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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동구의회 회의록

JEMULPO-GU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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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4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본회의 회의록

제 5 호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일시 : 2012년2월6일(월)


  1.    의사일정 (제5차 본회의)
  2.   1. 인천광역시동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 인천광역시동구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안
  4.   3. 인천광역시동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안
  5.   4. 인천광역시동구 시험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5. 인천광역시동구 동구청 및 동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7.   6. 인천광역시동구 구세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8.   7. 인천광역시동구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9.   8. 인천광역시동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부의된안건
  2. o 의사일정 변경의 건
  3. 1. 인천광역시동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40
  2. 인천광역시동구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안(구청장 제출)
140 
  3. 인천광역시동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안(구청장 제출)
  4. 인천광역시동구 시험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40 
  5. 인천광역시동구 동구청 및 동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6. 인천광역시동구 구세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7. 인천광역시동구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8. 인천광역시동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9. 제2외곽순환도로 지하관통이 가져 올 처참한 미래를 거부하는 8만의

(10시00분 개의)


 o 의사일정 변경의 건 
○의장 이영복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4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당초 의사일정을 처리하기에 앞서 의사일정 변경에 대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변경이유는 우리 구를 통과하는 제2외곽순환도로 지하관통이 가져올 처참한 미래를 거부하는 8만의 결의문이 2월 3일 부의안건으로 추가 접수되었습니다. 
  따라서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과 같이 오늘의 의사일정을 변경하여 처리하고자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0
  2. 인천광역시동구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안(구청장 제출)
140 
  3. 인천광역시동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안(구청장 제출)
  4. 인천광역시동구 시험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40 
  5. 인천광역시동구 동구청 및 동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6. 인천광역시동구 구세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7. 인천광역시동구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8. 인천광역시동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9. 제2외곽순환도로 지하관통이 가져 올 처참한 미래를 거부하는 8만의

(10시00분 개의)


 o 의사일정 변경의 건
○의장 이영복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4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당초 의사일정을 처리하기에 앞서 의사일정 변경에 대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변경이유는 우리 구를 통과하는 제2외곽순환도로 지하관통이 가져올 처참한 미래를 거부하는 8만의 결의문이 2월 3일 부의안건으로 추가 접수되었습니다. 
  따라서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과 같이 오늘의 의사일정을 변경하여 처리하고자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 인천광역시동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2. 인천광역시동구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안(구청장 제출)
 3. 인천광역시동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안(구청장 제출)
 4. 인천광역시동구 시험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5. 인천광역시동구 동구청 및 동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6. 인천광역시동구 구세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7. 인천광역시동구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구청장 제출)

(10시03분)

○의장 이영복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동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동구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동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동구 시험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동구 동구청 및 동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인천광역시동구 구세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인천광역시동구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여운봉 위원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인천광역시동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2. 인천광역시동구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안(구청장 제출)
 3. 인천광역시동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안(구청장 제출)
 4. 인천광역시동구 시험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5. 인천광역시동구 동구청 및 동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6. 인천광역시동구 구세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7. 인천광역시동구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구청장 제출)

(10시03분)

