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0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 8 호
인천광역시 동구 의회사무과
일시 : 2023년12월18일(월)
장소 : 위원회실
- 의사일정
- 1. 202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계속)
- 2. 202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 수정예산안(계속)
- - 계수조정
- 3.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
- 4. 심사보고서 작성의 건
- 심사된안건
- 1. 202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계속)
- 2. 202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 수정예산안(계속)
- - 계수조정
- 3.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
- 4. 심사보고서 작성의 건
(10시00분 개의)
○위원장 윤재실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 수정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계속해서 일괄 상정합니다.
지금부터 위원님들께서 충분한 검토와 협의를 통하여 결정하신 제1차 계수조정 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이영복 부위원장님께서는 나오셔서 계수조정 결과를 발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위원님들께서 충분한 검토와 협의를 통하여 결정하신 제1차 계수조정 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이영복 부위원장님께서는 나오셔서 계수조정 결과를 발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이영복 제1차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 삭감 내역입니다.
의회사무과 의회운영업무추진비 560만 원입니다.
홍보문화실 기간제근로자등보수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2명 834만9천 원입니다.
도시전략실 시설비 인천산업용품유통센터 도시첨단물류단지 조성 타당성조사 용역 2억5천만 원, 미래발전추진단 기간제근로자등보수 청년복합공간 기간제근로자 인건비(4명) 9,835만6천 원, 사무관리비 4,579만6천 원, 공공운영비 2,150만 원, 행사운영비 프로그램운영비 5천만 원,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청년복합공간 운영 업무추진비 50만 원, 기타보상금 SNS 홍보단 운영 500만 원, 총무과 사무관리비 청사 복도 갤러리 운영 2천만 원, 여성보육과 시설부대비 신규 국공립어린이집 부대비 100만 원, 도시정비과 배상금등 동산지구주거환경개선사업 판결금 지급 지출 9억5천만 원, 시설비 냉난방비 설치 8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 증액 내역입니다.
의회사무과 의정운영공통경비 560만 원, 기타직보수 속기사(시간선택임기제마급) 2,598만9천 원, 총무과 포상금 동행정종합평가 시상 460만 원, 포상금 주민자치센터 경연대회 포상 655만 원, 관광체육과 민간단체법정운영비 보조 사무국장 인건비 581만1천 원, 여성보육과 민간자본사업보조(자체재원) 공공형·인천형어린이집 환경개선비 지원 4,900만 원, 아동청소년과 사회복지시설법정운영비보조 지역아동센터 이용아동 미세먼지 방지마스크지원 210만 원, 일자리경제과 시설비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사업 2억 원입니다.
2024년도 일반회계 예산안은 일반회계 의회운영업무추진비 등 13개 사업에 14억6,410만1천 원을 감액하였으며 의회운영공통경비 등 8개 사업에 2억9,965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2024년도 예산안 특별회계는 조정내역이 없으며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도 조정내역이 없습니다.
이것으로 2024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과 2024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 수정예산안,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1차 계수조정 결과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반회계 세출 삭감 내역입니다.
의회사무과 의회운영업무추진비 560만 원입니다.
홍보문화실 기간제근로자등보수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2명 834만9천 원입니다.
도시전략실 시설비 인천산업용품유통센터 도시첨단물류단지 조성 타당성조사 용역 2억5천만 원, 미래발전추진단 기간제근로자등보수 청년복합공간 기간제근로자 인건비(4명) 9,835만6천 원, 사무관리비 4,579만6천 원, 공공운영비 2,150만 원, 행사운영비 프로그램운영비 5천만 원,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청년복합공간 운영 업무추진비 50만 원, 기타보상금 SNS 홍보단 운영 500만 원, 총무과 사무관리비 청사 복도 갤러리 운영 2천만 원, 여성보육과 시설부대비 신규 국공립어린이집 부대비 100만 원, 도시정비과 배상금등 동산지구주거환경개선사업 판결금 지급 지출 9억5천만 원, 시설비 냉난방비 설치 8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 증액 내역입니다.
의회사무과 의정운영공통경비 560만 원, 기타직보수 속기사(시간선택임기제마급) 2,598만9천 원, 총무과 포상금 동행정종합평가 시상 460만 원, 포상금 주민자치센터 경연대회 포상 655만 원, 관광체육과 민간단체법정운영비 보조 사무국장 인건비 581만1천 원, 여성보육과 민간자본사업보조(자체재원) 공공형·인천형어린이집 환경개선비 지원 4,900만 원, 아동청소년과 사회복지시설법정운영비보조 지역아동센터 이용아동 미세먼지 방지마스크지원 210만 원, 일자리경제과 시설비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사업 2억 원입니다.
2024년도 일반회계 예산안은 일반회계 의회운영업무추진비 등 13개 사업에 14억6,410만1천 원을 감액하였으며 의회운영공통경비 등 8개 사업에 2억9,965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2024년도 예산안 특별회계는 조정내역이 없으며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도 조정내역이 없습니다.
이것으로 2024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과 2024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 수정예산안,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1차 계수조정 결과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재실 이영복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계수조정 결과에 대하여 부서장들의 의견을 듣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삭감 및 증액된 예산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부서장께서는 직제순에 따라 꼭 반영해야 될 예산에 대해서만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도시전략실장님,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계수조정 결과에 대하여 부서장들의 의견을 듣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삭감 및 증액된 예산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부서장께서는 직제순에 따라 꼭 반영해야 될 예산에 대해서만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도시전략실장님,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전략실장 김기욱 도시전략실장 김기욱입니다.
