第75回 仁川廣域市東區議會
조례심사특별위원회회의록
第 2 號
仁川廣域市東區議會
日時 : 2001年2月13日(火)
場所 : 特別委員會會議室
- 議事日程
- 1. 仁川廣域市東區靑少年修練施設設置및運營에관한條例中改正條例案
- 2. 仁川廣域市東區자랑스러운區民賞條例中改正條例案
- 3. 仁川廣域市東區地方公務員職場協議會의設立․運營에관한條例案
(10時05分 開議)
○委員長 趙鏞俊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75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임시회 제2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은 문화공보실, 행정자치과 소관 조례안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의방법은 해당 실․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조례안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동구청소년수련시설설치및운영에 관한 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문화공보실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75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임시회 제2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은 문화공보실, 행정자치과 소관 조례안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의방법은 해당 실․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조례안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동구청소년수련시설설치및운영에 관한 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문화공보실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文化公報室長 朴亨燮 문화공보실장 박형섭입니다.
인천광역시동구청소년수련시설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청소년 기본법의 개정에 따른 청소년수련시설의 명칭을 변경하고 청소년수련시설의 민간위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시설 운영의 효율을 기함으로써 청소년의 건전 육성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소년 수련시설의 명칭을 청소년기본법에 따라 “동구 청소년회관”을 “동구 청소년수련관”으로 “동구 청소년수련실”을 “화수청소년 문화의 집”으로 변경코자 하고 청소년수련시설은 신정, 설날, 추석, 선거일을 제외하고는 연중 개관토록 하고 수탁자가 청소년수련시설을 운영하면서 영업수익이 발생되는 경우 수익전액을 청소년을 위한 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하고 사용료, 강습료의 징수 및 반환범위를 규정하고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등에 의한 수급자 및 가족에 대해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하고 청소년수련시설의 위탁에 따른 기준을 정하여 시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개정조례안을 상정했습니다.
이상 제안이유를 설명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인천광역시동구청소년수련시설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청소년 기본법의 개정에 따른 청소년수련시설의 명칭을 변경하고 청소년수련시설의 민간위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시설 운영의 효율을 기함으로써 청소년의 건전 육성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소년 수련시설의 명칭을 청소년기본법에 따라 “동구 청소년회관”을 “동구 청소년수련관”으로 “동구 청소년수련실”을 “화수청소년 문화의 집”으로 변경코자 하고 청소년수련시설은 신정, 설날, 추석, 선거일을 제외하고는 연중 개관토록 하고 수탁자가 청소년수련시설을 운영하면서 영업수익이 발생되는 경우 수익전액을 청소년을 위한 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하고 사용료, 강습료의 징수 및 반환범위를 규정하고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등에 의한 수급자 및 가족에 대해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하고 청소년수련시설의 위탁에 따른 기준을 정하여 시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개정조례안을 상정했습니다.
이상 제안이유를 설명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專門 委員 金會昌 전문위원 김회창입니다.
인천광역시동구청소년수련시설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은 청소년 수련시설 운영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들을 보완하여 법제화하려는 의도로써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내용을 포함하고 있고 조례입법의 원칙을 지키려는 의도에도 매우 충실하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안 제5조제2호에서 규정되어 있는 일반인의 경우, 현행의 관내 일반 주민에서 타 지역 일반주민으로의 확대 적용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운영상의 세심한 주의가 요구되며 안제8조제1항에 명시된 구청장은 청소년 수련시설의 관리․운영을 청소년단체 등에 위탁 할 수 있다라고 표현된 법문은 상위법규인 청소년기본법에서 규정한대로 비영리 법인으로 한정하여야 실제 운영상의 혼선이 예방될 수 있을 거라고 사료되었습니다.
그리고 안 제14조제3항에 명시한 수탁자에게 수익의 일정분을 운영비에 사용하라 강제하는 것은 신중하게 규정되어야 한다고 생각되었습니다.
왜냐 하면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에 민간위탁을 정의함에 있어 수탁받은 기관은 그의 명의와 책임하에 행사하도록 하고 있는 것을 감안할 때 수탁기관의 기본적인 자율성을 지나치게 강제하려는 것은 문제가 있다 판단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상으로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인천광역시동구청소년수련시설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은 청소년 수련시설 운영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들을 보완하여 법제화하려는 의도로써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내용을 포함하고 있고 조례입법의 원칙을 지키려는 의도에도 매우 충실하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안 제5조제2호에서 규정되어 있는 일반인의 경우, 현행의 관내 일반 주민에서 타 지역 일반주민으로의 확대 적용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운영상의 세심한 주의가 요구되며 안제8조제1항에 명시된 구청장은 청소년 수련시설의 관리․운영을 청소년단체 등에 위탁 할 수 있다라고 표현된 법문은 상위법규인 청소년기본법에서 규정한대로 비영리 법인으로 한정하여야 실제 운영상의 혼선이 예방될 수 있을 거라고 사료되었습니다.
그리고 안 제14조제3항에 명시한 수탁자에게 수익의 일정분을 운영비에 사용하라 강제하는 것은 신중하게 규정되어야 한다고 생각되었습니다.
왜냐 하면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에 민간위탁을 정의함에 있어 수탁받은 기관은 그의 명의와 책임하에 행사하도록 하고 있는 것을 감안할 때 수탁기관의 기본적인 자율성을 지나치게 강제하려는 것은 문제가 있다 판단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상으로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委員長 趙鏞俊 김회창 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위원 여러분, 지금까지 문화공보실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조례안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께서는 청소년수련시설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지금까지 문화공보실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조례안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께서는 청소년수련시설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文化公報室長 朴亨燮 문화공보실장 박형섭입니다.
인천광역시동구청소년수련시설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인천광역시동구청소년수련시설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 제목 “위치”를 “명칭 및 위치”로 하고 동조중 “별표와”를 “별표 1과”로 한다.
제3조제5항중 “청소년 복지증진”을 “청소년의 복지증진 및 이용자의 편의도모”로 한다.
제3조의 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겠습니다.
제3조의 2 운영의 원칙이 되겠습니다.
제1항 구청장은 청소년수련시설을 설치목적에 적합하게 운영하여야 하며 이용하고자 하는 자에게 공정한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제2항 청소년수련시설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제3호, 제4호 및 제9호에서 정하는 공휴일과 선거일을 제외하고는 개관하여 운영함을 원칙으로 하되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휴관할 수 있다.
제4조의 본문을 제1항으로 하고 동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겠습니다.
제2항 구청장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의 공휴일에 근무한자에 대하여는 인천광역시동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휴무하게 할 수 있다.
청소년수련관은 일요일도 근무하기 때문에 월요일 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제5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항 청소년수련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호로 하되 동구관내 거주자를 우선으로 한다.
1. 청소년 9세이상 24세이하의 자, 청소년 기본법에 청소년의 나이가 나와 있습니다.
2. 청소년의 이용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일반주민에게도 개방을 하겠습니다.
제3항 구청장은 헬스장등 상시 이용시설에 대하여 회원을 모집하고 회원권을 발행할 수 있다, 이렇게 하겠습니다.
제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8조 운영의 위탁 제1항 구청장은 청소년수련시설의 관리․운영을 청소년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2항 구청장이 청소년수련시설을 위탁할 경우 다음 각호의 사무는 수탁자에게 위탁된 것으로 본다.
1. 제3조 각호의 사업시행에 관한 사항
2. 제5조제3항의 회원모집 및 회원권 발행에 관한 사항
3. 제7조의 검사 및 비용징수에 관한 사항
4. 제14조의 사용료․강습료의 부과․징수 및 반환에 관한 사항
제10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0조 지원이 되겠습니다.
제1항 구청장은 청소년수련시설의 위탁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수탁자에게 지원할 수 있으며 공유재산을 무상 대여할 수 있다.
제2항 구청장은 수탁자가 제3조의 사업을 직접 수행하면서 영업수익이 발생되는 경우에 영업수익 전액을 제3조 각호의 사업에 사용하는 때에는 인천광역시동구공유재산관리조례 제5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사용료를 부과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4조 사용료․강습료가 되겠습니다.
제1항 구청장은 청소년수련시설을 사용하는 자에 대하여 별표 2에서 정한 범위안에서 사용료․강습료를 부과할 수 있다.
제2항 구청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청소년수련실의 사용료를 반환사유가 발생한 날 필히 5일이내에 반환하여야 한다.
1. 사용자의 책임인 경우, 사용개시 이전에는 이미 납부한 사용료의 전액을, 사용개시 이후에는 반환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의 사용료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
2. 사용자의 책임이 아닌 경우, 일할 계산한 금액
제3항 구청장이 청소년수련시설을 위탁한 경우 사용료의 수익과 제10조제2항의 수익을 수탁자로 하여금 청소년수련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제4항 구청장은 동구관내 거주자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또는 그 가족
2. 국가유공자예우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국가유공자 또는 그 가족
3. 모자복지법에 의한 저소득의 모자 및 부자가정의 청소년
4. 장애인복지법에 의하여 1급 내지 3급 장애인으로 등록된 자 또는 그 가족
5. 기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6조 운영규정 제1항 구청장은 청소년수련시설을 위탁하여 운영하는 경우 청소년수련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기준을 정하여 수탁자에게 시달할 수 있다.
제2항 수탁자는 제1항의 기준에 적합하게 운영규정을 작성한 후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6조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6조의 2 준용규정이 되겠습니다.
제1항 구청장이 청소년수련시설을 위탁하는 경우에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하는 사항은 인천광역시동구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를 준용한다.
제2항 청소년수련시설의 수탁자가 예산․회계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사회복지법인 재무회계규칙 또는 인천광역시동구재무회계규칙을 준용한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하여 동표를 별표 1로 한다.
별표2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인천광역시동구청소년수련시설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인천광역시동구청소년수련시설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 제목 “위치”를 “명칭 및 위치”로 하고 동조중 “별표와”를 “별표 1과”로 한다.
제3조제5항중 “청소년 복지증진”을 “청소년의 복지증진 및 이용자의 편의도모”로 한다.
제3조의 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겠습니다.
제3조의 2 운영의 원칙이 되겠습니다.
제1항 구청장은 청소년수련시설을 설치목적에 적합하게 운영하여야 하며 이용하고자 하는 자에게 공정한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제2항 청소년수련시설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제3호, 제4호 및 제9호에서 정하는 공휴일과 선거일을 제외하고는 개관하여 운영함을 원칙으로 하되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휴관할 수 있다.
제4조의 본문을 제1항으로 하고 동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겠습니다.
제2항 구청장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의 공휴일에 근무한자에 대하여는 인천광역시동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휴무하게 할 수 있다.
청소년수련관은 일요일도 근무하기 때문에 월요일 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제5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항 청소년수련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호로 하되 동구관내 거주자를 우선으로 한다.
1. 청소년 9세이상 24세이하의 자, 청소년 기본법에 청소년의 나이가 나와 있습니다.
2. 청소년의 이용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일반주민에게도 개방을 하겠습니다.
제3항 구청장은 헬스장등 상시 이용시설에 대하여 회원을 모집하고 회원권을 발행할 수 있다, 이렇게 하겠습니다.
제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8조 운영의 위탁 제1항 구청장은 청소년수련시설의 관리․운영을 청소년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2항 구청장이 청소년수련시설을 위탁할 경우 다음 각호의 사무는 수탁자에게 위탁된 것으로 본다.
1. 제3조 각호의 사업시행에 관한 사항
2. 제5조제3항의 회원모집 및 회원권 발행에 관한 사항
3. 제7조의 검사 및 비용징수에 관한 사항
4. 제14조의 사용료․강습료의 부과․징수 및 반환에 관한 사항
제10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0조 지원이 되겠습니다.
제1항 구청장은 청소년수련시설의 위탁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수탁자에게 지원할 수 있으며 공유재산을 무상 대여할 수 있다.
제2항 구청장은 수탁자가 제3조의 사업을 직접 수행하면서 영업수익이 발생되는 경우에 영업수익 전액을 제3조 각호의 사업에 사용하는 때에는 인천광역시동구공유재산관리조례 제5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사용료를 부과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4조 사용료․강습료가 되겠습니다.
제1항 구청장은 청소년수련시설을 사용하는 자에 대하여 별표 2에서 정한 범위안에서 사용료․강습료를 부과할 수 있다.
제2항 구청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청소년수련실의 사용료를 반환사유가 발생한 날 필히 5일이내에 반환하여야 한다.
1. 사용자의 책임인 경우, 사용개시 이전에는 이미 납부한 사용료의 전액을, 사용개시 이후에는 반환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의 사용료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
2. 사용자의 책임이 아닌 경우, 일할 계산한 금액
제3항 구청장이 청소년수련시설을 위탁한 경우 사용료의 수익과 제10조제2항의 수익을 수탁자로 하여금 청소년수련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제4항 구청장은 동구관내 거주자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또는 그 가족
2. 국가유공자예우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국가유공자 또는 그 가족
3. 모자복지법에 의한 저소득의 모자 및 부자가정의 청소년
4. 장애인복지법에 의하여 1급 내지 3급 장애인으로 등록된 자 또는 그 가족
5. 기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6조 운영규정 제1항 구청장은 청소년수련시설을 위탁하여 운영하는 경우 청소년수련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기준을 정하여 수탁자에게 시달할 수 있다.
제2항 수탁자는 제1항의 기준에 적합하게 운영규정을 작성한 후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6조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6조의 2 준용규정이 되겠습니다.
제1항 구청장이 청소년수련시설을 위탁하는 경우에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하는 사항은 인천광역시동구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를 준용한다.
제2항 청소년수련시설의 수탁자가 예산․회계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사회복지법인 재무회계규칙 또는 인천광역시동구재무회계규칙을 준용한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하여 동표를 별표 1로 한다.
별표2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鄭秉凞 委員 이 조례 특성을 보니까 제16조에 보게 되면 구청장이 청소년수련시설을 위탁하는 경우에 조례에 정하지 아니하는 사항은 인천광역시동구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를 준용한다는 내용으로 되어 있는데 그 이외의 사항들이 많이 중복되어 있지 않느냐는 뜻에서 한말씀 드릴께요.
제8조제2항 제3호를 보면 제7조의 검사 및 비용징수에 관한 사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10조에 구청장은 청소년수련시설 위탁운영에 위탁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구청장이 일관한 이러한 내용으로 일축시켜 버린 조례가 되어 버리고 말거든요.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수탁자에게 지원할 수 있으며 공유재산을 무상대여 할 수 있는 필요한 경우란 무엇을 얘기하는 것인지 듣고 싶고 또 제14조제4항 제5호를 보면 기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라고 못을 박았는데 여기 에 여러 가지 세부적으로 나열했는데도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이런 것들이 어떤 경우를 말하는지 얘기해 주세요.
제8조제2항 제3호를 보면 제7조의 검사 및 비용징수에 관한 사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10조에 구청장은 청소년수련시설 위탁운영에 위탁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구청장이 일관한 이러한 내용으로 일축시켜 버린 조례가 되어 버리고 말거든요.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수탁자에게 지원할 수 있으며 공유재산을 무상대여 할 수 있는 필요한 경우란 무엇을 얘기하는 것인지 듣고 싶고 또 제14조제4항 제5호를 보면 기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라고 못을 박았는데 여기 에 여러 가지 세부적으로 나열했는데도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이런 것들이 어떤 경우를 말하는지 얘기해 주세요.
○文化公報室長 朴亨燮 저희 청소년수련관은 일부는 보조해 주고 일부는 자부담, 수익사업으로 운영하고 타구의 예를 보면 전액 구비를 보조하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희 구만 일부를 지원하고 있는데 전액 보조를 해 주면 9억원정도의 예산이 듭니다.
인건비 정도만 저희가 지원해 주는 것으로 이렇게 했으며 공유재산 사용에 대한 사항은 뭐를 얘기하느냐 하면 저희가 사무용품이라든가 컴퓨터, 예를 들어 자판기를 사용한다든지 이런 수익사업이 되겠습니다.
위탁단체에서 사용했을 경우 위탁단체에서 수입을 잡아 가지고 예산에 삽입하게끔 이렇게 해서 무상으로 사용하게끔 했습니다.