○조례심사특별위원장 여운봉  안녕하십니까?
  제174회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여운봉입니다.
  지금부터 제174회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지난 1월 18일 구청장으로부터 인천광역시동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9건의 조례안이 제출되어 1월 27일 개의된 제1차 본회의에서 의장님의 제의로 본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고 2월 2일부터 2월 3일까지 2일간 해당 실․국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청취한 후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통해 심사하였습니다. 
  제안요지 및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는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요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천광역시동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우리 구에 대규모 사업이 없음에도 직원 수의 증가나 호봉 승급으로 인한 인건비의 상승 요인으로 주민을 위한 복지비와 교육비 등의 사업비가 축소되고 있는 만큼 의회와 주민이 납득할 수 있도록 외부에서 실시하는 조직진단을 토대로 합리적인 근거 방안을 마련하여 지원부서와 사업부서의 현 실태를 점검하고 이에 따라 부서별 직원 수의 조정을 집행부에 권고하였습니다.
  다음 인천광역시동구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는 목적규정에서 법제업무운영규정 제20조는 위임입법의 근거가 아니라 절차적인 사항을 조례에 담을 수 있도록 규정한 사항이므로 삭제해야 한다는 의견과 입법예고 기간과 구청장의 권한과는 하등의 관계가 없으므로 관련 문구를 삭제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인천광역시동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는 의회운영 용어 사용에 따른 의미를 감안하여 구청장 명의 안을 발의가 아닌 제출로 통일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다음 인천광역시동구 노인인력개발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는 노인인력개발센터의 운영을 민간위탁으로 하려고 하면 사전에 의회와 지역주민의 확대된 의견을 수렴하여 조례에 반영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으며 센터의 운영에 있어 위탁비용으로 직영하게 되면 더 큰 효과를 나타낼 수 있으므로 조직부서와 협의를 거쳐 팀을 신설하여 직영으로 운영하는 방안에 대해 검토할 것을 집행부에 주문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인천광역시동구 시험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우리 구가 자치권을 갖고 있는 자치단체인 만큼 자치권 확보 차원에서 시험수당의 지급과 관련해서 구청장의 자율적 판단에 맡기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동구 동구청 및 동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동구 구세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동구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특별한 의견이 없었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천광역시동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동구 동구청 및 동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동구 구세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동구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하였고 인천광역시동구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안, 인천광역시동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안, 인천광역시동구 시험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가결하였으며 인천광역시동구 노인인력개발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인천광역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쟁점이 된 통장의 임기와 연임 사항에 관한 사항인 안 제5조 제2항 제4호는 성안이 명료하지 않아 해석상에 불필요한 논란의 가능성이 짙어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수정안을 정리하기 위해 조례특위에서 처리하지 않고 본회의에서 처리하도록 하였으며 구체적인 내용은 전체 위원의 회의를 통해 중지를 모아 수정안을 낸 만큼 수정안대로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74회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심사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조례안 심사에 임하여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영복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동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동구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동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동구 시험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동구 동구청 및 동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인천광역시동구 구세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인천광역시동구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여운봉 위원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이영복  여운봉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심사보고한 내용을 바탕으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동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동구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은 원안대로 수정안은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동구 의안의 비용 추계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은 원안대로 수정안은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동구 시험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은 원안대로 수정안은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동구 동구청 및 동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인천광역시동구 구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인천광역시동구 참전 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인천광역시동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0시12분)

○의장 이영복  의사일정 제8항 인천광역시동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원 여러분, 본 조례는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충분히 논의된 안건이므로  제안설명없이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인천광역시동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충분히 논의하여 제출한 수정안에 대하여 동의하십니까? 
  (「예, 동의 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께서 동의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동의안에 대하여 재청하십니까? 
  (「예, 동의 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께서 본 수정안에 대하여 재청하셨기에 인천광역시동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은 원안대로 수정안은 수정안대로 의결하고 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은 원안대로 수정안은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제2외곽순환도로 지하관통이 가져 올 처참한 미래를 거부하는 8만의 결의문 채택의 건(지순자 의원 외 5인 발의)

(10시15분)

