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仁川廣域市東區議會의회 회의록

JEMULPO-GU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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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113回 仁川廣域市東區議會

본회의 회의록

第 2 號

仁川廣域市東區議會


日時 : 2005年5月10日(火)


  1. 議事日程 (第2次 本會議)
  2.   1. 仁川廣域市東區福祉施設管理運營條例 一部改正條例案
  3.   2. 仁川廣域市東區 飮食物類廢棄物收集․運搬 및 再活用促進을 위한 條例 一部改正條例案
  4.   3. 仁川廣域市東區 1回用品使用規制違反事業場에 대한 過怠料賦課 및 申告褒賞金支給條例 一部改正條例案

  1. 附議된案件
  2. 1. 仁川廣域市東區福祉施設管理運營條例 一部改正條例案
  3. (區廳長 提出)
  4. 2. 仁川廣域市東區 飮食物類廢棄物收集․運搬 및 再活用促進을 위한
  5. 條例 一部改正條例案(區廳長 提出)
  6. 3. 仁川廣域市東區 1回用品使用規制違反事業場에 대한 過怠料賦課 및
  7. 申告褒賞金支給條例 一部改正條例案(區廳長 提出)

(10時00分 開議)

(10時00分 開議)

(10時00分 開議)

  1. 仁川廣域市東區福祉施設管理運營條例 一部改正條例案(區廳長 提出) 
○議長 尹大永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3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사회경제국 소관 조례를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동구복지시설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사회경제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社會經濟局長 李鎭煥  존경하는 윤대영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회경제국장 이진환입니다. 
  인천광역시동구복지시설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구에서 관리하고 있는 사회복지시설의 이전, 명칭 변경 등에 따른 변동사항을 정비하여 복지시설관리에 철저를 기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자활후견기관을 (구)영풍아파트 경로당으로 이전하여 운영함에 따라 위치변경, 시설내역란중 기타사무실 등을 자활후견기관으로 변경하고, 송림4․6동 재개발사업에 따른 자활근로 공동작업장 건축물의 철거로 공동작업장을 현 자활후견기관 건물 화수동 5-88로 이전하고 시설명칭을 자활근로 사업장으로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議長 尹大永  이진환 사회경제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본 조례안은 사회복지시설의 이전 및 명칭 변경 등에 따른 단순한 변동사항을 정비하는 내용의 안건 성격상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곧바로 심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하신 사항 있으신 의원님들께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鄭鍾燮 議員    의장님께 질의해요?
  누구한테 질문해야 되는 거예요?
  질문하면 발언대에 나와야 되는 거예요?
○議長 尹大永  앉은 자리에서, 실무과장님이...
鄭鍾燮 議員    한 가지 여쭈어 보겠습니다. 
  화수동 자활후견기관 건물이 원래 공동작업장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니에요. 
○社會經濟局長 李鎭煥  공동작업장으로 합니다. 
  하는데 송림동에 있던 것이...
鄭鍾燮 議員    통합시키는 것 뿐이잖아요. 아니에요?
○社會經濟局長 李鎭煥  통합이 아니죠. 
  쉽게 말씀드릴게요.
  송림4동에 있는 것이 공동작업장으로 있었습니다. 그것이 재개발되면서 철거가 되기 때문에 공동작업장을 (구)화수2동사무소 자리, 화수동 5-88로 이전하는 것입니다. 4동에 철거된 것을, 그리고 5-88에 공동작업장에 있던 사항은 화수동 72-9, 영풍아파트 (구)경로당으로 옮기는 사항입니다. 
鄭鍾燮 議員    알겠습니다. 
○議長 尹大永  질문하실 의원님...
  채영락 의원님 말씀하세요.
蔡永洛 議員    채영락입니다. 
  현재 송림4․6동에 있던 작업장 면적은 어떻게 되고 시설은 어떤 시설이 있나,또 화수동으로 갈 경우 화수동 면적이나 수용면적이 충분한지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社會經濟局長 李鎭煥  그 면적은 비슷합니다. 
  할 수가 있습니다. 
  구체적인 것을 말씀드리면 송림동에 있던 것은 1층이 63.44㎡, 2층은 59.93㎡였습니다. 
  그것은 영풍아파트로 가는데 대지가 461㎡이기 때문에 면적은 충분합니다. 
蔡永洛 議員    대지와 관계없죠. 건물과 관계있는 것이지...
