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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동구의회 회의록

JEMULPO-GU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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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1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사무과


일시 : 2026년4월16일(목)


  1.    의사일정
  2.   1. 위원장·부위원장 선임의 건
  3.   2.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4. - 기획감사실, 총무과, 문화관광과, 교육지원과, 세무과,
  5.   구출범준비과, 홍보체육과(서면), 민원지적과(서면)

  1.    심사된안건
  2. 1. 위원장·부위원장 선임의 건
  3. 2.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4. - 기획감사실, 총무과, 문화관광과, 교육지원과, 세무과,
  5. 구출범준비과, 홍보체육과(서면), 민원지적과(서면)

(10시00분 개회)

○의사담당자 김인중  안녕하십니까? 의사담당자 김인중입니다. 
  지금부터 제291회 동구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에 따른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4월 7일 동구청장으로부터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6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이 제출되어 동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제3항에 따라 4월 15일 개의된 제1차 본회의에서 김종호 의원 외 다섯 분의 의원께서 위원으로 참여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의결하고 오늘 본 특별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이에 본 위원회에서는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등 총 2건의 안건을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동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에 따라 위원장을 호선하도록 되어 있으나 위원님들의 사전협의로 오수연 위원님께서는 위원장으로 추천되었기에 본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회의를 진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수연  위원 여러분, 방금 의사담당자로부터 보고사항을 들으셨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1회 동구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1. 위원장·부위원장 선임의 건 

(10시02분)

○위원장 오수연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부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건은 동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제1항에 따라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선임 결과를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동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제2항에 따라 위원님들께서 사전 협의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본인을 추천하였기에 본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위원이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오수연 위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신 위원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위원장으로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부위원장 선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을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훈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훈 위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김종호 위원을 추천합니다. 
○위원장 오수연  방금 최훈 위원님께서 김종호 위원님을 추천하였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김종호 위원님을 부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김종호 위원님께서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선임되신 김종호 위원님께서는 간단하게 인사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호 위원  김종호 위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오수연 위원장님을 도와 열심히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오수연  김종호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진행에 앞서 의사일정을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예산안 심사를 하기 위해 오늘부터 4월 21일까지를 4일간의 일정으로 추가경정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 진행은 기획감사실장의 총괄적인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들은 후 각 실, 과별로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2.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 기획감사실, 총무과, 문화관광과, 교육지원과, 세무과, 
  구출범준비과, 홍보체육과(서면), 민원지적과(서면) 

(10시05분)

○위원장 오수연  의사일정 제2항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정희  기획감사실장 이정희입니다. 
  구정과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하고 계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오수연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번 추경예산안은 동구를 마무리하고 제물포구로 나아가기 위해 국·시비보조금과 지방교부세 및 조정교부금 교부사항, 제물포구 출범 준비와 관련한 사항 등을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전체 규모는 본예산 대비 311억 9190만원이 증가한 4198억 7275만원입니다. 
  회계별로 살펴보면 일반회계는 본예산 대비 310억 4059만원이 증가한 4053억 2056만원이며 특별회계는 본예산 대비 1억 5130만원이 증가한 145억 5218만원입니다. 
  다음은 추경예산안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의 세입예산으로 지방교부세 55억 2000만원과 조정교부금 297억 4000만원을 증액하였고 성립전경비와 변경내시를 반영하여 국·시비보조금 10억원을 증액하는 한편 순세계잉여금 등 보전수입은 54억 40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어서 일반회계 주요 세출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물포구 의회청사 이전 및 정비 4억 4000만원, 동구노인복지관 환경개선 공사 1억 8000만원, 현대시장 입구 통행로 비가림시설 설치 2억원, 도시재생 혁신지구 조성 구 부담금 12억원, 인천세무서 일원 도로열선 설치사업 1억 5500만원, 방축로 일원 보도 정비공사 3억 3000만원, 제물포구 보건소 이전 및 정비 8500만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발전소 특별회계는 2838만원 감액을,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1249만원 증액을, 주차장 특별회계는 1억 6719만원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계속비이월은 총 1건으로 지난 3월 화수부두 일원 도시재생활성화 계획이 고시됨에 따라 도시재생 혁신지구 조성 총사업비를 구비 매칭비 125억원을 반영한 총 500억원으로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추가경정예산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어서 2026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변경 대상은 도시재생활성화기금으로 수입은 변경 사항이 없으며 지출은 예치금을 활용한 사업비로 총 35억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나머지 9개 기금은 변경 사항이 없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배부해 드린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수연  이정희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병화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최병화입니다.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6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중 말씀드리는 금액은 편의상 1000만원 단위로 절사하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검토보고서 1쪽 편성 방향과 재정 규모입니다.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의 편성 방향은 국·시비보조금 변경에 따른 변동분 반영과 특별교부세, 특별조정교부금, 성립전경비 등의 예산 위주로 편성되었으며 제1회 추가경정예산의 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311억 9190만원이 증액된 4198억 7275만원으로 증가율은 8.03%입니다. 
