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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동구의회 회의록

JEMULPO-GU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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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74回 仁川廣域市東區議會

본회의 회의록

第 4 號

仁川廣域市東區議會


日時 : 2000年12月12日(火)


  1. 議事日程 (第4次 本會議)
  2.   1. 區政補充質問․答辯
  3.   2. 2001年度豫算案提出에따른區政演說
  4.   3. 休會의件

  1. 附議된案件
  2. 1. 區政補充質問․答辯
  3. 2. 2001年度豫算案提出에따른區政演說
  4. 3. 休會의件

(10時00分 開議)

  1. 區政補充質問․答辯 
○議長職務代理 鄭鍾燮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4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구정보충질문․답변을 상정합니다. 
  의원 여러분, 어제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들으시고 네분의 의원님께서 보충질의를 제출하셨습니다. 
  제가 사회를 보는 관계로 저를 대신하여 다른 의원님께서 보충질문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저를 대신해서 채규형 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蔡奎衡 議員    뜻하지 않게 제가 이 자리에 섰습니다. 
  부의장님 대신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 질문은 정종섭 부의장님이 하셔야 하나 사회를 보는 관계로 본 의원이 대신 부구청장님께 위 사항에 관하여 답변이 미흡하기에 추가질문을 드립니다. 
  노인의날 기념행사에 관하여 답변은 문제없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추가질문을 드리면 당일 참석 노인분들께서 3천명이 오셨는지 모르나 3부 행사에서는 2-300명에 지나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런 행사에 3,500만원의 경비가 들어간 것입니다. 
  우리 노인복지 실정의 낭비가 아닙니까? 
  의회에서 예산승인도 1억1천만원의 각 목 등 효도잔치 2천만원, 그외경비는 업무추진비에서 지출하신 것 아닙니까?  
  이렇게까지 해서 얻은 것이 무엇입니까? 
  이번 행사는 노인들에게 폭설에 비유하겠습니다. 
  한송이 한송이씩 펄펄 내려앉은 눈송이는 아름답고 귀하고 반갑지만 그 눈이 키를 넘으면 그것은 백설 지옥일 뿐 견딜 수 없는 것 아닙니까?  
  한송이 눈송이처럼 스며드는 복지정책이 필요한 것 아닙니까?  
  속칭 약장사 이것보다 유익하고 재미있게 운영할 복지정책을 마련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청소년회관의 개관이 늦은 이유를 물어보겠습니다. 
  3월 18일 준공하여 99년 10월 13일 인천시로 부터 문화관광부의 지방양여금 계획안을 통보 받고 2000년 3월 7일 수련시설 특성화사업 추진계획을 제출하였다고 하였습니다. 
  결론은 문화관광부 예산이 제때 안 내려왔다면 이에 대한 대응이 미흡하지 않습니까?  
  이런 일이 어디에 또 벌어지지 않습니까? 
  그리고 위탁업체 선정도 준공하기 전에 충분한 시간을 갖고 예행연습을 했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동구사랑 직장보육시설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모텔앞에 어린이집이라 지탄의 대상이 되는 것을 알고나 계십니까?  
  송일어린이집이 있는데도 신축한 것에 대한 책임소재를 말씀드립니다. 
  여기서 얼마 안 떨어진 멀쩡한 어린이집은 어린이가 없어 폐쇄하고 이런 예산낭비가 어디 있습니까?  
  공무원이 줄어드는 것은 당시도 다 아는 사실 아닙니까?  
  이제 와서 공직사회 구조조정으로 이용수가 줄었다는 이런 변명이 어디에 있습니까?  
  유도부를 국민체육진흥정책의 일환이라면 예산을 국시비를 받아서 운영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렇지 못하면 우리지역 형편이 나아질 때까지 보류하시면 무슨 문제가 있겠습니까? 
  구 홍보도 되고 동구를 널리 알린다고 했는데 동구가 변하는 것이 무엇이 있고, 그렇다고 유도부로 인하여 구세가 늘어났습니까?  
  수문통 차없는 거리에 관하여 이런 답변이 어디 있습니까?  
  수문통 차량통행금지는 거리 통행제한을 하는 가림막 같은 것 200여만원이면 충분하지 않습니까?  
  일단 시행해 보고 계획을 세워야 하는 것 아닙니까? 
  이렇게 즉흥적이고 한심한 예산지출이 어디 있습니까?  
  차 통행제한으로 일요일에 많이 이용하는 이 지역종교단체에서도 반발하고 또한 이 지역은 아파트 신축이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주변에 멀쩡한 화도진중학교, 송현초등학교 운동장이 있고 그것도 일요일에 학생도 등교하지 않고, 남부 학생체육관이 있는데 왜 무슨 이유로 도로를 막아가며 이런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끝으로 우리와 같은 답답한 변명으로 일관한 답변을 듣고 지역개발에 관하여 재차 질문을 드려보아야 허공에 떠도는 것밖에 안되는 것이라 생각됩니다. 
  지역주민을 위한 복지와 지역개발의 뜻과 동떨어진 진행에 대한 책임소재가 없다는 것입니까?  
  우리 주민들의 혈세로 이런 공직자에게 월급을 지불할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런 분, 동구 주민을 위하여 용퇴하세요.
  행정책임자의 책임소재를 밝혀 주십시오.
  끝까지 방청해 주신 방청객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議長職務代理 鄭鍾燮  채규형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채영락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蔡永洛 議員    안녕하십니까? 
  채영락 의원입니다. 
  부구청장님으로부터 수당성격의 관계되는 내용에 대해서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수당만 문제점이 있었던 것이 아니고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정액보조단체에 대해서도 해당되시는 단체원들이나 주위에서 얘기가 있었기에 이 자리를 빌어 기획실장님께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구청장님께서 본 의원이 문제점이 있고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답변을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지만 본 의원이 질문드린 것은 어떤 수당성격의 보상금 문제에 대해서만 말씀드린게 아닙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정액보조단체에 대한 지급에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단체에서 사업계획서를 내면서 지급요청을 하면 타당성 검토를 해 가지고 지급유무를 결정해서 지급하신다고 집행부에서 흔히, 원론적인 얘기를 하십니다. 
  그러나 그동안 계획이 잘못되어서 지급이 안되었고, 요청이 없어서 안되었고, 실질적으로 결론만 놓고 본다면 지급이 안된 적은 없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계획서도 중요하고 실행도 중요하지만 실질적으로 다 지급이 되었던게 현실이고 실정입니다.
  해당 보조단체에 따라 본 의원이 볼 때는 지급방법에 많은 차이가 났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이런 것으로 인해 청장님이 비난을 듣게 되고 집행부가 좋지 않은 얘기를 듣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동구체육회는 연간계획이 확실하고 활용한 계획이라서 그런지 연 보조금액을 1년에 한 번 지급합니다. 
  실질적으로 그렇게 지급이 되었습니다. 
  또 노인회, 상이군경회, 전몰군경 미망인, 무공수훈자협회, 동구 새마을지회나 바르게살기 동구지회 같은데 분기별로, 석달에 한 번씩 분기별로 지급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분기별로 지급하면서도, 쉬운 예로 분기별로 지급하는 그 날짜를 볼 것 같으면 1분기에는 그 어디라고 말씀은 안드리지만 빨리 받은 데는 1분기 1월 20일날 받고 늦게 받는데는 2월 1일날 받았습니다. 
  물론 열흘 남짓 차이죠. 
  2분기는 4월 10일날 받고 6월 14일날 받았어요. 
  그러면 56일이니까 약 두달 차이가 납니다 2분기 수요는.  
  3분기는 7월 10일날 받고 8월 10일날 받았어요. 
  한 달 차이죠.
  4분기는 10월 11일날 받고 11월 2일날 지급했습니다만 이것도 거의 23일정도 차이가 납니다. 
  차이 나건 말건 주면 그만입니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일부 단체에서는 “야, 너희 받았냐, 안 받았냐” 등등 서로 묻고 “그 아무개 아무개 왜 돈 안주냐” 하면서 X자 들어가는 소리도 하고 이렇게 해서 결론적으로 욕을 먹는 그런 결과가 되었습니다. 
  그 다음 실질적으로 각 동사무소 들어갈 때도 문제점이 있습니다. 
  각 동사무소에 새마을협의회나 부녀회나 바르게살기나 실제 정액보조되고 있습니다. 
  지급되고 있는데 실제 그 날짜를 각 동별로 제가 보면 1분기는 빨리 탄 곳은 1월 29일날, 각 동별로 나간 것 말씀드립니다. 
  1월 29일날 나가고 늦은 동은 3월 13일날 나갔어요.
  또 2분기는 4월 20일날 나가고 7월 1일날 나갔어요.
  2분기가 7월 1일 나간 동도 있어요.
  3분기는 7월 15일날 나가고 9월 12일날 나갔어요.   57일 걸렸습니다.
  4분기는 빨리 나간 곳은 9월 20일날 나가고 늦게 나간 곳은 11월 27일인데 본 의원이 자료를 받은 그 시점에서는 동사무소에 3군데는 아직 4/4분기가 안나가 있어요 유달리. 
  그렇다면 이왕 줄 것 정해진 날에 지급할 수 있도록 집행부와 동사무소, 또 사업소와 등등 어떤 유대관계를 갖고 계획을 짜서 지급한다면 같은 날 나가지 늦게는 두달 석달씩 이렇게 지연되는 경우가 생기지 않을 것이며, 생기지 않는 것이 결과적으로 집행부의 어떤 믿음을 주민들한테 서서히 얻어가는 발판이 되리라고 생각해서 여기에 대한 향후 대책은 어떻게 계획하실 것인가 여쭈어 보고 싶습니다. 
  실장님께서 과거와는 다른 관료적이지 않은 어떤 강구의 대책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이선영 도시국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이 어떤 질문을 드리기 위해서는 전문가가 아닙니다. 
  아니라서 전문가 비슷하게, 보다 성실하게 자료를 꾸미려고 하면 적게는 몇 주에서 짧게는 며칠동안 심사숙고해서 알아보고 또다시 이쪽 저쪽 알아보고 해서 질문드린 것입니다. 
  수능시험 보는 것도 아니고 문제를 모르는 것도 아니고 문제를 하루전에, 이틀전에 말씀드리고 답을 구하는데 답변내용이 본 의원이 생각한 당초의 취지나 기대한 그런 내용이 아닌 것 같고, 어떻게 보면 본 의원이 생각할 때 부족하고 무성의한 것 같아서 포괄적으로 드렸던 질문을 조금 세부적으로 다시 드리겠습니다.
  국장님께서 답변서에 표시된 건수와 금액은 2000년 몇 월 며칠 기준입니까?    둘째 99년, 2000년 부과징수 결손체납액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저도 자료가 있습니다만 자료마다 다소는 차이가 나요.
  나는데 도시국 소관 자료에서도 차이가 나는 경우를 발견했습니다. 


