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仁川廣域市東區議會의회 회의록

JEMULPO-GU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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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99回 仁川廣域市東區議會

본회의 회의록

第 6 號

仁川廣域市東區議會


日時 : 2003年12月19日(金)


  1. 議事日程 (第6次 本會議)
  2.   1. 仁川廣域市東區補助金管理條例中改正條例案
  3.   2. 仁川廣域市東區公印條例中改正條例案
  4.   3. 2003年度行政事務監査結果報告書採擇의件

  1. 附議된案件
  2. 1. 仁川廣域市東區補助金管理條例中改正條例案(區廳長提出)
  3. 2. 仁川廣域市東區公印條例中改正條例案(區廳長提出)
  4. 3. 2003年度行政事務監査結果報告書採擇의件

(10時04分 開議)

   1. 仁川廣域市東區補助金管理條例中改正條例案(區廳長提出) 
  2. 仁川廣域市東區公印條例中改正條例案(區廳長提出) 
○議長 蔡永洛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9회 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본회의를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동구의회보조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동구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심우순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條例審査特別委員長 沈禹淳  안녕하십니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심우순입니다.
  지금부터 제99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2003년 11월 20일 구청장으로부터 조례안 3건이 제출되어 2003년 11월 25일 제1차 본회의에서 의장님의 제의로 본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되어 12월 17일과 18일 2일간에 걸쳐 해당 실․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와 토론을 통해 심의하였습니다.
  제안요지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는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천광역시동구보조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지원대상 단체에 보조금 교부시 사업계획 및 활동실적 등의 기준안을 두어서 보조금 집행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일관성 있게 운영․관리할 것에 의견을 모으고 개정안에 동의하였으며 인천광역시동구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특별한 의견이 없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인천광역시동구수도국산달동네박물관관리운영조례안에 대해서는 달동네 박물관이 이 지역의 명물로 되기를 바라는 마음은 집행부와 의회가 전혀 다름이 없다는 전제 하에 추진 초기에서부터 지금까지 나타난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하라고 요구하였습니다.
  예를 들어 유물로써의 가치가 검증되지 않은 9,000만원의 유물을 보관하기 위해 8억원짜리 인테리어를 해야 하는 것이 말이 되는 소리냐며 반문하고,   또한 “사전에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유물을 예산으로 구입한다고 하니까, 골동품 취급전문점 같은 곳에서는 유물가치가 있는 물건은 일체 내놓지 않는다는 소문을 듣기나 하느냐”고 따져 묻는 한편, 수도국산 달동네 박물관 설치의 주 테마는 6.25전쟁 이후 50년대부터 70년대 이르는 어려웠던 시기의 생활사를 말하는 것이지 시대에 관계없이 전국에서 유물을 모아서 인테리어를 한다는 답변은 달동네 박물관에 대한 기본 개념 설정이 잘못된 것이 아니냐 하는 의견이 제기되기도 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를 말씀드립니다. 
  인천광역시동구보조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인천광역시동구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은 구청장이 제출한 안대로 원안가결 하였고 인천광역시동구수도국산 달동네박물관관리운영조례안은 시간적 여유를 가지고 발생된 문제를 합리적으로 처리할 때까지 그 처리를 유보하도록 조치하였습니다.
  추운 날씨의 바쁘신 일정 속에서도 조례안 심의에 임하여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모쪼록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議長 蔡永洛  심우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동구보조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동구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03年度行政事務監査結果報告書採擇의件 

(10時12分)