  다음 2쪽 일반회계 세입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기정예산 대비 8.29%, 310억원이 증액된 4053억원 규모로 재원별 증감 내역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세입 부분에 대하여는 특별한 의견이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4쪽∼5쪽 일반회계 세출입니다. 
  먼저 기능별 편성 내용을 살펴보면 일반공공행정 부분에서는 제물포구의회 개원을 위한 기초의회 운영 지원 4억 4000만원, 부서별 보전지출 12억원 등 기정예산 대비 16억원이 증액 반영되었고 문화및관광 부분에서는 동구문화체육센터 운영에 1억 4000만원 등 기정예산 대비 1억 5000만원이 증액 반영되었습니다. 
  사회복지 부문에서는 상생일자리 지원사업 1억원, 청년 실업대책사업 추진에 5억 2000만원, 보육사업에 1억 7000만원, 보훈복지사업, 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 노인복지시설 운영 지원에 각각 1억원, 장애인 복지증진에 2억 7000만원이 증액되고 노인정책 활성화사업에 4억 6000만원이 감액 반영되어 기정예산 대비 9억 30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교통및물류 부문에서는 도로 및 도로 관련 시설물 유지보수로 4억 8000만원 등 기정예산 대비 5억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국토및지역개발 부문에서는 도시재생사업 12억원 등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예비비로 기정예산 대비 262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성질별 편성 내용은 6쪽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7쪽 5000만원 이상 주요 신규 및 증액 사업입니다. 
  자체사업 9건과 보조사업 7건 등 총 16건으로 자체사업은 주로 시설비성 사업입니다. 
  8쪽에 5000만원 이상 주요 삭감 및 감액 사업은 모두 4건으로 국·시비보조금의 변동에 따라 감액된 사업이 대부분입니다.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회계 세출 부문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면 이번 추가경정예산은 2026년 7월 제물포구 출범을 앞두고 추진하는 예산인 만큼 신규 및 증액되는 예산은 예산 편성 후 즉시 시행되고 연내에 마무리될 수 있도록 사전 지출 준비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할 것이며 도시재생 혁신지구 조성사업은 2025년부터 2026년까지의 계속비사업으로 사업 기간 내에 사업이 차질 없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추진 계획과 진행 사항 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노인장애인과 최중증 발달장애인 주간 개별 일대일 지원사업 감액분과 도시재생혁신과 도시재생지원센터 운영지원 사업비 감액분에 대하여는 감액 사유 및 사업 추진 일정에 대한 세부 설명이 필요하겠습니다. 
  계속해서 9쪽부터 12쪽까지의 특별회계입니다. 
  이번 특별회계 추경은 발전소 특별회계,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와 주차장 특별회계의 변동에 따른 것으로 특별회계의 총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1억 5000만원이 증액된 145억 5000만원입니다. 
  10쪽∼11쪽 특별회계별 세부 내역을 살펴보면 먼저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 세입은 세외수입 중 공공예금이자수입 증액과 보전수입등 내부거래 중 순세계잉여금 감액으로 기정 대비 2838만원이 감액되었고 세출은 일반예비비 4224만원 삭감 및 국고보조금 반납금 1385만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에서는 세입은 국·시비보조금과 잉여금, 전년도 이월금이며 세출은 의료급여사업 등으로 1249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12쪽 주차장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은 순세계잉여금과 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및 이자 반납 항목이며 세출은 주차 시설물 정비사업의 예비비로 1억 6719만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13쪽 일반회계 계속비 이월사업입니다. 
  이번에 제출된 계속비 이월사업은 도시재생혁신과 소관 도시재생 혁신지구 조성 1건으로 2026년 3월 도시재생활성화 계획이 확정고시됨에 따라 총사업비 500억원에 대한 구비 매칭 예산이 반영되었습니다. 
  계속해서 14쪽 2026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입니다. 
  금번 1회 변경안은 현재 우리 구에서 운영 중인 10개의 기금 중 도시재생활성화기금의 운용계획 변경에 따라 제출된 안건으로 수입은 변동 사항이 없으며 지출은 일반 예치금에서 35억원을 감액하고 만석-화수 해안산책로 2단계 구간 내 국유지 매수와 금창동 세대공감센터 환경개선사업으로 지출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에 대한 검토의견으로 만석-화수 해안산책로 2단계 사업 추진계획 및 일정과 금창동 세대공감센터 환경개선사업에 대한 본예산 미수립 여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6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수연  최병화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제안설명과 검토의견을 참조하면서 상정된 안건을 심사하겠습니다. 
