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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동구의회 회의록

JEMULPO-GU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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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도 제183회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2차

인천광역시동구의회


피감사기관 : 자치행정과, 문화체육과, 재무과, 세무과


일시 : 2012년11월22일(목)


○金哲洪 議員   이게 건설과만의 노력으로는 힘들 것 같고, 제가 생각할 때는.  그래서 건설과하고 또 교통과, 교통행정과, 그 다음에 경찰, 좀 이렇게 서로 교류를 통해서 사후관리를 해야 되지 않을까.  예산을 들여서 행정대집행을 했는데 뭐 얼마 가지 않아서 원상, 옛날이나 똑같이 돼 버리면 주민들이 생각할 때는 혈세를 들여서 집행을 했는데 뭐 얼마 지나지 않아서 마찬가지다.  좀 거기에 대한 민원을 제기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구요.  어쨌든 좀 연구를 해 주시기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에 해양광장 염부두 주차장과 해양센터 사이에 혹시 파출소 뒤편, 거기 컨테이너가 2개 있던데 혹시 소유자 아십니까? 
   일시 : 2012년11월22일(목) 
    장소 : 특별위원회회의실

(10시00분 감사개시)

○위원장 이영화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그러면 오늘의 감사일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자치행정과, 문화체육과, 재무과, 세무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의 진행방법은 첫 날과 같은 방법으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팀장님들께서 답변하시는 경우에는 사전에 위원장에게 발언허가를 받으신 후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답변 시에는 무선마이크를 켜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자치행정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함께 참석한 직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송세웅  자치행정과장 송세웅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로 동구 주민의 삶의 질을 개선하기 위하여 또한 동구 발전을 위하여 고생하고 수고하시는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존경의 마음을 전합니다. 
  저희 과 팀장을 인사 올리겠습니다. 
  김진기 총무팀장은 필리핀 자매결연지에서 오는 관계로 현재 출장을 나가 있습니다. 
  다음 정덕규 인사팀장입니다.  다음은 신효웅 구정팀장입니다.
  김한필 자치팀장입니다.  박형호 민방위팀장입니다.
  (인 사)
○위원장 이영화  송세웅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감사 자료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때는 해당 페이지를 짚어가며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성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문성진 위원  40쪽 교부단체별 주요 활동내역 중에 희망기금 전달식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게 뭐예요?  
  장소가 동구청 상황실이고 참여 동구 새마을회 이랬는데 동구 새마을회  사업으로 나온 모양인데 희망기금 전달식이라는 게 어떤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송세웅  저희들이 4월 정도에 했는데 제가 볼 때 아마 희망기금이라고 신한은행을 통해서 했던 희망기금이라고... 
문성진 위원  전달식이라는 게, 전달식을 해요?  
○자치행정과장 송세웅  예, 희망기금을 신한은행에 했다가... 
문성진 위원  그러니까 받아가는 게 아니고 그것을 행사해서 전달해 준다고요?  
○자치행정과장 송세웅  그렇죠. 
  제가 알 때는 전략실에서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희망기금을 만들 때 전달하는... 
문성진 위원  희망기금이라고 하면 대출받는 것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거기에 이자를 보전해 주는 것인데 아마 이자보전을 전달했다는 얘기인지 아니면... 
○자치행정과장 송세웅  그것이 아니고... 
문성진 위원  대출 받은 돈을 전달해 주는 것인지... 
○자치행정과장 송세웅  그것도 아니고요. 
  새마을회에서 기금을 희사하는, 전달하는... 
  희망기금 재원을 마련하는... 
문성진 위원  그러면 희망기금 현재 재원이 구청에서 모아진 돈과 기업체에서 전달한 돈 외에 자생단체 중에서 들어오는 돈이 있다는 얘기인가요?  
○자치행정과장 송세웅  예. 
문성진 위원  그 내용이 없어서 중간에 전달자를 매개로 뭔가 전달이 되는 것 같은, 그것은 아니네요. 
○자치행정과장 송세웅  전략실에서 한 희망기금... 
  각종 기업체 및 사회단체에서 기부금을 내는 그런 식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성진 위원  활동내역 해서 동구새마을회 내용으로 잡혀있는 것이네요. 
○자치행정과장 송세웅  예. 
문성진 위원  47쪽 사회단체보조금 감사결과 해당사항 없음 했는데 저희가 한 것은 아니지만 새마을회에서 최근 감사원의 감사결과가 나왔잖아요, 새마을회관에 대한, 그 결과만 간단히 요약 좀 해 주시겠어요. 
○자치행정과장 송세웅  이것을 작성할 당시까지 감사결과가 안 나왔고 11월 초에 감사결과가 나왔습니다. 
  감사결과는 한마디로 사회단체보조금을 요청할 당시 또한 투융자심사를 요청할 당시에 계획서와 똑같게, 똑같게는 아니지만 그것에 준해서, 설립 목적에 맞게 운영하라 이런 내용입니다.
문성진 위원  구체적으로 어떤 개선요구 사항을 적시한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송세웅  그것에 대해서 층별 계획서를 층별로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그런 계획서를 일단 새마을회에서 받고 그것을 참고로 저희들이 다시 지시하려고 합니다. 
문성진 위원  변화가 어떻게 이루어지게 되는 것인가요?  
○자치행정과장 송세웅  4월부터 9월 말까지, 집중적으로는 9월에 감사를 받았는데 거기에서의 말은 층별 계획서를 냈던 게 있습니다.  새마을보조금을 받을 때 어떻게 어떻게 운영하겠다는 것, 그 운영과 현실이 다르다. 
  전국적인 현상이긴 하지만 그것은 시정하고 또한 해야 된다 이런 것입니다. 
  법으로만 따지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법에는 각종 사회단체, 그러니까 새마을회를 포함한 각종 단체는 고유의 목적을 수행하기 위해서 영리행위를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영리행위는 최소한에 그쳐야 된다. 
  그리고 그 영리행위로 나온 이익금은 본질의 목적에 맞게 사용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을 종합해볼 때 어느 정도, 그러니까 재산의 몇 분의 1로 하라, 총 얼마라는 말은 없지만 최소한이라고 추상적으로 써있는데 최소한은 영리행위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임대는 되지만 현재는 너무 과다하다.  이것이 주 내용입니다.
  그래서 과다한 부분은 목적에 맞게 고쳐야 된다.  그런 내용입니다.
문성진 위원  당시에 제가, 지금 정확한 내용은 기억이 안 납니다만 시민단체 쪽에서 언론을 통해 드러난 의혹제기는 굉장히 광범위 했거든요. 
  예를 들어 건물 지어주는데 돈을 지원하는 게 과연 타당한 것이었나부터 시작해서 지금 말씀하셨던 영리행위를 그렇게 하는 것이 맞냐, 영리행위를 그렇게 하는데도 구에서 보조금을 지원해 주는 것이 맞는 것이냐 등등 여러 가지가 있었거든요. 
  그것에 대한 것들은 어떻게 됐나요?
○자치행정과장 송세웅  여러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첫째 보조금을 지급한 것이 맞느냐, 둘째는 영리행위가 맞느냐 그리고 영리행위라는 것은 최소한에 그치느냐, 영리행위한 것은 부당이득에 속하느냐, 세네가지 정도로 하고 사회단체보조금 준 것은 적법하며 적절하냐, 이런 세네가지 정도가 주 키포인트인데요.  
  첫째 보조금 준 것이 적정하냐가 첫째 문제인데 그것은 적정하다는 판단을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각종 사회단체에서 보조금에 의해서 집을 지을 때 새마을회관 지을 때 준 것은 적절하냐가 첫째 문제 되거든요. 
  적절하고 적법하냐인데 그것은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그 목적을 수행하기 어려울 경우는 할 수 있다.  이렇게 법에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적절한 것으로 나와 있고, 두 번째는 법, 그러한 건물을 지어서 적절하게 사용하느냐가 관건인데 법규에는 영리행위를 전면 금지한 것이 아닙니다.  
  최소한의 영리행위를 하며 그 영리행위로 인한 이득금은 본질의 목적에 반하지 않는 그런 곳에 써야 된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것에 대해서는 과다하다, 이렇게 했습니다.  좀 과다하고 적절하지 않다, 그러니까 투융자심사를 할 때에는 층별 계획서가 있었고 그 이후에는 그런 것 없이 왔는데 저희들이 첫째 보조금을 지급했고, 보조금을 지급한 이후에는 준공검사해서 했을 때 임대 준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 당시 그것은 처분이 적절하냐 그런 게 있고, 세 번째는 저희들이 사회단체 보조금 주는 것이 적절하냐인데 저희들이 2009년도에 준공되었거든요, 2008년부터 지어서, 2009년도 이후에 전부 다 점점 삭감해서 8천정도 주던 것을 올해는 4,700 정도 주었습니다. 
  감사결과 처분지시서는 점점 삭감했기 때문에 그것도 적절하다고 나왔습니다.  
  감사결과 처분 지시서에서 지적한 사항은 층별을 임대하고 있다, 그것은 당초 목적과 당초에 어떻게 하겠다 하는 것과는 과다하다, 그 부분은 적절하게 다시 조치하라 이런 내용입니다.
문성진 위원  만약에 다른 단체에서 예를 들면 바르게살기협의회 이런 단체에서 건물 지어달라고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송세웅  저는 그렇게 판단합니다. 
  제가 그전에 여기 있을 때부터 시작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2005년도인가 2006년도에 자치행정과장을 했습니다. 
  그때는 행정자치과였는데 그 당시 제가 듣기에는 어디에서 전화가 와서 새마을회관을 지어줄 테니까 그것을 검토해라, 이렇게 내려왔습니다. 
  국비와 시비를 줄 테니까... 
  제가 맨 처음에, 2006년도 초로 알고 있는데 그 당시 팀장이었던 지금 사무관으로 승진한 분과 검토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5억에 대해서. 
  그런데 그렇게만 하고 그 이후에 아무 말도 없었고 저도 다시 시로 갔을 때도 없었고, 제가 나중에 궁금해서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아무 연락 없다고, 1년 반 정도인가 지나 다시 되었더라고요. 
  사회단체에 대해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어느 단체건 법에 금지되어 있거나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을 하는 것은 아마 그 단체의 역량과 그 단체의 영향력에 달려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문성진 위원  이후에는 논란의 여지가 있을 순 있겠네요. 
  형평성 문제를 많이 들고 나오잖아요.  
  그렇게 되면 구에서 최종적으로 어떤 건물을 지어달라고 할지라도 말씀하셨듯이 그 당시 영향력이나 하고자 하는 일이나 구 여건이나 여러 가지 봐서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하긴 하겠지만 예측컨대 안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겠죠. 
  뭐가 됐든 평가라고 하는 것들은 여러 가지 기준에 따라서 다양한 내용이 다른 각도로 정반대의 결과로 나올 수 있는 것이고 이런 것이기 때문에 이후에 다른 단체에서 저 단체도 지어줬는데 왜 우리는 못하느냐 또는 최소한 그에 준하는 어디 전 층이라도 임대해 달라, 1층이라도... 
  이런 얘기가 나오게 됐을 때 구에서는 여러 가지 논의나 고민들이 필요할 수밖에 없는 이런 게 좀 있겠네요. 
  건물 짓는 과정에서 구비도 들어갔나요? 
○자치행정과장 송세웅  구비 들어갔습니다. 
문성진 위원  얼마... 
○자치행정과장 송세웅  5억 들어갔습니다. 
문성진 위원  나중에 논란이 되겠네요. 
  자생단체이라든지 거기 운영진의 성향이 어떠냐에 따라 달라질 수는 있지만 적극적으로 일을 하려고 하는 사람이 그 단체의 대표가 되거나 이랬을 때 당연히 의욕적으로 일을 하려고 이러저러한 요구를 다른 단체를 근거로 요구해 들어올 텐데... 
  시민단체에서 감사제기를 하기 전에 말씀하셨듯이 애초에 계획서상으로도 하지 않았고 영리행위도 과다했고 이렇게 나왔는데 이게 왜 구에서 미리 점검되지 못한 것인가요?  
○자치행정과장 송세웅  저도 옛날에 새마을 계장했습니다. 
  새마을 계장을 했기 때문에 새마을에 대해 잘 알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 솔직히 새마을이 하는 일이 그전에는 아주 많았습니다. 
  새마을특별법까지 있었고 새마을지도자나 그런 분들은 대중교통비를 반액 할인해 줬었어요.  
  그리고 구속 그런 것, 아마 승인이나 이런 것, 현행범이 아닌 이상 그랬던 것으로 제가 기억하는데 새마을이 전국적으로 가장 많은 회관을 갖고 있어요, 다른 단체에 비하면,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제가 볼 때 그런 여러 맥락이 아닐까 하는... 
  올해는 강화군에 새마을회관을 지었습니다. 
  거의 다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없는 단체도 있긴 하지만... 
  그래서 위원님이 말씀한 것처럼 단체별로 지어 달라 그럴 경우는 여러 가지가 판단되어야겠죠. 
  단체활동 상황, 그 단체의 여러 가지 지역사회 공헌도, 지역사회 기여도, 단체구성원, 여러 가지를 해서 윗선과 결합해서 종합적으로, 정책적으로 판단되어야 할 사항으로 봅니다. 
문성진 위원  제가 그 질문한 것은 아닌데 그 말씀하시니까 단체들 활동을 보니까 솔직히 여기에서 고생하시는 단체회원 분들한테는 죄송한 이야기인데 단체의 정체성이 잘 안 드러나요. 
  뭐냐 하면 비슷하다는 거예요.  다 봉사단체예요. 
  바르게살기 협의회도 그렇고 새마을도 그렇고... 
  거기에서 약간씩 틀리긴 한데 새마을이면 새마을답게, 예를 들면 마을 만들기를 중심으로 해서 모든 것을 그 포커스에 맞춰서 집중적으로 해 나가든지, 바르게살기라면 생활개선이라고 하는 것들에 포커스를 맞춰서 다양한 각도로 쭉 해 가는 것이 아니라 다 비슷비슷한 일을 하기 때문에 남들이 보기에는 또는 저 같은 사람이 보기에는 다 비슷해요. 
  단지 차이 나는 것은 뭐냐, 조직 크기가 좀 차이난다. 
  행사 개수가 적고 많은 게 차이가 난다 이런 것이 있지 성격적으로 봤을 때 아주 틀리다라거나 이런 것이 아니고... 
  그 단체 그 일에 영향력 정도가 또는 사업의 의미정도가 확실하게 구분돼서 저 단체는 다른 단체에 비해서 당연히 그러한 취급을 받아야 돼, 라고 하는 판단을 일반 주민들이 하기에는 또는 다른 자생단체원들이 하기에는 대단히 미약해요.  그러니까 비슷하게 보인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과거 유신시대부터 있어 왔었던 새마을운동이 갖는 이러저러한 것 때문에 큰 마찰 없이 현재까지 진행되고 있는지는 모르지만 세대는 교체되기 마련이고, 그렇게 됐을 때 단체 운영에 새로운 사람들이 등장하게 되면 다른 단체 입장에서도 이러저러한 요구가 들어오는 것은 저는 당연할 것 같아요. 
  그리고 그것은 말릴 수도 없을 것이고, 그 판단이야 그때 내리면 되겠는데 제가 그 말씀 그대로 하고, 제가 아까 질의드렸던 것은 왜 구에서 미리미리 새마을회관 운영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애초 건설 당시 계획서라든지 등등과 다르게 이용되어 왔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게 다르게 이용돼 왔다라고 하는 것들이나 또 과다하게 영리행위로 진행됐던 것들에 대해서 왜 사전에 미리 점검되고 지도 조치가 안 됐냐 하는 것이죠. 
○자치행정과장 송세웅  그 내용은 그 당시 최초로 한 사람들도 감사 와서 감사 받고 저희들도 옆에 있고 그랬는데 그 사람들 생각에는 그렇게 생각했다고 합니다. 
  전국적인 현상이고 모두 어느 새마을회관이고 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모양이다 이렇게 했다고 합니다. 
문성진 위원  아니, 구청에서는 새마을회 관련해서 점검하거나 이래야 되는 것이잖아요.  보조금도 들어가는 것이고, 그렇게 되면 애초에 건물 목적에 맞게 계획서를 제출한 대로 사용되고 있는지 아닌지는 점검 항목에 무조건 들어가야 되는 것 아닌가요?  그런데 그게 왜 안 됐냐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송세웅  그것은 점검 항목에는 없고 보조금 주는 것은 보조금을 100원 줬다면 100원을 정말 정확하게 그 목적에 썼는가 그것만 보는 것이고... 
문성진 위원  그러니까 보조금 관련된 것...   
○자치행정과장 송세웅  보조금을요. 
문성진 위원  그게 안 맞는 게 구비가 5억원 들어갔다면서요. 
○자치행정과장 송세웅  그렇죠. 
  그 당시 것은 그것을 했어야 맞죠. 
  보조금을 줬고... 
  제가 생각할 때는 그것이 두세 번의 어떤 시기를 겪었다고 할까요, 그렇게 볼 수 있는데 보조금을 줄 때 보조금에 그런 항목을 넣었어야 맞습니다 첫째 는, 어떻게 하라, 영리행위는 1층만 하라, 2층만 하라, 이런 것을 첫째 넣었어야 하는데 그렇지 않았고, 둘째는 준공해서 임대하였을 때 그 당시 강력한 지시, 그러니까 ‘귀 단체에서 하고 있는 것은 사회단체보조금 준 목적에 부합하지 아니한다.  그래서 임대는 줄여라.’ 이런 강력한 지시를 했어야 되는데 그것이 부족했습니다. 
문성진 위원  사실 구 입장에서 봐서는 구 이미지가 많이 실추되잖아요.  이 건으로 해서 많이 실추되었는데 이후에라도, 이런 일이 있었으니까 여기뿐만 아니겠습니다만 전체적으로 사회단체 운영 이런 것들이 애초 원리에 맞게 또는 계획에 맞게 제대로 운영되고 있는지에 대한 점검들을 매뉴얼을 새로 만든다든지 또는 매뉴얼까지가 아니면 현재 점검하는 항목 중에서 한두 개 정도 새로운 것을 집어넣어서 점검한다든지 체계적으로 점검될 수 있도록 이후에 해서 다시는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송세웅  알겠습니다. 
문성진 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는데 325쪽 공무원 교육이수 현황이 있는데 맨 처음 목차로는 공무원 교육이수 현황, 중앙정부가 주관한 교육을 받은 현황, 이렇게 되어 있는데 공무원 교육이수 현황에서 사이버 교육 자료를 제출해 주셨는데 구에서 자체적으로 전체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한 이런 내용들은 어떤 게 있어요?  여기 제출한 중앙이나 파견해서 교육 받은 것 말고요.  
○자치행정과장 송세웅  직장교육으로 많이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따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문성진 위원  대표적인 게 어떤 게... 
○자치행정과장 송세웅  민법 강의라든지 회계학 강의 또 직무와 관련된 강의를 주로 하고 있습니다. 
  또 동구 알기 그런 계획도 하고 있고 건강을 위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하고 있습니다, 건강 및 취미를 위한... 
문성진 위원  여러 가지 직무와 관련되어 또는 새롭게 승진하거나 그러면 이것에 맞춰서 교육들이 쭉 이루어지고 자체적으로도 회계학이나 이렇게 이루어지는 것들은 그동안 쭉 해 오셨으니까 이후에도 잘 해 나가시면 될 것 같고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동구 바로 알기’ 교육해서 저도 신문에 나온 것 보고 이랬었어요. 
  이와 같은 형태의 교육들이 좀더 체계화되고 다양화 될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동구 알기 같은 경우에는 대표적으로 괜찮고 체계화시키고 지속적으로 전개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예를 들면 그렇다는 말이에요. 
  지금까지야 제 개인적인 의견에 지나지 않는지 모르겠는데 중앙정부 시책에 맞춰서 점차 확산될 수밖에 없는 게 예를 들면「협동조합 기본법」발의에 따른 여러 가지 일들이 굉장히 많은 일들이 대기하고 있을 거예요. 
  그리고 사회적기업이나 자활공동체나 기타 등등 이런 것들이 점차 협동조합으로 옮겨갈 가능성이 굉장히 많고 협동조합 운동가들은 그런 식으로 많이 되는데 중앙정부에서도 원주가 대표적인 도시이니까 거기에 방문해서 보기도하고, 예를 들면 협동조합 기본법 발의에 따른 동구행정 환경이 어떻게 변화되어야 하느냐,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한 교육내용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예를 들면 그와 같이 변화되는 흐름이나 또는 구청에 새로운 시책에 맞춰서 전반적인 공무원들의 인식을 제고하고 그 과정에서 토론 등을 통하면서 새로운 사업들을 찾아내고 하는 이런 교육들이 강화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이에요. 
  아까 말씀하셨던 동구 바로 알기 같은 경우에는 동구에 적합한 사업내용도 찾아내고 동구에 근무하는 공무원으로서 동구의 정서도 이해하고 자긍심도 느끼고 이런 면에서 지속화되어야 하는 것처럼 마찬가지로 변화되는 행정환경이나 이러저러한 것에 맞춰서 전체적인 인식제고가 필요한 내용들을 계속 발굴하셔서 전체 직원들에게 직무교육만이 아니라 이런 부분들에 대한 교육도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과장님이 신경 많이 쓰셔서 앞으로 진행해 주셨으면 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송세웅  저희들이 교육하고 있는 것은 직원들한테 앙케트를 받아서 제일 많이 요청한 것을 하고 있습니다. 
  옛날처럼 일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희망하는 것 하고 있고 위원님이 여러 가지 방안이 있다면 저희들에게 말씀해 주시면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화  수고하셨습니다. 
  박윤주 위원님. 
박윤주 위원  새마을보조금 관련되어 이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층별 계획서를 수립해 주기로 이야기가 된 것이죠?  
○자치행정과장 송세웅  하라는 중...    
박윤주 위원  언제까지 계획서가 제출됩니까? 
○자치행정과장 송세웅  계획서는 저희들이 감사처분 지시를 받았으니까 바로 이행해야 되는데 저희들도 여러 가지 방안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직 결정을 못한 상태입니다.
박윤주 위원  그 계획서는 새마을에서 계획서를 제출하는 게 아닙니까, 구에서... 
○자치행정과장 송세웅  아니죠.  새마을에 저희들이 의견을 묻는 것이죠.
  “당신들이 이런, 이런 지적을 받았으니까 당신들의 의견은 어떠냐.” 저희들은 참고만 할 뿐이지 따를 것은 아닙니다. 
박윤주 위원  계획에 대해서는 구에서 주도적으로 하시겠다는 말씀이신... 
○자치행정과장 송세웅  왜냐하면 저희들이 처분권자이니까 거기는 의견을, 당신들 어떠냐 물어볼 뿐이지 저희들이 주도적으로 할 것입니다. 
박윤주 위원  그 건물에 대해서 구에서 계획을 가지고 사업하겠다는 말씀이고 그 사업 내용에 대한 주도권도 구에서 가지고 가실 것이라는 것이고 그러면 새마을에서는 사업을 하는 주체가 되는 것이 아니고 그 회관을 쓰는 개념입니까? 
○자치행정과장 송세웅  그 뜻은 그게 아니고 지금 말씀하신 게 새마을회에 어떤 의견을 물어보실 것이냐 그랬는데 의견은 지금 공문으로 물어보는 중입니다.
  ‘이러 이렇게 감사원에서 처분지시가 내려왔으니까 너희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며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것을 받아서 저희들이 그것을 참고해서 따를 것이 아니라 참고해서 저희들이 감사원 처분 의도와 지적사항에 맞게 조치할 계획입니다.
박윤주 위원  회관 명의가 새마을로 되어 있죠?  
○자치행정과장 송세웅  새마을로 되어 있습니다. 
박윤주 위원  그렇다면 실질적으로 사업을 구에서 하면 문제의 소지가 있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원래 명의자이기 때문에 권리를 행사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구에서 그것을 하는 것은 그게 더 맞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세금으로 지어진 건물이기 때문에 구에서 주도권을 가지고 대민사업을 하겠다는 의미로 받아들일 수 있는데요. 
