第89回 仁川廣域市東區議會
본회의 회의록
第 4 號
仁川廣域市東區議會
日時 : 2002年9月16日(月)
- 議事日程 (第4次 本會議)
- 1. 區政에관한補充質問․答辯
- 2. 2001會計年度一般및特別會計決算案
- 3. 2001年度豫備費持出承認案
- 4. 仁川廣域市東區地域保健醫療計劃에관한件
(10時00分 開議)
○議長 蔡永洛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9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구정에관한보충질문․답변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지난 제3차 본회의에서는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들으셨습니다.
오늘은 답변내용중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 보충질문을 하는 시간으로 정윤상 의원님과 정종섭 의원님께서 보충질문서를 제출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정윤상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9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구정에관한보충질문․답변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지난 제3차 본회의에서는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들으셨습니다.
오늘은 답변내용중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 보충질문을 하는 시간으로 정윤상 의원님과 정종섭 의원님께서 보충질문서를 제출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정윤상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鄭允相 議員 정윤상 의원입니다.
의례적인 인사는 생략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중소기업 해외시장 성과 및 향후 계획에 대하여 질문하였더니 답변내용이 본 의원이 요구하는 내용과 상반되는 원론적이고 형식적으로 답변하는 것은 왜 그런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 계약금액은 이미 잘 알고 있는 사항이었으며, 이는 실적이 아니고 계약 후 수출실적을 업체별, 품목별로 얼마나 되는지 묻는 것입니다.
이는 왜 확인하고 싶냐 하면 매년 해외개척단 성과분석이 없으면 어떠한 성과가 있는지 알고 실시하겠습니까?
이와 같이 연례 행사처럼 실시하고 있으므로 일부에서는 해외관광성이 아니냐고 의심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소견은 어떻습니까?
또한 모든 업무는 KOTRA에서 추진하고 있는 줄 알고 있는데 매년 다수의 공무원이 수행하는 것은 무엇 때문인지 묻고 싶습니다.
북항고철부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질문에서 답변이 되기를 바랬던 내용이 전혀 언급이 되지 않아 다시 묻겠습니다.
고철부두의 이전과 관련한 문제는 도시국장께서 답변한 내용처럼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라 저와 우리 지역의 주민들에게는 그 무엇에 비할 수 없을 정도로 절박한 문제입니다.
사실 저는 초선의원이라서 그런지 몰라도 구정질문이라 하면 대단한 것인 줄 알았습니다.
명색이 지역의 대표라는 의원의 발언에 대해서 낙후된 지역의 도시국장이라는 직책이 있는 분의 의견이 그 정도라면 정말 송구한 말이지만 공무원 하기에 되게 쉽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본 의원이 요구한 것은 두리뭉실하게 한순간을 피해보자는 식의 그럴 듯한 말씀의 포장이 아니라 고철부두이전과 관련한 사업들이 거론된 97년부터 지금까지 관련법에서 보장한 지역주민의 의견수렴을 위해 어떠한 절차와 과정을 거쳤는지 그 내용이 알고 싶었던 것이었고, 또한 그 과정이 형식적이었던 것으로 판단되었기 때문에 그 과정을 밝혀 달라고 요구하였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양수산부, 사업시행자, 관계전문가, 지역주민대표 및 공무원으로 구성된 공청회를 우리 구청의 주도하에 개최할 용의가 있느냐고 물었던 것인데 그에 관한 언급이 전혀 없는 것은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99년 12월말에 제정된 환경, 교통, 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에 명시된 것은 물론이고 이 법 제정 이전에도 환경영향평가법이 있어 항만개발과 연관된 대형사업에 대해서는 대단히 광범위하게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게 되어있지 않습니까?
솔직하게 말하면 지역주민들께서 더러운 공기가 코와 입으로 들어올 것 같으니까 지금도 견디기 어려웠는데 더이상 그렇게는 살 수 없다고 반대하는 것이 뭐 잘못된 것이란 말입니까?
그것은 매우 당연한 것입니다.
오히려 가만히 있다면 그것이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민들이 반대하는 것이 무엇인지 구석구석 조사해서 그 결과를 정책에 체계적이고 조직적으로 반영하도록 하기 위해서 중앙이든 지방이든 정부가 있는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그 흔적을 보자고 요구했더니 대부분 국책사업인 관계로 관련자료가 없거나 자료 보존기간이 지나서 폐기처분 했다는 등의 이유로 일관하고 있다면 이것을 어느 주민이 어떻게 인정하겠습니까?
그러면 우리 구청에서는 이렇게 중대한 사업이 관내에서 진행된 동안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거나 설사 했더라도 형식적으로 했었다고 이해하면 되는 것입니까?
본 의원의 이해가 짧아서인지 공무원들의 일처리 방식이 항상 이래 왔는지는 모르겠으나 만약 후자가 맞는다면 이는 정말 큰 일이 아닐 수가 없는 노릇입니다.
따라서 다시 한번 요구합니다.
본 의원과 우리 지역주민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그동안의 주민 의견수렴과 관련해서 관계법이 정한대로 처리한 의견수렴 내용과 사업자가 작성한 평가서 내용 일체를 이 자리에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례적인 인사는 생략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중소기업 해외시장 성과 및 향후 계획에 대하여 질문하였더니 답변내용이 본 의원이 요구하는 내용과 상반되는 원론적이고 형식적으로 답변하는 것은 왜 그런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 계약금액은 이미 잘 알고 있는 사항이었으며, 이는 실적이 아니고 계약 후 수출실적을 업체별, 품목별로 얼마나 되는지 묻는 것입니다.
이는 왜 확인하고 싶냐 하면 매년 해외개척단 성과분석이 없으면 어떠한 성과가 있는지 알고 실시하겠습니까?
이와 같이 연례 행사처럼 실시하고 있으므로 일부에서는 해외관광성이 아니냐고 의심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소견은 어떻습니까?
또한 모든 업무는 KOTRA에서 추진하고 있는 줄 알고 있는데 매년 다수의 공무원이 수행하는 것은 무엇 때문인지 묻고 싶습니다.
북항고철부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질문에서 답변이 되기를 바랬던 내용이 전혀 언급이 되지 않아 다시 묻겠습니다.
고철부두의 이전과 관련한 문제는 도시국장께서 답변한 내용처럼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라 저와 우리 지역의 주민들에게는 그 무엇에 비할 수 없을 정도로 절박한 문제입니다.
사실 저는 초선의원이라서 그런지 몰라도 구정질문이라 하면 대단한 것인 줄 알았습니다.
