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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동구의회 회의록

JEMULPO-GU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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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0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본회의 회의록

제 1 호

인천광역시 동구 의회사무과


일시 : 2024년10월14일(월)


  1.    의사일정
  2.   1. 제280회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3.   2.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4.   3.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5.   4. 제280회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6.   5. 휴회의 건

  1.    부의된안건
  2. o  의정자유발언(최훈 의원)
  3. o  의정자유발언(오수연 의원)
  4. 1. 제280회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5. 2.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의장 제의)
  6. 3.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7. 4. 제280회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8. 5. 휴회의 건(의장 제의)

(10시09분 개의)

○의장 유옥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0회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임종대 의회사무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임종대  의회사무과장 임종대입니다. 
  제280회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회의 소집 경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54조에 따라 2024년 10월 7일 장수진 의원 외 여섯 분의 의원으로부터 임시회 소집 요구가 있어 10월 8일 집회공고를 하였으며 임시회 회기는 10월 14일부터 10월 28일까지 15일간으로 정하고 오늘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폐회중 상임위원회 활동 사항입니다. 
  10월 7일 기획총무위원회를 개회하여 제280회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협의의 건을 원안 가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접수 및 위원회 회부 사항입니다. 
  9월 30일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인천광역시 동구 교육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외 6건 등 총 7건은 기획총무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9월 30일 윤재실 의원이 발의하고 세 분의 의원이 찬성한 인천광역시 동구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안, 9월 30일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인천광역시 동구 어르신 품위유지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2건 등 총 4건은 복지환경도시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정자유발언 신청 사항입니다. 
  10월 8일 최훈 의원님, 오수연 의원님으로부터 의정자유발언 신청이 있었습니다. 
  오늘 제1차 본회의에서는 2건의 의정자유발언과 제280회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등 총 5건의 안건 처리가 계획되어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유옥분  임종대 의회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정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발언은 최훈 의원님과 오수연 의원님께서 신청하셨습니다. 
  먼저 최훈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o 의정자유발언(최훈 의원) 
최훈 의원  존경하는 동구 주민 여러분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최훈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2026년 7월 1일 출범 예정인 제물포구와 관련하여 매우 중요한 행정 체제 개편 문제를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제물포구가 성공적으로 출범하기 위해서는 필수적으로 동 통폐합이 선행되어야 된다는 점을 강조드리고자 합니다. 
  현재 동구는 6만 명의 인구와 11개 동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중구 원도심은 약 4만 명의 인구와 7개 동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두 지역이 합쳐지면 총인구 약 10만 명의 제물포구가 출범하게 됩니다. 
  그러나 단순한 구 명칭 변경과 물리적인 통합만으로는 우리가 기대하는 행정 효율성이나 주민 생활 편익 증대를 충분히 달성하기 어렵습니다. 
  첫째, 행정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동 통폐합이 필수적입니다. 
  동별 인구가 소규모일 경우 행정 비용과 인력이 비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행정안전부는 소규모 동 통폐합 기준 및 절차 지침을 제시하였고 인구 2만∼2만5천 명의 면적 3㎢∼5㎢ 규모 미만의 동을 통폐합하여 조직 개편하도록 권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출범하게 될 제물포구는 전체 인구 10만1,712명으로 18개 동 평균 인구가 약 5,650명으로 모든 동이 통폐합 대상에 해당됩니다. 
  최근에는 전주시와 창원시처럼 주민들의 과반수 찬성으로 동 통폐합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사례들이 늘고 있습니다. 
  제물포구도 더 큰 단위의 행정 체계를 구축하여 행정 기능의 중복을 줄이고 편차 조정을 통해 행정 효율성을 극대화시켜야 합니다. 
  둘째, 재정 낭비를 방지하기 위한 필수적인 조치로써 동 통폐합이 필요합니다. 
