第75回 仁川廣域市東區議會
조례심사특별위원회회의록
第 3 號
仁川廣域市東區議會
日時 : 2001年2月14日(水)
場所 : 特別委員會會議室
- 議事日程
- 1. 仁川廣域市東區區稅條例中改正條例案
- 2. 仁川廣域市東區區稅減免條例改正條例案
- 3. 仁川廣域市東區食品振興基金設置및運用條例案
- 4. 審査報告書作成의件
(10時00分 開議)
○委員長 趙鏞俊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75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임시회 제3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도 조례안 심의방법은 전과 같이 해당 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조례안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오늘은 본 특별위원회에 마지막 일정으로 위원 여러분께서 심의한 안대로 심사보고서를 작성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에 따라 세무과 소관 조례안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동구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동구구세감면조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세무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75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임시회 제3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도 조례안 심의방법은 전과 같이 해당 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조례안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오늘은 본 특별위원회에 마지막 일정으로 위원 여러분께서 심의한 안대로 심사보고서를 작성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에 따라 세무과 소관 조례안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동구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동구구세감면조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세무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稅務課長 鄭址燦 세무과장 정지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조용준 위원장과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인천광역시동구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세심의위원회에서 지방세 이의신청 및 과세표준 관련 사항을 심의․의결하던 것을 지방세법 시행령 제81조의 2(지방세과세표준심의위원회) 규정이 신설됨에 따라 지방세과세표준심의위원회를 신설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서는 지방세심의위원회에 설치되었던 지방세과세표준분과위원회를 별도의 독립 위원회로 신설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동구구세감면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그 동안 지방세 관련법령의 신설․개정․폐지사항을 반영하고 기타 조례 운영상 보완․정비할 부분에 대하여 전면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금년부터 전 자동차에 대한 면허세폐지에 따라서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소유 자동차 및 매매용 중고자동차, 경형자동차에 대한 면허세 감면폐지 사항과 두 번째는 국가유공자단체가 수입사업에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 감면폐지, 세 번째는 평생교육시설, 지정문화재, 임대주택, 미분양주택, 아파트형공장, 재래시장 재개발 및 재건축사업, 신용보증재단, 유통산업, 전쟁기념사업회, 외국인투자 사업등에 대한 감면대상 범위 명확화와 추진규정을 보완하는 사항입니다.
네 번째는 임대주택에 대한 감면범위 조정입니다.
임대주택의 범위를 서민주택 감면취지에 맞도록 전용면적 60제곱미터이하의 임대목적 공동주택 및 부속토지에 대한 하향조정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권제한토지 등에 대한 감면범위 확대입니다.
주민의 재산권보호를 위해서 10년이상 장기간 도시계획시설 미집행된 토지 및 지상건축물에 대한 재산세, 종합토지세 50% 감면규정 신설입니다.
다음은 지방공사 등에 대한 민간출자분 사업소세 과세전환입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에 대한 면허세 과세전환입니다.
다음은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에 대한 감면규정 신설사항으로 벤처기업지원을 위해서 당해 사업용 부동산에 대하여 5년간 재산세, 종합토지세 면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조용준 위원장과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인천광역시동구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세심의위원회에서 지방세 이의신청 및 과세표준 관련 사항을 심의․의결하던 것을 지방세법 시행령 제81조의 2(지방세과세표준심의위원회) 규정이 신설됨에 따라 지방세과세표준심의위원회를 신설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서는 지방세심의위원회에 설치되었던 지방세과세표준분과위원회를 별도의 독립 위원회로 신설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동구구세감면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그 동안 지방세 관련법령의 신설․개정․폐지사항을 반영하고 기타 조례 운영상 보완․정비할 부분에 대하여 전면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금년부터 전 자동차에 대한 면허세폐지에 따라서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소유 자동차 및 매매용 중고자동차, 경형자동차에 대한 면허세 감면폐지 사항과 두 번째는 국가유공자단체가 수입사업에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 감면폐지, 세 번째는 평생교육시설, 지정문화재, 임대주택, 미분양주택, 아파트형공장, 재래시장 재개발 및 재건축사업, 신용보증재단, 유통산업, 전쟁기념사업회, 외국인투자 사업등에 대한 감면대상 범위 명확화와 추진규정을 보완하는 사항입니다.