명색이 지역의 대표라는 의원의 발언에 대해서 낙후된 지역의 도시국장이라는 직책이 있는 분의 의견이 그 정도라면 정말 송구한 말이지만 공무원 하기에 되게 쉽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본 의원이 요구한 것은 두리뭉실하게 한순간을 피해보자는 식의 그럴 듯한 말씀의 포장이 아니라 고철부두이전과 관련한 사업들이 거론된 97년부터 지금까지 관련법에서 보장한 지역주민의 의견수렴을 위해 어떠한 절차와 과정을 거쳤는지 그 내용이 알고 싶었던 것이었고, 또한 그 과정이 형식적이었던 것으로 판단되었기 때문에 그 과정을 밝혀 달라고 요구하였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양수산부, 사업시행자, 관계전문가, 지역주민대표 및 공무원으로 구성된 공청회를 우리 구청의 주도하에 개최할 용의가 있느냐고 물었던 것인데 그에 관한 언급이 전혀 없는 것은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99년 12월말에 제정된 환경, 교통, 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에 명시된 것은 물론이고 이 법 제정 이전에도 환경영향평가법이 있어 항만개발과 연관된 대형사업에 대해서는 대단히 광범위하게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게 되어있지 않습니까?
솔직하게 말하면 지역주민들께서 더러운 공기가 코와 입으로 들어올 것 같으니까 지금도 견디기 어려웠는데 더이상 그렇게는 살 수 없다고 반대하는 것이 뭐 잘못된 것이란 말입니까?
그것은 매우 당연한 것입니다.
오히려 가만히 있다면 그것이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민들이 반대하는 것이 무엇인지 구석구석 조사해서 그 결과를 정책에 체계적이고 조직적으로 반영하도록 하기 위해서 중앙이든 지방이든 정부가 있는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그 흔적을 보자고 요구했더니 대부분 국책사업인 관계로 관련자료가 없거나 자료 보존기간이 지나서 폐기처분 했다는 등의 이유로 일관하고 있다면 이것을 어느 주민이 어떻게 인정하겠습니까?
그러면 우리 구청에서는 이렇게 중대한 사업이 관내에서 진행된 동안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거나 설사 했더라도 형식적으로 했었다고 이해하면 되는 것입니까?
본 의원의 이해가 짧아서인지 공무원들의 일처리 방식이 항상 이래 왔는지는 모르겠으나 만약 후자가 맞는다면 이는 정말 큰 일이 아닐 수가 없는 노릇입니다.
따라서 다시 한번 요구합니다.
본 의원과 우리 지역주민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그동안의 주민 의견수렴과 관련해서 관계법이 정한대로 처리한 의견수렴 내용과 사업자가 작성한 평가서 내용 일체를 이 자리에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鄭鍾燮 議員 안녕하십니까?
정종섭 의원입니다.
구청장님께 질문을 드리게 된 것은 아시는 바와 같이 어느 한 과의 일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모두 고민하고 해결해야 할 문제라고 생각되어 한성복지회관과 관련하여 5가지로 나누어 추가질문을 드립니다.
한성복지회관은 93년 개관을 목적으로 국시비 4억730만원을 보조해 주고 10여년이 지연되어 많은 문제가 발생되었음에도 아무런 이유 없이 허가한다는 것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이렇게 지체된 근본 원인은 복지회관 책임자들의 운영에 문제가 있어 이같이 오랜 기간이 지연되었다는 점에 다 공감하는 사항 아닙니까?
첫 번째로 이들은 국비를 지원 받아 신축 중에 법인이 잘못한 것임에도 관련도 없는 구에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하였고, 소송비용 718만원이 발생한 것 아닙니까?
이에 10여년간 많은 경비가 발생하였음에도 혈세를 환수하지 못한 상황에서 개관을 허가한다는 것은 행정부재가 아니고 무엇입니까?
그런데 답변은 718만원 전액 환수도 못하고 592만원의 소송비용을 돌려 받도록 확정 받았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금액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그동안 환수를 위하여 노력한 근거를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현재 복지회관의 재정 악화로 납부가 어렵다고 하여 분납을 유도하고 있다고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보조금 관리를 잘못한 부분에는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데 무엇을 이해해야 합니까?
이렇게 또 재정적으로 문제가 있는 법인이 무엇을 투자하여 주민들에게 복지혜택을 줄 수 있다는 것입니까?
세 번째, 본 의원이 컴퓨터 등 자재구입한 물품을 확인하러 갔지만 물품은 없었습니다.
물품 정산보고를 받았으면 물품을 확인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확인한 근거가 무엇입니까?
물품은 어디 있어요? 건물 준공도 안되었는데 물품을 구입합니까?
국가보조금을 눈 먼 돈처럼 생각하지 않고서는 있을 수 없는 일 아닙니까?
네 번째, 한성복지회관 설립할 당시 동구 전체 인구가 11만5천명에서 현재는 7만5천여명으로 30% 줄어들었습니다.
그동안 지역사정도 많이 변했습니다.
주변에 노인회관, 청소년수련관, 5동 경로당, 어린이집, 여성회관, 경로식당, 3동경로당, 자활센타, 나눔의집, 창영동 사회복지회관, 주민자치센터 등 많은 복지시설이 생겨났습니다.
본 의원이 입수한 한성복지회관에서 하려는 사업은 이미 이런 시설에서 하고 있습니다.
인구도 30% 줄었는데 시설은 엄청나게 많이 늘어나 운영되고 있는 것입니다.
잘 운영되는 부분도 있지만 아직도 예산이 부족하여 제대로 운영이 안되고 비어있는 건물도 많은 실정 아닙니까?
‘복지’자만 붙으면 주민에게 혜택이 가는 것입니까?
벌여만 놓지 말고 하나라도 제대로 보조하여 주민들의 복지가 알차게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하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께서 왜 같은 비용으로 더 좋은 성과를 내지 못했을까? 고민이나 해보셨습니까?
다섯 번째, 또한 이 지역은 얼마 안 있어 주거환경개선지구 지정되어 아파트를 신축할 예정에 있습니다.
이런 곳에 국시비를 투자한다는 것은 낭비가 아니고 무엇입니까?
이러한 사정으로 하루속히 국고보조금을 환수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문제들을 도외시한 채 허가되어 운영된다면 주민들의 행정불신은 극에 달 할 것입니다.
최소한 운영하려면 주민들이 이해할 수 있는 대안이 제시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정종섭 의원입니다.
구청장님께 질문을 드리게 된 것은 아시는 바와 같이 어느 한 과의 일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모두 고민하고 해결해야 할 문제라고 생각되어 한성복지회관과 관련하여 5가지로 나누어 추가질문을 드립니다.
한성복지회관은 93년 개관을 목적으로 국시비 4억730만원을 보조해 주고 10여년이 지연되어 많은 문제가 발생되었음에도 아무런 이유 없이 허가한다는 것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이렇게 지체된 근본 원인은 복지회관 책임자들의 운영에 문제가 있어 이같이 오랜 기간이 지연되었다는 점에 다 공감하는 사항 아닙니까?
첫 번째로 이들은 국비를 지원 받아 신축 중에 법인이 잘못한 것임에도 관련도 없는 구에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하였고, 소송비용 718만원이 발생한 것 아닙니까?
이에 10여년간 많은 경비가 발생하였음에도 혈세를 환수하지 못한 상황에서 개관을 허가한다는 것은 행정부재가 아니고 무엇입니까?
그런데 답변은 718만원 전액 환수도 못하고 592만원의 소송비용을 돌려 받도록 확정 받았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금액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그동안 환수를 위하여 노력한 근거를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현재 복지회관의 재정 악화로 납부가 어렵다고 하여 분납을 유도하고 있다고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보조금 관리를 잘못한 부분에는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데 무엇을 이해해야 합니까?