저희 과 소관 예산안 중 삭감된 인천산업용품유통센터 도시첨단물류단지 조성 타당성조사 용역비에 대하여 보충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용역비 예산안의 계상 목적은 크게 첫 번째 원도심으로 대표되는 동구의 현실과 공업지역의 어두운 이미지를 벗어나고자 현재 단순 물류시설로 대부분 도소매업을 운영하고 있는 노후된 산업용품유통센터를 서울시의 금천구의 시흥유통상가와 양천구 서부트럭터미널을 도시첨단물류단지로 바꾸고 있는 사례처럼 만들고자 시도하는 것이며 또한 토지이용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현재 85%인 용적률을 준공업지역 기준 400%까지 확대하여 물류시설과 상업시설 그리고 문화·체육시설 등 지원시설 등이 복합적으로 입주하는 입체복합개발을 통해 지역상권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저희는 사업 기간을 내년에 용역을 착수하게 되면 지구 지정과 실시계획 수립 및 인가 그리고 행정절차 등을 거쳐 단지 준공 및 건축물 준공까지 최소 10년 정도를 계획하고 있으며 개발사업의 주체는 용역의 결과를 토대로 토지 효율성 확대 및 집값 상승 요인 등으로 지방 공기업 또는 토지 소유자들의 조합 결성 그리고 민, 관 합동 방식 등 여러 가지 경우의 수가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1997년에 산업용품유통센터가 처음 오픈했을 때 동양 최대 규모의 상업시설이 우리 동구에 조성된 것에 대하여 저는 매우 놀랐고 긍지와 자부심을 가졌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러나 시대의 변화와 세월의 흐름 속에 산업용품유통센터는 빛이 바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는 안타까움이 있으며 이제는 동구 발전과 송림동 공업지역의 새로운 변화를 위한다는 한 면에서 볼 때 무언가 새로운 시도와 도전이 이루어져야 할 때라고 저는 감히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논의와 배려로 산업용품유통센터가 새로운 옷으로 갈아입는 시작을 할 수 있도록 그리고 동구에도 나눠드린 조감도와 같은 시설이 들어설 수 있도록 재고해 주시기를 간곡히 바라며 이상으로 보충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과 소관 예산안 중 삭감된 인천산업용품유통센터 도시첨단물류단지 조성 타당성조사 용역비에 대하여 보충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용역비 예산안의 계상 목적은 크게 첫 번째 원도심으로 대표되는 동구의 현실과 공업지역의 어두운 이미지를 벗어나고자 현재 단순 물류시설로 대부분 도소매업을 운영하고 있는 노후된 산업용품유통센터를 서울시의 금천구의 시흥유통상가와 양천구 서부트럭터미널을 도시첨단물류단지로 바꾸고 있는 사례처럼 만들고자 시도하는 것이며 또한 토지이용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현재 85%인 용적률을 준공업지역 기준 400%까지 확대하여 물류시설과 상업시설 그리고 문화·체육시설 등 지원시설 등이 복합적으로 입주하는 입체복합개발을 통해 지역상권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저희는 사업 기간을 내년에 용역을 착수하게 되면 지구 지정과 실시계획 수립 및 인가 그리고 행정절차 등을 거쳐 단지 준공 및 건축물 준공까지 최소 10년 정도를 계획하고 있으며 개발사업의 주체는 용역의 결과를 토대로 토지 효율성 확대 및 집값 상승 요인 등으로 지방 공기업 또는 토지 소유자들의 조합 결성 그리고 민, 관 합동 방식 등 여러 가지 경우의 수가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1997년에 산업용품유통센터가 처음 오픈했을 때 동양 최대 규모의 상업시설이 우리 동구에 조성된 것에 대하여 저는 매우 놀랐고 긍지와 자부심을 가졌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러나 시대의 변화와 세월의 흐름 속에 산업용품유통센터는 빛이 바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는 안타까움이 있으며 이제는 동구 발전과 송림동 공업지역의 새로운 변화를 위한다는 한 면에서 볼 때 무언가 새로운 시도와 도전이 이루어져야 할 때라고 저는 감히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논의와 배려로 산업용품유통센터가 새로운 옷으로 갈아입는 시작을 할 수 있도록 그리고 동구에도 나눠드린 조감도와 같은 시설이 들어설 수 있도록 재고해 주시기를 간곡히 바라며 이상으로 보충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전략실장 김기욱 혁신지구요?
○이영복 위원 혁신지구.
○도시전략실장 김기욱 부결된 것은 아니고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후보지 선정까지 됐고요.
내년 상반기에 지구 지정 공모를 다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후보지 선정까지 됐고요.
내년 상반기에 지구 지정 공모를 다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영복 위원 그런데 이 사업은 2억5천만 원이라는 막대한 돈이 들어가잖아요.
그런데 이것이 현실화 될지 안 될지 그것이.
될 수 있어요?
사실 그렇게 되면 우리 꿈 같은 것이니까 굉장히 좋은 것이죠.
저는 좋게 생각합니다, 이것은.
그런데 이것이 현실화 될지 안 될지 그것이.
될 수 있어요?
사실 그렇게 되면 우리 꿈 같은 것이니까 굉장히 좋은 것이죠.
저는 좋게 생각합니다, 이것은.
○도시전략실장 김기욱 지금 저희가 2억5천만 원을 예산에 계상해서 용역비를 편성하게 되면 그것을 갖고 산업용품유통센터에 대한 사전기초자료라든가 타당성조사용역을 하게 됩니다.
그것이 첫발을 내딛는 단계이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걱정하신 현실성 문제는 저희가 용역을 통해서 뭔가 할 수 있는 그런 근거를 마련하고 방향성을 잡아둔 상태에서 그러한 모습의 개발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가장 기초적인 그런 투자라고 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것이 첫발을 내딛는 단계이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걱정하신 현실성 문제는 저희가 용역을 통해서 뭔가 할 수 있는 그런 근거를 마련하고 방향성을 잡아둔 상태에서 그러한 모습의 개발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가장 기초적인 그런 투자라고 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영복 위원 그러니까 모든 사업이 우리 동구는 학교 때문에 교육환경보호구역이라고 해서 다 제재를 받는데 사실 거기만 쏙 빠져 있어요.
거기는 뭘 해도 할 수 있는데 그래서 저는 용도변경이라도 했으면 했는데 뭐 이렇게라도 한다면 저는 나쁘지 않다고 보는데 이것이 현실화가 되어야 되는데.
거기는 뭘 해도 할 수 있는데 그래서 저는 용도변경이라도 했으면 했는데 뭐 이렇게라도 한다면 저는 나쁘지 않다고 보는데 이것이 현실화가 되어야 되는데.
○도시전략실장 김기욱 현실화를 언젠가는, 누군가는 시켜야 하는 그 시작을 이때 저는 하고자 하는 뜻으로 예산을 계상했고요.
