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0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 2 호
인천광역시 동구 의회사무과
일시 : 2023년12월08일(금)
장소 : 위원회실
- 의사일정
- 1.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
- - 계수조정
- 2.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제2차 변경계획안(계속)
(10시04분 개의)
○위원장 윤재실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제2차 변경계획안을 계속해서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 일정을 말씀드리면 지금까지 심사하신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제2차 변경계획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지금까지 심사하신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제2차 변경계획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오늘 일정을 말씀드리면 지금까지 심사하신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제2차 변경계획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지금까지 심사하신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제2차 변경계획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5분 회의중지)
(11시16분 계속개의)
○위원장 윤재실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늘 심도 있는 논의와 원만한 합의를 도출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리고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립니다.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수정안을 발의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영복 부위원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수정안을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늘 심도 있는 논의와 원만한 합의를 도출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리고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립니다.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수정안을 발의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영복 부위원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수정안을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복 위원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이영복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하고 협의한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제2차 변경계획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일반회계 세출 증액 내역입니다.
보건행정과 공공운영비 시설장비유지비 350만 원, 다음 명시이월 사업조서입니다.
기획감사실 한국토지주택공사 정산금 소송비용 항소심(2심) 사업비 8천만 원,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특별회계는 조정내역이 없으며 수정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제2차 변경계획안은 조정내역이 없으며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것으로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제2차 변경계획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하고 협의한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제2차 변경계획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일반회계 세출 증액 내역입니다.
보건행정과 공공운영비 시설장비유지비 350만 원, 다음 명시이월 사업조서입니다.
기획감사실 한국토지주택공사 정산금 소송비용 항소심(2심) 사업비 8천만 원,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특별회계는 조정내역이 없으며 수정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제2차 변경계획안은 조정내역이 없으며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것으로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제2차 변경계획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재실 이영복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영복 부위원장님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하여 수정 동의가 있었습니다.
제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제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청하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이영복 부위원장님께서 동의한 수정안은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결에 앞서 「지방자치법」제142조제3항 등에 따라서 지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로운 비용 항목을 설치할 경우에는 구청장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구청장을 대리하여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예산안 중 증액된 한 건에 사업에 대하여 동의 여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복 부위원장님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하여 수정 동의가 있었습니다.
제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제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청하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이영복 부위원장님께서 동의한 수정안은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결에 앞서 「지방자치법」제142조제3항 등에 따라서 지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로운 비용 항목을 설치할 경우에는 구청장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구청장을 대리하여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예산안 중 증액된 한 건에 사업에 대하여 동의 여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재숙 기획감사실장 이재숙입니다.
김찬진 구청장님의 명을 받아 동의하겠습니다.
김찬진 구청장님의 명을 받아 동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재실 위원 여러분, 방금 구청장님을 대리하여 기획감사실장의 동의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한 개 사업에 35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사업별 증감에 따른 차액은 예비비로 조정하였고 명시이월 사업조서에서 기획감사실 한국토지주택공사 정산금 소송비용은 사업조서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위원님들께서 동의하신 바와 같이 수정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제2차 변경계획안은 이영복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2월 11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2024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과 202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 수정예산안,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이 모두 끝났음으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따라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한 개 사업에 35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사업별 증감에 따른 차액은 예비비로 조정하였고 명시이월 사업조서에서 기획감사실 한국토지주택공사 정산금 소송비용은 사업조서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위원님들께서 동의하신 바와 같이 수정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제2차 변경계획안은 이영복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2월 11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2024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과 202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 수정예산안,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이 모두 끝났음으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