이렇게 또 재정적으로 문제가 있는 법인이 무엇을 투자하여 주민들에게 복지혜택을 줄 수 있다는 것입니까?
세 번째, 본 의원이 컴퓨터 등 자재구입한 물품을 확인하러 갔지만 물품은 없었습니다.
물품 정산보고를 받았으면 물품을 확인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확인한 근거가 무엇입니까?
물품은 어디 있어요? 건물 준공도 안되었는데 물품을 구입합니까?
국가보조금을 눈 먼 돈처럼 생각하지 않고서는 있을 수 없는 일 아닙니까?
네 번째, 한성복지회관 설립할 당시 동구 전체 인구가 11만5천명에서 현재는 7만5천여명으로 30% 줄어들었습니다.
그동안 지역사정도 많이 변했습니다.
주변에 노인회관, 청소년수련관, 5동 경로당, 어린이집, 여성회관, 경로식당, 3동경로당, 자활센타, 나눔의집, 창영동 사회복지회관, 주민자치센터 등 많은 복지시설이 생겨났습니다.
본 의원이 입수한 한성복지회관에서 하려는 사업은 이미 이런 시설에서 하고 있습니다.
인구도 30% 줄었는데 시설은 엄청나게 많이 늘어나 운영되고 있는 것입니다.
잘 운영되는 부분도 있지만 아직도 예산이 부족하여 제대로 운영이 안되고 비어있는 건물도 많은 실정 아닙니까?
‘복지’자만 붙으면 주민에게 혜택이 가는 것입니까?
벌여만 놓지 말고 하나라도 제대로 보조하여 주민들의 복지가 알차게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하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께서 왜 같은 비용으로 더 좋은 성과를 내지 못했을까? 고민이나 해보셨습니까?
다섯 번째, 또한 이 지역은 얼마 안 있어 주거환경개선지구 지정되어 아파트를 신축할 예정에 있습니다.
이런 곳에 국시비를 투자한다는 것은 낭비가 아니고 무엇입니까?
이러한 사정으로 하루속히 국고보조금을 환수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문제들을 도외시한 채 허가되어 운영된다면 주민들의 행정불신은 극에 달 할 것입니다.
최소한 운영하려면 주민들이 이해할 수 있는 대안이 제시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議長 蔡永洛 정종섭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정윤상 의원님과 정종섭 의원님 두 의원님의 질문을 모두 마치셨습니다.
그러면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구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과 관계공무원 숙의)
(「답변은 있다 받고 순서대로 넘어가요」하는 의원 있음)
질문내용과 지금 질문내용과 항목이 틀린 모양이에요.
(○정종섭의원 의석에서- 무슨 소리하시는 거야, 한성복지회관에 관련해서 질문한 것이지 다른 질문은 없습니다.
그런 정도로 판단을 못한다면 정윤상 의원님 말씀하신 말마따나 말도 안되는 얘기지...
어떻게 일일이 얘기해...
발언권 주세요.)
당초 정종섭 의원님께서 질문요지서 배포하신 것과 지금 내용에 조금 내용차이고 있다고 가정할 때 그래도 답변을 지금 하실 수 있겠습니까?
시간이 필요하십니까?
(○구청장 좌석에서- 제가 성의 있게 답변하려면 준비해서 답변하는 것이 오히려 더 성의 있는 답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의원 여러분....
시간이 어느 정도 걸리겠어요?
(○구청장 좌석에서- 30분...)
그러면 답변 준비관계로 답변 듣는 순서를 변경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시면 구청장님께서 답변 준비하시는 동안 사회경제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정윤상 의원님과 정종섭 의원님 두 의원님의 질문을 모두 마치셨습니다.
그러면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구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과 관계공무원 숙의)
(「답변은 있다 받고 순서대로 넘어가요」하는 의원 있음)
질문내용과 지금 질문내용과 항목이 틀린 모양이에요.
(○정종섭의원 의석에서- 무슨 소리하시는 거야, 한성복지회관에 관련해서 질문한 것이지 다른 질문은 없습니다.
그런 정도로 판단을 못한다면 정윤상 의원님 말씀하신 말마따나 말도 안되는 얘기지...
어떻게 일일이 얘기해...
발언권 주세요.)
당초 정종섭 의원님께서 질문요지서 배포하신 것과 지금 내용에 조금 내용차이고 있다고 가정할 때 그래도 답변을 지금 하실 수 있겠습니까?
시간이 필요하십니까?
(○구청장 좌석에서- 제가 성의 있게 답변하려면 준비해서 답변하는 것이 오히려 더 성의 있는 답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의원 여러분....
시간이 어느 정도 걸리겠어요?
(○구청장 좌석에서- 30분...)
그러면 답변 준비관계로 답변 듣는 순서를 변경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시면 구청장님께서 답변 준비하시는 동안 사회경제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社會經濟局長 崔炳林정윤상 의원께서 시장개척단 파견과 관련하여 보충질문 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계약 후 품목별, 업체별, 수출실적을 연도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파견 첫 해인 2000년도에는 주식회사 동기실업이 현지에서 중국업체와 계약해서 수정액, 수성펜 7만불을 수출하였고, 귀국 후 2000년 11월 20일에는 동 품목으로 싱가폴 업체에 1만3천불을 수출하였으며, J&B 업체에서는 기계설비인 휠터프레스, 벨트프레스, 분말이송장치 및 공급기 21만불을 수출하였습니다.
2001년도에는 주식회사 삼연인텍에서 귀국한 이후 금년 7월 1일 태국업체와 건축구조용 철강제품 520만불을 수출하였습니다.
파급효과는 시장개척단에 참여한 업체가 자신들의 제품에 대해서 해외시장성을 확인하고 수출에 자신감을 갖게 되었으며, 현지 시장조사를 통하여 신제품 개발의 계기를 마련할 수 있는 것이 커다란 성과라 할 수 있겠습니다.
시장개척단에 파견되는 공무원이 하는 일은 구청장은 동구를 대표하여 시장개척단 인솔과 현지 대사관 및 현지투자 한국업체 방문, 해외무역관을 통한 시장조사 등 공식적인 활동이외에 참가업체에 격려 등의 활동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동행하는 경제과장은 구청장의 공식행사 수행과 시장개척단 일정관리 등 참가업체의 행정적인 지원을 하며, 실무담당자는 참가업체의 상담관련 애로사항이나 건의사항 등을 해외무역관과 실무적으로 협의하여 처리하고 수출상담 실적관리 등 행정요원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그동안 구에서 3회에 걸쳐 주관하여 해외시장을 다니는 경험이 있으므로 해외시장 개척은 업체 자발적으로 추진토록 할 계획이라는 말씀을 드리며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계약 후 품목별, 업체별, 수출실적을 연도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파견 첫 해인 2000년도에는 주식회사 동기실업이 현지에서 중국업체와 계약해서 수정액, 수성펜 7만불을 수출하였고, 귀국 후 2000년 11월 20일에는 동 품목으로 싱가폴 업체에 1만3천불을 수출하였으며, J&B 업체에서는 기계설비인 휠터프레스, 벨트프레스, 분말이송장치 및 공급기 21만불을 수출하였습니다.
