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仁川廣域市東區議會의회 회의록

JEMULPO-GU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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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109回 仁川廣域市東區議會

본회의 회의록

第 5 號

仁川廣域市東區議會


日時 : 2004年12月20日(月)


  1. 議事日程 (第5次 本會議)
  2.   1. 2005年度一般및特別會計歲入․歲出豫算案
  3.   2. 2004年度第2回一般및特別會計追加更正豫算案
  4.   3. 仁川廣域市東區住民投票條例案
  5.   4. 仁川廣域市東區地方公務員服務條例中改正條例案
  6.   5. 仁川廣域市東區議會會議規則中改正規則案
  7.   6. 2004年度行政事務監査結果報告書採擇의件

  1. 附議된案件
  2. 1. 2005年度一般및特別會計歲入․歲出豫算案(區廳長提出)
  3. 2. 2004年度第2回一般및特別會計追加更正豫算案(區廳長提出)
  4. 3. 仁川廣域市東區住民投票條例案(區廳長提出)
  5. 4. 仁川廣域市東區地方公務員服務條例中改正條例案(區廳長提出)
  6. 5. 仁川廣域市東區議會會議規則中改正規則案(鄭鍾燮議員外 5人發議)
  7. 6. 2004年度行政事務監査結果報告書採擇의件

(10時22分 開議)

