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仁川廣域市東區議會의회 회의록

JEMULPO-GU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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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119回 仁川廣域市東區議會

본회의 회의록

第 2 號

仁川廣域市東區議會


日時 : 2005年11月10日(木)


  1. 議事日程 (第2次 本會議)
  2.   1. 仁川廣域市東區 地方公務員 定員 條例 一部改正條例案
  3.   2. 仁川廣域市東區 事務委任 條例 一部改正條例案
  4.   3. 仁川廣域市東區 統長子女 獎學金 支給條例 一部改正條例案
  5.   4. 仁川廣域市東區 地域保健法 違反者에 대한 過怠料 賦課徵收 條例案
  6.   5. 2005年度 公有財産管理計劃承認案

  1. 附議된案件
  2. 1. 仁川廣域市東區 地方公務員 定員 條例 一部改正條例案(區廳長提出)
  3. 2. 仁川廣域市東區 事務委任 條例 一部改正條例案(區廳長提出)
  4. 3. 仁川廣域市東區 統長子女 獎學金 支給條例 一部改正條例案
  5. (區廳長提出)
  6. 4. 仁川廣域市東區 地域保健法 違反者에 대한 過怠料 賦課徵收 條例案
  7. (區廳長提出)
  8. 5. 2005年度 公有財産管理計劃 承認案(區廳長提出)

(10時03分 開議) 
   1. 仁川廣域市東區 地方公務員 定員 條例 一部改正條例案(區廳長提出) 
 2. 仁川廣域市東區 事務委任 條例 一部改正條例案(區廳長提出) 
(10時03分 開議) 
   1. 仁川廣域市東區 地方公務員 定員 條例 一部改正條例案(區廳長提出)
 2. 仁川廣域市東區 事務委任 條例 一部改正條例案(區廳長提出) 

(10時03分 開議)

   1. 仁川廣域市東區 地方公務員 定員 條例 一部改正條例案(區廳長提出)
 2. 仁川廣域市東區 事務委任 條例 一部改正條例案(區廳長提出) 
 3. 仁川廣域市東區 統長子女 獎學金 支給條例 一部改正條例案(區廳長提出) 
 4. 仁川廣域市東區 地域保健法 違反者에 대한 過怠料 賦課徵收 條例案 
    (區廳長提出) 
○議長 尹大永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9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동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동구 통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동구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정윤상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條例審査特別委員長 鄭允相  안녕하십니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정윤상입니다.
  지금부터 제119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구청장으로부터 2005년 10월 28일 인천광역시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외 4건이 접수되어 지난 11월 9일 제1차 본회의에서 의장님의 제의로 본 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고 당일 해당 실과장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이 작성한 검토보고서를 참조하여 질의와 토론을 통해  심사하였습니다. 
  제안요지 및 전문위원의 보고요지는 심사시 배부하여 드린 검토보고를 참고하시고 토론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인천광역시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본  일부개정조례안의 내용 중 특히 신설팀인 의회법무팀의 역할에 대하여 관심을 집중하여 의견을 나누었으며 과거에 비하여 동사무소의 업무량이 차이가 있는 만큼 이에 대한 업무실적과 복안이 무엇이냐는 의견이 제기되기도 하였습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동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안건의 성격상 특별한 의견 개진이 없었습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동구 통․반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본 일부개정조례안의 내용 중 주요내용인 통장의 연령을 최고 61세에서 65세로 연장하려는 취지는 고령화 사회로의 진입으로 인한 노인인구의 일자리 창출과 인천광역시 타 구․군간의 형평성을 고려해서 연령을 연장하려는 필요성에 대해서는 동의하나 우리구의 전체 통장 인원수는 50세 내지는 61세까지의 인원이 119명 56%인 점을 감안 향후 주거환경개선사업 및 재개발 등으로 아파트가 형성될시 젊은층의 인구가 늘어날 것이 기정사실로 되어 있음을 고려할 때 구행정의 능률화를 기하고 사무기기의 자동화 및 사회변화 적응에 대응하는 방안이 무엇보다도 중요함을 강조하였으며 차후 현개정안 내용과 통장연임여부 및 통․반세대수 조정까지 포함하여 일괄 심사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동구 통장자녀 장학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장학생의 연간 선정인원수와 장학생의 자격여건 및 집행예산액 등에 대하여 의견을 나누었으며 다수의 통장 자녀가 장학금 혜택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업무에 관심을 배가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인천광역시동구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안에 대해서는 특별한 의견개진이 없었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천광역시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동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동구 통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동구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안은 원안 가결하였고 인천광역시동구 통․반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시간적 여유를 가지고 발생된 문제에 대한 합리적 방안이 마련될 때까지 그 처리를 유보하도록 조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119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면서 바쁜 일정 속에서도 조례안 심사에 임하여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2005년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현재 추진하고 있는 구정현안사업 및 당면사항이 원활하게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주실 것을 진심으로 당부 드리며 구정발전에 심기일전하시는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입동이 지난 지금 겨울철 환절기에 감기 조심하라는 말씀과 함께 모쪼록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가결시켜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議長 尹大永  정윤상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 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동구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 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동구 통장자녀 장학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 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동구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안을 심사보고 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2005年度 公有財産管理計劃 承認案(區廳長提出) 