○議長 蔡永洛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03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정종섭 위원장님 나오셔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行政事務監査特別委員長 鄭鍾燮  안녕하십니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정종섭입니다.
  지금부터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는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구성되었으며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자료를 요구하여 충분한 사전검토와 연구를 거쳐 감사에 임하였습니다.
  감사기간은 11월 26일부터 12월 2일까지 7일간에 걸쳐 감사를 실시하여 3건에 대한 사항을 개선 또는 시정을 요구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감사결과에 대한 세부 지적사항은 배부해 드린 감사결과보고서를 참조하시고 각 부서별로 주요사항만을 발췌하여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입니다.
  자체 기획사업 관련하여 우리 구의 중요한 역할을 책임지고 있는 부서로서 자체 시책개발을 통한 창의적이고도 신선한 기획의  아이템을 구상하여 내실있는 행정을 기하라고 주문하였고 구정질문은 구정업무의 발전과 개선방향에 대한 내용은 물론 평소 지역 주민들의 애로사항과 건의사항 등을 포함하고 있어 구정질문에 대한 진행상태 및 처리결과가 해당 의원에게 정확히 전달되어 주민과의 관계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관심을 가져달라고 주문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실입니다
  청소년수련관등 공공시설의 방수공사에 대하여 방수협회 문의 및 일기예보 등 사전 정보를 조기에 습득하여 방수의 최적시기인 4~5월이나 9~10월에 공사를 실시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실천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부실공사의 원인이 되고 있는 바 관리․감독에 철저를 기할 것을 강조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자치과입니다
  구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통․반 설치 확정기준과 실제의 조정현황이 일치되고 있지 않는 바, 그동안 구의 역점사업으로 추진돼 온 주거환경개선사업과 도로개설, 대규모 아파트단지 신축 등으로 기존의 통․반별 거주 인구가 변동된 사항을 통․반설치조례에 근거 구역조정을 통해 동 행정의 효율적인 수행과 주민편익을 도모하라고 강조하였습니다.
  다음은 주민자치과입니다.
  주민자치센터 운영과 관련하여 주민들이 문화공간을 공유할 수 있고 다양한 프로그램이 개발되도록 지도해야 할 것이며 주민자치위원회 활성화를 위한 다각적인 노력이 필요함을 주문했습니다.
  재무과 대해서는 구유재산관리에 있어서 특히 여성회관의 경우 1년여 동안 휴관상태로 지내온 것은 구의 수익차원에서 재산관리상 적절한 행정수행이 아니라고 보고 앞으로 효율적인 재산관리 방안이 무엇인지 세심히 살펴볼 것을 강조하였습니다. 
  특히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대한 처리에 있어 사전에 의회의 승인을 득하지 않는 것은, 평소 관계공무원들의 직무태도와도 연결되는 만큼 재발 방지에 만전을 기하라고 강력히 주문하였습니다.
  또한 매번 지적되는 사항이고 또한 세밀히 살펴보는 내용으로 관용차량 운행이 종전에 비해 많이 개선되고는 있지만 배차일지, 운행일지 등이 일관성 있게 작성될 수 있도록 하고 차량 운행에 따른 전반적인 사항들을 다시 한번 검토하여 이미 타 시․도에서 일부 시행하고 있는 관용차 전용 주유카드제를 도입할 것을 적극 주문하였습니다.
  다음 세무과에 대해서는 지방세 결손처분 현황이 구세의 경우 총 1,644건에 4,051만2천원으로 2002년과 비교하여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는 바, 결손처분 대상인 징수시효 소멸과 무재산 불납결손에 대한 내용을 좀더 신중히 생각하여 처분하고 또한 지방세와 세외수입과징, 과태료징수 등에 만전을 다할 것을 강조하고 세외수입은 지방세와 더불어 세정업무에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금년도 세외수입 미수납 내역의 경우 총 31억8,346만5천원이 되고 있어 각 부서별 미수납 사유를 세밀히 분석하여 세외수입 징수에 심혈을 기울일 것은 물론, 각 실․과에서는 익년도 세입판단예측을 정확히 하여 구의 재정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관심을 집중하라고 강조하였습니다.
  다음은 민원지적과입니다
  주민들의 일상생활에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가로환경, 청소, 환경위생 등은 연중 매일매일 발생하는 민원사항인 만큼 주민들이 생활에 불편함이 없도록 주민을 나의 가족과 같다는 마음의 자세로 임하여 해결하여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경제과에 대해서는 인천광역시 관할구역에 주소를 두고 있는 공예인에게 우수공예품 개발을 위한 민간보조지원을 지속적으로 지원하여 우수공예품 개발이 육성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관심을 집중하라고 권고하고 청소과에 대해서는 청소업무는 환경과 관련된 주민들의 생활과 직결되는 중요한 업무입니다. 현재 주민생활 민원이 가장 많은 사회적 현상임을 인식하여 쓰레기문제로 인한 민원발생이 일어나지 않도록 청소업무 수행에 심기일전하기 바라며 특히 쓰레기 무단투기 최소화를 위한 대책방안과 폐기물 처리업체의 지도․점검에 관심을 집중하라고 강조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입니다.
