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도 제173회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6차
인천광역시동구의회
피감사기관 : 도시국(건축과, 도시경관과)
일시 : 2011년11월29일(화)
일시 : 2011년11월29일(화)
장소 : 특별위원회회의실
장소 : 특별위원회회의실
(10시05분 감사개시)
○위원장 박영우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 합니다.
그러면 오늘의 감사일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도시국 건축과, 도시경관과와 보건소, 화도종합복지회관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건축과, 도시경관과는 특별위원회 회의실에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보건소와 화도종합복지회관은 현장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의 진행방법은 첫날과 같은 방법으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건축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건축과장님께서는 함께 참석한 직원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 합니다.
그러면 오늘의 감사일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도시국 건축과, 도시경관과와 보건소, 화도종합복지회관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건축과, 도시경관과는 특별위원회 회의실에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보건소와 화도종합복지회관은 현장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의 진행방법은 첫날과 같은 방법으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건축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건축과장님께서는 함께 참석한 직원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박성근 건축과장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영우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말씀을 드리면서 저희 건축과 소속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단속, 징수 담당을 맡고 있는 송귀범 건축행정팀장입니다.
건축 인허가를 담당하고 있는 윤주인 건축팀장입니다.
공공건축물 시공감독을 담당하고 있는 방용섭 공공시설팀장입니다.
아파트 사업승인을 담당하고 있는 박사록 공동주택팀장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영우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말씀을 드리면서 저희 건축과 소속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단속, 징수 담당을 맡고 있는 송귀범 건축행정팀장입니다.
건축 인허가를 담당하고 있는 윤주인 건축팀장입니다.
공공건축물 시공감독을 담당하고 있는 방용섭 공공시설팀장입니다.
아파트 사업승인을 담당하고 있는 박사록 공동주택팀장입니다.
○위원장 박영우 박성근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지금 이 시간에는 사전에 협의하신 바와 같이 우리 구 중요 현안사항 중 하나인 대주중공업 부지에 대한 종합적이고 다각적인 해결방안을 찾기 위해 기획감사실, 지적과, 도시개발과 등 관련 부서장님을 배석하도록 하였습니다.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해 대주중공업 관련 질의를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성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지금 이 시간에는 사전에 협의하신 바와 같이 우리 구 중요 현안사항 중 하나인 대주중공업 부지에 대한 종합적이고 다각적인 해결방안을 찾기 위해 기획감사실, 지적과, 도시개발과 등 관련 부서장님을 배석하도록 하였습니다.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해 대주중공업 관련 질의를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성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성진 위원 저는 간단한 것만 질의드리고 다른 위원님들 질의 준비하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63페이지 대주중공업 부지 내 건축허가 현황해서 나오는데 17번부터 22번까지 보면 다 공장, 공장, 공장, 공장, 공장, 공장 이렇게 되어 있는데 간단히 어떤 공장인지만 빠르게 설명해 주시겠어요.
63페이지 대주중공업 부지 내 건축허가 현황해서 나오는데 17번부터 22번까지 보면 다 공장, 공장, 공장, 공장, 공장, 공장 이렇게 되어 있는데 간단히 어떤 공장인지만 빠르게 설명해 주시겠어요.
○건축과장 박성근 여기 해당되어 있는 공장들은 위해하거나 유해한 시설이 아닌 일반적인 IT 사업 등 도시형공장들이 되겠습니다.
○문성진 위원 아니요. 유해한지 아닌지는 저희들이 판단할 것이고 예를 들어서 앤앤아이테크는 뭐, 뭐를 만드는 공장이다 이런 식으로 설명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건축과장 박성근 제가 자료를 충분히 검토했는데 세부적인 공장이 어떤 사업을 하고 있는지 까지는 미쳐 검토를 못했습니다.
○문성진 위원 혹시 팀장님 중에 간단히 설명해 주실 분 계신가요?
○건축담당 윤주인 건축팀장 윤주인입니다.
송림동 11-134 앤앤아이테크 같은 경우는 반도체 제조용기 기계제조업 공장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송림동 11-133번지에 있는 정현길씨가 건축주로 되어 있는 부분은 등기구를 제작하는 업체로...
송림동 11-134 앤앤아이테크 같은 경우는 반도체 제조용기 기계제조업 공장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송림동 11-133번지에 있는 정현길씨가 건축주로 되어 있는 부분은 등기구를 제작하는 업체로...
○문성진 위원 뭐를 제작해요?
○건축담당 윤주인 등기구, 보안등 같은 것을 제작하고 있고 그리고 송현동1-857번지하고 송림동 11-110번지에 위치하고 있는 건축주 김유순씨로 되어 있는 공장은 반도체 장비 및 원자력 발전소 발전기 부품을 생산하는 업체로 알고 있습니다.
송현동 1-1번지 건축주 배석한씨로 되어 있는 공장은 반도체 및 항공기부품을 생산하는 업체로 알고 있습니다.
송현동 1-1번지 건축주 배석한씨로 되어 있는 공장은 반도체 및 항공기부품을 생산하는 업체로 알고 있습니다.
○건축담당 윤주인 저희가 개략적인 업종까지는 파악하고 있는데 공장등록이나 이런 업무는 경제과쪽에서 추후에 하다 보니까 저희가 실질적으로 제품이 어떻게 생긴 것까지는 파악을 아직 못했습니다.
○문성진 위원 등기구 제작은 등은 일반 이런 전등을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건축담당 윤주인 보안등의 일종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성진 위원 자세하게 구체적으로 반도체 어떤 부분들이다 이런 것까지 알고 있는 상황은 아닌 것이고...
○건축담당 윤주인 예, 그렇습니다.
○문성진 위원 나중에 좀더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은데 반도체라고 해서 무공해도 아니고 반도체 부품들 중에서 아주 유해한 부품들이 꽤 있습니다.
그래서 반도체 만든다고 해서 반도체 기계장비다, 반도체 부품이라고 해서 유해하다, 무해하다고 그 자체로 판단할 수는 없어요.
비록 어떤 것을 만들지라도 최소한의 부산물이나 공해물질이 발생한다고 하는 일반적인 것을 제외하고 드리는 말씀이에요.
그 이상의 공해들을 유발시키는 반도체 관련 부품이나 기계 장비들이 상당하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업체들을 예를 들어서 세계적으로 유명한 컴퓨터회사들이나 이런 데들이 제3세계로 옮기는 데는 임금문제도 있지만 공해에 따른 국내민원 때문에 또는 그런 작업장에서 일하기 싫어하는 노동조건 때문에 제3세계로 옮겨가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이 자체로 유해한가 무해한가를 판단할 수는 없기 때문에 지금 그리고 구체적으로 얘기를 못 들어서 나중에 한번 알아봐야 될 것 같고, 알겠습니다.
그래서 반도체 만든다고 해서 반도체 기계장비다, 반도체 부품이라고 해서 유해하다, 무해하다고 그 자체로 판단할 수는 없어요.
비록 어떤 것을 만들지라도 최소한의 부산물이나 공해물질이 발생한다고 하는 일반적인 것을 제외하고 드리는 말씀이에요.
그 이상의 공해들을 유발시키는 반도체 관련 부품이나 기계 장비들이 상당하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업체들을 예를 들어서 세계적으로 유명한 컴퓨터회사들이나 이런 데들이 제3세계로 옮기는 데는 임금문제도 있지만 공해에 따른 국내민원 때문에 또는 그런 작업장에서 일하기 싫어하는 노동조건 때문에 제3세계로 옮겨가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이 자체로 유해한가 무해한가를 판단할 수는 없기 때문에 지금 그리고 구체적으로 얘기를 못 들어서 나중에 한번 알아봐야 될 것 같고, 알겠습니다.
○이영화 위원 대주에 지금 토지분할이 몇 개로 쪼개져 있습니까?
○건축과장 박성근 토지분할이 당초에는 4필지였습니다.
저희 지적과에 필지분할 신청에 의해서 현재 필지가 분할된 것은 도로라든지 기타 과소필지 포함해서 44필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지적과에 필지분할 신청에 의해서 현재 필지가 분할된 것은 도로라든지 기타 과소필지 포함해서 44필지가 되겠습니다.
○이영화 위원 전체가 44필지로 쪼개져 있습니까?
○건축과장 박성근 예.
○이영화 위원 그러면 분할할 때 멸실을 한 다음에 하게 되어 있죠.
○건축과장 박성근 멸실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영화 위원 멸실한 다음에 분할을 했습니까?
○건축과장 박성근 그 부분은 지적과장님께서 배석하고 계시니까 지적과장님이 대신 답변드려도 괜찮겠습니까?
○이영화 위원 예, 지적과장님 부탁드립니다.
○지적과장 김낙중 지적과장 김낙중입니다.
필지 내에 건축물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건축법에 저촉여부를 관계부서와 협의해서 처리하고 건축물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는 건축법 조례에 의한 인천광역시건축조례에 의한 공업지역의 분할제한 최소면적 그것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필지 내에 건축물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건축법에 저촉여부를 관계부서와 협의해서 처리하고 건축물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는 건축법 조례에 의한 인천광역시건축조례에 의한 공업지역의 분할제한 최소면적 그것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이영화 위원 그러면 필지 내라고 했으니까 건축물이 있는 데도 분할이 가능했다는 얘기입니까?
○지적과장 김낙중 그렇습니다.
○이영화 위원 그렇게 했습니까?
○지적과장 김낙중 건축물이 존재해도 건축법상 건패율이라든지 용적율이라든지 그러한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합법적인 건축물로 용인이 돼서 여타의 나대지 분할은 자유롭습니다.
○이영화 위원 알겠습니다.
○건축과장 박성근 갑자기 여쭈어 보니까 패션상가를 구축하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지순자 위원 비앤비패션몰이라고 했는데 몰은 하나의 집단이라고 보거든요.
전부다 쪼개가지고 패션몰이 11개인가 들어왔죠.
그러면 이것은 패션몰이라는 것은 따로따로 분할은 해 주었지만 저희 입장에서 봤을 때에는 이것은 따로따로가 아니라 한꺼번에 집단건물처럼 보이거든요.
영향평가 하셨습니까?
전부다 쪼개가지고 패션몰이 11개인가 들어왔죠.
그러면 이것은 패션몰이라는 것은 따로따로 분할은 해 주었지만 저희 입장에서 봤을 때에는 이것은 따로따로가 아니라 한꺼번에 집단건물처럼 보이거든요.
영향평가 하셨습니까?
○건축과장 박성근 이것은 영향평가 대상이 아닙니다.
○지순자 위원 영향평가 대상이 아니죠. 왜 아니죠?
○건축과장 박성근 영향평가 할 수 있는 대상물이 별도로 정해져 있습니다.
환경영향평가법률상에, 거기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환경영향평가는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환경영향평가법률상에, 거기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환경영향평가는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지순자 위원 왜 해당이 안 된다고 보시죠?
○건축과장 박성근 법적인 부분을 말씀드리는 것이고...
○지순자 위원 그것은 법적이라 그렇지 저희가 보았을 때에는 제가 분명히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죠.
이것은 저희가 봤을 때 한 집단건물처럼 보이기 때문에 교통영향평가를 하셔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런 구청에서는 이것을 따로따로 분할로 구청장의 승인 하에 따로따로 분할해 주신 것이잖아요.
이것은 저희가 봤을 때 한 집단건물처럼 보이기 때문에 교통영향평가를 하셔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런 구청에서는 이것을 따로따로 분할로 구청장의 승인 하에 따로따로 분할해 주신 것이잖아요.
○건축과장 박성근 필지를 분할하는 문제는 그렇고 지금 건축허가 신청을 개별적으로 보셔야 됩니다.
저희는 집단으로 볼 수가 없고...
저희는 집단으로 볼 수가 없고...
○지순자 위원 아니, 이것 개별적으로 다 확인하신 것입니까?
○건축과장 박성근 예, 개별적인 사항입니다.
저희가 처리했을 때에는...
저희가 처리했을 때에는...
○지순자 위원 물론 들어왔을 때에는 개별적인 사항이지만 저희가 봤을 때에는 이것은 한 사람입니다.
바지사장만 내세워 가지고 지금 허가를 받은 것이지 저희가 전체적으로 확인해 보고 만나보고 하니까 이것이 한 사람인 것으로 그렇게 예감이 드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은 구청에서 거기를 일방적으로 도와준 그런 모양새뿐이 안 되거든요.
여기를 지금, 저희가 한국유리가 난개발 되어 가지고 여기 굉장히 신경을 쓰고 있고 동구는 개발할 때가 이 땅이 그래도 구청쪽하고 가깝고 그래서 우리 동구의 미래를 볼 수 있는 쪽도 이쪽입니다.
그런데 여기 개발을 난개발을 계속 시키고 있어서 여기 그 이후에 허가를 몇 개나 더 내어 주셨죠?
바지사장만 내세워 가지고 지금 허가를 받은 것이지 저희가 전체적으로 확인해 보고 만나보고 하니까 이것이 한 사람인 것으로 그렇게 예감이 드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은 구청에서 거기를 일방적으로 도와준 그런 모양새뿐이 안 되거든요.
여기를 지금, 저희가 한국유리가 난개발 되어 가지고 여기 굉장히 신경을 쓰고 있고 동구는 개발할 때가 이 땅이 그래도 구청쪽하고 가깝고 그래서 우리 동구의 미래를 볼 수 있는 쪽도 이쪽입니다.
그런데 여기 개발을 난개발을 계속 시키고 있어서 여기 그 이후에 허가를 몇 개나 더 내어 주셨죠?
○건축과장 박성근 그 이후에 11개에서 12개 허가가 더 나갔습니다.
○지순자 위원 12개 허가가 더 나갔습니까?
○건축과장 박성근 예.
○지순자 위원 허가사항에 대해서 신청서부터 시작해서 서류 다 주시고 12개가 더 나갔습니까?
○건축과장 박성근 예, 대주중공업 부지 내에 나간 것이 12개라는 것이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아울렛쪽에는 그 이후에 3건이 더 나간 것입니다.
○지순자 위원 그럼 총 몇 건이죠?
○건축과장 박성근 11건에 3건이니까 14건이 되겠습니다.
○지순자 위원 그러면 14건에 대해서 저희가 먼저 받아본 것은 11건에 대해서만 받아보았거든요.
그러면 나머지 것에 대해서 그 이후에 들어온 것, 패션몰 이후에 들어온 것, 다시 서류 갖추어서 주시고...
그러면 나머지 것에 대해서 그 이후에 들어온 것, 패션몰 이후에 들어온 것, 다시 서류 갖추어서 주시고...
○건축과장 박성근 알겠습니다.
○지순자 위원 저희가 이것을 보면 굉장히 우리도 이렇게 척 보면 아는데 물론 법적인 사항에 대해서 공무원들은 그것에 따를 수밖에 없겠지만 정말 이것은 우리가 대주에 이용당한 꼴밖에 안 되는 거예요.
지금도 지속적으로 그 꼴뿐이 안 보이거든요.
과장님, 혼자 객관적으로 놓고 봤을 때 내가 공무원이 아니고 진짜 객관적으로 중간 입장으로 봤을 때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도 지속적으로 그 꼴뿐이 안 보이거든요.
과장님, 혼자 객관적으로 놓고 봤을 때 내가 공무원이 아니고 진짜 객관적으로 중간 입장으로 봤을 때 어떻게 생각하세요?
○건축과장 박성근 지금 법적인 접근을 따졌을 때에는 저희 과 입장에서 얘기 드릴 수밖에 없고 개인적인 의견을 저한테 구하신다면 저도 위원님 하고 같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순자 위원 그러면 저희하고 같은 생각이고 직원 입장에서 법적인 사항을 따져야 될 것 같으면 그래도 어느 정도 허가사항 들어오거나 대주 맨 처음에 분할할 때부터 시작해 가지고 지적과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의해 본 적이 있으십니까?
○건축과장 박성근 저희가 이 업무를 그간 몇 년간 계속 지속적으로 문의도 있었고 상담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작년 2월에 건축과에 와서 이 업무를 접하면서 느꼈던 부분이 그러한 난개발에 대한 어떤 이전에 5~6년전부터 이 업무가 시작됐을 때 이러한 부분에 대한 개발행위 제한이라든가 도시계획 쪽으로 어떤 강제성이라든지 구속력이 있는 이런 법률적인 근거가 뒷받침되어 있었다면 제 입장에서는 건축허가에 준한 강제성 있는 업무를 처리해서 지금 이런 부분이 나오지 않았으리라는 안타까운 마음도 있고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난개발을 예방하기 위한 다각적인 검토도 나름대로 검토를 한 바가 있습니다.
작년도 7월경에 그것이 법적으로 해당되는 사항은 아니지만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3조에 의해서 저희가 개발행위를 한번 제한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보자 하는 이런 모색을 나름대로 각 실과와 의논해서 검토한 바가 있습니다.
다만 그것이 개별법에 지금 현 상황과 딱 맞아 떨어지지 않기 때문에 무산된 것이 개인적으로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제가 작년 2월에 건축과에 와서 이 업무를 접하면서 느꼈던 부분이 그러한 난개발에 대한 어떤 이전에 5~6년전부터 이 업무가 시작됐을 때 이러한 부분에 대한 개발행위 제한이라든가 도시계획 쪽으로 어떤 강제성이라든지 구속력이 있는 이런 법률적인 근거가 뒷받침되어 있었다면 제 입장에서는 건축허가에 준한 강제성 있는 업무를 처리해서 지금 이런 부분이 나오지 않았으리라는 안타까운 마음도 있고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난개발을 예방하기 위한 다각적인 검토도 나름대로 검토를 한 바가 있습니다.
작년도 7월경에 그것이 법적으로 해당되는 사항은 아니지만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3조에 의해서 저희가 개발행위를 한번 제한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보자 하는 이런 모색을 나름대로 각 실과와 의논해서 검토한 바가 있습니다.
다만 그것이 개별법에 지금 현 상황과 딱 맞아 떨어지지 않기 때문에 무산된 것이 개인적으로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지순자 위원 기부채납 관계는 어떻게 되고 있죠?
○건축과장 박성근 저는 기부채납 건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습니다.
○지순자 위원 그러면 기획감사실장님...
○기획감사실장 조정준 기획감사실장 조정준입니다.
기부채납 건에 관해서 말씀하셨는데 일단 대주에서 기부채납 의사표시는 했습니다.
그것이 법률적으로, 의사표시가 법률적인 효력이 있느냐 이것은 별도의 문제이고 일단 의사표시는 했었습니다.
기부채납 건에 관해서 말씀하셨는데 일단 대주에서 기부채납 의사표시는 했습니다.
그것이 법률적으로, 의사표시가 법률적인 효력이 있느냐 이것은 별도의 문제이고 일단 의사표시는 했었습니다.
○지순자 위원 의사표시만 하면 되겠습니까?
지금쯤이면 등기가 다 넘어와야 될 정도로 되었거든요.
분할도 다 해 주었겠다 허가도 지 마음대로 다 했겠다, 그 정도면 지금 기부채납 의사표시가 아니라 등기가 벌써 되어 있어야 되는 상태예요.
그리고 거기에서 안 주면 이양 선언 받아 가지고 나중에 다른 욕심 생겨서 못 주겠다하고 나자빠지면 어떻게 하실 것인데요?
지금쯤이면 등기가 다 넘어와야 될 정도로 되었거든요.
분할도 다 해 주었겠다 허가도 지 마음대로 다 했겠다, 그 정도면 지금 기부채납 의사표시가 아니라 등기가 벌써 되어 있어야 되는 상태예요.
그리고 거기에서 안 주면 이양 선언 받아 가지고 나중에 다른 욕심 생겨서 못 주겠다하고 나자빠지면 어떻게 하실 것인데요?
○기획감사실장 조정준 일단 기부채납의 표시는 본인의 자유의사에 맡기는 것이지 저희 구에서 기부채납을 해라마라 강제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거든요.
개인의 재산권이기 때문에 저희가 예를 들어서 기부채납을 우리 구가 우월한 상태에서 할 수는 없는 상태이고...
개인의 재산권이기 때문에 저희가 예를 들어서 기부채납을 우리 구가 우월한 상태에서 할 수는 없는 상태이고...
○지순자 위원 실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여기 진짜 개발이익금 그런 것 다 따져가지고 받아야 되는데 그 사람 의사에 달렸다, 모 의사에 달렸다 하면 이것 맨 처음부터 신경 쓰고 왜 하셨어요.
○기획감사실장 조정준 그러니까 개발이익금이라는 자체는 법적인 근거에 의해서 개발이익이 발생되는 부분에 대해서 대상이 되는 것은 당연히 부과해야 될 사항이고 그 외적으로 그 부분은 법적인 근거에 의해서 할 사항이고 기부채납 의사표시라는 것은 본인들에 의해서 어떤 자발적 의사표시를...
○지순자 위원 실장님, 개발이익금 법적으로 나오는 것 알아요.
그런데 이것도 지금 패션몰 평당 얼마인지 아세요?
20평에 얼마인지 아세요?
그러면 이것도 따지고 보면 개발이익금에 포함된다는 얘기예요.
지금 20평 얼마인지 아세요?
지금 찌라시에 나돌고 있는 표시에 보면 20평에 6억원이 넘어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우리 구는 뭐했는데요.
자기 네는 300만원이다, 400만원에 팔았다고 죽는 소리 하지만 지금 이것에 대해서 건물 지어가지고 파는 금액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죠?
그런데 이것도 지금 패션몰 평당 얼마인지 아세요?
20평에 얼마인지 아세요?
그러면 이것도 따지고 보면 개발이익금에 포함된다는 얘기예요.
지금 20평 얼마인지 아세요?
지금 찌라시에 나돌고 있는 표시에 보면 20평에 6억원이 넘어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우리 구는 뭐했는데요.
자기 네는 300만원이다, 400만원에 팔았다고 죽는 소리 하지만 지금 이것에 대해서 건물 지어가지고 파는 금액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죠?
○기획감사실장 조정준 지금 개발이익금 말씀하시는데 그것은 우리가 봤을 때 개발이익금이 많이 발생했을 것이다 해서 무조건 개발이익금 대상이라고 보기에는 관련법을 따져봐야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지적과에서 판단하고 있는데...
그래서 그 부분은 지적과에서 판단하고 있는데...
○지순자 위원 그것이 실장님, 법적으로는 하자가 없이 이 사람들이 만들어 놓았어요.
그런데 저희가 봤을 때, 저희 주위에서 봤을 때 완전 도둑놈들이라는 생각을 지금 할 수 있게끔 일이 그렇게 되어 버렸거든요.
그랬으면 저희가 법적 따지고 이걸, 물론 따져야 되겠죠.
법적으로 따져야 되겠지만 훤히 보이는 것, 지금 눈 감고도 훤히 보이는 이 상황에서 저희 구청이 아무 행위도 못하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그런 것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데 저희가 봤을 때, 저희 주위에서 봤을 때 완전 도둑놈들이라는 생각을 지금 할 수 있게끔 일이 그렇게 되어 버렸거든요.
그랬으면 저희가 법적 따지고 이걸, 물론 따져야 되겠죠.
법적으로 따져야 되겠지만 훤히 보이는 것, 지금 눈 감고도 훤히 보이는 이 상황에서 저희 구청이 아무 행위도 못하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그런 것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획감사실장 조정준 일단 행정은 우리가 법을 집행하는 것이거든요.
일단은 개인의 재산권에 대해서 법적 근거 없이 저희가 어떤 생각으로든가 이런 것에 의해서 할 수는 없는 사항이고 가장 중요한 것은 법적인 근거에 의해서 할 수 있기 때문에 행정이라는 것이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이해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일단은 개인의 재산권에 대해서 법적 근거 없이 저희가 어떤 생각으로든가 이런 것에 의해서 할 수는 없는 사항이고 가장 중요한 것은 법적인 근거에 의해서 할 수 있기 때문에 행정이라는 것이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이해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순자 위원 저희는 계속 법적으로 따지고 앉아 있어서 거기에서 이것저것 하나도 신경도 안 쓰고 그런 부분이 이런 사태까지 왔거든요.
건축과장님, 저희가 개인적으로 도로점용 사용할 때 신청을 낼 때 뽕따준다고 하죠?
굉장히 까다롭게 굴면서 건축허가 내줄 때에는 왜 그렇게 순순히 내주는 것인지 혹시 직원들하고 대주하고 다 짜고 해 주시는 것 아니에요?
건축과장님, 저희가 개인적으로 도로점용 사용할 때 신청을 낼 때 뽕따준다고 하죠?
굉장히 까다롭게 굴면서 건축허가 내줄 때에는 왜 그렇게 순순히 내주는 것인지 혹시 직원들하고 대주하고 다 짜고 해 주시는 것 아니에요?
○건축과장 박성근 저희가 순순히 내주는 것이 아니고 지금 기획감사실장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는 관련법 규정을 준수해서 그것이 처리될 여건에 맞았을 경우에 처리해 드리는 것이지 저희가 그쪽 신청인 하고 입을 맞추어서 하는 사항은 아닙니다.
그 부분은 이해를 해 주시고 도로점용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저희가 의제처리라고 해서 건축허가가 신청이 되면, 건축허가를 신청해서 건축허가 처리를 받게 되면 그 해당부서에 협의부서에 관련법규를 받은 것으로 그런 것을 의제처리라고 합니다.
도로점용도 도로법에 의해서 의제처리를 하는 사항인데 저희가 건축허가 신청이 있게 되면 해당부서인 건설과에 협의를 요청합니다.
협의요청을 하게 되면 거기에서 그런 내용을 기본적인 요건을 확인한 후에 업무 처리를 해 주시면 그 이후에 신청인께서는 도로점용 신청에 대한 것을 별도 착공 시까지 하도록 되어 있는 것이고 그래서 그것을 맞추어서 하거나 이런 사항은 아닙니다.
그 부분은 이해를 해 주시고 도로점용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저희가 의제처리라고 해서 건축허가가 신청이 되면, 건축허가를 신청해서 건축허가 처리를 받게 되면 그 해당부서에 협의부서에 관련법규를 받은 것으로 그런 것을 의제처리라고 합니다.
도로점용도 도로법에 의해서 의제처리를 하는 사항인데 저희가 건축허가 신청이 있게 되면 해당부서인 건설과에 협의를 요청합니다.
협의요청을 하게 되면 거기에서 그런 내용을 기본적인 요건을 확인한 후에 업무 처리를 해 주시면 그 이후에 신청인께서는 도로점용 신청에 대한 것을 별도 착공 시까지 하도록 되어 있는 것이고 그래서 그것을 맞추어서 하거나 이런 사항은 아닙니다.
○지순자 위원 저희가 봤을 때 정말 일반적인 상식으로 보면 있을 수 없다, 정말로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진짜 보면 우리는 가서 몇 번씩 보고 해도 눈에 훤히 보이는데, 직원들도 물론 눈에 보이는데 법적인 근거가 없어서 무슨 행위도 못한다는 말씀을 지금 계속 하고 계시는데 정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안타까워요.
진짜 보면 우리는 가서 몇 번씩 보고 해도 눈에 훤히 보이는데, 직원들도 물론 눈에 보이는데 법적인 근거가 없어서 무슨 행위도 못한다는 말씀을 지금 계속 하고 계시는데 정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안타까워요.
○건축과장 박성근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을 위원님께서 같이 공감해 주시는 부분인데 저도 실무부서장으로 있으면서 가장 안타까운 부분이 건축허가 신청은 제가 이런 것들을 하라고 시켜서 하는 것들이 아니고 본인들의 땅에다가 본인들이 기본적인 계획을 구상해서 건축사의 도움을 받아서 신청하게 되면 저희는 해당 법률에 의한 개별 법령에 의한 검토밖에 할 수 없는 입장입니다.
현 체제가, 그러다 보니까 오늘 이런 좌석에서 위원님들한테 그런 부분을 듣고 있는데 그 부분이 잘못되었다는 것이 아니라 행정의 한계라고 자꾸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 부분이라는 것이죠.
현 체제가, 그러다 보니까 오늘 이런 좌석에서 위원님들한테 그런 부분을 듣고 있는데 그 부분이 잘못되었다는 것이 아니라 행정의 한계라고 자꾸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 부분이라는 것이죠.
○지순자 위원 이것이 분할할 때 지금 딱 보시면 법에 벗어나지 않을 때 그 정도까지 딱딱 쪼개가지고 상가를 짓고 공장을 짓고 이러는 것이잖아요.
그럼 저희가 이 서류 하나만 봤을 때도 아, 이것은 정말 나쁘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물론 법적인 사항에서 걸리는 것은 없지만 그래도 난개발을 한 면에 있어서는 구청에서도 심각하게 생각하고 분할해 줄 때부터 시작해서 건축허가 내줄 때까지 이것에 대해서 정말 생각을 많이 하셨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먼저도 말씀드렸죠.
이 부분에 대해서 아마 건축허가 들어왔을 때 반려 한번 안하고 그냥 해 주셨을 것 아니에요.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심각성을 주민들한테 알려주고 그 바로 앞에 풍림아파트 있잖아요.
제가 오죽 답답하면 데모라도 한번 시키라고 말씀드렸을까요.
구청에서는 못하지만 주민들은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까지 생각해서 시간을 갖고 여유를 두고 그렇게 하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말씀도 먼저 드렸는데 지금 이 부분에서는 정말 동구가 미래가 깜깜해 졌다고 생각하거든요.
과장님들도, 직원들도 다 느끼셔야 돼요.
먼저 지적과장님한테도 그렇게 말씀드렸지만 정말 저희가 한국유리개발 난개발 때문에 동네가, 동구가 동네뿐만 아니라 동구가, 지금 정신없을 정도로 돌아가고 있는데 여기까지 그 정도가 되어 버려서 동구의 미래는 그래도 없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굉장히 걱정스럽고 우려스럽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럼 저희가 이 서류 하나만 봤을 때도 아, 이것은 정말 나쁘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물론 법적인 사항에서 걸리는 것은 없지만 그래도 난개발을 한 면에 있어서는 구청에서도 심각하게 생각하고 분할해 줄 때부터 시작해서 건축허가 내줄 때까지 이것에 대해서 정말 생각을 많이 하셨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먼저도 말씀드렸죠.
이 부분에 대해서 아마 건축허가 들어왔을 때 반려 한번 안하고 그냥 해 주셨을 것 아니에요.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심각성을 주민들한테 알려주고 그 바로 앞에 풍림아파트 있잖아요.
제가 오죽 답답하면 데모라도 한번 시키라고 말씀드렸을까요.
구청에서는 못하지만 주민들은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까지 생각해서 시간을 갖고 여유를 두고 그렇게 하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말씀도 먼저 드렸는데 지금 이 부분에서는 정말 동구가 미래가 깜깜해 졌다고 생각하거든요.
과장님들도, 직원들도 다 느끼셔야 돼요.
먼저 지적과장님한테도 그렇게 말씀드렸지만 정말 저희가 한국유리개발 난개발 때문에 동네가, 동구가 동네뿐만 아니라 동구가, 지금 정신없을 정도로 돌아가고 있는데 여기까지 그 정도가 되어 버려서 동구의 미래는 그래도 없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굉장히 걱정스럽고 우려스럽습니다. 이상입니다.
○여운봉 위원 건축물 풍림아이원 아파트 바로 앞에 이렇게 보면 101동 건축물 행위를 했죠?
주 출입구 있는 데 보면 도로 폭을 얘기한 것이죠?
2m라는 것은 인도를 얘기하는 것이죠.
주 출입구 있는 데 보면 도로 폭을 얘기한 것이죠?
2m라는 것은 인도를 얘기하는 것이죠.
○건축과장 박성근 현재 인도가 도로 폭이 2m로 되어 있습니다.
○여운봉 위원 2m만 확보하면 되나요?
○건축과장 박성근 확보개념은 건축법에서는 건축선이라고 해 가지고 도로경계선까지 건물이 붙어서 지을 수 있습니다.
○여운봉 위원 도로경계선까지, 그런데 지금 보면 112동 앞에는 왜 5m로 되어 있죠?
○건축과장 박성근 당초 민원인들이나 위원님들께서 저희한테 이 건축허가가 최초에 나가고 나서 그런 부분이 민원이 야기되었습니다.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미쳐 인지를 못했고 법에 맞추었지만 차후에 들어온 건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건축주 설득이라든지 설계자 설득에 의해서 뒤로 후퇴를 시킨 것입니다.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미쳐 인지를 못했고 법에 맞추었지만 차후에 들어온 건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건축주 설득이라든지 설계자 설득에 의해서 뒤로 후퇴를 시킨 것입니다.
○여운봉 위원 아니, 그러면 제 얘기는 무슨 얘기냐 하면 지금 이 도로가, 인도가 대주 땅입니까?
○건축과장 박성근 인도는, 지금 현 상태를 잠깐 말씀드릴게요.
담장 경계선이 있는 부분이 대주중공업 땅이고 담장에서 1.8m 정도가 인도쪽으로 나와서 있는 부분이 전부 대주중공업 땅입니다.
담장 경계선이 있는 부분이 대주중공업 땅이고 담장에서 1.8m 정도가 인도쪽으로 나와서 있는 부분이 전부 대주중공업 땅입니다.
○건축과장 박성근 꽤 됐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운봉 위원 지금 아무리 땅이 자기 것이 나와 있다 하더라도 제가 법률적인 검토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20년 사용하고 있던 도로잖아요.
그러면 관습법에 의한 도로도 도로는 도로죠?
그런데 20년 사용하고 있던 도로잖아요.
그러면 관습법에 의한 도로도 도로는 도로죠?
○건축과장 박성근 예, 관습법에 의한 도로도 도로로 민사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여운봉 위원 도로로 봐야죠.
○건축과장 박성근 예.
○여운봉 위원 건축행위나 지적행위, 지적이야 자기 땅에서 법률검토를 해 가지고 가뜩 잘라주겠지만 건축을 제한하는 건축과에서는 112동 앞에 있던 그런 민원이 예상되리라고 생각하지 못 했어요.
이것 건축허가 내줄 때에는...
이것 건축허가 내줄 때에는...
○건축과장 박성근 그 부분은 예상했는데 어디에서 착오가 있었느냐 하면 위원님 말씀처럼 저희가 행정을 다루는 부서이지 제가 현장소장은 아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대주중공업 경계선이 어디인지 제가 건축허가를 내주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착오를 미리 알았다면 대주 경계선으로부터 이격을 해서 집을 짓도록 했을 것입니다.
거기가 1.8m라는 것이 대주중공업이 인도에 접해 있는지 저희는 몰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주중공업 경계선이 어디인지 제가 건축허가를 내주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착오를 미리 알았다면 대주 경계선으로부터 이격을 해서 집을 짓도록 했을 것입니다.
거기가 1.8m라는 것이 대주중공업이 인도에 접해 있는지 저희는 몰랐습니다.
○건축과장 박성근 예, 맞습니다.
○여운봉 위원 그런데 세차장 허가가 먼저 났습니까, 이것이 먼저 났습니까?
○건축과장 박성근 세차장 허가가 먼저 났습니다.
○여운봉 위원 그러면 세차장허가는 내가 볼 때 현장을 가보면 세차장을 길가에다 바짝 들여짓지 않고 여기에다 수목을 심어놓았다고, 이것은 언제든지 철거해서라도 도로로 나갈 수 있는 시설을 해 놓았던 말이에요.
그렇죠? 가서 보셨죠?
그렇죠? 가서 보셨죠?
○건축과장 박성근 예.
○여운봉 위원 그 다음에 철근콘크리트 담장 바짝 가까이 들였다고 그렇죠?
○건축과장 박성근 예.
○여운봉 위원 그러면 내가 봤을 때 구청에서라도 지적관계라든지 이런 것을 할 때 모든 것이 이 사람들은 분할로 하면서 아까 약속을 했다는데, 약속을 하든 안했든 간에 이런 행위가 112동 나왔던 행위가 여기도 이루어졌어야 숨통이 트이지 풍림아이원 들어가는 입구에 큰 도로에 바싹 들이대니까 아주 답답하기 한이 없고 길 다니는 사람들이 엄청, 그렇다고 건축물을 뜯으라고 할 수도 없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건축과장 박성근 예.
○여운봉 위원 이미, 나중에 보세요.
건축물이 다 들어섰을 때 이것하나만 딱 튀어나오고 다른 것은 뒤로 후퇴했다고, 이 뒤로 이랬을 때 이것이 뭐냐 하면 협의가 들어가서 넓은 땅이니까 무슨 당신들이 예를 들어서 분할을 뒤로 미루어서 해 주든지 안 해 주든지 이런 애로사항이 있어가지고 행정관청에서 이것을 챙겨야 되지 않느냐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그거예요.
건축물이 다 들어섰을 때 이것하나만 딱 튀어나오고 다른 것은 뒤로 후퇴했다고, 이 뒤로 이랬을 때 이것이 뭐냐 하면 협의가 들어가서 넓은 땅이니까 무슨 당신들이 예를 들어서 분할을 뒤로 미루어서 해 주든지 안 해 주든지 이런 애로사항이 있어가지고 행정관청에서 이것을 챙겨야 되지 않느냐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그거예요.
○건축과장 박성근 그 부분은 바로 정확하게 지적해 주신 부분이고 사실 그 부분은 민원이 발생돼서 신진택시에서 건축허가가 신청됐을 때 저희가 건축주를 설득해서 그분이 저희 입장을 헤아려 주셔서 후퇴를 해 준 경우입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 세차장은 4월 4일자 허가가 나갔고 그 이전에 아울렛 매장이라고 흔히 얘기하시는 그 부분은 1월에 허가가 나갔습니다.
그 부분을 저희가 미처 몰라서 그런 일 생겼지만 그 이후에 들어온 건에 대해서는 그런 설득에 의해서 건축주께서 뒤로 후퇴해 주신 부분입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 세차장은 4월 4일자 허가가 나갔고 그 이전에 아울렛 매장이라고 흔히 얘기하시는 그 부분은 1월에 허가가 나갔습니다.
그 부분을 저희가 미처 몰라서 그런 일 생겼지만 그 이후에 들어온 건에 대해서는 그런 설득에 의해서 건축주께서 뒤로 후퇴해 주신 부분입니다.
○여운봉 위원 설득했을 때 이것이 통했잖아요.
행정 관청에서도 앞으로 계획이 어떻게 될 것이라는 것을 알고 이것을 똑같이 5m 뒤로 물러났어도 아무리 1.8m 대주 것이 도로로 접해 있어도 이것은 관습법에 의한 도로로 점용되었기 때문에 자기들이 이것을 어떻게 할 수 도 없는 입장이고 그러다 보면 이것을 핑계로 해 가지고 담장까지 가까이 건축허가를 했다는 것은 관계부서 팀장님들이나 관계, 과장님이야 여기 계속 나갔겠어요?
그러니까 팀장이나 건축행위를 한 본인들이 허가해서 실무자들이 현장을 답사했을 때 이런 것을 미리 숙지를 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여기 이런 일이 있을 때 지금 다른 데들은 동의를 해 주었잖아요.
여기도 그것을 했어야, 일률적으로 딱 가야지 여기에 전부 건축행위가 끝났을 때, 도로정리가 다 되어 있을 때 얼마나 이 광경이 보기 싫겠어요.
한 순간에, 생각을 한번 잘못하는 바람에 도로정비가 되어 있다, 이렇게 되기까지는 왜냐 하면 공무원들 책임도 있다, 인정하십니까?
행정 관청에서도 앞으로 계획이 어떻게 될 것이라는 것을 알고 이것을 똑같이 5m 뒤로 물러났어도 아무리 1.8m 대주 것이 도로로 접해 있어도 이것은 관습법에 의한 도로로 점용되었기 때문에 자기들이 이것을 어떻게 할 수 도 없는 입장이고 그러다 보면 이것을 핑계로 해 가지고 담장까지 가까이 건축허가를 했다는 것은 관계부서 팀장님들이나 관계, 과장님이야 여기 계속 나갔겠어요?
그러니까 팀장이나 건축행위를 한 본인들이 허가해서 실무자들이 현장을 답사했을 때 이런 것을 미리 숙지를 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여기 이런 일이 있을 때 지금 다른 데들은 동의를 해 주었잖아요.
여기도 그것을 했어야, 일률적으로 딱 가야지 여기에 전부 건축행위가 끝났을 때, 도로정리가 다 되어 있을 때 얼마나 이 광경이 보기 싫겠어요.
한 순간에, 생각을 한번 잘못하는 바람에 도로정비가 되어 있다, 이렇게 되기까지는 왜냐 하면 공무원들 책임도 있다, 인정하십니까?
○건축과장 박성근 법적으로는 잘못된 부분이 없지만 도의적인 측면에서 사실 저희가 그런 부분까지 노력을 했다면 더 좋았을 것이라는...
○여운봉 위원 그러니까 법적으로는 건축행위 불법건축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미리 대주에 대한 건이 엄청, 작년부터 이슈화가 되었잖아요.
도로가 뭐냐 2m밖에 안 되는데, 2m 아닙니까?
여기는 5m, 그러면 그것을 감지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도로가 짝 하면 쾌적하고 그래야 되는데 법적인 것은 아무 하자 없으니까 건축행위를 해 주었고 설계사무소까지 설계까지 끝나서 건축이 끝났겠지만 미리 이런 것도 공장들이 자꾸 들어서잖아요.
이런 것도 해야 되고 여기 풍림아이원 112동이 있을 때 주도로 11-115에 회전반경이라든가 도로의 차가, 여기가 몇 미터 도로입니까?
그런데 이것을 미리 대주에 대한 건이 엄청, 작년부터 이슈화가 되었잖아요.
도로가 뭐냐 2m밖에 안 되는데, 2m 아닙니까?
여기는 5m, 그러면 그것을 감지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도로가 짝 하면 쾌적하고 그래야 되는데 법적인 것은 아무 하자 없으니까 건축행위를 해 주었고 설계사무소까지 설계까지 끝나서 건축이 끝났겠지만 미리 이런 것도 공장들이 자꾸 들어서잖아요.
이런 것도 해야 되고 여기 풍림아이원 112동이 있을 때 주도로 11-115에 회전반경이라든가 도로의 차가, 여기가 몇 미터 도로입니까?
○건축과장 박성근 18m정도 됩니다.
○여운봉 위원 18m면 이쪽에 5m 접어가지고 차량이 회전할 수 있는 반경이 나오나요?
○건축과장 박성근 제가 거기까지는 미처 검토를 못해 봤고...
○여운봉 위원 건축물이 들어설 때라야 그것을 알 수 있습니까?
○건축과장 박성근 예, 그렇습니다.
○건축과장 박성근 그렇습니다.
○여운봉 위원 제가 알기로는 이렇게 해 가지고 인도고 뭐고 딱 자르는 것이 아니라 코너의 각을 잡아야 할 것 아닙니까?
대형차가 회전을 하려면, 그렇죠?
그것을 건축물 행위일대만 되지 지금 지적과나 어디에서 분할할 때 이런 것이 안 된다는 거예요.
대형차가 회전을 하려면, 그렇죠?
그것을 건축물 행위일대만 되지 지금 지적과나 어디에서 분할할 때 이런 것이 안 된다는 거예요.
○건축과장 박성근 지금은 현재 할 수 없고 그것은 건축법에서 정한 가각정리라고 해서 해당 여건에 맞으면 접을 수가 있습니다.
○여운봉 위원 인도를 포함해 가지고 이것은 나중에라도 충분히 할 수 있다?
○건축과장 박성근 건축행위 신청이 있을 경우에 가능합니다.
○여운봉 위원 아니 도로가 나는데 이것이 도로 아니에요.
지금 11-115면 도로가 생기면 각이 나와야 될 것 아니냐고, 내가 전문용어를 잘 몰라서 그러는데 각이 먼저 나와야지 무슨 건축할 때 이것이 나오느냐고, 도로가 생기면 도로에서 각을 잡아서 되어 있어야죠.
지금 11-115면 도로가 생기면 각이 나와야 될 것 아니냐고, 내가 전문용어를 잘 몰라서 그러는데 각이 먼저 나와야지 무슨 건축할 때 이것이 나오느냐고, 도로가 생기면 도로에서 각을 잡아서 되어 있어야죠.
○건축과장 박성근 지금 도로를 정확하게 어느 쪽 도로를 말씀하시는 것이죠.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여운봉 위원 이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도로...
○건축과장 박성근 단지 내 도로를 말씀하시는 것이죠.
○건축과장 박성근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여운봉 위원 지금 가보면 딱 잘라져 있다고...
○건축과장 박성근 그 도로 폭은 8m도로 폭이 되고 8m도로 폭일 때에는 가각정리를 해야 되는 의무사항은 없습니다.
○여운봉 위원 의무사항은 없어요?
○건축과장 박성근 예.
○여운봉 위원 그래서 그것을 물어보는 거예요.
○건축과장 박성근 의무사항은 없지만...
○여운봉 위원 지금 여기에 대형차가 이쪽으로 들어가지 못합니까?
○건축과장 박성근 지금 여기는 대형차를 이용하는 도로가 아니고 이 단지를 이용하는 소형차들이 이용할 도로입니다.
○건축과장 박성근 지금 여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은 건축허가를 받은 신청 대지 내에 통과된 8m 도로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위원장 박영우 이 안에 건축허가를 해 주면서 도로개설이 다 되어 있는 것입니까?
○건축과장 박성근 예, 개설을 준공 전까지 하도록 되어 있는 것입니다.
○위원장 박영우 언제까지 할 것입니까?
○건축과장 박성근 사업 준공이 마무리 되면 도로가 개설되어야 되는 사항입니다.
○건축과장 박성근 큰 차량이 아니고 여기 아울렛매장을 이용하는 소형 차량을 위한 단지 내 도로입니다.
도시계획에 결정된 도로가 아니고요.