○자치행정과장 송세웅  주도권을 갖고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법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소유는 새마을회로 되어 있긴 하지만 영리행위를 하는 것은 저희한테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영리행위라는 뜻은 사무실을 임대해 주는 것은 저희의 승인을 받아야만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조절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박윤주 위원  그렇다면 좀 명확하게, 지금 문제가 터졌기 때문에 명확하게 한번 짚고 갈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리는 것인데... 
○자치행정과장 송세웅  저희 생각에는 뭐든지 첫 단추를 잘 끼워야 되듯이 이런 것도 첫 단추가 잘못 끼워져서 이렇게 된 것도 첫째 원인이고, 둘째는 전국적인 현상이고, 셋째는 각 단체라는 것은 생리상 자기들만 알기 때문에 이런 일이 있는데 저희들이 원칙에 맞게 확고하게 하려고 합니다. 
박윤주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명의를 공동명의로 하는 것은 어떨까요?  
○자치행정과장 송세웅  그것은 제가 볼 때 상당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일단 그쪽으로 명의가 되어 있기 때문에 공동명의로 한다는 것은 거기 동의가 없는 상태로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박윤주 위원  동의를 구하면 되지 않을까요?  
  왜냐하면 1, 2, 3, 4층을 다 쓰고 있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그쪽에서 사업을 직접적으로 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사회단체보조금을 일방적으로 새마을에 편성해서 그 건물에 대한 모든 사업을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것을 다 구에서 할 것이잖아요?  부담스러울 것 같아요, 그 단체에서 굉장히... 
○자치행정과장 송세웅  저희들이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아직 확정되지 않은 것이라 말씀드리기에는... 
  왜냐하면 말씀드렸다 또 그대로 안 되면 그것도 잘못이기 때문에...  
  저희들 생각에는 새마을회에서 당초 공동작업장 여러 가지로 들어왔었습니다. 
  첫째는 그것과 맞게 하라, 둘째는 그렇지 않으면 공공목적에, 동구에 각종 단체가 있기 때문에 단체도 같이 활용하는 방안, 공공목적에 맞게 활용하는 방안으로 나가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박윤주 위원  이전에 송현시장에 있는 북카페 건물 있죠. 
  그 건물의 경우 굉장히 문제가 많았어요. 
  왜냐하면 상인회 의견과 구청에서의 요구, 이게 틀렸던 부분들이 있어서 계속 비어 있는 상태로 있는 부분이 있고, 이랬을 때 사실 그 건물 굉장히 비싸게 지어진 건물인데 활용이 굉장히 안 되고 있고 주민들로부터 지탄만 받고 있거든요, 비어 있으니까... 
  그 주변 상권이 죽잖아요.  이런 문제가 반복될 확률이 있다고 저는 보기 때문에 우려의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송세웅  저도 송현시장에 몇 번 나가봤었는데 그것은 좀 그런데 이쪽은 그렇지 않도록... 
박윤주 위원  주도권을 확실하게 구에서 잡고 모든 사업을 구에서 예산을 세워서 구청 공무원이 해야 되는 거예요. 
  새마을회관 1, 2, 3, 4층에 있는 모든 사업을... 
  이렇게 하실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송세웅  아닙니다. 
박윤주 위원  아니죠. 
○자치행정과장 송세웅  사업은 저희들이 할 것은 아닙니다.
  다만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층별 계획서를 내라, 층별 어떻게 활용할까를 하라.  그리고 그중에서 임대는 안 된다, 임대는 영리행위에 속하기 때문에 안 된다.  그러니까 새마을 본래 목적에 써라. 
  그리고 영리행위는 금지된 것이 아니라 최소한으로 할 수 있게 되어 있거든요.  저희들 승인을 받아서... 
  영리행위 외에는 층수는 제한한다, 이런 것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이... 
박윤주 위원  사업을 할 때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집행하실 거예요?  
지순자 위원  어떤 사업을... 
박윤주 위원  만약에 1층에 대한 사업을, 다문화사업을 하겠다고 새마을에서 얘기했으면 그 사업에 대한 예산은 어떻게 편성하실 거예요?  
지순자 위원  그것은 예산을 편성할 일이 없는 게 1층이나 어느 정도는 영리행위가 허용되니까 어느 정도는 임대가 되겠죠.  그리고 나머지 층을 활용하는 것은 영리행위를 제외한 모든 행위를 거기에서 주도할 수 있는 것이죠. 
박윤주 위원  영리목적이 아닌 그 행위를 단체가 그냥 활용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보통은 단체 목적에 부합하는 주민들을 위한 사업을 하기 위해서 쓰일 것이잖아요, 2층, 3층이라도... 
  그 목적에 부합하기 위해서 예산 편성을 할 수밖에 없거든요. 
○자치행정과장 송세웅  그렇죠.  예산편성이라고 하는 것은 보조금 주는 것에 속하죠. 
박윤주 위원  그러니까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새마을에서 집행하시겠다는 말씀을 하시는 것이니까... 
○자치행정과장 송세웅  예. 
박윤주 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사업 예산이 굉장히 많이 편성될 확률이 있어요, 내년부터는... 
○자치행정과장 송세웅  제가 볼 때 저희들도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은 점점 줄여나갈 계획입니다.
박윤주 위원  줄일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4, 5층을 썼는데 2, 3층은 주민들을 위한 사업을 해야 되잖아요.  계획서도 내야 되고 그러면 사업비가 더 들 수밖에 없고, 그런 상황이 늘 발생할 수밖에 없는 사항이에요, 지금은. 
  그리고 그것을 완벽하게 허용해 줘서 새마을이 그 모든 사업비를 잘 운영할 수 있게끔 도와줘야 되는데 그렇게 하기에는 굉장히 무리가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자치행정과장 송세웅  원래대로 하면 본래는 임대하지 아니하고 저희들의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을 받아서 새마을사업 회관을 지을 때 목적인 새마을 또한 동구를 위한 각종 사업, 그러니까 새마을정신이나 새마을이 각종 목적에 맞는, 아까 문성진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차별성을 갖는, 독특한 자기 단체만의 그런 것을 해야 되는 것이 원래 맞는 것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은 여러 사업을 해야 맞고 그렇게 할 때 예산 관계를 말씀하셨는데 사회단체보조금 줄여야 된다는 것은 영리행위를 하면서 사회단체보조금도 받고 있다 그런 의미에서 말씀드린 것이고,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대로 여러 것을 한다면 그것은 달라져서 저희들이 여러 가지를 검토해서 맞게 해 줘야 맞겠죠. 
박윤주 위원  새마을사업 내용을 쭉 보면 경로잔치도 많이 하시고 일일찻집, 홀몸 어르신들을 위한 김장도 해 주시고 매달 김치배달, 반찬배달 이런 사업들이거든요. 
  그런데 새마을 자체의 고유한 사업을 발굴하기가 쉽지 않을 것 같고 그 사업을 하기에는 그 건물이 너무 크고 활용가치가 굉장히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명확하게 해 주십시오.   
  구에서 주도권 가지고 주민을 위한 사업을 하실 것이면 그 예산을 편성하시고 사업계획도 구에서 하시고 주도도 하시고 예산 집행도 그렇게 하셔야  돼요. 
○자치행정과장 송세웅  솔직히 저희도 그렇게 하고 싶습니다.  그렇게 하려고 하는데... 
박윤주 위원  그렇게 하시면 안 되나요?  
○자치행정과장 송세웅  5층이 숲속도서관이고 4층은 자기들 사무실로 쓰고 있고 그 나머지는, 저의 솔직한 생각은 동구의 각종 사회단체들이 사무실이 없으니까 사회단체에 줘 가지고 같이 쓰고 또 밑에는 공동으로 활동할 수 있게 하기를 저희들이 거기에 권할 계획입니다, 계획은.
  그런데 그것을 100% 그렇게 될지는 아직 모르겠습니다. 
박윤주 위원  그렇게 활용하는 것에 대해서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물어봐야 된다고 생각하고 동구에는 많은 건물이 있는 것은 아니에요. 
  여성회관도 없고 장애인복지관도 없습니다. 
  그렇게 단체 사무실로 써도 되는데 구민들의 동의가 충분히 구해져야 된다고 생각하고 새마을 같은 경우에는 보조금 관련되어서 문제가 생기는 건지 어쩐지 정확히 파악은 할 수 없지만 각 동마다 새마을회도 있고 부녀회도 있는데 돈 문제 때문에 회원들 간에 문제가 있는 경우가 많아요.  어느 정도 알고 계십니까?  파악하고 계세요?  
○자치행정과장 송세웅  각 단체마다 그런 것은 다 조금씩 있습니다. 
박윤주 위원  있는데 수익사업하면서 돈이 생기고 보조금이 집행되면 회원들 간에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많이 발생해서 그런 문제들도 되게 걱정스러운 것이 있는데 사소한 문제에 대해서 구에서 개입할 수가 없잖아요. 
  개입 못하죠?   
○자치행정과장 송세웅  그렇죠.  자기 단체 내부 일이니까... 
박윤주 위원  그런데 우리의 보조금을 집행하고 있고 다 세금이에요. 
  그래서 회관과 관련되어서는 이후 문제가 안 생기게끔 명확하게 하셔야 돼요. 
○자치행정과장 송세웅   행정사무감사 중에 있긴 하지만 위원님께서 이 기간 지난 다음에도 적정한 안을 주시면 모든 안을 검토해서 하겠습니다.
  저희들 소유는 아니지만 지도 감독권이 있고 또한 보조금을 주기 때문에... 
박윤주 위원  저는 소유권에 대해서도 충분히 지금 이 시점에서 검토하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계획서 오기 전에 충분히 의회와 상의를 하시는 것도 필요하고 주민들의 동의도... 
○자치행정과장 송세웅  그 관계는 위원님들 의견을 다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윤주 위원  단체들도 굉장히 부담스러워요. 
  건물 하나 있으면 유지하는데도 돈이 많이 들고 재산세도 내야 되고... 
○자치행정과장 송세웅  솔직히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회단체에 대한 솔직한 제 개인적인 생각은 사회단체가 보조금을 받아서 각종 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러지 말고 사회단체가 맨날 저희한테 와서 돈 달라고 합니다, 돈 더 올려 달라, 더 달라, 이것 고쳐 달라, 돈 더 달라 하는데 저는 그분들한테 항상 말한 게 “그것은 맞지 않다. 사회단체라는 것은 엄밀한 의미에서 서양식으로 회원들이 돈을 내서 그 돈으로 운영해서 봉사해야 봉사이지 보조금 받아서 그거 나오면 몇 푼 써먹고 그렇게 한다는 것은 맞지 않는 것이다. 앞으로 사회단체라는 것은 자기들이 회비 내서 그렇게 운영해야 진짜 사회단체이지 이게 무슨 사회단체냐...” 이렇게...   
박윤주 위원  올해 편성할 때, 내년도 예산서 아직 안 왔죠. 
○자치행정과장 송세웅  예. 
박윤주 위원  저희들한테 안 주셨는데 왜 안 왔을까요?  
○자치행정과장 송세웅  어떤... 
박윤주 위원  내년도 예산서 어제까지 왔어야 되죠. 
○자치행정과장 송세웅  그건 기획실에서 하는 일이라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박윤주 위원  잘 모르시는데 제가 듣기로는 예산 편성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있다고 들었어요. 
  각 부서에서 올린 예산들도 많이 잘렸고 내년도 예산 편성하기 굉장히 힘들고 어려움이 있어서 예산서가 잘 안 된 것 같아요. 
  그렇다면 홍보성 예산, 행사성 예산을 충분히 줄여야 되는 노력을 해야 되고 다양한 대민사업을 하기 위해서 최대한 긴축재정하면서 서비스를 늘리고, 지금 먹고 살기 힘들잖아요 주민들이, 그러면 복지예산을 충분히 편성하고 먹고 살게끔 해 줘야 되는 게 저는 맞는다고 생각해요. 
○자치행정과장 송세웅  저도 그 점에 대해서는, 제가 예산하는 것은 아니지만 공장은 문을 닫고 거리에는 실업자가 넘치는 판에 공무원들은 더 긴축하고 불요불급한 예산을 줄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저의 모토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윤주 위원  그 취지에 충분히 공감합니다. 
  이어서 54페이지 안전지킴이 활동에 소모품비가 300만원 지출됐는데 방범봉으로 나갔고 신호봉, X반도, 이렇게 나갔는데 300만원이 소요됐어요, 50개, 100개씩 해서. 
  작년에도 했고 올해도 하는 사업 아니에요?  
○자치행정과장 송세웅  예. 
박윤주 위원  지속적으로 하는 사업 같은데 매년 300만원 상당의 소모품을 구입해야 됩니까? 
  작년에 했던 물품 같은 것 다 확인하고 지출하신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송세웅  그 관계는 100% 파악을 못하고 있는데 대체적으로 사회단체에서 보조금 신청 들어올 때 사업 계획을 냅니다.  사업 계획 내면 해당 부서에서 검토하고 그렇게 하는데 이런 경우에는 아마 소모품으로 해서 그런 경우가 있는데 앞으로 이것을 할 때 전년도 대비해서, 전년도에 산 물건은 안 사도록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박윤주 위원  그렇다면 건전지 정도는 살 수 있을 것 같은데 매년 300만원 상당의 소모품을 구입하는 것은 굉장히 낭비라고 생각해요. 
  계획서 들어오면 일일이 다 확인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송세웅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윤주 위원  당연히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어제 나왔던 이야기 중에서 김장철이라 동네마다 김장하고 있는데 ‘김장 담가 주기’라는 사업을 또 하셨더라고요.  이쪽에서도 하셨는데 참가자식대로 5천원 해서 내빈용으로 100명이 나갔어요. 
  이것은 자부담이니까 다른 문제이고, 이것은 세금으로 나갔던 것이기 때문에 대상파악을 다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자치행정과장 송세웅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각종 사회단체보조금이 나갈 때 보조금은 거의 문서로서만 확인합니다. 
  문서로 확인하고 전년도 대비하고 각종 사업을 대비하는데 솔직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잘못된 점이나 그런 것도 솔직히 많이 있습니다, 사회단체에서 는... 
  왜냐하면 덜 주면 덜 준다고 전부 다 원성 있고 그래서 그렇게 됐는데 앞으로 검토를 충분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윤주 위원  꼼꼼하게 챙겨주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예산이 굉장히 긴박하게 들어가는 만큼 이렇게 사회단체에 나가는 돈이 확인이 안 되면 안 될 것 같아요. 
○자치행정과장 송세웅  그것은 하고 있습니다.
  사회단체에 주는 절차가 신청... 
박윤주 위원  영수증 처리한 것만 봐서는 사실 알 수 없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송세웅  그렇죠. 
  저희들이 보는 게 문서만 보니까 영수증 처리를 보고 있습니다. 
박윤주 위원  그래서 사회단체보조금 집행하는데 있어 굉장히 우려가 느껴지는 거예요. 
  영수증 처리한 것만 가지고, 계산서만 맞춰서는 되지 않고 그 행사에 직접 가서 일일이 확인하는 작업들을 하지 않는 선에서는 이 사업을 하는 것 구에서 그냥 하세요.  만약에 할 것 같으면... 
  그리고 차량비 같은 경우 이것에 35만원, 80만원 이런 식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하루 갔다 오는 당일 같은 경에는 35만원 정도 체크되어 있고 1박2일은 80만원인데 개인적으로 차량을 대여하면 20만원, 25만원이면 되고 1박2일 같은 경우 비싸도 70만원이면 1박2일 갔다 올 수 있는데 모든 단체들 차량비가 거의 그런 식으로 책정되어 있어요.
  더 비싼 단체들도 있고... 
  이것 일괄적으로 할 수 있습니까? 
  팀장님 설명 좀 해 주십시오. 
○구정담당 신효웅  구정팀장 신효웅입니다.
  박윤주 위원님께서 보고 계신 부분이 2012년도 단체에서 신청한 사업내역이거든요. 
  담당부서도 1차 조정하고 저희 총괄부서로서 마지막 조정하는데 안전지킴이 활동에 대한 300만원은 올해 예산에 전부 삭감했습니다. 
  그래서 보조금을 지급했습니다. 
박윤주 위원  삭감하시고 보조금 지급하셨다는 것이죠?  
○구정담당 신효웅  예. 
박윤주 위원  그렇다면 그런 서류도 같이 주시면 저희가 확인하기가 좋죠. 
  산출내역 옆에 어떤 것은 삭감했고 실 지급은 뭘 했다, 이런 식으로 서류를 해 주시면 오해가 없을 것 같습니다. 
○구정담당 신효웅  앞으로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윤주 위원  차량비 같은 경우에는 조달청 단가 이런 것 말고 현실적으로 개인이 어떻게 임대할 때 얼마나 들었는지 근거로 집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송세웅  알겠습니다. 
박윤주 위원  57페이지, 다문화 외국어 교실의 경우 100여 명으로 1천만원 예산을 편성하셨더라고요. 
  계획서를 올리셨는데 어느 정도 이 수강을 하셨죠?  
○자치행정과장 송세웅  송현시장에 있는 거기에 했는데 실제 저희 과에서 하지 않고 주민복지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박윤주 위원  그렇지만 이것은 새마을에서 올렸던 계획서잖아요.
  58페이지 보면 1천만원. 
○자치행정과장 송세웅  이것은 새마을회관 5층에 있는 숲속도서관에서 주로 하고 있는데 저도 서너 번 갔었는데 거기에서 주고 그래서 그런지 상당히 많은 인원이 하고 있습니다. 
박윤주 위원  필리핀어, 베트남어를 많은 사람들이 배우나요?  
○자치행정과장 송세웅  예. 
  주로 하는 사람들이 중국, 필리핀, 베트남 구성원이 처음 왔습니다. 
  다문화가정... 
박윤주 위원  그분들이 수업은 할 수 있겠죠 다문화사업이, 그런데 외국어 교실 같은 경우에는 언어를 배우는 것 같아요. 
  베트남에서 오신 분이 베트남어를 강의해 주니까 일반주민들이 받거나 이렇게 수업을 진행할 것 같은데 베트남어와 필리핀어를 한번 수강할 때마다 20만원씩 10개월을 집행했어요.
  그렇다면 거의 200만원 정도, 한 언어에... 
  이렇게 계획서가 올라왔는데 실질적으로 얼마나 되는 분들이 이 언어를 배우고 계셨는지 궁금해서 질의드렸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송세웅  인원을 파악 못했습니다. 
  저희들이 송현시장에서 직접 하는 것은 파악하고 있는데 이것은 새마을회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파악은 못했는데 제가 2번은 갔었는데 상당히 많은 인원이었는데 정확한 인원은 잘... 
박윤주 위원  그렇다면 다문화센터에서 지금 하는 언어교실도 있고 새마을에서 진행하는 외국어 교실도 있는 것이네요. 
○자치행정과장 송세웅  예.   
박윤주 위원  물론 근접한 곳으로 많은 사람들이 오면 좋지만 중복되거나 인원이 굉장히 적은데 이게 진행되었을 때는 예산이 굉장히 아깝다는 생각이 듭니다. 
  계획서 올라오면 충분히 파악해서 예산을 내려 주셨으면 좋겠고, 80페이지 보시면 바르게살기에서 했던 계획서에서 저출산 대비 아이 낳기 홍보 캠페인으로 550만원이 올라왔어요. 
  캠페인 하루 몇 시간 정도 하신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송세웅  캠페인을 제가 한번 봤는데 송림로터리에서 아침에, 어떤 때 점심때 하고 있습니다. 
박윤주 위원  아침부터 점심까지 8시간 정도 하셨어요?  
○자치행정과장 송세웅  아침과 저녁때... 
박윤주 위원  아침, 저녁 2시간씩 해서 4시간 정도 하셨겠네요. 
○자치행정과장 송세웅  예. 
박윤주 위원  아침저녁 4시간 정도 했던 예산이 550만원 집행된 것으로 봐도 되나요?  
  효과가 얼마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송세웅  솔직히 애기 낳으라고 캠페인 한다고 애기 낳을 가능성은 없죠. 
○구정담당 신효웅  위원님 죄송합니다. 
  제가 그 사항 말씀 좀 드리면 안 될까요?   
박윤주 위원  예, 말씀 주세요. 
○구정담당 신효웅  총괄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제출한 것은 각 단체에서 올해 활동하겠다는 계획서를 저희들이 받은 것을 제출했는데 저희들이 실제로 배정한 것은 좀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저출산 아이 낳기 홍보 캠페인에 대해서도 상당부분 조정해서 350만원 정 도 보조해 주었고, 그래서 저희들이 총괄적으로 조정한 액을 위원님께 제출하도록 하는 것으로 하면 어떨까요?  
박윤주 위원  그것은 해주시고, 내년 예산도 되게 우려돼서 정확하게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자치행정과장 송세웅  이런 사항은 이런 행사하지 말라, 하라, 그래야 솔직히 맞는데 그렇게까지는 못하겠고 행사가, 저희들이 솔직히 예산 주는 것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전년도 100원 받았던 곳이면 100원 근처로, 그래서 그 사업을 진짜 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 그렇게 하고 있고 더 줄여야 하면 효용성을 따져 줄이고 있는데 그것은 전체 예산을 하면서 캠페인이나 사업이 효용성이 있는가, 아까도 계속 나온 말인지 과연 차별성이 있는가, 김치 담그기 하면 다 김치 담그기 캠페인, 그것이 과연 효용성이 있지도 않은 것을 하는가를 검토해서 하겠습니다.
박윤주 위원  이 캠페인이 4가지 올라와 있습니다. 
  저탄소녹색 생활화 실천 캠페인 670만원씩 계획서 올라 왔고, 친절운동 및 가정사랑 캠페인 310만원, 기초질서 및 법질서 지키기 캠페인 450만원, 친절운동 할 때는 친절 뺏지 2,200원 짜리를 600개 제작해서 130만원을 계획서로 올리셨네요.  
  그리고 기초질서 지키기 할 때 피켓을 2만7,500원을 4개 제작하셨고 홍보물을 5천개 제작하셨습니다.  
  그게 380만원이 계획서에 올라왔어요.  5천 명에게 다 적절하게 홍보되었는지에 대한 우려도 물론 있지만 이 홍보물이 꼭 필요한지에 대한 의문이 사실 조금 더 크고, 그래서 캠페인성 사업이 필요한지 안 한지에 대해서 잘 검토하셔서 내년도에 사회단체보조금 계획서 받으실 때 예산을 내려주셨으면 합니다. 
  500만원 올라온 것을 300만원으로 깎고 이런 것 말고요. 
○자치행정과장 송세웅  저도 이 캠페인이라는 게 별... 
  아주 옛날에 주민이나 국민들이 우매하던 시절에 하는 것이지 지금은 주민들이 더 잘 알고 있는 것을 자꾸만 캠페인을 솔직히 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다 빼도록 하겠습니다.  캠페인은요. 
박윤주 위원  이 사업 예산이 거의 2천만원이에요. 
  2천만원 굉장히 큰 돈이라서, 고민 잘해서 주민들이 충분히 납득할 만한 예산 지출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화  박윤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50분 감사중지)

(11시10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영화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우 위원님. 
박영우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세부적으로 넘어가기 전에 새마을회관이 위원님들 앞에서 자꾸 대두되고 있는데 사실상 그냥 짚고 넘어가기 위해 여쭈어 볼게요. 
  국비가 얼마, 사업비가 얼마 조성되어 건물을 지은 것이죠?  
○자치행정과장 송세웅  보조금으로 준 돈이 15억이고 자부담이 5억이었습니다. 
  그래서 20억으로 지은 것입니다. 
박영우 위원  새마을중앙회나 이쪽에서 자기부담금은 없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송세웅  새마을중앙회에서 5천만원 정도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영우 위원  특별교부세 관련해서는 소유권이 새마을회관으로 되어 있는 것이죠? 
○자치행정과장 송세웅  예. 
박영우 위원  자기부담금은 5천만원 그것밖에 안 되는데 소유권이 어떻게 그때 당시에 새마을회관으로 되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송세웅  글쎄요, 그것은 보조금 준다는 것이 자본증식적인 면이거든요. 
  보조금을 주는 것은 자본증식, 사회단체에 대한 자본증식 중에 하나가 소유권을 주는 것이죠. 