○社會經濟局長 李鎭煥  예?
蔡永洛 議員    건물, 지금 대지 말씀하신 것이죠.
○社會經濟局長 李鎭煥  건물은 174.24㎡...
蔡永洛 議員    그러면 작업장에 무슨 건물이 있었어요?
  무슨 작업을 했었어요? 그 작업이 어디로?
○社會經濟局長 李鎭煥  전자제품을 수리하고 하는 작업장...
蔡永洛 議員    전자부품을 수리하는 것이 아니라 전자기기를 수리하면 몰라도...
○社會經濟局長 李鎭煥  조립...
  그러니까 가스노즐, 부품조립, 마루판, 나사 작업...
蔡永洛 議員    몇 명 정도가 했어요?
○社會經濟局長 李鎭煥  10명이죠.
  수급자가 6명이고 참여자가 4명 정도...
蔡永洛 議員    지금 영풍아파트 쪽으로 갔을 때 과거에 비해 제 생각에는 광열비 즉, 수도, 전기가스 이런 비용이 증가될 텐데 그것에 대한 부담은 우리와 별개입니까? 
○社會經濟局長 李鎭煥  우리가 했을 때는 그분들에 대해서 무상으로 지원해 주기 때문에 지원 나가는 비용에서...
蔡永洛 議員    어차피 비용사항에 포함되는 것이죠?
○社會經濟局長 李鎭煥  예
  철거되어서 어쩔 수 없는 사항이에요. 
蔡永洛 議員    주지 말라는 말씀이 아니고 비용을 여쭈어 본 것이고, 다음 1년에 870만원인가? 사용료 받고 임대해 주던 것인데, 그 부담도 우리가 감수하는 것이네요?
○社會經濟局長 李鎭煥  어쩔 수 없습니다. 
蔡永洛 議員    그러니까 감수한다는 얘기죠? 
○社會經濟局長 李鎭煥  예.
蔡永洛 議員    알겠습니다. 
○議長 尹大永  더 질의하실 의원님...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동구복지시설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의 하신 대로 특별한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조례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사회경제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2. 仁川廣域市東區 飮食物類廢棄物收集․運搬 및 再活用促進을 위한 
     條例 一部改正條例案(區廳長提出) 
  3. 仁川廣域市東區 1回用品使用規制違反事業場에 대한 過怠料賦課 및 
     申告褒賞金支給條例 一部改正條例案(區廳長提出) 

(10時13分)

○議長 尹大永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동구 음식물류폐기물수집․운반 및 재활용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동구 1회용품사용규제 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신고포상금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상정 합니다. 
  그러면 사회경제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社會經濟局長 李鎭煥  인천광역시동구 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2005년 1월 1일부터 수도권매립지에서의 음식물류 폐기물 직매립금지와 관련하여 우리 구에서는 2003년 11월 21일부터 송림2동을 시범동으로 시작해서 음식물류폐기물 분리수거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각동별 단계적으로 실시하여 2004년 7월 1일부터 관내 모든 일반주택 및 소규모 업소에 대해서 전면적으로 분리 배치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일반주택과 소규모 식품접객업소 등에 배부된 전용수거 용기의 훼손 및 분실에 따라 주민 및 업주들에게 용기판매에 필요한 규정을 마련하고 2005년 5월부터 시행된 공동주택의 수거료를 현재 월별 부과해서 관리 또는 운영 주최가 희망할 경우에는 분기, 반기 또는 연 단위로 선납이 가능토록 일부 조항을 개정코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법제처의 제명 띄어쓰기 추진을 위하여 조례와 관련법규에 대한 제명 띄어쓰기를 실시하였고, 제9조의2로 음식물류폐기물 전용수거용기 및 부속품 판매가격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전용수거 용기 및 부속품 판매가격은 1개당 금액이며, 가격은 별표7과 같습니다.  또 관내 37개소 공동주택에 대한 수거료를 현행 월별 부과해서 월, 분기, 반기 또는 연 단위로 선납 부과가 가능토록 제11조제3항의 일부 사항을 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동구 음식물류폐기물수집․운반 및 재활용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고, 다음은 인천광역시동구 1회용품사용규제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부과 및 신고포상금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시행령 개정에 따른 일부사항을 조정하고 1회용품 사용규제 제도의 조기정착을 위해 신고포상금 제도를 도입 운영하고 있으나 일부 업종에 신고가 집중되는 등 제도의 운영상 나타나는 문제점을 개선 보완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중 먼저 과태료 부과기준 변경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계속적으로 법령을 준수하지 않는 사업자를 근절하고 지도․점검에 의한 과태료 부과와의 형평성을 기하기 위하여 신고의 경우 위반 회수와 상관없이 항상 1차 위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는 규정을 삭제하였습니다. 
