第102回 仁川廣域市東區議會
조례심사특별위원회회의록
第 4 號
仁川廣域市東區議會
日時 : 2004年5月27日(木)
場所 : 特別委員會會議室
- 議事日程
- 1. 仁川廣域市東區福祉施設管理運營條例中改正條例案
- 2. 審査報告書作成의件
(10時00分 開議)
○委員長 尹大永 위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2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임시회 제4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심사도 사회복지과장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동구복지시설관리운영조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2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임시회 제4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심사도 사회복지과장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동구복지시설관리운영조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社會福祉課長 金英愛 사회복지과장 김영애입니다.
인천광역시동구복지시설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사회복지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사회복지시설은 30개 시설이 있습니다.
이 복지시설들은 동구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 제4조, 동구복지시설관리운영조례 제7조 규정에 따라 수탁관리자를 공개모집 선정하고 있습니다.
이 선정 절차상의 어려움과 복잡함에 비례하여 위탁기관이 단기간이 되므로 운영의 안정성과 능률성의 저해와 한계가 있어 구에서 위탁하고 있는 사회복지시설중 무상으로 위탁 운영하고 있는 건물에 대하여 위탁기관을 개정하여 불필요한 행정력 낭비 감소는 물론 위탁관리의 효율성을 기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사회복지시설의 이전용도 및 지번 변경에 따른 조례의 제3조 별표1 시설구분의 시설내역을 정비하여 시설관리의 정확성을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안 제7조제2항에 대하여 부가설명 드리면 사회복지사업법시행규칙 제23조제2항에서는 운영의 안정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5년 이내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구는 기간이 길면 운영의 나태함이 우려되어 위탁기간을 2년에서 3년 이내로 할까 합니다.
안 제7조제2항 사회복지시설의 위탁관리 기간을 2년 이내에서 3년 이내로 변경하고 위탁자가 필요시 계약기간을 갱신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안 별표1에서 사회복지시설중 일부시설의 이전용도 및 지번 변경에 따른 관련사항을 정비했습니다.
관련법규는 첨부된 법규내용과 같습니다.
노인복지법 제37조 동법시행규칙 제26조 및 제29조 노인여가시설, 재가복지시설 관련입니다.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 동법시행규칙 제23조제2항은 먼저 말씀드린 것과 같이 위탁계약 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다만, 위탁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계약을 갱신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인천광역시동구복지시설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사회복지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사회복지시설은 30개 시설이 있습니다.
이 복지시설들은 동구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 제4조, 동구복지시설관리운영조례 제7조 규정에 따라 수탁관리자를 공개모집 선정하고 있습니다.
이 선정 절차상의 어려움과 복잡함에 비례하여 위탁기관이 단기간이 되므로 운영의 안정성과 능률성의 저해와 한계가 있어 구에서 위탁하고 있는 사회복지시설중 무상으로 위탁 운영하고 있는 건물에 대하여 위탁기관을 개정하여 불필요한 행정력 낭비 감소는 물론 위탁관리의 효율성을 기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사회복지시설의 이전용도 및 지번 변경에 따른 조례의 제3조 별표1 시설구분의 시설내역을 정비하여 시설관리의 정확성을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안 제7조제2항에 대하여 부가설명 드리면 사회복지사업법시행규칙 제23조제2항에서는 운영의 안정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5년 이내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구는 기간이 길면 운영의 나태함이 우려되어 위탁기간을 2년에서 3년 이내로 할까 합니다.
안 제7조제2항 사회복지시설의 위탁관리 기간을 2년 이내에서 3년 이내로 변경하고 위탁자가 필요시 계약기간을 갱신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안 별표1에서 사회복지시설중 일부시설의 이전용도 및 지번 변경에 따른 관련사항을 정비했습니다.
관련법규는 첨부된 법규내용과 같습니다.
노인복지법 제37조 동법시행규칙 제26조 및 제29조 노인여가시설, 재가복지시설 관련입니다.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 동법시행규칙 제23조제2항은 먼저 말씀드린 것과 같이 위탁계약 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다만, 위탁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계약을 갱신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專門 委員 桂東勳 지방행정주사 계동훈입니다.
인천광역시동구복지시설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은 지난 2002년 제90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임시회의시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일부 상정되었던 개정조례안으로 조례의 내용중, 구에서 관리하고 있는 사회복지시설중 일부시설의 이전, 용도 및 지번 변경에 따른 시설내역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은 매우 적절한 조치라고 보았습니다.
다만, 위탁관리 기간의 설정과 수탁관리자의 효율성에 부합되는 시설의 운영관리는 물론, 본 시설의 운영 목적이 구민의 복지증진 및 여가선용과 생활향상을 위한 시설인 점을 고려하여 볼 때 좀 더 세심한 배려와 각별한 관심이 요구된다고 사료되었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인천광역시동구복지시설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은 지난 2002년 제90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임시회의시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일부 상정되었던 개정조례안으로 조례의 내용중, 구에서 관리하고 있는 사회복지시설중 일부시설의 이전, 용도 및 지번 변경에 따른 시설내역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은 매우 적절한 조치라고 보았습니다.
