第123回 仁川廣域市東區議會
본회의 회의록
第 2 號
仁川廣域市東區議會
日時 : 2006年4月24日(月)
- 議事日程 (第2次 本會議)
- 1. 仁川廣域市東區 住民監査請求 住民의 數에 관한 條例 一部改正條例案
- 2. 仁川廣域市東區 統合防衛協議會構成및運營 등에 관한 條例 一部改正條例案
- 3. 仁川廣域市東區 住民自治센터 設置 및 運營條例 一部改正條例案
- 4. 仁川廣域市東區 區稅條例 一部改正條例案
- 5. 仁川廣域市東區 區稅減免條例 一部改正條例案
- 6. 仁川廣域市東區議會 議員 議政活動費․月定手當 및 旅費支給에 관한
- 附議된案件
- 1. 仁川廣域市東區 住民監査請求 住民의 數에 관한 條例 一部改正條例案
- (區廳長提出)
- 2. 仁川廣域市東區 統合防衛協議會構成및運營 등에 관한 條例 一部改正
- (條例案(區廳長提出)
- 3. 仁川廣域市東區 住民自治센터 設置 및 運營條例 一部改正條例案
- (區廳長提出)
- 4. 仁川廣域市東區 區稅條例 一部改正條例案(區廳長提出)
- 5. 仁川廣域市東區 區稅減免條例 一部改正條例案(區廳長提出)
- 6. 仁川廣域市東區議會 議員 議政活動費․月定手當 및 旅費支給에 관한
- 條例案(安炳玉議員外 4人發議)
- 7. 仁川廣域市東區 都市․住居環境整備基本計劃樹立에 따른 意見聽取의
- 件(區廳長提出)
- 8. 대건학교옆지구 住居環境改善事業 整備計劃樹立 및 整備區域指定(變更)
- 에 따른 意見聽取의 件(區廳長提出)
- 9. 2005年度 決算檢査委員 選任의 件
(區廳長提出)
條例案(區廳長提出)
條例案(安炳玉議員外 4人發議)
○議長 尹大永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3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동구주민감사청구주민의수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동구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동구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동구 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동구 구세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상정 합니다.
그러면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안병옥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3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동구주민감사청구주민의수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동구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동구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동구 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동구 구세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상정 합니다.
그러면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안병옥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條例審査特別委員長 安炳玉 안녕하십니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안병옥입니다.
지금부터 제123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구청장으로부터 2006년 4월 13일 인천광역시동구 주민감사청구 주민의 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외 5건과 4월 14일 정윤상 의원외 네 분이 발의하신 인천광역시동구의회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안이 접수되어 지난 4월 19일 제1차 본회의에서 의장님의 제의로 본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고, 2006년 4월 20일부터 21일까지 이틀간 해당 실․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와 토론을 통해 심사하였습니다.
제안요지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는 심사시 배부하여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요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인천광역시동구 주민감사청구 주민의 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공직선거법 제15조에 따른 선거연령의 하향조정과 지방자치법에서 정한 감사청구에 연서한 주민의 수는 200명으로 조정해 청구요건을 완화하려는 것도 의미가 있지만 보다 중요한 것은 주민의 실질적 참여가 가능하도록 지방자치법 관련조항을 보완하는 것도 중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동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본 안은 근원적으로 헌법으로부터 조례입법 고권을 부여받아 규율된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적 조직운영의 원칙을 담은 조례임에도 불구하고 조례 자체가 기능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은 자치권의 대표적 근거인 조례입법 고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것을 집중적인 관심을 가지고 근원적인 문제해결 방안을 찾으라고 주문하였습니다.
다음, 인천광역시동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안건의 성격상 특별한 의견 개진이 없었습니다.
다음, 인천광역시동구 주민자치센터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본 안의 합리적 조정에 동의하면서 특히, 안 제17조와 관련하여 총 25인의 위원 중 3인 이내의 고문을 별도로 두는 것에 대하여는 주민과의 연결고리의 기회가 강화되는 면에 긍정적 의미를 부여하는 한편, 현직의원을 당연직 고문으로 존치하는 것은 그 나름대로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냐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다음, 인천광역시동구 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본 일부개정조례안의 내용 중 중점적으로 안 제15조의2에 규정한 고액 상습체납자 명단공개와 관련하여 의견을 나누었으며, 공개대상자 심의 및 공개를 인천광역시장에게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은 개별자치단체가 보유한 자치권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는 불필요한 작업인 동시에 입법의 취지를 일탈한 조치로써 수용하기 어렵다는 의견이 집중적으로 제시되었습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동구 구세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특별한 의견개진이 없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인천광역시동구의회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법 제32조의 입법취지와 배경 그리고 의정비심의 위원회의 의정비 결정내용과 이유 그리고 타 시도의 기존 의원 유급 수준 결정현황을 살피는 한편, 지방자치법 개정과정에서 명예직 규정을 삭제한 근본취지에 관해 그 배경을 상기하면서 본 개정조례안에 동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원발의한 인천광역시동구의회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안과 구청장이 제출한 인천광역시동구 주민감사청구 주민의 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동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동구 구세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하였고, 인천광역시동구 주민자치센터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인천광역시동구 구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의결 하였으며, 인천광역시동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입법안의 법리적인 보완사항과 방안이 마련될 때까지 그 처리를 유보하도록 조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123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심사결과보고를 마치면서 바쁜 일정 속에서도 조례안 심사에 임하여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모쪼록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안병옥입니다.
지금부터 제123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구청장으로부터 2006년 4월 13일 인천광역시동구 주민감사청구 주민의 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외 5건과 4월 14일 정윤상 의원외 네 분이 발의하신 인천광역시동구의회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안이 접수되어 지난 4월 19일 제1차 본회의에서 의장님의 제의로 본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고, 2006년 4월 20일부터 21일까지 이틀간 해당 실․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와 토론을 통해 심사하였습니다.
제안요지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는 심사시 배부하여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요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인천광역시동구 주민감사청구 주민의 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공직선거법 제15조에 따른 선거연령의 하향조정과 지방자치법에서 정한 감사청구에 연서한 주민의 수는 200명으로 조정해 청구요건을 완화하려는 것도 의미가 있지만 보다 중요한 것은 주민의 실질적 참여가 가능하도록 지방자치법 관련조항을 보완하는 것도 중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동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본 안은 근원적으로 헌법으로부터 조례입법 고권을 부여받아 규율된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적 조직운영의 원칙을 담은 조례임에도 불구하고 조례 자체가 기능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은 자치권의 대표적 근거인 조례입법 고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것을 집중적인 관심을 가지고 근원적인 문제해결 방안을 찾으라고 주문하였습니다.
다음, 인천광역시동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안건의 성격상 특별한 의견 개진이 없었습니다.
다음, 인천광역시동구 주민자치센터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본 안의 합리적 조정에 동의하면서 특히, 안 제17조와 관련하여 총 25인의 위원 중 3인 이내의 고문을 별도로 두는 것에 대하여는 주민과의 연결고리의 기회가 강화되는 면에 긍정적 의미를 부여하는 한편, 현직의원을 당연직 고문으로 존치하는 것은 그 나름대로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냐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다음, 인천광역시동구 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본 일부개정조례안의 내용 중 중점적으로 안 제15조의2에 규정한 고액 상습체납자 명단공개와 관련하여 의견을 나누었으며, 공개대상자 심의 및 공개를 인천광역시장에게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은 개별자치단체가 보유한 자치권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는 불필요한 작업인 동시에 입법의 취지를 일탈한 조치로써 수용하기 어렵다는 의견이 집중적으로 제시되었습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동구 구세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특별한 의견개진이 없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인천광역시동구의회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법 제32조의 입법취지와 배경 그리고 의정비심의 위원회의 의정비 결정내용과 이유 그리고 타 시도의 기존 의원 유급 수준 결정현황을 살피는 한편, 지방자치법 개정과정에서 명예직 규정을 삭제한 근본취지에 관해 그 배경을 상기하면서 본 개정조례안에 동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원발의한 인천광역시동구의회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안과 구청장이 제출한 인천광역시동구 주민감사청구 주민의 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동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동구 구세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하였고, 인천광역시동구 주민자치센터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인천광역시동구 구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의결 하였으며, 인천광역시동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입법안의 법리적인 보완사항과 방안이 마련될 때까지 그 처리를 유보하도록 조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123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심사결과보고를 마치면서 바쁜 일정 속에서도 조례안 심사에 임하여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모쪼록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議長 尹大永 안병옥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동구 주민감사청구 주민의 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나름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동구 통합방위협의회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동구 주민자치센터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은 원안대로 수정안은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동구 구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은 원안대로 수정안은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동구 구세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인천광역시동구의회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동구 주민감사청구 주민의 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나름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동구 통합방위협의회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동구 주민자치센터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은 원안대로 수정안은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동구 구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은 원안대로 수정안은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동구 구세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인천광역시동구의회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都市局長 吳虎均 안녕하십니까?
도시국장 오호균입니다.
먼저 구정발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윤대영 구의회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인천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계획안의 취지와 제안이유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기본계획안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에 의하여 시에서 수립한 계획으로 2006년부터 2010년까지 향후 5년 동안 주거환경개선사업이나 재개발사업 등 주거 및 도시정비사업을 추진하게 될 지역을 미리 지정하고자 하는 계획입니다.
제안이유를 보면 그동안 개별법에 의하여 다양하게 추진되어 오던 도시정비 및 도시개발사업들이 2002년 12월 30일 통합법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정으로 무질서한 정비사업을 방지하고 합리적인 토지이용과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 및 도시기능을 보다 효율화시킬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본 기본계획안은 시에서 전문가와 전문업체 용역을 통하여 향후 도래하는 도시변화를 과학적으로 분석하고 정비사업의 수요를 예측하여 단계별 사업계획을 수립하는 것으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조 규정에 의하여 도시 주거환경 정비기본계획의 수립을 위한 구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기본계획안에 반영된 동구의 정비예정 구역은 총 21개 구역에 면적은 1,049.2㎢로 구 전체 면적의 14.9%가 지정되었습니다.