  둘째로 신고포상금 제외대상 일부 업종 삭제 및 신고포상금 지급 방법 변경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의한 백화점․대형점․쇼핑센터, 도매센터․시장 및 기타 대규모 점포를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대규모 점포로 개정하였고, 신고포상금은 현금 이외에 지역상품권 등 현물로도 지급할 수 있도록 하여 단순 포상금을 노리는 신고를 줄이고 또한 지급된 포상금이 우리 지역에서 다시 소비될 수 있도록 개정했습니다. 
  셋째로, 신고포상금 지급 제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신고포상금 제도 도입의 취지를 살리고 주민의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서 1인당신고포상금 지급 금액을 전국 기준으로 월간 100만원에서 50만원으로 하향 조정했습니다. 
  기타 사항으로는 일반과태료의 용어를 과태료로 개정토록 하며, 동일 신고자의 포상금 합계에 대한 전국 조회를 위하여 신고포상금 지급시기를 30일 이내로 통일 했습니다. 
  또한 위반사업자에게 부과하는 과태료와 신고자에게 지급하는 포상금을 조정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동구 1회용품사용규제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부과 및 신고포상금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議長 尹大永  이진환 사회경제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의견을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專門 委員   金會昌  전문위원 김회창입니다. 
  인천광역시동구 음식물류폐기물수집․운반 및 재활용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안은 단독주택 음식물류폐기물 분리배출 운영계획에 의거 순수한 음식물 류 폐기물만을 별도 수거하는 전용수거 용기 및 부속품 판매가격 조항을 신설하고, 기존 공동주택의 수거료를 현행 월별 부과해서 관리 또는 운영 주최가 희망할 경우 분기, 반기 또는 연 단위로 확대 부과 가능토록 개정해서 주택의 음식물류 폐기물 분리수거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함에 있어 조례입법의 목적을 달성함에 무리 없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이어서 인천광역시동구 1회용품사용규제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부과 및 신고포상금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된 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1회용품의 무분별한 사용으로 인한 자원의 낭비와 폐기물 발생을 줄이고 주민 참여를 통한 효율적인 단속과 위반사업장에 대한 신고포상금제를 도입 운영하여 폐기물 발생감량 및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해서 지난 2004년 2월 17일 조례로써 본 안의 주요내용으로는 과태료 부과기준 변경과 신고포상금 제외대상, 일부 업종 삭제, 신고포상금 지급 방법의 변경 등 조례제정 이후 나타난 일부 문제점을 개선 보완하기 위한 것으로써 전체적인 안 구성에 무리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과태료 부과 징수에 관한 기준 및 부과 범위를 위 인용 개별법에서 해당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규정하도록 법률적 위임 근거로 삼지 않고 행정명령에 불과한 환경부 예규로 규정하여 전국적 통일을 지향하는 것은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입법고권을 결정적으로 침해 제한하는 행위가 됨으로써 향후 입법 정책적 차원에서 이와 유사한 문제는 개선될 수 있도록 의회 차원에 관심을 촉구하는 일은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사료가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議長 尹大永  김회창 전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동구 음식물류폐기물수집․운반 및 재활용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청소과장님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신․구조문대비표를 중심으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淸掃課長 金善泰  청소과장 김선태입니다. 
  먼저 제9조의2로 음식물류폐기물 전용수거용기 및 부속품 판매가격에 대한 조항이 없었는데 9조의2를 신설해서 음식물류폐기물 전용 수거용기 및 부속용품 판매가격을 별표7과 같이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제11조3항에서는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지금까지 월단위로 징수하던 것을 관리 또는 운영 주최가 희망할 경우에는 분기 또는 반기, 연 단위로 선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삽입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議長 尹大永  김선태 청소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심우순 부의장님 말씀하세요.
沈禹淳 議員    심우순입니다. 
  현행과 개정을 보면 신설해서 그 사람들한테 용기 값을 받으신다는 것 아닙니까? 별표를 보면...