다만, 위탁관리 기간의 설정과 수탁관리자의 효율성에 부합되는 시설의 운영관리는 물론, 본 시설의 운영 목적이 구민의 복지증진 및 여가선용과 생활향상을 위한 시설인 점을 고려하여 볼 때 좀 더 세심한 배려와 각별한 관심이 요구된다고 사료되었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社會福祉課長 金英愛 인천광역시동구복지시설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인천광역시동구복지시설관리운영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위탁관리중 제2항 제1항의 위탁관리 기간은 2년 이내로 한다를 3년 이내로 한다. 다만, 위탁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계약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별표1 시설구분의 시설용도...
인천광역시동구복지시설관리운영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위탁관리중 제2항 제1항의 위탁관리 기간은 2년 이내로 한다를 3년 이내로 한다. 다만, 위탁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계약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별표1 시설구분의 시설용도...
○沈禹淳 委員 심우순입니다.
위탁관리를 2년에서 3년으로 한다 했는데 3년이면 너무 길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그렇게 해야 좋다고 과장님은 말씀하시는데 너무 기간이 길면 위탁자가 잘못을 한다고 해도 너무 오랜 시간을 두고 긴 시간으로 가기 때문에 그것을 시정하기가 굉장히 힘든 여건이기 때문에 현행대로 2년으로 해서 더 연장시킬 수 있는 여건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과장님은 제 의견에 대해 어떤 의견을 가지고 계신지 다시 한번 이 자리에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탁관리를 2년에서 3년으로 한다 했는데 3년이면 너무 길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그렇게 해야 좋다고 과장님은 말씀하시는데 너무 기간이 길면 위탁자가 잘못을 한다고 해도 너무 오랜 시간을 두고 긴 시간으로 가기 때문에 그것을 시정하기가 굉장히 힘든 여건이기 때문에 현행대로 2년으로 해서 더 연장시킬 수 있는 여건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과장님은 제 의견에 대해 어떤 의견을 가지고 계신지 다시 한번 이 자리에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社會福祉課長 金英愛 수탁 받으신 분들이 실제 받고 나면 업무파악이라든가 모든 파악을 하다보면 기간이 어느 정도 지납니다.
실제 하려다보면 기간이 짧아 가지고 일을 시작하다 매듭을 맺는 그런 실정이 된다고 합니다.
법에서는 5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에서도 관리상 나태함의 운영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2년은 좀 짧고 3년이 적당하다고 싶어 개정안을 올렸습니다.
실제 하려다보면 기간이 짧아 가지고 일을 시작하다 매듭을 맺는 그런 실정이 된다고 합니다.
법에서는 5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에서도 관리상 나태함의 운영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2년은 좀 짧고 3년이 적당하다고 싶어 개정안을 올렸습니다.
○沈禹淳 委員 2년을 수탁 주면서 문제점은 무엇이 도출되었습니까?
○社會福祉課長 金英愛 무엇을 하려다보면 기간에 처음 맡으면서 업무라든가 운영관계에 안정되기 위해서는 기간이 가고, 하나의 프로그램을 하려다보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려다보면 기간이 다 되면서, 사실 저희도 일하다보면 무엇인가 하려고 하면 인사이동이 자주 하신다고 말씀하시는데 여기에 부합되는지 모르겠지만 무엇인가 알만하면 옮겨야 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2년이라는 기간이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습니다.
실제 1년을 더 줌으로 무엇인가 확실한 프로그램이 나타날 수 있는 것을 보기 위함이기 때문에 3년으로 연장해서 운영했으면 좋은 방법일까 생각합니다.
실제 1년을 더 줌으로 무엇인가 확실한 프로그램이 나타날 수 있는 것을 보기 위함이기 때문에 3년으로 연장해서 운영했으면 좋은 방법일까 생각합니다.
○沈禹淳 委員 과장님 의견은 그러신데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냐 하면 2년을 주었을 때 기간이 업무파악 하다보면 시간이 많이 가서 너무 짧다는 말씀이신데 2년이라면 조금 전에도 말씀하셨지만 길면 길고 짧으면 짧은데 그 기간내 빠른 속도로 자기네들이 숙지해 가지고 운영관계를 잘할 수 있는 여건도 얼마든지 되리라 생각하고 또 2년이라는 세월을 줘야 다시 그분들이 수탁 받으려는 의지 하에 열심히 더 잘하지 않나 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이것은 전과 동일하게 2년으로 하는 것이 본 위원은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왜냐 하면 2년을 주었을 때 기간이 업무파악 하다보면 시간이 많이 가서 너무 짧다는 말씀이신데 2년이라면 조금 전에도 말씀하셨지만 길면 길고 짧으면 짧은데 그 기간내 빠른 속도로 자기네들이 숙지해 가지고 운영관계를 잘할 수 있는 여건도 얼마든지 되리라 생각하고 또 2년이라는 세월을 줘야 다시 그분들이 수탁 받으려는 의지 하에 열심히 더 잘하지 않나 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이것은 전과 동일하게 2년으로 하는 것이 본 위원은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社會福祉課長 金英愛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사항을 생각했기 때문에 여기에 다만 단서조항에 들어있습니다.
운영이 부실하다고 생각하고 운영의 상태로 따라주지 않을 때, 계약상에 따라 주지 않을 경우 위탁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그 기간을 갱신할 수 있게끔 단서조항을 집어넣었습니다.
