2016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출예산안 중 일반회계 총삭감액 3억1,650만 원은 모두 일반회계 내부유보금으로 편성하였고 특별회계 총삭감액 2억2,766만1천 원은 모두 특별회계 내부유보금으로 편성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218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수고하고 협조하여 주신 여러 위원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면서 아무쪼록 2016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결정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바쁘신 가운데에도 2016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여 주신 여러 위원님들과 이에 협조해 주신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제218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지난 10월 14일 구청장으로부터 2016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이 접수되었고 10월 19일 제1차 본회의에서 의장님의 제의로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어 10월 20일부터 10월 21일까지 2일간 각 부서별로 심사를 하였습니다.
제안요지 및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는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016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토론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의함에 있어 제2회 추경 이후 불가피한 사유에 대응하기 위한 추경예산 제도의 취지를 염두에 두고 심의에 임하였습니다.
세출예산과 관련해서는 각 부서에서 실시하고 있는 위원회 운영에 대해서는 매년 실제 개최될 수 있는 운영 횟수를 면밀히 검토하여 추경예산 시 삭감시키는 일이 없도록 하는 의견을 제시하였으며 또한 부서별 위원회 운영실적이 저조하여 유명무실한 위원회가 되지 않도록 관심을 집중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직원들의 사기진작 내지는 해외 견문을 높이기 위해서 편성되는 여비예산은 원칙과 취지에 맞게 집행을 하고 본예산 편성 시 예산소요 및 행정변화의 예측을 모색하여 추진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다음 중앙시장 청사초롱 거리조성에 대하여는 동인천역 북광장 성탄트리 설치와 스케이트장 조성사업 등과 연계해서 시장활성화를 이루고 야간에도 시장을 찾도록 하는 취지에는 좋은 발상이나 현 시점에서 살펴볼 때 평소 시장을 방문하는 관내 및 외부주민과 또한 청년몰 운영상태를 감안하여 좀 더 시간적인 여유를 두고 재검토하여 추진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다음 안전한 지역사회 만들기 모델사업과 관련해서는 우리 구가 대상지역으로 선정된 만큼 관내 지역주민들이 일상생활에 편안하고 안전한 삶을 영위할 수 있고 교통사고, 화재, 감염병 등에 노출되지 않도록 함은 물론 사전예방에 최선을 다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다음은 동인천역 북광장 르네상스 사업과 관련해서는 대형 LED전광판을 활용하여 국제경기, 구정홍보 등 다방면에서 주민에게 만족감을 주고 있는 것은 사실이나 전기료, 통신료 등에 상당한 예산이 소요되고 있고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의 홍보효과를 거양할 수 있는 예산절감 마련에 충실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다음 송림아뜨렛길 곤충전시관 조성과 관련해서는 어린이들을 위한 학습공간으로써의 기능과 많은 사람들에게 볼거리를 제공하기 위한 사업이라는 것은 이해가 가나 상당한 예산이 수반되는 사업으로 좀 더 신중을 기하여 장기적인 안목을 두고 추진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매번 반복되는 사항이지만 계수조정 심의에 있어서 제반계획서 등을 구비한 사전설명이 전무하거나 소홀했던 주요사업들에 대한 결정에 고심하고 어려웠던 점을 상기하여 향후 예산이 많이 수반되는 주요사업이나 대다수 주민과 관련되는 시책 등에 대하여는 사전에 세부계획을 면밀히 수립해서 의회와 소통할 수 있는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위와 같은 토론을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결과를 도출하였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삭감내역입니다.
경제과 중앙시장 청사초롱 거리조성 시설비 8천만 원.
주민복지과 여성친화도시 조성 연구용역비 1,650만 원.
관광개발과 동인천역 북광장 르네상스 사업 공공운영비 1천만 원, 행사운영비 1천만 원.
도시경관과 꽃들과 어우러진 마을풍경 만들기 시설비 2억 원.
다음은 특별회계 삭감내역입니다.
경제과 송림아뜨렛길 곤충전시관 조성 시설비 2억2,640만 원, 시설부대비 126만1천 원.
2016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출예산안 중 일반회계 총삭감액 3억1,650만 원은 모두 일반회계 내부유보금으로 편성하였고 특별회계 총삭감액 2억2,766만1천 원은 모두 특별회계 내부유보금으로 편성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218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수고하고 협조하여 주신 여러 위원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면서 아무쪼록 2016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결정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정옥 지순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바쁘신 일정에도 안건을 심사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방금 보고내용과 같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쳤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심사보고한 내용을 바탕으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방금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건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인천광역시동구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의원 여러분, 방금 보고내용과 같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쳤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심사보고한 내용을 바탕으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방금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건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인천광역시동구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0시09분)
○기획감사실장 김준연 기획감사실장 김준연입니다.
인천광역시동구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대통령령인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13조에 의하면 인구 10만 미만의 광역시, 자치구는 2개 이내로 국을 설치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동 규정 제8조에는 긴급히 발생하는 한시적 행정수요에 대처하거나 일정기간 후에 끝나는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한시기구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를 근거로 우리 구는 지난 2008년도부터 도시국을 한시기구로 설치하여 2회 연장·운영하고 있는데 금년 9월 30일에 2년의 한시기구 설치기간이 종료되는 날입니다.
따라서 동 규정 제21조에 의거 한시기구의 연장방안을 지난 수개월간 인천광역시와 협의·완료하고 새롭게 연장·운영되는 한시기구를 반영하여 행정기구를 조정하는 것이 이번 인천광역시동구 행정기구설치 조례의 주된 개정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동구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인천광역시동구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대통령령인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13조에 의하면 인구 10만 미만의 광역시, 자치구는 2개 이내로 국을 설치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동 규정 제8조에는 긴급히 발생하는 한시적 행정수요에 대처하거나 일정기간 후에 끝나는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한시기구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를 근거로 우리 구는 지난 2008년도부터 도시국을 한시기구로 설치하여 2회 연장·운영하고 있는데 금년 9월 30일에 2년의 한시기구 설치기간이 종료되는 날입니다.
따라서 동 규정 제21조에 의거 한시기구의 연장방안을 지난 수개월간 인천광역시와 협의·완료하고 새롭게 연장·운영되는 한시기구를 반영하여 행정기구를 조정하는 것이 이번 인천광역시동구 행정기구설치 조례의 주된 개정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동구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계동훈 수석전문위원 계동훈입니다.
인천광역시동구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은 「지방자치법」제112조 규정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13조에 따라 위 인용법규에 명시된 인구수 10만 미만 기준에 의하여 일정기준에 도달하지 못하는 우리 구의 경우 국(局) 수의 축소조정에 해당되어 인위적인 조정을 권고 받고 당초 2008년 도시국을 폐지하는 방안을 고려하기도 하였으나, 지역 내 개발사업의 중요성을 감안 현재까지 3차에 걸쳐 현행 우리 구 행정조직 가운데 도시국의 한시적 존속기한이 2016년 9월 30일로 한정되어 있는 바 이를 2017년 9월 30일까지 연장하기 위해 의회의 의결을 얻으려는 것입니다.
그 주된 내용을 간단히 정리하면 현 도시국 소속의 단위 부서인 건설과를 비롯해서 도시재생과, 도시경관과 등 총 4개 과로 운영하던 현행의 조직을 도시재생국으로 그 국명을 변경하고 그 소속의 4개 과 중 건설과를 도시건설과로, 건축과를 도시건축과로, 또한 기존의 전략사업추진실을 미래발전정책실로 각각 전환하고자 하는 것이 주된 내용입니다.
현행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은 「지방자치법」의 위임을 받아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의 조직과 운영에 관해 대강과 지방공무원의 정원의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하고 있으며 이는 지방자치단체가 스스로 지역여건과 재정 상황에 맞추어 가장 적합한 조직을 갖추어 행정을 펼쳐 나갈 수 있도록 실·국 설계의 자율성을 확대하고 지방공무원의 종류별, 직급별 정원책정 기준을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하여 조직운영에 대한 자율성과 효율성이 제고되도록 하려는 취지인 것이 사실이나 실제 단계에 이르러 현재 우리 구의 주민 수가 관련규정에서 정한 기준에 크게 미달되는 점을 감안하고 현재 사업 추진 중인 뉴스테이 및 도시정비사업이 원활히 추진되어 조기의 성과를 거둔다 하더라도 향후 본 안에 대한 한시기구의 지속적 존치의 폐지는 아직도 요원해 보입니다.
그러나 다행히도 이런 현실에 착안하여 한시적이기는 하지만 안처럼 기구를 존속시키려는 시도는 현실을 수용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 직무의 효율을 동시에 염두에 둔 조치로 매우 적절한 선택이라고 보았습니다.
이상으로 검토의견을 보고드렸습니다.
인천광역시동구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은 「지방자치법」제112조 규정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13조에 따라 위 인용법규에 명시된 인구수 10만 미만 기준에 의하여 일정기준에 도달하지 못하는 우리 구의 경우 국(局) 수의 축소조정에 해당되어 인위적인 조정을 권고 받고 당초 2008년 도시국을 폐지하는 방안을 고려하기도 하였으나, 지역 내 개발사업의 중요성을 감안 현재까지 3차에 걸쳐 현행 우리 구 행정조직 가운데 도시국의 한시적 존속기한이 2016년 9월 30일로 한정되어 있는 바 이를 2017년 9월 30일까지 연장하기 위해 의회의 의결을 얻으려는 것입니다.
그 주된 내용을 간단히 정리하면 현 도시국 소속의 단위 부서인 건설과를 비롯해서 도시재생과, 도시경관과 등 총 4개 과로 운영하던 현행의 조직을 도시재생국으로 그 국명을 변경하고 그 소속의 4개 과 중 건설과를 도시건설과로, 건축과를 도시건축과로, 또한 기존의 전략사업추진실을 미래발전정책실로 각각 전환하고자 하는 것이 주된 내용입니다.
현행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은 「지방자치법」의 위임을 받아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의 조직과 운영에 관해 대강과 지방공무원의 정원의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하고 있으며 이는 지방자치단체가 스스로 지역여건과 재정 상황에 맞추어 가장 적합한 조직을 갖추어 행정을 펼쳐 나갈 수 있도록 실·국 설계의 자율성을 확대하고 지방공무원의 종류별, 직급별 정원책정 기준을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하여 조직운영에 대한 자율성과 효율성이 제고되도록 하려는 취지인 것이 사실이나 실제 단계에 이르러 현재 우리 구의 주민 수가 관련규정에서 정한 기준에 크게 미달되는 점을 감안하고 현재 사업 추진 중인 뉴스테이 및 도시정비사업이 원활히 추진되어 조기의 성과를 거둔다 하더라도 향후 본 안에 대한 한시기구의 지속적 존치의 폐지는 아직도 요원해 보입니다.