그 다음에 제10조 면제사유가 되겠습니다.
기타 사항은 우리 관공서에서 사용한다든지 학교에서 공식적으로 사용한다든지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사용료를 면제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제16조제2항 준용규정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동구사무의 민간위탁촉진, 준용에만 제한한 것은 실질적으로 위탁해 가지고 상․벌규정이나 이런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규정은 제외를 시켰습니다.
이왕이면 비영리법인들이 운영을 하기 때문에 저희하고 법적으로 대립할 사항은 없을 것 같아 가지고 그 사항은 삽입 안 시켰습니다.
저희 구만 일부를 지원하고 있는데 전액 보조를 해 주면 9억원정도의 예산이 듭니다.
인건비 정도만 저희가 지원해 주는 것으로 이렇게 했으며 공유재산 사용에 대한 사항은 뭐를 얘기하느냐 하면 저희가 사무용품이라든가 컴퓨터, 예를 들어 자판기를 사용한다든지 이런 수익사업이 되겠습니다.
위탁단체에서 사용했을 경우 위탁단체에서 수입을 잡아 가지고 예산에 삽입하게끔 이렇게 해서 무상으로 사용하게끔 했습니다.
그 다음에 제10조 면제사유가 되겠습니다.
기타 사항은 우리 관공서에서 사용한다든지 학교에서 공식적으로 사용한다든지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사용료를 면제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제16조제2항 준용규정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동구사무의 민간위탁촉진, 준용에만 제한한 것은 실질적으로 위탁해 가지고 상․벌규정이나 이런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규정은 제외를 시켰습니다.
이왕이면 비영리법인들이 운영을 하기 때문에 저희하고 법적으로 대립할 사항은 없을 것 같아 가지고 그 사항은 삽입 안 시켰습니다.
○鄭秉凞 委員 이해가 덜 가서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제8조제3호에 보면 제7조의 검사 및 비용징수에 관한 사항이 나와 있는데 이런 것들로 미루어 봐 가지고 수탁자에게 전부 위탁한 사항이 되겠는데 제10조제1항을 보면 구청장이 수탁자에게 지원할 수 있는 범위를 넓혀 놓았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은 수탁자에게 지원할 수 있는 범위를 넣지 않는 것이 옳은 얘기가 아닌가 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해답이 안 나왔어요.
제8조제3호에 보면 제7조의 검사 및 비용징수에 관한 사항이 나와 있는데 이런 것들로 미루어 봐 가지고 수탁자에게 전부 위탁한 사항이 되겠는데 제10조제1항을 보면 구청장이 수탁자에게 지원할 수 있는 범위를 넓혀 놓았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은 수탁자에게 지원할 수 있는 범위를 넣지 않는 것이 옳은 얘기가 아닌가 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해답이 안 나왔어요.
○文化公報室長 朴亨燮 저희가 원칙은...
○鄭秉凞 委員 거듭 말씀드리면 지금 말씀하신 수억원의 예산을 들여서 인건비 내지는 장비를 지급해 줌에도 불구하고 다시 수탁자에게 지원할 수 있는 이러한 여백을 두는 것은 모순이라고 생각하는데...
○文化公報室長 朴亨燮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실질적으로 청소년수련시설을 운영하려면 9억원정도가 듭니다.
금년도에 저희가 지원하는 것은 1억7천만원, 인건비의 일부를 지원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용료를 징수해 가지고 일부 예산에 반영하고 법인에서 자부담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사항을 두게 된 것입니다.
만약에 학생들이 시설을 사용했을 경우 예를 들어서 마이크를 사용했을 때 마이크가 고장이 났느냐 안 났느냐 이런 것을 위탁 범위내에서 검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저희가 지원하는 것은 1억7천만원, 인건비의 일부를 지원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용료를 징수해 가지고 일부 예산에 반영하고 법인에서 자부담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사항을 두게 된 것입니다.
만약에 학생들이 시설을 사용했을 경우 예를 들어서 마이크를 사용했을 때 마이크가 고장이 났느냐 안 났느냐 이런 것을 위탁 범위내에서 검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委員長 趙鏞俊 윤대영 위원, 질의하세요.
○尹大永 委員 청소년수련관이라고 하면 나이가 24세이하 자가 사용한다고 되어 있는데 제5조2항에 보면 청소년 이용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일반주민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이용제한이라는 것은 필요성이 없지 않느냐, 일반주민도 다 사용한다면 청소년수련관이란 명칭도 붙일 필요성도 없지 않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용제한 이런 것을 넣었는데, 일반주민도 사용할 수 있다면 청소년수련관 명칭도 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답변해 주세요.
그러면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이용제한이라는 것은 필요성이 없지 않느냐, 일반주민도 다 사용한다면 청소년수련관이란 명칭도 붙일 필요성도 없지 않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용제한 이런 것을 넣었는데, 일반주민도 사용할 수 있다면 청소년수련관 명칭도 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답변해 주세요.
○文化公報室長 朴亨燮 윤대영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생각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원칙적으로 청소년수련관은 청소년만 이용해야 됩니다.
동구의 열악한 문화여건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청소년이 이용하지 않는 시간에 일반주민에게 개방하는 것이지 일반주민을 주목적으로 하는 것은 아닙니다.
원칙적으로 청소년수련관은 청소년만 이용해야 됩니다.
동구의 열악한 문화여건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청소년이 이용하지 않는 시간에 일반주민에게 개방하는 것이지 일반주민을 주목적으로 하는 것은 아닙니다.
○尹大永 委員 우리 실장님도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본 위원은 본 사실대로 한다면 같이 이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청소년수련관이라고 타이틀을 붙일 당시에는 주민이 사용하는 빈도가 많아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이 좀더 정확하게 명시되어야 된다고 보고 또 한 가지는 별표 1을 보시면 사용료․강습료가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을 볼 때 실질적으로 청소년수련관에서 우리가 조례로나 수강료 받는 금액, 이런 것들과 별개로 수강료를 징수해서, 학과 그런 시설을 증설해 가지고 받을 수 있습니까?
그리고 청소년수련관이라고 타이틀을 붙일 당시에는 주민이 사용하는 빈도가 많아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이 좀더 정확하게 명시되어야 된다고 보고 또 한 가지는 별표 1을 보시면 사용료․강습료가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을 볼 때 실질적으로 청소년수련관에서 우리가 조례로나 수강료 받는 금액, 이런 것들과 별개로 수강료를 징수해서, 학과 그런 시설을 증설해 가지고 받을 수 있습니까?
○文化公報室長 朴亨燮 윤대영 위원님께서 일반인에 대해서 질문하셨는데 청소년회관에 주로 일반인들이 많이 이용하는 것이 헬스장입니다.
그외에는 일반인들이 많이 오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헬스장 현황을 보면 198명이 등록했습니다.
학생 89명, 일반인 109명정도 됩니다.
그런데 일반인들은 학생들이 이용하지 않는 시간, 주간에 많이 이용하고 실질적으로 접수를 받을 때 청소년들을 우선으로 접수를 받고 일반인들을 받는 것이지 윤대영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대로 일반인들은 많이 받고 학생을 안 받는 실정은 아니니까, 저희가 제재를 많이 하겠습니다.
매월 보고를 받고 이런 사항이 되겠으니까 동구 청소년회관에 청소년들이 많이 와 가지고 지역에 상권도 활성화 되게끔 노력을 많이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 분식점도 많이 생기고 이런 쪽으로 청소년들이 많이 놀 수 있는 공간을, 프로그램을 개발해 가지고 많이 노력하겠습니다.
일반인들이 이용하는 것은 많이 지양하겠습니다.
앞으로 그것은 통제를 하겠습니다.
수강료, 강습료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수강료, 강습료는 가승인을 해 주었습니다.
오늘 조례심의를 하면 정식승인을 하겠지만 이외에 사용료, 강습료를 받는 것은 저희한테 별도로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그냥 위탁단체에서 받으면 그것은 위법입니다.
그외에는 일반인들이 많이 오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헬스장 현황을 보면 198명이 등록했습니다.
학생 89명, 일반인 109명정도 됩니다.
그런데 일반인들은 학생들이 이용하지 않는 시간, 주간에 많이 이용하고 실질적으로 접수를 받을 때 청소년들을 우선으로 접수를 받고 일반인들을 받는 것이지 윤대영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대로 일반인들은 많이 받고 학생을 안 받는 실정은 아니니까, 저희가 제재를 많이 하겠습니다.
매월 보고를 받고 이런 사항이 되겠으니까 동구 청소년회관에 청소년들이 많이 와 가지고 지역에 상권도 활성화 되게끔 노력을 많이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 분식점도 많이 생기고 이런 쪽으로 청소년들이 많이 놀 수 있는 공간을, 프로그램을 개발해 가지고 많이 노력하겠습니다.
일반인들이 이용하는 것은 많이 지양하겠습니다.
앞으로 그것은 통제를 하겠습니다.
수강료, 강습료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수강료, 강습료는 가승인을 해 주었습니다.
오늘 조례심의를 하면 정식승인을 하겠지만 이외에 사용료, 강습료를 받는 것은 저희한테 별도로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그냥 위탁단체에서 받으면 그것은 위법입니다.
○尹大永 委員 그리고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견해는 송림1동과 송림6동 지역에 헬스장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부득이하게 청소년수련관이라고 타이틀을 걸어놓고 일반 주민이 더 시설이 나은대로 간다면 나중에 지방자치를 해 가지고 헬스장을 만들어 놓은데 그 시설은 난무하고 버리게 될 경우가 생길 것 같아요.
이원화 해 가지고 부족한 시설이 있다면 자치센터에 증설해서라도 활성화 할 수 있어야지 만약 청소년은 청소년답게 마음대로 뛰어놀고 헬스하고 운동할 수 있게끔 구분화가 정확하게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부득이하게 청소년수련관이라고 타이틀을 걸어놓고 일반 주민이 더 시설이 나은대로 간다면 나중에 지방자치를 해 가지고 헬스장을 만들어 놓은데 그 시설은 난무하고 버리게 될 경우가 생길 것 같아요.
이원화 해 가지고 부족한 시설이 있다면 자치센터에 증설해서라도 활성화 할 수 있어야지 만약 청소년은 청소년답게 마음대로 뛰어놀고 헬스하고 운동할 수 있게끔 구분화가 정확하게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文化公報室長 朴亨燮 윤대영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검토해 가지고 청소년수련관에 청소년들이 많이 와서 놀 수 있는 공간을 많이 마련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委員長 趙鏞俊 정종섭 위원. 질의하세요.
○鄭鍾燮 委員 지금 수강료와 강습료를 받음에 있어서 총액이 얼마 거친다는 것이 우리 집행부에서 알 수 있어요?
○文化公報室長 朴亨燮 예.
○鄭鍾燮 委員 체크가 됩니까?
○文化公報室長 朴亨燮 원래 법인에서 저희한데 계획을 내기는 사용료수익이 2억9천만원정도 됩니다.
○鄭鍾燮 委員 추정액이 연간...
○文化公報室長 朴亨燮 예, 그래 가지고 9억예산을 잡은 것입니다.
○鄭鍾燮 委員 운영자들한데 우리 집행부에서 위탁을 주었지 않습니까?
입장수입에 대해서 사용료에 대해서 우리집행부에서 나간 공무원이 받습니까? 운영...
입장수입에 대해서 사용료에 대해서 우리집행부에서 나간 공무원이 받습니까? 운영...
○文化公報室長 朴亨燮 자체 법인에서 세입․세출예산을 세워 가지고 예산회계법에 의해서 집행하고 저희가 1년마다 감사는 합니다.
○鄭鍾燮 委員 제가 그런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수익을 받을 때, 물론 그분들을 믿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분들이 공개하는 대로 밖에 모르는 것 아니겠습니까?
○文化公報室長 朴亨燮 현재는 그렇습니다.
저희가 관여는 안합니다.
저희가 관여는 안합니다.
○委員長 趙鏞俊 또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장이 한마디 질의하겠습니다.
청소년수련관은 비영리법인단체에 위탁경영하도록 했죠.
그렇다고 보면 비영리단체기 때문에 이익을 추구하는 단체가 아닌데 과연 거기에서 수입금이 나오리라고 생각합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장이 한마디 질의하겠습니다.
청소년수련관은 비영리법인단체에 위탁경영하도록 했죠.
그렇다고 보면 비영리단체기 때문에 이익을 추구하는 단체가 아닌데 과연 거기에서 수입금이 나오리라고 생각합니까?
○文化公報室長 朴亨燮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용료나 자판기, 2층에 문화의 집이 있습니다.
바텐더라고 해 가지고 햄버거, 컵라면 이런 것을 팔아서 수입을 잡으면 예산에 반영하게 되어 있습니다.
바텐더라고 해 가지고 햄버거, 컵라면 이런 것을 팔아서 수입을 잡으면 예산에 반영하게 되어 있습니다.
○委員長 趙鏞俊 그것은 그것을 운영하기 위한 최소한의 수익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것을 하나의 수입으로 인정해 가지고 전액 다시 투입하라는 규정이 나와 있어요.
과연 그렇게 할 것 같아요?
과연 그렇게 할 것 같아요?
○文化公報室長 朴亨燮 해야 됩니다. 저희가 감사를 하겠습니다.
지금 실질적으로 법인에서 예산 나온 것이 9억원입니다.
지금 실질적으로 법인에서 예산 나온 것이 9억원입니다.
○委員長 趙鏞俊 어디에서요?
○文化公報室長 朴亨燮 위탁단체에서 1년간 예산이 9억원이 필요하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용료수입이 2억9천원만원, 저희 보조금이 2억원, 법인에서 4억원을 부담해야 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구청에서 직영했을 경우는 9억원이 들어갑니다.
2억원정도 저희가 투입하고 나머지 돈을 위탁단체에서 운영하기 때문에 사용료 수입을 예산에 잡아야 됩니다.
안 잡았을때는 법인 부담금을 더 늘려야 되는 실정입니다.
사용료수입을 법인에서 쓰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구청에서 직영했을 경우는 9억원이 들어갑니다.
2억원정도 저희가 투입하고 나머지 돈을 위탁단체에서 운영하기 때문에 사용료 수입을 예산에 잡아야 됩니다.
안 잡았을때는 법인 부담금을 더 늘려야 되는 실정입니다.
사용료수입을 법인에서 쓰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委員長 趙鏞俊 그러면 제10조제1항에서는 공유재산을 수탁자에게 무상대여할 수 있다는, 또 필요한 경비 일부를 수탁자에게 지급할 수 있도록 해 놓고 제10조제2항에서 보면 수익의 전액을 재투입했을 때에는 사용료를 부과하지 아니할 수 있다 했는데 사용료를 부과하지 않는다는 것은 무슨 뜻이에요.
○文化公報室長 朴亨燮 자판기 같은 경우가 되겠습니다.
음료수 이런 것을 하면 저희 공유재산관리조례에 의하면...
음료수 이런 것을 하면 저희 공유재산관리조례에 의하면...
○委員長 趙鏞俊 그것은 사용료가 아니지...
○文化公報室長 朴亨燮 사용료입니다.
○委員長 趙鏞俊 건물 시설물을 사용하는 것이 사용료지...
○文化公報室長 朴亨燮 그것도 사용료에 들어갑니다.
건물을 사용하는 것은 계약상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건물을 사용하는 것은 계약상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委員長 趙鏞俊 자판기라든가 등등 우리구에서 구재정가지고 사준 거예요?
○文化公報室長 朴亨燮 아니죠. 법인에서 자판기를 사 가지고 설치한 것입니다.
○委員長 趙鏞俊 그런데 무슨 사용료를 받아요.
○文化公報室長 朴亨燮 점유를 하니까 원칙은 사용료를 받아야 됩니다.
청소년 기본법에 보면 청소년을 위한 사업에 사용했을 경우에는 부과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사항을 넣은 것입니다.
청소년 기본법에 보면 청소년을 위한 사업에 사용했을 경우에는 부과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사항을 넣은 것입니다.