박영우 위원  자본증식이라면 개인의 사업이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람들의 자본증식이지 공공복리를 위해서 봉사하시는 분들이 소유한다는 것은 조금은, 제가 생각하기에도 이치에 맞지 않다고 판단하는데 법리적인 해석을 내려서 실질적으로 새마을 활동하시는 분들이나 여러 사회단체에서 활동하시는 분들, 진짜 그분들은 우러나서 봉사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신 데도 불구하고 이런 것으로 인해 혹시나 그분들 마음에 상처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일단 들고, 두 번째는 아까와 연결되는 부분인데 사회단체, 우리가 1년이 지나면 각 사회단체마다 평가를 내리셔서 이 단체는 열심히 잘하고 사회봉사 활동을 많이 했으니까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얼마가 됐든 인센티브를 준다든가 이렇게 해야지 무조건 어느 단체이니까 사회단체보조금 몇 퍼센트 삭감해야 된다, 이런 원리는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자치행정과장 송세웅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 제도를 새로 만들어서 사업 평가하고 있습니다. 
박영우 위원  평가서 같은 게 나왔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송세웅  있습니다. 
박영우 위원  그 평가서를 봤으면 좋겠고요. 
  사회단체 현수막 시안에 치수가 있고 그러다 보니까 들쑥날쑥 해요. 
  현수막도 7만원짜리도 있고 심지어 6만원짜리도 있고 5만원짜리도 있고 일률적이지가 않아요. 
  시안 치수에 따라서 그렇게 현수막 값이 그렇게 됐는지 몰라도 이런 것도 점검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자치행정과장 송세웅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영우 위원  7만원짜리는 어떻게 되어 있고 6만원짜리, 심지어 5만원짜리 이런 것은 뭐죠?  
○자치행정과장 송세웅  현수막이 약 5만원~7만원 정도 갑니다.  크기에 따라 좀 다르긴 하지만... 
  이번에 사회단체보조금 줄 때 그런 것을 거의 통일시켰습니다. 
  1만원 정도는 오차 범위 내에 있기 때문에, 그전에는 5만원, 10만원 들쑥날쑥하던 것을 어느 정도 통일시켰습니다. 
박영우 위원  세부적으로 7쪽... 
  무기계약직 근로자 명단으로 각 동에 생활민원현장 기동처리원으로 계신 분들 계시죠?  
○자치행정과장 송세웅  예. 
박영우 위원  이분들은 제가 봤을 때 지역에 계신 분들이 대부분 그 일을 하고 계시는데 이분들 순환근무는 안 됩니까? 
○자치행정과장 송세웅  관계없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박영우 위원  제가 봤을 때 물론 지역에서 잘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이분들이 주민자치센터에 인력이 부족하다 보니까 지역주민들에 주민자치센터 무슨 민원을 해결하거나 하다 보면 이분들과 자꾸 충돌이 일어나요. 
  그래서 어떤 분이 저한테 말씀하시기를, 누구를 보내라 이런데 과장님께서 는 내년 2013년도에는 계획을 세워서 그 지역에서 2년 이상 근무했다든가 이런 분들 평가하셔서 순환근무를 시켰으면 좋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송세웅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영우 위원  이것은 꼭 부탁드리고 싶은 말씀입니다.
  111쪽, 주민자치센터에 주민자치위원회가 발족된 지 몇 년 되었죠?  
○자치행정과장 송세웅  주민자치센터가 93년 정도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의 10년 정도 됩니다. 
박영우 위원  주민자치위원회가 좋은 의미에서는 지역에서 여러 가지 활동도 하신 분들이 그나마 지역의 유지라는 분들, 이런 분들이 모여서 지역에서 봉사활동도 하시고 지역의 모든 일을 하시는 분들인데 이분들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점이 계속 도출되고 있는 것을 과장님 알고 계시죠?   
○자치행정과장 송세웅  예. 
박영우 위원  각 동마다의 어떤 문제점, 그것에 대해서 말씀해 줄 수 있나요? 
○자치행정과장 송세웅  구체적으로 어떤... 
박영우 위원  구체적으로 지금 계속, 11개 동에서도 보이지 않게 일어나는 문제도 있고 대두되는 몇 개 동이 있는데 자꾸 주민자치위원회와 동사무소 동장님들과의 관계 또 주민자치위원들 간의 의견대립, 다 알고 보면 원인이 무엇인지 아시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송세웅  어느 정도는 알고 있습니다. 
박영우 위원  예를 들어 수당 관계나 프로그램 운영 관계... 
○자치행정과장 송세웅  회비 관계니... 
박영우 위원  회비 관계, 사실상 우리 관에서는 그분들의 회계지침이나 이런 것을 할 수 없다 보니까 몰라도 회계 관련해서 굉장히 많은 문제점이 대두되고 있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송세웅  그 관계는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저희들이 주민자치위원회에다 규칙이나 정관 비슷하게 움직이거든요. 
  정관이라 해서 단체에서, 거기에 이런, 이런 사항을 넣어라... 
박영우 위원  동마다 그게... 
○자치행정과장 송세웅  정관에 이런, 이런 사항을 넣어라, 그래서 회계를 투명하게 하라, 이런 것은 저희들이 할 수가 있습니다. 
박영우 위원  과장님께서는 담당부서 장으로서 동 주민자치위원회가 활성화되고 뭘 하려면 투명해야 된다고 봐요. 
  지금 투명성이 결여되어 있고 서로 주민들 간에 반목이 여기서부터 발생하는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 모 동네 같은 경우 그 지역에 살지 않는 사람들이 어떻게 주민자치위원회에 참석해서 대리로 사인까지 하고 가는, 이것은 있을 수 없는 문제이거든요. 
○자치행정과장 송세웅  그런 점은 주민자치위원은 그 지역에 살거나 그 지역에서 사업을 하는 자로 국한되어 있었습니다. 
  그러지 않은 자가 있다면 그것은 저희들이 지도 점검해서 시정을 요구토록 하겠습니다.
박영우 위원  그것은 강력하게 해야 될 문제가 무엇인가 하면 주민들 간에 반목이 생기다 보니까 주민들 간에 다수결 원칙에 의해 투표하다 보니까 살지도 않은 사람이 어떻게 버젓이 와서 주민자치위원회 회의장소에도 와서 회의하고 거기에 사인하고 찬성 반대를 던진다는 것은 그 지역의 동장님이나 사무장이 사무적인 결여가 있는 거예요.  그게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내가 수차례 우리 집행부에 대고 말씀드려도 시정이 안 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그런 일이 발생할 수 있습니까? 
  그리고 프로그램 문제에 있어서도 짚고 넘어가야 되는데요. 
  어떤 사람, 그것으로 인해 가지고 프로그램 하나가 독점하고 있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주민자치위원회 프로그램이 활성화되고 해야 되는데 어떤 분의 그것으로 해 가지고 독점하고 모든 11개 동 프로그램을 독점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이런 것도 앞으로 지양했으면 좋겠어요. 
○자치행정과장 송세웅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을 종합해 보면 주민자치위원들끼리 불화 또 동장과 주민자치위원, 동장과 주민과의 불화, 주민자치위원회 회계가 투명하지 아니함을 말씀하셨는데 또 프로그램을 잘못 운영한다거나 그런 것, 제가 볼 때는 그런 경우가 있는 것은 제가 그 동을 지도 감독해야 될 입장에서 여러 가지 현상을 종합적으로 생각해 보면 공무원은 주민에 대한 봉사자입니다.
  그래서 주민들에 대한 봉사자로서 생각을 갖고 있고 주민에 대한 봉사를 해야 되는데 그러하지 아니한 생각을 갖거나 그러한 생각이 희박하거나 적거나 그래서 그런 일이 일어난다고 첫째로 보고, 둘째는 주민과의 화목하고 화합해야 되는데 테크닉 부족이나 의식구조의 미비점이 있어서 그런 일이 일어난다고 봅니다. 
  그런 사람들은 항상 제가 말을 하거나 저의 상급자 되는 분들이 주의를  주거나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점차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회계 불투명하다거나 프로그램 관계는, 회계가 불투명하다는 것은 규칙이나 규정이나 또한 주민자치 정관을 고쳐서라도 회계를 투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돈에 부정이 있다는 것은 단체가 존립할 수 없는 조건이기 때문에 그렇고요. 
  프로그램 관계는 솔직히 저희들이 100% 하는 것이 아니고 원래대로 하면 주민 협의에 의해서 주민들이 좋다는 프로그램을 해야 맞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권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영우 위원  공개된 감사장에서 이런 말씀드리는 것은 경각심을 일으키기 위해 말씀드린 것이고, 물론 과장님도 일선에 가서 열심히 지도하고 계신데도 불구하고 그 지역의 토착세력들로 인해 지역에 반목이 일어난다는 것은 본 위원으로서는 바라지 않는 사항들이고, 두 번째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 주민자치위원장까지 하신 분이 다시 평위원으로 내려와 활동하면서 다시 선임된 위원장 발목을 잡고 동네를 흩뜨리고 하는 것은 조례상 어떤 개정이 있어야 된다고 판단해요. 
  어떻게 주민자치위원장을 4년 동안 한 사람이 다시 평위원으로 내려와서 새로 선임될 위원장의 발목을 잡아서 자기 마음에 안 들면, 그것을 한다는 것은 앞으로 과장님께서 조례 개정해서라도 이런 것은 했으면 좋겠어요. 
○자치행정과장 송세웅  그것은 솔직히 법적으로는 검토해 봐야 되겠지만 법적으로는 현재는 하자가 없습니다. 
  그런 점은 하자가 없고, 저희들이 중점적으로 하는 게 통장에 대한 임명, 위․해촉 관계를 중점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2월에 통장 관계를 전부 다, 위원님들의 요청에 의해 통장 관계 조례를 개정했습니다, 2월 17일자로. 
  그 다음부터 그 조례의 하위 법규인 규칙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통장을 선임할 때 문제점이 있다, 동장의 독단이다, 이런 것을... 
박영우 위원  과장님 죄송한데요.  아까 전자에 과장님 말씀했듯이 통장님에 대한 것, 거기에 대한 개정은 이미 의회에서 심의․의결했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더 잘 알고 계시니까 잘 진행되리라 저는 판단하고, 제가 말씀드린 것은 주민자치위원회 수정해야 될 부분, 이런 것을 연구 검토하셔서 이것을 통장님처럼 조례를 개정하듯이 주민자치위원회 조례도 개정해서 가급적이면 새로운 분들이 그 지역에 참여하고 젊은 분들이 참여해서 주민자치위원회에 구성되어 지역의 발전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냥 형식적으로 너는 무슨 분과, 너는 뭔 분과, 그게 필요치 않는 거예요. 
  적당한 자리의 분과에 소속되어 역할을 해야 되는데 그 역할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관에서 지도와 감독을 해 줘야지 그 동네 주민자치위원 분들 활동이 제대로 되고 있습니까, 운영이 안 되고 있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송세웅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게 통장에 대한 문제점을 전에는 지적하셔서 그것을 거의 고쳐가는 중이고, 시행규칙까지 다 했습니다. 
  지금 또 주민자치위원 제도에 대해서 문제점을 말씀하셨으니까 저희들이 조례 및 시행규칙을 전면 손질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영우 위원  그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영화  박영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순자 위원님. 
지순자 위원  조금 전에 박영우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주민자치 부분에 문제가 많은 것은 물론 잘 알고 계실 거예요. 
  저희도 자꾸 제보 들어오는 부분이 있어서 이런 부분은 고쳐야 되겠다, 조례를 바꿔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아까 말씀하셨듯이 위원장을 4년 하고 나면 다시 평위원으로 들어와서 잠깐 쉬고, 다시 위원장으로 선발되고, 이게 끊임없이 반복적으로 되다 보니까 동네가 편 가르기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규칙을 넣든 하셔서 조례를 바꿔서 통장처럼 4년만 하면 못할 수 있게 제재를 만들든지 이래야 동네가 편안해질 것 같습니다. 
  이것으로 인해서, 이게 무슨 큰 감투의 위력을 더해 주는 것인 양 문제점을 자꾸 야기시키는 부분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법적인 규정은 없지만 그래도 동구만이라도 편안히 갈 수 있는, 그렇게 해서라도 동네가 편안해졌으면 하는 마음이거든요. 
○자치행정과장 송세웅  그 문제는 통장 관계를 거의 정리했으니까 앞으로는 주민자치위원 관계를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조례와 규칙을 만드는 단계부터 통장조례를 만들 때처럼 의원님들의 의견을 다 들어서 의원님들의 의견이 100% 반영되어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지순자 위원  그것은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고... 
  승진부분에 대해서 궁금해서 한 가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여성들이 굉장히 민감한 사항이기도 한데 출산휴가나 육아휴직을 가잖아요. 
  그러면 쉬잖아요.  저희 출산휴가가 3개월인가요? 
○자치행정과장 송세웅  3개월입니다.
지순자 위원  육아휴직은 얼마죠?  
○자치행정과장 송세웅  8세까지 낼 수가 있습니다.  휴직은... 
지순자 위원  내고 싶으면 내는 것인가요?  
○자치행정과장 송세웅  예.  법적으로는... 
지순자 위원  출산휴가 들어갔다가 육아휴직까지 해서 1년 쉬는 직원도 있고 2년 쉬는 직원도 있고 그게 생기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송세웅  통상으로 약 1년 정도 쉽니다. 
지순자 위원  그렇죠.  그런데 여성 직원들의 불만이 뭐냐 하면 진급할 때 출산휴가 1년을 들어갔어요, 육아휴직까지 다 해서 1년을 쉬고 나왔는데 그 안에, 결혼을 늦게 하다 보니까 나이가 어느 정도, 서른 넘으신 분들이 되게 많거든요. 
  그러면 결혼 안 하신 분들은 휴가를 안 쓰고 지속적으로 1년을, 출산휴가를 내고 아이 키우는데 물론 힘들겠지만 그렇지 않은 직원들은 1년을 열심히 근무하잖아요. 
  그런데 진급하는 과정에서 보면 출산휴가, 육아휴직까지 다해서 그 다음에 나오면 진급이 그 직원이 더 빠르다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네들은 열심히 그 직원보다 1년을 일했음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소외감을 느낀다, 그러면 일할 필요가 뭐가 있냐,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을 어떻게 평가하고 계시죠?  
○자치행정과장 송세웅  출산휴가를 갔다 오거나 휴직했다가는 대체적으로 늦거든요. 
  왜냐하면 근무성적 평가를 해서, 근평에 의해 서열상되는데 대개 그렇게 갔다 온 분들은 근평기간이 있어서 근평에서 빠지기 때문에 대체적으로 늦는데요. 
지순자 위원  아니요.  제가 자료 다 갖고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송세웅  그런 경우에 제가 볼 때는 갔다 온 이후에 열심히 일했다거나 조직에 대한 기여도가 있다거나 그래서 근평을 잘 받은 경우로 판단됩니다. 
지순자 위원  그렇다고 1년 쉬었는데도 1년 근무한 사람보다 훨씬 그렇게 많이 받을 수 있나요?  
○자치행정과장 송세웅  그런 경우가 가끔 있을 수는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없긴 한데 간혹 있을 수 있는 게 평가기간이 2년이거든요.  2년만 보는 것이기 때문에 아마 근무기간이 거의 비슷하면 총 근무기간이, 휴직 빼놓고도 그러면 근평기간이 2년이기 때문에 2년 이내에 점수를 고득점 받아서 할 경우도 발생될 수 있습니다. 
지순자 위원  이런 게 근평으로 인해 일어나는 사항임에도 불합리하다고 느끼시는 직원들이 있어요.
  어찌됐든 열심히 해서 근무했는데도 근평을 1년 쉰 사람보다 더 진급이 늦다, 뭐하다, 이런 얘기들을, 저 자료 다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인사팀장님한테... 
○자치행정과장 송세웅  그런 자료를 주시면 그 사유별로 분석해서 다시 드리겠습니다. 
지순자 위원  그것은 비밀이라 자료를 드릴 수가 없죠. 
○자치행정과장 송세웅  그러면 출산휴가 갔다 온 사람들 명단을 전부 다 저희들이 뽑아서 다시 검토하겠습니다. 
지순자 위원  명단을 다 뽑아서 검토하시지 말고 될 수 있으면 그런 부분은 평정을 잘 구분하셔서 근무한 직원이 아무래도 훨씬은 아니어도 그래도 열심히 일한 것이니까 그런 부분을 고려하라고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자치행정과장 송세웅  저는 조직이 잘 살 수 있는 방법은 뭐든지 공평하고 원칙에 따라야만 그 조직에 불평불만도 없고 조직이 제대로 가고 일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원칙적으로 다뤄지도록 하겠습니다.
지순자 위원  사회단체보조금 또 나오는데... 
  앞에 보면 정말 절반 수준으로 다 삭감했습니다. 
  그런데 중간에 보면 계획서가 우리가 달라고 하니까 이렇게 주셨는데 이 계획서 말고 수정한 계획서를 넣으셔야 되는데 수정한 계획서가 아마 안 들어가서... 
○자치행정과장 송세웅  돈을 맨 처음에 들어온 것부터 수정했거든요. 
지순자 위원  예, 그 계획서를 넣어서 저도 착각해서, 아까 봤을 때 착각해서 다시 보니까 아닌 것으로 그렇게 됐는데, 저희가 보조금을 주면 그 보조금을 가지고 식사도 할 수 있고 기념품도 살 수 있나요?  
○자치행정과장 송세웅  예. 
지순자 위원  가능한가요?  
○자치행정과장 송세웅  행사비이니까요.  
지순자 위원  행사비이니까 다 들어가나요?  
○자치행정과장 송세웅  행사하려면 밥을 먹어야 되니까... 
지순자 위원  그러면 보조금에서 행사 있을 때는 식사도 가능하고 기념품도 가능하고 그 돈에서... 
○자치행정과장 송세웅  예. 
  그런데 그 법에는 이렇게 이렇게... 
  원래 인건비를 안 주고 있고 그것을 하고 있는데 법에는 이것저것 하라는 것은 없고 저희들이 예산을 줄이는 단계에서 그런 것은 가급적 빼고 있습니다. 
  기념품이나 꼭 불필요한 것은... 
지순자 위원  어찌됐든지 계획서에 보면 보조금 갖고 식사는 당연히 하셔야 되지만 기념품도 들어가 있고 다 그렇거든요. 
  보조금 갖고는 기념품 같은 것은 곤란하지 않나... 
○자치행정과장 송세웅  그런 것은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보조금 줄 때 쓸데없는 캠페인을 한다거나 이런 것을 삭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순자 위원  항상 보조금 때문에 위원님들도 그렇고 굉장히 고심이 많습니다. 
  월별로 따지면 돈은 얼마 안 돼요.  고생하신 분들에 비하면 이것은 얼마 안 됩니다. 
  그런데 그런 것에 비해 돈 관리는 철저히 하시고 쓸 것은 쓰고 안 쓸 것은 안 쓰고 그래야 더 고생하시는 분들, 일하시면서 빛이 더 나거든요. 
  그래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화  지순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영복 위원님. 
이영복 위원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사업 계획서가 확정된 게 아니죠?  
○자치행정과장 송세웅  계획서 들어온 것을 저희들이 돈 줄 때 수정해서 줬는데 수정되지 아니한 부분이 들어와 있습니다. 
이영복 위원  그러니까 수정된 것이 같이 들어와야지... 
  안 그래요, 저는 그래요. 
  우리 사회단체 총 몇 개죠?  
○자치행정과장 송세웅  현재 저희들이 23개 단체 주고 있습니다. 
이영복 위원  23개 단체, 사실 그분들 고생도 많이 하고 봉사도 많이 하면서, 나는 사실 안쓰러워요. 
  그래도 위원님들이 노파심에서 말씀하셨지만 그분들 봉사하는 마음, 모든 것을 볼 때 저는 그래요.  몇 억을 줘도 괜찮다고 봅니다. 
  왜, 그만큼 일을 하기 때문에... 
  사실 이런 단체 없이 우리 구에서 예산을 반영해서 사람들 인건비 지급해 준다면 몇 십억을 줘도 안 될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사회단체 회원들한테 다시 한번 봉사하는 마음에 고맙고 경이롭게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넘어가고, 113페이지 주민자치센터 운영하는데 있어서 백화점식 물건 나열하는 식이 굉장히 많아요. 
  어느 주민자치센터를 가서 들어본 바로는 예산이 다 소진되어서, 10월인가 소진되어서 어떻게 만들어져서 다음 연도, 명년 예산을 받을 것으로 해서 쓰는 곳도 있더라고요. 
  너무 많지 않을까, 엑기스만 뽑아서 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옆 동과 윈-윈 해서 갈 수 있는 방안은 어떨까 해서... 
○자치행정과장 송세웅  얼마 전에 정책평가위원회 할 때도 그런 말씀이 나왔는데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을 광역화해서 2~3개 동이 공통적인 것은 묶어서 하고, 그런 안이 나왔었습니다. 
  저희들도 권장했었습니다 하라고, 묶어서 해라, 솔직히 화수2동이나 화수1․화평동은 5분도 안 되는 거리이고 웬만한 동끼리는 10분에서 15분 다 걸어갈 수 있는 거리이니까, 그런데 그게 현재 솔직히 잘 안 되고 있는 입장이거든요. 
  왜 안 되고 있는가를 봤더니 자기들끼리, 아는 사람들끼리 어울려서 받기를 원하더라고요 그 수강생들이. 
  전혀 모르는 사람과 하면, 저희들도 회의 나갈 때 아무 아는 사람 없으면 썰렁하듯이 자기들도 아는 사람끼리 같이 어울리면서 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데 그것은 저희들이 광역화해서 예산도 절약하고 그러도록 지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복 위원  잘 꾸려보십시오. 
  다음 501페이지, 직원 체력단련실 폐쇄되었죠?  
○자치행정과장 송세웅  예. 
이영복 위원  체력단련기구 배부되었다는 것이죠?  
  몇 개월 했어요?  
○자치행정과장 송세웅  체력단련실을 작년 3월 정도에 해서 그만둔 건 3~4개월, 5~6개월 운영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영복 위원  동구청에 이것만 보고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고 전체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즉흥적인 생각을 갖고 만들어져서 예산이 많이 든다는 게... 
  어려운 재정 그렇게 하면서, 아까도 어느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예산 배정하는데 있어 굉장히 어려움이 있어 한 번, 두 번, 세 번 한다고 하는데 어려운 재정 이렇게 하면서, 계획성 있는 행정이 돼야지 이렇게 즉흥적인, 이것은 전 즉흥적으로 봅니다. 
  되지 않을 것 같은데 왜 할까, 그리고 사실 이용률도 많이 떨어지는데 왜 할까 그 우려가 났어요. 
  앞으로 무슨 일을 할 때 충분한 계획과 심의위원회 많이 운영하십시오. 
  돈 몇 만원 들이는 것 괜찮아요.  어떻게 보면 그게 예산 절감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충분한 계획과 심의도 거치고 고민해서 다뤄진다면 예산 절감도 많이 될 것 같아요.  이런 것은 지양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자치행정과장 송세웅  알겠습니다. 
이영복 위원  다음 509페이지, 비정규직 인력현황 나열돼서 봤는데 저는 여러 가지 볼 때 비정규직이 아닌, 될 수 있으면 정규직으로 전환시키라고 위에서도 내려왔죠?  
  제가 볼 때 교통 단속하는 것 있죠?  그것은 1년 상시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주정차단속은 1년 상시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자치행정과장 송세웅  예. 
이영복 위원  1년을 해서 퇴직금 때문에 한두 달 쉬었다고 하는데, 그러면 이것 주정차단속은 왜 합니까? 
○자치행정과장 송세웅  기간제근로자라는 것은 이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옛날로 치면 일용직이라고 부르고 300일 이하의 일용, 그리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저도 100% 파악하고 있지 않은데 2년 이상 상시로 쓰면 정규직화 해야 됩니다.  그런 것 때문에 아마 그렇게 하고 또 퇴직금 때문에 그런데 기간제는 각 해당 과에서 필요로 요청해서 채용하고 저희들한테 통보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저희들이 직접 채용하거나 해고하거나 하는 사항은 아니고요. 
이영복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구립도서관 하나 만들었잖아요. 
  거기도 무기계약직은 있어요.  있지만 비정규직으로 계신 분들이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사서이고 전문직을 갖고 있는 분이에요. 
  그런 분들을 전환시켜서 정규직 또 교통 단속하는 것도 정규직으로 전환시켜서 1년 365일 단속하면서 교통이 원활하게 돌아가게끔 하면서 그 사람들에게 희망도 줄 수 있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치행정과장 송세웅  저희 동구청 문제만이 아니고 사회전반적인 이슈나 화두가 비정규직 문제점이거든요. 