그러나 다행히도 이런 현실에 착안하여 한시적이기는 하지만 안처럼 기구를 존속시키려는 시도는 현실을 수용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 직무의 효율을 동시에 염두에 둔 조치로 매우 적절한 선택이라고 보았습니다.
이상으로 검토의견을 보고드렸습니다.
○의장 이정옥 계동훈 수석전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인천광역시동구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으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동구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인천광역시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의원 여러분, 인천광역시동구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으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동구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인천광역시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0시16분)
○기획감사실장 김준연 기획감사실장 김준연입니다.
이어서 인천광역시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한시기구인 도시국을 1년간 연장하는 인천광역동구 행정기구설치 조례 개정조례안이 제출됨에 따라서 인천광역시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부칙에 명시된 한시정원인 기술 4급의 존속기간을 정비하고 아울러 2016년도 기준인건비 산정내역을 바탕으로 정원 6명을 감축하는 것이 본 조례 개정의 주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인천광역시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한시기구인 도시국을 1년간 연장하는 인천광역동구 행정기구설치 조례 개정조례안이 제출됨에 따라서 인천광역시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부칙에 명시된 한시정원인 기술 4급의 존속기간을 정비하고 아울러 2016년도 기준인건비 산정내역을 바탕으로 정원 6명을 감축하는 것이 본 조례 개정의 주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계동훈 인천광역시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은 한시기구 조정에 따른 정원책정 및 2016년 기준인건비 산정내역을 바탕으로 정원 조례의 부칙을 그에 맞게 조정한 것으로 특별한 의견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본 안은 한시기구 조정에 따른 정원책정 및 2016년 기준인건비 산정내역을 바탕으로 정원 조례의 부칙을 그에 맞게 조정한 것으로 특별한 의견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정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인천광역시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으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인천광역시동구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5. 인천광역시동구 지방세발전기금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구청장 제출)
6. 인천광역시동구 경제활성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의원 여러분, 인천광역시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으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인천광역시동구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5. 인천광역시동구 지방세발전기금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구청장 제출)
6. 인천광역시동구 경제활성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0시19분)
○의장 이정옥 다음은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동구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6항 인천광역시동구 경제활성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지순자 기획총무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순자 기획총무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총무위원장 지순자 안녕하십니까? 기획총무위원회 위원장 지순자입니다.
안건 심사결과 보고에 앞서 후반기 기획총무위원회 간사 선임 관련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10월 24일 개회된 제218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유옥분 의원님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기획총무위원회의 안건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지난 10월 19일 개의된 제1차 본회의에서 의장님의 제의로 회부된 인천광역시동구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10월 24일 1일간에 걸쳐 실장, 국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참고하고 해당부서 과장들과 문답하며 심사를 하였습니다.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 요지는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심사요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인천광역시동구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재정법」 개정에 따른 법 개정 내용을 반영하고 일부 조항의 조문을 간결하고 명확하게 내용을 정비하는 사항이었으며, 두 번째로 인천광역시동구 지방세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은 「지방세기본법」 일부 법령이 개정되어 지방세연구원에 출연하여야 하는 금액을 예산에 반영하여 출연한 경우 지방세발전기금 적립의무를 이행하는 것으로 간주하고 있고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15조의 규정에서 재정운영의 효율성 및 투명성을 높이기 위하여 일반회계에서 통합하여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기금을 통합 또는 폐지할 수 있어 이 조례를 폐지하는 안이었으며, 마지막으로 인천광역시동구 경제활성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안 제2조 중 근거법령인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이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로 법명이 변경되어 인용조문에 반영하고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4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이 기금의 존속기한을 명시하는 사항이었습니다.
심사결과 3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특별한 이견이 없었으며 모두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조례안 심사에 임하여 주신 위원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리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18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임시회 기획총무위원회 안건 심사보고를 말씀드렸습니다.
안건 심사결과 보고에 앞서 후반기 기획총무위원회 간사 선임 관련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10월 24일 개회된 제218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유옥분 의원님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기획총무위원회의 안건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지난 10월 19일 개의된 제1차 본회의에서 의장님의 제의로 회부된 인천광역시동구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10월 24일 1일간에 걸쳐 실장, 국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참고하고 해당부서 과장들과 문답하며 심사를 하였습니다.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 요지는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심사요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인천광역시동구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재정법」 개정에 따른 법 개정 내용을 반영하고 일부 조항의 조문을 간결하고 명확하게 내용을 정비하는 사항이었으며, 두 번째로 인천광역시동구 지방세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은 「지방세기본법」 일부 법령이 개정되어 지방세연구원에 출연하여야 하는 금액을 예산에 반영하여 출연한 경우 지방세발전기금 적립의무를 이행하는 것으로 간주하고 있고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15조의 규정에서 재정운영의 효율성 및 투명성을 높이기 위하여 일반회계에서 통합하여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기금을 통합 또는 폐지할 수 있어 이 조례를 폐지하는 안이었으며, 마지막으로 인천광역시동구 경제활성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안 제2조 중 근거법령인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이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로 법명이 변경되어 인용조문에 반영하고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4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이 기금의 존속기한을 명시하는 사항이었습니다.
심사결과 3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특별한 이견이 없었으며 모두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조례안 심사에 임하여 주신 위원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리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18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임시회 기획총무위원회 안건 심사보고를 말씀드렸습니다.
○의장 이정옥 지순자 위원장님을 비롯한 기획총무위원회 위원 여러분, 바쁘신 일정에도 안건을 심사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방금 보고내용과 같이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쳤으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심사보고한 내용을 바탕으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동구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방금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동구 지방세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을 방금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인천광역시동구 경제활성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방금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인천광역시동구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8. 인천광역시동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9. 인천광역시 동구 어린이놀이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0. 인천광역시동구 지역문화예술진흥 조례(안)(구청장 제출)
11. 인천광역시동구 문화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2. 인천광역시동구 옥외광고물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3. 인천광역시동구 국공립 예린어린이집 위탁 운영 동의(안)(구청장 제출)
14. 인천광역시동구 도담도담 장난감월드 위탁 운영 동의(안)(구청장 제출)
의원 여러분, 방금 보고내용과 같이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쳤으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심사보고한 내용을 바탕으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동구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방금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동구 지방세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을 방금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인천광역시동구 경제활성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방금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인천광역시동구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8. 인천광역시동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9. 인천광역시 동구 어린이놀이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0. 인천광역시동구 지역문화예술진흥 조례(안)(구청장 제출)
11. 인천광역시동구 문화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2. 인천광역시동구 옥외광고물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3. 인천광역시동구 국공립 예린어린이집 위탁 운영 동의(안)(구청장 제출)
14. 인천광역시동구 도담도담 장난감월드 위탁 운영 동의(안)(구청장 제출)
그러면 바쁘신 가운데에도 2016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여 주신 여러 위원님들과 이에 협조해 주신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제218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지난 10월 14일 구청장으로부터 2016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이 접수되었고 10월 19일 제1차 본회의에서 의장님의 제의로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어 10월 20일부터 10월 21일까지 2일간 각 부서별로 심사를 하였습니다.
제안요지 및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는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016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토론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의함에 있어 제2회 추경 이후 불가피한 사유에 대응하기 위한 추경예산 제도의 취지를 염두에 두고 심의에 임하였습니다.
세출예산과 관련해서는 각 부서에서 실시하고 있는 위원회 운영에 대해서는 매년 실제 개최될 수 있는 운영 횟수를 면밀히 검토하여 추경예산 시 삭감시키는 일이 없도록 하는 의견을 제시하였으며 또한 부서별 위원회 운영실적이 저조하여 유명무실한 위원회가 되지 않도록 관심을 집중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직원들의 사기진작 내지는 해외 견문을 높이기 위해서 편성되는 여비예산은 원칙과 취지에 맞게 집행을 하고 본예산 편성 시 예산소요 및 행정변화의 예측을 모색하여 추진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다음 중앙시장 청사초롱 거리조성에 대하여는 동인천역 북광장 성탄트리 설치와 스케이트장 조성사업 등과 연계해서 시장활성화를 이루고 야간에도 시장을 찾도록 하는 취지에는 좋은 발상이나 현 시점에서 살펴볼 때 평소 시장을 방문하는 관내 및 외부주민과 또한 청년몰 운영상태를 감안하여 좀 더 시간적인 여유를 두고 재검토하여 추진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다음 안전한 지역사회 만들기 모델사업과 관련해서는 우리 구가 대상지역으로 선정된 만큼 관내 지역주민들이 일상생활에 편안하고 안전한 삶을 영위할 수 있고 교통사고, 화재, 감염병 등에 노출되지 않도록 함은 물론 사전예방에 최선을 다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다음은 동인천역 북광장 르네상스 사업과 관련해서는 대형 LED전광판을 활용하여 국제경기, 구정홍보 등 다방면에서 주민에게 만족감을 주고 있는 것은 사실이나 전기료, 통신료 등에 상당한 예산이 소요되고 있고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의 홍보효과를 거양할 수 있는 예산절감 마련에 충실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다음 송림아뜨렛길 곤충전시관 조성과 관련해서는 어린이들을 위한 학습공간으로써의 기능과 많은 사람들에게 볼거리를 제공하기 위한 사업이라는 것은 이해가 가나 상당한 예산이 수반되는 사업으로 좀 더 신중을 기하여 장기적인 안목을 두고 추진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매번 반복되는 사항이지만 계수조정 심의에 있어서 제반계획서 등을 구비한 사전설명이 전무하거나 소홀했던 주요사업들에 대한 결정에 고심하고 어려웠던 점을 상기하여 향후 예산이 많이 수반되는 주요사업이나 대다수 주민과 관련되는 시책 등에 대하여는 사전에 세부계획을 면밀히 수립해서 의회와 소통할 수 있는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위와 같은 토론을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결과를 도출하였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삭감내역입니다.
경제과 중앙시장 청사초롱 거리조성 시설비 8천만 원.