○淸掃課長 金善泰  그렇습니다. 
沈禹淳 議員    7ℓ에 4,500원, 22ℓ 8,400원, 60ℓ 28,000원, 120ℓ 35,500원으로 되어 있는데 여태 우리가 무상으로 지원해 주었죠, 여태까지 용기를...
○淸掃課長 金善泰  지난해 시범사업 실시 전까지는 무상으로 지원했고, 지난해 시범사업이 종료된 8월 이후부터는 이 가격으로 실질적으로 판매하고 있습니다. 
沈禹淳 議員    판매하게 되면 의원들한테 동의가 있어야 되는데 여태 팔고 있으면서 지금 동의를 구하는 것은 앞뒤가 안 맞는 얘기 같은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淸掃課長 金善泰  의원님 지적사항 대로 전용수거용기 및 부속품 판매가격 조항 신설이 좀 늦어진 감은 있습니다만 작년도 음식물류폐기물 사업을 전면적으로 진행하면서 이런 조례가 마련되었어야 함에도 의원님 지적하신 대로 늦은 감은 있습니다. 
沈禹淳 議員    늦은 감이 아니라 의회에서 의결 받아 가지고 팔았어야지 작년 8월부터 판매했으며, 7ℓ, 22ℓ, 60ℓ, 120ℓ 현재 판매된 것이 얼마나 어떻게 판매되었습니까?
○淸掃課長 金善泰  작년도 8월부터 12월말까지 534개가 판매되었고, 금년도 4월말까지 402개가 판매되었습니다. 
沈禹淳 議員    구청에서 행정을 이렇게 해도 되는 거예요?
  의결을 거쳐서 판매하는 게 원칙이지, 의원들은 로봇 의원들 같으네...
  구청에서 임의대로 작년부터 8월부터 시행하면, 조례도 안 올리고 마음대로 하다 이제 와서 조례를 통과시켜 달라는 것은 어불성설 아니에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해요?
○淸掃課長 金善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난해에 음식물류폐기물 분리수거 사업을 시행하면서 기 조례가 제의 되었어야 하는데 늦게 조례 관련항목을 신설하게 된데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沈禹淳 議員    이렇게 가서는 안 되죠.
  이런 식으로 구 행정이 가면 안 되죠.
  제가 보건데 거기에서 나오는 가격은 이 가격으로 나옵니까? 
○淸掃課長 金善泰  조달청에서 사오는 가격 그대로 주민들한테 판매하고 있습니다. 
沈禹淳 議員    시범적으로 전부다 돌려준 상태에서 한꺼번에 많이 받으려 하지 말고 주민들한테 부담을 적게 주기 위해서 반값만 받고 내년도 가서 또 올려서 받는 방법으로 하면 주민들 부담이 적어질 것으로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淸掃課長 金善泰  저희가 시범사업을 실시하면서 7월말까지는 전체 세대에 대해서 무상으로 배부했고, 8월 1일부터 판매했는데 8월 1일부터는 전용용기를 분실, 파손했거나 한 부분에 대해서만 저희가 조달청에서 사오는 가격으로, 실 가격으로 주민들한테 판매하고 있기 때문에 실 가격 이하의 판매는 저희 청소행정 자립도라든지 제반 예산 여건상 곤란하다고 생각됩니다. 
沈禹淳 議員    작년 8월 1일부터 판매되었다는 실적내역서 좀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淸掃課長 金善泰  알겠습니다. 
沈禹淳 議員    알겠습니다. 
○議長 尹大永  더 질의하실 의원님...
  채영락 의원님 말씀하세요.
蔡永洛 議員    채영락입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작년부터 금년 4월까지 약 936개 판 것으로 되어 있는데 어떤 식으로 팔았어요, 쉽게 말씀드려서...
○淸掃課長 金善泰  7ℓ, 22ℓ, 60ℓ, 120ℓ 전용수거용기만 판매하고 부속품 뚜껑이라든지  거름망 파손된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무상으로 지급했습니다. 
  부속품은 여분 있게 납품 받았기 때문에 무상으로 지금까지 제공했고, 전용수거용기는 동사무소에 당초에 비치되어 있던 물량에 대해서 전용수거용기 조례안에 나와 있는 가격대로 판매하고 있습니다. 
