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仁川廣域市東區議會의회 회의록

JEMULPO-GU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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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95回 仁川廣域市東區議會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第 3 號

仁川廣域市東區議會


日時 : 2003年7月4日(金)

場所 : 特別委員會會議室


  1. 議事日程
  2.   1. 2002會計年度一般및特別會計歲入․歲出決算案
  3.   2. 審査報告書作成의件

  1.    審査된案件
  2. 1. 2002會計年度一般및特別會計歲入․歲出決算案
  3. (保健所, 洞事務所, 花島綜合福祉會館, 議會事務課)
  4. 2. 審査報告書作成의件

(10時05分 開議) 

(10時05分 開議)

(10時05分 開議)

  1. 2002會計年度一般및特別會計歲入․歲出決算案 
(保健所, 洞事務所, 花島綜合福祉會館, 議會事務課)
○委員長 鄭允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5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02회계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안건심사에 앞서 오늘은 본 특별위원회 마지막 일정입니다. 
  어제와 마찬가지 방법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동구 보건소와 각 동사무소, 화도종합복지회관 그리고 마지막으로 의회사무과 소관 결산안을 심의하겠습니다.
  위원님들과 공무원 여러분께서 끝까지 협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동구 보건소 소관 결산안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의에 앞서 소장님께서는 먼저 팀장님들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保健所長 朴判順  보건소장 박판순입니다. 
  먼저 보고 드리기에 앞서 팀장님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강증진을 담당하고 계시는 배순호 팀장입니다. 
  다음은 예산을 담당하고 있는 김혜정씨입니다. 
  보건행정 팀장님과 예방의학 팀장님은 복지부 소관 교육중입니다. 
  그래서 오늘 부득이 불참했습니다. 
○委員長 鄭允相  보건소 소관 결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세요.
  심우순 위원님.
沈禹淳 委員    심우순입니다. 
  2페이지 보건소 운영 예산액이 15억8,700만원에 지출액이 14억4천만원 나갔는데 1년 예산액이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굉장히 많이 지출된 것으로 생각되는데 지출관계가 많이 소모되어야 되는지 앞으로 축소시킬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保健所長 朴判順  보건소 자체 예산액을 보면 15억8,756만9천원입니다. 
  이 사안에 50% 이상이 인건비입니다. 
  정규인원이 26명에 재료비 기타로 6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인건비 부분에서 많이 차지하고 있고 그이외 부분인 국시비보조 사업입니다. 
  국가시책에 따라 추진되고 있는 보건사업비에 할당되는 구비 부담률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예산액으로 잡혀 있는 실정이고, 순수하게 구에서 자체적으로 보건사업비의 지원부분은 거기에서 약 1% 정도 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보건사업은 앞으로 인건비 제외한 구자체 보건사업비를 제 나름대로는 조금씩 증가시켜서 우리 지역에 알맞는 건강증진사업을 해나가는 것이 바람직스럽다고 생각합니다. 
沈禹淳 委員    축소시켰으면 하는 바램이었는데 더 증가시킨다고 말씀하니까, 저는 예산이 너무 많다고 생각하는데 예산이 부족해서 더 활성화 하신다는 말씀을 들었는데 인원이 몇 명이라고 하셨죠?
○保健所長 朴判順  정원 대비 현원 26명 근무하고 있습니다. 
沈禹淳 委員    일용직은 어떻게 됩니까? 
○保健所長 朴判順  6명 근무하고 있습니다. 
沈禹淳 委員    5페이지 재료비 예산액이 8,200만원에서 7,900만원 지출되었고, 밑에 일시사역인부임은 6천만원에서 5,600만원 지출되었는데 재료비는 방역유류비, 방역약품비, 밧데리 구입비로 나오는데 방역약품비는 무엇 무엇을 우리가 구입하여 사용하고 있습니까?  1,400만원이 나갔는데...
○保健所長 朴判順  작년 같은 경우 방역을 구분할 때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차량을 이용한 연막소독이 있고 휴대용 분무기를 이용한 분무소독이 있습니다.  또한 기타 여러 가지 방역에 필요한 소독약품이 별도로 있습니다. 
  약품명으로 보면 약 4가지 정도 구입해서 방역을 하절기에 소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서식지별로 약간의 특성이 있습니다. 
  일괄된 하나의 품목으로써 방역소독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에 따르는 약품명이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그 특성에 맞는 약을 선별하고 구입해서 방역소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沈禹淳 委員    방역약품은 무엇 무엇입니까? 
  명칭이 무슨 약을 방역약품에 사용해서 1,400만원 들어갔습니까? 
○保健所長 朴判順  방역약품은 연막소독제가 있습니다. 
  또 분무약이 있고 살균소독제가 있습니다.  모기 기피제가 있습니다. 
沈禹淳 委員    연막 같은 것은 지금 장마철이면 자주 연막해야 되는 입장인데 제대로 되고 있습니까? 
○保健所長 朴判順  소독체계는 동에 자율방역단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보건소에는 전용차량 1대 있고 운전기사 한 명에 담당직원 한 명 있습니다. 
  3개 지역으로 구분해서 위원님들도 아마 보셨겠지만 야간 8시 이후부터 밤10시반 정도 됩니다. 
  거의 11시까지 야간 연막소독을 하고 있고 또 새벽 소독을 합니다. 
  모기는 해뜨기 전과 해 지고 난 후에 활동하기 때문에 그때 소독해야 되므로 보건소에서는 그렇게 소독하고 있고, 재료비기타로 소독인부를 작년 같은 경우에 한 명을 써 가지고 각 지역에서 신고 들어오는 부분에 대해서는 낮에 분무소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 이외 각 동의 자율방역단이 자율적으로 자기 동네지역 골목골목을 소독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沈禹淳 委員    본 위원이 알기로는 연막 분무기 같은 것이 고장나면 보건소로 가져가서 고쳐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保健所長 朴判順  그렇습니다. 
沈禹淳 委員    그런데 그것을 한번 갖다 맡기면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린다고 하는데 빠른 시일 안에 고쳐서 적기에 분무기를 사용할 수 있게끔 대책은 없습니까? 
○保健所長 朴判順  소독기는 상당히 미세 분무로 됩니다. 
  약품과 휘발성 있는 기름과 분무과정에서 작은 미세 분말이기 때문에 구멍을 막게 되면 일시적으로 정지합니다. 