네 번째는 임대주택에 대한 감면범위 조정입니다.
임대주택의 범위를 서민주택 감면취지에 맞도록 전용면적 60제곱미터이하의 임대목적 공동주택 및 부속토지에 대한 하향조정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권제한토지 등에 대한 감면범위 확대입니다.
주민의 재산권보호를 위해서 10년이상 장기간 도시계획시설 미집행된 토지 및 지상건축물에 대한 재산세, 종합토지세 50% 감면규정 신설입니다.
다음은 지방공사 등에 대한 민간출자분 사업소세 과세전환입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에 대한 면허세 과세전환입니다.
다음은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에 대한 감면규정 신설사항으로 벤처기업지원을 위해서 당해 사업용 부동산에 대하여 5년간 재산세, 종합토지세 면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專門 委員 金會昌 전문위원 김회창입니다.
2건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동구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의견이 되겠습니다.
본 안은 1999년 12월 23일 헌법재판소의 지방세 과표에 대한 헌법 불합치 결정에 따른 구세조례를 개정하려는 의도로 매우 적절한 조치라 사료가 됩니다.
참고로 당시 헌법재판소의 헌법 불합치 결정을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시가 표준액의 내용 및 그 결정절차를 전적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도록 한 것은 어떤 사정을 고려하여 어떤 내용으로 어떤 절차를 거쳐 납세의무의 중요한 사항 내지 본질적 내용인 시가표준액을 결정할 것인가에 관하여 과세권자에게 지나치게 광범한 재량의 여지를 부여함으로써 행정권의 자의적인 행정입법권 및 과세처분권 행사에 의하여 국민의 재산권이 침해될 여지를 남김으로써 국민의 경제생활에서의 법적 안정성을 현저히 해친 입법으로써 조세법률주의 및 위임입법의 한계를 규정한 헌법의 취지에 반한다는 결정을 받은 바 있습니다.
따라서 “지방세심의위원회”와 “지방세과세표준심의위원회“를 구분하여 조례입법함은 이론의 여지가 없다고 사료되었습니다.
이어서 인천광역시동구구세감면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은 이 조례 적용시한이 2000년 12월 31일 만료됨에 따라 지방세 관계 법령 내용을 수용하려는 전부개정 방식의 조례 입법으로서 현실적으로 해당 자치단체 스스로 자치입법에 의한 판단의 여지는 거의 없는 것이 이 안이 지닌 현실적인 한계라 하겠습니다.
아울러 안을 검토한 결과 입법형식․절차․내용면에서 조례입법의 목적을 달성함에 무리없이 구성되었다 사료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건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동구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의견이 되겠습니다.
본 안은 1999년 12월 23일 헌법재판소의 지방세 과표에 대한 헌법 불합치 결정에 따른 구세조례를 개정하려는 의도로 매우 적절한 조치라 사료가 됩니다.
참고로 당시 헌법재판소의 헌법 불합치 결정을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시가 표준액의 내용 및 그 결정절차를 전적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도록 한 것은 어떤 사정을 고려하여 어떤 내용으로 어떤 절차를 거쳐 납세의무의 중요한 사항 내지 본질적 내용인 시가표준액을 결정할 것인가에 관하여 과세권자에게 지나치게 광범한 재량의 여지를 부여함으로써 행정권의 자의적인 행정입법권 및 과세처분권 행사에 의하여 국민의 재산권이 침해될 여지를 남김으로써 국민의 경제생활에서의 법적 안정성을 현저히 해친 입법으로써 조세법률주의 및 위임입법의 한계를 규정한 헌법의 취지에 반한다는 결정을 받은 바 있습니다.
따라서 “지방세심의위원회”와 “지방세과세표준심의위원회“를 구분하여 조례입법함은 이론의 여지가 없다고 사료되었습니다.