蔡永洛 議員    과장님 말씀하시는데 제가 여쭈어 보고자 하는 것은 판매방법이, 예를 들어서 어느 가정에서 필요하다, 잊어버렸다, 이사 가는 사람이 가지고 가서 새로 이사 왔더니 없다든가 이유가 있어 구입할 것 아닙니까? 
  구입할 때 돈을 받아서 가지고 와서 갔다줍니까? 갔다주고 돈을 받습니까? 
○淸掃課長 金善泰  본인들이 음식물류폐기물 전용수거용기가 파손되었다고 동사무소에 신규로 구입을 희망하거나 타 구에서나 타 지역에서 전입 오신 분이 있으면... 
蔡永洛 議員    돈을 가지고 동사무소 가서 사 가지고 간다 그 얘기죠?
○淸掃課長 金善泰  그렇습니다. 
蔡永洛 議員    동사무소에서 현금을 취급하네...
○淸掃課長 金善泰  그렇습니다. 
蔡永洛 議員    쓰레기봉투는 왜 취급을 못해요?
  그것과 연관해서 생각했기 때문에 그런데, 쓰레기봉투와 이것과 직접 관련이 없으니까 더 말씀은 안 드릴게요.
  예를 들어 이 용기는 4,500원짜리부터 35,000원짜리를 동사무소에서 파는데 쓰레기봉투는 왜 동사무소에서 못 팔고 소매상에 와서 사가게 만드느냐 이거야, 이 시간 현재까지...
  그 얘기이니까 그것에 대해서 검토를 하시라고, 이것과 직접 관계없으니까 더 얘기 안 하겠어요.
  의도는 아시겠죠?
○淸掃課長 金善泰  예.
蔡永洛 議員    11조에 관리 또는 운영 주최, 관리와 운영 주최는 집행부에서 볼 때 어떻게 다르다고 생각하십니까? 
○淸掃課長 金善泰  아파트의 경우에는 지금 관리사무소가 별도로 설치되어 있는 아파트가 있고 관리사무소가 없는 아파트도 있고, 또 일반다세대 공동주택인 경우에는 주민의 대표로 구성된 운영 주최가 있습니다. 
  운영 주최가 있을 경우 다세대주택이나 아파트에서 선납을 희망할 경우, 그런 곳에 대해서는 분기나 반기 또는 연 단위로 선납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蔡永洛 議員    그 내용은 여기에 써 있으니까 그 내용은 제가 이해하는데 여기에서 문제가 무엇이냐 하면  이렇게 발상을 하시게 된 동기가 무엇입니까? 
  일부에서는 월별로 하던 것을 분기별로 또는 상․하반기, 2분기로 쪼개서 또는 년으로 하겠다고 신청한 곳이 있어서 얘기입니까? 
○淸掃課長 金善泰  그렇습니다. 
蔡永洛 議員    그랬을 경우 제 생각에는 이해가 안 가는데, 선납했을 경우 메리트 주는 게 없다는 것이죠.
  은행 이자를 감액해 준다든가 하는 이익도 없잖아요.
  그런데 거기에서 1년치를 선불하겠다, 6개월치 선불하겠다, 3개월치 선불하겠다 하는 얘기가 나올 이유가 없을 것 같은데...
○淸掃課長 金善泰  실 사례를 말씀드리면 만석동의 모 빌라에서 대표 한 분이 운영 주최로써 공동주택의 수거료를 봉사하시면서 관리하고 계신데 본인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선납하고 자기가 관리했으면 좋겠다 해서 저희는 그런 근거조항이 없기 때문에 할 수는 없는데 만약 희망하신 경우가 있다면 저희가 검토해보겠다고 하고 이런 조례안을 마련하게 된 것입니다. 
  물론 지금 들어온 것은 만석동의 한 빌라에서 들어왔지만 향후 이런 사례가 발생할 수도 있어 가능성에 대해 조례를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蔡永洛 議員    그런데 어느 사람이 요즈음 이재에 밝으신 분들이 3개월, 6개월, 1년치를 미리 어떤 감액이나 메리트 없이 선납하겠다 하는 사람이 있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淸掃課長 金善泰  지금 말씀드린 만석동에서는 그렇게...
蔡永洛 議員    그 사람은 왜 그러려고 하죠?
  자기가 왜 선납하려고 해요?
○淸掃課長 金善泰  빌라에서 본인이 대표격으로 맡고 계신데 그 분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미리 선납하고 난 다음 주민들로부터 월별로 1,100원씩 징수하고 있는데 여러 가지 본인이 봉사를 하시면서도 부담스럽고 불편하셔서 그런 경우가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蔡永洛 議員    세대별로 돈을 받는 것이 부담되어서요?