○文化公報室長 朴亨燮 위원장님 말씀도 제가 이해를 하는데 원칙적으로 위탁법인은 영리사업은 아닌데 공유재산관리조례에 보면 원칙적으로 부과하게 되어 있기 때문 에 이런 조항을 넣은 것입니다.
○委員長 趙鏞俊 조례안이 전국적으로 통일된 거예요?
○文化公報室長 朴亨燮 지금 청소년수련관이 전국적으로 다 있지는 않고 인천같은 경우는 연수구, 계양구, 저희 3군데 있고 전국적으로 통일된 조례안은 아닙니다.
○委員長 趙鏞俊 그러면 어떠한 중앙정부에서 준칙이 나와 있어요?
○文化公報室長 朴亨燮 청소년 기본법에 청소년단체들이 했을 경우에는 부과하지 아니할 수 있다는 법은 있습니다.
저희 재무과에서 공유재산을 관리하는데 재무과에서 원칙적으로 부과해야 된다, 저희는 비영리사업이기 때문에 부과하지 않아야 된다 해서 조례에 이렇게 넣었습니다.
저희 재무과에서 공유재산을 관리하는데 재무과에서 원칙적으로 부과해야 된다, 저희는 비영리사업이기 때문에 부과하지 않아야 된다 해서 조례에 이렇게 넣었습니다.
○委員長 趙鏞俊 이것을 어떻게 보면 이율배반적인 조례안이 되고 말았어요.
어느 조항에서는 비용을 부담할 수 있다고 해 놓고 어느 조항에서는 강제로 규제를 하고 이렇게 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사례라고 보는데...
어느 조항에서는 비용을 부담할 수 있다고 해 놓고 어느 조항에서는 강제로 규제를 하고 이렇게 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사례라고 보는데...
○文化公報室長 朴亨燮 제10조제2항은 위원장님, 이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인천광역시동구 공유재산조례에 의하면 자판기를 할 때에는 재무과에 허가를 받고 사용료를 부과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 세외수입으로 잡아야 되겠죠.
그런데 지금 비영리사업을 하기 때문에 이런 수입이 들어오면 법인에서 세입 잡아가지고 자체 예산처리를 하기 때문에 이런 조항을 넣은 것입니다.
인천광역시동구 공유재산조례에 의하면 자판기를 할 때에는 재무과에 허가를 받고 사용료를 부과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 세외수입으로 잡아야 되겠죠.
그런데 지금 비영리사업을 하기 때문에 이런 수입이 들어오면 법인에서 세입 잡아가지고 자체 예산처리를 하기 때문에 이런 조항을 넣은 것입니다.
○委員長 趙鏞俊 문제는 본 위원이 먼저도 공유재산관리조례 심의하는 과정에서도 얘기를 한 바 있습니다만 복지시설에 대해서는 관리자가, 수탁자가 자급자족하도록 만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열악한 구 재정에서 자꾸 보조를 해 준다는 문제는 앞으로 없어야 되어요.
정종섭 위원, 질의해 주세요.
우리 열악한 구 재정에서 자꾸 보조를 해 준다는 문제는 앞으로 없어야 되어요.
정종섭 위원, 질의해 주세요.
○鄭鍾燮 委員 지금 여러 가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지금 수익이 투명하게 나오지 않았는데 이것을 밑도 끝도 없이 운영하다가 수익이 많이 났으니까 어디에 투자 하라, 여기에 써라, 문제가 있을 것 같아요.
기준없이 하니까, 그러면 집행부에서 운영자한데 악용할 소지도 있다고 봅니다.
물론 그렇게 하지는 않겠지만 사람이 기준을 두어야 하는데 그것이 모호하고 아까 실장님 말씀하셨는데 추정치 수익내역을 유인해 주세요.
그리고 지금의 시설현황, 비품, 그리고 앞으로 운영실태, 그것은 뭐를 말씀드리느냐 어느 정도의 수익이 났을 때 수익금을 쓰게 한다든가 그런 계획이 있어서 조례를 만든 것이 아니겠어요.
운영실태를 유인해 주십시오.
기준없이 하니까, 그러면 집행부에서 운영자한데 악용할 소지도 있다고 봅니다.
물론 그렇게 하지는 않겠지만 사람이 기준을 두어야 하는데 그것이 모호하고 아까 실장님 말씀하셨는데 추정치 수익내역을 유인해 주세요.
그리고 지금의 시설현황, 비품, 그리고 앞으로 운영실태, 그것은 뭐를 말씀드리느냐 어느 정도의 수익이 났을 때 수익금을 쓰게 한다든가 그런 계획이 있어서 조례를 만든 것이 아니겠어요.
운영실태를 유인해 주십시오.
○文化公報室長 朴亨燮 예, 알겠습니다.
○委員長 趙鏞俊 채영락 위원, 질의해 주세요.
○文化公報室長 朴亨燮 아침7시부터 저녁 9시까지 합니다.
일요일하고 계속...
일요일하고 계속...
○蔡永洛 委員 일요일하고요?
○文化公報室長 朴亨燮 일요일도 개관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신정, 이런 몇 일만 휴관하고 연중 개관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신정, 이런 몇 일만 휴관하고 연중 개관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蔡永洛 委員 관공서의 공휴일은 일요일도 포함되지 않아요?
○文化公報室長 朴亨燮 예, 포함됩니다.
○文化公報室長 朴亨燮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휴무하는 날이...
○蔡永洛 委員 제3조제2항에 나오잖아요.
청소년 수련시설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제3호, 제4호, 제9호에서 정하는 공휴일과 선거일을 제외하고는 개관하여 운영함을 원칙으로 하되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휴관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보면 백 데이타를 주신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을 보면...
청소년 수련시설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제3호, 제4호, 제9호에서 정하는 공휴일과 선거일을 제외하고는 개관하여 운영함을 원칙으로 하되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휴관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보면 백 데이타를 주신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을 보면...
○文化公報室長 朴亨燮 지금 세부적으로는 안 나와 있는데 3호 신정, 4호 설날, 9호 추석, 이때만 쉬고 다 개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 것입니다.
3일만 쉬고...
3일만 쉬고...
○蔡永洛 委員 3일이 아니지 추석하고 설날은 전날부터 그 다음날까지 쉬는 것이니까...
○文化公報室長 朴亨燮 최대 7일요.
○蔡永洛 委員 7일만 쉬는 거예요?
○文化公報室長 朴亨燮 예, 선거일도 제외하겠습니다.
○蔡永洛 委員 중간에 수리를 하거나 하면 불가피하게 쉴 때도 있을 것이고 그렇게 되면 한10일만 쉰다, 그 얘기예요?
○文化公報室長 朴亨燮 예.
○蔡永洛 委員 확실한 얘기입니까?
○文化公報室長 朴亨燮 예.
○蔡永洛 委員 지금 우리가 제10조에 보면 비용의 일부를 수탁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 했죠.
이것이 어떻게 보면 막연한 얘기예요. 왜냐 그 동안에 보면 청소년 수련시설에 들어가는 어떻게 보면 소모품까지도 구청에서 대여 주고 실지로 보면 옥상에 있는 물탱크부터 땅속에 정화조까지 우리가 다 치워주는 그런 결과가 되는데 그것은 사용료 부담 아닙니까?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는 한계가 굉장히 애매해 가지고...
이것이 어떻게 보면 막연한 얘기예요. 왜냐 그 동안에 보면 청소년 수련시설에 들어가는 어떻게 보면 소모품까지도 구청에서 대여 주고 실지로 보면 옥상에 있는 물탱크부터 땅속에 정화조까지 우리가 다 치워주는 그런 결과가 되는데 그것은 사용료 부담 아닙니까?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는 한계가 굉장히 애매해 가지고...
○文化公報室長 朴亨燮 채영락 위원님께서 좋은 질문해 주셨는데 솔직히 말씀드려 가지고 청소년수련관이 전국에 몇 개가 있는데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일반 시설을 구에서 관리하는데는 저희 구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프로그램 운영에 대한 인건비를 일부 지원하고 공과금 같은 것도 저희가 부담하고 이러한 실정에 있는데 제가 오늘 조례가 끝나면 시행규칙을 만들겠습니다.
그래서 프로그램 운영에 대한 인건비를 일부 지원하고 공과금 같은 것도 저희가 부담하고 이러한 실정에 있는데 제가 오늘 조례가 끝나면 시행규칙을 만들겠습니다.
○蔡永洛 委員 시행규칙은 좋은데 우리 송병림 위원님도 계시지만 수련관 위탁할 때 경쟁이 되다시피 하고 사전에 운동까지 있었다는 얘기까지 나오고 이 정도로 인기가 좋았던 이유중에 하나가 관에서 만들어 놓은 것 민간인들이 수탁을 받았을 경우에는 나름대로 당초 청소년 복리증진을 위한 보람도 있겠지만 수익성도 좋기 때문에 수없이 덤벼요.
제가 듣기에, 지금 전국에 청소년 수련시설이 약230개가 있는데 지금 현재 지방자치단체가 망하는 이유중에 하나가 복지시설이 많으면 많을 수록 망한다는 그런 어패있는 얘기까지 나와요.
제가 듣기에, 지금 전국에 청소년 수련시설이 약230개가 있는데 지금 현재 지방자치단체가 망하는 이유중에 하나가 복지시설이 많으면 많을 수록 망한다는 그런 어패있는 얘기까지 나와요.
○文化公報室長 朴亨燮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
○蔡永洛 委員 가만 있어요. 지금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하는데에 대해서 일부라는 것이 물론 여기에 빠진 내용은 규칙으로 정한다고 하지만 규칙으로 정하다보니까 위원들은 아무 것도 모르고 넘어가고 나중에 주민한테도 욕먹고 어떤 하나의 기여도도 찾을 수 없는 그런 결과가 되더라고요.
한계를 확실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일부가 어떤 내용인가를 유인물을 주든가 뭐를 주더라도 확실히 주세요.
위원님들이 이해가 갈 수 있도록, 지금 복지시설이기 때문에 어떤 수익성을 따질 수 없는 것은 이해를 해요.
특성상 수익성을 따질 수는 없어도 막연히 일부를 지원한다, 일부가 10%인지, 20%인지, 100%인지, 99%인지 어떻게 알아요?
이것때문에 자립도도 낮은 우리 구에서 지장을 받을 가능성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말씀드렸습니다.
한계를 확실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일부가 어떤 내용인가를 유인물을 주든가 뭐를 주더라도 확실히 주세요.
위원님들이 이해가 갈 수 있도록, 지금 복지시설이기 때문에 어떤 수익성을 따질 수 없는 것은 이해를 해요.
특성상 수익성을 따질 수는 없어도 막연히 일부를 지원한다, 일부가 10%인지, 20%인지, 100%인지, 99%인지 어떻게 알아요?
이것때문에 자립도도 낮은 우리 구에서 지장을 받을 가능성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말씀드렸습니다.
○文化公報室長 朴亨燮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원칙적으로 사회복지시설은 100% 지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사회복지사업이기 때문에, 아까 위원님이 사회복지시설 때문에 단체가 어렵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원칙적으로 사회복지시설은 100% 지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사회복지사업이기 때문에, 아까 위원님이 사회복지시설 때문에 단체가 어렵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文化公報室長 朴亨燮 저희가 일부를 지원하는데에 대해서는 염려는 가는데 실질적으로 장애인복지시설은 100% 지원하고 기독교사회복지관 이런 이용시설은 몇 대 몇, 법으로 나옵니다.
이것에 대한 기준은 법에 없습니다.
보조금 지원하는데 국비가 얼마, 시비가 얼마, 구비가 얼마라는 비율이 없기 때문에 일부를 지원한다는 것을 염려는 하는데 그래서 인건비에 기본금만 지원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1억7,600만원을 지원하고 있는데 이것을 몇 %를 해야 되는지는 초기기 때문 에 좀 어려울 것 같아 시행규칙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지금 9억원에서 몇 %를 지원한다, 이것을 딱 못 받기가 초창기이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그런 데이터도 없기 때문에 어려운 사항이 되겠습니다.
비율을 정하지 못했는데 이것은 해 보고, 이용료, 강습료 관계도 매번 바뀌기 때문에 다시 한번 위원님들하고 의견을 나누는 시간을 한번 갖겠습니다.
지금 현재로 60:40, 80:20, 100%, 운영도 해 보지 않은 상태에서 정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 비율은 넣지를 못했습니다.
이것에 대한 기준은 법에 없습니다.
보조금 지원하는데 국비가 얼마, 시비가 얼마, 구비가 얼마라는 비율이 없기 때문에 일부를 지원한다는 것을 염려는 하는데 그래서 인건비에 기본금만 지원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1억7,600만원을 지원하고 있는데 이것을 몇 %를 해야 되는지는 초기기 때문 에 좀 어려울 것 같아 시행규칙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지금 9억원에서 몇 %를 지원한다, 이것을 딱 못 받기가 초창기이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그런 데이터도 없기 때문에 어려운 사항이 되겠습니다.
비율을 정하지 못했는데 이것은 해 보고, 이용료, 강습료 관계도 매번 바뀌기 때문에 다시 한번 위원님들하고 의견을 나누는 시간을 한번 갖겠습니다.
지금 현재로 60:40, 80:20, 100%, 운영도 해 보지 않은 상태에서 정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 비율은 넣지를 못했습니다.
○委員長 趙鏞俊 윤대영 위원, 질의하세요.
○尹大永 委員 다른 것이 아니고 청소년수련관 기본법 제28조를 보면 수련시설의 종류 및 시설기준, 제1항 수련실의 종류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했어요.
그리고 청소년기본법 시행령 제27조 수련실의 종류, 제1항 법제2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련시설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생활권수련시설 : 주로 일상생활권안에서 수련활동을 실시하는 시설로서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가. 청소년수련관 : 다양한 수련거리를 실시할 수 있는 각종 시설 및 설비를 갖춘 종합수련시설이라고 했습니다.
왜 이것을 내가 읽느냐 하면 제5조에 보면 청소년의 이용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일반주민 했는데 일반주민이 사용하게 되면 대통령령에 의해 정해진 수련실이 무의미하고 또 이런 사람들이 컴퓨터나 헬스나 다 이용한다면 청소년을 위한 시간적 여유나 또 어느 주민이 몇 시대에 와서 이용하는지도 모르고 조례를 이렇게 정한다면 예를 들어 사용주, 그 분만 좋게끔 혼탁하게 되지 않느냐, 그런 것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이것을 개정안에 넣을려면 일반주민을 빼든지 어떤 명시가 되지 않으면 안된다 저는 그렇게 주장합니다.
답변좀 해 주세요.
그리고 청소년기본법 시행령 제27조 수련실의 종류, 제1항 법제2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련시설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생활권수련시설 : 주로 일상생활권안에서 수련활동을 실시하는 시설로서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가. 청소년수련관 : 다양한 수련거리를 실시할 수 있는 각종 시설 및 설비를 갖춘 종합수련시설이라고 했습니다.
왜 이것을 내가 읽느냐 하면 제5조에 보면 청소년의 이용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일반주민 했는데 일반주민이 사용하게 되면 대통령령에 의해 정해진 수련실이 무의미하고 또 이런 사람들이 컴퓨터나 헬스나 다 이용한다면 청소년을 위한 시간적 여유나 또 어느 주민이 몇 시대에 와서 이용하는지도 모르고 조례를 이렇게 정한다면 예를 들어 사용주, 그 분만 좋게끔 혼탁하게 되지 않느냐, 그런 것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이것을 개정안에 넣을려면 일반주민을 빼든지 어떤 명시가 되지 않으면 안된다 저는 그렇게 주장합니다.
답변좀 해 주세요.
○文化公報室長 朴亨燮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청소년 수련관은 청소년만 이용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지금 5층건물에 80억원을 들여 가지고 건립했지 않습니까?
청소년만 이용해 가지고 이용이 활성화되고 시설이 청소년들이 이용하지 못할 정도되면 일반인이 사용하면 안되겠죠.
아직까지는 낮시간에는 여유공간이 있기 때문에 일반주민에게 공개를 하는 것이지 일반주민을 주목적으로 하는 사업은 아닙니다.