또한 용도 지역별로 분석해보면 이번 기본계획에서 동구 주거지역의 36.8%, 상업지역의 38.5%를 포함함으로써 우리 구의 변화가 더욱더 가속화될 것으로 보여 지고 있습니다.
사업유형별로는 주거환경개선사업 5개 구역, 주택재개발사업구역 5개 구역, 주택재건축사업 3개 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 7개 구역, 사업유형 유보구역 1개 구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정비예정구역별 추진계획입니다.
예정구역 21개 구역 중 1단계는 총 14개소, 2단계는 7개소가 되겠습니다.
단계별 사업기관으로는 기본계획 승인 후 1단계는 2006년부터 2008년까지, 2단계는 2009년부터 2010년 사이에 추진할 수 있도록 계획되었습니다.
다음은 정비사업 유형별 세부조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표를 보시면 주거환경개선사업은 대건학교옆 구역부터 대헌학교뒤 구역까지 총 5개 구역이 되겠고, 재개발사업은 금송전도관구역부터 송림3구역까지 총 5개 구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택재건축사업은 송림 삼익아파트 구역, 송현1, 2차아파트 구역, 송현 삼두1차아파트 구역, 총 3개 구역이 되겠고, 도시환경정비사업은 송현 구역부터 이번에 새로 시에서 추가된 배다리 구역, 화평 우체국 구역까지 총 7개 구역이 되겠습니다.
사업유형 유보 구역은 화수화평 구역이 되겠습니다.
이를 분석해보면 2종일반주거지역 및 준주거지역에 대한 주거환경개선사업, 주택재개발사업, 주택재건축사업에 용적률 및 건폐율은 각각 210%와 60%로 계획되었고, 3종일반주거지역은 각각 260%와 50%로 계획되었으며, 도시환경정비사업은 일반상업지역으로 각각 1,000%과 70%가 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추진경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보시고 계신 자료는 인천광역시의 추진경과 내용이 되겠습니다.
시에서는 2005년도 4월부터 기본계획수립에 대한 용역을 착수하였고 용역결과를 토대로 보고회 및 기본계획수립 자문위원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이 결과 지난 2006년 4월 3일부터 4월 17일까지 인천시 전역 제177개 구역에 대한 기본계획 공람공고를 실시하였고, 추가 10개 구역에 대해서는 4월 17일부터 5월 1일까지 공람공고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4월 17일까지 공람결과 용적률 상향조정, 사업유형 변경, 정비구역 분할 및 추가구역 지정 등을 내용으로 한 총 21건의 주민 의견서가 접수되어 시에 제출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구의회 의견청취 후 인천광역시의 향후 일정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 시에서는 5월 1일부터 5월 12일까지 주민 공람의견 등에 대한 심사를 하고 5월 26일부터 6월 8일 사이에 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하여 6월 26일 이전에 기본계획안을 확정 고시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안에 대한 동구의회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향후 5년내 추진하게 될 동 기본계획안에 대하여 의원님들의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도시국장 오호균입니다.
먼저 구정발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윤대영 구의회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인천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계획안의 취지와 제안이유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기본계획안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에 의하여 시에서 수립한 계획으로 2006년부터 2010년까지 향후 5년 동안 주거환경개선사업이나 재개발사업 등 주거 및 도시정비사업을 추진하게 될 지역을 미리 지정하고자 하는 계획입니다.
제안이유를 보면 그동안 개별법에 의하여 다양하게 추진되어 오던 도시정비 및 도시개발사업들이 2002년 12월 30일 통합법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정으로 무질서한 정비사업을 방지하고 합리적인 토지이용과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 및 도시기능을 보다 효율화시킬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본 기본계획안은 시에서 전문가와 전문업체 용역을 통하여 향후 도래하는 도시변화를 과학적으로 분석하고 정비사업의 수요를 예측하여 단계별 사업계획을 수립하는 것으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조 규정에 의하여 도시 주거환경 정비기본계획의 수립을 위한 구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기본계획안에 반영된 동구의 정비예정 구역은 총 21개 구역에 면적은 1,049.2㎢로 구 전체 면적의 14.9%가 지정되었습니다.
또한 용도 지역별로 분석해보면 이번 기본계획에서 동구 주거지역의 36.8%, 상업지역의 38.5%를 포함함으로써 우리 구의 변화가 더욱더 가속화될 것으로 보여 지고 있습니다.
사업유형별로는 주거환경개선사업 5개 구역, 주택재개발사업구역 5개 구역, 주택재건축사업 3개 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 7개 구역, 사업유형 유보구역 1개 구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정비예정구역별 추진계획입니다.
예정구역 21개 구역 중 1단계는 총 14개소, 2단계는 7개소가 되겠습니다.
단계별 사업기관으로는 기본계획 승인 후 1단계는 2006년부터 2008년까지, 2단계는 2009년부터 2010년 사이에 추진할 수 있도록 계획되었습니다.
다음은 정비사업 유형별 세부조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표를 보시면 주거환경개선사업은 대건학교옆 구역부터 대헌학교뒤 구역까지 총 5개 구역이 되겠고, 재개발사업은 금송전도관구역부터 송림3구역까지 총 5개 구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택재건축사업은 송림 삼익아파트 구역, 송현1, 2차아파트 구역, 송현 삼두1차아파트 구역, 총 3개 구역이 되겠고, 도시환경정비사업은 송현 구역부터 이번에 새로 시에서 추가된 배다리 구역, 화평 우체국 구역까지 총 7개 구역이 되겠습니다.
사업유형 유보 구역은 화수화평 구역이 되겠습니다.
이를 분석해보면 2종일반주거지역 및 준주거지역에 대한 주거환경개선사업, 주택재개발사업, 주택재건축사업에 용적률 및 건폐율은 각각 210%와 60%로 계획되었고, 3종일반주거지역은 각각 260%와 50%로 계획되었으며, 도시환경정비사업은 일반상업지역으로 각각 1,000%과 70%가 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추진경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보시고 계신 자료는 인천광역시의 추진경과 내용이 되겠습니다.
시에서는 2005년도 4월부터 기본계획수립에 대한 용역을 착수하였고 용역결과를 토대로 보고회 및 기본계획수립 자문위원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이 결과 지난 2006년 4월 3일부터 4월 17일까지 인천시 전역 제177개 구역에 대한 기본계획 공람공고를 실시하였고, 추가 10개 구역에 대해서는 4월 17일부터 5월 1일까지 공람공고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4월 17일까지 공람결과 용적률 상향조정, 사업유형 변경, 정비구역 분할 및 추가구역 지정 등을 내용으로 한 총 21건의 주민 의견서가 접수되어 시에 제출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구의회 의견청취 후 인천광역시의 향후 일정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 시에서는 5월 1일부터 5월 12일까지 주민 공람의견 등에 대한 심사를 하고 5월 26일부터 6월 8일 사이에 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하여 6월 26일 이전에 기본계획안을 확정 고시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안에 대한 동구의회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향후 5년내 추진하게 될 동 기본계획안에 대하여 의원님들의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鄭鍾燮 議員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금 도시계획안을 보면 송림동 공공시설 용지 빼 놓고는 전부 개발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1단계, 2단계로 나누어져 있는데 나름대로 열심히 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부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73번의 현대극장 일원 상업지구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곳은 채규형 전의원외 주민들께서 1,260평을 개발하고자 하는데 현대극장 일원 뒤를 다 포함해서 같이 하라고 하면 언제 될 지도 모르고 또 채규형 주민외 진정한 분들의 뒷 토지와 앞 토지 등 여러 가지 여건들이 안 맞을 것 같은데 이것을 한꺼번에 하는 것보다 전체 환경에 영향이 안 미친다면 이것을 따로 허가를 내줘서 속히 개발하는 쪽으로 갔으면 어떤가 하고 의견을 제시합니다.
국장님께서 답변까지는...
답변해 봐야, 집행부로 올라가서 인천시에서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금 도시계획안을 보면 송림동 공공시설 용지 빼 놓고는 전부 개발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1단계, 2단계로 나누어져 있는데 나름대로 열심히 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부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73번의 현대극장 일원 상업지구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곳은 채규형 전의원외 주민들께서 1,260평을 개발하고자 하는데 현대극장 일원 뒤를 다 포함해서 같이 하라고 하면 언제 될 지도 모르고 또 채규형 주민외 진정한 분들의 뒷 토지와 앞 토지 등 여러 가지 여건들이 안 맞을 것 같은데 이것을 한꺼번에 하는 것보다 전체 환경에 영향이 안 미친다면 이것을 따로 허가를 내줘서 속히 개발하는 쪽으로 갔으면 어떤가 하고 의견을 제시합니다.
국장님께서 답변까지는...
답변해 봐야, 집행부로 올라가서 인천시에서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都市局長 吳虎均 어차피 동구에서 의견청취를 하는 사항이 아니라 시에서 의견청취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말씀하시면 그 의견에 대해서 시에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단지 정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현대극장 일부분 1,260평에 대해서 개발하고자 했던 부분은 시에서 이미 건축심의가 한번 보류되었던 사항이기 때문에 아마 시에서 이것에 대한 생각은 다른 안건보다 좀더 특별히 생각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의원님들께서 말씀하시면 그 의견에 대해서 시에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단지 정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현대극장 일부분 1,260평에 대해서 개발하고자 했던 부분은 시에서 이미 건축심의가 한번 보류되었던 사항이기 때문에 아마 시에서 이것에 대한 생각은 다른 안건보다 좀더 특별히 생각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鄭鍾燮 議員 그러니까 이것을 한데 묶어서 하는 것보다, 거의 되었으니까 이것이라도 추진할 수 있는 차원으로 시에서 이번 심의때 과정을 거쳤으면 합니다.
○都市局長 吳虎均 시에 의견을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鄭鍾燮 議員 그리고 84번과 79번을 보면 면적 차이는 커 보이는데 평수 차이가 별로 없어요, 맞는 거예요?
84번이 송림6동 주변 일대가 16,540평으로 되어 있고 79번에 대헌학교 및 주거환경개선지구는 16,120평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림으로 봐서는 차이가 많을 것 같은데 300평밖에 차이가 안나나요?