   1. 2005年度一般및特別會計歲入․歲出豫算案(區廳長提出) 
  2. 2004年度第2回一般및特別會計追加更正豫算案(區廳長提出) 
○議長 尹大永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9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04년도제2회일반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정윤상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豫算決算特別委員長 鄭允相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정윤상입니다. 
  지금부터 제109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된 200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2004년 11월 18일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04년 11월 25일 본회의에서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어 2004년 12월 7일부터 15일까지 8일간 심사하였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는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심사결과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예산심사에 가장 역점을 둔 것은 매년 빠른 속도로 증가하는 인건비에 관한 대책은 마련되었는지, 그리고 조직유지를 위한 경상적경비의 증액이 잠재적으로 개발수요가 많은 우리지역의 발전과 주민들에게 미치는 영향 등이 무엇인지를 종합적으로 판단 심의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불요불급한 예산의 계상은 과감히 줄여나가되 기본적으로 유지되어야할 조직운영 비용에 일방적 축소로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에 대한 사기가 위축되지 않도록 십분 배려하면서 동시에 조정된 예산이 지역에 시급한 개발비용이나 주민의 편익사업에 우선적으로 투입되도록 한 것입니다. 
  제시되었던 많은 의견들 가운데 주요내용을 요약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우선 세입예산의 추계에 있어서도 과년도 결산대비 그 규모가 지나치게 적고 세입예산을 계상한 것에 대해서는 일일이 그 관련 내용을 확인, 세입예산의 추계가 정확하지 않으면 재정운영의 목표가 제대로 수립될 수 없다는 점을 들어 지방세목과 세외수입 내용들을 분야별로 전부 망라, 그 내역들을 확인하여 제시하였습니다. 
  의회 예산의 경우, 전체 간담회를 통해 예산 요구의 규모를 결정하여 정상적인 편성과정을 통해 예산에 계상한 경비라 하더라도 당장 확보 추진하지 않아도 기본적으로 의정활동에 문제가 되지 않는 의회개원 기념행사 등의 비용은 과감히 삭감하였으며, 집행기관 세출예산에 대해서는 재원조정교부금을 포함한 자주재원의 규모가 점점 축소되는 현실을 감안할 때 이에 대응하는 차원의 재정운영방안을 마련하고 있는 지에 대해 분야별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며 확인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다소 방만하게 운영되거나 낭비의 소지가 있는 유도선수대회 입상 성과금과 우수선수 유치비, 박물관 개관행사비, 각종 자산취득비 등은 그 사유를 물어 최소한의 비용으로 운영하라고 주문하였습니다. 
  특히 우리 구의 특성상 지역개발 수요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소규모 지역개발을 위한 자체사업 비용이 계상되지 못했다는 것은 일차적으로 재원이 부족한 문제이겠으나 이 보다 급한 것은 수립된 구정목표를 달성해 나가는 과정에서 해당 구성원 스스로에게 부여된 업무에 몰입하는데 문제가 되는 조직관리상의 장애를 먼저 제거 개선하라는 의견도 있었으며, 공직 내부를 둘러싸고 있는 집단 혹은 개인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복잡한 규정들이 산재한 관계로 설사 제대로 된 목표가 정해졌다 해도 각 부서, 각 개인의 이기적 심리는 기본적인 협조관계도 조성을 할 수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각 부서별 명시이월사업이 특별한 이유도 없이 매년 비슷한 이유로 반복되는 것은 이를 단적으로 증명해 준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행정처리의 과정에서 조금만 어려우면 관련전문가에게 용역으로 나누어주고 충분히 고쳐 쓰면 되는 것도 내구연수가 도래했다고 바꾸려든다면 500여 공직자가 우리 구에 존재하는 이유는 어디에서 찾아야 하느냐고 반문하기도 하였습니다. 
  아울러 어떤 경우든 사업을 하기로 계획했다면 최초 기획과정부터 실태를 면밀히 점검 분석하여 최소의 경비로 최대의 효과를 내도록 노력해야 하며, 일할 때에는 항상 내 돈 들여 내 일 같이하려는 마음가짐이 중요하다고 강조하였습니다. 
  다만, 지방비만 대고 업무에 관여를 할 수 없도록 한 지방재정교부금은 근본적으로 위로부터 문제가 있지만 구 자체적으로도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서 위에서 지시하면 그냥 하기만 하면 된다는 식의 생각은 지방자치단체가 가지고 있는 기본적 권한을 찾지 못하는 처사인 만큼 구비부담 이전에 적절한 대응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면서 최종적으로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었습니다. 
  먼저 삭감부분입니다. 
  기획감사실, 업무혁신공로자 선진지 견학 700만원, 기관공통경비 pool 자산취득비 150만원, 문화공보실입니다. 