○淸掃課長 金善泰  매달 받는 것이 본인이 대표격으로 맡고는 있는데 그런 부분이 부담되어서 그렇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蔡永洛 議員    이해가 잘 안되네...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이라도 6개월치나 1년치를 선납하겠다, 예를 들어 보험료나 자동차, 인터넷으로 하면 수수료 감액이 되니까, D․C 해주는 부분이 있는데 이것은 선납해도, D․C 조건이 없다면 선납할 사람이 있을까 싶은 의문이 들어서 말씀드렸고, 설사 이 조항을 두어 가지고 선납 받는다고 가정하면 하다못해 은행 금리라도 깎아줄 수 있는 방안도, 이 조항을 살리려면, 제대로 활성화시키려면 연구해야 되겠다 하는 필요성을 느껴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예를 들어 아파트 같은 경우 금액이 적지 않을 텐데 적어도 몇 십만원 단위 이상일 텐데 그것을 D․C도 없이 해준다면 이 조항이 명실상부 할 것 같아요, 유명무실하고...
  그렇다면 검토하셔 가지고 은행금리라도 깎아주는 방법으로 한다면 매달 수거하는 번거로움도 줄고 능률적으로 할 수가 있겠죠, 그런 조항이 필요하다고 생각되어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議長 尹大永  정윤상 의원님 말씀하세요.
鄭允相 議員    채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소수의 의견이 다수의 의견을 지배할 수가 있어요.
  현재 이런 것이 만석동 사례라고 한 공동주택 대표자가 하시는 말씀을 여기에 반영시키려 하는 것인데 잡음이 굉장히 우려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주택에 어떤 고정적인 사람들만 그대로 갖고 있는 것이 아니고 이사철이라든지, 그러면 거기에 따른 선납제나 분납제에 대한 잡음이 우려되지 않겠어요?
○社會經濟局長 李鎭煥  이것은 강제가 아니라 자율입니다. 
  신청해서 한 사항이고, 지금 채영락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 동감을 합니다. 
  저희도 구정조정위원회때도 이 얘기를 했어요.
  선납을 과연 하겠느냐, 메리트 얘기도 했는데 일단 시도해 보고 우리가 필요하다면 우리 구에서 시책적으로 할 때는 이율 같은 것도 생각해 봐야 되겠죠. 많이 들어오면...
  그것과 그냥 했을 때의 비교 하려고 합니다. 
鄭允相 議員    또 하나는 전용용기 무상으로 지급한 것 몇 개나 되죠?
○淸掃課長 金善泰  지난해 7월까지 용기를 무상으로 시범사업하면서 배부했는데 7월말까지 배부한 게 15,206개를 배부했습니다. 
鄭允相 議員    배부할 때는 세대별로 했어요, 아니면...
○淸掃課長 金善泰  세대별로 했습니다. 
鄭允相 議員    한 집에 서너 채 전․세입자도 세대별로 나누어 주었겠네요.
○淸掃課長 金善泰  그렇습니다. 
○議長 尹大永  질의하실 의원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동구 음식물류폐기물수집․운반 및 재활용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의하신 대로 특별한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동구 1회용품사용규제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부과 및 신고포상금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청소과장님께서는 신․구조문대비표를 중심으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淸掃課長 金善泰  먼저 제4조 과태료의 처분 및 통지에서 일반과태료 부분을 과태료 처분 부분으로 용어를 통일시키고, 제9조는 신고에 의해 적발된 사업장의 과태료 부과가 회수와 관계없이 항상 1차 위반시 과태료를 부과토록 되어 있는데 지도 점검에 의한 과태료 부과의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서 1차 과태료를 부과했던 조항을 삭제코자 합니다. 
  10페이지 제10조 식품위생법 관련 내용은 조례와 같이 하고 제2항에 있어서 유통산업발전법 부분은 법령 개정된 관련내용이 되겠습니다. 