주민복지과 여성친화도시 조성 연구용역비 1,650만 원.
관광개발과 동인천역 북광장 르네상스 사업 공공운영비 1천만 원, 행사운영비 1천만 원.
도시경관과 꽃들과 어우러진 마을풍경 만들기 시설비 2억 원.
다음은 특별회계 삭감내역입니다.
경제과 송림아뜨렛길 곤충전시관 조성 시설비 2억2,640만 원, 시설부대비 126만1천 원.
2016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출예산안 중 일반회계 총삭감액 3억1,650만 원은 모두 일반회계 내부유보금으로 편성하였고 특별회계 총삭감액 2억2,766만1천 원은 모두 특별회계 내부유보금으로 편성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218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수고하고 협조하여 주신 여러 위원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면서 아무쪼록 2016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결정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지난 10월 14일 구청장으로부터 2016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이 접수되었고 10월 19일 제1차 본회의에서 의장님의 제의로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어 10월 20일부터 10월 21일까지 2일간 각 부서별로 심사를 하였습니다.
제안요지 및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는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016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토론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의함에 있어 제2회 추경 이후 불가피한 사유에 대응하기 위한 추경예산 제도의 취지를 염두에 두고 심의에 임하였습니다.
세출예산과 관련해서는 각 부서에서 실시하고 있는 위원회 운영에 대해서는 매년 실제 개최될 수 있는 운영 횟수를 면밀히 검토하여 추경예산 시 삭감시키는 일이 없도록 하는 의견을 제시하였으며 또한 부서별 위원회 운영실적이 저조하여 유명무실한 위원회가 되지 않도록 관심을 집중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직원들의 사기진작 내지는 해외 견문을 높이기 위해서 편성되는 여비예산은 원칙과 취지에 맞게 집행을 하고 본예산 편성 시 예산소요 및 행정변화의 예측을 모색하여 추진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다음 중앙시장 청사초롱 거리조성에 대하여는 동인천역 북광장 성탄트리 설치와 스케이트장 조성사업 등과 연계해서 시장활성화를 이루고 야간에도 시장을 찾도록 하는 취지에는 좋은 발상이나 현 시점에서 살펴볼 때 평소 시장을 방문하는 관내 및 외부주민과 또한 청년몰 운영상태를 감안하여 좀 더 시간적인 여유를 두고 재검토하여 추진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다음 안전한 지역사회 만들기 모델사업과 관련해서는 우리 구가 대상지역으로 선정된 만큼 관내 지역주민들이 일상생활에 편안하고 안전한 삶을 영위할 수 있고 교통사고, 화재, 감염병 등에 노출되지 않도록 함은 물론 사전예방에 최선을 다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다음은 동인천역 북광장 르네상스 사업과 관련해서는 대형 LED전광판을 활용하여 국제경기, 구정홍보 등 다방면에서 주민에게 만족감을 주고 있는 것은 사실이나 전기료, 통신료 등에 상당한 예산이 소요되고 있고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의 홍보효과를 거양할 수 있는 예산절감 마련에 충실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다음 송림아뜨렛길 곤충전시관 조성과 관련해서는 어린이들을 위한 학습공간으로써의 기능과 많은 사람들에게 볼거리를 제공하기 위한 사업이라는 것은 이해가 가나 상당한 예산이 수반되는 사업으로 좀 더 신중을 기하여 장기적인 안목을 두고 추진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매번 반복되는 사항이지만 계수조정 심의에 있어서 제반계획서 등을 구비한 사전설명이 전무하거나 소홀했던 주요사업들에 대한 결정에 고심하고 어려웠던 점을 상기하여 향후 예산이 많이 수반되는 주요사업이나 대다수 주민과 관련되는 시책 등에 대하여는 사전에 세부계획을 면밀히 수립해서 의회와 소통할 수 있는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위와 같은 토론을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결과를 도출하였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삭감내역입니다.
경제과 중앙시장 청사초롱 거리조성 시설비 8천만 원.
주민복지과 여성친화도시 조성 연구용역비 1,650만 원.
관광개발과 동인천역 북광장 르네상스 사업 공공운영비 1천만 원, 행사운영비 1천만 원.
도시경관과 꽃들과 어우러진 마을풍경 만들기 시설비 2억 원.
다음은 특별회계 삭감내역입니다.
경제과 송림아뜨렛길 곤충전시관 조성 시설비 2억2,640만 원, 시설부대비 126만1천 원.
2016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출예산안 중 일반회계 총삭감액 3억1,650만 원은 모두 일반회계 내부유보금으로 편성하였고 특별회계 총삭감액 2억2,766만1천 원은 모두 특별회계 내부유보금으로 편성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218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수고하고 협조하여 주신 여러 위원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면서 아무쪼록 2016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결정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정옥 지순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바쁘신 일정에도 안건을 심사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방금 보고내용과 같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쳤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심사보고한 내용을 바탕으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방금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건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인천광역시동구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의원 여러분, 방금 보고내용과 같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쳤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심사보고한 내용을 바탕으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방금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건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인천광역시동구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0시09분)
○기획감사실장 김준연 기획감사실장 김준연입니다.
인천광역시동구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대통령령인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13조에 의하면 인구 10만 미만의 광역시, 자치구는 2개 이내로 국을 설치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동 규정 제8조에는 긴급히 발생하는 한시적 행정수요에 대처하거나 일정기간 후에 끝나는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한시기구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를 근거로 우리 구는 지난 2008년도부터 도시국을 한시기구로 설치하여 2회 연장·운영하고 있는데 금년 9월 30일에 2년의 한시기구 설치기간이 종료되는 날입니다.
따라서 동 규정 제21조에 의거 한시기구의 연장방안을 지난 수개월간 인천광역시와 협의·완료하고 새롭게 연장·운영되는 한시기구를 반영하여 행정기구를 조정하는 것이 이번 인천광역시동구 행정기구설치 조례의 주된 개정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동구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인천광역시동구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대통령령인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13조에 의하면 인구 10만 미만의 광역시, 자치구는 2개 이내로 국을 설치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동 규정 제8조에는 긴급히 발생하는 한시적 행정수요에 대처하거나 일정기간 후에 끝나는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한시기구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를 근거로 우리 구는 지난 2008년도부터 도시국을 한시기구로 설치하여 2회 연장·운영하고 있는데 금년 9월 30일에 2년의 한시기구 설치기간이 종료되는 날입니다.
따라서 동 규정 제21조에 의거 한시기구의 연장방안을 지난 수개월간 인천광역시와 협의·완료하고 새롭게 연장·운영되는 한시기구를 반영하여 행정기구를 조정하는 것이 이번 인천광역시동구 행정기구설치 조례의 주된 개정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동구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계동훈 수석전문위원 계동훈입니다.
인천광역시동구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은 「지방자치법」제112조 규정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13조에 따라 위 인용법규에 명시된 인구수 10만 미만 기준에 의하여 일정기준에 도달하지 못하는 우리 구의 경우 국(局) 수의 축소조정에 해당되어 인위적인 조정을 권고 받고 당초 2008년 도시국을 폐지하는 방안을 고려하기도 하였으나, 지역 내 개발사업의 중요성을 감안 현재까지 3차에 걸쳐 현행 우리 구 행정조직 가운데 도시국의 한시적 존속기한이 2016년 9월 30일로 한정되어 있는 바 이를 2017년 9월 30일까지 연장하기 위해 의회의 의결을 얻으려는 것입니다.
그 주된 내용을 간단히 정리하면 현 도시국 소속의 단위 부서인 건설과를 비롯해서 도시재생과, 도시경관과 등 총 4개 과로 운영하던 현행의 조직을 도시재생국으로 그 국명을 변경하고 그 소속의 4개 과 중 건설과를 도시건설과로, 건축과를 도시건축과로, 또한 기존의 전략사업추진실을 미래발전정책실로 각각 전환하고자 하는 것이 주된 내용입니다.
현행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은 「지방자치법」의 위임을 받아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의 조직과 운영에 관해 대강과 지방공무원의 정원의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하고 있으며 이는 지방자치단체가 스스로 지역여건과 재정 상황에 맞추어 가장 적합한 조직을 갖추어 행정을 펼쳐 나갈 수 있도록 실·국 설계의 자율성을 확대하고 지방공무원의 종류별, 직급별 정원책정 기준을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하여 조직운영에 대한 자율성과 효율성이 제고되도록 하려는 취지인 것이 사실이나 실제 단계에 이르러 현재 우리 구의 주민 수가 관련규정에서 정한 기준에 크게 미달되는 점을 감안하고 현재 사업 추진 중인 뉴스테이 및 도시정비사업이 원활히 추진되어 조기의 성과를 거둔다 하더라도 향후 본 안에 대한 한시기구의 지속적 존치의 폐지는 아직도 요원해 보입니다.
그러나 다행히도 이런 현실에 착안하여 한시적이기는 하지만 안처럼 기구를 존속시키려는 시도는 현실을 수용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 직무의 효율을 동시에 염두에 둔 조치로 매우 적절한 선택이라고 보았습니다.
이상으로 검토의견을 보고드렸습니다.
인천광역시동구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은 「지방자치법」제112조 규정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13조에 따라 위 인용법규에 명시된 인구수 10만 미만 기준에 의하여 일정기준에 도달하지 못하는 우리 구의 경우 국(局) 수의 축소조정에 해당되어 인위적인 조정을 권고 받고 당초 2008년 도시국을 폐지하는 방안을 고려하기도 하였으나, 지역 내 개발사업의 중요성을 감안 현재까지 3차에 걸쳐 현행 우리 구 행정조직 가운데 도시국의 한시적 존속기한이 2016년 9월 30일로 한정되어 있는 바 이를 2017년 9월 30일까지 연장하기 위해 의회의 의결을 얻으려는 것입니다.
그 주된 내용을 간단히 정리하면 현 도시국 소속의 단위 부서인 건설과를 비롯해서 도시재생과, 도시경관과 등 총 4개 과로 운영하던 현행의 조직을 도시재생국으로 그 국명을 변경하고 그 소속의 4개 과 중 건설과를 도시건설과로, 건축과를 도시건축과로, 또한 기존의 전략사업추진실을 미래발전정책실로 각각 전환하고자 하는 것이 주된 내용입니다.