  영상홍보물 제작을 통한 구정홍보 220만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 39만원, 문화체육 행정서비스헌장 주민만족도조사 설문제작비 및 우편료 33만원, 화도진축제 행사지원비 100만원, 여성합창단 운영 및 정기연주회관련 600만원, 유도부 숙소관리 200만원, 국제유도대회 참가자 여비 750만원, 대회출전 선전장려금 170만원, 특별보조금(A급 대표선수) 480만원, 입상보상금 640만원, 대회입상 성과금 1,500만원, 유도부 부상방지용 물품구입 83만원, 동구청장배 동호인대회 태권도 150만원, 동호인 바둑장기대회 1천만원, 동네체육 및 생활체육관련시설 유지보수 500만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 144만원, 박물관 청소인부임 636만2천원, 생수 구입비 100만원, 박물관 운영위원회참석여비 48만원, 감정평가위원회 참석여비 10만원, 박물관 개관행사 500만원, 디지털 카메라 135만3천원, 자기온습도 측정계 88만원, 양수기 77만원, 다음은 행정자치과, 일시사역인부임 7,417만원4천원, 의전수행원 피복비 180만원, 당직실 생수 10만원, 청경실 생수 10만원, 당직실․청경실 냉온수 소독 13만2천원, 구청사 및 의회청사 청소용역 1,341만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 774만원, 직원용 업무수첩 제작 120만원, 지방자치단체 국제화재단 출연금 500만원, 다음은 주민자치과, 주민자치센터 설문조사 분석 87만3천원, 주민자치센터 소리함 설치 132만원, 우수 통․반장 산업시찰 800만원, 화도진소식 명예기자 산업시찰 130만원, 자율방범대 운영비 500만원, 일반운영비 전체 300만원, 다음은 재무과, 차량선박비 500만원, 시설장비유지비 2,600만원, 노후 프린터 교체 1,579만6천원, 복사기 임대료 63만원, 공공요금 및 제세 2천만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 2,450만원, 의회청사 본회의장 천장교체공사 1,900만원, 다음은 민원지적과, 자료관 작업실 장비 556만7천원, 일시사역인부임 1,249만5천원, 지적서고 모빌렉 설치 660만원, 다음은 경제과, 복사기 임대료 180만원, 시설비 400만원, 가스안전 홍보물 제작비 300만원, 에너지 소비절약 홍보물 제작 300만원, 다음은 청소과, 무단투기단속 우수단체 시상금 400만원,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규모 주민생활편익사업비 1천만원, 휠체어 100만원, 자원봉사센터 운영홍보물 프랭카드 125만원, 자원봉사센터운영 자원봉사 소식지 300만원, 우수자원봉사자 격려시찰 215만원, 노인복지회관 주간보호시설 집기구입비 1천만원, 열린양성 평등교실 250만원, 국공립보육시설 개보수 1천만원, 다음은 환경위생과, 환경개선부담금 시설물조사 428만4천원, 비디오 프린터 187만원, 다음은 건설교통과, 도로하천 점용대상지 조사관리원 428만4천원, 노점상 단속 용역비 3,400만원, 보안등 보수공사 단가계약 2천만원, 가로등 유지관리비 단가계약 4천만원, 맨홀뚜껑 구입 100만원, CCTV카메라 수리 100만원, 민간대행사업비 1억원, 교통유발부담금 조사작업 285만6천원, 다음은 건축과, 일시사역인부임 3천만원, 시설비 1억원, 다음은 보건소, OA시스템 설치에 따른 정비공사 500원, OA사무기기 구입 5천만원, 구급차 2천만원, 문서세단기 25만원, 선풍기 55만원, 다음은 화도종합복지회관, 교육장 버티컬 및 브라인드 설치공사 196만원, 다음은 동사무소 송현1․2동, 동민의날 기념행사 375만원, 다음은 의회사무과, 의회운영 및 의정활동 공무원 표창 72만원, 의전수행원 피복비 120만원, 제4대 동구의회 개원3주년 기념행사 300만원, VTR(녹화기) 85만원, 텔레비전 46만원, 칼라레이져 프린터기 240만원, 난로 36만원, 다음은 공통사항으로 국내여비 (부서운영 국내여비 제외) 해당부서 합계 2,695만6천원, 시책추진업무추진비 해당부서 합계 6,100만원, 이상으로 일반회계 총 삭감금액은 9억2,272만2천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증액부분입니다. 
  건설교통과 화수시장부근 가각 정비공사 9억원입니다. 
  따라서 총 삭감액 9억2,272만2천원에서 증액부분 9억원을 제외한 삭감 전액 2,272만2천원을 예비비로 편성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제109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제2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된 2004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2004년 12월 5일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04년 11월 25일 본회의에서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어 2004년 12월 16일부터 17일까지 2일간 심사하였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는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심사결과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 세입판단과 정리추경 단계에서의 세입추계가 차이가 큰 것은 당초 세입예산판단 과정에서 안이하게 대응한 결과인 만큼 세입추계에 좀더 정확성을 기하라고 주문하였고, 당초 예산심의 과정에서 그 예산이 없으면 정말 곤란하다고 강력히 요구하여 예산을 확보해 주었는데 정작 정리추경에서 아무런 이유도 없이 예산이 없는 것으로 정리된다면 예산의 심의의결권을 가지고 있는 의회는 무엇이냐고 묻고, 재발 방지에 만전을 기하라고 촉구하며 구청장이 제출한 안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2004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아무쪼록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양 건에 대한 예산안을 심사한 안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議長 尹大永  정윤상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은 원안대로 수정안은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4년도제2회일반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仁川廣域市東區住民投票條例案(區廳長提出) 
  4. 仁川廣域市東區地方公務員服務條例中改正條例案(區廳長提出) 
  5. 仁川廣域市東區議會會議規則中改正規則案(鄭鍾燮議員外 5人發議) 

