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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동구의회 회의록

JEMULPO-GU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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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도 제183회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3차

인천광역시동구의회


피감사기관 : 민원봉사과, 지적과, 주민생활지원과, 주민복지과, 가정복지과


일시 : 2012년11월23일(금)


   일시 : 2012년11월23일(금) 
    장소 : 특별위원회회의실

(10시00분 감사개시)

○위원장 이영화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그러면 오늘의 감사일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자치행정국 민원봉사과, 지적과와 주민생활지원국 주민생활지원과, 주민복지과, 가정복지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의 진행방법은 첫날과 같은 방법으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팀장님들께서 답변을 하시는 경우에는 사전에 위원장에게 발언허가를 받으신 후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답변 시에는 무선마이크를 켜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민원봉사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함께 참석한 직원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이태규  민원봉사과장 이태규입니다.
  행정사무감사에 노고에 많으신 이영화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민원봉사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경철 민원행정팀장입니다.  천승민 여권팀장입니다.
  박상엽 기록물관리팀장입니다.  박석훈 가족관계등록팀장입니다.
○위원장 이영화  이태규 민원봉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민원봉사과 소관 감사 자료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때에는 해당페이지를 짚어가며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시기 전에 과장님, 여권에 대해서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여권은 점점 발급횟수가 늘어나는 추세입니까, 멈추어 있습니까? 
○민원봉사과장 이태규  늘어나는 추세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이영화  한 달에 몇 건이나 발급합니까? 
○민원봉사과장 이태규  한 달에 보통 25건에서 30건, 아니 1일, 하루에 25건 정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영화   25건요?
○민원봉사과장 이태규  하루에...
○위원장 이영화  하루에 25건, 엄청 많은 숫자구나.
○민원봉사과장 이태규  자료를 보게 되면 2010년도 4,700여건, 2011년도 4,400건, 올해는 현재 4,439건 올리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영화  늘어난다고 하니까 반갑습니다. 
  박영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우 위원  과장님, 61페이지 무인발급기 사용실적, 구청, 만석동, 도원역 주로 어느 쪽을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고, 구청이겠죠?
○민원봉사과장 이태규  저희가 무인민원발급기가 세 군데 있습니다. 
  도원역사, 만석동 주민센터 그리고 동구청에 있습니다. 
  제일 많은 데는 동구청입니다.
박영우 위원  구청에서는 몇 시까지 이용합니까? 
○민원봉사과장 이태규  구청 같은 경우에는 오전 5시부터 25시까지 되어 있습니다. 
박영우 위원  25시...
○민원봉사과장 이태규  새벽 1시까지 되어 있습니다. 
박영우 위원  제 생각에는 앞으로는 감사라기보다는 만석동이나 도원역쪽에 치우쳐 있는데 저쪽에 풍림이라든지 이쪽에 아파트가 재개발되어 가지고 집중되어 있는 데가 있잖아요.
  그쪽으로 앞으로 신설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설치하려고 하면 비용이 많이 드나요?
○민원봉사과장 이태규  그렇죠.  기계가 보통 2,500만원에서 3천만원 정도 갑니다. 
  저희 동구에서 주민이 계속 늘어난다고 하면 한번 고려해 볼 사항입니다.
박영우 위원  고려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중의 주민들이 많이 다니는 곳에 설치해 놓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영화  박영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순자 위원님...
지순자 위원  과장님, 저녁때나 주말이나 그럴 때 민원인들이 구청으로 전화를 하잖아요.
  민원을 내려고 하면 그것도 과장님 소관인가요?
○민원봉사과장 이태규  일단 주말이나 공휴일 같은 경우에는 생활민원 같은 경우에는 당직실에 생활민원대장을 비치해 놓고 있습니다. 
  당직사령하고 당직반원들이 접수를 해서 바로 즉시 처리할 수 있는 것은 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는 저희한테 통보가 오면 저희는 해당 실과로 해서 처리하도록 지시를 해 줍니다. 
지순자 위원  야간에는요?
○민원봉사과장 이태규  보통 야간에 대부분 많이 들어오는 편인데 야간에는 바로 직접 처리를 못 하는 경우가 많죠.
  여기는 대부분 민원처리기간이 보통 일주일이에요. 
  저희가 실생활과 관련된 민원들 간단한 것들은 최소한 바로 나갈 수 있고 즉시 해 주는 것으로 하고 시간이 걸리는 것들은 보통 7일이지만 저희가 3일에서 5일로 바로 바로 즉시 처리해 주고 있습니다. 
지순자 위원  이 얘기가 작년에도 나왔던 얘기인데 전화가 잘 안 된다는 주민들이 악취나 이런 것, 냄새나고 그럴 때 구청에 전화하면 전화를 안 받는다는 소리를 자꾸 해서 그래서 제가 여쭈어 보는 것이거든요.
○민원봉사과장 이태규  전화를 안 받을 수는 없을 텐데요.
  당직자들이 자리에 비어 있으면 안 받을지 몰라도 있으니까 그런 경우는 모르겠습니다. 
  그런 일이 있다고 하면 쉽게 얘기해서 당직을 잘못 서고 있다는 얘기인데...
지순자 위원  전화가 당직자들 전화 쓰는 주말 같은 때나 아니면 야간에 쓰는 전화번호가 따로 있나요?
○민원봉사과장 이태규  예, 전화가 한 개가 아니라 몇 개가 있죠.
지순자 위원  그것이 홍보가 잘 안 돼서 엉뚱한 전화를 걸고 그 전화를 안 받으니까 안 받는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 같아요.
  주민들한테 화도진소식지라든지 그런 부분에다 전화번호 홍보를 해 주셔서 그런 얘기가 안 나오게 왜냐하면 저희 당직자들 갖고 있는 전화번호하고 주민들이 알고 있는 전화번호하고 야간하고 주말에는 다르잖아요.
  그런데 저희 주민들이 갖고 있는 전화를 하니까 안 받는다고 해서 자꾸 얘기가 나오는 것 같아서 전화번호는 홍보를 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이태규  알았습니다. 
○위원장 이영화  지순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영복 위원님...
이영복 위원  5페이지 민원불편신고 접수내역, 민원봉사과에서만 받은 것입니까? 
○민원봉사과장 이태규  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생활민원에 관한 접수대장을 저희가 당직실에 비치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휴일이라든가 야간에 그런 경우에 전부 주민들한테 불편신고를 당직실에서 당직자들이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평일에는 저희한테 들어오는 민원도 있고 또 각 실과로 가겠죠.
  그 민원을 전부 저희가 1년치를 총 망라해 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접수현황을 보면 현재 442건이라는 접수를 했습니다. 
  각 실과별로, 저희가 처리할 것은 저희가 처리하고 각 실과별로 전부 배부를 해서 현재 처리가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영복 위원  각 실과, 동 주민센터까지 취합은 안 된 것이네요.
○민원봉사과장 이태규  동 주민센터도 저희가 취합해서 분기에 한번씩...
이영복 위원  실과...
○민원봉사과장 이태규  실과는 전부 취합되어 있죠.
  지금 나온 것이 그것입니다.
이영복 위원  어떻게 되느냐 하면 우리 민원봉사과를 통하지 않고 직접 실과에 가서 민원을 제기하잖아요.
  그런 것도 여기 취합되어 있느냐는 것이죠.
  그것은 안 되어 있죠?
○민원봉사과장 이태규  저희한테 통보가 와요.  그 과에서...
이영복 위원  뭐냐 하면 민원인들이 민원을 제기하고 할 때 불친절하다 이런 얘기를 가끔 들어요.
  제가 보기에는 민원봉사과만이 아닌 전체적인 통 털어서 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우리 민원봉사과에서 어쨌든 민원을 담당하는 부서니까 각 실과나 우리 동 사무소나 교육 좀 시켜야 되겠어요.
  굉장히 불친절하다 불쾌하게 말씀하시는 분이 많이 있어요.
  그분들이 그렇게 하면 공무원들 다 욕먹는 거예요.
  그런 생각 안 해요?
○민원봉사과장 이태규  불친절한 면은 저희가 가끔 있습니다만 저희가 인지를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올해 같은 경우에도 상하반기로 해서 과거에는 전부 모여서 집합교육을 시켰습니다. 
  그것을 바꾸어 보자 해서 올해는 개선해서 각 실과별로 다니면서 강사를 초빙해서 그렇게 한번 올해는 해 봤습니다. 
  또 이러한 친절행위로 해서 저희가 각 시도를 1회에 걸쳐 직원 30명~40명이 방문 했습니다. 
  그런 데서 친절한 것을 벤치마킹해서 저희 구에 접목하는데 친절이라는 것은 그렇습니다. 
  몸에서 우러나와서 하는 것이 친절인데 하여튼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각별히 교육을 통해서 주지토록 하겠습니다. 
이영복 위원  우리 공무원 다 욕먹는 것이거든요.
  한 분이 실수를 해서 600여 공무원들이 다 욕먹을 수는 없잖아요.
  제가 보기에는 홍보, 교육을 적극적으로 해야 될 것 같아요.
  제 생각으로는 의회사무과 들어갈 때 민원인들이 오실 때에는 실제로 “하자” 뭐라도 붙여 놓는다면 그것이라도 보게 되면 자꾸만 형식이 갖추어져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불친절한 것은 꼭 바꾸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이태규  알았습니다. 
○위원장 이영화  이영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영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영우 위원  민원불편신고, 주민자치센터 예를 들어 지역주민들이 구청에다 전화를 안 하고 민원이 발생했을 때 동사무소에 연결하면 동사무소 시스템이 구청까지 연결되고 있습니까? 
○민원봉사과장 이태규  그렇죠.  동사무소에서...
박영우 위원  토요일, 휴일에 전화를 했을 경우에...
○민원봉사과장 이태규  전화는 구청으로...
박영우 위원  막바로 시스템이 연결되어 있습니까? 
○민원봉사과장 이태규  예,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이영화  박영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성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성진 위원  65페이지 정보공개 접수내역 및 공개 현황을 보면 결정구분 이렇게 해서 정보부존재가 굉장히 많이 나오거든요.
  이 의미가 뭔가요?
○민원봉사과장 이태규  정보부존재라는 얘기가 나온 것은 없었습니다. 
  작년 11월에 행안부에서 지침을 내려주었습니다. 
  「정보공개법」이 개정되었는데 과거에는 저희가 없는 자료, 그것을 정보비공개로 결정통지를 해 주었어요.
  그러니까 모양새가 안 좋단 말이에요. 
  관공서에서는 전부 비공개만 하느냐 이런 내용이 상존했기 때문에 이런 말을 쓰면 안 되겠다 해서 다시 나온 것이 정보부존재입니다.
  없는 자료죠.
문성진 위원  우리가 이해했을 때에는 부존재라는 것은 정보가 없다고 하는 이런 것인가요?
○민원봉사과장 이태규  예, 그것이 바뀐 내용입니다.
문성진 위원  확정일자, 정보부존재를 보면 확정일자 발급사실 확인에 대해서 정보부존재라고 하는 항목이 많이 나오거든요.
  그러면 이 자료가 없다는 뜻인가요?
○민원봉사과장 이태규  그렇죠.  예를 들어서 A라는 사람이 B라는 사람한테 그 사람이 확정일자를 받은 것이 있느냐 받은 것이 있었으면 해당되는 사람이 있으면 저희가 정보공개를 해 주는데 개인 당사자가 받은 것이 없었기 때문에 정보부존재...
문성진 위원  이 의미는 확정일자 받은 바가 없다 이런 뜻이라는 것이죠?
○민원봉사과장 이태규  예.
문성진 위원  그 다음에 또 보면 조금 이해가 안 되는 것이 예를 들어서 81페이지 교회현황에 대한 정보공개를 요청했는데 여기도 정보부존재거든요.
  교회현황에 대한 것이 없다는 뜻인가요?
○민원봉사과장 이태규  우리가 내용이 많기 때문에 이렇게 짤막하게 해 놓았는데 저희가 내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들어온 것, 예를 들어서 송현1․2동에 교회현황이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볼 수 있거든요.  없습니다, 하는 것이 부존재입니다.
  일반인들, 위원님들 생각하기에는 교회가 전부 동구에 40~50개 정도 될텐데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문성진 위원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겠어요.
○민원봉사과장 이태규  그러니까 A라는 사람이 예를 들어서 화수1동에 교회가 몇 개 있습니까?  그런데 화수1동에 교회가 없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에는 한 군데만 물어봤을 경우에는 교회가 없었기 때문에 없다,  이렇게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문성진 위원  교회가 없는 데가 있어요?
○민원봉사과장 이태규  예, 예를 들어 동구의 교회현황을 주십시오, 하면 다 드릴 텐데 그런 내용이 아니고 한 군데를 지칭해서 이렇게 하면 없을 수가 있죠.
문성진 위원  건축허가현황에 대해서도 건축과에서 정보부존재 이러거든요.
○민원봉사과장 이태규  같은 내용으로 판단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문성진 위원  구체적인 내용을 모르니까 제가 더 따지지는 못하겠는데 얼른 이해가 잘 안 되네, 아니, 건축허가 현황이라면 언제 뭐, 뭐가 있었고 최근에는 없고 이런 식으로 딱 나올 것 같은데 그것이 없는 것으로 되네요.
  그 다음에 의약품도매상 리스트 이런 것도 정보부존재라고 나오는데 의약품도매상이 동구에 없다는 뜻인가요?
○민원봉사과장 이태규  그렇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의문 가시는 것은 저희가 지금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분들 질문한 것을, 정보공개청구한 사본을 드리겠습니다. 
문성진 위원  예, 그 다음에 정보공개한 것에 대한 결과에 대해서 정보공개 요청한 사람들의 결과에 대한 반응이라고 할까 만족도라고 할까 이런 것을 파악해 볼 수 있는 이런 수단은 있습니까? 
혹은 불만들이 나오는 경우는 있는지...
○민원봉사과장 이태규  불만이 있다고 하면 이의신청하는 것이고 그러면 저희가 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거쳐서 다시 재심사를 해 주는 것이고 그렇지 않은 상태에서는 정보공개에 대해서 큰 내용은 없습니다. 
문성진 위원  일단 정보공개 요청한 것에 대해서 자료공개가 되었을 때 그 뒤에 여기에 대해서 불만이라든지 특별히 이런 것은 없었다는 말씀이신가요?
○민원봉사과장 이태규  불복 있을 경우에는 이의신청이 들어오니까요.
문성진 위원  이의신청까지 하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니잖아요.
  전화해서 항의정도 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뒤돌아서서 욕하거나 이렇게 될 확률이 높지 사실 이의신청까지 한다는 것은 또 다른 절차를 밟는 것인데 대개 행정조직에서 뭐가 안 된다고 하면 두 번째 단계로 이의신청 한다고 했을 때 결과 뻔하지 않느냐, 어차피 저것 안 주려고 하는 것이지 뭘 이의신청해 봐야 효과가 있겠느냐 이렇게 생각해서 대부분 이의신청을 안 하는 경우들이 실질적으로는 많잖아요.
  이의신청을 했느냐 안했느냐를 가지고 정보공개부분이 제대로 소비자들이 만족을 했느냐는 판단을 내리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을 것 같아요.
 그것만 보고서는...
○민원봉사과장 이태규  지금 대부분 주민들이 많이 의식이 깨어났기 때문에 본인들이 요구하지 않은 것, 자기들의 의사에 불일치하게 되면 요새는 대부분 이의신청을 합니다. 