  안건 설명 시, 부서장님들께서는 세입 설명이 필요한 부분은 필히 설명하여 주시고 세출 설명 시, 특별회계, 기금, 계속비사업을 포함하여 주요사항에 대해서 명료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심사 진행 시에는 본 위원장의 발언 허가를 얻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순서에 따라 기획감사실장님과 관계공무원은 남아 주시고 나머지 분들은 돌아가셔서 다음 일정에 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기획감사실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실장님께서는 예산서 페이지를 짚어 가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정희  기획감사실장 이정희입니다.
  다시 한번 동구 구정발전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오수연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기획감사실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부분입니다. 
  예산안 100쪽 특별교부세에 ‘25년 하반기 및 ‘26년 3월에 교부받은 3개 사업 9억 4000만원을 계상하였고 부동산교부세는 가내시 금액을 반영하여 45억 8800만원이 증액된 220억 5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1쪽 자치구일반조정교부금은 결정통지된 금액을 반영하여 284억 2966만 1000원을 증액한 1002억 8366만 1000원을 계상하였고 자치구특별조정교부금으로 ‘25년 4분기 및 ‘26년 1분기에 교부받은 5개 사업 13억 1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7쪽입니다.
  순세계잉여금으로 2025년도 결산 자료를 반영하여 47억 6563만 3000원을 삭감한 102억 3436만원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세출 부분입니다. 
  예산안 119쪽 재난·재해목적예비비로 지방교부세 및 조정교부금 등 세입 증액분과 사업비 등 세출 증액분을 반영하여 262억 6064만 7000원을 증액하여 337억 9475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내부유보금입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시비 보조사업인 사회복지관 기능보강사업 예산이 지난 본예산 심의 과정에서 일부 감액되어 내부유보금으로 편성하였으며 시로부터 감액 확정내시가 통보됨에 따라 2173만 6000원 전액을 삭감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수연  이정희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호 위원  실장님, 그 고유가 피해지원금 관련해서요.
  저희 구비 부담은 없나요? 
○기획감사실장 이정희  지금 정확히 내려온 거는 사항이 없습니다. 
김종호 위원  그러니까 지금 국비랑 지방비가 8 대 2로 결정된 거죠? 
○기획감사실장 이정희  그런데 그게 약간 특별조정교부금 이런 식으로 해서 지금...
김종호 위원  그러니까 시에서 다 책임지겠다는 겁니까, 지방비 20%와 관련해서? 
○기획감사실장 이정희  그러니까 그게 확정된 게 없어서요, 제가...
  그러니까 결정이 안 됐습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리... 
김종호 위원  얼마 전에 시장님이 그렇게 발표하신 것 아니에요?
○기획감사실장 이정희  그러니까 결정된 거는 아니고요.
김종호 위원  그래요?
○기획감사실장 이정희  예, 제가 말씀을. 
김종호 위원  그러면 예전처럼 뭐 국비 80에 지방비 중에서 시가 10, 지자체가 10 이렇게 낼 수도 있는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정희  결정된 바가 없어서 제가 위원님께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김종호 위원  어쨌든 이게 4월 27일부터 취약계층은 지급이 시작되잖아요. 
○기획감사실장 이정희  지금 계획은 그렇게 저도 보도 자료를 보면서 아는데 아직 내려온 게 없어 가지고.
김종호 위원  그러면 이게 지방비 분담이 나중에 걸리면 또 열어야 되나요?
  아니면 7월에 해도 되는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정희  지금...
  동구 있을 때 한 번 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하게 되면 원 포인트로. 
김종호 위원  원 포인트로...
○기획감사실장 이정희  그러니까 다른 방법도 지금 찾아보고 있는데요.
  일단은 안 되면 한 번 더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김종호 위원  이 고유가 피해지원금 매칭 문제 때문에 추경을 또 한 번 해야 된다?
  그 말씀이신 건가요? 
○기획감사실장 이정희  매칭도 그렇고 이제 제물포구로 넘어가기 때문에 이 사안에 대해선 동구 안에서 정리를 좀 해야 될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종호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제 초대 제물포구의회에서 이 예산을 편성할 수는 없는 거고 동구일 때 이 고유가 피해지원금 관련해서 구에서 매칭해야 되는 부분과 관련해서는 5월이든 언제라도 원 포인트로 열어서 다뤄야 된다?
  이 말씀이신 거예요?
○기획감사실장 이정희  그러니까 내려오는 게 언제 내려오느냐에 따라 좀 다르긴 한데요.
  저희는 이 예산안 기간 중에 내려왔으면 좋겠는데 지나면 동구 안에서 저희가 한번 정리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내부적으로. 
김종호 위원  시에서는 어떤 입장, 시에서는 아직도 얘기가 없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정희  예, 지금 없습니다. 
  내려온 사항이 없어 가지고요. 