(10時40分)

○議長 尹大永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동구주민투표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동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동구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을 일괄상정 합니다. 
  그러면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이영복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條例審査特別委員長 李榮福  안녕하십니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영복입니다. 
  지금부터 제109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제2차정례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구청장으로부터 2004년 6월 15일과 6월 26일 제출되어 제103회 임시회 및 제104회 제1차정례회에서 보류되었던 인천광역시동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인천광역시동구주민투표조례안 등 2건과 지난 11월 24일 제출된 정종섭 의원외 다섯 분이 발의한 인천광역시동구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을 포함해 총 3건이 접수되었습니다. 
  따라서 지난 11월 25일 제1차 본회의에서 의장님의 제의로 본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되어 12월 18일 해당 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와 토론을 통해 심사하였습니다. 
  제안요지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는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요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인천광역시동구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에 대해서는 5인 의원의 공동발의 과정에서 의원 상호간 충분한 의견이 교환되어 성안과정에서도 예상되는 문제점을 면밀히 예측한 관계로 별도의 이견이 제시되지 않았습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동구주민투표조례안에 대해서는 주민투표청구심의회구성과 관련 안 제12조제3항1호에 규정한 공무원의 위촉범위를 4급 이상으로 한정하는 것은 안 같은 조 안 제3항에 규정하고 있는 ‘위원의 과반수는 공무원이 아닌 자로 하여야 한다’는 규정과 논리적으로 충돌할 우려가 있어 문제되는 바, 굳이 직급을 4급으로 한정할 것이 아니라 확대하여 융통성 있게 운영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되었습니다. 
  다음 인천광역시동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이 안은 이미 상위법(지방공무원법 제52조)에 비밀엄수의 규정에 있는 데다 비밀엄수 규정을 두지 않을 때 오히려 상사나 동료의 잘못이 공개될 기회가 확장됨으로써 결과적으로 행정의 투명성이 확보되는 장점이 있고 오늘날의 공조직의 추세가 내부고발까지 장려되는 실정인데 비밀엄수 규정을 아래위로 두는 것은 사회가 요구하는 보다 큰 목표를 달성해 가는데 득보다는 실이 많다는 의견이 제시되었습니다. 
  또한 근무시간에 있어 그 종료를 18시까지로 연장해 달라는 개정요구에 대해서는 위에서 지시하거나 강력히 권고한다고 해서 무턱대고 따라 가는 것은 문제가 있고, 한 시간 일찍 끝난다고 해서 일을 잘 할 것이다라고 기대하는 심리가 다 좋은 것은 아니다 라며 예를 들기를 한 시간 더 할 때 들어가는 난방비는 기본적으로 시간당 12만원으로 계산되고 여기다 각 실․과에서 쓰는 전기난로나 석유난로 등을 포함하면 이 비용은 더욱 올라가고, 보건소의 경우도 난방용 기름 값이 연 1,1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와 같은 경제적 비용의 고려에 따른 실익은 따져보지도 않고 무조건 위에서 시킨다고 따라 가는 것이 지방자치인 것만은 아니지 않느냐고 묻고, 전국이 모두 통일적으로 할 것 같으면 무엇 하려고 자치단체 조례로 규정하도록 했느냐는 주장을 하는 한편, 차라리 의미 없는 한 시간에 집착하지 말고 리더십을 발휘하여 스스로 열심히 하는 분들을 조성하는 일이 더 중요하다는 권고와 함께 “말을 물가로 끌고 갈 수는 있어도 물을 먹일 수는 없다”는 차원에서 이 문제에 다가가라고 주문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천광역시동구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은 공동발의안 대로 원안가결하고 인천광역시동구주민투표조례안과 인천광역시동구지방공무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바쁜 일정 속에서도 조례안 심사에 임하여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 드리며, 모쪼록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다사다난했던 올 한해도 이제 열흘 밖에 안 남았습니다. 
  연초 계획하셨던 일들을 정리하는 소중한 시간이 되기 바라며, 계획하셨던 모든 일들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지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아울러 겨울철 감기 등 건강에 유의하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議長 尹大永  이영복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동구주민투표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은 원안대로 수정안은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동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鄭允相 議員    이의 있습니다. 
○議長 尹大永  정윤상 위원님...
  (「여기서 그냥 하죠」하는 위원 있음)
鄭允相 議員    물론 우리 의회제도가 다수결의원칙에 의해서 과반수 이상 되면 모든 것이 통과 의례된 것에 대해서도, 의회제도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이번에 소수의 의견이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점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점검해야 될 필요가 있고, 제가 생각하기에도 그래요.
  공무원들이나 의원들도, 매일 주민의 혈세 운운하면서도 지방자치법 3조에 보면 주민의 권리라는 부분들도 있거든요.
  이러한 것을 약간 빗겨나가면서 이런 것을 다룬 것 같은데 다시 한번, 그리고 우리가 이런 것도 생각해야 되는 것이 타구, 타구 비교가 아니라 우리 현 실정에서도 5시 이후에도 주민들이 민원을 찾아와서 헐레벌떡 와도 문이 닫혀있어 가지고 허탈감에 빠진 것들을 상당수 봤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우리가 조정할 필요가 있지 않나 싶어서 의견을 주는 것입니다. 
○議長 尹大永  다른 의원님들은...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런데 정윤상 의원님이 이의제기 했는데 어떻게 할까요?
  (○정종섭의원 의석에서 - 그만큼 토론했으면 됐지...)
  (○정윤상의원 의석에서 - 정회...) 
  그러면 잠깐 정회를 할까요?
  의원 여러분, 잠시 의견조정을 위해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11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時50分 會議中止)