문성진 위원  정보공개 또는 각종 민원 신청한 것에 대해서 민원봉사과 역할은 그것이 들어오면 해당부서로 이첩하는 것이잖아요.
○민원봉사과장 이태규  그렇죠.
문성진 위원  그러면 각각의 부서에서 처리한 민원에 대해서 민원봉사과가 전체적으로 점검하는, 어쨌든 민원을 전체적으로 담당하는 부서니까 별도의 그런 장치나 과정은 있습니까? 
○민원봉사과장 이태규  예, 그래서 각 실과에서 처리한 민원에 대해서 저희가 바로 결과보고를 받습니다. 
  그리고 각 실과에서는 해당 민원인들에게 바로 통보를 해 주고 그 부분에 저희과에서는 분기별로 민원 발생한 것에 대한 분야별로 현황을 파악합니다. 
  해서 분기별로 각 실과에 배부를 하고 또 해당 동에 전파를 해서 그리고 저희가 공표를 합니다. 
  대부분 화도진소식지라든지 그렇지 않으면 저희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알려주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방법은 기획감사실에서 피드백의 하나 예인데 민원 해피콜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민원에 대해서 기획감사실에서도 결과에 대해서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문성진 위원  그러면 각각의 민원이 처리된 결과에 대해서 민원을 신청한 민원인들이 만족한지 아닌지 이런 부분들을 확인하는 것은 기획감사실에서 한다는 것이죠?
○민원봉사과장 이태규  예, 해피콜제도라고 해서 저희는 분기에 한번 분석해서 각 해당 동에 각 실과에 전파를 해 줍니다. 
문성진 위원  왜 민원봉사과가 아니고 기획감사실에서 이것을 하는 거예요?
○민원봉사과장 이태규  그것은 공무원들이 민원에 대해서 정확하게 처리를 했느냐 민원사무처리 실태에 대해서는 감사권을 기획감사실에서 가지고 있습니다. 
문성진 위원  감사의 의미가 있다고 이렇게 보는 것이라는 것이죠?  
○민원봉사과장 이태규  예.
문성진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영화  문성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친절은 아무리 지나쳐도 무리가 없는 것 같습니다. 
  민원봉사과가 지금도 친절하시겠지만 앞으로 좀더 친절을 베풀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민원봉사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이태규 민원봉사과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지적과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지적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함께 참석한 직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김낙중  안녕하십니까?  지적과장 김낙중입니다.
  먼저 불철주야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주민 복지사회 구현에 노고가 많으신 이영화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지적과의 편성된 각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고경민 실무관입니다.  참고로 허덕재 토지정보팀장이 연가 중인 관계로 대신 참석했습니다. 
  박치훈 지적팀장입니다.  이재숙 부동산관리팀장입니다.
  계동훈 새주소팀장입니다.
○위원장 이영화  김낙중 지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적과 소관 감사 자료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때에는 해당 페이지를 짚어가며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성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성진 위원  아까 시작할 때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지금 지적과에 대한 말씀은 아니고 다른 말씀을 잠깐 드리고 시작해야 될 것 같은데 어제 재무과 감사 과정에서 나온 얘기가 있는데 이것이 어떻게 매듭이 지어졌는지 회의록상에는 남길 필요가 있고 위원님들한테는 알려드릴 필요가 있을 것 같아 가지고 잠깐 말씀드리고 넘어가겠는데, 그리고 집행부한테 당부하고 싶은 말씀도 있고, 어제 하자보증금 예치내역에 대해 제가 질의를 드렸고 그중에서 청소년수련관이 애초에 하자보증금이 2001년에 5,600만원 정도 예치되어 있었는데 10여년이 지난 지금 6,400만원으로 오히려 증가되었는데 그러면 그 기간동안에 발생한 이자를 고려한다 할지라도 하자가 진행되었다고 하면 뭔가 자료가 이상한 것 아니냐, 어떻게 하자보증금이 늘어났느냐, 하자보수를 했을 텐데 그에 대한 답변을 잘 못해서 제가 자료요청을 했었고 자료를 준다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자료가 왔는데 보니까 결론적으로는 집행부가 자료제출을 잘못했었습니다. 
  애초에 하자보증금이 5,600만원이 예치되었던 것이 아니고 8,500만원 예치되었고 5회에 걸쳐서 하자보수 수리를 해서 돈이 나갔고 한 3천여만원 정도 나갔습니다. 
  그리고 이자발생 일부해서 애초에 8,500만원보다는 2천여만원 정도 적은 6,400만원 정도 하자보증금이 남아 있는 것으로 이렇게 결론이 내려졌는데 부탁드리고 싶은 말씀은 일을 하다보면 수치 잘못들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중간 중간 고치러 오는 분들 이해도 하고 그런데 이 건은, 하자보증금 예치 건은 많은 자료도 아니었고 달랑 3개인가 나오는 자료였고 이것이 그렇게 크게 실수할 만한 일이 아니었던 것 같은데 애초에 하자보증금 예치 금액을 잘못 산정해서 불필요하게 이것에 관심을 갖게 만들고 감사를 하게  하고 하는 이런 것들은 집행부에서 가급적 미리미리 점검하셔서 그런 일이 없다고 하고 만약에 그렇다 할지라도 준비를 잘해 오셔서 해당 감사가 진행되는 그 과정에서는 답변이 되어야 되는데 그것도 답변이 안돼서 나중에 추가 자료요청을 통해 가지고 이것이 발견되는 이런 일들은 앞으로 없었으면 좋겠고 그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 들어가겠습니다. 
  27페이지 부동산중개업소 행정처분 해서 쭉 나와 있는데 처분의 원인들이 나와 있어요.
  중개수수료 초과수수, 보증재설정지연, 거래계약서 작성소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발견되는 것은 어떻게 해서 발견되는 것인가요?
신고가 들어오는 것입니까?  아니면 가서 점검과정에서 발견이 되는 것입니다. 
○지적과장 김낙중  처분 원인에 따라서 다르게 분류할 수 있는데 중개수수료 초과수수는 거래당사자와 중개업자 간에 충돌에 의해서 신고를 하는 경우가 있고 보증재설정 지연인 경우에는 중개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서 보증을 했는데 이것이 1년 단위로 재계약하고 그래야 되는데 그 기간을 초과했기 때문에 이렇게 처분이 된 것입니다. 
문성진 위원  그러면 신고라라든지 지연 이런 것으로 해서 이루어졌었는데 부동산중개업소에 대한 전반적인 구청 차원에서 지도점검이나 이런 것들은 정기적으로 있는 것이죠?
○지적과장 김낙중  그렇습니다. 
문성진 위원  1년에 몇 차례 정도 합니까? 
○지적과장 김낙중  상반기, 하반기 나누어서 지도 점검을 하고 있는데 여러 해를 거듭하다 보니까 이분들이 나름대로 행정처분에 대한 예방을 하기 위해서 준비를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문성진 위원  그러면 그전에 처분들을 쭉 해 오셨으니까, 지도 점검을 해 보셨으니까 알겠는데 연차적으로 부동산 중개업소들의 여러 가지 업무행태 이런 부분들이 개선되고 있다고 보여지나요?
○지적과장 김낙중  그렇습니다. 
문성진 위원  대표적으로 개선된 것이 어떤...
○지적과장 김낙중  부동산중개업소의 자기책임을 위해서, 신뢰관계를 조성하기 위해서 법규정에는 존재하지 않습니다만 부동산중개사의 사진이미지를 개시한다든지 해서 거래관계를 투명하게 하는 노력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문성진 위원  거래관계 투명성이 과거에 비해서 높아졌다, 판단할 수 있다는 말씀인 것이죠?
○지적과장 김낙중  예.
문성진 위원  앞에 지도 단속결과는 자료가 나왔으니까 됐고 대주중공업이나 이런 것들은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를 많이 하실 테니까 저는 이 정도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화  문성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영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성진 위원님이 말씀하신 데에 대해서 대안책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사실은 처분이 미미할 것입니다. 
  미미가 뭐냐 하면 모르기 때문에, 저 역시도 이런 거래를 하고 할 때 몰라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저는 뭐냐 하면 화도진소식지에 한번 올려본 적 있느냐 이런 부분에 가끔가다 올려주면 부동산대표자들이 그것을 보고 이렇게 알려주면, 우리 주민들이 많이 알면 자기들도 그렇게 못한다는 것이죠.
  경각심을 주고, 주의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주민들한테 알려주면 어떨까 해서 생각이 나서 여쭈어 보는 것입니다. 
○지적과장 김낙중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1년에 상반기, 하반기 이렇게 2번에 나누어서 하는데 저희가 지도 단속하는 내용이 대부분 그렇습니다. 
  실거래가 신고의 의무 또 물권 상태에 대한 권리관계의 설명유무, 또 행정신고의 의무 이런 것을 계속적으로...
이영복 위원  저는 지금 말씀드리는 것이 부동산중개업자 대표자들 지도 단속보다는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래도 우리 주민들한테 그런 것을 알려줌으로서 우리 주민들이 많이 알기 때문에 부동산소개업 하는 분들이 잘해야 되겠구나, 그렇게 생각을 갖지 않을까 싶어서 여쭈어보는 거예요.
  그래도 한 면을 할애 받아서 공개하시는 것이 어떤가 해서,  법령이나 조금씩 해 주는 것이 어떤가 해서 말씀드립니다.
○지적과장 김낙중  고려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이영화  이영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공시지가는 동구 전역을 봤을 때 공시지가가 매년 상향되는 편입니까?  아니면 어떻습니까? 
○지적과장 김낙중  현재는 그렇습니다. 
  매년 2~3% 정도 상승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위원장 이영화  그리고 이의신청 했을 경우에 상향요구도 있고 하향요구도 있겠지만 만약에 기각을 하게 되면 두 번째는 이의신청을 못합니까? 
○지적과장 김낙중  행정처분에 불복해서 이의신청해서 거기에서도 기각이 되는 경우에는 소송에 의해서 권익을 구제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예는 아직까지 제가 재직하는 경우에는 없었습니다. 
○위원장 이영화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영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우 위원  28페이지 부동산등기 해태과태료 쭉 사례가 있는데 왜 이런 사례가 집중적으로 4건이 발생했습니까? 
  똑같은 것으로 해 가지고 60일내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분기별, 수시로 지적과에서 부동산중개업소 지도 단속을 나가는데도 불구하고 과태료는 적은 금액이지만 사례가 똑같이 반복적으로 되는 것은 우리가 지도점검 차원에서 뭔가 잘못된 것 아닙니까? 
○지적과장 김낙중  여기 부동산등기 해태과태료는 부동산중개업자의 과실이나 하자가 아니고 거래당사자가 반대급부의 이행이 완료된 날로부터 60일이내에 등기를 해야 되는데 그 등기를 제때에 하지 않았기 때문에 부과된 과태료입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행정홍보 내지 예고를 화도진소직지라든지 각종 매체에 게재를 하는데 이분들이 거래당사자간에 어떤 다툼 내지 물권의 하자 이런 이유가 있어서 피치 못하게 지연돼서 이런 사례가 발생되는 것입니다. 
박영우 위원  잘 알겠고 구청에서 8월 1일자로 과징금을 부과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분들이 10월 30일 행정심판을 제기했습니다. 
  이유가 뭐예요?
○지적과장 김낙중  이것은 명의신탁부분에 대해서 과태료를 부과했는데 명의신탁이 사실은 저희가 조사에 의해서 인지한 것이 아니고 당사자간에 소송을 제기하면서 거기에서 다툼이 있어서 저희 행정기관에 고발한 사건입니다. 
박영우 위원  제보가, 고발이 당사자간의 이해관계 때문에...
○지적과장 김낙중  예, 그렇게 해서 저희한테 행정심판을 제기했는데 다음주 월요일 심판이 결정됩니다. 
  제 생각에는 저희 행정처분이 정당한 것으로 판단되는데 심판을 지켜봐야 알겠습니다. 
박영우 위원  그리고 대주에, 19페이지 법적인 조항을 해 놓은 데를 보니까 지금 대주가 분할 한 것이 몇 개를 분할했죠?
○지적과장 김낙중  지금까지 여러 차례에 걸쳐 많이 분할을 했는데 필지는 현황을 확인해 봐야 되겠습니다. 
박영우 위원  제가 알고 있기로는 작년 행정사무감사 당시에 43개 정도 분할 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대주 전체에 대해서, 그래서 내용을 제가 법적 해석을, 유권해석을 잘못해서 그런지 몰라도 건축물이 없는 토지는 인천광역시 건축조례의 규정에 의한 분할제한 미만으로 분할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지적과장 김낙중  그렇습니다. 
박영우 위원  그런데 작년에 알다시피 대주 30,000여평 되는 안에 건물이 지금 몇 개가 있었습니까? 
○지적과장 김낙중  지금 사용 승인된 건축물도 있고 공사 중에 있는...
박영우 위원  아니, 제가 최초에 우리 과장님께서 지적과에서 분할을 해 줄 때 43개 정도의 분할하실 때 건축물이 몇 개나 있었습니까? 
○지적과장 김낙중  그 당시는 하나도 존재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영우 위원  왜 하나도 존재 안 했습니까? 
  대주중공업 본사 건물이 있는데...
○지적과장 김낙중  아, 그렇습니다. 
박영우 위원  그런데 존재 안 했다고 말씀하세요.
○지적과장 김낙중  그것은 옛날부터 있던 것으로...
박영우 위원  옛날부터 있었는데 이 조항대로 라면 지금 43개를 제가 정확한 데이터는 없지만 43개 분할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인천시의 개발허가기준에 의한다면 건축물 조례에서 분할을 할 때에는 건축물이 없는 토지는 분할할 수 없다고 명시되어 있잖아요.
○지적과장 김낙중  그런 것이 아니고...
박영우 위원  제가 질의하는 내용은 제가 해석을 잘못할 수도 있으니까 이 내용대로라면 작년에 우리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대주중공업 본사 건물밖에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30,000여평에, 그런데 이 내용대로라면 건축물이 없는 토지는 분할을 할 수 없다고 되어 있잖아요.
○지적과장 김낙중  그런 규정이 아니고 건축물이 없는 토지는 인천광역시 건축조례에 의한 예를 들면 거기가 공업지역이거든요.
박영우 위원  일반 공업지역이에요. 
○지적과장 김낙중  예, 공업지역은 150㎡ 이하로 분할할 수 없다는 뜻이지 그 이상은 전부 다 가능하다는 얘기거든요.
박영우 위원  두 번째 내용이 제가 이해가 안 돼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적과장 김낙중  다시 말씀드리면 150㎡이하로는 여태까지 분할한 사실이...
박영우 위원  사례가 없는 거예요?
○지적과장 김낙중  없습니다. 
박영우 위원  30,00여평 중에서...
○지적과장 김낙중  그렇습니다. 
박영우 위원  지적도를 지금 제가 갖고 있는데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다 주셨잖아요.
  그것을 다시 보고 의문 나는 점이 있으면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지적과장 김낙중  예.
○위원장 이영화  박영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지적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김낙중 지적과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43분 감사중지)
(10시53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영화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함께 참석한 직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연길  신정렬 복지기획팀장입니다.  
  백순호 생활보장팀장입니다.  유희상 통합조사관리팀장입니다.  
  다음은 임영인 복지자원관리팀장입니다.  강숙영 희망복지지원팀장입니다.