위원님들께서 편성해 주시면 앞으로 인천산업용품유통센터를 그렇게 만드는 데 시작할 수 있도록 그렇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편성해 주시면 앞으로 인천산업용품유통센터를 그렇게 만드는 데 시작할 수 있도록 그렇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영복 위원 이상입니다.
○총무과장 김한필 총무과장 김한필입니다.
삭감된 청사 복도 갤러리운영에 대하여 보충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저희 청사가 노후화되어 있어서 복도에 지역의 화가 그림이라든지 명화들을 분기별, 월별로 이렇게 교체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을 통해서 청사가 밝은 이미지를 줄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자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청사 환경에 꼭 필요한 예산이므로 위원님들께서 편성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삭감된 청사 복도 갤러리운영에 대하여 보충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저희 청사가 노후화되어 있어서 복도에 지역의 화가 그림이라든지 명화들을 분기별, 월별로 이렇게 교체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을 통해서 청사가 밝은 이미지를 줄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자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청사 환경에 꼭 필요한 예산이므로 위원님들께서 편성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성보육과장 장미애 여성보육과장 장미애입니다.
민간·가정어린이집 환경개선비 증액 4,900만 원은 본예산 편성보다는 어린이집 수요 등을 면밀히 파악하여 제1차 추경에 반영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 저희가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들도 제1차 추가경정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민간·가정어린이집 환경개선비 증액 4,900만 원은 본예산 편성보다는 어린이집 수요 등을 면밀히 파악하여 제1차 추경에 반영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 저희가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들도 제1차 추가경정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최훈 위원 과장님, 민간·가정어린이집 지금 남아있는 숫자가 몇 개나 되죠?
○여성보육과장 장미애 민간·가정어린이집이요?
○최훈 위원 네.
○여성보육과장 장미애 18개소입니다.
○최훈 위원 18개소예요?
○여성보육과장 장미애 네.
○최훈 위원 작년에는 몇 개였어요?
○여성보육과장 장미애 정확하게 저희가 조금, 잠깐만요.
그것은 나중에 서면으로 드려도 될까요?
그것은 나중에 서면으로 드려도 될까요?
○최훈 위원 네, 2022년도에 민간·가정어린이집 폐원한 곳이 5개가 됩니다.
그리고 2023년도에 민간·가정어린이집 폐원이 6개입니다.
2024년도에 민간·가정어린이집 몇 개가 폐원할지 몰라요.
그런데 올해만큼은 적어도 폐원 예정이 되었다고 봐요.
그러면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조금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수요를 충분히 파악해서 예산 추경에 반영하도록 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저는 지금 우리 동구청 해당 부서에서 정말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떠한 위기의식을 갖고 있는지에 대한 의구심을 떨쳐버릴 수가 없고요.
이미 진행되는 사항을 제가 지금 데이터만 갖고도 2022년, ‘23년, ‘24년도 우리가 능히 추정할 수 있는 것이 있거든요.
이렇게 되면 10개 초반 개수밖에 안 남는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불과 2020년만 해도 거의 20개 후반 정도에 있었던 원이 지금 10개 초반으로 남게 될 예정인데 이것에 대해서 뭘 더 이상 어떻게 면밀히 파악해서 추경에 반영하시겠다고 하는 것인지 저는 이해가 안 갑니다.
그리고 2023년도에 민간·가정어린이집 폐원이 6개입니다.
2024년도에 민간·가정어린이집 몇 개가 폐원할지 몰라요.
그런데 올해만큼은 적어도 폐원 예정이 되었다고 봐요.
그러면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조금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수요를 충분히 파악해서 예산 추경에 반영하도록 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저는 지금 우리 동구청 해당 부서에서 정말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떠한 위기의식을 갖고 있는지에 대한 의구심을 떨쳐버릴 수가 없고요.
이미 진행되는 사항을 제가 지금 데이터만 갖고도 2022년, ‘23년, ‘24년도 우리가 능히 추정할 수 있는 것이 있거든요.
이렇게 되면 10개 초반 개수밖에 안 남는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불과 2020년만 해도 거의 20개 후반 정도에 있었던 원이 지금 10개 초반으로 남게 될 예정인데 이것에 대해서 뭘 더 이상 어떻게 면밀히 파악해서 추경에 반영하시겠다고 하는 것인지 저는 이해가 안 갑니다.
○여성보육과장 장미애 위원님, 저희가 올해도 긴급운영비로 어린이집에 100만 원에서 200만 원을 지원했고요.
내년도에도 저희가 어린이집에 지원하려고 지금 사업...
내년도에도 저희가 어린이집에 지원하려고 지금 사업...
○최훈 위원 저는 그것이 문제라고 생각하는 것이에요.
이렇게 심각하게 진행되고 있고 우리 동구의 보육 생태계가 무너져 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올해 100만 원 정도의 긴급운영비 시설 개보수비로 지원하는 것을 갖고 우리 구에서는 민간·가정어린이집에 대해서 다했다, 할 도리 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 자체가 저는 엄청난 문제이고 이렇게 된다면 우리 동구는 그냥 파산이에요, 파산.
보육생태계 파산.
이렇게 심각하게 진행되고 있고 우리 동구의 보육 생태계가 무너져 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올해 100만 원 정도의 긴급운영비 시설 개보수비로 지원하는 것을 갖고 우리 구에서는 민간·가정어린이집에 대해서 다했다, 할 도리 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 자체가 저는 엄청난 문제이고 이렇게 된다면 우리 동구는 그냥 파산이에요, 파산.
보육생태계 파산.
○여성보육과장 장미애 그러니까 내년에도 저희가...
○최훈 위원 내년에도 100만 원 정도 하시겠다는 것이잖아요?
○여성보육과장 장미애 아니요.
내년도에는 100만 원에서 200만 원, 최대한 가용예산을 갖고 장비비 이쪽으로도 더 드린 바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민간·가정어린이집에...
내년도에는 100만 원에서 200만 원, 최대한 가용예산을 갖고 장비비 이쪽으로도 더 드린 바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민간·가정어린이집에...
○여성보육과장 장미애 예, 남은 예산을 더 지원해 드렸습니다.
추가 지원도 해 드렸습니다.
추가 지원도 해 드렸습니다.