  크게 고장난 부분은 아니지만 그런 쪽으로 자주 막힘이 있어서 보건소로 오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장비를 수리하는 업체가 별도로 1군데 있고, 이 정비업체가 인천시 전역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 분들과 연계하고 또 자체적으로 보건소에서 일제수리를 하고 있습니다. 
  될 수 있는 대로 빨리 소독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만 아마 하시는 분은 조금 불편하실 수도 있을 것입니다. 
沈禹淳 委員    적기에 바로 쓸 수 있게끔 조치해 주시기 바라고, 5페이지 일시사역인부임으로 6천만원의 예산액, 지출액 5,600만원 나갔는데 인부는 어디에 사용했으며, 그 분들 몇 명의 인원이 동원되었습니까?  자세한 설명좀 부탁드립니다. 
○保健所長 朴判順  여기 일시인부임 예산액에 계상되어 있는 부분은 한방의사 인건비입니다.  지금까지 한방의사가 정규직이 아니었고 일용직, 일일사용자급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한방의사가 신분적 보장을 해주지 않았기 때문에 조금 근무하다 나가는 경우가 꽤 있었습니다. 
  올해는 정규화를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일용직이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르는 공백기간으로 금액이 남은 내용입니다. 
沈禹淳 委員    보건소에 한방담당 의사를 두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까?
○保健所長 朴判順  당연히 두게 되어 있습니다. 
沈禹淳 委員    당연히 두게 되어 있는데 그것을 일용직으로 쓴다는 거예요?
  한방이면 사실 의사들이 굉장히 인간의 생명을 존중하고 의료를 담당하고 있는데 그 분들이 며칠 하다 가고 또 다른 분이 오고 일용직으로 쓴다는 것은 동구 구민보건에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保健所長 朴判順  그래서 저도 정원을 늘리는 부분은 행정자치부 승인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한방의사나 양방의사인 경우 계약직 5급 상당으로 신분상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구에서 필요성이 아무리 대두된다 하더라도 정원이 작년 같은 경우 묶여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늘릴 수 있는 방안이 없던 것으로 압니다. 
  작년 같은 경우 연말에 행자부와 시를 경유하여 그런 부분의 모순점을 개선해서 올해부터는 정규화 되어 지금 정규직에 근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작년에는 그런 문제점은 좀 있었습니다. 
沈禹淳 委員    보건소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본 위원은 예산이 많이 편성되어서 한다는데 예산이 작으니까 더 많이 보충해서 동구 구민의 보건유지에 만전을 기하기 위해 더 늘려주셔야 되겠다는 말씀을 들었고, 한방의사는 반드시 어떤 방법으로라도 고정으로 해서 쓰셔야만, 의사라는 직책은 대단히 귀중한 직책입니다. 
  그러니까 고정인원을 쓰는 방법으로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동구 구민을 위해 실질적으로 총액이 늘더라도 안전한 보건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保健所長 朴判順  알겠습니다. 
安炳玉 委員    6페이지 사업예산과 보조사업, 사업예산은 무엇을 하신 것인데 많은 불용액이 남았는데 무엇인지 모르겠습니다.  1억이 넘도록...
○保健所長 朴判順  세세항에서 불용액이 상당히 나와 있는 것 같습니다. 
  뒤로 넘어가시면 세목에 의료 및 구료비...
  8페이지 보시면 민간위탁 바로 윗 부분을 보시면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가 있습니다.  당초 예산은 국시비보조 사업부분입니다. 
  국비가 내려와서 저희 관내 환자들을 관리하는 것인데 재작년에 처음 생긴 사업입니다. 
  희귀한 난치질환을 앓고 있는 환자들에 대해서 국가적으로 의료비 일부를 보상해 주는 내용입니다. 
  본인 부담액 일부를 보조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 관내에서도 만성심부전을 앓고 있다거나 크롬병이라든지 근육병이라든지, 보편적으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질환이 아닌 희귀한 질환자들에 대해 치료비를 보조해 주고 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 등록 환자수가 각 동에 계속 협조해서 얻고 있는데 이제는 많이 홍보되어 그런 분들은 보건소에 신고합니다. 
  스물 여섯 분이 저희한테 신고했습니다. 
  그런데 국비는 1억2,200만원 정도 내려왔습니다. 
  실질적으로 신고된 환자 분들을 검토해 가지고 지원해준 금액이 약 4,200만원 정도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약 8천만원 정도의 잔액이 남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국비 반납을 해야 될 부분입니다. 
安炳玉 委員    밑에 보조사업 역시 그런 맥락입니까? 
○保健所長 朴判順  거의 국비시비보조 사업입니다.  국비에 의존한...
安炳玉 委員    1억이라는 돈이 불용액으로 남게 된 이유는 환자 분들이 없다는 뜻입니까? 
○保健所長 朴判順  그렇죠.  국비는 일괄적으로 내려옵니다. 
  인구 대비해서 내려와 주는데 실질적으로 조사해서 각 동에 현지방문도 하고 방문관을 통해서도 하고 여러 가지 홍보방법을 통해 합니다.  그런데 동구 관내에는 그나마 아주 많이 앓고 계신 분이 없습니다. 
  어느 구 같은 경우에는 모자라서 또 문제가 생기는데 저희는 스물여섯 분 정도 있고 또 이것이 전국망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앓고 계시는 분이 남구로 간다든지, 타 시․도로 가셔도 우리가 그 분에 대한 인적사항을 보내드리기 때문에 어디에서든지 치료를 받을 수 있거든요.
  저희 동구는 작년 스물여섯 분 정도 치료해 드렸습니다. 
安炳玉 委員    모르겠습니다, 우리 구에 26명밖에 없다고 하니까 다행인데 홍보차원에서 부진한 점이 있어서 모르는 사람이 많지 않나 싶은데...
○保健所長 朴判順  이런 부분은 이미 홈페이지도 구성되어 있고, 각 동의 사회복지사들과 연초에 계속 홍보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담당자들은 다 알고 있고, 휘귀한 난치병을 앓고 있는 분들은 장애인 등록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빠져나갈 면은 없고, 또 수혜를 주는 부분이기 때문에 환자 분들이 미리 알고 계시는 부분입니다. 
○委員長 鄭允相  덧붙여 말씀드리면 안병옥 위원님 질의하셨는데 1억2천만원이라는 중앙으로부터 예산이 내려왔는데 8천만원 불용액이 생겼다는 것은 물론, 중앙에서 일괄적으로 물론 내려온 돈이지만 지역의 실정과 여건에 안 맞으면 다시 되돌려보낼 수 있는 그러한 거부권 행사도 가능한지...
○保健所長 朴判順  그것은 언제 어떻게 저희 관내 환자가 증가될지 모르기 때문에 다소 금액은 남는다 하더라도 법으로 할 이유는 없습니다. 
  국비지원금을 우리가 거부해야 할, 우리가 일단 확보하고 있다 우리 관내 그런 환자가 언제 어느 때라도 신고가 들어오면 당연히 수혜혜택을 드려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委員長 鄭允相  중앙으로 예산을 다시 올려보낸 것 몇 건이나 되는지 유인해 주세요.