  (직원이 메모 건네줌)
  3분 남았어요?
  3. 10만원이상 건수 및 금액.
  4. 6월에 체납자에 대한 독촉고지서 발급이 있었다고 말씀하셨는데 몇 건, 얼마에 대해서 독촉고지서를 발부하셨는지.
  다섯 번째 독촉고지서 발송건수 및 내용분석, 반송된 것도 있을 것입니다. 
  반송 사유, 기타 원인분석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되는데 그에 대한 건.
  과년도 징수목표를 10%로 잡았다 27%로 높인다고 말씀하셨는데 11월부터 5개팀을 만들어서 연말까지 또 전직원, 25명정도가 총력을 기울이신다고 했는데 계획 내용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27%를 목표로 세웠다면 나머지 73%에 대해서는 포기를 한 것이냐, 점차적으로 하는 것이냐,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지, 또 본 의원이 알기로는 도시국 소관에 결손도 있었고 감액도 있었고 이랬는데 행정감사자료나 기타 등등의 이런 자료가 도시국에서 나온 자료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런 자료를 실질적으로 이번 기회에 공개를 함으로써 어떤 대책을 세우고 해결책을 세워서 수입징수 체납업무도 향상시키면서 세원 발굴된 것을 세수확대에도 기여할 수 있는 어떤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마음에서 말씀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議長職務代理 鄭鍾燮  채영락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용준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용준의원 의석에서- 서면 답변이에요) 
  그러면 정병희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鄭秉凞 議員    송림4동 출신 정병희 의원입니다. 
  먼저 답변을 하여 주신 김창수 동구청장님에게 고맙다는 인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부족한 점이 있기에 재차 보충질문을 드리니 주민이 이해할 수 있는 범위내에서 서용택 부구청장님이 직접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의만 바뀐 집은 즉, 이전주민은 1972년 이전으로 매입사실이 확연하므로 1972년전에 받은 취득세와 근거로 보아 취득한 사실이 분명한데도 다시 명의신탁 해지로 인한 신규매입으로 확정지어서 취득세를 재부과한 것은 분명한 이중부과입니다. 
  그렇다면 명의신탁이나 1992년의 판례가 명분이 있다면 그동안 수년동안 본 구청에서 본인 토지를 인정해 주었더라면 당연히 승소가 분명한데도 당 구청에서는 불인정으로 소송비용 등 주민의 재산적, 정신적, 물질적 고통을 준 것이 분명한데도 주민에게 일언반구 사과하나 없이 반성이 없다면 과연 주민은 누구를 믿고 살아야 된다는 말입니까?  
  원컨대, 부구청장님께서는 본 의원에게 이해를 구하기보다는 해당 주민들에게 해명의 말씀을 해 주었으면 하는데 부구청장님의 견해를 묻고 싶습니다. 
  1999년 9월 21일 도시정비과에서 보내 주신 공문서에 분명히 동구청장님의 직인이 있는 공문에서 분명 소유하고 있는 주민에게 권리가 있다는 말씀을 해 주셨는데 무엇때문에 재무과와 세무과의 의견이 다르다는 말입니까?  
  본 의원은 이 문제가 반드시 규명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또 취득세 이중부과가 분명하다면 반드시 환원조치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서용택 부구청장님께서는 분명하고 명확한 또 근거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 1999년 9월 21일 문서번호 도시정비과 58421-154의 질의에 대한 회신에 의하면 금전 청산한 토지에 대하여 소유권은 동구청과 대한민국이 등기권리 등에 대한 말소정리를 하여야 할 권리와 의무를 이행하였다면 전 즉, 밭으로 되어 있는 송림동 37번지 소유자들이 공유지분할특례법에 의하여 분할정리 되었을 것이고, 또한 이중으로 등기비용의 부담과 취득세의 이중부담을 받지 않았을 것이 분명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주민들의 경제적 피해를 해결할 수 있는지의 방안도 답변을 또한 바라면서 본 의원의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신 주민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議長職務代理 鄭鍾燮  정병희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세 분의 의원님께서 보충질문 해 주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므로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時25分 會議中止)

