第126回 仁川廣域市東區議會
본회의 회의록
第 4 號
仁川廣域市東區議會
日時 : 2006年7月25日(火)
- 議事日程 (第4次 本會議)
- 1. 仁川廣域市東區地方財政公示審議委員會 運營 條例案
- 2. 仁川廣域市東區 發電所周邊地域 支援事業 特別會計 設置 및 運營條例案
- 3. 仁川廣域市東區 住民所得支援 및 生活安定資金 運營管理 條例 一部改正條例案
- 附議된案件
- 1. 仁川廣域市東區地方財政公示審議委員會 運營 條例案(區廳長提出)
- 2. 仁川廣域市東區 發電所周邊地域 支援事業 特別會計 設置 및
- 3. 仁川廣域市東區 住民所得支援 및 生活安定資金 運營管理 條例
(10時00分 開議)
○議長 李漢萬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6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동구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동구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동구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자금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송병림 위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6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동구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동구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동구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자금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송병림 위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條例審査特別委員長 宋炳林 안녕하십니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송병림입니다.
지금부터 제126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구청장으로부터 2006년 7월 6일 인천광역시동구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안 외 3건이 접수되어 지난 7월 18일 제1차 본회의에서 의장님의 제의로 본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고 2006년 7월 21일과 24일 2일간 해당 실․과장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와 토론을 통해 심사하였습니다.
제안요지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요지는 심사하면서 배부하여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요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인천광역시동구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는 주민에게 재정운영상태를 공시하기 위해 운영하는 위원회의 위원장을 부단체장이 당연히 승계하도록 고착화 하는 것은 공시와 관련한 관계법의 취지도 그렇거니와 위원회 운영의 민주적 절차를 고려해 볼 때도 곤란한 면이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는 한편, 8월 공시와 관련하여 준비에는 문제가 없는지를 확인하기도 하였습니다.
아울러 위원회를 구성함에 있어 실제로 관내에 거주하지 않은 전문가를 영입하는 문제는 지양할 필요가 있다는 소수 의견이 제기되기도 하였습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동구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는 관계법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거, 지원되는 재원의 관리를 위해 안이 제출된 것에 동의하면서도 지원규모가 비교적 소규모인 재원의 관리를 위해 별도의 특별회계를 마련하는 것이 효과적인 것인가 하는 문제를 보다 깊게 생각할 필요가 없었는지를 확인하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동구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자금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본 일부개정조례안의 내용 중 인천광역시동구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자금에서 발생한 이자수익금의 일부를 기초생활기금으로 전출하여 안 제13조 제2항의 현행 제한적이던 특별회계 세출의 범위를 확대하여 지원대상을 기존의 대부 신청자를 포함하여 차상위 계층까지 확대하므로 복지증진사업 및 원활한 자활지원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데 의견을 모았습니다.
또한 수탁금융기관의 까다로운 조건인 보증인 2명을 세우는 대신 보증보험으로 대체하여 대부를 받을 수 있는 방안과 개인이 어렵다면 단체화하여 수혜를 용이하게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는 한편, 향후 시행하게 될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자금의 운영관리에 있어 구민에게 실질적으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노력으로 운영에 만전을 기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인천광역시동구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는 강설로 인한 구민의 생활불편 및 통행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자연재해대책법」제27조 제2항에서를 위임된 건축물관리자의 구체적인 제설, 제빙 책임 범위 등 겨울철을 대비한 조례안으로 본 조례안 시행 시 지역의 주민에게 미칠 영향은 무엇이며 또한 구청에게도 영향을 미칠 상황에 대하여 충분한 시간을 갖고 면밀한 분석과 타 자치단체와의 비교 분석을 통한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다음 회기까지 보류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청장이 제출한 인천광역시동구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안과 인천광역시동구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인천광역시동구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자금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안은 원안가결 하였고 인천광역시동구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안은 합리적인 방안이 마련될 때까지 그 처리를 다음 회기까지 유보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126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면서 바쁜 일정 속에서도 조례안 심사에 임하여 주신 의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가결시켜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송병림입니다.
지금부터 제126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구청장으로부터 2006년 7월 6일 인천광역시동구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안 외 3건이 접수되어 지난 7월 18일 제1차 본회의에서 의장님의 제의로 본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고 2006년 7월 21일과 24일 2일간 해당 실․과장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와 토론을 통해 심사하였습니다.
제안요지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요지는 심사하면서 배부하여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요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인천광역시동구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는 주민에게 재정운영상태를 공시하기 위해 운영하는 위원회의 위원장을 부단체장이 당연히 승계하도록 고착화 하는 것은 공시와 관련한 관계법의 취지도 그렇거니와 위원회 운영의 민주적 절차를 고려해 볼 때도 곤란한 면이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는 한편, 8월 공시와 관련하여 준비에는 문제가 없는지를 확인하기도 하였습니다.
아울러 위원회를 구성함에 있어 실제로 관내에 거주하지 않은 전문가를 영입하는 문제는 지양할 필요가 있다는 소수 의견이 제기되기도 하였습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동구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는 관계법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거, 지원되는 재원의 관리를 위해 안이 제출된 것에 동의하면서도 지원규모가 비교적 소규모인 재원의 관리를 위해 별도의 특별회계를 마련하는 것이 효과적인 것인가 하는 문제를 보다 깊게 생각할 필요가 없었는지를 확인하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동구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자금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본 일부개정조례안의 내용 중 인천광역시동구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자금에서 발생한 이자수익금의 일부를 기초생활기금으로 전출하여 안 제13조 제2항의 현행 제한적이던 특별회계 세출의 범위를 확대하여 지원대상을 기존의 대부 신청자를 포함하여 차상위 계층까지 확대하므로 복지증진사업 및 원활한 자활지원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데 의견을 모았습니다.
또한 수탁금융기관의 까다로운 조건인 보증인 2명을 세우는 대신 보증보험으로 대체하여 대부를 받을 수 있는 방안과 개인이 어렵다면 단체화하여 수혜를 용이하게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는 한편, 향후 시행하게 될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자금의 운영관리에 있어 구민에게 실질적으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노력으로 운영에 만전을 기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인천광역시동구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는 강설로 인한 구민의 생활불편 및 통행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자연재해대책법」제27조 제2항에서를 위임된 건축물관리자의 구체적인 제설, 제빙 책임 범위 등 겨울철을 대비한 조례안으로 본 조례안 시행 시 지역의 주민에게 미칠 영향은 무엇이며 또한 구청에게도 영향을 미칠 상황에 대하여 충분한 시간을 갖고 면밀한 분석과 타 자치단체와의 비교 분석을 통한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다음 회기까지 보류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청장이 제출한 인천광역시동구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안과 인천광역시동구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인천광역시동구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자금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안은 원안가결 하였고 인천광역시동구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안은 합리적인 방안이 마련될 때까지 그 처리를 다음 회기까지 유보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126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면서 바쁜 일정 속에서도 조례안 심사에 임하여 주신 의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가결시켜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議長 李漢萬 송병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것을 바탕으로 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동구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안을 심사보고한 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동구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심사보고한 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동구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자금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화용 동구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하계휴가철임에도 개의되었던 제126회 동구의회 임시회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주시고 열과 성을 다해 주신 점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으로 제126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임시회 모든 의사일정이 끝났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것을 바탕으로 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동구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안을 심사보고한 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동구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심사보고한 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동구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자금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화용 동구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하계휴가철임에도 개의되었던 제126회 동구의회 임시회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주시고 열과 성을 다해 주신 점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으로 제126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임시회 모든 의사일정이 끝났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0時10分 散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