○위원장 이영화  김연길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감사 자료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때에는 해당 페이지를 짚어가며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윤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윤주 위원  43페이지 보조사업 집행내역에서 긴급복지 지원사업에서 집행잔액이 1억1,300만원 남았거든요.
  집행했던 액수보다 잔액이 훨씬 많이 남았는데 혹시 어떤 사유 때문에 이런 일이 발생했는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연길  보조사업 관련 건인데 지금 전체 보조사업은 많습니다. 
  그중에서 12월까지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규정 보조금이 있습니다. 
  그분들에 대한 보조금이 연말까지 집행되면 거의 다 소진됩니다. 
박윤주 위원  지금 몇 월까지...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연길  12월까지...
박윤주 위원  지금 남았던 잔액이...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연길  10월까지입니다.
박윤주 위원  10월까지 계상했을 때 그렇다는 것이고 11월, 12월 되면 50% 이상 남았던 액수가 두달동안 다 소진될 것이라는 거예요?  왜 그렇죠?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연길  시에서 보조금 관계가 긴급복지 지원 건이 있습니다. 
  당초에는 2억1,400만원 정도 예산을 세워 주셨는데 보건복지부와 시의 재원문제로 인해서 이번 추경 때 1억원 정도 삭감됩니다. 
  그 외에는 12월까지는 다 소진되고 1억1,400만원 정도 당초계획 예상보다 감액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윤주 위원  잘 이해가 안 되기는 한데 긴급복지 지원을 받는 것에 대해서 주민들이 많이들 알고 계시기는 한데 구체적인 내용들은 모르시더라고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연길  저희도 나름대로 홍보는 한다고 하는데 전년도에 똑 같은 말씀을 드렸는데 긴급지원이라고 해서 국비, 시비를 받아서 구비까지 포함해서 하는 사업이 있고 그것은 일종의 규정에 의해서 그분들을 긴급 지원해 드리는 사항입니다.
  그 외에 사각지대에 또 놓인 분들이 계세요.
  그런 분을 위해서 위원님들께서 전년도에도 5천만원을 세워 주셨고 금년도에도 3천만원을 가지고 하는 실질적인 어려운 사람, 규정에는 안 되지만 실제 로 도움을 주지 않고서는 그분이 생활하기가 아주 어려운 사람, 특히 단절가정이 있습니다. 
  단절가정, 이런 분들 자식은 있고 1억원 이상의 집은 있지만 실질적으로 집은 주거의 목적으로 사용하지 생활에는 전혀 도움을 또는 해 나갈 수 없는 이런 가정을 위해서 하는 사업이 저희가 사각지대 긴급지원 사업이거든요.
  두 가지 종류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박윤주 위원  어쨌거나 지금 집행잔액이 굉장히 많이 남은 만큼 연말까지 다 소진할 수 있도록 사례자 발굴 확실히 해 주십시오.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연길  예.
○위원장 이영화  박윤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제가 질의 드릴게요.
  91페이지 공동화장실 현황 및 지원 내역이 있는데 지금 점점 추워지는데 겨울 대비는 어떻게 합니까? 
겨울에 춥고 얼어터지고 할 텐데 난방...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연길  연초 3월인가 준공했던 만석동 신(新)화장실에 대해서는 현대식으로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크게 문제되는 것은 없습니다. 
  그 외에는 재래식 화장실이거든요.
  그 문제는 수도가 언다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는 그 안에 연탄을 피운다든지 이런 식으로 운영되고 있고...
○위원장 이영화  히터배관을 하면 좋은데 히터 배관된 것이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연길  히터배관은 저희가 새로 건립된 만석동 공동화장실 1억원 들여서 지은 그 화장실은 히터가 들어옵니다. 
  그런데 그 외에는 전부 재래식이거든요.
  재래식 화장실에 시설을 하기가 지금은 굉장히 시설 자체가 노후도 되었겠지만...
○위원장 이영화  그러면 청소도 해야 되는데...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연길  청소도 저희가...
○위원장 이영화  수도가 있을 것 아닙니까? 
  재래식이라도, 그러면 수도가 얼면 아무 것도 못하잖아요.
  수도에다 지금도 히터배관은 돈 몇 푼 안 들어가고 가능하니까 하면 어떻겠느냐는 얘기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연길  그 문제도 지금까지 운영되어 왔던 것을 근거로 해 가지고 지금까지는 크게 수도 관련되거나 화장실에 대해서 사용하는, 고치는 비용이 들어간 것이 없어요.
○위원장 이영화  한번 더 살펴보시고 히터배관은 1m 정도의 전선밖에 안 들어갑니다. 
  제가 알기로는, 저도 많이 해 봤고 한번 살펴보십시오.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연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영화  박영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우 위원  47페이지 푸드마켓 예산집행내역 및 기부내역 쭉 보니까 8천 얼마에서 인건비성으로 4천만원 이상 나가고 있네요.
  지금 업무추진비가 오타 나 가지고 압무추진비로 되어 있고...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연길  죄송합니다. 
박영우 위원  오타가 났나 봐요.  인건비가 나가는 것이 한 분인가요, 몇 분이...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연길  각 마켓 1호점에 한 분, 2호점에 한 분.
박영우 위원  총 두 분의 인건비가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55페이지 푸드마켓에서 제가 어떤 말씀을 드리고 싶은가 하면 다수의 민원인들이 저한테 민원을 제기한 것이 뭔가 하면 계속 수혜를 받다 어느 날 갑자기 중단이 되었다는 분들이 더러 계시더라고요.
  그런 분은 왜 그런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연길  질의를 안 드리게 저희가 해야 되는데 부득이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사실은 수혜를 받으실 분은 굉장히 많습니다. 
박영우 위원  받으시다가 중단을...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연길  그렇죠.  그래서 푸드마켓을 운영하는 각종 지급품이라든지 운영에 대한 비용이 거의 한정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1년은 받으시고, 10개월씩 받으시거든요.
  1년 받으시고 그다음 해에는 못 받으신 분 순으로 골고루 혜택을 드리는 과정에서 전에 받으셨던 분들에 대한 불평사항을 저희도 듣고는 있습니다. 
  부득이 그분들에게 전체적으로 형평성에 맞게 골고루 혜택을 드리는 과정에서 그런 문제가 생긴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박영우 위원  과장님이나 제가 고민해야 될 문제인데 지속적으로 계속 이분들한테 골고루, 물론 잘하시겠지만 이왕이면 이런 문제가 중단되지 않게끔 원활하게 골고루 장기간 수혜를 받게끔 노력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연길  알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불합리하다는 내용이 있으시다면 저희한테 정보를 주시면 저희는 가급적이면 그런 문제를 전부 해소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일일이 100% 다 완료를 못하는 것에 대해서는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박영우 위원  과장님께서도 고민을 하셔가지고 골고루 혜택이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과장님이 잘못하신 것은 아닌데 64페이지 송림사회복지관 회의록 사본을 제가 쭉 보다 보니까 참석하지 않은 분이 회의록에 질의, 응답한 내용들이 나와 있어요.
  지금 64페이지 운영위원회 참석자 있죠.
  65페이지 임인순 위원이라든가 최석환 위원은 참석한 위원에 들어가 있지를 않아요.
  참 회의록이라는 것이 이렇게 작성되었다는 것이 나는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연길  맞습니다. 
  이 문제는 저희가 전년도에도 송림복지관 한성법인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는데 저희가 이 문제에 대해서는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저희 쪽 뿐만 아니라 직접 한성복지회관 허가를 내주신 시에서도 굉장히 고민들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 저희가 지도 점검할 때 이런 사소한 건은 시정명령을 합니다. 
  시정하라고 얘기를 드리기 때문에 사실 공무원인 저희와 일반 법인이나 사업체를 하시는 분들에 대한 행정력은 못 미치는 것은 저희가 인정을 하죠. 
박영우 위원  그렇지만 이것은 어느 누가 봐도 과장님이나 초등학교 학생도 이 회의록을 읽다 보면 이것은 무슨, 뭐라고 표현해야 되겠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연길  저희가 위원님들이 요구하시는 자료는...
박영우 위원  과장님, 물론 사본을 우리 감사 자료에 첨부를 하시면서 보셨겠지만 이런 것을 수정, 시정 요구해야 할 사항이에요. 
  어떻게 참석하지 않은 분이 회의록 질의, 응답한데다 이름을 삽입시켜 놓았다는 것이 이 회의록은 어느 누가 인정을 못하는 회의록이잖아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연길  예, 맞습니다. 
박영우 위원  두 분이 참석도 하지 않은 분이 회의록에 나와서 회의를 했다는 것이 말이 되느냐고요.
  과장님께서 앞으로, 과장님이 잘못하신 것은 아니겠지만 이런 감사 자료를 올릴 때에는 이런 것을 봐가지고 그쪽에 제출한 분들한테 수정, 시정하게끔 해 가지고 자료가 올라와야 되는 거예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연길  회의가 진행되기 전에 제가 했어야죠.
  회의 결과에 대해서는 저희는 그대로 자료를 드리고 그 외에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시정을 시키고 조치를 하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영우 위원  앞으로 이런 것은 중점을 두어 가지고 감사자료 올릴 때 다시 한번 점검하셔 가지고 이런 자료는 시정해 가지고 올려야 될 자료라고 판단하거든요.  이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연길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영화  박영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성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문성진 위원  87페이지 기부금품 접수내역 및 지출내역 이렇게 나와 있는데 기탁자가 동구청 청소과로 되어 있어서 밑에 쭉 살펴봐도 부서에서 기탁한 것은 없더라고요.
  이것이 뭔가요?  다 민간부분에서 한 것인데 물론 주민자치위원회가 있기는 합니다만 다 민간부분에서 한 것인데 이것만 동구청 청소과에서 저소득 세대 190세대를 대상으로 기부금 200여만원을 낸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이 뭔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연길  환경미화원분들께서 폐휴지, 조그마한 성금, 나름대로 성의를...
문성진 위원  그러면 청소과가 아니잖아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연길  청소과 소속입니다.
  환경미화원이 그쪽을 통해서 들어...
문성진 위원  그런데 그것을 청소과라고 해서 기탁자를 쓴 것이 맞나 모르겠네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연길  소속을 그렇게 하다보니까 조금 표현에...
문성진 위원  83페이지 2012년 기업체에서 장학금 지급한 내역이 있는데 두산인프라코어 3천만원, 화미제당 5천만원, 산림조합 500만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이 전부인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연길  예, 지금 금년도에는 이것이 전부이고 저희들도 어려운 학생들의 장학금을 위해서 연말에 모금활동을 해야 됩니다. 
  앞으로 조금 더 연말까지는 늘어나지 않겠느냐 하고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는 그렇고 뛰고 있으니까 아마...
문성진 위원  현대제철은 없었나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연길  현대제철 문제가 지금, 저희가 접촉하고 있습니다.  회사내 운영 과정에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 문제를 논의하고 있는 중입니다.
문성진 위원  이것을 한번 다른 부서하고 연관된 것들이 조금 있을 수 있으니까 어떤 금액을 물품, 현금, 이것을 다 비교를, 계상해서, 현금으로 전환을 해 가지고 해마다 업체별로 특히 대형업체 같은 경우, 특히 공해유발업체들 이런 업체들이 1년 동안 총 지원되는 것이 얼마정도인지 점검되고 있는 것이 있나요?  기부되는 것이...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연길  저희가 대형업체, 기업체 같은 곳에 정식적으로 하게 되면 압력이 되고...
문성진 위원  아니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연길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저희가 이런 업체에 대해서는 연간 얼마씩, 얼마씩 이렇게 총액적인 결산은 내지만 굳이 어떤 분야에 업체 이렇게 해서 통계 내는 것은 없습니다. 
문성진 위원  뭐냐 하면 체감이라고 하는 면에서 일을 하시는 공무원분들 하고는 다르게 의원들이나 주민 입장에서는 턱없이 모자란 것이고 약간 괘씸하기조차 한 거예요.
  공무원분들이야 그분들한테 가서 어떤 얘기를 하기에 법적인 것도 있겠고 이것이 과연 주는 것만도 고마운데 어떻게 더 할 수 있느냐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는데 지역주민이나 의원들 입장에서는 돈 버는 데도 여기이고 여기에다 각종 오염도 시키고 교통장애도 유발시키고 하는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닌 데 주민들을 위해 가지고 벌어들인 돈의 일부를 내놓는 것에 대해서 너무 인색하다는 생각을 계속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이런 장학금이 되었든 다른 어떤 기부금 같은 것을 통해 가지고 어느 정도 나아지고 있는지를 자꾸 의원님들이 확인하려고 하는 것인데 계속 무슨 생각이 드느냐 하면 이 사람들이 총액 규모를 정해 놓고 이것을 여기에다 놓고 저기에다 놓고 하면서 계속 맞추고 있다는 생각밖에 안 들어요. 
  특별하게 계상되는 것이 아니라 뭐 경제 어렵다고 하지 않았던 적 없는 것 같고 매일 기업체 어렵다고 저희 들어와서도 계속 들었던 것 같고 올해도 그런 얘기 들리는데 그래서 그것을 근거로 집행부쪽에 가서 돈 얼마 내놓으시오, 어떤 것 지원하시오, 직접적으로 요구할 수는 없겠지만 그런 통계 자료 같은 것들을 정리하셔서 저희들한테 주셨으면 좋겠어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연길  감사합니다.  적극적으로...  
문성진 위원  올해 기왕 얘기가 나왔으니까 올해 진행된 것, 작년 것, 재작년 것, 이렇게 해서 쭉 금액으로 환산해 가지고 구체적인 내역까지 해서 저희들한테 주셨으면 좋겠거든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연길  예, 감사합니다. 
문성진 위원  59페이지 아까 박영우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여기 최석환이라는 분이 참석자로는 안 되어 있는데 회의록 발언과정에는 참석해서 발언한 것으로 되어 있는 어느 하나는 잘못이겠죠.
  가짜로 출석을 한 것이든 아니면 참석위원으로 들어가지 못했던 어느 하나의 잘못은 있겠는데 그것에 대해서 시정조치를 했다고 말씀하셨는데 59페이지 저희들이 자료 요구한 것이 송림사회복지관 지도 점검 내역이거든요.
  그런데 점검내역은 있는데 결과가 없어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연길  저희가 전년도 점검을 11월 7일부터 12월 23일까지 거의 맞추어서 정리 중에 있습니다. 
  사실 위원님들께서도 내용은 잘 아시다시피 프로그램 운영에는 크게 문제되는 것은 없습니다. 
  거기에 연관되어 가지고 아무래도 지장을 줄 수 있는 것은 소송 진행 건에 있는...
문성진 위원  아니 아까 말씀하셨을 때 운영위원회 회의록에 대해서 시정조치를 내렸다고 말씀하지 않으셨나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연길  뒤에 보면...
문성진 위원  그래서 이것이 어떤 결론은 아니라고 할지라도 중간에 뭐가 나온 것이 어느 정도 지적된 것이 있으면 그런 자료들이 올라왔어야 되는 것이 아니냐 이런 말씀드리는 것이거든요.
  아까 답변하셨을 때 점검기간이 아직 안 끝나서 나중에 이렇게 말씀하셨으면 그런가 보다 하겠는데 시정조치를 내렸다고 말씀하셔서...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연길  그 내용이 72페이지 운영위원회 회의록을 보시면 인원이 정리가 됐습니다. 
  그 시점에서는 위원들에 대한 지적을 했고...