○保健所長 朴判順  국비는 우리가 다 쓰고 잔액은 보고하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해 드리겠습니다. 
李榮福 委員    2페이지 심 위원님이 하신 부분, 기타직보수와 일용인부임, 기타직보수도 양방의사 급여로 불용액이 890만원 되는데 어떻게 발생된 것인지, 급여가 약해서 그만 둔 것입니까? 
○保健所長 朴判順  아닙니다. 
  기타직보수를 급여로 책정할 때는 각가지 항목이 상당히 많습니다. 
  정규직 공무원들처럼 시간외근무수당, 휴일근무수당 등 항목이 다 되어 있습니다.  연가보상금, 자녀학비보조수당이 있는데 자녀가 없으신 분이 들어왔을 경우에는 예산이 남습니다. 
  그러니까 딱딱 근무한 만큼 거기에 합당한 금액만을 지급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李榮福 委員    위에는 한방의사나 양방의사는 정규직으로 되어 있습니까? 
○保健所長 朴判順  되어 있습니다. 
李榮福 委員    아까 말씀하실 때 보수가 적다, 조건이 안 맞는다고 그만 둔다면 잠시 공백이 있잖아요.  공백이 있는 시점부터 주민들이 불이익을 당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옵션을 달아서, 만약 지금도 그렇고 자기가 그만둔다 할 때는 사람을 채워놓은 시점부터 그만 두게끔 장치를 만들어서...
○保健所長 朴判順  그게 가장 커다란 문제점이기 때문에 올해 같은 경우 대진의사 인건비를 예산에 계상해 놓았습니다. 
  왜냐 하면 교육을 간다든지 하루라도 연가를 간다든지 했을 경우에는 찾아오는 주민들한테 불편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그때는 관련단체와 협의해 가지고 협진의를 구해서 진료에는 공백이 없도록 하는 것이 가장 필요하다고...
李榮福 委員    좀더 노력하셔서 주민들이 불편을 안 당하게끔 부탁드리겠습니다. 
鄭鍾燮 委員    지금 위원님들께서 많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2페이지 이영복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제 생각인데 계약체결을 바꾸어야 돼요.  그렇지 않고는 나가는 것 도리가 없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말씀드리면 1년을 미리 계약했을 때 계약 전에 나가면 두 달의 봉급치를 제하고, 예를 들어 말씀드리는 거예요.
  또 우리가 아무 이유 없이 내보내면 두 달치 봉급을 주고 내보는 것으로, 예를 들어 보건소가 불가피하게 한방을 없앤다 할 경우, 계약 전에 내보내게 되면 두 달이나 석 달 봉급을 준다든가.
  왜냐 하면 자꾸 원인분석 공간을 채용하려면 경제적인 제재를 가하지 않으면 그 사람들은 도의적으로 내가 나갔다고 해서 동구보건소 행정에 이상이 있을 수 있다는 사명감은 없어요. 
  그런 사명감을 고취하기 위해서는 사람이 경제적으로 침해를 받는 게 가장 빨라요.  몸소 움직이고...
  물론, 도덕적인 문제도 가미되어야 하겠지만 그런 계약체결을 생각할 때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자기가 나갈 때는 반드시 다른 사람을 미리 자기가 마음속으로 챙겨놓고 나가게 된다 말이에요.
  그게 자기 책임의식도 있는 것이지, 그리고 우리 사회를 보면 얼마나 의료서비스가 향상돼요, 모르겠어요, 영업이 되어서 그런지 안 되어서 그런지 모르지만 야간진찰도 하고 시간외 진찰도 하고, 그런데 우리 보건소는 옛날 그대로, 의사가 있다 없으면 없는 대로, 어디에서 구하는 대로...
  이것은 아니에요.  특색사업으로 야간진찰도 고려해 보셔야 되겠지만 당장 의사가 없을 경우 이 문제점은 시스템을 바꿔 보세요.
  법령을 검토하셔 가지고 자꾸 개선점을 마련해야 된다고 봅니다. 
○保健所長 朴判順  지금까지는 신분적 보장이 안되었기 때문에 가장 큰 요인은 그런 곳에서 오는 문제점이 컸고 현재 시점에서는 염려하시는 부분을 저도 상당히 고려하고 있고 보건소 전체가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 부분입니다. 
  또 하나는 염려하시는 진료의 공백은 진료선생님들과 같이 근무하다 보면 사람을 채용할 때 이미 주지를 많이 합니다. 
  적어도 3개월 전에 본인의 의사를 밝혀주고 진료공백이 없도록 해달라고 얘기하고 대개가 많이 협조적입니다. 
  그리고 작년 같은 경우에는 일용인부임이었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이 생겼는데 현재는 정규화가 되었고, 아까 말씀하신 인센티브 부분은 인건비를 삭감하고 증액하는 부분은 계약직 공무원이기 때문에 노동법에 의해서 어떻게 접촉되는지 법령 검토를 해야 되겠지만 그 이외 부분이라도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은 고려해 보고, 급여책정 부서는 저희 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상관 부서와 협의해 가지고 계약직 공무원이 현재 실질적으로 의사의 인건비가 사회에서 주는 인건비를 따라 갈 수는 없거든요.
  그런 부분이 보완될 수 있도록, 자체적으로 증액이라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으로 계약조건으로 증액된다면, 보수체계가 맞으면 나갈 이유가 사실상 없거든요.  그런 쪽으로 개선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鄭鍾燮 委員    이왕하려면, 더구나 보건소라면 사인보다도 더 모범이 되게끔 운영되어야 하는데 특히 한방이 그런 것 같아요.
  의사가 그동안 몇 명이나 바뀌었어요?  나중에 환자가 정신 없을 것 같아...
  제가 보면 보건소는 거쳐가는 의사들이야, 잠시.
  이것은 안 되거든요.  최소한 약 2년 정도는 근무하셔 가지고 동네에 뿌리박게 해서...
○保健所長 朴判順  그게 반복적으로 말씀드리지만 사회에서 주는 인건비 책정에...
鄭鍾燮 委員    대우를 고쳐야죠.  
○保健所長 朴判順  계약직 공무원에...
鄭鍾燮 委員    그러면 없애든지, 그렇게 운영하려면...
○保健所長 朴判順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지침에 의해서 급여가 책정되기 때문에 틀이 있습니다. 
鄭鍾燮 委員    예산편성 지침, 지침 그러시는데 그것을 뛰어 넘을 수 있는 게 지역의 문제점을 개선하라고 한 것 아니에요.
  법도 바꾸는데 지침이 별거예요?
  그런 고정관념 가지고는 보건소장님 맨날 보건소 그 모양이에요. 
  법도 바꾸는데 지침은 못 바꿔요?
○保健所長 朴判順  위원님, 지금은 정규화가 되었습니다. 
  작년의 예이고 지금은 정규화가 되었기 때문에 조금 두고 보시면서, 저희도 신경을 상당히 많이 쓰겠습니다. 
鄭鍾燮 委員    또 그런 일이 벌어지면 먼저는 연습이고 이번에도 연습이고 다음에는 대책을 찾을 거예요.
  또 충분히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대우도 지침이면 의회에서 결의해서 보건사업이나 행정자치부에 바꾸게 해야 될 것 아니에요.
  맞지도 않은 것 맨날 가지고 있어 봐야 보건행정에 무슨 도움이 되겠습니다. 
  지금 어떤 사람 닮았나봐, 법 따지는데 맨날 그 타령이면 밑바닥에서는 그것가지고 헤매고 앉아 있습니다. 
  바꿀 생각을 해야죠.  맞아요 틀려요?  말씀하세요.
○保健所長 朴判順  저희도 그렇게 바뀌어지면 상당히 좋죠.
鄭鍾燮 委員    현재 한방에 문제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保健所長 朴判順  현재는 문제 없습니다. 
鄭鍾燮 委員    지나온 여태껏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현재 의사가 있으니까 문제가 없겠죠.  자주 바뀌고 공석되는 문제점을 지적하는 거예요.
