第113回 仁川廣域市東區議會
본회의 회의록
第 1 號
仁川廣域市東區議會
日時 : 2005年5月9日(月)
- 議事日程 (第1次 本會議)
- 1. 第113回 仁川廣域市東區議會 臨時會 會期決定의 件
- 2. 仁川廣域市東區區稅條例 一部改正條例案
- 3. 仁川廣域市東區區稅減免條例 一部改正條例案
- 4. 仁川廣域市東區 土地評價委員會運營條例 一部改正條例案
- 附議된案件
- 1. 第113回 仁川廣域市東區議會 臨時會 會期決定의 件
- 2. 仁川廣域市東區區稅條例 一部改正條例案(區廳張 提出)
- 3. 仁川廣域市東區區稅減免條例 一部改正條例案(區廳張 提出)
- 4. 仁川廣域市東區 土地評價委員會運營條例 一部改正條例案
- (區廳張 提出)
○議會事務課長 鄭道永 의회사무과장 정도영입니다.
제113회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집회에 관한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39조에 의하여 지난 5월 2일 의원간담회에서 의사일정을 협의, 당일 공고하고 오늘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접수된 안건으로는 지난 4월 29일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인천광역시동구 구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외 5건과 지난 5월 2일 정윤상 의원외 다섯 분이 발의한 인천광역시동구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안 그리고 안병옥 의원외 두 분이 발의한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의정자문단 설치 운영 조례안 등 조례안 총 8건과 2004년도 결산검사 위원 선임의 건이 접수되었습니다.
따라서 조례안 심의 및 결산검사 선임은 사전 의원간담회에서 협의된 바와 같이 회기중 본회의에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현재 재적의원 여섯분의 전 의원님께서 출석하시어 일정에 따라 회의가 진행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집회에 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113회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집회에 관한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39조에 의하여 지난 5월 2일 의원간담회에서 의사일정을 협의, 당일 공고하고 오늘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접수된 안건으로는 지난 4월 29일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인천광역시동구 구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외 5건과 지난 5월 2일 정윤상 의원외 다섯 분이 발의한 인천광역시동구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안 그리고 안병옥 의원외 두 분이 발의한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의정자문단 설치 운영 조례안 등 조례안 총 8건과 2004년도 결산검사 위원 선임의 건이 접수되었습니다.
따라서 조례안 심의 및 결산검사 선임은 사전 의원간담회에서 협의된 바와 같이 회기중 본회의에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현재 재적의원 여섯분의 전 의원님께서 출석하시어 일정에 따라 회의가 진행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집회에 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議長 尹大永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113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번 회기는 의원님들과 사전에 협의하신 바와 같이 2005년 5월 9일부터 11일까지 3일간 회기를 갖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조례안을 다루기에 앞서 잠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본회의 개회사에서도 잠시 언급하였습니다만 지난 4월 1일자로 이영복 전의원님께서 사퇴서를 제출함에 따라 동구의회 의원수가 7명에서 6명으로 줄어들었습니다.
그리하여 보다 효율적이고 생산적인 조례심사 및 의결을 위하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지 않고 본회의에서 직접 조례안을 다루고자 지난 의원간담회에서 결정하였다는 말씀을 드리며 의원님들과 집행부의 적극적인 이해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조례안 의결을 위하여...
의원 여러분, 이번 회기는 의원님들과 사전에 협의하신 바와 같이 2005년 5월 9일부터 11일까지 3일간 회기를 갖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조례안을 다루기에 앞서 잠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본회의 개회사에서도 잠시 언급하였습니다만 지난 4월 1일자로 이영복 전의원님께서 사퇴서를 제출함에 따라 동구의회 의원수가 7명에서 6명으로 줄어들었습니다.
그리하여 보다 효율적이고 생산적인 조례심사 및 의결을 위하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지 않고 본회의에서 직접 조례안을 다루고자 지난 의원간담회에서 결정하였다는 말씀을 드리며 의원님들과 집행부의 적극적인 이해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조례안 의결을 위하여...
○鄭鍾燮 議員 이의 있습니다.
○議長 尹大永 무슨 이의요, 말씀하세요.
○鄭鍾燮 議員 본회의 중심은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이 장소도 문제가 있고 5명으로 특별위원회를 구성해도 문제가 없고 그리고 의장님께서 꼭 참석을 하고 싶으면 특별위원회에 참석하셔도 무방할 줄 압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께서도 많은 분이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에 앞서서 제가 오늘 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께 상당히 죄송한 말씀을 이 자리에서 드리면서 한 말씀 윤 의장께 묻겠습니다.
지난 5월 4일경 윤 의장께서 송림5동을 방문해 가지고 통장에 문제가 있으니 잘라라 안 자르면 동장한테 불이익을 준다, 그랬다는 말이 상당히 많고 또 통장들이 와 가지고 윤 의장한테 항의 방문하였다는데 그 통장이 무엇을 잘못해서 자르라고 했는지 이 자리에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장소도 문제가 있고 5명으로 특별위원회를 구성해도 문제가 없고 그리고 의장님께서 꼭 참석을 하고 싶으면 특별위원회에 참석하셔도 무방할 줄 압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께서도 많은 분이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에 앞서서 제가 오늘 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께 상당히 죄송한 말씀을 이 자리에서 드리면서 한 말씀 윤 의장께 묻겠습니다.
지난 5월 4일경 윤 의장께서 송림5동을 방문해 가지고 통장에 문제가 있으니 잘라라 안 자르면 동장한테 불이익을 준다, 그랬다는 말이 상당히 많고 또 통장들이 와 가지고 윤 의장한테 항의 방문하였다는데 그 통장이 무엇을 잘못해서 자르라고 했는지 이 자리에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議長 尹大永 그 말씀을 본회의에서...
답변을 해야 됩니다.
제가 본회의장에서 개회 석상에서 중단되어 가지고 이렇게 되었는데 송림5동 갔을 당시에 통장님하고 관계를 제가 자르라 말아라 남의 동에 관여를 할 사항이 아닙니다.
정종섭 의원님이 그것은 잘못 아시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 그것은 통장님들한테 잘 얘기했고 또 통장님이 그 얘기를 인정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그 사건은 주민 대표 뽑는 분들이 반대 세력들이 정종섭 의원외 열두분이 와서 항의 집회를 하고 그것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해 달라 그 다음날은 통장님들이 저한테 왔었습니다.
그래서 그 통장님들한테 제가 동장님한테 가서 그런 얘기한 것이 아니고 박정석 통장님이 63세인데 실질적으로 통장회의는 62세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통장을 계속하고 있으니 의장한테 이의를 제기하니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어라 해서 동장님을 찾아가서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를 했느냐 그런 사실들이, 지금 반대세력들이 일부 나오니까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되었느냐고 물어봤습니다.
물어보니까 부인으로 통장이 되었더라고요.
그래서 통장님 연령을 보니까 통장 할 수 있는 기간도 되어 있고 거기에서 더 이상 제가 관여를 안했습니다.
그래서 통장님을 자르라 뭐라 하는 것은 음해성으로 정종섭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이지 본회의에서 그런 말을 답변할 여지도 없고 답변할 사안도 아닙니다.
답변을 해야 됩니다.
제가 본회의장에서 개회 석상에서 중단되어 가지고 이렇게 되었는데 송림5동 갔을 당시에 통장님하고 관계를 제가 자르라 말아라 남의 동에 관여를 할 사항이 아닙니다.
정종섭 의원님이 그것은 잘못 아시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 그것은 통장님들한테 잘 얘기했고 또 통장님이 그 얘기를 인정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그 사건은 주민 대표 뽑는 분들이 반대 세력들이 정종섭 의원외 열두분이 와서 항의 집회를 하고 그것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해 달라 그 다음날은 통장님들이 저한테 왔었습니다.
그래서 그 통장님들한테 제가 동장님한테 가서 그런 얘기한 것이 아니고 박정석 통장님이 63세인데 실질적으로 통장회의는 62세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통장을 계속하고 있으니 의장한테 이의를 제기하니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어라 해서 동장님을 찾아가서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를 했느냐 그런 사실들이, 지금 반대세력들이 일부 나오니까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되었느냐고 물어봤습니다.
물어보니까 부인으로 통장이 되었더라고요.
그래서 통장님 연령을 보니까 통장 할 수 있는 기간도 되어 있고 거기에서 더 이상 제가 관여를 안했습니다.
그래서 통장님을 자르라 뭐라 하는 것은 음해성으로 정종섭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이지 본회의에서 그런 말을 답변할 여지도 없고 답변할 사안도 아닙니다.
○鄭鍾燮 議員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議長 尹大永 앉으세요. 앉으시라고요.
○鄭鍾燮 議員 의원직을 걸고 말씀하실 수 있으십니까?
○議長 尹大永 앉으시라고요.
○鄭鍾燮 議員 지금 조례가 문제가 아니에요.
○議長 尹大永 지금 여기 본회의장이에요.
○鄭鍾燮 議員 본회의장이니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議長 尹大永 의장권한이니까 앉으세요.
○鄭鍾燮 議員 권한에 앞서서 창피해서 의원직을 수행을 못하겠어요.
○議長 尹大永 창피하면 본인은 나중이고 앉으세요.
그러면 조례안 의결을 위하여 소관 공무원들만 남아주시고 구청장님을 비롯한 나머지 간부 공무원들께서는 본연의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조례안 의결을 위하여 소관 공무원들만 남아주시고 구청장님을 비롯한 나머지 간부 공무원들께서는 본연의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議長 尹大永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동구 구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동구 구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행정자치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행정자치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蔡永洛 議員 정종섭 의원님께서...
○蔡永洛 議員 조례를 본회의에서 하느냐 안하냐를 다시 토론을 해야지...
○鄭鍾燮 議員 그것을 강행해서 밀어 부치면, 아니 내가 의제를 주었으면 동료 의원들에게 양해를 구해야 될 것 아니야, 그냥 밀어붙이고 혼자 하시라고...
○專門 委員 金會昌 잠시 정회를 하시죠.
○議長 尹大永 정회를 할까요?
(「예」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 의견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時22分 會議中止)
(「예」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 의견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時22分 會議中止)
(11時20分 繼續開議)
○行政自治局長 李起勳 행정자치국장 이기훈입니다.
지금부터 인천광역시동구구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5년 1월 5일 지방세법이 개정됨으로 인하여 구세부과에 대한 사무를 적법하게 운영하고자 인천광역시동구구세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개정내용입니다.
지방세법의 개정으로 종합토지세가 재산세로 통합됨에 따라 제3조제2항제3호 종합토지세를 삭제하였습니다.
지방세 심의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전문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제9조2항에서 위원장을 부구청장으로 하던 것을 위원 중에서 호선하는 것으로 하였으며, 제9조제4항에서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매 회의마다 들어가는 6인의 위원으로 구성 운영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종합토지세가 재산세로 통합됨에 따라 제25조와 제27조 및 제27조의 3에서 재산세 표준세율 납기를 지방세법과 동일하게 하였습니다.
제28조에서 주택이 별도의 과세대상으로 분류됨에 따라 재산세의 비과세 및 감면신청대상에 토지와 주택이 포함되도록 하였으며 표 제30조와 제32조에서 각각 세목에서 규정하던 감면대상 및 신고대상을 재산세에서 일괄 규정하였습니다.
종합토지세가 재산세로 통합됨에 따라 제36조 내지 제47조 종합토지세 관련 조문을 삭제하였습니다.
지방세법에서 신고, 납부 동시 이행의무를 신고와 납부의무를 분리함에 따라 제51조에서 신고 납부를 신고하고 납부로 하였습니다.
기타 나머지 지방세법의 조문 변경으로 관련 조문들을 변경하였으며 법 명칭 변경 및 법규명 띄어쓰기를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동구 구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구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1월 5일 지방세법이 개정됨으로 인하여 구세감면에 대한 사무를 적법하게 운영하고자 인천광역시동구 구세감면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개정내용이 되겠습니다.
임대주택의 활성화를 위하여 제8조에서 주택건설사업자가 공동주택을 건축하여 임대목적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 전용면적 85㎡까지 감면해 주던 것을 전용면적 149㎡까지 감면 지정범위를 확대하였습니다.
또한 종합토지세가 재산세로 통합됨에 따라 제24조에서 토지에 대한 재산세의경감율 적용을 신설하였습니다.
그리고 지방세법의 개정에 따라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재산세로 하였으며 기타 지방세법 등 다른 법령의 명칭변경에 따른 관련 조문개정과 법조문 띄어쓰기를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동구구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인천광역시동구구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5년 1월 5일 지방세법이 개정됨으로 인하여 구세부과에 대한 사무를 적법하게 운영하고자 인천광역시동구구세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개정내용입니다.
지방세법의 개정으로 종합토지세가 재산세로 통합됨에 따라 제3조제2항제3호 종합토지세를 삭제하였습니다.
지방세 심의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전문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제9조2항에서 위원장을 부구청장으로 하던 것을 위원 중에서 호선하는 것으로 하였으며, 제9조제4항에서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매 회의마다 들어가는 6인의 위원으로 구성 운영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종합토지세가 재산세로 통합됨에 따라 제25조와 제27조 및 제27조의 3에서 재산세 표준세율 납기를 지방세법과 동일하게 하였습니다.
제28조에서 주택이 별도의 과세대상으로 분류됨에 따라 재산세의 비과세 및 감면신청대상에 토지와 주택이 포함되도록 하였으며 표 제30조와 제32조에서 각각 세목에서 규정하던 감면대상 및 신고대상을 재산세에서 일괄 규정하였습니다.
종합토지세가 재산세로 통합됨에 따라 제36조 내지 제47조 종합토지세 관련 조문을 삭제하였습니다.
지방세법에서 신고, 납부 동시 이행의무를 신고와 납부의무를 분리함에 따라 제51조에서 신고 납부를 신고하고 납부로 하였습니다.
기타 나머지 지방세법의 조문 변경으로 관련 조문들을 변경하였으며 법 명칭 변경 및 법규명 띄어쓰기를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동구 구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구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1월 5일 지방세법이 개정됨으로 인하여 구세감면에 대한 사무를 적법하게 운영하고자 인천광역시동구 구세감면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개정내용이 되겠습니다.
임대주택의 활성화를 위하여 제8조에서 주택건설사업자가 공동주택을 건축하여 임대목적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 전용면적 85㎡까지 감면해 주던 것을 전용면적 149㎡까지 감면 지정범위를 확대하였습니다.
또한 종합토지세가 재산세로 통합됨에 따라 제24조에서 토지에 대한 재산세의경감율 적용을 신설하였습니다.
그리고 지방세법의 개정에 따라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재산세로 하였으며 기타 지방세법 등 다른 법령의 명칭변경에 따른 관련 조문개정과 법조문 띄어쓰기를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동구구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專門 委員 金會昌 전문위원입니다.
우선 인천광역시동구 구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된 의견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생략하고 바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세 부과징수는 지방세법에서 규정하는 엄격한 한도내에서 조례제정의 범위를 허용하고 있는 관계로 구세 납부자의 선택에 여지가 거의 없는데다 구청장이 제출한 본 안의 경우도, 현행 조례에서 정하고 있는 표준세율의 일부하향 통합조정으로 인해 통합재산세 부과징수과정에서 납세자에게 별도의 부담이 수반되는 내용을 담고 있지 않은 바, 개정조례입법 의도로 인해 특이한 문제가 발생될 소지는 없다고 보았습니다.
특히, 현행의 ‘종합토지세’를 재산세에 통합하여 조정하는 결과에 따른 지방세수 규모의 감액 변동추정분 약 5억원에 있어서도 ‘종합부동산세법’에 의한 징수분 보전으로 감액분 전액을 되돌려 받을 수 있도록 방침을 정하고 있어, 전체 지방세수입액의 약 25%에 육박해 왔던 현행의 ‘종합토지세’가 폐지된다 해도 지금 수준의 재정력을 유지하는 데는 문제가 없으리라 판단되었습니다.
다음은 지방세심의위원회 운영에 관한 의견이 되겠습니다.
안 제9조제2항에 규정한 지방세심의위원회 위원장을 현행의 규정대로 부구청장으로 두지 아니하고 “위원장을 위원 중에서 호선” 하도록 하고 있는 것은, 위원회 운영의 민주화를 통해 지방세에 관한 이의신청 민원을 적극적으로 해결하려는 취지로 해석되어 일부 긍정적인 면도 없지 않지만 현행의 본 조항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실적인 행정여건에 비추어 비교우위에 있겠다고 판단이 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현행대로 부구청장을 당연직 위원장으로 두는 것이 오히려 위원회 운영의 결과에 따른 집행을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가 있고, 또한 부단체장을 당연직 위원장으로 두어야만 자주재원의 근간을 이루는 ‘지방세’의 운영과정에서 발생한 다양한 문제에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그 해결방안을 모색하기가 용이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위원회를 운용함에 있어 민주성에 지나치게 의존한 나머지 외부전문가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는 것에만 모든 관심을 집중한 결과, 의지를 가지고 집행할 주체가 관심을 소홀하게 하는 결과를 초래하여 전체 세정관리가 부실하게 된다면, 위원회의 ‘민주적 운영의 효과’와 ‘능률적 운영의 실익’은 현재 처해진 우리 구 세정환경과 연관 지어 숙고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안, 위 같은 조 제 4항에 규정한, 위원을 구성함에 있어 “매 회의 마다 위원장이 지정하는 6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안 같은 조 제2항에서 규정한 위원의 구성한계 15명과 연관지어 판단하면, 운용상 다소간의 어려움이 발생할 소지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즉, 안 위 규정대로 호선으로 선출된 위원장이 일종의 15명의 인력풀(pool) 가운데 매 회의마다 6명씩 지정하는 것이 우리 구에 있어서처럼 지방세심의위원회의 개최빈도가 상당히 낮은 상태에서 과연 효과적일 수 있겠느냐 하는 것에 관해 다소 회의적이라 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어서 구세감면조례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된 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안은 지방세법 제7조에 근거를 두고 개정된 지방세법에 따라 구세감면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서 개정 취지와 그 시기 그리고 그 내용에 있어서도 특별한 문제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설사 재정력이 상대적으로 떨어지는 우리 구의 재정여건을 감안해서 스스로 문제를 제기한다 해도 자치 환경상 구세 감면에 관한 자율성이 엄격히 지방세법으로 제한되고 있는 현 상태에서는 지방세 관련 입법 정책적 변화가 수반되기 전에는 구 자체적으로 구세감면에 관한 조절요지는 거의 없다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우리구의 경우 감면규모가 1,816건에 약 6,200만원으로 파악되고 있어 지방세가 지나치다 싶을 정도의 다양한 감면종류를 감안한다면 감면세액이 실제 재산세 결산 총액 대비 4.2%에 지나지 않아 전국 지방세 감면 규모에 비하면 규모면에서 결코 크다고 볼 수가 없겠습니다.
그러나 보다 중요한 것은 당장의 감면규모가 적다고 해서 안주할 것이 아니라 심각할 정도의 재정력이 취약한 우리 구와 같은, 소위 재정력 회복 가능성이 불투명한 자치단체가 주축이 돼서 현재 각 지방자치단체가 처한 지방세 자율에 관한 최소한의 확대실현이라는 차원에서 입법정책적 접근에 관심을 갖게 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일은 그 무엇보다 의무가 있을 것이라고 사료되었습니다.
예를 들면 중앙정부가 중심이 되어 실현하는 정책에 지방자치단체가 감면의 혜택을 부여해 주었다면 정책 실행 과정에서 발생한 수혜자와의 은닉적 차원을 고려하는 의미에서라도 그에 상응한 재원을 중앙으로부터 보상받는 일은 여러 가지 수단 가운데 가장 설득력 있는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되었습니다.
나머지 표는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선 인천광역시동구 구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된 의견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생략하고 바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세 부과징수는 지방세법에서 규정하는 엄격한 한도내에서 조례제정의 범위를 허용하고 있는 관계로 구세 납부자의 선택에 여지가 거의 없는데다 구청장이 제출한 본 안의 경우도, 현행 조례에서 정하고 있는 표준세율의 일부하향 통합조정으로 인해 통합재산세 부과징수과정에서 납세자에게 별도의 부담이 수반되는 내용을 담고 있지 않은 바, 개정조례입법 의도로 인해 특이한 문제가 발생될 소지는 없다고 보았습니다.
특히, 현행의 ‘종합토지세’를 재산세에 통합하여 조정하는 결과에 따른 지방세수 규모의 감액 변동추정분 약 5억원에 있어서도 ‘종합부동산세법’에 의한 징수분 보전으로 감액분 전액을 되돌려 받을 수 있도록 방침을 정하고 있어, 전체 지방세수입액의 약 25%에 육박해 왔던 현행의 ‘종합토지세’가 폐지된다 해도 지금 수준의 재정력을 유지하는 데는 문제가 없으리라 판단되었습니다.
다음은 지방세심의위원회 운영에 관한 의견이 되겠습니다.
안 제9조제2항에 규정한 지방세심의위원회 위원장을 현행의 규정대로 부구청장으로 두지 아니하고 “위원장을 위원 중에서 호선” 하도록 하고 있는 것은, 위원회 운영의 민주화를 통해 지방세에 관한 이의신청 민원을 적극적으로 해결하려는 취지로 해석되어 일부 긍정적인 면도 없지 않지만 현행의 본 조항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실적인 행정여건에 비추어 비교우위에 있겠다고 판단이 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현행대로 부구청장을 당연직 위원장으로 두는 것이 오히려 위원회 운영의 결과에 따른 집행을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가 있고, 또한 부단체장을 당연직 위원장으로 두어야만 자주재원의 근간을 이루는 ‘지방세’의 운영과정에서 발생한 다양한 문제에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그 해결방안을 모색하기가 용이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위원회를 운용함에 있어 민주성에 지나치게 의존한 나머지 외부전문가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는 것에만 모든 관심을 집중한 결과, 의지를 가지고 집행할 주체가 관심을 소홀하게 하는 결과를 초래하여 전체 세정관리가 부실하게 된다면, 위원회의 ‘민주적 운영의 효과’와 ‘능률적 운영의 실익’은 현재 처해진 우리 구 세정환경과 연관 지어 숙고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안, 위 같은 조 제 4항에 규정한, 위원을 구성함에 있어 “매 회의 마다 위원장이 지정하는 6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안 같은 조 제2항에서 규정한 위원의 구성한계 15명과 연관지어 판단하면, 운용상 다소간의 어려움이 발생할 소지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즉, 안 위 규정대로 호선으로 선출된 위원장이 일종의 15명의 인력풀(pool) 가운데 매 회의마다 6명씩 지정하는 것이 우리 구에 있어서처럼 지방세심의위원회의 개최빈도가 상당히 낮은 상태에서 과연 효과적일 수 있겠느냐 하는 것에 관해 다소 회의적이라 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어서 구세감면조례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된 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안은 지방세법 제7조에 근거를 두고 개정된 지방세법에 따라 구세감면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서 개정 취지와 그 시기 그리고 그 내용에 있어서도 특별한 문제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설사 재정력이 상대적으로 떨어지는 우리 구의 재정여건을 감안해서 스스로 문제를 제기한다 해도 자치 환경상 구세 감면에 관한 자율성이 엄격히 지방세법으로 제한되고 있는 현 상태에서는 지방세 관련 입법 정책적 변화가 수반되기 전에는 구 자체적으로 구세감면에 관한 조절요지는 거의 없다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우리구의 경우 감면규모가 1,816건에 약 6,200만원으로 파악되고 있어 지방세가 지나치다 싶을 정도의 다양한 감면종류를 감안한다면 감면세액이 실제 재산세 결산 총액 대비 4.2%에 지나지 않아 전국 지방세 감면 규모에 비하면 규모면에서 결코 크다고 볼 수가 없겠습니다.
그러나 보다 중요한 것은 당장의 감면규모가 적다고 해서 안주할 것이 아니라 심각할 정도의 재정력이 취약한 우리 구와 같은, 소위 재정력 회복 가능성이 불투명한 자치단체가 주축이 돼서 현재 각 지방자치단체가 처한 지방세 자율에 관한 최소한의 확대실현이라는 차원에서 입법정책적 접근에 관심을 갖게 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일은 그 무엇보다 의무가 있을 것이라고 사료되었습니다.
예를 들면 중앙정부가 중심이 되어 실현하는 정책에 지방자치단체가 감면의 혜택을 부여해 주었다면 정책 실행 과정에서 발생한 수혜자와의 은닉적 차원을 고려하는 의미에서라도 그에 상응한 재원을 중앙으로부터 보상받는 일은 여러 가지 수단 가운데 가장 설득력 있는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되었습니다.
나머지 표는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議長 尹大永 김회창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동구구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님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신․구조문대비표를 가지고 내용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동구구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님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신․구조문대비표를 가지고 내용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稅務課長 車暻元 지난 5월 6일자로 새로 발령받은 세무과장 차경원입니다.
여러 모로 부족한 점이 있다 하더라도 의원님께서 많은 이해가 있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인천광역시동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주요 신․구조문표에 의해 조문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선 설명에 앞서 가지고 대비표가 있습니다.
9페이지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본 대비표는 앞서 행정자치국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지방세법 중에서 종합토지세가 삭감됨으로 인해서 발생되는 내용이 주 내용이라 하겠습니다.
또한 지방세 심의위원회가 전문성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위원장이 부구청장이었던 것을 위원중에서 호선하는 내용도 일부 포함되어 있습니다.
제3조제2항제3호에 종합토지세는 지방세법 개정에 의해서 삭제되는 내용입니다.
제9조 지방세 심의위원회에서 현행은 15인이하로 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으며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는 위원장을 위원 중에서 호선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위원 임기는 현행 2년으로 되어 있는데 임기가 중간에 어떤 사유로 인해 가지고 임기가 해촉이 되었을 때는 보궐선거에 의해서 보궐선거자는 전임자에 대한 잔여기간으로 하는 내용이 변경되었습니다.
그리고 위원장이 전에는 모든 위원이 참여하던 것을 4항에 보면 위원장이 각 위원 중에서 6인을 지정해서 운영하는 것으로 내용이 바뀌었습니다.
10페이지 제23조4항은 제24조 납부의무자 이런 사항들은 특히 23조는 과세대장 등에서 기항지에 선적항을 같이 포함시켜 하는 것으로 내용을 변경했습니다.
24조에 납세의무자에 대해서는 내용을 세분화 하였습니다.
특히 공유재산에 대해서는 공유지분에 대해서 지분권자를 납세의무자로 보고 이번에 종합토지세가 빠짐으로 주택에 대해서 내용을 포함시켰기 때문에 주택에 대한 부분을 포함시키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25조 과세표준에 대해서는 주요 사유가 재산세 과세표준시 변경된 주택공시 가격보다 초과를 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시켰습니다.
왜냐 하면 이번에 주택에 대해서 새로 신설되었기 때문에 특히 당초 세율대로 하게 되면 일부 금액이 올라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다소 세율을 감액하는 것으로, 변경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12페이지 26조 중과대상지역에 대해서는 지방법에 의한 조항이 약간 변경되어 가지고 변경된 내용을 개정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제27조 세율에 대해서는 지금 전국 표준안을 근거로 저희 구에서는 그대로 반영하는 것으로, 당초에 표준안에 대해서 여러 가지 항목이 있던 것을 단순하게 조정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특히 이번에 27조 세율 중에서도 하나 주목할 만한 사항은 주택에 대해서 새로 포함을 시켰다는 것입니다.
기존에는 건축물에 주택을 포함시켜서 세율을 조정하던 것을 이번에는 건축물과 주택을 분리했습니다.
즉, 주택만 별도로 빼서 3호 사항으로 넣고 기존에 주택을 제외한 나머지 건축물들은 상가, 이런 것은 2호에 제고시키도록 하였습니다.
27조의 3항은 신설된 사항으로 이번에 주택에 대해서 지방세법에 항목이 생겼기 때문에 과세기준액과 납기사항을 정부안대로 변경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예를 들어서 재산세는 납기가 7월이고 종합토지세는 납기가 10월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재산세가 통합됨에 따라 7월과 9월로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28조 비과세 및 감면신청서 제출에 관해서는 종합토지세가 재산세로 통합됨에 따라 감면신청내용에 토지와 주택을 삽입하여서 내용을 바뀌었습니다.
제29조 공용, 공익사업용 등의 폐지신고 등은 지방세법 조문을 단순 변경하는 것으로 개정하였습니다.
제30조 구판사업 등 건축물에 대한 감면사항은 종합토지세가 재산세로 통합됨에 따라 건축물을 토지가 포함된 부동산으로 범위를 확대하였습니다.
제32조 건축물에 대한 신고의무사항은 종합토지세가 재산세로 통합됨에 따라 토지를 포함시켰으며 건축물을 세부적으로 건축물과 주택으로 구분하였습니다.
기존에 건축물에는 주택을 포함시켰는데 이번에는 주택을 따로 분리해서 구분하였습니다.
제36조 내지 47조는 기존에 종합토지세에 대한 항목이었습니다.
이번에 종합토지세가 재산세로 통합됨에 따라 그 내용을 삭제하였습니다.
여러 모로 부족한 점이 있다 하더라도 의원님께서 많은 이해가 있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인천광역시동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주요 신․구조문표에 의해 조문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선 설명에 앞서 가지고 대비표가 있습니다.
9페이지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본 대비표는 앞서 행정자치국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지방세법 중에서 종합토지세가 삭감됨으로 인해서 발생되는 내용이 주 내용이라 하겠습니다.
또한 지방세 심의위원회가 전문성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위원장이 부구청장이었던 것을 위원중에서 호선하는 내용도 일부 포함되어 있습니다.
제3조제2항제3호에 종합토지세는 지방세법 개정에 의해서 삭제되는 내용입니다.
제9조 지방세 심의위원회에서 현행은 15인이하로 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으며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는 위원장을 위원 중에서 호선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위원 임기는 현행 2년으로 되어 있는데 임기가 중간에 어떤 사유로 인해 가지고 임기가 해촉이 되었을 때는 보궐선거에 의해서 보궐선거자는 전임자에 대한 잔여기간으로 하는 내용이 변경되었습니다.
그리고 위원장이 전에는 모든 위원이 참여하던 것을 4항에 보면 위원장이 각 위원 중에서 6인을 지정해서 운영하는 것으로 내용이 바뀌었습니다.
10페이지 제23조4항은 제24조 납부의무자 이런 사항들은 특히 23조는 과세대장 등에서 기항지에 선적항을 같이 포함시켜 하는 것으로 내용을 변경했습니다.
24조에 납세의무자에 대해서는 내용을 세분화 하였습니다.
특히 공유재산에 대해서는 공유지분에 대해서 지분권자를 납세의무자로 보고 이번에 종합토지세가 빠짐으로 주택에 대해서 내용을 포함시켰기 때문에 주택에 대한 부분을 포함시키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25조 과세표준에 대해서는 주요 사유가 재산세 과세표준시 변경된 주택공시 가격보다 초과를 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시켰습니다.
왜냐 하면 이번에 주택에 대해서 새로 신설되었기 때문에 특히 당초 세율대로 하게 되면 일부 금액이 올라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다소 세율을 감액하는 것으로, 변경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12페이지 26조 중과대상지역에 대해서는 지방법에 의한 조항이 약간 변경되어 가지고 변경된 내용을 개정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제27조 세율에 대해서는 지금 전국 표준안을 근거로 저희 구에서는 그대로 반영하는 것으로, 당초에 표준안에 대해서 여러 가지 항목이 있던 것을 단순하게 조정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특히 이번에 27조 세율 중에서도 하나 주목할 만한 사항은 주택에 대해서 새로 포함을 시켰다는 것입니다.
기존에는 건축물에 주택을 포함시켜서 세율을 조정하던 것을 이번에는 건축물과 주택을 분리했습니다.
즉, 주택만 별도로 빼서 3호 사항으로 넣고 기존에 주택을 제외한 나머지 건축물들은 상가, 이런 것은 2호에 제고시키도록 하였습니다.
27조의 3항은 신설된 사항으로 이번에 주택에 대해서 지방세법에 항목이 생겼기 때문에 과세기준액과 납기사항을 정부안대로 변경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예를 들어서 재산세는 납기가 7월이고 종합토지세는 납기가 10월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재산세가 통합됨에 따라 7월과 9월로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28조 비과세 및 감면신청서 제출에 관해서는 종합토지세가 재산세로 통합됨에 따라 감면신청내용에 토지와 주택을 삽입하여서 내용을 바뀌었습니다.