2001년도에는 주식회사 삼연인텍에서 귀국한 이후 금년 7월 1일 태국업체와 건축구조용 철강제품 520만불을 수출하였습니다.
파급효과는 시장개척단에 참여한 업체가 자신들의 제품에 대해서 해외시장성을 확인하고 수출에 자신감을 갖게 되었으며, 현지 시장조사를 통하여 신제품 개발의 계기를 마련할 수 있는 것이 커다란 성과라 할 수 있겠습니다.
시장개척단에 파견되는 공무원이 하는 일은 구청장은 동구를 대표하여 시장개척단 인솔과 현지 대사관 및 현지투자 한국업체 방문, 해외무역관을 통한 시장조사 등 공식적인 활동이외에 참가업체에 격려 등의 활동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동행하는 경제과장은 구청장의 공식행사 수행과 시장개척단 일정관리 등 참가업체의 행정적인 지원을 하며, 실무담당자는 참가업체의 상담관련 애로사항이나 건의사항 등을 해외무역관과 실무적으로 협의하여 처리하고 수출상담 실적관리 등 행정요원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그동안 구에서 3회에 걸쳐 주관하여 해외시장을 다니는 경험이 있으므로 해외시장 개척은 업체 자발적으로 추진토록 할 계획이라는 말씀을 드리며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議長 蔡永洛최병림 사회경제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국장님 나오셔서 정윤상 의원님께서 보충질문 한 고철부두이전 건설에 대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국장님 나오셔서 정윤상 의원님께서 보충질문 한 고철부두이전 건설에 대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都市局長 李先永도시국장입니다.
정윤상 의원님께서 고철부두이전과 관련해서 질문해 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청회 관계는 먼저 답변을 드렸고, 두 번째로 환경영향평가 그 관계를 말씀하셨는데 사업승인은 해양수산부에서 승인된 사항이기 때문에 그 당시에 사업자가 작성한 환경영향평가서는 저희 구에는 비치돼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평가서를 답변드릴 수는 없고 그것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저희들이 의견을 내고, 또 주민들한테 설명한 사항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인천 북항고철부두의 구체적인 사업과 위해 방지에 대한 의견 협의가 있었습니다.
2001년도 12월 24일날 우리 구에서 접수되어 가지고 환경오염 피해를 완벽하게 차단할 수 있는 돔 형태 등 근본대책을 마련하지 않는 한 고철부두 건설을 반대한다는 저희 구의 의견을 제출했습니다.
또 이에 따른 조사를 의회에서 지난 2002년 2월달에 충남 당진에 가시면 서해대교 끝나는 부분이 있습니다.
거기에 쓰레기처리장이 있는데 돔 형태로 시설한 시설물이 있습니다.
그곳에 가서도 저희들이 방문했고, 또 화수2동 및 송현3동에서 두차례에 걸쳐 주민의견을 수렴하는 기회를 마련했습니다.
그래서 주민의 피해방지를 위해 노력했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도 앞으로 고철부두이전 건설에 따른 주민들의 피해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다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정윤상 의원님께서 고철부두이전과 관련해서 질문해 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청회 관계는 먼저 답변을 드렸고, 두 번째로 환경영향평가 그 관계를 말씀하셨는데 사업승인은 해양수산부에서 승인된 사항이기 때문에 그 당시에 사업자가 작성한 환경영향평가서는 저희 구에는 비치돼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평가서를 답변드릴 수는 없고 그것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저희들이 의견을 내고, 또 주민들한테 설명한 사항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인천 북항고철부두의 구체적인 사업과 위해 방지에 대한 의견 협의가 있었습니다.
2001년도 12월 24일날 우리 구에서 접수되어 가지고 환경오염 피해를 완벽하게 차단할 수 있는 돔 형태 등 근본대책을 마련하지 않는 한 고철부두 건설을 반대한다는 저희 구의 의견을 제출했습니다.
또 이에 따른 조사를 의회에서 지난 2002년 2월달에 충남 당진에 가시면 서해대교 끝나는 부분이 있습니다.
거기에 쓰레기처리장이 있는데 돔 형태로 시설한 시설물이 있습니다.
그곳에 가서도 저희들이 방문했고, 또 화수2동 및 송현3동에서 두차례에 걸쳐 주민의견을 수렴하는 기회를 마련했습니다.
그래서 주민의 피해방지를 위해 노력했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도 앞으로 고철부두이전 건설에 따른 주민들의 피해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다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議長 蔡永洛이선영 도시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정종섭 의원님의 질문 건에 대한 답변 준비 관계로 약 30분 정도의 시간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8분에 말씀하셨으니까 50분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10시 50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時25分 會議中止)
의원 여러분, 정종섭 의원님의 질문 건에 대한 답변 준비 관계로 약 30분 정도의 시간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8분에 말씀하셨으니까 50분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10시 50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時25分 會議中止)
(10時50分 繼續開議)
○議長 蔡永落의원 여러분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구청장님 나오셔서 정종섭 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구청장님 나오셔서 정종섭 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區廳長 李和容 동구청장입니다.
인사는 생략하고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정종섭 의원께서 한성복지회관 관련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소송비용은 고등법원에서 대법원 규칙에 의해 결정 받은 금액입니다.
따라서 그 이상의 청구는 불가능합니다.
소송비용 사전납부와 개관조건은 별개 사안이지만 개관전에 소송비용 전액을 납부하도록 독려하고 있으며, 관련 근거자료는 서면으로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한성복지법인은 88년 12월 보건사회부가 인가한 것이고, 본 시설의 개관은 건축법에 의거 건물준공 또는 사전 사용승인 후 처리될 사항이며, 한성복지회관 추진은 이미 12년 전에 신축비용이 한성복지 법인에 교부되어 건물이 이미 준공단계에 있으므로 기본사항이 다소 달라진 사항이 있다하여 추진을 중단하고 국시비 보조금을 환수할 사업은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끝으로 물품구입은 개관에 필수사항이므로 본 법인에서 개관신고를 구청에 접수시 물품확보 여부를 철저히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인사는 생략하고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정종섭 의원께서 한성복지회관 관련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소송비용은 고등법원에서 대법원 규칙에 의해 결정 받은 금액입니다.
따라서 그 이상의 청구는 불가능합니다.
소송비용 사전납부와 개관조건은 별개 사안이지만 개관전에 소송비용 전액을 납부하도록 독려하고 있으며, 관련 근거자료는 서면으로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한성복지법인은 88년 12월 보건사회부가 인가한 것이고, 본 시설의 개관은 건축법에 의거 건물준공 또는 사전 사용승인 후 처리될 사항이며, 한성복지회관 추진은 이미 12년 전에 신축비용이 한성복지 법인에 교부되어 건물이 이미 준공단계에 있으므로 기본사항이 다소 달라진 사항이 있다하여 추진을 중단하고 국시비 보조금을 환수할 사업은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끝으로 물품구입은 개관에 필수사항이므로 본 법인에서 개관신고를 구청에 접수시 물품확보 여부를 철저히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議長 蔡永洛 이화용 구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구청장님, 사회경제국장님, 도시국장님 세 분의 답변을 들으셨는데 이에 대한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정종섭 의원 거수)
정종섭 의원님 나와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구청장님, 사회경제국장님, 도시국장님 세 분의 답변을 들으셨는데 이에 대한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정종섭 의원 거수)
정종섭 의원님 나와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鄭鍾燮 議員 지금 구청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 제가 반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소송비용이 발생하게 되고 10여년간 공직자들이 재판에 참여하는 경비가 엄청나게 났습니다.
