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仁川廣域市東區議會의회 회의록

JEMULPO-GU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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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90回 仁川廣域市東區議會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第 1 號

仁川廣域市東區議會


日時 : 2002年10月8日(火)

場所 : 特別委員會會議室


  1. 議事日程
  2.   1. 委員長․幹事選任의件
  3.   2. 2002年度第2回一般및特別會計追加更正豫算案

  1.    審査된案件
  2. 1. 委員長․幹事選任의件
  3. 2. 2002年度第2回一般및特別會計追加更正豫算案

(10時10分 開議)

○議事擔當 吳旻寧  의사담당 오민영입니다. 
  지금부터 제90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에 따른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9월 24일 구청장으로부터 2002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이 제출되어 어제 본회의에서 의장님의 제의로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의결하시고, 전 의원님께서 위원으로 선임되셨습니다. 
  회의진행은 인천광역시동구의회위원회조례 제3조제1항 및 제2항 규정에 의거 위원장을 호선하고 위원장이 선임되실 때까지 위원님들 중에서 최고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하시게 되겠습니다. 
  따라서 본 특별위원회의 최고 연장자이신 안병옥 위원님께서는 임시 위원장직으로 직무를 대행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委員長職務代行 安炳玉  의사담당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방금 들으신 대로 본인은 인천광역시동구의회위원회조례 제3조제2항에 의거 위원장 선임까지만 위원장 직무대행으로 진행을 맡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0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委員長․幹事選任의件 

(10時12分)

○委員長職務代行 安炳玉  먼저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간사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번 제90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주관하실 위원장을 추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대영 위원님 말씀하세요.
尹大永 委員    윤대영 위원입니다.  심우순 위원을 추천합니다. 
○委員長職務代行 安炳玉  윤대영 위원께서 심우순 위원을 추천하셨습니다. 
  다른 분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심우순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심우순 위원님께서 위원장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선출되신 심우순 위원님께서는 위원장석으로 나오셔서 인사말씀 하여 주시고 본인은 위원장 직무대행을 마치고 제자리로 돌아가겠습니다. 
○委員長 沈禹淳  본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출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들께 감사드리며, 본 특별위원회에 회부된 추가경정예산안이 충실한 심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간사선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간사 선임도 위원장 선임과 같은 방법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간사님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대영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尹大永 委員    이영복 위원을 간사로 추천합니다. 
○委員長 沈禹淳  방금 윤대영 위원님께서 이영복 위원님을 간사로 추천하여 주셨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영복 위원님을 간사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이영복 위원님을 간사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로 선출되신 이영복 위원님께서는 자리에서 간단히 인사말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李榮福 委員    감사합니다. 
  위원님들께서 뽑아 주신데 대해 감사하고 특별위원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활히 다루게끔 위원장을 보필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委員長 沈禹淳  간사님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건 심의에 앞서 회의진행에 대하여 간략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예산안은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청취한 후 각 실․과별로 심의를 하겠습니다.
  다만, 이번 각 실․과에서 편성한 예산안이 다소 차이는 있지만 분량이 많지 않으므로 회의진행에 불편이 없도록 위원 여러분들과 공무원 여러분들께서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2002年度第2回一般및特別會計追加更正豫算案 

(10時21分)