도시계획에 결정된 도로가 아니고요.
○여운봉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박영우 여운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40분 감사중지)
(11시 감사계속)
○위원장 박영우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윤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윤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박성근 8m도로는 건축법을 보면 건축법에 의하면 건축법상 도로를 만들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박윤주 위원 만들어야 되는 법 때문에 생긴 것입니까?
○건축과장 박성근 예.
○박윤주 위원 이 도로는 땅이 누구의 소유로 되어 있습니까?
○건축과장 박성근 대주중공업 소유로 되어 있습니다.
○박윤주 위원 대주의 땅인데 이후에도 계속 대주 땅으로 남아 있으면서 도로로 되는 것입니까?
○건축과장 박성근 예.
○박윤주 위원 그러면 지금 풍림 쪽에 말고 이 옆으로 25m도로가 생기지 않습니까?
송림 배구장으로 들어가는, 그것에 대한 계획이 시에는 없다고 하는데 앞으로의 계획이 어떻게 됩니까?
송림 배구장으로 들어가는, 그것에 대한 계획이 시에는 없다고 하는데 앞으로의 계획이 어떻게 됩니까?
○건축과장 박성근 그 부분은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업무의 성격은 아니고 다만 이 업무를 처리하면서 저 나름대로 파악하고 있는 것은 현재 우리 동구에서는 그 부분에 대한 송림 배구장이라든지 이런 것을 관통할 수 있는 도로가 필요하다고 판단돼서 지금 현재 시에 건의를 해 놓은 상태이고 시에서는 재정여건을 감안해서 당장 우선 사업에서는 제척된 것으로 알고 있고 다만 그 도로가 향후에 도로로 개설할 수 있다는 전제하에 저희는 건축허가를, 그 도로를 개설하는 것으로 보고 모든 것을 판단해서 이용할 수 있도록 저희는 처리를 했습니다.
○박윤주 위원 그러면 그것을 감안해서 사업을 하고 있다는 것이고 백병원이라든가 볼보가 들어가는 이런 부분에서는 25m가 도로로 될 것이라는...
○건축과장 박성근 가정 하에...
○박윤주 위원 계획해서 그렇게 사업을 하고 있다는 것이고요.
○건축과장 박성근 예.
○박윤주 위원 그러면 풍림 앞으로 해서 풍림아파트 정문 쪽으로 교통체증이 일어날 것이 예상되는데, 그것에 대한 대안은 뭡니까?
○건축과장 박성근 지금 이 부분도 말씀드리면 저희가 직접적으로 말씀드릴 사항은 아닌데 저희가 아무래도 이 부분에 대한 검토를 소홀히 한 것은 아니고 교통과 관계부서에 협의를 거쳤고 다만 그 풍림에 거주하시는 분들이 그 이후에 민원을 제기하면서 말씀하신 부분이 교통에 대한 우려가 있을 수 있다, 저희도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같은 생각을 하고 있고 비록 사후지만 이 부분에 대한 교통처리시스템을 변경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런 의견을 교통과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
○박윤주 위원 지금 패션아울렛이라든가 여러 가지 상가들이 다 입점을 해 버리고 교통에 대한 문제를 예방한다든가 아니면 진입로를 다르게 한다든가 이런 것이 되면 실질적으로 분란이 일어날 확률이 굉장히 높거든요.
그래서 입점하기 전에 사실 인허가의 시점에 이런 것들이 이루어져야지 향후에 문제들이, 발생할 소지들이 적어지는데 지금 시점에도 굉장히 늦었다는 생각이 드는데 앞으로 언제 하실 것입니까?
그래서 입점하기 전에 사실 인허가의 시점에 이런 것들이 이루어져야지 향후에 문제들이, 발생할 소지들이 적어지는데 지금 시점에도 굉장히 늦었다는 생각이 드는데 앞으로 언제 하실 것입니까?
○건축과장 박성근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이 맞습니다.
저희는 또 그 부분에 대해서 이미 사전에 그런 민원이 발생될 시점에 교통과와 협의 중에 있고 바로 결정될 부분은 아니지만 그런 부분을 준공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이것이 건물을 사용하기 전에 그런 교통신호체계라든가 이런 것들이 문제가 안 될 수 있도록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또 그 부분에 대해서 이미 사전에 그런 민원이 발생될 시점에 교통과와 협의 중에 있고 바로 결정될 부분은 아니지만 그런 부분을 준공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이것이 건물을 사용하기 전에 그런 교통신호체계라든가 이런 것들이 문제가 안 될 수 있도록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박윤주 위원 지금 입점하기 전에 사실은, 가게 운영하기 전에 지금 시점에서 만일 인허가가 덜 나갔던 부분이 있으면 입점할 업체나 이런 분들하고 사전에 가능성에 대해서 미리 얘기를 해야 되는 것이 맞거든요.
○건축과장 박성근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윤주 위원 이것을 좀 빠르게 움직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건축과장 박성근 알겠습니다.
○박윤주 위원 그래서 향후에 주민들의 불편들이 최소화 될 수 있게 움직여 주시고 가게에 입점하시는 분들도 이전의 얘기와 틀리지 않았느냐 이런 오해의 소지들도 축소시켰으면 좋겠습니다.
○건축과장 박성근 명심하겠습니다.
○건축과장 박성근 25m도로가 나간다는 것이 무슨 말씀이죠?
○지순자 위원 25m도로가 뚫리느냐 안 뚫리느냐 그것을 여쭈어 보는 것입니다.
○건축과장 박성근 25m도로 뚫리는 결정권은 저한테 있는 것이 아니고 저희는 그런 도로의 형상이라든가 이런 것을 봤을 때, 저희 동구에서 그러한 것들을 시에 건의를 했기 때문에 저희는 이 도로가 개설된다고 보고 모든 건축허가신청을 검토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순자 위원 백병원, 볼보가 25m도로가 안 생기면 준공이 안 되겠네요.
○건축과장 박성근 백병원은 도로에 접해 있기 때문에 준공하고 관계가 없고 볼보는 그 도로를 대지사용승낙을 대주로부터 득했기 때문에 건축허가나 준공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지순자 위원 대지 사용승낙을 어디에 했죠?
○건축과장 박성근 도로에 대한 부분을 승낙을 받은 것입니다.
○지순자 위원 그 옆쪽에 했나요?
○건축과장 박성근 예.
○지순자 위원 볼보 이 안쪽으로 말고 바깥쪽으로요?
○건축과장 박성근 접해져 있는 백병원과 볼보가 접해져 있는 대지경계선에 대지 사용승낙을 받아서 건축허가를 받았습니다.
○지순자 위원 그러면 거기는 도로가 만들어지는 것입니까?
○건축과장 박성근 지금 현재는 도로가 만들어지지 않기 때문에 아무런 문제가 없고 나중에 그 도로에, 대지에 도시계획선 25m가 결정된다면 분할이 가능합니다.
건축법상 도시계획변경 도로도 도로이기 때문에 아무런 하자가 없게 되겠습니다.
건축법상 도시계획변경 도로도 도로이기 때문에 아무런 하자가 없게 되겠습니다.
○지순자 위원 송림경기장 주변 25m 도로를 개설해 달라고 동구청에서 왜 이것을 공문을 보내셨죠?
○건축과장 박성근 그것은 그 주변상황이라든가 이런 것들, 모든 종합적인 검토에 의해서 보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순자 위원 종합적인 검토가 아니라 대주땅값 올려 주려고 혹시 공문 보낸 것 아니에요?
○건축과장 박성근 글쎄요.
그것은 제가 공문을 보내고 제가 결정할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제가 답변드릴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그것은 제가 공문을 보내고 제가 결정할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제가 답변드릴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건축과장 박성근 저희는 그 사실을 몰랐고 다만 그런 부분이 앞으로 송림배구장이 있었기 때문에 개설이 될 수도 있겠다는 것은 단지 실무자 입장에서 그 정도 주변상황 정도는 저희가 검토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순자 위원 단지 송림배구경기장 때문에 건설해 달라고 안을 보냈을까요?
2번 보냈거든요.
저희가 지속적으로 도로 나는 것은 좋지만 대주 것이 문제해결이 안 되었기 때문에 내주면 안 된다고 강력히 주장한 부분도 있었는데 지금 구에서는 공문을 두 번 보냈어요.
돈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2번 보냈거든요.
저희가 지속적으로 도로 나는 것은 좋지만 대주 것이 문제해결이 안 되었기 때문에 내주면 안 된다고 강력히 주장한 부분도 있었는데 지금 구에서는 공문을 두 번 보냈어요.
돈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건축과장 박성근 저는 금액까지는 모르겠고 그 부분이 도로가 개설되면 어떤 형상을 갖춘다면 현 보상가보다는 떨어질 것으로 알고 있고 제가 그 부분까지는 이 자리에서 답변드릴 상황은 아니라고 봅니다.
○지순자 위원 그럼 누가 답변을 해야 되죠?
○건축과장 박성근 건의하신 분이 건설과장님이라면 건설과장님께서 저보다 좀 답변을 드리는 것이 나을 것 같습니다.
○여운봉 위원 과장님, 지금 도로, 모든 땅이 건축허가행위를 하려면 도로에 접해야죠?
○건축과장 박성근 접해야 됩니다.
○여운봉 위원 접하지 않은 것은 맹지라고 해서 건축허가 나갈 수 없죠?
○건축과장 박성근 예, 맹지라서 나갈 수 없죠.
○여운봉 위원 그러면 우리 동구에 건축과장님이 계신 동안에 이것을 도로가 날 것을 예상하고 건축행위를 한 적이 있습니까?
○건축과장 박성근 도로가 날 것을 갖고 건축허가를 낸 적은 없고 지금 이 경우가...
○여운봉 위원 처음이에요?
○건축과장 박성근 처음입니다.
○여운봉 위원 보세요. 이것이 모든, 어느 공사든지 도시계획법에 의해서 하더라도 주택이면 주택, 상가면 상가를 해 가지고 일단 기반시설이라 해서 도로가 난 후에 가서 허가를 내주는 것이 원칙이죠.
○건축과장 박성근 그것은 택지개발이라든지 구획정리사업일 때에는 분명히 사회간접 기반시설이 되어 있어야 되는 것이고 일반 개인이 개발할 때에는 그런 것들은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운봉 위원 여기 도로가 현재까지는 날 예상이지 난 것은 아니잖아요.
○건축과장 박성근 난 것은 아니고 저희가 그 도로를 보고 건축허가를 내주었다는 것이 아니고 다른 도로에 의해서 모든 건축허가를 내 준 것입니다.
○여운봉 위원 다른 데서 적용받아도 충분하다, 뭐 한 것이...
○건축과장 박성근 예.
○여운봉 위원 나는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8m도로, 이쪽 8m도로도 도로가 예상지이지 지금 도로로 나 있는 것은 아니죠. 현재까지는...
○건축과장 박성근 그 부분은 건축법상 도로라고 해서 이렇게 일단의 대지를 분할했을 때에는 건축법에서 가능하도록 허용된 것입니다.
○여운봉 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틀림없이 도로로 날 것이다고 한 것이지 현재는 도로가 아니잖아요.
○건축과장 박성근 현재는 도로 형상을 갖추지 않았지만...
○여운봉 위원 도로 형상을 갖추지 않았잖아요.
○건축과장 박성근 이것이 준공되게 되면 형상을 갖추게 됩니다.
○여운봉 위원 법적으로 관계가 없다, 그냥 이것이 날 것이다 하는 것만 알고 이쪽에 있는 도로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건축허가를 충분히 내줄 수 있는 조건이 된다, 이것이죠.
○건축과장 박성근 다시 말씀드릴게요.
25m도로를 보고 건축허가를 내주었다는 것이 아닙니다.
25m도로를 보고 건축허가를 내주었다는 것이 아닙니다.
○여운봉 위원 25m도로를 보고 내주었다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런 도로가 생길 예정이니까 이것은 틀림없이 생길 것이다는 것을 가지고...
○건축과장 박성근 맞습니다.
○여운봉 위원 그러면 이것은 하나의 특혜네요.
○건축과장 박성근 이것은 특혜가 아니고 전국에 있는 모든 분들이 건축행위를 하실 때 건축법상 도로로 이용할 수 있도록 건축법에서 규정한 사항입니다.
수십년동안 해 온 사항이기 때문에 특혜라고 볼 수가 없는 것이고 당연히 도로가 없는 부분을 도로를 내서 대지를 사용할 수 있게끔 한 것입니다.
수십년동안 해 온 사항이기 때문에 특혜라고 볼 수가 없는 것이고 당연히 도로가 없는 부분을 도로를 내서 대지를 사용할 수 있게끔 한 것입니다.
○여운봉 위원 내가 이 얘기를 왜 물어보느냐 하면 갑자기 1월부터 이루어지는데 지금 과장님 자꾸 기부채납이라든가 이런 것을 저는 모르고 있는 사실입니다, 얘기하는데 이제 답변할 수 있는 주무부서 과장이 아니라서 그렇지 그런 얘기를 수차례 들었죠?
○건축과장 박성근 들은 바는 있죠.
○여운봉 위원 어디 정도 어떤 아웃트라인에서 형성될 것이라는 것도 감지를 했었나요?
○건축과장 박성근 감지라는 것은 저희가 나중에 허가를...
○여운봉 위원 과장님이 생각하기에 지금 여기 보면 지적과장님, 건설과장님, 우리 주요 국장님들이나 이렇게 구청장님이나 대주가 이렇게 형성되기 전까지는 그전에 청장님도 얘기하고 기획감사실이나 이런 것도 있을 때도 기부채납 3,000평을 받니, 900평을 받니, 1,000평을 받니 아니면 이렇게 해서 녹지공간축을 형성한다는 이런 얘기는 들어보기는 들어보셨죠?
○건축과장 박성근 흘러가는 얘기는 들은 바 있습니다.
○여운봉 위원 확실하지는 않지만 문서상으로 계약된 것은 아니지만 그런 얘기가 오고 갔잖아요.
○건축과장 박성근 그런 얘기는 일부...
○여운봉 위원 위원들도 다 알고 있는데 주무, 더군다나 건축행위를 하는 데서 그런 것은 공공연하게 이루어졌던 사실이고, 기부채납이 지금 과장님이 객관적으로 생각하세요.
꼭 뭐 이런, 이것이 어느 정도 될 것 같습니까?
꼭 뭐 이런, 이것이 어느 정도 될 것 같습니까?
○건축과장 박성근 건축이라는 행위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여운봉 위원 아니죠. 기부채납을 얘들이 얘기가 왔다갔다 했을 때 기부채납을 금전이 되었든 땅이 되었든 이것이 어느 정도 될 것 같으냐, 안 될 것 같으냐 주문 받고 안주면 말고 이런 식인가요?
○건축과장 박성근 지금 주면 받고 이런 뜻이 아니고 기부채납을 저희가, 이 사항은 건축법에서 정한 대로 도로 디자인을 작성해서 건축법상 도로로 인정해야 되는 사항이죠.
이것을 기부채납을 받아야 된다, 말아야 된다는 별도 규정은 없습니다.
이것을 기부채납을 받아야 된다, 말아야 된다는 별도 규정은 없습니다.
○여운봉 위원 별도규정은 없죠.
그런데 이런 것이 형성되면서 저희들이 얘기한 것은 무슨 얘기냐 하면 그래도 대주중공업이 여기에서 개발이득금을 남겼다고 해서 우리가 그것을 회수하고 이럴 수는 없어요..
개인이 자기가 땅을 사가지고 이득금을 남겼느냐 취득세 내면 그만이고 나중에 팔 때 양도소득세 내고 하면 그만이고 하는 것이지, 다른 것은 없지만 지금 큰 테두리에서 공장을 허물고 단지가 형성되잖아요.
다른 것으로 될 때 우리 구에서는 그래도 미련이나마 기부채납이라도 받아볼까 하는 그런 마음은 있었잖아요.
그런데 이런 것이 형성되면서 저희들이 얘기한 것은 무슨 얘기냐 하면 그래도 대주중공업이 여기에서 개발이득금을 남겼다고 해서 우리가 그것을 회수하고 이럴 수는 없어요..
개인이 자기가 땅을 사가지고 이득금을 남겼느냐 취득세 내면 그만이고 나중에 팔 때 양도소득세 내고 하면 그만이고 하는 것이지, 다른 것은 없지만 지금 큰 테두리에서 공장을 허물고 단지가 형성되잖아요.
다른 것으로 될 때 우리 구에서는 그래도 미련이나마 기부채납이라도 받아볼까 하는 그런 마음은 있었잖아요.
○건축과장 박성근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여운봉 위원 그래서 주무과장님들이나 아니면 주요부서 실과장님들이 얘기가 되었고 구청장들 하고 확대간부나 이런 데서도 얘기가 되었으리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런데 지금 건축행위를 어느 법을 적용시켰든 불법으로는 안 했겠죠.
다 적용시켜 가지고 이렇게 했을 때 이것이 과연 지금 이 시점에 와서 그 사람들이, 지금 남은 땅이 얼마나 있습니까?
그런데 지금 건축행위를 어느 법을 적용시켰든 불법으로는 안 했겠죠.
다 적용시켜 가지고 이렇게 했을 때 이것이 과연 지금 이 시점에 와서 그 사람들이, 지금 남은 땅이 얼마나 있습니까?
○건축과장 박성근 건축허가가 가능하도록 남아있는 땅은 5필지 정도 남아 있습니다.
○여운봉 위원 5필지 남기는 남았네요.
○건축과장 박성근 남아 있습니다.
○여운봉 위원 그런데 이런 상태까지 와가지고 대주라는 데가 보통 사람들이 있는 데가 아니에요.
땅 장사들인데 이 사람들한테 괜히 우리 구청이 휩쓸려 가지고 여기까지 오지 않았느냐 이런, 본 위원이 보는 거예요.
모든 것이 말이 나왔을 때 서로 약속도, 구두도 약속이거든요.
서로 이런 것이 됐어야 되는데 지금 여기까지 흘러오다 안 주면 말고 주면 받고 이런 식이 아니라 어느 정도 주무과장으로서, 건축행위를 하는 주무과장으로서 그런 얘기가 어느 선까지 와 있나 알고도 대답 안하시면 돼요.
지금 거의 저는 물 건너가는 것 같아 가지고 말만 풍성했지 실소득은 없고 아까 제가 얘기 했다시피 도로 하나 정리, 주무부서에서는 정리 못하고 이렇게 거의 보면 다른 사람이 건축했을 때 보세요.
난개발이라고 하지 정상적으로 된 건축행위라고 볼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실질적으로 건축과장님은 법을 적용했다고 하지만 충분히 될 수, 조금만 더 생각하면 그 도로라든가 이런 것이 건축행위가 예쁘게 미관으로 할 수 있는 행위를 방심하는 사이에 이런 결과를 낳았다는 거예요.
이런 결과가 났을 때 도덕적으로 건축과장님도 책임 있다, 지금 여기 주무과장님들이나 모든 국실장 내지는 구청장님도 여기에 대한 우리가 받을 수, 법적으로 받을 수 없겠죠.
그런데 준다고 하는 것도 못 받는 것도 있을 테고, 받으면 다행이지만 여기 까지 와있고 한 것이 안타까워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말로만 무성했지 지금 한 것은 하나도 없고 이것이 이루어는 지고 있고 또 이루어 졌을 때 정상적으로 이루어지는 것도 아니고 어느 법에 잣대를 대어 가지고 이렇게 했다는 것이 안타까워서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땅 장사들인데 이 사람들한테 괜히 우리 구청이 휩쓸려 가지고 여기까지 오지 않았느냐 이런, 본 위원이 보는 거예요.
모든 것이 말이 나왔을 때 서로 약속도, 구두도 약속이거든요.
서로 이런 것이 됐어야 되는데 지금 여기까지 흘러오다 안 주면 말고 주면 받고 이런 식이 아니라 어느 정도 주무과장으로서, 건축행위를 하는 주무과장으로서 그런 얘기가 어느 선까지 와 있나 알고도 대답 안하시면 돼요.
지금 거의 저는 물 건너가는 것 같아 가지고 말만 풍성했지 실소득은 없고 아까 제가 얘기 했다시피 도로 하나 정리, 주무부서에서는 정리 못하고 이렇게 거의 보면 다른 사람이 건축했을 때 보세요.
난개발이라고 하지 정상적으로 된 건축행위라고 볼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실질적으로 건축과장님은 법을 적용했다고 하지만 충분히 될 수, 조금만 더 생각하면 그 도로라든가 이런 것이 건축행위가 예쁘게 미관으로 할 수 있는 행위를 방심하는 사이에 이런 결과를 낳았다는 거예요.
이런 결과가 났을 때 도덕적으로 건축과장님도 책임 있다, 지금 여기 주무과장님들이나 모든 국실장 내지는 구청장님도 여기에 대한 우리가 받을 수, 법적으로 받을 수 없겠죠.
그런데 준다고 하는 것도 못 받는 것도 있을 테고, 받으면 다행이지만 여기 까지 와있고 한 것이 안타까워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말로만 무성했지 지금 한 것은 하나도 없고 이것이 이루어는 지고 있고 또 이루어 졌을 때 정상적으로 이루어지는 것도 아니고 어느 법에 잣대를 대어 가지고 이렇게 했다는 것이 안타까워서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위원장 박영우 여운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20분 감사중지)
(11시32분 감사계속)
○문성진 위원 간단히 몇 가지만 물어보고 전체적으로 대주중공업 관련해서 느끼는 바나 이런 것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싶은 것은 나중에 기회가 되면 말씀드리기로 하고 간단히 확인만 하겠습니다.
아까 건축과장님이 25m도로 설치를 예상해서 건축허가를 내주셨다고 했잖아요.
아까 건축과장님이 25m도로 설치를 예상해서 건축허가를 내주셨다고 했잖아요.
○건축과장 박성근 예.
○문성진 위원 그럴 수밖에 없었던 정황이 있었고 구체적으로 공문을 보니까 건설재난관리과로 해서 날짜가 작년 11월 1일자로 해서 100억원 정도 들어가는데 그중에 60억원은 보상비니까 대주중공업 사주한테 준다는 얘기겠죠.
공사비 40억원 들어가고 보상비 60억원 들어가서 100억원을 시 돈을 들여 가지고 길을 만들어달라는 공문을 보낸 것을 알고 있었던 것이잖아요.
공사비 40억원 들어가고 보상비 60억원 들어가서 100억원을 시 돈을 들여 가지고 길을 만들어달라는 공문을 보낸 것을 알고 있었던 것이잖아요.
○건축과장 박성근 저희는 공문 보낸 내용까지는 정확하게 몰랐고 그런 도로의 형상이라든지 이런 모양을 보았을 때 도로개설이 필요하다고 저 개인적으로 생각한 것이고 공문의 구체적인 내용이나 이런 것은 정확히 알고 있지 못했습니다.
○문성진 위원 그래서 보면 건축허가들이 그 뒤에 이루어졌어요.
11월 13일부터 시작해서 쭉 이루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이런 흐름을 보면 대주중공업과 구청과의 관계에서 이 상황들을 유추를 해 보면 작년 신임단체장이 등장하고 나서 대주중공업 부지를 둘러싼 논란들이 진행됐고 그 과정에서 구청은 25m 도로의 필요성에 대해서 시에 돈을 들여서 이 공사를 할 것을 요구하는 공문을 보낸 것이고 그 뒤에 건축행위에 대한 허가들이 쭉 이루어진 이런 상황이거든요.
따라서 결과적으로 구에서 어떤 행정적인 잘잘못을 논하기에 앞서서 결과적으로 이 업체가 특혜를 가져간 것은 맞는 상황이 된 거예요.
누구의 잘못이냐 아니냐를 다 떠나가지고 이 상황이 된 것이고, 이 상황에서 과연 대주중공업이 우리 구에서 또는 주민들이 원하는 이런 저런 요구나 행위에 대해서 당연히 별로 안 하겠죠.
이미 다 손에 고기가 들어왔는데 뭘 더 고기를 잡기 위한 노력들을, 애를 쓰겠어요.
이것이 지금 신문에도 보도되고 이런다는데 현재 이런 일로 인해가지고 발생한 차익이 어느 정도로 추산하고 있습니까?
11월 13일부터 시작해서 쭉 이루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이런 흐름을 보면 대주중공업과 구청과의 관계에서 이 상황들을 유추를 해 보면 작년 신임단체장이 등장하고 나서 대주중공업 부지를 둘러싼 논란들이 진행됐고 그 과정에서 구청은 25m 도로의 필요성에 대해서 시에 돈을 들여서 이 공사를 할 것을 요구하는 공문을 보낸 것이고 그 뒤에 건축행위에 대한 허가들이 쭉 이루어진 이런 상황이거든요.
따라서 결과적으로 구에서 어떤 행정적인 잘잘못을 논하기에 앞서서 결과적으로 이 업체가 특혜를 가져간 것은 맞는 상황이 된 거예요.
누구의 잘못이냐 아니냐를 다 떠나가지고 이 상황이 된 것이고, 이 상황에서 과연 대주중공업이 우리 구에서 또는 주민들이 원하는 이런 저런 요구나 행위에 대해서 당연히 별로 안 하겠죠.
이미 다 손에 고기가 들어왔는데 뭘 더 고기를 잡기 위한 노력들을, 애를 쓰겠어요.
이것이 지금 신문에도 보도되고 이런다는데 현재 이런 일로 인해가지고 발생한 차익이 어느 정도로 추산하고 있습니까?
○건축과장 박성근 저는 그런 부분까지 추산할 입장은 못 되고 그것을 알아야 될 사항도 아니고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정확히 모르고 있습니다.
○문성진 위원 짐작은 충분히 해 볼 수 있잖아요.
25m도로 들어서게 됐을 때 그 근처에 지가 등 또는 여러 가지 상승할 것이 예상돼서 그럼 미리 그런 것이 땅값에 반영되기 때문에 앞으로 기대수익이 현 시가에 반영되는 것이죠.
관계들이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들이 당연히 이것을 분할 판매한 대주중공업쪽에서는 1차적으로 커다란 이익을 얻었고 나중에는 이것을 매입한 건축주들이라든지 또 차익을 챙기게 되겠죠.
그러면 전체적인 맥락들을 여러분들이 보셔야 된다고 해서 이런 말씀들을 드리는 거예요.
왜 구는 그 시점에서 25m도로를 내야 된다는 공문을 꼭 시에 보내야 됐을까, 예를 들어 올해 보내면 안 되느냐, 내년에 보내면 안 되느냐 만약 송림배구경기장이라고 하더라도 2014년도 준공을 목표로 한다고 하면 길 만드는 것이야 어려운 것이 아니고 그리고 이미 특별하게 건물들이 있어서 일반 주민들이 있어 가지고 보상을 해야 되고 시일이 오래 걸리는 것도 아니고 대주중공업이나 근처에 설사 나중에 들어오더라도 그 사람 입장에서는 길 생기면 땅값 올라가는 것이니까 반대하지도 않을 것이라고 충분히 예상될 수도 있고 그런데 왜 하필 한참 논란이 되었을 때 시에다 25m도로를 내달라고 얘기를 하고 그리고 그것을 예상을 하고 있었고, 길이 날 것이라는 예상을 건축행위를 허가해 주는 담당부서장은 그런 예상을 하게 되고 그 뒤에 바로 기다렸다는 듯이 건축행위허가들이 쫙 이루어지는, 이 일련의 과정에서 또한 차익이 거대하게 발생하고 신문에는 3천억원이니 뭐니 이런 얘기가 나돈다는데 과연 이런 상황에서 위원님들이나 일반 주민들은 의구심을 갖는 것은 당연한 것 아니냐 이런 생각들이 들어가는 것이고 일단 이 정도에서 마치겠습니다.
25m도로 들어서게 됐을 때 그 근처에 지가 등 또는 여러 가지 상승할 것이 예상돼서 그럼 미리 그런 것이 땅값에 반영되기 때문에 앞으로 기대수익이 현 시가에 반영되는 것이죠.
관계들이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들이 당연히 이것을 분할 판매한 대주중공업쪽에서는 1차적으로 커다란 이익을 얻었고 나중에는 이것을 매입한 건축주들이라든지 또 차익을 챙기게 되겠죠.
그러면 전체적인 맥락들을 여러분들이 보셔야 된다고 해서 이런 말씀들을 드리는 거예요.
왜 구는 그 시점에서 25m도로를 내야 된다는 공문을 꼭 시에 보내야 됐을까, 예를 들어 올해 보내면 안 되느냐, 내년에 보내면 안 되느냐 만약 송림배구경기장이라고 하더라도 2014년도 준공을 목표로 한다고 하면 길 만드는 것이야 어려운 것이 아니고 그리고 이미 특별하게 건물들이 있어서 일반 주민들이 있어 가지고 보상을 해야 되고 시일이 오래 걸리는 것도 아니고 대주중공업이나 근처에 설사 나중에 들어오더라도 그 사람 입장에서는 길 생기면 땅값 올라가는 것이니까 반대하지도 않을 것이라고 충분히 예상될 수도 있고 그런데 왜 하필 한참 논란이 되었을 때 시에다 25m도로를 내달라고 얘기를 하고 그리고 그것을 예상을 하고 있었고, 길이 날 것이라는 예상을 건축행위를 허가해 주는 담당부서장은 그런 예상을 하게 되고 그 뒤에 바로 기다렸다는 듯이 건축행위허가들이 쫙 이루어지는, 이 일련의 과정에서 또한 차익이 거대하게 발생하고 신문에는 3천억원이니 뭐니 이런 얘기가 나돈다는데 과연 이런 상황에서 위원님들이나 일반 주민들은 의구심을 갖는 것은 당연한 것 아니냐 이런 생각들이 들어가는 것이고 일단 이 정도에서 마치겠습니다.
○지순자 위원 이것이 건설과장님 올라오시라고 말씀드렸는데 이 공문이 강희석 팀장님 있을 때 하고 전영걸 과장님 계실 때 일 이어서 과장님, 대주중공업 진입로에 대한 상황을 알고 계십니까?
○건설과장 강영창 예, 알고 있습니다. 건설과장 강영창입니다.
○지순자 위원 잘 알고 계세요?
○건설과장 강영창 공문 행위 한 것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다.
○지순자 위원 몇 번 보내셨죠?
○건설과장 강영창 3월하고 11월 두 번 보낸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순자 위원 왜 보내셨죠?
○건설과장 강영창 아시안게임 배구경기장 진입로 확보하고 인근 공업지역의 도로확보, 인중로에 도로 연계성 세 가지 목적으로 보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순자 위원 송림경기장 주변 진입로 그것 때문에 만들어주는 것은 이해가 가는데 인근 지역에 공업지역을 위해서 보낸 것이라고 하면 대주중공업을 위해서 행위가 진행된 것이거든요.
그러면 송림경기장 만들기까지 총 얼마나 드는지 아세요?
그러면 송림경기장 만들기까지 총 얼마나 드는지 아세요?
○건설과장 강영창 배구경기장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지순자 위원 예.
○건설과장 강영창 제가 지금...
○지순자 위원 300억원 정도 드는데 진입로 만드는데 얼마 요청하셨는지 아세요?
○건설과장 강영창 100억원 요청했습니다.
○지순자 위원 그렇습니다.
그러면 3분의 1입니다. 경기장 도로의 진입로 값이, 예산도 없는 시에서 진입로를 100억원씩 해야 되는 것도 무리겠지만 송림경기장 주변 때문에 했다는 얘기는 말이 안 맞는 얘기예요.
3분의 1, 100억원 돈이 없어서 쩔쩔 매는 시에서 물론 예상도 안 했겠지만 동구에서 왜 이것을 거기에다 2번씩 공문을 보내 가면서 만들어 달라고 했던 이유도 그렇고 그 다음에 평당 얼마인지 아십니까?
시에다 요청한 금액...
그러면 3분의 1입니다. 경기장 도로의 진입로 값이, 예산도 없는 시에서 진입로를 100억원씩 해야 되는 것도 무리겠지만 송림경기장 주변 때문에 했다는 얘기는 말이 안 맞는 얘기예요.
3분의 1, 100억원 돈이 없어서 쩔쩔 매는 시에서 물론 예상도 안 했겠지만 동구에서 왜 이것을 거기에다 2번씩 공문을 보내 가면서 만들어 달라고 했던 이유도 그렇고 그 다음에 평당 얼마인지 아십니까?
시에다 요청한 금액...
○건설과장 강영창 보상비가 50억원으로...
○건설과장 강영창 그것까지는 제가 인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지순자 위원 건축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건축과장 박성근 정확치는 않지만 370만원 정도에 매매가가 이루어지지 않았나 싶습니다.
○지순자 위원 그렇죠? 그럼 670만원에 370만원 비교 한번 해 보세요.
말이 되는 소리인가, 이런 금액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구에서 땅을 사 달라고 두 번씩 보낸 것부터 자체가 잘못되었다는 거예요.
아까 부의장님 말씀하셨듯이 올해에도 괜찮고 2014년에 경기할 것이니까 내년에 해도 괜찮고 이 땅 사달라고 공문 보내는 것은 정말 배구 경기장에 필요한 땅이어서 그렇게 해도 괜찮음에도 불구하고 돈을 300만원씩, 400만원씩 더 얹혀주면서 이렇게 요구했다는 자체가 우리 구 무슨 생각을 하고 보내신 것이죠?
여기 국장님도 다 계시니까 한번 해 얘기해 보세요.
말이 되는 소리인가, 이런 금액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구에서 땅을 사 달라고 두 번씩 보낸 것부터 자체가 잘못되었다는 거예요.
아까 부의장님 말씀하셨듯이 올해에도 괜찮고 2014년에 경기할 것이니까 내년에 해도 괜찮고 이 땅 사달라고 공문 보내는 것은 정말 배구 경기장에 필요한 땅이어서 그렇게 해도 괜찮음에도 불구하고 돈을 300만원씩, 400만원씩 더 얹혀주면서 이렇게 요구했다는 자체가 우리 구 무슨 생각을 하고 보내신 것이죠?
여기 국장님도 다 계시니까 한번 해 얘기해 보세요.
○도시국장 윤상원 도시국장 윤상원입니다.
저희가 도로개설 요청한 것은 아시안 게임 배구 경기장이 주변에 입지를 하고 그 다음에 중봉로 송현 사거리에 고가도로가 생김으로 인해서 교통 혼잡이 예상됨으로 인해서 우리가 배구장으로 직접 통과할 수 있는 도로가 필요하다고 생각했었고 또 일부 반대쪽으로 가면 3분의1정도가 도로가 형성되어 가지고 활용하고 있었거든요.
그것을 통과도로로 만들어 주는 것이 도로 기능상에 효율성이 있겠다 해서 저희들이 요구를 한 것이지 꼭 대주 그것 때문에 요구하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도로개설 요청한 것은 아시안 게임 배구 경기장이 주변에 입지를 하고 그 다음에 중봉로 송현 사거리에 고가도로가 생김으로 인해서 교통 혼잡이 예상됨으로 인해서 우리가 배구장으로 직접 통과할 수 있는 도로가 필요하다고 생각했었고 또 일부 반대쪽으로 가면 3분의1정도가 도로가 형성되어 가지고 활용하고 있었거든요.
그것을 통과도로로 만들어 주는 것이 도로 기능상에 효율성이 있겠다 해서 저희들이 요구를 한 것이지 꼭 대주 그것 때문에 요구하지는 않습니다.
○지순자 위원 60억원이라는 수치가 어디에서 나온 것이죠?
○도시국장 윤상원 그것은 평당 해서 지금 보상가를 잡을 때 보통 공시지가보다 배정도 해서 예상을 한 것이지 이것은 보상비를 100억원을 요구했다고 해서 100억원 다 주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매입을 도로로 결정되어 가지고 매입한다고 하면 감정평가대로 매입하는 것이지 땅 주인이 얼마 달라고 해서 주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은 예상치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것은 매입을 도로로 결정되어 가지고 매입한다고 하면 감정평가대로 매입하는 것이지 땅 주인이 얼마 달라고 해서 주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은 예상치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순자 위원 예상치인데 대주에서 땅 판 것 370만원인가 400만원 정도, 그 정도 나간 것은 안 알아보셨어요?
대주에서 땅 팔았을 때, 땅 팔았잖아요.
그러면 얼마에 팔았는지 그것에 대해서는 확인은 안 해 보셨나요?
대주에서 땅 팔았을 때, 땅 팔았잖아요.
그러면 얼마에 팔았는지 그것에 대해서는 확인은 안 해 보셨나요?
○도시국장 윤상원 그것도 일부 매각된 내용은 알고 있었는데 그 금액보다 저희들이 요구한다고 해서 금방 이루어지리라고는 생각을 저희들도 하지는 않습니다.
이것이 지나가면 지가상승이라든가 요인도 발생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보상액을 충분히 반영한 사항입니다.
이것이 지나가면 지가상승이라든가 요인도 발생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보상액을 충분히 반영한 사항입니다.
○지순자 위원 지금 보시면 공문이 가고 이 얘기가 나오기 시작하고 나서부터 시작해서 대주의 전부 허가사항이 다 떨어진 것입니다.
그러면 이 길이 날 것으로 생각해서 대주에서 분양할 때, 지금도 그런 얘기를 하고 있겠지만 25m 길이 남으로 인해서 거기에 뭐라고 할까 번화가처럼 그렇게 된다는 그런 식으로 해서 평당 상가가 600만원이 넘습니다.
20평에 6억5천만원, 6억4천만원이라 하니까 지금 비앤비 분양가가, 그렇게 되면 저희 아직 기부채납한다는 것도 못 받고 있는 상태에서 이렇게 부풀리기, 이것은 구에서 조장한 것이나 마찬가지거든요.
지금 보면 땅값 부풀리기, 상가 부풀리기를 하신 행위에 속하는 것입니다.
지금 다 여쭈어 봐도 행정으로 인해서 어쩔 수 없다, 이렇게 하실 것 같으면 저희 행정사무감사 끝나고 행정사무조사하고 시에 특별감사 요청해도, 대주 건만 시 특별감사 요청해도 됩니까?
다 자신 있다고 행정으로 인해서 할 수밖에 말씀하시니까 저희는 정말 눈 감고 코 베어가는 세상에 정말 그렇게 되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럴 것 같으면 어느 누구 하나라도 이 부분에서 이렇다 저렇다 말씀 없으시고 행정으로 어쩔 수 없는 사항에, 사유지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 자꾸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저희 이것 끝나면 조사하고 그 다음에 서로 시하고 협조해서 할 사항에 대해서는 특별감사 요청하고 대주 것만, 그렇게 가도 되느냐고 여쭈어보는 것입니다.
대답 못 하실 것 같으니까 차후에 대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 길이 날 것으로 생각해서 대주에서 분양할 때, 지금도 그런 얘기를 하고 있겠지만 25m 길이 남으로 인해서 거기에 뭐라고 할까 번화가처럼 그렇게 된다는 그런 식으로 해서 평당 상가가 600만원이 넘습니다.
20평에 6억5천만원, 6억4천만원이라 하니까 지금 비앤비 분양가가, 그렇게 되면 저희 아직 기부채납한다는 것도 못 받고 있는 상태에서 이렇게 부풀리기, 이것은 구에서 조장한 것이나 마찬가지거든요.
지금 보면 땅값 부풀리기, 상가 부풀리기를 하신 행위에 속하는 것입니다.
지금 다 여쭈어 봐도 행정으로 인해서 어쩔 수 없다, 이렇게 하실 것 같으면 저희 행정사무감사 끝나고 행정사무조사하고 시에 특별감사 요청해도, 대주 건만 시 특별감사 요청해도 됩니까?
다 자신 있다고 행정으로 인해서 할 수밖에 말씀하시니까 저희는 정말 눈 감고 코 베어가는 세상에 정말 그렇게 되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럴 것 같으면 어느 누구 하나라도 이 부분에서 이렇다 저렇다 말씀 없으시고 행정으로 어쩔 수 없는 사항에, 사유지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 자꾸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저희 이것 끝나면 조사하고 그 다음에 서로 시하고 협조해서 할 사항에 대해서는 특별감사 요청하고 대주 것만, 그렇게 가도 되느냐고 여쭈어보는 것입니다.
대답 못 하실 것 같으니까 차후에 대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운봉 위원 국장님들까지 다 나왔으니까 실과장님들 다 나오시고 해서 제가 최종적으로 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대주중공업이 그때 석면 나오고 이렇게 저렇게 해서 공장도 유해업소는 안 된다고 할 때 이 도로가 배구경기장 때문에 난다는 예상은 하고 있었죠? 건축과장님...
지금 대주중공업이 그때 석면 나오고 이렇게 저렇게 해서 공장도 유해업소는 안 된다고 할 때 이 도로가 배구경기장 때문에 난다는 예상은 하고 있었죠? 건축과장님...
○건축과장 박성근 예상까지는 아니더라도 그 도로 형상 때문에...
○여운봉 위원 그러니까 도로로 해서 날 예상을 못 했었어요?
○건축과장 박성근 예상은 못했습니다.
○여운봉 위원 전혀 없었어요?
○건축과장 박성근 제 입장에서는 전혀 예상을 못했습니다.
○여운봉 위원 그때 우리들 보면 이런 도로에 대해서 얘기가 없었나요?
○건축과장 박성근 저는 없었습니다.
○여운봉 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그때도 지금 이 형상으로 봐서 그때는 없었는데 지금, 그러면 도로로 하는 것은 언제 알았습니까?
도로 25m로 나야 한다는 것을 언제 알았습니까?
도로 25m로 나야 한다는 것을 언제 알았습니까?
○건축과장 박성근 공문날짜 시행된 날짜가 밝혀졌기 때문에 그 전후해서, 그 정도에 대한 것은 습득된 것으로...
○여운봉 위원 그러니까 몇 월이냐고...
○건축과장 박성근 그 공문이 11월이라고 하니까...
○여운봉 위원 11월...
○건축과장 박성근 11월 전후해서 생각되지 않나 싶습니다.
○건축과장 박성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25m도로를 보고 내 주었다는 것이 아니고 다른 도로에 의해서 건축허가는 내 드리고 그 도로가 장래 몇 년 뒤는 모르겠지만 장래에 도로 모양이 생길 것이다는 판단 하에 그 건물을 이용하는, 아웃렛매장을 이용하는 소형차량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이용할 수 있게끔 저희 나름대로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건축허가 처리를 해 주었다는 것입니다.
○여운봉 위원 이것은 전혀 생각지도 못 했는데...
○건축과장 박성근 그렇죠.
그 부분을 검토할 필요도 없었고 지금 이 자리에서 위원님들께서 저한테 집중적으로 도로개설에 대한 말씀을 하시니까 제가 아는 부분 내에서 설명을 드린 것이고...
그 부분을 검토할 필요도 없었고 지금 이 자리에서 위원님들께서 저한테 집중적으로 도로개설에 대한 말씀을 하시니까 제가 아는 부분 내에서 설명을 드린 것이고...
○여운봉 위원 다른 근거로 해 가지고 했고 이 도로...
○건축과장 박성근 저희 건축과하고 그 도로하고는 관계가 없다 정확히 말씀드리자면...
○여운봉 위원 11월 돼서 알았다...
○건축과장 박성근 예.
○여운봉 위원 그런데 내가 왜 이것을 물어보느냐 하면 11월에 알았어도 도로, 우리 도시국장님이나 누구든 협의과정에서 도로 보상가라는 것을 책정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처음에 매매됐던 것이 370만원 정도 된다고 했잖아요.
분양할 때 했던 것이, 그러면 대주중공업 하고 의견은 안 해 봤나요?
너희들 이미 도로가 나면 이 안에 있는 사람들도 공장단지 사람들도 좋으니까 최초의 분양가대로 이렇게 하면 좋겠다, 그러면 시에서도 예산이 안 들어가니까 많이 절약되는 차원에서 금방 도로가 날 것 아니냐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한번 타진 안 해 봤나요?
그러면 처음에 매매됐던 것이 370만원 정도 된다고 했잖아요.
분양할 때 했던 것이, 그러면 대주중공업 하고 의견은 안 해 봤나요?
너희들 이미 도로가 나면 이 안에 있는 사람들도 공장단지 사람들도 좋으니까 최초의 분양가대로 이렇게 하면 좋겠다, 그러면 시에서도 예산이 안 들어가니까 많이 절약되는 차원에서 금방 도로가 날 것 아니냐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한번 타진 안 해 봤나요?
○도시국장 윤상원 토지소유자하고 협의는 안합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미리 예정가격을 얘기하면 감정에서 그것보다 덜 나왔을 때에는 저희들이 그것을 뒤집어써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도시계획 결정을 할 때에는 토지소유자하고 도시계획결정 협의만 하지 가격에 대해서는 협의를 안 합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미리 예정가격을 얘기하면 감정에서 그것보다 덜 나왔을 때에는 저희들이 그것을 뒤집어써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도시계획 결정을 할 때에는 토지소유자하고 도시계획결정 협의만 하지 가격에 대해서는 협의를 안 합니다.
○여운봉 위원 왜냐하면 600만원이니 얼마니 이래서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을 하면서 대주에서는 큰 이득을 많이 보았잖아요.
어떻게 되었든 간에 우리가 아는 상식에서는, 얼마인지는 모르지만...
그러면 이것을 하면서 대주에서는 큰 이득을 많이 보았잖아요.
어떻게 되었든 간에 우리가 아는 상식에서는, 얼마인지는 모르지만...
○도시국장 윤상원 결과는 그렇게 되었는데 저희들이 꼭 25m 도로가 난다, 안 난다 해 가지고 그 사람들이 많이 받았다고 생각은 안합니다.
왜냐하면 현재 도로 상태를 보고 가야지 결정도 안 된 도로를 가지고, 도로가 결정되었다고 하면 또 그것은 가능합니다.