문성진 위원  그것이 무슨 말씀...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연길  이렇게 해서 시정이 되었고 저희가 매번 공문으로 시정하는 것도 있지만 저희 직원들이 직접 지도하면서 시정시키는 것도 상당히 많거든요.
  이번에 지도 점검한 것에 대해서는 이것도 잘 정리해서 연초에 운영할 때 반영하면서 그때 위원님들께 자료를 보게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지금 한참 정리 중에 있습니다. 
문성진 위원  현재 이것이 다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완료된 형태는 없는 것이고 그렇다고 해서 중간 자료에서 정리되어 있는 부분도 없다는 말씀인 것이죠.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연길  예, 계속 시정 조치시키고 있는 중인데 이것이 어느 날까지 딱 시정되면 깔끔히 끝나는데 내부사정이 있는 것인지 무슨 사정인지 자꾸 시기를 미루고 있어요.
  계속 독촉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공문으로 계속 내보내고 있는데 이것은 빨리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조치토록 지도 점검을 계속해나가겠습니다. 
문성진 위원  지난번에 행정사무사무 할 때에는 지도 점검내역해서 지도 점검 결과가 자료로 제출되었던 것 같거든요.  맞죠?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연길  예.
문성진 위원  그러면 왜 점검기간을 11월 7일부터 해서 11월 23일 사이에 하는 거예요?  행정사무감사 기간에...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연길  연1회 이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연초에는 지금 시스템이 계속 지속적으로 연말에 이루어져서 차기년도에 시정을 시켜서 발전시켜 나가고 이런 체계로 지금 계속 운영하고 있습니다. 
문성진 위원  제 말씀은 행정사무감사 기간 이전에 감사를 해서 지도 점검을 해서 저희들한테 행정사무감사 할 때 자료로 볼 수 있도록 제출하는 것이 불가능했느냐는 말씀이에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연길  제가 와서 한 것이 아니라 계속 받아서 시기를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되었는데 이 문제를 한번 시스템을 바꾼다하면 1년 정도는 첫해 정도는 자료가 연초에는 없을 수도 있거든요.
  일단 뭉뚱그려서...
문성진 위원  잘 이해가 안 되는데 뭐냐 하면 점검범위는 9월 30일이란 말이에요. 
  10월 30일도 아니고 9월 30일이고 작년에는 지도점검 결과를 저희가 받아봤던 것 같아요.
  그런데 올해 자료들을 보면 어떤 특징들이 있느냐 하면 여기만이 아니에요.
  다른 부서들도 11월초쯤 점검하게 만들어 놓아가지고 그 자료들을 첨부를  안 했어요. 
  그런 것이 굉장히 여러 개 있어요.
  작년하고 좀 달라진 것인데 그래서 이것이 어쩔 수 없는 상황에 따른 것인지 그런데 또 감사를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감사의 특권이 의심이잖아요.
  뭔가 시끄러운 것을 피해가려고 하는 것인가 이런 생각을 안 가질 수가 없잖아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연길  오해하실 수 있겠네요.
문성진 위원  정당하든 부당하든 그것은 둘째 문제이고 이것을 두 가지로 요청을 드릴게요.
  한 가지는 지도 점검이 나오게 되면 그 결과를 저를 포함해서 위원님들도 다 보셔야 되니까 주시고 특히 송림사회복지관이 논란이 여러 해째 되잖아요.
  두 번째는 앞으로 이 방송을 보시는 다른 실과장님들도 잘 알아주셨으면 좋겠는데 각각의 지도 점검들을 감사 이전에 끝내시고 행정사무감사 때는 그 결과들이 반드시 첨부될 수 있도록 이렇게 일정 조정들을 가급적 다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주민생활지원과도 내년부터는 10월 중에 늦어도 11월초까지 하셔서 저희들 행정사무감사 할 때에는 지도 점검 내용과 결과가 저희들한테 제출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연길  하여튼 진행 중이든 진행이 완료되었든 자료를 꼭 첨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화  문성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영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복 위원  주민생활지원과 직원 여러분, 과장님을 위시해서 여러분들도 고생 많이 하시고 항상 민원인들이 왔을 때 웃는 낯으로 해서 굉장히 고마운데 좀더 지역주민을 위해서 좀더 베풀어 주셨으면 합니다. 
  문성진 위원님, 박영우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이 제가 이렇게 표현할게요.
  주민생활지원과가 직무유기다, 저는 그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왜, 푸드마켓, 송림사회복지관 우리가 막대한 예산을 지원해 줍니다. 
  여기 푸드마켓에 연간 얼마나 주죠?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연길  푸드마켓 예산이...
이영복 위원  1억5,500만원이고...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연길  2억3천만원 정도...
이영복 위원  예산집행내역을 저한테 주셨어요.
  8,100만원은 1월부터 10월까지 썼다면 12월까지 예상하면 1억원 정도 되네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연길  그렇습니다. 
이영복 위원  나머지 불용된 것은 반납합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연길  거의 소진됩니다. 
이영복 위원  10월까지, 11월, 12월 두 달 동안에...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연길  지금 푸드뱅크나 푸드마켓은 금년도에 지원된 것은 거의 소진되었는데요.
이영복 위원  제가 여러분한테 제보를 받았어요.
  지금 보면 푸드마켓의 목적이 뭐냐 하면 기부한 식품을 갖고 어려운 분들한테 나누어주는 것 아닙니까? 
  우리 예산으로 물품을 산 적이 있나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연길  예산으로 물품 산 적은 없습니다. 
이영복 위원  예전에는 샀었죠?
  처음 할 때에는 기부를 덜 하니까 살 수 있었어요.
  지금은 그런 것이 없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연길   예.
이영복 위원  저는 그래요.  송림사회복지관, 창영사회복지관, 사실 어려운 사람들하고 직접적으로 연관되는 곳이거든요.
  우리 의회에서 요구한 것이 뭐냐 하면 기부를 어떻게 하고 어떻게 나누어주는지는 안 주겠지만 한번 달라고 했던 부분이 그것입니다.
  그런 복지관이나 푸드뱅크에 봉사하는 분들의 자부담은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연길  법인쪽에서 준비하는 자부담도 있습니다. 
이영복 위원  나중에 내역서 좀 뽑아주시고 사실 그분들이 문제점이 많다고 제보를 많이 받았어요. 
  기부한 것들도 다 가져가고 친척도 가져가고 거기 일한 사람들, 푸드마켓 얘기할게요.
  어떤 분은 거기 일하는 사람들 있는데 주면 어떨까 그러면서도 다 가져가고 그런다고 그래요.
  아니, 저는 뭐냐 하면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이쪽으로 우리 주민들하고 연관되니까 향상 관리감독을 해야 된다고 봐요.
  수시로, 그래서 경각심을 줘서 이런 생각을 갖지 않게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연길  물품을 어려운 분들한테 나누어 주는 사업이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단순하면서도 복잡한 것 같습니다. 
  물품이라는 것은 자꾸 옮겨질 수 있다 보니까 어떤 분은 섭섭할 수도 있어요.
  아까도 박영우 위원님께서 말씀을 주셨는데 실제로 혜택 받으시는 분들과 받지 못하고 대기하시는 분들의 차이는 저희가 수혜와 혜택자가 아니기 때문에 차이가 굉장한 것 저희도 느끼고 있습니다. 
이영복 위원  공공근로자가 배치되죠.
  그만 둔 몇 분을 만나보고 물어봐요.
  송림사회복지관 봉사하는 분도 쫓아가서 만나보고 그러면 그 사람들은 객관적으로 얘기해 줄 수 있잖아요.
  그 얘기를 들어보면 우리 주민생활지원과 관리부서에서 수시로 점검하고 감독하고 해야 됩니다. 
  그것이 곧 우리 주민들한테, 어려운 사람들한테 베풀어지는 거예요.
  관리감독이 어려운 주민들한테 베풀어준다, 이런 생각을 가지면 될 것 같아요.
  수시점검을 해야 돼요.  아까도 참석도 안했는데 여기까지 버젓이 올라왔다는 것도 이상한 것이고 조치내역도 없고 지금 날짜가 뭐 필요해요.
  어제 잘못했으면 오늘이라도 붙여서라도 주어야 되는 거예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연길  아까도 위원님들께서 오해가 없었으면 해서 서두에 말씀드린 것이거든요.
  사실 회의는 다 이루어졌고 그 이루어진 것을 회의자료, 위원님들이 요구하시는 의도하시는 내용에 맞추기 위해서 저희가 허위로 한다면 사실 제출을 안 하는 것만 못 하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있는 그대로 넣으라고 했습니다. 
  저희가 이런 문제도 원본이기 때문에 보여드리고 저희도 잘못한 것은 시인하고 그쪽에서 수정시켜 나갈 사항 같은 것은 즉시, 즉시 수정시키고 이렇게 하자는 좋은 취지에서 자료를 제공해 드린 것이고 아까 말씀드린 푸드마켓에 계신 분들에 대한 문제는 앞으로 저희가 더욱더 관심을 갖고 지도점검, 확인차 많이 방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복 위원  어느 복지관 같은 경우는 사택에 복지관에 있는 공공시설물을 끌어다 쓰는 그런 행위도 있어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연길  작년에도 제가 말씀을 들어서 아마 이 자리에서 사무감사 끝나고 바로 가서 확인해 보세요, 제가 끝남과 동시에 쫓아가 봤거든요.
이영복 위원  없어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연길  그것은 즉시 확인됐습니다. 
  계량기를 확인했고 그 다음에 사택에서 쓴다는 행정비품이라고 해서 갔더니 그것은 없었고 일단 오해는 풀렸습니다. 
  저희가 담당직원들한테 그 얘기를 주지해 주고 왔어요.
이영복 위원  우리는 제보일 뿐이고 그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확인은 못하고 가서 확인한다는 것은 의회에서 그렇잖아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연길  저희가 철저하게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복 위원  항상 수시로, 제가 주민들 쫓아다니면서 해 드리는 것보다도 이것이 봉사하는 것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에서, 항상 이런 관리감독을 함으로써 어려운 분들,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이 그만큼 혜택을 받는다, 이런 말씀드리고 싶어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연길  위원님들께서 저희 부서, 특히 복지 분야에 굉장히 관심을 가져주신 것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이영복 위원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잖아요.  
  잘 했어요.  너무 잘하고 고마운데 그런 세세한, 어떻게 보면 넘어갈 수 있는 것 아니에요.
  기본적인 것이 잘되면 모든 것이 잘된다고 생각해요.
  기본적인 것부터 짚고 간다면 우리 지역주민들이 그만큼 편하고 좋은 골고루 혜택을 받는다는 얘기예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연길  알겠습니다. 
  명심해 가지고 더욱더 발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영복 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영화  이영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윤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윤주 위원  간단히 질의 드리겠는데 87페이지 기부금이 접수가 되어 있고 장학금도 83페이지 지급한 내역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렇게 들어온 장학금과 기부금을 어떤 형식으로 배분을 해 주시는 것입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연길  실질적으로 장학금이라든지 기탁물품은 첫 번째 공동모금회로 접수를 합니다. 
  절차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동모금회에 기탁접수를 하고 그리고 해당되는 저소득층에 대해서는 구에서 직접 선정하기는 어렵습니다. 
  각 동별로 수급되는 분들이나 혜택을 받으시는 어려운 가정들의 현황이  동별로 잘 만들어져 있습니다. 
  가장 어려운 순부터 먼저 지급해 드리고 순서대로 기부물품이 들어오는 대로 차상위, 이런 형태로 골고루 배부를 해 드리고 있습니다. 
박윤주 위원  그러면 이 두 가지 부분에서는 명확하게 적절하게 지급이 되었다고 보시는 것이고 그렇다면 66페이지 송림사회복지관 회의록에 김도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 중에서 올해는 우리금융그룹과 현대제철 다물단 그리고 가스안전공사에서 선물세트를 지원해 주셨습니다. 
  더불어 10월 중순까지 KT&G복지재단에서 쌀을 지원해 줄 예정입니다.
  그 다음에 김희숙 위원장님께서 추석선물 관련하여 부연 설명드리면 KT&G복지재단 지원까지 포함하여 총 128세대에 지원하게 됩니다. 
  많은 분들에게 지원을 하였지만 중복되는 가정들이 다소 있어 새로운 신규대상자 모집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회의록만 보면 중복이 되고 있구나, 송림사회복지관에 들어온 기부물품이나 금액 이런 것들은 중복되고 있고 새로운 사람을 못 찾아 굉장히 힘든 상황이구나, 이런 것이 보여요.
  그렇다면 또 한번 조금 뛰어 넘어서 사고를 해 보면, 그러면 신규대상자 발굴하지 못했던 기부물품은 도대체 어떻게 지급하고 있을까 또 중복할까 아무 나 줄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다면 우리가 개입을 해서 들어가는 부분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 것이죠.
  가령 기부물품이 공동모금회를 거쳐서 구에서 계획적으로 지급되지 않는 것들은 복지관별로 어떻게 지급하고 있는지 정도는 파악해서 잘 되고 있는지 못되고 있는지 적절하게 되고 있는지를 관리감독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연길  위원님 내용은 저희가 회의록도 전부 봤습니다. 
  법인쪽에서와 저희 구 차원에서의 운영은 사실, 일단 운영 규정에는 별개로 운영되고 있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문제는 저희도 필요하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대신 복지법인이라든지 대행하는 봉사단체에서 적극적으로 저희와 협력관계가 이루어지면, 네트워크가 형성이 안 되면 사실 그것이 조금 어려운 부분이거든요.
  복지관 자체는 스스로 계획을 수립해서 단독으로 추진하는 법인이다 보니까 그런 문제는 조금 운영에서 사각 분야가 많습니다. 
  이 분야도 다시 우리 지역에 어려운 분들에게 이중으로 지급된다는 것은 동에서 일단 파악하고 있습니다. 
박윤주 위원  이중으로 지급되면 참 좋기는 한데....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연길  맞습니다.  다른 분들이 혜택을 못 받으세요.  
  그것도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에도 사회복지담당 직원분들한테 저희가 누누이 부탁드리거든요.
  동일한 물품이, 동일한 쌀이 한 사람한데 두 번씩 지원되어 가지고 실질적으로 차상위 어려운 가정에 돌아가지 않는 이러한 사태는 우리는 해서는 안 되겠다, 현황을 항상 달라고 그래요.
박윤주 위원  제가 생각해 보면 송림사회복지관 예를 들면 물론 다른 복지회관시설도 동구에는 굉장히 많죠.
  아동센터들도 굉장히 많고 청소년공부방들도 있고 등등 그런데 잘 지급하고 계획적으로 잘하는 데도 굉장히 많을 것 같은데 또 의심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시설들이 어느 시설에서 어떤 기부품이 왔다는 목록을 최소한 작성하고 그것을 어떻게 지급했다는 것에 대해서 근거를 남길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렇다면 구에서는 그것을 일단 보조금 나가는 단체 같은 경우에는 한번 정도 확인을 하면 좀 긴장할 수 있잖아요.
  그것이 그렇게 지급되었는지 안 되었는지를 다 확인할 수는 없지만 긴장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연길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 분야가 제가 있는 그대로 밖에 말씀을 못 드리기 때문에 저희도 답답합니다. 
박윤주 위원  그러면 시정, 관리감독 할 때 요구를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연길  철저하게 그것도 우리 담당팀장이 직접 나가서 점검하고 계신데...