현행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은 「지방자치법」의 위임을 받아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의 조직과 운영에 관해 대강과 지방공무원의 정원의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하고 있으며 이는 지방자치단체가 스스로 지역여건과 재정 상황에 맞추어 가장 적합한 조직을 갖추어 행정을 펼쳐 나갈 수 있도록 실·국 설계의 자율성을 확대하고 지방공무원의 종류별, 직급별 정원책정 기준을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하여 조직운영에 대한 자율성과 효율성이 제고되도록 하려는 취지인 것이 사실이나 실제 단계에 이르러 현재 우리 구의 주민 수가 관련규정에서 정한 기준에 크게 미달되는 점을 감안하고 현재 사업 추진 중인 뉴스테이 및 도시정비사업이 원활히 추진되어 조기의 성과를 거둔다 하더라도 향후 본 안에 대한 한시기구의 지속적 존치의 폐지는 아직도 요원해 보입니다.
그러나 다행히도 이런 현실에 착안하여 한시적이기는 하지만 안처럼 기구를 존속시키려는 시도는 현실을 수용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 직무의 효율을 동시에 염두에 둔 조치로 매우 적절한 선택이라고 보았습니다.
이상으로 검토의견을 보고드렸습니다.
○의장 이정옥 계동훈 수석전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인천광역시동구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으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동구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인천광역시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의원 여러분, 인천광역시동구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으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동구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인천광역시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0시16분)
○기획감사실장 김준연 기획감사실장 김준연입니다.
이어서 인천광역시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한시기구인 도시국을 1년간 연장하는 인천광역동구 행정기구설치 조례 개정조례안이 제출됨에 따라서 인천광역시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부칙에 명시된 한시정원인 기술 4급의 존속기간을 정비하고 아울러 2016년도 기준인건비 산정내역을 바탕으로 정원 6명을 감축하는 것이 본 조례 개정의 주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인천광역시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한시기구인 도시국을 1년간 연장하는 인천광역동구 행정기구설치 조례 개정조례안이 제출됨에 따라서 인천광역시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부칙에 명시된 한시정원인 기술 4급의 존속기간을 정비하고 아울러 2016년도 기준인건비 산정내역을 바탕으로 정원 6명을 감축하는 것이 본 조례 개정의 주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계동훈 인천광역시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은 한시기구 조정에 따른 정원책정 및 2016년 기준인건비 산정내역을 바탕으로 정원 조례의 부칙을 그에 맞게 조정한 것으로 특별한 의견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본 안은 한시기구 조정에 따른 정원책정 및 2016년 기준인건비 산정내역을 바탕으로 정원 조례의 부칙을 그에 맞게 조정한 것으로 특별한 의견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정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인천광역시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으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인천광역시동구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5. 인천광역시동구 지방세발전기금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구청장 제출)
6. 인천광역시동구 경제활성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의원 여러분, 인천광역시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으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인천광역시동구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5. 인천광역시동구 지방세발전기금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구청장 제출)
6. 인천광역시동구 경제활성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0시19분)
○의장 이정옥 다음은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동구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6항 인천광역시동구 경제활성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지순자 기획총무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순자 기획총무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총무위원장 지순자 안녕하십니까? 기획총무위원회 위원장 지순자입니다.
안건 심사결과 보고에 앞서 후반기 기획총무위원회 간사 선임 관련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10월 24일 개회된 제218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유옥분 의원님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기획총무위원회의 안건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지난 10월 19일 개의된 제1차 본회의에서 의장님의 제의로 회부된 인천광역시동구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10월 24일 1일간에 걸쳐 실장, 국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참고하고 해당부서 과장들과 문답하며 심사를 하였습니다.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 요지는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심사요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인천광역시동구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재정법」 개정에 따른 법 개정 내용을 반영하고 일부 조항의 조문을 간결하고 명확하게 내용을 정비하는 사항이었으며, 두 번째로 인천광역시동구 지방세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은 「지방세기본법」 일부 법령이 개정되어 지방세연구원에 출연하여야 하는 금액을 예산에 반영하여 출연한 경우 지방세발전기금 적립의무를 이행하는 것으로 간주하고 있고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15조의 규정에서 재정운영의 효율성 및 투명성을 높이기 위하여 일반회계에서 통합하여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기금을 통합 또는 폐지할 수 있어 이 조례를 폐지하는 안이었으며, 마지막으로 인천광역시동구 경제활성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안 제2조 중 근거법령인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이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로 법명이 변경되어 인용조문에 반영하고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4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이 기금의 존속기한을 명시하는 사항이었습니다.
심사결과 3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특별한 이견이 없었으며 모두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조례안 심사에 임하여 주신 위원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리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18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임시회 기획총무위원회 안건 심사보고를 말씀드렸습니다.
안건 심사결과 보고에 앞서 후반기 기획총무위원회 간사 선임 관련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10월 24일 개회된 제218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유옥분 의원님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기획총무위원회의 안건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지난 10월 19일 개의된 제1차 본회의에서 의장님의 제의로 회부된 인천광역시동구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10월 24일 1일간에 걸쳐 실장, 국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참고하고 해당부서 과장들과 문답하며 심사를 하였습니다.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 요지는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심사요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인천광역시동구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재정법」 개정에 따른 법 개정 내용을 반영하고 일부 조항의 조문을 간결하고 명확하게 내용을 정비하는 사항이었으며, 두 번째로 인천광역시동구 지방세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은 「지방세기본법」 일부 법령이 개정되어 지방세연구원에 출연하여야 하는 금액을 예산에 반영하여 출연한 경우 지방세발전기금 적립의무를 이행하는 것으로 간주하고 있고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15조의 규정에서 재정운영의 효율성 및 투명성을 높이기 위하여 일반회계에서 통합하여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기금을 통합 또는 폐지할 수 있어 이 조례를 폐지하는 안이었으며, 마지막으로 인천광역시동구 경제활성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안 제2조 중 근거법령인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이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로 법명이 변경되어 인용조문에 반영하고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4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이 기금의 존속기한을 명시하는 사항이었습니다.
심사결과 3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특별한 이견이 없었으며 모두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조례안 심사에 임하여 주신 위원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리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18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임시회 기획총무위원회 안건 심사보고를 말씀드렸습니다.
○의장 이정옥 지순자 위원장님을 비롯한 기획총무위원회 위원 여러분, 바쁘신 일정에도 안건을 심사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방금 보고내용과 같이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쳤으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심사보고한 내용을 바탕으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동구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방금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동구 지방세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을 방금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인천광역시동구 경제활성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방금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인천광역시동구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8. 인천광역시동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9. 인천광역시 동구 어린이놀이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0. 인천광역시동구 지역문화예술진흥 조례(안)(구청장 제출)
11. 인천광역시동구 문화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2. 인천광역시동구 옥외광고물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3. 인천광역시동구 국공립 예린어린이집 위탁 운영 동의(안)(구청장 제출)
14. 인천광역시동구 도담도담 장난감월드 위탁 운영 동의(안)(구청장 제출)
의원 여러분, 방금 보고내용과 같이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쳤으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심사보고한 내용을 바탕으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동구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방금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동구 지방세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을 방금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인천광역시동구 경제활성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방금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인천광역시동구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8. 인천광역시동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9. 인천광역시 동구 어린이놀이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0. 인천광역시동구 지역문화예술진흥 조례(안)(구청장 제출)
11. 인천광역시동구 문화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2. 인천광역시동구 옥외광고물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3. 인천광역시동구 국공립 예린어린이집 위탁 운영 동의(안)(구청장 제출)
14. 인천광역시동구 도담도담 장난감월드 위탁 운영 동의(안)(구청장 제출)
그러면 바쁘신 가운데에도 2016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여 주신 여러 위원님들과 이에 협조해 주신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제218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지난 10월 14일 구청장으로부터 2016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이 접수되었고 10월 19일 제1차 본회의에서 의장님의 제의로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어 10월 20일부터 10월 21일까지 2일간 각 부서별로 심사를 하였습니다.
제안요지 및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는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016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토론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의함에 있어 제2회 추경 이후 불가피한 사유에 대응하기 위한 추경예산 제도의 취지를 염두에 두고 심의에 임하였습니다.
세출예산과 관련해서는 각 부서에서 실시하고 있는 위원회 운영에 대해서는 매년 실제 개최될 수 있는 운영 횟수를 면밀히 검토하여 추경예산 시 삭감시키는 일이 없도록 하는 의견을 제시하였으며 또한 부서별 위원회 운영실적이 저조하여 유명무실한 위원회가 되지 않도록 관심을 집중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직원들의 사기진작 내지는 해외 견문을 높이기 위해서 편성되는 여비예산은 원칙과 취지에 맞게 집행을 하고 본예산 편성 시 예산소요 및 행정변화의 예측을 모색하여 추진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다음 중앙시장 청사초롱 거리조성에 대하여는 동인천역 북광장 성탄트리 설치와 스케이트장 조성사업 등과 연계해서 시장활성화를 이루고 야간에도 시장을 찾도록 하는 취지에는 좋은 발상이나 현 시점에서 살펴볼 때 평소 시장을 방문하는 관내 및 외부주민과 또한 청년몰 운영상태를 감안하여 좀 더 시간적인 여유를 두고 재검토하여 추진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다음 안전한 지역사회 만들기 모델사업과 관련해서는 우리 구가 대상지역으로 선정된 만큼 관내 지역주민들이 일상생활에 편안하고 안전한 삶을 영위할 수 있고 교통사고, 화재, 감염병 등에 노출되지 않도록 함은 물론 사전예방에 최선을 다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다음은 동인천역 북광장 르네상스 사업과 관련해서는 대형 LED전광판을 활용하여 국제경기, 구정홍보 등 다방면에서 주민에게 만족감을 주고 있는 것은 사실이나 전기료, 통신료 등에 상당한 예산이 소요되고 있고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의 홍보효과를 거양할 수 있는 예산절감 마련에 충실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다음 송림아뜨렛길 곤충전시관 조성과 관련해서는 어린이들을 위한 학습공간으로써의 기능과 많은 사람들에게 볼거리를 제공하기 위한 사업이라는 것은 이해가 가나 상당한 예산이 수반되는 사업으로 좀 더 신중을 기하여 장기적인 안목을 두고 추진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매번 반복되는 사항이지만 계수조정 심의에 있어서 제반계획서 등을 구비한 사전설명이 전무하거나 소홀했던 주요사업들에 대한 결정에 고심하고 어려웠던 점을 상기하여 향후 예산이 많이 수반되는 주요사업이나 대다수 주민과 관련되는 시책 등에 대하여는 사전에 세부계획을 면밀히 수립해서 의회와 소통할 수 있는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위와 같은 토론을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결과를 도출하였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삭감내역입니다.