제29조 공용, 공익사업용 등의 폐지신고 등은 지방세법 조문을 단순 변경하는 것으로 개정하였습니다.
제30조 구판사업 등 건축물에 대한 감면사항은 종합토지세가 재산세로 통합됨에 따라 건축물을 토지가 포함된 부동산으로 범위를 확대하였습니다.
제32조 건축물에 대한 신고의무사항은 종합토지세가 재산세로 통합됨에 따라 토지를 포함시켰으며 건축물을 세부적으로 건축물과 주택으로 구분하였습니다.
기존에 건축물에는 주택을 포함시켰는데 이번에는 주택을 따로 분리해서 구분하였습니다.
제36조 내지 47조는 기존에 종합토지세에 대한 항목이었습니다.
이번에 종합토지세가 재산세로 통합됨에 따라 그 내용을 삭제하였습니다.
○稅務課長 車暻元 이상으로 구세감면조례에 대해서 주요 사항들을 말씀드렸습니다.
다음은 구세감면조례에 대해서 주요 내용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구세감면조례에 대해서 주요 내용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鄭允相 議員 신․구조문대비표에 보면 제9조 지방세심의위원회 문맥이 매끄럽지 않은 것 같아요.
개정안하고 항목별로, 예를 들어서 현행 4항이랑 개정된 4항이랑 다르고 5항도 그렇고 6항에 관련된 것은 아예 개정이 삭제된 거예요?
개정안하고 항목별로, 예를 들어서 현행 4항이랑 개정된 4항이랑 다르고 5항도 그렇고 6항에 관련된 것은 아예 개정이 삭제된 거예요?
○稅務課長 車暻元 삭제된 것은 아닙니다.
다만 기존에는 지방세 심의위원회에 대해서 7항까지 있던 사항들을 일부 내용들을 이번에는 보궐임원에 대한 잔여임기하고 이번에 위원장을 호선하는 것으로 하다보니까 그런 내용들을 포함시켜서 이 안에 내용을 표기하다 보니까 기존에 있던 내용 자체에 대해서도 크게, 내용상으로 안을 배분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기존에 있던 개정안에 대해서 커다랗게 달라진 사항은 없습니다.
다만 그중에서 보궐임원에 대한 임기사항과 기존에 당연직으로 되어 있던 위원장에 대해서 이번에 호선으로 한다는 사항들, 전에는 전체 위원들이 참석했던 사항들을 회의 때 이번에는 6인을 지정해서 운영한다는 사항들만 포함된다고 보면 됩니다.
다만 기존에는 지방세 심의위원회에 대해서 7항까지 있던 사항들을 일부 내용들을 이번에는 보궐임원에 대한 잔여임기하고 이번에 위원장을 호선하는 것으로 하다보니까 그런 내용들을 포함시켜서 이 안에 내용을 표기하다 보니까 기존에 있던 내용 자체에 대해서도 크게, 내용상으로 안을 배분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기존에 있던 개정안에 대해서 커다랗게 달라진 사항은 없습니다.
다만 그중에서 보궐임원에 대한 임기사항과 기존에 당연직으로 되어 있던 위원장에 대해서 이번에 호선으로 한다는 사항들, 전에는 전체 위원들이 참석했던 사항들을 회의 때 이번에는 6인을 지정해서 운영한다는 사항들만 포함된다고 보면 됩니다.
○鄭允相 議員 그러면 위원장이 주체이고 객체는 외부 전문가들이 들어와서 하는 것 아니에요?
○稅務課長 車暻元 그렇죠.
큰 취지가 외부 민간인들을 가능한 많이 위원으로 영입을 위촉해야 되지 않느냐 또한 위원장을 그 위원 중에서 호선해 가지고 선출해야 하지 않느냐 해서 자율성을 많이 확보하는 측면에서 개정을 한다고 보면 무리가 없겠습니다.
큰 취지가 외부 민간인들을 가능한 많이 위원으로 영입을 위촉해야 되지 않느냐 또한 위원장을 그 위원 중에서 호선해 가지고 선출해야 하지 않느냐 해서 자율성을 많이 확보하는 측면에서 개정을 한다고 보면 무리가 없겠습니다.
○鄭允相 議員 시기적으로 인프라가 잘 안 맞는 것이 여기에서 먼저 위원장을 호선할 수 없는 것 아니에요.
당연히 여기 집행부에서 어떤 책임성을 갖고 풀어나가야 되는 것으로 생각 안하세요?
당연히 여기 집행부에서 어떤 책임성을 갖고 풀어나가야 되는 것으로 생각 안하세요?
○稅務課長 車暻元 조례에서는 조례대로 한다면 지방세심의위원이 15명이 있습니다.
15명중에서 위원장은 당연히 부구청장이 하게 되어 있던 사항을 이제는 부구청장이 당연직이 아닌 15명이 호선으로 선출을 다시 해야 한다는 문구가 들어 있습니다.
다만 저희 행정적인 입장에서 보면 아까 전문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여러 가지 우리가 민주성을 취하는 것보다는 때로는 행정의 능률성을 봐 가지고는 부단체장을 당연직으로 해도 큰 무리는 없다는 사항도 있을 수 있습니다.
15명중에서 위원장은 당연히 부구청장이 하게 되어 있던 사항을 이제는 부구청장이 당연직이 아닌 15명이 호선으로 선출을 다시 해야 한다는 문구가 들어 있습니다.
다만 저희 행정적인 입장에서 보면 아까 전문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여러 가지 우리가 민주성을 취하는 것보다는 때로는 행정의 능률성을 봐 가지고는 부단체장을 당연직으로 해도 큰 무리는 없다는 사항도 있을 수 있습니다.
○鄭允相 議員 굳이 개정 안 해도 된다는 얘기 아니에요.
○稅務課長 車暻元 그 사항만 그렇습니다.
○安炳玉 議員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구태여 외부사람을 하시는 것도 좋지만 민주적으로 이렇게 봐서, 전문위원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우리 세수에 대해서 확실하게 잘 알고 계시는 우리 부구청장님이 위원장으로 선출되는 것이 낫지 않을까 하는, 다시 한번 생각할 용의가 없는지 묻겠습니다.
구태여 외부사람을 하시는 것도 좋지만 민주적으로 이렇게 봐서, 전문위원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우리 세수에 대해서 확실하게 잘 알고 계시는 우리 부구청장님이 위원장으로 선출되는 것이 낫지 않을까 하는, 다시 한번 생각할 용의가 없는지 묻겠습니다.
○稅務課長 車暻元 국장님이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行政自治局長 李起勳 원래는 부구청장님이 위원장이었던 것을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고 변경했습니다.
이 사항은 안 의원님이 부구청장님이 전문가라고 하셨지만 세법에 대해서는 세무사라든가 이런 외부 전문가가 있습니다.
그래서 외부전문가를 위원장으로 두어서 심의를 정확히 하자는 뜻도 있고 무조건 위원장은 관에서 맡는 것보다 민간인을 우대하는 차원에서 민간인으로 한번 해 보자 그래서 이렇게 개정된 것 같습니다.
이 사항은 안 의원님이 부구청장님이 전문가라고 하셨지만 세법에 대해서는 세무사라든가 이런 외부 전문가가 있습니다.
그래서 외부전문가를 위원장으로 두어서 심의를 정확히 하자는 뜻도 있고 무조건 위원장은 관에서 맡는 것보다 민간인을 우대하는 차원에서 민간인으로 한번 해 보자 그래서 이렇게 개정된 것 같습니다.
○安炳玉 議員 국장님이 말씀하시기를 외부에서 호선해서 전문가를 선출해서 해 나가는 것이 좋지 않느냐고 생각하시는 모양인데 그분은 이렇게 전문성을 갖고 있지만 그래도 우리 구에 대해서 잘잘못을, 옳고 그르고 그런 것을 더 상세하게 알고 계시는 분이 부구청장님이라고 생각하는데 밖에서 호선하는 것보다도 실제 구청에서 근무하면서 같이 걱정하시는 우리 부구청장님이 타당하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
○稅務課長 車暻元 부연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만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하다보니까 참여하는 지방세심의위원님들이 부구청장을 호선하면 상관은 없습니다.
단지 지금은 당연히 모든 사항을 부구청장을 위원장으로 지정하던 사항들을 이제는 부구청장 또는 위원 중에서 외부 위원이 위원장을 할 수 있다는 그런 문구로 받아들이면 되겠습니다.
지금은 오히려 이렇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부구청이 위원장이 될 수도 있습니다.
왜냐 하면 호선하면 위원장으로 가능합니다.
다만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하다보니까 참여하는 지방세심의위원님들이 부구청장을 호선하면 상관은 없습니다.
단지 지금은 당연히 모든 사항을 부구청장을 위원장으로 지정하던 사항들을 이제는 부구청장 또는 위원 중에서 외부 위원이 위원장을 할 수 있다는 그런 문구로 받아들이면 되겠습니다.
지금은 오히려 이렇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부구청이 위원장이 될 수도 있습니다.
왜냐 하면 호선하면 위원장으로 가능합니다.
○安炳玉 議員 잘 알았습니다.
○議長 尹大永 정윤상 의원님, 말씀하세요.
○鄭允相 議員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세심의위원회 하는데 사실 자료 요구하는 것이 과연 용의한지 사전에, 위원장이 호선 안 되면 지금 내용적으로 세무 관련된 지방세 심의위원회를 할 때 자료요구를 일단 위원장하고 이런 것이 매끄럽게 잘 되지 않잖아요.
지방세심의위원회 하는데 사실 자료 요구하는 것이 과연 용의한지 사전에, 위원장이 호선 안 되면 지금 내용적으로 세무 관련된 지방세 심의위원회를 할 때 자료요구를 일단 위원장하고 이런 것이 매끄럽게 잘 되지 않잖아요.
○稅務課長 車暻元 그것은 상관없다고, 이렇게 보면 됩니다.
기존에 위원장이 부구청장이던 것을 이 조례가 개정되면 위원회를 다시 소집해 가지고 문구에 의해서 위원장을 새로 호선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거기에서 위원장을 다시 부구청장을 임명 지정하든지 아니면 새로운 분이, 부구청장이 아닌 나머지 위원 중에서 위원장을 호선하게 되면 그분이, 지금 부구청장이던 것을 새로운 분이 위원장으로 될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분이 위원회를 이끌고 아울러 위원회에서 여러 가지 사항을 요구한다 해도 자료를 제출한다든지 할 수는 있습니다.
기존에 위원장이 부구청장이던 것을 이 조례가 개정되면 위원회를 다시 소집해 가지고 문구에 의해서 위원장을 새로 호선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거기에서 위원장을 다시 부구청장을 임명 지정하든지 아니면 새로운 분이, 부구청장이 아닌 나머지 위원 중에서 위원장을 호선하게 되면 그분이, 지금 부구청장이던 것을 새로운 분이 위원장으로 될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분이 위원회를 이끌고 아울러 위원회에서 여러 가지 사항을 요구한다 해도 자료를 제출한다든지 할 수는 있습니다.
○鄭允相 議員 염려스러워서...
○行政自治局長 李起勳 자료는 어떤 분이 위원장이 되든지 회의 개최전에 전 위원한데 배부를 하니까 큰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鄭允相 議員 민주적이라기보다는 소수가 다수의 의견을 지배할 경우도 생기고 여러 가지 많이 변경이 될 것 같아서 염려스러워서 말씀드렸습니다.
○沈禹淳 議員 8페이지 토지의 지목을 사실상 변경하였거나 면적이 증감한 때, 구세를...
○議長 尹大永 몇 페이지 하시냐니까요.
○沈禹淳 議員 8페이지요. 토지, 건축물 및 주택을 양수하거나 소유자의 주소, 성명 또는 명칭을 변경한 때 이렇게 되어 있는데 명칭변경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지 세금이 더 갹출되는 것입니까?
○稅務課長 車暻元 그것은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기존 건축물에는, 그 사항은 신․구조문대비표를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9페이지 현행에 제6호에 건축물을 양수하거나 소유자의 주소, 성명 또는 명칭을 변경하였을 때 여기에서 건축물이라 하면 기존에 주택까지 포함한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주택 같은 것을 빼고 토지, 주택을 포함한 건축물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 얘기는 상가, 일반 단독주택이던 것을 다 건축물로 봤는데 이번에는 건축물에서 주택을 따로 분리되었습니다.
주택을 제외한 나머지 건축물은 일반건축물로 보고 주택은 따로 뺐기 때문에 6호에 보면 “건축물 및 주택을 양수하였거나”에서 주택을 포함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기존 건축물에는, 그 사항은 신․구조문대비표를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9페이지 현행에 제6호에 건축물을 양수하거나 소유자의 주소, 성명 또는 명칭을 변경하였을 때 여기에서 건축물이라 하면 기존에 주택까지 포함한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주택 같은 것을 빼고 토지, 주택을 포함한 건축물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 얘기는 상가, 일반 단독주택이던 것을 다 건축물로 봤는데 이번에는 건축물에서 주택을 따로 분리되었습니다.
주택을 제외한 나머지 건축물은 일반건축물로 보고 주택은 따로 뺐기 때문에 6호에 보면 “건축물 및 주택을 양수하였거나”에서 주택을 포함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沈禹淳 議員 이렇게 분리되면 먼저 세금보다 얼마나 증액되는 것입니까?
○稅務課長 車暻元 증액이 되기보다는 이번에 동구에서는 전문위원님이 얘기했듯이 전체 세수는 약간 줄게 됩니다.
줄은 부분에 대해서는 국가에서 세액변동으로 인해서 일부 줄지만 국가에서 종합토지세나 이런 것이 국가로 가기 때문에 보전해 주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5억원정도 구세는 준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줄은 부분에 대해서는 국가에서 세액변동으로 인해서 일부 줄지만 국가에서 종합토지세나 이런 것이 국가로 가기 때문에 보전해 주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5억원정도 구세는 준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稅務課長 車暻元 왜냐 하면 종합토지세가 이번에 토지분이 재산세로 변경됨에 따라 토지가 새로 들어가는 부분이 되고 기존에 종합토지세를 국가에서 이것을 통합적으로 관리하겠다 해서 관리하면서 거기에 대한 세액이 부족한 부분들은 차후에 국가에서 지방으로 일부 지원을 해 주는, 지원해 준다 할까 보전해 주는 측면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沈禹淳 議員 5억원정도 감면되는 것은 나중에 정부에서 보전해 준다...
○稅務課長 車暻元 예, 차후에 정부에서 보전해 주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蔡永洛 議員 우리 차 과장님 오신지 며칠 안 되기 때문에 혹시 파악되지 않은 내용이 있으면 먼저 송 과장님이나 뒤에 팀장님이 말씀하셔도 좋겠다는 단서를 붙이면서 말씀드립니다.
우선 지방세 심의위원회가 03년도, 04년도에 몇 번씩 열렸습니까?
우선 지방세 심의위원회가 03년도, 04년도에 몇 번씩 열렸습니까?
○財務課長 宋洗雄 제가 하겠습니다.
지방세 심의위원회는 지방세 중에서 구세에 대해서만 이의신청이 들어온 것에 한해서 그 이의신청 적부여부를 심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2003년도, 2004년도에는 개최한 실적이 없습니다.
왜냐 하면 이의신청 건수가 없기 때문에 없습니다.
지방세 심의위원회는 지방세 중에서 구세에 대해서만 이의신청이 들어온 것에 한해서 그 이의신청 적부여부를 심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2003년도, 2004년도에는 개최한 실적이 없습니다.
왜냐 하면 이의신청 건수가 없기 때문에 없습니다.
○財務課長 宋洗雄 그렇습니다.
○蔡永洛 議員 위원장 선임 때문에...
○財務課長 宋洗雄 예, 다시 해야 됩니다.
다시 구성해서...
다시 구성해서...
○蔡永洛 議員 처음에는 15인으로 했을 때 15인이 다 모여야 되겠네요.
○財務課長 宋洗雄 예, 15인 이하니까...
○蔡永洛 議員 글쎄, 어떻든 최대값이 15인으로 봤을 때 15인 이하가 다 모여야 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財務課長 宋洗雄 최초는 그렇습니다.
○財務課長 宋洗雄 최초는 그렇게 해야 됩니다.
○蔡永洛 議員 2년 동안은, 그 문제가 문제점이고 그 다음에 뭐냐 하면 아까 차 과장님 말씀하셨습니다만 위원장이 부구청장이 될 수도 있다, 호선에 의해서 단서를 말씀하셨는데 그렇다면 번거롭게 이렇게 해야 될 필요가 있느냐, 또 한 가지는 실제로 위원들이 소집되었다고 가정할 때 15인의 위원들끼리 서로 상호간에 긴밀하게 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조금 생소하신 분들도 계실 것 아닙니까?
그렇다고 봤을 때 십중팔구 다시 부구청장으로 지목될 가능성이 많죠. 일반적으로...
그렇다고 봤을 때 십중팔구 다시 부구청장으로 지목될 가능성이 많죠. 일반적으로...
○財務課長 宋洗雄 더 큽니다.
○財務課長 宋洗雄 그 논점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蔡永洛 議員 제가 묻는 것만 얘기해 주세요. 그래야 시간 절약이 되니까...
○財務課長 宋洗雄 우선 행정자치부에서 국감 당시에 국회의원들의 지적에 의해서 행자부에서 전국 표준안을 내려 보냈습니다.
왜냐 하면 각종 위원회 구성을 전문가로 구성하고 공무원 비율을 줄여라, 민간인을 확대하려는 정책입니다.
그래서 위원장은 내부 호선하라는 이런 지침에 대해서 고치게 된 것입니다.
왜냐 하면 각종 위원회 구성을 전문가로 구성하고 공무원 비율을 줄여라, 민간인을 확대하려는 정책입니다.
그래서 위원장은 내부 호선하라는 이런 지침에 대해서 고치게 된 것입니다.
○蔡永洛 議員 그래서 고치는 것은 인정해요.
국장님이나 과장님 임의로 작성한 것이 아니고 아직까지는 지방자치가 미흡하기 때문에 위에서 내려오는 대로 하는 수밖에 없어요.
지방자치가 아니라 지방자치죠.
상급기관에서 시키니까 하는 것인데 결과적으로 문맥 바뀌어 가지고 비용 더 들고 결과적으로 부구청장이 다시 하게 되는 그런 결과가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던 것이고 그 다음에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9페이지에 나와 있죠.
간사와 서기를 둔다, 여기에서 간사는 주무과장으로 한다 이런 단서가 없는데 간사하고 서기는 위원 중에서 뽑는 것입니까, 우리 집행부에서 들어가는 것입니까?
국장님이나 과장님 임의로 작성한 것이 아니고 아직까지는 지방자치가 미흡하기 때문에 위에서 내려오는 대로 하는 수밖에 없어요.
지방자치가 아니라 지방자치죠.
상급기관에서 시키니까 하는 것인데 결과적으로 문맥 바뀌어 가지고 비용 더 들고 결과적으로 부구청장이 다시 하게 되는 그런 결과가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던 것이고 그 다음에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9페이지에 나와 있죠.
간사와 서기를 둔다, 여기에서 간사는 주무과장으로 한다 이런 단서가 없는데 간사하고 서기는 위원 중에서 뽑는 것입니까, 우리 집행부에서 들어가는 것입니까?
○財務課長 宋洗雄 집행부입니다. 우리 공무원입니다.
○蔡永洛 議員 다른 위원회의 경우와 같이 과장이나 주무팀장이 들어갈 가능성이 많죠.
○財務課長 宋洗雄 대체로 그렇습니다.
○蔡永洛 議員 표시는 안 되어 있어도...
○財務課長 宋洗雄 예.
○財務課長 宋洗雄 그렇습니다.
○財務課長 宋洗雄 그것은 인재 풀 차원에서...
○蔡永洛 議員 풀 차원에서 하는 것은 좋은데 그것은 인정을 해요.
결과적으로 위원장을 뺀 6명의 위원을 뽑는다고 했을 때 7명 아닙니까?
7명이면 풀 인원제의 절반이라는 얘기지, 15인으로 봤을 때, 15명을 뽑아야 될 가능성은 어디에서 느낀다고 생각하십니까?
결과적으로 위원장을 뺀 6명의 위원을 뽑는다고 했을 때 7명 아닙니까?
7명이면 풀 인원제의 절반이라는 얘기지, 15인으로 봤을 때, 15명을 뽑아야 될 가능성은 어디에서 느낀다고 생각하십니까?
○財務課長 宋洗雄 15인이라고 지칭하지 아니하고 15인 이하니까 10명을 해도 되고 9명을 해도 되고...
○蔡永洛 議員 현재는 몇 명이에요.
○財務課長 宋洗雄 13명으로 있습니다.
○蔡永洛 議員 13명이죠.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집행부는 조례 근사치에 항상 들어가더라고, 위원회 구성이, 15인으로 되어 있는데 13명, 14명 될 수 있는 것은 이 자리에 계신 의원님들도 아시지만 이것을 당초에 15명이하로 했다가 6명이 운영된다고 했을 때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생각해 보세요.
그중에 연락이 잘되고 의사소통이 되는 사람들끼리만 모여서 심의위원회를 할 가능성이 있다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집행부는 조례 근사치에 항상 들어가더라고, 위원회 구성이, 15인으로 되어 있는데 13명, 14명 될 수 있는 것은 이 자리에 계신 의원님들도 아시지만 이것을 당초에 15명이하로 했다가 6명이 운영된다고 했을 때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생각해 보세요.
그중에 연락이 잘되고 의사소통이 되는 사람들끼리만 모여서 심의위원회를 할 가능성이 있다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財務課長 宋洗雄 그것을 그런 각도로 보면 그렇고 그렇지 않은 각도로 보면 안 그렇다고 저는 판단됩니다.
왜냐 하면 15인이라면 많은 시험문제를 낼 때 많은 시험문제를 갖고 있다가 거기에서 뽑아서 문제은행식으로 하듯이 이것을 잘 운영하면 많은 인원이 있어서 수시로 7명일 때...
왜냐 하면 15인이라면 많은 시험문제를 낼 때 많은 시험문제를 갖고 있다가 거기에서 뽑아서 문제은행식으로 하듯이 이것을 잘 운영하면 많은 인원이 있어서 수시로 7명일 때...
○蔡永洛 議員 수시로가 아니라 실제로 위원회가 지방세 이의신청이 있을 경우에 구성이 된다고 가정했을 때 그간에 최근 사례를 보면 많아야 1년에 한두 번 이에요.
작년, 금년에는 없었고 그렇다고 봤을 때 당초에 15명을 할 필요성이 있냐는 얘기야, 예를 들어서 6인으로 한다, 7인으로 한다, 10인 이하로 한다, 더 낮추어도 되지 않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느냐고요.
작년, 금년에는 없었고 그렇다고 봤을 때 당초에 15명을 할 필요성이 있냐는 얘기야, 예를 들어서 6인으로 한다, 7인으로 한다, 10인 이하로 한다, 더 낮추어도 되지 않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느냐고요.
○財務課長 宋洗雄 저도 이것을 개정할 때 행정자치부 담당하고 직접 통화를 해 봤습니다.
왜 이렇게 했느냐, 지금 전체 추세가 민간인 쪽으로 가고 전문가 쪽으로 가고 많은 인원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했다 한마디로 요약하면 인력풀이다, 그런 차원으로는 장점이 되지만 지금 의원님이 지적하듯이 끼리끼리 한다, 6명끼리 자기 호흡 맞거나 요새 유행하는 말로 코드가 맞는 사람끼리 한다면 그렇게 볼 수도...
왜 이렇게 했느냐, 지금 전체 추세가 민간인 쪽으로 가고 전문가 쪽으로 가고 많은 인원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했다 한마디로 요약하면 인력풀이다, 그런 차원으로는 장점이 되지만 지금 의원님이 지적하듯이 끼리끼리 한다, 6명끼리 자기 호흡 맞거나 요새 유행하는 말로 코드가 맞는 사람끼리 한다면 그렇게 볼 수도...
○議長 尹大永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蔡永洛 議員 전체적으로 하는 거예요.
○議長 尹大永 예.
○蔡永洛 議員 지금 16페이지를 보면 재산세 납기는 다음 각호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죠.
여기에서 제가 궁금한 것은 우리 구청 경우에 토지하고 주택에 대한 재산세가 예상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과거의 경우는 얼마...
여기에서 제가 궁금한 것은 우리 구청 경우에 토지하고 주택에 대한 재산세가 예상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과거의 경우는 얼마...
○財務課長 宋洗雄 저희들이 작년에 구세를 받은 것이...
○蔡永洛 議員 몇 건에 얼마에요?
○財務課長 宋洗雄 실적을 보고 말씀드려야 되는데 구세가 종합토지세와 재산세로 작년에 나누었는데 작년에 구세를 받아들인 것이 70억원입니다.
○蔡永洛 議員 몇 건에...
○財務課長 宋洗雄 건수까지는...
○蔡永洛 議員 안 나왔어요?
○財務課長 宋洗雄 예.
○財務課長 宋洗雄 이것은 제가 판단하고 자료를 보건데 재산세의 급격한 증가로 인해서 조세저항을 방지하고자 2분의 1씩 나누어서 하는 것으로...
○蔡永洛 議員 건물만 그래요?
○財務課長 宋洗雄 예, 왜냐 하면 올해 적용되는 개별주택가격을 조사한 것은 주택만하고 있습니다.
건물이라면 상가도 있고 공장도 있고 한데 우리는 주택만 하고 상가 및 공장 같은 경우는...
건물이라면 상가도 있고 공장도 있고 한데 우리는 주택만 하고 상가 및 공장 같은 경우는...
○蔡永洛 議員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그렇게 구분했을 때 주택 비율이 얼마나 되기 때문에 분납해서 조세 저항을 줄일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셨나...
○財務課長 宋洗雄 이 법의 취지는 저희 구 같은 경우는 솔직히 해당되지 않고 강남이니 그런 데는 상당히 200%, 300% 오릅니다.
150% 오르고 하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150% 오르고 하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蔡永洛 議員 그렇다면 송 과장님 말씀하셨지만 결과적으로 경우에 따라서는 우리 구 자체에서는 주택은 분납을 안 해도 될 수 있다는 얘기가 되는 것이죠.
제가 이 법을 봤을 때는 주택에 대한 세금이 감소되는 경향이 있다고 생각돼요.
제가 이 법을 봤을 때는 주택에 대한 세금이 감소되는 경향이 있다고 생각돼요.
○財務課長 宋洗雄 저희 구는 감소됩니다.
○蔡永洛 議員 그렇다고 봤을 때 굳이 분납해야 될 필요성이 있나를 한번 생각해 봤다든지 하는 것이죠.
○財務課長 宋洗雄 아무래도 돈을 두 번씩 하게 되면 납세자한데...
○蔡永洛 議員 18페이지 다음의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되어 있죠.
○財務課長 宋洗雄 예, 그렇습니다.
○蔡永洛 議員 이것은 공무원들이 너무 안이하게 행정을 하시는 것 같아요.
여기에서 전체는 긍정적으로 생각하는데 1번하고 2번은 건축물 및 주택을 신축, 증축, 개축한 때, 2번에 건축물을 멸실했을 때 이 경우에는 현재 법으로 따지면 신축을 할 때나 증축을 할 때나 멸실신고를 구청에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에다 강조를 했다는 얘기는 건축과에다 증․개축 신고를 했다고 가정했을 때 다시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된다 이것은...
여기에서 전체는 긍정적으로 생각하는데 1번하고 2번은 건축물 및 주택을 신축, 증축, 개축한 때, 2번에 건축물을 멸실했을 때 이 경우에는 현재 법으로 따지면 신축을 할 때나 증축을 할 때나 멸실신고를 구청에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에다 강조를 했다는 얘기는 건축과에다 증․개축 신고를 했다고 가정했을 때 다시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된다 이것은...
○財務課長 宋洗雄 그것이 아닙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건축물 증․개축 했을 때, 멸실했을 때도 신고를 하고 있거든요. 그것을 저희들이 그대로 자료를 받아서 합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건축물 증․개축 했을 때, 멸실했을 때도 신고를 하고 있거든요. 그것을 저희들이 그대로 자료를 받아서 합니다.
○蔡永洛 議員 그런데...
○財務課長 宋洗雄 이것이 그렇습니다.
○蔡永洛 議員 여기에다 신고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할 때 다른 사유는 구청장에게 제출을 해야 돼요.
내용을 보면 그런데 신축, 증축, 멸실 같은 경우는 건축과에 신고하게 되어 있으니까 거기에서 자료를 이첩 받으면 되지 주민들한테 또 신고하게끔 이중으로 부담을 줄 필요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내용을 보면 그런데 신축, 증축, 멸실 같은 경우는 건축과에 신고하게 되어 있으니까 거기에서 자료를 이첩 받으면 되지 주민들한테 또 신고하게끔 이중으로 부담을 줄 필요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財務課長 宋洗雄 예, 그래서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명시적이고 선언적인 규정입니다.
이것은 명시적이고 선언적인 규정입니다.
○蔡永洛 議員 명시적인 얘기라는 것은 상식적인 얘기이고 구태의연하다는 얘기입니다.
○財務課長 宋洗雄 이것은...
○財務課長 宋洗雄 의원님 말뜻은 잘 알겠습니다.
건축과도 하고 왜 세무과도 하느냐는 이런 뜻인데 그것이 아니고 건축과에 하면 저희들이 자료 받고 거기에다 안 하면 무허가가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조사를 하기 때문에 이런 조항을 넣었습니다.
이것은 주민에게 일반적인 부담을 주는 행위가 전혀 아닙니다.
건축과도 하고 왜 세무과도 하느냐는 이런 뜻인데 그것이 아니고 건축과에 하면 저희들이 자료 받고 거기에다 안 하면 무허가가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조사를 하기 때문에 이런 조항을 넣었습니다.
이것은 주민에게 일반적인 부담을 주는 행위가 전혀 아닙니다.
○蔡永洛 議員 아니, 내용을 봐요.
신고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로 되어 있는데 아니, 신축, 증축, 개축은 주민들이 신고하게 되어 있잖아요.
그동안에 실제로 하고 물론 불법으로 안하는 사람은 있겠지만 그렇다고 봤을때 정상적으로 신고하는 사람도 이중으로 신고하게 만드는 그런 느낌을 가질 수 있다는 얘기죠.
신고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로 되어 있는데 아니, 신축, 증축, 개축은 주민들이 신고하게 되어 있잖아요.
그동안에 실제로 하고 물론 불법으로 안하는 사람은 있겠지만 그렇다고 봤을때 정상적으로 신고하는 사람도 이중으로 신고하게 만드는 그런 느낌을 가질 수 있다는 얘기죠.
○財務課長 宋洗雄 여기에서는 무허가 건축물 위주로, 저희들은 무허가 건축물이 주가 되는데 무허가 건축물은 건축허가가 안 되니까 그렇게 저희가 받아서 한다고 보면 됩니다.
○蔡永洛 議員 무허가 경우에도 신고를 해야 한다...
○財務課長 宋洗雄 아니, 무허가 경우에도 저희들은 과세하고 있으니까요.
○蔡永洛 議員 과세하는 것은 사실이지, 그런데 신고했다고 과세 안하고 안 했다고 과세하고 이러는 것은 아니잖아요.
○財務課長 宋洗雄 예, 저희들이 직권으로도...
○蔡永洛 議員 건축물이 있으면 건축물의 존재 유무만 따져 가지고 과세할 것 아닙니까? 그렇죠?
○財務課長 宋洗雄 예.
○蔡永洛 議員 건축대장이 10평이라도 실제 100평이면 100평 부과할 것이고...
○財務課長 宋洗雄 이 조항이 왜 생겼느냐 하면 제가 볼 때는 과세납세자를 지칭할 수 없거나 불분명하거나 또 그 사람을 알 수 없는 그런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서, 그런 뜻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財務課長 宋洗雄 그렇습니다.
○蔡永洛 議員 이상입니다.
○議長 尹大永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동구 구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의한 대로 특별한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동구 구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의한 대로 특별한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鄭允相 議員 지방세 심의위원회...