○委員長 沈禹淳  그러면 다른 오늘의 의사일정 제2항 2002년도제2회일반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企劃監査室長 姜錫務  기획감사실장 강석무입니다. 
  우리 구 발전을 위하여 지혜와 충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심우순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감사 드리며, 2002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편성 이후 지방교부세와 조정교부금 그리고 국시비보조금의 변동이 있음에 따라 일반 및 특별회계의 추가경정예산안이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예산의 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142억6,444만4천원이 증가한 940억239만1천원으로 회계별로 살펴보면 증가분이 모두 일반회계에서 발생하여 일반회계의 총 규모는 895억1,472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세입분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이 3억1,200만원, 지방교부세가 13억5천만원, 시의 추가 재원조정교부금이 75억4,282만1천원, 국시비보조금이 50억5,962만3천원으로 총 142억6,444만4천원의 세입이 증가되었습니다. 
  지방교부세의 내역에 대해 말씀드리면 건설사업 투자관련 특별교부세가 10억5천만원이며, 또한 우리구가 건전재정 분야에서 전국 최우수 자치단체로 선정됨에 따라 표창과 아울러 상사업비가 특별교부세로 지원되었습니다. 
  이 특별교부세는 의회의 예산안 제출 후에 당초 결정액 3억원의 지원 통보를 받았으나 집중호우 피해 지방의 재원 지원 계획에 따라 1억원으로 변경 지원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일반회계의 주요 세출내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송림4동사무소뒤 도로개설사업비 4억원, 금창동 창영초교옆 도로개설사업비 4억5천만원, 금창동 산업학교옆 도로개설사업비 5억원, 동구청옆 도로개설비 7억8천만원, 솔빛마을 연결도로  개설사업비 8억원, 송현동 미림극장건너 도로개설사업비 14억원, 송현동 중앙시장내 도로개설사업비 20억2,600만원, 송림1동사무소옆 도로개설사업비 3억5천만원, 송림동 금곡교회옆 도로개설사업비 7억원, 달동네 박물관 건립사업비 9억원, 송현주거환경사업비 38억6,100만원, 구청 근거리통신망 재구축사업비 4억4,847만2천원, 동사무소 통신시설 환경개선사업비 1억5천만원, 구청 민원부서와 주요사업부서 OA사무환경 구축비 1억원, 직원연가보상비 3억5,233만9천원, 그 외 예비비 2억1,836만5천원 등을 증액하여 총 142억6,444만4천원이 증액된 세출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아울러 이번 세출예산에는 구민생활체육대회 관련경비 7,052만원을 전액 삭감하여 재원으로 활용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의 변동사항은 없으며, 주차장특별회계에 있어서 주정차 단속직원의 연가보상비 287만6천원을 예비비에서 삭감하여 확보하였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이번에 제출한 추가경정예산안은 재원의 대부분을 지역개발사업에 투자하였으며, 일부 재원을 낙후된 전산 통신시설의 개선과 민원․사무환경개선분야에 배분하였습니다. 
  아울러 이 자리를 빌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번에 행정자치부로부터 상사업비는 그동안 우리 직원들이 건전재정을 위한 경상경비 절감에 적극 동참하여 절감에 따른 어려움을 묵묵히 참아온 점도 크지만 여러 위원님께서도 우리 구의 재정운영 건전화에 많은 도움을 주셨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위원님들의 노력에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委員長 沈禹淳  강석무 기획감사실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專門 委員   金會昌  전문위원 김회창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1페이지의 개요란은 참고해 주시고 2페이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특징은 일부 임시적 세외수입을 세입재원으로 삼은 것을 제외하고 대부분의 세입재원은 지방교부세 가운데 특별교부세와 취득세, 등록세 일정부분인 재원조정교부금 가운데 특별교부금으로 형성된 재원으로써 사실상 독자적인 필요에 의해서 세출예산이 편성된 케이스라고 보기보다는 외부 재정여건의 변동에 따라 불가피하게 세출예산이 편성된 성격을 지니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검토방향도 개별자치단체의 내부적인 재정환경 보다는 중앙과 업무상 상급자치단체의 재정관리 실태를 살펴보는 것에 비중을 두면서 문제에 대한 접근이 이루어지도록 하였습니다. 
  물론, 이 과정에서 일정부분 현실적 한계가 있는 것을 현재로써는 인정할 수밖에 없으나 향후 지방자치단체가 보다 확대된 자주재정권을 부여받게 된다는 사실을 감안할 때 자치단체 스스로 현 여건 하에서 자주재정력의 실태를 정확히 진단하는 훈련의 기회를 가지는 것 또한 매우 의미가 있다고 판단되었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입니다. 
  2회 추경의 절대적 세입재원이 지방교부세와 재정교부금으로 형성된 사실을 감안할 때 재산매각수입 2억8천만원과 기타 잡수입 3,200만원을 세입재원으로 편성한 것은 신중하지 못했다고 판단됩니다. 
  왜냐 하면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이후 2회 추경이 편성된 것은 불가피한 별도의 행정수요가 발생되었기 때문이라고 보기보다는 외부적 재정환경의 변화에 따른 인위적 행정수요 조정에 의미가 더 크다는 점을 감안하면 2회 추경시점에서 현재와 같은 적은 규모의 임시적 세외수입을 세입예산으로 편성하는 것은 지양되어야 하겠다고 사료되었습니다. 
  특히, 송현시장 아케이드 설치관련 상가번영회 명의의 1,200만원을 잡수입으로 처리해서 세입재원으로 편성한 것에는 보다 신중을 기했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개별자치단체의 회계운영에 있어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잡수입을 포함 모든 세입의 포착은 그 근거를 필요로 하는 것인 바, 이를 편의적 방법에 따라 잡수입으로 편성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음은 세출부문에 대한 의견입니다. 
  먼저 세출예산 142억6,444만4천원 가운데 송림1동사무소옆 도로개설사업으로 계상된 74억600만원을 포함한 자체사업과 보조금사업 50억6,533만3천원을 제외하면 나머지 재원 6억767만원 가운데 3억8,930만5천원과 2억1,836만5천원은 각각 경상예산과 예비비에 편성하고 있는 바 전체적으로 볼 때 금번 예산이 추경의 취지를 이탈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경상예산중 재무과를 포함한 5개 부서에 상사업비란 명목으로 계상된 예산은 우리 구 자체의 문제가 있기보다는 보다 근원적인 문제는 지방교부세가 지닌 재원의 본질이 중앙으로부터 왜곡되는 현상이 더 큰 문제라고 판단되었습니다. 
  바꾸어 말씀드리면 지방교부세는 본래 그 교부의 형식에 있어 보통교부가 되었든 특별교부가 되었든 그 형식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재정의 내용면에서 기준 재정수입액이 기준재정 수요액에 미치지 못하는 소위, 재정력 기반이 취약한 개별자치단체에 중앙이 이를 얼마나 현실적이고 효과적으로 지원하느냐에 초점이 맞추어져야 함은 물론 교부받은 자치단체 입장에서도 자율적으로 이 재원을 운영할 수 있도록 기본적인 여건을 충분히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하는데 관심이 집중되어야 하는 함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지방의 자치의식 발전은 너무 더디게 진행되고 있고, 동시에 중앙은 아직도 이를 불필요하거나 현실적이지 못한 지방행정 통제의 한 수단으로 이 재원이 운영되는 한, 중앙의 이와 유사한 관행은 지속될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지방교부세라는 재원의 의미가 중앙에서 일방적으로 형성해서 지방으로 내리는 성격의 재원이 아니라 그 이면에는 자치단체 공유의 독립재원이 된다는 점이 엄연히 존재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지금까지 처럼 상사업비라는 형식으로 그 비도가 중앙으로부터 일부 제시되고 또한 지방자치단체는 이를 부족한 경상경비의 해소재원이나 혹은 기회로 인식하는 것은 이 재원이 지닌 지방세의 대체적 성격 즉, 간접과세 형태의 지방세적인 성격이 내재된 것을 부정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마치 중앙정부에서 자주적으로 형성해서 지방으로 내려주는 보조금 형식의 재원인양 운영하려는 것은 지방자치의 올바른 정착과 일정한 범위의 재정민주주의를 이룩한다는 차원에서 바람직하지 않은 만큼 위원님들께서는 관심이 요망된다고 사료되었습니다. 
  아울러 지방자치단체 스스로도 이 재원에 대해 재원의 자주성을 스스로 포기하고 위에서 일방적으로 내려주는 특별한 의존재원인 것처럼 잘못 인식하여 독립적 법인격을 지닌 자치단체가 예산편성 단계에서 상사업비로 예산을 편성하는 것은 자치권의 행사를 소극적으로 운영하는 소치로 판단되는 바, 차제에 지방자치가 지향하는 기본적인 정신과 취지 그리고 재정민주주의를 실현하는 방법이 무엇인지를 곰곰이 살펴보는 계기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둘째, 예비비와 관련하여 금번 추경에 2억1,836만5천원이 편성단계에서 증액되는 것은 우리 구 특성상 이 재원에 상응하는 사업규모 결정이 용이치 못한 관계로도 이해할 수 있으나 우리 구와 같이 투자비 비중이 외부재원에 의해 등락하는 폭이 큰 자치단체가 지금과 같이 재원을 사장할 만큼 여유가 있는 것인지는 근본적으로 재고를 필요로 한다고 사료되었습니다. 
  최근 3년 간의 결산결과 예비비의 지출비율이 평균 7.9%로 나타난 것은 위의 의견을 객관적으로 뒷받침하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셋째, 보건소를 포함한 각 부서에 계상된 시설비 및 부대비용으로 편성한 예산에 대한 의견이 되겠습니다. 
  시설비가 분별 없이 2회 추경에 계상되는 것은 깊은 관심이 요구된다고 보았습니다. 
  이는 금번 추경이 단순히 당초 예산과정에서 놓친 짧은 예측을 보완하거나 직전 추경에서 반영하지 못한 내용을 소화하는 수단으로 잘못 기능하는 것을 방지하는 것과도 밀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넷째, 주차장특별회계와 관련된 의견이 되겠습니다. 
  주차관리요원의 연가보상 마련을 위해 주차장특별회계 예비비 4억9,754만7천원에서 287만6천원을 조정하고 있으나 이는 개선할 여지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구 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 제3조는 주차장 업무에 따른 관리비용 외에는 다른 용도로 세출예산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이에 대한 전반적인 조정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결론적으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무려 20%에 육박하는 금액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지만 금번 추경의 특징이 우리 구 공무원들이 가지고 있는 행정편의주의나 부정적인 차원의 관료주의에서 출발한 것이 아니라 중앙을 포함한 계층별 스스로 그들의 필요에 의해 재원의 지원이 결정되는 특별교부 형식의 재정운영으로 인해 지방재정의 일관성과 자율성이 제약받는 사실에 대해서도 위원님들께서 동시에 많은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委員長 沈禹淳  김회창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러면 지금부터 기획감사실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참조하여 각 실․과별 예산안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과 관계공무원만 남아 주시고 나머지 국․실․과장님께서는 돌아가셔서 다음 일정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참석하신 직원을 소개하시고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企劃監査室長 姜錫務  기획감사실장 강석무입니다. 
  기획팀장 이시형입니다.  예산팀장 김연길입니다. 
  확인평가팀장 윤인선입니다.  감사팀장 고철원입니다. 
  의회법무팀장 김석배입니다. 
  저희 실에서는 5개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기 의회에 제출한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41페이지가 저희 실 소관이 되겠습니다. 