  지금 말씀하셨잖아요.  대우도 적으니까 문제점을, 왜 문제가 없다고 해요 있으면서...
○保健所長 朴判順  지금 현재는 정규직화 되었으니까, 조금은 여건이 개선되었으니까...
鄭鍾燮 委員    생각을 바꿔 보세요.
○委員長 鄭允相  처우개선, 실정에 맞게끔...
鄭鍾燮 委員    보조금을 말씀하셨는데 스물 여섯명이라 하셨어요. 
  이 인원을 동사무소에 협조를 얻으셨다고 하셨어요.
  대부분 지역을 돌아다니다 보면 아직도 여기에 해당되는 사람들은 동사무소 문턱이 엄청 높아요.
  동사무소 직원한테 얘기하는 것을 나라 상감마마한테 얘기하는 옛날 생각을 갖고 있는 분이 많아요.
  그런 사람들이 인터넷 홈페이지요, 그것 아는 사람은 이런 병도 안 걸려, 이것도 체계를 바꾸어서, 사실 어려운 사람이 혜택 받는 사회가 정당한 사회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보건소장님이 이것은 분발하셔야 되겠어요.
○保健所長 朴判順  더 확보해서 찾아보겠습니다. 
鄭鍾燮 委員    이번 연말에는 많은 불용액이 없을 것으로 믿고 이만 줄이겠습니다. 
○委員長 鄭允相  수고 하셨습니다. 
尹大永 委員    제 생각은 정종섭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대해 저는 다른 생각을 했던 거예요.  처우가 개선되어야 하지 않느냐, 이런 문제점을 보건소에서 한방의사나 모든 사람들이 대책방법이 있어야 되고 보건소장이라 하면 의사들이 처우개선은 어떻게 해야 된다는 운영계획서를 잘 묘사했더라면 이렇게 불용액이 남지 않았을 것 아니냐는 생각을 얘기하고 싶은 사항이에요.  됐어요.
沈禹淳 委員    심우순입니다. 
  조금 전에 질문했던 5페이지 방역약품비 1,441만7천원인데 각 동으로 약품이 배정되어 나가죠?
○保健所長 朴判順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가 갖고 있고, 방역 발대식때 일부 나누어주고 계속 수불부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약품배정은 어느 정도 쓸 양만 배분해 주고...
沈禹淳 委員    1년치를 배분해 주는 것이 아니고, 6개월치를 배분해 주는 것도 아니고, 한 달치를 배분해 주는 것도 아니고, 그때그때 ...
○保健所長 朴判順  그렇죠.  수시로 관리하면서, 왜냐 하면 취급이 부주의되면 사람이 먹는다든지 하면 위험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대한 쓸 수 있는 양만큼 적절한 양을 배분하고 있습니다. 
沈禹淳 委員    현재 동으로 나가는 것이 기록되어 있겠죠?
○保健所長 朴判順  되어 있습니다. 
沈禹淳 委員    1년 약을 얼마 구입해서 얼마 나갔다는 각 동으로 나간 배분표를 유인해 주시고, 8페이지 노인 의치보철사업으로 2,298만원 나갔네요.
  노인들 대상으로 보철로 틀을 만들어 주는 것입니까? 
○保健所長 朴判順  작년에 틀니를 만들어서 70세 이상 기초생활수급대상자 분들을 선정해서 22분 해드렸습니다. 
沈禹淳 委員    22분에 대한 자료도 부탁드리고...
○保健所長 朴判順  명단을...
沈禹淳 委員    주민등록번호는 안 들어가도 이름은 관계 없잖아요.
  그리고 암검진 사업비로 2,884만8천원 나갔네요.
  암검진대상 인원이 나오겠죠.  이 자료도 부탁드립니다. 
○保健所長 朴判順  예.
○委員長 鄭允相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동구관내 치매환자들이 발생했을 경우 다른 구에서 요양을 하고자 원하는데 거주자 아니면 받아들여지지 않는다고 해서 서울이나 지방으로 가시는 분들이 종종 계시거든요.  그것을 인천광역시 자체에서 예를 들어 치매환자 보호자들이 있을 경우, 물론 돈 많이 드는 곳은 얼마든지 있지만 국공유로 운영하는 곳을 동구관내 노인들은 저소득층이 많으니까 치매환자를 일괄적으로 어느 구나 상관없이 받아들여 질 수 있는, 혹시 세미나를 하더라도 그러한 것을 감안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保健所長 朴判順  상당히 필요한 사업입니다. 
○委員長 鄭允相  참 안타까운 노인들이 많아요.
○保健所長 朴判順  시 차원에서 부평구쪽에 개설하려 하고 있고 시립화 된 곳은 서구 심곡동에 한 군데 있습니다. 
  요구들은 많고, 많은 사람들을 수용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니기 때문에 이용하려는 사람에 비해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상당히 피부적으로 느끼고 있습니다. 
○委員長 鄭允相  동구 노인들이 화려한 실버타운 가는 여건이 안되고 그런 것을 시책에서 같이 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결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박판순 보건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화도종합복지회관 소관 결산안을 심의하겠습니다.
  복지회관 결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세요.
李榮福 委員    수고 많으십니다. 
  5페이지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경로식당 봉사자 교통비 530만원 들어갔는데 어떻게 된 것입니까? 
○花島綜合福祉會館長 林德信  노인분들한테 무료급식을 했었는데 봉사하신 분들이 여섯 명 있었습니다. 
  그 분들이 아침부터 와 가지고 재료 준비하고 식사제공하다 저녁 설거지를 하고 퇴근하시게 되는데 사실 그 분들은 봉사는 봉사인데 아무 것을 주지 못하고 교통비만이라도 지원하고자 해서...
李榮福 委員    내역서는 있습니까? 
○花島綜合福祉會館長 林德信  예.
李榮福 委員    누구 얼마 주고 그런 내역은 있습니까? 
○花島綜合福祉會館長 林德信  이 분들한테 지급한 내역이 있습니다. 
○委員長 鄭允相  수령할 때는 도장을 받아요?
  관장님께서 수령하실 때 자원봉사자들이라 하셨잖아요.  그 분들 수령 액수에 도장을 받는 것인가요, 어떻게...
○花島綜合福祉會館長 林德信  그 분들한테 그것을 해서 통장지로로 해 가지고...
李榮福 委員    저녁 늦게 일하는 분들을 그때그때 드리는 것이 아니라 통장으로 일률적으로 드리는 거예요?
○花島綜合福祉會館長 林德信  계산해서...
李榮福 委員    경로식당 주부식비...
○花島綜合福祉會館長 林德信  이것은 경로식당을 운영하면서 거기에 따른 식사나 만드는 재료...
李榮福 委員    봉사자 교통비 내역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花島綜合福祉會館長 林德信  알겠습니다. 
○委員長 鄭允相  더 질의하실 위원님.
沈禹淳 委員    4페이지 직급보조비, 대민활동비 등으로 1,236만원이 나갔는데 대민활동은 무엇 무엇을 했는지 말씀해 주세요.
○花島綜合福祉會館長 林德信  직원들이 경로식당을 운영하면서 거기에 따른 식사를 대접하기 위해서 필요한 재료를 현지시장을 다니면서 구입하고 저희는 교육업무가 주업무가 되겠습니다. 
  교육업무에 따른 수강신청 내역이나 교육과목을 홍보하기 위해 각 동이라든가 해당 지역에 가서 홍보활동도 하는 내용입니다. 
沈禹淳 委員    홍보활동 한 것이 다 기재되어 있습니까? 
  홍보활동하고 그 사람들 수당을 주니까...
○花島綜合福祉會館長 林德信  업무내역은 그런 것인데 별도로 대민활동이라 해서 거기에 따른 것을 하는 것이 아니고, 동사무소나 구청 직원들한테 여비 명목으로 대민활동비로 월 3만원씩 지급기준으로 되어 있습니다. 
沈禹淳 委員    금전이 나가는 것이니까 장부가 기재되어 있을 것 아닙니까? 
○花島綜合福祉會館長 林德信  다 되어 있습니다.  수당지급에 대한...
沈禹淳 委員    자료 좀 부탁드리고...
○花島綜合福祉會館長 林德信  대민활동비에 대한 것만요?
沈禹淳 委員    대민활동비와 직급보조비...
○花島綜合福祉會館長 林德信  1,236만원에 대한 지급내역...
沈禹淳 委員    예.