(11時48分 繼續開議)

○議長職務代理 鄭鍾燮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순서는 부구청장님께서 먼저 답변하시고 도시국장, 기획감사실장 순으로 답변을 듣겠습니다. 
  그러면 부구청장님께서 나오셔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副區廳長 徐龍澤  부구청장 서용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정종섭 부의장님의 보충질문을 채규형 의원님께서 대신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책임의 소재는 오늘날 일반적으로 다의적 개념으로써 각 개별법령, 조례, 규칙 등에서 총론적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정종섭 부의장님께서 지적하신 내용들외에 더 많은 행정은 저희 집행부가 더욱 행정책임을 확보하기 위한 지도 감독 등 행정통제를 강화해서 의원님들과 주민들로부터 신뢰받는 구정행정이 되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정병희 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한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박문로타리에서 송림4동일대의 종전 토지인 송림동 37번지 전 1,761평에 거주하던 특정인에게 66년까지 지분이전 방식에 의한 토지를 매도하여 오던 중 72년까지 송림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종결에 따른 위 토지의 환지처분시 과도 및 부족 면적에 대해 및 정산을 완료한 후 금전 청산 및 환지예정지를 교부하였습니다만 정리된 토지별로 등기되지 아니하고 구획정리사업 이전 등기로 되어 있는 토지입니다. 
  이를 정리하는 과정에서 공유지분 분할특례법에 의한 지번이전 절차제도가 시행되었으나, 본 토지는 등기부상에 소유지분 불일치, 소송계류중인 토지로 특례법 적용을 못받게 되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이에 관계인이 동구청장외 9인 명의지분을 각각 점유자에게 양도해 달라는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각각 법정소송을 제기해서 최종 2000년 10월 20일 서울고등법원 판결에서 원고승소로 확정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소유자는 지분이전 절차를 이행하기 위해 2000년 11월 25일 소유권 지분이전에 따른 등록세 및 취득세 신고를 피한 사항은 대법원 판례 및 행정자치부 심사결정에 의한 정당한 취득세 과세대상이 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고, 정병희 의원님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본 내용을 잘 알고 있는 재무과장으로 하여금 구체적인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議長職務代理 鄭鍾燮  서용택 부구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都市局長 李先永  도시국장입니다. 
  채영락 구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답변서에 표기된 건수와 금액의 기준일을 말씀하셨습니다. 
  답변서에 표기된 건수와 기준일은 9월 30일로 저희들이 기준으로 해서 뽑았습니다. 
  10만원이상 연도별 건수와 부과징수 체납금액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10만원이상 연도별 건수와 부과징수 체납금액은 총 249건에 2억 8,275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월 체납자에 대한 독촉고지서 건수 금액 및 발부후 결과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6월 체납자에 대한 독촉고지서는 현년도분 1,475건 1억 8,102만2천원에 대하여 발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2000년 9월 30일 현재 현년도분 221건 3,073만9천원을 징수하였습니다. 
  6월 체납자에 대한 독촉고지서 발부후 발송건수는 121건이며, 수취인 부재가 23건, 미거주가 50건, 주소불명등 해서 48건이 되겠습니다. 
  수취인 부재는 재발송을 했습니다. 
  그리고 미거주 주소불명에 대해서는 실태조사후 변동사항에 대해서 정리하겠습니다.
  다음은 과년도 징수목표 10%를 27%로 높이고 11월부터 금년말까지 거기에 대한 결과, 징수목표 10%를 27%로 올린다는 그것에 대한 결과는 11월 15일부터 금년말까지 전직원이 총력을 기울여서 과년도분을, 아까 말씀드린대로 총 24건에 대해서 과년도분이 119건이 되겠습니다. 
  119건 1억9,961만6천원에 대해서 현지방문을 원칙으로 해서 독촉고지서 교부 및 재산사항을 파악해서 압류처분, 저희들이 행정조치를 취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리고 27%이외의 73%는 포기된 것이 아니고 현년도에 과년도 것 전체를 징수할 수 없는 관계로 해서 단계적으로 체납정리계획에 의해서 징수하여 추후 나머지 73%에 대해서도 징수목표를 설정해서 단계적으로 정리해 나갈 계획에 있습니다. 
  그리고 세외수입결손 보고 누락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결손 보고 누락에 대한 사항은 없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97년, 98년, 99년도에 부과징수 결손체납액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97년도 98년, 99년, 2000년도의 부과징수 결손처분액은 없습니다. 
  결손처분액이 아닌 감액, 저희들이 처분을 했습니다. 
  감액처분이 있었고 이에 대한 것은 서면으로 답변드린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희들이 앞으로 목표가 완료될 수 있도록 전직원이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議長職務代理 鄭鍾燮  이선영 도시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企劃監査室長 姜錫務  기획감사실장 강석무입니다. 
  존경하는 채영락 의원님께서 민간인에게 지급되는 보상적인 수당 또는 정액보조금 지급에 대해서 문제점이 많다는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저는 이 자리에서 해명성 보다는 앞으로 어떻게 시행하겠다는 의지를 말씀드리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월별 또는 주기적으로 급여성 또는 보상적으로 지급되는 수당은 어떻게 보면 생활보장적인 보상금이 되기 때문에 보상지급에 대해서는 제가 갖고 있는 예산배정통계 업무를 강화해서 소유자금의 배정 또는 지출을 적기 또는 지급시기를 명확히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국비, 시비보조금 자금이 지연되는 그런 사항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의회에서 승인된 예산총칙 제1조에 보면 일시차입금 한도를 의회에서 정해 주셨거든요.
  그 취지를 살려서 같은 회기내에 여유자금을 이용할 수 있는 방법도 강구해서 우리주민의 이익이 침해되지 않도록 최대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또한 사업성, 공익성을 갖는 사업을 하는 정액보조단체, 내년도에는 임의보조단체에도 충분히 보조를 해서 우리 주민이 활동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마는 정액보조단체에서 사업계획과 시기별로 자금 지급에 대한 정산이 지연된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그 시기가 맞지 않고 했었는데 이것도 연초에 계획적으로 단체로 하여금 받고 또 정산하는 방법을 주지해서 우리 공무에 지장이 없도록 또 그 분들의 사업성에 지연이 없고 불편이 없도록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주민들이 불편한 점이 있었던 것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議長職務代理 鄭鍾燮  강석무 기획감사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지금까지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들으셨는데 더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정병희 의원님 말씀하세요.