  저희들도 비정규직을 정규직화하기 위해서 기간제근로자를 무기계약직으로 만드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1년 상시 쓰는 사람과 쓰는 부서부터 선발해서 저희들이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영복 위원  과장님 이것 한번 깊이 보셔서 이것은 꼭 정규직으로 전환시켜서 우리 구에 이익이 되겠다, 또 우리 주민을 위해서 되겠다 이런 생각이 있다면 과감히 전환했으면 좋겠어요.  이것 한번 파악해 주시고... 
○자치행정과장 송세웅  그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영복 위원  그리고 515페이지, 보수공사 현황, 이것은 말씀드리고 싶지 않지만 청소용역하는 데 용역대표자가 어디죠?  누구예요?  
○자치행정과장 송세웅  용역회사 대표자가... 
이영복 위원  누구라 하고요. 
○자치행정과장 송세웅  계양구인가 그쪽에 있습니다. 
이영복 위원  누구라 하고 청소용역으로 일하는 분들은 우리 동구분이에요. 
  그런데 이 용역을 받은 사람 얼굴 한번 봤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송세웅  못 봤습니다. 
이영복 위원  그렇죠.  
  그리고 사실 근무여건이 굉장히 열악하고... 
  제가 차를 대면서 지하주차장 내 어느 분들이더라, 방이 2개인데... 
○자치행정과장 송세웅  한곳은 도로 보수하는 분들이고... 
이영복 위원  그분들과 청소하는 분들이... 
○자치행정과장 송세웅  한쪽에는 청소하는 분들이 쓰고 있습니다. 
이영복 위원  제가 볼 때 굉장히 안쓰러워요. 
  다른 것으로라도 대신해서 도와줄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되는데 청소용역 업자는 얼굴 한번 안 보이면서 그분들 고생 많이 하시잖아요. 
  월급도 되게 적어요.  이것을 직영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은 없나요?  
○자치행정과장 송세웅  글쎄요, 저희들이 청소를 직접 고용해서 한다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이것은 청소 단가표에 의해서 설계되어 나라장터로 들어가서 공개경쟁에 의해서 용역을 주는 것이거든요. 
  월급이나 그런 것은 정부에서 정한 것이고 다른 후생복지를 하려면 이분들은 저희 소속이 아니고 용역회사 직원들이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설이나 추석 때 나눠지는 것도 실제는 그게 안 맞거든요, 우리 직원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영복 위원  용역 입찰하는 과정을 좀더 깊이 들어가셔서 직원 복지, 우리 주민들이에요.  주민들을 보호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었으면 해요. 
○자치행정과장 송세웅  본래 청소용역 대기실도 저희들이 생각한 게 아니라 의원님들께서 말씀하셔서 청소용역 대기실을 고쳐준 것입니다. 
이영복 위원  그런 관심을 가져줬으면 해요. 
  그래도 우리 주민들이고 청사를 청소도 하시면서 보호하시는 분들인데 과장님이 좀더 고민 좀 해 주세요. 
○자치행정과장 송세웅  그분들께 도움을 줄 수 있는 여러 가지 방안을 생각해서 법규정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대기실도 환경개선 해 준다든지 여러 가지, 휴식공간을 마련해 준다든지, 그분들이 보통 새벽 5시에서 6시에 나와서 오후 3시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런 여러 가지 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복 위원  항상 고민해 주십시오. 
○위원장 이영화  이영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박영우 위원님.
박영우 위원  11쪽 보시면 고압살수차 노선이 동구 관내 어디어디 됩니까? 
○자치행정과장 송세웅  청소과... 
박영우 위원  그쪽에 질의할 사항이에요?   
○자치행정과장 송세웅  그쪽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 
박영우 위원  청소과에 제가... 
○자치행정과장 송세웅  이것은 제가 알아서 다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영우 위원  청소과에 질의하면... 
  319쪽, 구청 방문 기념품 구입 내역 있는데 탁상시계와 풍속화, 머그컵, 일반 방문객이라면 어떤 분들한테 드리는 것입니까?  일반 방문객이라면... 
○자치행정과장 송세웅  저희 구를 방문하는 분들과 화도진축제를 한다 할 때 온 분들이거나 저희들이 중앙부처나 이런 곳에 갈 때, 예산 관계나 이런 것 할 때 가져가고,  대체적으로 그렇게 나눠주고 있습니다. 
박영우 위원  주로 일반 주민들한테 드리는 것 아니고... 
○자치행정과장 송세웅  일반 주민한테는 거의... 
박영우 위원  지급대상이 일반 방문객으로 표시되어 있어서 주로 어떤 분들한테 주나 궁금한 사항이었고, 343쪽 보시면 방독면 연도별 구입 현황 쭉 있잖아요. 
  사실상 방독면이 요즈음에는 전시가 없다 보니까 그렇지만 불가분의 관계가 일어났을 때는 이게 가장 필요한 부분인데 2000년 이전 것이 몇 개나 됩니까? 
  십 몇 년이 지난 것인데도 아직까지 방독면이 사용 가능한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송세웅  매년 구입해서... 
박영우 위원  2000년 이전 것이 상당수 있어요. 
○자치행정과장 송세웅  일반 방독면은 92년 것까지 폐기하고 있고요. 
  방독면이 일반 방독면, 국민 방독면, 화재용이 있는데... 
박영우 위원  과장님 그것이 있는데 2000년 이전 것이 총계 보시면 2,200개나 되잖아요.  각 동별로 쭉 있는데 지금 12년 정도 된 게 아직까지도, 내구연수가 어떻게 되는지 몰라도 많이 있다는 게 저는 의문이 가거든요. 
○자치행정과장 송세웅  방독면은 거의 다 구비로 구입하지 않고 국비 및 시비로 구입하고 있습니다. 
박영우 위원  제가 과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게 뭔가 하면 2000년 이전 것이 2,200개나 있는데 이게 사용이 가능하냐고, 전시 때나 불가분의 관계가 발생했을 시에 가능한 용품... 
○자치행정과장 송세웅  방독면은 전체 보관요령 및 그게 있어서 대부분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비상시에는... 
  그래서 훈련할 때는 폐기된 것만 가지고 훈련하거든요. 
  중앙 지침에 몇 년도까지 폐기하라 하기 때문에 현재 가지고 있습니다. 
박영우 위원  전시 때는 사용이 불가능하면 왜 필요합니까? 
○자치행정과장 송세웅  아닙니다. 
  거의 사용 자체를 안 했기 때문에... 
박영우 위원  사용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송세웅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박영우 위원  10년 이전 것이 지금까지... 
  ‘12년인데 2,200개가 있다는 게 좀 의문이 가는데... 
○민방위담당 박형호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이영화  예. 
○민방위담당 박형호  방독면은 매년 국군화생방방호사령부에서 성능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2011년도 성능검사 결과가 2012년도에 내려왔는데 일반방독면은 92년도 생산까지 전량 폐기하는 것으로 내려왔고 국민방독면은 2001년까지 폐기하는 것으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일반방독면은 93년 이후 것, 국민방독면은 2002년 이후 것은 사용가능한 것으로... 
박영우 위원  가능하다는 말씀이죠?  
○민방위담당 박형호  예. 
○위원장 이영화  박영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독면을 덧붙여 제가 말씀드리면 방독면 착용 훈련을 한번이라도 하는 방법은 없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송세웅  여기 있는 것을 사용하지 않고 폐기된 방독면으로 연습하고 있습니다.  폐기된 방독면이 있으니까 훈련 때... 
○위원장 이영화  언제쯤 합니까? 
○자치행정과장 송세웅  민방위 훈련할 때... 
○위원장 이영화  저도 그렇습니다. 
  그 방독면이 어떻게 생긴지도 모릅니다. 
  군대생활 할 때야 물론 훈련은 다 했겠지만 우리 구에 와있는 방독면은 어떤 모양이며 어떻게 생긴 것인지도 모르거든요. 
  홍보 좀 하는 방법... 
○자치행정과장 송세웅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영화  각 동별로 자생단체를 하든 어떻게 하든 지금 아는 사람이 전혀 없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는... 
○자치행정과장 송세웅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영화  박영우 위원님... 
박영우 위원  방독면 폐기된 것을 갖고 훈련한다는데 이 방독면이라는 것은 유사시에, 예를 들어 화생방이 일어났을 때 사용하는 것인데 그 장소가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송세웅  방독면으로 가스실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착용법만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은 없죠. 
  군대처럼 화생방실이나 이런데 들어가야 되는데 여기서는 착용법 그것만... 
박영우 위원  착용법만 완벽하게 그분들한테... 
  민방위대원들 이런 분들 교육할 때 이런 것도 합니까? 
○자치행정과장 송세웅  예. 
박영우 위원  한 번도 하는 것 못 본 것 같은데... 
  민방위교육장에서 이 교육하는 게 도장만 찍고 가는 게 민방위훈련 하는 것이지 와서 실질적으로 유사 시 대비해서 훈련하는 것은 저는 한 번도 못 봤습니다. 
  민방위 교육 받는 분들도 시간이 있잖아요.  나이별로 해서 1년에 상반기, 하반기 해서, 전반기에 한번 모이고 동사무소 옆에 모였다가 이름만 적고 가는 게 민방위훈련 실질적으로도 아니고 그분들은 사실 바쁘니까 그런지 몰라도 젊은 분들이 몇 번씩 민방위교육장에서 받을 때는 이런 것도 한 번씩 착용해보고 실질적으로 해보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자치행정과장 송세웅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영우 위원  전시 효과적으로 구비만 하고 있는 것보다는 실질적으로 유사 시 대비해서 할 수 있는 것이 되어야지 잔고만 수천 개 있다고 해봐야, 위원장님 말씀했듯이 우리 위원님들도 방독면 한번 본적이 없어요, 지금까지... 
○자치행정과장 송세웅  알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영우 위원  과장님이 관련부서이니까 민방위교육장에서 이것을 한번 착용해 보시고 대비해서 하는 훈련이 필요한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화   박영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본 위원회에 출석하시어 답변해 주신 송세웅 자치행정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53분 감사중지)

(13시30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영화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함께 참석한 직원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김남선  문화체육과장 김남선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이영화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에게 감사를 드리면서 문화체육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제만 문화관광팀장입니다.  다음은 김기욱 생활체육팀장입니다.
  다음은 김명섭 박물관팀장입니다.
○위원장 이영화  김남선 문화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문화체육과 소관 감사 자료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때에는 해당 페이지를 짚어가며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성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성진 위원  91페이지 배다리문화역사 관련 추진사항인데 현재 진행상황이 정확히 어떤 상태라고 말씀하실 수 있는 것인가요?
○문화체육과장 김남선  자료에도 일부 제시가 되었습니다만 현재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타당성 조사가 끝나고 지난번에 타당성 조사 결과 지구지정 하는데 타당성이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을 잠시 말씀드리면 현재 낮은 문화자원과 그리고 그쪽에 지역주민들이 전면개발을 원하는 주민들이 있고 산업도로가 진행 중에 있다가 중지가 되고 난항된 사업관계 그리고 지금 재정비촉진지구 해제에 대한 법률적인 문제, 이런 것 때문에 상당히 이쪽에는 문화지구로 지정하기에는 현실적으로 타당성이 부족하다 이렇게 나타나 있습니다. 
  그 뿐만 아니라 주민들도 최근 금년 5월, 6월에 시 도시재생과에서 지역주민들에게 개발 방향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한바 있습니다. 
  거기에서 지역주민들 성향을 보면 총괄적으로 보면 개발을 원하는 분들이 78%가 나타났는데 공영 71%, 민영 7%로 나타났고 그리고 공영개발을 찬성하는 사람들이 사업이 지연되더라도 개발을 해야 되겠다하는 의견에서는 찬성이 68%가 나왔습니다. 
  또한 개발이후에 재정착 하겠느냐는 의견에 대해서는 재정착 내지는 대체로 정착하겠다고 하는 분들이 70% 성향을 보였는데 이런 여러 가지 상황을 비추어 볼 때 저희가 추진 중에 있는 문화지구는 사실상 당분간은 어렵지 않느냐 그런 판단을 하고 있고 이런 판단 하에 배다리의 향후 어떻게 이것을 끌고 나갈 것이냐는 문제에 대해서 고민을 해 봤는데 저희가 나름대로 앞으로 계획적인 측면을 말씀드리면 당장 문화지구 추진은 곤란하겠지만 실행 가능한 배다리의 역사적, 문화적 잠재요인들을 발굴해서 단기적인 것은 단기적으로 해소하고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단기적으로 내실 있는 사업을 당장 추진 못하더라도 모색, 발굴 여러 가지 형태로, 방법을 통해서 해나갈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기적인 관점에서 이런 사업을 본다고 하면 지금 저희가 최근에 10월에 마을 만들기 사업에 대한 지원 조례가 제정되었고 그런 기반을 통해서 간다는 방법도 있을 테고 지금 전략실에서 추진하고 있는 박경리 북카페, 물론 명칭적인 문제나 앞으로 연구가 필요할 사항이라고 보고 이런 단기적인 문제, 저희가 시 지정문화재가 그쪽에 3개 지정문화재가 있는데 이것은 보완을 통해서 활용하는,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방향을 적극적으로 모색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기독교사회복지관에 대해서는 예산을 2억여원 받아가지고 계속적인 보수공사를 통해서 하다 보니까 원형이 많이 훼손되었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 원형에 대한 실사 용역을 통해서 원형이 제대로 보존될 수 있도록 용역을 시행해서 앞으로 원형에 최대한 근접하게 하는 작업을 하고 활용하는 방법을 통하려고 하고 그리고 창영초등학교는 내년도 시비 6억원 정도 확보해서 지금 최근에 오신 교장 선생님께서 적극적이십니다. 
  그리고 창영초등학교에서 보유하고 있는 유물이 상당수 있습니다. 
  그것을 체제적인 분류를 해서 오시는 내방객들에게 그동안은 문을 닫아서 볼 수가 없었는데 그것을 개방하도록 유물에 대한 분류작업을 해서 역사관처럼 해서 보여 질 수 있도록 활용할 계획을 가지고 내년도에 추진할 계획입니다.
  특히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보면 배다리의 역사라든지 문화적 자산은 보존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제가 문화체육과장으로 이 부서에 와 보니까 관심을 가지게 되었는데 그동안에 동구를 역사적으로 보면 관선 때, 특히 관선 때에는 동구가 낙후되어 있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 그 당시에 동구의 최대역점사업이 지역개발이었습니다. 
  지금처럼 전면개발, 동구의 주거지역이 35% 정도 되는데 전면적인 지구지정이 되다 보니까 개발의 논리로 하다 보니까 보존에 대한 것이 다소 소홀하지 않았나, 그래서 이번에 용역을 통해서 배다리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알게 되었고 배다리뿐만 아니라 동구 전체적인 행정적인 접근이 필요할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을 하고 중장기적인 관점에서는 저희가 문화지구는 지정이 당분간은 어렵더라도 향후 배다리지역 뿐만 아니라 동구 지역의 어느 한 곳이라도 역사관이라든지 이런 것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라는 개인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단기적인 것은 단기적으로 해소를 하고 중장기적인 것은 넓은 관점에서 배다리, 동구에 대한 보존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정립할 필요가 있어서 그에 맞는 사업을 발굴하고 모색해 가고자 합니다. 
문성진 위원  공영개발을 71%가 원한다고 했는데 78% 개발 원하는 사람 중에 71%가 공영이라고 했는데 공영개발이 될 가능성은 어때요?
○문화체육과장 김남선  지금 시 도시재생과에서는 동인천역재정비촉진지구 6개 지역으로 구분되어지지 않습니까? 
  2구역이 중구쪽으로 편성되어 있는데 거기는 지금 건물들이 괜찮아서 제외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당분간은 시에서는 이렇습니다. 
  당장은 어렵다고 하는 취지이고 일단 개발 요인이 확보될 때까지는 지구지정을 끌고 가겠다는 것이 시의 입장이고 아마도 단기간에는 이루어질 수 없는 부분들이 현재 상황으로는...
문성진 위원  지구는 지정을 해 놓지만 현재 상황에서는 예측가능한 시기를 가늠할 수 없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네요.
○문화체육과장 김남선  예.
문성진 위원  지금 이러저러한 말씀 들어 보니까 고민들을 많이 하고 계신데 사실 저도 처음에 배다리 역사문화마을 지구 조성 용역 했을 때 비판적이었어요.
  왜 비판적이었느냐 하면 지구지정을 받아서 돈을 투입하는 방식으로 역사문화마을 조성이 안 되거든요.
  또 그렇게 조성된 데는 생명력이 없어요.
  지구지정을 받을 수 있느냐 없느냐는 둘째 문제이고 보다 더 본질적인 문제는 죽어 있는, 단순한 유물전시하기 위해서 조성해 놓는 그런 공간이 아닌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조성되어지는 공간이라고 했을 때, 현재 배다리는 그런 데잖아요.
  살고 있는 곳이고 현대적 의미를 가지는 데인데 그런 데서 접근방식이 지구지정을 하느냐 마느냐, 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런 식의 용역조사를 하는 것은 찬성, 반대 여부를 떠나서 상당히 잘못된 전시행정적인 접근이다, 이런 생각을 많이 했었고 그런 의견 전달을 많이 했었는데 결과적으로는 그것 여부를 다 떠나서 그런 지구 조성에 어떤 근거가 없다 이렇게 결론이 내려진 것인데 현재 접근하는 방식이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차차 하나 하나 해 나가면서 주민들도 그것이 가지는 효과를 피부로 느껴가고 주변에서도 그 가치가 커졌을 때 자연스럽게 사람들의 의식이 바뀔 수도 있고 이렇게 되는 것이 어떤 공사, 새로운 건물 하나 짓듯이 뚝딱뚝딱 해서 이렇게 되는 것은 아닌 것 같거든요.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 고민하는 부분들이 잘 되었으면 좋겠는데 구체적으로 몇 가지 더 여쭙게요.
  지금 전략사업추진실 할 때도 잠깐 제가 질의드렸는데 박경리 북카페, 이것과 관련해서 지금 전략사업추진실 하고 문화체육과 간에 어떤 협의가 구체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김남선  아직 큰 틀에서는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실무에서는 그런 설정이라든가 그런 방향 설정에 대해서는 논의한바가 있는데 아직 큰 틀에서 논의가...
문성진 위원  이런 것과 관련돼서 고정적으로 만나는 채널이 있다든지 이런 것은 아닌 것이죠?
○문화체육과장 김남선  아직은 아닙니다. 
문성진 위원  마을 만들기 관련해서 이 말씀을 드리려고 했었는데 현재 마을 만들기 조례라고 하는 것이 단순하게 낡은 지붕 고쳐주는 이런 개념이 아니거든요.
  조례 성격, 원래 취지도 그랬고 조례 내용을 봐도 그렇고 이것이 작으면 작은 대로 배다리에 있는 사람들이 주민이든 시민단체가 되었든 둘 다 조건을 가진 분들이 되었든 아니면 새롭게 거기에서 뭘 해 보려고 하는 새로운 사람들이 되었든 간에 이제 배다리지역에 맞는 지역공동체에 관련된 사업들을 고민하고 그것은 건설 분야부터 시작해 가지고 소프트웨어에 이르기까지 굉장히 광범위하게 열어 놓은 것인데 마을 만들기 조례는 그러면서 역사문화마을로 자연스럽게 하나하나 쌓여나가는 이런 부분으로 마을 만들기 조례가 얼마든지 활용될 수 있고 원래 그런 취지거든요.
  마을 만들기 조례 취지 자체가, 그래서 이것과 연관성도 고민해 보겠다고  했는데 혹시 이와 관련돼서 구체적으로 고민된 부분들이 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김남선  아직은 구체화하지는 않았고 방향을 설정해서 청장님께 보고를 드렸었습니다. 
  제가 아까 두서없이 말씀드렸습니다만 그런 사항들이 저희가 단기간에 할 수는 없지만 미래에 이런 것들이 구축될 수 있도록 흔적을 제가 재임할 당시에 이런 것들이 잊히지 않도록 그런 작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성진 위원  그리고 창영초등학교, 기독교사회복지관 말씀도 하셨지만 창영초등학교 구(舊)교사가 개방하는 것에 대해서 교장 선생님이 어느 정도 동의가 되었다고...
○문화체육과장 김남선  그렇습니다. 
문성진 위원  이것이 큰 역할을 할 것 같아요.
  잘 분류가 되고 그런 과정을 밟는다고 하면 그전에 교육 박물관 문제가  제대로 안 돼서 되게 많이 안타까웠었는데 그나마 이런 형태라도 된다고 하면 배다리지역 전체적으로 갖는 의미가 많이 살아날 것 같고 이럴 수 있으니까 이것이 잘 추진되었으면 좋겠고 전체적으로 지금 말씀하셨던 이런 것들이 보다 구체화되고 체계화될 수 있게끔 하는 부분들이 빨리 이루어졌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북카폐가 되었든 마을 만들기가 되었든 이런 부분들도 관련 부서와 체계적인 협의가 가능하도록 그래서 전략사업추진실에서 어떤 마인드를 갖고 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예를 들면 어제 인천인 뉴스에서는 일단 고증부터 먼저 해야 될 것 아니냐, 타당한 지적이거든요.
  그것도 우리 입장에서는 좋은 것이고 활용하는 것에 따라서 가치를 널리 알릴 수 있기 때문에 그 과정을 통해서, 어쨌든 그것이 부서의 성격에 대해서 사업 추진하는 방식이 약간 다를 수 있을 것 같아요.
  뭐냐 하면 전략사업추진실 같은 경우에 배다리 역사문화마을 조성은 문화체육과이기 때문에 전략사업추진실에서는 문화역사마을 관점과는 다르게 어떤 일시적인 사업 마인드로 추진할 가능성이 부서 성격상 그런 식으로 갈 공산이 크고 그렇기 때문에 문화체육과에서 배다리 역사문화마을에 대한 나름의 생각을 갖고 있는 데서 같이 협의를 해야만 서로간에 윈-윈 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 다음에 도시개발과하고 마을 만들기도 마찬가지일 것이고 지금 말씀하셨던 이런 계획들이 관심 있는 주변 사람들 의견을 더 들어서 구체화시키는 문제와 더불어서 관련된 부서하고도 체계적인 협조관계를 가질 수 있도록 해서 주민들에게 마치 이것이 개발하느냐 마느냐 선택의 문제로 잘못 전달되어 가지고 여러 가지 불협화음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현재 실질적으로 개발도 장기간 지연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어떻게 우리들의 가치를 찾아나가느냐 하는 실용적인 접근 차원에서라도 받아들여질 수 있도록 이런 식으로 고민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김남선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영화  문성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윤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윤주 위원  질의요지가 거의 비슷한데 제가 2년동안 배다리 역사문화만들기 사업 진행하는 과정을 쭉 봐왔는데 지금이 제일 방향을 잘 잡으신 것 같습니다. 
  굉장히 만족스러운 방향인데 처음부터 이렇게 잡았으면 지금 많이 진행했을 것 같고 아쉬운 점이 많기는 합니다. 
  그래서 너무 반갑고 지금 창영초교 같은 경우에는 교육박물관을 유치하려고 굉장히 많은 노력을 했었어요.
  그래서 지금 답보 상태인 것 같은데 교육박물관과 관련돼서 진행 상황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김남선  교육청에 문의한 바로는 거기에서도 지금 강화쪽에 얘기가 나왔듯이 아직 결정된 바는 없고 우리 창영초등학교 구교사에 대한 교육박물관 측면은 아마 학부형들이 상당히 반대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저도 개인적으로 학부모 회장님을 아는데 그분도 그렇게 얘기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런 상황이 조금 어려우면 아까 제가 잠깐 제시를 했습니다만 저희가 생각하는 넉넉한 사업규모는 나오지 않더라도 조금씩 개방하다 보면 학부모들도 아마 좋은 설득력을 얻을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박윤주 위원  지금 학부모들이 반대를 하는 것은 학습 환경을 해칠 수 있다는 우려...
○문화체육과장 김남선  침해가 되지 않을까 하는...
박윤주 위원  굉장히 호응할 수 있는 내용이고 실질적으로 그것에 대한 대안들을 만들어 나가자 하는 합의점은 있어요.