그런데 소송내용 원인을 보면 상식으로도 납득할 수 없는 그런 소송을 구에 다 제기해 왔어요.
얼마나 구청에서 관리감독을 못했으면 그런 소송을 우리가 당합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변호사 비용까지 났습니다.
그것도 다 못받는다, 법정비용라...
사람이 그렇습니다.
물론 인정도 베풀 수 있고 사람의 정황으로 봐서 사람이 모두 공감하는 범위내에서는 이해도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렇지만 전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사항입니다.
하물며 개관을 앞두고 손해배상 이외의 경비까지도 받아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오히려 눈에 보이는 경비도 법정이외에는 받을 수 없다.
그것은 제가 보기에는 행정부재라고 생각합니다.
또 개관 전까지 그 돈을 납부 받기로 했다는데 어디에서 많이 들어본 소리예 요.
그런 말씀 한 두번 들어본 것 아닙니다.
그리고 물건을 사면 국고보조해 줄 때 물건 산 것을 확인해야 되는데 확인한 근거를 대 주십시오.
개관할 때 확인하겠다, 그것은 말이 안되죠.
정산보고라는 것이 뭐예요?
물건 산 것을 개인하고 진짜 샀는지 안 샀는지, 가격이 비싼지 싼지, 이렇게 까지 판단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보조금인 국민세금이 제가 판단하기에는 새고 있고 눈 먼 돈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보건사회부 하는데 아무리 나라에서 이 지역에 일어나는 일을 어떻게 다 알겠습니까?
그러면 진짜 기초자치단체에서 일어나는 일을 보건사회부에 건의하고 또 중복되지 않게 말이나 한 번 해봤어요.
지금 그동안 아시다시피 인구는 줄었는데 엄청나게 복지시설이 많이 늘어났어요. 제가 보기에는...
한 번 가 보세요.
이것은 있어도 있으나마나 하는 둥 그렇게 운영되는 곳이 한 두 곳이 아닙니다.
당장 노인회관도 가 보십시오.
30여억원씩 지어 들여놓고 운영을 100% 움직이나...
본인 의원 판단에는 3-40%밖에 운영이 안된다고 생각됩니다.
청소년 수련관? 얼마 들었습니까? 가 보십시오.
그러면 한성복지회관 개관하면 제가 보기에는 국비보조를 몇 억을 아마 요청할 것입니다.
이게 다 우리 국민 세금이에요.
그러면 보건복지부에서 허가를 내주었더라도 당시 상황이 많이 변했으니 그 돈을 우리에게 주면 지금 예산이 없어서 운영 못하는데에 한 번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문제의식을 가지고 한번 생각이나 해봤습니까?
이런 답변이 어디 있어요? 이렇게 중복되는 사업을 어떻게 조정할 것인가?
그리고 동네는 주거환경개선지구로 곧 아파트가 들어설 예정이에요.
거기에 국비를 보조한다는 것은 아마 초등학생도 동의 안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소송비용이 발생하게 되고 10여년간 공직자들이 재판에 참여하는 경비가 엄청나게 났습니다.
그런데 소송내용 원인을 보면 상식으로도 납득할 수 없는 그런 소송을 구에 다 제기해 왔어요.
얼마나 구청에서 관리감독을 못했으면 그런 소송을 우리가 당합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변호사 비용까지 났습니다.
그것도 다 못받는다, 법정비용라...
사람이 그렇습니다.
물론 인정도 베풀 수 있고 사람의 정황으로 봐서 사람이 모두 공감하는 범위내에서는 이해도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렇지만 전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사항입니다.
하물며 개관을 앞두고 손해배상 이외의 경비까지도 받아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오히려 눈에 보이는 경비도 법정이외에는 받을 수 없다.
그것은 제가 보기에는 행정부재라고 생각합니다.
또 개관 전까지 그 돈을 납부 받기로 했다는데 어디에서 많이 들어본 소리예 요.
그런 말씀 한 두번 들어본 것 아닙니다.
그리고 물건을 사면 국고보조해 줄 때 물건 산 것을 확인해야 되는데 확인한 근거를 대 주십시오.
개관할 때 확인하겠다, 그것은 말이 안되죠.
정산보고라는 것이 뭐예요?
물건 산 것을 개인하고 진짜 샀는지 안 샀는지, 가격이 비싼지 싼지, 이렇게 까지 판단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보조금인 국민세금이 제가 판단하기에는 새고 있고 눈 먼 돈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보건사회부 하는데 아무리 나라에서 이 지역에 일어나는 일을 어떻게 다 알겠습니까?
그러면 진짜 기초자치단체에서 일어나는 일을 보건사회부에 건의하고 또 중복되지 않게 말이나 한 번 해봤어요.
지금 그동안 아시다시피 인구는 줄었는데 엄청나게 복지시설이 많이 늘어났어요. 제가 보기에는...
한 번 가 보세요.
이것은 있어도 있으나마나 하는 둥 그렇게 운영되는 곳이 한 두 곳이 아닙니다.
당장 노인회관도 가 보십시오.
30여억원씩 지어 들여놓고 운영을 100% 움직이나...
본인 의원 판단에는 3-40%밖에 운영이 안된다고 생각됩니다.
청소년 수련관? 얼마 들었습니까? 가 보십시오.
그러면 한성복지회관 개관하면 제가 보기에는 국비보조를 몇 억을 아마 요청할 것입니다.
이게 다 우리 국민 세금이에요.
그러면 보건복지부에서 허가를 내주었더라도 당시 상황이 많이 변했으니 그 돈을 우리에게 주면 지금 예산이 없어서 운영 못하는데에 한 번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문제의식을 가지고 한번 생각이나 해봤습니까?
이런 답변이 어디 있어요? 이렇게 중복되는 사업을 어떻게 조정할 것인가?
그리고 동네는 주거환경개선지구로 곧 아파트가 들어설 예정이에요.
거기에 국비를 보조한다는 것은 아마 초등학생도 동의 안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議長 蔡永洛정종섭 의원님, 지금 발언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요구하십니까?
○議長 蔡永洛 다른 분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으세요?
(응답하는 의원 없음)
더이상 질문하실 분이 안 계시므로 정종섭 의원님 추가질문에 대한 답변을 구청장님께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의원 없음)
더이상 질문하실 분이 안 계시므로 정종섭 의원님 추가질문에 대한 답변을 구청장님께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區廳長 李和容보충질문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인구감소, 주변여건의 변화에 따라서 복지회관을 증설하느냐 또는 감소시키느냐 하는 판단은 의원님과 집행부가 다를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의원님의 판단만이 맞는다고 주장하시는 것은 좀 무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한성복지회관 추진은 이미 12년 전에 교부되어 건물이 준공단계에 있습니다.