  제14조는 일반과태료 처분은 아까 설명 드린 대로 과태료처분으로 용어를 통일시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11페이지 제16조에서는 제1항 지금까지는 신고포상금을 신고자의 계좌로 현금을 입주해 주었는데 앞으로는 현금이외에 지역상품권, 농․수․축․임산물, 공산품 등 상품권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2항에 있어 위반사업자의 고지서 납부일을 14일과 30일로 나누어져 있는데 30일로 지급시기를 통일시키는 내용이 되겠고, 제17조제1항제3호에서는 지금까지는 동일 신고자의 연간 포상금 합계가 100만원을 초과할 경우에만 지급하지 않도록 되어 있는데 많은 주민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서 동일 신고자의 포상금 합계를 50만원으로 조정을 했습니다. 
  제19조 내용은 환경부 예규에 따라 「국고금관리법 시행규칙」으로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議長 尹大永  김선태 청소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궁금하신 사항 있으신 의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우순 부의장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沈禹淳 議員    11페이지 제17조제3항에 동일 신고자의 포상금 합계가 100만원이었는데 50만원으로 낮추어서 주게끔 하신다는 말씀이죠?
○淸掃課長 金善泰  그렇습니다. 
沈禹淳 議員    그러면 100만원씩 포상금을 받아간 사람이 몇 명이나 됩니까?
○淸掃課長 金善泰  지난해에 두 사람 있었는데...
  작년에 타 지역에서 두 사람이 신고해서 작년에만 100만원이 지출된 사례가 있습니다. 
沈禹淳 議員    우리 지역에 사는 사람이 아닌데 여기 와서 그런 것을 조사해서...
○社會經濟局長 李鎭煥  파파라치예요.
沈禹淳 議員    돌아다니면서... 
○淸掃課長 金善泰  전문 신고꾼입니다. 
○社會經濟局長 李鎭煥  그런 사람들한테 많이 줄 수 없고 그런 것을 줄이기 위해서 한 것입니다. 
沈禹淳 議員    이 지역사람들이 아닌데 그것만 종사업으로 하는 사람이 있다는 얘기인데, 100만원 부과된 사람은 2명이고 그외 한 번씩 타 간 사람은 몇 명이나 됩니까? 
○淸掃課長 金善泰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沈禹淳 議員    작년에 신고자가 두 명밖에 안돼요?
○淸掃課長 金善泰  예.
沈禹淳 議員    잘 되었네...
  그런 사람들한테 100만원씩 주게끔 할 필요가 없고, 오히려 더 낮추었으면 좋겠네, 30만원으로 낮췄으면...
  여하튼 열심히 발굴하셔서 주민들한테 갈수 있게끔, 또 신고대상자들이 많은 피해를 입지 않게끔 잘 조정해서 신경 쓰셔서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淸掃課長 金善泰  알겠습니다. 
蔡永洛 議員    채영락입니다. 
  심우순 의원님 질의 건수와 연관된 내용인데, 100만원짜리가 2건 있었다고 했잖아요?
○淸掃課長 金善泰  100만원이 아니라 신고하신 분이 두 명인데 두 명한테 지급된 금액이 100만원입니다. 
蔡永洛 議員    두 명한테 금액이 100만원?
○淸掃課長 金善泰  포상금으로 지급한 금액입니다. 
蔡永洛 議員    그러면 금액이 1건에 100만원이 아니잖아요.
○淸掃課長 金善泰  그렇습니다. 
  신고 금액에 50%를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蔡永洛 議員    그러니까 두 사람한테 얼마씩 나갔어요?
○社會經濟局長 李鎭煥  한 사람한테는 이명주라는 사람인데 94만원, 한 사람한테는 6만원이에요. 
그런데 신고는 이 사람들이 17건을 신고 했습니다. 
  아마 심우순 의원님은 아실 거예요. 송현시장 같은데 전문적으로 가서 그 사람들이 비디오를 찍어가지고 건당 얼마, 우리가 조사해서 얼마짜리라고 계산해서 나왔는데 그렇게 나갔습니다. 
  예산이 100만원입니다. 
  100만원 한도 내에서 그렇게 나간 사항입니다. 
蔡永洛 議員    100만원을 50만원으로 지금 낮추었죠, 낮출 예정 아닙니까? 
  그게 효과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 사람들이 신고할 때, 이 사람들이 전문 파파라치라고 가정할 때, 예를 들어 내가 100만원어치 신고하게 되었다, 전국적으로 50만원이다, 조회해서 50만원 이상 안 된다고 가정할 때, 다른 지방도 50만원이에요? 
○淸掃課長 金善泰  지금 환경부 예규에 의해서 전국적으로 금액을 낮추는...