채규형 위원님도 계시지만 송림2동 일부 주민들이 저한데 와서 항의를 한적도 있습니다.
5층에 예식장을 개관해 달라, 1층에 에어로빅을 하게 해 달라, 일단 제가 거부를 했습니다.
거부를 한 이유는 일단 운영해 보고 청소년 이용이 없을 시간에 개방하겠다,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민한데 개방을 막하지는 않겠습니다.
청소년을 우선으로 하되 청소년이 이용하지 않는 시간에 일반주민에게 개방하겠습니다.
지금 5층건물에 80억원을 들여 가지고 건립했지 않습니까?
청소년만 이용해 가지고 이용이 활성화되고 시설이 청소년들이 이용하지 못할 정도되면 일반인이 사용하면 안되겠죠.
아직까지는 낮시간에는 여유공간이 있기 때문에 일반주민에게 공개를 하는 것이지 일반주민을 주목적으로 하는 사업은 아닙니다.
채규형 위원님도 계시지만 송림2동 일부 주민들이 저한데 와서 항의를 한적도 있습니다.
5층에 예식장을 개관해 달라, 1층에 에어로빅을 하게 해 달라, 일단 제가 거부를 했습니다.
거부를 한 이유는 일단 운영해 보고 청소년 이용이 없을 시간에 개방하겠다,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민한데 개방을 막하지는 않겠습니다.
청소년을 우선으로 하되 청소년이 이용하지 않는 시간에 일반주민에게 개방하겠습니다.
○文化公報室長 朴亨燮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청소년을 목적으로 온 사업이 되겠습니다.
○尹大永 委員 실장님 그렇게 말씀하셨다면 2동 채규형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예식장을 원한다면 주민이 다 사용할 것이라면 우리 동구 구민회관이라고 하지 왜 청소년수련관이라고 합니까?
○文化公報室長 朴亨燮 제가 말씀드렸지만 낮에 여유공간을 일반주민에게 개방하는 것이지...
○尹大永 委員 그러면 여유공간이라면 몇 시 때부터 쓰느냐...
○文化公報室長 朴亨燮 낮시간이 되겠죠.
학생들이 학교가는 시간...
학생들이 학교가는 시간...
○尹大永 委員 그러면 낮시간이라든지 몇 시라든지 명시가 되어야 할 것 아닙니까?
○文化公報室長 朴亨燮 그것까지는 명시를 안해도 될 것 같은데...
○尹大永 委員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명시가 되지 않는 시간 때가 된다면 주민이 아무때나 활용할 수 있다는 거예요.
○文化公報室長 朴亨燮 지금 일반인들이 사용하는 것이 헬스장, 인터넷은 제가 일반인들이 사용하는 것을 별로 못 봤습니다.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委員長 趙鏞俊 질의․답변이 자꾸 원점에서 돌고 있는데 다음은 지순범 위원, 질의하세요.
○文化公報室長 朴亨燮 예, 성공회.
○池順範 委員 1년에 얼마정도 지원된다고요? 2억정도...
○文化公報室長 朴亨燮 1억7천만원, 저희가 공과금 별도로 부담하고 운영비만 1억7천만원, 인건비 일부만...
○池順範 委員 시설도 무슨 문제가 있으면 해 주는 형편이죠.
○文化公報室長 朴亨燮 예.
○文化公報室長 朴亨燮 2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池順範 委員 지금 복지시설은 목적대로 청소년, 필요에 따라서는 민간한데도 대여해야 되겠죠.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위탁하는 기초단체인 집행부나 위탁받은 사람들이나 서로 잘 되어야만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필요에 따라서는 지원을 해 주어야 되기 때문에, 무턱대고 계속 지원을 해 주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지금 약간 어설픈 면이 있지만 이런 것들은 점차적으로 해 보면서 남는 공간이 있다면 일반주민도 사용해 가지고 수익도 되고 위탁받은 사람도 좋아져야 되고 우리 구청 입장에서는 많이 활용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되고 2년마다 다시 하게 되는 조항이 들어가 있습니까?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위탁하는 기초단체인 집행부나 위탁받은 사람들이나 서로 잘 되어야만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필요에 따라서는 지원을 해 주어야 되기 때문에, 무턱대고 계속 지원을 해 주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지금 약간 어설픈 면이 있지만 이런 것들은 점차적으로 해 보면서 남는 공간이 있다면 일반주민도 사용해 가지고 수익도 되고 위탁받은 사람도 좋아져야 되고 우리 구청 입장에서는 많이 활용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되고 2년마다 다시 하게 되는 조항이 들어가 있습니까?
○文化公報室長 朴亨燮 예, 계약을 그렇게 했습니다.
○文化公報室長 朴亨燮 조례에는 안 나와 있는데 위탁계약에는 그렇게 했고 민간위탁조례에 보면 그것이 나와 있습니다.
○委員長 趙鏞俊 채규형 위원, 질의하세요.
○文化公報室長 朴亨燮 예, 인건비의 기본금이 되겠습니다.
○蔡奎衡 委員 그러면 수도세라든지 전기료, 시설관리하는데 관리비등은 별도의 계산이 나오겠네요.
○文化公報室長 朴亨燮 저희 수련관리팀에 예산이 잡혀 있습니다.
○蔡奎衡 委員 그렇다면 지금 위탁받은 업소가 성공회죠.
○文化公報室長 朴亨燮 예.
○蔡奎衡 委員 성공회에 위탁을 하고 있는데 현재까지 한 상황중에서 어느 점이 결점부분이 나왔고 어느 부분은 잘되고 있구나, 아니면 이 정도면 되겠구나, 개선할 점이나 보완할 점을 찾아 보셨습니까?
○文化公報室長 朴亨燮 현재는 2달정도 운영한 상황이 되겠습니다.
제가 수시로 가 보는데 헬스장, 인터넷은 많이 잘되고 공연장도 각 학교에서 발표도 매일 저녁에 많이 합니다.
독서실이라든지 취미생활 이런 데는 아직 미흡한 점이 있습니다.
제가 구상하고 있는 사항은 청소년들이 와서 뛸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해야 되지 않느냐 이것을 연구하고 있는데, 프로그램 운영자체를 법인에다 위탁했기 때문에 제가 디스코택을 해라, 농구를 할 수 있는 장을 해라, 이런 것을 건의한 사항은 아니고 일단 성공회에 위탁을 했기 때문에 프로그램은 자체에서 개발하게끔 유도는 하고 있습니다.
제가 수시로 가 보는데 헬스장, 인터넷은 많이 잘되고 공연장도 각 학교에서 발표도 매일 저녁에 많이 합니다.
독서실이라든지 취미생활 이런 데는 아직 미흡한 점이 있습니다.
제가 구상하고 있는 사항은 청소년들이 와서 뛸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해야 되지 않느냐 이것을 연구하고 있는데, 프로그램 운영자체를 법인에다 위탁했기 때문에 제가 디스코택을 해라, 농구를 할 수 있는 장을 해라, 이런 것을 건의한 사항은 아니고 일단 성공회에 위탁을 했기 때문에 프로그램은 자체에서 개발하게끔 유도는 하고 있습니다.
○蔡奎衡 委員 그렇다면 지금 성공회에서 하는 사업의 전반적인 모든 관리는 청소년수련관팀장이 나가서 관리하고 계시죠.
○文化公報室長 朴亨燮 프로그램은 성공회에서 하고 시설만 저희가 관리합니다.
○蔡奎衡 委員 프로그램도 일부 관여하지 않습니까?
○文化公報室長 朴亨燮 아예 안합니다.
○文化公報室長 朴亨燮 예.
○文化公報室長 朴亨燮 위원님 조금 늦게 오셔서 그런데 그것은 자체예산으로 잡게끔 되어 있습니다.
○蔡奎衡 委員 아까 윤대영 위원님께서 언급하셨던 얘기인데 수련관 5층, 6층을 예식장으로 사용해 달라는 얘기를 했는데 그 얘기는 청소년들이 뛰어놀 수 있는 시간은 제외하는 것입니다.
본 위원이 얘기한 것은 공휴일을 맞이하여...
본 위원이 얘기한 것은 공휴일을 맞이하여...
○文化公報室長 朴亨燮 제가 알고 있습니다.
○蔡奎衡 委員 그런 시간을 이용하자는 것인지 일반적인 전체를 놓고...
○文化公報室長 朴亨燮 시기를 봐 가지고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蔡奎衡 委員 다른 위원님들, 오해 없으시기 바랍니다.
예식장으로 사용한다면 송림2동만 하는 것이 아니라 동구 전체에 주민들에게 환원할 수 있는 그런 서비스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으면 하는 바램이지 다른 뜻은 없습니다.
예식장으로 사용한다면 송림2동만 하는 것이 아니라 동구 전체에 주민들에게 환원할 수 있는 그런 서비스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으면 하는 바램이지 다른 뜻은 없습니다.
○委員長 趙鏞俊 위원 여러분, 회의시작한지가 1시간여에 가까워졌습니다.
잠깐 의견조정도 할겸 휴식도 할겸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時00分 會議中止)
잠깐 의견조정도 할겸 휴식도 할겸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時00分 會議中止)
(11時15分 繼續開議)
○鄭秉凞 委員 이 사항중에 본 위원이 생각컨데 제10조제1항의 구청장은 청소년수련시설을 위탁자에게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수탁자에게 지급할 수 있다라는 내용을 수련시설에 있어서 필요한 주민에게 공유재산을 무상대여할 수 있다로 고쳤으면 좋겠습니다.
단, “필요한 주민이란 제10조제4항에 1, 2, 3, 5호를 말한다”는 내용을 넣어서 일부 지원을 통제시켰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단, “필요한 주민이란 제10조제4항에 1, 2, 3, 5호를 말한다”는 내용을 넣어서 일부 지원을 통제시켰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文化公報室長 朴亨燮 그것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 무상대여는 주민하고의 얘기가 아니고 위탁자하고의 얘기입니다.
뒤에 사항에 일반 영세 생활보호대상자 이런 사람들한데는 무상사용이 되니까 별도로 여기에 넣을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공유재산 무상대여는 주민하고의 얘기가 아니고 위탁자하고의 얘기입니다.
뒤에 사항에 일반 영세 생활보호대상자 이런 사람들한데는 무상사용이 되니까 별도로 여기에 넣을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委員長 趙鏞俊 윤대영 위원, 말씀하세요.
○尹大永 委員 자꾸 강조하는 제5조에 대해서 제2항 청소년 이용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일반주민했는데 본위원은 목적이 청소년수련관이지 일반주민에 의해서 사용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분명히 성공회에 특혜여부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주민들이 사용하고 있는 범위가 헬스장이나 인터넷입니다.
명시를 하든지 일반주민을 빼든지 이렇게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면 사용시간을 청소년이 사용하지 아니하는 시간이 제가 생각할 때는 10시부터 12시 사이입니다.
그 사이 시간대를 넣어주든지 어떤 방법에 대안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주민들이 사용하고 있는 범위가 헬스장이나 인터넷입니다.
명시를 하든지 일반주민을 빼든지 이렇게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면 사용시간을 청소년이 사용하지 아니하는 시간이 제가 생각할 때는 10시부터 12시 사이입니다.
그 사이 시간대를 넣어주든지 어떤 방법에 대안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文化公報室長 朴亨燮 윤대영 위원님이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성공회에서 위탁하고 관리하고 있는데 영리사업은 아닙니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이 아니고 주목적은 청소년의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청소년이 24시간 와 가지고 이용하지 못할 정도가 되면 일반 주민을 받으면 안되겠죠.
아직까지 초창기이기 때문에 청소년이 그렇게 계속 이용은 하지 않기 때문에 이 사항을 둔 것이고 법인에다 특혜를 주려는 사항은 아닙니다.
지금 현재 성공회에서 위탁하고 관리하고 있는데 영리사업은 아닙니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이 아니고 주목적은 청소년의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청소년이 24시간 와 가지고 이용하지 못할 정도가 되면 일반 주민을 받으면 안되겠죠.
아직까지 초창기이기 때문에 청소년이 그렇게 계속 이용은 하지 않기 때문에 이 사항을 둔 것이고 법인에다 특혜를 주려는 사항은 아닙니다.
○委員長 趙鏞俊 아니 그런데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이 아니라 하더라도 현재 수강료를 받고 있는 것은 사실 아니에요.
○文化公報室長 朴亨燮 예.
○文化公報室長 朴亨燮 예, 있습니다.
저희한데 예산서를 제출하고 아까 정종섭 위원님이 자료를 요청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자료를 제출하고 1년을 운영하려면 9억원이 듭니다.
법인에서 일반주민이나 이용료를 받지 않으면 9억원을 저희가 지원해 주어야 됩니다.
1억7천만원을 지원해 주고 이용료, 사용료를 받고 법인의 자부담...
저희한데 예산서를 제출하고 아까 정종섭 위원님이 자료를 요청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자료를 제출하고 1년을 운영하려면 9억원이 듭니다.
법인에서 일반주민이나 이용료를 받지 않으면 9억원을 저희가 지원해 주어야 됩니다.
1억7천만원을 지원해 주고 이용료, 사용료를 받고 법인의 자부담...
○委員長 趙鏞俊 자꾸 9억원을 강조하지 말아요.
우리 위원님들이 청소년수련관 지을 당시부터 무엇을 주장하고 강조했느냐 하면 이것은 우리의 열악한 주민의 세금가지고 여기에 충당할 수는 없는 문제다, 이 청소년수련관은 자급자족할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한다 하는 것을 강조하고 역설한 거예요.
그런데 자꾸 9억원이 들어가느니 주장을 해요.
우리 위원님들이 청소년수련관 지을 당시부터 무엇을 주장하고 강조했느냐 하면 이것은 우리의 열악한 주민의 세금가지고 여기에 충당할 수는 없는 문제다, 이 청소년수련관은 자급자족할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한다 하는 것을 강조하고 역설한 거예요.
그런데 자꾸 9억원이 들어가느니 주장을 해요.
○文化公報室長 朴亨燮 이용료 물가심의때도, 김영환 위원님도 물가심의 하셨지만 전체를 다 받는 것으로 했지만 제가 사용료를 웬만한 데는 청소년에게 안받는 것으로 당부를 했고 그래서 성인들한데 사용료를 받고 자부담을 하는 것으로 이렇게 유도를 했습니다.
저희 청소년수련관이 2달밖에 안되었기 때문에 운영해 보고 평가가 나오면 금년말되면 평가를 하겠습니다.
평가를 해 가지고 위원님들에게 보고를 드리고 내년도에 예산지원을 더해야 될지 이런 평가가 나오게 되겠습니다.
저희 구비지원을 얼마나 할지, 자부담을 할지, 사용료를 받아야 되는지 이것은 다시 평가가 될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 청소년수련관이 2달밖에 안되었기 때문에 운영해 보고 평가가 나오면 금년말되면 평가를 하겠습니다.
평가를 해 가지고 위원님들에게 보고를 드리고 내년도에 예산지원을 더해야 될지 이런 평가가 나오게 되겠습니다.
저희 구비지원을 얼마나 할지, 자부담을 할지, 사용료를 받아야 되는지 이것은 다시 평가가 될 사항이 되겠습니다.
○尹大永 委員 실장님 자꾸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다시 읽겠습니다.
제5조 이용 및 제한 제1항 청소년수련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호로 하되 동구관내 거주자를 우선으로 한다.
1. 청소년 : 9세이상 24세이하의 자라고 했어요.
2. 청소년의 이용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일반주민은, 이것은 편법입니다.
24세이하의 자 해 놓고 이상의 사람을 받는다는 것은 편법에 지나지 않는 악독한 행동이고, 이런 얘기를 왜 하느냐 하면 심지어 일반주민이 사용하게 되면 청소년수련에 대한 시설을 갖다 일반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시설로 비용이 추가될 수 있는 것이고 모든 비용이나 물품이 사용자가 많으면 많을수록 바로 뭡니까?
학생이 수련장을 이용하는 빈도가 적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보면 일반시간에, 오후시간에 계속 일반인들이 활용하고 있어요.
청소년들이 가서 있을 자리가 못되는 것입니다.