○최훈 위원 그러니까요.
지금 지난번에도 제가 예를 들어서 말씀드렸듯이 백령도에 약국이 하나도 없어서 약국을 백령도 주민들을 위해서 주민들의 어떤 의료 편익을 도모하고 긴급 환자들의 수요에 감안해서 약국을 개설해 줬어요.
약국을 개설하기 위해서 약사 인건비 지원도 하고 그리고 약사가 거주할 수 있는 집도 마련해 줬고 그것으로 인해서 매달 300만 원씩 고정 예산이 들어가는 사업을 옹진군에서는 했다는 말이에요.
그것은 어떤 주민들의 권익과 도서 주민으로서 육지에 있는 분들과 어떤 불균형이 심화되지 않게 정주 여건을 마련해 주기 위해서 도입한 정책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동구는 사실 육지에 있기는 하지만 섬이나 마찬가지예요, 현재는.
그러면 그것에 맞게 정책을 펴 나가야 하고 지금 소아과 같은 경우는 저출산 때문에 수익이 안 나는 것으로 인해서 소아과 개원을 하려고 하지를 않아요.
전부 다 폐원해요, 영업 적자가 계속 나니까.
그러면 결국 우리 동구에도 하나 남은 소아과도 폐원하게 되면 우리 동구가 예산 지원해서 동구 어린이들을 위해서 소아과도 만들어줘야 돼요.
소아청소년과 만들어 주는 비용은 또 어마어마한 예산이 들어가는 것이에요.
물론 그것을 동구에서 해 줄 수 있을지 없을지 또 검토해 봐야 되는 일이겠지만요.
그래서 소아과를 가기 위해서 아이를 갖고 있는 부모들이 아침되면 30명, 심지어 40명씩 줄을 서는 그런 진풍경이라고 얘기해야 되나.
아주 볼 수 없는 풍경들이 연출되는데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그러면 우리 동구에서 아이를 낳기 위해서 첫만남이용권 1천만 원으로 증액해서 주면 뭐합니까?
첫만남이용권으로 해서 낳고 아이를 기를 수 있는 여건이 안 되는데요.
그렇게 여건을 만들어 주기 위해서는 우리 동구가 이미 지금 심각한 위기 상태에 와 있는데도 불구하고 위기의식을 못 느끼고 있는 것 자체 이것을 갖고 깊이 반성해야 되는 부분인데 이것을 갖다가 또 이렇게 면밀히 검토해서 세우겠다는 얘기로.
면밀히 검토해서 세우는 것은 추가적으로 운영비를 지원한다는 어떤 업무계획을 세운다는 이런 것은 면밀히 검토해서 세울 필요가 있는 것이고요.
지금 이 부분은 오죽하면 위원들이 예산을 세워달라고 요구를 하겠어요.
저는 깎으려면 구청장님이 깎으시면 됩니다, 이것.
받아들이지 않으시면 됩니다.
제가 구청장님 의지를 확실히 볼 예정이니까요.
이상입니다.
지금 지난번에도 제가 예를 들어서 말씀드렸듯이 백령도에 약국이 하나도 없어서 약국을 백령도 주민들을 위해서 주민들의 어떤 의료 편익을 도모하고 긴급 환자들의 수요에 감안해서 약국을 개설해 줬어요.
약국을 개설하기 위해서 약사 인건비 지원도 하고 그리고 약사가 거주할 수 있는 집도 마련해 줬고 그것으로 인해서 매달 300만 원씩 고정 예산이 들어가는 사업을 옹진군에서는 했다는 말이에요.
그것은 어떤 주민들의 권익과 도서 주민으로서 육지에 있는 분들과 어떤 불균형이 심화되지 않게 정주 여건을 마련해 주기 위해서 도입한 정책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동구는 사실 육지에 있기는 하지만 섬이나 마찬가지예요, 현재는.
그러면 그것에 맞게 정책을 펴 나가야 하고 지금 소아과 같은 경우는 저출산 때문에 수익이 안 나는 것으로 인해서 소아과 개원을 하려고 하지를 않아요.
전부 다 폐원해요, 영업 적자가 계속 나니까.
그러면 결국 우리 동구에도 하나 남은 소아과도 폐원하게 되면 우리 동구가 예산 지원해서 동구 어린이들을 위해서 소아과도 만들어줘야 돼요.
소아청소년과 만들어 주는 비용은 또 어마어마한 예산이 들어가는 것이에요.
물론 그것을 동구에서 해 줄 수 있을지 없을지 또 검토해 봐야 되는 일이겠지만요.
그래서 소아과를 가기 위해서 아이를 갖고 있는 부모들이 아침되면 30명, 심지어 40명씩 줄을 서는 그런 진풍경이라고 얘기해야 되나.
아주 볼 수 없는 풍경들이 연출되는데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그러면 우리 동구에서 아이를 낳기 위해서 첫만남이용권 1천만 원으로 증액해서 주면 뭐합니까?
첫만남이용권으로 해서 낳고 아이를 기를 수 있는 여건이 안 되는데요.
그렇게 여건을 만들어 주기 위해서는 우리 동구가 이미 지금 심각한 위기 상태에 와 있는데도 불구하고 위기의식을 못 느끼고 있는 것 자체 이것을 갖고 깊이 반성해야 되는 부분인데 이것을 갖다가 또 이렇게 면밀히 검토해서 세우겠다는 얘기로.
면밀히 검토해서 세우는 것은 추가적으로 운영비를 지원한다는 어떤 업무계획을 세운다는 이런 것은 면밀히 검토해서 세울 필요가 있는 것이고요.
지금 이 부분은 오죽하면 위원들이 예산을 세워달라고 요구를 하겠어요.
저는 깎으려면 구청장님이 깎으시면 됩니다, 이것.
받아들이지 않으시면 됩니다.
제가 구청장님 의지를 확실히 볼 예정이니까요.
이상입니다.
○아동청소년과장 정상희 아동청소년과장 정상희입니다.
지역아동센터 이용아동 미세먼지 방지마스크 지원을 수용합니다.
다만 사회복지시설법정운영비보조 통계목을 할 경우에 우리 지방보조금 한도액에 제한이 있을 경우 사무관리비로 편성 부탁드립니다.