鄭秉凞 議員    여기서 말씀드릴까요.
○議長職務代理 鄭鍾燮  그러세요.
鄭秉凞 議員    의사진행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 가지 답변은 수고하셨으나 부구청장님 답변으로는 이해와 납득이 안갑니다. 
  실무 담당자인 세무과장, 재무과장, 도시정비과장을 등단시켜서 자세한 설명을 듣고자 하는데 그렇게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議長職務代理 鄭鍾燮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좋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鄭秉凞議院  먼저 박명성 도시정비과장님 답변을 요합니다. 
○議長職務代理 鄭鍾燮  준비되셨습니까? 
  (○도시정비과장 등단하면서-예)
○都市整備課長 朴明成  도시정비과장입니다.
  정병희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에 대한 도시정비과 관련소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鄭秉凞 議員    과장님, 제가 몇 가지를 여기서 질문하겠습니다.
○都市整備課長 朴明成  제 답변을 먼저 들으시고 하시면 어떨까요.
○議長職務代理 鄭鍾燮  정병희 의원님, 우선 들어보시고 나오셔서 말씀을 하세요. 
○都市整備課長 朴明成  지난해 9월 17일날 안대훈씨가 질의를 하셨습니다. 
  그 내용은 청산금의 시효소멸과 금전 청산에 대한 권리주장의 가부에 대한 회신을 요망한 사항으로서 제가 두 가지로 답변을 드렸습니다. 
  첫째는 환지과정에서 발생하는 과소 및 과대토지에 대한 청산금은 5년간 권리행사를 안할시 시효소멸이 된다, 이것은 구획정리사업법 제68조의2에 근거해서 답변을 드렸고, 또 하나는 금전 청산 토지에 대하여 소유권을 정리하여야 할 권리와 의무는 토지 소유자에게 있다라고 답변한 사항입니다. 
  여기에서 그러나 지방세 부과에 관한 사항은 별개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가 답변드릴 소관이 아님을 밝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鄭秉凞 議員    그냥 질문을 받고 내려가시면 안되겠습니까?  
○議長職務代理 鄭鍾燮  됐습니다.
  들어가시고, 정병희 의원님 간단합니까? 
鄭秉凞 議員    예, 간단합니다.
○議長職務代理 鄭鍾燮  간단하면 자리에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鄭秉凞 議員    과장님, 그냥 계십시오. 
  몇 가지만 제가 말씀드리면 그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환지과정에서 청산금에 대한 회신을 보내주셨다고 했는데 그 회신내용중에 명확한 답이 없었다는 얘기이고, 두 번째는 금전 청산한 토지에 대해 소유권에 대하여 토지소유자에게 권리가 있음을 회신의 내용으로 보내준 사실이 있었는데 그 보내준 사실에 있어서 주민들에게 인정을 못받았다는 얘기가 되고, 그렇다면 토지구획정리 특례법으로 인한 정리할 수 있는 주민의 권리를 인정해 준 것도 사실인데 거기에 대한 인정을 받을 수 없던 것이 주민의 피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마지막으로 그렇다면 37번지의 55호 국유지가 분명했고 또 37번지 30호 역시 소유자가 인천시가 분명했는데 그해 여러 가지 청산금 지출이 분명했다면 무엇 때문에 문제해결을 못해 주고 법원에까지 가게 만들었는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都市整備課長 朴明成  당시 9월 21일날 회신해 드리면서 지금 말씀드렸듯이 두가지 사항을 회신해 드렸고, 그것에 의해서 안대훈씨외 몇 분들이 소송진행중이신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저희가 회신할 사항은 그게 한계였고 그것에 따라서 권리관계 정리는 사법부에서 판단할 일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鄭秉凞 議員    됐습니다. 
○議長職務代理 鄭鍾燮  정병희 의원님 이해되셨어요?
鄭秉凞 議員    답변 여기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議長職務代理 鄭鍾燮  박명성 도시정비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鄭秉凞 議員    다음은 이창원 재무과장님의 답변을 요합니다. 
○財務課長 李昌遠  재무과장 이창원입니다. 
  이 재판의 성격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재판은 56년도부터 국가가 주민들한테 땅을 팔고 그 지역이 다시 구획정리지분 72년도에 끝난 지분입니다. 
  이 재판의 초점은 56년도경에 팔았던 땅면적과 지금의 면적이 다르다, 그런데 주민들은 그당시 면적과 구획정리 면적 그대로 다 갖고 있는데 등기에 지분이 작다, 그래서 이 지분을 넘겨 달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재판을 관리함에 있어 확정된 등기는 공무원 스스로 절대 못 고칩니다. 
  고칠 수 있는 방법은 바로 소송, 판결로 해서만 고쳐지는데 이 재판사항이 명의신탁이 됐기 때문에 명의신탁을 인정해 달라, 그리고 인정되었으면 지분을 넘겨달라는 재판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구에서는이 이 재판과 관련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공무원 스스로 절대 지분을 넘길 수 있는 법적근거가 없습니다. 
  이 재판결과에 따라서 취득세가 부과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설령 합의가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늘어난 부분에 대한 취득세도 내야 되고 또 취득세를 처음부터 새로 낸다는 부분은 명의신탁을 전제조건으로 인해서 재판에 승소했을 경우에는 새로운 땅으로 본다 하기 때문에 전체 세금 부과되는 사항이 되겠고, 아울러 이쪽 지역뿐만 아니고 구획정리사업 지구에 대해서 여러 가지 잘 했느냐 못 했느냐 얘기가 나오지만 구획정리 금전 청산이라든지 구획정리라는 행정처분에 대해서는 이미 번복할 수 있는 시효가 다 지났습니다. 
  확정되어 있는 사항은 재판을 통해서 별개 사안별로 이기냐 지냐 하는 싸움이 되기 때문에 취득세와 소송은 완전 별개사항이 되겠습니다. 
鄭秉凞 議員    수고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몇 가지 주민들이 자기 주장할 수 있는 사안들을 보내셨습니다. 
  이런 사안들을 제가 읽을테니까 이 사항도 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인천시 동구 송림동 37번지 1,761평에 대해서 권리기소 원인은 60년 10월 19일 대한민국 명의로 소유권등기가 정리되었는데 이러한 사안들이 전체 면적 1,761평을 분모로 하고 있는 대조적인 예정의 평수를 분자로 하는 전지분이 등기를 맞추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인천광역시는 위 환지예정지에서 당 국가로부터 법령소재 특정부분을 매수하여 점유하고 있던 점유자들에게 각 국유지에 대하여 특정환지 예정지를 지정 교부해 주었습니다. 
  그 결과 점유자들은 환지확정 이후에도 그 이전에 점유했던 부분을 대응하는 환지 확정필지의 토지를 점유하고 있는데 다만, 등기부상의 소유관계는 확정지 이전의 등기부상 지분 이전등기가 그대로 전사되었다는 사실입니다.
  또 송림동 37번지 토지중에 약 1,761분지의 143.38필지에 관하여 인천 동구청 명의로 지분 소유권 등기이전을 점유하였고, 현재 부동산 별지목록 제27항 기재되어 있는 사항을 보면 29-6, 178.8㎡가 알뜰매장, 부동산만을 특정점유하고 있을 뿐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토지중 1,761분의 37.7지분에 관하여는 대한민국 명의의 공유지분이 남아 있으나 각 토지중 대한민국 확정하여 점유하고 있는 부분은 존재하고 있지 않다는 사실이 판결문에서 밝혀졌습니다. 
  그랬는데 1,761분지의 143.38 인천시 지분은 이미 금전 청산이 되어 있어서 소멸된 상태이고 1,761-37.7 즉, 대한민국 지분은 이미 금전 청산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등기상에 지분에 맞추지 않은 행정과실로, 방치로 인해서 등기부상 지분이 되어 있는 것처럼 이것을 국가가 쥐고 안놓는다는 얘기입니다, 주민들 주장이. 