  그것이 완벽한 합의가 되거나 시나 시민단체들이 처음부터 같이 얘기를 하고 그것을 해결하는 방법을 찾아가면서 사업을 진행했으면 이런 문제는 없었을 것입니다. 
  그것은 시민단체도 물론 자기의견을 충분히 반영하기 위해서 다양한 방식을 취하는 것은 맞는데 거기에서 공부하고 있는 아이들을 위한 배려를 조금 더 했어야 되는 문제가 있고 시의회라든지 다양한 사람들이 이것을 동구에 유치하는 것을 도와주셨어요.
  도와주시면서 이것에 대한 확실한 대안이 실질적으로 별로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비슷한 문제가 또 생길 수 있습니다. 
  역사박물관들을 내방하게 되면 똑같은 문제가 생기거든요.
  교육박물관이든 지금 유적지를 누구인가 와서 관찰하든 똑같은 문제인데 이것 중에서 흔쾌한 답이나 방안이 나오면 교육박물관 유치하는 것 사실 어렵지 않거든요.
○문화체육과장 김남선  그래서 일단은 교장선생님이 전보 발령돼서 바뀌셨는데 오신 분께서 상당히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분이 오셔서 다행입니다.
  그런 부분을, 한번 찾아오시기도 하셔서 대화를 나눈 적이 있는데 작은 단초가 될 수 있으리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윤주 위원  그것에 대해서 확실한 대안을 만들어 주셨으면 합니다. 
  왜냐하면 구교사가 지금 공부하고 있는 교사 중간에, 운동장과 중간에 끼어 있잖아요.
  지금 학교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안전문제 때문에 심각한 상황이에요. 
  어떤 학교는 후문을 폐쇄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후문쪽에서 사람들이 교실로 들어와서 문제가 생기기도 하고 그리고 내년부터 교육청에서는 수위실을 다시 만들고 교문을 폐쇄하고 이런 작업을 하나씩, 하나씩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CCTV를 대거 설치하는 작업부터 시작해서 시도를 하고 있는데 그것만으로는 안 될 것 같아요.
  지금 구교사를 개방하면서 생길 수 있는 다양한 문제들을 미연에 방지해야 되는데 지금 문제 한 건 터지면 교육박물관은 무조건 못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업을 진행하는데 있어서 우선적으로 교육청에서 하려고 하는 수위아저씨라든가 방범과 관련된 CCTV, 교문폐쇄 등등 이런 부분들하고 같이 가야 돼요.
○문화체육과장 김남선  별도로 선생님하고 한번 다시...
박윤주 위원  지금 진로아파트에서 CCTV가 30대 정도 우리 구에 요청한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예산이 2천만원도 안 나오더라고요.
  그렇다면 30대, 40대 정도 저희는 2천만원 정도 투자해서 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오픈하기 전에 그것에 대해서 확실한 로드맵을 세워주고 학부모들을 안심시키고 학부모들은 그런 마음이 들을 수밖에 없거든요.
  안심시키고 교장선생님하고 의논해서 진행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램을 드리고요.
○문화체육과장 김남선  알겠습니다. 
박윤주 위원  산업도로 예정지였던 곳 있죠.
  배다리에 한동안 주차장으로 있었고 코스모스도 뿌려졌었는데 그것을 어떻게 하실 계획이신가요?
○문화체육과장 김남선  그것은 도시경관과에서 코스모스 심어놓고 내년, 지금 파종되었는지 모르겠지만 유채꽃을 파종하기 위해서 정지작업을 해 놓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지금 파종을 해서 겨울을 나야 내년 봄에 꽃이 피는 것으로 알고 있어서 지금 유채꽃이 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윤주 위원  이런 섬세한 부분들이 저는 배다리 역사문화 만들기 사업의 일환이라고 보거든요.
  가는 길이라고 보는데 도시경과과의 사업이기도 하고 도시개발과의 사업이기도 하죠.  
  마을 만들기 같은 경우에 그런데 이런 부분을 섬세하게 큰 그림을 가지고 계속 관여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10년 계획이라고 치면 10년동안 그곳이 정말 예뻐지고 주차장이 되어 버리면 경관이 완전히 망쳐지는 것이거든요.
  주민들이 조금 편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주차장이 되어 버리면 도시경관이나 미학적으로 망쳐져 버리면 거기에는 사람들이 와서 관광하고 싶거나 이런 마음이 안 생겨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미학적인 부분들에 대해서 경관과 사업이기는 하지만 관여를 하셔서 푸근하고 역사도 취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계속 개입해 나갔으면 하는 바람을 드리고 또 한 가지는 창영동에는 역사적 유적지가 굉장히 많습니다. 
  창영동 뿐만 아니라 송림초교 인근부터 해서 곳곳에 많아요.
  잘 모르는데 그런 것들은 많이 아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연구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래서 건물이라든가 흔적이 완전히 없어지기 전에 팻말작업을 했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이전부터 했었어요.
  저도 사실 몇 번이나 제안을 드리기도 했었고 이 자리는 아니지만, 그런데 사실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흔적이라는 것이 나중에 집 무너뜨리고 새 건물 올라와 버리면 완전히 없어지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또 집 안에 흔적들이 들어가 버리면 팻말로 세울 수 없는데 지금 아직 그런 흔적들이 많이 남아 있어요.
  그렇다면 팻말작업을 지금이라도 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유홍준 선생님이 쓰신 나의 문화 답사기에는 터를 보고 눈물을 흘리는 나그네들이 오고가잖아요.
  터를 보고 역사를 다시 생각해 내고 그것을 떠올릴 수 있는 그 작업을 저는 팻말작업부터 하는 것으로 시작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문화체육과장 김남선  그런데 그 작업은 물론 지난번에 저희도 다른 어떤 사업 때문에 그런 것을 생각한 적이 있었는데 동구가 전반적으로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개발지구로 지정되어 있다 보니까 전반적인 검토가 있어져야 되고 보존과 개발이라는 것에 대한 균형이라기 보다는 어떤 작업들이 선행이 먼저 돼서 그런 작업들이 이루어져야 어떤 효과도 더 크게 나타날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을 하고 그런 것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해 보겠습니다. 
박윤주 위원  예, 더 많은 새 건물들이 들어와서 우리가 여기에서 그 흔적을 아예 찾아볼 수 없기 전에 지금이라도 하나씩, 하나씩 거창하게 비석 세우고 이런 것이 아니라 흔적만 찾아가는 것이죠.
  그것이 역사적 고증이라고 생각해요.
  흔적을 조금씩 찾아가는 노력, 그래서 나중에 그것들이 많이 쌓이면 저는 그런 사업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동구에 있는 역사와 관련된 동화책 공모를 하면 동화작가들이 괭이부리마을 아이들이 전국에서 베스트셀러가 되어 많이 유명해졌잖아요.
  그런 것처럼 작가들이 그림을 그리고 이야기를 만들고 이러면 참 재미있는 동구에 대한 감상이나 이런 것들이 생길 것 같은데 그것은 차후 문제이고 일단은 지금 가닥을 잘 잡으신 것 같아서 그런 데에 대한 노력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김남선  예, 립서비스가 아니고 이 사업들이 진작에 이런 방향설정이 되었으면 하는, 저희도 아쉬움이 있는데 저희도 고민 끝에 이런 쪽으로 가는 것이 최선이라는 길을 선택해서 일단은 방향 설정만 해 놓은 것입니다. 
  아직 구체화되지는 않았는데 그것이 구체화 될 수 있도록 많은 작업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박윤주 위원  이것은 빠르게 하면 대개 문제가 많이 생길 수 있거든요.
  저는 10년 바라보고 사업을 해도 된다고 생각해요.
  10년 후면 우리가 창조도시, 남구나 연수구에서 추진했잖아요.
  우리 동구가 훨씬 저는 유력하다도 생각하거든요.
  지금 당장 1년 내가 아니라 길게 보고 사업을 잘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김남선  사실상 동구가, 중․동구가 인천의 모태역할을 하면서 왔지만 신도시 정책, 여러 가지 상황들로 밀려나서 현재 상황에 와 있지만 동구의 구석구석을 다니다보면 옛날 과거의 흔적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화수동, 송현동, 샛골이라든가 금창동 주변지역 여러 가지가 많은데 그래서 모든 데 전부다 아파트 짓겠다하고 주거환경개선사업이나 재개발사업으로 지정해 놓은 상황인데 이런 것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라고 할까 제가 섣불리 말씀드릴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만 그런 작업이 이루어져야 되고 동구는 사실상 저희과에서 책임을 지고 추진해야 될 문제이겠지만 동구의 역사를 아우를 수 있는 동구사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측면이 일단 기본 베이스가 구축되지 않은 상태에서 배다리 역사문화마을을 논하는 그 자체가 상당히 이것은 격에 맞지 않고 앞으로 내년도에 이러한 기본계획안에 대해서 문화마을 이런 측면이 아니고 동구 역사부터 아우르는 그런 작업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박윤주 위원  고맙습니다. 
○위원장 이영화  박윤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영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복 위원  두 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잘 들었고 저는 한번 반대적인 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문화지구 좋습니다. 
  지금 여기 보면 창영동 16번지하고 27번지가 정확하게 어디입니까? 
○문화체육과장 김남선  16번지는 고서점 주변 상가지점이 되겠고 동인천역재정비촉진지구 2구역 되겠고 창영동 27번지는 지역개발지구를 제외한 학교와 도원역 위주로...
이영복 위원  철로변...
○문화체육과장 김남선  그 주변지역이 되겠습니다. 
이영복 위원  제가 볼 때 역사문화가 밀집된 데는 학교 안에 있는 것으로 알아요.
  영화초등학교...
○문화체육과장 김남선  영화초등학교는 안에...
이영복 위원  영화초등학교, 창영학교 그쪽에만 있지 주변에 고서적 3군데 있죠?
○문화체육과장 김남선  4개 정도 있습니다. 
이영복 위원  여기 보면 지역주민들의 반대는 지역개발 때문에 반대하는 것이 많이 있더라고요.  78%라고 있는데...
○문화체육과장 김남선  그렇습니다. 
이영복 위원  중구청 일부, 대한통운 옛날 창고 있잖아요.
  하버파크호텔...
○문화체육과장 김남선  중구청 앞쪽으로...
이영복 위원  거기가 문화지구로 지정되었습니다. 
○문화체육과장 김남선  개항장 문화지구로 지정되었습니다. 
이영복 위원  문화지구로 지정돼서 지금은 굉장히 민원이 많아요.
  제한을 받고 있습니다. 
  개발도 못하고 어떻게 고치는 것도 문제가 되고 그러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 여기 만약에 문화지구로 지정된다면 이쪽은 재개발에서 제외됩니다. 
  1구역이 아까 말씀하신 2구역으로 되어 있는데 6개 구역으로 나누어져서 있는데 이것은 제외됩니다. 
  아시는지요?
○문화체육과장 김남선  제가 이영복 위원님이...
이영복 위원  그렇다면 아니 관련 부서가 아니라고 얘기하지 마시고 이 역사문화지구로 지정받으려면 그 반대되는 문제점은 파악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이런 것도 대안으로 삼고 갖고 있으면서 지역주민을 설득해야지 지금 보면 문화지구로 지정되면 개발을 못합니다. 
○문화체육과장 김남선  예, 그렇습니다. 
이영복 위원  그럼 그런 대안은 제시하고 했느냐고요.
○문화체육과장 김남선  그래서 지역주민들에게 용역과정 수행 중에 설문도 구하고 여러 가지 방법을 했었는데 지금 저희 구에서는 문화지구로, 법률적인 어떤 지구지정은 어렵다고 판단을 했고 지난번에 용역결과에서도 타당성이 여러 가지 요건에 의해서 미흡한 것으로 판단되었기 때문에 당분간은 문화지구 지정은 어렵다고 판단해서 작은, 우리가 실행 가능한 그쪽 배다리의 역사적, 문화적 가치를 고안해 낼 수 있는 그런 사업들에 대한 구상을 계속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영복 위원  실시설계용역비가 얼마 들어갔죠?
○문화체육과장 김남선  2,600만원 들어갔습니다. 
  실시설계가 아니고 학술용역비가 2,600만원 들어갔습니다. 
이영복 위원  적은 돈 아니네요.
  25페이지 2011년도에 지도자 강사료, 감독 코치 부분에 강사료 있죠?
○문화체육과장 김남선  어린이축구단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영복 위원  어린이축구단 운영실태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2011년도에 인건비가 얼마 나갔죠?  강사료...
○문화체육과장 김남선  강사료는 월 400여만원 해서 5천만원 정도 집행되고 있습니다. 
  12월로 환산하면...
이영복 위원  강사료 말입니다.
○문화체육과장 김남선  예, 인건비 강사료가 그렇습니다. 
이영복 위원  5천만원이라고요.  
  자료 준 것이 틀리네.  총 예산이 5천만원 아닙니까? 
○문화체육과장 김남선  총 예산은 7,500만원이고 당초예산 5,500만원이 계상돼서 편성되었고 금년 8월에 현대제철로부터 2천만원 기부를 받아서 추경에 반영해서 총 7,500만원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중 대부분이 강사료로 지출되고 나머지는 어린이축구단 원정시합 갈 때 지출비용이 되겠습니다. 
이영복 위원  2010년도, 2011년도 2012년도 강사료를 보면 차이가 많이 지거든요.
  많이 상향되었어요.
  인건비가 계속 올라갔어요.  그러면 제가 알기로는 기부금, 그것이 밝혀지지 않아서 여기 보면 그것이 포함돼서, 따로 준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강사료가 2010년에는 2,400만원 나갔습니다. 
  2011년도에는 3,900만원, 2012년도에는 5개월간 2천만원 나갔는데 4,500만원  되겠네요.
  인건비를 보면, 그렇게 올라간 이유는 뭔지요?
이것이 단계별로 5%, 3% 공무원 인건비 올라가는 수준이라면 제가 이해가 가는데 100만원 받던 것을 200만원 받고 이런 것이 어떻게 그런지 그렇지 않으면 기부금을 통해서 여기 입금이 안 되고 그것으로 따로 월급이 나갔는지...
○문화체육과장 김남선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영복 위원  이것을 밝혀 주세요.
○문화체육과장 김남선  기부금을 받으면 저희가 추경에 반드시 편성해서 집행하게 되어 있고 저희가 감독, 코치를 월 18시간 기준해 가지고 12만원, 10만원씩 하루당, 하루에 3시간 이상 아이들에게 지도를 하게 되어 있는데 감독은 12만원, 코치는 10만원씩 집행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유소년 축구단 운영규정에 보면 18일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이렇게 20일 이상을 하더라도 18일만, 18일 날짜만 저희가 감독, 코치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영복 위원  과장님, 제가 말씀드릴게요.
  2010년도에는 209일 했습니다. 
  애들 강의 한 것이 209일 했고 그때 2,400만원 나갔고 2011년에는 운영일수를 200일 했습니다. 
  그런데 4천만원 돈 나갔고 지금 보면 2012년도 5개월 동안 90일이면 약 200일 정도 돼요.
  일수 비례한 것은 잘못되었다고, 일수를 얼마 해서 얼마 주었다, 이것은 아닌 것 같은데요.
  여기 일수가 있어요.
  거기 나간 비율로 계산해 보면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맞지 않다고.
○문화체육과장 김남선  예산상에 표현된 사항을 보신 것 같습니다. 
  예산상에는 기부금을 차후에 받기 때문에 그런 사항이 상이할 수 있습니다. 
이영복 위원  이것이 명확해야 돼요.
  기부금 받아서 운영하고 제가, 올해는 정확하게 된 것 같아요.
  왜냐하면 기부금이 늦게 들어오는 바람에 여기 보면 그런 부분이 있는데 전년도에는 제가 알기로는 기부금이 따로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직접 여기 체육회에서 바로 운영한 것 같아요.  아니에요?
○문화체육과장 김남선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이영복 위원  그런데 인건비는 왜 이렇게 된 거예요?  
  이것을 명확히 얘기해 주세요.
  2010년, 2011년, 2012년도 것을, 그러면 선심성으로 더해 준 거예요?
○문화체육과장 김남선  그렇지 않습니다. 
○위원장 이영화  저것을 갖다 한번 보여 주지...
이영복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끝나고 보시고 과장님, 지금 보면 우리 민영으로 운영하는 어린이축구단이 있죠.
○문화체육과장 김남선  예.
이영복 위원  만석FC 거기도 문제점이 많이 있는 것은 알고 있어요.
  제가 봐도 문제점이 있다, 저는 그래요.
  될 수 있으면 이 폭을 넓혀서 솔직히 한쪽에는 가방에 유니폼이 두개, 세 개 사 주고 축구화 두개 사주고 그런 모습을 옛날에 봤고 한쪽은 전혀 지원이 없어요.
  똑같은 동구 아기들입니다.
  그래서 같이 형평성에 맞추어서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만약에 그렇다면, 제가 중구 예를 들어 보면 거기는 직영으로 하는 어린이축구단은 없습니다. 
○문화체육과장 김남선  예.
이영복 위원  없고 FC식으로 만석FC 식으로 4군데가 있어요.
  생활체육회를 통해서 골고루 배분해 주거든요.  그렇죠?
○문화체육과장 김남선  예.
이영복 위원  우리는 형평성에 맞지 않은 것이 뭐냐 하면 우리 직영이라고 해서 청장님의 그늘에 있는 사람은 이렇게 받고 없는 사람은 아무 것도 못 받고 솔직히 맞지 않는다고 생각해요.
  물론 제 개인적인 사견으로 볼 때 이것은 선심성이 아닐까 이런 생각도 든다는 소리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문화체육과장 김남선  선심성은 아니고 청장님이 민선...
이영복 위원  우리 주민들은 골고루 누릴 수 있는 것을 가져야 됩니다. 
  골고루 배분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복지는, 그런 모든 것은...
○문화체육과장 김남선  어린이축구단이 2005년도에 창단돼서 그때 한창 2002년도 이후에 축구에 대한 관심이 전국민 열기가 고조돼서 그런 측면에 편승해서 창단된 것으로 기억하고 있고...
이영복 위원  제가 처음 만들 때 조금 봤습니다. 
  만든 취지는 우리 어린이축구단, 이 축구를 위해서 한 것이 아니라 그때 젊은 아기들, 조그마한 애들이 담배를 피고 뒷골목에 모여 있는 그런 모습을 볼 때 옛날에 유성찬 주사 아시죠?
○문화체육과장 김남선  예.
이영복 위원  그 친구가 맨 처음에 먼저 만들었습니다. 
  그 친구들이 이렇게 움직이면서 도와주세요, 그렇게 만들어진 것은 알아요.
  그런 것 때문에 생활수급자, 어려운 애들 도와주자 해서 처음에 만든 취지는 그것입니다.
  그래서 조그마하게 시작돼서 이렇게 된 것인데 지금 이것이 그래요.
  저는 모든 사람을 넣을 수 있는 그런 것을 주자는 거예요.
○문화체육과장 김남선  이영복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이 매년 비슷하게 거론되는 사항인 것 같은데 물론 저희가 제도권내에 들어와야 지원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인데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안타깝게 생각하고 아마 중구에 지난번 추경 때 그 상황을 파악해 봤는데 생체에서 지원하는 일부 지원형태를 띠고 있다고 그래요.
  저희가 그런 방법을 모색해 보겠습니다. 
  같은 꼬마친구들이 다 축구 열정을 가지고 하는데 소외받지 않도록 그리고 지금 저희들도 운영을 해 보니까 매년 여러 가지 자꾸 예산도 부풀어지고 이런 측면도 있고 그리고 큰 양쪽으로 보면 연 7,500만원이 들어가는데 다행히도 현대제철에서 기부행위를 통해서 구비가 조금 약간은 상쇄되는 효과를 가져오게 되고 그리고 민간 어린이축구단에 대해서는 한번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공식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영복 위원  현대제철에서 주는 것입니까? 
  제가 알기로는 3개 업체인가 몇 개 업체가 합쳐줘서 몇 천만원을 많이는...
○문화체육과장 김남선  저희 어린이축구단은 현대제철에서 지원하고...
이영복 위원  따로 하는 것입니까? 
○문화체육과장 김남선  학교별로 또 지원이 나가고 그렇습니다. 
  맨투맨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저희를 거치지 않고, 저희가 중간 역할만, 작년도에 중간역할해서 MOU체결했던 사항이지 기업체에서 학교로 직접 지원되고 있습니다. 
이영복 위원  나중에 다시 한번 제가 여쭈어보겠지만 강사수당은 다시 한번 명확히 뽑아주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2010년도에는 얼마 주었는데 2011년도에는 얼마 주고 이것은 조금 밝혀져야 될 것 같아요.
  그 전부터 쭉...
○문화체육과장 김남선  해마다 약간 상승해 준 것 같고 남동구청이나 부평구청에 어린이축구단이 있는데 총 예산 편성을 보면 저희가 오히려 500만원이 적은 것으로 나타나고 수치상으로 보면 지금 감독하고 코치에게 주는 월, 감독은 200여만원, 코치 170여만원 나갔는데 감독, 코치가 저희한테 투자나 시간, 노력, 열정에 비해서는 큰 금액은 아니라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여기에서 더 확대돼서 수당이 나가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이영복 위원  저는 뭐냐 하면 전년도, 전전년도 쭉 해 가지고 인건비가 팍 상승해서 이러는 것은 조금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되었는지 그 경위 좀 알려주었으면 하는데 시간상으로 속기사가 힘드니까 다음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영화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15분 감사중지)

(14시30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영화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복 위원님 질의하시죠.
이영복 위원  계속하겠습니다. 
  강사료, 이것은 다시 한번 나중에...
○문화체육과장 김남선  잠깐 말씀드릴까요.
이영복 위원  예.
○문화체육과장 김남선  제가 쉬는 시간에 자료를 살펴보니까 저희가 작년도 4월에 기업체하고 MOU체결을 했었는데 사실 그동안 인건비가 조금 차이가 났던 것은 기존의 예산 범위내에서 우리 구비로 충당하다 보니까 예산 범위내에서 강사료를 지급하다 보니까 감독, 코치에 대한 지금보다는 적게 지급하다 기업체 기부금 2천만원이 확보되면서 그분들도 생활은 어느 정도 하면서 여기에다 전력투구해야만 지도 강습의 효과가 크리라고 보고 저희 구에서 기부금 받는 시점부터 인건비를 상향 조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전에는 2시간씩 지도, 금액에 맞추다 보니까 2시간씩 지도 강습을 했는데 인상하면서 1시간 더 연장해서 아이들에게 더 많은 시간을 투자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영복 위원  제가 실적으로 평가를 하면 안 되겠지만 그때 실적이 더 높습니다. 
  2010년도 그때 그 실적이 지금보다 높아요.
  많이 해서 실적이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때그때 선수가 잘 발굴되면 그렇게 할 수 있겠죠.
  저는 그래요.  이것은 잘 관리 좀 하시고 저쪽에 있는 만석FC를 여기로 합칠 수 있는 연령대가 4, 5, 6이죠?
  저쪽은 1, 2, 3이고....
○문화체육과장 김남선  그렇습니다. 
이영복 위원  그것을 전체적으로 1학년부터 6학년까지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은 안 될까요?
○문화체육과장 김남선  합칠 수 있다고 하면...
이영복 위원  합치라는 것이 아니라 1학년부터 6학년까지 관리가 된다면 자연적으로 거기 있는 친구들이 이리로 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관리가 잘 되면 거기가 모르겠습니다.
  거기는 되고 안 되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어떤 분이 어떤 생각을 가질지는 모르겠지만 우리 아기들이 복지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것이 어떤가 해서...
○문화체육과장 김남선  지원방안을 적극적으로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영복 위원  23페이지 강사가 몇 명이에요? 
○문화체육과장 김남선  어떤 강사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이영복 위원  생활체육교실 운영, 강사가 테니스 강사도 있어요?
○문화체육과장 김남선  총 10개 교실입니다.
  10개 교실에 14,000여명을 지도 강습했습니다. 
이영복 위원  강사가 몇 분이냐고요?
○문화체육과장 김남선  아침 체조 같은 경우는 두 분이 하시고 나머지는 강사는 한 분씩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영복 위원  볼링도 있네요.
  볼링, 테니스, 인라인도 있고 상근직 강사입니까? 
○문화체육과장 김남선  그렇지 않습니다. 