지역아동센터 이용아동 미세먼지 방지마스크 지원을 수용합니다.
다만 사회복지시설법정운영비보조 통계목을 할 경우에 우리 지방보조금 한도액에 제한이 있을 경우 사무관리비로 편성 부탁드립니다.
○도시정비과장 김동민 도시정비과장 김동민입니다.
저희 과 소관 삭감된 배상금 부분은 동산지구 기반시설사업비 정산과 관련한 LH와의 소송과 관련해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제3조에 따라 판결 이후 연 12%의 지연 이자 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1심 판결에서는 증빙자료 미비로 인해서 제외된 금액에 대해서 원고 측에서 항소한 것으로 확실한 증거자료가 있을 경우 인정될 가능성이 큰 부분이고요.
또 자료가 확실할 경우 판결이 짧게 걸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추경이나 이런 부분이 아니라 본예산으로 편성한 것이고 또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지방재정법」제43조에 지방의회의 예산안 심의 결과에서 폐지되거나 감액된 예산 같은 경우는 예비비 지출이 불가한 부분이 있음을 좀 감안해서 가급적이면 반영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보충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저희 과 소관 삭감된 배상금 부분은 동산지구 기반시설사업비 정산과 관련한 LH와의 소송과 관련해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제3조에 따라 판결 이후 연 12%의 지연 이자 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1심 판결에서는 증빙자료 미비로 인해서 제외된 금액에 대해서 원고 측에서 항소한 것으로 확실한 증거자료가 있을 경우 인정될 가능성이 큰 부분이고요.
또 자료가 확실할 경우 판결이 짧게 걸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추경이나 이런 부분이 아니라 본예산으로 편성한 것이고 또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지방재정법」제43조에 지방의회의 예산안 심의 결과에서 폐지되거나 감액된 예산 같은 경우는 예비비 지출이 불가한 부분이 있음을 좀 감안해서 가급적이면 반영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보충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장수진 위원 과장님, 그러면 이것이 감액되면 예비비로 지출을 못 한다는 것이네요?
○도시정비과장 김동민 예, 그렇게 돼 있습니다.
○도시정비과장 김동민 그러니까 저희도 지금 항소장만 들어와 있는 상황이고 항소이유서가 아직 제출이 안 되어 있는데 그 기일이 금년 12월 29일까지입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LH에서 그때까지 제출이 안 되면 문제가 없는데 확실한 증거자료를 갖고 제출하게 될 경우 법원에서 일정이 빨리 진행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LH에서 그때까지 제출이 안 되면 문제가 없는데 확실한 증거자료를 갖고 제출하게 될 경우 법원에서 일정이 빨리 진행될 수도 있습니다.
○도시정비과장 김동민 맞습니다.
그래도 저희 입장에서는 불필요한 지연 이자 그 부분은 방지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차원에서 계상하게 됐습니다.
그래도 저희 입장에서는 불필요한 지연 이자 그 부분은 방지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차원에서 계상하게 됐습니다.
○도시정비과장 김동민 맞습니다.
지출이 안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출이 안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장수진 위원 미리 지출하는 것이라고 그랬잖아요, 1심에서.
○도시정비과장 김동민 아니요.
(○김종호 위원 의석에서 - 아니요, 2심 나면.)
(○김종호 위원 의석에서 - 아니요, 2심 나면.)
○김종호 위원 저도 예비비로 지출이 안 되는지 몰랐었고요.
어찌 됐든 지난번 질의할 때 저쪽이 항소한 9억5천만 원을 우리가 패소한다는 전제 또 하나 이것이 재판이 빨리 진행돼서 ‘24년에 재판이 끝날 수도 있다고 하는 전제에서 이자 때문에 이런 고민하신 것이지 않습니까?
판결이 나면 일단 빨리 대금 지급을 하고 나면 상고를 하든 하려고 판단하시려는 것이잖아요.
어찌 됐든 지난번 질의할 때 저쪽이 항소한 9억5천만 원을 우리가 패소한다는 전제 또 하나 이것이 재판이 빨리 진행돼서 ‘24년에 재판이 끝날 수도 있다고 하는 전제에서 이자 때문에 이런 고민하신 것이지 않습니까?
판결이 나면 일단 빨리 대금 지급을 하고 나면 상고를 하든 하려고 판단하시려는 것이잖아요.
○도시정비과장 김동민 맞습니다.
○김종호 위원 저희가 결국은 이제 재판 속도가 어떻게 되는지의 변수 문제가 있기는 한데 4월 또는 9월 추경에 대응하기에 어려움이 있을까요?
○도시정비과장 김동민 혹시라도 증거자료가 너무 확실해서 이제...
○김종호 위원 그렇다고 3월 중에 재판이 끝날 리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희는 그간의 재판 속도를 봤을 때는 ‘24년에 재판이 끝난다고 하는 것은 누구도 예측하기는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저희는 그간의 재판 속도를 봤을 때는 ‘24년에 재판이 끝난다고 하는 것은 누구도 예측하기는 어렵잖아요.
○도시정비과장 김동민 예.
○김종호 위원 좀 더 길어질 수도 있고 그 안에 끝날 수도 있고.
○도시정비과장 김동민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그렇게 판단한 것은 1심 진행 과정에서 법원에서 감정을 했던 부분이 있어서 그 감정 부분에 포함된 증거자료가 나오게 되면 아마 바로 인정하지 않겠느냐 라는 예측한 사항입니다.
○위원장 윤재실 김종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지금까지 각 실, 과장님들의 의견을 모두 들으셨습니다.
그러면 최종 의견조정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지금까지 각 실, 과장님들의 의견을 모두 들으셨습니다.
그러면 최종 의견조정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6분 회의중지)
(11시22분 계속개의)
○부위원장 이영복 본위원회에서 심사하고 협의한 2024년도 예산안 일반회계에 대한 제2차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 삭감 내역입니다.
의회사무과 의회운영업무추진비 560만 원, 홍보문화실 기간제근로자등보수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2명에 대한 834만9천 원, 미래발전추진단 기간제근로자등보수 청년복합공간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4명에 대한 보수 9,835만6천 원, 사무관리비 4,579만6천 원, 공공운영비 2,150만 원, 행사운영비 프로그램 운영비 5천만 원,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청년복합공간 운영 업무추진비 50만 원, 기타보상금 SNS 홍보단 운영 500만 원, 여성보육과 시설부대비 신규 국공립어린이집 부대비 100만 원.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증액내역입니다.