박윤주 위원  지금 하고 계십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연길  예, 지금 하고 있습니다. 
박윤주 위원  기부물품을 다 복지관에서 뭐가 들어왔고 누구에게 지급했다는 서류를 다하고 있다는 것이죠?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연길  품목은 다 받고 그 대신 A에게 지급했다, A한테까지 확인은 못하고 있습니다. 
박윤주 위원  지급내역은 아직 안 되고 있다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연길  인원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일일이 이것 받으셨습니까?  이것까지는 못하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박윤주 위원  그러면 추가로 서류를 누구에게 지급했는지 정도를 어떤 식으로 사용했는지에 대한 그 정도는 서류를 받게끔 도와주십시오.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연길  그것은 저희가 요구를 해서 점검하는데 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화  박윤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김연길 주민생활지원과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주민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함께 참석한 직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한길자  주민복지과장 한길자입니다.
  연일 구정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이영화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먼저 주민복지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노인복지팀 위일환 팀장이 부득이하게 보건복지부 노인정책 워크숍 참석으로 대신 정보영 주무관이 참석했습니다. 
  여성정책팀 김미숙 팀장입니다.  장애인지원팀 이두창 팀장입니다.
  자활지원팀 서귀숙 팀장도 자활사업수행기관 워크숍 참석으로 대신 이세림 실무관이 참석했습니다. 
  이상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화  한길자 주민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주민복지과 소관 감사 자료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때에는 해당 페이지를 짚어가며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를 찾으시는 동안 제가 먼저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노인회관 우리 관내 몇 개나 있죠?  경로당...
○주민복지과장 한길자  경로당은 35개소가 있습니다. 
○위원장 이영화  연내 점검을 하고 계시죠?
○주민복지과장 한길자  예,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영화  몇 회나 합니까? 
○주민복지과장 한길자  정기적으로 1회 하고 있고 수시로...
○위원장 이영화  정기 1회에 수시 그러면 점검하시는 동안 어떤 것을 발견하셨나요?
  점검내용이...
○주민복지과장 한길자  사실 회장님이나 또 총무 분들이 다 연로하셔가지고 사실 저희가 운영비, 난방비를 지급하는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점검하고 다들 잘 해 놓기는 하지만 그래도 미숙한 부분이 있고 해서 그런 것에 대해서 지도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영화  그럼 경로당 실태 같은 것도 점검하시죠?
○주민복지과장 한길자  예, 실태도 합니다. 
○위원장 이영화  왜 제가 이 얘기를 꺼내느냐 하면 모 경로당에 보니까 쓰레기가 1톤 차로 두 차가 넘게 나왔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알고 계시죠? 
○주민복지과장 한길자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영화  그럼 그것은 지도점검에서 빠졌다는 얘기 아닙니까? 
  형식적으로 돌아봤다는 얘기밖에 안 되거든요.
  쓰레기가 그렇게 많고 그렇게 방치를 했다면 한심하잖아요.
○주민복지과장 한길자  송림동 경로당을 말씀하시는 것인데 저희도 그것은 청장님께서도 쓰레기, 쓰레기가 아니라 여러 가지 물품 같은 것들을, 집기 같은 것을 쌓아놓고 관리를 소홀히 했던 면은 저희도 알고 있었는데...
○위원장 이영화  저는 왜 그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지도점검을 형식적으로 하지 말고 알뜰하게 해 가지고 만약에 그런 것이 눈에 보이면 사전에 치워 달라, 깨끗이 해 달라 그렇게 얘기를 해 달라는 부탁을 드리는 것입니다. 
○주민복지과장 한길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영화  이왕 얘기가 나왔으니까 경로당 회원이 30명 넘게 늘었더라고요.  그것까지 부탁드립니다.
○주민복지과장 한길자  예.
○위원장 이영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윤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윤주 위원  5페이지 장애인 활동지원에 있어서 집행잔액이 50% 이상 되는 이유가 뭘까요?
○주민복지과장 한길자  장애인활동지원, 그것은 활동서비스나 가사활동서비스 이런 것들은 본인들이 신청을 해야 되는데 사실 신청자가 그렇게 많지 않고 예산이 또 과다하게 계상한 면도 있습니다. 
  우리 구의 숫자에 비하면...
박윤주 위원  장애인이 활동하는데 있어서 가사서비스라든지 밖에 나갈 때 도우미역할을 해 주는 분들에게 돈을 주는 그런 제도인가요?
○주민복지과장 한길자   예, 활동에 어려움이 있는 분들을 보조인이 같이 활동을 도와주는 서비스제도입니다.
  이것이 바우처 사업입니다.
박윤주 위원  하루 시간 규정이 있습니까? 
○주민복지과장 한길자  등급에 따라서 사용할 수 있는 시간이 있습니다. 
박윤주 위원  솔직히 말해서 가사활동 같은 경우에는 장애인이 아니라 일반주부들도 굉장히 필요로 하는 것이거든요.
  가사활동이나 이런 도우미 같은 경우는 굉장히 개인부담을 해서라도 많이 사용하고 있는 상황인데 장애인이 왜 이 서비스를 제대로 챙기지 못할까라는 의문이 생겨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주민복지과장 한길자  이것은 저희가 홍보를 많이 하고 활동기간이, 제공기관이 성언의 집하고 자활지원센터가 제공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활동보조인들을 채용해서 하는데 많이 홍보도 하고 그러는데도 그분들이 사용하는 것이 한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박윤주 위원  그렇다면 제가 언뜻 생각해 봐도 가사도우미 같은 경우에는 그냥이라도, 돈 주고라도 쓰겠어요.
  그런데 장애인들이 잘 챙겨먹지 못하면 일일이 챙겨주실 수 없을까 싶어서 말씀드리는데 전화해서 이런 서비스가 있는데 쓸 의향이 있으십니까? 
  그러면 누구나 쓸 것 같아요.
  집에 누가 오는 것 싫어하는 사람은 물론 안 쓰겠지만 장애인이라면 쓸 것 같아요.
  그렇다면 집행잔액이 아니라 돈이 부족할 것 같은데 이런 좋은 사업은 최대한 적극적으로 사용해 주셨으면 합니다. 
  전화해서 챙기기 어려우시면 우편이라든지 여러 방법이 있을 것 같아요.
○주민복지과장 한길자  홍보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박윤주 위원  10페이지 아이 돌보미 지원사업에서 잔액 9,100만원 정도 있습니다. 
  아이 돌보미 사업 같은 경우에 혹시 대기자가 있습니까? 
○주민복지과장 한길자  현재 저희는 대기자는 없습니다. 
박윤주 위원  대기자가 아예 없습니까? 
  서비스를 못 받는 경우가 없다는 말이죠?
○주민복지과장 한길자  예, 신청하면 다 제공하고 있습니다. 
박윤주 위원  그러니까 루트가 틀려서 그런지 몰라도 대기하고 있다, 조금 기다려야 된다, 이런 분들도 계시거든요.
  한 달씩 기다리기도 한다.
○주민복지과장 한길자  아닌데, 저희 구는, 다른 구 같은 경우에는 인구가 많다 보니까 사실 사업비도 모자라고 이래서 저희가 사업비를 작년까지는 많이 주고 했는데 저희는 그래도 인구가 많지 않아서 대기자는 없습니다. 
  다른 구에 비해서...
박윤주 위원  아이 돌보미 사업이 월80시간에서 40시간으로 줄었습니까? 
○주민복지과장 한길자  아이 돌보미는 시간제하고 종일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제는 연480시간을 쓸 수 있습니다. 
박윤주 위원  480시간, 이것이 줄었다는 얘기를 하시는데...
○주민복지과장 한길자  아니 480시간으로 되어 있습니다. 
박윤주 위원  혹시 팀장님 알고 계십니까? 
○주민복지과장 한길자  어디에서 줄었다는...
○남경옥  준 것은 아니고 타 구나 다른 타 시도가 예산사정이 넉넉지 않다보니까 월40시간씩 쓰는 것으로 지침은 내려왔는데 시군구가 조정해서 그 부분은 융통성 있게 진행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박윤주 위원  시군구에서 이것을 조정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충분히 80시간 다 쓸 수 있게끔 하고 있습니까?  우리 구는...  
○남경옥  저희는 40시간으로 타구와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서 40시간으로 하고 지금 현재 예산은 거의 소진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윤주 위원  예산 같은 경우에는 시에서 내려온 예산입니까? 
○남경옥  국고보조금, 국시비 매칭사업입니다.
박윤주 위원  국시비 매칭사업이고 이용자가 많아서 더 신청했을 때 더 내려오게 하는 방법은 없고요? 
○남경옥  예, 그런 방법은 지금 저희 구만 사정이 나은 편이고 타시군구는 9월부터 아예 신규신청을 전혀 받지 않고 있습니다. 
박윤주 위원  사실은 80시간이라고 하면 하루에 4시간씩 20일이거든요.
  그러면 40시간이면 하루에 2시간씩 해서 20일이면 이 서비스를 받는 사람들에게 굉장히 좋은 서비스예요.
  제가 기획감사실에도 얘기를 드렸지만 서초구에서는 무료로 하루에 2시간씩 40시간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모든 임산부들에게, 아기 낳은 엄마들에게 제공을 하고 있는데 이것을 줄이면 4시간이 필요한 엄마들에게는 굉장히 불편할 것 같아요.
  자기 사비를 내서 쓰고는 있겠지만 가형이나 나형을 받은 사람들에게는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생길 것 같아요.
  그래서 말씀드렸던 것이고 또 한 가지는 대기자에 대해서 제가 우리 구에서 대기자가 있다는 얘기를 사실은 들었기 때문에 왜 대기자가 생길까에 대해서 우려스러워서 말씀드렸던 것인데 그렇다면 선생님에 대한 배출문제를 고민해 봐야 되거든요.
  더 많이 양성하기 위해서 홍보도 해야 되고 집에서 계시는 여성들이 사회에 나올 수 있도록 시간제라도 계속 교육시키는 방침을 활성화시키는 부분들이 필요할 것 같아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에서 어려움이라든지 이런 것 있으면 잘 얘기해 주시면 보완해서 서비스 많이 이용할 수 있게끔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한길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영화  박윤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성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문성진 위원  15페이지 복지관 시정 및 시정조치내용 해서 사회복지시설 운영지원현황 및 지도감독 현황인데 복지관 이용자를 동구 거주자를 우선 사용토록 관련 규정을 개정하게끔 조치를 취했다 이런 내용이 나와 있잖아요.
  그동안 규정상 이런 부분은 없었다는 말씀이죠?
○주민복지과장 한길자  예, 시비보조사업이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인천시 딱 제한규정이 없었어요.
  사실 타구는 이용자가 너무 많다 보니까 자기네 구로 먼저 실시했었는데 사실 저희는 이용자도 그렇고 복지관측에서도 반이 모자라면 그렇고 하니까 저희는 안했는데 어르신들의 욕구가 점점 많아져서 저희도 내년 1월 1일부터는 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문성진 위원  실제로 동구 외 분들이 이용을 많이 해 왔던 것인가요?
○주민복지과장 한길자  예, 저희 구는 많이...
문성진 위원  몇 % 정도...
○주민복지과장 한길자  40% 정도...
문성진 위원  40% 정도가 타구...
○주민복지과장 한길자  그래서 이것 때문에 주차장 문제도 저희한테 건의를 하고 여러 가지 발생되는 문제가 많아서 저희도 우선순위로 동구를 하고 그 다음에 모자라는 부분에 대해서만 타구로 이렇게 하는 것으로 지금 개정 중에 있습니다. 
문성진 위원  다른 것도 아니고 복지관 이용자인데 동구 우선은 맞지만 규정까지 개정해서 이렇게 하는 것이 보편적 복지 개념에 맞추어보면 문제가 있다고 볼 수도 있는 것인데 또 동구청 입장에서는 동구 주민을 우선으로 해야 되는 것이니까...
○주민복지과장 한길자  그런데 어르신들이 욕구가 굉장히 많은데 저희가 생각할 때도 저희가 타구보다는 시설 면에서 많이 부족하잖아요.
  타구에 저희가 많이 이용하고 있는 측면으로 볼 때에는 동구 어르신들에 대해서 불이익 같이 생각되어 지는데 그런 것을 많이 설명드렸는데도 우선적으로 해 달라는 요구가 많았습니다. 
문성진 위원  어쨌든 모든 구에서 이렇게 하나요?  아니면...
○주민복지과장 한길자  지금 전부 구에서 제한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어르신들의 이용률이 조금 타구에 비해서 인구에 비례해서 그래서 이것을 안했는데 지금 어르신들이 또 문화센터나 이런 데 관심이 많다 보니까 점점 수요가 증가돼서 저희도 어쩔 수 없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문성진 위원  이것이 어떻게 보면 뭐라고 해야 되나 동구한테 거시적으로 봐서 다른 구도 다 하기 때문에 동구도 어쩔 수없이 하는 측면이기는 한데 동구한데 크게 봐서 유리할 것인지 생각은 해 봐야 되겠네요.
  노인 인구 비율이 저희들이 훨씬 높고 시설이 아무래도 상대적으로 다른 구보다 협소하거나 낙후될 수밖에 없는 조건인데 모든 구에서 이렇게 하면 우리 구 나이 드신 분들도 다른 구 이용을 못하게 되는 것이잖아요.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뭔가 좋은 것 같지만 거시적으로 봐서 꼭 좋은지 이런 생각은 많이 드네요.
  그 다음에 장애인복지관 여기 자료에는 안 나와 있습니다만 기획감사실이나 전략사업추진실에서 자료가 간단히 나왔었는데 지금 현재 추진되는 상황하고 이후 계획이나 예상이 어떻습니까? 
○주민복지과장 한길자  지금 장애인복지관에 대해서는 저희가 보건복지부 분권교부세에 장애인권익과에 찾아가서 분권교부세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어필해서 거기가 시․도․구를 줄 수 있는 것이 40억원이 잡혀 있습니다. 
  분권교부세가 장애인에 대해서, 그래서 전국을 나누어 주어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는 토지하고 모든 제반여건을 마련해 놓았으니까 예산도 확보해 놓고 그래서 저희가 그렇게 떡 나누어 주듯이 똑같이 분배하지 말고 사전절차 밟은 데를 먼저 많이 지을 수 있도록 달라고 많이 설득을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도 시 장애인복지과에서 전화가 왔는데 보건복지부에서는 시도별로 상당히 많이 달라고 하니까 나누어 주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쪽으로 가는 것 같아서 저희가 다시 한번 가서 그것은 어필할 것이고 시에는 시의원님이나 여태 여러분들을 저희가 직접 일주일에 두 번 이렇게 계속적으로 찾아갔어요.
  세워야 된다고 해 가지고 지금 예결 위원장님이신 박순남 위원장님 찾아가서 굉장히 많이 어필했었고 그래서 시에서도 장애인복지과에서는 100% 저희를 지원하고 있는데 예산담당관실에서 시의 재정여건이 열악하다 보니까 내년 1, 2월 되면 가시화 될 것 같습니다. 
  예산확보에 대한 것은...
문성진 위원  올해 지나고 내년 1, 2월이면 장기간 지연되면서 갈지 그렇지 않으면 가시적인 효과가 나올지 알 수 있겠네요.
○위원장 이영화  문성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윤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윤주 위원  자활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면 54페이지 자활근로사업에서 사회보장적수혜금과 민간위탁금 집행잔액이 굉장히 많이 남아 있습니다. 