운영이 부실하다고 생각하고 운영의 상태로 따라주지 않을 때, 계약상에 따라 주지 않을 경우 위탁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그 기간을 갱신할 수 있게끔 단서조항을 집어넣었습니다.
○沈禹淳 委員 물론 단서조항 안에 있다 하더라도...
○社會福祉課長 金英愛 가다 운영이 제대로 안 된다든가 하면 저희들이 보고 중간에 계약기간을 조정할 수 있게끔 했습니다.
○沈禹淳 委員 말씀하시는 취지는 좋은 말씀입니다.
그러나 사람이라는 것이 지나가도 옷깃을 스쳐도 인연이라 했는데 수탁자와 위탁자가 서로 2년 동안이라는 기간을 둬 가지고 그 사람들이 조금 잘못하는 것이 있더라도 그것을 갱신해서 그 사람을 내보낸다는 자체는 굉장히 힘들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기간은 그대로 2년으로 두시고 그 사람이 잘했을 때 다시 연장해서 둘 수 있는 그런 방안이 본 위원은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사람이라는 것이 지나가도 옷깃을 스쳐도 인연이라 했는데 수탁자와 위탁자가 서로 2년 동안이라는 기간을 둬 가지고 그 사람들이 조금 잘못하는 것이 있더라도 그것을 갱신해서 그 사람을 내보낸다는 자체는 굉장히 힘들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기간은 그대로 2년으로 두시고 그 사람이 잘했을 때 다시 연장해서 둘 수 있는 그런 방안이 본 위원은 좋다고 생각합니다.
○社會福祉課長 金英愛 그러면 다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시설은 큰 시설도 있지만 그 안에는 여러 시설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회복지시설은 큰 시설도 있지만 그 안에는 여러 시설들이 많이 있습니다.
○委員長 尹大永 그것을 아는데 과장님...
지금 심우순 위원님 질의해 놓은 답이 안 나왔어요.
2년을 했을 때 문제점이 도출된 것이 무엇이냐 하는 그 얘기만 해야지 자꾸 다른 얘기가 나오니까 안되죠.
문제점은 지도점검을 나가보니까 뭐가 잘못되었다는 등 어떤 얘기가 나와야 될 것 아니에요.
문제점은 무엇이 도출되어서 잘못된 점이 무엇이냐 그 얘기를 해보세요.
지금 심우순 위원님 질의해 놓은 답이 안 나왔어요.
2년을 했을 때 문제점이 도출된 것이 무엇이냐 하는 그 얘기만 해야지 자꾸 다른 얘기가 나오니까 안되죠.
문제점은 지도점검을 나가보니까 뭐가 잘못되었다는 등 어떤 얘기가 나와야 될 것 아니에요.
문제점은 무엇이 도출되어서 잘못된 점이 무엇이냐 그 얘기를 해보세요.
○社會福祉課長 金英愛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죄송합니다.
복지시설이 30개가 있습니다. 저희 시설 안에는...
복지시설이 30개가 있습니다. 저희 시설 안에는...
○委員長 尹大永 뒤에 보니까 31개로 되어 있더라고요.
○社會福祉課長 金英愛 하나가 삭제된 것이 있거든요. 그 안에는 별표로 삭제시켜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30개인데 노인복지회관이라든가, 지금 문제는 경로당 같은 경우 사회복지시설 안에 다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한번 위탁을 하려면 복잡한 절차가 돼요. 사업계획서라든가 준비해야 될 서류들과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절차상 복잡한 것에 비해서는 기간이 짧기 때문에 운영을 1년 정도만 늘려줬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그리고 한번 위탁을 하려면 복잡한 절차가 돼요. 사업계획서라든가 준비해야 될 서류들과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절차상 복잡한 것에 비해서는 기간이 짧기 때문에 운영을 1년 정도만 늘려줬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委員長 尹大永 그것이 문제점 도출이라는 거예요?
○沈禹淳 委員 복잡한 절차가 문제점으로 도출되는데 복잡한 절차를 간소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주시고 그런 복잡한 절차가 있기 때문에 위탁자와 수탁자가 좀더 잘해야 되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할 수 있는 여건이 되지 않나 본 위원은 생각하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鄭鍾燮 委員 정종섭 위원입니다.
지난번 2002년도에도 상정되었다 보류시킨 이유는 말씀하신 대로 여러 가지 사업계획서도 받고 그 시설을 다시 되돌아보는 의미에서 그랬습니다.
그런데 한편으로 생각하면 지금 4페이지 10, 25, 26, 노인복지회관이라든지 경로당 그리고 청소년수련관, 송림6동 작업장 그런 경우는 2년으로 해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왜냐 하면 실제 그 사람들의 운영실태를 다시 한번 재점검하는 상태, 그런 효율성도 있고 다시 또 지도점검 나갈 수도 있고 다른 것은 3년으로 하되 이것만은 종전대로 2년으로 하면, 제 생각에는 운영하는데 무리가 없으리라 보는데 말씀해 주시죠.