○議長 尹大永 뭐요?
○鄭允相 議員 우리 의원님들이 의견을 냈는데 가부를...
○蔡永洛 議員 의장이 그렇게 하면 그렇게 해야지, 의원들 토론하기 전에...
○議長 尹大永 아니, 먼저 말씀하세요.
이의가 있으시면....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時10分 會議中止)
이의가 있으시면....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時10分 會議中止)
(13時35分 繼續開議)
○議長 尹大永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동구구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님께서 신․구조문대비표를 중심으로 내용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동구구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님께서 신․구조문대비표를 중심으로 내용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稅務課長 車暻元 세무과장 차경원입니다.
구세감면조례에 대한 세부사항을 신․구조문대비표를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구세감면조례 사항은 개별법에 의한 감면사항에 대해 명시가 되었습니다.
다만, 재산세와 종합토지세가 재산세로 통합됨에 따라 명칭을 변경하는 내용이 주가 되겠습니다.
제2조부터 제7조4항까지 사항도 종합토지세가 자연적으로 통합됨에 따라 세목명칭 변경과 법규표시 방법 등을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8조의 임대주택에 대한 감면 사항이 주 내용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임대주택에 대한 감면사항은 특히 건축임대 사업자와 매입 임대사업자에 대한 감면규정을 기존에는 함께 있던 것을 이번에 분리해서 하는 것으로 개정하였습니다.
건축임대사업자 경우 기존에는 85㎡ 이하인 임대주택 하나에 했던 사항을 이번에는 60㎡이하로 적용하고, 전용면적 149㎡까지 확대하는 것으로 조정하였습니다.
그리고 매입 임대사업자에 대해서도 전용면적 규정을 세분해서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기존에는 두 가지 같이 했던 것을 이번에는 분리해서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특히, 건축임대사업자에 대한 임대면적을 당초 85㎡이하이던 것을 149㎡이하까지 확대하는 것이 가장 큰 개정내용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 외 제9조 이하에 대해서는 개별법에 의한 감면사항을 개정한 사유로 주 내용도 종합토지세가 재산세로 통합됨에 따라 세목명칭 변경과 법규표시 방법을 변경한 내용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구세감면조례 신․구조문대비표를 통해 약식으로 설명드렸습니다.
여러 의원님께서 질문사항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세감면조례에 대한 세부사항을 신․구조문대비표를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구세감면조례 사항은 개별법에 의한 감면사항에 대해 명시가 되었습니다.
다만, 재산세와 종합토지세가 재산세로 통합됨에 따라 명칭을 변경하는 내용이 주가 되겠습니다.
제2조부터 제7조4항까지 사항도 종합토지세가 자연적으로 통합됨에 따라 세목명칭 변경과 법규표시 방법 등을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8조의 임대주택에 대한 감면 사항이 주 내용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임대주택에 대한 감면사항은 특히 건축임대 사업자와 매입 임대사업자에 대한 감면규정을 기존에는 함께 있던 것을 이번에 분리해서 하는 것으로 개정하였습니다.
건축임대사업자 경우 기존에는 85㎡ 이하인 임대주택 하나에 했던 사항을 이번에는 60㎡이하로 적용하고, 전용면적 149㎡까지 확대하는 것으로 조정하였습니다.
그리고 매입 임대사업자에 대해서도 전용면적 규정을 세분해서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기존에는 두 가지 같이 했던 것을 이번에는 분리해서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특히, 건축임대사업자에 대한 임대면적을 당초 85㎡이하이던 것을 149㎡이하까지 확대하는 것이 가장 큰 개정내용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 외 제9조 이하에 대해서는 개별법에 의한 감면사항을 개정한 사유로 주 내용도 종합토지세가 재산세로 통합됨에 따라 세목명칭 변경과 법규표시 방법을 변경한 내용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구세감면조례 신․구조문대비표를 통해 약식으로 설명드렸습니다.
여러 의원님께서 질문사항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議長 尹大永 차경원 세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의원님들은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잠깐 과장님께 몇 가지 물어볼게요.
다른 것이 아니고 보통세인 재산세, 종토세, 면허세 중에서 아까 5억이라 하지 않았습니까?
감면되는 종토세 부분은 어떻게 대책을 세울 것인지 대책방법이 있습니까?
의원님들은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잠깐 과장님께 몇 가지 물어볼게요.
다른 것이 아니고 보통세인 재산세, 종토세, 면허세 중에서 아까 5억이라 하지 않았습니까?
감면되는 종토세 부분은 어떻게 대책을 세울 것인지 대책방법이 있습니까?
○稅務課長 車暻元 당장 뾰족한 대책은 파악하기 상당히 어렵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왜냐 하면 재산세에서 감면한 부분이 구세에서 국세로 전환되기 때문에 일어날 수 있는 사항이라는 것을 아울러 말씀드리고, 앞으로는 이런 것은 있습니다.
주택가격 고시를 하게 되면 전자의 구세조례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1년에 2번정도 납부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과표가 상향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향후 2-3년 지나게 되면 실질적으로는 감면사항이 상당히 지금보다는 폭이 줄어들 것이라고 예상되지만 우선 이번에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아마 국세로 전환되는 만큼 국세에서 보전을 해준다고 합니다.
올해 약 5억 부족분에 대해서는 국가에서 아마 종합부동산세를 징수하게 되면 실제 구로 지원하는 것은 약 2006년도에 지원되지 않을까 해서 위 상급기관에서도 금년도 부족분에 대해서 내년도에 보전해 주는 것으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올해 들어오지 않지만 그 부족분은 내년에 들어온다고 예상하시면 됩니다.
주택가격 고시를 하게 되면 전자의 구세조례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1년에 2번정도 납부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과표가 상향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향후 2-3년 지나게 되면 실질적으로는 감면사항이 상당히 지금보다는 폭이 줄어들 것이라고 예상되지만 우선 이번에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아마 국세로 전환되는 만큼 국세에서 보전을 해준다고 합니다.
올해 약 5억 부족분에 대해서는 국가에서 아마 종합부동산세를 징수하게 되면 실제 구로 지원하는 것은 약 2006년도에 지원되지 않을까 해서 위 상급기관에서도 금년도 부족분에 대해서 내년도에 보전해 주는 것으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올해 들어오지 않지만 그 부족분은 내년에 들어온다고 예상하시면 됩니다.
○議長 尹大永 우리 구 종토세가 얼마정도 되는 거예요?
○稅務課長 車暻元 재산세가 작년도 기준에 약 31억 정도 되었습니다.
실제 징수가 31억 정도 되었고, 올해 징수전망은 약 38억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실제 징수가 31억 정도 되었고, 올해 징수전망은 약 38억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沈禹淳 議員 심우순입니다.
17페이지 상단에 재래시장육성을 위한 특별법이라고 밑에 시장정비사업시행으로 되어 있는데 시장경비사업은 무엇을 어떻게 할 계획이고 어떻게 할 계획인지 말씀해 주세요.
17페이지 상단에 재래시장육성을 위한 특별법이라고 밑에 시장정비사업시행으로 되어 있는데 시장경비사업은 무엇을 어떻게 할 계획이고 어떻게 할 계획인지 말씀해 주세요.
○稅務課長 車暻元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기존의 법령자체가 재래시장육성을 위한 특별법으로 바뀌었다고 이해하시면, 기존의 재래시장재개발 및 재건축사업에 대한 감면사항이 재래시장육성을 위한 특별법 명시사항으로 바뀌었다는 것으로 말씀드리고, 여기에 대해서는 저희 구는 실질적으로 해당이 없습니다.
직접적으로 우리가 감면을 해주는 사례는 없습니다.
기존의 법령자체가 재래시장육성을 위한 특별법으로 바뀌었다고 이해하시면, 기존의 재래시장재개발 및 재건축사업에 대한 감면사항이 재래시장육성을 위한 특별법 명시사항으로 바뀌었다는 것으로 말씀드리고, 여기에 대해서는 저희 구는 실질적으로 해당이 없습니다.
직접적으로 우리가 감면을 해주는 사례는 없습니다.
○沈禹淳 議員 감면관계는 송림6동 시장을 새로 짓는다고 주민들한테 동의를 얻는 형식인데 그런 시장을 새로 짓게 되면 어떤 감면이 어떻게 될 수 있다는 무엇이 나와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稅務課長 車暻元 만약 해당이 된다면 1호와 같이 100분의 50정도는 경감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해당이 된다면.
그런데 저희 구는 실질적으로 감면조례에 의해서 경감을 받는 경우는 주로 임대사업자에 한해서 감면을 받는 경우가 대부분이라서 참고로 작년도 건을 말씀드리면 약 1,700건에 3,900만원 정도를 감면 받았습니다.
그런데 저희 구는 실질적으로 감면조례에 의해서 경감을 받는 경우는 주로 임대사업자에 한해서 감면을 받는 경우가 대부분이라서 참고로 작년도 건을 말씀드리면 약 1,700건에 3,900만원 정도를 감면 받았습니다.
○沈禹淳 議員 지금 재래시장 활성화 말로만 하지, 재래시장 활성화 되고 있는 곳이 별로 없어요.
아케이드나 하나씩 설치해 가지고 그것으로 재래시장 활성화 하는데 그렇게 해서는 재래시장이 살아남을 수 없으니까 전부 구청에서 특별한 것을 가지고 정부에 건의해 가지고 재래시장을 살리려면 빨리 주민이 원하는 대로 새로 건축 해야 되지 않나 생각하는데 과장님 그런 계획은 가지고 계신가요?
아케이드나 하나씩 설치해 가지고 그것으로 재래시장 활성화 하는데 그렇게 해서는 재래시장이 살아남을 수 없으니까 전부 구청에서 특별한 것을 가지고 정부에 건의해 가지고 재래시장을 살리려면 빨리 주민이 원하는 대로 새로 건축 해야 되지 않나 생각하는데 과장님 그런 계획은 가지고 계신가요?
○稅務課長 車暻元 일단 재래시장 같은 경우 거의 사업자가 있습니다.
송림사단법인이 있다든지 법인체로 되어 있다면 법인체에서 재개발할 경우에는 여기에 해당된다고 말씀드리고, 저희 세무과에서는 여기에 대해 직접적으로 개발할 수 있다든지 그런 사항은 좀 어렵고 다만, 해당부서에서 그 사항들을 검토는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 도시정비 재개발 측면에서는 할 수 있겠지만 저희 과에서 주최로 추진한다는 것은 다소 무리가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송림사단법인이 있다든지 법인체로 되어 있다면 법인체에서 재개발할 경우에는 여기에 해당된다고 말씀드리고, 저희 세무과에서는 여기에 대해 직접적으로 개발할 수 있다든지 그런 사항은 좀 어렵고 다만, 해당부서에서 그 사항들을 검토는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 도시정비 재개발 측면에서는 할 수 있겠지만 저희 과에서 주최로 추진한다는 것은 다소 무리가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沈禹淳 議員 이상입니다.
○稅務課長 車暻元 거기까지는 검토를 못해봤습니다.
다만, 저희 구는 해당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 구는 해당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稅務課長 車暻元 거기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鄭允相 議員 공부 안 했어요?
○稅務課長 車暻元 거기까지는 파악 못했습니다.
○議長 尹大永 다른 의원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제가 한 가지 과장님께 묻겠습니다.
국세청에서 관리해오는 종합부동산세법이 새로 생겼죠.
지속적인 종합토지세와 연관지어 볼 때 향후 전략, 대책방법을 말씀해 보세요.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제가 한 가지 과장님께 묻겠습니다.
국세청에서 관리해오는 종합부동산세법이 새로 생겼죠.
지속적인 종합토지세와 연관지어 볼 때 향후 전략, 대책방법을 말씀해 보세요.
○稅務課長 車暻元 우선 이번 종합토지세가 지방세에 있던 것이 지방세법이 바뀌면서 종합토지세라는 세목 자체가 없어졌습니다.
종합토지세가 재산세로 통합되고 정부에서는 종합토지세에 대해서는 종합부동산세로 신설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합토지세를 국세로 아마 전환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지방에서는 종합토지세에 해당되는 부분만큼 세액을 많이 감소하는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다보면 정부에서는 감소하는 부분에 따라 상당히 각 자치단체에서 이의가 있기 때문에 정부에서도 그 부분인 국세로 전환하는 만큼 일부 각 시․도, 자치단체로 보전해 주는 것으로 계획을 잡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만, 저희 구 같이 세외수입이 취약한 구에서는, 더더욱 구세가 취약한 구에서는 여러 가지 세원발굴을 많이 해야 되지 않나하는 생각을 갖고 있고, 또 하나 지방세법이라든지 저희 조례상에 보면 일부 경감조정은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좀더 연구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다만, 저희 구 같은 경우에는 워낙 구도심이다 보니까 여러 가지 세율자체를 조정해서 세원을 더 확보할 수 있지만 세율을 조정해서 세율을 확보했을 때 기존에 대해 구민들이 반발 또한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많은 노력과 생각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입니다.
종합토지세가 재산세로 통합되고 정부에서는 종합토지세에 대해서는 종합부동산세로 신설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합토지세를 국세로 아마 전환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지방에서는 종합토지세에 해당되는 부분만큼 세액을 많이 감소하는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다보면 정부에서는 감소하는 부분에 따라 상당히 각 자치단체에서 이의가 있기 때문에 정부에서도 그 부분인 국세로 전환하는 만큼 일부 각 시․도, 자치단체로 보전해 주는 것으로 계획을 잡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만, 저희 구 같이 세외수입이 취약한 구에서는, 더더욱 구세가 취약한 구에서는 여러 가지 세원발굴을 많이 해야 되지 않나하는 생각을 갖고 있고, 또 하나 지방세법이라든지 저희 조례상에 보면 일부 경감조정은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좀더 연구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다만, 저희 구 같은 경우에는 워낙 구도심이다 보니까 여러 가지 세율자체를 조정해서 세원을 더 확보할 수 있지만 세율을 조정해서 세율을 확보했을 때 기존에 대해 구민들이 반발 또한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많은 노력과 생각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입니다.
○議長 尹大永 그럼요, 필요하죠.
왜냐 하면 세외수입이 어느 정도 있어야, 공무원 봉급도 주고, 소방도로를 낸다든지, 공무원들이 주민들한테 어떤 혜택을 줄 수 있는 방법을, 그런 방안이 사 줄 수 있는 것, 건폐율을 사 주든지 뭐를 사 주든지 그런 대안적인 것이...
왜냐 하면 세외수입이 어느 정도 있어야, 공무원 봉급도 주고, 소방도로를 낸다든지, 공무원들이 주민들한테 어떤 혜택을 줄 수 있는 방법을, 그런 방안이 사 줄 수 있는 것, 건폐율을 사 주든지 뭐를 사 주든지 그런 대안적인 것이...
○稅務課長 車暻元 그래서 저희 구에서는 우선 당초 징수율을 최대한 높이는, 다른 구보다 부과한 것에 대한 징수율을 높이는 방법과 기타 세외수입 관계를 많이 조사해 가지고 부과하는 방법, 두 가지 측면에 가장 중점을 둬야 되지 않나, 왜냐 하면 기존에 우리가 부과하고도 못 받는 돈이 있다면 그런 것 자체가 우리 세외수입에 많은 지장을 초래할 것 같아 그런 부분들에 많이 중점을 둬야되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議長 尹大永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동구구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의한 대로 특별한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세무과 소관 구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동구구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의한 대로 특별한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세무과 소관 구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10時11分 開議)
○議會事務課長 鄭道永 의회사무과장 정도영입니다.
제113회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집회에 관한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39조에 의하여 지난 5월 2일 의원간담회에서 의사일정을 협의, 당일 공고하고 오늘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접수된 안건으로는 지난 4월 29일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인천광역시동구 구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외 5건과 지난 5월 2일 정윤상 의원외 다섯 분이 발의한 인천광역시동구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안 그리고 안병옥 의원외 두 분이 발의한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의정자문단 설치 운영 조례안 등 조례안 총 8건과 2004년도 결산검사 위원 선임의 건이 접수되었습니다.
따라서 조례안 심의 및 결산검사 선임은 사전 의원간담회에서 협의된 바와 같이 회기중 본회의에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현재 재적의원 여섯분의 전 의원님께서 출석하시어 일정에 따라 회의가 진행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집회에 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113회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집회에 관한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39조에 의하여 지난 5월 2일 의원간담회에서 의사일정을 협의, 당일 공고하고 오늘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접수된 안건으로는 지난 4월 29일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인천광역시동구 구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외 5건과 지난 5월 2일 정윤상 의원외 다섯 분이 발의한 인천광역시동구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안 그리고 안병옥 의원외 두 분이 발의한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의정자문단 설치 운영 조례안 등 조례안 총 8건과 2004년도 결산검사 위원 선임의 건이 접수되었습니다.
따라서 조례안 심의 및 결산검사 선임은 사전 의원간담회에서 협의된 바와 같이 회기중 본회의에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현재 재적의원 여섯분의 전 의원님께서 출석하시어 일정에 따라 회의가 진행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집회에 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議長 尹大永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113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번 회기는 의원님들과 사전에 협의하신 바와 같이 2005년 5월 9일부터 11일까지 3일간 회기를 갖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조례안을 다루기에 앞서 잠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본회의 개회사에서도 잠시 언급하였습니다만 지난 4월 1일자로 이영복 전의원님께서 사퇴서를 제출함에 따라 동구의회 의원수가 7명에서 6명으로 줄어들었습니다.
그리하여 보다 효율적이고 생산적인 조례심사 및 의결을 위하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지 않고 본회의에서 직접 조례안을 다루고자 지난 의원간담회에서 결정하였다는 말씀을 드리며 의원님들과 집행부의 적극적인 이해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조례안 의결을 위하여...
의원 여러분, 이번 회기는 의원님들과 사전에 협의하신 바와 같이 2005년 5월 9일부터 11일까지 3일간 회기를 갖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조례안을 다루기에 앞서 잠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본회의 개회사에서도 잠시 언급하였습니다만 지난 4월 1일자로 이영복 전의원님께서 사퇴서를 제출함에 따라 동구의회 의원수가 7명에서 6명으로 줄어들었습니다.
그리하여 보다 효율적이고 생산적인 조례심사 및 의결을 위하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지 않고 본회의에서 직접 조례안을 다루고자 지난 의원간담회에서 결정하였다는 말씀을 드리며 의원님들과 집행부의 적극적인 이해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조례안 의결을 위하여...
○鄭鍾燮 議員 이의 있습니다.
○議長 尹大永 무슨 이의요, 말씀하세요.
○鄭鍾燮 議員 본회의 중심은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이 장소도 문제가 있고 5명으로 특별위원회를 구성해도 문제가 없고 그리고 의장님께서 꼭 참석을 하고 싶으면 특별위원회에 참석하셔도 무방할 줄 압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께서도 많은 분이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에 앞서서 제가 오늘 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께 상당히 죄송한 말씀을 이 자리에서 드리면서 한 말씀 윤 의장께 묻겠습니다.
지난 5월 4일경 윤 의장께서 송림5동을 방문해 가지고 통장에 문제가 있으니 잘라라 안 자르면 동장한테 불이익을 준다, 그랬다는 말이 상당히 많고 또 통장들이 와 가지고 윤 의장한테 항의 방문하였다는데 그 통장이 무엇을 잘못해서 자르라고 했는지 이 자리에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장소도 문제가 있고 5명으로 특별위원회를 구성해도 문제가 없고 그리고 의장님께서 꼭 참석을 하고 싶으면 특별위원회에 참석하셔도 무방할 줄 압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께서도 많은 분이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에 앞서서 제가 오늘 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께 상당히 죄송한 말씀을 이 자리에서 드리면서 한 말씀 윤 의장께 묻겠습니다.
지난 5월 4일경 윤 의장께서 송림5동을 방문해 가지고 통장에 문제가 있으니 잘라라 안 자르면 동장한테 불이익을 준다, 그랬다는 말이 상당히 많고 또 통장들이 와 가지고 윤 의장한테 항의 방문하였다는데 그 통장이 무엇을 잘못해서 자르라고 했는지 이 자리에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議長 尹大永 그 말씀을 본회의에서...
답변을 해야 됩니다.
제가 본회의장에서 개회 석상에서 중단되어 가지고 이렇게 되었는데 송림5동 갔을 당시에 통장님하고 관계를 제가 자르라 말아라 남의 동에 관여를 할 사항이 아닙니다.
정종섭 의원님이 그것은 잘못 아시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 그것은 통장님들한테 잘 얘기했고 또 통장님이 그 얘기를 인정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그 사건은 주민 대표 뽑는 분들이 반대 세력들이 정종섭 의원외 열두분이 와서 항의 집회를 하고 그것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해 달라 그 다음날은 통장님들이 저한테 왔었습니다.
그래서 그 통장님들한테 제가 동장님한테 가서 그런 얘기한 것이 아니고 박정석 통장님이 63세인데 실질적으로 통장회의는 62세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통장을 계속하고 있으니 의장한테 이의를 제기하니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어라 해서 동장님을 찾아가서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를 했느냐 그런 사실들이, 지금 반대세력들이 일부 나오니까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되었느냐고 물어봤습니다.
물어보니까 부인으로 통장이 되었더라고요.
그래서 통장님 연령을 보니까 통장 할 수 있는 기간도 되어 있고 거기에서 더 이상 제가 관여를 안했습니다.
그래서 통장님을 자르라 뭐라 하는 것은 음해성으로 정종섭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이지 본회의에서 그런 말을 답변할 여지도 없고 답변할 사안도 아닙니다.
답변을 해야 됩니다.
제가 본회의장에서 개회 석상에서 중단되어 가지고 이렇게 되었는데 송림5동 갔을 당시에 통장님하고 관계를 제가 자르라 말아라 남의 동에 관여를 할 사항이 아닙니다.
정종섭 의원님이 그것은 잘못 아시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 그것은 통장님들한테 잘 얘기했고 또 통장님이 그 얘기를 인정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그 사건은 주민 대표 뽑는 분들이 반대 세력들이 정종섭 의원외 열두분이 와서 항의 집회를 하고 그것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해 달라 그 다음날은 통장님들이 저한테 왔었습니다.
그래서 그 통장님들한테 제가 동장님한테 가서 그런 얘기한 것이 아니고 박정석 통장님이 63세인데 실질적으로 통장회의는 62세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통장을 계속하고 있으니 의장한테 이의를 제기하니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어라 해서 동장님을 찾아가서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를 했느냐 그런 사실들이, 지금 반대세력들이 일부 나오니까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되었느냐고 물어봤습니다.
물어보니까 부인으로 통장이 되었더라고요.
그래서 통장님 연령을 보니까 통장 할 수 있는 기간도 되어 있고 거기에서 더 이상 제가 관여를 안했습니다.
그래서 통장님을 자르라 뭐라 하는 것은 음해성으로 정종섭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이지 본회의에서 그런 말을 답변할 여지도 없고 답변할 사안도 아닙니다.
○鄭鍾燮 議員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議長 尹大永 앉으세요. 앉으시라고요.
○鄭鍾燮 議員 의원직을 걸고 말씀하실 수 있으십니까?
○議長 尹大永 앉으시라고요.
○鄭鍾燮 議員 지금 조례가 문제가 아니에요.
○議長 尹大永 지금 여기 본회의장이에요.
○鄭鍾燮 議員 본회의장이니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議長 尹大永 의장권한이니까 앉으세요.
○鄭鍾燮 議員 권한에 앞서서 창피해서 의원직을 수행을 못하겠어요.
○議長 尹大永 창피하면 본인은 나중이고 앉으세요.
그러면 조례안 의결을 위하여 소관 공무원들만 남아주시고 구청장님을 비롯한 나머지 간부 공무원들께서는 본연의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조례안 의결을 위하여 소관 공무원들만 남아주시고 구청장님을 비롯한 나머지 간부 공무원들께서는 본연의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鄭鍾燮 議員 조례안 상정, 통과도 안 되었는데 왜 그래요.
의사일정이...
2. 仁川廣域市東區區稅條例 一部改正條例案(區廳張 提出)
3. 仁川廣域市東區區稅減免條例 一部改正條例案(區廳張 提出)
의사일정이...
2. 仁川廣域市東區區稅條例 一部改正條例案(區廳張 提出)
3. 仁川廣域市東區區稅減免條例 一部改正條例案(區廳張 提出)
(10時20分)
○議長 尹大永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동구 구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동구 구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행정자치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행정자치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蔡永洛 議員 정종섭 의원님께서...
○蔡永洛 議員 조례를 본회의에서 하느냐 안하냐를 다시 토론을 해야지...
○鄭鍾燮 議員 그것을 강행해서 밀어 부치면, 아니 내가 의제를 주었으면 동료 의원들에게 양해를 구해야 될 것 아니야, 그냥 밀어붙이고 혼자 하시라고...
○專門 委員 金會昌 잠시 정회를 하시죠.
○議長 尹大永 정회를 할까요?
(「예」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 의견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時22分 會議中止)
(「예」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 의견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時22分 會議中止)
(11時20分 繼續開議)
○行政自治局長 李起勳 행정자치국장 이기훈입니다.
지금부터 인천광역시동구구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5년 1월 5일 지방세법이 개정됨으로 인하여 구세부과에 대한 사무를 적법하게 운영하고자 인천광역시동구구세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개정내용입니다.
지방세법의 개정으로 종합토지세가 재산세로 통합됨에 따라 제3조제2항제3호 종합토지세를 삭제하였습니다.
지방세 심의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전문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제9조2항에서 위원장을 부구청장으로 하던 것을 위원 중에서 호선하는 것으로 하였으며, 제9조제4항에서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매 회의마다 들어가는 6인의 위원으로 구성 운영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종합토지세가 재산세로 통합됨에 따라 제25조와 제27조 및 제27조의 3에서 재산세 표준세율 납기를 지방세법과 동일하게 하였습니다.
제28조에서 주택이 별도의 과세대상으로 분류됨에 따라 재산세의 비과세 및 감면신청대상에 토지와 주택이 포함되도록 하였으며 표 제30조와 제32조에서 각각 세목에서 규정하던 감면대상 및 신고대상을 재산세에서 일괄 규정하였습니다.
종합토지세가 재산세로 통합됨에 따라 제36조 내지 제47조 종합토지세 관련 조문을 삭제하였습니다.
지방세법에서 신고, 납부 동시 이행의무를 신고와 납부의무를 분리함에 따라 제51조에서 신고 납부를 신고하고 납부로 하였습니다.
기타 나머지 지방세법의 조문 변경으로 관련 조문들을 변경하였으며 법 명칭 변경 및 법규명 띄어쓰기를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동구 구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구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1월 5일 지방세법이 개정됨으로 인하여 구세감면에 대한 사무를 적법하게 운영하고자 인천광역시동구 구세감면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개정내용이 되겠습니다.
임대주택의 활성화를 위하여 제8조에서 주택건설사업자가 공동주택을 건축하여 임대목적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 전용면적 85㎡까지 감면해 주던 것을 전용면적 149㎡까지 감면 지정범위를 확대하였습니다.
또한 종합토지세가 재산세로 통합됨에 따라 제24조에서 토지에 대한 재산세의경감율 적용을 신설하였습니다.
그리고 지방세법의 개정에 따라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재산세로 하였으며 기타 지방세법 등 다른 법령의 명칭변경에 따른 관련 조문개정과 법조문 띄어쓰기를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동구구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인천광역시동구구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5년 1월 5일 지방세법이 개정됨으로 인하여 구세부과에 대한 사무를 적법하게 운영하고자 인천광역시동구구세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개정내용입니다.
지방세법의 개정으로 종합토지세가 재산세로 통합됨에 따라 제3조제2항제3호 종합토지세를 삭제하였습니다.
지방세 심의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전문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제9조2항에서 위원장을 부구청장으로 하던 것을 위원 중에서 호선하는 것으로 하였으며, 제9조제4항에서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매 회의마다 들어가는 6인의 위원으로 구성 운영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종합토지세가 재산세로 통합됨에 따라 제25조와 제27조 및 제27조의 3에서 재산세 표준세율 납기를 지방세법과 동일하게 하였습니다.
제28조에서 주택이 별도의 과세대상으로 분류됨에 따라 재산세의 비과세 및 감면신청대상에 토지와 주택이 포함되도록 하였으며 표 제30조와 제32조에서 각각 세목에서 규정하던 감면대상 및 신고대상을 재산세에서 일괄 규정하였습니다.
종합토지세가 재산세로 통합됨에 따라 제36조 내지 제47조 종합토지세 관련 조문을 삭제하였습니다.
지방세법에서 신고, 납부 동시 이행의무를 신고와 납부의무를 분리함에 따라 제51조에서 신고 납부를 신고하고 납부로 하였습니다.
기타 나머지 지방세법의 조문 변경으로 관련 조문들을 변경하였으며 법 명칭 변경 및 법규명 띄어쓰기를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동구 구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구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1월 5일 지방세법이 개정됨으로 인하여 구세감면에 대한 사무를 적법하게 운영하고자 인천광역시동구 구세감면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개정내용이 되겠습니다.
임대주택의 활성화를 위하여 제8조에서 주택건설사업자가 공동주택을 건축하여 임대목적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 전용면적 85㎡까지 감면해 주던 것을 전용면적 149㎡까지 감면 지정범위를 확대하였습니다.
또한 종합토지세가 재산세로 통합됨에 따라 제24조에서 토지에 대한 재산세의경감율 적용을 신설하였습니다.
그리고 지방세법의 개정에 따라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재산세로 하였으며 기타 지방세법 등 다른 법령의 명칭변경에 따른 관련 조문개정과 법조문 띄어쓰기를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동구구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專門 委員 金會昌 전문위원입니다.
우선 인천광역시동구 구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된 의견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생략하고 바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세 부과징수는 지방세법에서 규정하는 엄격한 한도내에서 조례제정의 범위를 허용하고 있는 관계로 구세 납부자의 선택에 여지가 거의 없는데다 구청장이 제출한 본 안의 경우도, 현행 조례에서 정하고 있는 표준세율의 일부하향 통합조정으로 인해 통합재산세 부과징수과정에서 납세자에게 별도의 부담이 수반되는 내용을 담고 있지 않은 바, 개정조례입법 의도로 인해 특이한 문제가 발생될 소지는 없다고 보았습니다.
특히, 현행의 ‘종합토지세’를 재산세에 통합하여 조정하는 결과에 따른 지방세수 규모의 감액 변동추정분 약 5억원에 있어서도 ‘종합부동산세법’에 의한 징수분 보전으로 감액분 전액을 되돌려 받을 수 있도록 방침을 정하고 있어, 전체 지방세수입액의 약 25%에 육박해 왔던 현행의 ‘종합토지세’가 폐지된다 해도 지금 수준의 재정력을 유지하는 데는 문제가 없으리라 판단되었습니다.
다음은 지방세심의위원회 운영에 관한 의견이 되겠습니다.