도로가 결정되었으면 이것은 언젠가는 뚫릴 것이다 이렇게 예상할 수 있지만 도시계획결정도 안된 도로를 가지고 도로가 날 것이니까 내가 이만큼 받아야 되겠다, 사는 사람들도 그것을 생각 안 했다는 얘기밖에 안되거든요.
왜냐하면 현재 도로 상태를 보고 가야지 결정도 안 된 도로를 가지고, 도로가 결정되었다고 하면 또 그것은 가능합니다.
도로가 결정되었으면 이것은 언젠가는 뚫릴 것이다 이렇게 예상할 수 있지만 도시계획결정도 안된 도로를 가지고 도로가 날 것이니까 내가 이만큼 받아야 되겠다, 사는 사람들도 그것을 생각 안 했다는 얘기밖에 안되거든요.
○여운봉 위원 나는 왜 그러느냐 하면 이것이 시에서 부담이 너무 많이 책정되어 있으면, 도로개설이 이미 이런 공장이 서고 하면 도로가 나야 되는 것이 사실이라면 구청이나 이런 데서도 분양가, 최초의 판매가격을 알고 하면 정확한 수치가 나오지 않을까 이래서 제가 도로개설 하는 총 비용을 잡을 수가 있잖아요.
○도시국장 윤상원 공사비에 근접할 수는 있겠죠.
○여운봉 위원 사전행위기 때문에 할 수 없다, 도로가 책정된 다음에 이것은 협의사항이다 이 말씀이죠.
○도시국장 윤상원 도로가 결정된 다음에 감정가가 나와야 어느 정도 토지금액이 얼마다 해서 그때부터 협상에 들어가지 그 전에는 금액을 가지고는 그 누구도 얘기를 못합니다. 왜냐하면...
○여운봉 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도로가 나오고 시에서 협조가 된다면 대주중공업 하고 가서 너희들도 길 나면 좋으니까 이런 사람들이 혜택을 보고 하니까 선을 어느 정도, 우리 구청에서도 섭외할 수 있는 꼭 시에 미룰 것은 아니고 섭외할 수 있는 말미를 제가 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한번 해 보라는 것이지 미리 선수 치고 그러라는 것이 아니라, 그러면 정확한 조사가 나올 것 아닙니까?
가격이 나오고 그 사람들이 제시하는 금액이 있고 우리가 제시하는 금액이 있을 때 어느 정도 합의가 나오지 않겠느냐 이런 의미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도로가 나오고 시에서 협조가 된다면 대주중공업 하고 가서 너희들도 길 나면 좋으니까 이런 사람들이 혜택을 보고 하니까 선을 어느 정도, 우리 구청에서도 섭외할 수 있는 꼭 시에 미룰 것은 아니고 섭외할 수 있는 말미를 제가 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한번 해 보라는 것이지 미리 선수 치고 그러라는 것이 아니라, 그러면 정확한 조사가 나올 것 아닙니까?
가격이 나오고 그 사람들이 제시하는 금액이 있고 우리가 제시하는 금액이 있을 때 어느 정도 합의가 나오지 않겠느냐 이런 의미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도시국장 윤상원 그것은 맞는 말씀입니다.
○문성진 위원 인정할 것은 인정하시고 얘기를 하자고요.
도로건설이 확정되지도 않았는데 그것이 과연 매매가에 반영되었겠느냐, 아니 생각을 해 보세요.
공기관인 구청에서 길을 내달라고 이것을 보냈는데 그것을 뻔히 토지소유가 알고 있는데 그러면 팔 때 그것을 고려해서 이러저러하게 얘기하고 매매가를 형성하려고 하지 그런 데에 그런 대주중공업이 이익을 챙기는데 구청이 놀아났다는 거예요.
왜 인정을 안 합니까?
이 공문이 시청으로 접수된 것이고 시청에서 여기에 대해 불가 답변은 내렸지만 공공기관인 구청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고 여러 가지 형성을 봤을 때 저것은 구청이 저 정도 의지 갖고 있는 것이니까 분명히 생긴다, 그리고 보상비를 봐라 60억원이다, 60억원이 뭐를 의미하겠느냐, 제가 한번 여쭈어볼게요.
이때 산정할 때 공시지가가 얼마였습니까?
이것은 확인했을 것 아닙니까?
시가 340만원, 370만원 이것은 확인 안 하더라도 공시지가는 확인했을 것 아니에요?
그러면 도대체 그 공시지가가 얼마나 이후에 상승이 예상되기에 60억원으로 계상했느냐는 거예요.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책정하니까, 그러면 이것이 다 뭡니까?
길 생기는 것은 확실한 것이고 그리고 나중에 토지 가치는 굉장히 올라 갈 것이고 하는 것을 이 공문을 통해서 만 천하에 알려주었다는 거예요.
법적으로 잘 했느냐 잘못했느냐를 다 떠나서, 그런 객관적인 사실 자체를 인정 안하는 발언을 자꾸 하십니까?
이상 마치겠습니다.
도로건설이 확정되지도 않았는데 그것이 과연 매매가에 반영되었겠느냐, 아니 생각을 해 보세요.
공기관인 구청에서 길을 내달라고 이것을 보냈는데 그것을 뻔히 토지소유가 알고 있는데 그러면 팔 때 그것을 고려해서 이러저러하게 얘기하고 매매가를 형성하려고 하지 그런 데에 그런 대주중공업이 이익을 챙기는데 구청이 놀아났다는 거예요.
왜 인정을 안 합니까?
이 공문이 시청으로 접수된 것이고 시청에서 여기에 대해 불가 답변은 내렸지만 공공기관인 구청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고 여러 가지 형성을 봤을 때 저것은 구청이 저 정도 의지 갖고 있는 것이니까 분명히 생긴다, 그리고 보상비를 봐라 60억원이다, 60억원이 뭐를 의미하겠느냐, 제가 한번 여쭈어볼게요.
이때 산정할 때 공시지가가 얼마였습니까?
이것은 확인했을 것 아닙니까?
시가 340만원, 370만원 이것은 확인 안 하더라도 공시지가는 확인했을 것 아니에요?
그러면 도대체 그 공시지가가 얼마나 이후에 상승이 예상되기에 60억원으로 계상했느냐는 거예요.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책정하니까, 그러면 이것이 다 뭡니까?
길 생기는 것은 확실한 것이고 그리고 나중에 토지 가치는 굉장히 올라 갈 것이고 하는 것을 이 공문을 통해서 만 천하에 알려주었다는 거예요.
법적으로 잘 했느냐 잘못했느냐를 다 떠나서, 그런 객관적인 사실 자체를 인정 안하는 발언을 자꾸 하십니까?
이상 마치겠습니다.
○박윤주 위원 제가 감사하면서 꼼꼼히 생각해 봤는데 작년에 도로개설 건 관련돼서 구에서는 인허가 건이 없다, 그런데 시에서 25m도로를 개설해 달라는 요구가 있었는데 구에서 기부채납이라든가 구의 일부, 개발이익 환수와 관련돼서 이런 것들을 최대한 가져오기 위해서 이것을 버티고 있다 구에서, 이런 얘기를 하신 적이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공문서 내용으로는 구에서 요청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어떤 것이 맞습니까?
그런데 지금 공문서 내용으로는 구에서 요청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어떤 것이 맞습니까?
○도시국장 윤상원 그것은 저희들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배구장, 아시안게임 배구장이 건립되는데 저희들이 관중들도 있고 활용 편의를 위해서는 도로가 여기에서 송림로터리에서 가는 도로가 관통도로가 되는 것이 편리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고 또 한 가지는 지금 송현사거리에 중봉로가 확장되면서 고가도로가 건설되면서 교통량이 복잡해졌거든요.
그런 교통량도 분산시키는 것이 낫겠다, 그 사람들이 돌아가다 보니까 중봉로 고가도로 교각에 걸리고 지금 송현주공아파트 소로로 차량들이 통행을 하는데...
그런 교통량도 분산시키는 것이 낫겠다, 그 사람들이 돌아가다 보니까 중봉로 고가도로 교각에 걸리고 지금 송현주공아파트 소로로 차량들이 통행을 하는데...
○위원장 박영우 실장님이 우리 박윤주 위원님께 답변하여 주시고 제가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작년 9월 정례회의 때 우리 의원님들하고 의장실에서 그때 도시개발과장님으로 계실 때 우리 의원님들한테 간단하게 자료 갖고 와서 브리핑 한 것 있고 그 자료 지금 갖고 계십니까?
그때 와서 우리 의원님들한테 한 부씩 주시고 한 자료가 있을 거예요?
도시개발과장님 하실 때, 앞으로 어떻게 계획될 것이라고 말씀하셨고 지금 여러 위원님들이 그것을 왜 보느냐 하면 그때 이런 계획을 하고 다 하면서 도로, 국장님 지금 잘못 생각하시는데 누리아파트에서 황금고개길로 나오는 사업계획이 언제 되어 있었습니까?
그것이 더 중요하지 지금 여기, 지금 말씀하신 부분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교통체증이 어디가 되고 있습니까?
교통체증이 교각이 나 가지고 체증이 되는 주도로가 어디가 되고 있습니까? 지금 황금로예요.
황금로가 차가 막혀 가지고 난리이고 이미 예전에 6차선 도로가 계획이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계획을 안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아시안 배구경기장은 2014년인데 지금 이 마당에서 그 얘기를 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그때 와서 우리 의원님들한테 한 부씩 주시고 한 자료가 있을 거예요?
도시개발과장님 하실 때, 앞으로 어떻게 계획될 것이라고 말씀하셨고 지금 여러 위원님들이 그것을 왜 보느냐 하면 그때 이런 계획을 하고 다 하면서 도로, 국장님 지금 잘못 생각하시는데 누리아파트에서 황금고개길로 나오는 사업계획이 언제 되어 있었습니까?
그것이 더 중요하지 지금 여기, 지금 말씀하신 부분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교통체증이 어디가 되고 있습니까?
교통체증이 교각이 나 가지고 체증이 되는 주도로가 어디가 되고 있습니까? 지금 황금로예요.
황금로가 차가 막혀 가지고 난리이고 이미 예전에 6차선 도로가 계획이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계획을 안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아시안 배구경기장은 2014년인데 지금 이 마당에서 그 얘기를 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기획감사실장 조정준 여러 가지 논란이 많은데 기본적인 것은 그렇습니다.
우리 동구의 난개발을 방지해 보자 그 차원이 제일 큰 것이거든요.
그 전에 한국유리 전철이 있지 않았습니까?
한국유리가 나가면서 그대로 놔두다 보니까 소규모필지로 분할되어 가지고 난개발이 되어 가지고 문제가 많았죠.
그것이 대주중공업에서도 그런 전철이 있을 것이라는 것이 그때 당시에 눈에 보였거든요.
거기에 일부가 몇 백평씩 필지 분할이 되어 가지고, 필지 분할이 안 된 상태에서 그때 당시에는 계약이 이루어졌었죠.
제가 알기로는 10여명 이상으로 계약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입장에서 구에서 보니까 그렇게 계약이 돼서 분할이 되다보면 소규모공장이 계속 들어서게 되면 만석동 한국유리와 같이 될 것이다, 그러니까 이것을 막아보자 그런 부분이거든요.
우리가 토지 필지 분할이라든가 건축물을 제한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도 있겠지만 그 부분이 녹녹치 않았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거기에 3만평 이상 된 땅이 다음에 예를 들어서 여러 가지 소송문제가 되어 가지고 문제가 됐을 때 거기에 대한 손해배상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생각해 봐야 되고 과연 우리가 승소가 있는 부분, 여러 가지를 검토했던 사항이고 그래서 현재 상태에서 필지 분할을 해서 소규모 공장이 들어오는 것은 막아야 되지 않느냐 그런 측면에서 제가 그때 당시에 의원님들한테 브리핑을 해 드렸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말씀드렸던 것이 동구 발전지향적인 그런 쪽의 건물이 들어서도록 노력해야 되겠다,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리면서 그때 당시에 도로부분도 언급했습니다.
지금 송림로터리에서 2014년 배구경기장, 아까 지순자 위원님은 300억원 말씀하셨는데 제가 알기로는 585억원 정도 건축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수영장까지 생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구 구민들이 수영장까지 이용하려면, 지금 가게 되려면 현재 현대제철 앞으로 해서 돌아가는 길이 있고 풍림아이원 쪽에 소규모 도로가 넓지도 않습니다.
돌아가는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그 도로의 필요성도 종합적으로 검토해 보니까 대주중공업에 특혜를 주기 위해서는 절대 아닙니다.
그것은 아니고 종합적으로 검토해 보니까 그 길도 동구 구민을 위해서 필요하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했던 것이죠.
이런 부분도 같이 언급해 드렸고 나머지 필지들을 계약한 부분들, 그 부분들이 계약해지를 안 하면 소규모 공장이 들어올 수밖에 없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도 계약해지 방법으로 대주중공업이 유도하는 방향으로 해서 진행했던 것이고 그것으로 인해서 진척된 것이 백병원이 들어서고 패션 아울렛 매장이 들어서는 것으로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저희 나름대로 구에서 대주중공업을 특혜를 주기 위해서 그런 것은 아니고 우리 구 발전을 위해서 뭔가 그래도 법적인 것을 떠나서 우리가 어떤 노력을 해서 우회할 수 있는, 동구발전 지향성으로 갈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노력했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동구의 난개발을 방지해 보자 그 차원이 제일 큰 것이거든요.
그 전에 한국유리 전철이 있지 않았습니까?
한국유리가 나가면서 그대로 놔두다 보니까 소규모필지로 분할되어 가지고 난개발이 되어 가지고 문제가 많았죠.
그것이 대주중공업에서도 그런 전철이 있을 것이라는 것이 그때 당시에 눈에 보였거든요.
거기에 일부가 몇 백평씩 필지 분할이 되어 가지고, 필지 분할이 안 된 상태에서 그때 당시에는 계약이 이루어졌었죠.
제가 알기로는 10여명 이상으로 계약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입장에서 구에서 보니까 그렇게 계약이 돼서 분할이 되다보면 소규모공장이 계속 들어서게 되면 만석동 한국유리와 같이 될 것이다, 그러니까 이것을 막아보자 그런 부분이거든요.
우리가 토지 필지 분할이라든가 건축물을 제한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도 있겠지만 그 부분이 녹녹치 않았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거기에 3만평 이상 된 땅이 다음에 예를 들어서 여러 가지 소송문제가 되어 가지고 문제가 됐을 때 거기에 대한 손해배상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생각해 봐야 되고 과연 우리가 승소가 있는 부분, 여러 가지를 검토했던 사항이고 그래서 현재 상태에서 필지 분할을 해서 소규모 공장이 들어오는 것은 막아야 되지 않느냐 그런 측면에서 제가 그때 당시에 의원님들한테 브리핑을 해 드렸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말씀드렸던 것이 동구 발전지향적인 그런 쪽의 건물이 들어서도록 노력해야 되겠다,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리면서 그때 당시에 도로부분도 언급했습니다.
지금 송림로터리에서 2014년 배구경기장, 아까 지순자 위원님은 300억원 말씀하셨는데 제가 알기로는 585억원 정도 건축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수영장까지 생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구 구민들이 수영장까지 이용하려면, 지금 가게 되려면 현재 현대제철 앞으로 해서 돌아가는 길이 있고 풍림아이원 쪽에 소규모 도로가 넓지도 않습니다.
돌아가는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그 도로의 필요성도 종합적으로 검토해 보니까 대주중공업에 특혜를 주기 위해서는 절대 아닙니다.
그것은 아니고 종합적으로 검토해 보니까 그 길도 동구 구민을 위해서 필요하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했던 것이죠.
이런 부분도 같이 언급해 드렸고 나머지 필지들을 계약한 부분들, 그 부분들이 계약해지를 안 하면 소규모 공장이 들어올 수밖에 없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도 계약해지 방법으로 대주중공업이 유도하는 방향으로 해서 진행했던 것이고 그것으로 인해서 진척된 것이 백병원이 들어서고 패션 아울렛 매장이 들어서는 것으로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저희 나름대로 구에서 대주중공업을 특혜를 주기 위해서 그런 것은 아니고 우리 구 발전을 위해서 뭔가 그래도 법적인 것을 떠나서 우리가 어떤 노력을 해서 우회할 수 있는, 동구발전 지향성으로 갈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노력했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윤주 위원 제가 질의한 포커스는 그것이 아니라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물론 들을만 한데 그것 말고 25m도로를 그때 개설과 관련되어 가지고 그때 계속 구에서 나왔던 얘기는 시에서 이것을 하라고 했는데 만약에 구에서 안하고 버티다가 소송까지 들어가면 구는 패소할 수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해 줄 수밖에 없는 입장이기는 한데 시에서 계속하라고 하는데 구에서는 최대한 개발과 관련되어 가지고 개입하기 위해서 그것을 버티는 것이다, 이런 얘기가 계속 오고가고 갔었는데 그것은 무슨....
○기획감사실장 조정준 25m도로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박윤주 위원 예.
○기획감사실장 조정준 그것은 전혀 근거 없는 얘기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구에서 버티고 그런 관계는...
제가 알기로는 구에서 버티고 그런 관계는...
○박윤주 위원 근거 없는 얘기라고요?
○기획감사실장 조정준 예. 행정 내부적으로는...
○기획감사실장 조정준 행정 내부적으로 이렇게 했다는 것은 근거 없는 것으로...
○이영화 위원 25m도로가 여러 번 나왔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랬습니다.
배구경기가 2014년인데 2013년도에 들어가서 얘기해도 아마 2~3개월이면 도로개설이 가능하리라 믿습니다.
미리 얘기를 안 했으면 아무 일도 없이 조용하게 지나갈텐데 너무 일찍 얘기를 해 가지고 우리 동구청에서는 대주를 도와 준밖에 안 되거든요.
시인할 것은 시인하십시오.
어떻습니까?
배구경기가 2014년인데 2013년도에 들어가서 얘기해도 아마 2~3개월이면 도로개설이 가능하리라 믿습니다.
미리 얘기를 안 했으면 아무 일도 없이 조용하게 지나갈텐데 너무 일찍 얘기를 해 가지고 우리 동구청에서는 대주를 도와 준밖에 안 되거든요.
시인할 것은 시인하십시오.
어떻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조정준 예, 시기가 그렇게 되어가지고...
○위원장 박영우 기획감사실장님이 답변할 것이 아니라 건축과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건축과장 박성근 도로개설 건은 제가 답변드리기가 곤란한데요.
○위원장 박영우 도시국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도시국장 윤상원 도로개설관계는 지금 기획감사실장께서도 설명드렸지만 이것이 임박해서 도로개설을 한다면 처음부터 계획이 있어 가지고 이것은 몇 년도에 하겠다, 처음부터 계획이 있었으면 그때가서 이것을 하면 되는데 이 도로는 계획에 없었기 때문에 우리 동구 입장에서 보면 이 도로는 필요한 도로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우리가 미리 요구를 한 것이지, 또 예산이 적게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100억원 이상 들어가는 공사비를 임박해서 요구한다면 예산편성에도 문제가 있을 것 같고 해서 저희들이 사전에 요구한 것입니다.
○이영화 위원 지방에 골프장이 생겨도 신문에 광고만 하나 나와도 그 주변 땅값이 들썩들썩 하는데 아마 제 생각으로는 잘못했다고 생각하는데 끝까지 말씀을 안 하시니까...
○도시국장 윤상원 조금 영향이 있다고는 생각합니다.
○위원장 박영우 인정하시죠?
○도시국장 윤상원 예, 영향이 좀 있다고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영화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영우 그리고 제가 아까 국장님한테 말씀드린 부분은, 국장님이 도로 거기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제가 말씀드린 대로 누리아파트 지금 고가가 남으로써 누리아파트에서 황금고개 넘어오는 길이 주도로예요.
지금 풍림아파트니 주공 휴먼시아니, 그쪽에 아파트, 재개발이 되어 가지고 아파트가 들어오다 보니까 인구가 많이 유입되잖아요.
동인천을 나가든 황금고개길이 주도로가 지금 현재는 그것이 필요한 것이지 아시안 배구경기장을 대비해서 어떤 도로를, 그것도 나중에는 물론 필요합니다.
급선무인데 아까 국장님 제가 봤을 때 판단이 맞는지, 저 판단인지 몰라도 저는 황금고개길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지금 풍림아파트니 주공 휴먼시아니, 그쪽에 아파트, 재개발이 되어 가지고 아파트가 들어오다 보니까 인구가 많이 유입되잖아요.
동인천을 나가든 황금고개길이 주도로가 지금 현재는 그것이 필요한 것이지 아시안 배구경기장을 대비해서 어떤 도로를, 그것도 나중에는 물론 필요합니다.
급선무인데 아까 국장님 제가 봤을 때 판단이 맞는지, 저 판단인지 몰라도 저는 황금고개길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도시국장 윤상원 물론 황금고개길도...
○위원장 박영우 계획이 이미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중지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도시국장 윤상원 예, 물론 그 도로도...
○위원장 박영우 그런 것은 빨리 사업계획을 세워서 시에 건의해서 할 생각은 안하고 지금 맞물려가지고 대주가, 왜 집행부가 대주에 목숨을 걸고 있습니까?
개발하려고 우리 집행부에서 몸부림을 치고 있습니까?
개발하려고 우리 집행부에서 몸부림을 치고 있습니까?
○도시국장 윤상원 목숨을 거는 것이 아니고 황금고개길은 예전부터 문제가 되어 가지고 계속 현재까지 흘러온 것이고 이것은 또 새로운 경기장이 건설되고 하다 보니까 지금 그 도로 황금고개길이 개설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된다고 하면 상황이 바뀌었는지도 모르겠죠.
그 도로마저도 개설이 안 되고 그냥 존치해 있고 이러다 보니까 교통량 분산을 위해서는 그러면...
그 도로마저도 개설이 안 되고 그냥 존치해 있고 이러다 보니까 교통량 분산을 위해서는 그러면...
○위원장 박영우 국장님 우선적으로 해야 될 것이 있잖아요.
아시안 배구장 앞으로 3년이라는 시간이 남아 있고 지금 아파트가 들어서고 주도로, 물론 산업도로 자동차 전용도로 1,250억원 예산을 투입하고도 지금 무용지물이 되어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으로 인해 가지고 지금 동구의 모든 교통량이 마비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가 보면 알잖아요.
송림아파트에서 황금고개길이 어떤 상황인지, 교각 밑에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더 잘 아실 것 아니에요.
아시안 배구장 앞으로 3년이라는 시간이 남아 있고 지금 아파트가 들어서고 주도로, 물론 산업도로 자동차 전용도로 1,250억원 예산을 투입하고도 지금 무용지물이 되어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으로 인해 가지고 지금 동구의 모든 교통량이 마비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가 보면 알잖아요.
송림아파트에서 황금고개길이 어떤 상황인지, 교각 밑에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더 잘 아실 것 아니에요.
○도시국장 윤상원 예,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영우 지금 주 사업을 시행해야 될 일을 왜 대주에 분할을 하고 뭐를 하는 이 시점에서 우리 구에서 공문을 띄우고 시에서는 계획 없다고 답변 내려온 것 있습니다.
○도시국장 윤상원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영우 이 시점에 맞추어서 대주에 아시안 배구경기장을 대비해 가지고 도로를 내야 되겠다고 공문을 보낸 이유를 도대체 알 수가 없다는 말씀이에요.
○도시국장 윤상원 지금 황금고개길 도로도, 그것은 전에부터 이슈화되어 가지고 거기도 해결을 못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황금고개길도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하고 또 아시안게임 배구경기장 그나마 동구에 하나 들어서는데 거기에 관중들이 불편하게 여기면...
그것도 하고 또 아시안게임 배구경기장 그나마 동구에 하나 들어서는데 거기에 관중들이 불편하게 여기면...
○위원장 박영우 국장님 말씀하신 것이 틀린다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은 국장님 말씀에 저는 공감하는데 이 시점에서 대주에 개발 건이 있고 대주에 분할하는 과정에서 이 도로를 내야 될 이유가 지금은 급하지 않고 도로를 개설하려면 황금고개 그 길이 계속 막히고 교각으로 인해서 교통섬이 되어 가지고 주민들이 애로상황을 겪고 있는데 그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 아시안 배구경기장 물론 도로가 나야 되는 것은 맞는 말씀이에요.
제가 말씀드린 것이 뭔지 감을 못 잡으십니까?
그것은 국장님 말씀에 저는 공감하는데 이 시점에서 대주에 개발 건이 있고 대주에 분할하는 과정에서 이 도로를 내야 될 이유가 지금은 급하지 않고 도로를 개설하려면 황금고개 그 길이 계속 막히고 교각으로 인해서 교통섬이 되어 가지고 주민들이 애로상황을 겪고 있는데 그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 아시안 배구경기장 물론 도로가 나야 되는 것은 맞는 말씀이에요.
제가 말씀드린 것이 뭔지 감을 못 잡으십니까?
○도시국장 윤상원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뜻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요구를 해 가지고 관철이 될 것 같으면, 빨리 관철이 된다고 하면 저희들도 그것을 계속 하는데 그것은 수년째 끌어오고 있는 현안 사항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을 요구를 해 가지고 관철이 될 것 같으면, 빨리 관철이 된다고 하면 저희들도 그것을 계속 하는데 그것은 수년째 끌어오고 있는 현안 사항 아닙니까?
○위원장 박영우 이것도 도로개설인데 시에서는 계획이 없다고 나왔잖아요.
○도시국장 윤상원 물론 그렇죠. 이것은 구에서 개설하는 도로가 아니고 시에서 할 것이기 때문에...
○위원장 박영우 20m 이상 도로는 시에서 허가권이 있으니까 하는 것 아니에요.
○도시국장 윤상원 동구에 배구장이 생기고 하다 보니까 우리 교통편의를 위해서 이것이 필요하니까 개설을...
○위원장 박영우 국장님 다음에 말씀하시고 이영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화 위원 국장님, 마지막 질의 드리겠습니다.
기부채납 건에 대해서 이미 우리가 얘기를 듣고 있는데 지금 거기에는 5필지가 남아있다고 하는데 가만히 있으면 그냥 먼지 날아가듯 날아가거든요.
그런데 누가 대표로 국장님이 앞장서시든 이왕 얘기가 나온 것이니까 짚고 넘어가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기부채납 건에 대해서 이미 우리가 얘기를 듣고 있는데 지금 거기에는 5필지가 남아있다고 하는데 가만히 있으면 그냥 먼지 날아가듯 날아가거든요.
그런데 누가 대표로 국장님이 앞장서시든 이왕 얘기가 나온 것이니까 짚고 넘어가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도시국장 윤상원 그것은 장담 드릴 수는 없지만 저희들이 한번 협의는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영화 위원 알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문성진 위원 대주중공업 관련해서 마지막 말씀만 간단히 드리겠습니다.
저의 마지막 말씀입니다.
다른 위원님들 하실 말씀 많이 계시니까, 사실 그렇잖아요.
제가 구체적인 행정행위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일반적으로 다른 것에 비추어 봐서 이 공문을 보냈을 때, 25m도로 내달라고 했을 때 시에서는 불가답변이 오리라는 것을 저는 분명히 알았다고 생각하거든요.
25m도로 100억원 해서 해 달라고 하면 안 해 줄 것이다, 그런데 보낸 것이란 말이에요.
시에서 이것을 안 해 줄 것이라는 답변을 그것이 재정 여건상이든 뭐든지 간에 그런 답변이 오리라고 하는 것을 저는 충분히 협의 과정에서 인지했으리라고 생각하고 그런 데도 이것을 보냈어요.
결과적으로는 그렇게 답변이 왔고 이런 전체적인 과정들이 그 자체가 법적으로 문제가 있느냐 없느냐 이런 것이 아니에요.
모든 일에 제일 중요한 것은 때예요.
때, 시점, 그것에 따라서 어떤 것은 정당하게 되기도 하고 어떤 것은 의혹을 사기도 하는 것이거든요.
이것이 냉정하게 그 과정들을 보셔야 되고 지금 대주중공업 문제에 대해서 개별 과장님들 선에서 처리할 수 있는 선들이 저는 아니라고 봐요.
그래서 국장님이나 기획감사실장님이나 이렇게 해서 이 문제의 성격들을 정확하게 진단하시고 어떤 식으로든지 간에 여기에서 제기되는 여러 가지 문제들에 대해서 풀어나가셔야 됩니다.
이 문제는 행정적이거나 법률적인 문제만이 아니에요.
그런데 개별 과장님들은 행정적이고 법률적으로만 접근하고 계세요.
왜 그런고 하니 청장님은 작년에 되시고 나서 주민들한테 각종 약속을 하셨어요.
그런데 이루어진 것은 현재까지 하나도 없어요.
주민들 당연히 불만 있겠죠.
두 번째로는 누구인가는 돈을 많이 벌었어요.
그것도 지금 시점에서, 세 번째로 주민들은 없던 불편이 생기게 생겼어요.
교통이든 또는 어떤 공장이 들어올지 모르는 것에 대한, 이런 환경문제에 대한 위험성이든 다시 정리하면 주민들은 불편이 심해지게 생겼는데 누구인가는 이익을 받고 약속했던 것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면 이 문제가 그냥 해결이 되겠어요?
그래서 굉장히 저는 두고두고 이것이 아마 몇 년간 갈 거예요.
그래서 더 문제들이 커지기 전에 과정들에 대한 평가들을 잘해 보시고 주민들 입장에서 행정력들이 융통성을 발휘할 수 있는 지점들을 잘 잡으셔서 이 문제들을 빨리 빨리 해결들을 하셔야지 여러 가지 의원님들 제안들이 있었으니 그런 것들을 반영하셔서 그렇지 않으면 아마 두고두고 계속 구청의 골칫거리로 갈 것 같으니까 그 부분들, 잘 대처하시라는 말씀만 전하고 저는 이만 마치겠습니다.
저의 마지막 말씀입니다.
다른 위원님들 하실 말씀 많이 계시니까, 사실 그렇잖아요.
제가 구체적인 행정행위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일반적으로 다른 것에 비추어 봐서 이 공문을 보냈을 때, 25m도로 내달라고 했을 때 시에서는 불가답변이 오리라는 것을 저는 분명히 알았다고 생각하거든요.
25m도로 100억원 해서 해 달라고 하면 안 해 줄 것이다, 그런데 보낸 것이란 말이에요.
시에서 이것을 안 해 줄 것이라는 답변을 그것이 재정 여건상이든 뭐든지 간에 그런 답변이 오리라고 하는 것을 저는 충분히 협의 과정에서 인지했으리라고 생각하고 그런 데도 이것을 보냈어요.
결과적으로는 그렇게 답변이 왔고 이런 전체적인 과정들이 그 자체가 법적으로 문제가 있느냐 없느냐 이런 것이 아니에요.
모든 일에 제일 중요한 것은 때예요.
때, 시점, 그것에 따라서 어떤 것은 정당하게 되기도 하고 어떤 것은 의혹을 사기도 하는 것이거든요.
이것이 냉정하게 그 과정들을 보셔야 되고 지금 대주중공업 문제에 대해서 개별 과장님들 선에서 처리할 수 있는 선들이 저는 아니라고 봐요.
그래서 국장님이나 기획감사실장님이나 이렇게 해서 이 문제의 성격들을 정확하게 진단하시고 어떤 식으로든지 간에 여기에서 제기되는 여러 가지 문제들에 대해서 풀어나가셔야 됩니다.
이 문제는 행정적이거나 법률적인 문제만이 아니에요.
그런데 개별 과장님들은 행정적이고 법률적으로만 접근하고 계세요.
왜 그런고 하니 청장님은 작년에 되시고 나서 주민들한테 각종 약속을 하셨어요.
그런데 이루어진 것은 현재까지 하나도 없어요.
주민들 당연히 불만 있겠죠.
두 번째로는 누구인가는 돈을 많이 벌었어요.
그것도 지금 시점에서, 세 번째로 주민들은 없던 불편이 생기게 생겼어요.
교통이든 또는 어떤 공장이 들어올지 모르는 것에 대한, 이런 환경문제에 대한 위험성이든 다시 정리하면 주민들은 불편이 심해지게 생겼는데 누구인가는 이익을 받고 약속했던 것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면 이 문제가 그냥 해결이 되겠어요?
그래서 굉장히 저는 두고두고 이것이 아마 몇 년간 갈 거예요.
그래서 더 문제들이 커지기 전에 과정들에 대한 평가들을 잘해 보시고 주민들 입장에서 행정력들이 융통성을 발휘할 수 있는 지점들을 잘 잡으셔서 이 문제들을 빨리 빨리 해결들을 하셔야지 여러 가지 의원님들 제안들이 있었으니 그런 것들을 반영하셔서 그렇지 않으면 아마 두고두고 계속 구청의 골칫거리로 갈 것 같으니까 그 부분들, 잘 대처하시라는 말씀만 전하고 저는 이만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이창원 몇 분 안 되는데요.
○위원장 박영우 그러면 제가 이때 당시에 것을 간략하게 설명드릴게요.
동구청에 이화용 청장님 계실 때 2005년 1월 중장기발전계획에 구청사, 의회, 보건소, 스포츠센터, 산업지원센터를 복합행정타운을 하겠다고 인천시에 건의했을 때 인천시에서는 적극 검토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인천시에서는 2012년도에 이곳에다 1,880세대 인구 5,100명의 아파트를 조성하는 기본계획을 조성했어요.
2008년 4월 의회 정책자료에 의하면 인천지역 개발 사업현황을 참조해 주시면 그것이 나와 있고 기초조사 주민설명회를 거쳐 가지고 신문지상에 공고한 사실이 있어요.
송림도시개발사업 공고로 해서 그런데 왜 이렇게 우리 구청에서는 중장기개발계획을 세우면서 2010년도에 이 대주가 이런 식으로 지역에 모습으로 바꾸어야 되는지 내가 의문을 제기하는 거예요.
답변해 주시죠.
동구청에 이화용 청장님 계실 때 2005년 1월 중장기발전계획에 구청사, 의회, 보건소, 스포츠센터, 산업지원센터를 복합행정타운을 하겠다고 인천시에 건의했을 때 인천시에서는 적극 검토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인천시에서는 2012년도에 이곳에다 1,880세대 인구 5,100명의 아파트를 조성하는 기본계획을 조성했어요.
2008년 4월 의회 정책자료에 의하면 인천지역 개발 사업현황을 참조해 주시면 그것이 나와 있고 기초조사 주민설명회를 거쳐 가지고 신문지상에 공고한 사실이 있어요.
송림도시개발사업 공고로 해서 그런데 왜 이렇게 우리 구청에서는 중장기개발계획을 세우면서 2010년도에 이 대주가 이런 식으로 지역에 모습으로 바꾸어야 되는지 내가 의문을 제기하는 거예요.
답변해 주시죠.
○자치행정국장 이창원 자치행정국장입니다.
그 당시에 도시계획법상 용어는 정확한 표현은 못하는데 그 지역에 대해서 처음에는 우리 구청에서도 땅을 사보자, 그런 재정은 안 되지만 그런 의사가 되겠고 그 무렵에서는 도시계획지구로 지정되면서 그 계획에 포함되었다고 지금 기억하고 있고 반면 그 당시에는 아시안 경기장도 이 지역에 구상, 삽입되어 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후에 송림배구장은 위생처리장으로 변경되고 있는 그런 과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도시계획법상 용어는 정확한 표현은 못하는데 그 지역에 대해서 처음에는 우리 구청에서도 땅을 사보자, 그런 재정은 안 되지만 그런 의사가 되겠고 그 무렵에서는 도시계획지구로 지정되면서 그 계획에 포함되었다고 지금 기억하고 있고 반면 그 당시에는 아시안 경기장도 이 지역에 구상, 삽입되어 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후에 송림배구장은 위생처리장으로 변경되고 있는 그런 과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이창원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영우 그렇게 선거공약에 나온 것 보셨죠.
○자치행정국장 이창원 예.
○위원장 박영우 잘 알았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18분 감사중지)
(13시30분 감사계속)
○위원장 박영우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된 부서장님들께서는 답변해 주셔야 되는데 여기가 일반공업지역으로 되어 있죠?
건축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된 부서장님들께서는 답변해 주셔야 되는데 여기가 일반공업지역으로 되어 있죠?
○건축과장 박성근 예, 일반공업지역입니다.
○위원장 박영우 일반공업지역인데 준주거지역으로 용도를 변경하려면 어떤 절차를 거쳐야 됩니까?
○건축과장 박성근 그것은 개발과장님께서 답변을...
○위원장 박영우 관련 부서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권영현 도시개발과장 권영현입니다.
송림지구가 2025인천도시기본계획으로 공업지역이 주거지역으로 변경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은 개발이 되어야 도시개발사업 지구지정을 하고 나서 실질적으로 개발될 때 주거지역으로 개발한다는 것이거든요. 변경을 미리 하는 것은 아니고 개발이 안 이루어지면 계획만 잡혀있는 것이고 변경되지는 않습니다.
송림지구가 2025인천도시기본계획으로 공업지역이 주거지역으로 변경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은 개발이 되어야 도시개발사업 지구지정을 하고 나서 실질적으로 개발될 때 주거지역으로 개발한다는 것이거든요. 변경을 미리 하는 것은 아니고 개발이 안 이루어지면 계획만 잡혀있는 것이고 변경되지는 않습니다.
○위원장 박영우 지금 현재는 일반공업지역이죠?
○도시개발과장 권영현 예.
○위원장 박영우 그 절차를 밟으려면 어떤 절차가 필요하냐고 여쭌 것인데...
○도시개발과장 권영현 절차를 변경하려면...
○위원장 박영우 그렇죠, 용도변경하려면...
○도시개발과장 권영현 그것은 구청장 권한이 아니고 시에서 변경하는 것입니다.
○위원장 박영우 도시계획심의위원회 절차를 거쳐 또 국토해양부에 최종적인 것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 절차가?
○도시개발과장 권영현 용도 지역은 시장님 권한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영우 단체장, 시장이나 도시지사의 권한...
○도시개발과장 권영현 예.
○위원장 박영우 국토해양부에서 득하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도시개발과장 권영현 의견수렴 과정은 있을지 몰라도 국토해양부장관 권한은 아니라는 것이죠.
○지적과장 김낙중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영우 혹시 아울렛에서 분양하면서 부동산 거래에 문란한 정보는 받지 않았어요?
○지적과장 김낙중 부동산중개업소 지도 점검을 하고 있는 중인데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그러한 동향은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위원장 박영우 지적과장님은 잘못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그 주변에서 수차례, 제가 갖고 있는 자료에 의하면 올 2월에 각 부동산에 뿌려진 카탈로그예요.
이것은 한 달 전에 각 부동산 주변에 뿌려진 것이거든요. 집집마다 다니면서 뿌렸고, 그런데 집행부에서 관할하는 과장님께서 모르신다면 잘못된 것 아니에요?
이것은 한 달 전에 각 부동산 주변에 뿌려진 것이거든요. 집집마다 다니면서 뿌렸고, 그런데 집행부에서 관할하는 과장님께서 모르신다면 잘못된 것 아니에요?
○지적과장 김낙중 임대나 분양은 준공 이후에 이루어진 것이고 제가 볼 때는 광고 기간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부동산중개업소에서 아직...
○위원장 박영우 분양사무실 해 놓고 지금 분양을 하고 있어요. 하고 있고 거기 가서 들은 얘기는 이분들이, 첫 번째 도시개발과장님한테 답변을 요구한 게 뭔가 하면 일반공업지역인데 앞으로 준주거지역으로 바뀔 것이라고 예상하면서 평당 2,500에 분양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주변 부동산이 다 개입해 있는데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하면 준공난 후에 한다는 게 앞뒤가 안 맞죠.
주변 부동산이 다 개입해 있는데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하면 준공난 후에 한다는 게 앞뒤가 안 맞죠.
○지적과장 김낙중 아직까지 당사자의 거래신고가 들어온 바는 없습니다.
○지적과장 김낙중 아직 방문하지 못했습니다.
○위원장 박영우 중간에서 그런 정보나 첩보도 못 받으셨고?
○지적과장 김낙중 예, 그러한 거래상황이 없기 때문에 그러한 것을 인지하지 못했습니다.
○위원장 박영우 이따 1시간 후라도 과장님께서 거기를 방문해 보세요. 어떤 분양사무실이 차려져 있고 그 주변이 어떻게 형성되어 가고 있는지 현장을 가보시라고...
○지적과장 김낙중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영우 분양사무실 한번 가셔서, 이렇게 광고 내고 바로 인근지역인 송현주공아파트에 분양한다고 대형 플래카드가 아파트 담벼락에 걸어진지가 한 달이 넘었어요. 분양한다는 광고 플래카드를 아파트에 걸어놓았다니까요, 송현주공아파트에, 대형 현수막을...
○지순자 위원 과장님, 분양을 받아도 거래신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까?
○지적과장 김낙중 그렇습니다.
○지순자 위원 그런데 건물 지으면서부터 노스페이스 같은데 다 분양 완료했다고 광고도 붙이고 그랬는데 혹시 그런 사실 모르셨습니까?
○지적과장 김낙중 예.
○지순자 위원 그러면 허위광고입니까?
○지적과장 김낙중 글쎄, 광고자체 가지고 매매가 성립되었다고는 볼 수가 없기 때문에...
○위원장 박영우 광고를 주변 일반부동산 있잖아요. 그분들이 개업해서 계약이 성사 되면 건당 80만원에 뭘 해 주겠다고 비앤비종합건설 분양팀들과 주변 부동산들과 다 묵시적으로 합의해서 그것을 하고 있다니까요.
그만큼 구청에서는 관심이 없는 것입니다.
다른 부서에서는 분양하려고, 분할하는데 지적과장님도 같은 관련된 부서이지만 다른 과에서는 어떻게라도 팔게 협조해 주고 있는 상황에서 그것을 모른다고 하면 말이 됩니까?
그만큼 구청에서는 관심이 없는 것입니다.
다른 부서에서는 분양하려고, 분할하는데 지적과장님도 같은 관련된 부서이지만 다른 과에서는 어떻게라도 팔게 협조해 주고 있는 상황에서 그것을 모른다고 하면 말이 됩니까?
○지적과장 김낙중 거래당사자의 의사표시가 없는 한 그런 것은 인지하기 어렵습니다.
○위원장 박영우 의사표시가 없더라도 현재 아파트에 대형 현수막이 걸려져있고 이것은 올 2월에 뿌려진 광고예요.
그리고 다 도면 다 나와 있고 이것은 근래에 2월 전에 집집마다 일반 주변 부동산마다 다 있고 앞에 광고지를 꽂아 놓았다니까요.
부동산에 설치해 놨어요, 이 광고지를...
거래신고가 없다 해도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준공검사도 안 떨어졌기 때문에 분양을 못한다고 했죠.
그리고 다 도면 다 나와 있고 이것은 근래에 2월 전에 집집마다 일반 주변 부동산마다 다 있고 앞에 광고지를 꽂아 놓았다니까요.
부동산에 설치해 놨어요, 이 광고지를...
거래신고가 없다 해도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준공검사도 안 떨어졌기 때문에 분양을 못한다고 했죠.
○지적과장 김낙중 건물적으로는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영우 이 사람들이 법률위반이네요 그러면...
○지적과장 김낙중 실제 거래당사자의 의사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위원장 박영우 그분들 말고...
○지적과장 김낙중 가계약이라든지 사전 예약거래도 거래로 보기 때문에 정식으로 이루어진 계약이 아닌 한 인지하기는 상당히 어렵다고 봅니다.
○위원장 박영우 인지하기는 힘드셔도 현장에 가보시면 분양사무실이 갖춰져 가지고 분양공고를 도로에 다 내놨어요. 교통과도 뭐라 하는지 몰라도 분양사무실에 가면 분양사무실이 이미 갖추어진지가 약 3-4개월이 돼 가고 앞에 분양하겠다는 깃발을 꽂아놓고 바로 인근지역 송현주공아파트 105동에 대형 현수막을 걸어놓고 이 사람들이 집집마다 돌아다니면서 하고 있어요.
광고지를 뿌리고 집집마다, 그것은 그 사람의 영업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기는, 지적과장님이 봤을 때 법상으로 위배가 되냐 안 되냐 그것을 여쭈어보고 싶다니까, 과장님 말씀대로 법적인 거래신고가 안 되었으니까 안 되었다는데 현장에 가보시면 어떤 사항인지 보실 것 아니에요.
광고지를 뿌리고 집집마다, 그것은 그 사람의 영업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기는, 지적과장님이 봤을 때 법상으로 위배가 되냐 안 되냐 그것을 여쭈어보고 싶다니까, 과장님 말씀대로 법적인 거래신고가 안 되었으니까 안 되었다는데 현장에 가보시면 어떤 사항인지 보실 것 아니에요.
○지적과장 김낙중 거래계약서 내용이 무엇인지 정확히 파악하기 전에는 불법인지 불법이 아닌지는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위원장 박영우 제가 이런 말씀드리기는 그렇지만 오늘 과장님이 위장해 가지고 가서 분양받겠다고 상담하고 온 후에 우리 위원님한테 알려주세요. 한번 가보시고...
○지적과장 김낙중 현장을 한번 확인해보겠습니다.
○위원장 박영우 그리고 그 주변 부동산들을 한번 다 가보세요.
광고지를 입구에 쌓아놓고 다 하고 있어요. 광고지 같은 것...
건축과장님, 24개 허가를 내주시면서 준공 난 것 있습니까?
광고지를 입구에 쌓아놓고 다 하고 있어요. 광고지 같은 것...
건축과장님, 24개 허가를 내주시면서 준공 난 것 있습니까?