  그런데 종전 대지 37번지 소유자들이 공유분할특례법으로 실제 분할해 준 비용을 정부가 다시 물어서 약 3천만원 가까운 돈을 물고 있습니다 지금. 
  25일까지로 기한되어 있는데 대한민국과 인천시 당사자들, 그리고 동구청에서 벌어진 경제적, 정신적 피해가 막대한 이런 문제를 안고 있는 사안인데 이것은 어떠한 복안을 가지고 있으며, 앞으로도 어떠한 대안이 있는지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財務課長 李昌遠  정병희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지역, 실로 저도 취득세를 또 다시 납부해야 된다는 것은 고통을 같이 하는 마음은 똑같습니다. 
  첫번째 말씀하신 그당시 환지처분전에 등기부등본을 그대로 전사, 그대로 옮겨서 실렸다는 부분은 저도 어느 정도 인정하고 있습니다. 
  동구청장 명의의 땅은 금전 청산된 땅도 재판결과로 확인되었습니다. 
  세번째 말씀하신 대한민국 땅 그것도 전부 금전 청산되었다고 보고했는데 재판 판결문에 의하면 대략 37필지중 분모를 37로 했을 때 대략 37분의 30은 금전 청산 내지 잘못된 것으로 판결되어 있습니다. 
  재판결과를 토대로 할 때 아직도 국유지는 공유지 면적안에 37분의 7이라는 면적이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議長職務代理 鄭鍾燮  정병희 의원님 양해 좀 해주세요.
  이 문제는 세부적인 문제로 또 취득세가 인천시 조례에 의해서 대행해서 얻게 되었습니다. 
  저도 이 공유지분에 대해서 잘 아는데 공유지분이 당초 명의신탁을 우리 주민들이 한 것이 아니고 인천시에서 환지정리해서 그 아픔이 여기까지 이어져 그 분할을 주민들이 스스로 법원에 호소해서 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명의신탁을 원인으로 해서 분할을 하였기 때문에 명의신탁으로 봐서 취득세를 부과한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 
  일단 조례가 그렇고 내용을 심도있게 보기 위해서는 본회의장에서 장시간 얘기하는 것 보다 해당 실무자들과 다시 조율하여 이 문제는 주민들을 설득하는 쪽으로 가는 것이 저는 원만한 일이라고 생각해서 여기서 질문을 끊겠습니다. 
  정병희 의원님 양해 좀 해주십시오.
鄭秉凞 議員    세무과장님 답변을 들었으면 좋겠는데…….
○議長職務代理 鄭鍾燮  글쎄, 들어도 제가 보기에는 이것이 시 조례이기 때문에 정지찬 과장님과도 대화를 해봤지만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법상, 그러니까 우리가 시에 가서 당시 구획정리사업 잘못된 것을 논하고, 원초적인 문제는 거기에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구획정리사업에 대해서는 구정질문은 구의 책무를 피해서 질문했습니다. 
  그렇게 양해 좀 해주시죠.
鄭秉凞 議員  