안 제9조제2항에 규정한 지방세심의위원회 위원장을 현행의 규정대로 부구청장으로 두지 아니하고 “위원장을 위원 중에서 호선” 하도록 하고 있는 것은, 위원회 운영의 민주화를 통해 지방세에 관한 이의신청 민원을 적극적으로 해결하려는 취지로 해석되어 일부 긍정적인 면도 없지 않지만 현행의 본 조항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실적인 행정여건에 비추어 비교우위에 있겠다고 판단이 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현행대로 부구청장을 당연직 위원장으로 두는 것이 오히려 위원회 운영의 결과에 따른 집행을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가 있고, 또한 부단체장을 당연직 위원장으로 두어야만 자주재원의 근간을 이루는 ‘지방세’의 운영과정에서 발생한 다양한 문제에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그 해결방안을 모색하기가 용이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위원회를 운용함에 있어 민주성에 지나치게 의존한 나머지 외부전문가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는 것에만 모든 관심을 집중한 결과, 의지를 가지고 집행할 주체가 관심을 소홀하게 하는 결과를 초래하여 전체 세정관리가 부실하게 된다면, 위원회의 ‘민주적 운영의 효과’와 ‘능률적 운영의 실익’은 현재 처해진 우리 구 세정환경과 연관 지어 숙고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안, 위 같은 조 제 4항에 규정한, 위원을 구성함에 있어 “매 회의 마다 위원장이 지정하는 6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안 같은 조 제2항에서 규정한 위원의 구성한계 15명과 연관지어 판단하면, 운용상 다소간의 어려움이 발생할 소지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즉, 안 위 규정대로 호선으로 선출된 위원장이 일종의 15명의 인력풀(pool) 가운데 매 회의마다 6명씩 지정하는 것이 우리 구에 있어서처럼 지방세심의위원회의 개최빈도가 상당히 낮은 상태에서 과연 효과적일 수 있겠느냐 하는 것에 관해 다소 회의적이라 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어서 구세감면조례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된 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안은 지방세법 제7조에 근거를 두고 개정된 지방세법에 따라 구세감면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서 개정 취지와 그 시기 그리고 그 내용에 있어서도 특별한 문제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설사 재정력이 상대적으로 떨어지는 우리 구의 재정여건을 감안해서 스스로 문제를 제기한다 해도 자치 환경상 구세 감면에 관한 자율성이 엄격히 지방세법으로 제한되고 있는 현 상태에서는 지방세 관련 입법 정책적 변화가 수반되기 전에는 구 자체적으로 구세감면에 관한 조절요지는 거의 없다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우리구의 경우 감면규모가 1,816건에 약 6,200만원으로 파악되고 있어 지방세가 지나치다 싶을 정도의 다양한 감면종류를 감안한다면 감면세액이 실제 재산세 결산 총액 대비 4.2%에 지나지 않아 전국 지방세 감면 규모에 비하면 규모면에서 결코 크다고 볼 수가 없겠습니다.
그러나 보다 중요한 것은 당장의 감면규모가 적다고 해서 안주할 것이 아니라 심각할 정도의 재정력이 취약한 우리 구와 같은, 소위 재정력 회복 가능성이 불투명한 자치단체가 주축이 돼서 현재 각 지방자치단체가 처한 지방세 자율에 관한 최소한의 확대실현이라는 차원에서 입법정책적 접근에 관심을 갖게 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일은 그 무엇보다 의무가 있을 것이라고 사료되었습니다.
예를 들면 중앙정부가 중심이 되어 실현하는 정책에 지방자치단체가 감면의 혜택을 부여해 주었다면 정책 실행 과정에서 발생한 수혜자와의 은닉적 차원을 고려하는 의미에서라도 그에 상응한 재원을 중앙으로부터 보상받는 일은 여러 가지 수단 가운데 가장 설득력 있는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되었습니다.
나머지 표는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선 인천광역시동구 구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된 의견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생략하고 바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세 부과징수는 지방세법에서 규정하는 엄격한 한도내에서 조례제정의 범위를 허용하고 있는 관계로 구세 납부자의 선택에 여지가 거의 없는데다 구청장이 제출한 본 안의 경우도, 현행 조례에서 정하고 있는 표준세율의 일부하향 통합조정으로 인해 통합재산세 부과징수과정에서 납세자에게 별도의 부담이 수반되는 내용을 담고 있지 않은 바, 개정조례입법 의도로 인해 특이한 문제가 발생될 소지는 없다고 보았습니다.
특히, 현행의 ‘종합토지세’를 재산세에 통합하여 조정하는 결과에 따른 지방세수 규모의 감액 변동추정분 약 5억원에 있어서도 ‘종합부동산세법’에 의한 징수분 보전으로 감액분 전액을 되돌려 받을 수 있도록 방침을 정하고 있어, 전체 지방세수입액의 약 25%에 육박해 왔던 현행의 ‘종합토지세’가 폐지된다 해도 지금 수준의 재정력을 유지하는 데는 문제가 없으리라 판단되었습니다.
다음은 지방세심의위원회 운영에 관한 의견이 되겠습니다.
안 제9조제2항에 규정한 지방세심의위원회 위원장을 현행의 규정대로 부구청장으로 두지 아니하고 “위원장을 위원 중에서 호선” 하도록 하고 있는 것은, 위원회 운영의 민주화를 통해 지방세에 관한 이의신청 민원을 적극적으로 해결하려는 취지로 해석되어 일부 긍정적인 면도 없지 않지만 현행의 본 조항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실적인 행정여건에 비추어 비교우위에 있겠다고 판단이 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현행대로 부구청장을 당연직 위원장으로 두는 것이 오히려 위원회 운영의 결과에 따른 집행을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가 있고, 또한 부단체장을 당연직 위원장으로 두어야만 자주재원의 근간을 이루는 ‘지방세’의 운영과정에서 발생한 다양한 문제에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그 해결방안을 모색하기가 용이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위원회를 운용함에 있어 민주성에 지나치게 의존한 나머지 외부전문가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는 것에만 모든 관심을 집중한 결과, 의지를 가지고 집행할 주체가 관심을 소홀하게 하는 결과를 초래하여 전체 세정관리가 부실하게 된다면, 위원회의 ‘민주적 운영의 효과’와 ‘능률적 운영의 실익’은 현재 처해진 우리 구 세정환경과 연관 지어 숙고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안, 위 같은 조 제 4항에 규정한, 위원을 구성함에 있어 “매 회의 마다 위원장이 지정하는 6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안 같은 조 제2항에서 규정한 위원의 구성한계 15명과 연관지어 판단하면, 운용상 다소간의 어려움이 발생할 소지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즉, 안 위 규정대로 호선으로 선출된 위원장이 일종의 15명의 인력풀(pool) 가운데 매 회의마다 6명씩 지정하는 것이 우리 구에 있어서처럼 지방세심의위원회의 개최빈도가 상당히 낮은 상태에서 과연 효과적일 수 있겠느냐 하는 것에 관해 다소 회의적이라 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어서 구세감면조례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된 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안은 지방세법 제7조에 근거를 두고 개정된 지방세법에 따라 구세감면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서 개정 취지와 그 시기 그리고 그 내용에 있어서도 특별한 문제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설사 재정력이 상대적으로 떨어지는 우리 구의 재정여건을 감안해서 스스로 문제를 제기한다 해도 자치 환경상 구세 감면에 관한 자율성이 엄격히 지방세법으로 제한되고 있는 현 상태에서는 지방세 관련 입법 정책적 변화가 수반되기 전에는 구 자체적으로 구세감면에 관한 조절요지는 거의 없다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우리구의 경우 감면규모가 1,816건에 약 6,200만원으로 파악되고 있어 지방세가 지나치다 싶을 정도의 다양한 감면종류를 감안한다면 감면세액이 실제 재산세 결산 총액 대비 4.2%에 지나지 않아 전국 지방세 감면 규모에 비하면 규모면에서 결코 크다고 볼 수가 없겠습니다.
그러나 보다 중요한 것은 당장의 감면규모가 적다고 해서 안주할 것이 아니라 심각할 정도의 재정력이 취약한 우리 구와 같은, 소위 재정력 회복 가능성이 불투명한 자치단체가 주축이 돼서 현재 각 지방자치단체가 처한 지방세 자율에 관한 최소한의 확대실현이라는 차원에서 입법정책적 접근에 관심을 갖게 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일은 그 무엇보다 의무가 있을 것이라고 사료되었습니다.
예를 들면 중앙정부가 중심이 되어 실현하는 정책에 지방자치단체가 감면의 혜택을 부여해 주었다면 정책 실행 과정에서 발생한 수혜자와의 은닉적 차원을 고려하는 의미에서라도 그에 상응한 재원을 중앙으로부터 보상받는 일은 여러 가지 수단 가운데 가장 설득력 있는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되었습니다.
나머지 표는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議長 尹大永 김회창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동구구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님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신․구조문대비표를 가지고 내용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동구구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님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신․구조문대비표를 가지고 내용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稅務課長 車暻元 지난 5월 6일자로 새로 발령받은 세무과장 차경원입니다.
여러 모로 부족한 점이 있다 하더라도 의원님께서 많은 이해가 있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인천광역시동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주요 신․구조문표에 의해 조문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선 설명에 앞서 가지고 대비표가 있습니다.
9페이지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본 대비표는 앞서 행정자치국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지방세법 중에서 종합토지세가 삭감됨으로 인해서 발생되는 내용이 주 내용이라 하겠습니다.
또한 지방세 심의위원회가 전문성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위원장이 부구청장이었던 것을 위원중에서 호선하는 내용도 일부 포함되어 있습니다.
제3조제2항제3호에 종합토지세는 지방세법 개정에 의해서 삭제되는 내용입니다.
제9조 지방세 심의위원회에서 현행은 15인이하로 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으며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는 위원장을 위원 중에서 호선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위원 임기는 현행 2년으로 되어 있는데 임기가 중간에 어떤 사유로 인해 가지고 임기가 해촉이 되었을 때는 보궐선거에 의해서 보궐선거자는 전임자에 대한 잔여기간으로 하는 내용이 변경되었습니다.
그리고 위원장이 전에는 모든 위원이 참여하던 것을 4항에 보면 위원장이 각 위원 중에서 6인을 지정해서 운영하는 것으로 내용이 바뀌었습니다.
10페이지 제23조4항은 제24조 납부의무자 이런 사항들은 특히 23조는 과세대장 등에서 기항지에 선적항을 같이 포함시켜 하는 것으로 내용을 변경했습니다.
24조에 납세의무자에 대해서는 내용을 세분화 하였습니다.
특히 공유재산에 대해서는 공유지분에 대해서 지분권자를 납세의무자로 보고 이번에 종합토지세가 빠짐으로 주택에 대해서 내용을 포함시켰기 때문에 주택에 대한 부분을 포함시키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25조 과세표준에 대해서는 주요 사유가 재산세 과세표준시 변경된 주택공시 가격보다 초과를 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시켰습니다.
왜냐 하면 이번에 주택에 대해서 새로 신설되었기 때문에 특히 당초 세율대로 하게 되면 일부 금액이 올라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다소 세율을 감액하는 것으로, 변경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12페이지 26조 중과대상지역에 대해서는 지방법에 의한 조항이 약간 변경되어 가지고 변경된 내용을 개정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제27조 세율에 대해서는 지금 전국 표준안을 근거로 저희 구에서는 그대로 반영하는 것으로, 당초에 표준안에 대해서 여러 가지 항목이 있던 것을 단순하게 조정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특히 이번에 27조 세율 중에서도 하나 주목할 만한 사항은 주택에 대해서 새로 포함을 시켰다는 것입니다.
기존에는 건축물에 주택을 포함시켜서 세율을 조정하던 것을 이번에는 건축물과 주택을 분리했습니다.
즉, 주택만 별도로 빼서 3호 사항으로 넣고 기존에 주택을 제외한 나머지 건축물들은 상가, 이런 것은 2호에 제고시키도록 하였습니다.
27조의 3항은 신설된 사항으로 이번에 주택에 대해서 지방세법에 항목이 생겼기 때문에 과세기준액과 납기사항을 정부안대로 변경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예를 들어서 재산세는 납기가 7월이고 종합토지세는 납기가 10월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재산세가 통합됨에 따라 7월과 9월로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28조 비과세 및 감면신청서 제출에 관해서는 종합토지세가 재산세로 통합됨에 따라 감면신청내용에 토지와 주택을 삽입하여서 내용을 바뀌었습니다.
제29조 공용, 공익사업용 등의 폐지신고 등은 지방세법 조문을 단순 변경하는 것으로 개정하였습니다.
제30조 구판사업 등 건축물에 대한 감면사항은 종합토지세가 재산세로 통합됨에 따라 건축물을 토지가 포함된 부동산으로 범위를 확대하였습니다.
제32조 건축물에 대한 신고의무사항은 종합토지세가 재산세로 통합됨에 따라 토지를 포함시켰으며 건축물을 세부적으로 건축물과 주택으로 구분하였습니다.
기존에 건축물에는 주택을 포함시켰는데 이번에는 주택을 따로 분리해서 구분하였습니다.
제36조 내지 47조는 기존에 종합토지세에 대한 항목이었습니다.
이번에 종합토지세가 재산세로 통합됨에 따라 그 내용을 삭제하였습니다.
여러 모로 부족한 점이 있다 하더라도 의원님께서 많은 이해가 있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인천광역시동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주요 신․구조문표에 의해 조문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선 설명에 앞서 가지고 대비표가 있습니다.
9페이지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본 대비표는 앞서 행정자치국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지방세법 중에서 종합토지세가 삭감됨으로 인해서 발생되는 내용이 주 내용이라 하겠습니다.
또한 지방세 심의위원회가 전문성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위원장이 부구청장이었던 것을 위원중에서 호선하는 내용도 일부 포함되어 있습니다.
제3조제2항제3호에 종합토지세는 지방세법 개정에 의해서 삭제되는 내용입니다.
제9조 지방세 심의위원회에서 현행은 15인이하로 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으며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는 위원장을 위원 중에서 호선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위원 임기는 현행 2년으로 되어 있는데 임기가 중간에 어떤 사유로 인해 가지고 임기가 해촉이 되었을 때는 보궐선거에 의해서 보궐선거자는 전임자에 대한 잔여기간으로 하는 내용이 변경되었습니다.
그리고 위원장이 전에는 모든 위원이 참여하던 것을 4항에 보면 위원장이 각 위원 중에서 6인을 지정해서 운영하는 것으로 내용이 바뀌었습니다.
10페이지 제23조4항은 제24조 납부의무자 이런 사항들은 특히 23조는 과세대장 등에서 기항지에 선적항을 같이 포함시켜 하는 것으로 내용을 변경했습니다.
24조에 납세의무자에 대해서는 내용을 세분화 하였습니다.
특히 공유재산에 대해서는 공유지분에 대해서 지분권자를 납세의무자로 보고 이번에 종합토지세가 빠짐으로 주택에 대해서 내용을 포함시켰기 때문에 주택에 대한 부분을 포함시키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25조 과세표준에 대해서는 주요 사유가 재산세 과세표준시 변경된 주택공시 가격보다 초과를 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시켰습니다.
왜냐 하면 이번에 주택에 대해서 새로 신설되었기 때문에 특히 당초 세율대로 하게 되면 일부 금액이 올라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다소 세율을 감액하는 것으로, 변경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12페이지 26조 중과대상지역에 대해서는 지방법에 의한 조항이 약간 변경되어 가지고 변경된 내용을 개정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제27조 세율에 대해서는 지금 전국 표준안을 근거로 저희 구에서는 그대로 반영하는 것으로, 당초에 표준안에 대해서 여러 가지 항목이 있던 것을 단순하게 조정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특히 이번에 27조 세율 중에서도 하나 주목할 만한 사항은 주택에 대해서 새로 포함을 시켰다는 것입니다.
기존에는 건축물에 주택을 포함시켜서 세율을 조정하던 것을 이번에는 건축물과 주택을 분리했습니다.
즉, 주택만 별도로 빼서 3호 사항으로 넣고 기존에 주택을 제외한 나머지 건축물들은 상가, 이런 것은 2호에 제고시키도록 하였습니다.
27조의 3항은 신설된 사항으로 이번에 주택에 대해서 지방세법에 항목이 생겼기 때문에 과세기준액과 납기사항을 정부안대로 변경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예를 들어서 재산세는 납기가 7월이고 종합토지세는 납기가 10월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재산세가 통합됨에 따라 7월과 9월로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28조 비과세 및 감면신청서 제출에 관해서는 종합토지세가 재산세로 통합됨에 따라 감면신청내용에 토지와 주택을 삽입하여서 내용을 바뀌었습니다.
제29조 공용, 공익사업용 등의 폐지신고 등은 지방세법 조문을 단순 변경하는 것으로 개정하였습니다.
제30조 구판사업 등 건축물에 대한 감면사항은 종합토지세가 재산세로 통합됨에 따라 건축물을 토지가 포함된 부동산으로 범위를 확대하였습니다.
제32조 건축물에 대한 신고의무사항은 종합토지세가 재산세로 통합됨에 따라 토지를 포함시켰으며 건축물을 세부적으로 건축물과 주택으로 구분하였습니다.
기존에 건축물에는 주택을 포함시켰는데 이번에는 주택을 따로 분리해서 구분하였습니다.
제36조 내지 47조는 기존에 종합토지세에 대한 항목이었습니다.
이번에 종합토지세가 재산세로 통합됨에 따라 그 내용을 삭제하였습니다.
○稅務課長 車暻元 이상으로 구세감면조례에 대해서 주요 사항들을 말씀드렸습니다.
다음은 구세감면조례에 대해서 주요 내용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구세감면조례에 대해서 주요 내용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鄭允相 議員 신․구조문대비표에 보면 제9조 지방세심의위원회 문맥이 매끄럽지 않은 것 같아요.
개정안하고 항목별로, 예를 들어서 현행 4항이랑 개정된 4항이랑 다르고 5항도 그렇고 6항에 관련된 것은 아예 개정이 삭제된 거예요?
개정안하고 항목별로, 예를 들어서 현행 4항이랑 개정된 4항이랑 다르고 5항도 그렇고 6항에 관련된 것은 아예 개정이 삭제된 거예요?
○稅務課長 車暻元 삭제된 것은 아닙니다.
다만 기존에는 지방세 심의위원회에 대해서 7항까지 있던 사항들을 일부 내용들을 이번에는 보궐임원에 대한 잔여임기하고 이번에 위원장을 호선하는 것으로 하다보니까 그런 내용들을 포함시켜서 이 안에 내용을 표기하다 보니까 기존에 있던 내용 자체에 대해서도 크게, 내용상으로 안을 배분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기존에 있던 개정안에 대해서 커다랗게 달라진 사항은 없습니다.
다만 그중에서 보궐임원에 대한 임기사항과 기존에 당연직으로 되어 있던 위원장에 대해서 이번에 호선으로 한다는 사항들, 전에는 전체 위원들이 참석했던 사항들을 회의 때 이번에는 6인을 지정해서 운영한다는 사항들만 포함된다고 보면 됩니다.
다만 기존에는 지방세 심의위원회에 대해서 7항까지 있던 사항들을 일부 내용들을 이번에는 보궐임원에 대한 잔여임기하고 이번에 위원장을 호선하는 것으로 하다보니까 그런 내용들을 포함시켜서 이 안에 내용을 표기하다 보니까 기존에 있던 내용 자체에 대해서도 크게, 내용상으로 안을 배분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기존에 있던 개정안에 대해서 커다랗게 달라진 사항은 없습니다.
다만 그중에서 보궐임원에 대한 임기사항과 기존에 당연직으로 되어 있던 위원장에 대해서 이번에 호선으로 한다는 사항들, 전에는 전체 위원들이 참석했던 사항들을 회의 때 이번에는 6인을 지정해서 운영한다는 사항들만 포함된다고 보면 됩니다.
○鄭允相 議員 그러면 위원장이 주체이고 객체는 외부 전문가들이 들어와서 하는 것 아니에요?
○稅務課長 車暻元 그렇죠.
큰 취지가 외부 민간인들을 가능한 많이 위원으로 영입을 위촉해야 되지 않느냐 또한 위원장을 그 위원 중에서 호선해 가지고 선출해야 하지 않느냐 해서 자율성을 많이 확보하는 측면에서 개정을 한다고 보면 무리가 없겠습니다.
큰 취지가 외부 민간인들을 가능한 많이 위원으로 영입을 위촉해야 되지 않느냐 또한 위원장을 그 위원 중에서 호선해 가지고 선출해야 하지 않느냐 해서 자율성을 많이 확보하는 측면에서 개정을 한다고 보면 무리가 없겠습니다.
○鄭允相 議員 시기적으로 인프라가 잘 안 맞는 것이 여기에서 먼저 위원장을 호선할 수 없는 것 아니에요.
당연히 여기 집행부에서 어떤 책임성을 갖고 풀어나가야 되는 것으로 생각 안하세요?
당연히 여기 집행부에서 어떤 책임성을 갖고 풀어나가야 되는 것으로 생각 안하세요?
○稅務課長 車暻元 조례에서는 조례대로 한다면 지방세심의위원이 15명이 있습니다.
15명중에서 위원장은 당연히 부구청장이 하게 되어 있던 사항을 이제는 부구청장이 당연직이 아닌 15명이 호선으로 선출을 다시 해야 한다는 문구가 들어 있습니다.
다만 저희 행정적인 입장에서 보면 아까 전문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여러 가지 우리가 민주성을 취하는 것보다는 때로는 행정의 능률성을 봐 가지고는 부단체장을 당연직으로 해도 큰 무리는 없다는 사항도 있을 수 있습니다.
15명중에서 위원장은 당연히 부구청장이 하게 되어 있던 사항을 이제는 부구청장이 당연직이 아닌 15명이 호선으로 선출을 다시 해야 한다는 문구가 들어 있습니다.
다만 저희 행정적인 입장에서 보면 아까 전문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여러 가지 우리가 민주성을 취하는 것보다는 때로는 행정의 능률성을 봐 가지고는 부단체장을 당연직으로 해도 큰 무리는 없다는 사항도 있을 수 있습니다.
○鄭允相 議員 굳이 개정 안 해도 된다는 얘기 아니에요.
○稅務課長 車暻元 그 사항만 그렇습니다.
○安炳玉 議員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구태여 외부사람을 하시는 것도 좋지만 민주적으로 이렇게 봐서, 전문위원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우리 세수에 대해서 확실하게 잘 알고 계시는 우리 부구청장님이 위원장으로 선출되는 것이 낫지 않을까 하는, 다시 한번 생각할 용의가 없는지 묻겠습니다.
구태여 외부사람을 하시는 것도 좋지만 민주적으로 이렇게 봐서, 전문위원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우리 세수에 대해서 확실하게 잘 알고 계시는 우리 부구청장님이 위원장으로 선출되는 것이 낫지 않을까 하는, 다시 한번 생각할 용의가 없는지 묻겠습니다.
○稅務課長 車暻元 국장님이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行政自治局長 李起勳 원래는 부구청장님이 위원장이었던 것을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고 변경했습니다.
이 사항은 안 의원님이 부구청장님이 전문가라고 하셨지만 세법에 대해서는 세무사라든가 이런 외부 전문가가 있습니다.
그래서 외부전문가를 위원장으로 두어서 심의를 정확히 하자는 뜻도 있고 무조건 위원장은 관에서 맡는 것보다 민간인을 우대하는 차원에서 민간인으로 한번 해 보자 그래서 이렇게 개정된 것 같습니다.
이 사항은 안 의원님이 부구청장님이 전문가라고 하셨지만 세법에 대해서는 세무사라든가 이런 외부 전문가가 있습니다.
그래서 외부전문가를 위원장으로 두어서 심의를 정확히 하자는 뜻도 있고 무조건 위원장은 관에서 맡는 것보다 민간인을 우대하는 차원에서 민간인으로 한번 해 보자 그래서 이렇게 개정된 것 같습니다.
○安炳玉 議員 국장님이 말씀하시기를 외부에서 호선해서 전문가를 선출해서 해 나가는 것이 좋지 않느냐고 생각하시는 모양인데 그분은 이렇게 전문성을 갖고 있지만 그래도 우리 구에 대해서 잘잘못을, 옳고 그르고 그런 것을 더 상세하게 알고 계시는 분이 부구청장님이라고 생각하는데 밖에서 호선하는 것보다도 실제 구청에서 근무하면서 같이 걱정하시는 우리 부구청장님이 타당하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
○稅務課長 車暻元 부연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만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하다보니까 참여하는 지방세심의위원님들이 부구청장을 호선하면 상관은 없습니다.
단지 지금은 당연히 모든 사항을 부구청장을 위원장으로 지정하던 사항들을 이제는 부구청장 또는 위원 중에서 외부 위원이 위원장을 할 수 있다는 그런 문구로 받아들이면 되겠습니다.
지금은 오히려 이렇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부구청이 위원장이 될 수도 있습니다.
왜냐 하면 호선하면 위원장으로 가능합니다.
다만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하다보니까 참여하는 지방세심의위원님들이 부구청장을 호선하면 상관은 없습니다.
단지 지금은 당연히 모든 사항을 부구청장을 위원장으로 지정하던 사항들을 이제는 부구청장 또는 위원 중에서 외부 위원이 위원장을 할 수 있다는 그런 문구로 받아들이면 되겠습니다.
지금은 오히려 이렇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부구청이 위원장이 될 수도 있습니다.
왜냐 하면 호선하면 위원장으로 가능합니다.
○安炳玉 議員 잘 알았습니다.
○議長 尹大永 정윤상 의원님, 말씀하세요.
○鄭允相 議員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세심의위원회 하는데 사실 자료 요구하는 것이 과연 용의한지 사전에, 위원장이 호선 안 되면 지금 내용적으로 세무 관련된 지방세 심의위원회를 할 때 자료요구를 일단 위원장하고 이런 것이 매끄럽게 잘 되지 않잖아요.
지방세심의위원회 하는데 사실 자료 요구하는 것이 과연 용의한지 사전에, 위원장이 호선 안 되면 지금 내용적으로 세무 관련된 지방세 심의위원회를 할 때 자료요구를 일단 위원장하고 이런 것이 매끄럽게 잘 되지 않잖아요.
○稅務課長 車暻元 그것은 상관없다고, 이렇게 보면 됩니다.
기존에 위원장이 부구청장이던 것을 이 조례가 개정되면 위원회를 다시 소집해 가지고 문구에 의해서 위원장을 새로 호선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거기에서 위원장을 다시 부구청장을 임명 지정하든지 아니면 새로운 분이, 부구청장이 아닌 나머지 위원 중에서 위원장을 호선하게 되면 그분이, 지금 부구청장이던 것을 새로운 분이 위원장으로 될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분이 위원회를 이끌고 아울러 위원회에서 여러 가지 사항을 요구한다 해도 자료를 제출한다든지 할 수는 있습니다.
기존에 위원장이 부구청장이던 것을 이 조례가 개정되면 위원회를 다시 소집해 가지고 문구에 의해서 위원장을 새로 호선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거기에서 위원장을 다시 부구청장을 임명 지정하든지 아니면 새로운 분이, 부구청장이 아닌 나머지 위원 중에서 위원장을 호선하게 되면 그분이, 지금 부구청장이던 것을 새로운 분이 위원장으로 될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분이 위원회를 이끌고 아울러 위원회에서 여러 가지 사항을 요구한다 해도 자료를 제출한다든지 할 수는 있습니다.
○鄭允相 議員 염려스러워서...
○行政自治局長 李起勳 자료는 어떤 분이 위원장이 되든지 회의 개최전에 전 위원한데 배부를 하니까 큰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鄭允相 議員 민주적이라기보다는 소수가 다수의 의견을 지배할 경우도 생기고 여러 가지 많이 변경이 될 것 같아서 염려스러워서 말씀드렸습니다.
○沈禹淳 議員 8페이지 토지의 지목을 사실상 변경하였거나 면적이 증감한 때, 구세를...
○議長 尹大永 몇 페이지 하시냐니까요.
○沈禹淳 議員 8페이지요. 토지, 건축물 및 주택을 양수하거나 소유자의 주소, 성명 또는 명칭을 변경한 때 이렇게 되어 있는데 명칭변경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지 세금이 더 갹출되는 것입니까?
○稅務課長 車暻元 그것은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기존 건축물에는, 그 사항은 신․구조문대비표를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9페이지 현행에 제6호에 건축물을 양수하거나 소유자의 주소, 성명 또는 명칭을 변경하였을 때 여기에서 건축물이라 하면 기존에 주택까지 포함한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주택 같은 것을 빼고 토지, 주택을 포함한 건축물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 얘기는 상가, 일반 단독주택이던 것을 다 건축물로 봤는데 이번에는 건축물에서 주택을 따로 분리되었습니다.
주택을 제외한 나머지 건축물은 일반건축물로 보고 주택은 따로 뺐기 때문에 6호에 보면 “건축물 및 주택을 양수하였거나”에서 주택을 포함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기존 건축물에는, 그 사항은 신․구조문대비표를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9페이지 현행에 제6호에 건축물을 양수하거나 소유자의 주소, 성명 또는 명칭을 변경하였을 때 여기에서 건축물이라 하면 기존에 주택까지 포함한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주택 같은 것을 빼고 토지, 주택을 포함한 건축물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 얘기는 상가, 일반 단독주택이던 것을 다 건축물로 봤는데 이번에는 건축물에서 주택을 따로 분리되었습니다.
주택을 제외한 나머지 건축물은 일반건축물로 보고 주택은 따로 뺐기 때문에 6호에 보면 “건축물 및 주택을 양수하였거나”에서 주택을 포함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沈禹淳 議員 이렇게 분리되면 먼저 세금보다 얼마나 증액되는 것입니까?
○稅務課長 車暻元 증액이 되기보다는 이번에 동구에서는 전문위원님이 얘기했듯이 전체 세수는 약간 줄게 됩니다.
줄은 부분에 대해서는 국가에서 세액변동으로 인해서 일부 줄지만 국가에서 종합토지세나 이런 것이 국가로 가기 때문에 보전해 주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5억원정도 구세는 준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줄은 부분에 대해서는 국가에서 세액변동으로 인해서 일부 줄지만 국가에서 종합토지세나 이런 것이 국가로 가기 때문에 보전해 주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5억원정도 구세는 준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稅務課長 車暻元 왜냐 하면 종합토지세가 이번에 토지분이 재산세로 변경됨에 따라 토지가 새로 들어가는 부분이 되고 기존에 종합토지세를 국가에서 이것을 통합적으로 관리하겠다 해서 관리하면서 거기에 대한 세액이 부족한 부분들은 차후에 국가에서 지방으로 일부 지원을 해 주는, 지원해 준다 할까 보전해 주는 측면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沈禹淳 議員 5억원정도 감면되는 것은 나중에 정부에서 보전해 준다...
○稅務課長 車暻元 예, 차후에 정부에서 보전해 주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蔡永洛 議員 우리 차 과장님 오신지 며칠 안 되기 때문에 혹시 파악되지 않은 내용이 있으면 먼저 송 과장님이나 뒤에 팀장님이 말씀하셔도 좋겠다는 단서를 붙이면서 말씀드립니다.
우선 지방세 심의위원회가 03년도, 04년도에 몇 번씩 열렸습니까?
우선 지방세 심의위원회가 03년도, 04년도에 몇 번씩 열렸습니까?
○財務課長 宋洗雄 제가 하겠습니다.
지방세 심의위원회는 지방세 중에서 구세에 대해서만 이의신청이 들어온 것에 한해서 그 이의신청 적부여부를 심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2003년도, 2004년도에는 개최한 실적이 없습니다.
왜냐 하면 이의신청 건수가 없기 때문에 없습니다.
지방세 심의위원회는 지방세 중에서 구세에 대해서만 이의신청이 들어온 것에 한해서 그 이의신청 적부여부를 심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2003년도, 2004년도에는 개최한 실적이 없습니다.
왜냐 하면 이의신청 건수가 없기 때문에 없습니다.
○財務課長 宋洗雄 그렇습니다.
○蔡永洛 議員 위원장 선임 때문에...
○財務課長 宋洗雄 예, 다시 해야 됩니다.
다시 구성해서...
다시 구성해서...
○蔡永洛 議員 처음에는 15인으로 했을 때 15인이 다 모여야 되겠네요.
○財務課長 宋洗雄 예, 15인 이하니까...
○蔡永洛 議員 글쎄, 어떻든 최대값이 15인으로 봤을 때 15인 이하가 다 모여야 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財務課長 宋洗雄 최초는 그렇습니다.
○財務課長 宋洗雄 최초는 그렇게 해야 됩니다.
○蔡永洛 議員 2년 동안은, 그 문제가 문제점이고 그 다음에 뭐냐 하면 아까 차 과장님 말씀하셨습니다만 위원장이 부구청장이 될 수도 있다, 호선에 의해서 단서를 말씀하셨는데 그렇다면 번거롭게 이렇게 해야 될 필요가 있느냐, 또 한 가지는 실제로 위원들이 소집되었다고 가정할 때 15인의 위원들끼리 서로 상호간에 긴밀하게 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조금 생소하신 분들도 계실 것 아닙니까?
그렇다고 봤을 때 십중팔구 다시 부구청장으로 지목될 가능성이 많죠. 일반적으로...
그렇다고 봤을 때 십중팔구 다시 부구청장으로 지목될 가능성이 많죠. 일반적으로...
○財務課長 宋洗雄 더 큽니다.
○財務課長 宋洗雄 그 논점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蔡永洛 議員 제가 묻는 것만 얘기해 주세요. 그래야 시간 절약이 되니까...