84번이 송림6동 주변 일대가 16,540평으로 되어 있고 79번에 대헌학교 및 주거환경개선지구는 16,120평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림으로 봐서는 차이가 많을 것 같은데 300평밖에 차이가 안나나요?
○都市局長 吳虎均 저희가 계산해 봤지만 다시 한번 계산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확인했을 때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맞는데 다시 한번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확인했을 때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맞는데 다시 한번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鄭鍾燮 議員 84번을 말씀드리면 지금 이 문제도 그렇습니다.
40m 도로가 개통되어 가지고 동네가 둘로 갈라졌습니다.
이것을 주민들한테 주택재개발 쪽으로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시에서 여기 개발이 촉진될 수 있도록 지원사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의원님도 말씀하시죠.
40m 도로가 개통되어 가지고 동네가 둘로 갈라졌습니다.
이것을 주민들한테 주택재개발 쪽으로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시에서 여기 개발이 촉진될 수 있도록 지원사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의원님도 말씀하시죠.
○安炳玉 議員 안병옥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러나 두 가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첫째, 최초 계획과정에서 주민들과 반대 입장은 구체적으로 무엇이라고 생각하며, 그 입장 차이가 어느 정도 반영된 것인지 구체적으로 제시, 확인하여 주시기 바라고, 두 번째는 본 계획의 수립과 관련해서 우리의 역할범위 즉, 정비사업 그림을 그리는데 있어 우리의 권한은 어디까지 부여되어 있는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즉 말해서 기본계획 수립은 시장님이 하시는 것을 우리 구에서는 어느 정도 관여하셨는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십사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말씀드린 것은 예를 들어 84번 송림제3지구는 현지개량으로 신고가 들어왔는데 지금에 와서는 전면개량으로 해달라고 제의가 들어오는데 그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설명해 주십사 말씀드립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러나 두 가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첫째, 최초 계획과정에서 주민들과 반대 입장은 구체적으로 무엇이라고 생각하며, 그 입장 차이가 어느 정도 반영된 것인지 구체적으로 제시, 확인하여 주시기 바라고, 두 번째는 본 계획의 수립과 관련해서 우리의 역할범위 즉, 정비사업 그림을 그리는데 있어 우리의 권한은 어디까지 부여되어 있는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즉 말해서 기본계획 수립은 시장님이 하시는 것을 우리 구에서는 어느 정도 관여하셨는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십사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말씀드린 것은 예를 들어 84번 송림제3지구는 현지개량으로 신고가 들어왔는데 지금에 와서는 전면개량으로 해달라고 제의가 들어오는데 그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설명해 주십사 말씀드립니다.
○議長 尹大永 84번이에요?
○安炳玉 議員 예.
○議長 尹大永 84번이 아니죠.
○安炳玉 議員 송림3지구...
○議長 尹大永 3지구가 84번이죠. 현지개량이...
○安炳玉 議員 제가 말씀을 잘못 드렸습니다. 84번이요.
○都市局長 吳虎均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송림3구역은 현재 재개발을 추진하고자 하는 주민들과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하고자 하는 주민들이 서로 양분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취지가 주민들이 원하는 계획을 하겠다는 것이 이 법의 취지입니다.
재건축이나 재개발이나 주거환경개선사업이나 다 주민들의 동의를 요하고 있는 것이 이 법에 나와 있습니다.
따라서 이렇게 주민들이 양분되어 있을 때는 주민들 다수가 원하는 쪽으로 개발방향을 잡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시 기본계획에서 판단할 때 어느 쪽이 더 많은 주민이 원하는가를 파악해서 기본계획에서 개발사업의 유형을 잡는 것입니다.
그러면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그럼 기본계획을 수립했을 때는 구에서 무엇을 하느냐 했을 때 저희들은 주민들의 의견을 시보다 좀더 빨리 파악할 수 있는 장점이 있고, 주민들 의견이 어느 쪽으로 더 많이 가까이 다가갔느냐 하는 것을 파악할 의무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는 가장 많은 귀를 열어놓고 여러분들의 의견을 듣고 있습니다.
이 기본계획이 올 6월 30일전까지 끝나는데 이 와중에서도 여러분들이 건의 하고 이의신청할 것입니다.
그럴 때 시에서 저희 구에 다시 한번 물어볼 때 주민들 의견이 정확히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기본계획이 막상 수립되면 저희는 정비계획을 구에서 하게 됩니다.
정비계획은 이 기본계획의 범위 내에서, 재개발이면 재개발, 주거환경개선사업이면 주거환경개선사업 범위 내에서만이 정비계획을 하게 됨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송림3구역은 현재 재개발을 추진하고자 하는 주민들과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하고자 하는 주민들이 서로 양분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취지가 주민들이 원하는 계획을 하겠다는 것이 이 법의 취지입니다.
재건축이나 재개발이나 주거환경개선사업이나 다 주민들의 동의를 요하고 있는 것이 이 법에 나와 있습니다.
따라서 이렇게 주민들이 양분되어 있을 때는 주민들 다수가 원하는 쪽으로 개발방향을 잡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시 기본계획에서 판단할 때 어느 쪽이 더 많은 주민이 원하는가를 파악해서 기본계획에서 개발사업의 유형을 잡는 것입니다.
그러면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그럼 기본계획을 수립했을 때는 구에서 무엇을 하느냐 했을 때 저희들은 주민들의 의견을 시보다 좀더 빨리 파악할 수 있는 장점이 있고, 주민들 의견이 어느 쪽으로 더 많이 가까이 다가갔느냐 하는 것을 파악할 의무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는 가장 많은 귀를 열어놓고 여러분들의 의견을 듣고 있습니다.
이 기본계획이 올 6월 30일전까지 끝나는데 이 와중에서도 여러분들이 건의 하고 이의신청할 것입니다.
그럴 때 시에서 저희 구에 다시 한번 물어볼 때 주민들 의견이 정확히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기본계획이 막상 수립되면 저희는 정비계획을 구에서 하게 됩니다.
정비계획은 이 기본계획의 범위 내에서, 재개발이면 재개발, 주거환경개선사업이면 주거환경개선사업 범위 내에서만이 정비계획을 하게 됨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安炳玉 議員 잘 알았습니다.
○議長 尹大永 정종섭 의원님 말씀하세요.
○鄭鍾燮 議員 우리 송림동 전 지역이 제2종일반주거지역으로 묶여있습니다.
그렇다면 용적률도 210%밖에 안 됩니다.
지금 재개발하는 송림6동지역을 풍림에서 하는 것 280%로 알고 있는데 맞아요?
그렇다면 용적률도 210%밖에 안 됩니다.
지금 재개발하는 송림6동지역을 풍림에서 하는 것 280%로 알고 있는데 맞아요?
○都市局長 吳虎均 예.
○鄭鍾燮 議員 거기도 재개발하는데 타산이 맞니 안 맞니, 분양가가 비싸니 싸니 하는데 용적률 210% 나와 가지고 과연 주민들이 개발해 가지고 이것이 맞느냐 이 말이에요.
그냥 허울 좋게 개발한다고, 다 개발지역으로 묶어놓으면 주민들은 앉아서 조금 있으면 개발되겠지라고 생각할 수 있단 말이죠.
이런 쪽에서 보면 무조건 주택재개발하면 우리 정부나 관에서 일체 지원할 수가 없죠?
그냥 허울 좋게 개발한다고, 다 개발지역으로 묶어놓으면 주민들은 앉아서 조금 있으면 개발되겠지라고 생각할 수 있단 말이죠.
이런 쪽에서 보면 무조건 주택재개발하면 우리 정부나 관에서 일체 지원할 수가 없죠?
○都市局長 吳虎均 예, 주민자체 사업입니다.
○鄭鍾燮 議員 본 의원이 느끼기에는 송림동 여건으로 봐서는 주민들 자력으로 개발하는데 있어 용적률 210%라는 것은 이것 가지고는 도저히 할 수가 없습니다.
나중에 주민들이 주택재개발 추진하다 용적률 210% 안되면 우리는 알게 모르게 구청 광장에서 허가 내달라고 떼쓰게 되고 또 법상 안 되는 것이면 어떻게 해줄 수 없고, 그렇게 되면 주민 피해가 생길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런 쪽에서 좀더 인천시에서 이런 것을 관심 갖고 주민들이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정비계획을 잘 수립했으면 하는 바람으로 나갔으면 합니다.
두 번째로 말씀드릴 것은 지금 금송지역과 전도관지역은 위치상으로 봐서는 재개발이 상당히 추진이 잘 될 것으로 봅니다.
그러면 전도관지역과 합쳐서 가는 것입니까?
나중에 주민들이 주택재개발 추진하다 용적률 210% 안되면 우리는 알게 모르게 구청 광장에서 허가 내달라고 떼쓰게 되고 또 법상 안 되는 것이면 어떻게 해줄 수 없고, 그렇게 되면 주민 피해가 생길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런 쪽에서 좀더 인천시에서 이런 것을 관심 갖고 주민들이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정비계획을 잘 수립했으면 하는 바람으로 나갔으면 합니다.
두 번째로 말씀드릴 것은 지금 금송지역과 전도관지역은 위치상으로 봐서는 재개발이 상당히 추진이 잘 될 것으로 봅니다.
그러면 전도관지역과 합쳐서 가는 것입니까?
○都市局長 吳虎均 현재 기본계획에는 합쳐져 있습니다.
○鄭鍾燮 議員 만약 개발한다면 꼭 합쳐서 가도록 의견을 넣겠습니다.
그리고 금송지역과 전도관지역 밑에, 지도상으로 보면 기형적으로 남아있습니다. 네모반듯하지 않고...
주민들도 개발에 포함해 달라 하는데 그 계획은 어떻게 되었는지 아시는 대로 말씀해 주세요.
그리고 금송지역과 전도관지역 밑에, 지도상으로 보면 기형적으로 남아있습니다. 네모반듯하지 않고...
주민들도 개발에 포함해 달라 하는데 그 계획은 어떻게 되었는지 아시는 대로 말씀해 주세요.
○都市局長 吳虎均 샛골구역이라고 가칭으로 해서 생각했습니다.