  거의 30~40% 정도 남아있는데 지금 자활근로자 하시고 있던 분들이 신규근로자들을 우선적으로 취업이나 이런 것을 할 수 있게끔 하고 기존에 오래 하셨던 분들은 많이 중단을 시키는 상황이더라고요.
  혹시 일하고 계시는 종사 기준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주민복지과장 한길자  지금 자활근로사업에 사회적보장수혜금 하고 민간위탁금에 대한 내용은 수급자 중에 조건부수급자가 있습니다.
  신체적으로 일을 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의사의 진단 이런 것 없이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능력 있는 분들은 자활을 해야지만 수급자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일을 해야지만, 그래서 그런 분들이 자활근로자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사회적보장수혜금은 관리하는 것이 구 자활하고 센터 자활이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적보장수혜금은 구에서 자활 분이 70명 계십니다. 
  그리고 민간위탁금에 자활근로사업은 지역자활센터에서 70여명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자활 그분들은 우리가 그만두어라 이런 것이 아니고 그분들은 조건부수급자로 책정이 되면 무조건 일을 해야 되는데 그분들의 의지가약해서 저희가 발굴을 많이 해야 되는데 그런 측면에서는 그만두거나 이런 분들은 공동체로 사업단을 했다가 공동체로 당신들이 출범하기 전에는 계속  유지를 합니다. 
  근로능력이 있는 한은...
박윤주 위원  아니, 근로능력이 있는 한 계속 일을 하고 싶은데 신규하시는 분들에게 일자리를 주어야 되기 때문에 그만두는 사태들이 확인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인데, 지금 사업비가 많이 남고 있는 상황에서 지속적으로 다른 일은 할 수 없고 자활근로사업만 할 수 있는 분이 일을 할 수 없게 되면 사실은 실업자로 전락하는데 그분들을 계속 일할 수 있게 할 수 없느냐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이거든요.
○주민복지과장 한길자  예, 그런데 지금 위원님께서 이것은 일반인의 취업하고는 다른 문제입니다.
  이분들은 수급자이면서 조건부수급자 일을 해야지만 유지될 수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일반 취업으로 갔을 때 이분들이 일정금액 이상이면 수급자가 탈락됩니다. 
  일반취업하고는 구분이 되거든요.
박윤주 위원  그러니까 예외적인 경우도 있는 것 같아요.
  수급자는 아니에요.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자활근로 하시는 분 중에서...
○주민복지과장 한길자  차상위 있습니다. 
박윤주 위원  차상위라고 보는데 그분들이 경제적으로 아주 잘 살거나 그런 것은 아닌데 어쨌든 자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직장은 없고 집이 조그마한 것이 있거나 이런 분들이고 자식들 다 있고 그런 상황에서 자활근로를 하는 분들이 탈락자들이 생긴다는 것이죠.
○주민복지과장 한길자  차상위 같은 경우에 그분들이 차상위로 선별되려면 일정규정이 있으니까 소득기준이나 여러 가지 여타 그런 것의 기준 이상이면 차상위계층이 될 수 없잖아요.
  그럴 경우에는 탈락이 되지만 거기에 차상위나 수급자에 선발되면 이것은 자활은 잘리고 이런 경우는 없습니다. 
박윤주 위원  그 상황이 변하지 않고 10년동안 했던 분들이 탈락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경제적으로 능력이 생기거나 그런 것도 전혀 없고 그래서 말씀드렸던 것이고 가급적 차상위라는 범위를 조금 더 넓혀서 자활근로를 하는데 있어서 우리 예산이 있으니까 없으면 말씀드릴 수 없지만 있으니까 조금 더 70명 이상 이것을 여유 있게 일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으면 하는 의도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주민복지과장 한길자  수급자와 차상위의 선별은 주민생활지원과에서 규정에 의해서 해 주면 저희가 그것에 의해서 되는 분들 근로능력이 있는 분에 한해서 이것을 하기 때문에 저희가 인원을 마음대로 차상위를 해 주고 이러는 사항은 저희과 소관이 아닙니다. 
박윤주 위원  조금 넓혀가지고 해석하기 나름인 규정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렇다면 가급적 대상을 확대시켜서 예산을 다 소진할 수 방향으로 사업을 구상해 주셨으면 합니다. 
○주민복지과장 한길자  관련 과하고 의논해서 그렇게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윤주 위원  그리고 122페이지를 보면 신생아 건강보험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이 사업이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효과가 어떻다고 생각하세요?
○주민복지과장 한길자  이것은 저출산의 일환으로 저희구가 복지사업으로서 주민들한테는 그래도 좋은 시책이라고 봅니다. 
박윤주 위원  2008년도부터 시행을 한 것이에요.
  보험업체가 어디예요?
○주민복지과장 한길자  KDB입니다.
박윤주 위원  올해 같은 경우에는 셋째아 출산 수가 65명인데 이 보험을 가입한 대상자가 지금 10월까지 46명이 파악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나머지 분들은 왜 이 보험을 가입하지 않았을까요?
○주민복지과장 한길자  저희도 그것을 분석해 보았습니다. 
  출산장려금 하고 건강보험료 차이의 안내는 출산장려금 할 때 똑같이 안내를 드립니다.
박윤주 위원  어떻게 안내를 드리십니까? 
○주민복지과장 한길자  출생신고 할 때 담당직원이, 사실은 동사무소에 인원이든 여러 가지 여타문제로 이원화된 부분도 있습니다. 
  신고를 접수하는 분하고 이것을 담당하는 장려금이나 건강보험 담당하는 직원이 이원화돼서 그것에 대한 문제점은 있지만 그래도 지금은 많이 인식이, 저희가 계속적으로 홍보를 하고 얘기를 하고 그러는데 또 하나 문제는 담당자들이 동사무소 여건으로 자주 교체가 돼요.
  그러다 보면 그때 민원인이 갈 당시에 설명부족이나 이런 감은 있겠지만 저희가 적극적으로 그것에 대해서 담당자들한테 교육을 시키고 그러고 있는데 지금 박윤주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갭에 대해서는 출산장려금 하고 건강보험료 원인분석을 보험회사 하고 해 보니까 간혹 가다 본인이 안 하겠다, 나는 이것 안 하겠다, 좋은 제도임에도 본인이 선택권이 있기 때문에 돈하고 틀린, 돈은 받으면 끝인데 이것은 방문해서 설명을 듣고 보험회사에서 같이 계약을 하고 이런 절차 때문에 개중에 본인이 거부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또 아이가 병력사항이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보험회사 상품이니까 저희가 상품을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2.9키로 미만으로 낳는 아이한테는 이 보험 상품이 해당이 안 된데요.
  그리고 병력이 있으면 3개월에서 6개월 정도는 보류를 시키는 거예요.
  그 아이의 상태를 보느라고, 보험회사 보험 상품이 전부 무조건적인 것은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사항들을 다 고려하고 이러다 보니까 갭이 생기는 거예요.
  저희가 이것을 분석해 봤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그런 갭이 생기고 저희가 굉장히 많은 공을 들여서 홍보를 함에도 본인들이 선택을 안 하는 경우도 있어서 갭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박윤주 위원  그러면 설명을 출생신고 할 때 설명을 다 해 주고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매뉴얼화 되어 있어요?
  이 설명을 해 주는 것들에 대해서...
○주민복지과장 한길자  저희가 안내지를 만들었어요.
  어떻게, 어떻게...
박윤주 위원  언제 만드셨어요?
○주민복지과장 한길자  저희가 안내문도 주었지만 보험회사에서도 안내문이 나와서 그것을 가지고 설명을 하고 담당자들을 교육시켜서 매뉴얼화 해 가지고 짠 것은 아직까지는 없는 것 같습니다. 
박윤주 위원  매뉴얼이 필요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담당직원이 자주 이석을 할 수도 있고 휴가를 갈 수도 있죠.
  저는 업무를 두 사람이 똑같은 업무를 다 알고 있으면 한명이 대체를 할 수 있고 이런 상황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렇게 되기가 쉽지 않은 것 같아서  일단 이 업무에서는 이런 설명을 1, 2, 3, 4를 해야 된다, 이런 매뉴얼화가 되어 있어야 하고 만약에 이 설명과 동시에 또 민원인이 이것을 다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충분한 리플릿을 작성해서 드리면 그것을 보고 집에 가서 챙길 수가 있죠.
  그리고 이 정책 말고 출산장려금이라든지 신생아 건강보험 정책 말고도 출산을 했을 때 다양한 서비스를 받을 수가 있어요.
  지금 굉장히 세분화 되어 있고 복잡하기 때문에 이것을 다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옆집 아줌마 얘기 듣고 신청하고 이런 경우가 많거든요.
  텔레비전 잘 안 보고 뉴스 안 보는 엄마들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못 챙기는 경우가 발생하고 실제로 동구 내에서 신생아 건강보험을 몰라서 못하는 엄마들이 제가 알기로도 몇 명이나 돼요.
  설명을 안 해 주었기 때문에...
○주민복지과장 한길자  저희가 출생신고 하면 장려금이 있기 때문에 세트메뉴로 설명을 해 드리거든요.
박윤주 위원  장려금 설명 안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왜냐하면 엄마들이 다 알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자료 요청을 한 달에 둘째 애가 몇 명인지 셋째 아이가 몇 명 태어나는지 이렇게 자료요청을 했는데 그 자료가 안 왔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사실은 둘째아이가 205명이 출산장려금을 받았는데 몇 명이 태어났기에 205명이 받았을까 이렇게 해서 못 받은 경우를 확인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지금 확인을 제대로 못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확인해서 300만원 이런 돈은 굉장히 큰 돈이잖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신청을 안 했으면 전화해서 신청을 하라고 전화를 할 수 있는...
○주민복지과장 한길자  저희가 그렇게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출생신고 하면 반드시 이 두 가지 내용, 건강보험료는 본인 선택도 있지만 두 가지 다 설명을 하되 출산장려금 300만원을 지원해 주기 때문에 굉장히 큰 금액이기 때문에 반드시 이것은 해야 된다고 많이 담당자들 교육도 시키고 하는데 조금 교체, 신규 이런 부분이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다음부터는 매뉴얼화 하도록 하고 사실 저도 복지정책 담당을 하지만 여러 부서에서 같은, 출산이면 출산 이런 정책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 것들을 구 차원에서 한꺼번에 출산에 대한 매뉴얼을 만들어서 홍보해야 되는 당위성은 제가 느끼고 있습니다. 
박윤주 위원  진짜 필요해요.
  그것을 제대로 챙겨 먹을 수 있도록 챙겨 주어야 돼요.
  엄마들 일일이 챙겨주어야 되고 정보를 확실하게 제공해야 되고 또 육아정보 같은 경우에도 출산했을 때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부분과 육아정보도 같이 있으면 좋거든요.
  지금 민간어린이집이 동구가 몇 개가 있고 국공립이 몇 개가 있고 어디에 있는지를 엄마들이 모릅니다. 
  우리 집 옆에 어디가 있더라, 다 옆집 아줌마 얘기 듣고 와서 여기가 좋더라 이런 식이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전체적으로 봤을 때에는 국공립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정보가 있으면 훨씬 선호하고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있는데 옆집 아줌마 얘기만 듣고는 엉뚱한 판단을 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거든요.
○주민복지과장 한길자  동구청 차원에서 시책별로 매뉴얼 하는 것은 필요하다고 생각되어 집니다. 
박윤주 위원  그래서 찾아가는 서비스를 했으면 좋겠어요.
  이 정보를 적절하게 지금 한 달을 보면 그렇게 많은 사람이 태어나는 것은 아니거든요.
  월별로 70명 전후, 50명에서 70명 정도 태어나는데 동별로도 틀릴 것 같아요.
  동에서 태어나는 인원은 더 적겠죠.
  한달에 5~6명, 한달에 5~6명이면 저는 충분히 찾아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주민복지과장 한길자  위원님 말씀은 맞습니다. 
  저희가 사실 인원이 상당히 넉넉지 못합니다. 
  본연의 업무도 굉장히 많아서 헉헉 댈 정도예요.
박윤주 위원  제가 이 과에서 이 사업을 다 찾아가라고 요구할 수는 없고 긴 안목에서 이런 사업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리고 있고 동에서 찾아갈 수도 있는 것이거든요.
○주민복지과장 한길자  여건이 안돼도 주민들한테 주는 시책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
박윤주 위원  보건소에서도 할 수 있는 것이고...
○주민복지과장 한길자  시책이 굉장히 부서마다 산재되어 있습니다. 
박윤주 위원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출산과 관련돼서는 출산과 육아정보, 이런 것과 관련돼서는 주민복지과에서 확실하게 이번에 매뉴얼화 시키고 리플릿으로 작성해서 주민들에게 적절하게 배부될 수 있도록 신경을 많이 써 주십시오. 
○주민복지과장 한길자  예, 알겠습니다. 
박윤주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영화  박윤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박윤주 위원  그러면 이어서 하겠습니다.
  142페이지 동 주민센터에서 다양한 정책들을 펴시고 계시더라고요.
  다문화사업도 하시고 아이스크림사업도 하시고 이렇게 동별로 사업을 많이 하시는데 특히 송림4동 같은 경우에는 사업내용이 되게 많아요.
  그렇다면 열심히 하는 동과 열심히 하지 않는 동에 인센티브를 물론 주겠죠.  평가할 때는...
○주민복지과장 한길자  동 평가가 있습니다. 
  거기에 이런 항목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박윤주 위원  그러면 다문화사업 이런 것을 몰라서 못하는 동도 있을 수 있거든요.
  이것을 확산시키기 위해서는 제 생각에는 주민복지과에서 사업의 내용을 설명해 주고 격려하고 독려하는 역할들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물론 자발적으로 동에서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저는 일원화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출산과 다문화사업의 일원화, 총괄을 각 부서에서도 하겠지만 주민복지과에서 전체적으로 관리하고 독려하고 감독까지 하는 역할들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민복지과장 한길자  다문화에 대한 사업, 이런 것들은 동별로 특수시책으로 하는데 저희가 이런 것들을 일원화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죠.
  동장님의 의지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는 보여집니다. 
  열정적이고 열심히 하시는 동장님들은 많이 하고 그러는데 저희가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있어서 여러 가지 다문화에 대한 시책을 하고 있는데 그런 것들은 저희가 다문화가족지원센터와 연계해서 동별로 하는 것으로 조정을 하겠습니다.
박윤주 위원  총괄해 주시고 많은 독려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한길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영화  박윤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제가 한 가지만 덧붙여서 질의드릴게요.
  다문화가족 고향 방문하는 것 있죠?
  지금 여섯 가정인가 하는 것 같은데...
○주민복지과장 한길자  지금 대상 물량은 다섯 가정이었는데 예산, 비행기 이런 것에 예산이 남아서 올해는 여섯 가정 보내드렸습니다. 
○위원장 이영화  예산을 조금 더 세워서라도 이 사람들 참 가고 싶어 하는 사람이 100%일 것입니다.  그렇죠?  
○주민복지과장 한길자  저희가 선정위원회에서 선정하다 보면 사실...
○위원장 이영화  선정할 때 몇 가정이나 됩니까? 
○주민복지과장 한길자  기준이, 올해도 사실 예산이 조금 남았어요. 