  그리고 밑에 가계지원비는 어떤 가게에 어떻게 지원되는 것입니까? 
  1,946만7,500원.
○花島綜合福祉會館長 林德信  가계지원비는 공무원들한테 후생복지 차원에서 직급별로 해 가지고 지급하는 기준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보조금으로 주는 것입니다.
沈禹淳 委員    가계지원비가 직급별로 분담식으로 나주어 주는 것입니까? 
○花島綜合福祉會館長 林德信  월급식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沈禹淳 委員    5페이지 경로식당 주부식비 2,200만원은 이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경로식당이 중단된 상태입니까? 
○花島綜合福祉會館長 林德信  작년 12월달로 중단되어 되었습니다. 
沈禹淳 委員    다시 부활해서 주위에 있는 노인들 점심식사를 다시 부활할 계획은 없습니까? 
鄭鍾燮 委員    심 위원님 폐쇄해 가지고 여성회관 만들었어요.
沈禹淳 委員    다른 곳에도...
  자꾸 묻는데 그러지 말고...
○花島綜合福祉會館長 林德信  그 문제는 작년 여성회관 업무가 중단되면서 그 업무를 저희 업무로 이관되었습니다. 
  거기에 따라 경로식당 운영하던 시설을 교육장과 대회의실로 개조작업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저희 공간 안에서 경로식당을 운영할 수 있는 공간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만약 한다 하더라도 시설부족으로 못하는...
沈禹淳 委員    대지가 몇 평이고 건물이 몇 평입니까? 
○花島綜合福祉會館長 林德信  대지가...
沈禹淳 委員    약으로...
○花島綜合福祉會館長 林德信  약 495평 정도.
沈禹淳 委員    건물은 대충 몇 평이나, 공간이 있습니까? 
  예를 들어 무료식당 할 수 있는 공간이 있으면 식당을 지어서 할 수 있는 계획은 세울 수 없나를 물어보는 것입니다. 
○花島綜合福祉會館長 林德信  공간은 일부 있는데 유아원 운영하는 운동장 겸 유아 놀이시설을 만들어 놓은 지역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불가능하고 사용할 공간이 없습니다. 
沈禹淳 委員    잘 알았습니다. 
尹大永 委員    윤대영 위원입니다. 
  물론 결산검사에서 봤듯이 5페이지 경로식당 봉사자 교통비가 과연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되어 있는 것을 9천원씩 일일인부임을 준 거예요.
  과연 줄 수 있는 성격인가?  9천원씩 두 사람에게 주었지 않습니까? 
  이건 인부임을 준 것이란 말이에요.  봉사자 교통비로 준 것이 아니라 일일인부임으로 주었다는 말이죠, 관장님께서 어떻게 주었는가를 말씀해 보세요.
○花島綜合福祉會館長 林德信  여기에 운영되는 말은 봉사자라 하지만 실제 그 분들한테...
尹大永 委員    인부임을 준 것 아니예요.  줄 수 있냐는 거예요, 성격이...
  이것 잘못하면 회수해야 돼요.  답변해 보세요.
○花島綜合福祉會館長 林德信  인건비라고 일단 생각이 들 수 있지만 인건비나 여러 가지 봉사비로 생각해 가지고...
尹大永 委員    봉사비와 인건비는 다르죠.  시간당 수당이 나가면 일일인부임이지, 그렇잖아요.  교통비를 하루에 9천원씩 주었다는 자체는 무슨 명목이 있는 거예요?
○花島綜合福祉會館長 林德信  당초 예산을 수립할 때 경로식당 운영에 따른 부식비라든가 재료비와...
尹大永 委員    우리가 예산을 세워줄 때 결식노인 무료 급식비로 2,900만원 세워 준 것입니다. 
  그런데 임금을 주었다는 얘기이거든, 9천원씩 두 사람을...
  여기 보세요.  결식노인 무료급식비 2,900만원을 세워 주었는데 그런데 교통비로 532만8천원을 주었다는 얘기야, 그런데 교통비가 아니라 일일인부임을 주었다니까, 이 사람들에게 인부임을 만약에 주었다면 이건 회수조건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마음대로 지급하고 마음대로 하면 됩니까?  답변해 봐요, 회수할 용의 있어요?
○花島綜合福祉會館長 林德信  회수는 할 수 없고...
尹大永 委員    회수할 수 없다면 물어야지.
  복지회관 관장님께서 물으셔야지...
○委員長 鄭允相  책임성에 관련된 것은 이 시간 이후에...
尹大永 委員    잘못했으니까 질타하는 것이지...
○花島綜合福祉會館長 林德信  그 분야에 대해서는 더 검토해야 될 문제이고, 그전부터 10여년동안 운영되어 오던 것이기 때문에 저는 거기까지는 유급사항인지 아닌지 집행사항인지까지는 깊이 생각을 안해 봤습니다. 
  (직원 답변하려 함)
尹大永 委員    팀장이 해야 될 발언권한은 없는 거예요.
  위원장님이 잘못 알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인데, 팀장은 뒤에서 주세요.
  숙제 안해 가지고 온 사람이 여기 나와서 얘기하겠다는 거야...
  (화도종합복지회관장 실무자와 숙의)
○花島綜合福祉會館長 林德信  실무자 얘기로는 사회보장적 수혜금이라 해 가지고 일단 노인들한테 무료급식을 하는 게 주사업인데 거기에 따라 봉사원들이 수반해 가지고 그 사람들이 9시부터 와 가지고 저녁 6시까지 설거지하고 식사제공에 따른, 많은 시간을 그곳에서 할애하는데 그렇면 노인들한테 급식을 함으로써 보상적 차원에서 하루 9천원씩 나가는데 그것은 업무차원에서 보상적인 성격으로 집행이 가능하다고...
尹大永 委員    가능하다면 관장님이 6명의 자원봉사자가 있다고 했어요.
  6명한테 그런 혜택을 똑같이 부여했다면 이해된다 이거야, 그런데 두 명한테만 준다면, 아까 자원봉사자가 뭐라고 했어요
  분명히 복지회관장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냐 하면 6명의 자원봉사자가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고 나서 두 명한테만 교통비로 주었다는 것은 맞지 않다는 얘기예요.  일일인부임과 똑같은 성격으로 주었다는 것입니다. 
○花島綜合福祉會館長 林德信  제가 설명을 잘못 드린 것 같은데 6명 있을 때도 있고 5명 있을 때도 있고, 3명 있을 때도...
尹大永 委員    5명 있든, 6명 있든, 3명 있든 준다면 공동으로 똑같이, 봉사자가 있다면 일단 교통비조로 법이 되어 있다면 법규정 가져오고, 계동훈씨께 가져 오라 했는데,  거기에 대해 해명해 주어야 돼요. 
○花島綜合福祉會館長 林德信  나머지 2명이나 3명이 되었을 때는 공공근로 사업으로 지원된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은 아마 집행을 안 했습니다.  공공근로로 예산이 집행되기 때문에...
尹大永 委員    나중에 이것은 문제거리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쓰면 안돼요.
  그래요, 안 그래요.  시정할 것은 시정해야죠?
○花島綜合福祉會館長 林德信  폐관이 다 되어 있는 상태인데 엄격하게 따진다면 위원님 말씀대로 별도로 그 사람들에 대한 봉사료라든가 인건비 차원에서 해야 되는데 IMF 이후나 그 이후 인건비성에 의한 것은 지출할 수 없고, 거기에 따라 고용한다든가 하면 여러 가지 예산집행에 문제가 많아요, 근로 기준법에 따라서, 그래서 고용한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입장이기 때문에 사실은 봉사자라는 명목하에 집행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尹大永 委員    그렇게 시인했으니까 그만두겠습니다.  됐어요.
○委員長 鄭允相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화도종합복지회관 결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임덕신 복지관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時56分 會議中止)