○의장 이영복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제2외곽순환도로 지하관통이 가져 올 처참한 미래를 거부하는 8만의 결의문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순자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2외곽순환도로 지하관통이 가져 올 처참한 미래를 거부하는 8만의 결의문을 낭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장 여운봉  안녕하십니까?
  제174회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여운봉입니다.
  지금부터 제174회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지난 1월 18일 구청장으로부터 인천광역시동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9건의 조례안이 제출되어 1월 27일 개의된 제1차 본회의에서 의장님의 제의로 본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고 2월 2일부터 2월 3일까지 2일간 해당 실․국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청취한 후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통해 심사하였습니다. 
  제안요지 및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는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요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천광역시동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우리 구에 대규모 사업이 없음에도 직원 수의 증가나 호봉 승급으로 인한 인건비의 상승 요인으로 주민을 위한 복지비와 교육비 등의 사업비가 축소되고 있는 만큼 의회와 주민이 납득할 수 있도록 외부에서 실시하는 조직진단을 토대로 합리적인 근거 방안을 마련하여 지원부서와 사업부서의 현 실태를 점검하고 이에 따라 부서별 직원 수의 조정을 집행부에 권고하였습니다.
  다음 인천광역시동구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는 목적규정에서 법제업무운영규정 제20조는 위임입법의 근거가 아니라 절차적인 사항을 조례에 담을 수 있도록 규정한 사항이므로 삭제해야 한다는 의견과 입법예고 기간과 구청장의 권한과는 하등의 관계가 없으므로 관련 문구를 삭제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인천광역시동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는 의회운영 용어 사용에 따른 의미를 감안하여 구청장 명의 안을 발의가 아닌 제출로 통일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다음 인천광역시동구 노인인력개발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는 노인인력개발센터의 운영을 민간위탁으로 하려고 하면 사전에 의회와 지역주민의 확대된 의견을 수렴하여 조례에 반영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으며 센터의 운영에 있어 위탁비용으로 직영하게 되면 더 큰 효과를 나타낼 수 있으므로 조직부서와 협의를 거쳐 팀을 신설하여 직영으로 운영하는 방안에 대해 검토할 것을 집행부에 주문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인천광역시동구 시험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우리 구가 자치권을 갖고 있는 자치단체인 만큼 자치권 확보 차원에서 시험수당의 지급과 관련해서 구청장의 자율적 판단에 맡기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동구 동구청 및 동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동구 구세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동구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특별한 의견이 없었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천광역시동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동구 동구청 및 동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동구 구세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동구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하였고 인천광역시동구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안, 인천광역시동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안, 인천광역시동구 시험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가결하였으며 인천광역시동구 노인인력개발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인천광역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쟁점이 된 통장의 임기와 연임 사항에 관한 사항인 안 제5조 제2항 제4호는 성안이 명료하지 않아 해석상에 불필요한 논란의 가능성이 짙어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수정안을 정리하기 위해 조례특위에서 처리하지 않고 본회의에서 처리하도록 하였으며 구체적인 내용은 전체 위원의 회의를 통해 중지를 모아 수정안을 낸 만큼 수정안대로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74회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심사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조례안 심사에 임하여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지순자 의원  제2외곽순환도로 지하관통이 가져 올 처참한 미래를 거부하는 8만의 결의!  
  존경하고 사랑하는 8만 동구 구민 여러분!
  오늘 우리 의회와 집행부는 비장한 각오와 결심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고민에 고민을 거듭하고, 입장을 바꾸어 수도 없이 생각도 해 보았지만 이런 방법 말고 그 어떤 대안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가슴을 치고 절규하고픈 구민의 마음을 중앙정부는 알기나 하시는 겁니까?
  그렇게 안 된다고 소리치고 찾아가서 사정하고 또한 현실적인 대안을 제시해도 소귀에 경 읽듯 듣더니 결국 그 결론이 구민 다 죽이는 계획에 실시승인이 웬 말입니까?
  개명한 21세기 지구촌에 그 어떤 나라가 여덟 명도 무서운데 무려 8만 명의 생존이 달린 명줄을 잡고 흔든단 말입니까?
  우리가 너무 착해서 그런 겁니까?
  우리가 너무 얕잡아 보여서 그런 겁니까?
  그도 저도 아니라면 대한민국의 국토해양부는 태생적으로 주민의 생존은 안중에도 없는 무뢰한 집단이란 말입니까?
  지금의 계획대로 우리 터전의 정중앙을 관통하는 지하도로의 개설은 국가의 신뢰를 허무는 것은 물론이고 구민을 죽이는 일 이외엔 아무것도 아닙니다. 
  따라서 우리는 아래와 같은 결의가 실현되는 날까지 법적·물리적 모든 방법을 동원 투쟁할 것이라는 사실을 천명하며 다음 같이 결의한다.
  하나, 금융약정 체결 없는 실시승인을 즉각 철회하라.
  하나, 국토해양부장관은 8만 구민의 처참한 희생을 담보로 동구를 직․관통 하는 노선 자체를 변경하라.
  하나, 환경부를 비롯한 중앙정부 관계기관은 동구의 정 중앙에 계획된 문제의 47m 환기탑을 원점에서 확인하고 오염물질의 제로화를 문서로 약속하고 구민께 머리 숙여 사죄하라.
2012. 2. 6.
인천광역시 동구의회의원 일동
인천광역시 동   구   청   장
○의장 이영복  여운봉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심사보고한 내용을 바탕으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동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동구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은 원안대로 수정안은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동구 의안의 비용 추계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은 원안대로 수정안은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동구 시험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은 원안대로 수정안은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동구 동구청 및 동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인천광역시동구 구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인천광역시동구 참전 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인천광역시동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0시12분)