이어서 인천광역시동구구세감면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은 이 조례 적용시한이 2000년 12월 31일 만료됨에 따라 지방세 관계 법령 내용을 수용하려는 전부개정 방식의 조례 입법으로서 현실적으로 해당 자치단체 스스로 자치입법에 의한 판단의 여지는 거의 없는 것이 이 안이 지닌 현실적인 한계라 하겠습니다.
아울러 안을 검토한 결과 입법형식․절차․내용면에서 조례입법의 목적을 달성함에 무리없이 구성되었다 사료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趙鏞俊 김회창 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위원 여러분, 지금까지 세무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으셨습니다.
그러면 조례안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무과장께서는 인천광역시동구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지금까지 세무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으셨습니다.
그러면 조례안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무과장께서는 인천광역시동구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稅務課長 鄭址燦 인천광역시동구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4페이지 신․구조문대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행 제9조 제1항의 지방세심의위원회에서 과세표준액의 결정 및 이의신청을 심의․의결토록 되어 있었으나 개정안에 보면 제9조 지방세심의위원회란을 보면 지방세 심의위원회에서는 지방세에 관한 이의신청만 하고 다음 페이지 신․구조문대비표를 보면 제9조의 2를 신설하는 란이 있습니다.
지방세과세표준심의위원회를 두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9조 지방세심의위원회에 종전에는 위원 자격기준을 인천광역시동구구세 부과규칙에 두었던 사항을 조례에 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자격제한내용을 말씀드리면
1. 지방세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는 5급이상의 공무원
2. 판사, 검사, 군법무관 또는 변호사의 직에 5년이상 종사한 자
3. 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의 직에 3년이상 종사한 자
4. 감정평가사의 직에 3년이상 종사한 자
5. 대학에서 법률학, 회계학 또는 부동산평가학을 교수하는 자로서 부교수 이상의 직에 재직하는 자
6. 기타 지방세 제도에 관하여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서 자격기준을 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4페이지에 제9조1항에서도 설명드린 바 있습니다만 제9조의 2(지방세과세표준심의위원회)를 신설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1항 지방세 과세표준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동구지방세과세표준심의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2항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5인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자격기준은 지방세심의위원회 자격기준과 같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4페이지 신․구조문대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행 제9조 제1항의 지방세심의위원회에서 과세표준액의 결정 및 이의신청을 심의․의결토록 되어 있었으나 개정안에 보면 제9조 지방세심의위원회란을 보면 지방세 심의위원회에서는 지방세에 관한 이의신청만 하고 다음 페이지 신․구조문대비표를 보면 제9조의 2를 신설하는 란이 있습니다.
지방세과세표준심의위원회를 두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9조 지방세심의위원회에 종전에는 위원 자격기준을 인천광역시동구구세 부과규칙에 두었던 사항을 조례에 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자격제한내용을 말씀드리면
1. 지방세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는 5급이상의 공무원
2. 판사, 검사, 군법무관 또는 변호사의 직에 5년이상 종사한 자
3. 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의 직에 3년이상 종사한 자
4. 감정평가사의 직에 3년이상 종사한 자
5. 대학에서 법률학, 회계학 또는 부동산평가학을 교수하는 자로서 부교수 이상의 직에 재직하는 자
6. 기타 지방세 제도에 관하여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서 자격기준을 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4페이지에 제9조1항에서도 설명드린 바 있습니다만 제9조의 2(지방세과세표준심의위원회)를 신설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1항 지방세 과세표준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동구지방세과세표준심의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2항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5인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자격기준은 지방세심의위원회 자격기준과 같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蔡奎衡 委員 그러면 현 지방세심의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습니까?
○稅務課長 鄭址燦 예, 그렇습니다.
○蔡奎衡 委員 그렇다면 바뀌는 과정에서 자격의 여건이 제한되다 보면 우리 관내가 아닌 분들이 많이 있으리라고 보는데 그렇습니까?