그간에 여러 가지 말썽이 있었다 하더라도 지금 현재 그대로 방치하는 것보다 운영하는 것이 더 낫다고 집행기관인 저는 생각합니다.
따라서 그대로 진행될 예정에 있고 그런 결정에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인구감소, 주변여건의 변화에 따라서 복지회관을 증설하느냐 또는 감소시키느냐 하는 판단은 의원님과 집행부가 다를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의원님의 판단만이 맞는다고 주장하시는 것은 좀 무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한성복지회관 추진은 이미 12년 전에 교부되어 건물이 준공단계에 있습니다.
그간에 여러 가지 말썽이 있었다 하더라도 지금 현재 그대로 방치하는 것보다 운영하는 것이 더 낫다고 집행기관인 저는 생각합니다.
따라서 그대로 진행될 예정에 있고 그런 결정에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鄭鍾燮 議員 너무 미흡해서 한번 더할께요.
○議長 蔡永洛나중에...
꼭 필요하시면...
그리고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서를 내실 때 정확하게 표현을 해 주셔야겠다는 생각도 들고 집행부, 과거에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의원이 질문서를 낼 경우 의원의 정확한 질문취지가 무엇인가를 확인해 가지고 가능한 한 정확한 답변을 하려고 노력하시는 부분이 있었는데 이번 구정질문을 통해 볼 때 의원의 정확한 취지 파악에는 미흡했다고 생각됩니다.
향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섭 의원님 질문을...
꼭 필요하시면...
그리고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서를 내실 때 정확하게 표현을 해 주셔야겠다는 생각도 들고 집행부, 과거에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의원이 질문서를 낼 경우 의원의 정확한 질문취지가 무엇인가를 확인해 가지고 가능한 한 정확한 답변을 하려고 노력하시는 부분이 있었는데 이번 구정질문을 통해 볼 때 의원의 정확한 취지 파악에는 미흡했다고 생각됩니다.
향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섭 의원님 질문을...
○鄭鍾燮 議員 그냥 발언 한번 할께요.
○鄭鍾燮 議員 발언대로 나가서 한번 할께요.
○議長 蔡永洛 정종섭 의원님 나오셔서 추가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鄭鍾燮 議員 청장님께서 답변하신 부분에 대해 집행부의 권한으로써 그런 답변도 저는 이해하겠습니다.
청장님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자세한 내용은 또 모르셨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기회에 이 문제를 가지고 각 실․과가 서로 고민해 가지고 이것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꼭 허가를 해야 될 것인가? 그동안 추진사항에는 우리가 무엇이 잘못되었는가를 이번을 기회로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저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미흡한 부분은 다른 경로로 제가 질문을 하고 해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청장님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자세한 내용은 또 모르셨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기회에 이 문제를 가지고 각 실․과가 서로 고민해 가지고 이것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꼭 허가를 해야 될 것인가? 그동안 추진사항에는 우리가 무엇이 잘못되었는가를 이번을 기회로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저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미흡한 부분은 다른 경로로 제가 질문을 하고 해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議長 蔡永洛 정종섭 의원님 이 자리에서 답변을 하신 사항이 아니라고 생각되는데 맞습니까?
(고개를 끄덕임)
다른 의원님 질문하실 분 안계시죠?
(응답하는 의원 없음)
더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구정질문에 대한 보충질문․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개를 끄덕임)
다른 의원님 질문하실 분 안계시죠?
(응답하는 의원 없음)
더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구정질문에 대한 보충질문․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議長 蔡永洛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1회계년도일반및특별회계결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01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을 일괄상정 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정종섭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정종섭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豫算決算特別委員長 鄭鍾燮안녕하십니까?
제89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정종섭입니다.
지금부터 2001회계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결산안 및 2001년도 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2002년 7월 26일 2001회계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결산안이 접수되었고, 2001년 8월 28일 2001년도 예비비지출승인안이 접수되어 2002년도 9월 7일자로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어 동 9월 9일부터 9월 12일까지 4일간 상정하여 세입․세출결산에 관하여는 재무과장이, 예비비지출에 대해서는 기획감사실장의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청취 후 부서별 심의를 하였습니다.
제안요지는 지방자치법 제125조 및 지방재정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2001회계년도 재정운영을 마감하는데 있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실제 결산액 대비 세입징수 결정액의 초과징수에 대한 문제점과 불납결정액과 미수납액의 발생억제를 위한 대책마련이 필요하며, 급부를 제공하고 징수하는 경상적 세외수입이 미수납되고 있는 것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고, 환경개선비용부담법에 규정한 부과․징수업무와 관련한 처리과정이 해당 기초단체에 권한위임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징수된 부과금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만을 교부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은 자치단체의 환경개선의지를 약화시키는 원인으로 작용하는 바, 그 개선책의 건의가 요구된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요지 및 결과입니다.
지방자치단체의 결산을 단순히 전년도 집행예산에 대한 정치적 책임해제로만 인식하는 경향이 상당히 넓게 확산되어 있는데 이는 잘못된 인식이므로 사고의 전환이 요구된다는 점을 주문하면서 2001회계년도 예산집행에 대한 결산내용을 각 부서별로 심의한 바 세입부문에 있어 자주재정의 근간을 이루는 지방세의 경우 예산현액 대비 결산의 비율이 93%에 이르는 상황은 좀더 많은 관심과 노력만 기울인다면 비교적 예산규모가 적은 우리 구에 있어서는 향후 명확한 재정운영이 가능할 수 있다는 점에 격려를 보내는 한편 지방세 4억7천만원과 세외수입 가운데 경상적 세외수입이 고질적이고 반복적으로 미수납되는 것에 대해서는 보다 강력한 의지가 수반된 징수대책이 강구되어야 한다고 요구하였고, 특히 임시적 세외수입 가운데 과태료 수입의 수납률이 극히 저조한 것에 대해서는 우리 구 전체 재정상태의 악조건과 연관지어 특단의 징수대책이 강구되어야 한다고 주문하며, 2001회계년도 세입․세출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은 구청장이 제출한 안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원 여러분, 모쪼록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89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정종섭입니다.
지금부터 2001회계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결산안 및 2001년도 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2002년 7월 26일 2001회계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결산안이 접수되었고, 2001년 8월 28일 2001년도 예비비지출승인안이 접수되어 2002년도 9월 7일자로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어 동 9월 9일부터 9월 12일까지 4일간 상정하여 세입․세출결산에 관하여는 재무과장이, 예비비지출에 대해서는 기획감사실장의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청취 후 부서별 심의를 하였습니다.