  기획관리분야의 경상적경비로 일반운영비에 관내도가 옛날에 제작되어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을 이번 추경에 세워서 관내도를 정비하여 활용코자 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김회창 전문위원께서 지적하신 부분인데 2억1,836만원을 예비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저희 실 소관 세출사항을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沈禹淳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대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尹大永 委員    먼저 질의하기에 앞서 기획감사실장님께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이 나오셔서 제안설명서를 보시고 말씀하셨는데 위원들은 제안설명서를 가지지 않고 있으니까 문제점은 나누어졌다면 좋았을 텐데 앞으로 제안설명이나 사항설명서를 챙겨서 각 부서별로 나누어 주었다면 위원님이 봐 가면서 할 수 있지 않나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비비 문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억1,836만5천원을 남겨둘 수 있던 문제,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 말했듯이 사장할 필요성이 있느냐를 기획감사실장께 듣고자 합니다. 
○企劃監査室長 姜錫務  보는 관점에서 판단이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아시다시피 2-3개월 남아 있는 회계년도 중에 기정예산 지방재정운영 계획에 편성된 사업비를 예산에 전체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될 수 있는 대로 경상적경비는 각 사업부서에서 제출된 것, 자산취득비 이런 것은 일체 이번에 반영 안하고, 어떻게 보면 저축성으로 편성해 가지고 3개월밖에 안 남은 내년도 사업에 편성하도록 했습니다. 
  겨울철에 공사를 하고 사업투자를 하기보다는 새로운 회계년도에 편성하는 것이 예산운영에 더 적합하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尹大永 委員    그러면 예산차원에서 동절기 공사를 안 하기 위해서 예산을 남겼다는 거예요?
○企劃監査室長 姜錫務  그렇습니다. 
  재정운영 계획은 주민편익을 위한 소방도로개설이라든지 주거환경개선사업인 중장기계획 사업은 우선 투입하고 나머지 여력은 내년도에 편성할 생각으로 예산편성 하였습니다. 
尹大永 委員    한가지 더 물어보고 싶은 것은 지출비율이 평균 7.9%로 예비비 결산결과가 있었는데 2억1,800만원에 대한 예비비 구성비는 1.5%이었어요.
  그것에 대해 설명해 보세요.
○企劃監査室長 姜錫務  예비비 1.5%는 당초 예산편성 전체적으로, 구성비인 %로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런데 구성비로는 그렇게 상승된 것이 아닙니다. 
○委員長 沈禹淳  정종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鄭鍾燮 委員    정종섭 위원입니다.  총괄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지 않아도 기획감사실은 모든 예산을 기획하고 모든 과를 통제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볼 때 23페이지 주거환경개선사업 공유재산 매각수입을 잡을 때, 제가 자료는 안 봤지만 지금 시기였다면 내년도 예산에 편입해도 될 수 있었고, 그렇다고 뭐라 할 위원 한 사람 안 계세요.
  굳이 2회 추경까지 온 이유를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장소가 어디이며, 주거환경개선사업하면서 매각할 때 언제 돈을 수령하는 날짜가 있을 것입니다. 
  내역 좀 주시고 두 번째, 상사업비로 3억원을 준다 해서 다시 1억원으로 주는 것은 이해하겠습니다.
  이것도 9월 30일날 1억이 확정되어 내려온 것으로 되어 있는데 상사업비 지출내역을 보면 전부 자산취득비로만 이루어졌어요.
  이 또한 우리 구의 살림을 담당하고 있다면 정리추경이나 내년도 예산에 편입했다 해도 누가 뭐라 할 사람 없습니다.
  그러면 pool보조의 자산취득비 예산은 얼마나 남았습니까? 
○企劃監査室長 姜錫務  pool보조 자산취득비에 대해서는 내역을 보고 별도로 보고 드리고, 제안설명할 때 말씀드렸습니다. 
  전문위원께서도 상사업비 평가제도라는 것은 중앙정부가 하나의 권한을 가지고 당연히 지방자치단체에 배부할 돈을 가지고 통제하는 부정적인 면을 지적해 주셨는데 어차피 그렇다 하더라도 그 운영제도를 따라 가는 우리 행정관으로서는 예산운영을 거기에 맞추는 방법 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예산운영을 하면서 직원들이 본예산을 주민들의 편익생활에 예산을 편성하다보니까 행정을 운영할 수 있는 자산취득비는 제대로 예산에 편성 못했습니다. 
  제안설명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직원들이 참고 우선 주민을 위한 예산편성을 운영했기 때문에 그 노력의 대가로써, 이것은 절대적인 것은 아닙니다만 그런 편성을 노력에 보답하고 직원들의 사기를 앙양하는 차원에서 경상적경비이지만 자산을 취득하는 분야에 투입했고, 여행경비라든지 격려성 비용은 빼고 자산취득비에 편성했습니다. 
  위원님들의 넓은 이해를 바랍니다. 
尹大永 委員    기획감사실장님 말씀하신 상사업비, 공무원들이 여행가는 것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상사업비에 대해 자산취득으로 한 것을 만족스럽게 해달라는 취지의 얘기예요?
  듣기에는 그렇게 들었어요.  제가 잘못 들었는지 모르지만, 상사업비 1억원 정도 가지고 주민들의 편익시설을 도모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한다면, 상사업비 남아서, 먼저도 전부다 자산취득으로 잡혀 있거든요.
  그렇다면 또 자산취득으로써만...
○企劃監査室長 姜錫務  이해하는 방향이 조금 다른데 그동안 말씀하신 대로 예산을 주민을 위한 편성을 먼저 했고, 직원이 가지고 있는 행정장비라든지 이런 것은 될 수 있는 대로 내구년수 5년을 2년 연장하고 3년 더 연장해서 아껴 썼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부분을 이번 기회에 충당하자는 뜻에서 예산을 편성한 것입니다. 
尹大永 委員    구청에 살림 없는 돈을 가지고 아껴서 안 쓰고 했다는 것이 아니라 상사업비에 대해, 실장님 말씀하신 것과 저희가 듣는 입장과는, 주민편익 시설을 도모할 수 있는, 도로개설이라든지 다른 방향으로 돌릴 의도가 없었느냐는 얘기예요.
○企劃監査室長 姜錫務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그동안 상사업비는 직원들에게 조금씩 해줄 부분이었던 것을 안 한 부분을 이번에 몰아서 해 주었다고 이해하셔도 되는 것입니다. 
鄭鍾燮 委員    이런 것을 추경에 해야 되냐는 말이에요. 
○企劃監査室長 姜錫務  이번 예산편성이 9월 30일자로 책정해서 저희는 10월 3일자인가 받았는데 그래서 추경 예산도 편성 못하고 부랴 말씀드린 것인데, 단순히 그 돈을 다른데 못하니까, 상사업비이니까 이 부분을 직원들이 그냥 쓰겠다는 차원이 아닙니다. 
鄭鍾燮 委員    그런 차원이죠, 자산취득비인데...
○企劃監査室長 姜錫務  위원님 그렇게까지...
○委員長 沈禹淳  잠깐만 기다리시고, 김회창 전문위원의 말씀이 있겠습니다. 
○專門 委員   金會昌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질의하는 것은 아니고 이 문제와 관련해서 위원님들과 집행기관의 공무원들과 분명히 인식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발언을 얻었는데 검토보고서에서 상사업비에 대한 얘기를 단순히 들으시게 되면 그것을 가지고 경상적경비로 해서는 안 된다는 식으로 들을 수 있는데 제 의도는 그것이 아니었고, 윤대영 위원님이나 정종섭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는 중앙정부와의 관계에서 지방의회쪽의 의견이 중앙정부에 의견이 올라가야 된다는 생각이 드는 게 상사업비 명목으로 비도가 어느 정도 정해진다는 말씀이죠.
  제가 말씀드린 의도는 그것이거든요.  그것을 안 하게 되면 나중에 다양한 방법으로 표적이 되는, 표적이라는 말을 써서 그런데 표적이 되는 경우가 있어서 결국 그것이 우리한테 이득이 되지 못하는 경우가 참 많아요.
  이것이 지방자치의 현실입니다. 
  그 내용을 인정해 주시고 그런 차원인 큰 범위 속에서 밑그림을 그리셔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 말씀드린 것이거든요.
鄭鍾燮 委員    전문위원과 기획실장 얘기를 들어보면 제 얘기는 1억을 9월 30일자로 받았지 않습니까? 
  그 돈을 받았으면 내년도 예산편성이 12월달로 몇 달 남았어요?
  가지고 있다 정리추경에 하든지, 본예산에 올려 누락되었다고 지적할 위원이 누가 있냐고, 솔직히 건설교통과 3,560만원 예산 올라왔으면, 제가 무엇을 사는 지 내역은 잘 모르지만 건설과 전부다 드러낼 만한 물품을 구입한다 이 말이에요.  더구나 2회 추경에...
  모든 것을 정리하고 다시 짜 맞추는 시기에 이런 구입이나 해야 되냐 이 뜻이에요. 
  전문위원 의도와 실장님 의도가 다 틀린 의도야, 제가 질문한 의도와는...
○專門 委員   金會昌  제가 말씀드린 것은 위원님 질문의 의도는 알겠는데...
鄭鍾燮 委員    예산이 왔으면, 꼭 왔다고 써야만 목적이야?  온 것이 잘못되었다는 것이 아니예요.
  그건 논외로 치고라도 잘잘못은 어차피 단체에서 온 것은 받아야겠죠.
  받았으면 그 돈을 효율적으로 쓸 수 있을까라는 흔적이 너무 없다는 게 윤 위원님 지적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어차피 돈이 왔으면 쓰는데 이렇게만 쓰라는 것은 아니잖아요. 
  지금 상사업비 내역을 보면 전부다 그래요.  이상입니다. 
尹大永 委員    저도 상사업비가 중앙정부 논리대로 따라가고 있는 실정이 아니냐, 독립된 지방자치단체에서도 편성해 가지고 자발적으로 상사업비를 쓸 수 있는 계획을 세워 수립해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을 많이 했거든요.
  그런데 표면적으로 보면 상사업비를 쓸 때 거의 내려오는 돈이 자산취득이라고 봐요.  그런 문제점을 다른 방향으로 돌려볼까 하는 얘기예요.
○企劃監査室長 姜錫務  그 문제점을 저는 이렇게 설명드리는 것입니다. 
  그동안 내구년수 5년짜리 행정장비라든지 생활환경의 집기라든지 아껴서 더 안 쓰고 구입 안하고 5년, 7년, 9년, 어떤 것은 11년까지도 갔다는 것입니다. 
  나머지 돈은 어디에 썼냐, 다음은 주민들을 위해 소방도로로 쓰고, 역점사업으로 하는 주거환경개선사업의 구비 20% 이상 부담하고, 그동안 우리 직원들이 희생하면서, 희생이라는 표현은 그렇지만 모든 고생을 감수하면서 한 대가로 상을 받았으니까 이번 기회에는, 몇 년 동안 미루어서 못했던 행정장비 집기로 환경을 개선해 주자는 뜻에서, 직원들 사기앙양 하는 차원에서 하자, 다른 재원도 아니고 우리 직원들이 그 만큼 노력해서 한 사업이라고 판단되기 때문에 그렇게 한다, 이런 예산에 편성했다라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尹大永 委員    예산편성 한 것은 기획감사실장님의 논리대로 한 것이고 1억이라는 돈을 다른 데에 쓸 수 있는 용의는 없었냐를 물어보니까 자꾸...
○企劃監査室長 姜錫務  단순히 이 돈만 가지고 편성하는 것이 아니고...
尹大永 委員    1억원도 거기에 쓸 수 없었는지...
○企劃監査室長 姜錫務  1억원도 그동안 다른 데 썼다고 판단해서 그렇게 설명드리는 것입니다. 
  다 썼고 그동안 노력한 대가로 받은 돈을, 가외 돈을 가지고 직원들을 격려하는 차원에서 한 것이다라고 설명드리면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동안 조금이라도, 한 푼이라도 주민들을 위해서 예산을 편성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2년, 3년 동안 지방자치구 재정운영 평가를 전국에서 최우수하고 우수했다고 저는 자부합니다. 
尹大永 委員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었다고 해서 중앙정부에서 세금을 상사업비로 내려준다고 해서 무조건 우리 구에서는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企劃監査室長 姜錫務  지금 말씀드린 대로...
鄭鍾燮 委員    제가 한 말씀드리고 넘어가는 것이 낫겠네요.
  물론 직원들이 잘 했어요.
○企劃監査室長 姜錫務  고맙습니다.
鄭鍾燮 委員    잘 한 것은 위원님 모두 인정합니다.  그러니까 돈이 내려왔죠.
  그러면 그 돈을 꼭 이렇게만 써야 되냐고 위원님이 지적했는데 물론, 실장님 입장에서 보면 의자도 거덜나서 사야 된다, 그것도 좋습니다. 
  그런데 건설교통과 같은 경우 3,500만원어치 살 정도이면 건설교통과를 들어내야 할 정도인데, 여태껏 건설교통과 가도 어느 직원한테 불편하다는 소리 못 들어봤어요.
  그리고 이것말고도 2억 정도의 예산을 삭감하자는 내용에도 전부 자산취득비예요, 3억원 돈이...
  도대체 있을 수 있냐는 얘기예요.  그런 뜻에서 지적사항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이에요. 
尹大永 委員    정종섭 위원님은 이상한 얘기다...
鄭鍾燮 委員    나중에 보고 따져...
○委員長 沈禹淳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鄭鍾燮 委員    한 가지 자료 좀 부탁해요.
  그동안 상사업비 3년 동안 세입과 지출내역을 부탁드리겠습니다. 
○委員長 沈禹淳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時56分 會議中止)