○議長職務代理 鄭鍾燮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鄭秉凞 議員    이런 사항을 지켜 주셨으면 합니다. 
  주민들한테 이런 사안들을 가지고 해명을 주십사하는 ...있었는데 이러한 것들을 본 의원이 해결하기 전에 주민들을 한 자리에 모여서 해명할 수 있는 아량은 있습니까 과장님은? 
○財務課長 李昌遠  예, 주민들이 모이시면 저희가 나가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鄭秉凞 議員    그렇게 하겠습니다. 
○議長職務代理 鄭鍾燮  그러면 정병희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해당 과장님, 실무자들이 나가셔서 그 해당주민들이 다 모인 자리에서 주민들이 납득할 수 있게끔 설명한 것으로 끝을 맺겠습니다. 
鄭秉凞 議員    왜 그러냐하면 25일까지 되어 있는 기일, 납부기일이 약 3천여만원에 대한 막대한 재산이 기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주민들이 상당히 촉박한 사항이거든요.
○議長職務代理 鄭鍾燮  그러며 2-3일내로 준비를 해 주시죠 과장님.
○財務課長 李昌遠  예.
○議長職務代理 鄭鍾燮  그렇게 하고 질문을 끊겠습니다. 
  이창원 재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채영락의원 거수)
  간단하십니까? 
蔡永洛 議員    예.
  도시국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엄밀하게 따져서 여러 가지 자료를 봐도 도시국에서 세외업무 때문에 그렇게 신경을 쓰게끔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제가 업무분장을 보거나 백서를 보거나 업무적으로 봐도 도시국에 대해서 건설교통과,도시정비과, 지적건축과 세군데에서 세외수입에 신경을 쓰게끔 되어 있지 않아요.
  그러나 실제로 보면 도시국 소관 세외수입 체납액이 약 70%에 달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만 비중이 크기 때문에 제가 관심을 갖고 보다 보니까 질문을 드렸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국장님 말씀하신 것을 자료없이 귀로 듣다 보니까 정확한 수치가 머리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 하면 결손이나 감액이 없다고 하셨는데 99년도 예를 보면 작년도, 작년도 예를 보면 결손이 1억9,500 있습니다. 
  1억9,500이 있을 때 금년도에도 결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결손을 안시켜서 그런 것인지, 있어요 틀림없이.
  다음에 도로사용료로 7,300만원, 1,400만원이 있고 자동차 관계도 681건에 2,121만원 있고 다 자료에 나오고 결산서류에도 결손이 나와요 99년도 것.
  이런 정황으로 비추어 봤을 때 금년도에도 틀림없이 감액 및 결손이 있습니다. 
  안하면 없는 거예요 내버려두면 할 수 있는 것도 없고 결손도 없고 감액도 없고 아무 것도 없는 거예요.
  우리 의원이 회기가 80일이지만 일을 열심히 하면 1년 하는 것이고 국회의원들이 180일 해도 안하면 365일 노는 거예요.


○議長職務代理 鄭鍾燮  채영락 의원님 죄송합니다. 