  그때그때 생활체육교실 운영 홍보를 하고 강사는 그때그때 채용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시간당 3만원씩의 강사료를 줘서 지도 강습시키고 있습니다. 
상근직 이런 형태는 아니고요.
이영복 위원  2010년도에는 지원하다 안 하는 데도 있고 안 하다 하는 데도, 이것은 어떻게 해서...
○문화체육과장 김남선  저희가 모집해 가지고 적정의 강습 분위기를 해치는 분위기가, 예를 들어서 수강생들이 굉장히 수적으로 기대치에 못 미치면 진행을 하지 않고 그래서 그런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이영복 위원  지속적으로 홍보가 안 돼서 그런 것은 아닌가요?
○문화체육과장 김남선  그렇지는 않습니다. 
  매년 하기 때문에...
○위원장 이영화  이영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영우 위원님...
박영우 위원  15페이지 체육시설 보수현황에 풋살경기장 조명타워 보수공사가 연간 2천만원 이상 들어갔네요.
  여기를 이용하시는 분들이 얼마나 계세요?
○문화체육과장 김남선  만석동 풋살 동호인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주로 이용하고 그 외에는 저희가 아까 생활체육교실이라든가 수강생들이 운영할 때 그때 운영하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역주민들도 언제든지 활용할 수 있도록 개방하고...
박영우 위원  이용도가 높나요?
○문화체육과장 김남선  그래도 매일매일 동호인이라든지 일반 주민들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가 외지다 보니까 잦은 고장으로 인해서 저희들도 밤에 가끔 나가서 현지를 지도 감독하고 있는데 어떤 사각지대, 사각시간에 훼손하는 부분이 많아서 사실 여기는 많은 관심을 갖고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박영우 위원  연간 2천만원을 보수공사나 등기구교체 이런 식으로 2천만원 이상 투여되었는데 다른 데에 비교했을 때 많은 비용이 투여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지역주민들의 이용도가 낮은 경우에는 굉장히 곤란스러운 일이 있잖아요.
  많은 돈을 투여했는데도 불구하고 이용도가 없으니까 문제점이라고 제가 말씀드리고 반복되는 질의이지만 23페이지 쭉 있는데 하지 않는 생활체육도 있는데 송현근린공원 하고 화도진공원에서 생활아침체조가 1년 내내 하는 것은 아니죠?
○문화체육과장 김남선  거의 매년 시행하고 있습니다. 
박영우 위원  12개월 계속하는 것입니까? 
○문화체육과장 김남선  저희가 11월까지 하고 있습니다. 
  동계에는 춥기 때문에 11월 30일 정도까지 진행하고 있습니다. 
박영우 위원  주로 아침...
○문화체육과장 김남선  아침 6시부터 1시간 정도 하고 있습니다. 
박영우 위원  저녁에도 하고요?
○문화체육과장 김남선  저녁에는 안합니다. 
박영우 위원  저녁에 그전에 보니까 하시던데요.
○문화체육과장 김남선  그것은 자율적으로 하시는 것 같아요.
박영우 위원  강사가 와서 여름에도...
○문화체육과장 김남선  그것은 생체에서 별도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박영우 위원  강사가 와서 하는 것이 아니고...
○문화체육과장 김남선  예, 강사도 오십니다. 
  오시는데 그것은 저희가 주도하는...
박영우 위원  이용하시는 분들이 하루에 주로 얼마나 됩니까? 
○문화체육과장 김남선  20~30명 아침에 와서 하고 있습니다. 
박영우 위원  이런 것이 지역주민들한테 활성화 되어 가지고 공원에도 자주 모든 분들이 올라오시고 동구에서 갈 수 있는 곳이 여기밖에 없잖아요. 
  문화체육과에서 이런 쪽으로 많이 확대를 했으면 좋겠어요.
  보니까 강사료는 늘어났는데 통계 같은 것도 앞으로는 자료 주실 때 1년에 정확한 데이터는 안 나오지만 어느 정도 이용하시는지 지역주민들이 그런 것도 데이터가 있으면 좋겠어요.
○문화체육과장 김남선  별도로 제가 자료를 챙겨놓은 것이 있는데 송현근린공원에는 연 5,000명 이상, 화도진공원도 4,000여명씩 이상 참여를 연 인원으로 따지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매해 매일하기 때문에 호응도는 상당히 좋습니다. 
  다만 소음문제 때문에 가끔 민원이 발생하는데 그때그때마다 적절하게 이해도 구하고 소리도 낮추어서 하고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박영우 위원  소음문제가 따르겠죠.
  35페이지 관련된 요즘 경제도 어렵지만 노래방 이런 데 단속한 행정처분내역이 있는데 모업체는 3차례에 걸쳐서 반복된 적발내용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분들은 가중처벌이 주어져야 되지 않나요?
○문화체육과장 김남선  가중처벌이 돼서...
박영우 위원  과징금만 내고 영업은 반복적으로 하시고 마지막에는 돈을 내기 싫어서 그런지 영업정지 10일 행정처분을 받았는데 다른 업체들, 조그마한 업체들이 경제가 어렵고 운영하시는 분들도 힘들겠지만 반복적으로 하는 것은 계도 차원에서라도 가중처벌을 해 가지고 두 번 다시는, 재발방지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요.
○문화체육과장 김남선  그렇습니다. 
  저희가 행정처분을 좀 물론 규정이 있습니다만 가중처벌이 되고 있습니다. 
박영우 위원  50만원이라면 10일 정지밖에 해당이 안 되고 2번, 3번까지...
○문화체육과장 김남선  3번 이상이면 처벌을 받게 안 됩니다. 
박영우 위원  폐업까지...
○문화체육과장 김남선  사실상 영업정지 10일이면 상당한 타격입니다.
박영우 위원  타격이 크죠.
  이런 것은 재발방지를, 어떤 행정처분하는 것보다 계도를 해 가지고 지역에 이런 분들이 먹고 살기 힘든 사람이 많으니까 처분을 안 받고 하지 말도록 해 가지고 해야 될 것 아니에요.
○문화체육과장 김남선  현실과 이상의 갈등인데 저희가 물론 노래방 같은데 지도점검을 나가면 저희가 직접 행정처분을 위해서 지적하는 사항은 없고 거의 대부분 계도를 하는 사항인데 여기에서 나타난 기록에는 대부분 100%가 경찰서에서 적발돼서 저희한테 통보돼서...
박영우 위원  경찰이 단속해서 우리한테...
○문화체육과장 김남선  경찰서에서 수시로 노래방 적발을 합니다. 
박영우 위원  우리는 행정처분만 내리고...
○문화체육과장 김남선  예, 저희는... 
박영우 위원  우리 구청에서는 단속 한 것은 없고...
○문화체육과장 김남선  그분들의 사정을 알기 때문에 저희는 계도를 많이 하는데 현실적으로는 노래방에서 음주라든지 여러 가지 위법적인 사항들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박영우 위원  다른 업체는 한두 번, 여기는 세 번이나 지적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할 경우에 문제점이 있다고 판단되고, 47페이지 지금 시에서 하는 사업이겠지만 어제도 저희가 전략추진사업실에 말씀을 드렸어요.
  여기에 가 보시면 여기가 여러 가지 접근성이나 지역주민들이 이용하기에는 떨어지는 지역이잖아요.
  동구에서 맨 구석...
○문화체육과장 김남선  공업지역이기도 하고요.
박영우 위원  주변 환경도 안 좋으니까 앞으로 과장님이 시의 사업이고 끝나면 우리 동구 주민이 50% 이상 이용할 것이라고 판단되니까 이 주변상황을 잘 정비할 수 있게끔 문화체육과에서 시하고 잘 조율하셔 가지고, 작년에 보니까 전략사업추진실에서 5억원이라는 예산을 들여서 하겠다, 조성사업 도시경관과에서 하겠다는 계획은 있는데 계획에 불과하지 말고 사업이 이루어져야 될 것 아니에요.
○문화체육과장 김남선  제가 행감에 들어오기 전에 도시경관과와 통화를 하고 실무자하고 대화를 나누었는데 내년도사업으로 송림경기장 주변으로 가로변 경관사업을 추진합니다. 
  총 사업비는 5억원이 되는데 시에서 50%를 시비지원 받아서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그래서 내년도 사업비로 계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영우 위원  그리고 지금 제가 심각하게 고민해야 될 것은 79페이지 문화복합센터 지금 어떻게 추진되고 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김남선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배려를 해 주셔서 사업비가 확보돼서 오늘 현재까지 80페이지 보면 지역주민들한테 보상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지금 현재까지 나타난 자료에 보면 27억원 정도 보상이 되었고 이 기록 이후에 7,400만원, 7천만원 정도 보상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28억원 이상 보상이 이루어졌고 향후 지속적으로 내년도에도 몇 분들이 보상을 하기 위한 사전절차인 지형 현황측량 내지는 지장물조사를 당초 에 거부했던 분들, 총 건물 30개동에서 9개동 주민들이 사전조사를 안 했는데 그 중에서 한 집이 하겠다고 의향을 보내 주셨는데...
박영우 위원  지금 세 가구가 감정평가조차도 안 받은 분이 계신다고...
○문화체육과장 김남선  9개동입니다.  전체적으로 보시면... 
박영우 위원   9가구가 아직까지도 감정평가를 안 받으신 거예요?
○문화체육과장 김남선  예, 감정평가라기 보다도 감정평가도 안 받았지만 감정평가를 하기 위한 사전절차, 현황 지장물조사를 받지 않았습니다. 
박영우 위원  지장물조사조차도...
○문화체육과장 김남선  계속적으로 저희들도 공문을 보내고 나가서 대화도 나누고 하는데 내년까지는 사업이 이렇게 보상을 진행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박영우 위원  그것이 빨리 추진되어야만 우리 사업이 이루어지는데 그것을 문화체육과에서도 이 사업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물론 잘하고 계시겠지만 적극성을 띠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김남선  첨언에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이 사업비가 워낙 규모가 크고 사업비도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시에서도 시비 86억원, 국비 20억원, 106억원 정도를 저희가 받아야 되는데 지금 본 사업이 신규사업으로 분류되다 보니까 인천시에서도 여러 가지 아시안게임이라든지 도시철도라든지 각종 현안사업들을 추진하다 보니까 구에서 신규사업으로 해서 지원 받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시에서는 정확한 것은 아니지만 2014 아시안게임이 어느 정도 마무리 되어야 그 이후에 이 사업이 본격적으로 손을 대지 않을까 그런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박영우 위원  과장님 그런데 시에서 2011년 7월에 보면 조건부 투융자심의를 가결하셨잖아요.
  우리 구에서는 이미 사업을 투입했어요.
  그런데 자기네들이 투융자심의에서 조건부 해 놓고 왜 신규사업으로, 이것은 진행되는 사업으로 봐야지 무슨 신규사업으로 분류한다는 자체가...
○문화체육과장 김남선  지금 사업의 첫 삽을 뜬 것이 아니고 사업을 하기 위한 기본단계인 부지를 확보하는 단계이지 않습니까? 
박영우 위원  부지 확보하는 것도 신규사업이 아니죠.
  지금 우리 구에서 2011년, 1년이 지난 이 시점에서...
○문화체육과장 김남선  작년에 그래서 시에다 올해 2012년도 예산을 확보하고자 국시비를 요청을 예산담당관실하고 문화예술과에다 신청했었는데 그때 제가 직접 가서 그분들 만나 뵙고 사정 얘기를 하면서 나온 얘기가 당분간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런 사정에 의해서 당분간은 사업비 지원이 어렵다 그러니까 일단 1차적으로 구비를 투입해서 할 수 있는 범위를 하고 난 다음에 보자고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저희 과에서는 보상이 1차적인 진행이 되어야 되겠고 그리고 보상도 하루하루 늦어지면 지장물조사 안 한 집들도 있습니다만 지금까지도 보상을 안 하고 지장물조사 이런 기본적인 것조차 해놓지 않으면 해가 갈수록 점점 지가는 올라가는 문제도 있고...
박영우 위원  제가 알기로는 과장님도 알다시피 277억원이라는 예산이 투자되었는데 계속 그런 식으로 반복적으로 보상관계나 이런 것이 늦어질 경우에는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계속 사업비보다 배, 100억원 가량도 은연 중에 나왔잖아요.
  이 사업비에 100억원이 더 투여가 되어야만 가능하다는 말씀도 하셨지만 사실상 시비가 그렇다면 국비라도 어떻게 받아올 수 있는 것을 우리 과장님께서 노력하셔야 될 것 같아요.
○문화체육과장 김남선  시에서 국비를 나누어줄만한 여력이 안돼서 그렇지 않아도 예산담당관하고 길게 얘기를 하고 왔는데 사실상 조금 어렵고 일단은 보상에 전념하면서 사후 추이를 보면서 이 사업이 가속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영우 위원  고생 좀 하시고 83페이지 해설사 이분들이 쭉 코스가 1, 2코스로 되어 있네요.
  84페이지에 참가하신 분들이 워킹으로 도보로 하시는 것인데 사실상 참석하신 분들이, 참여하신 분들이 이것을 하겠다고 코스별로 문화해설사가 다니면서 오신 분들이 어느 지역에 있는 분들이 와서 이 코스를 돌고 갔나요?
  주로 동구 분인지 아니면 외부에서 오신 분인지...
○문화체육과장 김남선  아니 동구에 계신 분들은 거의 없고 외부에서 오시는 관광객들이나 동구의 배다리라든지 소개를 받고 오신 분들, 달동네박물관을 소개받고 오시는 분들, 여러 각계계층 분들이 많이 오십니다. 
  저희가 전 시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배다리의 역사 가치적인 것에서 문화해설사 이분들을 적극 활용해서 동구의 가치라든지 과거의 흔적들을 계속 보여줄 수 있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박영우 위원  지금 보시다시피 코스별로 있는데 성냥공장이라든지 아직까지 남아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김남선  그쪽에 그 당시 건물은 아닙니다만 여기가 성냥공장이다 하는 것은 있습니다. 
박영우 위원  코스도 제가 봤을 때 2코스에 보니까 송현시장, 수문통 중앙시장을 순회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좀더 동구 지역의 좋은 부분들이 알려져야 되고 두 번째는 지역에서 우리 지역에 있는 분들은 지역을 잘 아시니까 그렇지만 외부에서 관광객이 오시니까 인천 동구에 오시면 뭐를 느낀 점이라든가 이런 것도 평가 같은 것도 과장님께서 하셔가지고 알려주고 해야 될 것 같아요.
○문화체육과장 김남선  골목문화 해설사 이분들의 협조를 구해서 쪽지 정도의 설문 정도는 한번 계획해 보겠습니다. 
박영우 위원  그런 것도 한번 같이 순회하면서 자료로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문화체육과장 김남선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영화  박영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순자 위원님...
지순자 위원  과장님, 장시간 고생이 많으십니다. 
  15페이지 체육시설 보수현황에 아까 박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만석동 풋살경기장을 보니까 2천만원 정도 되네요.
  2천만원이 넘었어요.  여기 CCTV 하나 달라고 했는데 달으셨어요?
○문화체육과장 김남선  못 달았습니다. 
지순자 위원  이것 CCTV 달으셔야 됩니다. 
  CCTV 안 달면 아마 수리비가 더 나올 것입니다. 
  거기가 외져가지고 거의 보면 철망을 자른다든지 이래서 보수비가 많이 들어가는 것이잖아요.
  이제는 CCTV를 달아서 찾아가지고 벌금을 물리든지 뭐라도 해야 수리비가 이렇게 안 나가거든요.
  그래서 CCTV를 저쪽 끝으로 해서 양쪽으로 이렇게 쏠 수 있게끔 해서 아마 그것만 달아놓으면 여기 수리비 안 들어가도 될 것 같아요.
  이것 괜한 돈 들이는 것이거든요.
○문화체육과장 김남선  그런데 여기 지금 저희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만 풋살협회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이 시설을 지켜 주었으면 좋겠어요.
  이런 식으로 하다보면 동네마다 CCTV 전부 달아야 되고 시설을 주도적으로 활용하는 데서도 관심을 갖고...
지순자 위원  그러니까  관리도 중요한데 우선 관리가 제대로 안되어 있으니까 CCTV 달아서 거기가 외져서 그렇게 자꾸 철망을 끊거든요.
  저는 어떻게 저것을 끊을 수 있나 의아스러울 때도 있어요.
  그 정도로 망가뜨려 놓는데 여기 쓰는 사람들도 이용률이 굉장히 높아요.
  굉장히 많이 쓰고 있거든요.
  밤에 제가 10시, 11시에 나가 봐도 그때도 문을 열어놓고 공을 차고 막 그러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렇게 수리비가 많이 안 들어가려면 우선 아쉬운 대로 CCTV라도 달아나주면 수리비가 적게 들 것 같으니까 우선 CCTV 달아 주세요.
○문화체육과장 김남선  검토해 보겠습니다. 
지순자 위원  아까 이영복 위원님 말씀하셨던 어린이축구단, 제가 항상 말씀드렸듯이 자부담이 있어야 됩니다. 
  현대제철에서 2천만원이 왔을 때 우리 예산이 5,500만원이면 5,500만원에서 2천만원을 빼고 그러고 써야 되는 돈인데 우리 돈 5,500만원 해 주면 2천만원을 얹어 가지고 코치 수당 주라는 얘기 아닙니다. 
  우리 예산을 좀 줄여보자고 다 기부 받고 그러는 것인데 우리 예산은 예산대로 돈 다 들여가면서 기부 받은 돈 얹어서 쓰라는 것 아니거든요.
  아이가 30명밖에 안돼요.  그러면 1인당 230만원 꼴이 넘어 들어갑니다. 
  애 하나당, 그래서 저희가 중구도 그렇고 직영으로 갖고 있는 데는 3군데  밖에 없을 거예요.  그렇죠?
○문화체육과장 김남선  예.
지순자 위원  타구에도 지금 어린이축구단 때문에 돈이 많이 드니까 굉장히 머리 아파하고 있어요.
  생각 외로 저희도 2천만원부터 시작해 가지고 7,500만원까지 올라 왔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예산이 더 늘면 늘었지 줄지는 않을 것이란 말이에요. 
  그럴 것 같으면 이제는 몽땅 다 해 주지 말고 그래서 먼저도 과장님하고 만나서 말씀드렸듯이 그래도 어느 정도 자부담을 시켜서 내 책임도 전가를 시켜 주어야 됩니다. 
  무조건 다 공짜가 아니라 복지가 무조건 공짜로 주다 보니까 바라는 마음만 생기지 내가 뭘 하고자 하는 마음이 없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도 마찬가지로 자부담을 시켜서 예산도 즐여 가면서 그렇게 해야지 이것 지속적으로 공짜로만 다 주다 보면 그렇다고 아이들이 7,500만원에 100명 정도 되는 것도 아니고 30명 가지고 7,500만원씩 쓰는 것은 저희로서는 굉장히 예산낭비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잘 계획을 짜셔 가지고 이것은 운영해 주셨으면 합니다. 
  굉장히 청장님도 머리 아파 하시는 것 같아요.
○문화체육과장 김남선  자부담 논리적으로는 괜찮은 말씀인데 여기 저소득층 아이들도 일부 10여명 있고 해서 그런 애로사항도 있고 실질적으로 금년도에 14번 대회를 나갔는데 9번은 저희가 음, 양으로 1,000여만원 예산을 지원했습니다만 다섯 번은 학부모들이 자부담해서 간 경우도 있고 횟수 면에서는 많다고 느낄 수 있겠습니다만 그런 부분도 있고 반반, 자부담을 할 경우에 가정이 어려운 친구들은 거기 나오기 어려운 측면도 있고...
지순자 위원  자부담을 하라는 것은 거기에 제가 봐서는 차상위계층이라든지 아니면 생활수급자라든지 그런 애는 봤을 때 없는 것 같아요.
○문화체육과장 김남선  7명 있습니다. 
지순자 위원  7명 있으면 그런 아이들은 빼고 나머지는 자부담을 시켜야지 이것 일일이 따지면 제가 봐도 7명은 안 될 것 같아요.
  우리 동구청으로 자꾸 들고 가려는 이유가 신발 공짜, 추리닝 공짜, 아무튼 전체적으로 가방까지 공짜로 주니까 그렇잖아요.
  어쨌든 이 예산을 가지고 딱 30명만 뽑는 것이 아니라 100명이 되었다, 150명이 되었다 그러면 이해가 간다는 거예요.
  동구 아이들이 축구를 차고 싶어 하는 아이들이 다 들어가서 하는 것이니까 그것은 저희도 이해를 하고 넘어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30명을 가지고 이 시합, 저 시합 다니면서 그렇다고 동구청이 잘 차는 것도 아니고 돈은 돈대로 들여가면서 성적은 성적대로 안 나면서 이것은 예산낭비가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이제는 그동안 많이 베풀었으니까 조금 생각하셔서 자부담이라도 시켜서 지금 굉장히 긴축하고 있잖아요.
  어려우니까 학부모들한테 말씀하시기도 좋을 것 같아서 조금씩이라도 나누어서 이렇게 해 보는 것이 어떻겠느냐는 의향을 한번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김남선  자부담을 했을 경우에 가장 염려되는 부분은 아이들한테 물론 가방이나 이런 것은 안 사주면 되겠지만 감독, 코치 운영에 있어서 운영의 폭이 상당히 좁아지는 것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지도자가 또 동기부여가 돼야 아이들 친구들을 이끌고 갈 수 있는데 여러 가지 대안을 모색해 보고 당장 결정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지순자 위원  이분 지도자 투 잡 안 합니까? 
○문화체육과장 김남선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아마 해야 생활이 될 것 같습니다. 
지순자 위원  이 봉급 갖고는 생활하기가...
○문화체육과장 김남선  여기에서 더 수당을 깎일 경우에는 이 친구들 여기에서 있을 수 없겠죠.
지순자 위원  그러니까 코치들이 보면 여러 군데 뛰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생활하는데 유지를 하거나 그렇게 하시기는 한데 우리 것만 받아서는 생활이 안 되니까 여러 군데 뛰기는 할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굉장히 그리고 2010년도에 비해서 2012년도에 코치비가 너무 많이 올라갔어요.
  우리 위원님들 의정비 인상하려고 하면 여론조사 해야지 뭐 해야지 힘들어서 1만원씩, 6천원씩 올려주면서 세상에 지도자 올릴 때에는 팍팍 올려주고 말없이 이러는 것에 비하면 저희는 뭐라고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문화체육과장 김남선  기존에 너무 적게 주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지순자 위원  그때 시절에는 다 그렇게 갔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린이축구는 운영을 해 봐가지고 속속들이 알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더 이상 얘기하고 싶지 않고 이제는 우리 구도 너무 힘들고 긴축을 해야 되는 부분에 있어서 자부담을 시키면 훨씬 좋지 않을 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문화체육과장 김남선  위원님들께서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여기에 대한 의견을 계속 주신 바와 같이 저희가 전향적인 검토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매회 추경이라든가 예산심의 때마다 거론되었는데 저희가 거기에 상응하는 조치는 취하지 못 했거든요.
  내년초라도 이 사항에 대해서 의원님들께서 내년도 예산을 어떻게 편성해 주실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전향적인 어린이축구단에 대한 진단이라든가 향후 추진방향이라든가 다시 한번 제고하는 측면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순자 위원  그리고 여성합창단 운영비에 대한 정산서는 계속 잘 올라오고 있죠?
○문화체육과장 김남선   예.
지순자 위원  그 부분은 항상 운영비를 타가면 지적했던 대로 정산서는 꼬박 꼬박 올라와야 되고 여성합창단의 단복이라고 하나요.
  저희가 드레스가 몇 벌이죠?
○문화체육과장 김남선  30여벌 있는데 그것도 초창기 창단할 때...
지순자 위원  그것 말고 그것은 인원수대로 있는 것이고 개인당 하나인지 두개인지...
○문화체육과장 김남선  두개 정도 있습니다. 
너무 오래 되어 가지고 내년도 예산에 조금 반영했습니다. 
지순자 위원  그러게요.
저도 그래서 말씀드리는데 보면 드레스가 너무 오래되어 가지고 이북에서 합창단이 입는 그런 스타일을 연상하게끔 옷이 그러더라고요.
  다른 데서라도 줄여서 눈으로 봤을 때 좋게 보일 수 있는 그런 부분은 한번 갈아주어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려 본 것입니다. 