○의장 이영복  지순자 의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방금 지순자 의원님께서 낭독하신 제2외곽순환도로 지하관통이 가져 올 처참한 미래를 거부하는 8만의 결의문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본 결의문을 관련기관에 통보하여 우리 동구의 강력한 의지를 표명하는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으며 집행부에서도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조택상 동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제174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 의사일정이 모두 끝났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20분 산회)

○의장 이영복  의사일정 제8항 인천광역시동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원 여러분, 본 조례는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충분히 논의된 안건이므로  제안설명없이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인천광역시동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충분히 논의하여 제출한 수정안에 대하여 동의하십니까? 
  (「예, 동의 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께서 동의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동의안에 대하여 재청하십니까? 
  (「예, 동의 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께서 본 수정안에 대하여 재청하셨기에 인천광역시동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은 원안대로 수정안은 수정안대로 의결하고 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은 원안대로 수정안은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제2외곽순환도로 지하관통이 가져 올 처참한 미래를 거부하는 8만의 결의문 채택의 건(지순자 의원 외 5인 발의)

(10시15분)

○의장 이영복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제2외곽순환도로 지하관통이 가져 올 처참한 미래를 거부하는 8만의 결의문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순자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2외곽순환도로 지하관통이 가져 올 처참한 미래를 거부하는 8만의 결의문을 낭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순자 의원  제2외곽순환도로 지하관통이 가져 올 처참한 미래를 거부하는 8만의 결의!  
  존경하고 사랑하는 8만 동구 구민 여러분!
  오늘 우리 의회와 집행부는 비장한 각오와 결심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고민에 고민을 거듭하고, 입장을 바꾸어 수도 없이 생각도 해 보았지만 이런 방법 말고 그 어떤 대안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가슴을 치고 절규하고픈 구민의 마음을 중앙정부는 알기나 하시는 겁니까?
  그렇게 안 된다고 소리치고 찾아가서 사정하고 또한 현실적인 대안을 제시해도 소귀에 경 읽듯 듣더니 결국 그 결론이 구민 다 죽이는 계획에 실시승인이 웬 말입니까?
  개명한 21세기 지구촌에 그 어떤 나라가 여덟 명도 무서운데 무려 8만 명의 생존이 달린 명줄을 잡고 흔든단 말입니까?
  우리가 너무 착해서 그런 겁니까?
  우리가 너무 얕잡아 보여서 그런 겁니까?
  그도 저도 아니라면 대한민국의 국토해양부는 태생적으로 주민의 생존은 안중에도 없는 무뢰한 집단이란 말입니까?
  지금의 계획대로 우리 터전의 정중앙을 관통하는 지하도로의 개설은 국가의 신뢰를 허무는 것은 물론이고 구민을 죽이는 일 이외엔 아무것도 아닙니다. 
  따라서 우리는 아래와 같은 결의가 실현되는 날까지 법적·물리적 모든 방법을 동원 투쟁할 것이라는 사실을 천명하며 다음 같이 결의한다.
  하나, 금융약정 체결 없는 실시승인을 즉각 철회하라.
  하나, 국토해양부장관은 8만 구민의 처참한 희생을 담보로 동구를 직․관통 하는 노선 자체를 변경하라.
  하나, 환경부를 비롯한 중앙정부 관계기관은 동구의 정 중앙에 계획된 문제의 47m 환기탑을 원점에서 확인하고 오염물질의 제로화를 문서로 약속하고 구민께 머리 숙여 사죄하라.
2012. 2. 6.
인천광역시 동구의회의원 일동
인천광역시 동   구   청   장
○의장 이영복  지순자 의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방금 지순자 의원님께서 낭독하신 제2외곽순환도로 지하관통이 가져 올 처참한 미래를 거부하는 8만의 결의문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본 결의문을 관련기관에 통보하여 우리 동구의 강력한 의지를 표명하는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으며 집행부에서도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조택상 동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제174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 의사일정이 모두 끝났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20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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