의회사무과 의정운영공통경비 560만 원, 기타직보수 속기사(시간선택제임기제마급) 2,598만9천 원, 총무과 포상금 동행정종합평가 시상 460만 원, 포상금 주민자치센터 경연대회 포상 655만 원, 관광체육과 민간단체법정운영비보조 사무국장 인건비 581만1천 원, 여성보육과 민간자본사업보조(자체재원) 민간 및 가정어린이집 환경개선비 지원 4,900만 원, 아동청소년과 사회복지시설법정운영비보조 지역아동센터 이용아동 미세먼지 방지마스크 지원 210만 원, 일자리경제과 시설비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사업 2억 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출 삭감 내역 중 도시정비과 시설비 냉난방기 설치 800만 원.
이것으로 일반회계에 대한 제2차 계수조정 결과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반회계 세출 삭감 내역입니다.
의회사무과 의회운영업무추진비 560만 원, 홍보문화실 기간제근로자등보수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2명에 대한 834만9천 원, 미래발전추진단 기간제근로자등보수 청년복합공간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4명에 대한 보수 9,835만6천 원, 사무관리비 4,579만6천 원, 공공운영비 2,150만 원, 행사운영비 프로그램 운영비 5천만 원,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청년복합공간 운영 업무추진비 50만 원, 기타보상금 SNS 홍보단 운영 500만 원, 여성보육과 시설부대비 신규 국공립어린이집 부대비 100만 원.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증액내역입니다.
의회사무과 의정운영공통경비 560만 원, 기타직보수 속기사(시간선택제임기제마급) 2,598만9천 원, 총무과 포상금 동행정종합평가 시상 460만 원, 포상금 주민자치센터 경연대회 포상 655만 원, 관광체육과 민간단체법정운영비보조 사무국장 인건비 581만1천 원, 여성보육과 민간자본사업보조(자체재원) 민간 및 가정어린이집 환경개선비 지원 4,900만 원, 아동청소년과 사회복지시설법정운영비보조 지역아동센터 이용아동 미세먼지 방지마스크 지원 210만 원, 일자리경제과 시설비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사업 2억 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출 삭감 내역 중 도시정비과 시설비 냉난방기 설치 800만 원.
이것으로 일반회계에 대한 제2차 계수조정 결과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재실 이영복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여 부서장들의 최종 의견을 듣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김종호 위원 의석에서 - 오후 3시에 연구단체심의위원회 있어요. 1시간이면 끝나요? 1시 반으로 하시는 것이 낫지 않을까요?)
죄송합니다.
정정하겠습니다.
오후 1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하여 부서장들의 최종 의견을 듣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여 부서장들의 최종 의견을 듣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김종호 위원 의석에서 - 오후 3시에 연구단체심의위원회 있어요. 1시간이면 끝나요? 1시 반으로 하시는 것이 낫지 않을까요?)
죄송합니다.
정정하겠습니다.
오후 1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하여 부서장들의 최종 의견을 듣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7분 회의중지)
(13시34분 계속개의)
○위원장 윤재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계수조정 결과에 대하여 부서장들의 의견을 듣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2차 계수조정 결과에 대해 의견이 있으신 부서장께서는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보육과장님,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계수조정 결과에 대하여 부서장들의 의견을 듣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2차 계수조정 결과에 대해 의견이 있으신 부서장께서는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보육과장님,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보육과장 장미애 여성보육과장 장미애입니다.
민간·가정어린이집 환경개선비 지원과 관련하여 민간·가정어린이집에 건강한 보육환경을 제공할 수 있도록 제1회 추경에 환경개선비를 예산 편성하여 적극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민간·가정어린이집 환경개선비 지원과 관련하여 민간·가정어린이집에 건강한 보육환경을 제공할 수 있도록 제1회 추경에 환경개선비를 예산 편성하여 적극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보육과장 장미애 예.
○최훈 위원 제가 작년 이맘때 전부터 이 부분에 대해서 민간·가정어린이집 고사되고 있다는 이야기를 말씀드렸었고 대책을 좀 세워줄 것을 말씀드렸었는데 이번에 그 예산이 제대로 안 세워졌기에 지금 소위 얘기해서 위급하고 다급한 심정으로 우리 위원님들의 협조를 얻어서 예산을 세웠던 것이고요.
과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깊이 공감을 하시고 있다면.
그런 것이죠?
이제는 공감하는 것이죠?
과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깊이 공감을 하시고 있다면.
그런 것이죠?
이제는 공감하는 것이죠?
○여성보육과장 장미애 예.
○최훈 위원 하시고 있다면 추경에서 면밀하게 분석해서 금액은 이것이 표준금액이라고 생각하시고 많을 수도 있고 작을 수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예산을 좀 세워줬으면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서 저는 이것으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보육과장 장미애 알겠습니다.
○여성보육과장 장미애 저희가 어린이집이 정원별로 형평성도 있고 그다음에 어린이집에서 면밀히 저희가 살펴봐야 되는 부분이 있고 필요한 부분이 있을 것 같아서 저희가 내년도 정확히 예산을 세우고 자체 계획을 세워서 지원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영복 위원 그러면 좀 더 검토 잘하겠다는 것이죠?
○여성보육과장 장미애 네, 그럼요.
형평성에 맞게 골고루 나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형평성에 맞게 골고루 나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영복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재실 이영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지금까지 최종 의견을 들으셨습니다.
그러면 최종 의견 조정을 위해 잠깐 정회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지금까지 최종 의견을 들으셨습니다.
그러면 최종 의견 조정을 위해 잠깐 정회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38분 회의중지)
(14시07분 계속개의)
○위원장 윤재실 위원 여러분, 의석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늘 장시간에 걸친 논의를 거쳐 계수조정을 마쳤습니다.
계수조정 과정에서 원만하게 합의를 도출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리고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202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과 202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과 위원님들 간 충분히 검토와 논의 결과 수정안을 발의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영복 부위원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종합적인 수정안을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늘 장시간에 걸친 논의를 거쳐 계수조정을 마쳤습니다.