(11時12分 繼續開議)

○委員長 沈禹淳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尹大永 委員    건설행정의 자산취득비로 잡혀 있는데, 먼저번에 건설행정에서 자산취득비로 산 게 없어요?
  캐비넷 같은 것 많이 샀잖아요.  외람된 얘기인지 모르지만 한 부서쪽으로만 자꾸 흘러간다면 다른 부서는 괜찮을 것 같아요?  만약에 그렇다면...
○企劃監査室長 姜錫務  그것은 조정되어 가지고 건설교통과와 사업부서에서는 도시정비과가 환경이 상당히 열악합니다. 
  장소도 그렇고, 장비면에서도 그렇고, 진짜 불쌍할 정도로 협소하고 집기도 훼손되었어요.
  한 과 한 과 단계적으로 정비해 나가려고 합니다. 
  위원님들 많이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尹大永 委員    마지막 질의인데 1억원에 대해 기획감사실장님한테 자산취득으로 가는 것보다는 다른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다라고 주도한 의미는 기획감사실장께 질책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기획감사실에서는 이런 계획밖에 세우지 못하느냐, 이런 것을 질책하려고 했던 것뿐인데 실장님 답변이 저와 의견이 안 맞아서 그런 것 같습니다. 
○委員長 沈禹淳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추가경정정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강석무 기획감사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실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님께서는 참석하신 직원을 소개하시고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文化公報室長 宋容根  문화공보실장 송용근입니다. 
  설명에 앞서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공보팀 임천일 팀장입니다.  다음은 문화청소년 신정렬 팀장이 되겠습니다. 
  다음 체육지원의 위일환 팀장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수련관관리 이기필 팀장이 되겠습니다. 
  (인사)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심우순 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저희 문화공보실 소관 2002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설명에 앞서 총괄적으로 금년도 저희 세입은 당초 예산과 1회 추경을 포함한 2억4,060만2천원에서 금번 2회 추경 9억원이 증가한 11억4,060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세출부분에 대해서 총괄 말씀드리면 당초와 제1회 추경을 포함해서 11억9,230만5천원에서 금번 제2회 추경에 8억6,248만원이 증가한 20억5,478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설명서를 중심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부분에 대해 간략히 말씀드리면 26페이지 9억원은 당초 달동네 박물관에 필요한 건립비가 13억5천이 되겠습니다. 
  그중 3억5천의 국비는 작년도에 이미 저희한테 내려왔고, 이번 9억은 시비가 되겠습니다. 
  이상 세입부분에 대해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45페이지 보조사업으로 달동네에 관계되는 예산 9억이 되겠습니다. 
  9억 중에서 건립비가 6억9,400만원이고 여기에 따른 시설부대비가 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46페이지 구민생활체육대회에 따른 진행공무원 급량비 감액이 되겠습니다.  당초 5월달 구민의날 때 체육회를 같이 하려 했는데 금년도에 선거가 있어 가지고 모두 행사가 취소되었습니다. 
  거기에 따른 행사비 삭감이 되겠습니다. 
  이상 간략히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沈禹淳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鄭鍾燮 委員    실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구민체육대회는 선거가 있어서 추진을 못하셨다고 했습니다.  선거가 있는 것은 작년에 알았습니다.   그렇잖아요.
  알아서 꼭 한번 하려고 했는데 선거와 무슨 관계가 있어요?
○文化公報室長 宋容根  그 기간동안 행사를 하지 못하게 해 가지고, 마침 5월달에 있었습니다. 
鄭鍾燮 委員    예산편성이 잘못된 것이네요.  그렇잖아요?
  선거는 있는 것 대한민국의 삼척동자도 다 알아요.
  예산편성이 잘못된 것이잖아요.
○文化公報室長 宋容根  사실상 예산편성이 잘못되었다고는 판단하기 그런데, 일상적으로 그때 당시 통상적인 행사 같은 경우 사실상 행사를 해도 관계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거든요.  그런데 이때 당시에는 이런 행사와는 관련해서는 하지 말라 해 가지고 행사를 안한 것뿐입니다. 
鄭鍾燮 委員    그러니까 예산편성이 잘못된 것이라고요.
  그리고 달동네 박물관 건립에 있어 보조금을 받았지 않습니까? 
  추진사항은 어때요?
○文化公報室長 宋容根  현재 추진은 건축물에 대한 설계공사 처리가 끝났습니다. 
  주공측에서 현재 건축과에 허가만 들어오게 되면 허가만 나가면 됩니다. 
  허가가 나가면 골조공사는 10월 중순부터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鄭鍾燮 委員    이 금액은 주공에 지원하는 금액이죠?
○文化公報室長 宋容根  총 공사비가 13억5천이 되겠습니다. 
  이중 건축비가 4억5천이 되겠고, 박물관 내부공사와 관계된 인테리어공사가 있습니다.  이것이 8억이 들어가고 나머지 1억 정도는 유물을 구입하는 비용이 있습니다. 
  총괄적으로 건축비, 그 안에 들어가는 인테리어 값, 유물 구입하는 세 가지로 나누어 13억5천이 되는 것입니다. 
鄭鍾燮 委員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6억9,400만원이 주공의 건축비로 지원해 주는 것이냐고요.
  건축비로 지출 나가는 돈이에요 이 금액이?
○文化公報室長 宋容根  금액이 다 포함되는 것입니다. 
○委員長 沈禹淳  더 질의하실 위원님...
尹大永 委員    윤대영 위원입니다. 
   정종섭 위원께서 말씀하신 구민생활체육대회 편성이 잘못되었다고 했는데, 위원들이 예산 세울 때 선거 때문에 10월 가을이라도 구민생활체육대회를 하기로 하여 예산편성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화공보실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文化公報室長 宋容根  이것과 관련해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을 잘못 편성했다는 것은 아니고, 예산은 제대로 편성한 것 같습니다. 
  다만, 그 행사기간을 선거기간을 피해 가지고 나중에 하라는...
尹大永 委員    우리가 선거 때문에 구민생활체육대회를 못하니까 선거 끝난 후 구민생활체육대회를 하기로 해서 예산을 세워 놓은 것이란 말이에요.  
  2년마다 한 번씩, 선거 끝나고 하기로 했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되었냐니까요?
○文化公報室長 宋容根  이것과 관련해서 구민들한테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관내 주민 약 3천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 해보니까 실질적으로 대답하기를 강제적으로 동원하는 느낌이 있다 해 가지고 여기에 따라 부정적으로 나왔더라고요.
  동사무소도 마찬가지이고 주민들 의견도 마찬가지이고 부정적으로 나왔기에 부득이 이번에 감행하게 되었습니다. 
尹大永 委員    설문지를 받았다는 것을 나중에 들었는데, 실장님 생각해 보세요.
  설문지를 받아가면서 다시 구민생활체육대회를, 예를 들어 주민들이 원했기 때문에 안한 것 아닙니까? 
  구민생활체육대회를 안 했으면 좋겠다, 저도 일조 한다면 맨날 통․반장이나 단체장 오는 사람만 2-300명씩 오는 것뿐이고, 하나의 낭비성이다 해서 설문지를 받아보니까 구민생활체육대회를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했는데 우리 위원들한테 주변 여론이라든지 했더라도 그런 것을 한 번이라도 와서 실장님이 설명을 했어야 됩니다.  한 번 해봤어요?
○文化公報室長 宋容根  그것은 잘못했습니다. 
  사전에 말씀드려야 되는데 이미 확정된 상태라 말씀을 못 드렸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尹大永 委員    왜냐 하면 위원들이 통과시켜 주고 자기 주민들 여론이 그렇다 하면, 만약 실행을 안 해놓고 자기 혼자 판단한다면 위원님들 예산 세워 놓고 뭡니까? 
  나중에 가서 좋지 않은 말로 병신된 것 같은 느낌이 들기 때문에 이런 것은 사전에 위원들과 협의했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얘기이고, 달동네 박물관 건립을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추진하고 있다고 해서 하는 얘기인데 설계도면이 유물이 들어갈 수 있는, 어떤 유물이 들어갈 수 있는가를 실장님 복안을 가지고 계십니까? 
○文化公報室長 宋容根  아직까지 뚜렷한 복안은 말씀 못 드리겠고, 현재 검토하고 있는 중인데 나중에 행정사무감사때 그때 복안을 말씀드리면 안될까요?
尹大永 委員    건축설계를 하기 전에 어떤 유물이 들어갈까에 맞추어 건축설계가 되어야 한다는 생각이 자꾸 드는데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文化公報室長 宋容根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尹大永 委員    하실 거예요?
○文化公報室長 宋容根  예.
尹大永 委員    됐습니다.
李榮福 委員     이영복 위원입니다. 
  구민생활체육대회에 대해 다시 말씀드릴께요.
  우리 동구는 못한다고 했는데 중구는 10월중에 하려고 예정으로, 했는지 안 했는지 날짜는 정확하게 모르고 중구는 하거든요.  했는지 안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10월중에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전년도 3대 위원님들이 예산편성 했는데 굳이 삭감하면서 안 하는 이유가 좀 그런데요?
  제가 볼 때는 새로운 청장님도 오셨고, 그래서 구민의 단합된 모습을 보는 것도 괜찮다고 보는데 다시 편성하면 안됩니까? 
○文化公報室長 宋容根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기적으로 그래서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 같습니다.  물론 좋은 말씀인데 워낙 기간도 많이 지났고 굉장히 어려울 것 같습니다. 
  넓으신 이해를 해주시면 다음부터 참고하겠습니다. 
鄭允相 委員    정윤상 위원입니다. 
  구민생활체육대회 설문조사 내용물을 제출해 주세요.
○文化公報室長 宋容根  예.
鄭允相 委員    내년도에는 할 것입니까? 
○文化公報室長 宋容根  내년도에도 아직 예산은 계상 안 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현재 다른 구 같은 경우도 몇 년에 한 번씩 하더라고요.  이러한 사항이기 때문에 내년도까지는 예상을 안하고 있습니다. 
鄭允相 委員    예, 제가 부탁한 것 부탁합니다. 
○委員長 沈禹淳  정윤상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공보실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송용근 문화공보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자치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행정자치과장님께서는 참석하신 직원을 소개하시고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行政自治課長 李昌遠  행정자치과장 이창원입니다. 
  저와 같이 일하는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조정준 서무팀장입니다.  김준연 사회지도팀장입니다. 
  행정관리팀장은 시아버님이 돌아가셔서 직원인 임덕웅씨가 나왔습니다. 
  행정자치과 소관 예산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51페이지 일반운영비로 행정자치국장실 쇼파수리비 70만원, 예비군육성 관련 컴퓨터지원 송현3동 1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2페이지 예비군육성 지원자본부대로써 47관리대대 예비군식당 증축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4층 회의실 커튼구입 교체비 78만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일반운영비 동구 생활안내책자 제작 600만원, 2003년도 직원업무 수첩비 550부에 5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52페이지 하단 일용인부 퇴직금 부족금 2,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3페이지 환경미화원 퇴직금 부족비 2,5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학금 및 학자금으로써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 52만4천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시비 26만2천원이 내려오는 관계로 구비부담이 되겠습니다. 
  이상 행정자치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沈禹淳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鄭允相 委員    51페이지 연가보상비가 1회 추경때는 왜 누락되었는지 이것이 본예산 경상적경비로 알고 있는데 왜 누락되었는지 궁금하고, 52페이지 47관리대대 예비군 식당 증축 편성 근거가 제가 알기로는 서구에 있지 않습니까? 
  동구에서 형편이 나아 이쪽으로 지원했는지 물어보고 싶고, 2003년도 직원업무 수첩과 일용인부 퇴직금이 당초 본예산에 세워져야 되는 것이 아닌지, 왜 추경에 올라왔는지 답변해 주세요.
○行政自治課長 李昌遠  정윤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51페이지 연가보상금 2억5천만원을 이번에 계상했는데 2002년도 예산편성 당시 주5일 근무제 시행시기가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작년에도 나중에 세워졌는데 우선 최대한 가용재원, 당초 예산액에 되면 20일 계상해야 되거든요.
  법적으로 20일까지 줄 수 있는데 20일이 계상하게 되면 그만큼 예산이 가중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작년에도 예측은 되었던 사항인데 추경에 계상했고, 특히 올해 같은 경우 주5일 근무제 시행시기가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확보하게 됩니다. 
  두 번째, 47관리대대 예비군 식당 증축비는 인천 전체가 103여단 관할사항입니다. 
  중․동구는 47관리대대가 서구 공천동에 있지만 47관리대대에서 중구, 동구를 관할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질의하신 2003년도 직원업무 수첩은 내년 1월 1일자부터 쓰기 위해서 이번 추경에 확보해 가지고 대략 12월초에는 수첩이 나와야 될 사항입니다. 
  네 번째 일용인부 퇴직금은 연금지급금으로 당초 예산액 2억9,200만원이 확보되어 있었고, 퇴직자가 증가하는 바람에 1회 추경에 2,100만원을 더 확보했었습니다. 
  향후 예측, 연금지급금 및 퇴직금만 있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 부족비 2,500만원을 계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尹大永 委員    윤대영 위원입니다. 
  51페이지 연가보상비를 답변하셨는데 답변 중에 주5일 근무제 때문에 연가보상비가 증액되었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行政自治課長 李昌遠  증액은 아니고 작년 주5일 근무제가 노사정 관련, 언제부터 시행될 지 매우 불투명 했었습니다. 
  그래서 2억5천만원이라는 돈을 미리 확보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했던 사항입니다. 
尹大永 委員    그래서 나중에 했다?
○行政自治課長 李昌遠  예.
尹大永 委員    주5일제 근무가 과장님은 타당하다고 생각합니까? 
  지금 A조 B조로 나누어서 근무하고 있잖아요.
○行政自治課長 李昌遠  지금 현재는 격주근무제이고, 중앙에서 법제정을 상정하고 있는 것은 주5일제...
尹大永 委員    그러니까 타당하다고 생각하시냐고요.
○行政自治課長 李昌遠  저는 타당하다고 봅니다. 
  단지 어떻게 운영하느냐가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鄭鍾燮 委員    52페이지 47관리대대 예비군 식당 증축은 장소가 어디예요?