김종호 위원  그러면 만약에 저희 이번 다음 주 수요일까지 있는, 뭐 예결위는 화요일까지인데, 이 안에 시의 입장이 나오면 저희가 일부 추계를 해서 계수조정에서 추가해도 되는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정희  (실무자와 숙의)
  예, 그렇게 검토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또 여는 게 좀 힘드실 것 같아서 이 안에서 내려오면 안에서 하려고 하고 있고 아니면 다른 방법을 지금 강구를 하고 있습니다.
  어차피 저희가 집행은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김종호 위원  아니, 어쨌든 국회에서는 추경이 통과된 것 아닙니까?
  그렇죠?
○기획감사실장 이정희  예.
김종호 위원  인천시는 다음 주에...
  인천시는 지금 회기가 어떻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정희  인천시는 저희보다 뒤로 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다른 구도, 저희가 좀 빨리 종료가 되는 편이더라고요, 보니까.
  다른 구는 4월 말이나 이렇게 하는 경우가 많아 가지고 약간 저희 구만 해당되는 경우가 될 것 같아서 저희도 되게 고심 중에 있습니다.
  어차피 집행은 해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김종호 위원  어쨌든 시랑 빠르게 협의를 좀 해서 이게 또 원 포인트를 연다는 게 녹록지는 않은 거니까요.
○기획감사실장 이정희  예, 저희가 만약에 바로 진행이 되면 저희가 빨리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종호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수연  김종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셔서 아까 저는 제안설명을 들을 때 월요일 날 시에서 대책회의를 한다고 제가 들었는데 아무튼 우리도 좀, 어차피 지급해야 될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기획감사실에서 선제적으로 시에 적극적으로 말씀하셔서 이번 예결위 기간 안에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적극적으로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정희  알겠습니다. 
○위원장 오수연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실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정희 기획감사실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과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께서는 예산안 페이지를 짚어 가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정상희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정상희입니다. 
  구정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오수연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예산 설명에 앞서 배석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정균 총무팀장입니다. 
  이명주 인사팀장입니다. 
  박정연 자치행정팀장입니다. 
  이상 팀장 소개를 마치고 2026년도 총무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123페이지입니다. 
  자치단체 예산편성운영기준 개정에 따라 재난안전활동비가 신설되어 재난안전 분야 공무원 10명에 대한 특정업무경비를 96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6년도 총무과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수연  정상희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호 위원  과장님, 통합지원 전담 공무원 3300 감액하는 이유는 뭐죠?
○총무과장 정상희  그 계수조정, 인원이 바뀌었습니다.
김종호 위원  저희 줄었어요?
○총무과장 정상희  예, 줄었습니다. 
김종호 위원  지난번에 저희가 공무원 정원 조정을 할 때 지난번에 이 명목으로 해 놨었는데 또 인원이 그만큼 안 됐는데 왜 줄은 거예요?
  지침이 그렇습니까? 
○총무과장 정상희  잠깐만요.
  총무팀장이 대답드려도 될까요? 
○위원장 오수연  팀장님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담당 최정균  총무팀장 최정균입니다. 
  저희도 그 이상 더 확인해 봤는데 특별한 내용이나 그런 거 없이 인원 비율만 9명에서 7명으로 주셔서 저희한테 통보가 된 사항입니다. 
  조정에 대한 특별한 이유나 그런 건 없습니다. 
김종호 위원  그러면 조정된 것으로 진행하는 데 문제는 없습니까? 
  그건 또 그쪽 팀에 물어봐야 되나요? 
  (응답 없음)
  아무튼 그렇게 내려왔기 때문에 조정을 할 수밖에 없어서 감액을 했다는 말씀이신 거죠?
○총무과장 정상희  예.
김종호 위원  그건 노장과에 물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수연  김종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정상희 총무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9분 회의중지)

(10시40분 계속개회)

○위원장 오수연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께서는 예산서 페이지를 짚어 가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은주  안녕하십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은주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특별위원회 오수연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문화관광과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101페이지 중간 부분 국고보조금등입니다. 
  국비 확정내시에 따라 국가등록문화유산 종합정비계획 수립에 대하여 기정예산 대비 625만원 감액한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국비 공모사업에 선정된 사업인 공연예술 지역 유통지원 사업비로 1억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3쪽 중간 부분 시·도비보조금등입니다. 
  시비 확정내시에 따라 화도진축제 보조금으로 기정예산 대비 2000만원이 증액된 2억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배다리 문화예술의 거리 활성화 지원사업에 대하여 보조금 확정내시를 반영하여 기정예산 대비 500만원 감액된 7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국가등록문화유산 종합정비계획 수립 사업에 대하여 기정예산 대비 312만 5000원을 감액한 2500만원 계상하였고 2026년 시민문화예술공간 조성 지원 사업으로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108쪽 시·도비보조금 사용 잔액입니다. 
  보조금 사업 집행잔액분을 반영하여 44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과 총예산은 기정액 대비 1억 5750만원을 증액한 84억 5806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127쪽 문화예술운영입니다.
  2026년 시민문화예술공간 조성 지원 사업입니다. 