경제과 중앙시장 청사초롱 거리조성 시설비 8천만 원.
주민복지과 여성친화도시 조성 연구용역비 1,650만 원.
관광개발과 동인천역 북광장 르네상스 사업 공공운영비 1천만 원, 행사운영비 1천만 원.
도시경관과 꽃들과 어우러진 마을풍경 만들기 시설비 2억 원.
다음은 특별회계 삭감내역입니다.
경제과 송림아뜨렛길 곤충전시관 조성 시설비 2억2,640만 원, 시설부대비 126만1천 원.
2016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출예산안 중 일반회계 총삭감액 3억1,650만 원은 모두 일반회계 내부유보금으로 편성하였고 특별회계 총삭감액 2억2,766만1천 원은 모두 특별회계 내부유보금으로 편성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218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수고하고 협조하여 주신 여러 위원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면서 아무쪼록 2016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결정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지난 10월 14일 구청장으로부터 2016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이 접수되었고 10월 19일 제1차 본회의에서 의장님의 제의로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어 10월 20일부터 10월 21일까지 2일간 각 부서별로 심사를 하였습니다.
제안요지 및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는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016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토론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의함에 있어 제2회 추경 이후 불가피한 사유에 대응하기 위한 추경예산 제도의 취지를 염두에 두고 심의에 임하였습니다.
세출예산과 관련해서는 각 부서에서 실시하고 있는 위원회 운영에 대해서는 매년 실제 개최될 수 있는 운영 횟수를 면밀히 검토하여 추경예산 시 삭감시키는 일이 없도록 하는 의견을 제시하였으며 또한 부서별 위원회 운영실적이 저조하여 유명무실한 위원회가 되지 않도록 관심을 집중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직원들의 사기진작 내지는 해외 견문을 높이기 위해서 편성되는 여비예산은 원칙과 취지에 맞게 집행을 하고 본예산 편성 시 예산소요 및 행정변화의 예측을 모색하여 추진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다음 중앙시장 청사초롱 거리조성에 대하여는 동인천역 북광장 성탄트리 설치와 스케이트장 조성사업 등과 연계해서 시장활성화를 이루고 야간에도 시장을 찾도록 하는 취지에는 좋은 발상이나 현 시점에서 살펴볼 때 평소 시장을 방문하는 관내 및 외부주민과 또한 청년몰 운영상태를 감안하여 좀 더 시간적인 여유를 두고 재검토하여 추진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다음 안전한 지역사회 만들기 모델사업과 관련해서는 우리 구가 대상지역으로 선정된 만큼 관내 지역주민들이 일상생활에 편안하고 안전한 삶을 영위할 수 있고 교통사고, 화재, 감염병 등에 노출되지 않도록 함은 물론 사전예방에 최선을 다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다음은 동인천역 북광장 르네상스 사업과 관련해서는 대형 LED전광판을 활용하여 국제경기, 구정홍보 등 다방면에서 주민에게 만족감을 주고 있는 것은 사실이나 전기료, 통신료 등에 상당한 예산이 소요되고 있고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의 홍보효과를 거양할 수 있는 예산절감 마련에 충실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다음 송림아뜨렛길 곤충전시관 조성과 관련해서는 어린이들을 위한 학습공간으로써의 기능과 많은 사람들에게 볼거리를 제공하기 위한 사업이라는 것은 이해가 가나 상당한 예산이 수반되는 사업으로 좀 더 신중을 기하여 장기적인 안목을 두고 추진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매번 반복되는 사항이지만 계수조정 심의에 있어서 제반계획서 등을 구비한 사전설명이 전무하거나 소홀했던 주요사업들에 대한 결정에 고심하고 어려웠던 점을 상기하여 향후 예산이 많이 수반되는 주요사업이나 대다수 주민과 관련되는 시책 등에 대하여는 사전에 세부계획을 면밀히 수립해서 의회와 소통할 수 있는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위와 같은 토론을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결과를 도출하였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삭감내역입니다.
경제과 중앙시장 청사초롱 거리조성 시설비 8천만 원.
주민복지과 여성친화도시 조성 연구용역비 1,650만 원.
관광개발과 동인천역 북광장 르네상스 사업 공공운영비 1천만 원, 행사운영비 1천만 원.
도시경관과 꽃들과 어우러진 마을풍경 만들기 시설비 2억 원.
다음은 특별회계 삭감내역입니다.
경제과 송림아뜨렛길 곤충전시관 조성 시설비 2억2,640만 원, 시설부대비 126만1천 원.
2016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출예산안 중 일반회계 총삭감액 3억1,650만 원은 모두 일반회계 내부유보금으로 편성하였고 특별회계 총삭감액 2억2,766만1천 원은 모두 특별회계 내부유보금으로 편성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218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수고하고 협조하여 주신 여러 위원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면서 아무쪼록 2016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결정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정옥 지순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바쁘신 일정에도 안건을 심사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방금 보고내용과 같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쳤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심사보고한 내용을 바탕으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방금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건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인천광역시동구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0시09분)
의원 여러분, 방금 보고내용과 같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쳤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심사보고한 내용을 바탕으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방금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건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인천광역시동구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0시09분)
○기획감사실장 김준연 기획감사실장 김준연입니다.
인천광역시동구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대통령령인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13조에 의하면 인구 10만 미만의 광역시, 자치구는 2개 이내로 국을 설치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동 규정 제8조에는 긴급히 발생하는 한시적 행정수요에 대처하거나 일정기간 후에 끝나는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한시기구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를 근거로 우리 구는 지난 2008년도부터 도시국을 한시기구로 설치하여 2회 연장·운영하고 있는데 금년 9월 30일에 2년의 한시기구 설치기간이 종료되는 날입니다.
따라서 동 규정 제21조에 의거 한시기구의 연장방안을 지난 수개월간 인천광역시와 협의·완료하고 새롭게 연장·운영되는 한시기구를 반영하여 행정기구를 조정하는 것이 이번 인천광역시동구 행정기구설치 조례의 주된 개정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동구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인천광역시동구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대통령령인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13조에 의하면 인구 10만 미만의 광역시, 자치구는 2개 이내로 국을 설치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동 규정 제8조에는 긴급히 발생하는 한시적 행정수요에 대처하거나 일정기간 후에 끝나는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한시기구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를 근거로 우리 구는 지난 2008년도부터 도시국을 한시기구로 설치하여 2회 연장·운영하고 있는데 금년 9월 30일에 2년의 한시기구 설치기간이 종료되는 날입니다.
따라서 동 규정 제21조에 의거 한시기구의 연장방안을 지난 수개월간 인천광역시와 협의·완료하고 새롭게 연장·운영되는 한시기구를 반영하여 행정기구를 조정하는 것이 이번 인천광역시동구 행정기구설치 조례의 주된 개정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동구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계동훈 수석전문위원 계동훈입니다.
인천광역시동구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은 「지방자치법」제112조 규정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13조에 따라 위 인용법규에 명시된 인구수 10만 미만 기준에 의하여 일정기준에 도달하지 못하는 우리 구의 경우 국(局) 수의 축소조정에 해당되어 인위적인 조정을 권고 받고 당초 2008년 도시국을 폐지하는 방안을 고려하기도 하였으나, 지역 내 개발사업의 중요성을 감안 현재까지 3차에 걸쳐 현행 우리 구 행정조직 가운데 도시국의 한시적 존속기한이 2016년 9월 30일로 한정되어 있는 바 이를 2017년 9월 30일까지 연장하기 위해 의회의 의결을 얻으려는 것입니다.
그 주된 내용을 간단히 정리하면 현 도시국 소속의 단위 부서인 건설과를 비롯해서 도시재생과, 도시경관과 등 총 4개 과로 운영하던 현행의 조직을 도시재생국으로 그 국명을 변경하고 그 소속의 4개 과 중 건설과를 도시건설과로, 건축과를 도시건축과로, 또한 기존의 전략사업추진실을 미래발전정책실로 각각 전환하고자 하는 것이 주된 내용입니다.
현행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은 「지방자치법」의 위임을 받아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의 조직과 운영에 관해 대강과 지방공무원의 정원의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하고 있으며 이는 지방자치단체가 스스로 지역여건과 재정 상황에 맞추어 가장 적합한 조직을 갖추어 행정을 펼쳐 나갈 수 있도록 실·국 설계의 자율성을 확대하고 지방공무원의 종류별, 직급별 정원책정 기준을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하여 조직운영에 대한 자율성과 효율성이 제고되도록 하려는 취지인 것이 사실이나 실제 단계에 이르러 현재 우리 구의 주민 수가 관련규정에서 정한 기준에 크게 미달되는 점을 감안하고 현재 사업 추진 중인 뉴스테이 및 도시정비사업이 원활히 추진되어 조기의 성과를 거둔다 하더라도 향후 본 안에 대한 한시기구의 지속적 존치의 폐지는 아직도 요원해 보입니다.
그러나 다행히도 이런 현실에 착안하여 한시적이기는 하지만 안처럼 기구를 존속시키려는 시도는 현실을 수용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 직무의 효율을 동시에 염두에 둔 조치로 매우 적절한 선택이라고 보았습니다.
이상으로 검토의견을 보고드렸습니다.
인천광역시동구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은 「지방자치법」제112조 규정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13조에 따라 위 인용법규에 명시된 인구수 10만 미만 기준에 의하여 일정기준에 도달하지 못하는 우리 구의 경우 국(局) 수의 축소조정에 해당되어 인위적인 조정을 권고 받고 당초 2008년 도시국을 폐지하는 방안을 고려하기도 하였으나, 지역 내 개발사업의 중요성을 감안 현재까지 3차에 걸쳐 현행 우리 구 행정조직 가운데 도시국의 한시적 존속기한이 2016년 9월 30일로 한정되어 있는 바 이를 2017년 9월 30일까지 연장하기 위해 의회의 의결을 얻으려는 것입니다.