○行政自治課長 李昌遠  47대대내에 있습니다. 
  서구 공천동에 47관리대대가 있는데 예비군 부대 안에 있습니다. 
鄭鍾燮 委員    부대 안에 있는데 중․동구를 다 관리하는 것 같은데 우리 동구에서 예산을...
○行政自治課長 李昌遠  그 사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99년도 이전에는 우리 구에서 예비군에 대해서 예산지원이 없었습니다. 
  99년도에 예비군 통합방위법이 바뀌면서 이제는 예비군 지원육성 업무가 자치단체 어깨에 짐이 되어 버렸습니다, 99년도 이후부터...
  99년 이후부터 각 예비군 동대에 PC를 사 준다든지 온풍기, 그런 시설을 해주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예산은 시와 103여단이 1차적으로 협의 해 가지고, 올해 중구에서는 빔프로젝트 1,900짜리를 지원해 주었습니다. 
  그 대신 우리는 1,600만원을 지원해 주겠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鄭鍾燮 委員    이것 시비예요?
○行政自治課長 李昌遠  구비입니다. 
鄭鍾燮 委員    구비이면 생각 좀 해봐야 되겠네...
○專門 委員   金會昌  정종섭 위원님 말씀에 제가 좀...
○委員長 沈禹淳  전문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專門 委員   金會昌  47관리대대에 관련해서 이왕 얘기가 나왔으니까 계속 빈번히 나오는 얘기이기 때문에 지방자치의 본질과 연관지어 말씀드릴께요.
  국가사무거든요.  아주 대표적인 국가사무입니다. 
  그런데 지방자치법 9조에 개별법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된 것이 있어요.
  지방자치법 11조에 국가사무를 쭉 나열해 놓았는데 그 국가사무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접근을 못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런데 9조에서는 다만, 개별법에 이와 다르게 규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향토예비군 설치법에 이 근거를 99년도에 달아 놓았거든요.
  그래서 지방비가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무원들이 가장 중요한 것은 국가방위를 한다는 문제에 대해서는 반대할 사람은 대한민국에서 하나도 없다고 봅니다. 
  다만, 지방자치 하면서 사무배분과 관련된 문제와 연관지어 볼 때 이런 식으로 계속 지방비를 부담하게 되는 근거를 중앙으로부터 마련해 주게 된다면 재정력이 딸리는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굉장히 어려운 문제이거든요.
  그래서 공무원들과 연관지어 생각하기보다는 위원님께서 이것은 더 큰 차원에서 얘기를 하셔야 될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참고로 말씀드렸어요. 
鄭鍾燮 委員    제 생각도 그런데 더구나 장소가 동구에 있는 것도 아니고, 또 중․동구만 내가 그곳에서 훈련받는 것으로 생각하지는 않아요.
  그런 대대에, 더구나 식당 증축 같은 것은 예비군들도 우리 구 통제 받는 것도 아니잖아요.  중대장들한테나 자기 부대에서 통제 받는데, 더구나 건물지원비를 지원해 주면 지원부서에서 감독해야 되잖아요.  주민의 돈이 나갔으니까 그 돈이 어떻게 쓰여졌는지 감독해야 되는데 과연 우리가 감독권까지 가지고 있느냐를 볼 때 다시 되뇌여 봐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尹大永 委員    52페이지 동구 생활안내책자 제작을 설명해 주세요.
○行政自治課長 李昌遠  윤대영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 관내에 대단위 아파트단지가 들어서면 전입신고 당시 동구 소개 책자를 만들어서 드리고 있습니다. 
  이번 만석동에 11월 28일 예정으로 약 1,200세대가 들어서게 되는데 그 쪽 주민들 전입신고 할 때 동구의 여러 가지 생활정보, 일반행정 정보를 수록해서 드리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尹大永 委員    본예산에 올라왔어야 되지 않습니까? 
  입주가 언제라는 것은 대충 알았을 것 아니예요.
  그런데 추경에 올라온 이유가 뭐예요?
○行政自治課長 李昌遠  그 당시 예산은 올렸습니다만 본예산이 타이트해서 반영은 안되었습니다. 
  내년도에는 솔빛아파트 경우에는 내년 본예산에 올렸습니다. 
鄭允相 委員    잠깐만요.
  20일전에 동사무소에 배포된 것과는 내용적으로 다른 것입니까? 
  20일전에, 관내와 내용이 다른 거예요?
○行政自治課長 李昌遠  관내도라면 접는 것을 말씀하신 것이죠?
鄭允相 委員    예.
○行政自治課長 李昌遠  그것은 지적건축과에서 만든 지도, 접지용 또는 책자용 지도가 되고 이 안내책자에는 주요기관, 단체 생활민원, 생활에 편리한 각종 정보, 또 재래시장이라든지 상가지역 그런 일종의 책자가 되겠습니다. 
鄭鍾燮 委員    직원 업무수첩은 2003년도 것을 제작하나요?
○行政自治課長 李昌遠  예.
鄭鍾燮 委員    직원들 이름이 다 수록되나요?
○行政自治課長 李昌遠  예.
  (수첩을 들어 보이며) 책자를 만듦에 있어서...
鄭鍾燮 委員    수첩이 그만한 것입니까? 
○行政自治課長 李昌遠  이것을 올리게 된 계획은 연말만 되면 기업체를 통해 한 권씩 얻으려고, 더구나 하위직일 경우에는 제대로 얻지도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자긍심도 갖고, 그 대신 여기에 편집과정에 있어서 여러 사람의 의견을 수렴할 것입니다. 
鄭鍾燮 委員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직원들 이름도 들어가나요?
○行政自治課長 李昌遠  분량을 봐 가지고 의견을 수렴해서 제작할 것입니다. 
鄭鍾燮 委員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예산을 정하면 직원들 직함이 들어가게 되면, 모르겠습니다만 연말 지나서 인사이동 내지 변동 있으면 또 이름 바꿔야 되는 결과가 있단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2003년도 수첩을 받았는데 직함이 다른 사람이라면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물론 제작하는 것은 좋습니다만 그런 것은 예산을 받았다고 해도 감안하시기를 부탁드려요.
○委員長 沈禹淳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행정자치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창원 행정자치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자치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주민자치과장님께서는 참석하신 직원을 소개하시고 주민자치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은 하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바로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직원들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住民自治課長 金基權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심우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설명에 앞서 우선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자치운영팀장 원태근입니다.  현장민원팀장 김준일입니다. 
  민방위팀장 김영신입니다. 
  (인사)
○委員長 沈禹淳  주민자치과 소관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榮福 委員    구정에 바쁘신데도 열심히 준비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57페이지 시설비 구정구호현판 제작 13개소로 나왔는데 1회 추경때 행정자치과에서 한 것이거든요.  행정자치과에서 똑같이 구정구호현판 제작이라고 똑같은 개소로 나왔고 이제는 과가 바뀌어서 나왔는데 어떻게 된 것인지, 삭감이 되어 가지고 다시 과가 바뀌어서 나왔어요.  꼭 제작해야 되는 것인지...
○住民自治課長 金基權  3기 민선 구청장님이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바뀌지 않았습니까? 
  가장이 바뀌면 가훈도 바뀌듯이, 제가 판단할 때는 그래요.
  기획감사실에서 공모를 했습니다. 
  열린 생각, 열린 미래, 앞서가는 동구로 구호가 선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정구호가 공모해서 바뀌었기 때문에, 구본청은 벌써 달려 있습니다. 
  그런데 동사무소와 사업소 2개소가 옛날 구호 그대로 있습니다. 
  그래서 일치하는 차원에서 해야 되겠고, 또 주민자치과가 동사무소를 관리하다보니까 예산이 이번 추경에 저희과로 온 것 같습니다. 
鄭鍾燮 委員    말씀하신 것을 들어보면 행정자치과에서 남용했네, 주민자치과 업무를...
  의회를 우롱하는 거예요.  1회 추경에 행정자치과에서 삭감되었는데 주민자치과에 올린 거예요.  이런 우스운 일이 어디 있어요.
  내용이 다르면 이해하겠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말씀은 상상할 수 없는 얘기예요.  누구 잘못이에요? 
  행정자치과 잘못이에요, 주민자치과 잘못이에요. 
  밥그릇을 누가 가져간 거예요, 지금 다시 찾아온 것입니까? 
  도대체가 우리 구청 행정이 이래요.
○住民自治課長 金基權  저는 그렇습니다. 
  자치제가 지금 2년차 되었는데 업무를 함에 있어 구분을 엄격하게 가려져 있어야 되는데 제가 볼 때는 연륜이 조금 덜 하다보니까 국가사무와 지방사무가 구분이 잘 안되듯이 그런 게 있다고 봅니다. 
鄭鍾燮 委員    그러면 내부적으로도 주민자치과 사무와 행정자치과 사무가 혼동되었다는 거예요?
○住民自治課長 金基權  제가 발령 나서 와 가지고 이번 추경을 하는 과정에서 판단할 때 그렇습니다. 
李榮福 委員    주민자치과에서 꼭 필요해서 한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행정자치과에서 주민자치과로 이관시켜서 올려라 했습니까? 
○住民自治課長 金基權  제가 판단할 때 주민자치과가 동을 관할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하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李榮福 委員    그것이 아니라...
鄭鍾燮 委員    아니, 예산 세운 것을 판단해서 얘기합니까? 
  맞으면 맞고 아니면 아니지...
○住民自治課長 金基權  저희가 하는 것이 맞는 것...
李榮福 委員    행정자치과에서 올렸는데 1회 추경에 삭감했는데, 저는 사실 의원으로는 초선이기 때문에 많이 모릅니다. 
  그런데 제 생각은 과가 바뀌어서 한다는 것은 위원들의, 초선이라 몰라도 넘어갈 수 있지 않느냐 하는 우려도 있고 그런 생각이 약간 듭니다. 
○住民自治課長 金基權  위원님 말씀 충분히 이해하겠습니다.
  그렇지만 일을 하고자 하는 핵심은 똑같다고 봅니다. 
鄭鍾燮 委員    아직 업무분장이 제대로 안된 것입니까? 
○住民自治課長 金基權  업무분장이 되었죠.
鄭鍾燮 委員    그러면 행정자치국장이 출석할 것을 요구합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委員長 沈禹淳  위원 여러분, 행정자치국장님을 참석시키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행정자치국장 출석요구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鄭鍾燮 委員    기다리시는 동안 재무과 해요.
李榮福 委員     아니요, 주민자치과에 더 질의하실 분도 있으니까...
鄭鍾燮 委員    그래요, 질의하실 분 하세요.
○委員長 沈禹淳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할 위원 없음)
  그러면 주민자치과는 행정자치국장님 참석하면 하는 것으로 하고 다음은 재무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께서는 참석하신 직원을 소개하시고 위원님들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財務課長 方允淑  재무과장 방윤숙입니다. 
  저희 팀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경리팀의 송귀범 팀장입니다.  재산관리 김대원 팀장입니다. 
  정보관리 이승묵 팀장입니다.  통신영선 이광섭 팀장입니다. 
  (인사)
   저희 소관은 6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자산취득비의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되겠습니다. 
  디지털 카메라 구입으로 50만원 계상했는데 국공유지를 관리하는데 있어 필요한 디지털 카메라를 계상했습니다. 
  기사대기실 이불장 구입으로...
○委員長 沈禹淳  재무과장님 설명하지 않고 위원님들께서 직접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尹大永 委員    윤대영 위원입니다. 
  62페이지 근거리통신망 재구축 장비구입 4억4,800만원은 어떤 것인지 설명해 주세요.
○財務課長 方允淑  이 안에서 자체적으로 활용하는 PC가 근거리통신망이라 해서 LAN으로 구축되어 있습니다. 
  1997년도에 설치되었기 때문에 장비가 상당히 노후화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행정자치부에서 시․군․구 행정종합 정보화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2단계 사업이 내년도에 본격적으로 시행되는데 따른 최신 장비로 교체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내년부터는 2단계 시스템이 실시되면서 여러 가지 사업이 되어집니다. 
  현재의 장비로는 충당하기도 힘들고 사실 장비도 상당히 노후화 되어 있어서 내년도 본격 사업에 대비한 구축사업이 되겠습니다. 
尹大永 委員    재무과에 통신이라 하면 위원이 거의다 들어준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예산 올라오는 것 보면 통신이 너무나 많이 올라오는 거예요.
○財務課長 方允淑  이것은 전산장비가 되겠습니다. 
尹大永 委員    전산장비든 뭐든 모든 게...
  위원들이 잘 파악하신 분도 있겠지만 파악 못한 위원들도 많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연한이 몇 년이라는 것을 떳떳하게 제시해 놓고 쓰고 있습니까? 
○財務課長 方允淑  그렇죠.
  정보화라는 것이 예전에 비하면 1년, 하루가 다르게 변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1997년이면 5년이 지났습니다. 
  대개 주기라고 표현하면 그렇지만 약 3-4년 정도 되면 노후화된 장비를 최신 시설로 정비하고 있습니다.  타 구청의 경우를 보면.
  그런데 저희는 재정상태가 열악하다 보니까 5년이 지나도록 사용하고 있었는데 내년도 본격사업에 대비해서는 한계에 온 것이죠.
  본격적인 시스템에 돌입하기 위해서 불가피하게 예산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鄭鍾燮 委員    62페이지 동사무소 환경개선은 뭐죠?
○財務課長 方允淑  통신시설이요.
鄭鍾燮 委員    통신 뭐요?
○財務課長 方允淑  아까 말씀드린 것은 전산 부분인 컴퓨터 부분이었고, 이것은 전화기라든지 통신분야를 말씀드리는 것인데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청사도 오래 되었지만 각종 거기에 따른 시설...
鄭鍾燮 委員    그러니까 시설이 무엇이냐고요.
○財務課長 方允淑  통신시설이죠, 전화 오고 가는 시설입니다. 
鄭鍾燮 委員    담당자 말씀해 보세요.
○情報管理擔當 李承黙  정보관리팀장 이승묵입니다. 
  아까 윤대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랜 재구축 사항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청내외에 랜이 구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1997년도에 정식적으로 공사를 한 사항은 아닙니다. 
  그 당시 각 자치단체가 서버급 컴퓨터 하나가 들어오면서 조달청에 의뢰해 가지고 임시방편으로 조치를 해놓은 사항이었습니다.
  다른 구청과 같이 정식적으로 발주된 사항이 아니고, 그런데 지금 전산쪽에서 처리하고 있는 게 시․군․구 업무가 1단계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10개 업무가.
  올해 12월달부터 2단계 11개 업무가 처리되고 있습니다. 
  11개 업무와 위원님들께서 아시는 바와 같이 전자결재 사항 등 이렇게 하면 속도가 굉장히 저하됩니다. 
  지금 시․군․구쪽에 관련된 업무가 민원과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사항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 속도가 현재 10Mbps라고 해서 굉장히 늦은 속도입니다. 