  6. 2004年度行政事務監査結果報告書採擇의件 

(11時07分 繼續開議)

○議長 尹大永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동구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을 심사보고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04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안병옥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行政事務監査特別委員長 安炳玉  안녕하십니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안병옥입니다. 
  지금부터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는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구성되었으며,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자료를 요구하여 충분한 사전 검토와 연구를 거쳐 심사에 임하였습니다. 
  감사기간은 2004년도 11월 26일부터 12월 2일까지 7일간에 걸쳐 감사를 실시하여 6건에 대한 사항을 개선 또는 시정을 요구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감사결과에 대한 세부 지적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감사결과 보고서를 참조하시고 각 부서별로 주요사항만을 발췌하여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입니다. 
  보조금 반환실태와 관련하여 2003년도 10월 23일 기준, 보조금 반납액이 상당한데 연말 잔여일수를 감안한다면 그 규모는 더 증액된다고 볼 수 있으며, 사업의 성격상 불가피하게 잔액을 남겨야 하는 경우도 있지만 우리 구의 어려운 재정형편을 고려할 때 가능한한 국시비보조금이 최대한의 재정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노력을 배가할 것을 강조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실입니다. 
  체육시설 및 유형문화재 관리와 관련하여 관내 학교내 12개소의 체육시설과 시지정 유형문화재 및 기념물에 대하여 지속적인 관심과 순찰을 통하여 훼손․방치되는 일이 없도록 하고 특히, 만석동 체육시설의 경우 주위가 산만하고 방치된 물건들이 많아 게이트볼 시설에 대한 향후 계획과 또한 산재되어 있는 운동시설들을 조속히 정리할 것을 촉구하였으며, 송림초교 미니축구장과 관련하여 당초 설치된 송림초교 미니 축구장은 휀스 높이의 낮음과 안전망 등의 부실로 인하여 이웃 가옥에 피해를 주게 되어 보수공사를 하였으나 이 과정에서 설계비용의 판단이 일부 과다 견적되어 처리된 것은 개선의 여지가 있는 바, 향후 마무리 단계에서 더 이상의 문제가 제기되지 않도록 조치하도록 주문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자치과입니다. 
  구간행정구역 경계변경 및 동 경계조정과 관련하여 구간행정구역 경계변경에 대하여 경계조정 대상지역 실태조사서 작성 이후 단계별로 지속적인 추진을 실시하여 왔으나 시 경계조정위원회 개최 이후 재검토 단계에 놓여있어 답보상태를 이루고 있는 바 이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향후 추진계획 만전을 기할 것을 주문함과 동시에 주거환경개선사업과 도로개설, 대규모 아파트단지 신축 등으로 발생한 동별 인구의 현저한 차이 및 동 경계변경 등도 빠른 시일 내에 조정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다음은 주민자치과입니다. 
  공익근무요원 관리와 관련해서 공익근무요원 관리실태는 매년 행정사무감사시 강조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일부 공익근무요원의 책임감 부족으로 인한 부작용은 일정한 수위를 넘고 있고, 또한 근본적인 시정이 되지 않아 유사사례가 발생하는 것은 제도의 미흡도 있지만 이들을 관리하는 관리자의 관심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만큼 근무여건 개선 및 동기부여에 만전을 기해 줄 것을 촉구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무과입니다. 
  재산관리 상태와 관련하여 구유재산관리에 있어 여성회관은 2년여 동안 휴관상태로 지내온 것은 구의 수익차원에서 또한 재산관리상 적절한 행정수행이 아니라고 보며, 여성회관 휴관 이후 최근까지 수 차례에 걸쳐 대부계약을 공고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계약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은 행정절차상의 문제가 있다는 바, 향후 지속적인 관심과 효율적인 해결방안을 강구하여 추진할 것을 적극 강조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무과입니다. 
  지방세 과오납금과 관련하여 현년도 과오납금 환부내역이 구세, 시세 총 501건에 5억2,906만4천원이 되어 매년 반복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현상은 사유별 이해를 떠나 세무행정에 불신을 주고 주민에게 불편을 초래하게 되는 바, 한번 잘못된 사례가 거듭 반복되는 일이 없도록 관심을 집중하라고 권고하였습니다. 
  다음은 민원지적과입니다. 
  무인민원발급기 운영과 관련하여 무인민원발급기 운영은 2002년도 설치하여 현재까지 종류별 발급건수가 연중 증가 일로에 있습니다. 
  타구의 예를 살펴서 민원실 내부에 설치되어 있는 무인민원발급기를 장소를 이전하여 야간시간에도 주민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모색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제과입니다. 