계수조정 과정에서 원만하게 합의를 도출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리고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202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과 202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과 위원님들 간 충분히 검토와 논의 결과 수정안을 발의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영복 부위원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종합적인 수정안을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이영복 본 위원회에서 심사하고 협의한 202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과 202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 수정예산안,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최종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 삭감 내역입니다.
의회사무과 의회운영업무추진비 560만 원, 홍보문화실 기간제근로자등보수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2명 834만9천 원, 미래발전추진단 기간제근로자 보수 청년복합공간 기간제근로자(4명)에 대한 인건비 9,835만6천 원, 사무관리비 4,579만6천 원, 공공운영비 2,150만 원, 행사운영비 프로그램 운영비 5천만 원,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청년복합공간 운영 업무추진비 50만 원, 기타보상금 SNS 홍보단 운영 500만 원 다음은 여성보육과 시설부대비 신규 국공립어린이집 부대비 100만 원, 도시정비과 시설비 냉난방비 설치 800만 원.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증액내역입니다.
의회사무과 의회운영공통경비 560만 원, 기타직보수 속기사(시간선택임기제마급) 2,598만9천 원, 총무과 포상금 동행정종합평가 시상 460만 원, 포상금 주민자치센터 경연대회 포상 655만 원 다음은 관광체육과 민간단체법정운영비보조 사무국장 인건비 581만1천 원, 아동청소년과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지역아동센터 이용아동 미세먼지 방지마스크 지원 210만 원, 일자리경제과 시설비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사업 2억 원입니다.
2024년도 일반회계 예산안은 일반회계 의회운영업무추진비 등 10개 사업에 2억4,410만1천 원을 감액하였으며 의회운영공통경비 등 7개 사업에 2억5,065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2024년도 예산안 특별회계는 조정내역이 없으며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도 조정내역이 없습니다.
사업별 증감에 따른 차액은 예비비로 조정하여 수정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할 것은 동의합니다.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조정내역이 없으며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것으로 202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과 202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 수정예산안,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최종 계수조정 결과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반회계 세출 삭감 내역입니다.
의회사무과 의회운영업무추진비 560만 원, 홍보문화실 기간제근로자등보수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2명 834만9천 원, 미래발전추진단 기간제근로자 보수 청년복합공간 기간제근로자(4명)에 대한 인건비 9,835만6천 원, 사무관리비 4,579만6천 원, 공공운영비 2,150만 원, 행사운영비 프로그램 운영비 5천만 원,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청년복합공간 운영 업무추진비 50만 원, 기타보상금 SNS 홍보단 운영 500만 원 다음은 여성보육과 시설부대비 신규 국공립어린이집 부대비 100만 원, 도시정비과 시설비 냉난방비 설치 800만 원.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증액내역입니다.
의회사무과 의회운영공통경비 560만 원, 기타직보수 속기사(시간선택임기제마급) 2,598만9천 원, 총무과 포상금 동행정종합평가 시상 460만 원, 포상금 주민자치센터 경연대회 포상 655만 원 다음은 관광체육과 민간단체법정운영비보조 사무국장 인건비 581만1천 원, 아동청소년과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지역아동센터 이용아동 미세먼지 방지마스크 지원 210만 원, 일자리경제과 시설비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사업 2억 원입니다.
2024년도 일반회계 예산안은 일반회계 의회운영업무추진비 등 10개 사업에 2억4,410만1천 원을 감액하였으며 의회운영공통경비 등 7개 사업에 2억5,065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2024년도 예산안 특별회계는 조정내역이 없으며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도 조정내역이 없습니다.
사업별 증감에 따른 차액은 예비비로 조정하여 수정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할 것은 동의합니다.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조정내역이 없으며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것으로 202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과 202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 수정예산안,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최종 계수조정 결과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재실 이영복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제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청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이영복 부위원장님께서 동의한 수정안은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증액된 예산안에 대해 「지방자치법」제142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지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로운 비용항목을 설치할 경우에는 구청장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구청장을 대리하여 기획감사실장님은 나오셔서 증액된 7건의 사업에 대하여 동의 여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제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청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이영복 부위원장님께서 동의한 수정안은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증액된 예산안에 대해 「지방자치법」제142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지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로운 비용항목을 설치할 경우에는 구청장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구청장을 대리하여 기획감사실장님은 나오셔서 증액된 7건의 사업에 대하여 동의 여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직무대리 이재숙 기획감사실장 이재숙입니다.
김찬진 구청장님의 명을 받아 동의하겠습니다.
김찬진 구청장님의 명을 받아 동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재실 위원 여러분, 방금 구청장을 대리하여 기획감사실장의 동의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일반회계 7개 사업에 2억5,065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의회운영업무추진비 등 10개 사업에 2억4,410만1천 원을 감액하였고 사업별 증감에 따른 차액은 예비비로 조정하였습니다.
상정된 안건을 의결하기에 앞서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 수정예산안을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포함하여 의결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은 위원님들께서 동의하신 바와 같이 수정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위원님들께서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따라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일반회계 7개 사업에 2억5,065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의회운영업무추진비 등 10개 사업에 2억4,410만1천 원을 감액하였고 사업별 증감에 따른 차액은 예비비로 조정하였습니다.
상정된 안건을 의결하기에 앞서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 수정예산안을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포함하여 의결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은 위원님들께서 동의하신 바와 같이 수정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위원님들께서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윤재실 의사일정 제4항 심사보고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심사보고서는 그동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을 종합하여 위원장과 부위원장 그리고 전문위원이 작성하여 12월 19일에 개회되는 제5차 본회의에 보고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지난 12월 7일부터 오늘까지 8일 동안 예산안을 심사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한 이재숙 기획감사실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참석하시어 협조하여 주신 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쪼록 각 부서장님께서 오늘 자리에서 의결한 202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과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이 동구 발전을 위해 사업 효과성이 극대화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끝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이번 2024년도 예산안을 심사하면서 몇 가지 요구 또는 주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번 예산안은 우리 동구가 중구와 통합되기 전에 이루어지는 몇 안 되는 예산 편성으로 그동안 동구와 동구 구민을 위해 쓰여지지 못하고 모아두었던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비롯한 많은 잉여재원들이 구민들을 위해 다방면으로 쓰여지길 기대하였으나 예년에 비해 기존사업비의 증액이나 신규사업의 예산 편성 등이 크게 눈에 띄지 않는 2024년도 예산안인 것 같습니다.