(10時12分)

○議長 尹大永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0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행정자치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行政自治局長  李起勳  안녕하십니까?  행정자치국장 이기훈입니다.
  평소 우리 동구의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윤대영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2005년도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동법시행령 제84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의회에 의결을 요구하는 사항입니다.
  우리 동구는 10월말 현재 65세 이상 노인인구가 8,161명으로 전체 인구 78,475명 대비 10.4%로 노인인구가 계속 증가하고 있으며 이미 고령사회로 진입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경로당은 노인들의 사랑방 같은 단순한 기능을 담당하여 여과시설로서 충분히 활용되지 못하고 있어 앞으로는 노인들의 일거리 창출과 여가 및 문화활동 등 다양한 복지 프로그램 운영 시설로의 역할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2004년도 인천광역시 노인복지 특수시책의 일환으로 추진하게 되어 우리 구에서는 동구 화수동 37번지일대 38필지 465평의 대지에 연면적 460평을 지하 1층, 지상 3층의 규모로 총사업비 29억5,700여만원을 들여 현재의 경로당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 한 노인복지센터를 건립하게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노인인구에 비해 노인복지시설이 부족한 현실을 감안하시어 업그레이드형 경로당인 노인복지센터가 원활히 건립될 수 있도록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議長 尹大永  이기훈 행정자치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의견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專門 委員   金會昌 전문위원 김회창입니다.
  200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안과 관련된 검토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안은 지방재정법 제77조에 의한 화수동 37-38번지 외 37필지에 노인복지센터를 건립키로 계획하고 그 신축과 관련해서 최종적으로 의회의 승인을 구하기 위해 제출된 안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노인인구증가에 따른 신축의 필요에 관한 의견이 됩니다. 
  우리 구의 경우 60세 이상 노인인구 비율이 전체 인구대비 약15%에 육박하는 상황을 고려할 때 노인문제를 더 이상 단순 복지 차원의 문제로 접근해서는 곤란하다 사료되었습니다. 
  동시에 이 같은 사실에 기반해서 우리 구의 노인문제에 대한 현실적 대안을 마련하는 일은 궁극적으로 구가 지방자치단체로서의 자생능력을 복원해가는 과정에서 가장 우선적으로 감안해야 할 현안이라는 점에 좀더 적극적인 관심이 집중되어야 할 것이라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우리 구의 당면현실에 동의하는 한은 노인복지센터 건립은 이미 선택적 범위를 초월하는 문제일수도 있다고 판단되었습니다. 
  다음은 노인복지센터 신축과 관련한 재정확보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돌발변수의 가능성과 관련된 의견입니다.
  안에 따른 총사업비 29억5,700만원 가운데 분권교부세 1억4,900만원, 시비 5억원 외에 잔여사업비 23억800만원을 자체 부담하는 것으로 판단하는 것과는 달리실제 실무단계에서의 사업비 지원약속 추진이 상당한 정도로 속도를 내고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지방의회의 의결은 별도의 법인격을 가진 개별 지방자치단체의 최고 의사결정인 만큼 자체재원이든 외부재원을 통한 지원이든 적어도 예산편성 이전에 작성되는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단계에서는 가급적 재원의 배분비율이 명확히 구분된 안이 제출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왜냐 하면 재정운영상 잘못 형성된 관행이 지속될 때 안건의 제출권은 물론 의결권 자체가 훼손될 가능성이 상존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편 국비를 통해 형성된 분권교부세의 경우 현행 법규의 운용상 자치단체 특히 자치구 단위에서 재원의 규모결정을 명확히 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한계가 있는 것을 충분히 인정한다 하더라도 이 사업 관련 2006년도 인천광역시 예산에 이미 16억5,700만원이 계상되어 있고 잔여분 6억5,100만원에 대해서도 재원조정교부금 가운데 특별교부해 주기로 한 약속에 따라 협의가 진행되는 점을 감안한다면 크게는 인천광역시 당초예산 심의과정에서의 인천시의회와의 긴밀한 접촉을 유지하는 것과 함께 내부적으로는 취득세, 등록세의 일정액으로 이루어지는 재원조정특별교부금이 당초 인천시와 협의조정한 대로 원만히 실현될 수 있도록 의결기관과 집행기간이 공동협력방안을 구축 상호 공조하는 일은 이 사업의 재정지원을 완결한다는 측면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고 보았습니다. 
  이상으로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議長 尹大永  김회창 전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200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안에 대해서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기훈 행정자치국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과 검토의견을 들으시고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의석에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섭의원 거수로 신청)