  문화공간 2개의 소를 조성 후 시민문화예술공간 조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전액 시비사업으로 2000만원을 성립전경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같은 페이지 하단 지역축제운영입니다. 
  화도진축제 행사운영비에 대하여 시비보조금 확정내시를 반영하여 2000만원 증액된 5억 61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유산 전승입니다. 
  128페이지 상단입니다. 
  국가등록문화유산 종합정비계획 수립비로 국·시비 확정내시에 따라 국비 625만원, 시, 구비 각각 312만 5000원 감액하여 총 1250만원 감액한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같은 페이지 중간 부분 배다리 역사문화마을 활성화 지원입니다. 
  배다리 지역축제의 개최에 따른 시비보조금 확정내시를 반영하여 기정예산 대비 1000만원 감액된 1억 4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같은 페이지 하단 문화체육센터 문화사업 운영입니다. 
  2026년 공연예술 지역 유통지원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공연예술 지역 유통지원 사업비로 국비 1억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소관 2026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수연  이은주 문화관광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복 위원  수고 많으시고요.
  화도진축제 시비가 2000만원 계상해서 왔잖아요?
○문화관광과장 이은주  예.
이영복 위원  그러면 우리 요구를 했어요? 
  우리가 요구해서 온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거기서 내려 준 겁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은주  이게 작년 대비해서 시에서도 축제 활성화 차원에서 지원을 해 줬습니다. 
이영복 위원  아니, 저는 뭐냐 하면 2000만원이 내려왔으면 우리 구비를 삭감해서 해야 되지 않나 해서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보면 5억 8860만원이 이렇게 돼 있던 거 아니에요.
  계상된 거네요, 본예산에?
○문화관광과장 이은주  예.
이영복 위원  그래 가지고 2000만원 줬는데 2000만원 요구해서 한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제가 그 말씀 드리는 거예요.
○문화관광과장 이은주  저희가 요구한 건 아니고요. 
이영복 위원  그러면 여기 우리 구 예산에서 2000만원을 깎아야 되는 것 아닌가요?
  그거를 그냥 오는 대로 업혀서 쓴다는 거는 좀 그렇지 않은가?
○문화관광과장 이은주  그게 기존에 그 정도 사업비로 들 거라고 예상을 했기 때문에요, 그 사업에 맞춰서. 
이영복 위원  그러면 10억이 되면 10억원 쓰겠다는 그런 것밖에 더 돼요? 
○문화관광과장 이은주  지금 예산 증액은 작년하고 대비해서 증액한 건 없습니다. 
이영복 위원  아니, 그러니까 시에서 내려온 거니까 그거를 내려왔으면 우리 구비를 좀 삭감해야 되지 않냐 이거예요, 제가 말씀드리는 건.
○문화관광과장 이은주  예, 위원님 말씀은 충분히 이해를 하겠고요.
  저희가 그만큼 내실 있는 축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복 위원  내실 있는 것.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수연  이영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훈 위원  과장님, 공연예술 지역 유통지원 사업 예산 이게 처음 우리 구에서는 받아 본 예산이에요? 
○문화관광과장 이은주  예, 여기 문화체육관광부에서 공모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걸 작년에 응모를 해서 선정된 사업입니다. 
  처음 신규사업입니다. 
최훈 위원  그래서 예산 규모가 작지 않은데 이거를 어떻게 활용할 계획이세요? 
○문화관광과장 이은주  이거를 저희가 당초 신청할 때 세 가지 사업으로 해서 신청을 한 건데요.
  아동 클래식 공연하고 연극 운빨로맨스 이거하고 또 뮤지컬 쉐도우라고 해서 이 세 가지 항목을 사업을 할 거거든요. 
  그래서 그 사업비로 각각.
최훈 위원  세 가지 항목을 사업한다는 건 어떤 의미예요?
○문화관광과장 이은주  그러니까 세 가지 사업에 대해서 그 행사...
최훈 위원  그냥 예산 지원해 주는 거예요, 그냥?
  알아서 쓰라고? 
○문화관광과장 이은주  아니, 저희가 섭외를 해야 되는 거죠.
최훈 위원  아, 그런 거예요?
  알겠습니다, 그게 궁금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수연  최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방금 이영복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본 위원도 그런 말씀하시는 걸 들으니 충분히 공감은 가는 것 같아요. 
  예산은 그렇게 세웠지만 편성은 했지만 또 우리가 요구하지 않은 예산을 시에서 받았잖아요.
  그러면 구비를 삭감하는 게 저도 맞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사업을 잘하셨으면 좋겠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은주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오수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관광과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은주 문화관광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육지원과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예산안 페이지를 짚어 가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지원과장 양자회  안녕하십니까? 교육지원과장 양자회입니다. 
  먼저 동구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오수연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교육지원과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부분입니다. 
  예산서 103쪽 시·도비보조금등입니다. 