(11時10分 繼續開議)

○委員長 鄭允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각 동사무소 소관 결산안을 심의하는 순서입니다. 
  먼저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렇게 본 특별위원회에 참석해 주신 동장님들께 여러 위원님들을 대신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각 동장님께서는 차례대로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萬石洞長 趙基成  만석동장 조기성입니다. 
○花水1․和平洞長 金英愛  화수1․화평동장 직무대리 김영애입니다. 
○花水2洞長 宋洗雄  화수2동장 송세웅입니다. 
○松峴1․2洞長 金泰一  안녕하십니까?  송현1․2동장 김태일입니다. 
○松峴3洞長 金洪宣  송현3동장 김홍선입니다. 
○松林1洞長 韓世源  송림1동장 한세원입니다. 
○松林2洞長 吳泰勳  송림2동장 오태훈입니다. 
○松林3․5洞長 千景源  송림3․5동장 천경원입니다. 
○松林4洞長 朴榮煥  송림4동장 박영환입니다. 
○松林6洞長 鄭道永  송림6동장 정도영입니다. 
○金昌洞長 柳浩春  금창동장 유호춘입니다. 
○委員長 鄭允相  오늘 공교롭게도 각 동장님께서 바쁜 일정에도 참석하게 된 것은 집행부와 의회간에 사전 조율이 안되었기 때문에 어긋난 일이 발생된 것에 대해서 참으로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각 동사무사소 소관 결산안에 대해 위원님의 질문에 해당되는 동장님은 마이크를 사용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각 동 결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세요.
  정종섭 위원님...
鄭鍾燮 委員    정종섭입니다. 
  질의에 앞서 동장님들께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도 동네에서 일을 한다고 벌써 의원생활한 지 8년이 되어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일 일선에서 고생 많으신 분들이 동장입니다. 
  저는 그 면에서 인정합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에 와서 요즈음 보면 의회에서 오시라고 하면 왜 불렀는지, 무엇 때문에 불렀는지, 이것 좀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일전에 동장들께서 쓰레기업무를 동사무소 이관한데 대해 저는 집행부에 상당한 문제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그런데서 불만을 표시하고 그런 것은 상당히 저도 좋습니다. 
  그런데 불만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전달하면 의원들이 그것을 동장님들이 일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정책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데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정확한 얘기는 안 하시고 그냥 그런 것 오면 안 된다는 식으로, 이것 문제가 있습니다. 
  저는 때로 심하게 어느 공무원들한테도 막 따져들어요.  저는 그런 분들은 좋아합니다. 
  그것은 나쁜 것이 아니에요.  문제점을 개선하자는 것이지 누구를 음해하고 해하자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동장님들도 뒤에서 하시는 말씀은 저는 이해가 안 가요.
  동장님이나 의회는 동등한 입장이고 우리가 상위에 있을 필요도 없는 것이고 오히려 의원 개개인들은 동장님 보다도 부족한 점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런 사람들한테 왜 논리적으로 말씀 안 하시고 이런 식으로 표현하신다면 과연 주민한테 이득될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 위원들이 부족한 점은 인정합니다만 서로 대화하고 문제 있으면 서로 접근하세요.
  그런 점에서 하실 말씀 있으면 이 자리에서 답변을 듣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鄭允相  질의하실 위원님.
尹大永 委員    윤대영 위원입니다. 
鄭鍾燮 委員    동장님한테 발언권을 주세요
○委員長 鄭允相  일단 말씀하시고...
尹大永 委員    다름이 아니고 화수2동과 송림1동, 송림3․5동, 거리교통질서 유공주민격려로 전부 집행했는데 다른 동은 거리교통질서 유공주민격려라고 표를 하지 않았는데 유독 화수2동과 송림1동, 송림3․5동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002년도 것이니까 2002년도에 근무했던 동장님들이 그것을 세분화해서 품목별로 집행내역을 적어 주어야 되는데 그렇게 안 적어 주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또 한 가지 이런 말하면 분명히 동장님들은 말을 보태 나갈 것 같아서 안하려고 했는데 꼭 이 자리에서 해야 될 것 같아 합니다. 
  새마을이나 부녀회나 바르게 살기나 모든 것을 정액보조로 나가서 쓰는 것인데 정산하는데 있어 각 동별로 영수증을 붙이는데 틀린 영수증들이 많이 있습니다. 
  결산검사하면서 가져오라고 했었는데 어떤 칼국수 집에서는 3천원짜리 먹은 영수증이 붙었는가 하며, 3,500원짜리 먹은 영수증이 붙어있고, 또 4천원짜리 칼국수 영수증이 붙어있습니다. 
  청국 칼국수 집은 무슨 동인가 대충 동장님은 어느 동인지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런 영수증이 칼국수 집에서 같은 금액은 3,500원이면 3,500원, 3천원이면 3천원, 4천원이면 4천원이라도 명백하게 영수증이 단체별로 올라오게끔 만들어 줘야지, 소장이 맞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같은 집에서 먹었는데도 가격차이가 3천원, 3,500원, 4천원 되었다는 것은 동장님들도 책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얘기를 지적해 주니까 동장님들도 앞으로 단체별 영수증 올라오는 것도 하나하나 관심을 써서 정산보고 할 때 틀림없이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委員長 鄭允相  더 질의하실 위원님.
鄭鍾燮 委員    동장님들께 한 가지 여쭈어 보겠습니다. 
  문서세단기 구입을 4페이지 만석동은 예산 세웠던 것에 거의 근접해서 구입하였고, 금창동은 있었나봐요.
  그리고 나머지 95천원씩 똑같이 남았는데 각 동에서 개별적으로 구입하신 것입니까? 
  회장님 말씀해 보시죠.
○松林3․5洞長 千景源   송림3․5동장 천경원입니다. 
  문서세단기는 각 동별로 개별적으로 구입했습니다. 
鄭鍾燮 委員    함께 샀더라면...
○松林3․5洞長 千景源   그 금액이 조달 금액으로 샀습니다. 
鄭鍾燮 委員    조달청에서 샀어요?
○松林3․5洞長 千景源   예.
鄭鍾燮 委員    만석동장님도 조달청에서 사신 거예요?
○萬石洞長 趙基成  저희가 산 것은 용량이 조금 틀립니다. 
鄭鍾燮 委員    그것도 조달청에서 사신 거예요?
○萬石洞長 趙基成  예.
  용량이 틀리기 때문에 가격에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鄭鍾燮 委員    어떻게 다르죠?
○萬石洞長 趙基成  규격이라든가 조금 다릅니다. 
鄭鍾燮 委員    크기가요?
○萬石洞長 趙基成  크기도 그렇고 용량도 그렇습니다. 
○松林3․5洞長 千景源   큰 차이는 없는데 조금씩 차이가 나는데 큰 차이는 없습니다. 
  사무실용으로 해 가지고 대형이 있고 중형, 소형이 있는데 보통 중형...
鄭鍾燮 委員    만석동 것은 크기만 다른 거예요?
○松林3․5洞長 千景源   약간씩 틀리고 밑에 받치는 용량이 있습니다. 
 약간 차이나는데 그외에는 동일합니다. 
尹大永 委員    일관성 있게 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다시 질문드리겠습니다. 
  화도진축제 행사비가 50만원, 50만원 별도로 지급되어 있는데 50만원 가지고 음식 장만하기가 사실상 동사무소에서는 모자를 것입니다.
  그래서 각 동별로 예산 편성해 가지고 얼마 정도의 예산이 소모되는지 현실화로 만들어 모금함이 없이, 주민들한테 떳떳하게 봉사할 수 있는 지급은 얼마까지 되느냐, 150만원이냐, 200만원이냐, 300만원이냐, 현실화해서 앞으로 의원발의가 되든 청장님께 건의해서라도 현실화로 갈 수 있게끔 지급되어야 할 것 같아.