제5조 이용 및 제한 제1항 청소년수련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호로 하되 동구관내 거주자를 우선으로 한다.
1. 청소년 : 9세이상 24세이하의 자라고 했어요.
2. 청소년의 이용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일반주민은, 이것은 편법입니다.
24세이하의 자 해 놓고 이상의 사람을 받는다는 것은 편법에 지나지 않는 악독한 행동이고, 이런 얘기를 왜 하느냐 하면 심지어 일반주민이 사용하게 되면 청소년수련에 대한 시설을 갖다 일반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시설로 비용이 추가될 수 있는 것이고 모든 비용이나 물품이 사용자가 많으면 많을수록 바로 뭡니까?
학생이 수련장을 이용하는 빈도가 적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보면 일반시간에, 오후시간에 계속 일반인들이 활용하고 있어요.
청소년들이 가서 있을 자리가 못되는 것입니다.
○文化公報室長 朴亨燮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이 어느 분야를 말씀하는지 제가 모르겠는데...
○尹大永 委員 24세이하의 자라고 했어요.
그러면 이하의 자가 되어야지 25세이상이 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법을 일반주민을 넣었다는 거야, 그것이 뭡니까?
그러면 24세이하의 자를 빼든지...
그러면 이하의 자가 되어야지 25세이상이 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법을 일반주민을 넣었다는 거야, 그것이 뭡니까?
그러면 24세이하의 자를 빼든지...
○文化公報室長 朴亨燮 기본은 청소년이 이용하는 것으로 하고...
○文化公報室長 朴亨燮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청소년이 이용하지 않는 시간에 개방하는 것이니까...
○尹大永 委員 구의원을 모독하는 거예요.
○文化公報室長 朴亨燮 위원님이 이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尹大永 委員 24세이하의 자라고 안했으면 상관없습니다.
○委員長 趙鏞俊 채규형 위원, 말씀하세요.
○蔡奎衡 委員 문화공보실장께서 말씀하시기를 9억원이 들어간다고 했죠?
○文化公報室長 朴亨燮 예.
○蔡奎衡 委員 그렇다면 우리가 1억7천만원을 지원해 준다면 7억3천만원은 거기에서 벌어서 써야 한다는 얘기가 나오네요.
○文化公報室長 朴亨燮 벌든지 4억원은 법인에서 자부담하게 되어 있습니다.
○蔡奎衡 委員 성공회에서?
○文化公報室長 朴亨燮 예.
○蔡奎衡 委員 그렇다면 나는 그 사람을 도와주고 싶어서 하는 얘기는 아닌데 그 사람도 목적은 영리의 목적은 아니지만 아무리 못해도 마이너스, 플러스 제로상태는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文化公報室長 朴亨燮 그렇죠
○蔡奎衡 委員 돈을 많이 못 번다고 하더라도, 그렇다면 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청소년 9세이상 24세이하의 자라고 했고, 제2항에는 청소년의 이용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일반주민한데도 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일반주민은 비용을 줄이기 위한 수단으로 보시는 것입니까?
아니면 주민들을 편리하게 하는 목적이십니까?
그러니까 일반주민은 비용을 줄이기 위한 수단으로 보시는 것입니까?
아니면 주민들을 편리하게 하는 목적이십니까?
○文化公報室長 朴亨燮 주는 청소년이 이용하는 시간에 시설이 노니까 주민들에게 개방해 가지고 주민들의 편의를 주는 것이 주목적이 되겠습니다.
○委員長 趙鏞俊 김영운 위원, 말씀하세요.
○金永雲 委員 한 가지 궁금해서 제14조 사용료․강습료 제1항 구청장은 청소년수련시설을 사용하는 자에 대하여 별표 2에서 정한 범위안에서 강습료․사용료(이하 사용료라 한다)를 부과․징수할 수 있다 했거든요.
제2항을 보면 구청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청소년수련시설의 사용료를 반환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5일이내에 반환하여야 한다 했거든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운영하다 5일이내에 반환 안했을때에는 어떻게 처리하겠습니까?
제2항을 보면 구청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청소년수련시설의 사용료를 반환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5일이내에 반환하여야 한다 했거든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운영하다 5일이내에 반환 안했을때에는 어떻게 처리하겠습니까?
○文化公報室長 朴亨燮 저희가 행정감사를 하니까...
○金永雲 委員 행정감사해 가지고 일주일 되었다든지 10일 되었다든지 하면 벌칙 강화가 있어야 되는데, 해야 된다고만 했지 만약 5일이 넘었을때는 위탁을 반환해야 된다는 명칭이 있어야 되는데 그냥 해야 된다고만 했어요.
이것도 조금 약한 것 같아요. 그렇죠?
이것도 조금 약한 것 같아요. 그렇죠?
○文化公報室長 朴亨燮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은 아니니까 그런 얘기는 안나올 것 같고...
○尹大永 委員 당연하죠.
○金永雲 委員 그렇게 되는 거예요. 만약에 5일내에 반환해야 한다 해서 안 했을 때는 계약서에 처벌을 받든지 무슨 조항을 넣어야 되어요.
○文化公報室長 朴亨燮 여기 보면 조례외에 규정이 또 있습니다.
봉급이라든지 근무, 이런 것이 나옵니다.
세부적으로 나오는 사항이기 때문에...
봉급이라든지 근무, 이런 것이 나옵니다.
세부적으로 나오는 사항이기 때문에...
○金永雲 委員 여기에서는 그 조항...
○文化公報室長 朴亨燮 조례까지 그것을 해야 될 그런 사항은 아니라고 보는데...
○金永雲 委員 여기에다 안한다면 무슨 처벌 강제를 해 주어야 조례 법칙이 되는 것이지 해야 된다해 놓고 일주일, 10일이든지...
○文化公報室長 朴亨燮 운영자체를 위탁을 다 해 준 사항이기 때문에 1년단위로 종합평가를 해 가지고 분석을 하는 것이지...
○金永雲 委員 실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조례가 필요없어요.
조례 필요없이 그냥 그때 그때 상의적으로 하는 것밖에 안되는 거예요.
이것도 의심나는 일이다 강조하고 이상 마치겠습니다.
조례 필요없이 그냥 그때 그때 상의적으로 하는 것밖에 안되는 거예요.
이것도 의심나는 일이다 강조하고 이상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趙鏞俊 채영락 위원, 말씀하세요.
○蔡永洛 委員 제8조 운영의 위탁에 있어서 전에는 비영리법인에 운영․위탁할 수 있다 했는데 지금은 청소년단체등에 위탁할 수 있다고 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文化公報室長 朴亨燮 운영의 위탁은 청소년기본법에 비영리법인이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시행령에 그 내용이 나오기 때문에 조례에는 그것을 완화했습니다.
청소년기본법 시행령에 세부적으로 나옵니다.
시행령에 그 내용이 나오기 때문에 조례에는 그것을 완화했습니다.
청소년기본법 시행령에 세부적으로 나옵니다.
○文化公報室長 朴亨燮 행정절차가 있기 때문에 5일을 잡은 것입니다.
○文化公報室長 朴亨燮 3일도 가능합니다.
○蔡永洛 委員 이것은 단축하면 할 수록 이용자편에서 처리를 해 주는 것이니까 짧은 것이 가능하면 좋다고 생각합니다.
시행령에 비영리법인이 있다고 하지만 제8조에도 전에 같이 비영리법인등 에 위탁할 수 있다 이렇게 했으면 어떨까 싶은데...
시행령에 비영리법인이 있다고 하지만 제8조에도 전에 같이 비영리법인등 에 위탁할 수 있다 이렇게 했으면 어떨까 싶은데...
○文化公報室長 朴亨燮 청소년단체등 비영리법인, 이렇게 하겠습니다.
○尹大永 委員 그리고 제8조 운영의 위탁에서 구청장은 청소년수련시설의 관리․운영을 청소년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 이런 조항이 제8조에 있는데 어떻게 해서 주민을 넣어 가지고 만들었냐니까, 왜 조례를 이렇게 만들어 놓고 의원들이 해 줘봐 나중에 가서 뭐라고 하냐, 청소년을 위해서 조례를 만들 놓고 민간위탁을 덤으로 살짝 끼워가지고 그렇게 해서 되겠어요?
말도 안되는 얘기지, 틀을 만들어 놓고 살짝 삽입시킨 거야, 누구를 위해서, 청장을 위해서...
말도 안되는 얘기지, 틀을 만들어 놓고 살짝 삽입시킨 거야, 누구를 위해서, 청장을 위해서...
○文化公報室長 朴亨燮 누구를 위해서 하는 것은 아니고 동구 주민을 위해서 한 사항입니다.
○尹大永 委員 사용하는 학생들도 주민이야...
○委員長 趙鏞俊 위원 여러분, 청소년수련시설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여지껏 모든 성의를 위해서 심도있게 심의를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전체 위원님들이 거의다 한마디씩 하다시피 했는데 말씀들이 시종일관 맴돌고 있습니다.
해서 본 조례안은 여기에서 어떠한 결말을 짓기가 극히 난해한 문제라고 위원장은 생각해 봅니다.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심도있게 심의를 했습니다만 좀더 깊은 심의를 위해서 본 조례안의 심의를 다음 회기에 심의하기로 하고 유보코자 하는데 의견들이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런데 지금 전체 위원님들이 거의다 한마디씩 하다시피 했는데 말씀들이 시종일관 맴돌고 있습니다.
해서 본 조례안은 여기에서 어떠한 결말을 짓기가 극히 난해한 문제라고 위원장은 생각해 봅니다.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심도있게 심의를 했습니다만 좀더 깊은 심의를 위해서 본 조례안의 심의를 다음 회기에 심의하기로 하고 유보코자 하는데 의견들이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蔡奎衡 委員 위원장님, 간단히 제의하나 있어요.
○委員長 趙鏞俊 여기에 대해서 대답해 주세요.
○蔡奎衡 委員 이 부분을 김회창 전문위원님한데 잠깐 마이크를 돌려가지고 그런 범위내에서 될 수 있다, 없다를 들어볼 수 있을 것 같아서...
○委員長 趙鏞俊 전문위원하고 더 이상 얘기할 것도 없고 이것으로 위원장으로서는 유보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해 봅니다.
○文化公報室長 朴亨燮 위원장님한데 제가 말씀을 드려도...
○委員長 趙鏞俊 1시간30분을 했어요.
○蔡奎衡 委員 이 부분을 전문위원한데 한번 들어보자고 말씀드린 것입니다.
○專門 委員 金會昌 채규형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일반주민 가담하는 것을...
○專門 委員 金會昌 위원장님, 그것을 말씀드릴 께요.
○委員長 趙鏞俊 뭔데...
○專門 委員 金會昌 일반주민이 들어갈 수 있냐 없냐는 문제를 말씀는데...
○蔡奎衡 委員 지금 그것에 대해서 논쟁이 가장 크지 않습니까?
○專門 委員 金會昌 법률적 한계를 말씀해 달라고 해서...
○委員長 趙鏞俊 얘기해 봐요. 무슨 얘기인지...
○專門 委員 金會昌 전문위원입니다.
우리 채규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우리 윤대영 위원님하고 의견이 엇갈리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채규형 위원님께서는 19세이상 24세이하인 자외에는 일반주민은 여기에 들어갈 수 없는 것이냐 이 말씀을 전문위원이 답변해 봐라는 요지의 말씀을 저한데 주셨어요.
그리고 윤 위원님은 일반주민이 왜 들어가느냐 이런 말씀을 해 주셨는데 아까 윤 위원님이 말씀하신 제2호에서 청소년의 이용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일반주민이 들어갈 수 있다하는 것은 입법 기술적인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다시 얘기해서 24세이하의 자로 한정하더라도 입법 기술적인 측면에서 제2호를 만들 것이 아니고 단서조항을 달아서 단,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일반주민을 포함한다라고 하게 되면 그것은 자연스러울 수도 있는 것입니다.
들어갈 수 있다는 얘기죠.
그 말씀을 일단 드리고 제가 이왕 어렵게 우리 위원장님께서 발언권을 허락해 주셔서 말씀인데 채영락 위원님께서 제8조 운영의 위탁과 관련된 내용은 얘기를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제1항에 위탁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비영리법인이라는 내용이 빠져 있어요.
그러면 빠져 있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인 운영단계에 가서는 비영리법인, 영리법인을 선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상위법을 위반하는 경우기 때문에 그것을 초과할 수 없다는 얘기죠.
검토의견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그것을 포함해 가지고 잘 집어넣었다고 하면 더 좋았을 텐데 이렇게 했다고 하더라도 운영과정에서 영리법인을 선정할 수 없다는 말씀을 제가 참고로 드립니다.
우리 채규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우리 윤대영 위원님하고 의견이 엇갈리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채규형 위원님께서는 19세이상 24세이하인 자외에는 일반주민은 여기에 들어갈 수 없는 것이냐 이 말씀을 전문위원이 답변해 봐라는 요지의 말씀을 저한데 주셨어요.
그리고 윤 위원님은 일반주민이 왜 들어가느냐 이런 말씀을 해 주셨는데 아까 윤 위원님이 말씀하신 제2호에서 청소년의 이용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일반주민이 들어갈 수 있다하는 것은 입법 기술적인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다시 얘기해서 24세이하의 자로 한정하더라도 입법 기술적인 측면에서 제2호를 만들 것이 아니고 단서조항을 달아서 단,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일반주민을 포함한다라고 하게 되면 그것은 자연스러울 수도 있는 것입니다.
들어갈 수 있다는 얘기죠.
그 말씀을 일단 드리고 제가 이왕 어렵게 우리 위원장님께서 발언권을 허락해 주셔서 말씀인데 채영락 위원님께서 제8조 운영의 위탁과 관련된 내용은 얘기를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제1항에 위탁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비영리법인이라는 내용이 빠져 있어요.
그러면 빠져 있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인 운영단계에 가서는 비영리법인, 영리법인을 선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상위법을 위반하는 경우기 때문에 그것을 초과할 수 없다는 얘기죠.
검토의견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그것을 포함해 가지고 잘 집어넣었다고 하면 더 좋았을 텐데 이렇게 했다고 하더라도 운영과정에서 영리법인을 선정할 수 없다는 말씀을 제가 참고로 드립니다.
○委員長 趙鏞俊 전문위원의 설명 잘 들으셨죠.
그래서 다시 말씀드립니다만 이 조례안에 대해서는 더이상 토의를 해 봤자 그야말로 괜히 쳇바퀴 도는 격이 아니겠느냐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더 전진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집행부에 대해서 다음 회기에 좀더 심사숙고해서 우리 위원들께서 이해할 수 있는 그러한 조례안을 만들어서 재 상정해 달라고 하는 그러한 것을 촉구하면서 우리가 유보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이 아니겠느냐 위원장은 생각해 봤습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오늘 여기에서 통과를 봐야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여기에서 가냐, 부냐를 분명히 말씀해 주셔야 됩니다.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엉거주춤해서는 안됩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립니다만 이 조례안에 대해서는 더이상 토의를 해 봤자 그야말로 괜히 쳇바퀴 도는 격이 아니겠느냐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더 전진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집행부에 대해서 다음 회기에 좀더 심사숙고해서 우리 위원들께서 이해할 수 있는 그러한 조례안을 만들어서 재 상정해 달라고 하는 그러한 것을 촉구하면서 우리가 유보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이 아니겠느냐 위원장은 생각해 봤습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오늘 여기에서 통과를 봐야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여기에서 가냐, 부냐를 분명히 말씀해 주셔야 됩니다.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엉거주춤해서는 안됩니다.
○尹大永 委員 위원장님, 조례가 법으로 통과될 때 법이 되지 않는 조례를 의원들이 통과했다면 의원들이 어떤 망신살과 버금가는 지탄을 받아야 됩니다.
○委員長 趙鏞俊 그것은 더 이상 얘기를 안해도 위원님들 스스로 알아서 처리를 할 것입니다.
태도를 여기에서 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가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유보할 것이냐 아니면 원안대로 통과할 것이냐...
태도를 여기에서 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가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유보할 것이냐 아니면 원안대로 통과할 것이냐...
○蔡永洛 委員 원안은 아니지...