지난번 2002년도에도 상정되었다 보류시킨 이유는 말씀하신 대로 여러 가지 사업계획서도 받고 그 시설을 다시 되돌아보는 의미에서 그랬습니다.
그런데 한편으로 생각하면 지금 4페이지 10, 25, 26, 노인복지회관이라든지 경로당 그리고 청소년수련관, 송림6동 작업장 그런 경우는 2년으로 해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왜냐 하면 실제 그 사람들의 운영실태를 다시 한번 재점검하는 상태, 그런 효율성도 있고 다시 또 지도점검 나갈 수도 있고 다른 것은 3년으로 하되 이것만은 종전대로 2년으로 하면, 제 생각에는 운영하는데 무리가 없으리라 보는데 말씀해 주시죠.
○社會福祉課長 金英愛 실제상 운영하는데 다른 시설보다도 지적하신 시설이 문제이거든요.
이 운영에서 무엇을 투자한다든가 무엇을 해 가지고 좀 해볼까 하다가도 2년이면 계약이 합치가 되어서 과연 다음에 운영할 수 있을까 하는 걱정에 더 확대할 수 없는 그런 실정이라고 합니다.
이 관계 때문에 사실상 많은 상담과 의견도 나눠봤는데 그런 문제로 인해, 아마 위에서 법으로 5년으로 해놓은 것 같습니다.
사실 저희도 위원님들이 우려하시는 나태함이 우려되어 5년은 너무 길고 또 저희만이 아니라 시, 타구 관계가 시설위탁을 3년으로 두다보니까 다른 데는 3년이라면 어느 정도의 운영할 수 있는 방법이라든가 우리가 이런 시설에서 이렇게 하고 싶다고 시설투자를 한다든가 할 수 있는 계기가 되는데 2년은 하다보는 것말고 다음 연도 지나면 우리가 될지 안 될지 모르는 실정 그런 불안한 감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3년으로 같이 운영하는 대로 봐주시는 것이 제 생각에는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운영에서 무엇을 투자한다든가 무엇을 해 가지고 좀 해볼까 하다가도 2년이면 계약이 합치가 되어서 과연 다음에 운영할 수 있을까 하는 걱정에 더 확대할 수 없는 그런 실정이라고 합니다.
이 관계 때문에 사실상 많은 상담과 의견도 나눠봤는데 그런 문제로 인해, 아마 위에서 법으로 5년으로 해놓은 것 같습니다.
사실 저희도 위원님들이 우려하시는 나태함이 우려되어 5년은 너무 길고 또 저희만이 아니라 시, 타구 관계가 시설위탁을 3년으로 두다보니까 다른 데는 3년이라면 어느 정도의 운영할 수 있는 방법이라든가 우리가 이런 시설에서 이렇게 하고 싶다고 시설투자를 한다든가 할 수 있는 계기가 되는데 2년은 하다보는 것말고 다음 연도 지나면 우리가 될지 안 될지 모르는 실정 그런 불안한 감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3년으로 같이 운영하는 대로 봐주시는 것이 제 생각에는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鄭鍾燮 委員 당연히 과장님은 그렇게 말씀하시겠지...
○社會福祉課長 金英愛 또 그 분들도 사실은...
○鄭鍾燮 委員 도래하면 귀찮잖아요. 자꾸...
다시 말씀드리지만 노인복지회관 운영이야 단순하지 않습니까?
관청에서는 그래요, 3년 동안 그냥 서류만 감사 정도이지 별로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사업계획을 다시 한다면 그 사람들도 그동안 일한 것을 준비하고 또 다른 사람들이 준비하니까 더 잘하려고 하고 그런 의미에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이상이에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노인복지회관 운영이야 단순하지 않습니까?
관청에서는 그래요, 3년 동안 그냥 서류만 감사 정도이지 별로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사업계획을 다시 한다면 그 사람들도 그동안 일한 것을 준비하고 또 다른 사람들이 준비하니까 더 잘하려고 하고 그런 의미에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이상이에요.
○鄭允相 委員 정윤상 위원입니다.
지금 수탁 받는 자들의 잦은 교체 때문에 이루어지는 현상 아니에요?
동구에서 수탁자가 교체되는 수가 얼마나 돼요?
현행하다 다음에 어떤 심의를 거쳐 탈락되고 연장되는 부분들이 지금 있죠.
그런 것 파악되었어요?
그러한 문제 때문에 2년이니 3년이니 이것 따지는 것 아니에요?
지금 수탁 받는 자들의 잦은 교체 때문에 이루어지는 현상 아니에요?
동구에서 수탁자가 교체되는 수가 얼마나 돼요?
현행하다 다음에 어떤 심의를 거쳐 탈락되고 연장되는 부분들이 지금 있죠.
그런 것 파악되었어요?
그러한 문제 때문에 2년이니 3년이니 이것 따지는 것 아니에요?
○社會福祉課長 金英愛 그것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하고 들어왔습니다.
사실상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수탁 받은 분들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사실상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수탁 받은 분들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鄭允相 委員 그렇죠.
이런 자격기준을 강화시킨다거나 심의할 때 공정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의 배수진을 쳐놓지 않고서 2년, 3년, 제 생각에는 아예 4년이나 5년씩으로 늘려놔도 수탁기관의 책임성만 있다면 굳이 2년, 3년 연도의 개념이 아닌 것 같아요.
