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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동구의회 회의록

JEMULPO-GU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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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1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4호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사무과


일시 : 2026년4월21일(화)


  1.    의사일정
  2.   1.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
  3.   2. 2026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계속)
  4. - 계수조정
  5.   3. 심사보고서 작성의 건

  1.    심사된안건
  2. 1.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
  3. 2. 2026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계속)
  4. - 계수조정
  5. 3. 심사보고서 작성의 건

(10시15분 개회)

○위원장 오수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1회 동구의회 임시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 
  2. 2026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계속) 
- 계수조정 
○위원장 오수연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26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계속해서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계수조정에 앞서 긴급한 현안 발생에 따라 해당 부서 설명을 듣고 질문답변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복지정책과에 대한 질문답변 시간을 진행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께서는 현안 사항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지연  복지정책과장 김지연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오수연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4월 27일 시행 예정인 고유가 피해지원금과 5월 11일 지급 예정인 인천형 역차별 해소지원금 예산 편성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입니다. 
  고유가 피해지원금 관련 행안부 국고보조금 내시 사항을 반영하여 국고보조금 40억 6867만 3000원, 시비보조금 10억 1716만 8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지난 20일 군수·구청장 정책회의 개최 결과 수급자, 차상위, 한부모 가정에 당초 고유가 피해지원금 지급액에 5만원을 더 지급하는 인천형 역차별 해소지원금으로 시비보조금을 2억 253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입니다. 
  각 동에 배치될 기간제근로자 16명에 대한 기간제근로자등보수 5028만 8000원을 계상하였으며 홍보비, 발행비, 물품 임차비 등 운영비에 2306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고유가 피해지원금 1차, 2차 지급분으로 총 50억 124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인천형 역차별 해소지원금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한부모 등 1차 고유가 피해지원금 대상자 4500여 명에 대해 5만원을 추가 지급하는 내용으로 총 2억 253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수연  김지연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호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호 위원  역차별 해소지원금, 인천형이요. 
  수급자랑 차상위랑 한부모 등이라고 하셨잖아요. 
  장애인도 포함되고 이러나요? 
  아니죠? 
○복지정책과장 김지연  아닙니다. 
김종호 위원  그러면 등은 어디예요? 
  세 범주입니까, 아니면 더 있습니까? 
○복지정책과장 김지연  없습니다, 세 범주입니다. 
김종호 위원  아, 세 범주입니까? 
○복지정책과장 김지연  예, 1차 지급 대상자한테 5만원을 추가 더 지급하는 겁니다. 
김종호 위원  이 지급은 지역화폐입니까? 
○복지정책과장 김지연  지역화폐, 똑같이 지금 e음으로... 
  (실무자와 숙의)
  인천e음으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종호 위원  현금으로 지급은 안 되고요? 
  그런 거죠? 
○복지정책과장 김지연  예, 현금은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종호 위원  그러면 이게 e음이 없으신 분들은, e음카드가 없는 분들은 만들어도 드려야 되는 거네요? 
○복지정책과장 김지연  예. 
  그러니까 지금 이 피해지원금 신청이 온라인하고 오프라인인데요. 
  온라인은 카드로 내가... 
김종호 위원  본인들이 알아서 하시면 되고. 
○복지정책과장 김지연  예, 개인이 사용하는 카드로 받을 수 있고 오프라인은 인천e음입니다. 
김종호 위원  그래서 본인이 동사무소 오셔서 발급을 받으셔야 되는 거네요. 
○복지정책과장 김지연  예, 카드에 금액을 넣어 드리는 겁니다. 
김종호 위원  아무튼 현금 지급은 없다는 거죠? 
○복지정책과장 김지연  맞습니다. 
김종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수연  김종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현안 사항에 대한 질문답변 진행을 마치겠습니다. 
  김지연 복지정책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지난 4일간 심사하신 안건에 대한 계수조정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9분 회의중지)

(11시04분 계속개회)

○위원장 오수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심도 있는 논의와 원만한 합의를 도출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리고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며 계수조정 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김종호 부위원장님께서 나오셔서 계수조정 결과를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종호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김종호 위원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하고 협의한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2026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일반회계 세입 증액 내역입니다. 
  복지정책과, 국고보조금등 고유가 피해지원금 40억 6867만 3000원. 
  시·도비보조금등 고유가 피해지원금 10억 1716만 8000원. 
  시·도비보조금등 인천형 역차별 해소지원금 2억 2535만원.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 증액 내역입니다. 
  복지정책과, 인건비 기간제근로자등보수 고유가 피해지원금 관련 기간제인건비 5028만 8000원.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고유가 피해지원금 관련 발행비, 홍보비, 임차비 2306만 3000원. 
  일반보전금 사회보장적수혜금 국고보조재원 고유가 피해지원금 관련 사업비 50억 1249만원. 
  일반보전금 사회보장적수혜금 지방재원 인천형 역차별 해소지원금 2억 2535만원.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특별회계는 조정 내역이 없으며 수정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2026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상으로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수연  김종호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호 부위원장님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해 수정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김종호 부위원장님께서 동의한 수정안은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수정안에 대해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결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142조제3항 등에 따라서 지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로운 비용항목을 설치할 경우에는 구청장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구청장을 대리하여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예산 중 증액된 일반회계 세출 사업 4건, 53억 1119만 1000원에 대한 동의 여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정희  기획감사실장 이정희입니다. 
  김찬진 구청장님의 명을 받아 동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오수연  위원 여러분, 방금 구청장을 대리하여 기획감사실장님의 동의가 있었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김종호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수정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6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김종호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심사보고서 작성의 건 

(11시09분)

○위원장 오수연  의사일정 제3항 심사보고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심사보고서는 그동안 심사한 내용을 종합하여 위원장과 부위원장 그리고 전문위원이 작성하여 4월 22일에 개의되는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지난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부터 예산안 심사를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신 노고에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로 예산안 심사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었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이정희 기획감사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본 특별위원회의 원활한 심사를 위해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이 모두 끝났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0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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