○委員長 趙鏞俊 수정을 어떻게 할 것이냐, 여러분들의 의견이 여러 가지로 나누어져 있는 판국에...
○金永雲 委員 간단하게 발의하겠습니다.
지금 윤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은 삭제방법으로 해나가고 채영락 위원께서 한 비영리단체까지만 넣고 제14조에 발생한 날부터 5일이내인데 3일이내에서 서 반환해야 한다, 이 세가지만 고치면 무리없다고 생각하는데 여러분은 어떠신지요?
지금 윤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은 삭제방법으로 해나가고 채영락 위원께서 한 비영리단체까지만 넣고 제14조에 발생한 날부터 5일이내인데 3일이내에서 서 반환해야 한다, 이 세가지만 고치면 무리없다고 생각하는데 여러분은 어떠신지요?
○金永雲 委員 민간인들은 들어갈 수 있다를 빼버리면 되어요.
○委員長 趙鏞俊 의견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견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時40分 會議中止)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견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時40分 會議中止)
(12時05分 繼續開議)
○委員長 趙鏞俊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지금까지 본 조례안에 대해서 수정하고자 의견을 모으신 것은 다음과 같습니다.
안 제8조제1항 “청소년단체”를 “비영리법인”으로 하고 제14조제2항에 “5일이내”를 “3일이내”로 수정하고 제5조제2항은 현행대로 할 것을 위원 여러분께 서 의견을 모았습니다.
개정안은 제5조제2항에 “청소년 이용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일반주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현행은...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지금까지 본 조례안에 대해서 수정하고자 의견을 모으신 것은 다음과 같습니다.
안 제8조제1항 “청소년단체”를 “비영리법인”으로 하고 제14조제2항에 “5일이내”를 “3일이내”로 수정하고 제5조제2항은 현행대로 할 것을 위원 여러분께 서 의견을 모았습니다.
개정안은 제5조제2항에 “청소년 이용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일반주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현행은...
○尹大永 委員 위원장님, 제5조 전체를 바꾸자는 얘기입니다.
○委員長 趙鏞俊 제5조 이용 및 제한, 제1항에 청소년수련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관내 거주하는 청소년
2. 청소년 시설 이용에 지장이 없고 청소년 이용이 저조한 시간대에 한하여 관내에 거주하는 일반주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현행대로 하는 것에 위원님들의 의견을 모았던 것입니다.
따라서 방금 수정안과 같이 본 조례안을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인천광역시동구청소년수련시설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은 원안대로 수정안은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시므로 중식을 위해서 13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時10分 會議中止)
1. 관내 거주하는 청소년
2. 청소년 시설 이용에 지장이 없고 청소년 이용이 저조한 시간대에 한하여 관내에 거주하는 일반주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현행대로 하는 것에 위원님들의 의견을 모았던 것입니다.
따라서 방금 수정안과 같이 본 조례안을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인천광역시동구청소년수련시설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은 원안대로 수정안은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시므로 중식을 위해서 13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時10分 會議中止)
○委員長 趙鏞俊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행정자치과 소관 조례안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동구자랑스러운구민상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동구지방공무원직장협의회설립운영에관한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자치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행정자치과 소관 조례안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동구자랑스러운구민상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동구지방공무원직장협의회설립운영에관한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자치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行政自治課長 李鎭煥 행정자치과장 이진환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조용준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행정자치과 소관 조례인 인천광역시동구자랑스러운구민상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인천광역시동구지방공무원직장협의회설립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인천광역시동구자랑스러운구민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현행 구민상 조례의 수상부문 및 수상대상자 선정을 달라진 사회환경과 시대적 흐름에 맞게 개정함으로써 신축성있는 수상기회를 확대하고 건전한 사회기풍 진작 및 구민의식을 높이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현행 구민상 수상부문이 효행, 새마을, 사회봉사, 공익, 산업증진 등 5개 부문에 수상인원이 각1명인 것을 효행부문 1인, 사회봉사부문 2인이내, 문화체육부문 1인, 교육공로부문 1인, 대민봉사부문 1인, 산업증진 1인이내 등 총 6개 부문에 수상인원을 총7인이내로 함으로써 시대변화에 맞게 가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동구지방공무원직장협의회설립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98년 2월 24일 제정 공포된 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에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공무원은 기관단위로 직장협의회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의 직장협의회의 구성과 가입범위 등의 사항은 조례로 규정케 함에 따라 구산하 공무원의 직장협의회 구성․운영등의 조례를 제정하여 직장협의회를 통한 근무환경개선, 사무능률향상, 하위직의 고충등을 제도적으로 수렴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2조에서 직장협의회 구성기관을 4급이상 공무원이 기관장으로 있는 기관으로 하고 5급 공무원이 기관장인 기관 또는 그에 상당하는 기관은 통합하여 설치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안 제3조에서는 직장협의회에 가입할 수 없는 공무원의 범위를 법령, 훈령 또는 사무분장에 의하여 지휘감독에 종사하는 공무원과 인사, 예산, 경리, 비서, 기밀업무, 보안, 경비, 운전 등에 종사하는 공무원으로 했습니다.
안 제10조에서는 직장협의회와 설립기관의 장은 연두차례의 정기협의회와 필요시 수시협의를 하게 함으로써 정기적인 대화의 창구를 가지게 하였고 안 제11조에서는 협의회와 설립기관의 장의 합의사항은 최대한 이행에 노력하도록 임의규정으로 하였으며 안 제13조에서는 업무공백 방지를 위하여 직장협의회의 근무시간중 활동을 금지하였고 안 제15조에서는 직장협의회, 회의장소, 사무장비 등을 협의회의 요구시 지원하도록 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제출한 2건의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조용준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행정자치과 소관 조례인 인천광역시동구자랑스러운구민상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인천광역시동구지방공무원직장협의회설립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인천광역시동구자랑스러운구민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현행 구민상 조례의 수상부문 및 수상대상자 선정을 달라진 사회환경과 시대적 흐름에 맞게 개정함으로써 신축성있는 수상기회를 확대하고 건전한 사회기풍 진작 및 구민의식을 높이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현행 구민상 수상부문이 효행, 새마을, 사회봉사, 공익, 산업증진 등 5개 부문에 수상인원이 각1명인 것을 효행부문 1인, 사회봉사부문 2인이내, 문화체육부문 1인, 교육공로부문 1인, 대민봉사부문 1인, 산업증진 1인이내 등 총 6개 부문에 수상인원을 총7인이내로 함으로써 시대변화에 맞게 가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동구지방공무원직장협의회설립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98년 2월 24일 제정 공포된 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에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공무원은 기관단위로 직장협의회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의 직장협의회의 구성과 가입범위 등의 사항은 조례로 규정케 함에 따라 구산하 공무원의 직장협의회 구성․운영등의 조례를 제정하여 직장협의회를 통한 근무환경개선, 사무능률향상, 하위직의 고충등을 제도적으로 수렴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2조에서 직장협의회 구성기관을 4급이상 공무원이 기관장으로 있는 기관으로 하고 5급 공무원이 기관장인 기관 또는 그에 상당하는 기관은 통합하여 설치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안 제3조에서는 직장협의회에 가입할 수 없는 공무원의 범위를 법령, 훈령 또는 사무분장에 의하여 지휘감독에 종사하는 공무원과 인사, 예산, 경리, 비서, 기밀업무, 보안, 경비, 운전 등에 종사하는 공무원으로 했습니다.
안 제10조에서는 직장협의회와 설립기관의 장은 연두차례의 정기협의회와 필요시 수시협의를 하게 함으로써 정기적인 대화의 창구를 가지게 하였고 안 제11조에서는 협의회와 설립기관의 장의 합의사항은 최대한 이행에 노력하도록 임의규정으로 하였으며 안 제13조에서는 업무공백 방지를 위하여 직장협의회의 근무시간중 활동을 금지하였고 안 제15조에서는 직장협의회, 회의장소, 사무장비 등을 협의회의 요구시 지원하도록 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제출한 2건의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專門 委員 金會昌 전문위원 김회창입니다.
2건의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올리겠습니다.
먼저 인천광역시동구자랑스러운구민상조례중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이 안은 그 동안 구민상이 일정한 기준없이 수여된 감이 있었다는 일부 비평을 감안하여 관련 조례를 정비하려는 것으로서 매우 긍정적이라 보았습니다.
특히, 현행처럼 지나치게 포괄적이고 추상적인 수상대상자 선정에 대한 정의를 명확하게 6개 분야로 나누는 한편 대상자도 사회봉사상을 제외한 각 1명으로 한정한 것은 구민상의 권위를 높이려는 의지로 해석되어 적절한 조치라고 보았습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동구지방공무원직장협의회설립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의견입니다.
본 안은 2000년 12월 12일 선고된 대법원의 판결에 따라 최초 1999년에 제출하였던 기본안에 수정의결하였던 내용중 위법이라 보기 어렵다는 내용에 대해서는 이번 안에 전부 수렴하여 조치한 바, 안대로 운용된다면 입법목적 달성에 무리 없으리라고 사료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의견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건의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올리겠습니다.
먼저 인천광역시동구자랑스러운구민상조례중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이 안은 그 동안 구민상이 일정한 기준없이 수여된 감이 있었다는 일부 비평을 감안하여 관련 조례를 정비하려는 것으로서 매우 긍정적이라 보았습니다.
특히, 현행처럼 지나치게 포괄적이고 추상적인 수상대상자 선정에 대한 정의를 명확하게 6개 분야로 나누는 한편 대상자도 사회봉사상을 제외한 각 1명으로 한정한 것은 구민상의 권위를 높이려는 의지로 해석되어 적절한 조치라고 보았습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동구지방공무원직장협의회설립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의견입니다.
본 안은 2000년 12월 12일 선고된 대법원의 판결에 따라 최초 1999년에 제출하였던 기본안에 수정의결하였던 내용중 위법이라 보기 어렵다는 내용에 대해서는 이번 안에 전부 수렴하여 조치한 바, 안대로 운용된다면 입법목적 달성에 무리 없으리라고 사료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의견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委員長 趙鏞俊 김회창 전문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지금까지 행정자치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으셨습니다.
그러면 조례안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행정자치과장께서는 인천광역시동구자랑스러운구민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지금까지 행정자치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으셨습니다.
그러면 조례안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행정자치과장께서는 인천광역시동구자랑스러운구민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行政自治課長 李鎭煥 신․구대비표를 설명드리겠습니다.
현행은 제2조에서 수상부문 구민상은 다음 각호의 부문별로 수여하고 수상인원은 각1명으로 한다.
1. 효행상
2. 새마을상
3. 사회봉사상
4. 공익상
5. 산업증진상
그 사항을 개정안에서는 제2조 수상부문 구민상은 다음 각호의 부문별로 공적이 우수한 구민에게 수여하며 수상인원은 7인 이내로 한다.
1. 효행상 1인이내
2. 사회봉사상 2인이내
3. 문화체육상 1인이내
4. 교육공로상 1인이내
5. 대민봉사상 1인이내
6. 산업증진상 1인이내
제3조 현행은 수상대상자 구민상은 다음 각호의 부문별로 공적이 가장 우수한 구민 또는 단체에게 수여한다.
1. 이웃어른과 어버이를 정성으로 모시고 화목한 가정을 이루는데 행적이 타의 귀감이 되는 자
2. 새마을 정신구현으로 지역사회의 발전에 공헌한 자
3. 희생적인 봉사로 교육사업, 자선사업 또는 구민의 민주의식 함양을 위하여 헌신적인 노력 공적이 있는 자
4. 시도대회 규모이상에서 단체 또는 개인우승을 하였거나 그에 상당하는 구의 명예를 세운 자
5. 산업증진 및 개발을 위한 특허권과 그에 상응하는 행위 취득으로 지역사회 발전에 공헌한 자
개정안은 구민상 다음 각호의 부문별로 공적이 가장 우수한 구민 또는 단체에게 수여한다.
다만, 교육공로상, 대민봉사상은 거주지 제한을 두지 않는다.
1. 효행상 : 경로효친사상이 남달리 극진하여 그 행적이 타인의 귀감이 되는 자
2. 사회봉사상
가. 봉사, 공익분야 : 희생적인 구민의 생명과 재산보호에 공헌하거나 자선사업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함께 더불어 사는 사회건설에 공헌한 자
나. 기타 특별분야 : 기타 지역사회발전을 위한 봉사활동에 현저한 공적을 세운 자
3. 문화체육상 : 문화․체육분야의 발전에 헌신적으로 기여하였거나 구의 명예와 위상을 대외적으로 알리는데 공헌한 자
4. 교육공로상 : 교육사업 활동 등 동구지역 교육발전에 현저한 공이 있는 자
5. 대민봉사상 : 투철한 공직관과 준법정신으로 대민봉사에 헌신한 공무원
6. 산업증진상 : 산업증진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공헌한 자, 이상입니다.
현행은 제2조에서 수상부문 구민상은 다음 각호의 부문별로 수여하고 수상인원은 각1명으로 한다.
1. 효행상
2. 새마을상
3. 사회봉사상
4. 공익상
5. 산업증진상
그 사항을 개정안에서는 제2조 수상부문 구민상은 다음 각호의 부문별로 공적이 우수한 구민에게 수여하며 수상인원은 7인 이내로 한다.
1. 효행상 1인이내
2. 사회봉사상 2인이내
3. 문화체육상 1인이내
4. 교육공로상 1인이내
5. 대민봉사상 1인이내
6. 산업증진상 1인이내
제3조 현행은 수상대상자 구민상은 다음 각호의 부문별로 공적이 가장 우수한 구민 또는 단체에게 수여한다.
1. 이웃어른과 어버이를 정성으로 모시고 화목한 가정을 이루는데 행적이 타의 귀감이 되는 자
2. 새마을 정신구현으로 지역사회의 발전에 공헌한 자
3. 희생적인 봉사로 교육사업, 자선사업 또는 구민의 민주의식 함양을 위하여 헌신적인 노력 공적이 있는 자
4. 시도대회 규모이상에서 단체 또는 개인우승을 하였거나 그에 상당하는 구의 명예를 세운 자
5. 산업증진 및 개발을 위한 특허권과 그에 상응하는 행위 취득으로 지역사회 발전에 공헌한 자
개정안은 구민상 다음 각호의 부문별로 공적이 가장 우수한 구민 또는 단체에게 수여한다.
다만, 교육공로상, 대민봉사상은 거주지 제한을 두지 않는다.
1. 효행상 : 경로효친사상이 남달리 극진하여 그 행적이 타인의 귀감이 되는 자
2. 사회봉사상
가. 봉사, 공익분야 : 희생적인 구민의 생명과 재산보호에 공헌하거나 자선사업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함께 더불어 사는 사회건설에 공헌한 자
나. 기타 특별분야 : 기타 지역사회발전을 위한 봉사활동에 현저한 공적을 세운 자
3. 문화체육상 : 문화․체육분야의 발전에 헌신적으로 기여하였거나 구의 명예와 위상을 대외적으로 알리는데 공헌한 자
4. 교육공로상 : 교육사업 활동 등 동구지역 교육발전에 현저한 공이 있는 자
5. 대민봉사상 : 투철한 공직관과 준법정신으로 대민봉사에 헌신한 공무원
6. 산업증진상 : 산업증진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공헌한 자, 이상입니다.
○金永雲 委員 신․구대비표를 보면 제3조 제3항 문화체육상, 문화․체육분야의 발전에 헌신적으로 기여하였거나 구의 명예와 위상을 대외적으로 알리는데 공헌한 자 이렇거든요.
체육한다면 예를 들어서 금메달이라든지 대외적으로 위상을 향상시켰으니까 항상 운동을 열심히 하는 자만이 타게 되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체육한다면 예를 들어서 금메달이라든지 대외적으로 위상을 향상시켰으니까 항상 운동을 열심히 하는 자만이 타게 되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行政自治課長 李鎭煥 물론 상을 받을 수도 있지만 상을 받지 않더라도 지도자 이런 부문도 들어갈 수 있습니다.