○稅務課長 鄭址燦 대부분 우리 관내에 거주하는 자를 우선으로 하고 부족했을 때는 타구관내 자도 위촉하는 것으로, 그러나 지금은 우리 관내에 있는 분이 대부분 입니다.
○蔡奎衡 委員 현재 있는 지방세심의위원 중에서도, 현재 우리가 존속하고 있는, 일반인도 있습니까?
○稅務課長 鄭址燦 일반인은 거의 없습니다.
○蔡奎衡 委員 그런데 꼭 15인을 두어야 한다는...
○稅務課長 鄭址燦 15인이하기 때문에 저희는 10명선으로 하고 있습니다.
○稅務課長 鄭址燦 예.
○蔡奎衡 委員 전제조건으로 부구청장이 위원장이 된다는 것...
○稅務課長 鄭址燦 예, 위원님 제가 참고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작년 11월 1일 지방세심의위원회 개정전에 지방세심의위원회 과세표준분과위원회가 있었습니다.
각 분과위원회를 없애고 지방세심의위원회에서 전부 과세표준과 이의신청을 처리하도록 조례를 개정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아까 전문위원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헌법재판소의 불합치 결정에 의해서 법령이 12월 20일자로 개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다시 지방세과세표준심의위원회를 별도로 설치하는 것으로 되었습니다.
이것은 작년 11월 1일 지방세심의위원회 개정전에 지방세심의위원회 과세표준분과위원회가 있었습니다.
각 분과위원회를 없애고 지방세심의위원회에서 전부 과세표준과 이의신청을 처리하도록 조례를 개정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아까 전문위원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헌법재판소의 불합치 결정에 의해서 법령이 12월 20일자로 개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다시 지방세과세표준심의위원회를 별도로 설치하는 것으로 되었습니다.
○蔡奎衡 委員 그러시다면 지금 과장님께서 하신 말씀이 10인정도로 예상한다고 했다면 여기에다 10인이하로 하는 것이 좋지 않습니까?
○稅務課長 鄭址燦 법령으로 15인이하로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 임의대로 10인이하로 할 수는 없습니다.
15인이하로 했으면 그 이하로 구의 형편에 맞게 폭넓게 할 수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15인이하로 했으면 그 이하로 구의 형편에 맞게 폭넓게 할 수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蔡奎衡 委員 그러면 우리 관내 공무원은 안 들어갑니까?
○稅務課長 鄭址燦 공무원은 지방세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는 5급이상의 공무원이 해당되겠습니다.
○蔡奎衡 委員 몇 분이 들어갑니까?
○稅務課長 鄭址燦 인원 제한은 없습니다.
○委員長 趙鏞俊 정종섭 위원, 질의하세요.
○鄭鍾燮 委員 지금 과세표준결정에 있어서 토지, 건물, 자동차, 선박 등이겠죠.
그렇다면 과세표준이 공시지가대로 표준화하지 않아요?
그렇다면 과세표준이 공시지가대로 표준화하지 않아요?
○稅務課長 鄭址燦 공시지가를 반영하돼 그것을 갖고 하지 않고 그것을 다시 처리하는 과표절차가 있습니다.
○鄭鍾燮 委員 현시가하고 차등되는 결정을 이 위원회에서 한다는 말이죠.
○稅務課長 鄭址燦 예.
○鄭鍾燮 委員 차량은 기준을 어떻게 합니까?
○稅務課長 鄭址燦 차량은 이 과표에서 하고 이것은 재산세와 종토세에 한해서...
○委員長 趙鏞俊 정병희 위원, 질의하세요.
○鄭秉凞 委員 2003년 12월 31일까지 시한부 조례죠.
○稅務課長 鄭址燦 예, 그렇습니다.
○鄭秉凞 委員 현재 지방세심의위원회에서 일괄하던 것을 지방세과세표준 분과위원회를 별도도 신설하는 것이죠.
○稅務課長 鄭址燦 분과위원회가 별도의 위원회로 신설하는 것입니다.