蔡永洛 議員    제가 볼 때 실제로 소용없다고 생각되는 게 요즈음 머리 좋은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데 내가 해서 100만원짜리인데 50만원 밖에 못 받겠다고 생각했을 때 자기 부인 이름으로 하든, 아들이나 사위, 며느리 이름으로 하든 쪼개서 100만원 받을 거라고 이 사람들은, 꾼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낮추는 것은 우리 순진한 사람들 생각이지 그 사람들은 이용하면 소기의 목적 달성하는데는 문제가 없다는 얘기죠.
  누가 홍길동이면 홍길동이 혼자 100만원씩 모으겠어요.
  최대값이 50만원인데...
  그렇게 되었을 경우 자기 친구를 하던 부인으로 하던 사위로 하던 며느리로 하든, 아들로 하던 딸로 하던, 다른 이름으로 50만원 타 간다고 그 사람들이...
  이것 해도 실제 소용은 없다고 생각되는데 집행부에서는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시는 모양이에요. 
○淸掃課長 金善泰  그럴 개연성도 있다고 판단은 되는데...
蔡永洛 議員    전국 공통사항이라 따라가겠다는 그 얘기죠?
○淸掃課長 金善泰  작년도 같은 예를 들더라도 부산에서 오신 분이 신고해서 포상금 타 갔는데 실질적으로 그 사람이 신고한 금액은 100만원이 훨씬 넘습니다. 
  본인들도 그 내용은 알고 있는데 본인들이 신고한 내용이 과태료부과 처분을 받을지 안 받을지 정확히 모르기 때문에 건수와 관계없이 신고하고 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이런 조항을 신설하면 예방효과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沈禹淳 議員    부산에서 와서 했어요?
○淸掃課長 金善泰  예.
蔡永洛 議員    쓰레기단속은 그 지역 사는 사람이 잘 못해요.
  이웃간에 어떻게 신고해요.
  다른데 사람들이 하는 것은 있을 수 있는 일이고...
  알았어요.
○議長 尹大永  수고 하셨습니다. 
  정윤상 의원님 말씀하세요.
鄭允相 議員    저희가 전국적, 행정적으로 봤을 때도 계속 단속실적 위주로 항상 모든 게 펼쳐지는 것 같은데 실제로 당하는 피해자들은 엄청난 소시민이라는 것을 간과하지 않을 수 없어요. 
  1회용품 판매소 자체에서 못 팔게 해야지, 다른 방법으로 연구할 수 있는 계도 차원으로 나가야지, 단속은 실제로 누가 걸리는데요.
  조그만 구멍가게 하는 사람들이 걸려요. 생선아줌마 이런 사람들이...
  그러면 관청에서도 이런 용품을 제작하지 않거나 아니면 판매하는 루트로 단속하는 쪽으로 나가야지 이렇게 되면 계속적으로 못 사는 사람들은 계속 못 사는 것 같아요.
  그런 것들도 계도차원에서 하고, 실제로 판매하는 사람들, 1회용품 판매하는 사람들이나 제조하는 사람들을, 자연발효 하는 것 있잖아요. 금방 섞거나 이런 것...
  이런 것을 제작해서 해야지 계속 쳇바퀴 도는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淸掃課長 金善泰  저희 조례 제10조에 보면 신고포상금 제외대상이 있는데 내장 면적이 33㎡미만인 도․소매업에서 1회용품 쇼핑백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신고포상금을 제외하도록 했기 때문에 지금 정윤상 의원님이 말씀하신 소규모 구멍가게형은 대상에서 제외되니까 그런 것은 피해를 예방할 수 있겠습니다. 
鄭允相 議員    환경차원에서 다뤄져야 되는 것 아니에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단속해서 그 벌과금 받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다 환경과 서로 연관되는 일거리라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淸掃課長 金善泰  그렇게 생각합니다. 
鄭允相 議員    비닐이 썩지 않고 우리 환경 대책으로 접근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되어 말씀드렸습니다. 
○淸掃課長 金善泰  알겠습니다. 
○議長 尹大永  다른 의원님...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동구 1회용품사용규제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부과 및 신고포상금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의하신 대로 특별한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청소과 소관 조례안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진환 사회경제국장님을 비롯한 청소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어제와 오늘에 이르기까지 의사일정에 노고가 대단히 많으셨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3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이 모두 끝났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0時52分 散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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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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