  정종섭 의원님 말씀하세요.
鄭鍾燮 議員    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가 몇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이 건물이 지금 우리 노인정에 경로당이라든가 노인시설이 있습니다. 
  그것하고 중복됨이 없는 시설물로 부탁을 드리고 두 번째로는 우리나라는 그렇습니다. 
  건축을 하면 얼마 안가서 부실공사로 이어지는 그런 경향이 많습니다. 
  지금 또 이 내역을 보면 3층으로 하신다고 했는데 이것을 3층으로 하지 마시고 앞으로 돈이 되는 대로 옛날에 외국에 갔을 때 보면 몇 십년을 거쳐서 건축하면서, 사용하면서 건축하면서 예를 들어서 돈이 없으면 2층만 지었다가 그렇게 사용하다가 2, 3층 증축하고, 그렇게 하려면 애초에 기초가 튼튼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서, 또 공공시설물이니까 우리가 예산도 한번에 확보할 수 없다면 굳이 그렇게 어려운 구비까지 들여서 할 것이 아니라 급하게 필요한 것 2층만 짓고 향후 앞으로 있으면 3층도 올릴 수 있고 예를 들어서 10여층까지 올릴 수 있는 그런 기초로 건물을 설계하셨으면 합니다. 
  그래야 이 다음이라도 그런 건물이 있어서 옆에다 짓고 그런 모순된 점을 방지하지 않을까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세 번째로 보면 예산문제인데 지금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봐도 인천시에서는 내년도 예산에 16억5,700만원이 계상되어 있다고 했는데 우리 구에서는 5억원밖에 확보 안 된 것으로 말씀하셨는데 그 이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세요.
○行政自治局長  李起勳  정종섭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원래 전문위원님도 검토보고에서 말씀하셨습니다만 원래 경로당이나 복지시설을 짓게 되면 시비, 구비 비율이 있습니다. 
  원래 당초 조건은 저희 구청에서 부지를 확보하게 되면, 저희가 부지를 확보했습니다만, 건축비의 50% 정확히 얘기해서 29억5,700만원이 드니까 50% 하면 14억7,850만원을 저희 구비로 확보하는 조건이었습니다. 
  일단 금년도 예산에 시비보조로 5억원이 확보되어 있고 또 분권교부세 구비로 1억5천만원 해서 금년도에 6억5천만원이 이미 확보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나머지 14억7,850만원을 저희 구비로 확보해야 되는데 일단 저희 같은 경우는 열악하다보니까 가능하면 시비라든지 국비를 따오는 방향으로 추진하자 해서 우리 관련부서라든가 구청장님께서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보면 몇 가지 사례가 우리 구 출신 시의원 이흥수 의원님이나 황인성 의원님한테 얘기가 되었고 저희 월1회 매월 개최하는 확대간부회의가 있습니다. 
  부구청장님이 회의 있을 때마다 여러 번 우리 어려운 실정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결정된 것은 9월 27일 시장님이 동구청을 방문했을 때 청장님께서 건의를 했습니다. 
  어렵기 때문에 이것을 시에서 확보해 주었으면 좋겠다, 사적인 얘기가 되겠습니다만 청장님이나 우리 사회복지과장님께서 시에 학연이라고 하면 이상하지만 예산담당관이나 여성복지 보건국장하고 친분 관계로 해서, 여러 가지로 해서 전액을 시에서 주는 것으로 했습니다. 
   일단은 금년 12월안에 시장님이 갖고 있는 특별재정조정교부금 6억5천만원을 저희에게 주고 그 다음에 시 예산에 16억5천만원도 시에 관련 과에서 예산으로 2006년 예산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의회 심의만 남아 있습니다만 거의 확정적으로 다 주는 것으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금년도 13억원이 확보되어 있고, 6억5천만원은 시비 5억원, 분권교부세 1억5천만원, 그리고 시장님 갖고 계신 특별재정교부금으로 6억5천만원 해서 13억원이죠.
  13억원은 이미 확보된 것으로 보고 나머지 16억원은 내년 시 예산에 편성되어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이렇게 된다면 저희 구비 부담이 하나도 없이 건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鄭鍾燮 議員    그동안 예산 확보에 어려운 점이 많았다고 봅니다. 
  이번에는 나약하게 대응하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예산이 다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을 부탁드리고 그리고 지금 이 건물 신축에 관해서 제 생각으로는 사전에 공청회를 해서 정말 이 건물이 우리가 몇 십년 후에도 어디에 내놓아도 자랑스럽게, 그런 건축물로 할 수 있도록 전문가를 초빙해서 공청회를 했으면 합니다. 
  그 점에 대해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行政自治局長  李起勳  예.
○議長 尹大永  다른 의원님, 질의하실 의원님...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기훈 행정자치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200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제119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이 모두 끝났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0時29分 散會)


제물포구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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