○鄭秉凞 委員 상위법령에 의해서 불합리한 사항을 나누어 놓는 것 뿐이죠.
○稅務課長 鄭址燦 예, 그렇습니다.
○鄭秉凞 委員 내용은 먼저번에 있던 내용을 그대로 인용하는 것 아닙니까?
○稅務課長 鄭址燦 예, 그렇습니다.
○鄭秉凞 委員 다른 것은 없겠네요.
○委員長 趙鏞俊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장이 한마디 질의하겠어요.
제9조에 지방세심의위원회에 2항 1호, 2호, 3호, 4호, 5호, 6호까지 6호에 보면 기타 지방세 제도에 관하여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이렇게 해 놓고 또 제9조의 2항에 1호부터 6호까지 있는데 6호에 보면 또 마찬가지로 기타 지방세 제도에 관하여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해 놓았단 말이에요.
그러면 1호에서 5호까지 자격기준을 설정해 놓았는데 여기에서는 자격기준이 무의미하게 되어 있어요.
6호에서 보면,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장이 한마디 질의하겠어요.
제9조에 지방세심의위원회에 2항 1호, 2호, 3호, 4호, 5호, 6호까지 6호에 보면 기타 지방세 제도에 관하여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이렇게 해 놓고 또 제9조의 2항에 1호부터 6호까지 있는데 6호에 보면 또 마찬가지로 기타 지방세 제도에 관하여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해 놓았단 말이에요.
그러면 1호에서 5호까지 자격기준을 설정해 놓았는데 여기에서는 자격기준이 무의미하게 되어 있어요.
6호에서 보면,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稅務課長 鄭址燦 위원장님, 제9조2항에 자격기준이 있습니다.
그것은 지방세심의위원회 자격기준이고 5페이지 제9조의 2에 대한 자격기준은 지방세과세표준심의위원회에 대한 자격이 되겠습니다.
그것은 지방세심의위원회 자격기준이고 5페이지 제9조의 2에 대한 자격기준은 지방세과세표준심의위원회에 대한 자격이 되겠습니다.
○委員長 趙鏞俊 자격기준을 설정해 놓았는데...
○稅務課長 鄭址燦 자격기준이 심의위원회와 표준위원회과 동일하게 되어 있습니다.
○稅務課長 鄭址燦 원칙은 1호부터 5호까지 자격이 있는 분이 있으면 이 분을 우선으로 위원회 위원으로 위촉해야 되겠습니다만 그러한 자격기준에 있는 분이 없을 경우에는 폭넓게 하기 위해서 6호에 기타 지방세에 관하여 전문지식 또는 경험이 풍부한 자가 들어간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법령으로 규정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법령으로 규정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委員長 趙鏞俊 구청장에게 너무 자율 재량권을 크게 부여한 것이다 본위원장은 생각해요.
○稅務課長 鄭址燦 위원장님, 자격기준은 저희 조례로써 정한 것이 법령에 있는 사항을 그대로 이기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委員長 趙鏞俊 자격기준을 설정해 놓고 무의미하게 만드는 이런 입법취지가 어디가 있느냐 이런 얘기예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본 조례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인천광역시동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은 위원 여러분께서 방금 심도있는 심의를 한 것과 같이 특별한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동구구세감면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본 조례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인천광역시동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은 위원 여러분께서 방금 심도있는 심의를 한 것과 같이 특별한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동구구세감면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稅務課長 鄭址燦 인천광역시동구구세감면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11페이지를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구조문대비표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페이지가 없어요」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위원님, 구세감면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신․구조문대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간정도에 있겠습니다.
(「신․구조문대비표도 없어요」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께서는 11페이지를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구조문대비표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페이지가 없어요」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위원님, 구세감면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신․구조문대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간정도에 있겠습니다.
(「신․구조문대비표도 없어요」하는 위원 있음)
○專門 委員 金會昌 이것은 전면개정방식이기 때문에 신․구조문대비표가 없어요.
○鄭秉凞 委員 뭐를 가지고 지금 설명하는 거예요?