제안요지는 지방자치법 제125조 및 지방재정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2001회계년도 재정운영을 마감하는데 있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실제 결산액 대비 세입징수 결정액의 초과징수에 대한 문제점과 불납결정액과 미수납액의 발생억제를 위한 대책마련이 필요하며, 급부를 제공하고 징수하는 경상적 세외수입이 미수납되고 있는 것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고, 환경개선비용부담법에 규정한 부과․징수업무와 관련한 처리과정이 해당 기초단체에 권한위임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징수된 부과금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만을 교부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은 자치단체의 환경개선의지를 약화시키는 원인으로 작용하는 바, 그 개선책의 건의가 요구된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요지 및 결과입니다.
지방자치단체의 결산을 단순히 전년도 집행예산에 대한 정치적 책임해제로만 인식하는 경향이 상당히 넓게 확산되어 있는데 이는 잘못된 인식이므로 사고의 전환이 요구된다는 점을 주문하면서 2001회계년도 예산집행에 대한 결산내용을 각 부서별로 심의한 바 세입부문에 있어 자주재정의 근간을 이루는 지방세의 경우 예산현액 대비 결산의 비율이 93%에 이르는 상황은 좀더 많은 관심과 노력만 기울인다면 비교적 예산규모가 적은 우리 구에 있어서는 향후 명확한 재정운영이 가능할 수 있다는 점에 격려를 보내는 한편 지방세 4억7천만원과 세외수입 가운데 경상적 세외수입이 고질적이고 반복적으로 미수납되는 것에 대해서는 보다 강력한 의지가 수반된 징수대책이 강구되어야 한다고 요구하였고, 특히 임시적 세외수입 가운데 과태료 수입의 수납률이 극히 저조한 것에 대해서는 우리 구 전체 재정상태의 악조건과 연관지어 특단의 징수대책이 강구되어야 한다고 주문하며, 2001회계년도 세입․세출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은 구청장이 제출한 안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원 여러분, 모쪼록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議長 蔡永洛 정종섭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2001회계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결산안을 원안과 같이 승인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01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2001회계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결산안을 원안과 같이 승인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01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保健所長 朴判順 동구 보건소장 박판순입니다.
제3기 지역보건의료계획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의료계획서는 148쪽이나 되는 많은 양입니다.
그래서 배부해 드린 지역보건의료계획서 책자와 요약서를 참고해 주시고 핵심사항을 중심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역보건의료계획 수립배경 및 필요성부터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인인구의 급속한 증가 및 만성퇴행성질환 위주의 질병 양상 변화와 본격적인 지방자치시대의 개막은 보건의료 환경이 변화하는데 주도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이러한 보건의료 환경의 변화에 따라 주민의 보건의료 요구가 다양해지고 또한 적극적으로 표출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제안된 지역사회의 인력이나 시설, 예산 등 보건의료 자원 변화 안에서 지역사회 주민의 다양한 보건의료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지역사회 보건의료 문제의 우선 순위를 선정하고 또한 전반적인 지역보건의료 정책방향을 지방자치 자체적으로 수립해야 될 필요성이 대두되었으며, 또한 주민에 대한 건강증진사업의 확대로 지역보건의료 계획서에서 다루어야 할 업무의 변화가 소외계층에 대한 단순진료 업무에서 크게 확대되었을 뿐만 아니라 실제 국가가 직접 관여하는 보건사업의 범위도 변화되고 있어 보다 짜임새 있고 조정된 지역보건의료계획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구에서는 지역보건법 제3조 규정에 의거 본 계획을 수립해서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치고 또한 주민의견을 수렴하였으면, 최종적으로 본 의회의 의결을 득하고자 합니다.
그간 지역보건법에 의해서 96년도에는 1기, 98년도에는 2기 계획이 작성되었으며, 본 계획안은 제3기 지역보건의료계획으로 다가오는 2003년부터 2006년까지 4개년간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질병의 조기발견과 적절한 보건의료서비스 제공으로 최적의 건강상태를 유지․증진시키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본 계획서 작성을 위해서 책자 25쪽부터 35쪽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1년 1월 4일부터 1월 18일까지 경인여대와 협력해서 만석동 주민 855명을 대상으로 지역진단을 실시하였고, 또한 만성질환상태 및 건강행위 양상과 보건소 이용 형태에 대한 지역사회 건강실태를 조사하였습니다.
책자 33쪽부터 45쪽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1년 4월부터 2001년 5월 보건소 내소자 방문보건 대상자 500명을 대상으로 가구원 상병 및 의료이용 양상, 보건의료서비스의 만족도, 또한 보건소 신규진료 희망과목 조사, 또한 보건소 이용시 문제점 및 개선사항 등 지역보건의료진단을 위한 면접형식의 설문조사도 실시하였습니다.
책자 46쪽부터 58쪽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기관의 조직진단 및 제2기 지역보건의료계획에 대한 자체평가를 실시해서 보건사업별 목적의 타당성 평가와 계획 대비 활용정도를 평가 분석해서 그 평가 결과에 근거한 향후 제3기 보건의료계획의 수립방향을 설정하였습니다.
책자 61쪽부터 65쪽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2002년 5월 7일부터 5월 30일까지 보건소 직원 보건의료심의위원 또한 지역의료기관단체장, 사회복지전문요원 등 100명을 대상으로 보건사업의 우선 순위 결정을 위한 기준으로 질병 또는 보건문제의 유병도, 보건문제의 심각도, 해당 보건문제에 대한 지역사회의 관심도, 보건문제를 다루는데 있어서의 난이도, 지방자치단체의 해결능력 등 5가지 기준으로 핵심사업 설정을 위한 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그 결과 페이지 66쪽부터 81쪽입니다.
제3기 보건의료계획안은 핵심사업인 중점 추진사업으로 일회성에 그치는 사업이 아닌 장기적 발전 전망이 있는 사업으로 첫째, 영․유아, 초등학생 치아우식증 발생률 저감사업, 둘째, 성인 고혈압환자 합병증 발생률 저감사업, 셋째, 독거노인 및 장애자 대상 방문보건사업을 선정하였고, 일반사업 계획으로 생애주기별, 서비스별로 구분하여 14개 사업을 지정 추진토록 하였습니다.
책자 82쪽부터 130쪽이 되겠습니다.
또한 각 사업별로 구체적 목표와 목표의 유기화를 설정토록 하였고, 연차별 목표와 시행계획을 세우고 인력, 조직, 시설장비 및 재정확보, 관련의료기관 및 학교와의 협력계획을 세워 연차별로 사업종료 후 평가방안을 만들어 사업의 시행과정에서의 문제점을 도출하고 그 평가 결과를 환류토록 해서 본 계획안을 작성하였습니다.
책자 131쪽부터 148쪽이 되겠습니다.
향후 지역보건의료기관의 확충 및 정비계획과 지역내 공공기관 및 민간의료관의 기능분담 및 연계계획을 세워 지역내 주민을 위한 보건의료정보가 민간의료기관과 서로 공유하도록 하였습니다.
저희 보건소에서는 지금까지 보고드린 지역사업을 중심으로 사업별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또한 보건의료 전문인력이 되도록 전문교육과 학습에 노력하겠습니다.
제3기 보건의료 계획서 안이 의결될 수 있도록 채영락 의장님을 비롯한 안병옥 부의장님 그밖의 여러 의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3기 지역보건의료계획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의료계획서는 148쪽이나 되는 많은 양입니다.