  동 통폐합을 추진하지 않는다면 구 명칭 변경과 관련된 행정 처리에 막대한 비용이 발생할 것입니다. 
  예를 들어 간판 교체, 서류 변경 등이 개별적으로 처리될 경우 이중적인 재정 낭비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반면 동 통폐합을 함께 진행한다면 불필요한 추가 비용을 줄일 수 있으며 주민들의 세금 부담을 경감할 수 있습니다. 
  셋째, 다른 대도시의 성공적인 동 통폐합 사례를 참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서울과 부산 등 여러 대도시에서 시행된 동 통폐합은 행정 중복 문제를 해결하고 재정 절감 효과를 거두었으며 주민들의 행정 서비스 만족도를 높이는 데 기여하였습니다. 
  제물포구도 이러한 선례를 바탕으로 동 통폐합을 시행한다면 장기적으로 더 효율적인 행정 체제를 구축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는 공론화 과정이 중요합니다. 
  제물포구의 출범과 동 통폐합은 주민들의 일상생활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는 문제이므로 주민들의 목소리를 충분히 경청하고 그들의 의견을 정책에 반영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단순히 논리와 절차에만 치우치지 않고 주민들의 생활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한 공론화 과정을 통해 진정한 행정 체제 혁신을 이루어 나가야 합니다. 
  존경하는 구민 여러분! 
  제물포구의 출범은 단순한 행정구역의 변경을 넘어 인천시와 동구의 미래를 결정짓는 중요한 전환점입니다. 
  이러한 기회를 통해 우리 모두가 함께 힘을 모아 진정한 행정 혁신을 이루어 나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동 통폐합은 이러한 혁신에 필수적인 과정이며 더 나은 행정 서비스를 위한 반드시 필요한 조치임을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이상으로 의정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유옥분  최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수연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o 의정자유발언(오수연 의원) 
오수연 의원  안녕하십니까? 오수연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지방자치단체 각종 행사 시에 국민의례 의무화의 타당성에 대해 발언하고자 합니다. 
  각종 행사에서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국기에 대한 예를 표하고 애국가를 애호하며 순국선열 및 호국영령들의 숭고한 뜻을 기리기 위하여 국민이 국가에 대한 예를 갖추는 국민의례는 단순한 형식적 절차를 넘어 국민이 국가에 대한 애국심을 고취하는 중요한 의식입니다. 
  또한 국민의례는 국가와 국민 간의 유대감을 강화하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와 같이 중요한 의식임에도 불구하고 현재 국민의례는 대통령 훈령인 국민의례 규정에 근거하여 이루어지고 있으며 국민의례에 관한 인식을 제고하기 위하여 관련 사항을 법률로도 제정할 필요가 있다는 견해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습니다. 
  국민의례 규정에 따르면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비공식적인 행사라 하더라도 많은 사람이 참여하는 경우 국민의례를 실시하도록 노력하며 소속 산하기관 단체 등에게도 국민의례를 실시할 것을 권장해야 합니다. 
  이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사에서도 국민의례를 의무화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되고 현재 지방자치단체와 공공기관에서는 국민의례 규정에 따라 국민의례를 권장하는 정도에 그치고 있으나 국민의례의 중요성을 감안할 때 이들 기관에 대해서도 의무적으로 적용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 행사에서 국민의례를 의무화하는 것은 여러 가지 타당한 근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첫째, 국가 정체성 및 애국심 고취, 공동체 의식 함양입니다. 
  둘째, 국가의 상징과 가치를 존중하고 국민으로서의 자긍심을 고취시키는 중요한 수단입니다. 
  「국가보훈 기본법」 제24조에 따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경일, 기념일 등 중요한 행사에서 국민의례를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국민의례가 국가 정체성을 강화하고 국민들의 애국심을 고취시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대한민국 국민의 정체성 회복과 대한민국 국민들의 결속력을 자연스럽게 다지는 훈련이 될 것입니다. 
  셋째, 교육적 측면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국민의례는 어린이와 청소년들이 국가의 상징과 국가관을 배움으로써 국가를 존중하는 태도를 함양하고 성숙한 시민으로 성장하는 데 도움을 줄 것입니다. 
  국민의례 규정 절차 및 시행 방법의 정식 절차는 국기에 대한 경례, 애국가 제창, 묵념 순으로 진행되어야 하지만 우리 구에서 하는 대부분의 행사는 약식절차순 국기에 대한 경례만 하고 애국가 제창, 순국선열에 대한 묵념을 생략으로 진행하고 있어 본 의원은 아쉽고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우리나라는 세계 유일의 분단국가지만 급속히 빠르게 성장한 경제와 6·25 전쟁 휴전기간이 70년이 지나다 보니 전쟁 세대가 쇠퇴하여 전쟁의 기억마저 잊어버린 듯하지만 북한은 끝없는 적화 야욕으로 대한민국 국민들의 사상을 공격하고 물리적인 방법으로, 외교적인 방법으로 자유 대한민국을 위협하는 현재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제부터라도 우리의 미래, 우리의 자녀들에 대한 미래를 위해 국기에 대한, 국가에 대한 안보 의식을 고조시키고 국가관에 대하여 심각하게 생각하고 회복시켜 나가야 할 것입니다. 
  먼저 작은 노력과 실천에서 시작됨을 인식시키는 것, 우리 동구의 책무라 생각합니다. 
  지난 12일 동인천 북광장에서 동구 평생학습축제 행사 시 국민의례 때 중학교 학생들의 애국가 선창이 너무나 감동적이고 감사했었습니다. 
  이렇듯 작은 실천이 국가관을 회복하는 초석들이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유옥분  오수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두 분의 의원님께서 발언하신 사항에 대해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제280회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10시24분)