○稅務課長 鄭址燦 이것은 전면개정이기 때문에 신․구조문대비표가 없기 때문에 전 조문을 가지고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稅務課長 鄭址燦 예, 그래서 제가 설명을 축조해서 드리기 위해서 미리 작성한 것을 가지고 말씀드려서 죄송합니다.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공익상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필요한 때에 지방세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인천광역시 동구 구세의 과세면적 및 불균일과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역사회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현행란입니다.
개정은 이 조례는 지방세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익상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로 내용을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변경하는 사유는 내용을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자구수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즉 “공익상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필요할 때 지방세법 제7조의 규정이라는” 내용을 “지방세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익상 기타의 사유로”로 자구수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2조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 등에 대한 감면사항이 되겠습니다.
제2항에 보면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국가유공자로서 상이등급 1급 내지 7급에 해당하는 자가 본인, 배우자 또는 주민등록법에 그이하는 생략하겠습니다.
즉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국가유공자로써 상이등급 1급부터 7급에 해당하는 자는 면허세를...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공익상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필요한 때에 지방세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인천광역시 동구 구세의 과세면적 및 불균일과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역사회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현행란입니다.
개정은 이 조례는 지방세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익상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로 내용을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변경하는 사유는 내용을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자구수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즉 “공익상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필요할 때 지방세법 제7조의 규정이라는” 내용을 “지방세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익상 기타의 사유로”로 자구수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2조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 등에 대한 감면사항이 되겠습니다.
제2항에 보면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국가유공자로서 상이등급 1급 내지 7급에 해당하는 자가 본인, 배우자 또는 주민등록법에 그이하는 생략하겠습니다.
즉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국가유공자로써 상이등급 1급부터 7급에 해당하는 자는 면허세를...
○金永雲 委員 그러면 듣고만 있어요.
○專門 委員 金會昌 위원님, 전면개정 방식이기 때문에...
○稅務課長 鄭址燦 제가 지금 제2조를 설명했습니다.
○委員長 趙鏞俊 아니 전면개정이라 하더라도...
○稅務課長 鄭址燦 그래서 당초에는 상이등급 1급 내지 7급까지 자동차 면허세를 면제받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금년 1월 1일부터는 전 자동차에 대해서 면허세가 폐지되기 때문에 이것도 폐지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금년 1월 1일부터는 전 자동차에 대해서 면허세가 폐지되기 때문에 이것도 폐지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尹大永 委員 혜택이 없다는 거예요?
○稅務課長 鄭址燦 혜택이 아니라 폐지시키는 것입니다.
왜냐 하면 전 주민에 대한 혜택을 주기 때문에, 자동차 면허세가 폐지가 되기 때문에 당연히 이것은 전부 혜택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조례에 있을 필요가 없기 때문에 삭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왜냐 하면 전 주민에 대한 혜택을 주기 때문에, 자동차 면허세가 폐지가 되기 때문에 당연히 이것은 전부 혜택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조례에 있을 필요가 없기 때문에 삭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金永雲 委員 정부방침이에요.
○稅務課長 鄭址燦 제3조 종교단체의 의료업에 대한 감면사항이 되겠습니다.
지방세법 제270조 제4항에 기히 반영된 사항이기 때문에 별도로 조례로 규정하지 않기 때문에 삭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제5조는 현행과 같습니다.
제5조2의 장애인소유 자동차에 대한 감면사항입니다.
제5조 평생교육시설등에 대한 감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평생교육시설, 삭제하는 사항만 말씀드렸습니다.
당초에 장애인소유 자동차에 대한 감면사항이 있었습니다만 이 내용도 전 자동차에 대한 면허세가 폐지되기 때문에 삭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6조 현행에는 사회교육시설등에 대한 감면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사회교육시설등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 종합토지세를 면제한다.