  이것을 상향하고 100Mbps로 해 가지고 속도를 약 10배정도 증설하지 않으면 안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시․군․구 2단계 업무를 추진하기 전에 속도향상을 위해 환경을 개선하고자 올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각구 공히 저희들만 하는 것이 아니고 현재 기존에 있던 시설에서 기가비트라고 하는 최선 전송속도로 조치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鄭鍾燮 委員    저는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잘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각 민원실이나 동사무소라든지 민원발급 하는데 있어 속도와 연결되어 있다고 보면 되죠?
○情報管理擔當 李承黙  예.
鄭鍾燮 委員    제가 여태껏 민원을 떼어봐도 그렇고 민원 떼는 현장을 봐도 주민들이 그렇게 불편한 것을 못 봤어요.
  모르겠어요, 앞으로는 행정수요가 늘어나서 장비를 구입하려는지 모르겠지만 추경에 예산을 꼭 편성해야 될 이유는 어느 부서에서 민원하다 항의를 받거나 또 안 되겠다라는 판단에 의한 근거가 있으십니까? 
○情報管理擔當 李承黙  전문위원께서도 말씀하신 것과 같이 지금은 문서, 텍스트 문서입니다.  문서를 주고받기 때문에 속도 차이를 조금 못 느꼈습니다. 
  하지만 시․군․구 2단계 업무가 추진되면서부터는 지적도면을 예로 들면 도면이 와야 됩니다. 
  도면이 와야 되고 사진이라든가 도면을 전부 스캔을 떠서 사진으로 처리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도면처리면 지적도면을 컴퓨터로 발급한다든가 할 경우에는 사진 한 장을 컴퓨터에 입력하게 되면 데이터량이 굉장히 많아집니다. 
  그것을 전문용어로 이미지 파일이라고 합니다, 화면파일.
  화면파일을 전송 받기 위해서는 10Mbps가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런 것을 대처하기 위해서 하는데 제가 말씀드린 것과 같이 남구, 부평구는 전부 개선되어 처리하고 있습니다. 
  상향조정해서 GB로 하고 타 구청도 GB로 조정하고 있습니다. 
○財務課長 方允淑  보충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궁금하신 사항은 지금 당장 쓰기에는 큰 불편이 없는데 꼭 굳이 지금 해야 되냐는 시기성을 말씀하셨는데, 팀장님이 설명하신 부분은 일부분이고 주된 것은 내년도에 본격적으로 시행하는 행정자치부의 전국 정보화 2단계 시스템에 대응하기 위해 가는 것입니다. 
  속도가 빨라지고 하는 것은 시스템이 되고 난 이후 부수적인 사업이고, 이것은 지금 해서 내년도부터 2단계 사업을 들어가기 위해 필수적으로 되어야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1단계 사업이 되어지던 것에 의해서 사업이 약 11개 업무정도가 정보화가 되면서 추가되기 때문에 현재 정보화 단계로는 카바할 수 없기 때문에 장비구축하고 내년부터는 좀더 많은 민원에게 서비스하고 속도도 빨라지고 하는...
○委員長 沈禹淳  과장님, 팀장이 얘기하시고 또 과장님이 얘기하시는데 의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鄭鍾燮 委員    지금 과장님이나 저나 솔직히 말로 하는 것입니다. 
  아직 불편도 없는 것을 예측해서 구입하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조금 불편했다고 봐야 늦는 것 뿐이야, 제가 판단하기에 전자제품은 하루가 다르게 변하기 때문에 그때 닥쳐서 구입해도 되지 않을까 해서 여쭈어 봤습니다. 
李榮福 委員    수고하십니다. 
  모사전송기 교체구입으로 990만원, 1회 추경때 팩스가 5대 구입했거든요.
  상사업비로 받았는데 꼭 필요한 것인지, 필요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먼저 구입할 때 같이 해도 되는데 안하고 상사업비로 하는데 상사업비는 우리 구가 우수기관으로 뽑혀서 상금 받아서 한 것 아닙니까? 
  그러면 주민들이 알게끔, 또 주민편의를 위해 동에 내려 도로포장을 한다면 주민들이 그래도 우리 구는 직원들이 열심히 잘했구나 하는 것으로 보일텐데 꼭 필요한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財務課長 方允淑  위원님 죄송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정이 되었습니다. 
  (「삭감되었어요.」하는 위원 있음)
李榮福 委員    죄송합니다. 
○委員長 沈禹淳  다른 위원님...
鄭鍾燮 委員    지하대피소 3천만원씩 무슨 공사하시려고 해요?
○財務課長 方允淑  당초 유도 연습장으로 되어 있었거든요.
  밑에 방수가 안되고 습기가 차고 썩고 해서 유도 연습실로 사용할 수 없고 민방위 대피호로도 가끔 사용하는데 썩고 냄새도 많이 납니다. 
  그 부분을 밑에 뜯어내고 방수도 잡고 벽체라든지 창고도 이용 못하고 있습니다. 
  바닥, 벽체라든지 창고까지, 지하를 쓸 수 있게끔 정비하려고 합니다. 
鄭鍾燮 委員    제가 판단하기에는 우리 구에서 큰 문제는 3천만원 가지고 잡을 수 없습니다. 
  건축직들과 상담해 봤어요?
○財務課長 方允淑  예.  저희 부서에도 건축직이 있습니다.  통신영선팀 직원이 다 보고...
鄭鍾燮 委員    분명히 한 번 말씀드리겠어요.
  만약 3천만원 들여서 3년 후에 다시 방수 안되면 책임진다는 각서 하나 써줄 수 있어요?  이게 그래서 문제예요.
○委員長 沈禹淳  정종섭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재무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방윤숙 재무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행정자치국장님 나오셨습니까? 
  국장님께 주민자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鄭鍾燮 委員    연일 수고가 많으신 국장님께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었습니다. 
  양해를 부탁드리고, 말씀드리게 된 것은 1회 추경때 행정자치과에서 구정구호현판 제작 부분에 대해 올라온 예산을 삭감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주민자치과에서 똑같은 예산이 올라왔습니다. 
  거기다 과장님 말씀을 들으면 아직도 업무분장이 모호하다는 말씀을 하시고, 또 제가 봐도 그렇고 이게 무슨 경우입니까? 
  예산 삭감한 것은 논외로 치더라도 같은 과에서 다른 과로 그 예산이 왔다갔다하고, 우리 구청이 이렇게 살림하는 거예요?  누가 책임 좀 져야 돼요.
○委員長 沈禹淳  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行政自治局長 李起勳  행정자치국장 이기훈입니다. 
  여러 위원님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회 추경때 행정자치과로 구정구호 1,430만원 계상했었는데 그 당시 삭감되었습니다. 
  구정구호현판을 제작하게 된 것은 3대 민선 구청장님이 들어와서 구정구호가 바뀌는 바람에 하게 되었습니다. 
  구정구호 공모를 기획감사실에서 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꼭 어느 과다, 이것은 너희 업무이고 이것은 우리 업무이다 하는 차원이 아니고, 일단 민선구청장이 바뀐 사항이기 때문에, 이렇게 크게 본다면 구정구호를 기획실에서 공모했으니까 기획실에서 해도 상관이 없겠습니다, 이 업무는... 
  그리고 일례로 구청 것과 동사무소 것을 올렸습니다만 저희 구청 것은 됐습니다, 200만원인가 편성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은 기획실에서 발주했습니다. 
  이렇게 따지자고 보면 원래 구는 청사관리라 하면 재무과에서 하는 것이 맞는 것이죠.  그런데 예산편성이 기획실에서 들어가서 이미 집행해서 다룬 부분이 되겠습니다. 
  목적은 일단 이 업무를 추진해야 되는데 관행적으로 보면 저번에 희망찬 새동구 우리 함께 만들어요는 저번 청장님 계실 때 현재 동사무소에 아마 다 걸려 있을 것입니다. 
  2000년 3월에 공모해서 그때 제작할 당시는 행정자치과에서 했습니다. 
  3월에 그렇게 되었고, 2000년 11월 30일자로 주민자치과와 분리되었습니다. 
  동사무소 지도점검, 지도감독 업무가 현재 주민자치과로 넘어가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만 큰 의미로 제 생각에는 기획실에서 해도 상관없다고 봅니다. 
鄭鍾燮 委員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저는 그래요.
  기획실에서 하든 재무과에서 하든 원래 상관 안 해요.
  그런데 행정자치과에서 예산 올라왔던 것을 주민자치과에서 똑같은 예산을 할 수 있냐는 거예요.
  국장님 말씀드리는 것은 어느 부서에서 했으면 그 업무 분장을 계속하면 말하지 않겠어요.
  두 달전에 한 것이 지금과 다르다면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지적하는 거예요.
○行政自治局長 李起勳  1회 추경때 올라가서 삭감되다보니까 그 당시 이 업무를 어디에서 해야 되냐, 지금 동에 있는 것과 저희 구정방침과 다르기 때문에 다시 제작해야 되겠는데 그렇다고 1회 추경때 삭감되었다고 안 할 수 없는 부분이고 해서 생각하다 일단 동사무소 사항이기 때문에, 동사무소 지도감독 하는데는 주민자치과이다 해서 이번에 올라오게 된 것입니다. 
尹大永 委員    과연 국장님다운 말씀이 아닌 것 같아서 드리는데 과가 왔다갔다하고 기획감사실에서도 할 수도 있고, 아무 과에서 할 수도 있다는 얘기는 행정자치국장으로써 잘못된 것 같습니다, 제 의견이지만... 
  책임 한계를 누가 지려고 하는 거예요?  예산은 주민세금으로 세워주는 것인데 어느 과에서 해도 상관없고 기획감사실에서 해도 상관없고, 그러면 한 과에 올려 일관성 있게 내가 1차 추경때 올라와서 잘못 되었으니 양해를 바란다든지 책임 한계 없이, 이쪽 과 올라와도 저쪽 과 올라와도 상관없다고 답변하시면...
  국장님 업무파악 하신 거예요?
○行政自治局長 李起勳  그래서 처음에 답변드리기에 앞서 위원님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尹大永 委員    제가 듣기에는 국장님 말씀하신 게 답변이, 잘못 들었는지 몰라도 그 답변은 그렇게 듣지 않았어요.
  행정자치과에서 올라왔다가 주민자치과에서 이 예산이 올라왔으니...
  위원들한테 어떤 방향으로도 이해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기획감사실에 올라와도 상관없다, 그러면 돈 가지고 우리 위원들은...
  그렇다고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의원간담회때 와서 이런 한마디라도 상의해 봤습니까? 
○行政自治局長 李起勳  이런 부분은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尹大永 委員    예산이 기획감사실 갔다 재무과 가도 상관없습니까? 
  다시 한번 답변해 보세요.
○行政自治局長 李起勳  그런 부분은 너무 확대 해석한 부분이고, 일단 구정구호 공모를 기획실에서 했으니까 공모한 부분을 현판도 같이 기획실 예산에 넣어도 문제가 있겠냐 하는 생각에서...
尹大永 委員    넣어도 상관없다면 왜 주민자치과에 올라왔어요?
  그곳에 올려 버리지...
○行政自治局長 李起勳  1차 편성때 행정자치과로 했었는데 기획실에서는 행정자치과에서 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해서 행정자치과에서 올린 부분이 되었는데...
尹大永 委員    기획감사실에서 공모했다고 그곳에서 올려도 괜찮다 하면 그곳에서 올라오든지, 그 얘기를 안하고 공모는 기획감사실에서 했다 하더라도 편성의 문제점은 주민자치과가 맞는 것 같아 이렇게 했다는 것과, 책임 한계가 안되잖아요.
○行政自治局長 李起勳  1회 추경때 올라갔다 삭감되니까 다음에 꼭 해야 될 사업이고 그렇다고 봤을 때 주민자치과가 원래 동을 지도감독하는 곳이니까 주민자치과로 이번에 예산이 요구된 것입니다. 
鄭鍾燮 委員    국장님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다른 것은 다름이 아니고 업무분장이 제대로 안되면 사람들의 소속감 결여, 그리고 전문성의 연속이 안 된다고 봐요.
  그런 의미에서 중대한 문제라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어느 과에서 하건 한 가지를 가지고 일관성 있게 나가야 된다고 봐요.
  그러면 모든 행정의 책임진 국장님이 그런 식으로 말씀하시면, 이것도 어디 갈지 몰라, 귀찮은 것은 이리 가고 저리 가고...
  그런 쪽에서 지적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꼭 해야 될 사업, 아니 이게 왜 꼭해야 될 사업입니까? 
  청장 바뀌면 전부 구호 바꾸어야 됩니까? 
○行政自治局長 李起勳  일단 구호는 바뀌지 않았습니까? 
鄭鍾燮 委員    바뀐 것 제가 알아요?  집행부 마음대로 했지, 뭔지 알아요?
  언제 설문조사 했다고...
○行政自治局長 李起勳  주민들 공모를 다해서 바꾼 것입니다. 
  그냥 바꾼 것이 아니고, 위원님들도 다 아시지 왜  그걸 몰라요.
鄭鍾燮 委員    공모 공모하시는데 현판 만든다고 설문조사 좀 하시죠.
  설문조사 잘 하시데, 구민생활체육대회 할 것인가 말 것인가...
  앞으로 설문조사 해 가지고 예산 올리세요.  그렇지 않습니까? 
  청장님 바뀌었다고, 구호 바뀌었다고 예산 다 해주어야 된다는 근거가 어디 있어요?
○行政自治局長 李起勳  그런 것은 없겠습니다만 일단 구정구호가 바뀌다 보니까 현재 동에는 옛날에는 ‘희망찬~’ 이것으로 붙어 있습니다. 
  바뀐 부분이니까 이왕이면 바뀐 것과 같이 동도 바꾸어 주자는 취지에서 올리게 된 것입니다. 
鄭鍾燮 委員    언제 바꾸려고 예정하신 거예요?  몇 월달에, 선거 끝나고?
○行政自治局長 李起勳  현판 바꾸는 거요?
鄭鍾燮 委員    아니, 구호 바꾼 것, 7-8월이겠죠.
○行政自治局長 李起勳  그렇게 되죠.
鄭鍾燮 委員    청장님 바뀌어서 내용을 바꾼 것입니까? 
○行政自治局長 李起勳  꼭 청장님이 바뀌어서 바뀌었다는 것 보다 일단 청장님도 새로 들어오셨으니까 새롭게 생각해 보자 해서 공모한 것입니다. 
鄭鍾燮 委員    이런 정도의 구호라면 새해 예산에 잡혀 구호가 나갔어야지, 그것도 잘못된 것입니다. 
  하여튼 논외로 치더라도 이것은 조직의 문제라 국장께 말씀드린 것입니다. 
尹大永 委員    공모라 했는데 공모가 전부 주민의 의견서라고 보십니까? 
○行政自治局長 李起勳  일단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은 주민들한테 공모하는 방법이 제일 크지 않겠나 생각했습니다. 
尹大永 委員    그런 뜻도 좋지만 인터넷 공모해 가지고, 구정구호를 바꾸는 것도 좋고 하지만 주관성은 없다고 봅니다. 
  공모했다라고 해서 전부다 예산이 올라와야 되고, 위원들도 주민이에요. 
  한 번이라도 상의했다면 오히려 더 낫지 않았을까, 그런데 국장님은 무조건 공모해 가지고 한 것은 전부다 그런가 봐...
  그러면 앞으로 여론 수렴해 가지고 예산편성 다 해야 되겠네...
○委員長 沈禹淳  국장님의 답변 가운데 이쪽 과에서 저쪽 과로 가는 것은 잘못된 것으로 위원님들 생각이 집중되었습니다. 
  앞으로는 행정자치과에서 하든지 어느 과에서 일률적으로 하여 혼동이 가지 않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李榮福 委員    국장님, 구정구호 현판 제작에 대해 꼭 필요하다는 것이 있으면 취지를 말씀하시죠.
○行政自治局長 李起勳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일단 청장님도 바뀌고, 동구의 구정구호는 이것이다라고 바뀌어 확정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왕 구정구호가 바뀌었다고 볼 때 동사무소 앞에 구정구호는 2000년 3월에 했던 사항이 현재 붙어 있습니다. 
  구정구호가 바뀌기 때문에 이왕이면 동에 있는 구정구호 현판도 바꾸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李榮福 委員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그렇습니다. 
  초선이다 보니까 사실 못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행정자치과에서 주민자치과로 바뀔 때는, 저는 처음 봤을 때 초선이니까 못 보고도 넘어갈 수 있다는 마음을 가졌어요.
○行政自治局長 李起勳  절대 위원님께 그런 부분은 아니고...
李榮福 委員    우리 구를 위한다면 어느 과에서 하면 어떻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이것이 바뀌었다는 것을 우리가 못보고 넘어갈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볼 때는 한 과에서 추진했으면 계속 추진해야지 바꾸어 한다는 것은, 저는 안 좋게 생각합니다. 
○行政自治局長 李起勳  이유야 어떻게 되었든지 간에 위원님들께 사전에 이해를 못 시킨 부분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安炳玉 委員    구정구호 현판 내용이 무엇인지 알려 주시겠어요?
○行政自治局長 李起勳  열린 생각, 열린 미래, 앞서가는 동구로 바뀌었습니다. 
○委員長 沈禹淳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민자치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이기훈 행정자치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므로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時21分 會議中止)