  감사를 다시 하죠.  그런 쪽에서 마무리 하시죠.
蔡永洛 議員    가만있어요.
  (「보충질문 10분이니까 질의하게 만드세요」하는 의원 있음)
  부의장 취지에서 충분히 이해합니다.
○議長職務代理 鄭鍾燮  알았어요.  말씀하세요.
蔡永洛 議員    제가 볼 때 근본원인이 몇 분한테 여쭈어 보니까 99년도에 시 감사가 와가지고 예를 들어서 돌출간판 같은 것, 양면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원인이 어디에 나오냐 하면 이유가 98년도 부과한 것 7,100만원 돈인데 99년도에는 2억이 넘어요.
  그렇다고 봤을 때 양면부과하면서 금액이 올라가고 그러다 보니까 조세저항이 있어서 징수도 못하고 이런 원인도 있어요.
  이런 원인규명을 해서 대처할 생각을 해야지 그렇게 하시지 않은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그 다음 지금 한가지 문제점은 저는 이게 4월달인가 확대간부회의에서 과년도 체납액 특별징수 해가지고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해서 아마 확대간부회의에서 보고가 되었어요.
  이게 제대로 되어 있으면 지금도 이런 질문드리지도 않았어요.
  여기 보면 1단계 1인 공무원이 실명담당제 등록카드 작성 4월 하순.
  2단계 체납자에 대해 거주지 재산파악 기 실시라고 했어요 5월초순.
  다음 3단계 체납자 개별방문 및 납부금액 및 방문조치 5월중순 계속 실시.
  4단계 징수불가능한 체납액 결손처리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이것을 확대간부회의에서 보고해 놓고 여태까지 된게 뭐 있어요.
  그러다보니까 제가 질문을 드렸던 것이고, 4월달이나 5월달이나 11월달이나 12월달이나 연말연시 되어도 지금 같은 것은 그 답이 그 답일꺼예요.
  앞으로 계속 신경써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싸우는 것도 아니고 약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議長職務代理 鄭鍾燮  답변 들어요? 
  (손을 흔듬)
  더이상 보충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이상으로 구정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2. 2001年度豫算案提出에따른區政演說
   (11時25分)
○議長職務代理 鄭鍾燮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1년도예산안제출에따른구정연설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구청장님 나오셔서 구정연설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區廳長 金昌秀  존경하는 이흥수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오늘 금년도 마지막 의회 회기는 이번 정례회에 즈음하여 2001년도 예산안을 제출하고 심의를 요청하면서 새해 구정운영의 기본방향과 주요시책을 설명드리고 의원 여러분의 고견을 들어 구정에 반영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동안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구민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적극적인 조언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새로운 천년의 기대와 희망을 가지고 큰 걸음을 내딛으며, 출발했던 금년도 이제 18일을 남겨두고 있으며, 연초에 계획했던 일들을 하나하나 되짚어보면 만족스러운 부분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아쉬움을 느끼기도 합니다. 
  금년 한해를 살펴보면 크고 작은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고 무엇보다도 남북정상회담과 함께 이산가족 상봉이 이루어져 지난 반세기동안 단절되었던 민족사에 일대 전환기를 맞이하는 성과도 있었으며,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지난 3년동안 온 국민의 노력으로 안정기에 접어든 단계에서 또 다시 내․외부 요인에 의한 경제, 사회적 불안이 인천 지역경제에도 영향을 미쳐 대기업뿐만 아니라 중소협력업체의 경영난으로 이어질 것으로 우려되고 있어 시급히 정부차원의 대책이 필요할 실정에 놓여 있습니다. 
  이러한 환경속에서도 우리 구는 새시대를 향한 전환기에서 선진행정 체제정비를 위한 제2단계 2차 구조조정과 함께 주민을 위한 정보․복지시설인 주민자치센터를 전 동에 설치하여 지역주민 스스로 자치센터를 운영하고 지역문제를 토론에 의해 해결하는 주민자치의 토대를 조성해 오고 있으며, 복지사회 구현 시스템으로 청소년 문화의 견실한 발전과 전인교육의 역할을 담당하게 될 청소년 수련관을 개관하였으며, 국민기초생활 보장제도를 전면 실시하고 노인여가활용 시설인 경로당을 확충하였을 뿐만 아니라 부녀자를 대상으로 한 취미, 기술교육을 실시하는 등 복지시책의 실천을 위해 힘써 왔습니다. 
  또한 우리 구 도시개발사업중 역점사업인 주거환경개선사업인 대단위 사업지구인 송현지구를 비롯한 화수지구 등 17개 지구에서 활발히 추진되고 있으며, 도로개설, 하수도정비 등 도시기반시설 확충과 함께 지난 11월에는 각종 민원과 환경문제를 유발해 오던 노점상 유도구역의 불법건축물을 정비하여 주민 불편해소에도 노력해 오고 있습니다.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을 지원하고 해외무역 투자개척단을 파견하여 500만불 이상의 상담과 함께 꾸준하게 구매계약을 체결하는 성과를 거두고 있으며, 실직자를 위한 공공근로사업과 고용촉진훈련을 실시하여 실업대책에도 만전을 기해 왔습니다. 
  또한 행정의 효율적 수행을 위한 각종 업무에 전산화와 불합리한 법규정의 개정을 통해 행정규제 개혁을 실천하고 일하는 방식의 개선 등 미래지향적 행정운영으로 행정의 효율성 향상에 역점을 두고 추진해 왔으며, 구체적 실천을 위해 민원 행정서비스헌장을 비롯한 12개 분야의 행정서비스헌장을 제정하여 구정의 최종 목표인 지역발전과 구민 만족 행정을 실현하고자 노력하여 금년도 시정시책 평가에서 총 6개 분야중 3개 분야에서 최우수 평가를 받아 행정수행능력 우수 구로 평가되는 성과를 거두기도 했습니다. 
  의원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의 사회, 경제적 여건은 어떠한 변화가 일어날 것인지 예측하기 힘든 상황입니다. 
  이러한 시대 변화속에서 지방자치가 정착하기 위해서는 경쟁력 강화가 절실히 요구되고 있으며, 본격적인 지방자치실시 이후 경쟁력 강화를 위해 노력한 결과 여러 분야에서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나고 있으나 아직까지 우리 구의 열악한 재정여건은 의욕적인 구정운영에 커다란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이렇게 급변하는 상황에 효율적이고 능동적으로 대처하여 구정운영의 성숙도를 한차원 높이는데 기본 목표를 두고 우리에게 부여된 과제에 대해서는 의원 여러분과 함께 관심사항을 숙의하고 협력하여 적극적으로 해결해 나갈 것을 다짐드리면서 내년도 예산 편성안에 주요시책을 분야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운영체제의 과감한 개선을 통해 구민만족행정을 구현토록 하겠습니다.
  동기능 전환의 전면실시로 인한 주민불편 사항을 최소화하고 주민자치센터 운영을 활성화시켜 주민들이 즐겨 찾고 이용할 수 있는 장이 되도록 하고, 규제개혁 대상사무의 지속적인 발굴 및 개선으로 불필요한 규제업무를 폐지 또는 완화하며, 현 행정체제중 회의와 보고, 결재 등 3개 분야에서 비능률적인 관행을 개선하여 내부 행정절차의 생산성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행정종합 정보화 시스템 구축사업의 일환으로 추진중인 호적, 지적, 건축, 재정분야 등 행정정보 시스템을 구축하여 행정정보의 효율적 관리로 행정능률을 제고해 나가는 한편 인터넷 사이트로 인한 지방세 납부와 정보공개 청구제도를 도입하고 주민 정보화교육 실시 등 정보화 관련사업에 3억 3,800원을 투입하겠습니다.