다만 과세기준일 현재 그 시설을 다른 용도에 겸용하거나 그 시설 또는 일부를 사회교육시설등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부분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로 되어 있던 사항을 사회교육시설이란 내용을 평생교육시설로 문구가 바뀌고 그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평생교육시설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와 다른 용도에 겸용하는 경우 그 해당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다른 용도에 겸용하는 경우를 추가함으로써 보완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제7조 지정문화재에 대한 감면사항이 되겠습니다.
현행과 같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제4장 지역발전지원 등을 위한 감면사항에 제8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국내에 2세대 이상을 임대목적에 직접 사용하는 공동주택이라는 란이있습니다.
당초에는 현재 2세대 이상이라고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현재 2세대이상이라고 했던 사항을 국내에 라는 문구를 집어 넣음으로서 감면사항을 명확화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국내가 추가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1. 전용면적 40제곱미터 이하인 영구임대목적의 공동주택용 부동산(공동주택의 부속토지와 당해 공동주택의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을 포함하돼 분양하였거나 임대수익금 전액을 임대주택관리비로 충당하지 아니하는 임대용 복지시설을 제외한다), 이번에 개정하는 사항은 (공동주택의 부속토지와 당해 공동주택의 부대시설 및 임대수익금 전액을 임대주택관리비로 충당하는 임대용 복리시설을 포함한다라는 내용으로 수정함으로써 범위를 명확히 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 현재 전용면적 85제곱미터이하인 임대목적의 공동주택이었습니다만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은 전용면적 60제곱미터이하인 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별도로 배부해 드린 인천광역시에서 공문온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당초 2000년 11월 1일 조례개정할시에도 종전에 60제곱미터로 되어 있습니다.
임대주택 감면대상 면적이, 그러나 그때 85제곱미터로 확대했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60제곱미터로 축소하는 방향으로 내려왔습니다.
전국 통일안으로, 그러나 이번에 다시 물가대책장관회의 1월 30일 회의시에 임대주택 공급확대를 통한 전월세 상승억제로 서민의 주거환경을 안정시키려는 정부의 방침시달이 금년 2월 13일 즉 어제 시달됨으로 해서 종전대로 변경하지 않고 85제곱미터이하인 임대주택으로 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제9조 미분양에 대한 재산세 감면사항이 되겠습니다.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1000분의 3을 적용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당초에는 지방세법 제188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1000분의 3을 적용한다는 내용을 이번에 당해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1000분의 3을 적용한다로 개정함으로써 감면시점 및 기간을 명확히 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제10조 사권제한토지 등에 대한 감면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는 도시계획법 제2조 제1항 제14호의 규정에 의한 공공시설용 토지로써 동법 제12조 및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계획시설결정 및 지정 고시된 토지와 철도법 제76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등 제한된 토지에 대하여는 종합토지세 과세표준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는 내용만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추가되는 사항으로 도시계획법 제3조제7호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시설로써 동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형도면이 고시된 후 10년이상 장기간 미집행된 토지 및 지상건축물에 대하여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종합토지세 과세표준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다만, 지방세법 제1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대상을 제외한다는 내용을 삽입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제11조 지방공사 등에 대한 감면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민간출자분에 해당하는 부동산은 제외한다고 되어 있었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면제하고 지방공사등에 대하여는 사업소세를 면제한다.
다만 총 자산중 민간출자분이 있는 경우 그 민간출자분에 해당하는 부동산은 제외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개정하는 사항으로는 그 민간출자 비율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는 사항으로 민간출자분 사업소세는 과세를 한다는 내용으로 과세전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제12조 아파트형 공장에 대한 감면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부동산 취득후 최초 과세기준일부터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종합토지세는 지방세법 제234조 15의 규정에 의한 분리과세대상으로 하여 과세표준액의 100분의 50을 증감한다고 되어 있습니다만 이번에 개정하는 내용으로는 당해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종합토지세는 지방세법 제234조 15의 규정에 의한 분리과세대상으로 하여 과세표준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는 내용으로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즉, 감면시점을 명확히 하고자 5년간이라는 것을 삽입했습니다.