○건축과장 박성근 대주중공업 부지 내 준공검사는 현재 아직 들어온 것은 없습니다.
○위원장 박영우 지금 공사만 하고 있는 것입니까?
○건축과장 박성근 맨 처음에 나갔던 상가 건물은 준공이 나간 것으로 알고 있고 아울렛 쪽에는 준공 나간 게 없습니다.
○위원장 박영우 그러면 제가 의문되어 여쭈어보는데 송림동 11-122번지에 박 모 씨라고 계시는데 건축허가를 올 1월 25일 소매점으로 했어요.
그런데 행감자료 불과 몇 개월 사이에 이 지번이 강 모 씨라고 바뀌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행감자료 불과 몇 개월 사이에 이 지번이 강 모 씨라고 바뀌었다고 하더라고요.
○건축과장 박성근 건축주 명의변경이 있을 수 있습니다.
○위원장 박영우 명의변경인지 실거래를 한 것인지 그것은 모르고...
○건축과장 박성근 예, 저희는 그것까지는 잘 몰라도 관계자 변경이라는 제도가 있어서 소유권이 바뀌게 되면 관계자 변경 신고를 하면 저희는 바로 처리해 드릴 수 있습니다.
○위원장 박영우 대주중공업 부지에 대한 개발 계획안이 있습니까?
○건축과장 박성근 개발 계획안은 없고 개발 계획안을 말씀하시니까 제가 이런 말씀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건축허가는 신청에 의해서 냈지만 이 도시기본계획은 미래 제시를 하기 위한 기본계획에 불과합니다.
어떤 지침적인 성격이기 때문에 구속력이라든가 강제성이 없다는 것이죠.
이 사업이 안타까운 부분은 시에서 개발계획 수립에 대한 권한이 시장 권한 사항으로 있었습니다.
그런데 불구하고 이러한 것들이 2006년도에 기본계획에 미래 제시형으로 기본이 있을 때 이러한 부분들이 시에서도 좀 거론이 되어서 이런 제도적인 측면에서 구속을 했었더라도 저희가 지금의 건축허가에 대해서는 그렇게 문제가 될 소지가 전혀 없었습니다.
아까 문성진 위원님께서도 참 좋으신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때, 시점이 굉장히 안 좋았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민간개발사업으로 인천시에서는 수익형의 사업을 추진하려고 했다가 민간개발사업이라는 건 그분이 동참하지 안 하면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나온 것인데 과연 그것을 저희가 다 건축허가 를 내주었다는 이유 하나만 갖고서 모든 점을 하기에는 굉장히 저희 입장에서도 안타까운 부분이 있기에, 개발계획을 말씀하시니까, 저희는 개발과 계획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건축허가는 신청에 의해서 냈지만 이 도시기본계획은 미래 제시를 하기 위한 기본계획에 불과합니다.
어떤 지침적인 성격이기 때문에 구속력이라든가 강제성이 없다는 것이죠.
이 사업이 안타까운 부분은 시에서 개발계획 수립에 대한 권한이 시장 권한 사항으로 있었습니다.
그런데 불구하고 이러한 것들이 2006년도에 기본계획에 미래 제시형으로 기본이 있을 때 이러한 부분들이 시에서도 좀 거론이 되어서 이런 제도적인 측면에서 구속을 했었더라도 저희가 지금의 건축허가에 대해서는 그렇게 문제가 될 소지가 전혀 없었습니다.
아까 문성진 위원님께서도 참 좋으신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때, 시점이 굉장히 안 좋았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민간개발사업으로 인천시에서는 수익형의 사업을 추진하려고 했다가 민간개발사업이라는 건 그분이 동참하지 안 하면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나온 것인데 과연 그것을 저희가 다 건축허가 를 내주었다는 이유 하나만 갖고서 모든 점을 하기에는 굉장히 저희 입장에서도 안타까운 부분이 있기에, 개발계획을 말씀하시니까, 저희는 개발과 계획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위원장 박영우 일반공업지역 내에서 건축행위에 대해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고 할 수 없는 건축이 뭐가 있습니까?
○건축과장 박성근 일반공업지역 내에서는...
○위원장 박영우 건축 행위에 대해서...
○건축과장 박성근 일반 기본적인 생활영위는 다 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1종 근린생활이라든가 2종 근린생활 또는 공장이나 창고, 위험물 저장 처리시설, 자동차관련 시설, 기타 분뇨 쓰레기 처리시설, 종교시설 등을 총 망라해서 넣을 수가 있습니다.
허용 용도가 되겠다는 말씀이죠.
다시 말씀드려서 1종 근린생활이라든가 2종 근린생활 또는 공장이나 창고, 위험물 저장 처리시설, 자동차관련 시설, 기타 분뇨 쓰레기 처리시설, 종교시설 등을 총 망라해서 넣을 수가 있습니다.
허용 용도가 되겠다는 말씀이죠.
○위원장 박영우 3만2천 평 중에서 도시개발 관련해서 감보율은 몇 퍼센트 이상 확보하라는 것은 없습니까?
○건축과장 박성근 감보율이라는 것은 구획정리사업이라든가 공공개발의 개발이익 환수측면에서 감보율이 나오는 것이지 이 대주중공업 부지처럼 모든 계획이 없는 미래 제시적인 데에서는 아무 것도 없습니다.
○위원장 박영우 아무 것도 없다는 말씀이시죠? 확실합니까?
○건축과장 박성근 확실합니다.
○위원장 박영우 혹시 건설과장님 계십니까?
○건설과장 강영창 예.
○위원장 박영우 대주중공업 부지 안에 시유지를 우리가 무단, 대주에서 해 가지고 점용료 부과한 것 있죠?
○건설과장 강영창 다시 한번 확인했는데 그것은 대주중공업이 아니고 대주산업입니다.
○위원장 박영우 대주산업에서...
○건설과장 강영창 예, 그렇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조정준 예.
○위원장 박영우 그때 주로 무슨 대화가 오고 갔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조정준 그때 나온 게 앞에 대주중공업 관련 얘기가 많이 나왔죠.
녹지조성 이런 부분이 나왔었죠.
조금 전에 도시개발사업에 대해서 말씀은 드렸는데 건축과에서...
녹지조성 이런 부분이 나왔었죠.
조금 전에 도시개발사업에 대해서 말씀은 드렸는데 건축과에서...
○위원장 박영우 앉아서 말씀하세요.
○기획감사실장 조정준 도시개발사업 예정지구로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민간개발로 되어 있거든요.
민간개발업자가 그 지역에 대해서 도시개발사업지구로 개발하겠다, 그렇게 했을 때 인천시에서 ‘아, 타당성이 있다.’ 해서 지정하는 것이죠, 도시개발사업지구로, 그렇게 했을 때 아까 말씀처럼 감보율 따지지 않습니까?
전체의 땅 중에서 약 50% 정도를 기반시설로, 공원이나 도로기타 시설로 기부체납을 하는 방식으로, 그러니까 공업지역이 주거지역이나 상업지구로 일부가 변경되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특혜가 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기반시설로 해서 약 50% 정도를 기부채납하는 방식, 그런 방식으로 하는 게 도시개발사업이거든요.
그래서 당초 풍림아이원 앞 쪽이 공원이라든가 학교 부지, 여러 가지 문화시설 그런 부분이 계획되어 있던 지역입니다.
하지만 현재 잘 아시다시피 부동산 경기도 안 좋고 그러다 보니까 민간개발사업자가 그곳을 개발하려고 하지 않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도시개발사업...
그래서 민간개발로 되어 있거든요.
민간개발업자가 그 지역에 대해서 도시개발사업지구로 개발하겠다, 그렇게 했을 때 인천시에서 ‘아, 타당성이 있다.’ 해서 지정하는 것이죠, 도시개발사업지구로, 그렇게 했을 때 아까 말씀처럼 감보율 따지지 않습니까?
전체의 땅 중에서 약 50% 정도를 기반시설로, 공원이나 도로기타 시설로 기부체납을 하는 방식으로, 그러니까 공업지역이 주거지역이나 상업지구로 일부가 변경되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특혜가 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기반시설로 해서 약 50% 정도를 기부채납하는 방식, 그런 방식으로 하는 게 도시개발사업이거든요.
그래서 당초 풍림아이원 앞 쪽이 공원이라든가 학교 부지, 여러 가지 문화시설 그런 부분이 계획되어 있던 지역입니다.
하지만 현재 잘 아시다시피 부동산 경기도 안 좋고 그러다 보니까 민간개발사업자가 그곳을 개발하려고 하지 않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도시개발사업...
○위원장 박영우 민간사업개발자들이 지금 상황에서 할 수가 없죠.
○기획감사실장 조정준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도시개발사업지구로 지정이 안 되다 보니까 공업지역 내에서 할 수 있는 건축 신청이 들어오면 저희가 제한할 수가 상당히 어렵다는 것이죠.
그래서 건축허가를 해줄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도시개발사업지구로 지정이 안 되다 보니까 공업지역 내에서 할 수 있는 건축 신청이 들어오면 저희가 제한할 수가 상당히 어렵다는 것이죠.
그래서 건축허가를 해줄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이 되었던 것입니다.
○위원장 박영우 그러니까 그날 동대표 주민들과 청장님과 구두상이든 서로 약속한 게 있을 것 아니에요. 청장님은 우리 실장님 말씀하신 대로 기반시설 이런 것을 득한 후에 건축허가를 내주게끔 해 주시겠다는 말씀하셨죠?
○기획감사실장 조정준 그러니까 그런 예정지역으로 되어 있어서 그렇게 하기는 좀 무리가 있다, 그래서 일부 구간에 대해서 녹지축을 조금 만들어주는 방식의 언급은 있었습니다.
○위원장 박영우 언급은 있었는데 청장님이 거기에서 주민들과 물론, 청장님이니까 주민들 의견을 중요시하다 보니까, 주민들이 의견을 제시하니까 청장님이 그 자리에서 건축허가를, 아까 실장님 말씀하신대로 기반시설이나 녹지공간이 되었을 때 건축허가를 내주게끔 하겠다고 하셨잖아요.
○기획감사실장 조정준 그런 말씀은 아니고, 예를 들어 그 지역 앞쪽에 대해서 일정의 녹지 축으로 만드는 방향으로 검토하겠다는 말씀이셨습니다.
○위원장 박영우 그게 시행되고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조정준 그때 나왔던 것도 황금고개 사거리의 녹지조성 있잖아요.
그런 부분도 그런 맥락이었습니다.
그런 부분도 그런 맥락이었습니다.
○위원장 박영우 그것도 지금 다 용도변경을 시에 신청을 새로 해놓았다면서, 다른 데로 사업을 하기 위해서...
○기획감사실장 조정준 시에서...
○위원장 박영우 시에서 한 게 우리 구청에서 다른 용도변경 신청 중이라고 말씀하시더니...
○기획감사실장 조정준 그때 당시 황금고개 사거리도 그런 맥락에서 녹지공간을 마련하려고 시에 도시시설결정을 요구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박영우 제가 이 말씀드리는데 혹시 청장님이 그때 대주중공업 부지 내에 시유지를 분할하겠다는 약속 혹시 한 것 없어요?
○기획감사실장 조정준 제가 기억하기로는 그런 약속은 잘 못들은 것으로 알고 기억이 안 납니다.
○위원장 박영우 기억이 안 나신다고요.
○기획감사실장 조정준 예.
○위원장 박영우 잘 알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대주중공업 부지관련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창원 자치행정국장님, 윤상원 도시국장님, 조정준 기획감사실장님, 김낙중 지적과장님, 권영현 도시개발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계속해서 다른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대주중공업 부지관련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창원 자치행정국장님, 윤상원 도시국장님, 조정준 기획감사실장님, 김낙중 지적과장님, 권영현 도시개발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계속해서 다른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3시50분 감사중지)
(14시 감사계속)
○위원장 박영우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화 위원 무허가 건축 단속 건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단속 건수가 여러 건 있는데 적발 조치 명단에 보게 되면 증축이나 개축, 신축, 무단축조, 무단 용도변경, 여러 가지 건수가 있는데 이행강제금 부과가 종목에 따라 다릅니까?
단속 건수가 여러 건 있는데 적발 조치 명단에 보게 되면 증축이나 개축, 신축, 무단축조, 무단 용도변경, 여러 가지 건수가 있는데 이행강제금 부과가 종목에 따라 다릅니까?
○건축과장 박성근 이행강제금 부과지침에 의해서 각 용도별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이영화 위원 면적에 따라서요?
○건축과장 박성근 용도에 따라서 틀리고 구조에 따라서 틀리고, 건령인 건물의 나이가 몇 살이냐에 따라서 전부 틀리게 되어 있습니다.
○이영화 위원 이행강제금을 부과했는데 예를 들어서 못 냈다, 돈이 없다면서 그때는 어떻게 됩니까?
○건축과장 박성근 이행강제금은 시정될 때까지 1년에 2회 범위 내에서 반복적으로 부과해서 금전적인 압박을 가해서 시정되도록 하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돈이 없을 경우에는 재산이 있을 경우 압류를 설정해 놓고 있습니다.
돈이 없을 경우에는 재산이 있을 경우 압류를 설정해 놓고 있습니다.
○이영화 위원 압류합니까?
○건축과장 박성근 예.
사정에 의해 본인들이 분납하시겠다 그러면 저희는 징수실적을 높이기 위해서라도 분납도 유도하고 있습니다.
사정에 의해 본인들이 분납하시겠다 그러면 저희는 징수실적을 높이기 위해서라도 분납도 유도하고 있습니다.
○이영화 위원 불법건축물을 보게 되면 바깥에 이행강제금 같은 것이나 이런 것을 부과하게 되면 양성화시켜 준다고 보이거든요.
○건축과장 박성근 현행 법제도 자체가 그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이영화 위원 그러면 강제금만 물게 되면 매달 재산세 같은데 더 부과되어서 나옵니까?
○건축과장 박성근 그것은 세무과에서 그런 건물을 조사해서 별도로 징수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영화 위원 13쪽 예를 들어 과태료가 부과 많이 되는데 장기간 약 4년이고 5년, 6년 체납하게 되면 압류가 됩니까?
○건축과장 박성근 압류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징수법에 의해서 그 채권을 확보하기 위한 일련의 조치로서 압류를 당연히 해야 됩니다.
징수법에 의해서 그 채권을 확보하기 위한 일련의 조치로서 압류를 당연히 해야 됩니다.
○이영화 위원 압류된 게 있습니까?
○건축과장 박성근 부과건수가 461건이 되는데 그 중에 압류된 건이 350건 그 정도 되고 있습니다.
○이영화 위원 만약에 적발했을 때 동사무소에서도 제보가 들어옵니까? 아니면 건축과에서만...
○건축과장 박성근 신고가 들어오는 유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일단 주민 제보가 가장 많고...
일단 주민 제보가 가장 많고...
○이영화 위원 이웃간에...
○건축과장 박성근 이웃간에 감정이 상했다든가 대부분 이런 경우들이 다반사이고 두 번째는 동사무소 동장으로 하여금 신고제보를 받습니다.
맨 마지막에는 항측 적발을 격년제로 하기 때문에 항측에 의한 적발이 전부다 되고 있습니다.
맨 마지막에는 항측 적발을 격년제로 하기 때문에 항측에 의한 적발이 전부다 되고 있습니다.
○이영화 위원 항측만 믿으면 벌써 1년 이상은 갔다는 얘기잖아요.
○건축과장 박성근 예.
○이영화 위원 항측을 자주하는 것도 아니고...
그러면 이해당사자끼리 신고하게 되면 제일 쉬운데, 동사무소 같은 데에서 제일 빠른 것 같은데 구에서는 순회를 하려고 해도 인력도 들어가고 힘들 것 아니에요. 동사무소에서 열심히 신고 좀 해달라고 해야죠.
그러면 이해당사자끼리 신고하게 되면 제일 쉬운데, 동사무소 같은 데에서 제일 빠른 것 같은데 구에서는 순회를 하려고 해도 인력도 들어가고 힘들 것 아니에요. 동사무소에서 열심히 신고 좀 해달라고 해야죠.
○건축과장 박성근 지금 그렇게 1년 계획을 수립하고 동사무소 동장 협조를 구하고 있습니다.
○이영화 위원 적발 건수를 보게 되면 39건이네요.
○건축과장 박성근 39건은 1년 치 적발 건수가 되겠습니다.
○이영화 위원 그러니까 39건이면 사실은 많은 것이거든요.
이만큼 불법건축물이 뭐가 생기든 생긴다는 얘기잖아요.
조치완료 32건, 조치 중 7건인데 밑에 자진정비는 원상복구합니까? 아니면 약간은...
이만큼 불법건축물이 뭐가 생기든 생긴다는 얘기잖아요.
조치완료 32건, 조치 중 7건인데 밑에 자진정비는 원상복구합니까? 아니면 약간은...
○건축과장 박성근 스스로 본인들이 원상회복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있었던 것을 없앴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있었던 것을 없앴다는 것이죠.
○이영화 위원 비가림막 같은 것, 썬라이트 같은 것 조금 걸게 되면 그것도 불법으로 들어갑니까?
○건축과장 박성근 그것도 현행법으로는 지붕과 기둥이 있게 되면 건축물로 인정이 되어 적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영화 위원 기둥이 없으면 괜찮고요?
○건축과장 박성근 기둥이 없는건 괜찮습니다.
○이영화 위원 저는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여운봉 위원 송림3․5동 복합청사 신축공사 중이죠?
○건축과장 박성근 송림3․5동 복합신축 공사는 10월 26일자로 준공을 마무리했습니다.
○여운봉 위원 설계변경을 했네요.
○건축과장 박성근 예, 설계변경을 두 차례 걸쳐서 시행했습니다.
○여운봉 위원 건축을 허가할 때 밑에 암반이 있다, 없다를 확인 못하나요?
○건축과장 박성근 제가 설계부터 참여했기 때문에 굉장히 잘 알고 있습니다만 저희가 땅을 직접 파는 것이 아니고 설계에 용역을 줘서 용역하는 과정에 지질조사를 합니다.
지질조사도 제가 직접 지시했고, 건물이 앉아있는 부분에 지질조사를 했습니다.
두 곳 지질조사를 했는데, 정확하게 다 드러내지 않는 이상 일부가 그렇게 설계와 현장이 차이 나는 경우가 가끔 있습니다.
지질조사도 제가 직접 지시했고, 건물이 앉아있는 부분에 지질조사를 했습니다.
두 곳 지질조사를 했는데, 정확하게 다 드러내지 않는 이상 일부가 그렇게 설계와 현장이 차이 나는 경우가 가끔 있습니다.
○건축과장 박성근 단열공사는 설계를 완료하고 법에서 정한 내용이 있습니다.
외벽일 때는 50㎜, 천장일 때는 100㎜ 쓰도록 되어 있는 것이 설계가 완료된, 설계 완료는 4월에 되었는데 착공한 이후에 공사하는 과정에 단열재 건축법 입법예고가 되었습니다.
2010년도 6월 8일자로 건축법 제166조에 의해서 단열재의 두께 변경이 시행되었기 때문에 저희는 이 부분을 법에 맞춰야 됐습니다.
단열 두께를 법에서 정한 내용대로 외벽을 65㎜를 85㎜로, 천장 110㎜를 160㎜로 교체하게 된 사항입니다.
외벽일 때는 50㎜, 천장일 때는 100㎜ 쓰도록 되어 있는 것이 설계가 완료된, 설계 완료는 4월에 되었는데 착공한 이후에 공사하는 과정에 단열재 건축법 입법예고가 되었습니다.
2010년도 6월 8일자로 건축법 제166조에 의해서 단열재의 두께 변경이 시행되었기 때문에 저희는 이 부분을 법에 맞춰야 됐습니다.
단열 두께를 법에서 정한 내용대로 외벽을 65㎜를 85㎜로, 천장 110㎜를 160㎜로 교체하게 된 사항입니다.
○여운봉 위원 4번에 걸쳐하는 것인데 체력단련실 같은 것은 계획에 없던 것인데 계획 나온 바람에 변경되었죠?
○건축과장 박성근 예. 설계 변경하는 요건은 발주기관의 필요에 의해서 설계 변경이 가능합니다.
이것은 이 건물을 이용하는 관할기관장 및 동민들, 주민들께서 체력단련실로 설치해 달라는 내용이 있었기 때문에 반영한 것입니다.
이것은 이 건물을 이용하는 관할기관장 및 동민들, 주민들께서 체력단련실로 설치해 달라는 내용이 있었기 때문에 반영한 것입니다.
○여운봉 위원 다른 것은 법적으로 해 가지고 65㎜ 85㎜로 하고 110㎜를 160㎜로 해야 한다는 법조항이 이런 것은 했다 하더라도 주민 및 관련부서의 요구사항이 많아서 1억5천 정도 늘어났나요?
○건축과장 박성근 그렇습니다.
○여운봉 위원 예전에는 이런 게 없었습니까?
○건축과장 박성근 전에 저희가 설계를 마무리했을 때는 최소한의 경제성을 감안해서 그런 부분들을 반영했는데 설계하는 과정에 그런 요구사항이 있었습니다.
저희가 이 정도는 반영해 줘야 될 것이다라는 판단에 의해 반영한 것입니다.
저희가 이 정도는 반영해 줘야 될 것이다라는 판단에 의해 반영한 것입니다.
○여운봉 위원 그러니까 설계 변경된 내용에 보면 청사 안내게시판이라든지 자전거 보관소라든가 재활용․폐기물 보관시설은 동사무소에 항상 있어야 된다는 그런 전제는 없었나요?
○건축과장 박성근 이것들은 건물을 사용하는 자 입장에서 보관소가 있어야 되는 것인데 설계 당시에는 보관소까지 미처 생각을 못한 부분이고 또 친환경인증을 받기 위해서라도 자전거 보관소라든가 재활용․폐기물 보관실 같은 것은 설치했어야 된 사항이었습니다.
설계과정에 누락된 부분이라고 인정하겠습니다.
설계과정에 누락된 부분이라고 인정하겠습니다.
○여운봉 위원 이런 설계를 할 때는, 왜 이런 결과가 나오냐 하면 안내 게시판라든가 재활용․폐기물은 동사무소에 항상 비치되어 있어야 하는 것이잖아요.
그런 것을 발굴 못했다는 것이 설계상 문제점이 되어, 이게 큰 공사이지만 그래도 4억 정도가 설계를 하는 것이고 그리고 복도 칸막이, 상부 방음벽 설치 이런 것들이 거의 설계 변경된 사항들이잖아요.
이런 것을 하나하나 할 때...
우리 구청사를 지을 때라도 이런 게 빠지지 않고 계속 설계 변경해 가지고 금액이 늘어난다고 하면 우리 예산에서도 적지 않은 착오가 생길 것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 것을 발굴 못했다는 것이 설계상 문제점이 되어, 이게 큰 공사이지만 그래도 4억 정도가 설계를 하는 것이고 그리고 복도 칸막이, 상부 방음벽 설치 이런 것들이 거의 설계 변경된 사항들이잖아요.
이런 것을 하나하나 할 때...
우리 구청사를 지을 때라도 이런 게 빠지지 않고 계속 설계 변경해 가지고 금액이 늘어난다고 하면 우리 예산에서도 적지 않은 착오가 생길 것 아니에요. 그렇죠?
○건축과장 박성근 예.
○여운봉 위원 지금은 그래도 돈이 어느 한 곳에 숨어있기 때문에 이놈을 갖다 쓰더라도, 없을 때는 조기에 못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4억이라는 게 집안에서든지 가정생활 하더라도 4억이라는 돈이 없으면 마무리 공사를 못하는 것이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4억이라는 게 집안에서든지 가정생활 하더라도 4억이라는 돈이 없으면 마무리 공사를 못하는 것이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건축과장 박성근 위원님 말씀하신 지적사항이 맞습니다.
설계 변경사항에 해당 요건은 정확히 맞지만 처음에 말씀해 주셨던 이런 부분들은 설계 단계에서 누락되지 말았어야 될 사항입니다.
다 협의를 거쳐서 관할 동장의 의견을 구했다 하더라도 건물 짓는 과정에서 나왔기 때문에 충분히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 저희 구청사 때는 그런 부분이 안 생기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설계 변경사항에 해당 요건은 정확히 맞지만 처음에 말씀해 주셨던 이런 부분들은 설계 단계에서 누락되지 말았어야 될 사항입니다.
다 협의를 거쳐서 관할 동장의 의견을 구했다 하더라도 건물 짓는 과정에서 나왔기 때문에 충분히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 저희 구청사 때는 그런 부분이 안 생기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여운봉 위원 그리고 다문화가정사랑방 공사하셨죠? 건축과에서...
○건축과장 박성근 저희가 설계 의뢰를 받고 그 부분에 대한...
○여운봉 위원 설계만 했습니까? 관여도 했습니까?
○건축과장 박성근 감독까지 관여했습니다.
○여운봉 위원 건축과에서 설계를 낼 때 저한테 자료 준 게, 이런 내역서를 저한테 주셨죠? 이 내역서 있습니까?
○건축과장 박성근 저는 안 갖고 있고 그 내역이 저희가 한 게 맞습니다.
○여운봉 위원 이것 맞죠?
○건축과장 박성근 맞습니다.
○건축과장 박성근 이 체제상 제가 직접 가서 조사하고 이럴 수는 없고요.
○여운봉 위원 그러면 누가 조사했나요?
○건축과장 박성근 현장에 대한 1차적인 것은 설계 용역을 발주한 설계 건축사가 1차 조사를 하고...
○여운봉 위원 설계 건축사가 갔는데 여기 공무원은 하나도 안 따라갔어요?
○건축과장 박성근 해당 공정별 감독이 있습니다.
○건축과장 박성근 건축은 윤건웅 실무관께서 감독했고...
○여운봉 위원 지금 이 자리에 있어요?
○건축과장 박성근 건축은 있습니다.
○윤건웅 설계 용역은 예전에 공공시설팀 신춘교 주사, 지금은 재난관리팀장님으로 계신 신춘교 팀장님이 설계 용역까지는 마무리하시고 공사 착공부터는 제가 공사감독을 했습니다.
○윤건웅 예, 저는 공사감독...
○윤건웅 예.
○여운봉 위원 설계 나오고 일을 하러 가니까 거기에 물건이 많이 쌓여 있던가요?
○윤건웅 예, 많이 쌓여있었습니다.
○여운봉 위원 많이 쌓여있는데 사람이 들어가서 다 확인할 수 있을 정도는 되었어요?
○윤건웅 예, 그 정도는 돼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여운봉 위원 그런데 건축과에서 설계 줄 때는 어떻게 어떻게 해주십시오. 하고서 발주를 내죠?
○윤건웅 예, 맞습니다.
○여운봉 위원 그분이 당사자는 아니라는 것이죠?
○윤건웅 예.
○건축과장 박성근 건축과에서 리모델링 했습니다.
○여운봉 위원 총 사업비가 얼마 들어갔습니까?
○건축과장 박성근 총 사업비가 건축, 전기 포함해서 1,600만원 정도 들어갔습니다.
○여운봉 위원 공사하게 되면 그쪽 감독관이 매일 나가서 인원 체크나 이런 것 하나요? 공사 나온 사람...
○건축과장 박성근 체크합니다.
○건축과장 박성근 감독이 작업일지를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건축과장 박성근 일지를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총 인부가 몇 명 들어갔는지는 자료가 없어서...
○박윤주 위원 57페이지에 노인문화센터 관련되어서 보수는 다 되었습니까?
○건축과장 박성근 보수는 거의 마무리했는데 일부, 비 오는 날 우기 때 확인해 보니까 창호나 이런 부분에 다소 누수현상을 확인해서 현재 그 부분에 대한 사후 조치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박윤주 위원 지하 집수정 문제라든가 옥상에서 물 새는 문제 이런 것은 다 해결되었다는 말씀이십니까?
○건축과장 박성근 물 새는 부분이 좀 남아있고 다른 부분들은 전부 유도를 해서 어느 정도, 완벽한 대안은 아니지만 건물 사용하는데 지장 없을 정도로의 하자보수는 완료된 상태입니다.
○박윤주 위원 보수비용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건축과장 박성근 지금까지 보수된 부분은 시공업체에서 보수했고 지금 일부 보수가 안 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와 그분이 이의가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한 것을 건설공제조합에 마무리작업을 하도록 현재 재무과에서 10월 16일자로 지시한 바 있습니다.
○박윤주 위원 향후에 빠른 시일 내에 마무리가 될 수 있다는 이야기이신 거죠?
○건축과장 박성근 시공사와 발주처 간에 이의가 있었던 부분은 건설공제조합에서 하자로 판단해서 그 부분에 대한 것을 건설공제조합에서 직접 하자 시행을 하거나 거기에서 하기가 어렵다면 하자에 들어 갈 비용이 4,700만원 정도 됩니다.
그 정도 비용을 저희한테 변제받아서 그 돈으로 작업시키는 방법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 정도 비용을 저희한테 변제받아서 그 돈으로 작업시키는 방법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박윤주 위원 하자보수 기간은 언제까지입니까?
○건축과장 박성근 하자보수 기간은 공정별로 틀린데 타일이나 미장, 창호 이런 것들은 하자기간이 1년입니다.
1년은 끝났지만 하자로 인정이 되기 때문에 하자비용을 찾아갈 수 없고 조적이나 돌 공사나, 금속 또는 기계, 조경 같은 것은 기간이 2년입니다.
이것도 2년이 지났지만 저희가 하자를 걸어놨기 때문에 찾아갈 수가 없습니다.
나머지 방수라든가 지붕은 3년이고 철근, 콘크리트나 철골구조는 5년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아직 남아있기 때문에 하자금액을 가지고 보수 공사하는 집행에는 별 문제가 없습니다.
1년은 끝났지만 하자로 인정이 되기 때문에 하자비용을 찾아갈 수 없고 조적이나 돌 공사나, 금속 또는 기계, 조경 같은 것은 기간이 2년입니다.
이것도 2년이 지났지만 저희가 하자를 걸어놨기 때문에 찾아갈 수가 없습니다.
나머지 방수라든가 지붕은 3년이고 철근, 콘크리트나 철골구조는 5년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아직 남아있기 때문에 하자금액을 가지고 보수 공사하는 집행에는 별 문제가 없습니다.
○박윤주 위원 빠른 시일 내로 하자문제 다 해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건축과장 박성근 알겠습니다.
○건축과장 박성근 재개발사업이 본격적으로 시행된 곳에 아무래도 공가가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건축과장 박성근 미파악된 부분도 있겠지만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근 1년 동안을 직원과 공공근로 3인이 현장을 전부 방문했기 때문에 최근에 개발사업으로 인해서 그 부분이 이사 갔다면 그분들 빼놓고는 거의 99% 정확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문성진 위원 작년과 올해 10월 31일 두 시점 간 비교가 가능한가요?
○건축과장 박성근 작년에 제가 왔을 때가 약 150건 정도 되었습니다.
○문성진 위원 물론 이것은 완전히 파악된 것은 아닌 상태였고요.
○건축과장 박성근 예.
○문성진 위원 어쨌든 그렇다 하더라도 조사를 해보시는 조사원, 일일순찰 및 공가안전조치, 공공근로 3인,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분들이 파악을 같이 했던 것이죠?
○건축과장 박성근 이분과 담당직원과 현장에서 직접 또 동에서 그런 공가가 발생되었을 때 직접 확인한 것이기 때문에 데이터 통계적으로는 거의 정확하다고 보시면 될 것입니다.
○문성진 위원 공공근로하시는 이분들은 다 동구 주민들 아니에요.
○건축과장 박성근 예.
○문성진 위원 그러면 아마 파악에 말들이 있었을 것 같은데 정확하게 아까처럼 150가구라고 하지만 조사를 나름대로 해서 철저히 나왔다라고 보기는 어려운 것이니까 이 수치가 작년 기준입니다.
작년 기준 150가구가 정확하지는 않겠지만 올해 310가구라고 그러는데 그 조사원들 이야기하시는 것이나 또는 해당공무원이 판단해 보거나 이랬을 때 공가가 늘어나는 속도, 늘어나는 정도가 어떤 것 같나요?
작년 기준 150가구가 정확하지는 않겠지만 올해 310가구라고 그러는데 그 조사원들 이야기하시는 것이나 또는 해당공무원이 판단해 보거나 이랬을 때 공가가 늘어나는 속도, 늘어나는 정도가 어떤 것 같나요?
○건축과장 박성근 제가 봤을 때는 사업과 관련이 있습니다.
재개발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되는 데는 관리처분계획에 의한 이전계획이 같이 수립되다 보니까 그런 동에는 공가 발생 속도가 다른 동에 비해 빠릅니다.
재개발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되는 데는 관리처분계획에 의한 이전계획이 같이 수립되다 보니까 그런 동에는 공가 발생 속도가 다른 동에 비해 빠릅니다.
○문성진 위원 동별로는 그런데 전체적으로 늘어나는 속도가 어떤 것 같아요, 지금 동구 상황에서...
○건축과장 박성근 1년 차이에 배로 증가되었기 때문에, 제가 수치적으로 말씀드린다면 2배 속도로 볼 수 있습니다.
○문성진 위원 내년은 또 어떨 것 같아요?
○건축과장 박성근 현재 추진하고 있는 사업 중에서 철거가 예정되어 있는 사업은 현재 없습니다.
그래서 당장은 빠른 속도로 공가가 발생되리라 보지 않고요.
그래서 당장은 빠른 속도로 공가가 발생되리라 보지 않고요.
○문성진 위원 그런데 어쩌면 늘어나지 않겠어요?
왜냐하면 꼭 재개발이 확정돼서 절차가 끝나서 공가가 생기는 것도 있지만 어차피 이 자체가 나중에 개발이 되든 어떻게 되든 했을 때 처분할 생각을 하고 그게 본인의 재산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지 않거나 다른 급한 일이 있으면 남겨놓고 집은 안 나가니까 일단 몸은 옮겨버리고 집은 빈집이 되고 이럴 수 있는 것이잖아요
왜냐하면 꼭 재개발이 확정돼서 절차가 끝나서 공가가 생기는 것도 있지만 어차피 이 자체가 나중에 개발이 되든 어떻게 되든 했을 때 처분할 생각을 하고 그게 본인의 재산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지 않거나 다른 급한 일이 있으면 남겨놓고 집은 안 나가니까 일단 몸은 옮겨버리고 집은 빈집이 되고 이럴 수 있는 것이잖아요
○건축과장 박성근 그럴 수 있습니다.
○문성진 위원 예를 들어서 만석동 아카사키촌 같은 경우도 그전부터 공가가 굉장히 많았었으니까...
동구가 상대적으로 삶의 질들이 다른 지역보다 주거환경이나 교육환경이나 이런 것들이 열악하기 때문에 공가가 지금처럼 재개발이 쭉 드러났을 때의 속도는 아니라고 할지라도 어쨌든 계속 다른 지역에 비해서 빠르게 늘어날 것 같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동구가 상대적으로 삶의 질들이 다른 지역보다 주거환경이나 교육환경이나 이런 것들이 열악하기 때문에 공가가 지금처럼 재개발이 쭉 드러났을 때의 속도는 아니라고 할지라도 어쨌든 계속 다른 지역에 비해서 빠르게 늘어날 것 같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건축과장 박성근 분명히 늘어날 것입니다.
지금 이 부분이 인천시에서 현재 재개발사업지구가 212군데에서 사업을 포기한 것을 뺀 나머지 사업구역은 해당 구청이 동일한 사항이고, 이 부분은 시에서도 고민하고 있습니다. 해당 시청 과에서도 사유재산이다 보니까 사유재산을 어떻게 저희가 예산 들여서 할 수 있는 방법은 전혀 없습니다.
그런 부분을 면밀하게 검토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지금 이 부분이 인천시에서 현재 재개발사업지구가 212군데에서 사업을 포기한 것을 뺀 나머지 사업구역은 해당 구청이 동일한 사항이고, 이 부분은 시에서도 고민하고 있습니다. 해당 시청 과에서도 사유재산이다 보니까 사유재산을 어떻게 저희가 예산 들여서 할 수 있는 방법은 전혀 없습니다.
그런 부분을 면밀하게 검토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문성진 위원 다른 구와 비교도 가능한가요?
○건축과장 박성근 다른 구 비교는 알아봐야 될 사항이고, 다른 구의 비교사항은 필요성을 못 느꼈기 때문에 비교는 안했고 남구와 저희가 재개발사업이 많은 곳이 아무래도 공가가 많지 않겠냐 주관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문성진 위원 310가구가 우리 동구의 규모를 생각하면 적은 숫자가 아니잖아요.
예를 들어서 부평이면 우리의 8배 되니까 그렇게 따지면 거기는 약 2천 세대가 넘는다는 뜻이기 때문에 도시미관 여기에 미치는 범죄 발생 가능성, 위생에 관련된 문제, 화재 및 각종 안전상의 문제, 이런 식으로 우리 구만이 아니라 어느 지방이나 이런 데라고 할지라도 구도심이면 특히 많이 발생하는 이런 문제가 많이 나오고 있어서, 동구 같은 경우도 이에 대한 대책마련을 많이 해야 되는데...
공가관리 실적을 보면 출입문 폐쇄 49동, 공가 철거 7동, 건물 보수 8동 이랬는데 공가 철거를 우리 구에서 돈을 들여 한 것인가요, 동의를 받아서?
예를 들어서 부평이면 우리의 8배 되니까 그렇게 따지면 거기는 약 2천 세대가 넘는다는 뜻이기 때문에 도시미관 여기에 미치는 범죄 발생 가능성, 위생에 관련된 문제, 화재 및 각종 안전상의 문제, 이런 식으로 우리 구만이 아니라 어느 지방이나 이런 데라고 할지라도 구도심이면 특히 많이 발생하는 이런 문제가 많이 나오고 있어서, 동구 같은 경우도 이에 대한 대책마련을 많이 해야 되는데...
공가관리 실적을 보면 출입문 폐쇄 49동, 공가 철거 7동, 건물 보수 8동 이랬는데 공가 철거를 우리 구에서 돈을 들여 한 것인가요, 동의를 받아서?
○건축과장 박성근 공가 철거는 붕괴 우려가 있는 것들, 이런 것들은 건축주 동의 하에 철거했고 향기나라 같은 경우는 화재가 나서 건물이 굉장히 미관뿐만 아니라 안전에도 위해할 정도가 돼서 건물주인의 동의를 받아 그분이 제시한 금액으로 저희가 대신 집행을 해준 사항도 일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빈집 관리가 전부 위험한 건물들이 아니고 이중에 일부만 위험하다는 것이죠, 나머지는 위험한 건물들이 아닙니다.
그리고 출입문을 폐쇄하게 된 결정적인 것도 관리가 제일 급한 것이고 화재가 겨울철에 한두 번 났습니다, 작년 예를 보면...
거기가 가장 우범화 되는 것을 사전 조치할 수 있는 것은 출입구를 폐쇄하는 방법이 가장 좋다. 그래서 폐쇄를 시작하게 된 것이고 반응이 조금 긍정적인 반응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빈집 관리가 전부 위험한 건물들이 아니고 이중에 일부만 위험하다는 것이죠, 나머지는 위험한 건물들이 아닙니다.
그리고 출입문을 폐쇄하게 된 결정적인 것도 관리가 제일 급한 것이고 화재가 겨울철에 한두 번 났습니다, 작년 예를 보면...
거기가 가장 우범화 되는 것을 사전 조치할 수 있는 것은 출입구를 폐쇄하는 방법이 가장 좋다. 그래서 폐쇄를 시작하게 된 것이고 반응이 조금 긍정적인 반응이 있었습니다.
○문성진 위원 공가 기준이 뭐예요? 특별히 있습니까?
○건축과장 박성근 공가의 기준은 없고 잘 아시겠지만 한문풀이 빈집이라는 뜻입니다.
○문성진 위원 예를 들어 몇 개월 이상 또는 1년 이상 거주자가 없을 때 공가로 한다거나 이런 기준은...
○건축과장 박성근 그런 기준은 없고 말 그대로 한문적인 풀이입니다.
빈집이라는 뜻입니다.
빈집이라는 뜻입니다.
○문성진 위원 310가구 중에 예를 들어 1년 이상 비어있다거나 이런 게 몇 세대인지 파악이 안 되죠?
○건축과장 박성근 그런 파악은 상당히 어렵고, 150건에서 310건으로 늘었을 때 그 차이는 1년이 안 되는 것이죠, 이사 가신지가.
그 파악은 정확하게 될 수 있죠.
그 파악은 정확하게 될 수 있죠.
○문성진 위원 최소한 150가구는 1년 이상 비어 있는 상태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는 것인가요?
○건축과장 박성근 예, 1년 이상 비었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문성진 위원 굉장히 심각한 것인데...
잠깐 5-6개월만 비어놔도 모양이 이상하게 되는데 1년 이상 된 게 150가구 된다고 하는 것은...
여기 보면 경찰․소방서 등 유관기관과 유기적 협력체계 강화, 건축주에게 보수․보강 등 안전조치 독려 이렇게 해놓았는데 약 60여 가구는 공가관리 실적으로 나와 있는데 나머지 240가구는 일상적으로 한번 순찰 도는 정도인가요?
잠깐 5-6개월만 비어놔도 모양이 이상하게 되는데 1년 이상 된 게 150가구 된다고 하는 것은...
여기 보면 경찰․소방서 등 유관기관과 유기적 협력체계 강화, 건축주에게 보수․보강 등 안전조치 독려 이렇게 해놓았는데 약 60여 가구는 공가관리 실적으로 나와 있는데 나머지 240가구는 일상적으로 한번 순찰 도는 정도인가요?
○건축과장 박성근 순찰뿐만 아니고, 순찰은 구역을 지정해서 동별로 1일 확행 순찰은 공공근로자 및 저희 팀원께서 현재 확인하고 있고 그것은 매일 하는 순찰이고, 그것도 인원이 하다 보니까 제한은 좀 있습니다만 저희는 우선적으로 건축주에게 월 1회 이상을 보수․보강 안전조치를 재난 및 안전관리법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문성진 위원 그러면 순찰 돌거나 관리할 때 점검 매뉴얼은 있는 것이죠?
○건축과장 박성근 그런 것도 있습니다.
○문성진 위원 뭐뭐 사항을 주로 보시는 것이죠?
○건축과장 박성근 순찰 할 때는 전기누전 여부나 저희가 설치한 출입문 폐쇄가 쓰러진 것이 있는지를 보고, 지나다니면서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저희가 완벽한 것은 아니지만 합판이라든가 철사, 로프 이런 것으로 설치해서 빨간 후끼로 별을 그려놓은 것이 있습니다.
별이 하나 그려져 있는 것들은 한 번 보수했다는 것이고, 2개가 그려져 있다는 것은 두 번 나가서 막았다는 뜻으로 관리는 하고 있습니다.
별이 하나 그려져 있는 것들은 한 번 보수했다는 것이고, 2개가 그려져 있다는 것은 두 번 나가서 막았다는 뜻으로 관리는 하고 있습니다.
○건축과장 박성근 경찰서라든가 소방서에는 계속적으로 공문을 보내서 이런 부분들을 순찰을 강화해 달라는, 화재 측과 우범지역을 강화해 달라 하고 있고, 이분들도 자기네 본연의 업무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이런 부분은 100% 협조를 기대하기는 어렵고 유기적인 협력체계 중에 여기 글은 빠졌지만 동사무소에 방범대가 구성되어 있는 데가 있습니다.
동장 협력 하에 그런 부분도 하고, 가장 결정적인 것은 재개발사업으로 인한 공가이기 때문에 거기에 사업인가 받은 데는 조합장이 계신 데가 있고 사업인가를 안 받은 데는 추진위원장님이 계십니다.
도시개발과에서도 재개발사업으로 인한 조합장이나 추진위원장한테 우선 제일 먼저 이 부분을 관리 감독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 그 부분이 제일 중요하고요.
동장 협력 하에 그런 부분도 하고, 가장 결정적인 것은 재개발사업으로 인한 공가이기 때문에 거기에 사업인가 받은 데는 조합장이 계신 데가 있고 사업인가를 안 받은 데는 추진위원장님이 계십니다.
도시개발과에서도 재개발사업으로 인한 조합장이나 추진위원장한테 우선 제일 먼저 이 부분을 관리 감독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 그 부분이 제일 중요하고요.
○위원장 박영우 문성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33분 감사중지)
(14시50분 감사계속)
○위원장 박영우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운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운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관리담당 신춘교 3월 중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운봉 위원 3월에...
○재난관리담당 신춘교 설계는 4월 초부터 들어갔고...
○재난관리담당 신춘교 3월에 의뢰가 들어가서 저희가 현황파악하러 가서 보고 4월에 실제 설계가 들어와서 건축사랑 같이 들어가서 보고 그 전에는...
○여운봉 위원 설계사무소와 같이 들어가서 우리가 어떻게 해달라 이런 얘기를 했나요?
○재난관리담당 신춘교 그렇습니다.
○여운봉 위원 내가 자료를 달라고 하니까 거기에서 준 것이 원본을 줬는지 너무 적어서 안경을 쓰고도 못 볼 정도로 써서 대략적인 것 얘기를 하겠습니다.
지금 이것을 자치행정과에서 관리하나요?
지금 이것을 자치행정과에서 관리하나요?
○재난관리담당 신춘교 예.
○여운봉 위원 이것을...
○재난관리담당 신춘교 그렇습니다.
○여운봉 위원 그때 들어가니까 사람이 움직일 수 없을 정도로 방치된 물건이 많았어요?
○재난관리담당 신춘교 1층에는 무대시설 비슷한 굉장히 큰 가구라 볼 수 있는 목구조물이 1층에 거의 꽉 차 있었고, 2-3층에는 비어 있는 상태였습니다.