운영하다 다른 기관으로 또 넘어가면 그 자체관리가 이어지지 않으니까 문제점이 되는 것 아니겠어요? 과장님 말씀해 보세요.
이런 자격기준을 강화시킨다거나 심의할 때 공정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의 배수진을 쳐놓지 않고서 2년, 3년, 제 생각에는 아예 4년이나 5년씩으로 늘려놔도 수탁기관의 책임성만 있다면 굳이 2년, 3년 연도의 개념이 아닌 것 같아요.
운영하다 다른 기관으로 또 넘어가면 그 자체관리가 이어지지 않으니까 문제점이 되는 것 아니겠어요? 과장님 말씀해 보세요.
○社會福祉課長 金英愛 그 분들이 위탁 들어올 때는 자신이 없으면 들어오지 못하겠죠.
주어진 자격이 있으니까 경합에 붙어 선정되는데 짧은 기간을 하다보니까 어느 프로그램 결과는 1-2년 지나고 3년 정도 되어야 나오지 않겠습니까?
처음에는 무엇인가 해보겠다고 열심히 하면서 주위에 돌아가는 프로그램이라든가 그런 것도 비교하면서 최대한으로 자신 있게 해보겠다고 합니다.
그런데 실제 프로그램 하나를 운영하는데 있어서 금방 효과가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을 하다보면 위탁받은 시설에서 운영의 효과도 보고 또 시설 프로그램에 대한 투자도 해야 되는데 2년이 되다보니까 효과가 나타나는지 어떻게 되는지 알 수가 없고 최소한 3년을 가 줘야 효과를 보는데 나타날 수가 없으니까 그곳에 투자할 수 없고 개발할 수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누차 말씀드리는데 5년이라는 것이 아마 법에서 볼 때 전체적으로 하나의 무엇이 나타나는 효과를 보기 위해서는 5년이 걸린다 해서 5년이 된 것 같습니다.
저희도 위원님들 우려하시는 대로, 그러다 보면 나태함도 있지 않을까 싶어서 3년으로 하면 그 효과가 어느 정도 나올 수 있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주어진 자격이 있으니까 경합에 붙어 선정되는데 짧은 기간을 하다보니까 어느 프로그램 결과는 1-2년 지나고 3년 정도 되어야 나오지 않겠습니까?
처음에는 무엇인가 해보겠다고 열심히 하면서 주위에 돌아가는 프로그램이라든가 그런 것도 비교하면서 최대한으로 자신 있게 해보겠다고 합니다.
그런데 실제 프로그램 하나를 운영하는데 있어서 금방 효과가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을 하다보면 위탁받은 시설에서 운영의 효과도 보고 또 시설 프로그램에 대한 투자도 해야 되는데 2년이 되다보니까 효과가 나타나는지 어떻게 되는지 알 수가 없고 최소한 3년을 가 줘야 효과를 보는데 나타날 수가 없으니까 그곳에 투자할 수 없고 개발할 수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누차 말씀드리는데 5년이라는 것이 아마 법에서 볼 때 전체적으로 하나의 무엇이 나타나는 효과를 보기 위해서는 5년이 걸린다 해서 5년이 된 것 같습니다.
저희도 위원님들 우려하시는 대로, 그러다 보면 나태함도 있지 않을까 싶어서 3년으로 하면 그 효과가 어느 정도 나올 수 있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社會福祉課長 金英愛 예.
○鄭允相 委員 다른 기관장들한테 다?
○社會福祉課長 金英愛 예, 했습니다.
그리고 시와 옆의 중구라든가 남구에서도 이런 사항으로 개정했습니다 3년으로, 같은 시 안에서 어디는 3년이고 어디는 2년이고 그런 문제점도 도출되고 있습니다.
비교를 해야 되는 입장이니까요.
그리고 시와 옆의 중구라든가 남구에서도 이런 사항으로 개정했습니다 3년으로, 같은 시 안에서 어디는 3년이고 어디는 2년이고 그런 문제점도 도출되고 있습니다.
비교를 해야 되는 입장이니까요.
○鄭允相 委員 심의할 때 자격기준을 강화시킬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 주셨으면 좋겠고, 열린 행정하지만 사실 수탁기관은 모범적인 기관에는 사실 우리가 찾는 행정기관이 되어야 될 것 같아요.
그냥 오픈시켜 놓고 이 사람, 저 사람 다 들어와서 나중에 점수별로 해서 끝나는데 그러한 것들을 사전에 충분히 심사숙고했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냥 오픈시켜 놓고 이 사람, 저 사람 다 들어와서 나중에 점수별로 해서 끝나는데 그러한 것들을 사전에 충분히 심사숙고했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社會福祉課長 金英愛 알겠습니다.
○委員長 尹大永 제가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자료요청을 먼저 할게요.
최근 3년전 여기에 대한 지도점검 내역서와 출장복명서, 주의, 경고 조치내역 있으면 저한테 내역을 주세요.
그리고 한 가지 수탁관리자의 효율성 가치문제 때문에 어떤 보안장치라든지 예를 들어 감사하거나 지시사항들이 어떤 문제점이 있었습니까?