○金永雲 委員 이 내용은 뭐를 기여했거나 명예와 위상을 대외적으로 알리는데, 대외적으로 알린다면 해외에 나가든지 시 대항에 나가서라도 1등 했거나 그런 단체에 한사람을 뽑아서 준다는 뜻인데 상은 그런 것이 아니잖아요.
제가 볼 때에는 우리 동구에서 체육부문에 대해서 많이 기여하고 봉사적으로 체육활동에 밑받침 역할을 많이 한 자, 이런 사람들이 상을 받아야 되는데 이것은 말이 다른 것 같아요.
본 위원은 그런데 과장님께서는 의도가 어떠신지...
제가 볼 때에는 우리 동구에서 체육부문에 대해서 많이 기여하고 봉사적으로 체육활동에 밑받침 역할을 많이 한 자, 이런 사람들이 상을 받아야 되는데 이것은 말이 다른 것 같아요.
본 위원은 그런데 과장님께서는 의도가 어떠신지...
○行政自治課長 李鎭煥 이것은 포괄적으로 양해를 하십시오.
위에 헌신적으로 기여했다는 것은 지도자나 이런 분이 되고 학생이라도 예를 들어서 올림픽에 나가서 금메달을 따면 이런 것은 당연히 대외적으로 알리는데 들어가겠죠.
위에 헌신적으로 기여했다는 것은 지도자나 이런 분이 되고 학생이라도 예를 들어서 올림픽에 나가서 금메달을 따면 이런 것은 당연히 대외적으로 알리는데 들어가겠죠.
○金永雲 委員 금메달도 따고 구에서 체육상도 타고 한다면 그렇네요.
못 하면, 예를 들어 1등 했던 사람을 주었다가 그 다음에 1등도 못하고 공로만 있는 사람 줄 수 있습니까?
그것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체육하는 사람들은 제한을 시키는 것이...
못 하면, 예를 들어 1등 했던 사람을 주었다가 그 다음에 1등도 못하고 공로만 있는 사람 줄 수 있습니까?
그것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체육하는 사람들은 제한을 시키는 것이...
○行政自治課長 李鎭煥 우선 거기에 대해서는 심사위원회에서 결정하는 사항이고 우리 조례에서는 하나의 근거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金永雲 委員 글쎄, 근거를 그렇게 만들어 놓아야 되어요.
○行政自治課長 李鎭煥 그런 사항은 지침이나 이런 것을 마련하고 위원회에서 선정할 때 가급적이면 그런 것은 참작하도록 하겠습니다.
○委員長 趙鏞俊 채규형 위원, 질의하세요.
○蔡奎衡 委員 대비표를 보면 새마을상은 사회봉사상으로 했죠.
○行政自治課長 李鎭煥 예.
○蔡奎衡 委員 잘 하셨습니다.
타구도 이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사회봉사상에 2인을 둔 것은 공익분야, 특별분야로 구분되었습니다.
그런데 조금 이렇게 말씀드리면 다소 차이는 있을지 모르지만 한 분야에서 두분이 탄다고 하는 것은 본 위원의 생각에는 물론 분야가, 그러면 차라리 공익부문, 사회봉사부문, 이런 식으로 넣었다면 모를까 사회봉사상에 2인으로 하는 것은 조금, 본 위원 생각으로는 사회봉사상도 1인으로 하고 그래도 옛날보다 한분이 늘어나는 것입니다.
옛날에서 5개 분야인데 지금은 다한다면 7개분야가 되는 것 아닙니까?
6개 분야로 사회봉사도 1개로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타구도 이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사회봉사상에 2인을 둔 것은 공익분야, 특별분야로 구분되었습니다.
그런데 조금 이렇게 말씀드리면 다소 차이는 있을지 모르지만 한 분야에서 두분이 탄다고 하는 것은 본 위원의 생각에는 물론 분야가, 그러면 차라리 공익부문, 사회봉사부문, 이런 식으로 넣었다면 모를까 사회봉사상에 2인으로 하는 것은 조금, 본 위원 생각으로는 사회봉사상도 1인으로 하고 그래도 옛날보다 한분이 늘어나는 것입니다.
옛날에서 5개 분야인데 지금은 다한다면 7개분야가 되는 것 아닙니까?
6개 분야로 사회봉사도 1개로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委員長 趙鏞俊 윤대영 위원, 질의하세요.
○尹大永 委員 다른 것이 아니고 교육공로상 뜻이 교육공로상은 교육사업 활동등 동구지역 교육발전에 현저한 공이 있는 자라고 할 때 지금 공직자들만 들어가는 것입니까?
일반 사설학원,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이나 체육관이나 어디 분야까지 들어가는지 내용좀 설명해 주세요.
일반 사설학원,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이나 체육관이나 어디 분야까지 들어가는지 내용좀 설명해 주세요.
○行政自治課長 李鎭煥 교육공로라면 물론 공무원도 들어가지만 사업을 하는 분도 포함된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尹大永 委員 그러면 사설학원 원장도 됩니까?
○行政自治課長 李鎭煥 물론 교육분야에서 여기에 나오는 교육사업 활동이니까 그 범주안에 들어간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尹大永 委員 본 위원 생각에는 공로상을 타신 분들을 보면 거의다 학교 교육자분들만 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회교육자는 한 분도 타지를 못했고 사회에서도 한완상 교육부장관이 말씀하신 대로 학교교육보다 사회교육이 점차적으로 나아지고 시설면이나 교육면에서 좋아졌다라고 해서 교육협의회에서도 난리가 났듯이 사회교육에 있는 사람도 봉사하는 사람도 수없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돈 안받고 가르치는 사람도 있을 뿐만 아니라 봉사하는 사람이 많이 있으면서도 이런 사회교육상을 받지도 못하는 사람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럴 때 다른 사회봉사상에 있는 2인이내를 나누어 가지고 교육공로상에 사회교육에도 우선으로 하고 봉사하는 사람들한데도 상을 나누어졌으면 하는 생각인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회교육자는 한 분도 타지를 못했고 사회에서도 한완상 교육부장관이 말씀하신 대로 학교교육보다 사회교육이 점차적으로 나아지고 시설면이나 교육면에서 좋아졌다라고 해서 교육협의회에서도 난리가 났듯이 사회교육에 있는 사람도 봉사하는 사람도 수없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돈 안받고 가르치는 사람도 있을 뿐만 아니라 봉사하는 사람이 많이 있으면서도 이런 사회교육상을 받지도 못하는 사람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럴 때 다른 사회봉사상에 있는 2인이내를 나누어 가지고 교육공로상에 사회교육에도 우선으로 하고 봉사하는 사람들한데도 상을 나누어졌으면 하는 생각인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行政自治課長 李鎭煥 물론 나누어서 이렇게 한다고 할 수도 있겠지만 이것은 하나의 범주입니다.
조례는 범주이고 우리가 선정위원회에서 선정할 때 그것을 구분해서 하면 되겠죠.
우선 이 분야로 교육공로상은 올해 새로 생겼는데 이것은 시행해 가면서 우리 지역에 과연 교육공로를 타실 분이 이러이러한 분야도 있다는 것을 넓혀 가지고 조례를 다시 개정하든지 그래야 되겠습니다.
조례는 범주이고 우리가 선정위원회에서 선정할 때 그것을 구분해서 하면 되겠죠.
우선 이 분야로 교육공로상은 올해 새로 생겼는데 이것은 시행해 가면서 우리 지역에 과연 교육공로를 타실 분이 이러이러한 분야도 있다는 것을 넓혀 가지고 조례를 다시 개정하든지 그래야 되겠습니다.
○尹大永 委員 문화체육부상 김영운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진짜 어떤 대외에 기여한 사람이나 상을 주듯이 거의 구청에서 구민상을 줄 때는 큰 대회에 이름을 날리지 않으면 그 사람을 주지를 않았어요.
실질적으로 볼 때 이렇지 않은 사람들이 밑에서, 지도자가 발굴하는데 있어서 무척 신경을 쓴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한테는 장려나 상을 받을 수도 없는 기회가 많이 있었다는 얘기야, 그래서 우리 구민들이 합심해서 이런 사람들에게 상을 주어야 된다고 했을 때는 아낌없이 주어야 된다 이거야, 구민상이니까, 이런 상을 주민들이 받을 수 있는 기회가 되어야 그런 사람들도 뜻이 있고 선수육성하는 것이나 또 교육육성도 아끼지 않을 것 아니냐 그런 차원을 두어야 된다는 것이죠.
실질적으로 볼 때 이렇지 않은 사람들이 밑에서, 지도자가 발굴하는데 있어서 무척 신경을 쓴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한테는 장려나 상을 받을 수도 없는 기회가 많이 있었다는 얘기야, 그래서 우리 구민들이 합심해서 이런 사람들에게 상을 주어야 된다고 했을 때는 아낌없이 주어야 된다 이거야, 구민상이니까, 이런 상을 주민들이 받을 수 있는 기회가 되어야 그런 사람들도 뜻이 있고 선수육성하는 것이나 또 교육육성도 아끼지 않을 것 아니냐 그런 차원을 두어야 된다는 것이죠.
○行政自治課長 李鎭煥 물론 상이 부족합니다.
상이라는 것은 우리 지역을 위해서 일하는 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부족합니다. 그러나 우선 이 범주내에서 운영을 해 보면서 많을 때는 확대해야 되지 않느냐, 처음부터 상을 많은 부문으로 늘리다 보면, 처음이기 때문에 선정하는 과정에서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상이라는 것은 우리 지역을 위해서 일하는 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부족합니다. 그러나 우선 이 범주내에서 운영을 해 보면서 많을 때는 확대해야 되지 않느냐, 처음부터 상을 많은 부문으로 늘리다 보면, 처음이기 때문에 선정하는 과정에서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蔡永洛 委員 그 동안에 구민상 몇 번에 걸쳐 몇 명에게 드렸습니까?
○行政自治課長 李鎭煥 10회인데 저희가...
○行政自治課長 李鎭煥 작년 하반기에 행정사무감사 하시면서 말씀이 있어서...
○蔡永洛 委員 예산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行政自治課長 李鎭煥 예산은 250만원인데...
○蔡永洛 委員 5명으로 나왔잖아요.
○行政自治課長 李鎭煥 250만원 예산 범위내에서, 상이 메달이니까 예산에 맞추어서 하려고 합니다.
○蔡永洛 委員 1냥 식으로 주던 것을 이제는 줄이겠다는...
○行政自治課長 李鎭煥 많으면 그래야죠.
그리고 2인이내에 있다고 해서 다 주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선정을 해 가지고 이분들이 많을 때는...
그리고 2인이내에 있다고 해서 다 주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선정을 해 가지고 이분들이 많을 때는...
○蔡永洛 委員 집행부에서 흔히 말씀하시는 것이 예산 신청할 때도 많이 준다고 다 쓰냐 남길 수도 있다는 얘기를 하시고 여기도 2인으로 되어 있다고 2인 다 주냐 한사람 줄 수도 있다는 얘기인데 그것은 조금 실지하고 거리가 있는 얘기이고 작년부터 구상되었다면 예산에 반영하던가...
○行政自治課長 李鎭煥 예산에 반영했었는데 위원님들이 절감하라고 해서 좀 낮추었습니다.
○蔡永洛 委員 예산에 맞춘다면 시행을 내년부터 한다면 어때요?
○行政自治課長 李鎭煥 양해해 주십시오.
○蔡永洛 委員 실지로 그동안에 10회동안 하면서 50명을 드렸다는 얘기죠.
앞으로 7명씩 준다고 봤을 때 앞으로 동구가 존속하는 한은 구민의 날 시상을 할 것 아닙니까?
10년후에는 70명이 더나간다는 얘기죠.
그러면 과거에 비해서 주민수는 많이 줄었는데 대상이 2명이 늘어난다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앞으로 7명씩 준다고 봤을 때 앞으로 동구가 존속하는 한은 구민의 날 시상을 할 것 아닙니까?
10년후에는 70명이 더나간다는 얘기죠.
그러면 과거에 비해서 주민수는 많이 줄었는데 대상이 2명이 늘어난다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行政自治課長 李鎭煥 주민이 준다고는 볼 수가 없죠.
저희가 재개발을 해 가지고...
저희가 재개발을 해 가지고...
○行政自治課長 李鎭煥 내후년이면 늡니다.
앞으로 늘고 7인으로 했다는 것은 아직까지 폭을 좁게 한 것이지 대상은, 아까 윤대영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대상은 많습니다.
앞으로 늘고 7인으로 했다는 것은 아직까지 폭을 좁게 한 것이지 대상은, 아까 윤대영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대상은 많습니다.
○蔡永洛 委員 실지 그동안 에 구민상 심사하면서 보면 일부 종목은 2~3명밖에 공적이 없었어요.
7명 아니라 70명이라도 만들라면 만들 수 있겠지만 이것 자체도 어떻게 보면 상의 남발이 아닌가 싶어요.
구민상에 존엄성이 떨어지지 않느냐 하는 생각도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7명 아니라 70명이라도 만들라면 만들 수 있겠지만 이것 자체도 어떻게 보면 상의 남발이 아닌가 싶어요.
구민상에 존엄성이 떨어지지 않느냐 하는 생각도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行政自治課長 李鎭煥 앞으로 선정하는데는 엄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공로나 대민봉사상, 문화체육상 같은 것은 올해 신설해서 하나의 분야를 개최했습니다.
그 분야에 있는 분들도 동구를 위해서, 구를 위해서 열심히 일할 수 있는 계기, 동기부여를 하기 위해서 한 사항이니까 그렇게 양해를 하십시오.
교육공로나 대민봉사상, 문화체육상 같은 것은 올해 신설해서 하나의 분야를 개최했습니다.
그 분야에 있는 분들도 동구를 위해서, 구를 위해서 열심히 일할 수 있는 계기, 동기부여를 하기 위해서 한 사항이니까 그렇게 양해를 하십시오.
○委員長 趙鏞俊 송병림 위원, 끝으로 질문하십시오.
○宋炳林 委員 동구자랑스러운 구민상을 준다는 것은 요새 경제 침제로 인해 사기가 저하되어 있는 주민들을 위해 개정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느 일정한 한사람의 홍보성을 띄지 말고 진정 봉사하고 공로가 있는 사람으로 선정하시기 바라며 아울러 본 위원도 심사위원으로 심사해 보았지만 심사하는 위원이 자기 친분있는 사람이나 편중되어서 지역주민을 선정하는 잘못된 심사가 행해지고 있는 만큼 공정하고 잘 심사할 수 있도록 심사위원 선정에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어느 일정한 한사람의 홍보성을 띄지 말고 진정 봉사하고 공로가 있는 사람으로 선정하시기 바라며 아울러 본 위원도 심사위원으로 심사해 보았지만 심사하는 위원이 자기 친분있는 사람이나 편중되어서 지역주민을 선정하는 잘못된 심사가 행해지고 있는 만큼 공정하고 잘 심사할 수 있도록 심사위원 선정에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行政自治課長 李鎭煥 예, 유념하겠습니다.
○委員長 趙鏞俊 윤대영 위원, 질의하세요.
○尹大永 委員 다름이 아니고 우리 구민상 추천은 누가 하는 것입니까?
○行政自治課長 李鎭煥 우리 구 조례를 보시면 수상자 후보는 동장 또는 관내 거주하는 20세이상 구민 20명의 연명으로 추천할 수가 있고 또 그것은 의원님이나 우리 구민이면 다 할 수가 있습니다.
어느 한 개인이 해 가지고는 안되고 다수가 할 수 있으면 저희가 추천받아서...
어느 한 개인이 해 가지고는 안되고 다수가 할 수 있으면 저희가 추천받아서...
○尹大永 委員 동장이 들어가야만 됩니까?
○行政自治課長 李鎭煥 동장이라는 것은 그 지역에서 들어온 것을, 동에서는 전부 동에다 낼 것 아닙니까?
그것을 거두어서 내라는 것이지 동장이 추천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동장이 동 관할에 있는 분들을 추천하라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것을 거두어서 내라는 것이지 동장이 추천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동장이 동 관할에 있는 분들을 추천하라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尹大永 委員 잘못하면 동장이 하나의 선심성이나 행위 자체가 자기가 권한이 있는 것처럼 느낄 것 같은데...