70-56번지 일원으로 약 16,000여평 됩니다.
기본계획을 우리가 시에 대상지역을 전달할 때, 검토 요청할 때 많은 주민들이 여러 구역에 대해서 의견을 개진한 바 있습니다.
샛골구역은 사실 집행부에서 미리 알지 못했던 사항입니다.
물론, 주민들이 추진 경로를 잘 모르셨을 수도 있고 저희 입장에서 다 홍보가 안 되었을 수도 있습니다.
하여튼 공람이 된 전후로 저희들에게 그 의견이 들어왔기 때문에 이 부분만큼은 시급성을 요하는 사안으로 판단되어 시에 따로 전달했습니다.
그리고 시에 이것에 대한 설명을 한 바 있습니다.
지금 기본계획에 이 샛골구역이 다 포함될지 안 될지는 저희들로서는 시청관계자가 아니기 때문에 장담은 못하지만 이번에 포함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70-56번지 일원으로 약 16,000여평 됩니다.
기본계획을 우리가 시에 대상지역을 전달할 때, 검토 요청할 때 많은 주민들이 여러 구역에 대해서 의견을 개진한 바 있습니다.
샛골구역은 사실 집행부에서 미리 알지 못했던 사항입니다.
물론, 주민들이 추진 경로를 잘 모르셨을 수도 있고 저희 입장에서 다 홍보가 안 되었을 수도 있습니다.
하여튼 공람이 된 전후로 저희들에게 그 의견이 들어왔기 때문에 이 부분만큼은 시급성을 요하는 사안으로 판단되어 시에 따로 전달했습니다.
그리고 시에 이것에 대한 설명을 한 바 있습니다.
지금 기본계획에 이 샛골구역이 다 포함될지 안 될지는 저희들로서는 시청관계자가 아니기 때문에 장담은 못하지만 이번에 포함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鄭鍾燮 議員 말씀하셨는데 최대한 노력이 아니라 이 도시계획이라는 것은 어느 정도 틀을 가지고 해야 되는데 모양을 보면 기형적입니다.
따로 개인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너무 시간이 없어서...
그것은 참고해 주시고 그리고 그 의견은 첨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샛골지구 앞에 옛 송림시장 동네가 있습니다.
이 지역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정비를 해야 되는데 안 되면 이 지역에 공원이나 녹지공간이 없으니까 전면 말고 뒷쪽으로도 환경개선을 위해 그런 쪽으로라도 이번 기회에 의견을 제시합니다.
또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삼익아파트가 재건축 1단계로 되어 있는데 동부경찰서가 언제 이전한다고 들었는데 언제쯤 이전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전혀 모르세요?
따로 개인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너무 시간이 없어서...
그것은 참고해 주시고 그리고 그 의견은 첨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샛골지구 앞에 옛 송림시장 동네가 있습니다.
이 지역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정비를 해야 되는데 안 되면 이 지역에 공원이나 녹지공간이 없으니까 전면 말고 뒷쪽으로도 환경개선을 위해 그런 쪽으로라도 이번 기회에 의견을 제시합니다.
또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삼익아파트가 재건축 1단계로 되어 있는데 동부경찰서가 언제 이전한다고 들었는데 언제쯤 이전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전혀 모르세요?
○都市局長 吳虎均 기관이 달라서...
곧 이전한다는 얘기는 들리는데...
(○채영락의원 의석에서 - 금년 연말에 이전한다고...)
그쪽도 재정사항이나 그런 것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까 저희가 정확하게 말씀드리기가 그렇습니다.
곧 이전한다는 얘기는 들리는데...
(○채영락의원 의석에서 - 금년 연말에 이전한다고...)
그쪽도 재정사항이나 그런 것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까 저희가 정확하게 말씀드리기가 그렇습니다.
○鄭鍾燮 議員 좋습니다.
삼익아파트와 동부경찰서가 인접해 있습니다.
그렇다고 볼 때 동부경찰서가 언제쯤 기관이 이전하고, 이전하는지 안하는지 여부를 판단하여 삼익아파트와 같이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것을 참고하셔서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고, 81번에...
삼익아파트와 동부경찰서가 인접해 있습니다.
그렇다고 볼 때 동부경찰서가 언제쯤 기관이 이전하고, 이전하는지 안하는지 여부를 판단하여 삼익아파트와 같이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것을 참고하셔서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고, 81번에...
○議長 尹大永 정 의원님...
○鄭鍾燮 議員 예.
○蔡永洛 議員 채영락입니다.
지금 동구 전체 면적에 약 15% 정도가 1단계, 2단계로 개발하신다 하니까 그동안 저희가 잠자다 이제 깬 것 같은 느낌이 들고, 과연 이대로 될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그런데 여기 자료를 보면 자료마다 틀린 점이 있어요.
예를 들어 대건학교옆지구 경우에도 일부 자료와 644㎡가 틀리고, 시에서 계획을 세워서 우리 구에 내려왔다고 말씀하셨죠, 국장님께서.
그런데 시 자료를 보면 시 자료에는 있는데 우리 자료에는 없는 것이 있어요.
물론 송림동쪽이 아니고 만석동쪽인데 만석동, 2020 인천도시계획 기본계획안이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는 예정이 잡혀있는데 국장님 이하 구청에서 뺀 자료에는 잡혀있지 않은 이유가 미스인지 아니면 어떤 의도가 있는 것인지, 시 계획이 잘못된 것인지, 우리 구청에서 잘못 인식한 것인지 저로서는 이해하기가 혼란스러워 여쭈어보고 싶습니다.
지금 동구 전체 면적에 약 15% 정도가 1단계, 2단계로 개발하신다 하니까 그동안 저희가 잠자다 이제 깬 것 같은 느낌이 들고, 과연 이대로 될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그런데 여기 자료를 보면 자료마다 틀린 점이 있어요.
예를 들어 대건학교옆지구 경우에도 일부 자료와 644㎡가 틀리고, 시에서 계획을 세워서 우리 구에 내려왔다고 말씀하셨죠, 국장님께서.
그런데 시 자료를 보면 시 자료에는 있는데 우리 자료에는 없는 것이 있어요.
물론 송림동쪽이 아니고 만석동쪽인데 만석동, 2020 인천도시계획 기본계획안이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는 예정이 잡혀있는데 국장님 이하 구청에서 뺀 자료에는 잡혀있지 않은 이유가 미스인지 아니면 어떤 의도가 있는 것인지, 시 계획이 잘못된 것인지, 우리 구청에서 잘못 인식한 것인지 저로서는 이해하기가 혼란스러워 여쭈어보고 싶습니다.
○都市局長 吳虎均 잠깐 설명드리겠습니다.
기본계획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도시기본계획이 있고 저희가 이번에 의견청취 하는 것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입니다.
도시기본계획은 현재 우리가 의견청취 하는 기본계획의 상위계획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더 포괄적으로 나와 있는 계획이고 그것이 구체적으로 좀더 입혀진 게 지금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계획 기본계획입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본계획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도시기본계획이 있고 저희가 이번에 의견청취 하는 것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입니다.
도시기본계획은 현재 우리가 의견청취 하는 기본계획의 상위계획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더 포괄적으로 나와 있는 계획이고 그것이 구체적으로 좀더 입혀진 게 지금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계획 기본계획입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蔡永洛 議員 그러면 현재 만석동 계획이 여기에 빠진 이유는 청취가 다 되어 마무리 단계에 들어갔다는 얘기예요?
○都市局長 吳虎均 구체적으로 어떤 계획을 말씀하시는지 봐야 되겠고...
○蔡永洛 議員 그러면 말씀드릴까요?
○都市局長 吳虎均 예.
○蔡永洛 議員 화수구역 도시개발사업이 있고 북성만석지구 개발계획이 있습니다.
○都市局長 吳虎均 북성만석지구 개발계획은 건교부에서 도시기본계획이 부결되었습니다.
그래서 제외되었고, 화수구역 개발계획은 도시개발사업입니다. 이것은 주거환경정비사업이고, 그것은 개발계획을 승인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종류가 약간 틀린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제외되었고, 화수구역 개발계획은 도시개발사업입니다. 이것은 주거환경정비사업이고, 그것은 개발계획을 승인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종류가 약간 틀린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蔡永洛 議員 틀려서 빠져있다고요?
○都市局長 吳虎均 예.
○蔡永洛 議員 만석구역 개발사업도 종류가 틀려서 빠져 있죠?
○都市局長 吳虎均 만석구역은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지...
북성동...
북성동...
○蔡永洛 議員 만석부두와 한국유리 주변이요.
○都市局長 吳虎均 그것은 도시기본계획에 당초 상업지역으로 개발하려고 계획을 세웠는데 건설교통부 승인을 받아야 되는 사항입니다.
건설교통부에서 승인이 안 되었습니다.
건설교통부에서 승인이 안 되었습니다.
○蔡永洛 議員 부결되었어요?
○都市局長 吳虎均 예.
○蔡永洛 議員 그러면 시에서 이것 함부로 잡아가지고 함부로 공개했나, 주민들은 다 믿고 있거든...
○都市局長 吳虎均 당초에 주민 공람할 때는 그것을 가지고 공람한 것이죠.
○蔡永洛 議員 현재로써는 계획이 무산되었다는 얘기죠?
○都市局長 吳虎均 이번에는 무산이 된 것이죠.
○蔡永洛 議員 이번에 무산되었다는 얘기는 나중에 할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뭐예요?
○都市局長 吳虎均 이 사회적 여건이 변하면 계획이라는 것은 변할 수 있는 것입니다.
○蔡永洛 議員 주민들한테 이해시키는 절차가 필요할 것 같아서 그래요.
주민들은 그렇게 아시는 분이 계신데 그렇지 않았을 경우, 나부터도 이웃에 계신 주민들도 구청에서 거짓말시켰다, 시에서 거짓말시켰다 그럴 수 있는 여지가 있어요.
전문가들은 이해하시겠지만 비전문가들은 이해를 못합니다.