○의장 유옥분  의사일정 제1항 제280회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10월 14일부터 10월 28일까지 15일간을 회기로 결정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의장 제의) 
○의장 유옥분  의사일정 제2항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의원 여러분, 2024년도 제2차 정례회에서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와 이에 대비한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을 위해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10시26분)

○의장 유옥분  의사일정 제3항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은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9조제2항에 따라 상임위원 중에서 의장이 추천하고 본회의 의결로 선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럼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으로 김종호 의원님, 윤재실 의원님, 최훈 의원님, 원태근 의원님, 이영복 의원님, 장수진 의원님, 오수연 의원님을 추천하겠습니다. 
  일곱 분의 의원님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제280회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10시27분)

○의장 유옥분  의사일정 제4항 제280회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순서에 따라 장수진 의원님과 오수연 의원님을 선임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휴회의 건(의장 제의) 
○의장 유옥분  의사일정 제5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각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해 10월 15일부터 10월 27일까지 13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을 끝으로 오늘 상정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10월 28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과 김찬진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80회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의사일정이 끝났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28분 산회)


[이의유무 찬반의원 성명]
1. 제280회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재석의원(8인)
   ·찬성의원(8인)
    유옥분   이영복   김종호   윤재실   최훈   원태근   장수진   오수연
   ·반대의원(없음)
   ·기권의원(없음)

2.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재석의원(8인)
   ·찬성의원(8인)
    유옥분   이영복   김종호   윤재실   최훈   원태근   장수진   오수연
   ·반대의원(없음)
   ·기권의원(없음)

3.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재석의원(8인)
   ·찬성의원(8인)
    유옥분   이영복   김종호   윤재실   최훈   원태근   장수진   오수연
   ·반대의원(없음)
   ·기권의원(없음)

4. 제280회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재석의원(8인)
   ·찬성의원(8인)
    유옥분   이영복   김종호   윤재실   최훈   원태근   장수진   오수연
   ·반대의원(없음)
   ·기권의원(없음)

5. 휴회의 건
   ·재석의원(8인)
   ·찬성의원(8인)
    유옥분   이영복   김종호   윤재실   최훈   원태근   장수진   오수연
   ·반대의원(없음)
   ·기권의원(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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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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