따라서 집행부에서는 기존사업의 확대 및 신규사업의 발굴 등 잉여재원의 사용처를 매우 적극적이고 공격적으로 찾아 얼마 남지 않은 기간 동안 구민을 위한 다양하고 풍부한 사업들이 추진될 수 있도록 예산 편성에 적극 임해주시기를 요구합니다.
그리고 예산안 작성과 관련하여서는 심사 기간 중 계속해서 일부 부서장 또는 팀장들에게 요구하였으나 다시 한번 기획감사실을 비롯한 집행부 전 부서에게 당부드립니다.
먼저 예산서 상에 기재하는 모든 사업들의 명칭에 있어서 반드시 명확하고 구체적인 사업 명칭과 함께 사업별로 정확한 산출 기초를 일일이 기재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편성목 이상에서만 기재되어 있는 전년도 또는 기정액 예산액을 사업 내역 별도로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시설비나 자산취득비 그리고 시설장비유지비 등의 경우에는 일부 부서에서 포괄적 또는 POOL 경비성의 오해의 소지가 있을 정도로 사업의 성격이나 시기, 장소 그리고 물품 등에 따라 통계목 등의 구체적인 명칭으로 나열하여 기재하지 않고 한 건으로 묶어 편성하면서 이를 위원들에게 제출한 보조자료에 대체하려는 설명을 하고 있는 바 보조자료는 위원들이 작성된 예산안 심사를 위해 사업의 구체적인 사항을 들여다보려고 요구하는 단순 자료로 제출된 예산안을 대안하는 정식 서류로 볼 수 없습니다.
이러한 사실들을 인지하시고 보조자료에 있는 구체적이고 나열된 사업들을 그대로 예산안에 편성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사업 내역별로 상이한 사업들은 그에 해당하는 편성목 또는 통계목으로 분류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전 부서에서는 위에서 말씀드린 요구사항과 당부사항을 유념해 주셔서 향후 예산 편성 작성 시부터 꼭 지켜주시기 바라며 집행부 예산을 총괄심사 및 편성하시는 기획감사실에서는 전 부서에게 다시 한번 이러한 사항과 더불어 이번 예산안 심사를 통해 수정되거나 고쳐 나가야 할 부분들에 대해서도 주의를 주시고 추후 예산안 제출부터는 이러한 사례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또 각별히 유념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바랍니다.
얼마 남지 않은 2023년도 마무리 잘하시길 바라며 모두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시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이 모두 끝났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심사보고서는 그동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을 종합하여 위원장과 부위원장 그리고 전문위원이 작성하여 12월 19일에 개회되는 제5차 본회의에 보고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지난 12월 7일부터 오늘까지 8일 동안 예산안을 심사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한 이재숙 기획감사실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참석하시어 협조하여 주신 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쪼록 각 부서장님께서 오늘 자리에서 의결한 202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과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이 동구 발전을 위해 사업 효과성이 극대화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끝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이번 2024년도 예산안을 심사하면서 몇 가지 요구 또는 주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번 예산안은 우리 동구가 중구와 통합되기 전에 이루어지는 몇 안 되는 예산 편성으로 그동안 동구와 동구 구민을 위해 쓰여지지 못하고 모아두었던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비롯한 많은 잉여재원들이 구민들을 위해 다방면으로 쓰여지길 기대하였으나 예년에 비해 기존사업비의 증액이나 신규사업의 예산 편성 등이 크게 눈에 띄지 않는 2024년도 예산안인 것 같습니다.
따라서 집행부에서는 기존사업의 확대 및 신규사업의 발굴 등 잉여재원의 사용처를 매우 적극적이고 공격적으로 찾아 얼마 남지 않은 기간 동안 구민을 위한 다양하고 풍부한 사업들이 추진될 수 있도록 예산 편성에 적극 임해주시기를 요구합니다.
그리고 예산안 작성과 관련하여서는 심사 기간 중 계속해서 일부 부서장 또는 팀장들에게 요구하였으나 다시 한번 기획감사실을 비롯한 집행부 전 부서에게 당부드립니다.
먼저 예산서 상에 기재하는 모든 사업들의 명칭에 있어서 반드시 명확하고 구체적인 사업 명칭과 함께 사업별로 정확한 산출 기초를 일일이 기재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편성목 이상에서만 기재되어 있는 전년도 또는 기정액 예산액을 사업 내역 별도로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시설비나 자산취득비 그리고 시설장비유지비 등의 경우에는 일부 부서에서 포괄적 또는 POOL 경비성의 오해의 소지가 있을 정도로 사업의 성격이나 시기, 장소 그리고 물품 등에 따라 통계목 등의 구체적인 명칭으로 나열하여 기재하지 않고 한 건으로 묶어 편성하면서 이를 위원들에게 제출한 보조자료에 대체하려는 설명을 하고 있는 바 보조자료는 위원들이 작성된 예산안 심사를 위해 사업의 구체적인 사항을 들여다보려고 요구하는 단순 자료로 제출된 예산안을 대안하는 정식 서류로 볼 수 없습니다.
이러한 사실들을 인지하시고 보조자료에 있는 구체적이고 나열된 사업들을 그대로 예산안에 편성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사업 내역별로 상이한 사업들은 그에 해당하는 편성목 또는 통계목으로 분류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전 부서에서는 위에서 말씀드린 요구사항과 당부사항을 유념해 주셔서 향후 예산 편성 작성 시부터 꼭 지켜주시기 바라며 집행부 예산을 총괄심사 및 편성하시는 기획감사실에서는 전 부서에게 다시 한번 이러한 사항과 더불어 이번 예산안 심사를 통해 수정되거나 고쳐 나가야 할 부분들에 대해서도 주의를 주시고 추후 예산안 제출부터는 이러한 사례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또 각별히 유념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바랍니다.
얼마 남지 않은 2023년도 마무리 잘하시길 바라며 모두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시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이 모두 끝났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2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