○財務課長 宋洗雄 우선 행정자치부에서 국감 당시에 국회의원들의 지적에 의해서 행자부에서 전국 표준안을 내려 보냈습니다.
왜냐 하면 각종 위원회 구성을 전문가로 구성하고 공무원 비율을 줄여라, 민간인을 확대하려는 정책입니다.
그래서 위원장은 내부 호선하라는 이런 지침에 대해서 고치게 된 것입니다.
왜냐 하면 각종 위원회 구성을 전문가로 구성하고 공무원 비율을 줄여라, 민간인을 확대하려는 정책입니다.
그래서 위원장은 내부 호선하라는 이런 지침에 대해서 고치게 된 것입니다.
○蔡永洛 議員 그래서 고치는 것은 인정해요.
국장님이나 과장님 임의로 작성한 것이 아니고 아직까지는 지방자치가 미흡하기 때문에 위에서 내려오는 대로 하는 수밖에 없어요.
지방자치가 아니라 지방자치죠.
상급기관에서 시키니까 하는 것인데 결과적으로 문맥 바뀌어 가지고 비용 더 들고 결과적으로 부구청장이 다시 하게 되는 그런 결과가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던 것이고 그 다음에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9페이지에 나와 있죠.
간사와 서기를 둔다, 여기에서 간사는 주무과장으로 한다 이런 단서가 없는데 간사하고 서기는 위원 중에서 뽑는 것입니까, 우리 집행부에서 들어가는 것입니까?
국장님이나 과장님 임의로 작성한 것이 아니고 아직까지는 지방자치가 미흡하기 때문에 위에서 내려오는 대로 하는 수밖에 없어요.
지방자치가 아니라 지방자치죠.
상급기관에서 시키니까 하는 것인데 결과적으로 문맥 바뀌어 가지고 비용 더 들고 결과적으로 부구청장이 다시 하게 되는 그런 결과가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던 것이고 그 다음에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9페이지에 나와 있죠.
간사와 서기를 둔다, 여기에서 간사는 주무과장으로 한다 이런 단서가 없는데 간사하고 서기는 위원 중에서 뽑는 것입니까, 우리 집행부에서 들어가는 것입니까?
○財務課長 宋洗雄 집행부입니다. 우리 공무원입니다.
○蔡永洛 議員 다른 위원회의 경우와 같이 과장이나 주무팀장이 들어갈 가능성이 많죠.
○財務課長 宋洗雄 대체로 그렇습니다.
○蔡永洛 議員 표시는 안 되어 있어도...
○財務課長 宋洗雄 예.
○財務課長 宋洗雄 그렇습니다.
○財務課長 宋洗雄 그것은 인재 풀 차원에서...
○蔡永洛 議員 풀 차원에서 하는 것은 좋은데 그것은 인정을 해요.
결과적으로 위원장을 뺀 6명의 위원을 뽑는다고 했을 때 7명 아닙니까?
7명이면 풀 인원제의 절반이라는 얘기지, 15인으로 봤을 때, 15명을 뽑아야 될 가능성은 어디에서 느낀다고 생각하십니까?
결과적으로 위원장을 뺀 6명의 위원을 뽑는다고 했을 때 7명 아닙니까?
7명이면 풀 인원제의 절반이라는 얘기지, 15인으로 봤을 때, 15명을 뽑아야 될 가능성은 어디에서 느낀다고 생각하십니까?
○財務課長 宋洗雄 15인이라고 지칭하지 아니하고 15인 이하니까 10명을 해도 되고 9명을 해도 되고...
○蔡永洛 議員 현재는 몇 명이에요.
○財務課長 宋洗雄 13명으로 있습니다.
○蔡永洛 議員 13명이죠.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집행부는 조례 근사치에 항상 들어가더라고, 위원회 구성이, 15인으로 되어 있는데 13명, 14명 될 수 있는 것은 이 자리에 계신 의원님들도 아시지만 이것을 당초에 15명이하로 했다가 6명이 운영된다고 했을 때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생각해 보세요.
그중에 연락이 잘되고 의사소통이 되는 사람들끼리만 모여서 심의위원회를 할 가능성이 있다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집행부는 조례 근사치에 항상 들어가더라고, 위원회 구성이, 15인으로 되어 있는데 13명, 14명 될 수 있는 것은 이 자리에 계신 의원님들도 아시지만 이것을 당초에 15명이하로 했다가 6명이 운영된다고 했을 때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생각해 보세요.
그중에 연락이 잘되고 의사소통이 되는 사람들끼리만 모여서 심의위원회를 할 가능성이 있다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財務課長 宋洗雄 그것을 그런 각도로 보면 그렇고 그렇지 않은 각도로 보면 안 그렇다고 저는 판단됩니다.
왜냐 하면 15인이라면 많은 시험문제를 낼 때 많은 시험문제를 갖고 있다가 거기에서 뽑아서 문제은행식으로 하듯이 이것을 잘 운영하면 많은 인원이 있어서 수시로 7명일 때...
왜냐 하면 15인이라면 많은 시험문제를 낼 때 많은 시험문제를 갖고 있다가 거기에서 뽑아서 문제은행식으로 하듯이 이것을 잘 운영하면 많은 인원이 있어서 수시로 7명일 때...
○蔡永洛 議員 수시로가 아니라 실제로 위원회가 지방세 이의신청이 있을 경우에 구성이 된다고 가정했을 때 그간에 최근 사례를 보면 많아야 1년에 한두 번 이에요.
작년, 금년에는 없었고 그렇다고 봤을 때 당초에 15명을 할 필요성이 있냐는 얘기야, 예를 들어서 6인으로 한다, 7인으로 한다, 10인 이하로 한다, 더 낮추어도 되지 않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느냐고요.
작년, 금년에는 없었고 그렇다고 봤을 때 당초에 15명을 할 필요성이 있냐는 얘기야, 예를 들어서 6인으로 한다, 7인으로 한다, 10인 이하로 한다, 더 낮추어도 되지 않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느냐고요.
○財務課長 宋洗雄 저도 이것을 개정할 때 행정자치부 담당하고 직접 통화를 해 봤습니다.
왜 이렇게 했느냐, 지금 전체 추세가 민간인 쪽으로 가고 전문가 쪽으로 가고 많은 인원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했다 한마디로 요약하면 인력풀이다, 그런 차원으로는 장점이 되지만 지금 의원님이 지적하듯이 끼리끼리 한다, 6명끼리 자기 호흡 맞거나 요새 유행하는 말로 코드가 맞는 사람끼리 한다면 그렇게 볼 수도...
왜 이렇게 했느냐, 지금 전체 추세가 민간인 쪽으로 가고 전문가 쪽으로 가고 많은 인원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했다 한마디로 요약하면 인력풀이다, 그런 차원으로는 장점이 되지만 지금 의원님이 지적하듯이 끼리끼리 한다, 6명끼리 자기 호흡 맞거나 요새 유행하는 말로 코드가 맞는 사람끼리 한다면 그렇게 볼 수도...
○議長 尹大永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蔡永洛 議員 전체적으로 하는 거예요.
○議長 尹大永 예.
○蔡永洛 議員 지금 16페이지를 보면 재산세 납기는 다음 각호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죠.
여기에서 제가 궁금한 것은 우리 구청 경우에 토지하고 주택에 대한 재산세가 예상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과거의 경우는 얼마...
여기에서 제가 궁금한 것은 우리 구청 경우에 토지하고 주택에 대한 재산세가 예상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과거의 경우는 얼마...
○財務課長 宋洗雄 저희들이 작년에 구세를 받은 것이...
○蔡永洛 議員 몇 건에 얼마에요?
○財務課長 宋洗雄 실적을 보고 말씀드려야 되는데 구세가 종합토지세와 재산세로 작년에 나누었는데 작년에 구세를 받아들인 것이 70억원입니다.
○蔡永洛 議員 몇 건에...
○財務課長 宋洗雄 건수까지는...
○蔡永洛 議員 안 나왔어요?
○財務課長 宋洗雄 예.
○財務課長 宋洗雄 이것은 제가 판단하고 자료를 보건데 재산세의 급격한 증가로 인해서 조세저항을 방지하고자 2분의 1씩 나누어서 하는 것으로...
○蔡永洛 議員 건물만 그래요?
○財務課長 宋洗雄 예, 왜냐 하면 올해 적용되는 개별주택가격을 조사한 것은 주택만하고 있습니다.
건물이라면 상가도 있고 공장도 있고 한데 우리는 주택만 하고 상가 및 공장 같은 경우는...
건물이라면 상가도 있고 공장도 있고 한데 우리는 주택만 하고 상가 및 공장 같은 경우는...
○蔡永洛 議員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그렇게 구분했을 때 주택 비율이 얼마나 되기 때문에 분납해서 조세 저항을 줄일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셨나...
○財務課長 宋洗雄 이 법의 취지는 저희 구 같은 경우는 솔직히 해당되지 않고 강남이니 그런 데는 상당히 200%, 300% 오릅니다.
150% 오르고 하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150% 오르고 하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蔡永洛 議員 그렇다면 송 과장님 말씀하셨지만 결과적으로 경우에 따라서는 우리 구 자체에서는 주택은 분납을 안 해도 될 수 있다는 얘기가 되는 것이죠.
제가 이 법을 봤을 때는 주택에 대한 세금이 감소되는 경향이 있다고 생각돼요.
제가 이 법을 봤을 때는 주택에 대한 세금이 감소되는 경향이 있다고 생각돼요.
○財務課長 宋洗雄 저희 구는 감소됩니다.
○蔡永洛 議員 그렇다고 봤을 때 굳이 분납해야 될 필요성이 있나를 한번 생각해 봤다든지 하는 것이죠.
○財務課長 宋洗雄 아무래도 돈을 두 번씩 하게 되면 납세자한데...
○蔡永洛 議員 18페이지 다음의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되어 있죠.
○財務課長 宋洗雄 예, 그렇습니다.
○蔡永洛 議員 이것은 공무원들이 너무 안이하게 행정을 하시는 것 같아요.
여기에서 전체는 긍정적으로 생각하는데 1번하고 2번은 건축물 및 주택을 신축, 증축, 개축한 때, 2번에 건축물을 멸실했을 때 이 경우에는 현재 법으로 따지면 신축을 할 때나 증축을 할 때나 멸실신고를 구청에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에다 강조를 했다는 얘기는 건축과에다 증․개축 신고를 했다고 가정했을 때 다시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된다 이것은...
여기에서 전체는 긍정적으로 생각하는데 1번하고 2번은 건축물 및 주택을 신축, 증축, 개축한 때, 2번에 건축물을 멸실했을 때 이 경우에는 현재 법으로 따지면 신축을 할 때나 증축을 할 때나 멸실신고를 구청에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에다 강조를 했다는 얘기는 건축과에다 증․개축 신고를 했다고 가정했을 때 다시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된다 이것은...
○財務課長 宋洗雄 그것이 아닙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건축물 증․개축 했을 때, 멸실했을 때도 신고를 하고 있거든요. 그것을 저희들이 그대로 자료를 받아서 합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건축물 증․개축 했을 때, 멸실했을 때도 신고를 하고 있거든요. 그것을 저희들이 그대로 자료를 받아서 합니다.
○蔡永洛 議員 그런데...
○財務課長 宋洗雄 이것이 그렇습니다.
○蔡永洛 議員 여기에다 신고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할 때 다른 사유는 구청장에게 제출을 해야 돼요.
내용을 보면 그런데 신축, 증축, 멸실 같은 경우는 건축과에 신고하게 되어 있으니까 거기에서 자료를 이첩 받으면 되지 주민들한테 또 신고하게끔 이중으로 부담을 줄 필요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내용을 보면 그런데 신축, 증축, 멸실 같은 경우는 건축과에 신고하게 되어 있으니까 거기에서 자료를 이첩 받으면 되지 주민들한테 또 신고하게끔 이중으로 부담을 줄 필요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財務課長 宋洗雄 예, 그래서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명시적이고 선언적인 규정입니다.
이것은 명시적이고 선언적인 규정입니다.
○蔡永洛 議員 명시적인 얘기라는 것은 상식적인 얘기이고 구태의연하다는 얘기입니다.
○財務課長 宋洗雄 이것은...
○財務課長 宋洗雄 의원님 말뜻은 잘 알겠습니다.
건축과도 하고 왜 세무과도 하느냐는 이런 뜻인데 그것이 아니고 건축과에 하면 저희들이 자료 받고 거기에다 안 하면 무허가가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조사를 하기 때문에 이런 조항을 넣었습니다.
이것은 주민에게 일반적인 부담을 주는 행위가 전혀 아닙니다.
건축과도 하고 왜 세무과도 하느냐는 이런 뜻인데 그것이 아니고 건축과에 하면 저희들이 자료 받고 거기에다 안 하면 무허가가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조사를 하기 때문에 이런 조항을 넣었습니다.
이것은 주민에게 일반적인 부담을 주는 행위가 전혀 아닙니다.
○蔡永洛 議員 아니, 내용을 봐요.
신고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로 되어 있는데 아니, 신축, 증축, 개축은 주민들이 신고하게 되어 있잖아요.
그동안에 실제로 하고 물론 불법으로 안하는 사람은 있겠지만 그렇다고 봤을때 정상적으로 신고하는 사람도 이중으로 신고하게 만드는 그런 느낌을 가질 수 있다는 얘기죠.
신고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로 되어 있는데 아니, 신축, 증축, 개축은 주민들이 신고하게 되어 있잖아요.
그동안에 실제로 하고 물론 불법으로 안하는 사람은 있겠지만 그렇다고 봤을때 정상적으로 신고하는 사람도 이중으로 신고하게 만드는 그런 느낌을 가질 수 있다는 얘기죠.
○財務課長 宋洗雄 여기에서는 무허가 건축물 위주로, 저희들은 무허가 건축물이 주가 되는데 무허가 건축물은 건축허가가 안 되니까 그렇게 저희가 받아서 한다고 보면 됩니다.
○蔡永洛 議員 무허가 경우에도 신고를 해야 한다...
○財務課長 宋洗雄 아니, 무허가 경우에도 저희들은 과세하고 있으니까요.
○蔡永洛 議員 과세하는 것은 사실이지, 그런데 신고했다고 과세 안하고 안 했다고 과세하고 이러는 것은 아니잖아요.
○財務課長 宋洗雄 예, 저희들이 직권으로도...
○蔡永洛 議員 건축물이 있으면 건축물의 존재 유무만 따져 가지고 과세할 것 아닙니까? 그렇죠?
○財務課長 宋洗雄 예.
○蔡永洛 議員 건축대장이 10평이라도 실제 100평이면 100평 부과할 것이고...
○財務課長 宋洗雄 이 조항이 왜 생겼느냐 하면 제가 볼 때는 과세납세자를 지칭할 수 없거나 불분명하거나 또 그 사람을 알 수 없는 그런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서, 그런 뜻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財務課長 宋洗雄 그렇습니다.
○蔡永洛 議員 이상입니다.
○議長 尹大永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동구 구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의한 대로 특별한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동구 구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의한 대로 특별한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鄭允相 議員 지방세 심의위원회...
○議長 尹大永 뭐요?
○鄭允相 議員 우리 의원님들이 의견을 냈는데 가부를...
○蔡永洛 議員 의장이 그렇게 하면 그렇게 해야지, 의원들 토론하기 전에...
○議長 尹大永 아니, 먼저 말씀하세요.
이의가 있으시면....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時10分 會議中止)
이의가 있으시면....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時10分 會議中止)
(13時35分 繼續開議)
○議長 尹大永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동구구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님께서 신․구조문대비표를 중심으로 내용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동구구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님께서 신․구조문대비표를 중심으로 내용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稅務課長 車暻元 세무과장 차경원입니다.
구세감면조례에 대한 세부사항을 신․구조문대비표를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구세감면조례 사항은 개별법에 의한 감면사항에 대해 명시가 되었습니다.
다만, 재산세와 종합토지세가 재산세로 통합됨에 따라 명칭을 변경하는 내용이 주가 되겠습니다.
제2조부터 제7조4항까지 사항도 종합토지세가 자연적으로 통합됨에 따라 세목명칭 변경과 법규표시 방법 등을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8조의 임대주택에 대한 감면 사항이 주 내용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임대주택에 대한 감면사항은 특히 건축임대 사업자와 매입 임대사업자에 대한 감면규정을 기존에는 함께 있던 것을 이번에 분리해서 하는 것으로 개정하였습니다.
건축임대사업자 경우 기존에는 85㎡ 이하인 임대주택 하나에 했던 사항을 이번에는 60㎡이하로 적용하고, 전용면적 149㎡까지 확대하는 것으로 조정하였습니다.
그리고 매입 임대사업자에 대해서도 전용면적 규정을 세분해서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기존에는 두 가지 같이 했던 것을 이번에는 분리해서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특히, 건축임대사업자에 대한 임대면적을 당초 85㎡이하이던 것을 149㎡이하까지 확대하는 것이 가장 큰 개정내용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 외 제9조 이하에 대해서는 개별법에 의한 감면사항을 개정한 사유로 주 내용도 종합토지세가 재산세로 통합됨에 따라 세목명칭 변경과 법규표시 방법을 변경한 내용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구세감면조례 신․구조문대비표를 통해 약식으로 설명드렸습니다.
여러 의원님께서 질문사항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세감면조례에 대한 세부사항을 신․구조문대비표를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구세감면조례 사항은 개별법에 의한 감면사항에 대해 명시가 되었습니다.
다만, 재산세와 종합토지세가 재산세로 통합됨에 따라 명칭을 변경하는 내용이 주가 되겠습니다.
제2조부터 제7조4항까지 사항도 종합토지세가 자연적으로 통합됨에 따라 세목명칭 변경과 법규표시 방법 등을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8조의 임대주택에 대한 감면 사항이 주 내용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임대주택에 대한 감면사항은 특히 건축임대 사업자와 매입 임대사업자에 대한 감면규정을 기존에는 함께 있던 것을 이번에 분리해서 하는 것으로 개정하였습니다.
건축임대사업자 경우 기존에는 85㎡ 이하인 임대주택 하나에 했던 사항을 이번에는 60㎡이하로 적용하고, 전용면적 149㎡까지 확대하는 것으로 조정하였습니다.
그리고 매입 임대사업자에 대해서도 전용면적 규정을 세분해서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기존에는 두 가지 같이 했던 것을 이번에는 분리해서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특히, 건축임대사업자에 대한 임대면적을 당초 85㎡이하이던 것을 149㎡이하까지 확대하는 것이 가장 큰 개정내용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 외 제9조 이하에 대해서는 개별법에 의한 감면사항을 개정한 사유로 주 내용도 종합토지세가 재산세로 통합됨에 따라 세목명칭 변경과 법규표시 방법을 변경한 내용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구세감면조례 신․구조문대비표를 통해 약식으로 설명드렸습니다.
여러 의원님께서 질문사항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議長 尹大永 차경원 세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의원님들은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잠깐 과장님께 몇 가지 물어볼게요.
다른 것이 아니고 보통세인 재산세, 종토세, 면허세 중에서 아까 5억이라 하지 않았습니까?
감면되는 종토세 부분은 어떻게 대책을 세울 것인지 대책방법이 있습니까?
의원님들은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잠깐 과장님께 몇 가지 물어볼게요.
다른 것이 아니고 보통세인 재산세, 종토세, 면허세 중에서 아까 5억이라 하지 않았습니까?
감면되는 종토세 부분은 어떻게 대책을 세울 것인지 대책방법이 있습니까?
○稅務課長 車暻元 당장 뾰족한 대책은 파악하기 상당히 어렵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왜냐 하면 재산세에서 감면한 부분이 구세에서 국세로 전환되기 때문에 일어날 수 있는 사항이라는 것을 아울러 말씀드리고, 앞으로는 이런 것은 있습니다.
주택가격 고시를 하게 되면 전자의 구세조례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1년에 2번정도 납부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과표가 상향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향후 2-3년 지나게 되면 실질적으로는 감면사항이 상당히 지금보다는 폭이 줄어들 것이라고 예상되지만 우선 이번에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아마 국세로 전환되는 만큼 국세에서 보전을 해준다고 합니다.
올해 약 5억 부족분에 대해서는 국가에서 아마 종합부동산세를 징수하게 되면 실제 구로 지원하는 것은 약 2006년도에 지원되지 않을까 해서 위 상급기관에서도 금년도 부족분에 대해서 내년도에 보전해 주는 것으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올해 들어오지 않지만 그 부족분은 내년에 들어온다고 예상하시면 됩니다.
주택가격 고시를 하게 되면 전자의 구세조례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1년에 2번정도 납부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과표가 상향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향후 2-3년 지나게 되면 실질적으로는 감면사항이 상당히 지금보다는 폭이 줄어들 것이라고 예상되지만 우선 이번에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아마 국세로 전환되는 만큼 국세에서 보전을 해준다고 합니다.
올해 약 5억 부족분에 대해서는 국가에서 아마 종합부동산세를 징수하게 되면 실제 구로 지원하는 것은 약 2006년도에 지원되지 않을까 해서 위 상급기관에서도 금년도 부족분에 대해서 내년도에 보전해 주는 것으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올해 들어오지 않지만 그 부족분은 내년에 들어온다고 예상하시면 됩니다.
○議長 尹大永 우리 구 종토세가 얼마정도 되는 거예요?
○稅務課長 車暻元 재산세가 작년도 기준에 약 31억 정도 되었습니다.
실제 징수가 31억 정도 되었고, 올해 징수전망은 약 38억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실제 징수가 31억 정도 되었고, 올해 징수전망은 약 38억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沈禹淳 議員 심우순입니다.
17페이지 상단에 재래시장육성을 위한 특별법이라고 밑에 시장정비사업시행으로 되어 있는데 시장경비사업은 무엇을 어떻게 할 계획이고 어떻게 할 계획인지 말씀해 주세요.
17페이지 상단에 재래시장육성을 위한 특별법이라고 밑에 시장정비사업시행으로 되어 있는데 시장경비사업은 무엇을 어떻게 할 계획이고 어떻게 할 계획인지 말씀해 주세요.
○稅務課長 車暻元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기존의 법령자체가 재래시장육성을 위한 특별법으로 바뀌었다고 이해하시면, 기존의 재래시장재개발 및 재건축사업에 대한 감면사항이 재래시장육성을 위한 특별법 명시사항으로 바뀌었다는 것으로 말씀드리고, 여기에 대해서는 저희 구는 실질적으로 해당이 없습니다.
직접적으로 우리가 감면을 해주는 사례는 없습니다.
기존의 법령자체가 재래시장육성을 위한 특별법으로 바뀌었다고 이해하시면, 기존의 재래시장재개발 및 재건축사업에 대한 감면사항이 재래시장육성을 위한 특별법 명시사항으로 바뀌었다는 것으로 말씀드리고, 여기에 대해서는 저희 구는 실질적으로 해당이 없습니다.
직접적으로 우리가 감면을 해주는 사례는 없습니다.
○沈禹淳 議員 감면관계는 송림6동 시장을 새로 짓는다고 주민들한테 동의를 얻는 형식인데 그런 시장을 새로 짓게 되면 어떤 감면이 어떻게 될 수 있다는 무엇이 나와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稅務課長 車暻元 만약 해당이 된다면 1호와 같이 100분의 50정도는 경감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해당이 된다면.
그런데 저희 구는 실질적으로 감면조례에 의해서 경감을 받는 경우는 주로 임대사업자에 한해서 감면을 받는 경우가 대부분이라서 참고로 작년도 건을 말씀드리면 약 1,700건에 3,900만원 정도를 감면 받았습니다.
그런데 저희 구는 실질적으로 감면조례에 의해서 경감을 받는 경우는 주로 임대사업자에 한해서 감면을 받는 경우가 대부분이라서 참고로 작년도 건을 말씀드리면 약 1,700건에 3,900만원 정도를 감면 받았습니다.
○沈禹淳 議員 지금 재래시장 활성화 말로만 하지, 재래시장 활성화 되고 있는 곳이 별로 없어요.
아케이드나 하나씩 설치해 가지고 그것으로 재래시장 활성화 하는데 그렇게 해서는 재래시장이 살아남을 수 없으니까 전부 구청에서 특별한 것을 가지고 정부에 건의해 가지고 재래시장을 살리려면 빨리 주민이 원하는 대로 새로 건축 해야 되지 않나 생각하는데 과장님 그런 계획은 가지고 계신가요?
아케이드나 하나씩 설치해 가지고 그것으로 재래시장 활성화 하는데 그렇게 해서는 재래시장이 살아남을 수 없으니까 전부 구청에서 특별한 것을 가지고 정부에 건의해 가지고 재래시장을 살리려면 빨리 주민이 원하는 대로 새로 건축 해야 되지 않나 생각하는데 과장님 그런 계획은 가지고 계신가요?
○稅務課長 車暻元 일단 재래시장 같은 경우 거의 사업자가 있습니다.
송림사단법인이 있다든지 법인체로 되어 있다면 법인체에서 재개발할 경우에는 여기에 해당된다고 말씀드리고, 저희 세무과에서는 여기에 대해 직접적으로 개발할 수 있다든지 그런 사항은 좀 어렵고 다만, 해당부서에서 그 사항들을 검토는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 도시정비 재개발 측면에서는 할 수 있겠지만 저희 과에서 주최로 추진한다는 것은 다소 무리가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송림사단법인이 있다든지 법인체로 되어 있다면 법인체에서 재개발할 경우에는 여기에 해당된다고 말씀드리고, 저희 세무과에서는 여기에 대해 직접적으로 개발할 수 있다든지 그런 사항은 좀 어렵고 다만, 해당부서에서 그 사항들을 검토는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 도시정비 재개발 측면에서는 할 수 있겠지만 저희 과에서 주최로 추진한다는 것은 다소 무리가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沈禹淳 議員 이상입니다.
○稅務課長 車暻元 거기까지는 검토를 못해봤습니다.
다만, 저희 구는 해당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 구는 해당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稅務課長 車暻元 거기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鄭允相 議員 공부 안 했어요?
○稅務課長 車暻元 거기까지는 파악 못했습니다.
○議長 尹大永 다른 의원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제가 한 가지 과장님께 묻겠습니다.
국세청에서 관리해오는 종합부동산세법이 새로 생겼죠.
지속적인 종합토지세와 연관지어 볼 때 향후 전략, 대책방법을 말씀해 보세요.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제가 한 가지 과장님께 묻겠습니다.
국세청에서 관리해오는 종합부동산세법이 새로 생겼죠.
지속적인 종합토지세와 연관지어 볼 때 향후 전략, 대책방법을 말씀해 보세요.
○稅務課長 車暻元 우선 이번 종합토지세가 지방세에 있던 것이 지방세법이 바뀌면서 종합토지세라는 세목 자체가 없어졌습니다.
종합토지세가 재산세로 통합되고 정부에서는 종합토지세에 대해서는 종합부동산세로 신설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합토지세를 국세로 아마 전환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지방에서는 종합토지세에 해당되는 부분만큼 세액을 많이 감소하는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다보면 정부에서는 감소하는 부분에 따라 상당히 각 자치단체에서 이의가 있기 때문에 정부에서도 그 부분인 국세로 전환하는 만큼 일부 각 시․도, 자치단체로 보전해 주는 것으로 계획을 잡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만, 저희 구 같이 세외수입이 취약한 구에서는, 더더욱 구세가 취약한 구에서는 여러 가지 세원발굴을 많이 해야 되지 않나하는 생각을 갖고 있고, 또 하나 지방세법이라든지 저희 조례상에 보면 일부 경감조정은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좀더 연구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다만, 저희 구 같은 경우에는 워낙 구도심이다 보니까 여러 가지 세율자체를 조정해서 세원을 더 확보할 수 있지만 세율을 조정해서 세율을 확보했을 때 기존에 대해 구민들이 반발 또한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많은 노력과 생각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입니다.
종합토지세가 재산세로 통합되고 정부에서는 종합토지세에 대해서는 종합부동산세로 신설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합토지세를 국세로 아마 전환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지방에서는 종합토지세에 해당되는 부분만큼 세액을 많이 감소하는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다보면 정부에서는 감소하는 부분에 따라 상당히 각 자치단체에서 이의가 있기 때문에 정부에서도 그 부분인 국세로 전환하는 만큼 일부 각 시․도, 자치단체로 보전해 주는 것으로 계획을 잡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만, 저희 구 같이 세외수입이 취약한 구에서는, 더더욱 구세가 취약한 구에서는 여러 가지 세원발굴을 많이 해야 되지 않나하는 생각을 갖고 있고, 또 하나 지방세법이라든지 저희 조례상에 보면 일부 경감조정은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좀더 연구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다만, 저희 구 같은 경우에는 워낙 구도심이다 보니까 여러 가지 세율자체를 조정해서 세원을 더 확보할 수 있지만 세율을 조정해서 세율을 확보했을 때 기존에 대해 구민들이 반발 또한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많은 노력과 생각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입니다.
○議長 尹大永 그럼요, 필요하죠.
왜냐 하면 세외수입이 어느 정도 있어야, 공무원 봉급도 주고, 소방도로를 낸다든지, 공무원들이 주민들한테 어떤 혜택을 줄 수 있는 방법을, 그런 방안이 사 줄 수 있는 것, 건폐율을 사 주든지 뭐를 사 주든지 그런 대안적인 것이...
왜냐 하면 세외수입이 어느 정도 있어야, 공무원 봉급도 주고, 소방도로를 낸다든지, 공무원들이 주민들한테 어떤 혜택을 줄 수 있는 방법을, 그런 방안이 사 줄 수 있는 것, 건폐율을 사 주든지 뭐를 사 주든지 그런 대안적인 것이...
○稅務課長 車暻元 그래서 저희 구에서는 우선 당초 징수율을 최대한 높이는, 다른 구보다 부과한 것에 대한 징수율을 높이는 방법과 기타 세외수입 관계를 많이 조사해 가지고 부과하는 방법, 두 가지 측면에 가장 중점을 둬야 되지 않나, 왜냐 하면 기존에 우리가 부과하고도 못 받는 돈이 있다면 그런 것 자체가 우리 세외수입에 많은 지장을 초래할 것 같아 그런 부분들에 많이 중점을 둬야되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議長 尹大永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동구구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의한 대로 특별한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세무과 소관 구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동구구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의한 대로 특별한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세무과 소관 구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10時11分 開議)
○議會事務課長 鄭道永 의회사무과장 정도영입니다.
제113회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집회에 관한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39조에 의하여 지난 5월 2일 의원간담회에서 의사일정을 협의, 당일 공고하고 오늘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접수된 안건으로는 지난 4월 29일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인천광역시동구 구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외 5건과 지난 5월 2일 정윤상 의원외 다섯 분이 발의한 인천광역시동구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안 그리고 안병옥 의원외 두 분이 발의한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의정자문단 설치 운영 조례안 등 조례안 총 8건과 2004년도 결산검사 위원 선임의 건이 접수되었습니다.
따라서 조례안 심의 및 결산검사 선임은 사전 의원간담회에서 협의된 바와 같이 회기중 본회의에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현재 재적의원 여섯분의 전 의원님께서 출석하시어 일정에 따라 회의가 진행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집회에 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113회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집회에 관한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39조에 의하여 지난 5월 2일 의원간담회에서 의사일정을 협의, 당일 공고하고 오늘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접수된 안건으로는 지난 4월 29일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인천광역시동구 구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외 5건과 지난 5월 2일 정윤상 의원외 다섯 분이 발의한 인천광역시동구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안 그리고 안병옥 의원외 두 분이 발의한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의정자문단 설치 운영 조례안 등 조례안 총 8건과 2004년도 결산검사 위원 선임의 건이 접수되었습니다.
따라서 조례안 심의 및 결산검사 선임은 사전 의원간담회에서 협의된 바와 같이 회기중 본회의에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현재 재적의원 여섯분의 전 의원님께서 출석하시어 일정에 따라 회의가 진행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집회에 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議長 尹大永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113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번 회기는 의원님들과 사전에 협의하신 바와 같이 2005년 5월 9일부터 11일까지 3일간 회기를 갖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조례안을 다루기에 앞서 잠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본회의 개회사에서도 잠시 언급하였습니다만 지난 4월 1일자로 이영복 전의원님께서 사퇴서를 제출함에 따라 동구의회 의원수가 7명에서 6명으로 줄어들었습니다.