보완대책이 있지 않다면 안될 것으로 생각되는데...
자료요청을 먼저 할게요.
최근 3년전 여기에 대한 지도점검 내역서와 출장복명서, 주의, 경고 조치내역 있으면 저한테 내역을 주세요.
그리고 한 가지 수탁관리자의 효율성 가치문제 때문에 어떤 보안장치라든지 예를 들어 감사하거나 지시사항들이 어떤 문제점이 있었습니까?
보완대책이 있지 않다면 안될 것으로 생각되는데...
○社會福祉課長 金英愛 그렇지 않아도 지도점검 관계를 혹시 해서 봤는데 저희와 계약관계입니다.
계약상으로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민․형사의 문제에 따른 것이거든요.
계약상으로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민․형사의 문제에 따른 것이거든요.
○委員長 尹大永 제가 얘기한 것은 조례에 사용허가 및 수탁관리의 최소 문제를 보면 4가지 사항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 외에는 시설변경이라든지 이런 것 있을 때에는 취소가 되고 뭐했다는 것은 그러는데 수탁자가 관리하는데 위탁을 3년마다 연임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보안장치가 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거든요.
왜냐 그 사람이 지도점검이나 이런 것을 잘 나가서 문제가 도출이 안 되었다든지 했을 때에는 다시 재계약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심사평가로만 듣지 말고 지도점검해서 문제가 도출되었다 그랬을 경우에 이것은 수탁 관리하는데 있어 3년 있다가 그 사람을 제외하는 방법, 장치가 있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그런 것 외에는 시설변경이라든지 이런 것 있을 때에는 취소가 되고 뭐했다는 것은 그러는데 수탁자가 관리하는데 위탁을 3년마다 연임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보안장치가 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거든요.
왜냐 그 사람이 지도점검이나 이런 것을 잘 나가서 문제가 도출이 안 되었다든지 했을 때에는 다시 재계약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심사평가로만 듣지 말고 지도점검해서 문제가 도출되었다 그랬을 경우에 이것은 수탁 관리하는데 있어 3년 있다가 그 사람을 제외하는 방법, 장치가 있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社會福祉課長 金英愛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것은 계약상 문제를 위반할 경우에는 민․형사의 문제가 따르고...
○委員長 尹大永 민․형사상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 가지고는...
○社會福祉課長 金英愛 그렇기 때문에 1년에 결산을 합니다.
결산해서 들어오면 저희가 그 사항을 가지고 나가서 한 번 확인하고 점검합니다.
약간의 미약한 점은 시정한 점도 있습니다.
결산해서 들어오면 저희가 그 사항을 가지고 나가서 한 번 확인하고 점검합니다.
약간의 미약한 점은 시정한 점도 있습니다.
○委員長 尹大永 아까 내역서를 달라는 것이 시정이나 주의, 경고라든지 있을 것 아닙니까?
출장복명서 달아놓고 지도점검 했을 것 아니에요? 그 내역을 달라는 이유도 나중에 얼마나 업무적으로 파악을 잘하고 있는가를 보기 위해 하는 것이고, 수탁관리가 30개가 되지 않습니까?
관리체계가 물론 앞으로 이런 것이 전환되고 바뀌어 간다면, 저는 3년으로 간다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고 있지만 자꾸 그 사람들이 영리적인 목적으로 갈 수 있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잘못하고 나서도 계속 지도점검이나 이런 것도 안 해본 상태에서 계속 계약체결로 간다면, 이런 도출된 문제점을 차단할 수 있는, 그 사람과 수탁 계약을 하지 않을 수 있는 방법 조항이 있느냐는 얘기입니다.
출장복명서 달아놓고 지도점검 했을 것 아니에요? 그 내역을 달라는 이유도 나중에 얼마나 업무적으로 파악을 잘하고 있는가를 보기 위해 하는 것이고, 수탁관리가 30개가 되지 않습니까?
관리체계가 물론 앞으로 이런 것이 전환되고 바뀌어 간다면, 저는 3년으로 간다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고 있지만 자꾸 그 사람들이 영리적인 목적으로 갈 수 있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잘못하고 나서도 계속 지도점검이나 이런 것도 안 해본 상태에서 계속 계약체결로 간다면, 이런 도출된 문제점을 차단할 수 있는, 그 사람과 수탁 계약을 하지 않을 수 있는 방법 조항이 있느냐는 얘기입니다.
○社會福祉課長 金英愛 그것을 이번에 3년으로 하면서 단서조항으로 갱신할 수 있게끔 넣었습니다.
○委員長 尹大永 그것도 주세요.
○社會福祉課長 金英愛 조례상 안에 들어있는데요.
○委員長 尹大永 있어요?
○社會福祉課長 金英愛 예.
○委員長 尹大永 보니까 없는데...
○社會福祉課長 金英愛 제7조2항을 보면 3년으로 한다. 다만, 위탁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는 그 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고 했거든요.
과정에서 잘못되었을 경우에는 계약파기가 됩니다.
계약위반이 되었을 때 파기가 되거든요.
과정에서 잘못되었을 경우에는 계약파기가 됩니다.
계약위반이 되었을 때 파기가 되거든요.