  일곱 가정 정도는 보내드릴 수 있는데 나름대로 저소득가정이어야 되기 때문에 선정하다 보면 여타 여러 가지 그리고 여건이 되는 사람들이 신청하기 때문에 그런 분들 보면 갔다 올 수 있는 여력이 많이 있고 갔다 왔고 여러 가지 사정이 있어서 저희가 올해도 일곱 가정을 할 수 있는 데도 여섯 가정을 했습니다. 
○위원장 이영화  많이 발굴해서 많이 보내 주십시오.
○주민복지과장 한길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영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주민복지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한길자 주민복지과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15분 감사중지)

(13시15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영화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함께 참석한 직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홍복화  가정복지과장 홍복화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먼저 가정복지과 배석한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평생교육팀 윤인선 팀장입니다.  아동청소년팀 전우영 팀장입니다.
  보육지원팀 김춘성 팀장입니다.  드림스타트팀 최태임 팀장입니다.
  (인  사)
○위원장 이영화  가정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가정복지과 소관 감사자료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때에는 해당 페이지를 짚어가며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성진 위원님. 
문성진 위원  제가 먼저 일반적인 것 여쭈어 보겠습니다. 
  13쪽 보조사업 3천만원 이상 집행내역 나와 있는데 가정복지과에서 보조사업 3천만원 이상 집행내역 관련해서 총액이 165억이네요. 
  잔액이 약 20억 정도 남아있는 것이죠.  185억이라면 전체적으로 봐서 일반예산의 12%, 13% 일반회계는 굉장히... 
  다른 부분들은 그동안 쭉 해온 것이고 해서 저 같은 경우에는 특별히 없습니다만 구비가 집중 투입된 것으로 보면 교육경비 보조금 지원사업 해서 10억 있고 청소년수련시설 위탁 운영 8억5천 있고 영어교육원 운영 2억 있는데 청소년수련시설 위탁 운영은 계속 해왔으니까 그렇고, 교육경비 보조금 지원사업 관련해서 영어교육원 운영관련해서 이 사업에 대한 성과분석이나 평가나 되어 있는 것 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홍복화  교육경비 보조금은 10억으로 예산편성된 게 올해부터 시작되는 것이고 아직 올해 사업이 내년 2월 28일까지 완료되어 가지고 성과분석에 대해서는 아직 나온 것이 없고 영어연극원 같은 경우에는 자체적으로 성과분석한 것이 있습니다. 
문성진 위원  자료는 나중에 주시되 내용을 짧게 요약해 주실 수 있을까요? 
○가정복지과장 홍복화  영어교육원이요?  
문성진 위원  예. 
○가정복지과장 홍복화  영어교육원은 다른 지역에 비해서 저희가 열악함에도 불구하고 다른 데는 영어마을 체험이라고 해서 서구 같은 경우 별도로 구성되어 있고 저희는 영어교육원이라고 운영되어 있는데 지금 모든 프로그램을 위원님들도 아시겠지만 주민자치 프로그램으로 해서 영어 프로그램이 많이 동에도 분포되어 있어요.
  그렇지만 영어교육원에는 전문적인 원어민교사부터 강사진도 좋고 초등학생부터 성인까지 반들이 쭉 이어지고 있어서 초급반부터 중급, 고급반까지 이어지고 있어서 주민들로부터 호응이 좋습니다. 
문성진 위원  내년 예산에도 반영되어 있죠?  
○가정복지과장 홍복화  예. 
문성진 위원  그러면 저희들이 예산 심사할 때도 구체적으로 봐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평가되었던 자료를 위원님들한테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교육경비 보조금 지원사업 관련해서 내년에도 이것 관련해서 예산이 책정되어 있나요?  
○가정복지과장 홍복화  예.   
문성진 위원  얼마가 책정되어 있죠?  
○가정복지과장 홍복화  지금 올라간 예산은 조금 상향해서 15억 올라갔습니다. 
문성진 위원  뒤에 배점 기준표는 봤어요. 
  심사기준표 해서 프로그램의 계획성, 참여인원, 이 부분이죠?  교육경비 관련해서 10억 쓴 부분이 심사기준표가 24쪽에 나와 있는 이 내용인 것이죠?  
○가정복지과장 홍복화  그렇습니다. 
문성진 위원  올해 사업이 완료되지 않아서 평가가 이루어지지 못한 부분은 이해하고 그런데 여기 나와 있는 심사 기준표 자체에 대해서는 뭐라고 딱히 지적하기가 난감한 면이 있는데 어떤 생각이 드느냐고 하면 이 프로그램들이 학교에서 제안하고 구라든지 또는 교육청이라든지 이런 데서 결정해서 이루어지고 있긴 한데 어떤 철학 같은 것을 느끼기가 좀 어려워요. 
  예를 들어서 신임 구청장, 이제 신임도 아니네요. 
  구청장님이 새로 이 일을 하면서 구청장님의 뜻을 이어가지고 가정복지과에서 일을 하는 것인데 그러면 그에 맞춰서, 예를 들면 경기도 김상곤 교육감이나 서울시 교육감이나 또는 다른 데다 이러면 교육철학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것에 맞춰서 예산이 그쪽으로 흐를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하고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렇다면 매칭사업도 아니고 구비가 들어가는 사업에 대해서는 그런 철학을 녹여내기가 굉장히 용이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렇다고 하면 아주 구체적인 프로그램까지는 제시할 수 없다고 할지라도 교육프로그램 공모제 사업부분에 대해서 이러저러한 방향에 해당되어지는 프로그램들을 고민하고 제안해줄 것들을 요구하는 것은 저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여기 나와 있는 부분들은 그렇게 보긴 조금 어려워요.  
  그러다 보니까 무슨 생각이 드느냐 하면 이게 내년에는 어떻게 되는 것인가, 예를 들어 송림초등학교에서 1억원 정도 이러저러한 것들을 하고 이렇게 되어 가는데 영화초등학교 뭐, 뭐 이렇게 되어 가는데 내년에는 과연 계속 이어질 수 있는 것인가 하는 지속성에 대한 의문들이 있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가정복지과장 홍복화  저희도 당초에 처음 계획하고 공모할 때 정말 이게, 먼저도 심의하실 때 말씀하셨듯이 이게 일회성이냐, 학교에서도 교장선생님들도 마찬가지로 올해 사업을 시작하면서 교장선생님, 교감선생님 간담회를 많이 개최해서 어떠한 방향으로 끌고 나갔으면 좋겠나 해가지고 회의를 통해, 그분들이 우려하시는 것도 그거였어요. 
  우리가 계속 연간 계획을 잡아서 지속적으로 사업할 수 있는지 아니면 시설경비 보조하는 것처럼 단일성으로 1년 하고 말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많이 고민했었는데 저희가 계속 교육경비는 보전해 줘야 된다고 보면 이게 단일성이 아니고 지속적으로 나가야 된다고 저도 봅니다. 
  그래서 올해 방침은 내년도 사업이 정해져 있지 않지만 마찬가지로 프로그램 공모를 해서 다른 지자체와 다른, 그 모든 게 우리가 이런 사업을 대안 제시하는 것보다도 학교에서 의지가 있어야 되는 것이거든요.  학교장이나 학교 사업을 추진하는 선생님들, 이런 분들이 ‘우리는 이런 것을 혁신을 가지고 교육특성화 프로그램을 운영하겠다.’ 이런 의지를 보이면서 프로그램 공모에 응해야만 우리가 줄 수 있는 것이고 그렇게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문성진 위원  10억원 정도 지출된 부분들을 중심으로 말씀드리고 있는데 시설비 지원이나 이런 것은 필요한 시설을 지원했을 것이기 때문에 그 자체로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단가나 기타 등등 잘 이루어졌나 이런 것만 좀 보면 될 것 같은데 크게 봤을 때는 결국에는 교육프로그램과 관련해서 학부모 제안이 됐든지 간에 공모제를 통해서 들어오게 되었든 여기에 어떤 것이 선택되고 어떻게 지원이 되고 있느냐 이것들이 중요한 관심사가 될 수밖에 없고 굉장히 중요한 평가척도가 해가 갈수록 될 수밖에 없는 것이라서, 지금 1년째이고 하니까 좀 어렵더라도 내년에 이 사업할 때는 내년 초에 시간을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 과정에 대한 평가도 하고 그 평가를 당사자만이 아니라 당사자와 행정 여기만이 아니라 교육청도 오고 교육단체 중에서도 보수적인 데도 있고 진보적인 데도 있잖아요.  이런 데도 오게 하고 이렇게 해서 구에서 구비를 들여 가지고 지속적으로 지원해 간다라고 했을 때 어떤 방향 하에서 뭘 중심으로 해가는 게 좋을 것인가에 대한 합의를 시도해 보시고 그러면 프로그램이 되던 학부모 제안이 되던 그런 것에서 들어가는 것들에 우선적으로 점수를 더 주면 되는 것이잖아요.  그것은 거기만 합의되면 어느 정도 가능한 것이니까 그렇게 돼서 내년 또는 내후년 이렇게 되면 적어도 현재 집행부에서 내후년까지 예산을 쓰게 되는 것인데, 내년 말까지 본예산을 편성하게 되니까, 그러면 2년정도 지나니까 어떤 부분에서 성과가 있더라, 이런 것들이 내려질 수 있도록 하시고 의원님들 중에서 특히나 여성 의원 두 분이 교육에 관심이 많으니까 같이 참여해서 동구 교육의 개혁이나 발전이라고 하면 어떤 화두를 잡고 어떻게 예산이 투입되는 것이 좋을 것인가에 대한 합의나 프로세스나 집중점에 대한 이야기들을 서로 합의할 수 있는 과정들을 평가와 더불어 하시고 그래서 일회성이거나 정무직 구청장 임기에 따라 좌우되는 사업들이 아니라 나름대로 예산 규모의 차이는 있겠습니다만 지속성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이런 것을 발굴하는 방향으로 예산 투입의 효과를 높일 수 있었으면 좋겠거든요. 
○가정복지과장 홍복화  공감합니다. 
○위원장 이영화  문성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윤주 위원님. 
박윤주 위원  감사에 앞서서 이번 전경련 공모사업에 선정된 것 너무 축하드립니다.  너무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전경련 공모사업으로 6억이 내려온 것이죠.  내려오면 어떤 식으로 사업하실 것입니까? 
○가정복지과장 홍복화  사업 공모할 때 전경련에서 선정하는 기준이 있었어요. 
  전경련에서 사업비 대고 지자체에서 사업비를 댄다고 그러면 민간자본이전을 해서 전경련으로 사업비를 넘겨주면 그쪽에서 보육시설을 다 지어서 우리 동구청으로 기부채납하는 방식으로 결정되었습니다. 
박윤주 위원  기부채납을 저희들한테 한다고요?     
○가정복지과장 홍복화  다 지어서요. 
   시설에 대한 일체 전반적인 것을 가서 바로 시설 운영할 수 있게끔 필요한 시설비를 그쪽에 다 투입해서 우리 쪽으로 기부채납해서 우리가 직접 운영하는 것으로... 
박윤주 위원  짓는 과정이라든가 설계라든가 이런 것에 저희가 관여를... 
○가정복지과장 홍복화  저희와 다 관여하죠. 
박윤주 위원  같이 상의해서 운영하실 것이란 것이죠. 
  그렇다면 몇 가지 요청사항을 드리겠는데 동구에는 육아정보센터가 안 보여요, 없죠?  
○가정복지과장 홍복화  예. 
박윤주 위원  육아정보를 조금 전에 다른 부서에서도 이야기했지만 육아정보가 일관적으로 내려온 정보가 없습니다 구에서. 
  그렇기 때문에 옆집 아줌마 얘기를 들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맞벌이 여성들은 정보가 없어요.  
  그러면 또 옆집 아줌마 얘기 듣고, 이렇게 되면 정확한 정보수집이 안 되고 판단도 흐려질 수 있기 때문에 일관적인 육아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센터가 아니더라도 그런 기관이나 역할 하는 사람이 꼭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렇다면 아주 멋진 어린이집을 만들 계획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곳에서 그런 역할을 할 수 있으면 참 좋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가정복지과장 홍복화  지금시에서 보육정보센터가 운영되고 있거든요. 
박윤주 위원  어디에 있나요?  
○가정복지과장 홍복화  시 산하로 보육정보센터가... 
박윤주 위원  동구에는 없죠?  
○가정복지과장 홍복화  동구에는 없죠. 
  그렇지만 모든 보육인들이 그쪽에 보육정보센터 정보를 가지고 같이 공유하면서 사업하고 있거든요. 
  사업하는 것 이런 것, 공유하는 것에는 별 문제가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박윤주 위원  그런 정보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찾아가서 상담해주고 적절한 것을 알아서 올 수 있는, 우리 동네에는 뭐가 있는, 이야기도 해주고 이런 분들이 필요할 것 같거든요. 
  정보는 넘쳐납니다. 
  인터넷 찾아보면 다 있는데, 그리고 육아 포털사이트 이용하면 되는데 그 사이트를 아는 사람이 많지도 않고 그것을 민간인들이 다 알 수도 없고 그렇다면 아주 가까운 곳에 가서 그냥 상담하면 많은 것을 알 수 있는 곳 있죠. 
  가까운데, 걸어서... 
○가정복지과장 홍복화  그 민원인이 어떤 분야의 정보를 원하시는지 가까운 인근 어린이집들이 많아서 시설장님들이나 원장님들이 교육정보, 그런 분들이 충분하게 상담해줄 수 있을 것 같은데...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지원센터 이런 것처럼 설립해서 상주하는 사람이 있었으면 하시는 것이잖아요. 
박윤주 위원  국시비 내려온다고 하던데, 만약에 상담사를 파견하면 우리가 국시비 매칭으로 사업비를 받을 수가 있을 것 같더라고요. 
○가정복지과장 홍복화  그런 것이 필요하시다면 동구에 가정복지과 관하의 보육상담원이라고 별도로 한 명이 채용되어 있어요.
  모든 시설에 일일이 직원들이 상담할 수가 없으니까 상담원이 한명 기간제로 채용되어 있습니다. 
박윤주 위원  구청에서 그런 역할을 해주시면 되는 것이죠. 
  그러면 이런 모든 서비스를 구청에 오면 받을 수 있다는 것을 홍보하셔서 구청에 엄마들이 찾아올 수 있게끔 하는, 그런데 그게 될까요?  구청에 상담하러 엄마들이 아주 가깝게 와서... 
  상담이라는 것은 독일에서는 마더센터라는 곳이 종합시스템을 가지고 있거든요. 
  여성회관부터 다문화센터, 북카페, 상담, 취업까지 연결하는 그런 곳이 마더센터예요. 
  그렇다면 상담만 하러 와서 상담만 받아가는 것이 아니라 복합적인 서비스를 받을 수 있으면 참 좋은데 구청 가정복지과에 가서 그 상담을 되게 부담스러울 것 같아요. 
○가정복지과장 홍복화  구청에 오신다는 게... 
박윤주 위원  관공서 온다는 자체가, 그래서 좀 접근성이 있고 편안한 장소라든가 그런 곳에 그 직원을 파견해 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가정복지과장 홍복화  그것은 검토해보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박윤주 위원  종합적인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해 주셨으면 좋겠고, 지역사회 시설개방을 했으면 좋겠거든요. 
  가령, 안전문제에 특별한 문제가 일어나지 않는 선에서 놀이터를 개방한다든가 시설을 개방하는 그런 형태의 어린이집, 일본에서는 지금 지역사회와 복합하는 형태의 어린이집을 굉장히 많이 시범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영향 받아서 우리 원 개념이 아니라 아이를 키우는데 마을이  필요하다는 인식을 가지고 어린이집을 설계부터 접근해 가거든요. 