그리하여 보다 효율적이고 생산적인 조례심사 및 의결을 위하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지 않고 본회의에서 직접 조례안을 다루고자 지난 의원간담회에서 결정하였다는 말씀을 드리며 의원님들과 집행부의 적극적인 이해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조례안 의결을 위하여...
의원 여러분, 이번 회기는 의원님들과 사전에 협의하신 바와 같이 2005년 5월 9일부터 11일까지 3일간 회기를 갖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조례안을 다루기에 앞서 잠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본회의 개회사에서도 잠시 언급하였습니다만 지난 4월 1일자로 이영복 전의원님께서 사퇴서를 제출함에 따라 동구의회 의원수가 7명에서 6명으로 줄어들었습니다.
그리하여 보다 효율적이고 생산적인 조례심사 및 의결을 위하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지 않고 본회의에서 직접 조례안을 다루고자 지난 의원간담회에서 결정하였다는 말씀을 드리며 의원님들과 집행부의 적극적인 이해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조례안 의결을 위하여...
○鄭鍾燮 議員 이의 있습니다.
○議長 尹大永 무슨 이의요, 말씀하세요.
○鄭鍾燮 議員 본회의 중심은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이 장소도 문제가 있고 5명으로 특별위원회를 구성해도 문제가 없고 그리고 의장님께서 꼭 참석을 하고 싶으면 특별위원회에 참석하셔도 무방할 줄 압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께서도 많은 분이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에 앞서서 제가 오늘 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께 상당히 죄송한 말씀을 이 자리에서 드리면서 한 말씀 윤 의장께 묻겠습니다.
지난 5월 4일경 윤 의장께서 송림5동을 방문해 가지고 통장에 문제가 있으니 잘라라 안 자르면 동장한테 불이익을 준다, 그랬다는 말이 상당히 많고 또 통장들이 와 가지고 윤 의장한테 항의 방문하였다는데 그 통장이 무엇을 잘못해서 자르라고 했는지 이 자리에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장소도 문제가 있고 5명으로 특별위원회를 구성해도 문제가 없고 그리고 의장님께서 꼭 참석을 하고 싶으면 특별위원회에 참석하셔도 무방할 줄 압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께서도 많은 분이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에 앞서서 제가 오늘 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께 상당히 죄송한 말씀을 이 자리에서 드리면서 한 말씀 윤 의장께 묻겠습니다.
지난 5월 4일경 윤 의장께서 송림5동을 방문해 가지고 통장에 문제가 있으니 잘라라 안 자르면 동장한테 불이익을 준다, 그랬다는 말이 상당히 많고 또 통장들이 와 가지고 윤 의장한테 항의 방문하였다는데 그 통장이 무엇을 잘못해서 자르라고 했는지 이 자리에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議長 尹大永 그 말씀을 본회의에서...
답변을 해야 됩니다.
제가 본회의장에서 개회 석상에서 중단되어 가지고 이렇게 되었는데 송림5동 갔을 당시에 통장님하고 관계를 제가 자르라 말아라 남의 동에 관여를 할 사항이 아닙니다.
정종섭 의원님이 그것은 잘못 아시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 그것은 통장님들한테 잘 얘기했고 또 통장님이 그 얘기를 인정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그 사건은 주민 대표 뽑는 분들이 반대 세력들이 정종섭 의원외 열두분이 와서 항의 집회를 하고 그것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해 달라 그 다음날은 통장님들이 저한테 왔었습니다.
그래서 그 통장님들한테 제가 동장님한테 가서 그런 얘기한 것이 아니고 박정석 통장님이 63세인데 실질적으로 통장회의는 62세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통장을 계속하고 있으니 의장한테 이의를 제기하니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어라 해서 동장님을 찾아가서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를 했느냐 그런 사실들이, 지금 반대세력들이 일부 나오니까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되었느냐고 물어봤습니다.
물어보니까 부인으로 통장이 되었더라고요.
그래서 통장님 연령을 보니까 통장 할 수 있는 기간도 되어 있고 거기에서 더 이상 제가 관여를 안했습니다.
그래서 통장님을 자르라 뭐라 하는 것은 음해성으로 정종섭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이지 본회의에서 그런 말을 답변할 여지도 없고 답변할 사안도 아닙니다.
답변을 해야 됩니다.
제가 본회의장에서 개회 석상에서 중단되어 가지고 이렇게 되었는데 송림5동 갔을 당시에 통장님하고 관계를 제가 자르라 말아라 남의 동에 관여를 할 사항이 아닙니다.
정종섭 의원님이 그것은 잘못 아시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 그것은 통장님들한테 잘 얘기했고 또 통장님이 그 얘기를 인정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그 사건은 주민 대표 뽑는 분들이 반대 세력들이 정종섭 의원외 열두분이 와서 항의 집회를 하고 그것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해 달라 그 다음날은 통장님들이 저한테 왔었습니다.
그래서 그 통장님들한테 제가 동장님한테 가서 그런 얘기한 것이 아니고 박정석 통장님이 63세인데 실질적으로 통장회의는 62세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통장을 계속하고 있으니 의장한테 이의를 제기하니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어라 해서 동장님을 찾아가서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를 했느냐 그런 사실들이, 지금 반대세력들이 일부 나오니까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되었느냐고 물어봤습니다.
물어보니까 부인으로 통장이 되었더라고요.
그래서 통장님 연령을 보니까 통장 할 수 있는 기간도 되어 있고 거기에서 더 이상 제가 관여를 안했습니다.
그래서 통장님을 자르라 뭐라 하는 것은 음해성으로 정종섭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이지 본회의에서 그런 말을 답변할 여지도 없고 답변할 사안도 아닙니다.
○鄭鍾燮 議員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議長 尹大永 앉으세요. 앉으시라고요.
○鄭鍾燮 議員 의원직을 걸고 말씀하실 수 있으십니까?
○議長 尹大永 앉으시라고요.
○鄭鍾燮 議員 지금 조례가 문제가 아니에요.
○議長 尹大永 지금 여기 본회의장이에요.
○鄭鍾燮 議員 본회의장이니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議長 尹大永 의장권한이니까 앉으세요.
○鄭鍾燮 議員 권한에 앞서서 창피해서 의원직을 수행을 못하겠어요.
○議長 尹大永 창피하면 본인은 나중이고 앉으세요.
그러면 조례안 의결을 위하여 소관 공무원들만 남아주시고 구청장님을 비롯한 나머지 간부 공무원들께서는 본연의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조례안 의결을 위하여 소관 공무원들만 남아주시고 구청장님을 비롯한 나머지 간부 공무원들께서는 본연의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鄭鍾燮 議員 조례안 상정, 통과도 안 되었는데 왜 그래요.
의사일정이...
2. 仁川廣域市東區區稅條例 一部改正條例案(區廳張 提出)
3. 仁川廣域市東區區稅減免條例 一部改正條例案(區廳張 提出)
의사일정이...
2. 仁川廣域市東區區稅條例 一部改正條例案(區廳張 提出)
3. 仁川廣域市東區區稅減免條例 一部改正條例案(區廳張 提出)
(10時20分)
○議長 尹大永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동구 구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동구 구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행정자치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행정자치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蔡永洛 議員 정종섭 의원님께서...
○蔡永洛 議員 조례를 본회의에서 하느냐 안하냐를 다시 토론을 해야지...
○鄭鍾燮 議員 그것을 강행해서 밀어 부치면, 아니 내가 의제를 주었으면 동료 의원들에게 양해를 구해야 될 것 아니야, 그냥 밀어붙이고 혼자 하시라고...
○專門 委員 金會昌 잠시 정회를 하시죠.
○議長 尹大永 정회를 할까요?
(「예」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 의견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時22分 會議中止)
(「예」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 의견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時22分 會議中止)
(11時20分 繼續開議)
○行政自治局長 李起勳 행정자치국장 이기훈입니다.
지금부터 인천광역시동구구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5년 1월 5일 지방세법이 개정됨으로 인하여 구세부과에 대한 사무를 적법하게 운영하고자 인천광역시동구구세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개정내용입니다.
지방세법의 개정으로 종합토지세가 재산세로 통합됨에 따라 제3조제2항제3호 종합토지세를 삭제하였습니다.
지방세 심의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전문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제9조2항에서 위원장을 부구청장으로 하던 것을 위원 중에서 호선하는 것으로 하였으며, 제9조제4항에서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매 회의마다 들어가는 6인의 위원으로 구성 운영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종합토지세가 재산세로 통합됨에 따라 제25조와 제27조 및 제27조의 3에서 재산세 표준세율 납기를 지방세법과 동일하게 하였습니다.
제28조에서 주택이 별도의 과세대상으로 분류됨에 따라 재산세의 비과세 및 감면신청대상에 토지와 주택이 포함되도록 하였으며 표 제30조와 제32조에서 각각 세목에서 규정하던 감면대상 및 신고대상을 재산세에서 일괄 규정하였습니다.
종합토지세가 재산세로 통합됨에 따라 제36조 내지 제47조 종합토지세 관련 조문을 삭제하였습니다.
지방세법에서 신고, 납부 동시 이행의무를 신고와 납부의무를 분리함에 따라 제51조에서 신고 납부를 신고하고 납부로 하였습니다.
기타 나머지 지방세법의 조문 변경으로 관련 조문들을 변경하였으며 법 명칭 변경 및 법규명 띄어쓰기를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동구 구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구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1월 5일 지방세법이 개정됨으로 인하여 구세감면에 대한 사무를 적법하게 운영하고자 인천광역시동구 구세감면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개정내용이 되겠습니다.
임대주택의 활성화를 위하여 제8조에서 주택건설사업자가 공동주택을 건축하여 임대목적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 전용면적 85㎡까지 감면해 주던 것을 전용면적 149㎡까지 감면 지정범위를 확대하였습니다.
또한 종합토지세가 재산세로 통합됨에 따라 제24조에서 토지에 대한 재산세의경감율 적용을 신설하였습니다.
그리고 지방세법의 개정에 따라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재산세로 하였으며 기타 지방세법 등 다른 법령의 명칭변경에 따른 관련 조문개정과 법조문 띄어쓰기를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동구구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인천광역시동구구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5년 1월 5일 지방세법이 개정됨으로 인하여 구세부과에 대한 사무를 적법하게 운영하고자 인천광역시동구구세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개정내용입니다.
지방세법의 개정으로 종합토지세가 재산세로 통합됨에 따라 제3조제2항제3호 종합토지세를 삭제하였습니다.
지방세 심의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전문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제9조2항에서 위원장을 부구청장으로 하던 것을 위원 중에서 호선하는 것으로 하였으며, 제9조제4항에서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매 회의마다 들어가는 6인의 위원으로 구성 운영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종합토지세가 재산세로 통합됨에 따라 제25조와 제27조 및 제27조의 3에서 재산세 표준세율 납기를 지방세법과 동일하게 하였습니다.
제28조에서 주택이 별도의 과세대상으로 분류됨에 따라 재산세의 비과세 및 감면신청대상에 토지와 주택이 포함되도록 하였으며 표 제30조와 제32조에서 각각 세목에서 규정하던 감면대상 및 신고대상을 재산세에서 일괄 규정하였습니다.
종합토지세가 재산세로 통합됨에 따라 제36조 내지 제47조 종합토지세 관련 조문을 삭제하였습니다.
지방세법에서 신고, 납부 동시 이행의무를 신고와 납부의무를 분리함에 따라 제51조에서 신고 납부를 신고하고 납부로 하였습니다.
기타 나머지 지방세법의 조문 변경으로 관련 조문들을 변경하였으며 법 명칭 변경 및 법규명 띄어쓰기를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동구 구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구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1월 5일 지방세법이 개정됨으로 인하여 구세감면에 대한 사무를 적법하게 운영하고자 인천광역시동구 구세감면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개정내용이 되겠습니다.
임대주택의 활성화를 위하여 제8조에서 주택건설사업자가 공동주택을 건축하여 임대목적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 전용면적 85㎡까지 감면해 주던 것을 전용면적 149㎡까지 감면 지정범위를 확대하였습니다.
또한 종합토지세가 재산세로 통합됨에 따라 제24조에서 토지에 대한 재산세의경감율 적용을 신설하였습니다.
그리고 지방세법의 개정에 따라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재산세로 하였으며 기타 지방세법 등 다른 법령의 명칭변경에 따른 관련 조문개정과 법조문 띄어쓰기를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동구구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專門 委員 金會昌 전문위원입니다.
우선 인천광역시동구 구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된 의견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생략하고 바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세 부과징수는 지방세법에서 규정하는 엄격한 한도내에서 조례제정의 범위를 허용하고 있는 관계로 구세 납부자의 선택에 여지가 거의 없는데다 구청장이 제출한 본 안의 경우도, 현행 조례에서 정하고 있는 표준세율의 일부하향 통합조정으로 인해 통합재산세 부과징수과정에서 납세자에게 별도의 부담이 수반되는 내용을 담고 있지 않은 바, 개정조례입법 의도로 인해 특이한 문제가 발생될 소지는 없다고 보았습니다.
특히, 현행의 ‘종합토지세’를 재산세에 통합하여 조정하는 결과에 따른 지방세수 규모의 감액 변동추정분 약 5억원에 있어서도 ‘종합부동산세법’에 의한 징수분 보전으로 감액분 전액을 되돌려 받을 수 있도록 방침을 정하고 있어, 전체 지방세수입액의 약 25%에 육박해 왔던 현행의 ‘종합토지세’가 폐지된다 해도 지금 수준의 재정력을 유지하는 데는 문제가 없으리라 판단되었습니다.
다음은 지방세심의위원회 운영에 관한 의견이 되겠습니다.
안 제9조제2항에 규정한 지방세심의위원회 위원장을 현행의 규정대로 부구청장으로 두지 아니하고 “위원장을 위원 중에서 호선” 하도록 하고 있는 것은, 위원회 운영의 민주화를 통해 지방세에 관한 이의신청 민원을 적극적으로 해결하려는 취지로 해석되어 일부 긍정적인 면도 없지 않지만 현행의 본 조항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실적인 행정여건에 비추어 비교우위에 있겠다고 판단이 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현행대로 부구청장을 당연직 위원장으로 두는 것이 오히려 위원회 운영의 결과에 따른 집행을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가 있고, 또한 부단체장을 당연직 위원장으로 두어야만 자주재원의 근간을 이루는 ‘지방세’의 운영과정에서 발생한 다양한 문제에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그 해결방안을 모색하기가 용이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위원회를 운용함에 있어 민주성에 지나치게 의존한 나머지 외부전문가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는 것에만 모든 관심을 집중한 결과, 의지를 가지고 집행할 주체가 관심을 소홀하게 하는 결과를 초래하여 전체 세정관리가 부실하게 된다면, 위원회의 ‘민주적 운영의 효과’와 ‘능률적 운영의 실익’은 현재 처해진 우리 구 세정환경과 연관 지어 숙고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안, 위 같은 조 제 4항에 규정한, 위원을 구성함에 있어 “매 회의 마다 위원장이 지정하는 6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안 같은 조 제2항에서 규정한 위원의 구성한계 15명과 연관지어 판단하면, 운용상 다소간의 어려움이 발생할 소지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즉, 안 위 규정대로 호선으로 선출된 위원장이 일종의 15명의 인력풀(pool) 가운데 매 회의마다 6명씩 지정하는 것이 우리 구에 있어서처럼 지방세심의위원회의 개최빈도가 상당히 낮은 상태에서 과연 효과적일 수 있겠느냐 하는 것에 관해 다소 회의적이라 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어서 구세감면조례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된 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안은 지방세법 제7조에 근거를 두고 개정된 지방세법에 따라 구세감면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서 개정 취지와 그 시기 그리고 그 내용에 있어서도 특별한 문제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설사 재정력이 상대적으로 떨어지는 우리 구의 재정여건을 감안해서 스스로 문제를 제기한다 해도 자치 환경상 구세 감면에 관한 자율성이 엄격히 지방세법으로 제한되고 있는 현 상태에서는 지방세 관련 입법 정책적 변화가 수반되기 전에는 구 자체적으로 구세감면에 관한 조절요지는 거의 없다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우리구의 경우 감면규모가 1,816건에 약 6,200만원으로 파악되고 있어 지방세가 지나치다 싶을 정도의 다양한 감면종류를 감안한다면 감면세액이 실제 재산세 결산 총액 대비 4.2%에 지나지 않아 전국 지방세 감면 규모에 비하면 규모면에서 결코 크다고 볼 수가 없겠습니다.
그러나 보다 중요한 것은 당장의 감면규모가 적다고 해서 안주할 것이 아니라 심각할 정도의 재정력이 취약한 우리 구와 같은, 소위 재정력 회복 가능성이 불투명한 자치단체가 주축이 돼서 현재 각 지방자치단체가 처한 지방세 자율에 관한 최소한의 확대실현이라는 차원에서 입법정책적 접근에 관심을 갖게 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일은 그 무엇보다 의무가 있을 것이라고 사료되었습니다.
예를 들면 중앙정부가 중심이 되어 실현하는 정책에 지방자치단체가 감면의 혜택을 부여해 주었다면 정책 실행 과정에서 발생한 수혜자와의 은닉적 차원을 고려하는 의미에서라도 그에 상응한 재원을 중앙으로부터 보상받는 일은 여러 가지 수단 가운데 가장 설득력 있는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되었습니다.
나머지 표는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선 인천광역시동구 구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된 의견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생략하고 바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세 부과징수는 지방세법에서 규정하는 엄격한 한도내에서 조례제정의 범위를 허용하고 있는 관계로 구세 납부자의 선택에 여지가 거의 없는데다 구청장이 제출한 본 안의 경우도, 현행 조례에서 정하고 있는 표준세율의 일부하향 통합조정으로 인해 통합재산세 부과징수과정에서 납세자에게 별도의 부담이 수반되는 내용을 담고 있지 않은 바, 개정조례입법 의도로 인해 특이한 문제가 발생될 소지는 없다고 보았습니다.
특히, 현행의 ‘종합토지세’를 재산세에 통합하여 조정하는 결과에 따른 지방세수 규모의 감액 변동추정분 약 5억원에 있어서도 ‘종합부동산세법’에 의한 징수분 보전으로 감액분 전액을 되돌려 받을 수 있도록 방침을 정하고 있어, 전체 지방세수입액의 약 25%에 육박해 왔던 현행의 ‘종합토지세’가 폐지된다 해도 지금 수준의 재정력을 유지하는 데는 문제가 없으리라 판단되었습니다.
다음은 지방세심의위원회 운영에 관한 의견이 되겠습니다.
안 제9조제2항에 규정한 지방세심의위원회 위원장을 현행의 규정대로 부구청장으로 두지 아니하고 “위원장을 위원 중에서 호선” 하도록 하고 있는 것은, 위원회 운영의 민주화를 통해 지방세에 관한 이의신청 민원을 적극적으로 해결하려는 취지로 해석되어 일부 긍정적인 면도 없지 않지만 현행의 본 조항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실적인 행정여건에 비추어 비교우위에 있겠다고 판단이 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현행대로 부구청장을 당연직 위원장으로 두는 것이 오히려 위원회 운영의 결과에 따른 집행을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가 있고, 또한 부단체장을 당연직 위원장으로 두어야만 자주재원의 근간을 이루는 ‘지방세’의 운영과정에서 발생한 다양한 문제에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그 해결방안을 모색하기가 용이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위원회를 운용함에 있어 민주성에 지나치게 의존한 나머지 외부전문가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는 것에만 모든 관심을 집중한 결과, 의지를 가지고 집행할 주체가 관심을 소홀하게 하는 결과를 초래하여 전체 세정관리가 부실하게 된다면, 위원회의 ‘민주적 운영의 효과’와 ‘능률적 운영의 실익’은 현재 처해진 우리 구 세정환경과 연관 지어 숙고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안, 위 같은 조 제 4항에 규정한, 위원을 구성함에 있어 “매 회의 마다 위원장이 지정하는 6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안 같은 조 제2항에서 규정한 위원의 구성한계 15명과 연관지어 판단하면, 운용상 다소간의 어려움이 발생할 소지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즉, 안 위 규정대로 호선으로 선출된 위원장이 일종의 15명의 인력풀(pool) 가운데 매 회의마다 6명씩 지정하는 것이 우리 구에 있어서처럼 지방세심의위원회의 개최빈도가 상당히 낮은 상태에서 과연 효과적일 수 있겠느냐 하는 것에 관해 다소 회의적이라 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어서 구세감면조례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된 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안은 지방세법 제7조에 근거를 두고 개정된 지방세법에 따라 구세감면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서 개정 취지와 그 시기 그리고 그 내용에 있어서도 특별한 문제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설사 재정력이 상대적으로 떨어지는 우리 구의 재정여건을 감안해서 스스로 문제를 제기한다 해도 자치 환경상 구세 감면에 관한 자율성이 엄격히 지방세법으로 제한되고 있는 현 상태에서는 지방세 관련 입법 정책적 변화가 수반되기 전에는 구 자체적으로 구세감면에 관한 조절요지는 거의 없다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우리구의 경우 감면규모가 1,816건에 약 6,200만원으로 파악되고 있어 지방세가 지나치다 싶을 정도의 다양한 감면종류를 감안한다면 감면세액이 실제 재산세 결산 총액 대비 4.2%에 지나지 않아 전국 지방세 감면 규모에 비하면 규모면에서 결코 크다고 볼 수가 없겠습니다.
그러나 보다 중요한 것은 당장의 감면규모가 적다고 해서 안주할 것이 아니라 심각할 정도의 재정력이 취약한 우리 구와 같은, 소위 재정력 회복 가능성이 불투명한 자치단체가 주축이 돼서 현재 각 지방자치단체가 처한 지방세 자율에 관한 최소한의 확대실현이라는 차원에서 입법정책적 접근에 관심을 갖게 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일은 그 무엇보다 의무가 있을 것이라고 사료되었습니다.
예를 들면 중앙정부가 중심이 되어 실현하는 정책에 지방자치단체가 감면의 혜택을 부여해 주었다면 정책 실행 과정에서 발생한 수혜자와의 은닉적 차원을 고려하는 의미에서라도 그에 상응한 재원을 중앙으로부터 보상받는 일은 여러 가지 수단 가운데 가장 설득력 있는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되었습니다.
나머지 표는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議長 尹大永 김회창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동구구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님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신․구조문대비표를 가지고 내용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동구구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님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신․구조문대비표를 가지고 내용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稅務課長 車暻元 지난 5월 6일자로 새로 발령받은 세무과장 차경원입니다.
여러 모로 부족한 점이 있다 하더라도 의원님께서 많은 이해가 있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인천광역시동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주요 신․구조문표에 의해 조문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선 설명에 앞서 가지고 대비표가 있습니다.
9페이지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본 대비표는 앞서 행정자치국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지방세법 중에서 종합토지세가 삭감됨으로 인해서 발생되는 내용이 주 내용이라 하겠습니다.
또한 지방세 심의위원회가 전문성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위원장이 부구청장이었던 것을 위원중에서 호선하는 내용도 일부 포함되어 있습니다.
제3조제2항제3호에 종합토지세는 지방세법 개정에 의해서 삭제되는 내용입니다.
제9조 지방세 심의위원회에서 현행은 15인이하로 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으며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는 위원장을 위원 중에서 호선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위원 임기는 현행 2년으로 되어 있는데 임기가 중간에 어떤 사유로 인해 가지고 임기가 해촉이 되었을 때는 보궐선거에 의해서 보궐선거자는 전임자에 대한 잔여기간으로 하는 내용이 변경되었습니다.
그리고 위원장이 전에는 모든 위원이 참여하던 것을 4항에 보면 위원장이 각 위원 중에서 6인을 지정해서 운영하는 것으로 내용이 바뀌었습니다.
10페이지 제23조4항은 제24조 납부의무자 이런 사항들은 특히 23조는 과세대장 등에서 기항지에 선적항을 같이 포함시켜 하는 것으로 내용을 변경했습니다.
24조에 납세의무자에 대해서는 내용을 세분화 하였습니다.
특히 공유재산에 대해서는 공유지분에 대해서 지분권자를 납세의무자로 보고 이번에 종합토지세가 빠짐으로 주택에 대해서 내용을 포함시켰기 때문에 주택에 대한 부분을 포함시키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25조 과세표준에 대해서는 주요 사유가 재산세 과세표준시 변경된 주택공시 가격보다 초과를 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시켰습니다.
왜냐 하면 이번에 주택에 대해서 새로 신설되었기 때문에 특히 당초 세율대로 하게 되면 일부 금액이 올라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다소 세율을 감액하는 것으로, 변경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12페이지 26조 중과대상지역에 대해서는 지방법에 의한 조항이 약간 변경되어 가지고 변경된 내용을 개정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제27조 세율에 대해서는 지금 전국 표준안을 근거로 저희 구에서는 그대로 반영하는 것으로, 당초에 표준안에 대해서 여러 가지 항목이 있던 것을 단순하게 조정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특히 이번에 27조 세율 중에서도 하나 주목할 만한 사항은 주택에 대해서 새로 포함을 시켰다는 것입니다.
기존에는 건축물에 주택을 포함시켜서 세율을 조정하던 것을 이번에는 건축물과 주택을 분리했습니다.
즉, 주택만 별도로 빼서 3호 사항으로 넣고 기존에 주택을 제외한 나머지 건축물들은 상가, 이런 것은 2호에 제고시키도록 하였습니다.
27조의 3항은 신설된 사항으로 이번에 주택에 대해서 지방세법에 항목이 생겼기 때문에 과세기준액과 납기사항을 정부안대로 변경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예를 들어서 재산세는 납기가 7월이고 종합토지세는 납기가 10월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재산세가 통합됨에 따라 7월과 9월로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28조 비과세 및 감면신청서 제출에 관해서는 종합토지세가 재산세로 통합됨에 따라 감면신청내용에 토지와 주택을 삽입하여서 내용을 바뀌었습니다.
제29조 공용, 공익사업용 등의 폐지신고 등은 지방세법 조문을 단순 변경하는 것으로 개정하였습니다.
제30조 구판사업 등 건축물에 대한 감면사항은 종합토지세가 재산세로 통합됨에 따라 건축물을 토지가 포함된 부동산으로 범위를 확대하였습니다.
제32조 건축물에 대한 신고의무사항은 종합토지세가 재산세로 통합됨에 따라 토지를 포함시켰으며 건축물을 세부적으로 건축물과 주택으로 구분하였습니다.
기존에 건축물에는 주택을 포함시켰는데 이번에는 주택을 따로 분리해서 구분하였습니다.
제36조 내지 47조는 기존에 종합토지세에 대한 항목이었습니다.
이번에 종합토지세가 재산세로 통합됨에 따라 그 내용을 삭제하였습니다.
여러 모로 부족한 점이 있다 하더라도 의원님께서 많은 이해가 있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인천광역시동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주요 신․구조문표에 의해 조문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선 설명에 앞서 가지고 대비표가 있습니다.
9페이지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본 대비표는 앞서 행정자치국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지방세법 중에서 종합토지세가 삭감됨으로 인해서 발생되는 내용이 주 내용이라 하겠습니다.
또한 지방세 심의위원회가 전문성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위원장이 부구청장이었던 것을 위원중에서 호선하는 내용도 일부 포함되어 있습니다.
제3조제2항제3호에 종합토지세는 지방세법 개정에 의해서 삭제되는 내용입니다.
제9조 지방세 심의위원회에서 현행은 15인이하로 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으며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는 위원장을 위원 중에서 호선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위원 임기는 현행 2년으로 되어 있는데 임기가 중간에 어떤 사유로 인해 가지고 임기가 해촉이 되었을 때는 보궐선거에 의해서 보궐선거자는 전임자에 대한 잔여기간으로 하는 내용이 변경되었습니다.
그리고 위원장이 전에는 모든 위원이 참여하던 것을 4항에 보면 위원장이 각 위원 중에서 6인을 지정해서 운영하는 것으로 내용이 바뀌었습니다.
10페이지 제23조4항은 제24조 납부의무자 이런 사항들은 특히 23조는 과세대장 등에서 기항지에 선적항을 같이 포함시켜 하는 것으로 내용을 변경했습니다.
24조에 납세의무자에 대해서는 내용을 세분화 하였습니다.
특히 공유재산에 대해서는 공유지분에 대해서 지분권자를 납세의무자로 보고 이번에 종합토지세가 빠짐으로 주택에 대해서 내용을 포함시켰기 때문에 주택에 대한 부분을 포함시키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25조 과세표준에 대해서는 주요 사유가 재산세 과세표준시 변경된 주택공시 가격보다 초과를 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시켰습니다.
왜냐 하면 이번에 주택에 대해서 새로 신설되었기 때문에 특히 당초 세율대로 하게 되면 일부 금액이 올라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다소 세율을 감액하는 것으로, 변경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12페이지 26조 중과대상지역에 대해서는 지방법에 의한 조항이 약간 변경되어 가지고 변경된 내용을 개정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제27조 세율에 대해서는 지금 전국 표준안을 근거로 저희 구에서는 그대로 반영하는 것으로, 당초에 표준안에 대해서 여러 가지 항목이 있던 것을 단순하게 조정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특히 이번에 27조 세율 중에서도 하나 주목할 만한 사항은 주택에 대해서 새로 포함을 시켰다는 것입니다.
기존에는 건축물에 주택을 포함시켜서 세율을 조정하던 것을 이번에는 건축물과 주택을 분리했습니다.
즉, 주택만 별도로 빼서 3호 사항으로 넣고 기존에 주택을 제외한 나머지 건축물들은 상가, 이런 것은 2호에 제고시키도록 하였습니다.
27조의 3항은 신설된 사항으로 이번에 주택에 대해서 지방세법에 항목이 생겼기 때문에 과세기준액과 납기사항을 정부안대로 변경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예를 들어서 재산세는 납기가 7월이고 종합토지세는 납기가 10월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재산세가 통합됨에 따라 7월과 9월로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28조 비과세 및 감면신청서 제출에 관해서는 종합토지세가 재산세로 통합됨에 따라 감면신청내용에 토지와 주택을 삽입하여서 내용을 바뀌었습니다.
제29조 공용, 공익사업용 등의 폐지신고 등은 지방세법 조문을 단순 변경하는 것으로 개정하였습니다.
제30조 구판사업 등 건축물에 대한 감면사항은 종합토지세가 재산세로 통합됨에 따라 건축물을 토지가 포함된 부동산으로 범위를 확대하였습니다.
제32조 건축물에 대한 신고의무사항은 종합토지세가 재산세로 통합됨에 따라 토지를 포함시켰으며 건축물을 세부적으로 건축물과 주택으로 구분하였습니다.
기존에 건축물에는 주택을 포함시켰는데 이번에는 주택을 따로 분리해서 구분하였습니다.
제36조 내지 47조는 기존에 종합토지세에 대한 항목이었습니다.
이번에 종합토지세가 재산세로 통합됨에 따라 그 내용을 삭제하였습니다.
○稅務課長 車暻元 이상으로 구세감면조례에 대해서 주요 사항들을 말씀드렸습니다.
다음은 구세감면조례에 대해서 주요 내용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구세감면조례에 대해서 주요 내용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鄭允相 議員 신․구조문대비표에 보면 제9조 지방세심의위원회 문맥이 매끄럽지 않은 것 같아요.
개정안하고 항목별로, 예를 들어서 현행 4항이랑 개정된 4항이랑 다르고 5항도 그렇고 6항에 관련된 것은 아예 개정이 삭제된 거예요?
개정안하고 항목별로, 예를 들어서 현행 4항이랑 개정된 4항이랑 다르고 5항도 그렇고 6항에 관련된 것은 아예 개정이 삭제된 거예요?
○稅務課長 車暻元 삭제된 것은 아닙니다.
다만 기존에는 지방세 심의위원회에 대해서 7항까지 있던 사항들을 일부 내용들을 이번에는 보궐임원에 대한 잔여임기하고 이번에 위원장을 호선하는 것으로 하다보니까 그런 내용들을 포함시켜서 이 안에 내용을 표기하다 보니까 기존에 있던 내용 자체에 대해서도 크게, 내용상으로 안을 배분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기존에 있던 개정안에 대해서 커다랗게 달라진 사항은 없습니다.