○委員長 尹大永 제 말이 이해 안 가는 것인데, 여기 단서조항에 있는 것은 그 얘기가 아니라 수탁자를 처음에 접수받아서 연임시켜 주면 또 들어올 것 아니에요.
먼저 있던 사람들이 주의나 경고를 받았을 때 감점해서 다음 수탁할 때에는 그 사람을 제외시킨다는 단서조항, 여기 있는 법과 똑같지...
먼저 있던 사람들이 주의나 경고를 받았을 때 감점해서 다음 수탁할 때에는 그 사람을 제외시킨다는 단서조항, 여기 있는 법과 똑같지...
○社會福祉課長 金英愛 다음에 수탁 할 경우 지적사항에 대해 감점시켜서 수탁 할 수 없는 보완의 장치가 있느냐 하고 말씀하시는 거죠?
○委員長 尹大永 예.
○社會福祉課長 金英愛 저희가 검토해 보고 만약 없다면 그것에 대해서...
○委員長 尹大永 제가 예를 들게요.
먼저 자료요청 해서 봤을 때, 그전 얘기입니다.
원장이 가족수당을 타는데 불법적으로 가족수당을 탔어요.
주민등록 퇴거로 옮겨놓고, 그 사례가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에 문제점이 있었어요. 수탁관리 문제점에서...
그런 문제점이 도출되었고 또 수강료 문제점이 도출되어 가지고 받은 사례가 있었고, 정산문제가 있었을 때 그 사람들이 경고를 주고 말았거든요.
그런 사람한테 우리가 지도점검 나가서 그런 것이 도출되었다고 했을 경우 위탁할 때 3년 임기가 끝나고 나면 그런 장치를 해서 위법으로 지도점검, 주의나 경고 받은 사람들은 여기에 접수 못하게 한다든지 그러한 장치가 되어 있어야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기에 있는 것은 제가 읽어보면 시설을 이미 변경하거나 고위 또는 과실로 인하여 시설을 멸실 또는 파손하였을 때, 이런 것 가지고는 의당 위탁관리를 취소할 수 있지만 그것이 아닌 것...
먼저 자료요청 해서 봤을 때, 그전 얘기입니다.
원장이 가족수당을 타는데 불법적으로 가족수당을 탔어요.
주민등록 퇴거로 옮겨놓고, 그 사례가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에 문제점이 있었어요. 수탁관리 문제점에서...
그런 문제점이 도출되었고 또 수강료 문제점이 도출되어 가지고 받은 사례가 있었고, 정산문제가 있었을 때 그 사람들이 경고를 주고 말았거든요.
그런 사람한테 우리가 지도점검 나가서 그런 것이 도출되었다고 했을 경우 위탁할 때 3년 임기가 끝나고 나면 그런 장치를 해서 위법으로 지도점검, 주의나 경고 받은 사람들은 여기에 접수 못하게 한다든지 그러한 장치가 되어 있어야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기에 있는 것은 제가 읽어보면 시설을 이미 변경하거나 고위 또는 과실로 인하여 시설을 멸실 또는 파손하였을 때, 이런 것 가지고는 의당 위탁관리를 취소할 수 있지만 그것이 아닌 것...
○社會福祉課長 金英愛 내면적인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委員長 尹大永 그렇죠.
그런 것도 수탁관리 할 때 이런 사람들 주의는 몇 번, 경고를 몇 번 받았다든지 할 당시에는 접수를 내부적으로 받지 않는 단서조항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별도로 그러한 장치를 위해서는 수탁관리자의 조례를 별도로 만들어 가지고 몇 번씩 주의나 지도점검때 걸린 사람은 수탁관리조례를 만들고 장치를 만드는 게 오히려 관리체계가 이루어지지 않을까 저는 생각한 것입니다.
다른 위원님.
그런 것도 수탁관리 할 때 이런 사람들 주의는 몇 번, 경고를 몇 번 받았다든지 할 당시에는 접수를 내부적으로 받지 않는 단서조항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별도로 그러한 장치를 위해서는 수탁관리자의 조례를 별도로 만들어 가지고 몇 번씩 주의나 지도점검때 걸린 사람은 수탁관리조례를 만들고 장치를 만드는 게 오히려 관리체계가 이루어지지 않을까 저는 생각한 것입니다.
다른 위원님.
○社會福祉課長 金英愛 잘 알겠습니다.
○鄭允相 委員 4페이지 노인회관에 경로의원이 지금 운영되고 있어요?
○社會福祉課長 金英愛 아니요, 현행이고 개정안에서는 없어졌습니다.
○鄭允相 委員 그리고 25번 화수2동 청소년생활관 이것은 어디에 있는 거예요? 청소년문화의집과는 별개죠?
○社會福祉課長 金英愛 그 안에 같이...
○鄭允相 委員 실제로 자활후견기관은 성공회에서 하는 것 아니에요?
○社會福祉課長 金英愛 그곳에서 하고 있습니다.
○社會福祉課長 金英愛 같이 하고 있는데요.
○鄭允相 委員 자활후견기관이 그전의 화수2동사무소 자리가 자활후견기관 아니에요, 그전에는 현재 청소년생활관으로 되어 있었어요?