  지역경제활성화 추진과 관련하여 지역경제활성화 대책의 일환으로 연중 중소기업경영안정자금 지원, 소상인 경영안정자금 융자지원과 인터넷을 통한 기업 및 제품 홍보 등으로 지속적인 추진을 하고 있으나 매년 반복되는 사업보다는 지역특화사업 및 민자유치 등의 사업을 정착화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라고 주문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소과입니다. 
  쓰레기 적환장운영 관리실태와  관련하여 관내 쓰레기 적환장 4개업소중 (주)동구환경외 1개 업소에서는 생활폐기물과 사업장 일반폐기물 적환 능력을 동시에 갖추고 있어 폐기물을 혼합할 개연성이 있으며, 이에 따른 쓰레기 적환장 지도 점검을 철저히 하여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하고 또한 쓰레기 적환장의 방진망, 세륜시설 등 설비에도 미비점이 없도록 관심을 집중하라고 강조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입니다. 
  공립보육시설 보수실태와 관련하여 관내 7개소 공립보육시설 최근 3년 간의 보수실태를 살펴보면, 13건에 2,832만5천원의 예산을 지출하였고, 동구사랑어린이집과 동산어린이집의 경우 3년 계속 시설을 보수해 온바 보육시설 보수의 근본대책과 이에 대한 사전 지도 점검을 철저히 할 것을 강조하였습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입니다. 
환경오염 민원 및 북항개발과 관련하여 관내에서 발생하고 있는 각종 소음, 악취, 먼지 등의 환경오염은 일시적인 기간을 두고 잠시 일어나는 현상보다는 연중 계속해서 발생하는 일이 상당부분 차지하고 있습니다. 
  특히 만석동 일대 및 송현동 공장지대에서 환경오염은 인근 주민들의 생활에 불편을 주고 있어 배출업소의 지도 점검에 철저를 기하라고 강조하고, 향후 북항개발과 관련하여 우리 지역에 닥쳐올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방진망 설치, 수림대 조성 등 대책을 강구하라고 주문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과입니다. 
  주차장현황 및 불법주․정차와 관련하여 관내 공영주차장 현황을 살펴보면 14개소 402면을 확보하고 있고, 향후 13개소 231면의 주차장을 설치 계획으로 있습니다. 
  주․정차 위반단속은 주차장 시설을 확보하면서 단속이 이루어져야 하나 시설이 부족하고 재래시장의 경우 주차장 시설이 열악한 형편인 바, 이에 대한 시장 인근의 주차장시설 설치의 당위성과 필요성을 강조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축과입니다. 
  구민운동장 관리와 관련하여 구민운동장은 우리 구 주민의 건강과 체력증진을 도모하고 체육활동의 활성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하여 설치된 시설로 항시 운동장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하고 운동장 보수 및 화장실 시설관리에 이상이 없도록 조치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정비과입니다. 
  광고물 정비와 관련하여 관내 도로변 및 이면도로에 설치되어 있는 극장, 시민게시판의 훼손상태를 점검하여 살펴본 후 현수막 게시대에 설치되어 있는 기간이 지난 현수막 및 끈 제거 등 도시미관을 저해할 수 있는 각종 광고물을 정비하도록 주문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입니다. 
  의료 및 구료비 보조금 집행현황과 관련하여 의료 및 구료비 보조금 집행현황을 살펴 보면 총 20개 사업 중 14개 사업의 예산액이 이미 집행되어 잔액이 없는 바, 월별로 적정히 분배하여 사업을 추진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다음은 동사무소 공통으로 회계처리와 관련하여 물품구입 또는 차량수리 등 일반운영비를 지출하는데 있어 구입․수리 후 회계처리가 즉시 이루어져야 하나 월별, 분기별로 늦추어서 지출하는 경향이 있어 향후 회계처리를 명확하게 처리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각 부서의 주요 지적사항을 말씀드리고, 다음은 감사결과 및 처리요구사항입니다. 
  먼저 문화공보실에서는 관내체육시설과 시지정 유형문화재 및 기념물에 대한 훼손, 방치된 시설을 정리하고 송림초교 미니축구장 보수공사내역에 대해 검토하고 행정자치과에서는 주변환경 변화에 따른 동 경계 및 명칭변경을 조정하여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건축과에서는 구민운동장내 운동장 및 화장실을 보수하고 도시정비과에서는 극장, 시민게시판 및 현수막 게시대를 보수 정리하고, 마지막으로 동사무소에서는 관용차량운영에 따른 대장(일지)을 일체 비치하여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부서별로 2004년도 행정 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마치며 그동안 행정사무감사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과 관련공무원 여러분께 본 특별위원회를 대표하여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모쪼록 얼마 남지 않은 2004년도 갑신년 한 해를 잘 마무리하시고 다가오는 을유년 새해에는 모두가 좀더 노력하는 모습으로 거듭나기를 기대하고 본 위원장이 보고한 내용대로 채택하여 주시기를 의원 여러분께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議長 尹大永  안병옥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심사보고한 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동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의견조정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時25分 會議中止)