그 점을 이해시키는 절차를 청장님이나 집행부에서 구체적으로 진행시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화수, 화평구역이 ...으로 되어 있는데 2차 계획에 7건이 전체 42% 정도, 반이 안 되는 면적이 2차로 넘어갔는데 1단계, 2단계, 14군데와 7군데 계획이 현재 추진되고 있지 않습니까?
계획하는데 물론, 주변여건 변화나 중앙지침이나 이런 것에 의해 계획이 변경될 가능성은 있겠습니다만 우리 집행부에서 생각하는 제일 문제점이 무엇이라고 생각됩니까?
예를 들어 부분적으로 예산수반도 될 것이고, 중앙의 지원도 문제가 될 것이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되는데 집행부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민들은 그렇게 아시는 분이 계신데 그렇지 않았을 경우, 나부터도 이웃에 계신 주민들도 구청에서 거짓말시켰다, 시에서 거짓말시켰다 그럴 수 있는 여지가 있어요.
전문가들은 이해하시겠지만 비전문가들은 이해를 못합니다.
그 점을 이해시키는 절차를 청장님이나 집행부에서 구체적으로 진행시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화수, 화평구역이 ...으로 되어 있는데 2차 계획에 7건이 전체 42% 정도, 반이 안 되는 면적이 2차로 넘어갔는데 1단계, 2단계, 14군데와 7군데 계획이 현재 추진되고 있지 않습니까?
계획하는데 물론, 주변여건 변화나 중앙지침이나 이런 것에 의해 계획이 변경될 가능성은 있겠습니다만 우리 집행부에서 생각하는 제일 문제점이 무엇이라고 생각됩니까?
예를 들어 부분적으로 예산수반도 될 것이고, 중앙의 지원도 문제가 될 것이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되는데 집행부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都市局長 吳虎均 어느 구역을 말씀하십니까?
○蔡永洛 議員 전반적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1차 계획이 14군데에 면적으로 58% 차지하거든요 전체 계획에, 이 계획이 예정대로 진행될 수 있겠냐 하는 것에 대한 어떤 믿음을 가지고 계신지 여쭈어보고 싶은 거예요.
○都市局長 吳虎均 관에서 주도하는 주거환경개선사업은 저희가 주민들의 동의를 얻었고 해당 사업시행자인 주택공사라든지 도시개발공사에 동의를 얻었습니다.
그리고 예산 계획도 짜여져 있습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은 차질 없이 진행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주택재개발사업이나 재건축사업, 도시환경정비사업 이것이야말로 주민들 자체사업이기 때문에 주민들 의견인 합심이 되고, 시공자 선정이 제대로 되고 그래야 되는, 여러 가지 굴곡이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이것에 대해서 기존 풍림에서 짓고 있는 재개발사업을 미루어 짐작하건대 5년 내에 쉽게 다 사업이 시행되리라고는 저희들로서는 생각지 않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예산 계획도 짜여져 있습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은 차질 없이 진행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주택재개발사업이나 재건축사업, 도시환경정비사업 이것이야말로 주민들 자체사업이기 때문에 주민들 의견인 합심이 되고, 시공자 선정이 제대로 되고 그래야 되는, 여러 가지 굴곡이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이것에 대해서 기존 풍림에서 짓고 있는 재개발사업을 미루어 짐작하건대 5년 내에 쉽게 다 사업이 시행되리라고는 저희들로서는 생각지 않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鄭鍾燮 議員 계속 말씀드리겠습니다.
80번 금송지구에 대해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잘 아시지만 송림동 금송구역은 인천시에서 70년대에 구획정리사업을 했습니다.
이 당시 구획정리사업 미완성으로 동네가 낙후되었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시에서 그 지역에 도로를 내주어야 되는데 아직도 못 내준 것이 있습니다.
그러면 환원차원에서 공원을 조성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면 주민들이 재개발을 추진함에 있어 어려운 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시 지원 차원에서 당시 구획정리사업, 이 지구에 투자 할 돈을 공원이나 공공시설을 지원해 주도록 의견을 제시합니다.
계속해요?
80번 금송지구에 대해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잘 아시지만 송림동 금송구역은 인천시에서 70년대에 구획정리사업을 했습니다.
이 당시 구획정리사업 미완성으로 동네가 낙후되었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시에서 그 지역에 도로를 내주어야 되는데 아직도 못 내준 것이 있습니다.
그러면 환원차원에서 공원을 조성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면 주민들이 재개발을 추진함에 있어 어려운 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시 지원 차원에서 당시 구획정리사업, 이 지구에 투자 할 돈을 공원이나 공공시설을 지원해 주도록 의견을 제시합니다.
계속해요?
○議長 尹大永 저도 의장이지만 발언권을 같이 겸해서 부탁해도 되겠습니까?
○鄭鍾燮 議員 그럼 맨 나중에 하세요.
제가 말씀 더 드리고...
금송구역을 말씀드리면 다른데 같지 않고 금송구역은 모양이 기형적으로 되었기 때문에 사실 주민들이 재개발하기에 여러 가지 난항이 있을 것으로 봅니다.
국장님께서도 경험에 비추어 재개발사업을 얼른하기에는 주민동의나 여러 가지 여건으로 어렵다고 말씀하셨는데 저도 그 점에 대해서 동의합니다.
그렇다면 이런 지역에 그냥 주택재개발 해서 2단계 사업...
그런데 주민들은 다 내일 모레 개발되는지 알아요.
그래서 부동산값이 폭등하고, 그러면 그 지역 서민들이 피해 입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런 쪽으로 시에서도 이것을 1단계로 해서 진짜 주민들이 할 수 있으면 확실히 밀어주고 안 되면 정부지원 사업으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85번 송현아파트 재건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저도 도시계획위원회에 들어가서 의견이 뭐냐 하면 큰 도로변에 차량, 동국제강과 현대제철 공장으로 인한 공해와 녹지공간 확보를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이것 역시 어느 정도는 녹지공간을 인천시에서 마련해 줘야 됩니다.
왜냐하면 송현아파트 같은 곳은 열악한 환경에서 여태 살아왔거든요.
지금 재건축하는데 있어서 인천시는 나 몰라라 하고, 그 지역 공장지대가 있으면서 주민들한테 혜택 준 게 거의 없습니다.
공장에서의 혜택이 아니라, 그렇다면 세금 받은 것을 그 지역주민에게 혜택이 갈 수 있게, 그러면 이번 기회에 개발이 촉진되도록 주변에 녹지조성을 인천시에서 복합녹지로 해주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말씀 더 드리고...
금송구역을 말씀드리면 다른데 같지 않고 금송구역은 모양이 기형적으로 되었기 때문에 사실 주민들이 재개발하기에 여러 가지 난항이 있을 것으로 봅니다.
국장님께서도 경험에 비추어 재개발사업을 얼른하기에는 주민동의나 여러 가지 여건으로 어렵다고 말씀하셨는데 저도 그 점에 대해서 동의합니다.
그렇다면 이런 지역에 그냥 주택재개발 해서 2단계 사업...
그런데 주민들은 다 내일 모레 개발되는지 알아요.
그래서 부동산값이 폭등하고, 그러면 그 지역 서민들이 피해 입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런 쪽으로 시에서도 이것을 1단계로 해서 진짜 주민들이 할 수 있으면 확실히 밀어주고 안 되면 정부지원 사업으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85번 송현아파트 재건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저도 도시계획위원회에 들어가서 의견이 뭐냐 하면 큰 도로변에 차량, 동국제강과 현대제철 공장으로 인한 공해와 녹지공간 확보를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이것 역시 어느 정도는 녹지공간을 인천시에서 마련해 줘야 됩니다.
왜냐하면 송현아파트 같은 곳은 열악한 환경에서 여태 살아왔거든요.
지금 재건축하는데 있어서 인천시는 나 몰라라 하고, 그 지역 공장지대가 있으면서 주민들한테 혜택 준 게 거의 없습니다.
공장에서의 혜택이 아니라, 그렇다면 세금 받은 것을 그 지역주민에게 혜택이 갈 수 있게, 그러면 이번 기회에 개발이 촉진되도록 주변에 녹지조성을 인천시에서 복합녹지로 해주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鄭鍾燮 議員 하세요.
○議長 尹大永 됐습니까? 나중에 뭐라 하지 마시고...
국장님께 묻고 싶은 것은 기본계획수립에 들어가면서부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4조에 보면 정비구역을 분할할 수 있다고 하죠. 아까 분할이 되느냐 안 되느냐 물어봤죠. 법으로 되어 있죠?
국장님께 묻고 싶은 것은 기본계획수립에 들어가면서부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4조에 보면 정비구역을 분할할 수 있다고 하죠. 아까 분할이 되느냐 안 되느냐 물어봤죠. 법으로 되어 있죠?
○都市局長 吳虎均 그렇습니다.
○議長 尹大永 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기본계획수립은 같이 되어 있다 하더라도 분할 사업추진은 별개로 할 수 있다는 것이죠.
○都市局長 吳虎均 별개로 할 수 있는데, 기본계획의 취지도 있고 개발사업이 분할로 계속 찢어져서 하는 사업은 그만큼의 도로율이라든지 그런 것을 계획 잡기 힘듭니다.
저희 구에서는 정비계획을 짤 때 어쩔 수 없이 분할할 수 있는 것은 제외하더라도 나머지는 분할을 지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구에서는 정비계획을 짤 때 어쩔 수 없이 분할할 수 있는 것은 제외하더라도 나머지는 분할을 지양하도록 하겠습니다.
○議長 尹大永 그렇다면 현대상가 경우를 봅시다.
상업지역의 좁은 면적이 기본계획수립에 한꺼번에 묶어놓았어요.
상업지역의 용적률이나 주상복합상가를 지을 때 한꺼번에 묶어놓고 나서 사업추진을 안 한다면 문제 피해가 무척 많이 갑니다.
왜냐하면 주상복합상가는 용적률도 많기 때문에, 상가로 되는 용적률로 인한 것뿐만 아니라 주상복합상가로 인해 추진해야 될 사항들이, 그 지역은 상업 지역이기 때문에 이런 문제점을 집행부에서 알아야 될 것 같아요.
상업지역의 좁은 면적이 기본계획수립에 한꺼번에 묶어놓았어요.