○여운봉 위원 2-3층은 다 비어있었죠?
○재난관리담당 신춘교 예.
○여운봉 위원 왜 이런 말씀드리느냐 하면 일을 시키는 사람이, 담당공무원과 같이 가면 “이 건물을 이렇게 이렇게 해주십시오.”라고 해야 설계가 정확히 나오잖아요.
그 사람들한테만 맡겨버리면, 그 사람들한테는 일부 조언을 받아야겠지...
제가 25년 동안 이런 업무에 있어서 하는데 내가 현장을 이따금씩 가봤어요. 가서 볼 때 일이 진짜 어설펐어요. 그 사람들 하는 자체가...
‘아, 이것 무조건 하자구나.’
내가 일하는 과정에는 개입을 안 해서 이렇게 공사를 맡겨도 되나 하는 의심을 가질 정도로, 결론부터 얘기합시다.
왜냐하면 개소식하는 날 갔었죠?
그 사람들한테만 맡겨버리면, 그 사람들한테는 일부 조언을 받아야겠지...
제가 25년 동안 이런 업무에 있어서 하는데 내가 현장을 이따금씩 가봤어요. 가서 볼 때 일이 진짜 어설펐어요. 그 사람들 하는 자체가...
‘아, 이것 무조건 하자구나.’
내가 일하는 과정에는 개입을 안 해서 이렇게 공사를 맡겨도 되나 하는 의심을 가질 정도로, 결론부터 얘기합시다.
왜냐하면 개소식하는 날 갔었죠?
○재난관리담당 신춘교 저는 참석 못했습니다.
○여운봉 위원 안했어요?
○재난관리담당 신춘교 예.
○여운봉 위원 개소식하는 그날 비 왔어요.
현관부터 비가 줄줄 샜다고...
하필이면 왜 날짜를 잘못 잡았는지 주요 외부인사들이 다 나와 있는데 젖어서 물이 흠뻑 해 가지고, 우리 가기 전에 물을 다 닦아냈는데도 뚝뚝뚝 떨어지고 그랬었거든, 자, 보세요.
2월에 여기 보일러를 하나 고쳤어...
현관부터 비가 줄줄 샜다고...
하필이면 왜 날짜를 잘못 잡았는지 주요 외부인사들이 다 나와 있는데 젖어서 물이 흠뻑 해 가지고, 우리 가기 전에 물을 다 닦아냈는데도 뚝뚝뚝 떨어지고 그랬었거든, 자, 보세요.
2월에 여기 보일러를 하나 고쳤어...
○재난관리담당 신춘교 예.
○여운봉 위원 아마 그것은 3월에 공사하려다 보니까 점검했는지 모르지만 12만8천원인가 들여서 고치고, 이것 설계할 때 보일러는 안 들어갔었습니까?
○재난관리담당 신춘교 보일러는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것을 시험가동 해봤는데 그 당시에 보일러가 가동돼서 설계에는 반영을 안했었습니다.
○여운봉 위원 그런데 나중에 다른 자료를 보니까 6월인가 몇 월에 보일러 삼방이라는 부속을 하나 갈았는데 30만원 주고 갈았더라고요.
두 차례 했어요.
그러면 공사내역서에 보일러 배관 같은 것 안 갈았어요?
두 차례 했어요.
그러면 공사내역서에 보일러 배관 같은 것 안 갈았어요?
○재난관리담당 신춘교 전혀 보일러는 손 안 댔습니다.
○재난관리담당 신춘교 전기가 2천만원 가량 들었습니다.
○여운봉 위원 몇 평이죠?
○재난관리담당 신춘교 71평 정도 됩니다.
○여운봉 위원 71평이면 전기가 2천만원 들어갔다고 했죠.
○재난관리담당 신춘교 전기공사가 포지션이 컸던 이유는...
○여운봉 위원 그때 내게 견적서 가지고 왔을 때 전기가 많이 들어간다고 하는데 칠백인가 팔백인가 얘기했었잖아...
○재난관리담당 신춘교 아니요, 그때 이 정도 말씀드렸습니다.
○재난관리담당 신춘교 천장은 3층 일부 정도만...
○여운봉 위원 일부 정도 하고 다른데 전기가, 그것을 전부다 감독관과 가서 전기를 인입선부터 뽑아보라고 했습니까?
○재난관리담당 신춘교 전기는 배선을 다 갈았던 것으로 설계를...
○여운봉 위원 다 갈았는데 그 사람들이 까고 전부다 갈았다 했더라도 얘기할게요.
왜냐하면 신축공사에 전기는 주택 짓는데 보통 평당 8만원 받아요. 사시구미까지 해서, 전부 까대기를 하든 말든 가다보면...
그러면 8만원 받는데 2천만원이라면 70평으로 나눠보라고, 이게 얼마예요. 3×7=21, 30만원 들어갔단 말 아니에요 평당 전기가...
왜냐하면 신축공사에 전기는 주택 짓는데 보통 평당 8만원 받아요. 사시구미까지 해서, 전부 까대기를 하든 말든 가다보면...
그러면 8만원 받는데 2천만원이라면 70평으로 나눠보라고, 이게 얼마예요. 3×7=21, 30만원 들어갔단 말 아니에요 평당 전기가...
○재난관리담당 신춘교 이 전기포지션이 컸던 이유는 기존에 배선이 되어 있던 것을 철거를 하고 다시 깔았기 때문에...
○여운봉 위원 내 얘기는 철거를 다 하더라도 전깃줄을 갖다 넣을 때는 넣는단 말이에요.
전기는 다 통로가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입을 잡아가지고 넣을 때는 넣고 막힌 데는 깔 것 아니야, 까서 내장공사를 했을 것 아니에요.
그러면 이 주택 70평짜리 한 층에 20평 되는 것이죠?
전기는 다 통로가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입을 잡아가지고 넣을 때는 넣고 막힌 데는 깔 것 아니야, 까서 내장공사를 했을 것 아니에요.
그러면 이 주택 70평짜리 한 층에 20평 되는 것이죠?
○재난관리담당 신춘교 예.
○여운봉 위원 20평짜리를 3개층 하는데 전기가 2천만원 들어갔다면 이게 아니, 잘 생각하세요.
단가표를 어떻게 책정했나, 내가 안 보여서 볼 수가 없는데 총 공사비에 전기가 2천 들어갔더라고, 그러면 사시구미까지 보편적인 것은, 코드까지 다 꽂는 데가 8만원이에요.
그리고 비싸게 받는 데가 10만원도 안 받아요. 그러면 70평이라고 하면 7×8=56, 560만원 정도인데, 그때 800정도라고 얘기하기에 ‘아, 이것 까대기 좀 하고 이러느라고 800 들어가는구나.’ 하고 내가 얘기를 안 했던 부분인데, 건축과를 보세요.
엘리베이터, 우리가 청사 증축공사에 전기시설 총 나온 금액이 얼마인지 아세요 용역에?
단가표를 어떻게 책정했나, 내가 안 보여서 볼 수가 없는데 총 공사비에 전기가 2천 들어갔더라고, 그러면 사시구미까지 보편적인 것은, 코드까지 다 꽂는 데가 8만원이에요.
그리고 비싸게 받는 데가 10만원도 안 받아요. 그러면 70평이라고 하면 7×8=56, 560만원 정도인데, 그때 800정도라고 얘기하기에 ‘아, 이것 까대기 좀 하고 이러느라고 800 들어가는구나.’ 하고 내가 얘기를 안 했던 부분인데, 건축과를 보세요.
엘리베이터, 우리가 청사 증축공사에 전기시설 총 나온 금액이 얼마인지 아세요 용역에?
○재난관리담당 신춘교 그 업무를 제가 하지 않아서 잘 모르겠습니다.
○재난관리담당 신춘교 예.
○여운봉 위원 엘리베이터 설치하고 몇 십 킬로 갖다 끌고 등 LED로 하고도 1억밖에 안 되죠? 몇 평입니까, 조명 빼고...
용역보고서 안 봤어요? 거기 나와 있잖아요.
전기 얼마라고 딱...
용역보고서 안 봤어요? 거기 나와 있잖아요.
전기 얼마라고 딱...
○최경일 엘리베이터 빼고 순수한 도급액은...
○여운봉 위원 도급액이 1억 조금 넘잖아요.
○최경일 도급액은 5천만원 정도 되어 있습니다.
○여운봉 위원 그리고 전부다 해봐야 1억 얼마 나와 있죠?
○최경일 엘리베이터까지 포함해서 1억 그 정도 나와 있습니다.
○여운봉 위원 청사가 몇 평씩 올라갑니까?
○최경일 청사가 5층...
○최경일 그 부분에 대해 부연 설명드리겠습니다.
○여운봉 위원 예.
○최경일 전기 쪽에서는 평당 개념,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보겠지만 회선자체가 똑바로 가는 부분이 아니고 꺾어서 들어가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것을...
○여운봉 위원 꺾어서 들어갔든 말았든 20평짜리 건물에서 3층까지 해 가지고 2천만원 들어갔다면 누가 곧이 듣겠어요. 이것은 잘못된 것이지, 그건 원가계산이나 이런 걸 잘 못했다는 얘기가 나온다고...
앉아서 얘기하셔도 돼요.
왜냐하면 까대기를 했든 본선에 들어갔든 인입을 잡아가지고 하더라도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큰 리모델링 공사하는데 2천만원 들어갔다고 하면 이것은 생각지도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공사할 때 그 건물이 얼마 비어있다는 사실 알았죠?
그러면 몇 년 비어 있었습니까?
앉아서 얘기하셔도 돼요.
왜냐하면 까대기를 했든 본선에 들어갔든 인입을 잡아가지고 하더라도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큰 리모델링 공사하는데 2천만원 들어갔다고 하면 이것은 생각지도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공사할 때 그 건물이 얼마 비어있다는 사실 알았죠?
그러면 몇 년 비어 있었습니까?
○재난관리담당 신춘교 2-3년 전 비어있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운봉 위원 2-3년 비어있으면 보일러 상태, 일단 가동 한번 시켜봤을 것 아니에요. 내가 볼 때는 2월에 시켰어, 2월에 시켜서 안 돌아가니까 뭘 고쳤다고 지금, 내 자료가 있어요.
귀신이 가서, 다른 과에 가서 2월에 문화사랑방 그것을 고칠 수가 없어요.
여기 자료 받아 놓은 것 있어요. 그때 12만8천원 들어가고 나중에 또 고장나서 30만원 들어갔다고...
보통 보일러 하나 고치는데 6-70만원 들어간다 하더라도 새 것으로 교체해야 되는데 그렇게 됐고, 전기가 너무 과다하게 되었다는 것...
방수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일부 한다고 했죠.
귀신이 가서, 다른 과에 가서 2월에 문화사랑방 그것을 고칠 수가 없어요.
여기 자료 받아 놓은 것 있어요. 그때 12만8천원 들어가고 나중에 또 고장나서 30만원 들어갔다고...
보통 보일러 하나 고치는데 6-70만원 들어간다 하더라도 새 것으로 교체해야 되는데 그렇게 됐고, 전기가 너무 과다하게 되었다는 것...
방수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일부 한다고 했죠.
○재난관리담당 신춘교 벽체는 안하고 3층 지붕부분과 옥상부분 난간 부분 쪽 그쪽에 실리콘 방수 일부만 했습니다.
○여운봉 위원 총 공사비가 얼마 들어갔습니까?
○재난관리담당 신춘교 총 공사비가 5,200만원 정도 들어갔습니다.
○여운봉 위원 5,200 들어갔죠. 5,200중에 전기가 2천만원 들어갔어, 그러면 3,200이에요.
3,200 갖고 한 것인데 단층마다 20평에 이렇게 했는데 내가 이것을 일일이이 시간 안에 내가 다른 것은 얘기를 못해요.
그러니까 건축과의 담당팀장님들도 건축 분야가 전기이고 일상 것이 아니지만 일상이 아니면 물어봐서라도 그것을 하고 전기공사를 다시 한다 하더라도 오히려 기존의 것 무시하고 다시 하면 그게 더 쉬워요.
그런데 그것을 하더라도 건축물에는 기존에 들어갔던 배선도는 있다 이거예요.
배선도는 있는데 그것을 살리지 못할 바에는 천장에서부터 까서 한다 하더라도 이 금액은...
그리고 내가 그때 가봤을 때 전기공사할 때 까고 뭐하고 한 부분은 별로 없어요.
내가 3층까지 홀랑 다, 물건 나가고 봤다고...
그러면 5,200 공사에 전기가 2천, 나머지는 3,200, 이렇게 한다면 진짜 이것은 문제가 된다,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고 거기에 총 동원되었던 인원은 아세요?
감독관 어디 있어요.
3,200 갖고 한 것인데 단층마다 20평에 이렇게 했는데 내가 이것을 일일이이 시간 안에 내가 다른 것은 얘기를 못해요.
그러니까 건축과의 담당팀장님들도 건축 분야가 전기이고 일상 것이 아니지만 일상이 아니면 물어봐서라도 그것을 하고 전기공사를 다시 한다 하더라도 오히려 기존의 것 무시하고 다시 하면 그게 더 쉬워요.
그런데 그것을 하더라도 건축물에는 기존에 들어갔던 배선도는 있다 이거예요.
배선도는 있는데 그것을 살리지 못할 바에는 천장에서부터 까서 한다 하더라도 이 금액은...
그리고 내가 그때 가봤을 때 전기공사할 때 까고 뭐하고 한 부분은 별로 없어요.
내가 3층까지 홀랑 다, 물건 나가고 봤다고...
그러면 5,200 공사에 전기가 2천, 나머지는 3,200, 이렇게 한다면 진짜 이것은 문제가 된다,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고 거기에 총 동원되었던 인원은 아세요?
감독관 어디 있어요.
○재난관리담당 신춘교 말씀 중에 죄송한데요. 건축공사비만 5,200이었고 전기는 2천만원추가로 더 들어간 것이고...
○여운봉 위원 그러니까 약 7-8천 들어갔잖아요.
○재난관리담당 신춘교 전기가...
○여운봉 위원 하여튼 전기가 2천 들어간 것 아니야...
○재난관리담당 신춘교 전기가 2천만원 들어갔던 내용 중에 LED 조명기구 값이 약 600만원 이상 들어갔습니다.
○여운봉 위원 아니, 조명기구까지 다 해도, 600만원 정도 해도, 하여튼 전기공사로만 무조건, LED가 600만원 들어갔어요?
○재난관리담당 신춘교 600만원 이상 들어갔습니다.
○여운봉 위원 그러면 1,400만원 들어갔네...
1,400만원 정도면 거의 더블도 더 줬던 것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전기공사하는 사람들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지금 신축이나 뭐할 때 그리고 보수공사해서 얼마 들어가는지 이것을 해보라고요.
내가 전기 사이즈 보니까, 물품 이것 하는 것인데 그렇게 비싼 것 들어가지도 않았어요.
여기 다 나오는 게 뒤에 내용이 다 있다고...
있는데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릴 것 같아서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해서...
내가 그때 그랬잖아요. 150~200정도면 총 할 것이다. 제가 얘기했죠?
1,400만원 정도면 거의 더블도 더 줬던 것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전기공사하는 사람들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지금 신축이나 뭐할 때 그리고 보수공사해서 얼마 들어가는지 이것을 해보라고요.
내가 전기 사이즈 보니까, 물품 이것 하는 것인데 그렇게 비싼 것 들어가지도 않았어요.
여기 다 나오는 게 뒤에 내용이 다 있다고...
있는데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릴 것 같아서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해서...
내가 그때 그랬잖아요. 150~200정도면 총 할 것이다. 제가 얘기했죠?
○최경일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저희가 대가 산출하는 기준은 정부품셈에 의해서 정확하게 공량을 산출해서 뽑는 것이고 거기에 대한 노임단가를 1일 8시간 근무하는 1일 노임단가, 내선전공 단가를 곱해서 정확하게 산출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리고 자재비 같은 경우는 시중물가지를 비교 분석해서 거의 최저가로 산정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저희가 대가 산출하는 기준은 정부품셈에 의해서 정확하게 공량을 산출해서 뽑는 것이고 거기에 대한 노임단가를 1일 8시간 근무하는 1일 노임단가, 내선전공 단가를 곱해서 정확하게 산출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리고 자재비 같은 경우는 시중물가지를 비교 분석해서 거의 최저가로 산정하고 있습니다.
○최경일 예, 일위대가표대로 산출하였습니다.
○최경일 건축 도면이 나오면 거기 스케일대로 해서, 회로수대로 해서 다 ...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여운봉 위원 지금에 여기에 나와 있는 대로 다 들어갔어요?
○최경일 들어갔습니다.
○여운봉 위원 자신합니까?
○최경일 예, 들어갔습니다.
○여운봉 위원 전부다 들어갔다, 모든 게?
○최경일 예.
○최경일 그 부분은 믿으셔도 됩니다.
○여운봉 위원 그러니까 그렇게만 말씀하세요.
내가 다 들어갔는지 안 들어갔는지는 몰라요.
그런데 공사한 것을 보면 알아요. 어디에 붙였다는 것을, 지금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가닥 뽑으면 알잖아요. 인입선 뽑아보고 한 것 보면 알잖아요.
미터 수 나오면 천장에서부터 몇 미터 딱 나오잖아요. 높이가 보통 2m30이니까 대체로 나오잖아요.
나올 수가 있는 것인데 뭘 그래...
먼저 계약했던 분...
저한테 조언 얻을 때 제가 그랬잖아요. 구 건물 리모델링공사는 보통 150에서 200 주면 웬만큼 다 할 수 있다라고 얘기했죠. 그러면 많이 주면 200만원이라고 해도 60평 정도면 2×6=12, 1억2천 정도 됐었잖아요. 그러면 150 하면 7,500, 이렇게 해 가지고 하니까 7-8천에 네고하면 약 7-8천만원 들어가겠습니다, 했잖아요.
그런데 내일이라도 가서 공사한 것을 한번 보세요.
진짜 엉망이에요.
그리고 올 여름에 어떻게 비가 새서 들어왔는지 어떻게 했는지 개소식하는 날부터 물이 줄줄 새고 난리 나고 창문 같은 데 실리콘 쏜 것이라든지 위에 캐노피 해놓은 것도 한번 보시고, 창문에 설치라든가 했을 때 제대로 맞는지 안 맞는지 이런 것도 가서 감독해 보세요.
내가 다 들어갔는지 안 들어갔는지는 몰라요.
그런데 공사한 것을 보면 알아요. 어디에 붙였다는 것을, 지금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가닥 뽑으면 알잖아요. 인입선 뽑아보고 한 것 보면 알잖아요.
미터 수 나오면 천장에서부터 몇 미터 딱 나오잖아요. 높이가 보통 2m30이니까 대체로 나오잖아요.
나올 수가 있는 것인데 뭘 그래...
먼저 계약했던 분...
저한테 조언 얻을 때 제가 그랬잖아요. 구 건물 리모델링공사는 보통 150에서 200 주면 웬만큼 다 할 수 있다라고 얘기했죠. 그러면 많이 주면 200만원이라고 해도 60평 정도면 2×6=12, 1억2천 정도 됐었잖아요. 그러면 150 하면 7,500, 이렇게 해 가지고 하니까 7-8천에 네고하면 약 7-8천만원 들어가겠습니다, 했잖아요.
그런데 내일이라도 가서 공사한 것을 한번 보세요.
진짜 엉망이에요.
그리고 올 여름에 어떻게 비가 새서 들어왔는지 어떻게 했는지 개소식하는 날부터 물이 줄줄 새고 난리 나고 창문 같은 데 실리콘 쏜 것이라든지 위에 캐노피 해놓은 것도 한번 보시고, 창문에 설치라든가 했을 때 제대로 맞는지 안 맞는지 이런 것도 가서 감독해 보세요.
○재난관리담당 신춘교 알겠습니다.
○여운봉 위원 됐습니다. 가서 업무 보셔도 돼요.
상식이 어느 정도 통할 수 있게끔 해야 되거든요. 그래 가지고 공사비의 절반 정도를 전기로 잡아먹었다는 것은 진짜 얘기 안 할 수가 없어요.
얘기 안 할 수 없고, 공사하실 때 1일, 매일 인원 들어가는 것 쓰죠?
업무일지 안 써요? 총 인원 얼마 들어갔어요?
상식이 어느 정도 통할 수 있게끔 해야 되거든요. 그래 가지고 공사비의 절반 정도를 전기로 잡아먹었다는 것은 진짜 얘기 안 할 수가 없어요.
얘기 안 할 수 없고, 공사하실 때 1일, 매일 인원 들어가는 것 쓰죠?
업무일지 안 써요? 총 인원 얼마 들어갔어요?
○윤건웅 총 인원은 90명 정도 들어갔습니다.
○윤건웅 예.
○여운봉 위원 사랑방하는데 90명 들어간 것 맞죠? 육십 몇 평이라 했죠.
○윤건웅 건축만 90여명 들어갔습니다.
○여운봉 위원 다른 것까지, 총 인원을 다 얘기하세요.
건축, 미장, 전기 다 인원이 얼마 들어갔냐 이거야, 다 나오잖아요.
현장대외경비 뭐든지, 1일 나가면, 그것 할 때 기성 안 떼요?
건축, 미장, 전기 다 인원이 얼마 들어갔냐 이거야, 다 나오잖아요.
현장대외경비 뭐든지, 1일 나가면, 그것 할 때 기성 안 떼요?
○윤건웅 기성은 나가지 않았고 마지막 준공금만 나갔습니다.
○여운봉 위원 그런데 나가서 체크한 게 총 인원수가 안 나와요?
○윤건웅 지금 분리발주 개념이라서 건축과 전기, 소방 3건으로...
○여운봉 위원 예, 3건인데 3건에 얼마...
○윤건웅 건축은 총 97명이 투입되었고 전기와 소방은 직업일지가 확인이 안 되어가지고 그 부분은 추후에 다시...
○윤건웅 예.
○여운봉 위원 몇 명 들어갔어요?
○윤건웅 28명 들어갔습니다.
○여운봉 위원 28명에서 공사 다 마무리했다 이거죠?
○윤건웅 예.
○여운봉 위원 공사비가 얼마죠?
○윤건웅 총 1,600만원입니다.
○여운봉 위원 노임 얼마예요?
○윤건웅 노임은 보통 인부 기준으로 7만4천원...
○건축과장 박성근 총 노임은 436만원 들어갔습니다.
○여운봉 위원 436만원 들어갔죠, 그러면 기공이 보통 얼마입니까?
○건축과장 박성근 일반노무자는 정부 노임단가상 1인당 8만원...
○여운봉 위원 8만원대 또 기공은...
○건축과장 박성근 기술자는 보통 10만원에서 12만원 사이입니다.
○건축과장 박성근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뜻을 알겠습니다.
저희가 계속 주장했던 부분은 예정가격 작성기준에 의한 공사원가를 말씀드렸던 것이고...
저희가 계속 주장했던 부분은 예정가격 작성기준에 의한 공사원가를 말씀드렸던 것이고...
○여운봉 위원 그러니까 공사원가를 일위대가표라든지 품셈표를 찍으면 보통 12만원짜리가 없어요. 10만원이나 11만원, 9만원 이래요.
거기에서 이것 뽑을 때는 반나절 했으면 0.5 곱하기 대비 나오겠죠.
이렇게 해서 나오는데 총 공사비가 1,600만원 들어갔다고 했죠.
거기에서 이것 뽑을 때는 반나절 했으면 0.5 곱하기 대비 나오겠죠.
이렇게 해서 나오는데 총 공사비가 1,600만원 들어갔다고 했죠.
○윤건웅 맞습니다.
○여운봉 위원 확실해요?
○윤건웅 예.
○여운봉 위원 몇 평이에요?
○윤건웅 바닥면적...
○여운봉 위원 바닥면적 얘기하세요. 약 7평 돼요?
○윤건웅 54㎡입니다.
○여운봉 위원 54㎡이면 몇 평이에요?
○윤건웅 17평 정도 되겠습니다.
○여운봉 위원 비서실이 그렇게 커요, 17평 정도 나와요?
○윤건웅 비서실과 그 뒤쪽 탕비실과 상담실까지 같이 총 면적입니다.
○여운봉 위원 다같이 했어요, 같이 한 금액이 1,600만원이에요.
○윤건웅 예.
○여운봉 위원 그런데 여기 비서실이라고만 나왔잖아요.
○건축과장 박성근 제목만 공사명을 비서실로 한 것이고 실제 공사내용은 비서실 플러스 탕비실, 대기실까지 들어간 것입니다.
○여운봉 위원 그래서 그것 뜯어서 고쳤어요?
○건축과장 박성근 예, 다 뜯어서 고쳤습니다.
○윤건웅 맞습니다.
○윤건웅 예.
○여운봉 위원 평당 100만원 들어갔고, 아까 62평짜리에는, 지금 62평이나 별로 다를 게 없어요.
여기도 전기공사가 200 들어갔으니까, 보일러도 안 갈고 뭐하고 했으니까 거의 비슷할 것 아니에요. 그렇죠?
여기도 전기공사가 200 들어갔으니까, 보일러도 안 갈고 뭐하고 했으니까 거의 비슷할 것 아니에요. 그렇죠?
○윤건웅 예.
○여운봉 위원 그런데 430만원이 노임으로 나갔는데 인원은 28명이다, 그러면 내가 볼 때는 지출을 어떻게 했는지 이것도 의심스러워요.
왜 그러냐하면 15만원씩을 계산해 가지고 28명분을 하게 되었는지, 지금 거기에 나와 있는 것은 28명이잖아요. 그렇죠?
왜 그러냐하면 15만원씩을 계산해 가지고 28명분을 하게 되었는지, 지금 거기에 나와 있는 것은 28명이잖아요. 그렇죠?
○윤건웅 예.
○여운봉 위원 그리고 430만원 정도가 직․간접 노임비로 나갔고, 그런데 저쪽 공사한 것을 보면 헌집을 고쳤다 해 가지고서도 비교가 되죠.
이제 비교가 좀 됩니까?
구청장실 한 것과 저쪽 것 비교가 좀 되냐고...
이제 비교가 좀 됩니까?
구청장실 한 것과 저쪽 것 비교가 좀 되냐고...
○윤건웅 예.
○여운봉 위원 그러면 16평짜리 전기공사 200만원 들어갔죠?
○윤건웅 예.
○여운봉 위원 그런데 여기는 약 2천만원 들어갔잖아요. 그러면 전기는 다 바꾸지는 않고 소켓만 바꾸고 등만 바꿨나요?
○윤건웅 예, 등은 LED등으로 설치했습니다.
○여운봉 위원 등 값이 많이 들어가서 그래요?
○윤건웅 예.
○여운봉 위원 건축과 직원 분들이 앞으로는 주도해서 나가야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잦은 개편을 하다 보니까 전문성이 없는 사람들 설계사가 와서 말을 이렇게 이렇게 하다 보니까 쓸데없는 것도 건들고 하다 보니까 일부 그런 것이 이제 나와요.
본 위원이 일일이 가서 제대로 검사할 시간은 별로 없었어요. 그런데 다른 외부에 있는 몇 군데를 해보면 물건과 일치하지 않아, 일치하지도 않고 또 과다하게 지출된 금액이, 그러면 일위대가표나 품셈표 모든 데에서 산출방법은 공무원은 이렇게 해라, 좀 비싸더라도 경제차원에서 국민 복지를 위해서 비싸더라도 이것으로 가라, 이런 식으로 지시는 내려왔는지 몰라요.
그렇지만 앞으로 우리 구청의 금전적으로 열악한 것으로 볼 때 과연 이렇게 나가야 되겠냐, 진짜 주라는 대로 다 주고 시중가격은 예를 들어 10만원짜리인데 정부 조달청에서 주라는 가격은 약 20만원 되도 줘야 되는 것인지,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더군다나 건설과, 건축과에 있으면 시중가격이 얼마인지도 알아야 되고 가서 시장조사도 해서 뭐 조그만 공사를 할 때, 이게 밑 빠진 독에 물 붓는...
여러분은 “나는 정당하게 품셈표를 보고 일일대가 그대로 공식에 의해 했습니다. 나는 지장 없습니다.” 라고 하지만 그게 말하면 탁상행정이다 이거예요.
지금 본 위원이 볼 때는...
과감하게 탈피해 가지고 여러분들이 재경부나 어디에 올려서라도 우리가 돈도 없는데 너무, 감사받을 때 얘기하세요.
너무 지출된 것 같아서, 시중금액은 이것밖에 안 되더라, 그래서 내가 이렇게 공사했습니다. 지금 쓰는데 아무 지장 없습니다라고 답변할 수가 있어야 돼요.
꼭 법에 하라는 대로 해보세요.
여러분들, 내가 구청 각 과에 전부다 얘기하는 소리를 들었을 거예요.
“여운봉 위원 말이야, 그 노가다 하던 놈의 새끼가 어떻게 의원되어 가지 고 오더니 맨 공사한 것만 갖고 한다.”고 그럴지는 모르지만 내가 이것을 조사했을 때 너무 과다하게 지출되었다 이거예요.
실례를 들으면 여러분들이 이 모니터를 봤는지 안 봤는지 모르지만 센스등 하나 7,500원짜리 하나 가는데 노임과 다 포함해서 10만원씩 줬어, 2개 가는데 20만원이 들어갔다고...
그러면 아무리 품셈표 아니라 할아버지라도 그렇게, 자기 집에서 한다든가 그것을 정확하게 알았다면 주겠냐 이거예요.
변기하나 시중에 내가 가서 보니까 8만원, 10만원짜리 갖다가 36만원씩 주고, 변기물통 하나 가는데 15만원씩 주고, 그게 되겠냐 이거예요, 안 되죠.
안 되죠?
그리고 잦은 개편을 하다 보니까 전문성이 없는 사람들 설계사가 와서 말을 이렇게 이렇게 하다 보니까 쓸데없는 것도 건들고 하다 보니까 일부 그런 것이 이제 나와요.
본 위원이 일일이 가서 제대로 검사할 시간은 별로 없었어요. 그런데 다른 외부에 있는 몇 군데를 해보면 물건과 일치하지 않아, 일치하지도 않고 또 과다하게 지출된 금액이, 그러면 일위대가표나 품셈표 모든 데에서 산출방법은 공무원은 이렇게 해라, 좀 비싸더라도 경제차원에서 국민 복지를 위해서 비싸더라도 이것으로 가라, 이런 식으로 지시는 내려왔는지 몰라요.
그렇지만 앞으로 우리 구청의 금전적으로 열악한 것으로 볼 때 과연 이렇게 나가야 되겠냐, 진짜 주라는 대로 다 주고 시중가격은 예를 들어 10만원짜리인데 정부 조달청에서 주라는 가격은 약 20만원 되도 줘야 되는 것인지,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더군다나 건설과, 건축과에 있으면 시중가격이 얼마인지도 알아야 되고 가서 시장조사도 해서 뭐 조그만 공사를 할 때, 이게 밑 빠진 독에 물 붓는...
여러분은 “나는 정당하게 품셈표를 보고 일일대가 그대로 공식에 의해 했습니다. 나는 지장 없습니다.” 라고 하지만 그게 말하면 탁상행정이다 이거예요.
지금 본 위원이 볼 때는...
과감하게 탈피해 가지고 여러분들이 재경부나 어디에 올려서라도 우리가 돈도 없는데 너무, 감사받을 때 얘기하세요.
너무 지출된 것 같아서, 시중금액은 이것밖에 안 되더라, 그래서 내가 이렇게 공사했습니다. 지금 쓰는데 아무 지장 없습니다라고 답변할 수가 있어야 돼요.
꼭 법에 하라는 대로 해보세요.
여러분들, 내가 구청 각 과에 전부다 얘기하는 소리를 들었을 거예요.
“여운봉 위원 말이야, 그 노가다 하던 놈의 새끼가 어떻게 의원되어 가지 고 오더니 맨 공사한 것만 갖고 한다.”고 그럴지는 모르지만 내가 이것을 조사했을 때 너무 과다하게 지출되었다 이거예요.
실례를 들으면 여러분들이 이 모니터를 봤는지 안 봤는지 모르지만 센스등 하나 7,500원짜리 하나 가는데 노임과 다 포함해서 10만원씩 줬어, 2개 가는데 20만원이 들어갔다고...
그러면 아무리 품셈표 아니라 할아버지라도 그렇게, 자기 집에서 한다든가 그것을 정확하게 알았다면 주겠냐 이거예요.
변기하나 시중에 내가 가서 보니까 8만원, 10만원짜리 갖다가 36만원씩 주고, 변기물통 하나 가는데 15만원씩 주고, 그게 되겠냐 이거예요, 안 되죠.
안 되죠?
○건축과장 박성근 예.
○여운봉 위원 그리고 노임 같은 것 나간 게 너무 과다 지출되고 헌집에 전기안전도 검사를 한번 받아보고 안 되면 다른 데도 알아보고 해야지 꼭 품셈표에 의해 하면 그 사람들 전부다 해 가지고 이런 식으로 뽑아가지고 말이지...
이것 하나 안 틀려요, 뒤에 가서 계산기 갖다 놓고 해보면 알아요.
단가비교표라고 여러분들이, 지금 설계하는 분들은 단가비교표라고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물가자료와...
물가정보지 가격으로 하는 거예요.
물가자료가 시중자료잖아요, 물가자료가, 그렇습니까?
이것 하나 안 틀려요, 뒤에 가서 계산기 갖다 놓고 해보면 알아요.
단가비교표라고 여러분들이, 지금 설계하는 분들은 단가비교표라고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물가자료와...
물가정보지 가격으로 하는 거예요.
물가자료가 시중자료잖아요, 물가자료가, 그렇습니까?
○건축과장 박성근 맞습니다.
○여운봉 위원 그리고 물가정보지 자료는 내가 시중물가를 모를 때 물가정보지를 보고 얼마짜리라는 것을 간파하죠.
그러면 시중에 물가자료와 물가정보지와 하는데 보니까 문짝 하나에 목재문인데 900*2100짜리가 물가정보지에는 17만6천원 주라고 나와 있어요, 여기 물가정보지에는, 그러면 물가자료를 우리가 한번 가서 딱 보시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17만6천원이 물가정보지에 이렇게 딱 써있어요.
그러면 시중에 가서도 문짝, 문틀 17만6천원, 맞으면 정보지 것을 보고하든지, 보면 대개 다 물가자료보다는 정보지 값이 비싸, 그리고 이렇게 설계를 했어, 이 가격을 가지고...
이것은 설계사들이, 여러분들이 아니라 설계사들이 이 정도 할 것이다 하고 대략 잡아놓고 물가정보지가와 비슷하게 잡아놓고 주는 거예요.
이렇게 뭐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볼 때, 내가 무슨 공사를 하겠다 하면 나가서, 더군다나 수의계약들 또 그렇지 않으면 1천만원 미만짜리들 이런 것도 볼 때 시중물가를 잘 보시라는 거예요.
보시고 엇비슷하게 줘야지 무조건 갖다가, 어제 어떤 직원 하나가 그러더라고, “저는 이 물가정보지에 의해서만 설계하지 절대 위원님이 얘기하는 것 했을 때는 욕 얻어먹어서 안 되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얘기를 해요.
그렇게 안 해도 되죠 과장님...
그러면 시중에 물가자료와 물가정보지와 하는데 보니까 문짝 하나에 목재문인데 900*2100짜리가 물가정보지에는 17만6천원 주라고 나와 있어요, 여기 물가정보지에는, 그러면 물가자료를 우리가 한번 가서 딱 보시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17만6천원이 물가정보지에 이렇게 딱 써있어요.
그러면 시중에 가서도 문짝, 문틀 17만6천원, 맞으면 정보지 것을 보고하든지, 보면 대개 다 물가자료보다는 정보지 값이 비싸, 그리고 이렇게 설계를 했어, 이 가격을 가지고...
이것은 설계사들이, 여러분들이 아니라 설계사들이 이 정도 할 것이다 하고 대략 잡아놓고 물가정보지가와 비슷하게 잡아놓고 주는 거예요.
이렇게 뭐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볼 때, 내가 무슨 공사를 하겠다 하면 나가서, 더군다나 수의계약들 또 그렇지 않으면 1천만원 미만짜리들 이런 것도 볼 때 시중물가를 잘 보시라는 거예요.
보시고 엇비슷하게 줘야지 무조건 갖다가, 어제 어떤 직원 하나가 그러더라고, “저는 이 물가정보지에 의해서만 설계하지 절대 위원님이 얘기하는 것 했을 때는 욕 얻어먹어서 안 되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얘기를 해요.
그렇게 안 해도 되죠 과장님...
○건축과장 박성근 지금 위원님 말씀이 구구절절 맞는다고 제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소액발주 건뿐만 아니고 일정한 금액 이상이었다 하더라도 일단 원칙은 예정가격 작성 기준에 의해서 만들지만 위원님 말씀의 뜻을 제가 이제야 알겠습니다.
그러한 부분에 경제성도 고려하고, 한 부분을 면밀하게 검토해서 차제에는 이런 말씀을 듣지 않도록 저희가 더욱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한 부분에 경제성도 고려하고, 한 부분을 면밀하게 검토해서 차제에는 이런 말씀을 듣지 않도록 저희가 더욱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운봉 위원 앞으로 이런 일이 되면서, 우리가 돈을 아낄 것은 아끼고 규모 있게, ‘아, 이런 것은 이렇게 써도 되겠구나.’ 해서 시중물가 시세도 정확히 알아서 보시고, 이것을 100% 다 할 수 없겠죠.
그렇지만 중요한 것들 몇 개 하고, 정보를 알 수 있는 데가 한두 군데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전화번호부라든가 뭐하고 그러면 내가 정확한 사이즈를 알고 정확한 시세를 알면 견적 안 내달라고, 웬만하면 다 내줘요.
그리고 싸면, 진짜 잘하고 뭐하면 싸면 그 사람을 줘야 돼요.
그런데 그 사람을 안 주고 가격만 알아주고 싹 사람 골라서 주니까 이런 결과가 나온다고...
설계자, 예를 들어 7급 설계자가 왔는데, 이런 일은 없었겠죠.
그런데 “여기가 싸니까 여기로 줘야 됩니다.” 하는데 위에서 팀장 내지는 과장이 말이지 “야야, 그냥 놔둬, 좀 깎아가지고 여기에 줄 거야.”하면 끝나는 거예요. 그런 체계가 없고 이렇게...
내가 각 과 올해 공사한 것 웬만한 것을 다 뒤져봤습니다. 다 뒤져보다 보니까 ‘진짜 상식 외로 너무 많이 지출되었구나...’
그래서 건축과가 거의 마지막 공사를 했더라고요.
경관과 하나 남았는데, 앞으로는 상식이 통하고 어느 정도 내가, 그 사람들 빡빡 뭐 할 필요 없어요.
자기들이 인테리어공사하면 보통 20% 봅니다.
그러면 관급공사라면 약 30% 선에서라도 해야 되는데 이건 거의 100%를 남겨서 발주하니까, 그래서 말이 있어요.
공무원 돈은 먼저 번 놈이 임자다. 이런 말이 있어요.
앞으로는 여러분들이 청백하고 결백하고 이런 것은 지금 많이 바뀌어졌잖아요. 그러면 이제는 아낄 줄 알고 규모 있게, 이런 공사 건이라도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렇지만 중요한 것들 몇 개 하고, 정보를 알 수 있는 데가 한두 군데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전화번호부라든가 뭐하고 그러면 내가 정확한 사이즈를 알고 정확한 시세를 알면 견적 안 내달라고, 웬만하면 다 내줘요.
그리고 싸면, 진짜 잘하고 뭐하면 싸면 그 사람을 줘야 돼요.
그런데 그 사람을 안 주고 가격만 알아주고 싹 사람 골라서 주니까 이런 결과가 나온다고...
설계자, 예를 들어 7급 설계자가 왔는데, 이런 일은 없었겠죠.
그런데 “여기가 싸니까 여기로 줘야 됩니다.” 하는데 위에서 팀장 내지는 과장이 말이지 “야야, 그냥 놔둬, 좀 깎아가지고 여기에 줄 거야.”하면 끝나는 거예요. 그런 체계가 없고 이렇게...
내가 각 과 올해 공사한 것 웬만한 것을 다 뒤져봤습니다. 다 뒤져보다 보니까 ‘진짜 상식 외로 너무 많이 지출되었구나...’
그래서 건축과가 거의 마지막 공사를 했더라고요.
경관과 하나 남았는데, 앞으로는 상식이 통하고 어느 정도 내가, 그 사람들 빡빡 뭐 할 필요 없어요.
자기들이 인테리어공사하면 보통 20% 봅니다.
그러면 관급공사라면 약 30% 선에서라도 해야 되는데 이건 거의 100%를 남겨서 발주하니까, 그래서 말이 있어요.
공무원 돈은 먼저 번 놈이 임자다. 이런 말이 있어요.
앞으로는 여러분들이 청백하고 결백하고 이런 것은 지금 많이 바뀌어졌잖아요. 그러면 이제는 아낄 줄 알고 규모 있게, 이런 공사 건이라도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우 여운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25분 감사중지)
(15시40분 감사계속)
○위원장 박영우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순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순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순자 위원 과장님, 제가 잘 몰라서 여쭈어보는 것인데 견적입찰이 뭐죠?
○건축과장 박성근 입찰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재무과 계약담당공무원이 저보다 더 많이 아는 부분인데 거기에서 답변이 안 나온 것 같으니까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입찰제도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견적입찰이라는 것은 쉽게 말씀드리면 우리가 원가계산을 할 수 없거나 또는 예정가격을 작성하기가 어렵다든가 또는 실적공사비에 대한 예정가격을 뽑기 어려울 때 저희가 견적을 받습니다.
견적은 아무거나 받는 것이 아니고 수요가 매우 적거나 또는 그것에 대한 수요가 너무 많거나 이럴 때 법이 정한 테두리 범위 내에서 2개 이상 견적서를 받아서 견적 받은 것으로 입찰하는 제도입니다.
입찰제도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견적입찰이라는 것은 쉽게 말씀드리면 우리가 원가계산을 할 수 없거나 또는 예정가격을 작성하기가 어렵다든가 또는 실적공사비에 대한 예정가격을 뽑기 어려울 때 저희가 견적을 받습니다.
견적은 아무거나 받는 것이 아니고 수요가 매우 적거나 또는 그것에 대한 수요가 너무 많거나 이럴 때 법이 정한 테두리 범위 내에서 2개 이상 견적서를 받아서 견적 받은 것으로 입찰하는 제도입니다.
○지순자 위원 이것은 전자입찰하고 다른 것인가요?
○건축과장 박성근 전자입찰도 같은 개념이죠.
전자로만 G2B 방식에 의해서 받는 것인데 말 그대로 전차입찰 하고 똑같은 개념이라고 볼 수 있지만 용어자체는 견적을 받아서 한다는 것이죠.
전자로만 G2B 방식에 의해서 받는 것인데 말 그대로 전차입찰 하고 똑같은 개념이라고 볼 수 있지만 용어자체는 견적을 받아서 한다는 것이죠.
○지순자 위원 견적을 예정가 산출이 어려울 때 견적을 먼저 받아가지고 입찰을 하는 것입니까?
○건축과장 박성근 그렇습니다.
○지순자 위원 여기 재무과 서류를 보면 건축과는 물론 수의계약도 있고 견적입찰도 있고 되게 많거든요.
그런데 보면 견적입찰이 되게 많아요.
그런데 예정가가 어려울 때 그렇다고 말씀하셨는데 예정가가 어려운 것도 전부 견적입찰로 거의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상황 같은 경우는 왜 그런 것이죠?
그런데 보면 견적입찰이 되게 많아요.
그런데 예정가가 어려울 때 그렇다고 말씀하셨는데 예정가가 어려운 것도 전부 견적입찰로 거의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상황 같은 경우는 왜 그런 것이죠?
○건축과장 박성근 제가 답변 드리기는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고 입찰방식이라든지 품목이 어떤 공사에 따라서 사안이 전부 틀립니다.
제가 정확하게 그 건은 견적입찰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기가 어렵다는 것이죠.
제가 정확하게 그 건은 견적입찰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기가 어렵다는 것이죠.
○지순자 위원 그러면 재무과에 물어봐야 정확한 것이네요.
○건축과장 박성근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어떤 개념상에서 견적입찰이라는 용어의 정의에서만 알기 쉽게 말씀드린 것이고 사안이 다 틀리기 때문에 어떤 것이 해당사항이 될 것이냐에 의해서 수의계약이냐 견적입찰이냐 다 틀린 경우가 되겠죠.
○지순자 위원 건축일이라 혹시 또 과장님네 건축과는 정확한 답변이 나올 줄 알고 여쭈어봤더니 천상 재무과에 이것도 물어봐야, 건축과도 그렇고 재무과도 그렇고 지금 보면 견적입찰이 되게 많거든요.
○건축과장 박성근 그것은 사안이 어떤 경우냐 제가 조금 전에 예를 들어서 말씀드린 것처럼 물건이 전혀 없어요.
그럼 구하기 어려울 것 아닙니까?
그러면 전국에 한두 개밖에 없다, 그럼 견적처리를 해야 되겠죠.
그럼 구하기 어려울 것 아닙니까?
그러면 전국에 한두 개밖에 없다, 그럼 견적처리를 해야 되겠죠.
○지순자 위원 그런데 페인트, 방수 공사하는 것까지 견적입찰까지 봤으니까 문제죠.
○건축과장 박성근 방수가 특허제품이라든지, 그러니까 사안이 어떤 사안이냐, 제가 정확하게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개념 자체만 제가 말씀드린 것입니다.