  왜냐 하면 각 동별로 행사하면서도 음식값을 받다보니까 주민 여러분들이 무척 많은 불평사항을 갖고 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해주시고, 또 동사무소에서 프랭카드라든지 그런 것은 다시 구입하지 않고 계속 그대로 쓰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활용방법은 좋지 않나 생각하면서 아무쪼록 현실화 할 수 있는, 동장님들 목소리와 같이 예산편성 되도록 생각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松林3․5洞長 千景源   거기에 대해 제가 잠시 동장 회장으로써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윤 위원님께서 현실화 시켜 주신다는데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尹大永 委員    내가 시키는 것 아니에요, 올리시라고...
○松林3․5洞長 千景源  올려주시면 저희들이 일하는데 많은 혜택을 보겠고, 특히 문제가 조금 있습니다. 
  부녀회원들이 대부분 음식을 만들어서 하는데 처음에는 모금함을 절대 만들지 말라, 하지만 또 그 분들이 기금을 만든다고 하는데 동장 입장에서 절대로 반대하지는 못합니다. 
  어느 정도 묵인 상태에 있는데 그 금액에 대해서는 각 동마다 공히 틀릴 것입니다. 
  현재 50만원 음식값으로는 많이 모자라니까 현실화 시켜 주시고, 또한 돈을 전혀 안 받을 수 없습니다. 
  왜냐 하면 동구 주민외에 타 구민들, 놀러오셨다가 음식을 잡수신 분들이 있습니다. 
  그 분들은 내가 돈을 내고 먹겠다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분은 개중에 몇 명 있을지 모르지만 내고 먹는다면 그것은 어느 정도 용납되지 않을까 싶고, 조금 전에 청소업무에 대해 말씀드린 것이 있습니다. 
  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물론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조목조목 거기에 대한 것을 찬반, 부당한 것을 조목조목 해 가지고 정식적으로 의회에 제출해서 요구했어야 되지만 그때 당시 5월 30일날 안타깝게도 시의원님께서 소천 하셨습니다. 
  그것과 같이 맞물려 가지고 신경 못 쓴 것을 죄송하게 생각하고, 청소업무에 대한 것은 윤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어느 정도 교통정리가 되었습니다. 
  구청인 집행부 쪽에서도 인원을 늘려주고 차량지원도 앞으로 해 주겠다는 확답을 받고 앞으로 청소업무를 하기로 했습니다. 
  거기에 대해 신경 써 주신데 대해 다시 한번 감사말씀 드리면서 앞으로는 청소업무가 원활히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신경 써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委員長 鄭允相  수고 하셨습니다. 
安炳玉 委員    안병옥 위원입니다. 
  바쁘신데도 참석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저는 통․반장 및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쓰레기봉투에 대해 여쭈어 보겠습니다.  회장님께 여쭈어 보겠습니다. 
  다름이 아니고 예산을 보면 제일 많은 곳은 송림4동 1천만원으로 되어 있고 제일 적은 곳은 우리 송현3동 490만원으로 제일 적습니다 예산이. 
  불용액을 보면 심지어 송림4동에는 400만원, 우리 예산만큼 남았습니다. 
  불용액이 이렇게 많이 남은 곳은 왜 그런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松林3․5洞長 千景源   불용액이 제일 많이 남는 곳이...
安炳玉 委員    송림4동입니다. 
○松林3․5洞長 千景源   송현1․2동을 예로 들어보면 처음부터 통․반장들이 많이 줄었습니다. 
  그런 곳은 불용액이 많이 남고 송림4동에 대한 것은 4동장님이 정확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安炳玉 委員    좋은데 예산을 세울 때 인구수로 비례해서 세웁니까? 
  무엇을 비교해서 세웁니까? 
○松林3․5洞長 千景源   소위 말씀드려서 영세민 숫자와 통․반장 숫자에 대해서 합니다. 
安炳玉 委員    즉 말해서 송현3동에는 제일 적어서 예산이 적은 것 같네요.
○松林3․5洞長 千景源   인원수대로 틀립니다. 
安炳玉 委員    잘 알았습니다. 
○委員長 鄭允相  송림4동장님 답변해 주세요.
○松林4洞長 朴榮煥  송림4동장 박영환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우리가 사실 많이 남은 이유는 저희 동은 주거환경개선지구, 동장 회장님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기초생활보장수급자, 통․반장은 큰 차이는 없습니다. 
  그런데 기초생활보장수급자에 따라 많이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 대헌공고뒤 주거환경개선지구, 지금 철거 중에 있습니다. 
  송림4지구 노인회관 주변 고가다리 밑에도 철거중입니다. 
  작년에 보상을 다 해주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출자가 많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재작년 연말 기준과 작년 기준으로 40명이나 전출 나갔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많이 남았습니다. 
  또한 20ℓ로 예산책정이 620원 되었습니다만 우리가 구입하는 것은 571원으로 구입하고 있습니다. 
  아마 49원 정도 남고 있습니다. 
  각 동 공히 유보인원도 있어서 잔액이 남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委員長 鄭允相  더 질의하실 위원님.
鄭鍾燮 委員    죄송합니다. 
  동장님들 뵌 김에 결산하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금 아까 끝난 보건소를 보면 국비보조사업이 있습니다. 
  어려운 가정, 환자에게 보조해 줄 수 있는 사업이 있어요.
  그런데 많이 불용액 처리가 되었어요.  왜, 사람이 없어서...
  그것과 사회복지과의 생활안정자금이 작년도에 2건, 올해는 1건, 그런데 생활안정자금 융자해 줄 수 있는 범위 금액이 약 15억 정도가 있어요.
  이것은 정말 동장님들이 신경 많이 써서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구민상 추천위원회에 들어가 봤는데 어느 동장님은 추천을 많이 하셨어요.  그런데 어느 동장은 안 하시고, 물론 없어서도 안 할 수 있는데 제 생각으로는 하나 안 하나 동장 직위 봉급에 이상 있겠어요.
  죄송한 얘기이지만 그렇게까지도 생각했습니다. 
  그런 면에서 볼 때 우리 구청에서 행하는 많은 사업들이 실제 동장님들이 어렵겠지만 많이 신경 써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그런 면에서 본다면 좀전에 말씀드렸지만 개인적으로 의원과 동장님 따지면 의원들 진짜 아무 것도 몰라요, 저부터라도.
  그런 면에서 동장들이 얼마든지 의원들한테 정책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일인데, 예전에는 타 동장님들도 많은 대화가 있었어요.
  “아, 이것 위해서 이렇게 해야 돼, 의원들이 잘못이야”
  저는 인정도 하고 수긍도 가고, 우리 입장도 얘기하고, 이런 토론을 되어야 진정한 주민을 위한 의회나 집행부가 목적 달성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면에서 말씀드립니다. 
  맨날 의회라고 동장님한테 잔소리꾼으로만 생각하지 마시고 저도 동장님 일 안한 분이라고만 생각하지 않게끔 서로 대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 구 행정에 국가의 지원사업들이 지역 주민들에게 많은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정말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鄭允相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신상발언 하실 동장님 계세요?
  (「없습니다」하는 동장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각 동사무소의 결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조기성 만석동장님을 비롯한 동장님 여러분 모두 수고 하셨습니다. 