  그러니까 설계할 때 보육전문가들이 직접 개입해 들어가는 것이 필요할 것 같아요. 
  저는 지금 생기는 어린이집이 아주 멋진 어린이집 되어서 사람들이 많은 관심도 가지고 견학도 올 수 있는 곳이면 참 좋겠어요. 
  여러 가지 고민을 많이 하셔서 지역사회에 대한 개방, 시간제 보육이라든가 다양한 서비스를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고민해서 지었으면 좋겠다는 당부의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홍복화  알겠습니다. 
박윤주 위원  사업을 열심히 하시는데 당부를 너무 많이 드려서 죄송합니다. 
  25페이지 교육경비 반납내역 있습니다. 
  재능유비쿼터스고에서 184만원, 창영초등학교에서 1,500만원 반납했던 사유가 어떤 사유가 있을까요?  
○가정복지과장 홍복화  그 사항은 지난해에 재능유비쿼터스고에서 공기청정기 28개와 제습기를 대량 구매하면서 그것에 따른 가격 할인이에요. 
  남은 차액을 반납한 것이고 창영초등학교에서 사업비 차액 1,500만원 반납한 것인데 신청할 때 음악이나 오카리나, 바이올린, 플룻 이런 동아리활동에 따른 강사비 지원이었는데 창영초등학교에서 동아리를 축소 운영했습니다.  그래서 남은 잔액이 발생한 부분입니다.
박윤주 위원  그러면 신청을 많이 안 했기 때문에 축소가 되었던 것 아니에요. 
○가정복지과장 홍복화  그리고 저희가 지난해에 4억 예산 세워지고 1억8천이 2차 추경에 세워져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사업비가 조금 늦게 교부된 것도 있었습니다. 
박윤주 위원  올해는 사업을 일찍 시작해야 될 것 같은데요. 
○가정복지과장 홍복화  그것도 말씀은 드려야 되는데 아까 문성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셔서 많은 고민하고 그렇게 사업을 시작해야 되는데 올해 예산이 정말 10억이라는, 구 재원도 부족한데 많이 세워 주신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랬는데 학교에서 요구하는 것은 보통 학교의 운영계획이 3월 이전에 운영계획이 세워진다고 해요. 
  그런데 저희는 예산이 보통 12월 말에 예산 통과되면서 그때 사업을 하려고 하니까 아무리 빨리 1월에 학부모 참여예산 이런 것 공개하고 공개 프로그램 모집하는 것도 시기적으로 너무 늦은 거예요. 
  올해 심의하고 뭐하고 해서 교부된게 5월에 나갔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편에서 볼 때는 예산을 많이 투입하고 직접 학생들한테 투자하는 기간이 조금 적은 것이죠. 
  그래서 내년도 2월 28일까지 사업을 추진하다 보면 약 10개월 정도 사업을 추진하는 것인데 그래도 예산이 어느 정도 근사치라도 확정된다면 저희가 12월부터라도 사업을 미리 구상할 수가 있거든요. 
  지금은 뭐라고 가닥을 잡을 수가 없는 거예요.  내년도 사업을 어떤 규모로 해야 되는지, 예산이 통과가 안 되었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박윤주 위원  상당히 큰 문제점인 것 같아요. 
  그러면 예산 심의를 당연히 해야 되는 문제들이 있는데 사전에 의원님들과 논의하는 자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런 경우는, 교육경비 사업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이런 문제가 있으면 같이 의논하면 좋은 방안이 생길 수 있거든요. 
  나중에 간담회 자리라도 과장님께서 배석하셔서 방안을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홍복화  그래서 구상하는 게 프로그램 공모제 같은 경우 사업비가 결정되기 전에 어차피 저희가 그쪽 흐름대로 간다면 12월에 계획서를 수립해서 학교에도 뭔가 구상하고 있어야 되니까 프로그램 공모제만이라도 미리 공문을 발송하려고, 그러니까 학부모 참여같은 경우에는 어차피 예산 통과돼서 예산 규모가 나와야 되니까 사업을 할 수 있잖아요. 
  학부모 참여하는 것은 내년 1월에 시작해서 2월 안에 교부를 결정하고 할 수 있도록 사업을 추진하려고 계획은 하고 있거든요. 
박윤주 위원  하는 자리에, 좀 전에 문 위원님께서 이야기하셨듯이 다양한 인사들을 통해 토론회를 하는 것들이 굉장히 좋은 방안이 될 수가 있거든요. 
  올해 안 했죠?  
○가정복지과장 홍복화  안 했죠. 
박윤주 위원  굉장히 아쉽습니다. 
  그것 작년에도 말씀드렸었는데 엄마들이 서명 받아서 해달라고 요구했는데 구에서 안 했거든요.  안 받은 거예요. 
  그런 형태의 토론회를 통해서 사업의 시너지 효과를 발휘할 수 있습니다. 
  교장선생님들도 다 오셔서 한마디씩 하시고 이번에는 그런 자리 꼭 만들어주셨으면 좋겠고, 17페이지 영재교육 프로그램으로 한 학교당 300만원씩 나가 는데 이 내용은 어떤 사업을 하신 거예요?  
○가정복지과장 홍복화  영재교육은 올해 2월인가 남부교육청과 저희가 협약식을 체결했습니다.  
  그쪽에서 미처 교육에 관여한 프로그램을 제대로 진행 못하는 것에 대해서 저희 지자체에서 공동으로 부담했으면 좋겠다 해 가지고 영재프로그램에 대해서 학교에서 사업을 받았습니다.  교육 신청을 받아서 수학이나 과학 분야에 영재학급으로 각 학급마다 운영해서 일괄적으로 300만원씩 초등학교에 지급했습니다. 
박윤주 위원  각 학급마다 프로그램 넣었다면 모든 아이들이 수업을 받은 거예요?  
○가정복지과장 홍복화  아니죠.  학급에 배치되는 애들이 4학년부터 6학년까지 영재학급을 운영할 수 있는 순위에 들어가는 애들 것으로 운영하겠죠. 
박윤주 위원  그러면 한 반에 몇 명 정도 들어가요?  
○가정복지과장 홍복화  학교마다 조금씩 틀린데 만석초교 같은 경우 2개 학급 운영하면서 40명, 창영초등학교는 3개 학급에 40명 또 송림초등학교 4학년부터 6학년까지 3개 학급에 60명, 학급마다 조금씩 틀립니다. 
박윤주 위원  60명은 한 반에 60명이 아니라 다 합쳐서 60명, 40명 정도... 
○가정복지과장 홍복화  그러게 약 20명씩 반에 배치되는 것이죠. 
박윤주 위원  그러면 한 반으로 따지면 2명 정도 들어갔겠네요. 
○가정복지과장 홍복화  전체 학생들이요?  
박윤주 위원  한 반에 두세 명 차출해서 영재로 육성하기 위해 교육시켰다, 일주일에 한 번, 1시간... 
○가정복지과장 홍복화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운영을 85차시, 80차시 해서 주 1회씩 하는 것이니까 학교마다 조금씩 틀려요. 
박윤주 위원  학과수업에 들어가는 것입니까 아니면 방과 후 개념으로 봐야 되는 거예요?  
○가정복지과장 홍복화  방과 후로... 
박윤주 위원  방과 후 개념으로... 
○가정복지과장 홍복화  별도로 운영하는 것이니까... 
박윤주 위원  특별수업 형식으로 운영에 들어가는 것이라고 보면... 
  잘하는 애들 말고도 못하는 애들 좀 더 열심히 할 수 있게 보조해 주는 사업들도 굉장히 많거든요. 
○가정복지과장 홍복화  여태까지 보조해 주면서 학교의 고유업무를 터치하면서까지 주문할 수는 없죠. 
박윤주 위원  교육청에서 이런 사업 하고 싶으면 교육청에서 돈 받아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구 사업비 말고... 
  구에서는 좀더 많은 아이들이, 학습부진아를 구제할 수 있는, 그것도 기분 좋게 재밌게 공부하면서, ‘나는 열등해.’ 이런 느낌 말고 재밌게 부진에서 벗어날 수 있는 그런 것을 고민하는게 더 좋지 않을까... 
○가정복지과장 홍복화  학부모참여제안에 들어가 있는 사업 중에 부진아학생들 수업해 주는 학교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학교의 운영형태에 따라서 조금씩 틀려지죠. 
박윤주 위원  신경 써 주셨으면 좋겠고, 14페이지 법정저소득층 아동 그밖의 필요경비 지원 11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집행잔액이 4,200만원으로 많이 남았는데 왜 남았을까요?  
○가정복지과장 홍복화  그래서 추경에 이 재원이 말 그대로 법정저소득층, 수급자나 이런 애들이 야외 체험활동할 때 보조해 주는 비용이거든요. 
  그래서 4,200만원 쓰고 남은 돈은 추경에 삭감할 예정입니다.
박윤주 위원  그러면 더 이상 쓸데 가 없다는 거죠?  
○가정복지과장 홍복화  없어요. 
  신청이 들어와야 되고 어린이집에 수급자들이나 이랬을 때 체험할 때 부족한 부분을 저희가 지원해 주는 것인데 신청금액 다 지원해 주고도 남을 것 같아서 추경재원에서 삭감할 것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윤주 위원  어린이집만 쓰는 거예요?    
○가정복지과장 홍복화  예. 
박윤주 위원  학교 이런 데는... 
○가정복지과장 홍복화   아니요, 이건 보육... 
박윤주 위원  그러면 체험학습을 조금만 하는 데는 돈이 많이 안 들어가니까 이게 남는다는 것이죠. 
○가정복지과장 홍복화  예, 신청을 안하면... 
박윤주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영화  박영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영우 위원  우리가 1차 정례회 때 많이 대두된 문제를 다시 짚고 넘어가기 위해서 말씀드리는데 18쪽, 우리가 원래 첫 사업이었죠.  
  학부모 참여 제안이 첫 사업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구청에서 취지와 목적에 벗어난 그런 일이 발생했었잖아요. 
  앞으로 이런 것은 지양해야 될 문제이고 이후 저희가 요청하고 이 자료 이후에 타 초등학교에는 그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습니까? 
○가정복지과장 홍복화  그런 문제는 발생하지 않았고 1차 보조금 교부하고 바로 6월에 지도 점검했습니다. 
  학교에서 요구한 대로 사업을 착수하고 진행하고 있는지, 착수보고서 미리 받고 그리고 거기에 대한 시설들을 점검해서, 원래 사업 계획서대로 집행 안하고 있는 데는 저희가 미리 다 조치를 취했습니다. 
박영우 위원  그런 데는 어느 학교가 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홍복화  영화초등학교, 동명초등학교, 거기는 조금 부자잖아요. 
  학부모참여예산에 스포츠 활동이라고 들어왔는데 스포츠가 골프예요. 
  그래서 저희 실태와 너무 안 맞아서 다른 구기종목으로 바꾸라고 해서 그것은 변경사항으로 했습니다. 
박영우 위원  제가 염려하는 입장에서 구청에서 좋은 사업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좋은 결과가 안 나온 데가 다소 있었기 때문에 내년에는 사업을 하시더라도 이런 것이 반영되어서 점검도 자주하시고, 물론 학교의 특수성에 벗어나는 월권행사는 할 수 없겠지만 교육경비가 계속 매년 증가하고 있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좋은 결과가 조금씩 흠이 생기다 보니까 이런 것을 잘 지도 했으면 좋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홍복화  알겠습니다. 
박영우 위원  그리고 115쪽 하단부분, 시정 3개소라고 했는데 무엇을 3개소 시정한 것이죠?  
○가정복지과장 홍복화  차량 안전관리점검에서 점검을 제대로 이행 안 했다는 거예요. 
  차량운행 시 안전벨트를 착용하나 안 하나 이런 것, 어린이 통합차량 신고를 운행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3개 어린이집이 걸려 있었습니다. 
박영우 위원  점검하실 때 관련부서에서 수시 점검을 나가십니까 아니면 미리 예고를 하고 나가시는 거예요.  아니면 갑자기 가셔서 차량 운행하는 것을 같이 탑승해서 보시거나 이런 것을 하시나요?  
○가정복지과장 홍복화  여기 자료에도 나와 있지만 정기점검은 9월 16일부터 11월 18일이라면서 일괄적으로 어린이집에 갑자기 나갈 수는 없으니까 일단 통보를 해요. 
  구에서 이렇게 정기점검 할 계획이다, 그러면서 그 기간 내에 아무 때나 나가는 것이죠. 
박영우 위원  제가 알고 있기로는 10월 정도에 어느 지상파방송에서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공론화시킨 것이 있었어요.
  안전벨트 같은 경우, 특히 어린이집 차량에 아이들이 맬 수 있는 안전벨트가 있고 그냥 형식에 치우쳐서 어른들이 맬 수 있는 것이 있는데 그런 것은 점검해 보셨어요?  
○가정복지과장 홍복화  예, 나가서 해봤습니다. 
  차량을 운행하는 어린이집이 20개소예요. 
  그러니까 국공립은 운영 안하고 민간이나 가정 중에 나가서 확인했습니다. 
박영우 위원  특히 우리 부서에서는 중점적으로 보셔야 되는데 오늘도 아침 뉴스에, 우리와는 별개이지만 학원차량에 끌려가서 아이가 사망한 사건이 또 있었잖아요.  이런 사건이 계속 비일비재하니까 특히 영유아들은 관련부서 과장님께서 항상, 언제든지 집중적으로 지도 점검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홍복화  저희 부서에서도 그것 항상 염려하고... 
박영우 위원  사회적으로 어제 뉴스에 나올 때도 부모된 마음으로 모든 분들이 공감할 수 있는 내용이잖아요. 
  관련부서에서 집중적으로 항상 언제든지 점검하셔서 누가 할 사람이 없으니까 부탁드리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홍복화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영화  박영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이영화  입양 건에 대해서 질의드릴게요. 
  입양가정이 우리 관내에 몇 가구나 되죠?  
2가구인가요?   
○가정복지과장 홍복화  대상자는 13명... 
○위원장 이영화  13명 있는데 13가구 중에서 상태가 입양해서 내 자식 같이 잘 돌보고 있는지, 잘 모르세요?  
○가정복지과장 홍복화  예, 위원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직접 현장에 나가서 조사를 안 해봐서 그것은 알 수가 없는데 원래 입양기관에서 그런 것은 다 미리 점검한 다음에 입양 승락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입양할 수 있는 가정을 가지고 있는지 안하고 있는지 예비심사를 다 해서 입양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영화  물론 그렇겠지만, 매스컴 같은 데 보도된 것 보면 안 좋은 것도 많거든요. 
  그래서 질의드렸습니다. 
○가정복지과장 홍복화  한번 나가서 실태를... 
  입양가정 아이들한테 부모들이 그것을 오픈시켜서 알려주는 사람도 있지만... 
○위원장 이영화  접근금지... 
○가정복지과장 홍복화  그런 것 때문에 정말 민감한 사항들이거든요. 
○위원장 이영화  부모와 한번 만나보면 되겠네요.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가정복지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홍복화 가정복지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위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가정복지과를 끝으로 오늘의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자 합니다. 
  11월 26일 월요일 오전 10시에는 경제과 등 주민생활지원국 4개 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행정사무감사가 종료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3시50분 감사종료)


제물포구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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