그래서 배부해 드린 지역보건의료계획서 책자와 요약서를 참고해 주시고 핵심사항을 중심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역보건의료계획 수립배경 및 필요성부터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인인구의 급속한 증가 및 만성퇴행성질환 위주의 질병 양상 변화와 본격적인 지방자치시대의 개막은 보건의료 환경이 변화하는데 주도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이러한 보건의료 환경의 변화에 따라 주민의 보건의료 요구가 다양해지고 또한 적극적으로 표출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제안된 지역사회의 인력이나 시설, 예산 등 보건의료 자원 변화 안에서 지역사회 주민의 다양한 보건의료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지역사회 보건의료 문제의 우선 순위를 선정하고 또한 전반적인 지역보건의료 정책방향을 지방자치 자체적으로 수립해야 될 필요성이 대두되었으며, 또한 주민에 대한 건강증진사업의 확대로 지역보건의료 계획서에서 다루어야 할 업무의 변화가 소외계층에 대한 단순진료 업무에서 크게 확대되었을 뿐만 아니라 실제 국가가 직접 관여하는 보건사업의 범위도 변화되고 있어 보다 짜임새 있고 조정된 지역보건의료계획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구에서는 지역보건법 제3조 규정에 의거 본 계획을 수립해서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치고 또한 주민의견을 수렴하였으면, 최종적으로 본 의회의 의결을 득하고자 합니다.
그간 지역보건법에 의해서 96년도에는 1기, 98년도에는 2기 계획이 작성되었으며, 본 계획안은 제3기 지역보건의료계획으로 다가오는 2003년부터 2006년까지 4개년간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질병의 조기발견과 적절한 보건의료서비스 제공으로 최적의 건강상태를 유지․증진시키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본 계획서 작성을 위해서 책자 25쪽부터 35쪽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1년 1월 4일부터 1월 18일까지 경인여대와 협력해서 만석동 주민 855명을 대상으로 지역진단을 실시하였고, 또한 만성질환상태 및 건강행위 양상과 보건소 이용 형태에 대한 지역사회 건강실태를 조사하였습니다.
책자 33쪽부터 45쪽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1년 4월부터 2001년 5월 보건소 내소자 방문보건 대상자 500명을 대상으로 가구원 상병 및 의료이용 양상, 보건의료서비스의 만족도, 또한 보건소 신규진료 희망과목 조사, 또한 보건소 이용시 문제점 및 개선사항 등 지역보건의료진단을 위한 면접형식의 설문조사도 실시하였습니다.
책자 46쪽부터 58쪽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기관의 조직진단 및 제2기 지역보건의료계획에 대한 자체평가를 실시해서 보건사업별 목적의 타당성 평가와 계획 대비 활용정도를 평가 분석해서 그 평가 결과에 근거한 향후 제3기 보건의료계획의 수립방향을 설정하였습니다.
책자 61쪽부터 65쪽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2002년 5월 7일부터 5월 30일까지 보건소 직원 보건의료심의위원 또한 지역의료기관단체장, 사회복지전문요원 등 100명을 대상으로 보건사업의 우선 순위 결정을 위한 기준으로 질병 또는 보건문제의 유병도, 보건문제의 심각도, 해당 보건문제에 대한 지역사회의 관심도, 보건문제를 다루는데 있어서의 난이도, 지방자치단체의 해결능력 등 5가지 기준으로 핵심사업 설정을 위한 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그 결과 페이지 66쪽부터 81쪽입니다.
제3기 보건의료계획안은 핵심사업인 중점 추진사업으로 일회성에 그치는 사업이 아닌 장기적 발전 전망이 있는 사업으로 첫째, 영․유아, 초등학생 치아우식증 발생률 저감사업, 둘째, 성인 고혈압환자 합병증 발생률 저감사업, 셋째, 독거노인 및 장애자 대상 방문보건사업을 선정하였고, 일반사업 계획으로 생애주기별, 서비스별로 구분하여 14개 사업을 지정 추진토록 하였습니다.
책자 82쪽부터 130쪽이 되겠습니다.
또한 각 사업별로 구체적 목표와 목표의 유기화를 설정토록 하였고, 연차별 목표와 시행계획을 세우고 인력, 조직, 시설장비 및 재정확보, 관련의료기관 및 학교와의 협력계획을 세워 연차별로 사업종료 후 평가방안을 만들어 사업의 시행과정에서의 문제점을 도출하고 그 평가 결과를 환류토록 해서 본 계획안을 작성하였습니다.
책자 131쪽부터 148쪽이 되겠습니다.
향후 지역보건의료기관의 확충 및 정비계획과 지역내 공공기관 및 민간의료관의 기능분담 및 연계계획을 세워 지역내 주민을 위한 보건의료정보가 민간의료기관과 서로 공유하도록 하였습니다.
저희 보건소에서는 지금까지 보고드린 지역사업을 중심으로 사업별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또한 보건의료 전문인력이 되도록 전문교육과 학습에 노력하겠습니다.
제3기 보건의료 계획서 안이 의결될 수 있도록 채영락 의장님을 비롯한 안병옥 부의장님 그밖의 여러 의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議長 蔡永洛 박판순 보건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방금 보건소장으로부터 지역보건의료 계획에 대한 설명을 들으셨습니다.
본 안건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의원 여러분, 인천광역시동구 지역보건의료계획에관한건에 대해서 의원님들께서 특별한 이견이 없으시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이로써 계획된 10일간의 정례회 일정을 모두 마치게 되었습니다.
산회를 하기에 앞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지난 9월 7일에 윤대영 의원님의 취중 복무점검에 관한 건에 대해서 지역주민과 공무원 여러분의 마음을 아프게 한 일이 있었습니다.
이번 일을 유감스럽게 생각하면서 앞으로 이런 일이 또다시 발생치 않도록 각별한 관심이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이제는 서로를 용서하고 이해하면서 화합하는 지혜가 필요한 때인 것 같습니다.
아무쪼록 이번 일을 계기로 서로가 서로를 존중하는 풍토가 조성되었으면 합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화용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이번 정례회 모든 일정이 끝났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1時21分 散會)
의원 여러분 방금 보건소장으로부터 지역보건의료 계획에 대한 설명을 들으셨습니다.
본 안건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의원 여러분, 인천광역시동구 지역보건의료계획에관한건에 대해서 의원님들께서 특별한 이견이 없으시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이로써 계획된 10일간의 정례회 일정을 모두 마치게 되었습니다.
산회를 하기에 앞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지난 9월 7일에 윤대영 의원님의 취중 복무점검에 관한 건에 대해서 지역주민과 공무원 여러분의 마음을 아프게 한 일이 있었습니다.
이번 일을 유감스럽게 생각하면서 앞으로 이런 일이 또다시 발생치 않도록 각별한 관심이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이제는 서로를 용서하고 이해하면서 화합하는 지혜가 필요한 때인 것 같습니다.
아무쪼록 이번 일을 계기로 서로가 서로를 존중하는 풍토가 조성되었으면 합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화용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이번 정례회 모든 일정이 끝났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1時21分 散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