그 주된 내용을 간단히 정리하면 현 도시국 소속의 단위 부서인 건설과를 비롯해서 도시재생과, 도시경관과 등 총 4개 과로 운영하던 현행의 조직을 도시재생국으로 그 국명을 변경하고 그 소속의 4개 과 중 건설과를 도시건설과로, 건축과를 도시건축과로, 또한 기존의 전략사업추진실을 미래발전정책실로 각각 전환하고자 하는 것이 주된 내용입니다.
현행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은 「지방자치법」의 위임을 받아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의 조직과 운영에 관해 대강과 지방공무원의 정원의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하고 있으며 이는 지방자치단체가 스스로 지역여건과 재정 상황에 맞추어 가장 적합한 조직을 갖추어 행정을 펼쳐 나갈 수 있도록 실·국 설계의 자율성을 확대하고 지방공무원의 종류별, 직급별 정원책정 기준을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하여 조직운영에 대한 자율성과 효율성이 제고되도록 하려는 취지인 것이 사실이나 실제 단계에 이르러 현재 우리 구의 주민 수가 관련규정에서 정한 기준에 크게 미달되는 점을 감안하고 현재 사업 추진 중인 뉴스테이 및 도시정비사업이 원활히 추진되어 조기의 성과를 거둔다 하더라도 향후 본 안에 대한 한시기구의 지속적 존치의 폐지는 아직도 요원해 보입니다.
그러나 다행히도 이런 현실에 착안하여 한시적이기는 하지만 안처럼 기구를 존속시키려는 시도는 현실을 수용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 직무의 효율을 동시에 염두에 둔 조치로 매우 적절한 선택이라고 보았습니다.
이상으로 검토의견을 보고드렸습니다.
○의장 이정옥 계동훈 수석전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인천광역시동구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으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동구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인천광역시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0시16분)
의원 여러분, 인천광역시동구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으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동구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인천광역시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0시16분)
○기획감사실장 김준연 기획감사실장 김준연입니다.
이어서 인천광역시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한시기구인 도시국을 1년간 연장하는 인천광역동구 행정기구설치 조례 개정조례안이 제출됨에 따라서 인천광역시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부칙에 명시된 한시정원인 기술 4급의 존속기간을 정비하고 아울러 2016년도 기준인건비 산정내역을 바탕으로 정원 6명을 감축하는 것이 본 조례 개정의 주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인천광역시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한시기구인 도시국을 1년간 연장하는 인천광역동구 행정기구설치 조례 개정조례안이 제출됨에 따라서 인천광역시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부칙에 명시된 한시정원인 기술 4급의 존속기간을 정비하고 아울러 2016년도 기준인건비 산정내역을 바탕으로 정원 6명을 감축하는 것이 본 조례 개정의 주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계동훈 인천광역시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은 한시기구 조정에 따른 정원책정 및 2016년 기준인건비 산정내역을 바탕으로 정원 조례의 부칙을 그에 맞게 조정한 것으로 특별한 의견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본 안은 한시기구 조정에 따른 정원책정 및 2016년 기준인건비 산정내역을 바탕으로 정원 조례의 부칙을 그에 맞게 조정한 것으로 특별한 의견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정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인천광역시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으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인천광역시동구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5. 인천광역시동구 지방세발전기금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구청장 제출)
6. 인천광역시동구 경제활성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0시19분)
의원 여러분, 인천광역시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으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인천광역시동구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5. 인천광역시동구 지방세발전기금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구청장 제출)
6. 인천광역시동구 경제활성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0시19분)
○의장 이정옥 다음은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동구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6항 인천광역시동구 경제활성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지순자 기획총무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순자 기획총무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총무위원장 지순자 안녕하십니까? 기획총무위원회 위원장 지순자입니다.
안건 심사결과 보고에 앞서 후반기 기획총무위원회 간사 선임 관련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10월 24일 개회된 제218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유옥분 의원님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기획총무위원회의 안건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지난 10월 19일 개의된 제1차 본회의에서 의장님의 제의로 회부된 인천광역시동구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10월 24일 1일간에 걸쳐 실장, 국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참고하고 해당부서 과장들과 문답하며 심사를 하였습니다.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 요지는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심사요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인천광역시동구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재정법」 개정에 따른 법 개정 내용을 반영하고 일부 조항의 조문을 간결하고 명확하게 내용을 정비하는 사항이었으며, 두 번째로 인천광역시동구 지방세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은 「지방세기본법」 일부 법령이 개정되어 지방세연구원에 출연하여야 하는 금액을 예산에 반영하여 출연한 경우 지방세발전기금 적립의무를 이행하는 것으로 간주하고 있고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15조의 규정에서 재정운영의 효율성 및 투명성을 높이기 위하여 일반회계에서 통합하여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기금을 통합 또는 폐지할 수 있어 이 조례를 폐지하는 안이었으며, 마지막으로 인천광역시동구 경제활성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안 제2조 중 근거법령인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이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로 법명이 변경되어 인용조문에 반영하고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4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이 기금의 존속기한을 명시하는 사항이었습니다.
심사결과 3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특별한 이견이 없었으며 모두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조례안 심사에 임하여 주신 위원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리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18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임시회 기획총무위원회 안건 심사보고를 말씀드렸습니다.
안건 심사결과 보고에 앞서 후반기 기획총무위원회 간사 선임 관련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10월 24일 개회된 제218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유옥분 의원님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기획총무위원회의 안건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지난 10월 19일 개의된 제1차 본회의에서 의장님의 제의로 회부된 인천광역시동구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10월 24일 1일간에 걸쳐 실장, 국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참고하고 해당부서 과장들과 문답하며 심사를 하였습니다.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 요지는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심사요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인천광역시동구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재정법」 개정에 따른 법 개정 내용을 반영하고 일부 조항의 조문을 간결하고 명확하게 내용을 정비하는 사항이었으며, 두 번째로 인천광역시동구 지방세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은 「지방세기본법」 일부 법령이 개정되어 지방세연구원에 출연하여야 하는 금액을 예산에 반영하여 출연한 경우 지방세발전기금 적립의무를 이행하는 것으로 간주하고 있고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15조의 규정에서 재정운영의 효율성 및 투명성을 높이기 위하여 일반회계에서 통합하여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기금을 통합 또는 폐지할 수 있어 이 조례를 폐지하는 안이었으며, 마지막으로 인천광역시동구 경제활성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안 제2조 중 근거법령인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이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로 법명이 변경되어 인용조문에 반영하고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4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이 기금의 존속기한을 명시하는 사항이었습니다.
심사결과 3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특별한 이견이 없었으며 모두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조례안 심사에 임하여 주신 위원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리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18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임시회 기획총무위원회 안건 심사보고를 말씀드렸습니다.
○의장 이정옥 지순자 위원장님을 비롯한 기획총무위원회 위원 여러분, 바쁘신 일정에도 안건을 심사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방금 보고내용과 같이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쳤으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심사보고한 내용을 바탕으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동구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방금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동구 지방세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을 방금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인천광역시동구 경제활성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방금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인천광역시동구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8. 인천광역시동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9. 인천광역시 동구 어린이놀이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0. 인천광역시동구 지역문화예술진흥 조례(안)(구청장 제출)
11. 인천광역시동구 문화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2. 인천광역시동구 옥외광고물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3. 인천광역시동구 국공립 예린어린이집 위탁 운영 동의(안)(구청장 제출)
14. 인천광역시동구 도담도담 장난감월드 위탁 운영 동의(안)(구청장 제출)
15. 인천광역시동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위탁 운영 동의(안)(구청장 제출)
의원 여러분, 방금 보고내용과 같이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쳤으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심사보고한 내용을 바탕으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동구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방금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동구 지방세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을 방금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인천광역시동구 경제활성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방금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인천광역시동구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8. 인천광역시동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9. 인천광역시 동구 어린이놀이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0. 인천광역시동구 지역문화예술진흥 조례(안)(구청장 제출)
11. 인천광역시동구 문화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2. 인천광역시동구 옥외광고물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3. 인천광역시동구 국공립 예린어린이집 위탁 운영 동의(안)(구청장 제출)
14. 인천광역시동구 도담도담 장난감월드 위탁 운영 동의(안)(구청장 제출)
15. 인천광역시동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위탁 운영 동의(안)(구청장 제출)
(10시23분)
○의장 이정옥 다음은 복지환경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사일정 제7항 인천광역시동구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5항 인천광역시동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위탁 운영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한숙희 복지환경도시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숙희 복지환경도시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도시위원장 한숙희 안녕하십니까? 복지환경도시위원회 위원장 한숙희입니다.
안건 심사결과 보고에 앞서 후반기 복지환경도시위원회 간사 선임 관련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10월 25일에 개회된 제218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복지환경도시위원회에서 김기인 의원님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복지환경도시위원회에 안건 심사결과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지난 10월 19일 개의된 제1차 본회의에서 의장님의 제의로 회부된 인천광역시동구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5건의 조례안과 동구노인복지관 위탁 운영 동의안 외 3건의 동의안을 10월 25일 1일간에 걸쳐 국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참고하고 해당부서 과장들과 문답하며 심사를 하였습니다.
제안요지 및 검토보고 요지는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심사요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인천광역시동구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 관련 법령의 개정에 따른 개정사항을 반영한 부분에 있어서는 특별한 이견이 없었으나 다만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의 근거규정을 인용한 안 제2조제5호 중 제3조의2를 제3조로 법령에 맞게 수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인천광역시동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인천광역시동구 지역문화예술진흥 조례안·인천광역시동구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 심사에 있어서는 특별한 이견이 없었으며, 인천광역시 동구 어린이놀이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에서는 시설 이용료를 조정하는 만큼 많은 주민이 이용하여 지역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홍보에 만전을 기할 것과 동구 지역 외 개별이용자의 시설이용 확대를 위해 영유아 및 어린이에 대한 이용료도 조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으며, 인천광역시동구 문화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에서는 시설이용료 징수기준의 제6조제1항에 해당하는 대상자와 유아·청소년 등에 대하여 할인율을 더 적용하거나 무료이용자의 범위를 더 세분화하여 확대할 것과 단체 이용 시 차량의 주차문제로 인근 주민들과 민원도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이에 대한 대책이나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동의안 심사에 있어서는 인천광역시동구 국공립 예린어린이집 위탁 운영 동의안과 인천광역시동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위탁 운영 동의안 등 2건의 동의안에 대하여는 특별한 이견이 없었으며, 동구노인복지관 위탁 운영 동의안 심사에서는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과 「인천광역시동구 복지시설 관리운영 조례」의 위탁기간이 서로 상이함으로 개정된 관련법령에 맞추어 관련조례인 「인천광역시동구 복지시설 관리운영 조례」의 개정을 먼저 검토한 후 동의안을 제출하도록 주문하였으며, 인천광역시동구 도담도담 장난감월드 위탁 운영 동의안 심사에서는 꿈&뜰키즈랜드 등 아동 수요시설이 모여 있는 곳에 유사시설들이 복합적으로 함께 연계되어 있을 때 이용의 효율성이 높아지므로 향후 이런 부분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그래서 인천광역시동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4건의 조례안과 3건의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 처리하였고, 인천광역시동구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일부 수정가결 처리하였으며, 동구노인복지관 위탁 운영 동의안은 앞서 말씀드린 사유로 이번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는 것으로 처리하였습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안건심사에 임하여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리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18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임시회 복지환경도시위원회의 안건심사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안건 심사결과 보고에 앞서 후반기 복지환경도시위원회 간사 선임 관련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10월 25일에 개회된 제218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복지환경도시위원회에서 김기인 의원님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복지환경도시위원회에 안건 심사결과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지난 10월 19일 개의된 제1차 본회의에서 의장님의 제의로 회부된 인천광역시동구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5건의 조례안과 동구노인복지관 위탁 운영 동의안 외 3건의 동의안을 10월 25일 1일간에 걸쳐 국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참고하고 해당부서 과장들과 문답하며 심사를 하였습니다.