○지순자 위원 개념이 그 개념인데 개념을 잘못 인식해 가지고 전체적으로 견적입찰들을 많이 하셔 가지고 쓰시는 것 같아서 저도 뽑아오라고 해서 보니까 거의 과장님 하고 말씀이 비슷한데 지금 그렇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평범한 다 똑같은 계약임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견적입찰을 받아서 혹시 특이한 사항이 있는 것인지 여쭈어보는 것입니다.
○건축과장 박성근 계약담당은 그 정도는 기초조사에 불과하기 때문에 틀림이 없다고 생각됩니다.
어려운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어려운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문성진 위원 한 가지 주문만 드리겠습니다.
여운봉 위원님 말씀하셨던 것에 대한 보완인데 지금 이제 진행되는 각종 공사 주무부서가 건축과가 아닐 수도 있겠지만 이런 것까지 다 포함해서 실제로 공사비나 이런 것이 과다지출 되고 있는지 없는지 그것을 조달청 단가만이 아니라 현재 시가랑 비교해서 어느 정도 차이가 나는지 등에 대해서 한번 점검해 보셨으면 좋겠고 이후 과정과 관련된 종합적인 대책을 저희 의회한테 제출해 주었으면 좋겠어요.
뭐냐 하면 과장님도 인정했다시피 현실적으로 지금 집행부쪽에서 건축과가 되었든 다른 부서들이 되었든 일을 하는 방식들이 있는데 이 방식 자체에 대해서 법적으로는 문제가 있다 이런 지적은 아니지만 어쨌든 예산들을 보다 더 절감할 수 있는 방안들을 강구해야 될 필요성에 대해서는 동의가 된 것이 잖아요.
그런데 이것이 다른 부서들을 감사를 해 봐도 여러 가지 문제들이 드러나요.
하나는 건축과나 거기나 동일한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 하나가 있고 두 번째로는 다른 부서들은 이 일에 대해 전혀 문외한이기 때문에 실제로 어떤 물품들이 쓰이고 있는지에 대한 지식도 거의 없고 도대체 어떻게, 동서남북을 전혀 모르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그쪽에서 그냥 알아서 하라고 맡겨 놓을 수 있는 것도 아닌 것 같거든요.
그러면 지금 시점에서 동구가 각종 공사가 진행되려고 하는 시점이고 향후 예정되어 있다고 봤을 때 이 부분들이 관련된 전체적인 점검과 예산절감 방안들 그리고 각종 부실시공이나 이후에 발생할 하자문제에 대한 대책에 이르기까지 종합적인 검토와 대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지적들이 여운봉 위원님이나 여타 다른 위원님들, 또 다른 부서들을 통해서 쭉 드러났으니까 관련 부서들하고 협의를 하셔서 이 부분들에 대한 향후 개선책이나 대책에 대해서 저희 의회한테 이후에 제출해 줄 것을 정식으로 요청 드리겠습니다.
여운봉 위원님 말씀하셨던 것에 대한 보완인데 지금 이제 진행되는 각종 공사 주무부서가 건축과가 아닐 수도 있겠지만 이런 것까지 다 포함해서 실제로 공사비나 이런 것이 과다지출 되고 있는지 없는지 그것을 조달청 단가만이 아니라 현재 시가랑 비교해서 어느 정도 차이가 나는지 등에 대해서 한번 점검해 보셨으면 좋겠고 이후 과정과 관련된 종합적인 대책을 저희 의회한테 제출해 주었으면 좋겠어요.
뭐냐 하면 과장님도 인정했다시피 현실적으로 지금 집행부쪽에서 건축과가 되었든 다른 부서들이 되었든 일을 하는 방식들이 있는데 이 방식 자체에 대해서 법적으로는 문제가 있다 이런 지적은 아니지만 어쨌든 예산들을 보다 더 절감할 수 있는 방안들을 강구해야 될 필요성에 대해서는 동의가 된 것이 잖아요.
그런데 이것이 다른 부서들을 감사를 해 봐도 여러 가지 문제들이 드러나요.
하나는 건축과나 거기나 동일한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 하나가 있고 두 번째로는 다른 부서들은 이 일에 대해 전혀 문외한이기 때문에 실제로 어떤 물품들이 쓰이고 있는지에 대한 지식도 거의 없고 도대체 어떻게, 동서남북을 전혀 모르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그쪽에서 그냥 알아서 하라고 맡겨 놓을 수 있는 것도 아닌 것 같거든요.
그러면 지금 시점에서 동구가 각종 공사가 진행되려고 하는 시점이고 향후 예정되어 있다고 봤을 때 이 부분들이 관련된 전체적인 점검과 예산절감 방안들 그리고 각종 부실시공이나 이후에 발생할 하자문제에 대한 대책에 이르기까지 종합적인 검토와 대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지적들이 여운봉 위원님이나 여타 다른 위원님들, 또 다른 부서들을 통해서 쭉 드러났으니까 관련 부서들하고 협의를 하셔서 이 부분들에 대한 향후 개선책이나 대책에 대해서 저희 의회한테 이후에 제출해 줄 것을 정식으로 요청 드리겠습니다.
○건축과장 박성근 알겠습니다.
지금 저희는 계약담당 공무원 입장에서는 예정가격 작성 기준에 의해서 작성합니다.
이 자리를 빌려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일정금액 이상에 대해서는 어떤 안전조치가 되어 있습니다.
일상감사라든지 구의 계약심사, 시의 계약심의, 여러 가지 안전조치가 되어 있고 다만 말씀하신 부분에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소액 수의적인 금액, 일상감사를 제외한 5천만원짜리 이하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대책도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해당부서 재무과가 주무과가 되니까 의논해서 그러한 개선책을 마련해서 의원님들께 차제에 그런 모습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는 계약담당 공무원 입장에서는 예정가격 작성 기준에 의해서 작성합니다.
이 자리를 빌려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일정금액 이상에 대해서는 어떤 안전조치가 되어 있습니다.
일상감사라든지 구의 계약심사, 시의 계약심의, 여러 가지 안전조치가 되어 있고 다만 말씀하신 부분에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소액 수의적인 금액, 일상감사를 제외한 5천만원짜리 이하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대책도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해당부서 재무과가 주무과가 되니까 의논해서 그러한 개선책을 마련해서 의원님들께 차제에 그런 모습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 박성근 예, 장마철에 나가봤습니다.
○여운봉 위원 과장님이 직접 나가봤나요, 담당이...
○건축과장 박성근 직접 저도 나갔습니다.
○여운봉 위원 비가 오는 날 많이 오고 뒤에 나가 보셨죠?
○건축과장 박성근 예, 비가 오는 날을 택해서 나갔습니다.
○여운봉 위원 전기 컨트롤 박스 있는데 그쪽에 비가 많이 쏟아지지 않던가요?
○건축과장 박성근 빗물이 누수 되는 현상을 파악했고...
○여운봉 위원 제가 여기 담당직원들하고도 같이 나가봤습니다만 방수라는 것이 어느 면에서 샌다는 것만 정확히 알면 잡겠지만 지금 우리가, 나도 서울에 있는 방수전문가와 한번 같이 갔었어요.
비 오는 날 같이 갔더니 이것은 총체적으로 잡기가 힘든 사항이다, 무슨 얘기냐 하면 지금 과장님 보다시피 천장에 빗물을 유도해 가지고 집수정으로 내려 가지고 뽑아내고 있죠?
비 오는 날 같이 갔더니 이것은 총체적으로 잡기가 힘든 사항이다, 무슨 얘기냐 하면 지금 과장님 보다시피 천장에 빗물을 유도해 가지고 집수정으로 내려 가지고 뽑아내고 있죠?
○건축과장 박성근 전부 유도를 해서 일단 누수 되지 않게...
○여운봉 위원 제일 심각한 것은 뭐냐 하면 전기 컨트롤 박스 있는 데에 빗물이 내려오다 보면 빗물이 전혀 닿지 않더라도 습기가 많고 하면 전기 박스, 모든 장비가 있는 데가 폭발가능성이 있어요.
그것이 꼭 빗물이 닿는다고 해서 폭발하는 것이 아니고 그때 갔을 때에는 거기까지 빗물이 내려와서 메인스위치 있는 데 전부다 아주 빗물이 새고 들어 왔거든요.
지금 복지회관에서 박스 자체를 다른 데로 옮겨달라는 건의를 받은 적이 있습니까?
그것이 꼭 빗물이 닿는다고 해서 폭발하는 것이 아니고 그때 갔을 때에는 거기까지 빗물이 내려와서 메인스위치 있는 데 전부다 아주 빗물이 새고 들어 왔거든요.
지금 복지회관에서 박스 자체를 다른 데로 옮겨달라는 건의를 받은 적이 있습니까?
○건축과장 박성근 지금 공문으로 하자보수가 안 된 부분에 대해서는 받은 바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미처 확인을 못했습니다.
○여운봉 위원 팀장님, 나갔었죠?
○공공시설담당 방용섭 예, 나갔습니다.
○여운봉 위원 빗물이 심하게 새는 것 봤죠?
○공공시설담당 방용섭 예.
○여운봉 위원 그쪽 회관에서 그것만이라도 옮겨달라는 소리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공공시설담당 방용섭 옮겨달라는 것보다는 그쪽이 새고 하니까 빨리 보수를 해 달라는 요청은 있었습니다.
○여운봉 위원 왜냐하면 일단 그것이 잡기가 힘들다고 판정이 되었을 때에는 컨트롤 박스를 어떻게 분리하든지 이렇게 해서 그것을 심각하게 생각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장마 우기에 비가 많이 오면 그 쪽으로 줄줄 새는 것 봤죠?
왜냐하면 장마 우기에 비가 많이 오면 그 쪽으로 줄줄 새는 것 봤죠?
○공동시설담당 방용섭 예.
○여운봉 위원 전기 있는데, 그러다보면 그것이 터진다든가 폭발한다든가 이렇게 됐을 경우에는 전기누전 사태가 일어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집중적으로 했을 때 박스 자체를, 거기에서 많은 이동은 못할 것 같아요.
내가 봤을 때도 이동은 많이 못할 것 같아도 메인 자체에서 빗물만 안 들어가게라도 그 속으로, 한번 큰 사고가 나기 전에 점검을 한번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집중적으로 했을 때 박스 자체를, 거기에서 많은 이동은 못할 것 같아요.
내가 봤을 때도 이동은 많이 못할 것 같아도 메인 자체에서 빗물만 안 들어가게라도 그 속으로, 한번 큰 사고가 나기 전에 점검을 한번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건축과장 박성근 알겠습니다.
굉장히 지적을 좋으신 말씀을 해 주셨고 지금 건설공제조합에 하자보증금 변제 요청을 해 놓았기 때문에 그 돈을 받게 되면 지적하신 부분을 최우선적으로 우기 전에 컨트롤 박스를 이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지적을 좋으신 말씀을 해 주셨고 지금 건설공제조합에 하자보증금 변제 요청을 해 놓았기 때문에 그 돈을 받게 되면 지적하신 부분을 최우선적으로 우기 전에 컨트롤 박스를 이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운봉 위원 비가 새고 이러는 것은 전반적으로 다시 새기는 새지만 중요한 것은 전기 컨트롤 박스 있는 그쪽을 어떻게 해서라도 할 수 있는 뭐는 있더라고, 그쪽이라도 해야 되고 지금 보증금액이 조적, 석․금속, 57페이지 보면 기계설비, 조경 이렇게 해 가지고 지금 2011년도 1월 27일까지네요.
지금 찾아갔습니까?
지금 찾아갔습니까?
○건축과장 박성근 하자기간은 만료가 되었지만 하자라고 저희가 인정해서 계속 추진 중에 있기 때문에 하자보증금을 찾아갈 수는 없습니다.
○여운봉 위원 그래서 이렇게 브레이크 걸어놓은 상태예요?
○건축과장 박성근 걸려져 있기 때문에 저희가 조만간 건설공제조합으로 하여금 그 금액범위 내에서 집행하게 하거나 아니면 건설공제조합에서 못하면 저희 구 재무과에서 변제를 받아서 저희가 그 금액으로 하자보수를 시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건축과장 박성근 5,870만원입니다.
○여운봉 위원 이것을 가지고도 제가 볼 때에는 힘들 것 같은데 내 얘기는 우선 여기에서 하자기간이 만료되기 전이라도 전기박스가 제일 시급한 것 같아요.
다른 것은 하루, 이틀 비가 와서 새도 다음으로 하고, 점차적으로 조금씩 고쳐간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내년 여름이라든가 올 겨울에 특별하게 비가 많이 와서 2~3일이라도 온다면 내가 그런 유형을 보고 폭발하는 것을 봤어요.
이것은 그 뒤로는 어마어마한 돈이 들어가니까 그런 점에 유의해 주시고 아까 제가 얘기했던, 모든 과에도 얘기했지만 꼭 법이라는 것을, 잣대를 법에만 대지 말고 상식이 통하고 우리 재정여건을 봐서 이런 것은 집행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것은 하루, 이틀 비가 와서 새도 다음으로 하고, 점차적으로 조금씩 고쳐간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내년 여름이라든가 올 겨울에 특별하게 비가 많이 와서 2~3일이라도 온다면 내가 그런 유형을 보고 폭발하는 것을 봤어요.
이것은 그 뒤로는 어마어마한 돈이 들어가니까 그런 점에 유의해 주시고 아까 제가 얘기했던, 모든 과에도 얘기했지만 꼭 법이라는 것을, 잣대를 법에만 대지 말고 상식이 통하고 우리 재정여건을 봐서 이런 것은 집행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건축과장 박성근 명심해서 최우선적으로 공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영우 여운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를 종료하면서 위원장으로서 한 가지 분명히 해 두고자 합니다.
동구지역은 물과 산이 없는 곳 같습니다.
반면 오랜 세월동안 철강업체에서 발생하는 유해물질은 대기환경을 열악하게 하고 결국 주민들의 건강과 주거환경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동구가 가장 낙후된 이유는 국내굴지의 산업체에서 발생하는 각종 유해물질의 오염으로 환경이 열악하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도시계획의 기본은 국토의 효율적인 운영과 환경, 문화, 복지 등이 요소를 갖추어 기획하는 바 대주중공업의 부지를 이렇게 절연한다는 것은 도시기본계획에 역행하는 처사입니다.
대주중공업 건에 대한 문제의 핵심은 집행부의 관건은 불순하지 않은 의도와는 전혀 상관없이 얼마든지 예측이 가능한 심각한 문제 발생에 구청 전체가 처음부터 지금까지 지나치게 안이하게 대응하고 있지 않은가 하는 생각을 떨쳐 버릴 수가 없다는 점입니다.
지역의 활성화는 현실적 필요가 절박하다고 해서 그동안 다양하게 논의되었던 심각한 모든 문제가 덮어질 수는 없습니다.
지역주민과 약속한 민원사항 및 이후 예상되는 민원에 대해서도 관련 부서도시개발과, 건설과, 지적과, 교통과와 협조하여 해결하여 주시고 주민들의 각종 의혹에 대한 해소방안도 더불어 종합계획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답변하신 법적인 문제에 대해서도 아무런 법적인 하자가 없다고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해당 과장님께서는 책임지셔야 할 것입니다.
뜻이 좋은 결과는 별도로 그 과정을 치밀하게 관리하는 행정기술이 더욱 중요하다고 볼 때 대주의 경우가 여기에 해당된다고 의회는 판단하고 있는 것입니다.
일단 여기에서 이렇게 마무리를 하겠지만 향후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이 문제는 좀더 종합적인 시각으로 그 안을 들여다보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다는 각오를 전달 드리면서 건축과 소관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성근 건축과장님과 관계 공무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중기를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를 종료하면서 위원장으로서 한 가지 분명히 해 두고자 합니다.
동구지역은 물과 산이 없는 곳 같습니다.
반면 오랜 세월동안 철강업체에서 발생하는 유해물질은 대기환경을 열악하게 하고 결국 주민들의 건강과 주거환경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동구가 가장 낙후된 이유는 국내굴지의 산업체에서 발생하는 각종 유해물질의 오염으로 환경이 열악하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도시계획의 기본은 국토의 효율적인 운영과 환경, 문화, 복지 등이 요소를 갖추어 기획하는 바 대주중공업의 부지를 이렇게 절연한다는 것은 도시기본계획에 역행하는 처사입니다.
대주중공업 건에 대한 문제의 핵심은 집행부의 관건은 불순하지 않은 의도와는 전혀 상관없이 얼마든지 예측이 가능한 심각한 문제 발생에 구청 전체가 처음부터 지금까지 지나치게 안이하게 대응하고 있지 않은가 하는 생각을 떨쳐 버릴 수가 없다는 점입니다.
지역의 활성화는 현실적 필요가 절박하다고 해서 그동안 다양하게 논의되었던 심각한 모든 문제가 덮어질 수는 없습니다.
지역주민과 약속한 민원사항 및 이후 예상되는 민원에 대해서도 관련 부서도시개발과, 건설과, 지적과, 교통과와 협조하여 해결하여 주시고 주민들의 각종 의혹에 대한 해소방안도 더불어 종합계획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답변하신 법적인 문제에 대해서도 아무런 법적인 하자가 없다고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해당 과장님께서는 책임지셔야 할 것입니다.
뜻이 좋은 결과는 별도로 그 과정을 치밀하게 관리하는 행정기술이 더욱 중요하다고 볼 때 대주의 경우가 여기에 해당된다고 의회는 판단하고 있는 것입니다.
일단 여기에서 이렇게 마무리를 하겠지만 향후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이 문제는 좀더 종합적인 시각으로 그 안을 들여다보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다는 각오를 전달 드리면서 건축과 소관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성근 건축과장님과 관계 공무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중기를 선포합니다.
(16시 감사중지)
(16시10분 감사계속)
○위원장 박영우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경관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도시경관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함께 참석한 직원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경관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도시경관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함께 참석한 직원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경관과장 오성배 도시경관과장 오성배입니다.
먼저 계동훈 경관기획팀장입니다.
다음은 차대성 광고물관리팀장입니다. 황현목 공원녹지팀장입니다.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지도 편달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계동훈 경관기획팀장입니다.
다음은 차대성 광고물관리팀장입니다. 황현목 공원녹지팀장입니다.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지도 편달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영우 오성배 도시경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경관과 소관 감사 자료에 대하여 질의하실 때에는 해당 페이지를 짚어가며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팀장님들께서는 사전에 위원님들께 발언허가를 득한 후에 답변하여 주시고 답변 시에는 팀명과 성명을 말씀하신 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운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경관과 소관 감사 자료에 대하여 질의하실 때에는 해당 페이지를 짚어가며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팀장님들께서는 사전에 위원님들께 발언허가를 득한 후에 답변하여 주시고 답변 시에는 팀명과 성명을 말씀하신 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운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운봉 위원 과장님, 올해 일을 많이 하셔 가지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내가 몇 번 봐도 운동화 신고 다니고 작업복 입고 다니면서 이리 뛰고 저리 뛰는 모습을 제가 봤을 때 존경스럽다 이런 정도로 제가 표현해도 과분하지 않을 정도로 고생 많이 하신 과장님으로 알고 있습니다.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옥외광고물 안전도 검사 및 표시허가 신고 수수료 현황을 제가 자료를 달라고 해서 주었거든요.
신고 수수료는 도시경관과에서 받죠?
내가 몇 번 봐도 운동화 신고 다니고 작업복 입고 다니면서 이리 뛰고 저리 뛰는 모습을 제가 봤을 때 존경스럽다 이런 정도로 제가 표현해도 과분하지 않을 정도로 고생 많이 하신 과장님으로 알고 있습니다.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옥외광고물 안전도 검사 및 표시허가 신고 수수료 현황을 제가 자료를 달라고 해서 주었거든요.
신고 수수료는 도시경관과에서 받죠?
○도시경관과장 오성배 예.
○여운봉 위원 그런데 문제가, 내가 의심나는 것이 뭐냐 하면 옥외광고물 안전도 검사는 어느 기관에 위탁을 주었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장비를 갖고 와서 검사를 할 것 아니에요.
검사를 하면 검사한 부분을 장비하고 검사한 사진을 구청으로 다 보내나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장비를 갖고 와서 검사를 할 것 아니에요.
검사를 하면 검사한 부분을 장비하고 검사한 사진을 구청으로 다 보내나요?
○도시경관과장 오성배 보고를 받습니다.
○여운봉 위원 보고를 받는데 아니, 그 자료를 구청에서 받으시냐고?
○도시경관과장 오성배 구청으로 안전도 검사업체에서 통보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운봉 위원 그러면 주인한테는 얘기를 안 하나요?
검사를 하고 나서 무슨 이상이 있다든가 이러면 주인에게 광고물에 대해서 안전도 검사를 나왔습니다.
이렇게 해 가지고 그것은...
검사를 하고 나서 무슨 이상이 있다든가 이러면 주인에게 광고물에 대해서 안전도 검사를 나왔습니다.
이렇게 해 가지고 그것은...
○도시경관과장 오성배 전에는 여운봉 위원님께서 안전도 검사업체가 아무런 사전통보도 없이 안전도 검사를 하는 사례가 있어 가지고 상당히 민원 오해나 불편의 소지가 많다, 그런 말씀이 계셔가지고 제가 제도개선사항으로 안전도 검사 실시할 때에는 사전통보하고, 구두통보라도 좋으니까 며칠에 안전도 검사하러 나간다고 통보하고 실시하라고 지시를 했습니다.
○여운봉 위원 제가 조사를 몇 군데 했어요.
다 일일이 할 수는 없고 그런데 그 사람들이 와서 검사하는 것도 본 적이 없고 저도 그렇고, 검사하는 것을 밑에서 사진을 찍었는지, 안전도 검사라는 것은 예를 들어서 1층에 매달려 있건 2층에 매달려 있건 자기네들이 탑차를 갖고 와서 흔들어 보든지 조임 상태를 봐야 되는 것 아닌가요?
다 일일이 할 수는 없고 그런데 그 사람들이 와서 검사하는 것도 본 적이 없고 저도 그렇고, 검사하는 것을 밑에서 사진을 찍었는지, 안전도 검사라는 것은 예를 들어서 1층에 매달려 있건 2층에 매달려 있건 자기네들이 탑차를 갖고 와서 흔들어 보든지 조임 상태를 봐야 되는 것 아닌가요?
○도시경관과장 오성배 그렇습니다.
○여운봉 위원 그래서 이상이 있다면 그러면 이것은 나사가 풀렸다든지 하니까 위험하니까 고치십시오, 라든지 주인한테 주문을 주고 가야 되는 것 아니에요.
○도시경관과장 오성배 예, 그렇게 하는 것이 맞습니다.
○여운봉 위원 지금 제가, 저도 4층 건물이다 보니까 간판 4개가 붙어 있는데 내가 9월에 고쳤는데 나사가 다 풀려 가지고 간판 자체가 흔들흔들 하는데도 저희한테 뭐를 한번도 준 적이 없어요.
그래 가지고 30만원을 주고 우리가 전부 용접할 때는 하고 고쳤거든요.
그러면 지금 수수료가 그 사람들이 받아가는 것이 제가 낸 것이 2만5천원 정도 되죠?
그래 가지고 30만원을 주고 우리가 전부 용접할 때는 하고 고쳤거든요.
그러면 지금 수수료가 그 사람들이 받아가는 것이 제가 낸 것이 2만5천원 정도 되죠?
○도시경관과장 오성배 그렇습니다.
○여운봉 위원 규격에 의해서 틀린가요?
○도시경관과장 오성배 예
○여운봉 위원 옥상 옥탑 광고물이라든지 그렇지 않으면 규격이 2m짜리가 틀리고 3m짜리가 틀릴 수 있죠?
○도시경관과장 오성배 예, 그렇습니다.
○여운봉 위원 신고 수수료도 틀리고 다 틀리죠? 규격에 의해서...
○도시경관과장 오성배 옥상간판, 광고물 상단 높이...
○여운봉 위원 그래서 지금 내가 이것을 가만히 해서 몇 군데 물어 보니까 전혀 그런 것을 못 느낀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안전도 검사를 받았어요.
만약 간판이 떨어져 가지고 사고 나면 그 사람들이 책임집니까?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안전도 검사를 받았어요.
만약 간판이 떨어져 가지고 사고 나면 그 사람들이 책임집니까?
○도시경관과장 오성배 그렇지도 않습니다.
○여운봉 위원 그러면 분명히 문제가 될 사항이 뭐냐 하면 안 나오고 그냥 직원 하나 시켜 가지고 사진 찍어서 자기들이 자료로 해 놓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2만5천원을 우리가 받아서 준 것이나 마찬가지잖아요.
위탁을 주었으니까, 그렇지 않아요?
위탁을 주었으니까, 그렇지 않아요?
○도시경관과장 오성배 그렇죠.
○여운봉 위원 그러면 그것을 확실히 타워를 타고 검사하는 과정을 사진으로 남겨라, 이제 그것을 분명히 얘기를 해야 되고 주인한테 안전도 검사에서 나온 결과를 꼭 이렇게, 이것은 이런 위험성이 있으니 이렇게 해 주십시오, 라고 전달을 전달해 주어야 정상적이라는 것이죠.
○도시경관과장 오성배 저도 여운봉 위원님 지적사항에 대해서 동의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번에 새로 계약한 업체에 안전도 검사 결과를 검증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번에 새로 계약한 업체에 안전도 검사 결과를 검증해 보겠습니다.
○도시경관과장 오성배 예, 맞습니다.
○여운봉 위원 우리가 돈 주면 서류로 종결되는 것이잖아요.
검사했다고 허가를 다시 내주는 것이잖아요.
제 의견은 무슨 얘기냐 하면 일단 안전도 검사를 해 가지고 그 사람이 불합격 판정을 받으면 주민보호 차원이라든지 모든 차원에서라도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는 그런 업체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무조건, 내가 10여군데 알아보니까 전혀 그런 것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간판이 바람 불어서 흔들리기에 간판하는 사람을 했더니 차 가지고 와서 이것 큰일 날 뻔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안전도 검사는 이미 끝났거든, 이 업체는 그냥 2만5천원 먹고 떨어졌다는 거예요.
아무런 뭐도 없이, 그러면 검사를 해서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고 또 한 가지 제가 아쉬운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송현 근린공원에 소공연장 설치, 이것이 과장님이 했던 구청장이 했던 어디에서, 동국제강에서 해 주었나요?
검사했다고 허가를 다시 내주는 것이잖아요.
제 의견은 무슨 얘기냐 하면 일단 안전도 검사를 해 가지고 그 사람이 불합격 판정을 받으면 주민보호 차원이라든지 모든 차원에서라도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는 그런 업체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무조건, 내가 10여군데 알아보니까 전혀 그런 것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간판이 바람 불어서 흔들리기에 간판하는 사람을 했더니 차 가지고 와서 이것 큰일 날 뻔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안전도 검사는 이미 끝났거든, 이 업체는 그냥 2만5천원 먹고 떨어졌다는 거예요.
아무런 뭐도 없이, 그러면 검사를 해서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고 또 한 가지 제가 아쉬운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송현 근린공원에 소공연장 설치, 이것이 과장님이 했던 구청장이 했던 어디에서, 동국제강에서 해 주었나요?
○도시경관과장 오성배 송현공원에 야외무대는 제가 두산인프라코어에 찾아갔습니다.
예산도 없고 문화예술인들은 하루빨리 야외무대를 설치해 달라고 하고 또 구의원님이나 시의원님들도 계속해서 부탁하시는 사항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추경에 반영하려면 시간도 많이 걸리고 그래서 지역사회를 위해서 구민의 여가문화활동에 어떤 새로운 장이 될 수 있도록 협조 좀 해 달라 부탁드렸더니 흔쾌히 승낙해 주셔서 무대를 만들었습니다.
예산도 없고 문화예술인들은 하루빨리 야외무대를 설치해 달라고 하고 또 구의원님이나 시의원님들도 계속해서 부탁하시는 사항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추경에 반영하려면 시간도 많이 걸리고 그래서 지역사회를 위해서 구민의 여가문화활동에 어떤 새로운 장이 될 수 있도록 협조 좀 해 달라 부탁드렸더니 흔쾌히 승낙해 주셔서 무대를 만들었습니다.
○여운봉 위원 그런데 얼마 들어갔죠?
○도시경관과장 오성배 3,300만원 들어갔습니다.
○여운봉 위원 이것은 왜냐하면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무대가 이제 체조강사들이나 이런 사람들, 어린이나 소규모로 하는 그런 작업장은 되고 추가공사 한번 더 했죠?
○도시경관과장 오성배 그렇습니다.
○여운봉 위원 확장공사 한번 했죠. 그런데 이 자금 3,300만원이, 자본금이 확보되었으면 우리 구청에 문화체육과라든지 제가 구정질문 할 때도 한번 얘기를 했었어요.
그 공원에 이것이 꼭 필요하다, 무대가 꼭 필요한 것인데 이렇게 설치해야 되니까 뭐해 가지고 불가, 이렇게 나와 가지고 내가 그냥 접고 말았는데 그때 문화체육과라든지 국장님들에게 확대간부 했을 때 이미 두산에서 제가 자금을 확보했으니 우리 구비라도 조금 들여 가지고 진짜 멋진 공연을 해 보자, 이것이 제가 볼 때에는 무대높이가 낮고 적었어요.
그 돈 가지고 하려다 보니까 그렇게 됐겠죠.
적었으면 우리 구 예산을 3천만원이 되었든 2천만원을 했든 해서 진짜 무대다운 무대를 만들었으면 좋았을 텐데 관계부서들이 협조가 안 되고 그냥 도시경관과장님이 그냥 한 것 같더라고요.
또 추가공사를 했는데도 지금 그 자체도 내가 볼 때에는 조금 미숙하거든요. 왜냐하면 모든 것이 그 밑으로 들어갈 수 있는 장치가 되어 있어야 되고 우리는 또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동국제강이나 현대제철에서 철근도 나오고 H빔도 나오고 하다보면 그런 것을 사용해서라도 골조를 만들어 가지고 부목이라도 했으면 하고 연차적으로, 한번에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에는 음향기계 설치라도 하고 조명타워라도 설치해서 그것이 2~3년 공사를 했으면 우선 무대는 해 놓고 했으면 좋았을 텐데 그런 면이 아쉬워서 서로 공조가 필요하다, 이런 것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타워공사 했죠?
구민운동장 조명타워...
그 공원에 이것이 꼭 필요하다, 무대가 꼭 필요한 것인데 이렇게 설치해야 되니까 뭐해 가지고 불가, 이렇게 나와 가지고 내가 그냥 접고 말았는데 그때 문화체육과라든지 국장님들에게 확대간부 했을 때 이미 두산에서 제가 자금을 확보했으니 우리 구비라도 조금 들여 가지고 진짜 멋진 공연을 해 보자, 이것이 제가 볼 때에는 무대높이가 낮고 적었어요.
그 돈 가지고 하려다 보니까 그렇게 됐겠죠.
적었으면 우리 구 예산을 3천만원이 되었든 2천만원을 했든 해서 진짜 무대다운 무대를 만들었으면 좋았을 텐데 관계부서들이 협조가 안 되고 그냥 도시경관과장님이 그냥 한 것 같더라고요.
또 추가공사를 했는데도 지금 그 자체도 내가 볼 때에는 조금 미숙하거든요. 왜냐하면 모든 것이 그 밑으로 들어갈 수 있는 장치가 되어 있어야 되고 우리는 또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동국제강이나 현대제철에서 철근도 나오고 H빔도 나오고 하다보면 그런 것을 사용해서라도 골조를 만들어 가지고 부목이라도 했으면 하고 연차적으로, 한번에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에는 음향기계 설치라도 하고 조명타워라도 설치해서 그것이 2~3년 공사를 했으면 우선 무대는 해 놓고 했으면 좋았을 텐데 그런 면이 아쉬워서 서로 공조가 필요하다, 이런 것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타워공사 했죠?
구민운동장 조명타워...
○도시경관과장 오성배 그렇습니다.
○여운봉 위원 59페이지 인부들이 보통 얼마씩 책정되죠?
○도시경관과장 오성배 여기 위원님들한테 제출해 드린 자료는 인건비 지출내역이라고 해서 총괄표를 드렸는데 제가 과장으로서 현실적으로 설계내역을 정밀 검토하면서 내선전공은 1인당 몇 시간 얼마, 보통 인부는 1인당 몇 시간 얼마, 현장 대리는 1인당 얼마, 이렇게 검토하지를 못합니다.
다만 우리 실무자들은 보통 정부공사 설계 기준에 의해서...
다만 우리 실무자들은 보통 정부공사 설계 기준에 의해서...
○여운봉 위원 알고 있습니다.
○도시경관과장 오성배 하는 것을 신뢰하고 있습니다.
○여운봉 위원 지금 조명타워 등 몇 개 바꾸었어요?
○도시경관과장 오성배 48개입니다.
구민운동장을 보면 타워가 4군데 있습니다.
1군데 12개씩 달려 있습니다.
구민운동장을 보면 타워가 4군데 있습니다.
1군데 12개씩 달려 있습니다.
○여운봉 위원 여기 들어간 인부를 보니까 지금 인부가 몇 명 들어갔는지 아세요?
○도시경관과장 오성배 정확히 계산을 못해 보았습니다.
○여운봉 위원 자료 주었는데 저한테, 뒤에 팀장님들 아는 분 안 계세요?
○공원녹지담당 황현목 59페이지 인건비 지출내역에 별도로...
○여운봉 위원 몇 명 들어갔느냐고, 총 들어간 것이, 아까 보니까 현장감독한 것이 몇 명...
○공원녹지담당 황현목 일자별로...
○여운봉 위원 아주 자세히 기록하셨더라고요.
○도시경관과장 오성배 도시경관과에 근무하고 있는 직원들이 토목직이 있고 녹지직이 있고 행정직이 있습니다.
그런데 전기직은 없기 때문에 건설과에 있는 직원을 데려다 공사감독을 시키고 있거든요. 좀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런데 전기직은 없기 때문에 건설과에 있는 직원을 데려다 공사감독을 시키고 있거든요. 좀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여운봉 위원 등이 몇 개 바꾸었다고 했죠?
○공원녹지담당 환현목 48개입니다.
○도시경관과장 오성배 일자별 자금 및 인건비 지출내역에 보면...
○여운봉 위원 그것이 아니고 여기 작업일지를 이렇게 해 가지고 저한테 자료를 주었어요.
보니까 며칠부터 시작했느냐 하면 9월 15일부터 시작해 가지고 29일까지 끝났거든요.
아주 자세히 현장대리 몇 명, 전공 몇 명, 이렇게 해서 매일, 매일 이렇게 했더라고요.
안전기 철거, 설치 이렇게 해 가지고 아주 자세하게 했는데 내가 좀 의심스러운 것은 올라 다니는 시간도, 기계 대고 했나요?
그냥 올라다니면서 했나요?
보니까 며칠부터 시작했느냐 하면 9월 15일부터 시작해 가지고 29일까지 끝났거든요.
아주 자세히 현장대리 몇 명, 전공 몇 명, 이렇게 해서 매일, 매일 이렇게 했더라고요.
안전기 철거, 설치 이렇게 해 가지고 아주 자세하게 했는데 내가 좀 의심스러운 것은 올라 다니는 시간도, 기계 대고 했나요?
그냥 올라다니면서 했나요?
○도시경관과장 오성배 거기 타워를 보면 사다리가...
○도시경관과장 오성배 연인원이겠죠. 그런데...
○여운봉 위원 하루 종일은 않고 왔다, 갔다 해도 인건비는 반품이면 반품 이렇게 나갔나요?
○도시경관과장 오성배 정부공사를 보면...
○여운봉 위원 그것은 알아요.
계산표에 의해 가지고 반나절 하면 0.5%를 곱해 가지고 전공 11만원 해서 하는데 지금 여기 인원은 79명이 나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왜 이렇게 많이 들어갔나, 높기는 높더라고, 그래도 그렇지 등 40개 가는데 79명 들어가서 너무 많지 않은가 해서, 지금 인건비가 뭐해서 제가 말씀드려 본 거예요.
그리고 제가 이따가 담당, 여기 지금 작업일지 쓴 사람이 누구입니까?
뒤에 계세요? 다른 데로 갔어요?
계산표에 의해 가지고 반나절 하면 0.5%를 곱해 가지고 전공 11만원 해서 하는데 지금 여기 인원은 79명이 나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왜 이렇게 많이 들어갔나, 높기는 높더라고, 그래도 그렇지 등 40개 가는데 79명 들어가서 너무 많지 않은가 해서, 지금 인건비가 뭐해서 제가 말씀드려 본 거예요.
그리고 제가 이따가 담당, 여기 지금 작업일지 쓴 사람이 누구입니까?
뒤에 계세요? 다른 데로 갔어요?
○도시경관과장 오성배 건설과에 감독관이 있습니다.
○도시경관과장 오성배 있습니다.
○여운봉 위원 여기에서 얘기할 것은 못 되나요?
○도시경관과장 오성배 그것은 공개적으로 말씀드리기 보다는 감사중지 시간에 내막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여운봉 위원 알았습니다.
○도시경관과장 오성배 저도 속이 많이 상하는 일입니다.
○위원장 박영우 과장님, 지금 여운봉 위원님이 질의한 내용을 지금 구두상으로 하시지 말고 간략하게 그때 조사받은 내용에 대해서 자료를 만들어 가지고 공개하기가 그러면 비공개로 한 장씩 위원님들께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도시경관과장 오성배 자료로 드리게 되면 파일이 노출되고 하니까...
○위원장 박영우 우리가 공개를 안 할 것이니까...
○도시경관과장 오성배 구두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영우 그것은 의심하지 마시고...
○도시경관과장 오성배 그러면 이 자리에서 공개하겠습니다.
○도시경관과장 오성배 예.
○이영화 위원 이것이 뭔가 하면 구민운동장의 타워입니다.
본부석에서 좌측, 우측 맞은 편 좌우측인데 우리가 지난번에 예산을 승인해 드리고 나서 제가 여기를 갔습니다.
김석이라는 분인가 만나서 이 현황을 파악했습니다.
빨갛게 칠한 부분이 현재 라이트가 들어오는 부분이고 그냥 하얗게 있는 부분이 안 들어오는 부분입니다.
그럼 서로 합하게 되면 4개 전부 합하면 정상 복판에 있는 18개 들어오고 불량 18개가 안 들어 왔습니다.
불량처리는 라이트를 켰을 때 들어왔다 나갔다 하는 것도 불량처리로 넣었습니다.
이것이 라이트공사를 하게 되면 공사하신 분이 A/S를 얼마 동안 해 줍니까?
본부석에서 좌측, 우측 맞은 편 좌우측인데 우리가 지난번에 예산을 승인해 드리고 나서 제가 여기를 갔습니다.
김석이라는 분인가 만나서 이 현황을 파악했습니다.
빨갛게 칠한 부분이 현재 라이트가 들어오는 부분이고 그냥 하얗게 있는 부분이 안 들어오는 부분입니다.
그럼 서로 합하게 되면 4개 전부 합하면 정상 복판에 있는 18개 들어오고 불량 18개가 안 들어 왔습니다.
불량처리는 라이트를 켰을 때 들어왔다 나갔다 하는 것도 불량처리로 넣었습니다.
이것이 라이트공사를 하게 되면 공사하신 분이 A/S를 얼마 동안 해 줍니까?
○도시경관과장 오성배 2년입니다.
○이영화 위원 2년 동안 전구가 안 들어오거나 하게 되면 자기네 제품을 갖고 와서 교환을 해 줍니까?
○도시경관과장 오성배 그렇죠.
○이영화 위원 그렇게 되는군요.
○도시경관과장 오성배 동구청의 귀책사유가 있을 때에는 동구청에서 책임져야 되겠지만 업체의 귀책사유가 없을 때에는 그런 사정의 구분이 있습니다.
○이영화 위원 그렇습니까? 그런데 지난번 우리 예산 때 과장님한테 말씀드린 것이 있는데 잊어버린 것 같아요.
제가 아는 사람을 얘기를 하면서 타워공사는 이렇게, 이렇게 하면 경비가 절감되고 아주 빠른 시간 내에 할 수 있다고 분명히 말씀드렸거든요.
그런데 과장님 잊어버렸나요?
제가 아는 사람을 얘기를 하면서 타워공사는 이렇게, 이렇게 하면 경비가 절감되고 아주 빠른 시간 내에 할 수 있다고 분명히 말씀드렸거든요.
그런데 과장님 잊어버렸나요?
○도시경관과장 오성배 그때 자세한 사항을 죄송합니다, 잘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다만 저는 연간 5천명 이상 이용하고 막대한 구 세입의 상당한 역할을 하는 구민운동장이 정상적인 운영을 위해서 시급히 필요하다는 그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다만 저는 연간 5천명 이상 이용하고 막대한 구 세입의 상당한 역할을 하는 구민운동장이 정상적인 운영을 위해서 시급히 필요하다는 그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이영화 위원 인건비가 천 얼마가 들어갔더라고요.
아까 여운봉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천 얼마가 들어갔는데 다 좋습니다.
이왕 갈은 것이니까, 지금부터 조금 물을게요.
60㎝ 케이블이 2P 짜리가 있는데 몇 미터나 들어갔습니까?
아까 여운봉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천 얼마가 들어갔는데 다 좋습니다.
이왕 갈은 것이니까, 지금부터 조금 물을게요.
60㎝ 케이블이 2P 짜리가 있는데 몇 미터나 들어갔습니까?
○도시경관과장 오성배 구체적인 공사내역은 우리 전기담당 감독 공무원이 설명해 드려야 됩니다.
제가 행정직이기 때문에 과장 입장으로서 결재를 할 때에는 어떤 정책방향이나 민원사항 또는 전구의 공사설계 기준에 맞는 것을 검토하고 나머지는 감독관이 다 책임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감독관이 함부로 주먹구구식으로 설계를 못하는 것이 뭐냐 하면 일상감사도 받아야 되고 시 감사도 받아야 되고 또 감사원 감사도 받아야 되고 감사를 거치면서 책임지고 문책 받거나 이렇게 보정이 되거든요.
감독공무원이 일한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신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행정직이기 때문에 과장 입장으로서 결재를 할 때에는 어떤 정책방향이나 민원사항 또는 전구의 공사설계 기준에 맞는 것을 검토하고 나머지는 감독관이 다 책임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감독관이 함부로 주먹구구식으로 설계를 못하는 것이 뭐냐 하면 일상감사도 받아야 되고 시 감사도 받아야 되고 또 감사원 감사도 받아야 되고 감사를 거치면서 책임지고 문책 받거나 이렇게 보정이 되거든요.
감독공무원이 일한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신뢰를 하고 있습니다.
○이영화 위원 공사할 때 그러면 도시경관과에서 누가 감독관으로 아무도 안나갔습니까?
○도시경관과장 오성배 다만 구민운동장 담당 실무자가 준공이 되면 이렇게 정상적으로 작동되는지 그것은 검증을 합니다.
○이영화 위원 그러면 공사기간에는 나가 보지 않았군요.
○도시경관과장 오성배 가끔 한번씩 출장을 하겠죠.
○이영화 위원 그러면 타워 높이 40여m 되거든요.
그런데 타워에 올라가는 인부가 기공이 되었든 조공이 되었든 올라가는 인부가 고소할증 수당을 받죠?
높은 데 올라가면 수당을 받죠? 잘 모르세요?
그런데 타워에 올라가는 인부가 기공이 되었든 조공이 되었든 올라가는 인부가 고소할증 수당을 받죠?
높은 데 올라가면 수당을 받죠? 잘 모르세요?
○도시경관과장 오성배 그 사항에 대해서, 제가 모르는 것은 모른다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영화 위원 모르면 모른다고 하세요.
제가 알기로는 여기 자료 올라온 것을 보게 되면 401,691원을 받아요.
그냥 타워에 올라간다고 해서, 그냥 사다리 올라가는 것이 아니고 높은 데는 수당이 부가 됩니다.
그런 것이 있고 케이블 길이를 알게 되면 아까도 물어봤는데 작업시간하고 작업 일정이 나오거든요.
그런데 케이블 길이를 모르니까 그것도 내가 못 물어보겠고 그러면 그것만 물어볼게요.
지금 과장님은 18개만 갈아도 되는데 여하튼 40개를 갈았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얘기한 것은 한 사람 기공이 타워에 올라가서 연장을 지참하고 올라가서 앉아서 등 1개를 풀어가지고 밧줄에 매달아서 바닥으로 내리면 바닥에 있는 조공이 신제품을 묶어서 올려주면 위에서 그것을 떼었던 자리에 달면 됩니다.
그래서 내가 아는 사람한테 물어봤을 때에는 한 사람이 올라가 가지고 그 작업 12개 교체하는 시간이 아마 오전이면 충분하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4개를 하게 되면 2일이라는 시간이 걸리고 2일 후에 조금, 시범하든지 하게 되면 하루를 더 잡아줘도 5일이면 됩니다.
그러면 두 사람이 5일이면 10명이거든요.
조공까지 합해서 저는 왜 이렇게 얘기하느냐 하면 인건비 계산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작업은 여하간 잘못됐어요.
잘된 작업은 아니에요.
그리고 폐자재 거기에서 떼어낸 것 다 버렸습니까, 구청에 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여기 자료 올라온 것을 보게 되면 401,691원을 받아요.
그냥 타워에 올라간다고 해서, 그냥 사다리 올라가는 것이 아니고 높은 데는 수당이 부가 됩니다.
그런 것이 있고 케이블 길이를 알게 되면 아까도 물어봤는데 작업시간하고 작업 일정이 나오거든요.
그런데 케이블 길이를 모르니까 그것도 내가 못 물어보겠고 그러면 그것만 물어볼게요.