다만 그중에서 보궐임원에 대한 임기사항과 기존에 당연직으로 되어 있던 위원장에 대해서 이번에 호선으로 한다는 사항들, 전에는 전체 위원들이 참석했던 사항들을 회의 때 이번에는 6인을 지정해서 운영한다는 사항들만 포함된다고 보면 됩니다.
다만 기존에는 지방세 심의위원회에 대해서 7항까지 있던 사항들을 일부 내용들을 이번에는 보궐임원에 대한 잔여임기하고 이번에 위원장을 호선하는 것으로 하다보니까 그런 내용들을 포함시켜서 이 안에 내용을 표기하다 보니까 기존에 있던 내용 자체에 대해서도 크게, 내용상으로 안을 배분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기존에 있던 개정안에 대해서 커다랗게 달라진 사항은 없습니다.
다만 그중에서 보궐임원에 대한 임기사항과 기존에 당연직으로 되어 있던 위원장에 대해서 이번에 호선으로 한다는 사항들, 전에는 전체 위원들이 참석했던 사항들을 회의 때 이번에는 6인을 지정해서 운영한다는 사항들만 포함된다고 보면 됩니다.
○鄭允相 議員 그러면 위원장이 주체이고 객체는 외부 전문가들이 들어와서 하는 것 아니에요?
○稅務課長 車暻元 그렇죠.
큰 취지가 외부 민간인들을 가능한 많이 위원으로 영입을 위촉해야 되지 않느냐 또한 위원장을 그 위원 중에서 호선해 가지고 선출해야 하지 않느냐 해서 자율성을 많이 확보하는 측면에서 개정을 한다고 보면 무리가 없겠습니다.
큰 취지가 외부 민간인들을 가능한 많이 위원으로 영입을 위촉해야 되지 않느냐 또한 위원장을 그 위원 중에서 호선해 가지고 선출해야 하지 않느냐 해서 자율성을 많이 확보하는 측면에서 개정을 한다고 보면 무리가 없겠습니다.
○鄭允相 議員 시기적으로 인프라가 잘 안 맞는 것이 여기에서 먼저 위원장을 호선할 수 없는 것 아니에요.
당연히 여기 집행부에서 어떤 책임성을 갖고 풀어나가야 되는 것으로 생각 안하세요?
당연히 여기 집행부에서 어떤 책임성을 갖고 풀어나가야 되는 것으로 생각 안하세요?
○稅務課長 車暻元 조례에서는 조례대로 한다면 지방세심의위원이 15명이 있습니다.
15명중에서 위원장은 당연히 부구청장이 하게 되어 있던 사항을 이제는 부구청장이 당연직이 아닌 15명이 호선으로 선출을 다시 해야 한다는 문구가 들어 있습니다.
다만 저희 행정적인 입장에서 보면 아까 전문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여러 가지 우리가 민주성을 취하는 것보다는 때로는 행정의 능률성을 봐 가지고는 부단체장을 당연직으로 해도 큰 무리는 없다는 사항도 있을 수 있습니다.
15명중에서 위원장은 당연히 부구청장이 하게 되어 있던 사항을 이제는 부구청장이 당연직이 아닌 15명이 호선으로 선출을 다시 해야 한다는 문구가 들어 있습니다.
다만 저희 행정적인 입장에서 보면 아까 전문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여러 가지 우리가 민주성을 취하는 것보다는 때로는 행정의 능률성을 봐 가지고는 부단체장을 당연직으로 해도 큰 무리는 없다는 사항도 있을 수 있습니다.
○鄭允相 議員 굳이 개정 안 해도 된다는 얘기 아니에요.
○稅務課長 車暻元 그 사항만 그렇습니다.
○安炳玉 議員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구태여 외부사람을 하시는 것도 좋지만 민주적으로 이렇게 봐서, 전문위원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우리 세수에 대해서 확실하게 잘 알고 계시는 우리 부구청장님이 위원장으로 선출되는 것이 낫지 않을까 하는, 다시 한번 생각할 용의가 없는지 묻겠습니다.
구태여 외부사람을 하시는 것도 좋지만 민주적으로 이렇게 봐서, 전문위원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우리 세수에 대해서 확실하게 잘 알고 계시는 우리 부구청장님이 위원장으로 선출되는 것이 낫지 않을까 하는, 다시 한번 생각할 용의가 없는지 묻겠습니다.
○稅務課長 車暻元 국장님이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行政自治局長 李起勳 원래는 부구청장님이 위원장이었던 것을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고 변경했습니다.
이 사항은 안 의원님이 부구청장님이 전문가라고 하셨지만 세법에 대해서는 세무사라든가 이런 외부 전문가가 있습니다.
그래서 외부전문가를 위원장으로 두어서 심의를 정확히 하자는 뜻도 있고 무조건 위원장은 관에서 맡는 것보다 민간인을 우대하는 차원에서 민간인으로 한번 해 보자 그래서 이렇게 개정된 것 같습니다.
이 사항은 안 의원님이 부구청장님이 전문가라고 하셨지만 세법에 대해서는 세무사라든가 이런 외부 전문가가 있습니다.
그래서 외부전문가를 위원장으로 두어서 심의를 정확히 하자는 뜻도 있고 무조건 위원장은 관에서 맡는 것보다 민간인을 우대하는 차원에서 민간인으로 한번 해 보자 그래서 이렇게 개정된 것 같습니다.
○安炳玉 議員 국장님이 말씀하시기를 외부에서 호선해서 전문가를 선출해서 해 나가는 것이 좋지 않느냐고 생각하시는 모양인데 그분은 이렇게 전문성을 갖고 있지만 그래도 우리 구에 대해서 잘잘못을, 옳고 그르고 그런 것을 더 상세하게 알고 계시는 분이 부구청장님이라고 생각하는데 밖에서 호선하는 것보다도 실제 구청에서 근무하면서 같이 걱정하시는 우리 부구청장님이 타당하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
○稅務課長 車暻元 부연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만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하다보니까 참여하는 지방세심의위원님들이 부구청장을 호선하면 상관은 없습니다.
단지 지금은 당연히 모든 사항을 부구청장을 위원장으로 지정하던 사항들을 이제는 부구청장 또는 위원 중에서 외부 위원이 위원장을 할 수 있다는 그런 문구로 받아들이면 되겠습니다.
지금은 오히려 이렇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부구청이 위원장이 될 수도 있습니다.
왜냐 하면 호선하면 위원장으로 가능합니다.
다만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하다보니까 참여하는 지방세심의위원님들이 부구청장을 호선하면 상관은 없습니다.
단지 지금은 당연히 모든 사항을 부구청장을 위원장으로 지정하던 사항들을 이제는 부구청장 또는 위원 중에서 외부 위원이 위원장을 할 수 있다는 그런 문구로 받아들이면 되겠습니다.
지금은 오히려 이렇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부구청이 위원장이 될 수도 있습니다.
왜냐 하면 호선하면 위원장으로 가능합니다.
○安炳玉 議員 잘 알았습니다.
○議長 尹大永 정윤상 의원님, 말씀하세요.
○鄭允相 議員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세심의위원회 하는데 사실 자료 요구하는 것이 과연 용의한지 사전에, 위원장이 호선 안 되면 지금 내용적으로 세무 관련된 지방세 심의위원회를 할 때 자료요구를 일단 위원장하고 이런 것이 매끄럽게 잘 되지 않잖아요.
지방세심의위원회 하는데 사실 자료 요구하는 것이 과연 용의한지 사전에, 위원장이 호선 안 되면 지금 내용적으로 세무 관련된 지방세 심의위원회를 할 때 자료요구를 일단 위원장하고 이런 것이 매끄럽게 잘 되지 않잖아요.
○稅務課長 車暻元 그것은 상관없다고, 이렇게 보면 됩니다.
기존에 위원장이 부구청장이던 것을 이 조례가 개정되면 위원회를 다시 소집해 가지고 문구에 의해서 위원장을 새로 호선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거기에서 위원장을 다시 부구청장을 임명 지정하든지 아니면 새로운 분이, 부구청장이 아닌 나머지 위원 중에서 위원장을 호선하게 되면 그분이, 지금 부구청장이던 것을 새로운 분이 위원장으로 될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분이 위원회를 이끌고 아울러 위원회에서 여러 가지 사항을 요구한다 해도 자료를 제출한다든지 할 수는 있습니다.
기존에 위원장이 부구청장이던 것을 이 조례가 개정되면 위원회를 다시 소집해 가지고 문구에 의해서 위원장을 새로 호선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거기에서 위원장을 다시 부구청장을 임명 지정하든지 아니면 새로운 분이, 부구청장이 아닌 나머지 위원 중에서 위원장을 호선하게 되면 그분이, 지금 부구청장이던 것을 새로운 분이 위원장으로 될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분이 위원회를 이끌고 아울러 위원회에서 여러 가지 사항을 요구한다 해도 자료를 제출한다든지 할 수는 있습니다.
○鄭允相 議員 염려스러워서...
○行政自治局長 李起勳 자료는 어떤 분이 위원장이 되든지 회의 개최전에 전 위원한데 배부를 하니까 큰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鄭允相 議員 민주적이라기보다는 소수가 다수의 의견을 지배할 경우도 생기고 여러 가지 많이 변경이 될 것 같아서 염려스러워서 말씀드렸습니다.
○沈禹淳 議員 8페이지 토지의 지목을 사실상 변경하였거나 면적이 증감한 때, 구세를...
○議長 尹大永 몇 페이지 하시냐니까요.
○沈禹淳 議員 8페이지요. 토지, 건축물 및 주택을 양수하거나 소유자의 주소, 성명 또는 명칭을 변경한 때 이렇게 되어 있는데 명칭변경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지 세금이 더 갹출되는 것입니까?
○稅務課長 車暻元 그것은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기존 건축물에는, 그 사항은 신․구조문대비표를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9페이지 현행에 제6호에 건축물을 양수하거나 소유자의 주소, 성명 또는 명칭을 변경하였을 때 여기에서 건축물이라 하면 기존에 주택까지 포함한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주택 같은 것을 빼고 토지, 주택을 포함한 건축물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 얘기는 상가, 일반 단독주택이던 것을 다 건축물로 봤는데 이번에는 건축물에서 주택을 따로 분리되었습니다.
주택을 제외한 나머지 건축물은 일반건축물로 보고 주택은 따로 뺐기 때문에 6호에 보면 “건축물 및 주택을 양수하였거나”에서 주택을 포함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기존 건축물에는, 그 사항은 신․구조문대비표를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9페이지 현행에 제6호에 건축물을 양수하거나 소유자의 주소, 성명 또는 명칭을 변경하였을 때 여기에서 건축물이라 하면 기존에 주택까지 포함한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주택 같은 것을 빼고 토지, 주택을 포함한 건축물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 얘기는 상가, 일반 단독주택이던 것을 다 건축물로 봤는데 이번에는 건축물에서 주택을 따로 분리되었습니다.
주택을 제외한 나머지 건축물은 일반건축물로 보고 주택은 따로 뺐기 때문에 6호에 보면 “건축물 및 주택을 양수하였거나”에서 주택을 포함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沈禹淳 議員 이렇게 분리되면 먼저 세금보다 얼마나 증액되는 것입니까?
○稅務課長 車暻元 증액이 되기보다는 이번에 동구에서는 전문위원님이 얘기했듯이 전체 세수는 약간 줄게 됩니다.
줄은 부분에 대해서는 국가에서 세액변동으로 인해서 일부 줄지만 국가에서 종합토지세나 이런 것이 국가로 가기 때문에 보전해 주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5억원정도 구세는 준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줄은 부분에 대해서는 국가에서 세액변동으로 인해서 일부 줄지만 국가에서 종합토지세나 이런 것이 국가로 가기 때문에 보전해 주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5억원정도 구세는 준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稅務課長 車暻元 왜냐 하면 종합토지세가 이번에 토지분이 재산세로 변경됨에 따라 토지가 새로 들어가는 부분이 되고 기존에 종합토지세를 국가에서 이것을 통합적으로 관리하겠다 해서 관리하면서 거기에 대한 세액이 부족한 부분들은 차후에 국가에서 지방으로 일부 지원을 해 주는, 지원해 준다 할까 보전해 주는 측면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沈禹淳 議員 5억원정도 감면되는 것은 나중에 정부에서 보전해 준다...
○稅務課長 車暻元 예, 차후에 정부에서 보전해 주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蔡永洛 議員 우리 차 과장님 오신지 며칠 안 되기 때문에 혹시 파악되지 않은 내용이 있으면 먼저 송 과장님이나 뒤에 팀장님이 말씀하셔도 좋겠다는 단서를 붙이면서 말씀드립니다.
우선 지방세 심의위원회가 03년도, 04년도에 몇 번씩 열렸습니까?
우선 지방세 심의위원회가 03년도, 04년도에 몇 번씩 열렸습니까?
○財務課長 宋洗雄 제가 하겠습니다.
지방세 심의위원회는 지방세 중에서 구세에 대해서만 이의신청이 들어온 것에 한해서 그 이의신청 적부여부를 심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2003년도, 2004년도에는 개최한 실적이 없습니다.
왜냐 하면 이의신청 건수가 없기 때문에 없습니다.
지방세 심의위원회는 지방세 중에서 구세에 대해서만 이의신청이 들어온 것에 한해서 그 이의신청 적부여부를 심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2003년도, 2004년도에는 개최한 실적이 없습니다.
왜냐 하면 이의신청 건수가 없기 때문에 없습니다.
○財務課長 宋洗雄 그렇습니다.
○蔡永洛 議員 위원장 선임 때문에...
○財務課長 宋洗雄 예, 다시 해야 됩니다.
다시 구성해서...
다시 구성해서...
○蔡永洛 議員 처음에는 15인으로 했을 때 15인이 다 모여야 되겠네요.
○財務課長 宋洗雄 예, 15인 이하니까...
○蔡永洛 議員 글쎄, 어떻든 최대값이 15인으로 봤을 때 15인 이하가 다 모여야 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財務課長 宋洗雄 최초는 그렇습니다.
○財務課長 宋洗雄 최초는 그렇게 해야 됩니다.
○蔡永洛 議員 2년 동안은, 그 문제가 문제점이고 그 다음에 뭐냐 하면 아까 차 과장님 말씀하셨습니다만 위원장이 부구청장이 될 수도 있다, 호선에 의해서 단서를 말씀하셨는데 그렇다면 번거롭게 이렇게 해야 될 필요가 있느냐, 또 한 가지는 실제로 위원들이 소집되었다고 가정할 때 15인의 위원들끼리 서로 상호간에 긴밀하게 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조금 생소하신 분들도 계실 것 아닙니까?
그렇다고 봤을 때 십중팔구 다시 부구청장으로 지목될 가능성이 많죠. 일반적으로...
그렇다고 봤을 때 십중팔구 다시 부구청장으로 지목될 가능성이 많죠. 일반적으로...
○財務課長 宋洗雄 더 큽니다.
○財務課長 宋洗雄 그 논점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蔡永洛 議員 제가 묻는 것만 얘기해 주세요. 그래야 시간 절약이 되니까...
○財務課長 宋洗雄 우선 행정자치부에서 국감 당시에 국회의원들의 지적에 의해서 행자부에서 전국 표준안을 내려 보냈습니다.
왜냐 하면 각종 위원회 구성을 전문가로 구성하고 공무원 비율을 줄여라, 민간인을 확대하려는 정책입니다.
그래서 위원장은 내부 호선하라는 이런 지침에 대해서 고치게 된 것입니다.
왜냐 하면 각종 위원회 구성을 전문가로 구성하고 공무원 비율을 줄여라, 민간인을 확대하려는 정책입니다.
그래서 위원장은 내부 호선하라는 이런 지침에 대해서 고치게 된 것입니다.
○蔡永洛 議員 그래서 고치는 것은 인정해요.
국장님이나 과장님 임의로 작성한 것이 아니고 아직까지는 지방자치가 미흡하기 때문에 위에서 내려오는 대로 하는 수밖에 없어요.
지방자치가 아니라 지방자치죠.
상급기관에서 시키니까 하는 것인데 결과적으로 문맥 바뀌어 가지고 비용 더 들고 결과적으로 부구청장이 다시 하게 되는 그런 결과가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던 것이고 그 다음에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9페이지에 나와 있죠.
간사와 서기를 둔다, 여기에서 간사는 주무과장으로 한다 이런 단서가 없는데 간사하고 서기는 위원 중에서 뽑는 것입니까, 우리 집행부에서 들어가는 것입니까?
국장님이나 과장님 임의로 작성한 것이 아니고 아직까지는 지방자치가 미흡하기 때문에 위에서 내려오는 대로 하는 수밖에 없어요.
지방자치가 아니라 지방자치죠.
상급기관에서 시키니까 하는 것인데 결과적으로 문맥 바뀌어 가지고 비용 더 들고 결과적으로 부구청장이 다시 하게 되는 그런 결과가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던 것이고 그 다음에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9페이지에 나와 있죠.
간사와 서기를 둔다, 여기에서 간사는 주무과장으로 한다 이런 단서가 없는데 간사하고 서기는 위원 중에서 뽑는 것입니까, 우리 집행부에서 들어가는 것입니까?
○財務課長 宋洗雄 집행부입니다. 우리 공무원입니다.
○蔡永洛 議員 다른 위원회의 경우와 같이 과장이나 주무팀장이 들어갈 가능성이 많죠.
○財務課長 宋洗雄 대체로 그렇습니다.
○蔡永洛 議員 표시는 안 되어 있어도...
○財務課長 宋洗雄 예.
○財務課長 宋洗雄 그렇습니다.
○財務課長 宋洗雄 그것은 인재 풀 차원에서...
○蔡永洛 議員 풀 차원에서 하는 것은 좋은데 그것은 인정을 해요.
결과적으로 위원장을 뺀 6명의 위원을 뽑는다고 했을 때 7명 아닙니까?
7명이면 풀 인원제의 절반이라는 얘기지, 15인으로 봤을 때, 15명을 뽑아야 될 가능성은 어디에서 느낀다고 생각하십니까?
결과적으로 위원장을 뺀 6명의 위원을 뽑는다고 했을 때 7명 아닙니까?
7명이면 풀 인원제의 절반이라는 얘기지, 15인으로 봤을 때, 15명을 뽑아야 될 가능성은 어디에서 느낀다고 생각하십니까?
○財務課長 宋洗雄 15인이라고 지칭하지 아니하고 15인 이하니까 10명을 해도 되고 9명을 해도 되고...
○蔡永洛 議員 현재는 몇 명이에요.
○財務課長 宋洗雄 13명으로 있습니다.
○蔡永洛 議員 13명이죠.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집행부는 조례 근사치에 항상 들어가더라고, 위원회 구성이, 15인으로 되어 있는데 13명, 14명 될 수 있는 것은 이 자리에 계신 의원님들도 아시지만 이것을 당초에 15명이하로 했다가 6명이 운영된다고 했을 때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생각해 보세요.
그중에 연락이 잘되고 의사소통이 되는 사람들끼리만 모여서 심의위원회를 할 가능성이 있다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집행부는 조례 근사치에 항상 들어가더라고, 위원회 구성이, 15인으로 되어 있는데 13명, 14명 될 수 있는 것은 이 자리에 계신 의원님들도 아시지만 이것을 당초에 15명이하로 했다가 6명이 운영된다고 했을 때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생각해 보세요.
그중에 연락이 잘되고 의사소통이 되는 사람들끼리만 모여서 심의위원회를 할 가능성이 있다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財務課長 宋洗雄 그것을 그런 각도로 보면 그렇고 그렇지 않은 각도로 보면 안 그렇다고 저는 판단됩니다.
왜냐 하면 15인이라면 많은 시험문제를 낼 때 많은 시험문제를 갖고 있다가 거기에서 뽑아서 문제은행식으로 하듯이 이것을 잘 운영하면 많은 인원이 있어서 수시로 7명일 때...
왜냐 하면 15인이라면 많은 시험문제를 낼 때 많은 시험문제를 갖고 있다가 거기에서 뽑아서 문제은행식으로 하듯이 이것을 잘 운영하면 많은 인원이 있어서 수시로 7명일 때...
○蔡永洛 議員 수시로가 아니라 실제로 위원회가 지방세 이의신청이 있을 경우에 구성이 된다고 가정했을 때 그간에 최근 사례를 보면 많아야 1년에 한두 번 이에요.
작년, 금년에는 없었고 그렇다고 봤을 때 당초에 15명을 할 필요성이 있냐는 얘기야, 예를 들어서 6인으로 한다, 7인으로 한다, 10인 이하로 한다, 더 낮추어도 되지 않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느냐고요.
작년, 금년에는 없었고 그렇다고 봤을 때 당초에 15명을 할 필요성이 있냐는 얘기야, 예를 들어서 6인으로 한다, 7인으로 한다, 10인 이하로 한다, 더 낮추어도 되지 않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느냐고요.
○財務課長 宋洗雄 저도 이것을 개정할 때 행정자치부 담당하고 직접 통화를 해 봤습니다.
왜 이렇게 했느냐, 지금 전체 추세가 민간인 쪽으로 가고 전문가 쪽으로 가고 많은 인원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했다 한마디로 요약하면 인력풀이다, 그런 차원으로는 장점이 되지만 지금 의원님이 지적하듯이 끼리끼리 한다, 6명끼리 자기 호흡 맞거나 요새 유행하는 말로 코드가 맞는 사람끼리 한다면 그렇게 볼 수도...
왜 이렇게 했느냐, 지금 전체 추세가 민간인 쪽으로 가고 전문가 쪽으로 가고 많은 인원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했다 한마디로 요약하면 인력풀이다, 그런 차원으로는 장점이 되지만 지금 의원님이 지적하듯이 끼리끼리 한다, 6명끼리 자기 호흡 맞거나 요새 유행하는 말로 코드가 맞는 사람끼리 한다면 그렇게 볼 수도...
○議長 尹大永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蔡永洛 議員 전체적으로 하는 거예요.
○議長 尹大永 예.
○蔡永洛 議員 지금 16페이지를 보면 재산세 납기는 다음 각호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죠.
여기에서 제가 궁금한 것은 우리 구청 경우에 토지하고 주택에 대한 재산세가 예상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과거의 경우는 얼마...
여기에서 제가 궁금한 것은 우리 구청 경우에 토지하고 주택에 대한 재산세가 예상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과거의 경우는 얼마...
○財務課長 宋洗雄 저희들이 작년에 구세를 받은 것이...
○蔡永洛 議員 몇 건에 얼마에요?
○財務課長 宋洗雄 실적을 보고 말씀드려야 되는데 구세가 종합토지세와 재산세로 작년에 나누었는데 작년에 구세를 받아들인 것이 70억원입니다.
○蔡永洛 議員 몇 건에...
○財務課長 宋洗雄 건수까지는...
○蔡永洛 議員 안 나왔어요?
○財務課長 宋洗雄 예.
○財務課長 宋洗雄 이것은 제가 판단하고 자료를 보건데 재산세의 급격한 증가로 인해서 조세저항을 방지하고자 2분의 1씩 나누어서 하는 것으로...
○蔡永洛 議員 건물만 그래요?
○財務課長 宋洗雄 예, 왜냐 하면 올해 적용되는 개별주택가격을 조사한 것은 주택만하고 있습니다.
건물이라면 상가도 있고 공장도 있고 한데 우리는 주택만 하고 상가 및 공장 같은 경우는...
건물이라면 상가도 있고 공장도 있고 한데 우리는 주택만 하고 상가 및 공장 같은 경우는...
○蔡永洛 議員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그렇게 구분했을 때 주택 비율이 얼마나 되기 때문에 분납해서 조세 저항을 줄일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셨나...
○財務課長 宋洗雄 이 법의 취지는 저희 구 같은 경우는 솔직히 해당되지 않고 강남이니 그런 데는 상당히 200%, 300% 오릅니다.
150% 오르고 하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150% 오르고 하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蔡永洛 議員 그렇다면 송 과장님 말씀하셨지만 결과적으로 경우에 따라서는 우리 구 자체에서는 주택은 분납을 안 해도 될 수 있다는 얘기가 되는 것이죠.
제가 이 법을 봤을 때는 주택에 대한 세금이 감소되는 경향이 있다고 생각돼요.
제가 이 법을 봤을 때는 주택에 대한 세금이 감소되는 경향이 있다고 생각돼요.
○財務課長 宋洗雄 저희 구는 감소됩니다.
○蔡永洛 議員 그렇다고 봤을 때 굳이 분납해야 될 필요성이 있나를 한번 생각해 봤다든지 하는 것이죠.
○財務課長 宋洗雄 아무래도 돈을 두 번씩 하게 되면 납세자한데...
○蔡永洛 議員 18페이지 다음의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되어 있죠.
○財務課長 宋洗雄 예, 그렇습니다.
○蔡永洛 議員 이것은 공무원들이 너무 안이하게 행정을 하시는 것 같아요.
여기에서 전체는 긍정적으로 생각하는데 1번하고 2번은 건축물 및 주택을 신축, 증축, 개축한 때, 2번에 건축물을 멸실했을 때 이 경우에는 현재 법으로 따지면 신축을 할 때나 증축을 할 때나 멸실신고를 구청에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에다 강조를 했다는 얘기는 건축과에다 증․개축 신고를 했다고 가정했을 때 다시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된다 이것은...
여기에서 전체는 긍정적으로 생각하는데 1번하고 2번은 건축물 및 주택을 신축, 증축, 개축한 때, 2번에 건축물을 멸실했을 때 이 경우에는 현재 법으로 따지면 신축을 할 때나 증축을 할 때나 멸실신고를 구청에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에다 강조를 했다는 얘기는 건축과에다 증․개축 신고를 했다고 가정했을 때 다시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된다 이것은...
○財務課長 宋洗雄 그것이 아닙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건축물 증․개축 했을 때, 멸실했을 때도 신고를 하고 있거든요. 그것을 저희들이 그대로 자료를 받아서 합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건축물 증․개축 했을 때, 멸실했을 때도 신고를 하고 있거든요. 그것을 저희들이 그대로 자료를 받아서 합니다.
○蔡永洛 議員 그런데...
○財務課長 宋洗雄 이것이 그렇습니다.
○蔡永洛 議員 여기에다 신고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할 때 다른 사유는 구청장에게 제출을 해야 돼요.
내용을 보면 그런데 신축, 증축, 멸실 같은 경우는 건축과에 신고하게 되어 있으니까 거기에서 자료를 이첩 받으면 되지 주민들한테 또 신고하게끔 이중으로 부담을 줄 필요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내용을 보면 그런데 신축, 증축, 멸실 같은 경우는 건축과에 신고하게 되어 있으니까 거기에서 자료를 이첩 받으면 되지 주민들한테 또 신고하게끔 이중으로 부담을 줄 필요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財務課長 宋洗雄 예, 그래서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명시적이고 선언적인 규정입니다.
이것은 명시적이고 선언적인 규정입니다.
○蔡永洛 議員 명시적인 얘기라는 것은 상식적인 얘기이고 구태의연하다는 얘기입니다.
○財務課長 宋洗雄 이것은...
○財務課長 宋洗雄 의원님 말뜻은 잘 알겠습니다.
건축과도 하고 왜 세무과도 하느냐는 이런 뜻인데 그것이 아니고 건축과에 하면 저희들이 자료 받고 거기에다 안 하면 무허가가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조사를 하기 때문에 이런 조항을 넣었습니다.
이것은 주민에게 일반적인 부담을 주는 행위가 전혀 아닙니다.
건축과도 하고 왜 세무과도 하느냐는 이런 뜻인데 그것이 아니고 건축과에 하면 저희들이 자료 받고 거기에다 안 하면 무허가가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조사를 하기 때문에 이런 조항을 넣었습니다.
이것은 주민에게 일반적인 부담을 주는 행위가 전혀 아닙니다.
○蔡永洛 議員 아니, 내용을 봐요.
신고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로 되어 있는데 아니, 신축, 증축, 개축은 주민들이 신고하게 되어 있잖아요.
그동안에 실제로 하고 물론 불법으로 안하는 사람은 있겠지만 그렇다고 봤을때 정상적으로 신고하는 사람도 이중으로 신고하게 만드는 그런 느낌을 가질 수 있다는 얘기죠.
신고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로 되어 있는데 아니, 신축, 증축, 개축은 주민들이 신고하게 되어 있잖아요.
그동안에 실제로 하고 물론 불법으로 안하는 사람은 있겠지만 그렇다고 봤을때 정상적으로 신고하는 사람도 이중으로 신고하게 만드는 그런 느낌을 가질 수 있다는 얘기죠.
○財務課長 宋洗雄 여기에서는 무허가 건축물 위주로, 저희들은 무허가 건축물이 주가 되는데 무허가 건축물은 건축허가가 안 되니까 그렇게 저희가 받아서 한다고 보면 됩니다.
○蔡永洛 議員 무허가 경우에도 신고를 해야 한다...
○財務課長 宋洗雄 아니, 무허가 경우에도 저희들은 과세하고 있으니까요.
○蔡永洛 議員 과세하는 것은 사실이지, 그런데 신고했다고 과세 안하고 안 했다고 과세하고 이러는 것은 아니잖아요.
○財務課長 宋洗雄 예, 저희들이 직권으로도...
○蔡永洛 議員 건축물이 있으면 건축물의 존재 유무만 따져 가지고 과세할 것 아닙니까? 그렇죠?
○財務課長 宋洗雄 예.
○蔡永洛 議員 건축대장이 10평이라도 실제 100평이면 100평 부과할 것이고...
○財務課長 宋洗雄 이 조항이 왜 생겼느냐 하면 제가 볼 때는 과세납세자를 지칭할 수 없거나 불분명하거나 또 그 사람을 알 수 없는 그런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서, 그런 뜻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財務課長 宋洗雄 그렇습니다.
○蔡永洛 議員 이상입니다.
○議長 尹大永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동구 구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의한 대로 특별한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동구 구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의한 대로 특별한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鄭允相 議員 지방세 심의위원회...
○議長 尹大永 뭐요?
○鄭允相 議員 우리 의원님들이 의견을 냈는데 가부를...
○蔡永洛 議員 의장이 그렇게 하면 그렇게 해야지, 의원들 토론하기 전에...
○議長 尹大永 아니, 먼저 말씀하세요.
이의가 있으시면....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時10分 會議中止)
이의가 있으시면....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時10分 會議中止)
(13時35分 繼續開議)
○議長 尹大永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동구구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님께서 신․구조문대비표를 중심으로 내용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동구구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님께서 신․구조문대비표를 중심으로 내용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稅務課長 車暻元 세무과장 차경원입니다.
구세감면조례에 대한 세부사항을 신․구조문대비표를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구세감면조례 사항은 개별법에 의한 감면사항에 대해 명시가 되었습니다.
다만, 재산세와 종합토지세가 재산세로 통합됨에 따라 명칭을 변경하는 내용이 주가 되겠습니다.
제2조부터 제7조4항까지 사항도 종합토지세가 자연적으로 통합됨에 따라 세목명칭 변경과 법규표시 방법 등을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8조의 임대주택에 대한 감면 사항이 주 내용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임대주택에 대한 감면사항은 특히 건축임대 사업자와 매입 임대사업자에 대한 감면규정을 기존에는 함께 있던 것을 이번에 분리해서 하는 것으로 개정하였습니다.
건축임대사업자 경우 기존에는 85㎡ 이하인 임대주택 하나에 했던 사항을 이번에는 60㎡이하로 적용하고, 전용면적 149㎡까지 확대하는 것으로 조정하였습니다.
그리고 매입 임대사업자에 대해서도 전용면적 규정을 세분해서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기존에는 두 가지 같이 했던 것을 이번에는 분리해서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특히, 건축임대사업자에 대한 임대면적을 당초 85㎡이하이던 것을 149㎡이하까지 확대하는 것이 가장 큰 개정내용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 외 제9조 이하에 대해서는 개별법에 의한 감면사항을 개정한 사유로 주 내용도 종합토지세가 재산세로 통합됨에 따라 세목명칭 변경과 법규표시 방법을 변경한 내용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구세감면조례 신․구조문대비표를 통해 약식으로 설명드렸습니다.
여러 의원님께서 질문사항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세감면조례에 대한 세부사항을 신․구조문대비표를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구세감면조례 사항은 개별법에 의한 감면사항에 대해 명시가 되었습니다.