상업지역의 용적률이나 주상복합상가를 지을 때 한꺼번에 묶어놓고 나서 사업추진을 안 한다면 문제 피해가 무척 많이 갑니다.
왜냐하면 주상복합상가는 용적률도 많기 때문에, 상가로 되는 용적률로 인한 것뿐만 아니라 주상복합상가로 인해 추진해야 될 사항들이, 그 지역은 상업 지역이기 때문에 이런 문제점을 집행부에서 알아야 될 것 같아요.
○都市局長 吳虎均 그 문제에 대해서는 알고 있습니다.
○都市局長 吳虎均 각 개별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都市局長 吳虎均 예.
○議長 尹大永 ... 그 지역이 77번인데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로 되어 있는데도 용적률 상향조정 해 달라, 재개발사업이든 주거환경개선사업이든 인센티브가 있죠?
○都市局長 吳虎均 있습니다.
○議長 尹大永 인센티브가 있어 용적률, 종별 세분화로 2종으로 되어 있다 하더라도 210%가 전국적인 현상이죠?
○都市局長 吳虎均 그런 추세입니다.
○議長 尹大永 그렇지만 인천시만 하더라도 어떤 특혜가 있는 것은 아니겠지만 인센티브를 어떤 방법으로 추진하여 받아낼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국장님 말씀해 보세요.
○都市局長 吳虎均 인센티브는 그냥 막 주는 것이 아니라, 누가 받아내고 누가 주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 것이 아니고 인센티브라는 것은 해당 개발구역의 주민이 자기 땅을 기반시설로 내놓는 것에 대해서 기반시설 면적에 비례한 만큼의 용적률을 인센티브로 주는 것입니다.
그런 것이 아니고 인센티브라는 것은 해당 개발구역의 주민이 자기 땅을 기반시설로 내놓는 것에 대해서 기반시설 면적에 비례한 만큼의 용적률을 인센티브로 주는 것입니다.
○議長 尹大永 대헌학교 뒤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하는 지역이 있죠, 79번, 재능대학 옆에...
○都市局長 吳虎均 예.
○議長 尹大永 그 사람들에게 민원야기된 것이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안되면 주택재개발사업으로 해 달라 하는데 될 수 있습니까?
○都市局長 吳虎均 그것은 이미 주민들 설문조사 해서 약 70% 동의로 주거환경개선사업 하기로 결정된 사항입니다.
○議長 尹大永 금송지구에 김형윤이라는 분이 연수구에 사시는데 금송지구 기본계획수립에 편입되어 있어요. 그렇죠?
○都市局長 吳虎均 예.
○議長 尹大永 편입되어 있는데 그 집만 단독으로 제척해 달라 하는데 제척할 수 있습니까?
○都市局長 吳虎均 일단 주민이 이의신청한 것은 저희가 시로 전달했습니다.
만일 기본계획에 안된다 하더라도 이 사항은 정비계획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일 기본계획에 안된다 하더라도 이 사항은 정비계획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議長 尹大永 그리고 82번 서림지구 민원사항들은 주택재개발사업으로 하지 말고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해 달라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都市局長 吳虎均 기본계획사항이기 때문에 양쪽이 팽팽할 때는 권한 있는 시에 의존할 수밖에 없습니다.
시에서 판단해서 내려주는 것에 따라 저희들은 정비계획을 수립할 예정입니다.
시에서 판단해서 내려주는 것에 따라 저희들은 정비계획을 수립할 예정입니다.
○議長 尹大永 또 다른 의원님 말씀하실 것...
○鄭鍾燮 議員 윤 의원님 말씀하신 것과 비슷한데 정비계획이 확정이 안 되었어요.
예를 들어 안인데, 약간 비켜가는 곳에 건물을 지었을 때 정비계획에 제척할 수 있어요, 포함해요? 건물을 지었다면...
예를 들어 안인데, 약간 비켜가는 곳에 건물을 지었을 때 정비계획에 제척할 수 있어요, 포함해요? 건물을 지었다면...
○都市局長 吳虎均 그것은 일률적으로 말씀드리기에는 참 힘든 사항이 되겠습니다.
건물의 규모와 위치, 주변상황과 그런 것을 종합적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건물의 규모와 위치, 주변상황과 그런 것을 종합적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鄭鍾燮 議員 좋습니다. 그건 그렇게 하고...
대건지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청장님과 집행부에서 많은 애를 써가지고 도화동 일부 지역까지 포함된데 대해 상당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어렵게 포함이 되었는데 문제는, 의정활동을 하면서 비추어볼 때 구간조정은 상당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사업성격으로 봐서는 전부 남구지역도 우리 구에서 끌고 갈 수 없는 형편인데 제 생각에 인천시에서 이것에 대한 일정표를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1단계 사업이니까...
왜냐하면 인천시에서 조정해주지 않으면 우리 구에서도 남구에 아무리 요청해도, 그쪽에서 세월아, 내월아 하면 우리가 이렇게 애를 쓰고도 추진이 늦어지는 결과가 있다고 보기 때문에 하루속히 구간조정에 대해 어떻게 할 것인지 인천시 내역을 받아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대건지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청장님과 집행부에서 많은 애를 써가지고 도화동 일부 지역까지 포함된데 대해 상당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어렵게 포함이 되었는데 문제는, 의정활동을 하면서 비추어볼 때 구간조정은 상당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사업성격으로 봐서는 전부 남구지역도 우리 구에서 끌고 갈 수 없는 형편인데 제 생각에 인천시에서 이것에 대한 일정표를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1단계 사업이니까...
왜냐하면 인천시에서 조정해주지 않으면 우리 구에서도 남구에 아무리 요청해도, 그쪽에서 세월아, 내월아 하면 우리가 이렇게 애를 쓰고도 추진이 늦어지는 결과가 있다고 보기 때문에 하루속히 구간조정에 대해 어떻게 할 것인지 인천시 내역을 받아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都市局長 吳虎均 알겠습니다.
○議長 尹大永 다른 의원님...
제가 잠깐 여쭈어 보겠습니다.
송림1동 상업지역인데 원래 뉴타운 기본계획수립 할 때는 일부, 84번입니다.
뉴타운 기본계획에 들어가 있었는데 이번 시에서 기본계획이 나왔을 때는 안 들어가 있습니다.
그 지역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제가 잠깐 여쭈어 보겠습니다.
송림1동 상업지역인데 원래 뉴타운 기본계획수립 할 때는 일부, 84번입니다.
뉴타운 기본계획에 들어가 있었는데 이번 시에서 기본계획이 나왔을 때는 안 들어가 있습니다.
그 지역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都市局長 吳虎均 이것은 재개발쪽이기 때문에 주민들이 원하시면 저희들이 이번 이의신청기간이라든지...
○議長 尹大永 아니, 기본계획 반영에 재개발쪽으로 넣어줄 것이냐 이것이죠, 그 부분이 안 들어가 있죠.
○都市局長 吳虎均 안 들어가 있으니까 주민들이 원하시면 이의신청 기간에 저희가 신청하도록 하겠습니다.
○議長 尹大永 알았어요.
민원이 많이 되고 있기 때문에...
아까 삼익아파트 나왔었는데, 재건축하는데 다른 지역은 용적률 1,000% 나왔는데 삼익아파트만 유달리 400% 나왔어요, 그것에 대해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민원이 많이 되고 있기 때문에...
아까 삼익아파트 나왔었는데, 재건축하는데 다른 지역은 용적률 1,000% 나왔는데 삼익아파트만 유달리 400% 나왔어요, 그것에 대해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都市局長 吳虎均 지금 삼익아파트구역은 기본계획때 재건축으로 입혀진 것입니다.
재건축아파트로써의 용적률이 400%라면 상당히 높은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러나 주민들이 이것을 도시환경정비사업으로 추진하겠다는 의견이 들어온 바에 의하면 그렇게 된다면 400%가 높은 것이 아닌 게 되겠죠.
그러니까 어떤 종류의 개발사업이 되느냐에 따라서 용적율이 작을 수도 있고 높게 판단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주민들 의견이 도시환경정비사업으로 상업지역이니 도시환경정비사업으로 하겠다는 의견을 시에 전달한 바 있습니다.
재건축아파트로써의 용적률이 400%라면 상당히 높은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러나 주민들이 이것을 도시환경정비사업으로 추진하겠다는 의견이 들어온 바에 의하면 그렇게 된다면 400%가 높은 것이 아닌 게 되겠죠.
그러니까 어떤 종류의 개발사업이 되느냐에 따라서 용적율이 작을 수도 있고 높게 판단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주민들 의견이 도시환경정비사업으로 상업지역이니 도시환경정비사업으로 하겠다는 의견을 시에 전달한 바 있습니다.
○議長 尹大永 용적률을 올려서 지어야 돼요. 현 위치상 보더라도 400% 용적률 가지고는 타산이 안 맞고, 그 건물도 도로계획상 보면 내놓고 지을 때 그것도 안 맞아 들어가요.
현재 위치에 있는 것보다도 용적률이 적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은, 그 평수를 따져 봐도...
그러니까 절충안이 1,000%로 가더라도 올려줘야만 그 사람들이 집을 짓고 뭐를 하지, 집행부에서는 말로만 계획만 해놓고 용적률이 안 맞는 집을 어떻게 짓습니까? 그렇잖아요.
그것에 대한 대안을 세우셔야 돼요.
현재 위치에 있는 것보다도 용적률이 적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은, 그 평수를 따져 봐도...
그러니까 절충안이 1,000%로 가더라도 올려줘야만 그 사람들이 집을 짓고 뭐를 하지, 집행부에서는 말로만 계획만 해놓고 용적률이 안 맞는 집을 어떻게 짓습니까? 그렇잖아요.
그것에 대한 대안을 세우셔야 돼요.
○都市局長 吳虎均 하여튼 주민의 의견을 시에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議長 尹大永 샛골 윤영아씨외 292명에 대해 민원제기 한 것, 아까 정종섭 의원님이 얘기했지만 이것에 대해 대안을 가지고 계신 것 있어요?