  다음은 전통공예상가 있죠.
  저희 여기에 돈 얼마 들였죠?
○문화체육과장 김남선  800여만원...
지순자 위원  저희가 거기 다시 리모델링 해 주고 뭐해 주고 돈 많이 들였잖아요.
○문화체육과장 김남선  5억원 정도 들여서 관광진흥기금 2억5천만원하고 시비 2억5천원 해서 5억원 들여서 리모델링 공사를 2009년도에 했습니다. 
지순자 위원  다 했죠.  저희가 5억원의 10분의 1도 못하고 있거든요.
  점포가 몇 개죠?  여기 보니까 66개로 되어 있네요.
○문화체육과장 김남선  공방 15개 정도 있고...
지순자 위원  66개 중에서 지금 점포 여는 데가 몇 군데나 되죠?
○문화체육과장 김남선  열어있는 데는 가끔, 닫아있는 데도 있고 선생님들 강의를 나가거나 이렇게 되면 공방 같은 경우에는 평소에는 반 이상은 열려 있습니다. 
지순자 위원  그것이 왜 그러느냐 하면 작년에도 이 부분에 대해서 지적사항이 나갔을 거예요.
  여기 점포를 임대료가 너무 싸가지고 여기 임대료가 얼마죠?
○문화체육과장 김남선  연60만원   
지순자 위원  그래서 임대료가 싸가지고 전부 점포를 창고로 쓰는 데가 또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활성화가 안 되는 거예요.
  장사가 안 되면 안 되는 만큼 전체적인 66개 점포가, 가게가 다양하게 문을 열어야 됩니다. 
  선생님들이 물론 수업을 나가셔서 잠깐 문을 닫으면 그것은 어쩔 수 없지만 그나마 가게를 봐줄 수 있는 사람이 나와서 문을 열어나 주고 그래야 손님들이 지나가다가도 보는데 지금 여기 보면 3분의 1도 문이 열려 있지 않아요.
  그럼 돈은 돈대로 들여가지고 여기를 활성화 시키려고 구청에서는 애를 쓰고 있는데 점포 값이 싸다고 창고로 임대해서 쓰고 점포 문 안 열고 그러면 여기가 활성화가 되겠습니까? 
  활성화 안 됩니다. 
○문화체육과장 김남선  가끔 공예상가 나가보면 저희도 한숨이 나오고 하는데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 동감하고 저희들도 활성화라는 거대한 꿈보다는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고자 올해 프로그램도 운영해 봤는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효과가 사실상 미미합니다. 
지순자 위원  그래서 저도 학교에다 많이 홍보를 해서 전통상가를 이용하면 재료비도 한번은 공짜로 해서 아이들 수업을 할 수 있게 만드니까 이용해 주십시오, 홍보를 하는데 그래서 한번씩 따라 내려가 보면 문을 연집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실태조사를 하셔가지고 창고 쓰는 데를 다 빼시라고 하고 차라리 돈을 조금 더 싸게 받더라도 가게 임대를 해서 문을 전체적으로 열 수 있게끔 사람들이 지하상가를 이용했을 때 아무 것도 아니어도 눈요기라도 아, 여기는 이런 것도 있구나, 눈요기라도 할 수 있게 그렇게 만들어 놓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이 나서 뭐를 사러 갔을 때 시장에는 그런 것이 없는데 거기 가면 있다는 생각이 났을 때 저희가 지하상가를 내려가 봤을 때 그 집은 항상 문이 열려있으니까 언제든지 가면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야 되는데 그것이 아니라 거기가면 항상 문이 닫혀 있으니까 가서 살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실태조사를 하셔 가지고 집세를 낮추더라도 전체적인 66점포가 다 문을 열 수 있는 그렇게 해서라도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김남선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영화  지순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문화체육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김남선 문화체육과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05분 감사중지)

(15시20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영화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함께 참석한 직원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함응진  재무과장 함응진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수고가 많으신 이영화 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리면서 함께 근무하고 있는 팀장님들을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송명열 계약심사팀장입니다.  이미정 지출팀장입니다.
  재산관리팀 김복섭 팀장은 23일까지 국공유재산관리 실무과정 교육을 서울에서 받고 있습니다. 
  대신해서 구재성 실무관이 참석했습니다. 
  (인 사)
○위원장 이영화  함응진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재무과 소관 감사자료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때는 해당 페이지를 짚어가며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성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문성진 위원  간단한 것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55쪽 보면 경제과에서 발주한 것이긴 한데 동부시장 아케이드 설치공사(건축) 해서 설계변경 내역이거든요. 
  그런데 5천만원 정도가 늘어난 것이잖아요.  이것에 따르면... 
○재무과장 함응진  그렇습니다. 
문성진 위원  1억이었던 게 1억5천만원이 됐고, 동부시장 아케이드 설치공사 폐기물 처리용역이 애초에는 500만원이었는데 늘어난 게 1,700만원 됐으니까 늘어난 게 배보다 배꼽이 2배 이상 커버린 거죠. 
  다른 부서들도 있습니다만 3번, 4번 같은 경우, 동부시장 아케이드 설치공사 관련해서 건축과 폐기물 처리용역이 설계변경을 통해 금액이 굉장히 많이 증가했는데 이것 관련하여 재무과 차원에서 경제과에서 이런 부분들이 들어왔을 때 어떻게 할 수 있는 방안이 없나요?  
  점검이 되어지는 이런 게... 
○재무과장 함응진  무슨 말씀인지 이해했고 현재 재무과에서 계약부분들을 총괄해서 업무를 처리해 나가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사업계획들을 설정하고 방침결정 받아서 설계에 의해 넘어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사업계획 자체까지 변경하기는 곤란하다는 이해를 바탕으로 말씀해 주신 것으로 이해하고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런 부분 관련해서 실질적으로 계획자체는 변경하기 어렵고 다만, 설계상에 방식이라든지 단가라든지 이율이라든지 관리부분이 사업의 여건상 적정했느냐 하는 부분들을 검토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검토하는데 있어서 작년에 위원님들께서 적산프로그램 구입하는데 예산을 배정해 주셔서 그것을 활용해서 해오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문성진 위원  동부시장 아케이드 설치공사 폐기물을 보면 상인 집기류 방침을 처리한, 상인들을 치워야 하는 것을 관에서 치우느라고 돈이 더 들어갔다는 뜻이잖아요, 이 뜻이... 
○재무과장 함응진  그렇습니다. 
  이 부분은 경제과에서 주 답변이 이루어져야 되겠지만 저희가 계약할 때 내용을 파악한 것으로는 실질적으로 아케이드를 공사하기 위해서 구 점포들에 있던 물건들을 전부 빼서 빈 공간에 전부 넣었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새 점포로 이사 가면서 쓰지 못하는 부분들은 놔두고 간 관계로 이것을 어느 상인들도 처리해 주지 않는 입장이고 해서 어쩔 수 없이 처리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문성진 위원  아케이드 설치해준 것만 해도 감지덕지해야 되는 것인데... 
  하여간 그 문제는 경제과에 이야기를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만 재무과 차원에서 이런 부분들이 근본적으로 점검되지는 못하겠지만 각각의 사업부서에서 설계변경을 했을 때 그 부분들에 대해 상호 점검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이 어떻게든 방법들을 각 부서의 고유한 권한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찾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양쪽에서 서로 경계들이 이루어져야 조심하게 되고 애초에 계획 세울 때부터 그런 것 염두에 두고 변경하기가 어려우니까 애초에 계획산정을 잘 하자, 이런 것을 할 수도 있을 것 같고 그런 것이니까 그런 방안들을, 저도 어떤 것이 좋을지는 몰라서 구체적인 제안은 못 드리겠습니다만 재무과 부서장이시니까 그런 방법들을 뭐가 있을지 한번 찾아보시는 노력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재무과장 함응진  고맙습니다.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에 문성진 위원님을 비롯해서 여운봉 의장님, 여러 위원님들이 설계부분에 대한 여러 가지 내역검토 부분에 대해서 상당한 질책이 있었습니다. 
  그 이후, 제가 오기 전부터도 그런 부분에 대한 보완을 상당부분 내부적으로 강화했더라고요. 
  하지만 그 부분이 시스템화 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고민을 해나가면서 개선책을 찾아보겠습니다. 
문성진 위원  수고해 주시고요. 
  71쪽, 하자보증금 예치현황인데 혹시 이런 이유 때문인가 해서 짐작하는 것은 있는데 어쨌든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아서... 
  청소년수련관 하자보증금 예치를 보면 ‘01년 9월 26일로 예치액이 5,600여만원이죠.  그런데 잔액이 6,400만원으로 800만원이 늘었어요. 
  이게 어떻게 된 것이죠?  
○재무과장 함응진  하자보증금은 일반적으로 세입 세출외 현금으로 보관하고 있습니다. 
  장기간 하자보증금이 집행되지 않는 경우에는 2년, 3년짜리 정기예금을 들고 있습니다.  그에 따른 이자발생분이라고... 
문성진 위원  그러면 이것은 결국 청소년수련관에 대한 하자보수를 안 했다는 뜻이 되는 것인가요?    
  뭐냐 하면 사용해서 줄어들고 거기에서 이자가 붙는 것은 이해하겠는데 제가 봤을 때 5,600만원에 대한 이자가 고스란히 붙는 것 같아요. 
  10년 정도 지나면 이 정도 되거든요. 
○재무과장 함응진  그렇습니다. 
문성진 위원  그동안 하자보수를 청소년수련관에 했을 텐데... 
○재무과장 함응진  특별하게 해당부서에서 하자보수 요청이 일부 된 부분도 있습니다.   
  2001년도에 준공된 건물이거든요.  ‘12년이 됐는데 보통 10년까지 하자보수보증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이미 하자보수 기간이 끝난 상태이고 그 이후에 일반 채무채권에 대한 5년이 지난 경우에는 구 재산으로 잡을 수 있기 때문에 그 기간을 기다리고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문성진 위원  아마 구체적인 상황파악은 안 되셨을 수 있으니까 ‘01년부터 시작해서 청소년수련관에 대해 하자보수 진행을 했을 것 같거든요. 
  액수나 어디서 그것을 썼는지를 포함한 진행내역을 내일까지라도 제출해 주십시오. 
○재무과장 함응진  알겠습니다. 
문성진 위원  다른 것, 예를 들면 노인문화센터 하자보증금은 400만원밖에 안 남았다, 이런 식으로 해서 이런 것은 이해되는데 청소년수련관은 아무 것도 안하고 이자만 붙어야 이 정도가 되는데 하자보수는 분명히 들어갔을 것 같아가지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151쪽부터 부서별 용역발주 내역인데, 다른 것은 아니고 간단한 것인데 수의계약 내용만 쭉 훑어보니까 청소나, 폐기물 이와 관련해서 이게 소규모 액수이니까 그렇겠지만 수의계약이 쭉 이루어졌는데 거의 유원환경이에요. 
  물론 재무과 부서에서 한 것은 아니지만 건설과라든지 이런 데에서 한 것인데 폐기물이나 청소 관련한 건 중에 거의 80%, 70%, 가까이가 유원환경에서 다 수의계약이 이루어졌어요. 
  뭔가 특별히 이상한 것은 없나요?   
○재무과장 함응진  특별히 이상하지는 않고 수의계약과 관련해서는 그전에는 부서에서, 지금도 부서에서 거의 기초결정해서 오지만 동구이외 다른 지역에서 많은 업체들이 선정되어 왔었습니다. 
  그런데 가능하면 관내업체를 먼저 활용하고 관내업체에 타당한 업체가 없는 경우 아니면 원하는 정도의 전문성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 타 구에서 업체를 선정해서 수의계약을 체결해 오고 있습니다. 
  동구에는 유원환경과 동구환경 3개 정도밖에... 
문성진 위원  덕인도 있고요. 
○재무과장 함응진  3개 정도밖에 없는 입장이다 보니까 저희가 가능하면 관내업체를 선정해라는 주문을 내고 있습니다. 
  광고물이라든지 인쇄부분도 많이 요청하고 있는데 사실 100% 다 됐으면 좋겠는데 그렇게는 되지 않고 있더라고요. 
  그런 의미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문성진 위원  과를 가리지 않고 대부분 이루어져 있는데 덕인도 있고 동구도 있고 이런데 일이 틀려서 그런지 업체가 하나밖에 없어서 그런 것인지 건수나 액수나 이런 것에 상당부분을 한 곳에서 계속 수의계약으로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은 뭐가 됐든 논란의 소지가 있을 것 같고 그리고 기왕이면 동구 업체라고 하는 말은 같은 값이면, 같은 가격이면 이런 전제가 있는 것이잖아요. 
  그렇지 않고 무조건 가격이 비싸더라도 동구 업체를 해야 된다 이런 것은 아니잖습니까.  그렇게 됐을 때 이렇게까지나 이루어질 수 있을까라는 의구심이 많이 들거든요. 
○재무과장 함응진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것은 아니고 폐기물 전문처리업체가 동구환경, 거륭만 하더라도 소재지가 남구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가능하면 동구 소재 내에 있는 업체를 선정해서 계약한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금액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특별한 문제점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 부분이 나중에 보시면 플랜카드 부분도 비슷한 형태를 띠고 있는데 가능하면 청장님이나 또 부구청장님도 오시면서 바로 가능하면 관내업체와 수의계약 하도록 주문해 주셔서... 
문성진 위원  그런 것은 있을 것 아닙니까? 
  수의계약 했더라도 대충 견적단가라도 받아보긴 했을 것 아닙니까? 
○재무과장 함응진  설계에 의해서 해오고 있습니다. 
  주로 이 내역을 보시면 알겠지만 각종 공사에 따른 자재 잔재들이거든요. 
  잔재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문성진 위원  액수가 다양해요. 
  몇 천만 원 대도 있고 몇 십만 원 대도 있는데 아무리 지금 말씀 들어도 당장 자료가 없는 상황에서 이렇다 저렇다 말씀은 못 드리겠는데 상식적이지는 않아요, 생각했을 때.  
  2~300건이 있었는데 그중 20건이 그렇다면... 
○계약심사담당 송명열  제가 잠깐 부연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문성진 위원  예. 
○계약심사담당 송명열  동구에 폐기물업체는 건폐가 유원환경과 동구환경이 주로 했었습니다. 
  그런데 금년 들어서 유원환경으로 쏠린 부분은 동구환경이 채권채무관계가 있어서 금년 초부터 금년 9월 이후에 해결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공사를 줘도 계속 채무자채권 압류가 들어오기 때문에 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유원환경으로 쏠린 그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문성진 위원  동구환경과 유원관계에서는 이해를 했고, 그 다음에 동구 업체가 아닌, 팀장님한테 한 가지만 더 여쭈어 볼게요. 
  다른 구에서 관련 폐기물 업체와 유원환경 간의 가격대비는 해본 것 인가요?  
○계약심사담당 송명열  저희는 폐기물 같은 경우 많이 나오는 경우는 아니어서 가급적이면 동구 관내에 있는 업체에 수의계약을 주는 것으로 내부적으로 원칙을 삼고 있습니다. 
문성진 위원  폐기물이 나왔을 때 그 부분에 대해서, 예를 들면 동구 관내 업체와 서구 관내 업체가 얼마 정도 단가 차이가 나는지에 대해서 단순한 견적서 차원이라 할지라도 비교해보거나 이런 경우는 없었던 것이네요. 
○계약심사담당 송명열  금년에는 없었습니다. 
문성진 위원  이것을 한번 세밀하게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뭐냐 하면 600만원짜리, 1,100만원짜리, 550만원짜리, 200만원짜리, 17만원짜리, 1,300만원짜리 이렇게 다양하게 있는데 예를 들어 몇 십만 원짜리나 단순하게 2~300만원짜리까지 그럴 필요는 없겠지만 돈 천만 원이 넘어간다거나 그에 가깝다거나 하면 비교해서, 아무리 동구 업체라고 할지라도 서구 업체가 싸게 해줄 수 있는데 동구 업체가 더 싸게 안 해 주는 건 문제가 있잖아요. 
○계약심사담당 송명열  실질적으로 폐기물이 유원환경한테 폐기물을 하더라도 유원환경에서 다 하는 것이 아닙니다. 
  유원환경에서 대표사로 수집 운반하고 그 중간에 중간처리업자가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중간처리업자는 서구에 있는 업자, 여러 관내에 서로 분담 이행해서 계약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폐기물에 대해서는... 
문성진 위원  그런데 어쨌든 서구에도 마찬가지로 유원환경 역할을 하는 데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비교는 가능할 것 아니에요. 
  무슨 취지의 말씀인지 알겠는데 그리고 동구 업체 우선으로 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불어서 비용을 아끼는 게 일단 우선이니까 그런 부분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어느 정도 비용이 되는 부분들은 기준을 정하셔서, 크게 어려운 일이 아닌 것 같아서, 해서 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계약심사담당 송명열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영화  문성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13쪽, 불용 결정물품 있잖아요. 
  전에 대형차 불용물품으로 1천1만원 받으신 거예요?  
○재무과장 함응진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영화  1천1만원밖에 못 받나, 움직이던 차인데... 
○재무과장 함응진  이 부분은 자체적으로 처리하는 부분은 아니고 한국자산공사라는 곳에 입찰시스템이 온비드라는 시스템이 있습니다. 
○위원장 이영화  입찰 봅니까? 
○재무과장 함응진  입찰 봐서 결정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영화  알겠습니다. 
  박영우 위원님. 
박영우 위원  75쪽, 인쇄물 발주현황 집계표가 나와 있습니다. 
  연간 2억7천 정도 집행되고 있는데 사실상 인쇄물은 각 부서에 필요한 인쇄를 하기 위한 것이겠지만 홍보성 인쇄물도 나간 게 있더라고요. 
  예를 들어 지역의 현안문제를 홍보하기 위해서 나가는 인쇄물들이 있거든요.  그런 인쇄물 홍보라는 것은 지역주민에게 알리고 뭐를 한다는, 구에서 어떤 사업을 하겠다는 것 알리는 차원인데 인쇄물은 물론 필요한, 감사자료를 준비하는 인쇄물도 필요하겠지만 홍보성으로 나가는 인쇄물들이 길거리에 일주일동안 배부되었다가 그게 지나버리면 길거리에 폐지로 나간 경우를 간혹 제가 봤습니다. 
  앞으로 재무과에서는 각 부서마다 인쇄물이 나갈 때 양 등을 철저하게 점검했으면 좋겠더라고요. 
○재무과장 함응진  저희가 그 부분을 점검하기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박영우 위원  각 부서마다 인쇄물이 요청 들어오거나 자료를 만드는 인쇄물은 당연히 필요하겠지만 홍보성의 인쇄물들이 굉장히 비효율적으로 이용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재무과장 함응진  구청에서 만드는 홍보물이 주민들이 많이 보고 알도록 하기 위해서 예산을 들여서 하는 부분인데 사실 보지도 않고 길거리에 방치되다 보니까 안타까운 마음에서 말씀을... 
박영우 위원  방치되고 폐지 그대로 실려 나갈 경우에는, 연간 2억7천이라는 돈을 투여 했는데도 불구하고 사실상 홍보가 안 되고 유명무실하게 되는 경우가, 예산 낭비거든요. 
○재무과장 함응진  계약할 때 사실상 컨트롤하기 어렵지만 200만원 이상의 물품을 구매한다든지 인쇄물을 발주할 때에는 재무과장 협의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협의할 때 제가 수량 같은 것들을 협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영우 위원  철저하게 연간 대비해서 어느 부서가 어떤 인쇄물이 많이 나가는 것을 점검하셔서, 여기는 없는데 특히 보건소는 사업소이기 때문에 별도로 제작합니까? 
○재무과장 함응진  그렇습니다. 
  보건소 같은 경우에는 별도의 경리관이 있어서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박영우 위원  특히 보건소 인쇄물을 그렇게 많이 봤는데 그런 것을 철저하게, 예산 얼마 절감하는 차원에서 과장님께서 철저하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재무과장 함응진  알겠습니다. 
박영우 위원  그리고 아까 문성진 위원님이 말씀했듯이 151쪽 보시면 사실상 눈에 보이는 것에 의하면 설계용역해서 이루어지지 않는 사업들이 있잖아요. 
  설계용역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사업들이 진행되지 않는 사업이 있잖아요. 
  미발주사업들이 간혹 있는데 이런 것도 잘 점검했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배다리문화 있죠, 1,900만원 정도 들였는데도 불구하고 사업이 진행이 안 됐잖아요. 
  과장님 오시기 전에 일어난 문제이지만 앞으로 미발주에 대한 설계용역도 잘 판단하셔서 해야 될 것 같아요. 
  전년도 같은 경우에도 보면 여러 가지 사업들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진행되지 않는 사업들이 있었잖아요. 
○재무과장 함응진  저희가 자료를 취합하긴 했습니다만 이런 부분들은 계약부서 쪽이 아니라 업무를 평가하고 업무를 판단하는 부서에서도 점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영화  박영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몰랐습니다. 
  이영복 위원님. 
이영복 위원  18쪽, 공사 발주 추진현황 68번, 69번 있는데 인천교매립지 빗물펌프장 창문 인방 및 우수드레인 보수, 이게 뭐예요?  무슨 말뜻인지 모르겠네... 
○위원장 이영화  18쪽 69번이요. 
○재무과장 함응진  인천교 빗물펌프장이 있는 것은 아실 텐테 빗물펌프장은 시비보조금으로 각종 사업들을 운영하고 있는 곳입니다. 
  여기에 대한 빗물펌프장 건물에 창문이 비가 왔을 때 드레인라고 해서 호스관이 있습니다.  그게 오래되어 낡아서 보수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영복 위원  그러면 69번은 인천교매립지 빗물매립장 구관 사무실 환경개선공사입니다.
  이 예산은 한번에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어요. 
○재무과장 함응진  그렇습니다. 
이영복 위원  본 위원이 보는 견해에서 볼 때 수의계약 하기 위해서 분리발주를 한 것 같아요. 
○재무과장 함응진  빗물펌프장과 관련해서 보시면 여러 건의 공사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도 재무과장으로 온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오래 전에 경리계장을 해서 이 부분과 관련해서 상당히 의문을 가지고 접근했는데 공사부분들이 사실 명확하게 나눠져 있더라고요. 
  일괄해서 공사를 묶었다 하더라도 어차피 공사계약 부분은 전문건설업 부분, 부분 공정별로 나눠서 계약할 수밖에 없어서 그런 부분들은 그래도 조금 안심이 됐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영복 위원  실시설계 용역했습니까? 
○재무과장 함응진  일부분은 실시설계한 부분도 있고요. 
이영복 위원  동부시장 아케이드 공사도 있고 전기 여러 가지 분리 발주되어 있어요. 
  어떻게 했든 간에 입찰해서 그렇게 된 부분이니까 그것은 안심되는데 수의계약으로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수의계약하기 위해 분리발주 하는 오해를 받을 수 있거든요. 
○재무과장 함응진  금액도 2,200 그 근방에서... 
이영복 위원  시방서를 못 보고 했으니까... 
  사실은 제가 시간 때문에 이것을 못 봤는데 어제 그제 보면서 생각하면서 시방서도 받아, 처음에 설계는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런 부분에서 여러 가지, 아케이드 공사나 국공립보육시설 발주부터 건축, 통신, 전기로 따로따로 분리발주 되었는데 시방서가 어떻게 만들어진지 모르겠습니다. 
  그것을 알고 계신지... 
○재무과장 함응진  인천교매립지 부분과 관련해서는 저도 의문을 가지고 인천교매립지 부분과 관련되어 있는 몇 건의 공사가 있었습니다. 
  여기는 1천만원 이상만 표시됐었습니다만 1천만원 이하의 공사들도 상당히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도 의문을 가지고 일건을 전부 확인해본 적이 있습니다. 
이영복 위원  공사 입찰계약 액수 맥심이 얼마죠?  
○재무과장 함응진  동구에서는 2천만원 이상이면 전부 다 조달청에 입찰 의뢰해서 입찰해 오고 있습니다. 
이영복 위원  여기 1,900, 1,900 이렇게 2천만원 미만, 조금 모자라는 2천만원 미만이네요, 2개... 
○재무과장 함응진  2,100만원인데 수의계약 된 부분입니다.
이영복 위원  수의계약 해서 액수를 낮췄어요. 