다만, 재산세와 종합토지세가 재산세로 통합됨에 따라 명칭을 변경하는 내용이 주가 되겠습니다.
제2조부터 제7조4항까지 사항도 종합토지세가 자연적으로 통합됨에 따라 세목명칭 변경과 법규표시 방법 등을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8조의 임대주택에 대한 감면 사항이 주 내용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임대주택에 대한 감면사항은 특히 건축임대 사업자와 매입 임대사업자에 대한 감면규정을 기존에는 함께 있던 것을 이번에 분리해서 하는 것으로 개정하였습니다.
건축임대사업자 경우 기존에는 85㎡ 이하인 임대주택 하나에 했던 사항을 이번에는 60㎡이하로 적용하고, 전용면적 149㎡까지 확대하는 것으로 조정하였습니다.
그리고 매입 임대사업자에 대해서도 전용면적 규정을 세분해서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기존에는 두 가지 같이 했던 것을 이번에는 분리해서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특히, 건축임대사업자에 대한 임대면적을 당초 85㎡이하이던 것을 149㎡이하까지 확대하는 것이 가장 큰 개정내용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 외 제9조 이하에 대해서는 개별법에 의한 감면사항을 개정한 사유로 주 내용도 종합토지세가 재산세로 통합됨에 따라 세목명칭 변경과 법규표시 방법을 변경한 내용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구세감면조례 신․구조문대비표를 통해 약식으로 설명드렸습니다.
여러 의원님께서 질문사항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議長 尹大永 차경원 세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의원님들은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잠깐 과장님께 몇 가지 물어볼게요.
다른 것이 아니고 보통세인 재산세, 종토세, 면허세 중에서 아까 5억이라 하지 않았습니까?
감면되는 종토세 부분은 어떻게 대책을 세울 것인지 대책방법이 있습니까?
의원님들은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잠깐 과장님께 몇 가지 물어볼게요.
다른 것이 아니고 보통세인 재산세, 종토세, 면허세 중에서 아까 5억이라 하지 않았습니까?
감면되는 종토세 부분은 어떻게 대책을 세울 것인지 대책방법이 있습니까?
○稅務課長 車暻元 당장 뾰족한 대책은 파악하기 상당히 어렵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왜냐 하면 재산세에서 감면한 부분이 구세에서 국세로 전환되기 때문에 일어날 수 있는 사항이라는 것을 아울러 말씀드리고, 앞으로는 이런 것은 있습니다.
주택가격 고시를 하게 되면 전자의 구세조례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1년에 2번정도 납부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과표가 상향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향후 2-3년 지나게 되면 실질적으로는 감면사항이 상당히 지금보다는 폭이 줄어들 것이라고 예상되지만 우선 이번에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아마 국세로 전환되는 만큼 국세에서 보전을 해준다고 합니다.
올해 약 5억 부족분에 대해서는 국가에서 아마 종합부동산세를 징수하게 되면 실제 구로 지원하는 것은 약 2006년도에 지원되지 않을까 해서 위 상급기관에서도 금년도 부족분에 대해서 내년도에 보전해 주는 것으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올해 들어오지 않지만 그 부족분은 내년에 들어온다고 예상하시면 됩니다.
주택가격 고시를 하게 되면 전자의 구세조례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1년에 2번정도 납부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과표가 상향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향후 2-3년 지나게 되면 실질적으로는 감면사항이 상당히 지금보다는 폭이 줄어들 것이라고 예상되지만 우선 이번에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아마 국세로 전환되는 만큼 국세에서 보전을 해준다고 합니다.
올해 약 5억 부족분에 대해서는 국가에서 아마 종합부동산세를 징수하게 되면 실제 구로 지원하는 것은 약 2006년도에 지원되지 않을까 해서 위 상급기관에서도 금년도 부족분에 대해서 내년도에 보전해 주는 것으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올해 들어오지 않지만 그 부족분은 내년에 들어온다고 예상하시면 됩니다.
○議長 尹大永 우리 구 종토세가 얼마정도 되는 거예요?
○稅務課長 車暻元 재산세가 작년도 기준에 약 31억 정도 되었습니다.
실제 징수가 31억 정도 되었고, 올해 징수전망은 약 38억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실제 징수가 31억 정도 되었고, 올해 징수전망은 약 38억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沈禹淳 議員 심우순입니다.
17페이지 상단에 재래시장육성을 위한 특별법이라고 밑에 시장정비사업시행으로 되어 있는데 시장경비사업은 무엇을 어떻게 할 계획이고 어떻게 할 계획인지 말씀해 주세요.
17페이지 상단에 재래시장육성을 위한 특별법이라고 밑에 시장정비사업시행으로 되어 있는데 시장경비사업은 무엇을 어떻게 할 계획이고 어떻게 할 계획인지 말씀해 주세요.
○稅務課長 車暻元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기존의 법령자체가 재래시장육성을 위한 특별법으로 바뀌었다고 이해하시면, 기존의 재래시장재개발 및 재건축사업에 대한 감면사항이 재래시장육성을 위한 특별법 명시사항으로 바뀌었다는 것으로 말씀드리고, 여기에 대해서는 저희 구는 실질적으로 해당이 없습니다.
직접적으로 우리가 감면을 해주는 사례는 없습니다.
기존의 법령자체가 재래시장육성을 위한 특별법으로 바뀌었다고 이해하시면, 기존의 재래시장재개발 및 재건축사업에 대한 감면사항이 재래시장육성을 위한 특별법 명시사항으로 바뀌었다는 것으로 말씀드리고, 여기에 대해서는 저희 구는 실질적으로 해당이 없습니다.
직접적으로 우리가 감면을 해주는 사례는 없습니다.
○沈禹淳 議員 감면관계는 송림6동 시장을 새로 짓는다고 주민들한테 동의를 얻는 형식인데 그런 시장을 새로 짓게 되면 어떤 감면이 어떻게 될 수 있다는 무엇이 나와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稅務課長 車暻元 만약 해당이 된다면 1호와 같이 100분의 50정도는 경감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해당이 된다면.
그런데 저희 구는 실질적으로 감면조례에 의해서 경감을 받는 경우는 주로 임대사업자에 한해서 감면을 받는 경우가 대부분이라서 참고로 작년도 건을 말씀드리면 약 1,700건에 3,900만원 정도를 감면 받았습니다.
그런데 저희 구는 실질적으로 감면조례에 의해서 경감을 받는 경우는 주로 임대사업자에 한해서 감면을 받는 경우가 대부분이라서 참고로 작년도 건을 말씀드리면 약 1,700건에 3,900만원 정도를 감면 받았습니다.
○沈禹淳 議員 지금 재래시장 활성화 말로만 하지, 재래시장 활성화 되고 있는 곳이 별로 없어요.
아케이드나 하나씩 설치해 가지고 그것으로 재래시장 활성화 하는데 그렇게 해서는 재래시장이 살아남을 수 없으니까 전부 구청에서 특별한 것을 가지고 정부에 건의해 가지고 재래시장을 살리려면 빨리 주민이 원하는 대로 새로 건축 해야 되지 않나 생각하는데 과장님 그런 계획은 가지고 계신가요?
아케이드나 하나씩 설치해 가지고 그것으로 재래시장 활성화 하는데 그렇게 해서는 재래시장이 살아남을 수 없으니까 전부 구청에서 특별한 것을 가지고 정부에 건의해 가지고 재래시장을 살리려면 빨리 주민이 원하는 대로 새로 건축 해야 되지 않나 생각하는데 과장님 그런 계획은 가지고 계신가요?
○稅務課長 車暻元 일단 재래시장 같은 경우 거의 사업자가 있습니다.
송림사단법인이 있다든지 법인체로 되어 있다면 법인체에서 재개발할 경우에는 여기에 해당된다고 말씀드리고, 저희 세무과에서는 여기에 대해 직접적으로 개발할 수 있다든지 그런 사항은 좀 어렵고 다만, 해당부서에서 그 사항들을 검토는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 도시정비 재개발 측면에서는 할 수 있겠지만 저희 과에서 주최로 추진한다는 것은 다소 무리가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송림사단법인이 있다든지 법인체로 되어 있다면 법인체에서 재개발할 경우에는 여기에 해당된다고 말씀드리고, 저희 세무과에서는 여기에 대해 직접적으로 개발할 수 있다든지 그런 사항은 좀 어렵고 다만, 해당부서에서 그 사항들을 검토는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 도시정비 재개발 측면에서는 할 수 있겠지만 저희 과에서 주최로 추진한다는 것은 다소 무리가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沈禹淳 議員 이상입니다.
○稅務課長 車暻元 거기까지는 검토를 못해봤습니다.
다만, 저희 구는 해당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 구는 해당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稅務課長 車暻元 거기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鄭允相 議員 공부 안 했어요?
○稅務課長 車暻元 거기까지는 파악 못했습니다.
○議長 尹大永 다른 의원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제가 한 가지 과장님께 묻겠습니다.
국세청에서 관리해오는 종합부동산세법이 새로 생겼죠.
지속적인 종합토지세와 연관지어 볼 때 향후 전략, 대책방법을 말씀해 보세요.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제가 한 가지 과장님께 묻겠습니다.
국세청에서 관리해오는 종합부동산세법이 새로 생겼죠.
지속적인 종합토지세와 연관지어 볼 때 향후 전략, 대책방법을 말씀해 보세요.
○稅務課長 車暻元 우선 이번 종합토지세가 지방세에 있던 것이 지방세법이 바뀌면서 종합토지세라는 세목 자체가 없어졌습니다.
종합토지세가 재산세로 통합되고 정부에서는 종합토지세에 대해서는 종합부동산세로 신설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합토지세를 국세로 아마 전환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지방에서는 종합토지세에 해당되는 부분만큼 세액을 많이 감소하는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다보면 정부에서는 감소하는 부분에 따라 상당히 각 자치단체에서 이의가 있기 때문에 정부에서도 그 부분인 국세로 전환하는 만큼 일부 각 시․도, 자치단체로 보전해 주는 것으로 계획을 잡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만, 저희 구 같이 세외수입이 취약한 구에서는, 더더욱 구세가 취약한 구에서는 여러 가지 세원발굴을 많이 해야 되지 않나하는 생각을 갖고 있고, 또 하나 지방세법이라든지 저희 조례상에 보면 일부 경감조정은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좀더 연구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다만, 저희 구 같은 경우에는 워낙 구도심이다 보니까 여러 가지 세율자체를 조정해서 세원을 더 확보할 수 있지만 세율을 조정해서 세율을 확보했을 때 기존에 대해 구민들이 반발 또한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많은 노력과 생각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입니다.
종합토지세가 재산세로 통합되고 정부에서는 종합토지세에 대해서는 종합부동산세로 신설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합토지세를 국세로 아마 전환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지방에서는 종합토지세에 해당되는 부분만큼 세액을 많이 감소하는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다보면 정부에서는 감소하는 부분에 따라 상당히 각 자치단체에서 이의가 있기 때문에 정부에서도 그 부분인 국세로 전환하는 만큼 일부 각 시․도, 자치단체로 보전해 주는 것으로 계획을 잡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만, 저희 구 같이 세외수입이 취약한 구에서는, 더더욱 구세가 취약한 구에서는 여러 가지 세원발굴을 많이 해야 되지 않나하는 생각을 갖고 있고, 또 하나 지방세법이라든지 저희 조례상에 보면 일부 경감조정은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좀더 연구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다만, 저희 구 같은 경우에는 워낙 구도심이다 보니까 여러 가지 세율자체를 조정해서 세원을 더 확보할 수 있지만 세율을 조정해서 세율을 확보했을 때 기존에 대해 구민들이 반발 또한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많은 노력과 생각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입니다.
○議長 尹大永 그럼요, 필요하죠.
왜냐 하면 세외수입이 어느 정도 있어야, 공무원 봉급도 주고, 소방도로를 낸다든지, 공무원들이 주민들한테 어떤 혜택을 줄 수 있는 방법을, 그런 방안이 사 줄 수 있는 것, 건폐율을 사 주든지 뭐를 사 주든지 그런 대안적인 것이...
왜냐 하면 세외수입이 어느 정도 있어야, 공무원 봉급도 주고, 소방도로를 낸다든지, 공무원들이 주민들한테 어떤 혜택을 줄 수 있는 방법을, 그런 방안이 사 줄 수 있는 것, 건폐율을 사 주든지 뭐를 사 주든지 그런 대안적인 것이...
○稅務課長 車暻元 그래서 저희 구에서는 우선 당초 징수율을 최대한 높이는, 다른 구보다 부과한 것에 대한 징수율을 높이는 방법과 기타 세외수입 관계를 많이 조사해 가지고 부과하는 방법, 두 가지 측면에 가장 중점을 둬야 되지 않나, 왜냐 하면 기존에 우리가 부과하고도 못 받는 돈이 있다면 그런 것 자체가 우리 세외수입에 많은 지장을 초래할 것 같아 그런 부분들에 많이 중점을 둬야되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議長 尹大永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동구구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의한 대로 특별한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세무과 소관 구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4. 仁川廣域市東區 土地評價委員會運營條例 一部改正條例案(區廳長提出)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동구구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의한 대로 특별한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세무과 소관 구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4. 仁川廣域市東區 土地評價委員會運營條例 一部改正條例案(區廳長提出)
(13時55分)
○行政自治局張 李起勳 행정자치국장 이기훈입니다.
지금부터 인천광역시동구 토지평가위원회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조세부담의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해 주택에 대한 토지․건물 통합과세를 내용으로 하는 부동산 보유세제 개편에 따라 현행 공시지가제도 외에 토지와 건물의 적정가격을 평가하여 공시하는 주택가격 공시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관련규정을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제1조 목적은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이 부동산가격 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로 금년도 1월 14일 개정됨에 따라 위원회의 명칭을 인천광역시동구 부동산평가위원회로 개정하고 제명을 인천광역시동구 부동산평가위원회 운영조례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제2조제3항, 제4항, 제5항을 신설하여 주택가격 공시제도 도입에 따라 개별주택가격의 결정에 관한 사항 및 개별주택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여 개별주택가격에 대한 심의기능을 추가 하였습니다.
제3조 위원회의 구성은 시민단체에서 추천한 자로 추가하였으며, 제4조 위원중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를 전문성을 고려하여 3년에서 연임할 수 있도록 추가 하였습니다.
개별공시지가는 민원지적과에서 조사하고 개별주택가격조사는 세무과에서 조사함으로 제7조 간사는 부의안건 담당부서 담당주사로 하고, 서기는 부의안건 업무담당자로 하여 위원회의 운영에 대한 전문성을 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동구 토지평가위원회운영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인천광역시동구 토지평가위원회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조세부담의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해 주택에 대한 토지․건물 통합과세를 내용으로 하는 부동산 보유세제 개편에 따라 현행 공시지가제도 외에 토지와 건물의 적정가격을 평가하여 공시하는 주택가격 공시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관련규정을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제1조 목적은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이 부동산가격 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로 금년도 1월 14일 개정됨에 따라 위원회의 명칭을 인천광역시동구 부동산평가위원회로 개정하고 제명을 인천광역시동구 부동산평가위원회 운영조례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제2조제3항, 제4항, 제5항을 신설하여 주택가격 공시제도 도입에 따라 개별주택가격의 결정에 관한 사항 및 개별주택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여 개별주택가격에 대한 심의기능을 추가 하였습니다.
제3조 위원회의 구성은 시민단체에서 추천한 자로 추가하였으며, 제4조 위원중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를 전문성을 고려하여 3년에서 연임할 수 있도록 추가 하였습니다.
개별공시지가는 민원지적과에서 조사하고 개별주택가격조사는 세무과에서 조사함으로 제7조 간사는 부의안건 담당부서 담당주사로 하고, 서기는 부의안건 업무담당자로 하여 위원회의 운영에 대한 전문성을 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동구 토지평가위원회운영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專門 委員 金會昌 전문위원 김회창입니다.
인천광역시동구 토지평가위원회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된 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은 관련 법률의 개정으로 인한 개정조례입법의 조치로써 개정의도와 형식 모두 법규가 정한 절차에 따라 무리 없이 성안이 되었다고 사료되었습니다.
다만, 안 제3조제3항에 명시한 부위원장에 담당국장을 당연직으로 규정한 것은 이 위원회의 설치목적과 운영성격에 비추어볼 때 다소 무리가 있을 수도 있다고 보았습니다.
왜냐 하면 본 위원회의 성격이 구청장의 자문을 목적으로 성립된 법규적 기구임을 감안하여 보다 효율적인 역할을 강구하도록 위 인용 같은 조 제2항을 현행의 공직자의 경우 구체적 직책을 일일이 구분하는 대신 개정안처럼 소속공무원으로 둔 것은 현행의 경직되고 폐쇄적인 형식보다는 적극적이고도 효율적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의도로 개정되는 것이라면 현행처럼 부위원장을 위원장이 지명하는 형식도 아닌 바로 법규에서 지정하는 것은 논리적 일관성을 유지하지 못하다는 비평과 동시 민주적 운영과도 배치된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부위원장의 역할이 의견개진과 관련한 개인적 선택을 제외한 위원회 운영간 단지 위원장 유고시 회무를 통할하는 제한적 역할에 머무는 것을 감안한다면 안처럼 담당국장을 부위원장으로 강제하는 것은 개정입법취지를 완성해 가는 과정에서 이견이 생길 수도 있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인천광역시동구 토지평가위원회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된 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은 관련 법률의 개정으로 인한 개정조례입법의 조치로써 개정의도와 형식 모두 법규가 정한 절차에 따라 무리 없이 성안이 되었다고 사료되었습니다.
다만, 안 제3조제3항에 명시한 부위원장에 담당국장을 당연직으로 규정한 것은 이 위원회의 설치목적과 운영성격에 비추어볼 때 다소 무리가 있을 수도 있다고 보았습니다.
왜냐 하면 본 위원회의 성격이 구청장의 자문을 목적으로 성립된 법규적 기구임을 감안하여 보다 효율적인 역할을 강구하도록 위 인용 같은 조 제2항을 현행의 공직자의 경우 구체적 직책을 일일이 구분하는 대신 개정안처럼 소속공무원으로 둔 것은 현행의 경직되고 폐쇄적인 형식보다는 적극적이고도 효율적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의도로 개정되는 것이라면 현행처럼 부위원장을 위원장이 지명하는 형식도 아닌 바로 법규에서 지정하는 것은 논리적 일관성을 유지하지 못하다는 비평과 동시 민주적 운영과도 배치된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부위원장의 역할이 의견개진과 관련한 개인적 선택을 제외한 위원회 운영간 단지 위원장 유고시 회무를 통할하는 제한적 역할에 머무는 것을 감안한다면 안처럼 담당국장을 부위원장으로 강제하는 것은 개정입법취지를 완성해 가는 과정에서 이견이 생길 수도 있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民願地籍課長 廉福根 민원지적과장 염복근입니다.
4페이지 신․구조문대비표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제1조에서 지가공시 및 토지 등에 관한 평가법률 자체가 개정안에는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로 법령이 바뀐 사항을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따라 동구지방토지평가위원회 명칭을 인천광역시동구 부동산평가위원회로 개정하는 것이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2조 (기능) 제1조에서 법 제11조로 바꾸고, 제2조는 법 제12조, 그리고 제3조, 제4조 사항에 대해서는 개별공동주택 가격이 도입됨에 따라 추가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3항에는 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개별주택가격의 결정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고, 또 4항에는 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개별주택가격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5항에서는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해서 종료시점지가의 산정에 관한 사항을 추가로 신설해 넣었습니다.
다음 5페이지, 제3조제2항에서 위원장은 구청장이 되고 위원은 소속공무원 및 부동산가격공시 또는 감정평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지역사정에 정통한 자 또는 시민단체에서 추천한 자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도록 개정안을 수정하였습니다.
다음 제3항에서는 부위원장은 당해업무 담당국장이 되도록 했습니다.
다음은 제4조 (임기) 현행에서는 위원회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제2항은 신설사항입니다.
구청장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했을 경우에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해촉 할 수 있도록 제1호와 제2호를 신설해 넣었습니다.
제1호는 사고 또는 질병 등으로 직무수행이 곤란하게 된 경우.
제2호에서는 품위손상 등 직무를 수행하기에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개정안에 넣었습니다.
다음은 제5조 사항입니다.
제1항에서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업무를 통할하는 내용을 개정사항으로 집어넣고 2항에서는 위원회의 회의는 연 1회 이상 개최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하고, 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수시로 개최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다음 6페이지 제7조 사항입니다.
지금 이 위원회가 세무과와 저희 민원지적과 2개 과에서 운영해야 되기 때문에 당초에 간사는 민원지적과 지가조사 담당주사로 되어 있는 사항을 부의안건 담당부서 담당주사 그리고 서기는 부의안건 담당부서 업무담당자가 된다는 내용으로 개정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4페이지 신․구조문대비표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제1조에서 지가공시 및 토지 등에 관한 평가법률 자체가 개정안에는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로 법령이 바뀐 사항을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따라 동구지방토지평가위원회 명칭을 인천광역시동구 부동산평가위원회로 개정하는 것이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2조 (기능) 제1조에서 법 제11조로 바꾸고, 제2조는 법 제12조, 그리고 제3조, 제4조 사항에 대해서는 개별공동주택 가격이 도입됨에 따라 추가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3항에는 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개별주택가격의 결정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고, 또 4항에는 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개별주택가격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5항에서는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해서 종료시점지가의 산정에 관한 사항을 추가로 신설해 넣었습니다.
다음 5페이지, 제3조제2항에서 위원장은 구청장이 되고 위원은 소속공무원 및 부동산가격공시 또는 감정평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지역사정에 정통한 자 또는 시민단체에서 추천한 자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도록 개정안을 수정하였습니다.
다음 제3항에서는 부위원장은 당해업무 담당국장이 되도록 했습니다.
다음은 제4조 (임기) 현행에서는 위원회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제2항은 신설사항입니다.
구청장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했을 경우에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해촉 할 수 있도록 제1호와 제2호를 신설해 넣었습니다.
제1호는 사고 또는 질병 등으로 직무수행이 곤란하게 된 경우.
제2호에서는 품위손상 등 직무를 수행하기에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개정안에 넣었습니다.
다음은 제5조 사항입니다.
제1항에서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업무를 통할하는 내용을 개정사항으로 집어넣고 2항에서는 위원회의 회의는 연 1회 이상 개최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하고, 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수시로 개최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다음 6페이지 제7조 사항입니다.
지금 이 위원회가 세무과와 저희 민원지적과 2개 과에서 운영해야 되기 때문에 당초에 간사는 민원지적과 지가조사 담당주사로 되어 있는 사항을 부의안건 담당부서 담당주사 그리고 서기는 부의안건 담당부서 업무담당자가 된다는 내용으로 개정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議長 尹大永 염복근 민원지적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내용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채영락의원 거수)
그러면 본 내용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채영락의원 거수)
○蔡永洛 議員 채영락입니다.
여기서 다른 위원회 조례와 다르다고 생각되는 점은 다른 위원회는 보통 2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3년으로 되어 있는 점과 또 5조를 보면 위원회의 회의는 연 1회 이상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두 가지가, 다른 곳은 연 1회 이상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는 조항이 없거든요.
그러면 이 두 가지, 다른 데는 보통 2년으로 하는데 여기에는 3년으로 하는 배경설명이 있는지, 그리고 연 1회 이상 개최해야 된다는 단서를 둬야 되는 이유가 무엇인지, 일단 그것에 대해 얘기해 보세요.
여기서 다른 위원회 조례와 다르다고 생각되는 점은 다른 위원회는 보통 2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3년으로 되어 있는 점과 또 5조를 보면 위원회의 회의는 연 1회 이상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두 가지가, 다른 곳은 연 1회 이상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는 조항이 없거든요.
그러면 이 두 가지, 다른 데는 보통 2년으로 하는데 여기에는 3년으로 하는 배경설명이 있는지, 그리고 연 1회 이상 개최해야 된다는 단서를 둬야 되는 이유가 무엇인지, 일단 그것에 대해 얘기해 보세요.
○民願地籍課長 廉福根 우선 임기 3년이라는 것은 특별한 규정된 사항은 없지만 공시지가에 대한 전문성이랄까 전년도와 금년도의 지가산정이라든가 내용들을 위원님들이 전문성을 가지고 심의를 해 줘야 되는, 전문성을 갖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충분한 심의가 될 수 있도록 원활하게 하기 위해 3년으로 두었고, 1회 이상이라는 것은 공시지가 1회때는 표준지에 대해서 심의를 합니다.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는 1회, 2회, 3회가 아니라 그것은 반드시 표준지에 대한 것은 심의를 해야 되고 다음에 나머지 이의신청이라든가 이런 것은 당연히 해야 되고, 그래서 저희가 1회라는 횟수를 넣었습니다.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는 1회, 2회, 3회가 아니라 그것은 반드시 표준지에 대한 것은 심의를 해야 되고 다음에 나머지 이의신청이라든가 이런 것은 당연히 해야 되고, 그래서 저희가 1회라는 횟수를 넣었습니다.
○蔡永洛 議員 위원회구성 법 근거대로 한다면 연1회 규정을 두지 않아도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고, 다음에 전문성 확보 차원에서 3년으로 했다고 말씀하셨는데 다른 위원회라고 전문성이 없는 사람들로 위원회가 구성하는 경우는 없거든요.
전문성이 필요한 것은 사실이에요.
그러나 위원회를 구성할 정도라면 전문성 확보 차원에서 어떤 자문을 얻기 위해 방향설정이나 문제점을 제시하기 위해 하는 것인데 이렇게 꼭 넣어야 될 필요성이 있냐에 대해서 본인은 의심을 가졌고, 다음 현재 이 조례상 구성인원이 10명에서 15명으로 되어 있잖아요.
몇 분 계시고 몇 번 했어요?
전문성이 필요한 것은 사실이에요.
그러나 위원회를 구성할 정도라면 전문성 확보 차원에서 어떤 자문을 얻기 위해 방향설정이나 문제점을 제시하기 위해 하는 것인데 이렇게 꼭 넣어야 될 필요성이 있냐에 대해서 본인은 의심을 가졌고, 다음 현재 이 조례상 구성인원이 10명에서 15명으로 되어 있잖아요.
몇 분 계시고 몇 번 했어요?
○民願地籍課長 廉福根 현재 위원 수는 위원장을 포함해서 13명이고, 전년도 같은 경우에는 4회 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는 표준지를 포함해서 현재 2회 실시했고, 이 위원회를 세무과에서 지난번에 한 번 실시해서 금년도에 3회 실시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는 표준지를 포함해서 현재 2회 실시했고, 이 위원회를 세무과에서 지난번에 한 번 실시해서 금년도에 3회 실시했습니다.
○蔡永洛 議員 좋아요.
5페이지 위에서 세 번째 3호, “부위원장은 당해업무 담당국장이 되며”라고 했죠. 과거에는 행정자치국장으로 지정이 되어 있었죠.
행정자치국장, 민원지적과장, 관계과장으로 이렇게 되어 있었죠.
여기에서 담당국장이라 하면 주로 이 위원회와 관련되는 과가 민원지적과 아니면 세무과죠?
5페이지 위에서 세 번째 3호, “부위원장은 당해업무 담당국장이 되며”라고 했죠. 과거에는 행정자치국장으로 지정이 되어 있었죠.
행정자치국장, 민원지적과장, 관계과장으로 이렇게 되어 있었죠.
여기에서 담당국장이라 하면 주로 이 위원회와 관련되는 과가 민원지적과 아니면 세무과죠?
○民願地籍課長 廉福根 예.
○蔡永洛 議員 그렇다고 보고 행정자치국장이라는 것이 명확한데 이것을 굳이 말을 돌려 “당해업무 담당국장이 되며” 이렇게 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行政自治局長 李起勳 그것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蔡永洛 議員 예.
○行政自治局長 李起勳 그 사항은 현재 이 위원회가 의원님 지적했다시피 세무과와 민원지적과에 해당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만 예를 들어 저번 같은 경우에는 지적과가 지적건축과 해서 도시국에 들어가는 경우가 있었거든요.
그런 것을 그때 가서 또 바꾸느니 담당국장으로 넣으면 그때는 도시국장이 들어가면 되거든요.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것을 그때 가서 또 바꾸느니 담당국장으로 넣으면 그때는 도시국장이 들어가면 되거든요.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蔡永洛 議員 이해갑니다.
다음, 이 조례가 의원님들이 그대로 승인되었다고 가정할 때 현재 있는 토지평가위원회 위원들은 재구성하는 것인지, 기존 위원들은 이 조례에 의해서 선출된 위원으로 보는 것인지 그 단서조항이 여기에 없죠?
다음, 이 조례가 의원님들이 그대로 승인되었다고 가정할 때 현재 있는 토지평가위원회 위원들은 재구성하는 것인지, 기존 위원들은 이 조례에 의해서 선출된 위원으로 보는 것인지 그 단서조항이 여기에 없죠?
○民願地籍課長 廉福根 지금 기존에 있는 위원으로 그 분들 임기가 금년 8월까지로 되어 있거든요.
여기서는 그 분들이 8월까지 계속 그 임기 내까지 운영하고, 그때에 그 분들을 다시 연임하든지 아니면 신규로 다시 재위촉을 하든지 그것은 8월 임기가 만료되면 그때 가서 하게 됩니다.
여기서는 그 분들이 8월까지 계속 그 임기 내까지 운영하고, 그때에 그 분들을 다시 연임하든지 아니면 신규로 다시 재위촉을 하든지 그것은 8월 임기가 만료되면 그때 가서 하게 됩니다.
○蔡永洛 議員 그때 하는데 여기에서 연임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 것은 그 사람들 연임을 염두해 두고 이런 단서를 붙인 것인지, 아니면 그 사람들은 8월까지만 쓰고 새로 그 사람들 제외한, 현재 13명 위원장 빼면 12명이고 해당국장님이나 이런 사람들 빼도 약 10명 정도 되는데 그 분들 해촉 시키고 재선임을 할 것인지, 그것에 대한 어떤 단서조항이 없다는 얘기죠.
○專門 委員 金會昌 그것은 부칙규정에 명확히 해두고 있습니다.
문제가 안 됩니다.
문제가 안 됩니다.
○民願地籍課長 廉福根 법에서...
○蔡永洛 議員 좋아요, 법에서 얘기하는 것은 좋은데 그 조항은 넣을 필요가 없느냐를 여쭈어 본 거죠.
○專門 委員 金會昌 과장님 법에서가 아니고 조례 개정한 본문에 보게 되면 경과조치를 두고 있어요.
그래서 이 조례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위촉된 위원은 이 조례에 의해서 위촉된 것으로 본다는 규정을 두어서, 지금 신․구조문대비표상에는 그 부칙을 두지 않도록 입법기술상 되어 있기 때문에 조례 개정한 본문에 두고 있어서 문제가 안됩니다.
그래서 이 조례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위촉된 위원은 이 조례에 의해서 위촉된 것으로 본다는 규정을 두어서, 지금 신․구조문대비표상에는 그 부칙을 두지 않도록 입법기술상 되어 있기 때문에 조례 개정한 본문에 두고 있어서 문제가 안됩니다.
○民願地籍課長 廉福根 3페이지 하단부에 있습니다.
○蔡永洛 議員 글쎄 이 단서가 부칙에 들어가 있는데 본문에 안 들어가도 된다는 얘기죠?
○民願地籍課長 廉福根 이것은 개정될 부분들만 작성된 사항이고 밑에 그 외 것은 당연히 쫓아가는 것입니다.
○蔡永洛 議員 그 내용이 부칙에 들었다는 얘기 아닙니까?
○民願地籍課長 廉福根 예, 그렇습니다.
○議長 尹大永 다른 의원님...
(응답하는 의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동구 토지평가위원회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심의한 대로 특별한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들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민원지적과 소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행정자치국장님을 비롯한 민원지적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서명의원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순서에 의해서 심우순 부의장님과 정종섭 의원께서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이 모두 끝났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응답하는 의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동구 토지평가위원회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심의한 대로 특별한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들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민원지적과 소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행정자치국장님을 비롯한 민원지적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서명의원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순서에 의해서 심우순 부의장님과 정종섭 의원께서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이 모두 끝났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4時16分 散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