(12時08分 繼續開議)

○議長 尹大永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의견조정을 위해 장시간동안 협의한 결과 정말 답답한 심정을 느끼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분명히 지방자치단체의 자율경쟁에 맡기도록 해놓고 단순히 중앙의 뜻에 따르지 않는다는 이유로 재정교부금 가운데 특별교부금을 중단한다는 것은 지방정부의 취약한 재정력을 압박하는 것으로 밖에 해석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주민 전체의 이익을 외면하기도 어려운 것이 지금의 현실입니다. 
  따라서 우리 의회는 지방자치운영이 잘못되어 가고 있다는 실상을 엄연히 알면서도 공무원의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단 처리하는 것을 미루어 두고 관계법령이 개정되는 추이에 맞추어 대응하기로 협의하였습니다. 
  여러 가지로 심사 불편한 가운데 협조해 주신 여러분들께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의원 여러분, 그러면 협의하신 대로 이 건을 이번 정례회에 처리하지 않고 다음 임시회에 논의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2004년도 동구의회 제2차정례회 26일간의 일정이 모두 마무리된 것 같습니다. 
  구정에 관한 질문․답변부터 2005년도 예산안 심사와 조례안 심사 그리고 행정사무감사에 이르기까지 많은 안건을 다루시느라 고생하시는 의원 여러분과 여러 가지로 많은 도움을 주신 공직자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항상 드리는 말씀입니다만 지방의회나 지방자치단체는 모두가 주민을 위해 존재한다고 생각합니다. 
  진정하게 주민을 위하는 길은 무엇이겠습니까? 
  소신과 진실 하나로 민의를 파악하고 그들이 가려진 부분을 보다 세심하게 배려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지금 귀중한 시간에 구정은 물론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모두가 구민을 위하고 나아가 지방자치발전을 위하는 길이기에 때로는 약간의 갈등이 생겨나기도 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제4대 지방의회가 개원된지 엊그제 같은데 벌써 1년하고 조금 더 남은 것 같습니다. 
  의원 여러분들이나 의장인 본인도 주민을 위한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할 각오임을 말씀드립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을유년 새해에도 늘 변함 없는 열정으로 구정발전을 위해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아울러 여러분 모두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늘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제109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이 모두 끝났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2時12分 散會)


제물포구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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