  공사금액은 2천만원 넘지만... 
○재무과장 함응진  부가세 때문에 2,200만원 미만이면 저희가 수의계약 하고 있거든요. 
  저도 그게 맞춘 것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있어서 사실 많이 살펴봤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데 다행히 공정부분들을 합친다 하더라도, 그러니까 이것을 2개 합쳐서  4,200짜리로 입찰을 한다 하더라도 어차피 이 부분이 입찰대상이 안 되더라고 요. 
  왜냐 하면 공정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입찰대상이 되지 않더라고요. 
이영복 위원  개선사업이나 우수 빠지는 홈통 얘기하는 것 같은데, 거기서 거기 같은데... 
○재무과장 함응진  설비업체와 건축 쪽과는 다르기 때문에 공정이 다른 경우에는 각각... 
  저희가 계약할 때 제일 엄격하게 다뤄지는 부분들은 동일한 공사를 가지고 분리발주하는 것을 굉장히 엄격하게 다루고 있고 그렇게 계약했을 때는 계약담당자에게 굉장한 징계를 내리고 있거든요. 
  공정부분들이나 분리발주를 저희도 상당히 신경 써서 보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제가 이것을 살펴봤었던 부분인데 또 저희 실무담당자도 온지 얼마 안 됐거든요. 
이영복 위원  얼마 안 된 것이 아니라... 
  얼마 되고 안 되고 간에 예산을 다루는데 계약부서가 굉장히 중요한 데입니다.
  계약부서가 발품하나 파는데 10%, 20% 절감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계약부서는 굉장히 중요한 곳이다. 
  동구 전체적인 예산을 다루는 곳이기 때문에 계약부서는 중요한 곳이다. 
  과장님, 계약부서 직원들 있죠.  전문직 있습니까? 
○재무과장 함응진  별도로 전문직이라고 하면 계약심사팀에 일반직 2명이 있고, 전에는 보통 일반직들로 전부 있었는데 토목직 7급 한 사람을 별도로 배정해서 계약심사를 담당해 오고 있고 하자부분에 대한 확인들을 해오고 있습니다. 
이영복 위원  다행히 그렇게 배치했다면 그런데 설계도면이라도 다 볼 수 있나요?  
○재무과장 함응진  토목직 같은 경우에는 설계부분을 상당히 오랫동안 설계를 직접 해왔던 경험이 있기 때문에 설계 보는데 상당히 능숙하고 그 외에도 작년에 의회에서 적산프로그램을 구입해 주셨습니다. 
  적산프로그램을 많이 활용해오고 있습니다. 
이영복 위원  행정사무조사 기간에 본 것인데 창영동 걷고 싶은 거리 조성하는데 있어 전기공사한 것이 있어요.
  57페이지 보면 설계변경한 것인데 당초 계약금 만들어진 예산이 1억1,820만원이에요. 
  돈이 55만원이 남아서 썼는데 50만원 정도 남아서... 
○재무과장 함응진  500만원입니다.
이영복 위원  500인가요?   
○재무과장 함응진  예. 
이영복 위원  이 수치가 나온 것을 봤나요?  
  계약할 당시 이것 보시고 적당하다 해서 한 것입니까? 
  예산이요.  저는 그래요. 
  각 부서에서 올라오는 금액으로 그냥 가죠? 
○재무과장 함응진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영복 위원  계약팀에서 거릅니까? 
○재무과장 함응진  계약심사를 통해서, 작년 같은 경우 4,900만원을 전부 절감한 실적이 있습니다. 
  나름대로 자체 견적서라든지, 작년에 위원님들한테 많이 혼났잖아요. 
  그래서 견적서 부분이라든지 직접 설계한 경우에 해당 부서에서 설계심사를 해옵니다만 저희들도 가격정보나 이런 부분을 다시 파악하고 특히 관리비용 부분에서 동구가 상당히 박하게 주고 있긴 하지만 그런 부분들이 적정한지 많이 검토하면서 계약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영복 위원  계약부서에 직원분이 몇 분이에요?  
○재무과장 함응진  계약이 일반공사 부분에 한 사람이 보고 있고, 물품에서 한 사람이 보고 있어서 두 사람이 보고 있습니다. 
이영복 위원  계약부서가요?  
○재무과장 함응진  그렇습니다. 
이영복 위원  현장도 못 나가겠네요. 
○재무과장 함응진  현장 나가기는... 
이영복 위원  제가 볼 때 이런 계약한다고 왔을 때 출장복명서 있습니까? 
  만약에 걷고 싶은 거리 계약하는 과정에 현장 가서 보고 한 출장명령서 있습니까? 
○재무과장 함응진  계약할 때는 나가 보지 않았고 공사 중에는 나가 봤었고요. 
이영복 위원  저는 뭐냐 하면 기초 금액을 잡을 때, 애초 얼마에 계약해야 되는 기초 금액이 있잖아요. 
  잡을 때, 그래서 저는 그래요. 
  재무과 계약팀만큼은 전문직도 배치해야 되고 인원도 많이 보강해서 이 예산이 올바르게 나가게끔 검토를 많이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은. 
  여기는 배치를 더 하고, 사실 현장에 가서 봤다면, 이런... 
  솔직히 전기공사 그렇게 해 가지고 일억 몇 천만 원 주고 공사한다. 
  사실 저는 그렇습니다 일반사람으로 볼 때, 나는 전문가는 아닙니다. 
  그렇지만 거기 그렇게 한 것을 봤을 때 과연 이게 1억씩 주고 해야 되는 것인지... 
  그래서 계약담당 하는 부서에서 좀더... 
  청장님이나 부구청장님이나 이창원 국장님이 보고 계시다면 이것은 생각해 보고 싶어요. 
  그렇게 제안하고 싶습니다. 
  계약부서에서 좀더 올바르게 계약할 수 있는 인원도 보강했으면 하는 바람이에요. 
○재무과장 함응진  제가 8월에 발령받아 와서 구 단위 주요사업 부분들, 1억 이상 되는 사업부분에 대해서는 준공처리하기 전에 계약심사팀장님이나 실무자와 실질적으로 확인해 보면서 준공처리에 하자부분들을 보완해 오고 있는 사항인데 그렇게 해가지고 실질적으로 나중에 가서 보완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들이 발생되더라고요. 
  내년 2013년도에 자체적인 시책사업으로 관내에 있는... 
  현재 주민들을 명예감시관으로 해서 저희가 준공에 참여할 수 있는, 감독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조례도 만들어 놓았습니다만 그렇게 활용성이 높지가 않더라고요. 
  경로당 어르신 중에 공사나 건축 분야라든지 해당분야에서 재능 있었던 분들이 계실 것이란 말이죠. 
  그런 분들이라든지 주부들을 대상으로 서초구에 있는 꼼꼼히 순찰단처럼 활용할 생각을 모으고 있습니다. 
  중간 중간에 공사 진행 부분들을 사전에 점검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영복 위원  부탁드립니다. 
  다음 61페이지, 미발주에 대한 것인데 이 예산을 왜 만들었어요?  
  플로터 용지 구입비용 59만4천원, 이런 것들을 여태껏 안 쓰고, 이 예산을 왜 만들었어요?  
○재무과장 함응진  위원님들 요청에 의해 각 실․과 자료를 취합했습니다만 계약 요청이 들어온 부분이 아니라서 저희가 답변하기가 어려운 사항입니다.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영복 위원  이런 것들은 지양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주민들한테 요새 들어보면 우리 동구는 많이 없어졌어요. 
  이런 표현하면 뭐하지만 위원님들이 극성떨어서 11월, 12월에 보도블록 갈고 하는 게 많이 없어졌어요. 
  타 구에는 아직까지 그런 게 많다는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해요. 
  그래도 우리 동구는 공무원들이 진짜 열심히 해가지고 이런 것이 많이, 우리가 극성떨었지만 공무원 좋은 소리 듣잖아요.  그렇죠?  
○재무과장 함응진  고맙습니다.
이영복 위원  지역주민들이 그런 말씀을 해요. 
  우리 위원들이 지적하고 말씀드려도 좋은 쪽으로 하자는 것이지 그래도 뭐랄까 칭찬들 받는 것은 공무원들이 받습니다, 우리가 받는 것이 아니라... 
○재무과장 함응진  실질적으로 위원님들의 지적부분에 대해서 그 당시에는 해당 부서 공무원 입장에서 상당히 난감한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만 그런 부분들을 통해서 사실은 많이 개선되고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비근한 예로 작년 행감 때 시책부분과 관련해서 내부적으로 견적서나 이런 부분을 살펴볼 수 있는 기회가 됐다고 생각됩니다. 
이영복 위원  그리고 세외수입 9페이지... 
  각종 공사하죠.  공공시설을 공사하잖아요. 
  예로 별관 제2청사 만들었잖아요.  여기저기 공공시설을 하자 보수할 수 있고 신축도 할 수 있는데 공공요금 내는 게 있을 것이거든요. 
  여기에는 그게 없어요. 
  그 세외수입은 어디로 들어가요?  
○재무과장 함응진  공사 시 공공요금... 
이영복 위원  전기도 쓸 것이고, 제가 볼 때는... 
○재무과장 함응진  일반적으로 공사가 준공되지 않은 상태에서 전기도 사용하고 수도도 사용하는 비용을 얘기하신 것으로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이영복 위원  제가 쉽게 말씀드릴게요. 
  송림1동 청사를 짓는다고 해요. 
  신축하는데 있어 계약하잖아요.  계약하고 입찰과정에 얼마에 낙찰이 돼서 공사한다면 쉽게 얘기해서 전기요금, 수도요금이 다 포함됐다고 봅니다. 
  공사하는 과정에 전기를 쓰는데 있어서 공과금이 발생된다 말이에요. 
  구에서는 그게 적은 돈이 아니거든요.  
  쭉 보니까 몇 개월 동안 한다면 몇 백만 원이 발생될 수 있는데 세외수입에 그 내역이 없어요. 
  그것을 간과하고 있는 것인지... 
○재무과장 함응진  이렇게 이해하겠습니다.
  보통은 빈 땅에서 공사를 한다고 하면 공사업체에서 한전에 전기도 끌어 써야 되고, 본인들이 돈을 내서, 수도도 갖다 끌어 써야 되고, 본인들이 돈을 내서, 그렇게 해야 되는데 청사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 전기시설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부당하게 쓰는 것 아니냐 하는 질의로... 
이영복 위원  예. 
○재무과장 함응진  그 부분까지 어떻게 처리되는지 정확히 파악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파악해서 이 부분에 대해 향후에도 전기나 청내 공사를 하면서 쓴다고 하면 그런 부분들을 회수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이영복 위원  과장님, 그래요. 
  적은 돈이라도 누수 된다면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그것은 계약과정에 꼭 짚고 가야 된다고 생각해요. 
○재무과장 함응진  그 부분은 다시 한번 확인해보고 지금 이영복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형태로 진행된다면 회수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이영복 위원  119페이지, 작은 돈이지만 구유재산 임대했는데도 체납현황이 나온 것은 뭐예요?   
  시유재산도 그렇고 국유재산 이렇게 하는 게 체납하는 것은 왜 발생됐는지... 
○재무과장 함응진  체납부분은 보통 변상금을 부과하고 임대 대부료를 부과하고 있는데 129페이지가 더 쉽게 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국․공유지 변상금 체납자 현황 부분이 임대료 체납과 연계해서 같이 들어가게 되는데 이분들이 거의 무단으로 사용하다가 국․공유지 일제 실태조사를 통해 발견되어 변상금 5년 치 부과하고 임대료를 부과하는 사항이거든요. 
  그런데 체납자들을 보면 대다수가 수급자인 경우나 무재산인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거의 95~6%가 그렇더라고요. 
  작년에 이 부분과 관련해 문성진 위원님께서 질의를 해 주시면서 기업체에 체납부분을 어떻게 환수할 것이냐 질의가 있었습니다만 기업체 같은 경우는 극히 이례적인 사항인데 2,400만원을 전부 받았더라고요. 
  체납액 전부 받아서 징수를 완료했는데 그 이외에 일반주민들 같은 경우에는 거의 체납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물이나 차량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체납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렇게 했다 하더라도 돈을 받기는 어려운 입장이더라 고요. 
이영복 위원  여기에 나오지 않은 것인데 청소과에 배치된 차량들 있죠. 
  살수차량, 진공차량 있는데... 
○재무과장 함응진  4대가 있습니다. 
이영복 위원  예전에 청소하는 분들, 환경미화원이라고 얘기할게요. 
  그분들이 동에도 배치되었다가 불용되면서 줄여왔는데 이제는 스톱이 됐어요.  그래서 다시 뽑아야 되는, 나가는 분들을 다시 뽑는데 이분들을 재무과에서 운영하면 안 돼요?  운전하는... 
  그분들이 굉장히 고비용이에요. 
  환경미화원분들 첫 수령액이 6급 10호봉과 똑같은 액수, 저것 빼고요. 
  예전에는 그렇게 파악했는데 10호봉으로 똑같거든요.  250이 넘거든요. 
  그렇게 배치할 이유가 있을지, 그래서 저는 운전만 들어온다면, 그것만 하면 잘 할 수 있을 것 같고... 
○재무과장 함응진  그 부분은 일단 조직 인력배치라든지 사업 배치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답변하기는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이영복 위원  살수차가 아니라 물 담는 차량 있잖아요. 
○재무과장 함응진  당초에는 방재차량이었는데 작년에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셔서 금년에 가뭄이 있었을 때 그것을 살수할 수 있도록 개조했습니다. 
이영복 위원  했습니까? 
○재무과장 함응진  했습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면서 특별히 예산이 많이 들어간 내역이 나와서 왜 그러냐 했더니 작년에 지적해서 그렇게 했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영복 위원  행정사무조사 과정에 풀경비식으로 달라고 해서 예산을 줬는데 추경에 더 올라온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물을 뿌리기 위해서 그 차량을 빌려서 썼다고 합니다. 
  우리가 차도 있고 구청 내에 민방위 급수 있죠. 
  그게 먹을 수 있는 물이랍니다. 
  먹을 수 있는 물을 이용하기 위해서 매일 하루에 한두 시간씩 틀어서 버려야 된다고 그래요. 
  버리는 것을 그 차량에 담아서 뿌려줬다면 이게 죽지는 않습니다. 
○재무과장 함응진  도시경관과에 프런티어라는 가로수 방재용차였는데 270만원 정도의 엔진을 별도로 달아서 살수차로 활용을... 
이영복 위원  여기 없는 것 같아서... 
○재무과장 함응진  148페이지 보시면... 
이영복 위원  이 차량은 매일 돌았어야 돼요. 
  운행일지를 보면 올 여름에 엄청 움직였어야 돼요. 
  재무과장님도 이것은 신경 쓰셔서 이런 것들은 해야 되고, 예전에 올라가는 차예요 뭐예요.    
  제가 고소차량 타고 전봇대 올라가서... 
○재무과장 함응진  옛날에 가로등 글러브... 
이영복 위원  가로등 글러브 시현도 하고 그랬는데, 그러고 나니까 그냥 팔더라고요. 
  그런 것 좀 합시다 했더니 그것을 바로 팔아버리더라고... 
  이런 것들이 하나하나 이용할 수 있는 것은 최대한 해야 됩니다, 예산 절감 하면..  
  기획실인가 이렇게 예산이 절감되면, 노력했다면 과감히 인센티브를 주고 포상금도 주고 이렇게 해야 공무원들 일어납니다. 
○재무과장 함응진  고맙습니다.
이영복 위원  장시간 말씀드려서 죄송합니다. 
○위원장 이영화  이영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재무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함응진 재무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12분 감사중지)

(16시25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영화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세무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함께 참석한 직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김준연  세무과장 김준연입니다.
  먼저 구정발전과 주민복리 증진을 위해서 의정활동에 노력을 많이 하고 계시는 이영화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노고가 정말 많으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세무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유성곤 세정팀장입니다.  조철혁 재산세팀장입니다.
  이은경 취득세팀장입니다.  이선예 자동차세팀장입니다.
  박찬영 체납정리팀장입니다.  김준수 세외수입팀장입니다.
  (인 사)
○위원장 이영화  김준연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세무과 소관 감사 자료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때에는 해당 페이지를 짚어가며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성진 위원님... 
문성진 위원  5쪽, 세목별 지방세 과징 현황이라고 나와 있는데 목표액 대비 징수액이 얼마되었는지, 부과액 대비 징수액이 얼마 되는지 비율 해서 옆으로 쭉 나와 있는데 시세 소계 해서 나와 있고 구세 소계 해서 이렇게 나와 있는데 징수 비율을 본다며 예년과 비교해서 어떻습니까? 
○세무과장 김준연  징수비율로 봐서 작년도 동기에 비해서는, 작년도에 합계가 95.9%였었는데 현재는 87.5%이고 시세 소계는 작년도가 97.1%, 현재는 95.2%, 구세는 작년도가 93.5%이었고 지금은 72%인데 전체적으로는 작년도 보다는 늦습니다.  그런데 구세가 상대적으로 징수율이 낮은 것은 재산세가 65.5%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재산세 2기분 납기가 9월 30일인데 9월 30일이 일요일이었고 10월 1일이 국군의 날 공휴일이었습니다. 
  실질적인 납기가 10월 2일이다 보니까 9월 말로 징수율 따지니까 낮게 나왔는데 10월 현재 징수율 보면 작년도가 96.5%, 금년도 10월이 95.9%로 전체적으로 0.6%가 감소된 숫자입니다.
  그런데 저희뿐만 아니라 11월 초에 인천시에서 지방세 징수대책 보고가 있었는데 인천시가 전체적으로 징수율이 낮아졌습니다. 
  이 부분은 경기상황과 관련이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문성진 위원  0.6% 차이가 어떤 의미가 있는 제가 잘 몰라서, 그런데 우리 구만이 아니고 인천 전체적인 것이고 이런 면에서 보면 현실적으로 경제적인 여건이 영향을 미친다고 판단을 해야 되겠네요. 
  앞으로도 내년, 내후년 가더라도 점점 쉽지 않은 상황이 될 가능성이 많고요. 
○세무과장 김준연  그럴 개연성은 좀 있습니다. 
문성진 위원  워낙 심리적인 것이라서, 실제로 어려운 것도 있지만 어렵다 어렵다 얘기도 많이 나오고 앞으로 어려울 것 같다 이러면 더 움츠려들고 세금 내는 것에 대해서도 부담감을 더 갖는 면도 있는 것이잖아요 현실적으로... 
  다음 6쪽, 지방세 징수 전망 2013년 2월 말까지 전망 이렇게 나와 있는데 시세 소계로 보면 증감이 60억, 202억, 목표액으로 보느냐 여러 가지로 봐서 전년 대비냐, 올해 대비냐 틀려지는데, 구세도 보면 이렇게 나와 있는데 전체적으로 세수 전망과 2011년 징수액과 비교해 보면 다 줄어드는 것으로 나오잖아요.  이것 어떻게...  
○세무과장 김준연  우선 시세부분은 2012년 목표액 대비해서 약 202억 줄어드는데 이 부분은 시에서 시세 목표액을 당초에 설정할 때 굉장히 높게 잡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와는 현실에 안 맞는 징수목표를 잡고, 실질적으로 2011년도 대비해서는 취득세가 61억이 줄어들었는데 이 부분은 작년 같은 경우 두산산업 차량이라고 두산인프라코어에서 분할해서 신설법인이 있어서 취득세가 거기에서 40억 정도 특수요인이 징수된 것이 있었고 나머지 20억 정도 부분은 부동산 경기와 관련이 있다고 보입니다. 
  그리고 구세 면허세가 작년도 대비 12억 정도 줄어든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작년도에 특수요인이 좀 있었습니다. 
  좀전에 말씀드렸던 두산산업차량 법인설립과 관련된 등록면허세가 3억8,600만원 있었고 동국제강이 증축한 것이 있습니다. 
  그때 금융권에 융자를 받으면서 권리설정하면서 4억3,200만원 등록면허세가 있었고 대주중공업 분할토지 근저당 설정하는 게 4억3,600으로 그 부분이 작년도에 있었던 부분이고 금년도에는 제외되었던 부분이라서 그런 부분에 차이가 좀 있습니다. 
문성진 위원  지금 그런 예측이 힘들 수 있지만 내년에 특수하게 세금이 더 들어올 만한 좋은 일은 없습니까? 
○세무과장 김준연  지금 없는 것 같습니다. 
문성진 위원  그러면 작년에 들어온 세입이 높은 편이다, 일상적인데 비해 높은 편이라고 생각하고 있으면 되는 것이네요. 
○세무과장 김준연  예. 
문성진 위원  뒤에 자료들로서는 여러 가지 세입이 어떤 문제로 어떻게 되었는지 자료들을 잘 봤고요. 
  17쪽, 세외수입 과징 현황이 나오는데 세입의 안정성 측면이라는 데서 보면 경상적 세외수입이 늘어나야 되잖아요. 
  임시적 세외수입이라고 하는 것은 순세계잉여금이나 이월금이나 이런 것들이 크게 차지하다 보니까 좋은 것이라고 보기가 어려운 것이고, 임시적 세외수입에 대해서는, 그런데 경상적 세외수입을 몇 년 비교해 봤을 때 작년 또는 재작년, 올해 이렇게 비교해 봤을 때 경상적 세외수입의 증가나 감소나 이런 것은 어떻게 됩니까? 
○세무과장 김준연  전체 세외수입에서 차지하는 경상적 세외수입 비율이 2009년도에는 46.8%, 2010년도에는 33.8%, 2011년도에는 39.5% 결산서 기준입니다.
  2012년 9월 현재는 33.3%인데 계속 전체적으로는 감소하는 추세인 것 같습니다. 
문성진 위원  경상적 세외수입을 늘려보자는 것도 또 한편 보면 주민들한테 부담이 갈 수 있는 이런 부분들도 있고 또 한편으로 보면 관공서의 서비스라고 하는 것들이 단순하게 무료로만 제공될 수는 없는 것을 주민들이 인식해야 되는, 서로 충돌되는 지점이 있긴 한데 세금을 갖고 운영하는 입장에서는 경상적 세외수입을 안정화하고 늘려가는 것들에 대한 고민이 있어야 될 텐데 이와 관련되어 특별히 마땅한 대책이나 논의되는 것들이 있나요?  
○세무과장 김준연  작년에도 행정사무감사 때 문성진 전 부의장님께서 세외수입을 새로 늘릴 수 있는 방안을 노력해 달라는 당부 말씀이 있었는데 그래서 금년도에 세외수입 신규로 늘어난 부분이 공영주차장 유료화 해서 특별회계 쪽에서 1억7천 정도 늘어났고 만석동 다용도 건물 리모델링에서 사회적기업 대부료 650만원, 만석동 지역자활센터라고 있는데 거기도 사회적기업에 임대해 주면서 300만원, 신한은행 이전하면서 현재는 연간 500만원 정도 받았었는데 이전하면서 1,200만원 정도 세외수입 쪽에서 증대효과가 좀 있었습니다. 
문성진 위원  다들 어렵다 어렵다고 하고 실제로 어려워지고 이래서 여러 가지 생각이나 고민이 많은데 일단 제 질의는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화  문성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영우 위원님. 
박영우 위원  33쪽 재산압류현황에서 14억8천정도 체납액으로 되어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세무과장 김준연  전체적으로 현재 체납액은 19억9천에서 약 20억 정도, 지방세는 20억 정도 됩니다. 
  현재 압류되어 있는 건수가 14억8,800만원 되어 있고 나머지 부분은 무재산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압류가 안 되어 있는 현상이 되겠습니다. 
박영우 위원  체납액을 어떻게 처분해야 될 법적인 절차를... 
○세무과장 김준연  체납처분 다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압류까지 다 되어 있는 상태인데 나중에 징수하는 게 문제인데... 
박영우 위원  징수해야 될 것 아니에요. 
○세무과장 김준연  나름대로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10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 실태조사를 해 가는 중이고, 연도 폐쇄기가 2월까지인데 12월, 1월, 2월 집중적으로 활동해서 징수율을 높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영우 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영화  박영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무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김준연 세무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위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세무과를 끝으로 오늘의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자 합니다. 
  내일은 오전 10시에 민원봉사과 등 자치행정국 2개 과와 주민생활지원과 등 주민생활지원국 3개 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행정사무감사가 종료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6시37분 감사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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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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