○都市局長 吳虎均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알기를 늦게 알았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대안을 갖고 있냐고 물어보시면 저희들로서는 뭐라고 말씀드릴 수 없는 게 그것을 미리 얘기해 주셨으면 사전에 시에 설명하고 했을 텐데 늦게 안 사항이기 때문에 사실상 큰 대안은 없습니다.
단지, 금송구역이 정종섭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땅모양이 하나의 단지화가 되기에는 모양이 별로 좋지 않고 개발할 때 개발에 직접 효과를 누리려면 큰 단지로 하는 것이 더 낫기 때문에 그 방향으로 설득시키려 하고 있습니다.
대안을 갖고 있냐고 물어보시면 저희들로서는 뭐라고 말씀드릴 수 없는 게 그것을 미리 얘기해 주셨으면 사전에 시에 설명하고 했을 텐데 늦게 안 사항이기 때문에 사실상 큰 대안은 없습니다.
단지, 금송구역이 정종섭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땅모양이 하나의 단지화가 되기에는 모양이 별로 좋지 않고 개발할 때 개발에 직접 효과를 누리려면 큰 단지로 하는 것이 더 낫기 때문에 그 방향으로 설득시키려 하고 있습니다.
○議長 尹大永 여기가 기본계획에 안 들어가 있어요. 그렇죠?
○都市局長 吳虎均 예.
○議長 尹大永 안 들어가 있는데 정비계획을 세울 때 그때 주민들과 협의하면 반영될 수 있어요?
○都市局長 吳虎均 안 됩니다.
○議長 尹大永 그러면 언제 넣겠다는 거예요?
○都市局長 吳虎均 그러니까 이번 기본계획에 안 들어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議長 尹大永 그러면 못한다는 거예요?
○都市局長 吳虎均 예.
다음 기본계획에 넣어야 되겠죠.
다음 기본계획에 넣어야 되겠죠.
○議長 尹大永 5년 후에?
○都市局長 吳虎均 예.
○鄭鍾燮 議員 그것 제가 의견을...
○議長 尹大永 정종섭 의원님 말씀하세요.
○鄭鍾燮 議員 국장님도 인정하셨지 않습니까? 모양이 기형적으로 되었다고...
물론, 추가로 하는 것도 문제 있고 새로 하는 것도 문제 있다고 봅니다.
그냥 놔두는 것은 더 큰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볼 때 원활히 추진할 수 있도록...
정부에서 주거환경개선지구로 하세요. 저는 그렇게 요구합니다.
왜냐하면 윗동네는 개발되는데 밑에는 기형적으로 놔두면 문제가 있습니다.
이런 쪽에서 의견을, 이렇게 가는 것도 문제가 있고, 그냥 놔두는 것은 더 큰 문제가 있으니 개발할 때 같이 해달라고, 정부에서 주거환경개선으로 해달라고 저는 의견을 냈습니다. 이상입니다.
물론, 추가로 하는 것도 문제 있고 새로 하는 것도 문제 있다고 봅니다.
그냥 놔두는 것은 더 큰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볼 때 원활히 추진할 수 있도록...
정부에서 주거환경개선지구로 하세요. 저는 그렇게 요구합니다.
왜냐하면 윗동네는 개발되는데 밑에는 기형적으로 놔두면 문제가 있습니다.
이런 쪽에서 의견을, 이렇게 가는 것도 문제가 있고, 그냥 놔두는 것은 더 큰 문제가 있으니 개발할 때 같이 해달라고, 정부에서 주거환경개선으로 해달라고 저는 의견을 냈습니다. 이상입니다.
○議長 尹大永 다른 의원님 말씀하세요.
○安炳玉 議員 85번 송현1, 2차 아파트구역이 2단계 계획으로 잡혀있는데 주민들 염원이 빨리 했으면 하는 바람으로 지금 한참 1, 2차 협의해 나가고 있는데 1단계로 잡아줄 수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都市局長 吳虎均 시에 전달을 이미 했고 저희들로서도 건축심의때 부결되었던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는 계속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安炳玉 議員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議長 尹大永 안병옥 의원님 말씀에 이어 금송지구 81번 2단계사업을 1단계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을 국장님께서 강력하게 추진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고, 다른 의원님...
채영락 의원님 말씀하세요.
채영락 의원님 말씀하세요.
○蔡永洛 議員 화수화평지구가 전체 면적에 14% 정도 되는데 그것이 2단계로 넘겨진 결정적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또 그와 함께 1단계로 당기기 위해서는 어떤 작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또 그와 함께 1단계로 당기기 위해서는 어떤 작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都市局長 吳虎均 사실 유보지역은 저희들이 정보를 갖고 있지 못합니다.
저희들로서는 주민들 의견을 전달했을 뿐이고 시에서 가장 고심한 부분이 아마 그 부분일 것 같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저희가 언급하기에는 정보를 많이 갖고 있지 못해서 죄송스럽게도 말씀드리지 못하겠습니다.
저희들로서는 주민들 의견을 전달했을 뿐이고 시에서 가장 고심한 부분이 아마 그 부분일 것 같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저희가 언급하기에는 정보를 많이 갖고 있지 못해서 죄송스럽게도 말씀드리지 못하겠습니다.
○蔡永洛 議員 그러면 앞으로 단계를 단축시키는 어떤 방법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시의 처사만 기다려야 되는 것입니까?
○都市局長 吳虎均 기본계획수립권자가 시장인 만큼 시에서 의지가 없으면 당기기가 힘들겠죠.
○蔡永洛 議員 그 말씀은 누구나 할 수 있는 얘기이고, 우리 구청에 청장님 이하 국장님, 관계되신 여러분들이 의지에 따라 쉽게 얘기해서 단계를 당길 수 있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되어 말씀드리는 것인데 시에서 하는 일이라 우리는 관계없다 하는 식으로 말씀하시면...
○都市局長 吳虎均 관계가 없다는 것이 아니라...
○蔡永洛 議員 주민들이 생각할 때 서운할 수가 있죠.
○都市局長 吳虎均 관계가 없다는 것이 아니라 그 과정은 저희들이 아는데...
○蔡永洛 議員 과정은 누구나 다 알죠.
○都市局長 吳虎均 결과는 저희들이 솔직히 말해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되었는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蔡永洛 議員 모르겠다고요.
○都市局長 吳虎均 예.
○蔡永洛 議員 아무래도 저희가 시에 알아보는 것보다 국장님이 알아보시는 것이 좀 낫겠죠. 국장님이나 관계되시는 분들이...
○都市局長 吳虎均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議長 尹大永 정종섭 의원님 말씀하세요.
○鄭鍾燮 議員 송림초교 부분은 2단계사업으로 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죠?
○都市局長 吳虎均 그것은 사실 잘못된 것 같습니다.
시에서 어떤 의견인지는 정확히 모르겠지만 저희들로서는 현재 1단계로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1단계로 돌려야 될 것 같습니다.
시에서 어떤 의견인지는 정확히 모르겠지만 저희들로서는 현재 1단계로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1단계로 돌려야 될 것 같습니다.
○鄭鍾燮 議員 만약 2단계로 한다면 왜 그렇게 되는지 내역을 유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都市局長 吳虎均 2단계요?
○都市局長 吳虎均 그것은 시에서 받아봐야 되겠죠.
○鄭鍾燮 議員 그러니까...
○都市局長 吳虎均 알겠습니다.
○鄭鍾燮 議員 그리고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은 대건학교옆 주거환경개선사업은 참 애 많이 쓰셨습니다.
여기 모형을 보면 의장께서도 말씀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녹지공간이 학교주변으로 생각됩니다. 별 문제는 없으십니까?
여기 모형을 보면 의장께서도 말씀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녹지공간이 학교주변으로 생각됩니다. 별 문제는 없으십니까?
○都市局長 吳虎均 없습니다.
○議長 尹大永 없죠?
○都市局長 吳虎均 예.
○議長 尹大永 화평화수구역에 대해서 사업유형 유보로 해놓고 시에서 장난을 치지 않는가, 왜냐하면 투표에 즈음하여 인천시에서 10건이 사업유보 유형으로 되어 있는데 이런 것들은 문제가 잘못되면 화평 화수동 주민들이 마음에 기대했던, 염원했던 개발사업이 잘못되면 허울 좋은 것으로만 부각되었다가 나중에 지방자치선거가 끝나고 나서 그것이 안 된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이런 것 때문에 집행부에 청장님이 계시지만 강력하게 이런 안 제시를 받아내야 합니다.
인천시 기본계획수립 단계에 있다면 이런 단계를 소홀하게 할 것이 아니라 문서로 만들어서 인천시장한테 받아낼 용의 있죠?
인천시 기본계획수립 단계에 있다면 이런 단계를 소홀하게 할 것이 아니라 문서로 만들어서 인천시장한테 받아낼 용의 있죠?
○都市局長 吳虎均 저희들한테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議長 尹大永 우리가 건의해서 받아내야 되잖아요.
○都市局長 吳虎均 그것은 현재 이미 진행이 다 된 사항입니다.
○議長 尹大永 됐어요.
○鄭鍾燮 議員 국장님, 사업유형 유보지역은 이유가 있는 것 아닙니까?
도시개발하기에는 좀 그렇고, 그렇다고 건물이 난외에 있다든가 그렇게, 제가 보기에는 주거환경개선지구도 또 시작했고 학교도 있고 교회도 있고 해서 여러 가지 어려우니까 지정 안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이 맞습니까?
도시개발하기에는 좀 그렇고, 그렇다고 건물이 난외에 있다든가 그렇게, 제가 보기에는 주거환경개선지구도 또 시작했고 학교도 있고 교회도 있고 해서 여러 가지 어려우니까 지정 안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이 맞습니까?
○都市局長 吳虎均 죄송합니다.
다시 한번 정확히...
다시 한번 정확히...
○鄭鍾燮 議員 유보된 이유도 내역을 유인해 주세요.
○都市局長 吳虎均 예, 알겠습니다.
○議長 尹大永 의원 여러분, 잠시 휴식을 위해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時10分 會議中止)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時10分 會議中止)
(11時23分 繼續開議)
○議長 尹大永 말씀하세요.
○都市局長 吳虎均 아닙니다.