○行政自治課長 李鎭煥 그것은 어디나 기관장, 단체장이, 명의가 그런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尹大永 委員 왜냐 하면 지금 뭐 동이라고는 얘기를 안 하겠는데 대통령 표창을 받는데 있어서 새마을에 있는 그분을 추천 했었어요.
동장님 해서 대통령표창까지 받은 것을 봤는데 그러다보니까 실질적으로 동장이 자기가 주었다 이런 얘기가 유포되어 가지고 내가 타게 해 주었지 않느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동장님 해서 대통령표창까지 받은 것을 봤는데 그러다보니까 실질적으로 동장이 자기가 주었다 이런 얘기가 유포되어 가지고 내가 타게 해 주었지 않느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行政自治課長 李鎭煥 그런 것은 의원님들이 추천하십시오.
그러면 저희들이 선정해서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선정해서 드리겠습니다.
○委員長 趙鏞俊 끝으로 위원장이 한마디 하겠습니다.
지금은 각동에 주민자치위원회가 구성되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추천문제만 하더라도 일원화해서 주민자치위원회의 추천을 받도록 이렇게 하는 것이 정도일 것이다 본 위원장은 생각합니다.
앞으로 조례를 그런 방향으로 개정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해 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본 조례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인천광역시동구자랑스러운구민상조례중개정조례안은 위원 여러분께서 방금 심도있는 심의를 하신 것과 같이 특별한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동구지방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해서 심의하겠습니다.
행정자치과장님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각동에 주민자치위원회가 구성되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추천문제만 하더라도 일원화해서 주민자치위원회의 추천을 받도록 이렇게 하는 것이 정도일 것이다 본 위원장은 생각합니다.
앞으로 조례를 그런 방향으로 개정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해 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본 조례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인천광역시동구자랑스러운구민상조례중개정조례안은 위원 여러분께서 방금 심도있는 심의를 하신 것과 같이 특별한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동구지방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해서 심의하겠습니다.
행정자치과장님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行政自治課長 李鎭煥 이 조례안은 전문위원님이 검토보고에서도 말씀하신 거와 같이 2000년 12월 12일 대법원 판결에 의해서 사안이 저희한데 통보된 사항입니다.
99년 8월 2일 우리 의회에서 의결한 조례에서 법원에서 상위법에 저촉이 된다는 사항만 변경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조례 각항은 잘 아실 것입니다.
그 당시에 의회와 저희 집행부와의 상이했던 사항을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제3조제1호 지휘․감독의 직책에 근무하는 공무원 이 사항은 법령, 훈령에 의하여 의결되었던 사항입니다.
여기에 사무분장이 들어간 사항입니다.
제11조에서 합의사항의 이행입니다.
협의회와 설립기관의 장은 합의한 사항에 대하여 소속공무원에게 알려야 하고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를 최대한 이의 이행에 노력하여야 한다로 한 사항입니다.
제15조 협의회에 대한 지원, 설립기관의 장은 협의회가 요구하는 경우에 협의회의 활동을 위하여 당해 기관의 사무실, 회의장소, 사무장비로 했었는데 사무실을 삭제했습니다.
이 사항은 지금 조례에서 보시면 전에 의결하신 사항은...
99년 8월 2일 우리 의회에서 의결한 조례에서 법원에서 상위법에 저촉이 된다는 사항만 변경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조례 각항은 잘 아실 것입니다.
그 당시에 의회와 저희 집행부와의 상이했던 사항을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제3조제1호 지휘․감독의 직책에 근무하는 공무원 이 사항은 법령, 훈령에 의하여 의결되었던 사항입니다.
여기에 사무분장이 들어간 사항입니다.
제11조에서 합의사항의 이행입니다.
협의회와 설립기관의 장은 합의한 사항에 대하여 소속공무원에게 알려야 하고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를 최대한 이의 이행에 노력하여야 한다로 한 사항입니다.
제15조 협의회에 대한 지원, 설립기관의 장은 협의회가 요구하는 경우에 협의회의 활동을 위하여 당해 기관의 사무실, 회의장소, 사무장비로 했었는데 사무실을 삭제했습니다.
이 사항은 지금 조례에서 보시면 전에 의결하신 사항은...
○行政自治課長 李鎭煥 개정안이 아닙니다.
조례안입니다.
조례안입니다.
○委員長 趙鏞俊 개정안이 아니에요.
○蔡永洛 委員 공포했잖아요.
○行政自治課長 李鎭煥 그것은 효력이 없다, 대법원에서...
○蔡永洛 委員 지금 현재 조례집에 올라와 있잖아요.
○行政自治課長 李鎭煥 효력이 없기 때문에 그것은 무효입니다.
○委員長 趙鏞俊 대법원에 제청신청을 내 가지고 대법원에서 위법사항에 대해서 결정한 사항이기 때문에 개정이 아닙니다.
○委員長 趙鏞俊 맞아요.
○尹大永 委員 그것을 내 놓아야...
○行政自治課長 李鎭煥 그것은 참고로 하시는 것이고 지금은 새로 조례를 만드는 사항입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드린 사항이고 지금 바뀐 것은 대법원에서 근거법령의 위임범위를 벗어난 사항이다, 이것은 상위법에 저촉이 되기 때문에 저희 조례에서는 할 수 없다 해서 그 사항만 수정한 사항이지 의원님들이 전에 의결한 사항하고 같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드린 사항이고 지금 바뀐 것은 대법원에서 근거법령의 위임범위를 벗어난 사항이다, 이것은 상위법에 저촉이 되기 때문에 저희 조례에서는 할 수 없다 해서 그 사항만 수정한 사항이지 의원님들이 전에 의결한 사항하고 같습니다.
○蔡永洛 委員 체크리스트를 주세요.
○委員長 趙鏞俊 우리 위원님들께 참고로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 말씀인데 먼저 우리가 의결한 사항중에 여기에서도 제3조1항에 나와 있습니다만 사실상 6급 직원들은 전부 직장협의회에 가입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휘․감독위치에 있는 자들은 직장협의회에 가입을 못하도록 되어 있어요.
우리는 당시에 6급 직원들은 무조건하고 직장협의회에 가입할 수 있도록 의결했던 것입니다.
대법원에서 이것이 위법이다 하는 판정이 나온 거예요.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지휘․감독위치에 있는 자들은 직장협의회에 가입을 못하도록 되어 있어요.
우리는 당시에 6급 직원들은 무조건하고 직장협의회에 가입할 수 있도록 의결했던 것입니다.
대법원에서 이것이 위법이다 하는 판정이 나온 거예요.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 말씀드렸습니다.
○行政自治課長 李鎭煥 전에 의회에서 의결한 사항은 똑같습니다.
단지 대법원에서 판결된 사항만 바꾼 사항입니다.
단지 대법원에서 판결된 사항만 바꾼 사항입니다.
○蔡永洛 委員 과장님 말씀은 좋은데 그것을 위원님들한데 빽데이타로 나누어주고 하면 더 용이하고 쉬운 것 아니에요.
○委員長 趙鏞俊 채규형 위원, 말씀하세요.
○蔡奎衡 委員 과장님 하신 말씀이 제15조 협의회에 대한 지원 설립기관의 장은 협의회가 요구하는 경우에 협의회 활동을 위하여 사무실을 준다라고 먼저번에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여기에는 사무실을 빼고 회의장소를 제공한다고 되어 있어요.
고정된 사무실은 없고 회의장소만 그때 회의를 한다면 회의장소만 빌려주겠다, 그러면 사무실은 전혀없는 것입니까?
그런데 여기에는 사무실을 빼고 회의장소를 제공한다고 되어 있어요.
고정된 사무실은 없고 회의장소만 그때 회의를 한다면 회의장소만 빌려주겠다, 그러면 사무실은 전혀없는 것입니까?
○行政自治課長 李鎭煥 없어요.
그것을 어떻게 이해하면 되느냐면 법하고 시행령에 범위가 나와 있습니다.
범위가 나와 있는 것을 다시 조례로 정한다면 상위법하고 배치가 되기 때문 에 잘못된 사항이다...
그것을 어떻게 이해하면 되느냐면 법하고 시행령에 범위가 나와 있습니다.
범위가 나와 있는 것을 다시 조례로 정한다면 상위법하고 배치가 되기 때문 에 잘못된 사항이다...
○蔡奎衡 委員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셨고 본 위원도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매우 좋다라고 하는데 그러면 말이 목적에 합의이지, 공무원들은 할 수 있다고 했는데 사무실이 전혀 없다고 하면, 편한 얘기로 어불성설이 아닌가 일은 해라, 그런데 일감은 안 주었다는 것입니다.
춤을 춰라했는데 춤을 출 자리를 안 준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사무실만큼은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매우 좋다라고 하는데 그러면 말이 목적에 합의이지, 공무원들은 할 수 있다고 했는데 사무실이 전혀 없다고 하면, 편한 얘기로 어불성설이 아닌가 일은 해라, 그런데 일감은 안 주었다는 것입니다.
춤을 춰라했는데 춤을 출 자리를 안 준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사무실만큼은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行政自治課長 李鎭煥 회의장소, 우리 청내 별도 아니더라도 직원휴게실에서도 할 수 있다...
○蔡奎衡 委員 그것은 할 수 있는데 사무실을 하나준다면 책상 하나 놓고서 회의 끝나고 무슨 의견을 나눈다면 그 사무실에서 할 수 있는 그런 자리는 제공해야 되지 않느냐...
○行政自治課長 李鎭煥 위원님 말씀도 이해는 갑니다.
대법원에서 상위법령과 배치가 된다고 하기 때문에 조례에 넣지 못하는 사항입니다.
대법원에서 상위법령과 배치가 된다고 하기 때문에 조례에 넣지 못하는 사항입니다.
○委員長 趙鏞俊 김영운 위원, 말씀하세요.
○金永雲 委員 동구 조례에만 있는 것은 아니거든. 부평도 있고 남구도 있고 그쪽의 조례안도...
○行政自治課長 李鎭煥 저희 표준안과 같습니다.
○金永雲 委員 지금 말씀하신 사무실도 없이 회의장소만 제공한다는 것은...
○行政自治課長 李鎭煥 이것은 행정자치부에서 표준안을 내려 줘 가지고 그런 사항입니다.
대법원에 상정된 구는 저희 구밖에 없습니다.
법을 만든 행정자치부나 이런데 의견을 들어 가지고 이것은 법을 만든 취지와 배치가 된다 해 가지고 조금 아까 말씀드린 3가지 사항만 수정하면...
대법원에 상정된 구는 저희 구밖에 없습니다.
법을 만든 행정자치부나 이런데 의견을 들어 가지고 이것은 법을 만든 취지와 배치가 된다 해 가지고 조금 아까 말씀드린 3가지 사항만 수정하면...
○金永雲 委員 과장님은 전부 맞다, 그전에 우리 위원님들이 의결해 준 사항이다 하고 대조할 수 있는 것은 하나도 없으니까, 빨리 이해할 수 있는 것은 안주고 하니까 우리가 답답하네요.
○專門 委員 金會昌 위원님들, 수정안 가지고 계시나요?
○金永雲 委員 없어요. 그래서 답답하다는 얘기지.
○行政自治課長 李鎭煥 대표자는 저희 청내에 있으니까 저희가 공문을 전달하고...
○蔡奎衡 委員 어디로 모이라고...
○行政自治課長 李鎭煥 저희가 했을 때는 장소를 정합니다.
단체장과 한다면 단체장이 있는 사무실이라든지 이런 데서 하죠.
직장협의회에서 할 때에는 저희한데 요청이 옵니다.
얼마전에도 했다가 조례가 무효화되는 바람에 못 했는데 어느 사무실을 빌려주십시오 하면 저희가 특별한 사안이 없는 한 다 빌려줍니다.
단체장과 한다면 단체장이 있는 사무실이라든지 이런 데서 하죠.
직장협의회에서 할 때에는 저희한데 요청이 옵니다.
얼마전에도 했다가 조례가 무효화되는 바람에 못 했는데 어느 사무실을 빌려주십시오 하면 저희가 특별한 사안이 없는 한 다 빌려줍니다.
○蔡奎衡 委員 과장님 말씀은 좋으신데 지난번에 우리 위원님들이 일을 하신 것이라고 한다면 그것 하나 넣고 했더라면 아주 편하게 이해 돕기도 쉽고 위원님들도 빨리 이해하시고 그런 부분이 아쉽습니다.
○委員長 趙鏞俊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이 한마디 덧붙이겠어요.
우리 위원님들이 방금 지적하신 바와 같이 지난번에 우리 위원들께서 심의통과했던 그 조례를 1부 붙여 줬어야 참고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을 붙이지 않았다고 하는 것은 우리 과장께서 실책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앞으로 이해를 돕는 뜻에서도 완전무결한 자료를 제공해 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이 한마디 덧붙이겠어요.
우리 위원님들이 방금 지적하신 바와 같이 지난번에 우리 위원들께서 심의통과했던 그 조례를 1부 붙여 줬어야 참고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을 붙이지 않았다고 하는 것은 우리 과장께서 실책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앞으로 이해를 돕는 뜻에서도 완전무결한 자료를 제공해 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行政自治課長 李鎭煥 예.
○委員長 趙鏞俊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본 조례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인천광역시동구지방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운영에관한조례안은 위원 여러분께서 방금 심도있게 심의한 것과 같이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장시간동안 조례안 심의에 임하여 주신 이진환 행정자치과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본연의 임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오늘의 의사일정은 마무리 지었습니다만 휴식시간에 잠깐 위원장이 언급한 바와 같이 어제 인천광역시동구보조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의결한 데에 대한 일부 계층에서 의문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문제를 오늘 아주 마무리를 짓고 어떻게 넘어가야 할 시간을 내야 되겠습니다.
인천광역시동구보조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현행 조례대로 운영하는 것이 낮다는 것으로 위원 여러분께서 어제 심의하시고 의결하신 내용입니다.
의결과정에서 다섯 위원님이 계신 상태에서 의결하신 것을 뒤늦게 알게된 것입니다.
사실은 위원장에게 실책이 있었던 것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왜냐 하면...
위원 여러분, 인천광역시동구지방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운영에관한조례안은 위원 여러분께서 방금 심도있게 심의한 것과 같이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장시간동안 조례안 심의에 임하여 주신 이진환 행정자치과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본연의 임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오늘의 의사일정은 마무리 지었습니다만 휴식시간에 잠깐 위원장이 언급한 바와 같이 어제 인천광역시동구보조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의결한 데에 대한 일부 계층에서 의문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문제를 오늘 아주 마무리를 짓고 어떻게 넘어가야 할 시간을 내야 되겠습니다.
인천광역시동구보조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현행 조례대로 운영하는 것이 낮다는 것으로 위원 여러분께서 어제 심의하시고 의결하신 내용입니다.
의결과정에서 다섯 위원님이 계신 상태에서 의결하신 것을 뒤늦게 알게된 것입니다.
사실은 위원장에게 실책이 있었던 것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왜냐 하면...
○委員長 趙鏞俊 알았습니다.
그러면 요점만 말씀드리고 조례안에 대해서 의결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제 의결은 지방자치법 제56조제1항에 의거 의결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한 상태에서 한 의결이므로 무효로 처리하고 오늘 다시 재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점 널리 양해해 주실 것을 말씀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인천광역시동구보조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어제 심사하신 안과 같이 현행대로 하기 위하여 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인천광역시동구보조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이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조례안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에 제3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하여 세무과 및 환경위생과 소관 조례안 심의와 심사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이 모두 끝났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요점만 말씀드리고 조례안에 대해서 의결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제 의결은 지방자치법 제56조제1항에 의거 의결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한 상태에서 한 의결이므로 무효로 처리하고 오늘 다시 재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점 널리 양해해 주실 것을 말씀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인천광역시동구보조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어제 심사하신 안과 같이 현행대로 하기 위하여 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인천광역시동구보조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이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조례안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에 제3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하여 세무과 및 환경위생과 소관 조례안 심의와 심사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이 모두 끝났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3時54分 散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