  인천인재평생교육진흥원 공모사업 선정에 따른 시비보조금 15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세출 부분입니다. 
  먼저 133쪽 평생학습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인천인재평생교육진흥원 공모사업인 2026년 취약계층(지역) 중심 기관캠퍼스 선정에 따른 시비보조금 지원에 따라 인천동구가족센터, 동구한마음종합복지관 연계를 통해 장애인 및 다문화 가족을 대상으로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민간경상보조사업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보전지출입니다. 
  국고보조사업인 공공도서관 개관시간 연장 사업 집행잔액 및 이자반환금 560만원, 시교육청 지원 사업인 교육혁신지구 사업 이자반환금 11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육지원과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수연  양자회 교육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재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실 위원  과장님, 이거는 궁금해서 하는 얘기인데 기관캠퍼스 운영이 1억, 이게 얼마죠? 
○교육지원과장 양자회  1500이요.
윤재실 위원  1500인데 750씩 각 두 기관에 배분을 해서 사업을 하게끔 하는 거잖아요?
○교육지원과장 양자회  맞습니다.
윤재실 위원  그런데 어떤 사업을 할지에 대한 거는 어떻게 하실 건지.
  아니면 그 기관에 그냥 맡겨 놓을 건지 아니면 특별하게 과에서 생각하고 있는 사업들이 있는 건지? 
○교육지원과장 양자회  기관에서 사업계획을 받을 거고요, 그 사업계획 받은 걸 저희가 검토를 해서 승인해서 그 비용만큼 교부를 할 예정입니다. 
윤재실 위원  그러면 이게 일회성인 거잖아요, 그렇죠?
  한 번 이렇게 받고 계속 받...
○교육지원과장 양자회  매년 받아 오고 있습니다. 
윤재실 위원  이거 계속 받아 오고 있는 거예요?
○교육지원과장 양자회  그렇습니다.
윤재실 위원  여기 신규사업이라 그래 갖고. 
○교육지원과장 양자회  매년 공모에 응모를 해서 받아 오고 있는 사업입니다. 
윤재실 위원  그러면 매년 매년 공모에 당선돼 가지고 받았던 거예요?
○교육지원과장 양자회  언제부터 받았는지는 모르지만 근래에 제가 알고 있기로는 2∼3년간은 계속 받았습니다. 
윤재실 위원  저는 이게 이렇게 받아 가지고 기관에서 기본적으로 하고 있는 사업에 녹여 들어가는 건 아닌지 이게 좀 궁금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교육지원과장 양자회  나름의 사업계획은 저희가 구체적으로 좀 받고 있고요.
  그걸 검토해서 교부하고 있습니다. 
윤재실 위원  이게 이렇게 사이드로 받는 예산이니만큼 기존 사업에 녹여 들어가서 표시 안 나게 하지 않고 특별하게 사업을 좀 더 발굴해서 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을 잘 좀 체크하고 가셨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드려요. 
○교육지원과장 양자회  알겠습니다. 
윤재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수연  윤재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재실 위원님, 사업설명서가 있거든요, 뒤에 보시면.
  그걸 참고해 주시면 참고가 되실 것 같습니다. 
윤재실 위원  예.
○위원장 오수연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육지원과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양자회 교육지원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예산안 페이지를 짚어 가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이은경  안녕하십니까? 세무과장 이은경입니다. 
  구정발전을 위하여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오수연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세무과 소관 2026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입니다. 
  예산안 107쪽 중간, 국고보조금 사용 잔액으로 2025년 보조금 정산 결과에 따라 전년도 사업의 집행잔액 반납대상 금액을 24만원 증액하였습니다. 
  이상 세무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수연  이은경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무과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은경 세무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정말로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구출범준비과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예산서 페이지를 짚어 가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출범준비과장 박재홍  안녕하십니까? 구출범준비과장 박재홍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오수연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구출범준비과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 101쪽입니다. 
  제물포구 안내표지판 정비사업입니다. 
  특별조정교부금 교부에 따라 구비로 편성되었던 예산을 특별조정교부금으로 재원변경하기 위해 6억 8300만원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구출범준비과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3300만원을 감액한 15억 6234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예산서 137쪽 제물포구 구청사 이전배치 용역으로 3300만원을 감액한 6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안내표지판 정비사업으로 당초 편성한 구비 10억 3387만 3000원 중 구비 6억 8300만원을 감액하고 특별조정교부금으로 6억 8300만원을 재원변경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구출범준비과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수연  박재홍 구출범준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호 위원  이 내용은 아닌데요, 또 다시 볼 일이 없어서.
  의회 관련해서요, 여러 얘기가 있거든요.
  제물포구의회는 여기를 쓰는 겁니까, 중구를 쓰는 겁니까? 
  아니면 지금 아직도 검토 중인 겁니까? 
○구출범준비과장 박재홍  현재 공식적으로는...