(13時35分 繼續開議)

○委員長 沈禹淳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세무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님께서는 참석하신 직원을 소개하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稅務課長 林錫基  세무과장 임석기입니다. 
  한길자 세정 팀장입니다.  조철혁 구세 팀장입니다. 
  김영걸 시세 팀장입니다.  김복실 체납정리 팀장입니다. 
  이미정 세외수입 팀장입니다. 
  (인사)
○委員長 沈禹淳  위원 여러분 바로 질의로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鄭鍾燮 委員    과장님, 안녕하세요.  정종섭 입니다. 
  세무과에 컴퓨터가 몇 대 있습니까? 
○稅務課長 林錫基  42대 있습니다. 
鄭鍾燮 委員    7대를 교체하려는 것은...
○稅務課長 林錫基  오래 되고, 98년식입니다. 
  원래 내구연한이 3년인데 그것은 조금 지났습니다만 오래된 것 보다도 지금 가지고 있는 pc 7대가 통합재정프로그램을 받아주지 못합니다. 
鄭鍾燮 委員    있는 상태에서 고장난 게 몇 대나 있어요?
○稅務課長 林錫基  고장난 것은 없습니다. 
  노후되었고 쓸 수 없는 상태이죠, 프로그램을 받지 못하니까...
  그런 것 98년식 7대를 교체하려는 것입니다. 
鄭鍾燮 委員    컴퓨터 전체가 프로그램을 받을 입장이어야 돼요?
  지금 사용하는 컴퓨터 자체 전부가...
○稅務課長 林錫基  그렇죠.  그것을 받아줄 수 있어야 그것을 공익들도 사용하고 직원들도 사용하는데 그런 부분입니다. 
○委員長 沈禹淳  정종섭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무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임석기 세무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님께서는 참석하신 직원을 소개하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民願奉仕課長 李鎭煥  수고 많으십니다.  민원봉사과장 이진환입니다. 
  저희 팀장님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민원팀장 이태규입니다.  호적팀장 홍복화입니다. 
  차량관리팀장 오은숙입니다. 
○委員長 沈禹淳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종섭 위원님...
鄭鍾燮 委員    물품취득비에서 1식이라는 것이 뭐예요?
○民願奉仕課長 李鎭煥  물품 구입하는 전체를 말합니다. 
鄭鍾燮 委員    5천만원이라면 작은 금액이 아닌데 1식이면 책상이 큰 거예요?
  다 붙은 거예요?
○民願奉仕課長 李鎭煥  책상과 설계에 나온 설계 내용, 한 설계를 얘기합니다. 
鄭鍾燮 委員    칸막이 있는 책상이라는 거예요?
○民願奉仕課長 李鎭煥  OA시스템이라는 것은 쉽게 말씀드리면 세무과에 설치한 것입니다. 
  office automation이라 해서 사무자동화라고 하는데 행정사무를 보면서 효율적으로 남은 공간이라든지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鄭鍾燮 委員    안 샀을 때의 문제점은 뭐예요?
○民願奉仕課長 李鎭煥  문제점은 없습니다. 
  그러나 주민 만족행정을 하기 위해서 산만한 사무실, 아마 민원실에 와 보셨을 것입니다. 
  어디나 가면 환경이 책상 위에도 여러 개 놓고 그렇기 때문에 산만한 환경개선을 위해 민원인에게 보다 친절하고 편안한 민원실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한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鄭鍾燮 委員    제가 과장님 말씀하신데 말꼬리 잡고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민원실 내방도 많겠지만 그렇지 않은 면도 더 많다고 생각해요, 카운터 바깥에서 하니까...
  그런데 이것 보다 더 중요한 것은 어느 과를 막론하고 컴퓨터 줄이 그냥 산만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 것부터 정리하시면...
○民願奉仕課長 李鎭煥  그것이 같이 정리됩니다. 
鄭鍾燮 委員    아니, 그냥 정리예요.  5천만원씩 들여서 하는 것이 아니라, 불편함이 없으시다면서...  이상입니다. 
○委員長 沈禹淳  정종섭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민원봉사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진환 민원봉사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경제국 경제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경제과장님께서는 참석하신 직원들을 소개하시고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시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經濟課長 安永基  경제과장 안영기입니다. 
  저희 팀장님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윤연의 경제정책팀장입니다.  이각균 기업지원팀장입니다. 
  박철현 가스안전관리팀장입니다.  김진철 노정실업대책팀장입니다. 
○委員長 沈禹淳  위원 여러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鄭鍾燮 委員    송현시장 아케이드 설치관련 전신주 등 기타 정비비에서 현재 송현시장에 설치해 놓은 간판도 이주하게 되나요, 이 공사하면서?
○經濟課長 安永基  이주계획은 없습니다.  그 상태에서 설치...
鄭鍾燮 委員    이것과 별개예요?
○經濟課長 安永基  예, 그렇습니다. 
○委員長 沈禹淳  정종섭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경제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안영기 경제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청소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하겠습니다.
  청소과장님께서는 참석하신 직원을 소개하시고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시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淸掃課長  金裕經  청소과장 김유경입니다. 
  팀장을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청소행정팀장 노영철입니다.  재활용팀장 박희영입니다. 
  팀장이 한 분 더 있는데 검찰청에 합동단속이 있어서 들어갔고 이 예산과는 관계없기 때문에 합동단속에 임하도록 했습니다. 
○委員長 沈禹淳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옥 위원님...
安炳玉 委員    81페이지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대해 여쭈어 보겠습니다. 
  디지털 카메라 구입 2대와 그리고 물품보유 현황을 보니까 청소과에 카메라가 2대 있는데 또 2대 필요하신지 여쭈어 보겠습니다. 
○淸掃課長  金裕經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청소과에서 카메라가 2대 있어서 기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카메라의 용도가 불법투기단속을 하기 위한 카메라입니다. 
  매일 같이 공익요원 세 명 있는데 동별로 순회하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디지털을 구입 요청한 것은 야간 단속을 앞으로 집중적으로 시행할 예정에 있습니다. 
  야간에 단속하게 되면 4개조로 편성해서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2대를 더 요청했고, 특별히 디지털을 하게 된 것은 현재 가지고 있는 자동카메라는 사진을 찍으면 인화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디지털은 칼라프린터로 바로 빼기 때문에 인화료도 절감되고, 또 4개조로 편성했을 때 각 조마다 하나씩 가지고 나가서 단속할 수 있는 여건도 조성하려고 이번에 2개 더 요구했습니다. 
鄭鍾燮 委員    정종섭 위원입니다. 
  칼라프린터기 46만2천원이면 상품은 안될테고 중․하로 따져서 어때요?
○淸掃課長  金裕經  구청에서 보통 쓰고 있는 것이거든요, 조달가로 해서 요청한 것입니다. 
  중품정도 됩니다. 
鄭鍾燮 委員    죄송합니다만 청소과 특성상 꼭 칼라로 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淸掃課長  金裕經  사진을 찍어서 뽑게 되면, 사무용이 아니고 사진을 찍으면 칼라로 뽑기 위한 것입니다. 
鄭鍾燮 委員    맞아요.  알겠습니다. 
  칼라 복사기가 하나도 없는 것이죠?  
○淸掃課長  金裕經  없죠.
칼라는 있긴 있는데 칼라를 쓰지 않고 있죠, 왜냐 하면 칼라를 쓰게 되면 칼라액을 넣어야 되고 비싸기 때문에...
鄭鍾燮 委員    프린터기가 있는데 또 산다는 말이에요?
○淸掃課長  金裕經  그것은 이것과 다른 것입니다. 
  사무용으로 쓰는 것은 흑백으로 쓰는 것이고, 이것은 카메라를 찍으면 디지털로 프린터가 나오는 것입니다. 
○委員長 沈禹淳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청소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유경 청소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께서는 참석하신 직원을 소개하시고 소관 추경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社會福祉課長 金泰一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김태일입니다. 
  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함응진 사회복지팀장입니다.  류삼렬 생활보호팀장입니다. 
  이준성 노인복지팀장입니다.  원혜숙 여성복지팀장입니다. 
  (인사)
  85페이지 업무추진비에서 기타업무추진비로 사회복지 전문요원으로 12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사회보장적 수혜금에서 중증장애인 생계보조수당에서 시비 1,715만8천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민간경상보조로 노숙자 보호시설 운영비로 947만5천원 삭감되었습니다. 
  종합사회복지관 프로그램 운영비로 4,200만원 삭감되었습니다. 
  87페이지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OA사무용 가구 구입비로 1,778만원 계상되었습니다. 
  사회보장적 수혜금에서 경로연금 시비 503만4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88페이지 민간경상보조로 가정봉사원 파견사업에서 국비와 시비, 구비로 4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경로당 방학교실 운영으로 15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민간위탁금에서 노인복지회관 운영으로 35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일반보상금에서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저소득 모부자가정 난방연료비로 180만원 삭감되었습니다. 
  재가모자가정 지원으로 1,091만1천원 삭감되었습니다. 
  재가부자가정 지원으로 168만7천원 삭감되었습니다. 
  저소득 모부자가정 초등학생 학용품비에서 시비 210만원 삭감되었고, 구비 210만원 삭감되었습니다. 
  저소득 모부자가정 학습비 지원으로 414만원 계상되었습니다. 
  91페이지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소년소녀가장 하계수련 및 수학여행 지원비 55만원 삭감되었으며, 소년소녀가장 취학아동 도시락비 75만원 삭감되었습니다. 
  92페이지 보육사업비로 8,535만7천원 계상되었습니다. 
  저소득자녀 간식비로 408만원 계상되었습니다. 
  아동복지시설 수용아동 용돈지원으로 14만6천원 삭감되었습니다. 
  보육교사 보수교육비로 12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沈禹淳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鄭允相 委員    정윤상 위원입니다. 
  사회복지에서 많은 액수가 삭감되었는데 조정된 이유를 설명해 주시겠어요.
○社會福祉課長 金泰一  삭감된 내용은 사회복지과 예산은 국시비보조금으로 거의 해당됩니다.
  연초 국시비보조금이 얼마해서 내려옵니다. 
  시 계획이 변경될 시에는 삭감시키고 있습니다. 
○委員長 沈禹淳  다른 위원님...
鄭鍾燮 委員    87페이지 자산취득비에서 1식으로 1,778만원인데 뭐예요?
  1식을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社會福祉課長 金泰一  직원들이 열심히 일해서 우수기관 상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저희 사무실은 아시는 바와 같이 굉장히 협소합니다. 
  협소하다 보니까 아무리 환경정비를 해도 지저분한 상태입니다. 
  특히 저희 과를 방문하는 민원인들은 전부다 소외계층입니다. 
  소외계층이 저희 과를 방문해 가지고 기초수급자 혜택을 받기 위해 자존심 버리고 상담하러 오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세무과와 같은 칸막이, OA시스템을 하는 시설비용이 되겠습니다. 
  소외된 계층, 소외된 민원인들을 위해 저희 과에서는 절실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鄭鍾燮 委員    1식이 직원들 몇 사람용 책상, 전 직원들 책상을 이런 시스템으로 하려는 것인가요?
○社會福祉課長 金泰一  예.  직원용 책상, 캐비넷 등 의자가 되겠습니다. 
鄭鍾燮 委員    있는 것 다 버려야 되겠네요.
○社會福祉課長 金泰一  지금 사용하는 사무용품들은 필요한...
鄭鍾燮 委員    과장님 책상까지 다같이...
○社會福祉課長 金泰一  예.
鄭鍾燮 委員    그렇게 하면 자리 협소한 게 많은 공간이 남게 돼요?
○社會福祉課長 金泰一  아무래도 그렇습니다. 
  캐비넷 자체가 없어지고 책상은 칸막이가 되기 때문에 소외계층들이 상담하기가 굉장히 수월해집니다. 
鄭鍾燮 委員    공간이 얼마나 남게 돼요, 지금 보다?
○社會福祉課長 金泰一  빈 책상이 3개 내지 그 정도 있습니다. 
  그것은 활용하게 됩니다. 
鄭鍾燮 委員    제가 말씀드린 것은 그 뜻이 아니라 지금 있는 상태에서 이 시스템으로 다시 사무용품을 바꾸면 많은 공간이 활용된다면서요.
  그러면 공간이 얼마나 남게 되냐고요.
○社會福祉課長 金泰一  공간이 남는 것이 아니라 그만큼 앉아있는 직원들의 위치가 넓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OA시설을 하게 되면...
鄭鍾燮 委員    내역 좀 하나 주세요.
○社會福祉課長 金泰一  알겠습니다. 
○委員長 沈禹淳  정윤상 위원님 질의하겠습니까? 
鄭允相 委員    중복되어서 그만 두겠습니다. 
安炳玉 委員    안병옥입니다. 
  85페이지 업무추진비에 대해 여쭈어 보겠습니다. 
  기타 업무추진비로 특정업무수행 활동비 12만원인데 몇 명이나 되길래 이렇게 적습니까? 
○社會福祉課長 金泰一  전문 사회복지직원으로 8월 8일자로 화수1동과 송림6동 2개동에 2명 직원이 신규로 발령 받았습니다. 
  거기에 대한 민원수당이 되겠습니다. 
李榮福 委員    이영복 위원입니다. 