지금 과장님은 18개만 갈아도 되는데 여하튼 40개를 갈았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얘기한 것은 한 사람 기공이 타워에 올라가서 연장을 지참하고 올라가서 앉아서 등 1개를 풀어가지고 밧줄에 매달아서 바닥으로 내리면 바닥에 있는 조공이 신제품을 묶어서 올려주면 위에서 그것을 떼었던 자리에 달면 됩니다.
그래서 내가 아는 사람한테 물어봤을 때에는 한 사람이 올라가 가지고 그 작업 12개 교체하는 시간이 아마 오전이면 충분하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4개를 하게 되면 2일이라는 시간이 걸리고 2일 후에 조금, 시범하든지 하게 되면 하루를 더 잡아줘도 5일이면 됩니다.
그러면 두 사람이 5일이면 10명이거든요.
조공까지 합해서 저는 왜 이렇게 얘기하느냐 하면 인건비 계산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작업은 여하간 잘못됐어요.
잘된 작업은 아니에요.
그리고 폐자재 거기에서 떼어낸 것 다 버렸습니까, 구청에 있습니까?
○도시경관과장 오성배 정상적으로 작동되는 램프는 보관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를 받았습니다.
○이영화 위원 그래요.
우리가 가정에 형광등 쓰는 것이나 똑같거든요.
타워램프가, 안전기가 있고 램프가 있는데 똑같은 위치인데 전체를, 이왕 갈았으니까 방법은 없습니다.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물어도 답변이 안 나오니까 더 이상 하지를 못하겠습니다.
이것으로 마치고 잠시 후에 하겠습니다.
우리가 가정에 형광등 쓰는 것이나 똑같거든요.
타워램프가, 안전기가 있고 램프가 있는데 똑같은 위치인데 전체를, 이왕 갈았으니까 방법은 없습니다.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물어도 답변이 안 나오니까 더 이상 하지를 못하겠습니다.
이것으로 마치고 잠시 후에 하겠습니다.
○문성진 위원 17페이지 특정구역 광고물 설치 지원사업, 이것이 몇 년전부터 시작된 사업이죠?
○도시경관과장 오성배 제가 알기로는 3년전부터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시경관과장 오성배 예.
○문성진 위원 그 다음에 보면 올해 같은 경우는 6천만원 전액 구비인데 작년, 재작년도 전액 구비였나요?
○도시경관과장 오성배 그렇습니다.
○문성진 위원 구비로 계속 되어 온 거예요?
○도시경관과장 오성배 예.
○문성진 위원 그러면 올해 6천만원까지 합해서 총 투입된 예산이 얼마죠?
○도시경관과장 오성배 올해 6천만원 예산이 반영되었고 지금 현재 33개 업소 37개 간판 4,560만원 지원되는 것으로...
○문성진 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은 올해 것을 물어보는 것이 아니라 작년, 재작년 까지 투입된 비용이 올해 6천만원까지 더하게 되면 총 얼마정도 규모가 되느냐는 거예요.
○도시경관과장 오성배 정확한 집행상황은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성진 위원 올해가 작년보다 이 6천만원이 적은지 많은지 정도는 알 수 있겠죠.
○도시경관과장 오성배 죄송하지만 대비를 못했습니다.
○문성진 위원 지금 이 광고물지원 설치사업이 내년에도 계속 되는 것인가요?
○도시경관과장 오성배 내년에도 계속 되어야 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업으로 인해서 그래도 낙후된 동구의 거리 모습이 하나 둘씩 의식하지 못하는 사이에 많이 변화되고 있습니다.
그 일례로 송림로터리 일원을 보면 주먹구구식으로 재래식간판들 다 사라지고 조각식 LED 등으로 된 아름다운 간판들이 쭉 서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변화된, 발전된 동구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이 사업으로 인해서 그래도 낙후된 동구의 거리 모습이 하나 둘씩 의식하지 못하는 사이에 많이 변화되고 있습니다.
그 일례로 송림로터리 일원을 보면 주먹구구식으로 재래식간판들 다 사라지고 조각식 LED 등으로 된 아름다운 간판들이 쭉 서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변화된, 발전된 동구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문성진 위원 올해 예산안으로 이것이 올라와 있나요?
○도시경관과장 오성배 예.
○문성진 위원 똑같이 6천만원인가요?
○도시경관과장 오성배 예.
○문성진 위원 내용도 마찬가지로 내년에도 50% 130만원 범위 내 이렇고요.
○도시경관과장 오성배 예, 보통 연간수요를 예측해 보면 간판 40개에서 50개 사이,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문성진 위원 이것에 대해서 시에서 지원을 받아 내거나 이럴 방법은 없나요?
○도시경관과장 오성배 이 사업에 대해서 시의 지원은 없고 어떤 특정구간에 대해서 전면적으로 간판을 교체하는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를 실제로 재작년에 했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지원이 오지만 그런데 그것이 길이 남아 있는 것이 뭐냐 하면 지금 시 재정이 상당히 악화되어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특히 광고물, 도시경관 분야는 예산배정이 상당히 소홀화 되고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지원이 오지만 그런데 그것이 길이 남아 있는 것이 뭐냐 하면 지금 시 재정이 상당히 악화되어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특히 광고물, 도시경관 분야는 예산배정이 상당히 소홀화 되고 있습니다.
○문성진 위원 몇 가지 걸리는 것이 하나는 전액 구비로 계속 들어간다는 데에 대한 것이 계속 걸리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효과 문제를 지금 과장님 같은 경우는 긍정적으로 말씀하시는데 인천시내가 똑같더라고요.
글자체도 똑같고 모양도 똑같고 무슨 전근대적인 사회주의 국가에 똑같은 형태로 해 놓듯이, 제가 작년에도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뭐냐 하면 대단히 생각이 좋고 되게 괜찮다 발상 자체는, 그런데 좀더 자연스러워지고 좀 다양해 질 수 없겠느냐 그 전에 비해서 크기가 줄어들고 정돈되어 있고 이것은 긍정적인데 문제는 그냥 다 대동소이하기 때문에 처음 봤을 때에는 깨끗한 맛이 있는 것 같은데 두세 번 보면 싫증이 나고 도시미관에 크게 어떤 친근감이 들어서 다시 오고 싶다거나 이런 느낌을 잘 안줘요.
그래서 제가 그때 말씀드렸던 것은 동구를 보면 배다리나 이런 데 이런 지원들을 지금은 받는지 모르겠는데 작년까지 안받고서도, 개인 돈 들여서도 목재로 만들든 또는 다른 것으로 만들든 크기도 다양하고 글씨체도 다양하고 되게 친근감 있고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눈에 띈다, 그런 것을 해서 반영해서 뭔가 각각의 가게 개성들이 다른 가게 개성들을 해치지 않는 그런 범위 내에서 뭔가 자율적이고 이렇게 개성이 넘치는 이런 방법이 있을 것 같은데 그런 방법을 찾아보는 것이 어떻겠느냐 이런 주문들을 드렸는데, 마찬가지로 똑 같은 요구를 드릴게요.
뭐냐 하면 하나는 현재 시 여건은 어렵지만 거리조성에 대한 부분들이 한번 시도해서 시로부터, 결론적으로 안 되더라도 요구해 볼 수 있다고 하면 그런 부분들을 어느 한 곳을 선정해서 적극적으로 유치를 해 보는 것이 어떻겠느냐는 생각이 있고 예를 들어서 우리 구에서 보기에 화도진 가는 길쪽이 그렇게 정비되어야 될 것 같다 하면 그렇게 하시든 또는 업주들하고 얘기는 해 봐야 되겠습니다만 냉면거리 간판들이 어떻게 보면 아주 꼴불견이에요.
되게 옛날식이고 한데 그런 거리가 되었든 한번 시한테 얘기해서 지원받을 수 있는 방안에 대한 연구와 두 번째로는 이 사업이 계속 되고 하려면 기왕이면 효과가 더 좋고 우리 구의 독특함이 드러났으면 좋을 테니까 기본 가이드라인 이런 것에 대해서는 구에서 정해 주어야 되겠지만 어떤 재질이 되었든 글씨체가 되었든 모양이 되었든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가게의 개성들이 최대한 발휘될 수 있는 이런 방안들을 찾고 그런 예시를 해 줄 수도 있고 하는 이런 방법들을 찾아서 너무 천편일률적으로 딱 느껴지지 않도록 하는 이런 방안들을 어렵지만 한번 적극적으로 찾아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글자체도 똑같고 모양도 똑같고 무슨 전근대적인 사회주의 국가에 똑같은 형태로 해 놓듯이, 제가 작년에도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뭐냐 하면 대단히 생각이 좋고 되게 괜찮다 발상 자체는, 그런데 좀더 자연스러워지고 좀 다양해 질 수 없겠느냐 그 전에 비해서 크기가 줄어들고 정돈되어 있고 이것은 긍정적인데 문제는 그냥 다 대동소이하기 때문에 처음 봤을 때에는 깨끗한 맛이 있는 것 같은데 두세 번 보면 싫증이 나고 도시미관에 크게 어떤 친근감이 들어서 다시 오고 싶다거나 이런 느낌을 잘 안줘요.
그래서 제가 그때 말씀드렸던 것은 동구를 보면 배다리나 이런 데 이런 지원들을 지금은 받는지 모르겠는데 작년까지 안받고서도, 개인 돈 들여서도 목재로 만들든 또는 다른 것으로 만들든 크기도 다양하고 글씨체도 다양하고 되게 친근감 있고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눈에 띈다, 그런 것을 해서 반영해서 뭔가 각각의 가게 개성들이 다른 가게 개성들을 해치지 않는 그런 범위 내에서 뭔가 자율적이고 이렇게 개성이 넘치는 이런 방법이 있을 것 같은데 그런 방법을 찾아보는 것이 어떻겠느냐 이런 주문들을 드렸는데, 마찬가지로 똑 같은 요구를 드릴게요.
뭐냐 하면 하나는 현재 시 여건은 어렵지만 거리조성에 대한 부분들이 한번 시도해서 시로부터, 결론적으로 안 되더라도 요구해 볼 수 있다고 하면 그런 부분들을 어느 한 곳을 선정해서 적극적으로 유치를 해 보는 것이 어떻겠느냐는 생각이 있고 예를 들어서 우리 구에서 보기에 화도진 가는 길쪽이 그렇게 정비되어야 될 것 같다 하면 그렇게 하시든 또는 업주들하고 얘기는 해 봐야 되겠습니다만 냉면거리 간판들이 어떻게 보면 아주 꼴불견이에요.
되게 옛날식이고 한데 그런 거리가 되었든 한번 시한테 얘기해서 지원받을 수 있는 방안에 대한 연구와 두 번째로는 이 사업이 계속 되고 하려면 기왕이면 효과가 더 좋고 우리 구의 독특함이 드러났으면 좋을 테니까 기본 가이드라인 이런 것에 대해서는 구에서 정해 주어야 되겠지만 어떤 재질이 되었든 글씨체가 되었든 모양이 되었든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가게의 개성들이 최대한 발휘될 수 있는 이런 방안들을 찾고 그런 예시를 해 줄 수도 있고 하는 이런 방법들을 찾아서 너무 천편일률적으로 딱 느껴지지 않도록 하는 이런 방안들을 어렵지만 한번 적극적으로 찾아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도시경관과장 오성배 예, 부의장님 말씀처럼 어떤 특정구간에 특색 있는 간판, 아름다운 간판거리 그런 식으로 시비를 유치해서 한번 시행해 보는 것에 대해서 노력을 많이 해나가겠습니다.
두 번째로 저희들도 여태까지 간과했던 부분인데 지적해 주셔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몰개성, 디자인이나 글자체에 개성이 결여돼서 뭔가 동구만의 특색에 기여를 못하고 있다는 그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하고 앞으로 이렇게 보조금 지급 시 여러 가지 샘플을 가지고 가급적이면 중복되지 않는 디자인을 선택하도록 유도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저희들도 여태까지 간과했던 부분인데 지적해 주셔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몰개성, 디자인이나 글자체에 개성이 결여돼서 뭔가 동구만의 특색에 기여를 못하고 있다는 그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하고 앞으로 이렇게 보조금 지급 시 여러 가지 샘플을 가지고 가급적이면 중복되지 않는 디자인을 선택하도록 유도 하겠습니다.
○문성진 위원 와서 한번 사진 찍고 갈 수 있도록, 요즘 스마트폰이든 뭐든 갖고 다니잖아요.
배다리는 그래요. 일부로 사진 찍으러 오거든요.
찍고 가는데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고 45페이지 고사목 교체현황이 나오는데 지금 이 자료의 의미가 쉼터 및 녹지대의 수종, 수량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수량이 이 수만큼 고사가 돼서 새로이 식재했다는 뜻인가요?
이 자료의 의미가...
배다리는 그래요. 일부로 사진 찍으러 오거든요.
찍고 가는데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고 45페이지 고사목 교체현황이 나오는데 지금 이 자료의 의미가 쉼터 및 녹지대의 수종, 수량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수량이 이 수만큼 고사가 돼서 새로이 식재했다는 뜻인가요?
이 자료의 의미가...
○도시경관과장 오성배 이제 정부공사를 하게 되면 하자보수기간이 2년이거든요.
2년 뒤에 고사하거나 문제가 있으면 대체하도록...
2년 뒤에 고사하거나 문제가 있으면 대체하도록...
○문성진 위원 그러면 이것이 전부 다 하자보수 예치금으로 다 이루어진 것인가요?
○도시경관과장 오성배 예, 그렇습니다.
○도시경관과장 오성배 기술적인 문제는 우리 공원녹지팀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원녹지담당 황현목 영산홍은 다년생 목본입니다.
철쭉류가 변종을 일으켜 가지고 원예종으로 개발된 수종인데 이것이 금년도에 가뭄이 심했고 영산홍 뿐만 아니라 큰 도로변에 화살나무 이런 것들은 가뭄에 강한 데도 불구하고 고사가 많이 되었습니다.
이번 연도에는 아무래도 기후적인 현상이 크지 않았나 싶고 영산홍이 습성상 잘 부러집니다.
잘 부러지다 보니까 밟는다든가 외부적인 요인에 의해서 이렇게 죽을 수도 있습니다.
철쭉류가 변종을 일으켜 가지고 원예종으로 개발된 수종인데 이것이 금년도에 가뭄이 심했고 영산홍 뿐만 아니라 큰 도로변에 화살나무 이런 것들은 가뭄에 강한 데도 불구하고 고사가 많이 되었습니다.
이번 연도에는 아무래도 기후적인 현상이 크지 않았나 싶고 영산홍이 습성상 잘 부러집니다.
잘 부러지다 보니까 밟는다든가 외부적인 요인에 의해서 이렇게 죽을 수도 있습니다.
○문성진 위원 저도 이렇게 아파트 같은 데 보면 영산홍이 이렇게 잘 죽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제가 아까 농담 삼아서 1년생 풀이냐 이렇게 여쭈어 본 것인데 여기 보면 학교 생태 숲 조성공사, 그래도 여기는 관리가 되었을 것 같은데 여기도 300주, 그 다음에 시가지 및 방음벽 녹화 했는데 그렇게 들어가서 발로 이럴 것 같지는 않은데 계속 이런 일이 벌어져서 지금 다행인 것은 하자보수기간이라고 하니까 다행이기는 한데 과연 원인이 뭔지는 파악해서 이후에 이것이 끝나면 저희들이 관리를 직접적으로 해야 되고 책임을 져야 되는 것이잖아요.
한번 잘 살펴보셨으면 좋겠고 64페이지 간단한 것 몇 가지 여쭈어보겠습니다.
공중개방화장실 관련해서 그 앞에 나와 있고 뒤에 공공요금 이렇게 나와 있는데 지금, 과장님 동구에서 제일 큰 공원이 송현공원이죠?
그래서 제가 아까 농담 삼아서 1년생 풀이냐 이렇게 여쭈어 본 것인데 여기 보면 학교 생태 숲 조성공사, 그래도 여기는 관리가 되었을 것 같은데 여기도 300주, 그 다음에 시가지 및 방음벽 녹화 했는데 그렇게 들어가서 발로 이럴 것 같지는 않은데 계속 이런 일이 벌어져서 지금 다행인 것은 하자보수기간이라고 하니까 다행이기는 한데 과연 원인이 뭔지는 파악해서 이후에 이것이 끝나면 저희들이 관리를 직접적으로 해야 되고 책임을 져야 되는 것이잖아요.
한번 잘 살펴보셨으면 좋겠고 64페이지 간단한 것 몇 가지 여쭈어보겠습니다.
공중개방화장실 관련해서 그 앞에 나와 있고 뒤에 공공요금 이렇게 나와 있는데 지금, 과장님 동구에서 제일 큰 공원이 송현공원이죠?
○도시경관과장 오성배 그렇습니다.
○문성진 위원 그런데 여기 공공요금 보면 송현공원이나 화도진공원이나 인천교공원이나 큰 차이가 없어요.
○도시경관과장 오성배 화장실 규모가 사실 별 차이가 없습니다.
이동식화장실도 그렇고 규모만, 공원규모만 켰다 뿐이지 실제 가보시면 차이가 없습니다.
이동식화장실도 그렇고 규모만, 공원규모만 켰다 뿐이지 실제 가보시면 차이가 없습니다.
○문성진 위원 그러면 어떤 달은 송현공원이 아주 많이 쓰고 어떤 달은 화도진공원이 많이 쓰고 이런 것은 뭐예요?
○도시경관과장 오성배 글쎄, 공공요금이라는 것은 그야말로 계량기에 찍히는 대로 나오기 때문에 약간의 차이는 어쩔 수 없이 인정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아무래도 화도진공원이 동인천역 근방에 있어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기도 하고 송현공원도 많이 이용하지만 화도진공원도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화도진공원이 동인천역 근방에 있어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기도 하고 송현공원도 많이 이용하지만 화도진공원도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문성진 위원 예를 들어서 인천교공원도 이렇게 보면 2월에 송현공원은 45만원 나왔는데 인천교공원은 약 53만원 나왔거든요.
다른 데들은 보면 송현공원이 대부분 많이 나오고 이런 특징적인 월들이 있어요.
수도요금으로 옮기고 보면 상수도요금 인천교공원이 송현공원의 거의 3배예요.
다른 데들은 보면 송현공원이 대부분 많이 나오고 이런 특징적인 월들이 있어요.
수도요금으로 옮기고 보면 상수도요금 인천교공원이 송현공원의 거의 3배예요.
○도시경관과장 오성배 그 원인은 식수대도 있고 또 샤워실도 있거든요.
구민운동장은 매일 같이 운동하는, 축구 경기하는 사람이 만원사례를 이루고 있습니다.
하루 종일하고 밤까지도 운동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상수도에 사용량이 많을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구민운동장은 매일 같이 운동하는, 축구 경기하는 사람이 만원사례를 이루고 있습니다.
하루 종일하고 밤까지도 운동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상수도에 사용량이 많을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위원장 박영우 과장님 샤워는 지금 개방 안하고 있잖아요.
○도시경관과장 오성배 엊그제 제가 방문했더니 문이 잠겨 있더라고요.
그것은 문화체육과에서 구민운동장 경기운영은 관장하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문화체육과에서 구민운동장 경기운영은 관장하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문성진 위원 지금 위원님들 말씀처럼 문 열어주는 문제 이것도 큰 문제이고 그리고 보면 어느 달은 2배 이상 안 들어가는데 어느 달은 3배 이상 들어가고 인천교공원이, 그 다음에 화도진공원은 샤워실이 없잖아요.
그런데 물을 2배 이상 더 쓰거든요.
그런데 물을 2배 이상 더 쓰거든요.
○도시경관과장 오성배 여기는 노숙자, 그리고 화도진공원은 6월, 7월 8월 되면 철쭉 구경하러 많이들 오고 또 수도권 일원에서 역사적인 유적이다 보니까 많이 방문하기도 합니다.
○문성진 위원 지금 말씀 들어가지고는...
○도시경관과장 오성배 부의장님 말씀하신 바는 공감하지만 전기요금이나 상수도요금은 어떻게 통제하기가 어려운 관점에 있습니다.
○문성진 위원 지금 말씀대로 이해가 돼서 그럴 수 있겠구나 이렇게 개연성이 받아들여지면 그럴 수 있겠구나 하는데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거든요.
어떻게 통제를 억지로 화장실 문을 못 쓰게 잠가 놓고 이럴 수 없다는 것은 알겠는데 그 다음에 전기요금도 마찬가지이고 어쨌든 상식적으로 봤을 때요, 요모조모 비교해 봤을 때 잘 이해가 안 돼서 이것을 한번, 혹시나 무슨 관리상에서 문제들이 있는지 이것을 한번 보시고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되는 것이면 지금 뚜렷한 방법은 없겠습니다만 지금 이것만으로 봐서는 과장님 말씀이 얼른 잘 이해가 안 되거든요.
어떻게 통제를 억지로 화장실 문을 못 쓰게 잠가 놓고 이럴 수 없다는 것은 알겠는데 그 다음에 전기요금도 마찬가지이고 어쨌든 상식적으로 봤을 때요, 요모조모 비교해 봤을 때 잘 이해가 안 돼서 이것을 한번, 혹시나 무슨 관리상에서 문제들이 있는지 이것을 한번 보시고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되는 것이면 지금 뚜렷한 방법은 없겠습니다만 지금 이것만으로 봐서는 과장님 말씀이 얼른 잘 이해가 안 되거든요.
○도시경관과장 오성배 알겠습니다.
부의장님 말씀처럼 오늘 감사를 계기로 해서 공공요금 문제에 대해서 한번 관리상 수요상 한번 점검분석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절감방안이 있는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의장님 말씀처럼 오늘 감사를 계기로 해서 공공요금 문제에 대해서 한번 관리상 수요상 한번 점검분석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절감방안이 있는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영우 문성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50분 감사중지)
(17시10분 감사계속)
○위원장 박영우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경관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윤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경관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윤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윤주 위원 45페이지 고사목 교체현황 관련되어 영산홍을 얼마에 구입하신 거예요? 영산홍, 해당화, 회양목 단가가 어떻게 됩니까?
○도시경관과장 오성배 황현목 공원녹지팀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윤주 위원 팀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공원녹지담당 황현목 공원녹지팀장 황현목입니다.
영산홍, 회양목은 그때 설계당시 고시단가가 얼마인지 확인되어야 되는데 그것은 그때 서류를 봐야 확인되는 것이고 약 삼천 얼마 정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영산홍, 회양목은 그때 설계당시 고시단가가 얼마인지 확인되어야 되는데 그것은 그때 서류를 봐야 확인되는 것이고 약 삼천 얼마 정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박윤주 위원 한 주에 3천원 정도...
○공원녹지담당 황현목 그 내외로 알고 있습니다.
1-2년 전이라면 설계단가가 그 정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물론, 규격에 따라 단가도 차이 나겠지만 지금 식재된 것은 03에서 04 정도의 규격으로 보여집니다.
1-2년 전이라면 설계단가가 그 정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물론, 규격에 따라 단가도 차이 나겠지만 지금 식재된 것은 03에서 04 정도의 규격으로 보여집니다.
○박윤주 위원 그러면 영산홍이나 회양목, 해당화, 이런 나무들이 굉장히 잘 죽는다는 느낌이 들거든요.
쉼터나 녹지대, 학교에 들어간 나무들이 빨리 죽는데 이런 잘 죽는 나무 말고 관리하기 좋고 학교도 마찬가지이고 이런 나무를 식재해 가지고 2년 지나서도 계속 그 나무들을 아이들이 지나가면 볼 수 있고 같이 기를 수 있게 이렇게 돼야 되는 것이거든요.
견적을 누가 올린 거예요?
학교에서 올린 것입니까? 아니면 수문통거리 식재한 것을 도시경관과에서 다 견적해서 올리고 이렇게 한 것입니까?
쉼터나 녹지대, 학교에 들어간 나무들이 빨리 죽는데 이런 잘 죽는 나무 말고 관리하기 좋고 학교도 마찬가지이고 이런 나무를 식재해 가지고 2년 지나서도 계속 그 나무들을 아이들이 지나가면 볼 수 있고 같이 기를 수 있게 이렇게 돼야 되는 것이거든요.
견적을 누가 올린 거예요?
학교에서 올린 것입니까? 아니면 수문통거리 식재한 것을 도시경관과에서 다 견적해서 올리고 이렇게 한 것입니까?
○도시경관과장 오성배 도시경관과에 녹지직들이 있기 때문에 시가지면 시가지, 학교면 학교, 상황에 맞춰서 적당한 수목을 선정하는데 위원님 말씀처럼 고사목 교체현황 보면 가장 많이 죽은 나무들이 영산홍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해당화, 회양목으로 되어 있는데 이렇게 학교나 가로변 식재해서 생존력이 취약하다는 증명이 되었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을 많이 참고해서 앞으로 영산홍 그런 것은 심지 말고 다른 생존력이 강한 수목으로 대체 식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해당화, 회양목으로 되어 있는데 이렇게 학교나 가로변 식재해서 생존력이 취약하다는 증명이 되었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을 많이 참고해서 앞으로 영산홍 그런 것은 심지 말고 다른 생존력이 강한 수목으로 대체 식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윤주 위원 이번에 수문통거리에 추억의 숲을 조성할 때 그 계획이 어떻게 됩니까?
○도시경관과장 오성배 아직 구체적인 계획은 안나왔습니다.
그래서 기본계획안이 설정되면 찾아뵙고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기본계획안이 설정되면 찾아뵙고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윤주 위원 그것도 식재할 때 신중하게 잘 해주십시오.
○도시경관과장 오성배 예.
○박윤주 위원 그리고 송현공원 분수대를 어제 보니까 벽돌 같은 게 잔뜩 쌓여있고 분수대 모양이 변경된 것 같은데 어떻게 조성하실 계획이십니까?
○도시경관과장 오성배 어떤 분수대 말씀하십니까?
○위원장 박영우 밑에 분수대...
○박윤주 위원 무대 만들어 놓은 데 옆에...
○도시경관과장 오성배 뭐 덮어놓으려고 벽돌을 주위에 덮어놓고 벽돌 쌓아 놓은 것이 아닐까요?
○박윤주 위원 그게 아니고 무언가 공사하기 위해서 무대 옆에 잔뜩 쌓아놓았더라고요.
○도시경관과장 오성배 송현공원 경관개선공사라 해서 송현공원뿐만 아니라 각종 공원이나 화도진공원이나 인천교공원이나 기타 소공원 같은 데 주민편익시설 있잖아요.
산책로, 정자, 그런 것들, 노후된 시설물들을 일제정비공사하고 있습니다.
산책로, 정자, 그런 것들, 노후된 시설물들을 일제정비공사하고 있습니다.
○박윤주 위원 옆에, 산책로라고 얘기하셨는데 교체한지 얼마 안 되었고 원래 굉장히 깨끗하거든요.
그런데 어제 보니까 새로 갈았더라고요, 벽돌로...
지금 갈기 전에 있었던 산책로, 그러니까 더블유자로 이어지는 그 산책로 내려가는데 그 공사, 그전에 언제 했던 것입니까?
그런데 어제 보니까 새로 갈았더라고요, 벽돌로...
지금 갈기 전에 있었던 산책로, 그러니까 더블유자로 이어지는 그 산책로 내려가는데 그 공사, 그전에 언제 했던 것입니까?
○도시경관과장 오성배 제가 올해 1월에 도시경관과장 발령받아 일하고 있는데...
○박윤주 위원 팀장님 아시면...
○도시경관과장 오성배 그 내역에 대해서는 별도의 자료를 드려서 설명드리는 게 좋겠습니다.
황현목 팀장은 저보다 늦게 왔거든요.
이 자리에서 즉답을 해드리기가 어렵습니다.
황현목 팀장은 저보다 늦게 왔거든요.
이 자리에서 즉답을 해드리기가 어렵습니다.
○박윤주 위원 공원이 예뻐지는 것은 참 좋거든요. 좋은데 불필요한 공사라든가 별로 교체 안 해도 되는데 돈을 투입하는 느낌이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 이후에 자료 주시고 예산 반영할 때 돈 아껴 쓰십시오.
이런 부분에 대해 이후에 자료 주시고 예산 반영할 때 돈 아껴 쓰십시오.
○도시경관과장 오성배 명심하겠습니다.
○도시경관과장 오성배 옥상녹화사업은 시비보조사업이 되어서 시에서 특수시책으로 각 구에, 해마다 보면 우리 구에서도 자체적인 특수시책을 개발하지만 시에서도 그런 것 같습니다.
공원녹지 분야에 있어서 올해는 이런 것을 중점적으로 한번 해보자 하면 각 구에 수요량을 파악해서 시비보조해서 시행되는데 올해는 시에서 옥상녹화사업에 대해 예산 배정이 되지 않았습니다. 실시를 하지 않았습니다.
공원녹지 분야에 있어서 올해는 이런 것을 중점적으로 한번 해보자 하면 각 구에 수요량을 파악해서 시비보조해서 시행되는데 올해는 시에서 옥상녹화사업에 대해 예산 배정이 되지 않았습니다. 실시를 하지 않았습니다.
○지순자 위원 과장님, 주신 자료 보면 끝에서 두 번째 장 같아요.
인건비 잠깐 봤는데 소나무 이식하는 부분에 있어서 인건비가, 주대로 주는 것입니까?
그러니까 만약에 하루에 소나무를 심으면 몇 그루나 심을 수 있어요?
인건비 잠깐 봤는데 소나무 이식하는 부분에 있어서 인건비가, 주대로 주는 것입니까?
그러니까 만약에 하루에 소나무를 심으면 몇 그루나 심을 수 있어요?
○도시경관과장 오성배 별첨자료 그것 말씀하시는 것이죠?
○지순자 위원 예, 지금 주신 것...
○도시경관과장 오성배 공사내역에 대해서는 공원녹지팀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순자 위원 예.
○공원녹지담당 황현목 공원녹지팀장 황현목입니다.
○공원녹지담당 황현목 수종별, 규격별 다 식재 가능한 양이 다 달라집니다.
○공원녹지담당 황현목 20목 소나무 바로 아래 있는 것 말씀하시는 것이죠?
○지순자 위원 예.
○공원녹지담당 황현목 부지 내에 r25로 되어 있고 25는 직경 25cm 얘기하는 것입니다.
○지순자 위원 몇 사람이 투입되죠?
○공원녹지담당 황현목 몇 사람, 본당 이렇게 하면 일위대가가 별도로 되어 있는데 여기는 표현이 안 되어 있습니다.
대가 보면 바로 확인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대가 보면 바로 확인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지순자 위원 하루에 6주 정도도 못 심나요?
제가 생각하기에 직경 25cm 정도면 하루에 약 10 그루 이상은 심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여기 보면 노무비가 전체적으로 다 계산이 되어 있어요, 나무 마다...
이것은 원래 하루 일당을 노무비를 계산해서 주는 것인지 아니면 주마다 한 주 두 주 심을 때마다 가격을 환산해서 주는 것인지 그것을 모르겠어요.
저희가 같이 개인적으로 나무를 심거나 했을 경우에 하루에 소나무 같은 경우 직경 25, 저희가 아파트에 나무를 심다보니까 그런 것을 알고 있거든요.
이 정도면 인건비가 너무 많지 않나, 저희는 15만원에 아침 7시부터 저녁때 7시, 12시간을 나무 심는 것 위주로 하고 두 사람 정도 그렇게 해서 하고 있는데 여기 보면 직경 25cm 6주 정도에 200만원 정도의 인건비로 나갔어요.
아무리 물가정보표에 의해서 보는 것이라도 너무 과하지 않나 그 생각이 들거든요.
제가 생각하기에 직경 25cm 정도면 하루에 약 10 그루 이상은 심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여기 보면 노무비가 전체적으로 다 계산이 되어 있어요, 나무 마다...
이것은 원래 하루 일당을 노무비를 계산해서 주는 것인지 아니면 주마다 한 주 두 주 심을 때마다 가격을 환산해서 주는 것인지 그것을 모르겠어요.
저희가 같이 개인적으로 나무를 심거나 했을 경우에 하루에 소나무 같은 경우 직경 25, 저희가 아파트에 나무를 심다보니까 그런 것을 알고 있거든요.
이 정도면 인건비가 너무 많지 않나, 저희는 15만원에 아침 7시부터 저녁때 7시, 12시간을 나무 심는 것 위주로 하고 두 사람 정도 그렇게 해서 하고 있는데 여기 보면 직경 25cm 6주 정도에 200만원 정도의 인건비로 나갔어요.
아무리 물가정보표에 의해서 보는 것이라도 너무 과하지 않나 그 생각이 들거든요.
○공원녹지담당 황현목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본당 산출가격이고 한 나무당, 그리고 여기서 이식이라 함은 식재 플러스 굴취까지 포함입니다.
굴취는 저희 일반인들이 하기는 곤란하고 숙련공들이 하게 되는데 숙련공도 숙련 정도에 따라 하루에 이 나무를 혼자서 굴취 할 수 없습니다.
몇 명이 한꺼번에 붙어서 하는데 그 숙련 정도에 따라서도 굴취 할 수 있는 양이 천차만별입니다.
본당 산출가격이고 한 나무당, 그리고 여기서 이식이라 함은 식재 플러스 굴취까지 포함입니다.
굴취는 저희 일반인들이 하기는 곤란하고 숙련공들이 하게 되는데 숙련공도 숙련 정도에 따라 하루에 이 나무를 혼자서 굴취 할 수 없습니다.
몇 명이 한꺼번에 붙어서 하는데 그 숙련 정도에 따라서도 굴취 할 수 있는 양이 천차만별입니다.
○지순자 위원 그러면 소나무를 심어서 죽었을 때 이분들이 책임을 지시나요?
○공원녹지담당 황현목 소나무 이식인 경우에는 저희가 수목을 공급하는 조건으로 대부분 관례적으로 이식해줍니다.
○지순자 위원 그러면 한 군데에서 나무와 같이 올 때 다 사람까지 딸려오나요?
○공원녹지담당 황현목 나무는 저희가 제공하고...
○지순자 위원 조경업체에서 사람이 오잖아요.
○공원녹지담당 황현목 그렇습니다.
○지순자 위원 여기도 하자보수기간 같은 게 있나요?
○공원녹지담당 황현목 그렇습니다. 2년입니다.
○지순자 위원 2년 안에 이 나무가 죽으면 이 사람들이 나무를 다 물어내야 되는 것이죠?
○공원녹지담당 황현목 나무를 물어내는 것이 아니고 나무는 저희 나무입니다.
○지순자 위원 그러니까 나무를 죽였으니까, 인건비를 많이 받고 공사했는데 나무가 고사되었어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잘못 심어서 고사된 것이잖아요.
돈을 많이 받은 것에 대해서 하자보수기간이 2년이면 나무 값까지 주냐고요?
돈을 많이 받은 것에 대해서 하자보수기간이 2년이면 나무 값까지 주냐고요?
○공원녹지담당 황현목 그렇지 않습니다.
○공원녹지담당 황현목 식재인 경우를 기준으로 잡아서, 식재인 경우 나무를 시공사가 구입해서 식재하게 됩니다. 그 기준으로 2년을 잡았고 이식인 경우에는 저희 나무가 있는 것이 사업현장에서 지장이 된다든가 기타 등등의 이유로 다른 장소로 옮겨야 될 사유가 발생했습니다.
이런 경우 이식을 잡아서 죽지 않도록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요건이 되겠지만 사람도 마찬가지이고 나무도 마찬가지이고 살아있는 생명체이다 보니까 어떤 원인에 의해서 이식 후에 죽을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대부분 나무를 대상으로 사업을 하신 분들이나 숙련된 기술자들은 기본적인 양심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나무를 살리고자 하고 양심 기준에 맡겨야지 그것을, 저희 원인에 의해서 고사한 나무를 사업시행자에게 부담지우는 것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이런 경우 이식을 잡아서 죽지 않도록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요건이 되겠지만 사람도 마찬가지이고 나무도 마찬가지이고 살아있는 생명체이다 보니까 어떤 원인에 의해서 이식 후에 죽을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대부분 나무를 대상으로 사업을 하신 분들이나 숙련된 기술자들은 기본적인 양심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나무를 살리고자 하고 양심 기준에 맡겨야지 그것을, 저희 원인에 의해서 고사한 나무를 사업시행자에게 부담지우는 것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지순자 위원 타당하지 않은 것 아는데요, 돈을 많이 주는 업체에 맡겨야 되는 것인가도 이식부분에 의심스럽고 돈을 많이 줌에도 불구하고 고사시키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것은 이식하시는 분들이 책임을 져줘야 된다라는 조항을 하나씩 넣고 그런 것은 없나요?
○공원녹지담당 황현목 그것은 없습니다.
이식부분에 대한 것은 빠져있습니다.
이식부분에 대한 것은 빠져있습니다.
○지순자 위원 이 부분은 금액이 너무 많아요. 6주는 반나절이면 될 것 같은데, 그 다음 것에 대해서도 또 돈을 받고, 한꺼번에 해도 되는 부분을 따로따로 돈을 받으니까 그래서 말씀드린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일 양을 봐서 이 정도가 하루 정도 되겠다 하면 조경하는데서 하루 인부를 이런 조건 걸어서 싼 데서 해도 되는 부분을 이렇게 돈 많이 주고 해놓은 것이니까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다음에는 꼭 이런 업체가 아니어도 시내 조경하시는 데 나가보시면, 저희도 15만원에 그분들이 와서 이식을 다 합니다.
그래도 아직 잘 살고 있어요. 12시간 정도 해주고...
그 양에 따라서 이 정도면 그 사람들이 봐서 하루 정도면 끝나겠다 아니면 시간이 오버되겠다, 그렇게 되면 자기네들이 금액을 조금 더 요구합니다.
20만원을 달라든지, 그러면 그 선에서 이 공사를 하는데 이게 관급공사이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물가정보표에 의하다 보니까 단가가 자꾸 높아지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다음에 혹시 이식하는 것 있으면 여러 군데 알아보셔서, 여운봉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그냥 하시지 말고 그런 부분을 한번 고려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일 양을 봐서 이 정도가 하루 정도 되겠다 하면 조경하는데서 하루 인부를 이런 조건 걸어서 싼 데서 해도 되는 부분을 이렇게 돈 많이 주고 해놓은 것이니까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다음에는 꼭 이런 업체가 아니어도 시내 조경하시는 데 나가보시면, 저희도 15만원에 그분들이 와서 이식을 다 합니다.
그래도 아직 잘 살고 있어요. 12시간 정도 해주고...
그 양에 따라서 이 정도면 그 사람들이 봐서 하루 정도면 끝나겠다 아니면 시간이 오버되겠다, 그렇게 되면 자기네들이 금액을 조금 더 요구합니다.
20만원을 달라든지, 그러면 그 선에서 이 공사를 하는데 이게 관급공사이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물가정보표에 의하다 보니까 단가가 자꾸 높아지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다음에 혹시 이식하는 것 있으면 여러 군데 알아보셔서, 여운봉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그냥 하시지 말고 그런 부분을 한번 고려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도시경관과장 오성배 많이 참고해서 그렇게 지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순자 위원 아까 문성진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고사목 교체사항 있죠, 생태숲 하신 것...
학교마다 생태숲 공사를 했는데 죽는 나무가 되게 많아요.
“그러면 바꿔달라고 말씀하세요.”했는데 금방금방 안 오신다는 거예요.
나무를 교체하는 시기가 있잖아요, 아무 때나 바꿔주는 것이 아니라, 그 시기 맞춰서 나무를 다시 심어주고 하자를 해줘야 됨에도 불구하고 불러도 안 온다는 거예요.
일단 그 상태가 어떤 상태인지 파악하고 가서 이식할 때쯤 돼서 와가지고 바꿔주든지 뭐하든지 그래야 되는데 전화를 몇 번씩 해도 와보지도 않고 와서 바꿔주지도 않고, 1년이 넘은 학교들도 있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이것은 어떻게 앞으로...
계속 이렇게 많이 죽었는데 또 나올 것이거든요. 그 다음에 하자보수기간 2년 끝나서 땡 칠 것이 아니라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학교마다 생태숲 공사를 했는데 죽는 나무가 되게 많아요.
“그러면 바꿔달라고 말씀하세요.”했는데 금방금방 안 오신다는 거예요.
나무를 교체하는 시기가 있잖아요, 아무 때나 바꿔주는 것이 아니라, 그 시기 맞춰서 나무를 다시 심어주고 하자를 해줘야 됨에도 불구하고 불러도 안 온다는 거예요.
일단 그 상태가 어떤 상태인지 파악하고 가서 이식할 때쯤 돼서 와가지고 바꿔주든지 뭐하든지 그래야 되는데 전화를 몇 번씩 해도 와보지도 않고 와서 바꿔주지도 않고, 1년이 넘은 학교들도 있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이것은 어떻게 앞으로...
계속 이렇게 많이 죽었는데 또 나올 것이거든요. 그 다음에 하자보수기간 2년 끝나서 땡 칠 것이 아니라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도시경관과장 오성배 하자보수기간 내에는 도시경관과 직원들이 열심히 일하고 있는데 학교들에서 이런 불만을 가지고 있다는 게 저도 의아스럽습니다.
열심히 서비스하고 있는데 불만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지 저희들이 일제점검 해봐서, 이 기회에 점검 한번 해서 고사목이 있으면 하자보수기간이 경과하기 전에 조치하도록 하고 시공하고 나서 2년까지 살아있다는 것은 공사를 완벽하게 했다는 뜻이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는 책임 묻기가 어렵겠습니다.
그리고 학교에서 자체적으로 보식해야 됩니다.
이런 것까지 구에 지원해 달라, 그러기보다는 학교 자체적으로 소소한 예산인 운영비는 있으니까 보식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열심히 서비스하고 있는데 불만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지 저희들이 일제점검 해봐서, 이 기회에 점검 한번 해서 고사목이 있으면 하자보수기간이 경과하기 전에 조치하도록 하고 시공하고 나서 2년까지 살아있다는 것은 공사를 완벽하게 했다는 뜻이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는 책임 묻기가 어렵겠습니다.
그리고 학교에서 자체적으로 보식해야 됩니다.
이런 것까지 구에 지원해 달라, 그러기보다는 학교 자체적으로 소소한 예산인 운영비는 있으니까 보식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순자 위원 경관과가 과장님 이하 고생하시는 것 다 알고 있거든요.
공사하시는 쪽만도 문제가 아니라 학교자체도 문제는 있어요.
우리가 심어주고 만들어 줬으면 학교에서도 관리를 잘해야 되는데 관리가 잘 안되고 있거든요. 그런 면도 있어요.
그래서 가끔 도시경관과에서 좀 바쁘시더라도 한번씩 둘러보시고 학교에 말씀드려서 관리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해 주셔야지, 말라 죽고 그런 게 정말 많습니다.
2년 지나서 하자만 받을 것이 아니라 학교도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서 나무를 죽이지 않게 바쁘시더라도 한번씩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사하시는 쪽만도 문제가 아니라 학교자체도 문제는 있어요.
우리가 심어주고 만들어 줬으면 학교에서도 관리를 잘해야 되는데 관리가 잘 안되고 있거든요. 그런 면도 있어요.
그래서 가끔 도시경관과에서 좀 바쁘시더라도 한번씩 둘러보시고 학교에 말씀드려서 관리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해 주셔야지, 말라 죽고 그런 게 정말 많습니다.
2년 지나서 하자만 받을 것이 아니라 학교도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서 나무를 죽이지 않게 바쁘시더라도 한번씩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경관과장 오성배 알겠습니다.
지순자 위원님 말씀처럼 수시로 점검하고 또 수목관리 요령에 대해서도 통보해드리고 서비스하겠습니다.
지순자 위원님 말씀처럼 수시로 점검하고 또 수목관리 요령에 대해서도 통보해드리고 서비스하겠습니다.
○도시경관과장 오성배 화도진공원 보도가 시설된 지 오래 되어서 상당히 노면이 고르지 못하고...
○지순자 위원 노면 고르지 못한 것은 둘째치고 보도블록이 다 깨져서 시멘트로 칠해놓은 데도 있고 깨져서 푹 들어간 데 있고 깨진 데 있고 아마 관광객들이 올라다니다 보면, 첫 번 올라가는 입구부터 그런 느낌이 들거든요. 너무 지저분하고 관광지로 치기에는 너무 관리가 안 된 상태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문화재가 다 있고 그런데 입구부터 그렇습니다.
한번 올라가셔서 입구가 다 깨지고 시멘트로, 그것을 시멘트로 할 것이 아니라 보도블록을 갈아야지 시멘트로 칠해놓으면 무지하게 흉해요.
입구부터 한번 올라가보세요.
들어가는 입구부터 흉하다 보니까 거기 올라가는 사람도 기분이 별로 안 좋아요, 관광객들도...
한번 보셔서 될 수 있으면 보도블록 교체하신지 굉장히 오래된 것 같아요.
중간 중간 거의 많이 그러니까 그것 한번...
여기 시설물 보수를 많이 하시긴 했는데 그런 부분은 하나도, 실상 필요한 것은 하나도 안 하신 것 같아요.
한번 올라가셔서 입구가 다 깨지고 시멘트로, 그것을 시멘트로 할 것이 아니라 보도블록을 갈아야지 시멘트로 칠해놓으면 무지하게 흉해요.
입구부터 한번 올라가보세요.
들어가는 입구부터 흉하다 보니까 거기 올라가는 사람도 기분이 별로 안 좋아요, 관광객들도...
한번 보셔서 될 수 있으면 보도블록 교체하신지 굉장히 오래된 것 같아요.
중간 중간 거의 많이 그러니까 그것 한번...
여기 시설물 보수를 많이 하시긴 했는데 그런 부분은 하나도, 실상 필요한 것은 하나도 안 하신 것 같아요.
○도시경관과장 오성배 명심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보도자체를 밝은 색상으로 튼튼한 재질의 자재를 사용해서 분위기를 일신하도록 하겠습니다.