  다음은 경제활성화와 저소득 생활안정을 위한 지역경제기반 조성시책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지역경제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대우자동차 부도와 기업 구조조정으로 인한 기업체의 경영난을 해소하기 위해 중소기업육성 자금융자를 알선하고 실직자의 생활안정을 위해 경제활성화기금으로 2억원을 편성하고 중소기업 해외무역 박람회 참가 및 중소기업상품 전시회를 개최하여 기업의 생산 및 판매활동 지원을 위해 4,600만원을 투자하겠으며, 실질자의 생활안정을 위해 공공근로사업과 실업자 고용촉진훈련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저소득층 취로사업 등 경제활성화 관련사업비로 12억 4천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주환경 재창출을 위해 활기찬 지역개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우리구 발전의 견인차가 될 주거환경개선사업 등 지역개발 사업에 지금까지 구의 모든 역량을 동원하고 많은 노력을 기울여 추진한 결과 송림5지구 등 5개 지구의 사업이 완료되어 주변환경을 정비해 왔으며, 내년에는 17개 지구에 대한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대규모 주거환경개선사업 지구인 화수지구는 2001년말, 송현지구는 2003년 4월에 입주를 목표로 사업이 추진되고 있으며, 송현지구 등 3개 지구가 전면개량 방식으로 만석2지구 등 13개 지구가 현지개량방식으로 추진되고 있으며, 1개 지구는 절충식으로 개발하는데 134억 8천만원을 편성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나머지 지구도 지구지정을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또한 송림4, 6동 주택재개발은 재개발사업이 특수한 여건임을 감안하여 참여 시공사 선정 및 사업시행 인가가 시행되어 지역주민이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지원을 하겠으며, 도시기반시설 확충을 위해서는 수문통옆 도로개설공사 등 6개소의 도로개설사업에 19억 5천만원을 투자하고, 현대철구사업 주변 등 3개소의 하수 암거설치 및 준설사업과 구조물 정비는 시 특별회계에서 19억 4,5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하게 되며, 소규모 주민편익사업 시행으로 주민불편을 해소하고 틈새공간에 대한 수목식재와 관공서의 담장을 허물고 녹지공간 및 휴식시설을 조성하는 등 푸른도시 가꾸기에도 심혈을 기울이겠습니다. 
  다음은 이웃과 더불어 생활하는 복지사회가 실현되도록 하겠습니다.
  기초생활보장 대상자에 대한 생계급여를 실시하고 장애인 생활안정사업과 저소득 생계지원 사업으로 65억 8천만원을 지원하게 되며, 노인에 대한 관심제고와 경로사상 함양을 위해 실버그린 카드제 운영과 효도큰잔치를 개최하여 노인을 위한 축제로 발전시키겠으며, 노인들의 능력 재창출 및 사회참여 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노인 실버밴드를 운영하고 거동불편 노인 및 장애인에 대한 자원봉사 활동을 확대 시행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많은 어려움속에서 개관한 청소년 수련관이 금년의 시범운영을 거쳐 내년부터는 본격 운영에 들어감에 따라 청소년들의 창작활동 지원과 문화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건전한 청소년문화 정착과 더불어 구민의 사랑받는 시설로써 제 기능을 다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다음은 환경문제로 불편을 겪지 않는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환경의 위험요인을 제거하고 환경을 적정하게 관리 보전함으로써 모든 주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오존경보제를 운영하고 위해환경에 대한 지속적인 제도 지도단속과 민원 발생시 신속한 대처로 주민 피해가 최소화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관내 대형사업장 9개소의 사용연료를 중질유에서 청정연료로 대처토록 하고 이행사업장에 대해 배출 기본부과금을 감액하고 공해방지시설 설치를 면제하는 등 인센티브를 부여하여 환경친화적 사업장이 될 수 있도록 하겠으며, 음식물쓰레기 분리배출 의식을 확산시키고 깨끗한 주변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가정용 분리수거 용기를 보급하여 음식물 분리수거가 정착되도록 하고 쓰레기 처리문제로 발생된 주민불편에 대해서는 환경리콜제를 도입하겠으며, 바코드를 활용한 쓰레기봉투 관리업무의 전산화로 효율적인 관리체계를 정착시켜 나가겠습니다. 
  끝으로 생활체육과 지역문화 육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주민 누구나가 손쉽게 여가생활을 창조적인 활동으로 전환시킬 수 있는 생활체육의 환경을 조성하여 청소년 수련관내에 유도교실을 상시 운영하고 동호인 체육활동을 지원하겠으며, 제26회 생활구민체육대회는 많은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지역주민의 화합과 일체감을 조성하는 행사가 되도록 운영하겠습니다. 
  또한, 지역문화 계승 발전 차원에서 화도진 축제와 청소년 어울마당을 개최하는 등 문화 체육 분야에 4억 3,3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으며, 송현지구 재개발사업단지내에 선대의 생활유물을 보존하여 후대에 교육장으로 활용할 가칭 달동네 박물관 건립을 추진하고 장면박사 살던 집을 복원하여 역사적 인물을 기리는 장소로 활용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지금까지 말씀드린 각종 시책들을 차질없이 추진하기 위하여 편성된 내년도 총 예산규모는 657억 3,100만원으로 이는 금년도 본 예산 대비 27.8% 증가한 규모이며, 일반회계는 594억 3,700만원으로 금년보다 27.2% 증가하였고, 특별회계는 34.1% 증가한 62억 9,4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를 기능별로 말씀드리면 일반행정비가 201억 9천만원, 사회개발비 319억 4,300만원 경제개발비가 55억 2천만원, 민방위 및 기타지원 경비로 17억 8,4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새해 예산은 대내․외적 요인으로 경제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을 인식하여 경상적 경비와 신규사업을 최대한 억제하고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지역개발과 주민복지 분야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여 재정운영의 효율성을 향상시키고자 하였습니다. 
  의원 여러분!
  지방자치제 실시이후 우리는 동구의 미래를 위한 공동체적 목표를 실현하기 위하여 부단한 노력을 기울여 왔으며, 우리의 전통과 애향심이 살아 숨쉬는 고장으로서 웅비의 나래를 활짝 펴고 제2의 도약을 시도하면서 보람찬 행보를 거듭할 것입니다.
  앞으로 우리지역이 몰라보게 달라져 구민 모두가 자긍심을 가지고 지역발전에 헌신할 수 있고 우리의 후손들이 풍요로움과 안락함을 마음껏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할 때입니다. 
  이러한 목표를 차질없이 달성하기 위해 어느 때보다 구성원들의 땀과 노력이 더한층 요구되는 시점에서 우리 동구의회와 집행부는 미래의 비전과 경쟁력을 갖춘 동구건설을 위하여 우리의 뜻과 힘을 한데 모아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議長職務代理 鄭鍾燮  김창수 구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내년도 구정운영은 경제적 여건으로 많은 어려움이 예견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계획된 사업이 원만히 추진되고 달성될 수 있도록 여러분 모두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3. 休會의件

(11時39分)

○議長職務代理 鄭鍾燮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휴회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원 여러분!
  내일부터 12월 19일까지는 내년도 본예산을 심의하기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운영하게 됨으로 이 기간중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5차 본회의는 12월 20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이 모두 끝났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1時40分 散會)


제물포구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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