제안요지 및 검토보고 요지는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심사요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인천광역시동구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 관련 법령의 개정에 따른 개정사항을 반영한 부분에 있어서는 특별한 이견이 없었으나 다만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의 근거규정을 인용한 안 제2조제5호 중 제3조의2를 제3조로 법령에 맞게 수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인천광역시동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인천광역시동구 지역문화예술진흥 조례안·인천광역시동구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 심사에 있어서는 특별한 이견이 없었으며, 인천광역시 동구 어린이놀이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에서는 시설 이용료를 조정하는 만큼 많은 주민이 이용하여 지역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홍보에 만전을 기할 것과 동구 지역 외 개별이용자의 시설이용 확대를 위해 영유아 및 어린이에 대한 이용료도 조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으며, 인천광역시동구 문화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에서는 시설이용료 징수기준의 제6조제1항에 해당하는 대상자와 유아·청소년 등에 대하여 할인율을 더 적용하거나 무료이용자의 범위를 더 세분화하여 확대할 것과 단체 이용 시 차량의 주차문제로 인근 주민들과 민원도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이에 대한 대책이나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동의안 심사에 있어서는 인천광역시동구 국공립 예린어린이집 위탁 운영 동의안과 인천광역시동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위탁 운영 동의안 등 2건의 동의안에 대하여는 특별한 이견이 없었으며, 동구노인복지관 위탁 운영 동의안 심사에서는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과 「인천광역시동구 복지시설 관리운영 조례」의 위탁기간이 서로 상이함으로 개정된 관련법령에 맞추어 관련조례인 「인천광역시동구 복지시설 관리운영 조례」의 개정을 먼저 검토한 후 동의안을 제출하도록 주문하였으며, 인천광역시동구 도담도담 장난감월드 위탁 운영 동의안 심사에서는 꿈&뜰키즈랜드 등 아동 수요시설이 모여 있는 곳에 유사시설들이 복합적으로 함께 연계되어 있을 때 이용의 효율성이 높아지므로 향후 이런 부분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그래서 인천광역시동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4건의 조례안과 3건의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 처리하였고, 인천광역시동구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일부 수정가결 처리하였으며, 동구노인복지관 위탁 운영 동의안은 앞서 말씀드린 사유로 이번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는 것으로 처리하였습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안건심사에 임하여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리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18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임시회 복지환경도시위원회의 안건심사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의장 이정옥 한숙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복지환경도시위원회 위원 여러분, 바쁘신 일정에도 안건을 심사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방금 보고내용과 같이 복지환경도시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쳤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심사보고한 내용을 바탕으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인천광역시동구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방금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건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인천광역시동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방금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인천광역시 동구 어린이놀이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방금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인천광역시동구 지역문화예술진흥 조례안을 방금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인천광역시동구 문화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방금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인천광역시동구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방금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인천광역시동구 국공립 예린어린이집 위탁 운영 동의안을 방금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인천광역시동구 도담도담 장난감월드 위탁 운영 동의안을 방금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인천광역시동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위탁 운영 동의안을 방금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6.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지순자 의원 대표발의)(지순자, 김기인, 박영우, 송광식, 유옥분, 한숙희 의원 발의)
의원 여러분, 방금 보고내용과 같이 복지환경도시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쳤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심사보고한 내용을 바탕으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인천광역시동구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방금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건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인천광역시동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방금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인천광역시 동구 어린이놀이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방금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인천광역시동구 지역문화예술진흥 조례안을 방금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인천광역시동구 문화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방금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인천광역시동구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방금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인천광역시동구 국공립 예린어린이집 위탁 운영 동의안을 방금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인천광역시동구 도담도담 장난감월드 위탁 운영 동의안을 방금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인천광역시동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위탁 운영 동의안을 방금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6.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지순자 의원 대표발의)(지순자, 김기인, 박영우, 송광식, 유옥분, 한숙희 의원 발의)
(10시34분)
○의장 이정옥 의사일정 제16항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순자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순자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 지순자 안녕하십니까?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지순자 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제218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임시회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 선임 관련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10월 26일 개회된 제218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본인은 위원장으로, 한숙희 의원은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난 10월 26일부터 10월 28일까지 3일간 걸쳐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결정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대하여 간단하게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지방자치법」제41조와 「인천광역시동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하어 감사를 실시함으로써 구 행정 전반의 실태와 운영현황을 면밀하게 파악하여 그 결과에 대한 건전한 평가를 이끌어 내고 성과 위주의 행정분위기 조성을 유도하며 그 과정을 통하여 우리 구 행정의 목표인 주민만족 실현을 지향하도록 하는데 있습니다.
감사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감사 대상기관은 의회사무기구와 본청, 동구보건소, 여성회관, 주민행복센터, 송림도서관 그리고 11개 동 주민센터로 결정하였습니다.
기타 감사방향과 제출 요구사항 등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에 임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며 이번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작성한 계획안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제218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임시회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 선임 관련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10월 26일 개회된 제218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본인은 위원장으로, 한숙희 의원은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난 10월 26일부터 10월 28일까지 3일간 걸쳐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결정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대하여 간단하게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지방자치법」제41조와 「인천광역시동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하어 감사를 실시함으로써 구 행정 전반의 실태와 운영현황을 면밀하게 파악하여 그 결과에 대한 건전한 평가를 이끌어 내고 성과 위주의 행정분위기 조성을 유도하며 그 과정을 통하여 우리 구 행정의 목표인 주민만족 실현을 지향하도록 하는데 있습니다.
감사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감사 대상기관은 의회사무기구와 본청, 동구보건소, 여성회관, 주민행복센터, 송림도서관 그리고 11개 동 주민센터로 결정하였습니다.
기타 감사방향과 제출 요구사항 등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에 임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며 이번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작성한 계획안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정옥 지순자 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 바쁘신 일정에도 감사계획서 작성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방금 보고내용과 같이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논의를 거쳐 계획서를 작성하였으므로 질의와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보고한 내용을 바탕으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6항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을 방금 보고한 내용과 같이 승인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방금 보고내용과 같이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논의를 거쳐 계획서를 작성하였으므로 질의와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보고한 내용을 바탕으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6항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을 방금 보고한 내용과 같이 승인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7. 선결처분 승인의 건(구청장 제출)
(10시38분)
○기획감사실장 김준연 기획감사실장 김준연입니다.
선결처분 승인의 건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한시기구인 도시국의 존속기한 연장을 위한 개정조례안이 의회에서 처리가 지연되어서 지역주민의 재산과 민원 사무처리의 연속성을 위해서 2016년 10월 1일 「지방자치법」제109조에 따라 불가피하게 실시한 선결처분 사항에 대해 의회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선결처분 주요내용은 현 한시기구 도시국 유지와 도시국에 맞는 직급 책정으로 한시기구 연장을 위한 개정조례안이 의회에서 의결·공포 시까지 유지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선결처분 승인의 건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한시기구인 도시국의 존속기한 연장을 위한 개정조례안이 의회에서 처리가 지연되어서 지역주민의 재산과 민원 사무처리의 연속성을 위해서 2016년 10월 1일 「지방자치법」제109조에 따라 불가피하게 실시한 선결처분 사항에 대해 의회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선결처분 주요내용은 현 한시기구 도시국 유지와 도시국에 맞는 직급 책정으로 한시기구 연장을 위한 개정조례안이 의회에서 의결·공포 시까지 유지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계동훈 수석전문위원 계동훈입니다.
단체장 선결처분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단체장 선결처분 승인의 건은 우리 구의 한시기구인 도시국의 존속기한 연장을 위한 조례안과 관련 그 이후 발생되는 지역주민의 일상과 연관되어 있는 재산 보호 등을 위하고 자치단체의 존립 또는 효율적인 행정의 운영을 목적으로 단체장의 판단에 따라 우선 집행하는 것을 의미하며 「지방자치법」제109조에 명정되어 있는 규정에 따라 사후에 의회의 승인을 얻으려는 것입니다.
그 주된 내용을 간략히 정리하면 도시계획사업 보상, 도로개설 및 정비사업, 도시 및 주거환경 개선사업, 건축허가 등의 재산권 관련 문제는 물론 옥외광고물 등 안전도 검사 중단으로 인한 안전사고 우려와 옥외광고물 표시허가 및 연장기간 제한 등의 문제도 간과할 수 없습니다.
이상의 모두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단체장의 선결처분에 대한 대상, 선결 처분 요건 등은 본 승인의 건 취지내용에 접근하여 주민생활과 연관된 사안임을 고려하여 볼 때 현실에 착안한 시의적절한 행정행위의 조치로 보았습니다.
이상으로 검토의견을 보고드렸습니다.
단체장 선결처분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단체장 선결처분 승인의 건은 우리 구의 한시기구인 도시국의 존속기한 연장을 위한 조례안과 관련 그 이후 발생되는 지역주민의 일상과 연관되어 있는 재산 보호 등을 위하고 자치단체의 존립 또는 효율적인 행정의 운영을 목적으로 단체장의 판단에 따라 우선 집행하는 것을 의미하며 「지방자치법」제109조에 명정되어 있는 규정에 따라 사후에 의회의 승인을 얻으려는 것입니다.