  우리 구의 형편이 어려운 독거노인 및 거동불편 노인들을 위하여 의료법인 청아의료재단과 위탁계약으로 운영중인 이동목욕차 운영의 취지는 좋으나 구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에 의거 사무를 민간위탁 하고자 할 때는 자치사무는 구 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는 바, 절차의 수순에 부합되는 행정을 추진하라고 강조했습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입니다.
  우리지역의 만석동 일대 및 송현동 공장지대에서 발생하는 소음 및 악취 등 공해문제로 인근의 주민들이 생활에 불편을 겪고 있어 이에 지속적이고도 철저한 지도․단속이 이루어져야 하고, 북항 개발과 관련하여 앞으로 우리지역에 닥쳐올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만반의 대책을 강구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과입니다.
  2002년도 결산검사 결과 당해연도에 집행을 완료하지 못하고 다음연도에 이월되는 명시이월 사업비가 11건에 90억2,426만3천원에 이르고 있어 사업추진 실적이 극히 부진하여 그에 대한 원인을 철저히 심사분석하여 사업을 조속히 시행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다음은 건축과입니다.
  건축허가를 받은 자가 허가를 받은 날부터 1년이내에 공사에 착수하지 아니하거나 공사의 완료가 불가능 할 경우 1년의 범위안에서 공사의 착수기간을 연장하여야 하나, 현재까지 미착공된 28건 건축물에 대하여는 관계법령에 따라 사후 조치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정비과입니다
  우리 구의 최대 현안사항인 대건학교옆지구 주거환경 개선사업은 당초 시작할 때부터 상당한 부담감과 문제점을 안고 출발하여 어려운 재정형편에 지방채를 기채하고 공사중지, 선투자금 회수문제, 이자상환 등 일련의 복합적인 사항들이 어지럽게 전개되고 있어 본 사업을 지혜롭고 슬기롭게 극복하여 행정 최대의 목표에 다다를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마지막으로 보건소에 대해서는 65세이상 노인에 대한 건강문제 및 생활실태를 파악하여 올바른 보건사업방향을 모색하고자 추진하고 있는 ‘노인건강 실태조사사업’이 향후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업무를 추진하는 것과는 별도로, 실태조사 과정에서 편차가 적은 설문 결과를 얻기 위해 별도의 비용을 투입해 가면서까지 샘플 사이즈를 확대하는 것은 문제가 있는 만큼, 재고할 필요가 있다고 권고합니다.
  이상으로 각 부서의 주요 지적사항을 말씀드리고 다음은 감사결과 및 처리요구사항입니다.
   먼저 행정자치과에서는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통․반 설치 확정기준과 실제의 현황이 부합되도록 통․반구역을 조정하고 사회복지과에서는 구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에 의거 이동목욕차를 운영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건축과에서는 건축허가 후 현재까지 미착공된 28건 건축물에 대하여 관계법령에 의거 사후처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결과보고 내용중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은 지방자치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집행기관이 지체없이 시정 또는 처리하고 그 결과를 의회에 보고할 것을 요구합니다.
  이상으로 부서별로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마치며 그동안 행정사무감사가 원활하게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과 관련 공무원 여러분께 본 특별위원회를 대표하여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모쪼록 다가오는 새해에는 모두가 조금 더 노력하는 모습으로 거듭나기를 바라면서 본 위원장이 보고한 내용대로 채택하여 주시길 위원 여러분께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議長 蔡永洛  정종섭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를 방금 보고 들으신 대로 처리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25일간의 정례회 일정이 모두 끝났습니다. 
  의원님께서는 의원 여러분들의 개개인 사업,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공무원 여러분의 본연의 업무수행과 함께 진행된 정례회 기간동안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여러분들의 노고에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99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이 모두 끝났으므로 산회를 선합니다. 

(10時25分 散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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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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