○社會福祉課長 金英愛 현재 법으로 사용하는 명칭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鄭允相 委員 법으로 사용하는 것이라 그런 거예요?
○社會福祉課長 金英愛 법의 명칭으로 이번에 변경하는 것입니다.
○鄭允相 委員 간판 또 달아야 되겠네...
○社會福祉課長 金英愛 변동은 없는데 바뀐 것이 아니라 법상의 명칭으로 사용하느라 개정하고 있습니다.
○沈禹淳 委員 심우순입니다.
과장님 말씀에 각 구에서는 계약기간을 3년으로 해주고 있다, 그런데 우리만 2년으로 하고 있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어느 구청이 3년으로 위탁기간을 두고 있는지, 어느 구청에서 계약기간을 3년으로 하고 있는지, 몇 개 구에서 하고 있는지...
과장님 말씀에 각 구에서는 계약기간을 3년으로 해주고 있다, 그런데 우리만 2년으로 하고 있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어느 구청이 3년으로 위탁기간을 두고 있는지, 어느 구청에서 계약기간을 3년으로 하고 있는지, 몇 개 구에서 하고 있는지...
○社會福祉課長 金英愛 조례개정을 하는 과정에, 진행하고 있는 곳이거든요.
지금 전체적으로 개정되는데 현재 확실하게 먼저 되어 있는 곳은 인천시와 중구, 남구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개정되는데 현재 확실하게 먼저 되어 있는 곳은 인천시와 중구, 남구가 되어 있습니다.
○沈禹淳 委員 자료 좀 주시고, 현재까지 우리가 위탁을 주고 수탁자가 계약했을 때 계약위반으로 인해서 파기된 건이 몇 건이나 되는지, 아까 과장님 말씀에 그 사람들이 제대로 이행 안 했을 때에는 계약을 파기할 수 있다고 했는데 여태까지 위탁과 수탁, 계약해 가지고 파기될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셨는데 파기되는 건이 몇 건이나 되고, 경고, 주의사항을 그 분들이 받은 것이 어떻게 나와있는지 거기에 대한 자료 좀 부탁드립니다.
○委員長 尹大永 안을 3년으로 개정하자고 올라왔는데 심 위원님은 2년으로 고수하고 있거든요. 3년으로 할 것인지 2년으로 할 것인지 다수결의 원칙으로...
○鄭允相 委員 정회하고 하죠. 의견조율을 해서...
○委員長 尹大永 정 위원님 어떻게 했으면...
○鄭鍾燮 委員 제가 말씀드린 것은 전체적으로 2년으로 하자는 것이 아니라 경로당, 자원봉사센터, 어린이집, 경로식당은 3년으로 하고, 그것은 계속 그런 분들이 하시니까...
노인회관과 자활후견기관, 청소년생활관, 그 3곳만 2년으로 하자는 거예요.
왜냐 하면 크게 무리가 없으니까...
노인회관과 자활후견기관, 청소년생활관, 그 3곳만 2년으로 하자는 거예요.
왜냐 하면 크게 무리가 없으니까...
○鄭鍾燮 委員 자꾸 딴 질의하고 자꾸 하니까 과장님도 헷갈리고...
○委員長 尹大永 다른 질의가 아니라 이것은...
○鄭鍾燮 委員 그건 미리 자료를 뽑아서 물어봐야죠.
○沈禹淳 委員 뭘 미리 자료를 뽑아서 해야 돼요?
○委員長 尹大永 됐습니다.
위원 여러분, 의견조정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時35分 會議中止)
위원 여러분, 의견조정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時35分 會議中止)
(10時45分 繼續開議)
○委員長 尹大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 동안 협의하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위탁복지시설관리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하는 조례로 수탁자에 대한 지도 감독 및 관리대책이 너무 미비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추후라도 계속해서 내용 이외의 체계적인 감독에 따른 보완대책이 필요하다고 의견을 모았습니다.
이 내용은 집행부에서 충분히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인천광역시동구복지시설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사하신 바와 같이 특별한 이의가 없어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본 특별위원회에 참석하시어 설명과 답변을 하시고 심사에 협조하여 주신 김영애 사회복지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 동안 협의하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위탁복지시설관리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하는 조례로 수탁자에 대한 지도 감독 및 관리대책이 너무 미비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추후라도 계속해서 내용 이외의 체계적인 감독에 따른 보완대책이 필요하다고 의견을 모았습니다.
이 내용은 집행부에서 충분히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인천광역시동구복지시설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사하신 바와 같이 특별한 이의가 없어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본 특별위원회에 참석하시어 설명과 답변을 하시고 심사에 협조하여 주신 김영애 사회복지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委員長 尹大永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심사보고서작성의건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심사보고서는 그동안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신 대로 위원장과 간사 그리고 전문위원이 작성하여 5월 28일 개의되는 제2차 본회의에 심사보고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바쁘신 중에도 본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참석하시어 조례안 심사에 임하여 주시고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02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의사일정이 모두 끝났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심사보고서는 그동안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신 대로 위원장과 간사 그리고 전문위원이 작성하여 5월 28일 개의되는 제2차 본회의에 심사보고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바쁘신 중에도 본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참석하시어 조례안 심사에 임하여 주시고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02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의사일정이 모두 끝났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0時50分 散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