  87페이지 경로연금 국비와 시비가 올라 왔는데 요청한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된 것인지, 증감된 것이...
○社會福祉課長 金泰一  생활보호 및 저소득 노인연금은 이미 시에서 국비를 내정 받은 사항입니다. 
  그 내시에 의한 상정이 되겠습니다. 
  구비 30%를 상정한 것입니다. 
李榮福 委員    87페이지는 국비와 시비만 있는데 우리 의지로 한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국비와 시비가 그냥 내려왔는지...
○社會福祉課長 金泰一  국비 70%가 내시되어 내려 왔습니다. 
  그래서 30% 상정한 것입니다. 
李榮福 委員    경로연금이 1,600만원 증감되었는데 국비, 시비인데 연말에 내려온 것 아닙니까?  경로연금을 우리가 쓸 때가 있어서 요청한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社會福祉課長 金泰一  아닙니다. 
  보건복지부 지침에 의해 국비를 70% 저희한테 줍니다. 
  그러면 시비 30%를 계상하는데 용도를 보면 생활보호대상자에 대해서 65세부터 79세는 4만5천원, 80세 이상은 5만원을 매월 지불합니다. 
李榮福 委員    지급하는데 이것을 받아 가지고 계속 지불할 예정입니까? 
○社會福祉課長 金泰一  예.
李榮福 委員    우리가 요청한 것이죠?
○社會福祉課長 金泰一  요청한 것이 아닙니다. 
李榮福 委員    그러면 우리 구에서 30%를 넣어야 된다는데 쓸 수 없는 돈이면 다시 30%를 여기에 계상해 넣으면 우리가 낭비되는 것이 아닌지요.
○社會福祉課長 金泰一  국비 70%, 구비 30%로 국비에서 70%가 나오면 자동적으로 구에서는 30%를 계상하게 되어 있습니다. 
李榮福 委員    경로연금은 책정되어 있는데 국비와 시비가 내려와서 구비 30%를 만들어 줘야 되는데, 꼭 필요해서 노인들한테 드리려고 더 증감된 것입니까, 요청을 한 것이고?
  뭐냐면 국비 시비가 내려와 가지고 남아서 내려주면 우리는 구비를 만들어 줘야 되니까 그러면 낭비되는 것이 아닌가 해서 물어보았습니다. 
  그런 계획이 있어서 그런지...
○委員長 沈禹淳  답변이 되었습니까? 
李榮福 委員    예.
鄭允相 委員    조정된 이유에 대해 삭감부분이 많다고 했는데 답변이 불충분해서  재차 물어보겠습니다. 
  인천시 전체로 봤을 때 동구가 가장 열악한 환경 속에서 모든 것이 이루어 지고 있는데 노숙자 보호시설 같은 경우 왜 이렇게 많은 액수가 당초 예산에 올렸으면 구 예산을 편성하는 것보다 시나 나라에서는 많은 예산을 따올 수 있게끔 노력한 흔적이 안 보이는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은. 
  종합사회복지관 프로그램 운영비 같은 경우에도 분명히 이쪽 기독교 사회복지관에서는 충분한 예산을 운영할 때 필요로 하기 때문에 예산편성이 되었는데 모든 부분이 전폭적으로 삭감되어 가지고 그것에 대한 내년도 예산하실 때 그런 것을 감안해서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社會福祉課長 金泰一  알겠습니다. 
○委員長 沈禹淳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鄭鍾燮 委員    이건 설명을 해야죠.
  노숙자 운영비는 왜 반납하게 되었는지...
○社會福祉課長 金泰一  국비나 시비 같은 경우에는 일정 금액이 지정되어 있지 않고 전년도 예산을 내려준 금액에 준하여 저희한테 내시를 해주는 경향이 많습니다. 
  노숙자 보호시설 운영비 900만원 삭감되었는데 노숙자 보호시설은 송림6동에 있는 내일을 여는 집이 되겠습니다. 
  정원 모두 28명이어야 하는데 지금 현재 13명 수용하고 있습니다. 
  인원 관계 차로 인해 삭감되겠습니다. 
鄭鍾燮 委員    정윤상 위원님 말씀하신 것을 보면 법정비용이라 인원수 대로 준다는 것이죠?
○社會福祉課長 金泰一  예.
鄭鍾燮 委員    그러면 지금부터 12월달까지, 사람이 증원되었다면 이 돈을 반납했는데 어떻게 지원할 수 있나요?
○社會福祉課長 金泰一  정원 28명이고 현원은 13명인데 늘어나야 한 두명이고 또 반납한 후에 예산이 요구되면 저희가 시에 재차 요구합니다. 
鄭鍾燮 委員    전문위원께 여쭈어 봐요.
  우리가 국시비를 받아서 물론, 추경해서 받았다 하더라도 미리 정리할 필요는 없잖아요.
  제가 보기에는 미리 정리한다고 보아지는데요.
○專門 委員   金會昌  전문위원입니다. 
  이 문제와 관련하여 과장님께 정 위원님 의견을 받아서 한 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구비는 조정이 안되었죠?
  부담비율이 애초에 구비의 일정 부분이 부담되었을 텐데 구비는 조정을 안 하고 있거든요.
  아까 이영복 위원님께서 물어본 의미도 보조금 신청주의거든요 기본적인 사항이, 우리가 필요해서 신청한 것이냐라는 물음이었고, 그래서 부담비율이 국시비보조가 각각 얼마였었는데 우리 구비가 최초 얼마가 부담된 것을 조정하지 않은 이유를 설명하셔야 그래야 정확한 전달이 되거든요.
  그 과정은 제가 건건별로 내용을 알 수 없기 때문에 뭐라 얘기할 수 없지만 지금까지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요지는 그렇다는 말씀을 전해 드리니까 설명이 안되시면 건건별로 보조금을 왜 그렇게 집행되었는지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그 내역을 문건으로 위원님들께 나누어주시게 되면 그것으로 해소하는 것으로 하시죠.  그게 좋겠죠?
鄭鍾燮 委員    아니, 그리고...
○專門 委員   金會昌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것은 원래 이 보조금을 내려줄 때는 중앙정부의 횡포라고 늘 말씀드리는데 이 사람들이 행정환경의 변화에 따라서, 행정환경 변화가 민원인들과 접촉을 가장 쉽게 할 수 있는 기초자치단체 의견을 들어야 되는데 통상 자기네들이 자의적으로 판단해서, 그 얘기는 보조금을 내려줄 때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도 그렇고, 원래 보조금을 가지고 지급해야 되는 기본적인 개념이 필요로 하는 사람들의 신청주의에 의해 하도록 되어 있는데 사실 중앙정부가 잘 안 지키고 자의적으로 하다보니까 이와 같은 현상이 벌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돈을 써야 되는 10월달 정도 들어가는 시점에서 이것을 정리해야 되는 어려움이 있거든요.
  중앙정부에서도 이 문제는 다시 생각해서 접근해야 되는데 통상 안되다 보니까 지방단위에서 혼란이 올라오는 것입니다. 
鄭鍾燮 委員    정리해서 반납해야 된다고요?
○專門 委員   金會昌  이것은 나중에 쓰지 못하게 되면 결산하고 나서 집행잔액은 반드시 반납해야 되기 때문에 문제는 그런 과정에서 보게 되면 항상 지방비를 부담해야 되는데 우리 같이 가난한 동네에서 지방비가 부담되어 지방비를 사용하지 못하게 되면 그 돈을 쓸 용도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그 돈이 사장된다는 얘기이거든요.
  그래서 맨날 걱정하는 것이 그것인데 이것이 잘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것은 사실 공무원들한테 요청하기보다는 위원님들이, 정치적인 성향을 가지고 계신 위원님들이 다른 의장회를 통해 의견을 제시한다든지 다른 통로를 통해 해소시켜 주는 것이 굉장히 빠르다는 얘기를 첨언하여 말씀드립니다. 
○委員長 沈禹淳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鄭允相 委員    전문위원 말씀 잘 들었고, 저소득 모부자가정 난방연료비라든지 여러 가지 삭감부분을 보면 10시간대 것을 5시간 것으로 줄여주는 것입니까? 
  그리고 분명히 인원수가 정해져 있는데 이 지원의 많은 부분이 삭감되거든요. 
  그것을 다시 하면 상신 했으면 좋겠습니다. 
○社會福祉課長 金泰一  알겠습니다. 
○委員長 沈禹淳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김태일 사회복지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 잠시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사회경제국 소관까지 예산을 심의할 예정이었으나 보건소장님께서 내일과 모레 교육과 세미나 참석 등 업무상 바쁜 일정이 있어 사회경제국 다음에 마지막으로 보건소 소관 예산안을 심의하고 오늘 일정을 마치고자 하오니 위원 여러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보건소장님께서는 참석하신 직원들을 소개하시고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시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保健所長 朴判順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박판순입니다. 
  양해해 주셔서 상당히 고맙게 여기겠습니다. 
  저희 팀장님과 직원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행정팀장 김옥순입니다.  가족보건팀장 배순호입니다. 
  예방의학팀장 이희란입니다.  예산담당 김혜정씨입니다. 
○委員長 沈禹淳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鄭鍾燮 委員    정종섭 위원입니다. 
  시설비에서 등기구 교체는 형광등을 교체하려는 것인가요?
○保健所長 朴判順  예, 그렇습니다. 
鄭鍾燮 委員    양방진료실 개선은 뭐예요?
○保健所長 朴判順  현재 진료실이 있습니다. 
  진료실이 87년도에 보건소 건축해서 지금까지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지역의 다른 의원들은 시설이 많이 개선되고 있어서 보건소도 찾아오는 저소득자들한테 그래도 쾌적하게 진료환경을 개선하고자 하는 차원에서 예산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鄭鍾燮 委員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실내장식을 할 것 아니겠어요?  그런 식이죠?
○保健所長 朴判順  예, 그렇습니다. 
  현재 차트장이 상당히 노후화 되어 있습니다. 
  새로 사야 될 입장이고, 진료선생님 환자 보는 베드도 상당히 노후화 되어 있기 때문에 개별로 사는 것보다는 차라리 그럴 바에는 전체적인 바닥이라든지 벽면, 그 외 부분에서 쾌적하게 진료환경에 걸맞은 환경을 조성하고자 계획을 세우게 되었습니다. 
鄭鍾燮 委員    이 말씀을 드리게 된 것은 예전에 생각을 너무 짧게 했다고 봐야 되죠.
  한방진료실을 만들었다 얼마 써보지 않고 다시 넓히고 하는 문제란 말이에요. 
  이것을 여러 각도에서 생각하셔서 한번 고칠 때 제대로, 얼른 판단해도 치과병실자리에도 원래 강당 썼던 곳 아니예요?
  강단 썼던 곳에 물리치료실을 만든 것인가요? 
○保健所長 朴判順  강당 썼던 보건 교육실을 물리치료 인원이 점점 늘어났기 때문에 그곳을 조금 축소해서 하려고 환경을...
鄭鍾燮 委員    치과의사 자리도 제 생각에는 아래층 나무 심는데 그런 곳을 넓혀 치과병원을 같이 했어야 된다고 생각돼요.
  그런 것 등등 넓게 생각하셔서 다시, 조금 고쳤다가 또 고치는 우를 범하지 않도록 지적하고 싶습니다. 
○保健所長 朴判順  최대한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보건사업 취지 자체도 시대적 상황에 맞추어 나가야 한다고 봅니다. 
  그때그때 수요가 늘었을 때는 그 환경을 맞추어 주는 것도 타당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에도 진료실 같은 경우 1층에 있어야 되고 접종실과 연결되어 있어야 하고 또 검진실과도 연결되어야 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진료실 앉아 있는 위치는 상당히 타당하다고 보고 사후에도 옮겨야 될 입지는 아닙니다. 
  이번 기회에 환경을 조금 개선하자는, 저소득자들이 많이 진료하고 있는데 보다 쾌적한 분위기 속에서 진료를 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鄭鍾燮 委員    보건교육실 환경개선은 뭐예요?  실내장식 하는 거예요?
○保健所長 朴判順  2층에 보건교육실이 있습니다. 
  시설 자체를 보건소에는 97년도에 의회에서 많이 도와 주셔서 민원실을 환경개선 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 이후에는 환경개선 하는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구의 재정적 여건도 좋지 않고 해서 보건소에 투자하는 것에는 어려움이 있었겠습니다만 이번에는 보건교육실에 보건교육을 계속해야 되는 예방행정 부분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교육을 할 수 있는 환경이 잘 안되어 있습니다. 
  시설비 뒤에 보면 자산취득비도 같이 연결되어 있는데 저희 보건소에서 쓰고 있는 탁자 자체도 15년 된 탁자를 쓰고 있고 의자도 마찬가지이고 해서 이번에 환경도 개선하고 교육실도 교육실다운 면모를 갖추어야 될 입장입니다 보건소도, 슬라이드도 이용하고 OHP도 이용하고 빔프로젝트까지는 없지만 그래도 보건교육에 필요한 최소의 장비는 갖추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환경을 개선해야 되겠다, 벽면도 옛날 그대로이고 창문이나 이중막도 상당히 노후화 되어 있고 현재 탁자도 되어 있습니다만 다 긁히고, 페인트도 나름대로 해보고 니스칠도 해보았습니다만 배려를 해주신다면 이번에 교체했으면 좋겠습니다. 
○委員長 沈禹淳  더 질의하실 위원님...
鄭允相 委員    111페이지 등기구 교체 사업이 있거든요. 
  물론 인테리어 자체를 쾌적한 것으로 접목시켜서 소장님께서 하실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본 위원 생각에는 등기구는 언제 교체되었죠?
○保健所長 朴判順  등기구는 사실상 보건소의 전체적 형광등을 바꾸고자 하는 사업계획입니다. 
  보건소에서 전체적으로 형광등 갯수가 142개 있습니다. 
  15년전 건물인 87년도에 설치된 그대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월평균 전기사용료를 보면 약 90만원 정도 쓰고 있습니다. 
  절전용으로 바꾸게 되면 효율도 낮고, 비가 온다거나 깜빡깜빡 해서 나가는 경우도 있고 형광등 자체의 수명이 오래 가지 못합니다. 
  이번에 등기구를 완전 절전형으로 바꾸고 의회사무과에 있는 반사형으로 하면 효율도 많이 높일 것으로 이번에 계상 한 것입니다. 
○委員長 沈禹淳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구보건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박판순 보건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동구보건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을 끝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오늘의 예산안 심의는 여기서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도시국 및 화도종합복지회관, 각 동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이 모두 끝났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4時25分 散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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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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