그 주된 내용을 간략히 정리하면 도시계획사업 보상, 도로개설 및 정비사업, 도시 및 주거환경 개선사업, 건축허가 등의 재산권 관련 문제는 물론 옥외광고물 등 안전도 검사 중단으로 인한 안전사고 우려와 옥외광고물 표시허가 및 연장기간 제한 등의 문제도 간과할 수 없습니다.
이상의 모두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단체장의 선결처분에 대한 대상, 선결 처분 요건 등은 본 승인의 건 취지내용에 접근하여 주민생활과 연관된 사안임을 고려하여 볼 때 현실에 착안한 시의적절한 행정행위의 조치로 보았습니다.
이상으로 검토의견을 보고드렸습니다.
○의장 이정옥 계동훈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선결처분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으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지순자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준연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질문에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선결처분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으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지순자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준연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질문에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순자 의원 실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아까 인천광역시동구 행정기구설치 일부개정조례안을 할 때 질문을 드렸어야 되는데 잠깐 놓쳐서 그것과 선결처분 관련되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행정기구, 한시기구를 하기 위해서 언제부터 지속적으로 행자부와 인천시와 저기를 하신 것이죠?
아까 인천광역시동구 행정기구설치 일부개정조례안을 할 때 질문을 드렸어야 되는데 잠깐 놓쳐서 그것과 선결처분 관련되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행정기구, 한시기구를 하기 위해서 언제부터 지속적으로 행자부와 인천시와 저기를 하신 것이죠?
○기획감사실장 김준연 지난 6월 말에서부터 지속적으로 시와 협의를 해왔습니다.
○지순자 의원 그런데 저희는 그런 것을 다 모르고 있었어요.
그런데 우연히 들리는 얘기가 9월 30일까지 도시국이 한시기구인데 어떻게 하냐, 저희가 걱정을 했어요, 이것 빨리 오면 해 줘야 되는데.
그리고 저희가 걱정을 해서 빨리 협의가 잘 되어서 오면 이것은 무조건 해줘야 된다, 그렇게 저희는 마음을 먹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상정은 해놓으시고 아무런 말씀이 없으셨잖아.
저는 6대 때부터 했고 김기인 전 의장님께서는 5대 때 하셨기 때문에 한시기구가 무엇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물론 우리 초선인 의원님들도 알고 계시겠지만 그래도 기획감사실에서는 상정을 해놓았으면 와서 한시기구가 이러이러한 것인데 저희가 몇 월부터 몇 월 이렇게 해서 시고 행자부고 다 조율을 열심히 하러 다녔습니다, 해서 이렇게 언제 정도면 이게 시에서 떨어질 것 같으니까 올라오기만 하면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말씀 한 번도 없으셨잖아요.
그런데 우연히 들리는 얘기가 9월 30일까지 도시국이 한시기구인데 어떻게 하냐, 저희가 걱정을 했어요, 이것 빨리 오면 해 줘야 되는데.
그리고 저희가 걱정을 해서 빨리 협의가 잘 되어서 오면 이것은 무조건 해줘야 된다, 그렇게 저희는 마음을 먹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상정은 해놓으시고 아무런 말씀이 없으셨잖아.
저는 6대 때부터 했고 김기인 전 의장님께서는 5대 때 하셨기 때문에 한시기구가 무엇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물론 우리 초선인 의원님들도 알고 계시겠지만 그래도 기획감사실에서는 상정을 해놓았으면 와서 한시기구가 이러이러한 것인데 저희가 몇 월부터 몇 월 이렇게 해서 시고 행자부고 다 조율을 열심히 하러 다녔습니다, 해서 이렇게 언제 정도면 이게 시에서 떨어질 것 같으니까 올라오기만 하면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말씀 한 번도 없으셨잖아요.
○기획감사실장 김준연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6월부터 시와 협의를 했는데 협의과정이 굉장히 오래 걸렸습니다.
그리고 시에서는 한시기구 요건이 많이 강화되어서 이것을 한시기구로 승인해 주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물론 시는 또 행정자치부와, 재정기획관실이 한시기구기 때문에 거기와 또 연관이 되어 있어서 상대적으로 오래 걸렸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오래 걸렸다는 말씀을 드리고 승인 이후에는 안건처리를 위해서 저희가 의원님들께, 저희 담당팀장이 의원님들에게 다 한 번씩 전화를 드렸고 또 제가 전화를 드렸고 그다음에 저희 부구청장님이 또 찾아뵙고 전화를 많이 드렸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저희가 6월부터 시와 협의를 했는데 협의과정이 굉장히 오래 걸렸습니다.
그리고 시에서는 한시기구 요건이 많이 강화되어서 이것을 한시기구로 승인해 주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물론 시는 또 행정자치부와, 재정기획관실이 한시기구기 때문에 거기와 또 연관이 되어 있어서 상대적으로 오래 걸렸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오래 걸렸다는 말씀을 드리고 승인 이후에는 안건처리를 위해서 저희가 의원님들께, 저희 담당팀장이 의원님들에게 다 한 번씩 전화를 드렸고 또 제가 전화를 드렸고 그다음에 저희 부구청장님이 또 찾아뵙고 전화를 많이 드렸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지순자 의원 그것은 실장님, 실장님 나중에...
○기획감사실장 김준연 저희가 이 건에 대해서는 충분히 설명을 드렸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지순자 의원 충분히 설명 안 하셨습니다.
지금 의원님들한테 한 분 한 분 다 여쭈어 볼까요?
설명 안 하셨고 설명을 안 하셨기 때문에 ‘급하지 않은가 보다. 이것은 넘겨도 되나 보다.’저희 솔직히 그렇게 마음먹었어요.
급한 것 같았으면 이런 부분을, 신문에도 언론에도 많이 나와서 다 알고 계시겠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급하지 않으니까 그냥 넘어가는구나.’ 저희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럴 것 같으면 그렇게 굳이, 저희도 설명을 들어가면서 해드려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했던 부분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주민자치위원장님들 와서 청문회 하듯이 저희를 갖다 놓고 말이야,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랬었거든요.
9월 30일에 왜 의회를 열지 않았느냐, 9월 30일 한 번 따져볼까요?
더 이상 따지고 싶은 생각은 없고 어찌되었든 중요한 안건이 상정되어서 올라오는 부분에 대해서는 과별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설명이 필요합니다.
설명 아무것도 안 하시고 저희한테 뭐든지 해달라고 그러면 저희는 앞으로는 해드릴 수가 없어요.
설명 안 듣고 뭘 어떻게 합니까?
그리고 저희 의회사무과가 지금 설명 안 듣고 나서 할 수 있는 입장이 못 돼요.
처리가 안 됩니다, 여러 가지로.
의회 진행하는 부분도 그렇고 여러 가지로 문제가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설명을 하셔야 저희끼리 의원님들끼리 모여서 의논하고 이런 부분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니까 이렇게 해야 되겠다, 이런 게 나오는 것이지 아무 말씀 없으시고 전화 상으로 그게 됩니까?
전화 상으로 말씀하시면 중요한 것 아니에요.
여기 선결처분 제도가 있어서 등한시 하셨던 것 같은데 선결처분 제도? 저희 안 해드릴 수도 있어요.
그런데 주민들과 같이 상생하기 때문에 저희는 오늘은 그냥 해드리는 것입니다.
앞으로 모든 문제는,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 상정해서 올라오는 부분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의원님들한테 한 분 한 분 다 여쭈어 볼까요?
설명 안 하셨고 설명을 안 하셨기 때문에 ‘급하지 않은가 보다. 이것은 넘겨도 되나 보다.’저희 솔직히 그렇게 마음먹었어요.
급한 것 같았으면 이런 부분을, 신문에도 언론에도 많이 나와서 다 알고 계시겠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급하지 않으니까 그냥 넘어가는구나.’ 저희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럴 것 같으면 그렇게 굳이, 저희도 설명을 들어가면서 해드려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했던 부분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주민자치위원장님들 와서 청문회 하듯이 저희를 갖다 놓고 말이야,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랬었거든요.
9월 30일에 왜 의회를 열지 않았느냐, 9월 30일 한 번 따져볼까요?
더 이상 따지고 싶은 생각은 없고 어찌되었든 중요한 안건이 상정되어서 올라오는 부분에 대해서는 과별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설명이 필요합니다.
설명 아무것도 안 하시고 저희한테 뭐든지 해달라고 그러면 저희는 앞으로는 해드릴 수가 없어요.
설명 안 듣고 뭘 어떻게 합니까?
그리고 저희 의회사무과가 지금 설명 안 듣고 나서 할 수 있는 입장이 못 돼요.
처리가 안 됩니다, 여러 가지로.
의회 진행하는 부분도 그렇고 여러 가지로 문제가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설명을 하셔야 저희끼리 의원님들끼리 모여서 의논하고 이런 부분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니까 이렇게 해야 되겠다, 이런 게 나오는 것이지 아무 말씀 없으시고 전화 상으로 그게 됩니까?
전화 상으로 말씀하시면 중요한 것 아니에요.
여기 선결처분 제도가 있어서 등한시 하셨던 것 같은데 선결처분 제도? 저희 안 해드릴 수도 있어요.
그런데 주민들과 같이 상생하기 때문에 저희는 오늘은 그냥 해드리는 것입니다.
앞으로 모든 문제는,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 상정해서 올라오는 부분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준연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희는 설명을 많이 드렸고 그리고 의원간담회 때도 저희가 나가서 설명을 드렸는데 의원님들이 참석을 조금 안 하신 부분이 있어서 제대로 설명을 못 드린 부분이 있는데 앞으로는, 전화 말씀하시는데 아무튼 앞으로는 찾아뵙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이정옥 지순자 기획총무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김준연 기획감사실장님, 들어가십시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료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선결처분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구정업무에 바쁘신 와중에도 이번 임시회에 참석하여 주신 이흥수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기간 심사에 임해 주신 의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제218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의 의사일정이 끝났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김준연 기획감사실장님, 들어가십시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료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선결처분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구정업무에 바쁘신 와중에도 이번 임시회에 참석하여 주신 이흥수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기간 심사에 임해 주신 의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제218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의 의사일정이 끝났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