거기는 우리 대표축제인 화도진축제도 열리는 곳이고 위원님 말씀처럼 관광객들이 많이 찾아오는 곳인데 저희들이 재정을 충분히 반영 못했다는 데 대해서 아쉽게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보도자체를 밝은 색상으로 튼튼한 재질의 자재를 사용해서 분위기를 일신하도록 하겠습니다.
거기는 우리 대표축제인 화도진축제도 열리는 곳이고 위원님 말씀처럼 관광객들이 많이 찾아오는 곳인데 저희들이 재정을 충분히 반영 못했다는 데 대해서 아쉽게 생각합니다.
○지순자 위원 예쁘고 그런 것보다는 깨져 지저분하고 시멘트 발라서 지저분하니까 똑같은 것으로 해서 깔끔하게 정리하시는 게 훨씬 보기 좋다는 말씀입니다.
35쪽 만석동 친수공간 조성사업이요.
여기 보시면 17보병 사단 공문 발송하셨다고 했는데 어떤 내용으로 공문 발송하셨죠?
35쪽 만석동 친수공간 조성사업이요.
여기 보시면 17보병 사단 공문 발송하셨다고 했는데 어떤 내용으로 공문 발송하셨죠?
○도시경관과장 오성배 만석동 세양물류 친수공간 조성사업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사항 2가지는 첫째, 해안의 철조망이 쳐져 있잖아요. 군 경계 철조망을 제거하는 것이거든요. 그대로 두고 친수공간을 만들 수 없잖아요. 흉물이니까...
○지순자 위원 제거해 주시겠다고...
○도시경관과장 오성배 과연 군부대에서 군의 경계시설물인데 해줄 것인가 상당히 저희들도 의문을 가졌지만 찾아가서 민원제기하고 협의했는데 군부대에서도 상당히 긍정적으로 우리 사업을 바로 보고 있습니다.
철조망 제거해 주겠다고 그렇게 답을 받았습니다.
철조망 제거해 주겠다고 그렇게 답을 받았습니다.
○지순자 위원 그러면 군부대 요구사항은 없으신가요?
○도시경관과장 오성배 군부대 요구사항은 다만 구체적으로 휀스 높이가 어느 정도로 할 것이냐 또 초소가 있잖아요. 군 초소가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군 초소 경계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개방시간을 제한한다거나 주로 그런 내용입니다.
계속 협의하고 있습니다.
계속 협의하고 있습니다.
○지순자 위원 철거해 주고 초소도 다 없앤다고 하시던가요?
○도시경관과장 오성배 거기까지는, 협의 중인데 저희들은 초소를 이전시키고 다른 전자 경계시스템을 대체해 주더라도 군 초소를 없애는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는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는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지순자 위원 과장님 입장이 아니라 과장님이 주민 입장에서 봤을 때 거기에 돈을 많이 들여 친수공간을 마련했을 때 과장님 마음 같아서 오고 싶은 친수공간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도시경관과장 오성배 요즈음은 아시다시피 지리산 산골도 뭔가 특색 있다면 일부러 다 찾아다니거든요.
위원님들과 진지하게 고민해야 될 부분이 뭐냐 하면 인천이 항구도시라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바다 보면 항구도시예요, 알고 보면...
다른 항구도시 다 가보면 친수공간이고 마시고도 할 것 없이, 가령 목포나 여수, 부산 가면 앞바다에 배가 둥둥 떠 있고 어시장 있고 쭉 있어서 그야말로 부두자체가 친수공간이거든요.
그런데 인천을 보십시오.
갈 수 있는 데가 연안부두 아니면 월미도밖에 없습니다. 바닷물을 접할 수 있는 데가...
그런데 다행히 동구에는 만석부두도 있지만, 사실 만석부두 입지가 굉장히 비좁거든요.
그런데 세양물류는 해안선 길이만 해도 약 250m 정도 되고 둘레만 해도 700m 정도 되니까 그리고 또 해안에 가보면 작약도가 우리 동구 땅이잖아요.
그런데 동구 주민들이 작약도가 동구 땅인지 잘 모르고 있어요.
위원님들과 진지하게 고민해야 될 부분이 뭐냐 하면 인천이 항구도시라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바다 보면 항구도시예요, 알고 보면...
다른 항구도시 다 가보면 친수공간이고 마시고도 할 것 없이, 가령 목포나 여수, 부산 가면 앞바다에 배가 둥둥 떠 있고 어시장 있고 쭉 있어서 그야말로 부두자체가 친수공간이거든요.
그런데 인천을 보십시오.
갈 수 있는 데가 연안부두 아니면 월미도밖에 없습니다. 바닷물을 접할 수 있는 데가...
그런데 다행히 동구에는 만석부두도 있지만, 사실 만석부두 입지가 굉장히 비좁거든요.
그런데 세양물류는 해안선 길이만 해도 약 250m 정도 되고 둘레만 해도 700m 정도 되니까 그리고 또 해안에 가보면 작약도가 우리 동구 땅이잖아요.
그런데 동구 주민들이 작약도가 동구 땅인지 잘 모르고 있어요.
○지순자 위원 과장님, 만석동 세양물류 있는 쪽과 월미도와 연안부두와는 질적으로 달라요.
왜냐하면 만석동은 공장으로 둘러싸여 있어요.
그리고 배 수리하는 업체가 바로 입구 지나면 있잖아요. 거기에서 센딩작업도 합니다.
그래서 그쪽 전체가 오염되고 있는 상태인데 여기에 무슨 친수공간을 어떻게 만들어서 어떻게 홍보하실 것이며, 접근성도 그렇고 공장부분은 어떻게 하시려고요?
왜냐하면 만석동은 공장으로 둘러싸여 있어요.
그리고 배 수리하는 업체가 바로 입구 지나면 있잖아요. 거기에서 센딩작업도 합니다.
그래서 그쪽 전체가 오염되고 있는 상태인데 여기에 무슨 친수공간을 어떻게 만들어서 어떻게 홍보하실 것이며, 접근성도 그렇고 공장부분은 어떻게 하시려고요?
○도시경관과장 오성배 친수공간은 바다에 들어가서 수영하거나 그런 차원은 아니니까, 바다에 노을 지는 장면 또 물이 들어왔을 때 낚시도 하고 망둥이 낚시꾼들도 더러 있고 그렇더라고요.
공해부분은 큰 문제가 아닙니다.
저희들이 친수공간을 만들면서 어차피 월미도에서 세양물류를 건너서 만석․화수부두로 빠지는 인천 둘레길 12코스가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 나름대로 홍보대책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인천역에서부터 세양물류로 향하는 안내체계를 구축하려고 합니다.
또 방송을 섭외해서 거기에서 드라마라도 한 편 찍으면 금방 유명해지거든요.
공해부분은 큰 문제가 아닙니다.
저희들이 친수공간을 만들면서 어차피 월미도에서 세양물류를 건너서 만석․화수부두로 빠지는 인천 둘레길 12코스가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 나름대로 홍보대책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인천역에서부터 세양물류로 향하는 안내체계를 구축하려고 합니다.
또 방송을 섭외해서 거기에서 드라마라도 한 편 찍으면 금방 유명해지거든요.
○지순자 위원 시와 친수공간 만드는 부분에 대해 무효화되지 않았어요, 없어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도시경관과장 오성배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 구의 독자적인 사업입니다.
이것은 우리 구의 독자적인 사업입니다.
○도시경관과장 오성배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사항은 모 시의원님께서 시 개발계획과에 용역비를 세웠데요.
그것이 뭐냐 하면 월미도에서 만석해안을 따라 화수부두, 만석부두로 나가 는 둘레길 12코스를 개발하기 위한 개발용역비 2억5천만원 세웠데요.
그런데 시에서는 각 구에서 특색을 살려서 독자적으로 해야 바람직 한 사업이지 시에서 이것을 기어코 용역까지 해가면서 재원 낭비할 필요가 있느냐 그 입장이 돼 가지고 아직까지 집행을 못하고 있고 다만, 그 대안으로 협의되고 있는 게 2억5천만원을 차라리 중구와 동구에 배분해 달라, 그리고 동구는 낙후되어 있으니까 1억5천만원 정도 배분하고 나머지 1억은 중구 쪽으로 배분하는 방향으로 하자, 그렇게 모 시의원님과 의논되어 있습니다.
모 시의원님도 결국에는 동의하셨는데 1억5천만원을 개발계획과에서 둘레길에 대한 용역을 포기하고 2억5천만원을, 화수․화평동지역이 도시분야에 대한 투자가 안 되어 있어서 주민들 불만이 많다, 그쪽에 사용되게 해달라...
그것이 뭐냐 하면 월미도에서 만석해안을 따라 화수부두, 만석부두로 나가 는 둘레길 12코스를 개발하기 위한 개발용역비 2억5천만원 세웠데요.
그런데 시에서는 각 구에서 특색을 살려서 독자적으로 해야 바람직 한 사업이지 시에서 이것을 기어코 용역까지 해가면서 재원 낭비할 필요가 있느냐 그 입장이 돼 가지고 아직까지 집행을 못하고 있고 다만, 그 대안으로 협의되고 있는 게 2억5천만원을 차라리 중구와 동구에 배분해 달라, 그리고 동구는 낙후되어 있으니까 1억5천만원 정도 배분하고 나머지 1억은 중구 쪽으로 배분하는 방향으로 하자, 그렇게 모 시의원님과 의논되어 있습니다.
모 시의원님도 결국에는 동의하셨는데 1억5천만원을 개발계획과에서 둘레길에 대한 용역을 포기하고 2억5천만원을, 화수․화평동지역이 도시분야에 대한 투자가 안 되어 있어서 주민들 불만이 많다, 그쪽에 사용되게 해달라...
○지순자 위원 과장님, 이 둘레길은 그게 아니고 원래 시에서 하려고 했던 둘레길이 세양물류 친수공간까지 끼어 있었어요.
그런데 동구에서 이것을 하겠다고 하니까 동구로 밀어준 것이잖아요.
그런데 동구에서 이것을 하겠다고 하니까 동구로 밀어준 것이잖아요.
○도시경관과장 오성배 세양물류와 용역과는 상관없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그대로입니다.
시에서는 중구와 동구에서 나름대로 특색을 살려서 둘레길을 개발하고 조성하는 것을 바라고 있지 시에서 나서서 둘레길을 자체적으로 개발하는 것에 대해서 반대하고 있고 실제로 집행을 안 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그대로입니다.
시에서는 중구와 동구에서 나름대로 특색을 살려서 둘레길을 개발하고 조성하는 것을 바라고 있지 시에서 나서서 둘레길을 자체적으로 개발하는 것에 대해서 반대하고 있고 실제로 집행을 안 하고 있습니다.
○지순자 위원 반대한 것이 아니고 그것 때문에 제가 여러 번 물어봤었어요.
물어봤었는데 동구에서 하겠다고 나섰고 그렇기 때문에 시에서 그러면 동구에서 하겠다고 했는데 시에서 뭘 이것을 하느냐, 그래서 용역비도 예산 잡았던 것 깨진 것으로 알고 있고요.
만약에 동구에서 둘레길을 만든다면 세양물류부터 시작해서 코스를 어떻게 갈 것인데요?
물어봤었는데 동구에서 하겠다고 나섰고 그렇기 때문에 시에서 그러면 동구에서 하겠다고 했는데 시에서 뭘 이것을 하느냐, 그래서 용역비도 예산 잡았던 것 깨진 것으로 알고 있고요.
만약에 동구에서 둘레길을 만든다면 세양물류부터 시작해서 코스를 어떻게 갈 것인데요?
○도시경관과장 오성배 만석동 일원의 둘레길을 일시에 개발하면 재정적으로나 장시간 세월이 소요되기 때문에 세양물류 일부를 멋있게 잘 만들어서 관광요인을 만들어 놓고 두 번째로는 우리 도시경관과에서 구상하고 있는 게 수문통가로 공원이 생기잖아요.
동인천역에서 수문통 가로공원을 통해서 동국제강 앞에서, 전에 부의장님께서도 한번 의견을 말씀하신 적이 있었는데 수문통 가로 공원이 완성되면 거기서부터 화수부두 또 만석동까지 나무도 더 보식하고 가로 정비해 가지고 동인천역에서 바로 화수부두, 만석부두, 세양물류로 걸어갈 수도 있고 자전거 타고 갈 수 있는 2단계 구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동인천역에서 수문통 가로공원을 통해서 동국제강 앞에서, 전에 부의장님께서도 한번 의견을 말씀하신 적이 있었는데 수문통 가로 공원이 완성되면 거기서부터 화수부두 또 만석동까지 나무도 더 보식하고 가로 정비해 가지고 동인천역에서 바로 화수부두, 만석부두, 세양물류로 걸어갈 수도 있고 자전거 타고 갈 수 있는 2단계 구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순자 위원 그러면 여기에 대한 예산을 얼마나 잡고 계시죠?
○도시경관과장 오성배 세양물류 친수공간 사업은 11억원을 예상하고 있고 지금은 기본설계용역을 하고 있거든요.
그 결과가 나와 봐야 알겠지만 11억원 범위에서 약간의 보정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에 대해서는 가급적 전액 시비를 지원받아서 실시하려고 합니다.
그 결과가 나와 봐야 알겠지만 11억원 범위에서 약간의 보정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에 대해서는 가급적 전액 시비를 지원받아서 실시하려고 합니다.
○지순자 위원 전액 시비 받으실 수 있으십니까?
○도시경관과장 오성배 그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도시경관과장 오성배 사실상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기어코 어떻게 해서든지 시비를 받아서 이 사업을 시행하려고 합니다.
시비를 최대한 받고 약간은 모자란 부분이 있으면 구비를 일부 충당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그만큼 노력은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기어코 어떻게 해서든지 시비를 받아서 이 사업을 시행하려고 합니다.
시비를 최대한 받고 약간은 모자란 부분이 있으면 구비를 일부 충당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그만큼 노력은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순자 위원 노력 많이 하셔서 시비 많이 받으시고 구비는 돈이 없을 것 같으니까 시비 받아서 다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노력 많이 해주세요.
그리고 53쪽 만석동에 파고라 설치하셨거든요. 언제 설치하셨죠?
노력 많이 해주세요.
그리고 53쪽 만석동에 파고라 설치하셨거든요. 언제 설치하셨죠?
○도시경관과장 오성배 8월경에 설치했습니다.
○지순자 위원 이것 청장님이 다니시다가 하셔서 설치하신 것이죠?
○도시경관과장 오성배 그렇습니다.
○지순자 위원 이쪽 설치해주고 주민들 자기네들도 원하는데 설치해달라고 아우성인데 또 설치해줄 수 있습니까?
○도시경관과장 오성배 어느 지역이신지요?
○지순자 위원 만석교회 있는 쪽이요.
○도시경관과장 오성배 한번 현장답사해서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설치해 보겠습니다.
○지순자 위원 그러면 도시경관과는 얘기만 하면 다 됩니까?
○도시경관과장 오성배 실제 현장이 주민 편익에 도움 되면 그리고 예산이 허용되면 시설하고 있습니다.
○지순자 위원 과장님, 이것 설치해놓은 데 가보셨죠. 그것 설치하는데 1천만원이나 들어요?
○도시경관과장 오성배 만석동 파고라 상당히 잘 만든 시설입니다.
○지순자 위원 테니스장 옆에 만드신 것이죠?
○도시경관과장 오성배 예, 맞습니다.
○지순자 위원 그것 잘 만든 거예요? 지금 파고라가 어느 쪽 것을...
그렇게 만들 것이 아니라 아카사키촌 희망마을 만들기 하잖아요.
하면 만석동 층계 중간에 파고라 하나 남아돌아가는 것 있어요.
그것 갖다 옮겨도 되는데 왜 돈을 들여 만들어 주셨는지, 그리고 도시경관과에 무조건 얘기하면 다 만들어 주는 것처럼 주민들 얘기하는데 앞으로 과장님한테 다 얘기하겠습니다.
그러면 다 만들어 주시죠?
그렇게 만들 것이 아니라 아카사키촌 희망마을 만들기 하잖아요.
하면 만석동 층계 중간에 파고라 하나 남아돌아가는 것 있어요.
그것 갖다 옮겨도 되는데 왜 돈을 들여 만들어 주셨는지, 그리고 도시경관과에 무조건 얘기하면 다 만들어 주는 것처럼 주민들 얘기하는데 앞으로 과장님한테 다 얘기하겠습니다.
그러면 다 만들어 주시죠?
○도시경관과장 오성배 그것은 위원님들이 결국 키를 쥐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은 아무리 일을 많이 하고 노고가 많더라도 우리 직원들은 민원사항을 해결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허용되어야 그것도 가능합니다.
그 예산을 위원님들이 해주시는 것이잖아요 결국은...
왜냐하면 저희들은 아무리 일을 많이 하고 노고가 많더라도 우리 직원들은 민원사항을 해결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허용되어야 그것도 가능합니다.
그 예산을 위원님들이 해주시는 것이잖아요 결국은...
○지순자 위원 그러니까 지금도 얘기만 하면 해주신다 하니까 어쨌든, 저희는 예산 생각 안하고 과장님한테 무조건 다 부탁을 하겠습니다.
○도시경관과장 오성배 위원님께서 예산을 세워주시면 하겠습니다.
○지순자 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시면 철거할 부분도 있어요.
삼화제분 옆에 것도 파고라 설치하신 데 있죠?
거기는 노숙자 천국입니다. 거기 사람들, 주택도 별로 없어요.
그런데 거기에 왜 파고라를 설치했는지...
그런 부분, 안 쓰는 부분을 이용해서 충분히 할 수도 있음에도 돈을 1천만원씩 들이니까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다음에라도 파고라 같은 것 설치하시거나 그럴 때 어느 부분 것을 철거해야 되는지 확인 한번 해보세요.
지금이라도 확인해보시면 아마 철거할 동네가 몇 군데 있을 것입니다.
돈 들이지 말고 그것을 갖고 다시 재설치하는 것으로 해서 낭비하지 마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삼화제분 옆에 것도 파고라 설치하신 데 있죠?
거기는 노숙자 천국입니다. 거기 사람들, 주택도 별로 없어요.
그런데 거기에 왜 파고라를 설치했는지...
그런 부분, 안 쓰는 부분을 이용해서 충분히 할 수도 있음에도 돈을 1천만원씩 들이니까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다음에라도 파고라 같은 것 설치하시거나 그럴 때 어느 부분 것을 철거해야 되는지 확인 한번 해보세요.
지금이라도 확인해보시면 아마 철거할 동네가 몇 군데 있을 것입니다.
돈 들이지 말고 그것을 갖고 다시 재설치하는 것으로 해서 낭비하지 마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경관과장 오성배 많은 참고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영우 지순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7시44분 감사중지)
(17시58분 감사계속)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7시44분 감사중지)
(17시58분 감사계속)
○위원장 박영우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경관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경관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화 위원 가로수 관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가로수를 보게 되면 키 큰나무가 쭉 있고 30년생이라든지 그렇게 있으면 참 보기가 좋거든요. 그런데 그 사이에 이빨이 빠져가지고 조그만 나무가 있으면 보기가 참 싫단 말입니다.
동국제강부터 두산인프라코어 도로확장 공사하고 있는데 나무가 너무 작아요 옆에, 약 50cm 되는 것 심어 놓은 것처럼 보이는데 큰 나무를 어디에서 이식할 곳은 없습니까?
가끔 중간 중간에 큰 나무 한 개씩이라도 심어주는 방법...
가로수를 보게 되면 키 큰나무가 쭉 있고 30년생이라든지 그렇게 있으면 참 보기가 좋거든요. 그런데 그 사이에 이빨이 빠져가지고 조그만 나무가 있으면 보기가 참 싫단 말입니다.
동국제강부터 두산인프라코어 도로확장 공사하고 있는데 나무가 너무 작아요 옆에, 약 50cm 되는 것 심어 놓은 것처럼 보이는데 큰 나무를 어디에서 이식할 곳은 없습니까?
가끔 중간 중간에 큰 나무 한 개씩이라도 심어주는 방법...
○도시경관과장 오성배 좋은 지적사항이십니다.
광로에 대한 도로공사 때 가로수 식재를 종합건설본부에서 해요.
거기에서 나무를 심고 있는데 생장하려면 10년 이상 지나야 어느 정도 규모를 갖출 것 같아요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다고 해서 여기저기에서 나무를 중간 중간에 이식하게 되면 볼품없어질 가능성이 많거든요. 밸런스가 안 맞을 가능성이 많거든요.
광로에 대한 도로공사 때 가로수 식재를 종합건설본부에서 해요.
거기에서 나무를 심고 있는데 생장하려면 10년 이상 지나야 어느 정도 규모를 갖출 것 같아요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다고 해서 여기저기에서 나무를 중간 중간에 이식하게 되면 볼품없어질 가능성이 많거든요. 밸런스가 안 맞을 가능성이 많거든요.
○이영화 위원 저희들이 지나다니다 보니까 꼭 동국제강 광고하는 것 같아요.
너무 작아서 나무는 보이지도 않고 그런 느낌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종건에서 하게 되면 건의하든지 해 보십시오.
너무 작아서 나무는 보이지도 않고 그런 느낌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종건에서 하게 되면 건의하든지 해 보십시오.
○도시경관과장 오성배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큰 나무를 식재해 달라고 건의드리겠습니다.
큰 나무를 식재해 달라고 건의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영우 이영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과장님 제가 마지막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이나 경관과 직원들 고생 많이 하시고 항상 동구의 슬로건인 푸른 동네를 만들기 위해 열심히 하고 계시는데 16쪽, 불법광고물 명예감시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KT 이분들은 어떤 감시 역할을 하고 계십니까?
자원봉사하고 계시는데 주로 KT 항동지사 해 가지고 기업 봉사자가 있는데 이분들은 주로 감시하는 역할, 뭐를 하고 있는 것이죠?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과장님 제가 마지막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이나 경관과 직원들 고생 많이 하시고 항상 동구의 슬로건인 푸른 동네를 만들기 위해 열심히 하고 계시는데 16쪽, 불법광고물 명예감시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KT 이분들은 어떤 감시 역할을 하고 계십니까?
자원봉사하고 계시는데 주로 KT 항동지사 해 가지고 기업 봉사자가 있는데 이분들은 주로 감시하는 역할, 뭐를 하고 있는 것이죠?
○도시경관과장 오성배 이분들의 토요일과 일요일 동구지역에 가로를 순찰하면서 현수막이나 벽보 이런 전단지를 수거하는 그런 자원봉사하고 있습니다.
아주 좋은 일하고 있습니다.
아주 좋은 일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영우 실적이나 이런 것...
○도시경관과장 오성배 16페이지 보면 정비건수가 48,918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물론 주민들까지 포함되겠지만 상당히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고 또 명예감시원제가 만들어진 배경이 KT 항동지사에서 회사원들이 동구지역을 위해 불법광고물 단속을 하니까 주민들도 조직을 위해서 호응해야 되겠다는 차원에서 만들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물론 주민들까지 포함되겠지만 상당히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고 또 명예감시원제가 만들어진 배경이 KT 항동지사에서 회사원들이 동구지역을 위해 불법광고물 단속을 하니까 주민들도 조직을 위해서 호응해야 되겠다는 차원에서 만들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영우 올 3월에 명예감시원을 모집하고 선발하고 다 한 것입니까?
○도시경관과장 오성배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영우 전에 보니까 4만8천 건에서 95명이 평균적으로 따지면 건당 약 500건을 이분들이 실적한 것이 있어서 좋은 일하셨구나를 여쭈어본 것이고, 31쪽 하단, 아까 여운봉 위원님이 질의한 내용과 중복되는지는 모르지만 송현공원 야외무대 이번에 두산인가 기증해서 설치했었죠?
○도시경관과장 오성배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영우 부족한 부분들은 위원님이나 주변 분들이 무대가 너무 낮고 활동, 행사하기는 너무 부족한 것 같아서 구청에서 1,700만원 들여서 다시 합작한 것입니까?
○도시경관과장 오성배 그렇습니다.
경위를 말씀드리면 저도 옛날 문화공보실장으로 재직하면서 이벤트나 크고 작은 행사를 많이 한 사람이거든요.
송현공원에는 달동네박물관 계단 아래로 분수광장을 끼고 있는 장소에 에어로빅도 하고 약 3-4인 정도 소규모 밴드가 수시로 공연을 했으면 좋겠다 해서 8m*4m짜리 무대를 그래서 만들었습니다.
경위를 말씀드리면 저도 옛날 문화공보실장으로 재직하면서 이벤트나 크고 작은 행사를 많이 한 사람이거든요.
송현공원에는 달동네박물관 계단 아래로 분수광장을 끼고 있는 장소에 에어로빅도 하고 약 3-4인 정도 소규모 밴드가 수시로 공연을 했으면 좋겠다 해서 8m*4m짜리 무대를 그래서 만들었습니다.
○위원장 박영우 과장님, 제가 이런 말씀드리는 이유는 어차피 두산에서 제공해 주고, 기업체가 만석동이나 그쪽 부분을 두산이 지역에서 활동하면서 엄청난 부를 축적하고 뭐를 하는 입장에서 이왕 할 때 우리 구비보다는, 애초 공사를 할 때, 과장님께서 물론 잘 하셨겠지만 이런 부분들은 예산을 절약하는 차원에서 애초부터 무대 설치할 때 더 요구하셔서 했으면 좋지 않았나 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어차피하는 사업인데 1,700만원 두산에서 해봐야 그 돈은 별게 아니잖아요.
기업체에도 물론 한 푼이라도 아까운 돈이지만 이왕 이런 부분들도 과장님께서 앞으로 사업을 시작할 때 생각하셔서 이런 것을 요청하시고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어차피하는 사업인데 1,700만원 두산에서 해봐야 그 돈은 별게 아니잖아요.
기업체에도 물론 한 푼이라도 아까운 돈이지만 이왕 이런 부분들도 과장님께서 앞으로 사업을 시작할 때 생각하셔서 이런 것을 요청하시고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이에요.
○도시경관과장 오성배 위원장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제가 처음 무대 만들 때 생각이 부족했던 게 사실이고 결과적으로 그 상태를 계속 지속시키는 것보다 빨리 보정해서 실질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는 생각에서 8m*12m 규모로 확장했습니다.
많이 참고하겠습니다.
제가 처음 무대 만들 때 생각이 부족했던 게 사실이고 결과적으로 그 상태를 계속 지속시키는 것보다 빨리 보정해서 실질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는 생각에서 8m*12m 규모로 확장했습니다.
많이 참고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영우 확장하신 것은 좋고 맞춰서 하시는 것은 좋은데 제가 드리는 말씀의 요지를 생각해보시면 앞으로 이런 부분들도 어차피 지역에서 사업하면 사업에 공헌하셔야 되는 기업들 아니에요.
그분들이 현재 동구 관내에는 여러 대기업체가 몇 개나 있잖아요.
이런 분들한테 요청하고 사업할 때는 구비나 예산을 절약하는 차원에서 애초부터 사업할 때 이런 부분을 하셨더라면 우리 구비까지 들여 증축할 필요성이 없었다는 말씀이에요.
그분들이 현재 동구 관내에는 여러 대기업체가 몇 개나 있잖아요.
이런 분들한테 요청하고 사업할 때는 구비나 예산을 절약하는 차원에서 애초부터 사업할 때 이런 부분을 하셨더라면 우리 구비까지 들여 증축할 필요성이 없었다는 말씀이에요.
○도시경관과장 오성배 그 말씀 명심하고 앞으로는 시행착오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영우 그리고 53쪽 도시계획시설 녹지결정 용역 1,800만원 나간 것 있죠?
○도시경관과장 오성배 예.
○도시경관과장 오성배 집행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박영우 집행되었는데 불구하고 거의 취소된 단계에서 용도 변경해서 수문통에 그것을 하시겠다는 사업 아니에요?
○도시경관과장 오성배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영우 그러면 사실 따지고 보면 1,800만원이 예산 낭비가 되어 버렸네요.
○도시경관과장 오성배 용역비 자체로 보면, 한마디로 헛수고한 셈이 되었는데 이 사업을 추진할 당시만 해도 용역비를 투입할 만한 명분은 있었고 그런데...
○위원장 박영우 그건 제가 충분히 이해하는데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이미 그 사업을 안 하시고 용도 변경을 다시 시에 요청하셔서, 물론 수문통 길이 밝아지고 동구가 밝아진 것은 저도 환영하고 과장님의 좋은 점이라고 하는데 애초부터 그런 결정을 하고 물론, 과장님이 예산 낭비를 하기 위해 한 것은 아니지만 이미 1,800만원 예산은 우리 구비로 하신 것이죠?
○도시경관과장 오성배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영우 그러면 예산 낭비가 되어 버린 것이잖아요.
앞으로 이쪽에 있는 분들은 공원이 들어오는 것으로 아직까지 알고 계십니다.
이런 부분들을 감안하셔서 잘 하시라는 그 얘기예요.
앞으로 이쪽에 있는 분들은 공원이 들어오는 것으로 아직까지 알고 계십니다.
이런 부분들을 감안하셔서 잘 하시라는 그 얘기예요.
○도시경관과장 오성배 많이 참고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영우 그리고 하단 부분에 송현공원 복구공사 설계용역은 어디를 말씀하시는 것이죠?
○도시경관과장 오성배 서부교회에서 향적사 중간에 보면 언덕 무너진 데 있잖아요.
박윤주 위원님께서도 서면자료 요구하셨지만 2011년도에 한번 무너진 적이 있었습니다.
처음에 무너질 때는 비가 와서 표면이 휩쓸려서 그 정도로만 판단하고 보도블록 정비와 육각형 언덕을 입혔는데 올해 103년 만에 엄청난...
박윤주 위원님께서도 서면자료 요구하셨지만 2011년도에 한번 무너진 적이 있었습니다.
처음에 무너질 때는 비가 와서 표면이 휩쓸려서 그 정도로만 판단하고 보도블록 정비와 육각형 언덕을 입혔는데 올해 103년 만에 엄청난...
○위원장 박영우 과장님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과장님의 좋은 말씀 제가 충분히 받아들이는데 왜 이런 말씀드리는가 하면 몇 개월 동안 방치되어 있잖아요.
주변에 과장님이나 구청장님이나 민원이 엄청나게 받고 있고 저희 위원님들도 여기에 따른 질책을 주민들한테 받고 있어요.
우기와 가지고 어느 누구나 생각지 않은 국지성폭우가 와서 도시경관과나 건설재난관리과 직원들이 고생을 많이 하시는 것은 다 알고 있어요.
알고 있는데 이런 설계용역을 하려면 빨리 빨리해서 처리되었으면 민원도 줄이고 했을 텐데 아직까지 사업이 시행 안 되고 있잖아요.
언제 하실 것입니까?
과장님의 좋은 말씀 제가 충분히 받아들이는데 왜 이런 말씀드리는가 하면 몇 개월 동안 방치되어 있잖아요.
주변에 과장님이나 구청장님이나 민원이 엄청나게 받고 있고 저희 위원님들도 여기에 따른 질책을 주민들한테 받고 있어요.
우기와 가지고 어느 누구나 생각지 않은 국지성폭우가 와서 도시경관과나 건설재난관리과 직원들이 고생을 많이 하시는 것은 다 알고 있어요.
알고 있는데 이런 설계용역을 하려면 빨리 빨리해서 처리되었으면 민원도 줄이고 했을 텐데 아직까지 사업이 시행 안 되고 있잖아요.
언제 하실 것입니까?
○도시경관과장 오성배 업체가 낙찰되어 착공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영우 주간계획서 보고 다 본 내용인데 이런 사업은 빨리빨리 하시라는, 왜 이런 말씀드리는가 하면 누리아파트 옆에 둘레길 조성하는 것 있죠.
○도시경관과장 오성배 예.
○위원장 박영우 그것은 급한 사업이 아니었어요.
본 위원이 판단했을 때는 급한 사업이 아니고 물론, 예산이 내려왔으니까 조기집행하기 위해, 연말이 가기 전에 하는 것은 좋은 일인데 제가 판단할 때는 송현근린공원에 가장 민원이 많았고 공원이 조성된 지 약 8-9년째 되어 가잖아요.
여기 한두 해 문제가 생긴 것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과장님이나 도시경관과 직원들이 고생하는 것 알고 대표성이 있는 송현근린공원을 아름답게 하는 것은 다 좋은 일인데 어느 부분부터 절차적으로 사업을 먼저 시행하고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를 판단해서 앞으로 하시라는 얘기예요.
민원이 발생해 가지고 수없이 듣고 있어요.
저뿐만 아니라 모든 위원님, 청장님한테도 그게 수없이 갔는데도 시정이 안 되고, 누리아파트 옆도 잘했지만 그것보다는 여기를 원인을 찾아 빨리빨리 할 사업을, 늦춰지고 있으면 한겨울이 금방인데 언제 하실 거예요.
겨울 지나 내년 3월 지나야 할 것 아니에요, 동절기 오면...
본 위원이 판단했을 때는 급한 사업이 아니고 물론, 예산이 내려왔으니까 조기집행하기 위해, 연말이 가기 전에 하는 것은 좋은 일인데 제가 판단할 때는 송현근린공원에 가장 민원이 많았고 공원이 조성된 지 약 8-9년째 되어 가잖아요.
여기 한두 해 문제가 생긴 것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과장님이나 도시경관과 직원들이 고생하는 것 알고 대표성이 있는 송현근린공원을 아름답게 하는 것은 다 좋은 일인데 어느 부분부터 절차적으로 사업을 먼저 시행하고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를 판단해서 앞으로 하시라는 얘기예요.
민원이 발생해 가지고 수없이 듣고 있어요.
저뿐만 아니라 모든 위원님, 청장님한테도 그게 수없이 갔는데도 시정이 안 되고, 누리아파트 옆도 잘했지만 그것보다는 여기를 원인을 찾아 빨리빨리 할 사업을, 늦춰지고 있으면 한겨울이 금방인데 언제 하실 거예요.
겨울 지나 내년 3월 지나야 할 것 아니에요, 동절기 오면...
○도시경관과장 오성배 그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처럼 경사면 붕괴에 대해서 복구가 늦어진데 대해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저희들도 나름대로 항구적인 복구를 위해서 설계용역을 했고 이미 착공되어 금년도 중으로...
위원님 말씀처럼 경사면 붕괴에 대해서 복구가 늦어진데 대해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저희들도 나름대로 항구적인 복구를 위해서 설계용역을 했고 이미 착공되어 금년도 중으로...
○위원장 박영우 완공하실 것입니까?
○도시경관과장 오성배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영우 금방 동절기가 시작되는데 12월인데 그 사업을 진행할 수 있어요?
○도시경관과장 오성배 영하 10도 이상 떨어지지 않는 한...
○위원장 박영우 그러다 보면 부실공사가 될 수 있는 것이지, 무너진 게 올해만 무너진 게 아니라 작년에도 무너졌을 거예요, 이 부분만...
그래서 과장님한테 여쭈어보고 싶은 게 송현근린공원 배수시설에는 어떤 문제점이 없는 것입니까? 전체적으로 봤을 때.
그래서 과장님한테 여쭈어보고 싶은 게 송현근린공원 배수시설에는 어떤 문제점이 없는 것입니까? 전체적으로 봤을 때.
○도시경관과장 오성배 아시다시피 배수시설이 누리아파트 좌측에 문제가 있어서 이번에 대대적인 대체공사를 했잖아요.
송현공원의 물이 전부 그쪽으로 쏠려서 그랬습니다.
이번 10월부터 공사하고 있는 중요한 핵심이 상부 배수지 주변에 물을 분산시키는, 그런 것 시설을 하고 있습니다.
송현공원의 물이 전부 그쪽으로 쏠려서 그랬습니다.
이번 10월부터 공사하고 있는 중요한 핵심이 상부 배수지 주변에 물을 분산시키는, 그런 것 시설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영우 어디에 그것을 하고 있어요.
○도시경관과장 오성배 팔각정 있는 데 있지 않습니까?
○도시경관과장 오성배 우수의 배수가 상당히 부실한 면이 있어서 이번에 조정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영우 저는 문화체육과와 과장님과 봐야 되는데 어떤 부서에서 하신 말씀이 송현근린공원 자체가 애초 조성할 때 인라인스케이트장을 하지 말아야 될 사업을 했다는, 저한테 언급한 부서가 있거든요.
아까 말씀했듯이 모든 분들이 공감하듯이 공원이라는 것은 자연 발생적으로 아름답게 꾸며나가야 되는데 자꾸 인위적으로 공원 여기를 고치고 여기를 하다 보니까 생태계가 파괴되는 거예요.
물론, 보기 좋은 것은 좋지만 생태계를 자꾸 파괴시키고 심지어 거기는 뱀도 나오고 자연이 아직도 살아있는가 봐요.
그런 상황에서 여기 파헤치고 저기 파헤치고, 사실 솔빛공원에서 올라오는 그 길에도 안 해야 될 부분, 쇠파이프를 박아서 손잡이를 조성하셨잖아요.
얼마 들었습니까?
아까 말씀했듯이 모든 분들이 공감하듯이 공원이라는 것은 자연 발생적으로 아름답게 꾸며나가야 되는데 자꾸 인위적으로 공원 여기를 고치고 여기를 하다 보니까 생태계가 파괴되는 거예요.
물론, 보기 좋은 것은 좋지만 생태계를 자꾸 파괴시키고 심지어 거기는 뱀도 나오고 자연이 아직도 살아있는가 봐요.
그런 상황에서 여기 파헤치고 저기 파헤치고, 사실 솔빛공원에서 올라오는 그 길에도 안 해야 될 부분, 쇠파이프를 박아서 손잡이를 조성하셨잖아요.
얼마 들었습니까?
○도시경관과장 오성배 공사비 내역에 대해서는 당장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위원장 박영우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자연 발생적으로 아름답게, 주민들이 가서 자연 산소를 마시면서 할 수 있는 것을 유도해야지 자꾸 공원을 훼손하고 없애고 뭐를 새로 갖다 심고 뭐를 만들고 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고 저는 판단하거든요.
○도시경관과장 오성배 저도 동의합니다.
앞으로 인공시설보다는 자연생태를 보존하는 방향으로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 인공시설보다는 자연생태를 보존하는 방향으로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위원장 박영우 45쪽 보시면 고사목 교체했는데 4월에 여기저기서 받아 가지고 식재하고 난 후 혹시 고사된 나무는 없었어요?
여기에 그런 부분이 없어서 여쭈어보는 것입니다.
송현근린공원에 이번 4월에 식목일 행사를 하시면서 고사된 나무를 제가 몇 그루 봤거든요.
여기에 그런 부분이 없어서 여쭈어보는 것입니다.
송현근린공원에 이번 4월에 식목일 행사를 하시면서 고사된 나무를 제가 몇 그루 봤거든요.
○도시경관과장 오성배 고사된 나무가 더러 있습니다.
○위원장 박영우 그것은 교체 안 하신 거예요?
○도시경관과장 오성배 기념식수 사업 절차가 제가 돈을 받아가지고 우리 구에서 나무를 사서 심은 것이 아니고...
○도시경관과장 오성배 자체적으로 교체하지 않았고 해당단체에서 교체하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들었습니다.
○위원장 박영우 추진하고 계신다고요?
○도시경관과장 오성배 예.
관련단체에서...
관련단체에서...
○도시경관과장 오성배 설계 변경한 게 있습니다.
○위원장 박영우 왜 했습니까?
○도시경관과장 오성배 물길 상단 보면, 송현공원에 명물 하나가 새로 생겼잖아요, 수도꼭지 모양, 당초에는 물레방아를 그곳에 설치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것을 없애고 그것보다는 황현목 공원녹지팀장이 전국 사례를 수집해서 무엇인가 송현공원배수지 역사성이 있기 때문에 수도꼭지 모형을 세우는 것이 차라리 낫겠다, 그것도 세울 바에야 조그맣게 세우지 말고 큰 수도꼭지 모형이 생기면 명물이 될 것이다는 판단을 했거든요.
저도 결재하고 그런 상황 때문에 설계 변경이 불가피했습니다.
그것을 없애고 그것보다는 황현목 공원녹지팀장이 전국 사례를 수집해서 무엇인가 송현공원배수지 역사성이 있기 때문에 수도꼭지 모형을 세우는 것이 차라리 낫겠다, 그것도 세울 바에야 조그맣게 세우지 말고 큰 수도꼭지 모형이 생기면 명물이 될 것이다는 판단을 했거든요.
저도 결재하고 그런 상황 때문에 설계 변경이 불가피했습니다.
○위원장 박영우 물레방아 설치할 때 비용과 설계 변경해서 수도꼭지 달았을 때 차이가 어떻게 나죠?
○도시경관과장 오성배 차이는 별도 서면자료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실한 답변을 위해서 서면으로...
성실한 답변을 위해서 서면으로...
○위원장 박영우 서면으로 주시면 좋겠고...
저번에 가보니까 수도꼭지 내려온 관이 있잖아요.
흙물 같은 것이 내려와서 보기 안 좋아서 다른 것으로 감았잖아요.
요즈음 가보면 그것을 풀었대요.
저번에 가보니까 수도꼭지 내려온 관이 있잖아요.
흙물 같은 것이 내려와서 보기 안 좋아서 다른 것으로 감았잖아요.
요즈음 가보면 그것을 풀었대요.
○도시경관과장 오성배 처음에는 투명으로 되어 있었는데 계속 운영하다 보니까 물이 정수기에서 올라오지만 비가 오면 흙탕물이 조금씩 섞여 들어가요.
그러면 투명한 관이 흐려지잖아요. 그렇다면 아예 커버를 하자 해서 파란색으로 썬팅 했었습니다.
그런데 주민들이 파란색 수도꼭지 관 모형을 보고 분위기가 좋지 않다, 너무 어둡다, 재고해 달라는 민원이 있어서 다시 투명지로 썬팅을 다시 했습니다.
그러면 투명한 관이 흐려지잖아요. 그렇다면 아예 커버를 하자 해서 파란색으로 썬팅 했었습니다.
그런데 주민들이 파란색 수도꼭지 관 모형을 보고 분위기가 좋지 않다, 너무 어둡다, 재고해 달라는 민원이 있어서 다시 투명지로 썬팅을 다시 했습니다.
○도시경관과장 오성배 노출되지 않도록 시험가동 한번 해보고 대책을 세우겠습니다.
○도시경관과장 오성배 이 사항은 공원녹지팀장이 전문가이니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영우 예.
○공원녹지담당 황현목 공원녹지팀장 황현목입니다.
물고기 조형물은 하나가 아니고 개소로 잡았습니다.
물고기 조형물은 하나가 아니고 개소로 잡았습니다.
○위원장 박영우 개소라는 게 뭐죠?
○공원녹지담당 황현목 물길 조성하는 대상지를 1개소로 보고 시설은 4종이 들어갔습니다.
4마리 조형물로 들어갔는데 모양이 예뻤는지 주민들로 판단되는 어떤 분들이 어느 날 밤에 몇 개를 떠가고 하나만 남아있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마저도 얼마 전에 없어진 것으로 확인되고, 저희가 너무 잘 만든 것 같습니다.
4마리 조형물로 들어갔는데 모양이 예뻤는지 주민들로 판단되는 어떤 분들이 어느 날 밤에 몇 개를 떠가고 하나만 남아있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마저도 얼마 전에 없어진 것으로 확인되고, 저희가 너무 잘 만든 것 같습니다.
○공원녹지담당 황현목 여기는 식재를 안 했습니다.
남천, 황매화, 수수꽃다리 당초 설계는 되었는데 설계용역사에서 설계하다 보니까 거기 현장에 남천이 사실은 인천에서 월동이 전혀 불가능한 것은 아닌데 남부지방 수종이다 보니까 동해 받을 우려가 있습니다.
이래서 남천은 배제했고 그리고 여기 황매화나 수수꽃다리 부분도 수도꼭지 조형물, 상징물을 도입하면서 이런 부분은 설계에 반영하는 것보다는 저희가 구입해서 직접 식재하는 게 나을 것 같아서 눈향, 홍자단을 1,000주 구입해서 직접 인부로 식재했습니다.
남천, 황매화, 수수꽃다리 당초 설계는 되었는데 설계용역사에서 설계하다 보니까 거기 현장에 남천이 사실은 인천에서 월동이 전혀 불가능한 것은 아닌데 남부지방 수종이다 보니까 동해 받을 우려가 있습니다.
이래서 남천은 배제했고 그리고 여기 황매화나 수수꽃다리 부분도 수도꼭지 조형물, 상징물을 도입하면서 이런 부분은 설계에 반영하는 것보다는 저희가 구입해서 직접 식재하는 게 나을 것 같아서 눈향, 홍자단을 1,000주 구입해서 직접 인부로 식재했습니다.
○위원장 박영우 다른 나무를 식재했단 말씀이죠?
○공원녹지담당 황현목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영우 그런 것을 수정해서 올려주셨어야지...
○공원녹지담당 황현목 이것은 당초 설계 내용이고 이 부분은 변경된 부분이라 해서 재료비, 노무비, 경비 보시면 수량에서도 제로로 나와 있습니다.
식재를 안 한 것으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식재를 안 한 것으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박영우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경관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오성배 도시경관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위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도시경관과장님을 끝으로 오늘의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자 합니다.
내일은 오전 10시에 보건소, 화도종합복지회관, 화수1․화평동, 송림6동, 의회사무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행정사무감사가 종료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경관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오성배 도시경관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위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도시경관과장님을 끝으로 오늘의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자 합니다.
내일은 오전 10시에 보건소, 화도종합복지회관, 화수1․화평동, 송림6동, 의회사무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행정사무감사가 종료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8시22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