재개발과 전면개량 두 가지로 주민들이 양분되어 있습니다.
재개발과 전면개량 두 가지로 주민들이 양분되어 있습니다.
○都市局長 吳虎均 그때도 같이...
○安炳玉 議員 어쨌든 현지개량에서 전면개량으로 강력하게 해달라고 건의하는데 우리 구청에서는 확고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都市局長 吳虎均 우리 구청에서 답변해야 될 사항은 아니고 시에 이미 주민들의 양쪽 건의사항도 들어가 있고 그 내용도 알고 있는 사항입니다.
시 선택이 어느 쪽으로 갈 것인가를 저희들이 주의 깊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시 선택이 어느 쪽으로 갈 것인가를 저희들이 주의 깊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安炳玉 議員 잘 알겠습니다.
○議長 尹大永 의원 여러분,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의견은 정리하여 집행부로 통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호균 도시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의견은 정리하여 집행부로 통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호균 도시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議長 尹大永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대건학교옆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지정(변경)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도시정비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都市整備課長 李恩生 안녕하십니까?
도시정비과장 이은생입니다.
먼저 구정발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의원님들께 감사드리며, 대건학교옆 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지정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구역은 노후 건축물이 밀집되어 있고 도시기반시설이 열악하여 주거기능을 다하지 못하고 있는 지역으로써 공동주택 건립으로 도시 기능을 회복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고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 규정에 의하여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지정을 위한 구의회 의견을 듣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정비구역지정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비사업 명칭은 대건학교옆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이 되겠으며, 위치와 면적은 동구 만석동 22-1번지 일원에 1,1344㎡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정비계획수립 (변경)내용 중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계획이 되겠습니다.
토지이용 계획으로는 공동주택 용지는 총면적의 69.1%인 7,844㎡이며, 경관녹지 등 도시계획 시설용지는 3,500㎡가 되겠습니다.
용도지역은 편입면적 5,512.5㎡를 포함하여 제3종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도로결정 사항으로는 연장 177m인 소로 2-2호선을 공동주택 부지확보에 따라 83m로 축소 결정하고자 합니다.
녹지와 공공공지는 각각 2,342㎡, 1,158㎡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내용 중 공동이용시설 설치계획 사항입니다.
공동이용시설에는 경비실, 관리사무실 및 노인정 단지내 상가, 어린이 놀이터 각 1개소가 설치되겠습니다.
다음은 주용도에 관한 사항입니다.
건폐율은 50% 기준에 15.83%로 계획되어 있고 용적률은 300% 기준에 249. 6%로 계획되었습니다.
층수 및 높이로는 단지 중앙은 30층, 외부는 구에서 18층으로 총 4개동에 총 175세대로 계획되었습니다.
정비사업 예정시기로는 97년 11월부터 2010년 12월말까지이며, 사업시행 예정자는 인천광역시 도시개발공사가 되겠습니다.
그동안 본 정비계획안에 대하여 2006년 3월 7일부터 3월 20일까지 의견청취를 위한 주민공람을 실시한 바 별다른 의견은 없었으며, 구역지정 신청을 위하여 71명의 토지 등 소유자중 84.5%인 60명으로부터 동의를 받은 바 있습니다.
이상으로 대건학교옆 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지정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 정비계획에 대한 의원님들의 좋은 고견을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도시정비과장 이은생입니다.
먼저 구정발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의원님들께 감사드리며, 대건학교옆 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지정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구역은 노후 건축물이 밀집되어 있고 도시기반시설이 열악하여 주거기능을 다하지 못하고 있는 지역으로써 공동주택 건립으로 도시 기능을 회복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고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 규정에 의하여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지정을 위한 구의회 의견을 듣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정비구역지정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비사업 명칭은 대건학교옆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이 되겠으며, 위치와 면적은 동구 만석동 22-1번지 일원에 1,1344㎡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정비계획수립 (변경)내용 중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계획이 되겠습니다.
토지이용 계획으로는 공동주택 용지는 총면적의 69.1%인 7,844㎡이며, 경관녹지 등 도시계획 시설용지는 3,500㎡가 되겠습니다.
용도지역은 편입면적 5,512.5㎡를 포함하여 제3종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도로결정 사항으로는 연장 177m인 소로 2-2호선을 공동주택 부지확보에 따라 83m로 축소 결정하고자 합니다.
녹지와 공공공지는 각각 2,342㎡, 1,158㎡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내용 중 공동이용시설 설치계획 사항입니다.
공동이용시설에는 경비실, 관리사무실 및 노인정 단지내 상가, 어린이 놀이터 각 1개소가 설치되겠습니다.
다음은 주용도에 관한 사항입니다.
건폐율은 50% 기준에 15.83%로 계획되어 있고 용적률은 300% 기준에 249. 6%로 계획되었습니다.
층수 및 높이로는 단지 중앙은 30층, 외부는 구에서 18층으로 총 4개동에 총 175세대로 계획되었습니다.
정비사업 예정시기로는 97년 11월부터 2010년 12월말까지이며, 사업시행 예정자는 인천광역시 도시개발공사가 되겠습니다.
그동안 본 정비계획안에 대하여 2006년 3월 7일부터 3월 20일까지 의견청취를 위한 주민공람을 실시한 바 별다른 의견은 없었으며, 구역지정 신청을 위하여 71명의 토지 등 소유자중 84.5%인 60명으로부터 동의를 받은 바 있습니다.
이상으로 대건학교옆 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지정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 정비계획에 대한 의원님들의 좋은 고견을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議長 尹大永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세요.
(응답하는 의원 없음)
없으시면 제가 할 동안 의원님들 준비하세요.
정비구역 지정 정비계획 수립안을 보면 공공공지가 있어요.
공공공지를 만석초등학교와 협의할 용의가 있죠?
(응답하는 의원 없음)
없으시면 제가 할 동안 의원님들 준비하세요.
정비구역 지정 정비계획 수립안을 보면 공공공지가 있어요.
공공공지를 만석초등학교와 협의할 용의가 있죠?
○都市整備課長 李恩生 공공공지는 어린이 도서관이라든가 다른, 구에 필요한 시설로 쓸 수 있는 용도로써 학교에서 굳이 필요하다고 하면 검토해 보겠습니다.
○議長 尹大永 매각은 우리가 하는 거예요?
○都市整備課長 李恩生 그렇게 되겠습니다.
○蔡永洛 議員 제가 잠깐하겠습니다.
○議長 尹大永 채영락 의원님...
○蔡永洛 議員 현재 빠지는 데가 선관위와...
○都市整備課長 李恩生 화도복지회관...
○蔡永洛 議員 그 뒤 교회도 빠집니까?
○都市整備課長 李恩生 그 일원은 다 들어간 것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蔡永洛 議員 그 두 군데 빼고요?
○都市整備課長 李恩生 예.
○蔡永洛 議員 대건학교 자리에 당초 유승에서 계획할 때 215세대에서 220세대정도로 계획했었죠. 그런데 이번에 175세대로 공간이 쾌적해지겠네...
○都市整備課長 李恩生 예.
○蔡永洛 議員 건폐율 오픈 스페이스를 감안 15.83% 계획이라는 것을 설명 좀 해 보시죠. 언뜻 이해 안 가는데...
○都市整備課長 李恩生 저희가 짓고자 하는 아파트는 거의 주차장이 지하로 들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픈 스페이스 공간 확보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픈 스페이스 공간 확보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蔡永洛 議員 그러면 기존 5,831㎡에서 11,344㎡로 늘었죠, 맞아요?
○都市整備課長 李恩生 맞습니다.
○都市整備課長 李恩生 시 기본계획에서 전반적으로 틀을 잡아 놓은 계획이 되겠고, 저희들은 대건학교를 실제 측량에 의해 나온 면적이 되겠습니다.
○蔡永洛 議員 그러면 시 계획안 보다 이것이 더 정확한 것이네요
○都市整備課長 李恩生 그렇습니다.
○蔡永洛 議員 이상입니다.
○鄭鍾燮 議員 한 가지만...
○議長 尹大永 정종섭 의원님...
○都市整備課長 李恩生 210%는 기본계획 210% 말씀하시는 것이죠?
○鄭鍾燮 議員 예, 기본계획에 210%로 되어 있고...
○都市整備課長 李恩生 기본계획서 세부조서를 보시면 대건학교는 제3종일반주거지역과 제2종일반주거지역이...
○鄭鍾燮 議員 혼합되어 있어서...
○都市整備課長 李恩生 혼합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3종으로 적용시켜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3종으로 적용시켜서 그렇습니다.
○鄭鍾燮 議員 아까 질문을 못 드렸는데 제2종은 제3종으로 용적률을 상향조정할 수 없나요?
○都市整備課長 李恩生 주거환경개선사업 자체를 하게 되면 2종이 3종으로 지금 변경되겠습니다.
○鄭鍾燮 議員 재개발은 사업은요?
○都市整備課長 李恩生 재개발사업은 현재 210%로 되어 있는데 임의대로 용적률을 올린다거나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닌 것 같고 좀 전에 국장님께서 기본계획 설명에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인센티브 적용에 있어 그때 용적률 적용을 더 받아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鄭鍾燮 議員 알겠습니다.
○議長 尹大永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의견은 정리하여 집행부로 통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은생 도시정비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의견은 정리하여 집행부로 통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은생 도시정비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議長 尹大永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2005년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원 여러분, 2005년도 결산검사위원으로 안병옥 의원님과 채규형 전의원님 그리고 옥영균 세무회계사를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제 우리 동구의회는 다음달 지방선거 이후에나 회기를 가질 것으로 생각됩니다.
모두들 건강하시고 소망하시는 일들이 모두 이루어져 알찬 결실을 맺을 수 있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이것으로 제123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이 모두 끝났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2005년도 결산검사위원으로 안병옥 의원님과 채규형 전의원님 그리고 옥영균 세무회계사를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제 우리 동구의회는 다음달 지방선거 이후에나 회기를 가질 것으로 생각됩니다.
모두들 건강하시고 소망하시는 일들이 모두 이루어져 알찬 결실을 맺을 수 있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이것으로 제123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이 모두 끝났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1時35分 散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