김종호 위원  중구를 쓰기로 했잖아요.
○구출범준비과장 박재홍  중구를 쓰는 게 맞는데 현재 변동 사항이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두 가지 이슈가 발생했는데 한 가지는 당초 신포동 주민들께서 서별관으로 신포동청사를 이전하는 거를 강력하게 반대하시고 대안으로 ‘신축 또는 의회청사로 이전해 달라’ 그거하고 그다음에 해사법원 유치 청사 후보지로 의회청사를 제출한 상황에서 두 가지 경우를 종합해 보면 일단 7월 1일 개원은 거기서 힘든 상황이고.
  왜 그러냐 하면 5월 15일경에 중구의회가 집기들 포함해서 전부 이사를 영종으로 이전할 건데 집기도 없고 그런 상태에서 새롭게 다 구입을 해서 가야 하는 건데 그게 서두에서 말씀드렸다시피 확정된 사항이 아닌데 그 상태에서 새로운 집기를 다시 구입해 가지고 하는 거는 예산 낭비일 것 같고 현재 상황에서 공식적으로 합의된 바는 없습니다만 개원은 일단 여기 동구청사에서 제물포구로 하는 쪽으로 가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 하고 조만간 그거는 저희가 협의 끝내고 그런 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호 위원  그러면 과장님, 그런 모든 검토 사항들은 지금 의회랑 긴밀히 소통하고 계신 겁니까? 
○구출범준비과장 박재홍  그 부분이 먼저 중구 쪽이 사실은 어떻게 보면 저희한테 공식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통보해 준 바는 없었어요, 늦게 통보가 된 상황이고.
  그다음에 저희가 사실 신포동 주민들의 공식적인 의견이나 이게 없는 상황에서 공식적으로 통보하기가 곤란한 측면이 있었고요.
  그 부분은 조금 더, 지금 유동적인 상황이라 저희도 유동적인 상황을 전제로 해서 위원님들도 나름대로 의정활동에 바쁘신데 그런 부분 충분히 소통 못 하신 부분은 죄송하게 생각을 하는데 어쨌든 지금 상황이 여러 가지 유동적인 상황이 조금 더 결정이 되면 위원님들하고 소통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종호 위원  아니, 그러니까 과장님, 제가 갖고 있는 문제의식만 말씀드릴게요.
  그러니까 이것은 여러 경로로 들은 거예요.
  뭐 구출범준비과에서 보고받은 바는 없어요, 저희는.
  어쨌든 신포동 건이나 해사법원 임시청사 관련해서는 얘기는 듣고 있는 거고 그런데 저희가 공식적으로 알고 있는 건 중구의회가 제물포구의회가 된다, 되죠?
  기존까지 얘기됐던 거는.
○구출범준비과장 박재홍  예, 맞습니다.
김종호 위원  그리고 지금 동구의회는 또 추경에 예산을 다 넣었어요, 이전 이사 비용과 또 집기 구매까지. 
  언제 결정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럼?
  지금 아까 말씀하신...
○구출범준비과장 박재홍  저희가 이제...
김종호 위원  잠깐만요, 현재 여건을 봤을 때는 7월 1일 개원은 여기서 해야 될 것 같다.
  맞습니까? 
○구출범준비과장 박재홍  그렇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예를 들자면 저희가...
김종호 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저는 그러면 최소한 이번 회기 중에는 최종 나중에 뭐 ‘27년에는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그 변수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저희는 개원도 중구의회에서 하는 거로 기존까지는 그렇게 알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기 동구의회 분들은 이것 다 장비들부터 다 이사할 견적 내고 이렇게 해서 예산을 넣은 거잖아요. 
○구출범준비과장 박재홍  이 부분이 단순히 중, 동구 간에 두 구가 실제로 당사자기 때문에 협의를 해서 끝내야 할 사항인데 여기도 시하고 3자 합의해서 결정된 사항이고 시에서도 저희하고 이견이 많다 보니까 의견이 아직 좁혀지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제가 말씀드리는 건 현실적인 부분이고.
  왜냐하면 7월 1일 날 개원을 거기서 해야만 한다는 게 현실적인 판단이고요.
  그 부분이 시에서는 조금 의견을 달리하고 있거든요.
  약간 비현실적이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저는 현실적인 부분을 말씀드리고.
  그리고 이사 일정이 사실 그게 당초 계획했던 것하고 다시 중구에서도 지금 달라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5월 중에 이사한다는 것도 저희가 통보받은 지가 얼마 안 돼요.
  그렇다 보니까 그런 부분까지 저희가 현재 기준으로 중구의회가 이사 가는 것까지 전제를 했을 때 7월 1일 날 현실적으로 여기서 개원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거를 제일 어떻게 보면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해서 말씀드린 사항이고 그걸 3자가 해 가지고 공식 이렇게 하겠다라고 합의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어느 정도 합의된 상태에서 위원님들에게, 나름대로 위원들께서도 일정이 있으셔서 바쁘신데 그런 부분이 결정되고 나서 위원님들과 소통하려고 당초 계획을 하고 있었고요. 