  다시 한번 본 특별위원회에 참석하여 주신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의회사무과 소관 결산안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 소관 결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세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윤대영 위원님.
尹大永 委員    7페이지 의정공통경비 잔액이 불용액으로 남았어요.  불용액으로 남은데 대해 잠깐 말씀해 주세요.
○議會事務課長 鄭址燦  의회사무과장 정지찬입니다. 
  의정활동 공통경비는 쓸 목이 따로 정해져 있습니다. 
  쓰다 남았는데 2002년도에는 예결위가 전년도에 비해 숫자가 적었고, 즉 추경을 많이 안 했다는 결과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약 350만원 정도의 예결위 예산에서 남았습니다. 
尹大永 委員    부의장 업무추진비에서도 남은 것도 있네, 불용액이...
○議會事務課長 鄭址燦  쓰다보니까 나머지에...
尹大永 委員    그때 당시 어느 부의장이에요, 그때 당시?
○議會事務課長 鄭址燦  채영락 부의장님이 되겠습니다. 
尹大永 委員    공통경비도 활용할 수 있는 방법, 불용액을 의원들이 활용할 방법인 값어치가 많이 있었어요.
  왜냐 하면 불용액이 남기 전에 교수를 초빙해서라도 강의도 듣고 지역발전 현안에 대한 것도 듣고 의정활동에 대한 방향도 들을 수 있는 안들이 있으면서도 추진계획이 하나도 없었어요.
  앞으로 의회사무과장님은 이런데에서 추진해서라도 공통경비가, 물론 공통경비를 지정된 것 다 쓰라는 법은 없지만 그러한 교육시스템은 갖추어 가야된다는 얘기예요.
○議會事務課長 鄭址燦  윤대영 위원께서 좋은 말씀하셨습니다. 
  금년도에는 의정공통경비를 최대한 활용해 가지고 의정활동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沈禹淳 委員    심우순 위원입니다. 
  6페이지 의정활동비로 예산이 5,940만원에서 5,940만원 지출되었는데 의정활동 인원은 몇 명입니까? 
○議會事務課長 鄭址燦  설명드리겠습니다. 
  의정활동비는 위원님들한테 매달 55만원 지급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沈禹淳 委員    제가 계산해 보니까 7명에 대한 금액입니까? 
○議會事務課長 鄭址燦  그렇습니다. 
  당초에는 11명으로 했다 7월 1일 이후에는 일곱 분이 되었기 때문에 일곱 분에 대해 계산된 사항입니다. 
沈禹淳 委員    11명에서 7명 계산 나온 것이죠?
○議會事務課長 鄭址燦  예.
沈禹淳 委員    7페이지도 마찬가지겠네요.
  7만원 수당으로 80일 해서 4,508만원으로 되었는데 여기도 인원이 그와 마찬가지입니까? 
○議會事務課長 鄭址燦  예.
沈禹淳 委員    11명에서...
○議會事務課長 鄭址燦  7월 1일부터 7명으로...
沈禹淳 委員     그래서 이상하게 맞지 않는다 했더니, 그런 관계가 있구만, 알았습니다. 
安炳玉 委員    안병옥입니다. 
  7페이지 비교시찰, 의정세미나, 공무수행에서 불용액이 남았는데 앞으로는 이렇게까지 남지 않고 예산을 쓰게끔 계획을 잡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議會事務課長 鄭址燦  2002년도에는 지방선거가 있어 가지고 또 갈 수가 없었던 사항이 발생되었고, 또한 자체적으로 세미나를 해 가지고, 예산을 절약한 사항이 있어서 남은 잔액이 되겠습니다. 
○委員長 鄭允相  5페이지 의원상해부담금에 대해 여쭈어 보겠는데, 가해자나 피해자가 되었을 경우 유권해석은 어떻게 하고 계신지...
○議會事務課長 鄭址燦  예산...
○委員長 鄭允相  법령근거.
○議會事務課長 鄭址燦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이 공무중 수행하다 불의의 사고가 났을 경우에 지급하는 사항인데 이것은 동구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가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보상금 지급대상이 있습니다. 
  그것을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3조 보상금 지급대상
  1. 직무로 인하여 사망했을 때, 
  2. 직무상 상해 또는 질병으로 인해 사망하였을 때, 반드시 직무상이 들어가 있습니다. 
  3. 직무상 상해로 인한 장애를 입었을 때.
  4. 기타 직무로 인하여 상해를 입었을 때.
  2항을 보면 제1은 각 호의 직무에 대한 구체적 인정 범위는 국가에서 정하는 공무상 재해인정 기준에 준한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鄭允相  원래 의원들이 명예직으로 지금까지, 내년도에는 명예직이 삭제되는데 그전 같은 경우 주민들 회의라든지, 예를 들어 다른 정무직인 활동을 했을 때, 공무원들이야 정해진 근무시간이 있었지만 의원들은 주로 저녁에 일정이 많잖아요.
  그러한 것에 대해서 소홀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議會事務課長 鄭址燦  이 사항은 검토할 내용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委員長 鄭允相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회사무과 소관 결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정지찬 의회사무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동안 결산안을 심의하시는 동안 예산이 당초의 목적대로 예산이 사용되었는지, 아니면 부적절한 면이 없지는 않았는지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 졌다고 판단됩니다. 
  이번에 심의된 결산안 중에서 체납자에 대한 관리와 특별징수 대책이 필요하며, 국시비보조금과 관련해서는 재정이 열악한 우리 구에서는 지역주민을 위한 사업을 더욱더 발굴하여 예산이 사장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고 지적하셨습니다. 
  또한 각종 과태료 부과 및 미수납자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하겠고, 그밖에 많은 것을 지적하고 충고하셨습니다.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들에 대해 또 다시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이러한 사항들이 앞으로 예산편성에 있어 유용한 선례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심의하신 내용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02년 회계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안은 위원 여러분께서 심의하신 바와 같이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2002회계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審査報告書作成의件 

(11時44分)

○委員長 鄭允相  다음은 오늘의 의사일정 제2항 심사보고서작성의건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심사보고서는 지금까지 위원 여러분께서 심의하신 내용을 본 위원장 및 간사 그리고 전문위원이 작성하여 7월 10일 개의되는 제5차 본회의에 부의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동안 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본 결산안 심의에 임하시느라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모쪼록 오늘까지 위원님 모두 수고하신 만큼 우리 구 발전에 보탬이 되기를 바라면서 모든 일정을 마치고자 합니다. 
  또한 본 특별위원회에 참석하여 답변하고 협조하여 주신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95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모든 일정이 끝났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1時45分 散會)


제물포구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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