  늦어진 부분은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종호 위원  그러니까 제가 아쉬운 건 의회라고 하는 게 제물포구의 하나의 그냥 일반 부서는 아니잖아요, 어쨌든 독립 기관인 거고.
  그리고 양쪽의 의회 중에 어디를 써야 되는가에서도 그때 구출범준비과는 독립 건물이고 이러니까 중구의회를 쓰는 게 좋겠다 이렇게 의견을 주셔서, 저는 약간 고민은 있었는데 구출범준비과가 그렇게 고민하셨으니까.
  그런데 주변에서 들려오는 얘기는 거기 못 쓸 수도 있다.
  중구도 되게 시끄럽고 해사법원 관련해서도 임시청사로 거기로 내서 건의할 것 같기도 하다 뭐 이런 얘기 들려오니까, 여기는 뭐지? 
  그런데 만약에 저희가 아시다시피 지방선거가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구출범준비과장 박재홍  예.
김종호 위원  이번 회기가 있는 거고 다음에 또 이렇게 만나기가 쉽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최소한 저는 이 회기 중에라도 필요하면 구출범에서 의회와 관련해서 현재 논의 정도가 어떠어떠하고 그래서 과장님이 본인이 예상하시기에 7월 1일 중구의회에서 제물포구의회가 개원하는 게 현실적인 여러 장애가 있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거잖아요.
○구출범준비과장 박재홍  그렇습니다.
김종호 위원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는 최소한 보고를 해 주셨어야죠, 공식적으로는.
  그래서 의원들도 그러면 몇 가지 몇 가지 요인 때문에 개원은 여기서 할 수도 있겠구나.
  하지만 최종 어디를 쓸 건지는 청사를 올해가 지나 봐야든 이렇게 감안을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또 그것에 따라서 동구의회 사무과 분들도 그것에 맞춰서 준비를 할 수 있는 건데 뭔가 구출범준비과에선 계속 여러 가지 고민들을 하고 계시는데 여기는 결정되면 마치 이제 알려 주겠다.
  이런 방식은 좀 아닌 것 같아서요. 
○구출범준비과장 박재홍  예, 그거는 저희가 좀 미흡했던 부분도 인정하고요.
  그리고 중구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약간 서로 미묘하게 시하고도 그렇고 만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최소한 대화를 나누고 그거에 대해서 어느 정도 잠정적인 합의는 하고 나서 위원님들에게 설명드리려고 했었는데 여러 가지 사정상 원활하지 못해서 그런 과정에서 좀 미흡했던 부분 죄송하게 생각하고 어쨌든 최소한 합의는 아니더라도 잠정적으로라도 그렇게 결정이 되면 다시 한번 보고...
김종호 위원  결정이 되시면 한번 의회에 정식으로 좀 보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구출범준비과장 박재홍  알겠습니다.
김종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수연  김종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복 위원  궁금해서 그런데 구청사 이전배치 용역 있잖아요.
  그거는 확정이 됐어요, 계약을 했어요? 
○구출범준비과장 박재홍  이미 다 완료된 상태입니다.
이영복 위원  예?
○구출범준비과장 박재홍  이미 다 끝났습니다. 
이영복 위원  아니, 그러니까 계약을 했다?
○구출범준비과장 박재홍  2월 말에 배치 용역은 끝났습니다.
  이사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영복 위원  예.
  아니, 그래서 그게 끝나서 예산이 줄어들었다는 소리 아니에요, 삭감하는 것 아니에요?
○구출범준비과장 박재홍  그건 아니고요, 저희가 의회 것까지 포함해서 했었는데 이 부분을 의회에서 별도로 한다고 그래서 의회 부분을 감액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총액이 변한 게 아니고 구출범준비과에서 일괄적으로 편성한 예산을 의회로 넘기는 겁니다. 
이영복 위원  그런데 그런 설명이 없어 가지고 이렇게 주니까 우리는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되는지 그런 삭감 내역이 그런 걸 좀 내줘야 되지 않나?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수연  이영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김종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의회 관련해서는 의회 사무과하고 충분한 논의가 좀 필요하다.
  그리고 중간 중간 발생되는 여러 가지 이변들에 대해서는 의회 사무과 과장님과 또 의원님들하고 그런 논의를 좀 하셔 가지고 저희의 궁금증이 좀 해소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구출범준비과장 박재홍  앞으로 최선을 다해서 설명드리고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오수연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구출범준비과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박재홍 구출범준비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8분 회의중지)

(11시10분 계속개회)

○위원장 오수연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홍보체육과와 민원지적과 순서이나 서면 심사로 갈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구출범준비과를 끝으로 오늘의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복지국, 경제환경국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이 모두 끝났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0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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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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