다음은 제13조 재래시장 재개발 재건축사업에 대한 감면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는 시장재개발 재건축사업 시행령 토지에 대하여는 건축공사 착공일 최초 과세기준일로부터 5년간 종합토지세 과세표준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은 당해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종합토지세 과세표준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당해 납세의무가 있는 삽입함으로써 감면시점을 명확히 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제14조 신용보증재단에 대한 감면사항이 되겠습니다.
현행에는 지역신용보증재단법에 의하여 설립된 인천신용보증재단이 과세기준일 현재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지방세법 1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구세대상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종합토지세 과세표준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하며 인천시신용보증재단에 대하여는 사업소세를 면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이번에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은 지역신용보증재단법에 의하여 설립된 인천신용보증재단이 과세기준일 현재 그 고유업무에 이런 내용을 제17조제1호 내지 제6호의 규정에 의한 업무에를 삽입함으로써 감면범위를 명확히 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제15조...
지방세법 제270조 제4항에 기히 반영된 사항이기 때문에 별도로 조례로 규정하지 않기 때문에 삭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제5조는 현행과 같습니다.
제5조2의 장애인소유 자동차에 대한 감면사항입니다.
제5조 평생교육시설등에 대한 감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평생교육시설, 삭제하는 사항만 말씀드렸습니다.
당초에 장애인소유 자동차에 대한 감면사항이 있었습니다만 이 내용도 전 자동차에 대한 면허세가 폐지되기 때문에 삭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6조 현행에는 사회교육시설등에 대한 감면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사회교육시설등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 종합토지세를 면제한다.
다만 과세기준일 현재 그 시설을 다른 용도에 겸용하거나 그 시설 또는 일부를 사회교육시설등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부분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로 되어 있던 사항을 사회교육시설이란 내용을 평생교육시설로 문구가 바뀌고 그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평생교육시설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와 다른 용도에 겸용하는 경우 그 해당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다른 용도에 겸용하는 경우를 추가함으로써 보완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제7조 지정문화재에 대한 감면사항이 되겠습니다.
현행과 같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제4장 지역발전지원 등을 위한 감면사항에 제8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국내에 2세대 이상을 임대목적에 직접 사용하는 공동주택이라는 란이있습니다.
당초에는 현재 2세대 이상이라고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현재 2세대이상이라고 했던 사항을 국내에 라는 문구를 집어 넣음으로서 감면사항을 명확화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국내가 추가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1. 전용면적 40제곱미터 이하인 영구임대목적의 공동주택용 부동산(공동주택의 부속토지와 당해 공동주택의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을 포함하돼 분양하였거나 임대수익금 전액을 임대주택관리비로 충당하지 아니하는 임대용 복지시설을 제외한다), 이번에 개정하는 사항은 (공동주택의 부속토지와 당해 공동주택의 부대시설 및 임대수익금 전액을 임대주택관리비로 충당하는 임대용 복리시설을 포함한다라는 내용으로 수정함으로써 범위를 명확히 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 현재 전용면적 85제곱미터이하인 임대목적의 공동주택이었습니다만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은 전용면적 60제곱미터이하인 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별도로 배부해 드린 인천광역시에서 공문온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당초 2000년 11월 1일 조례개정할시에도 종전에 60제곱미터로 되어 있습니다.
임대주택 감면대상 면적이, 그러나 그때 85제곱미터로 확대했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60제곱미터로 축소하는 방향으로 내려왔습니다.
전국 통일안으로, 그러나 이번에 다시 물가대책장관회의 1월 30일 회의시에 임대주택 공급확대를 통한 전월세 상승억제로 서민의 주거환경을 안정시키려는 정부의 방침시달이 금년 2월 13일 즉 어제 시달됨으로 해서 종전대로 변경하지 않고 85제곱미터이하인 임대주택으로 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제9조 미분양에 대한 재산세 감면사항이 되겠습니다.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1000분의 3을 적용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당초에는 지방세법 제188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1000분의 3을 적용한다는 내용을 이번에 당해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1000분의 3을 적용한다로 개정함으로써 감면시점 및 기간을 명확히 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제10조 사권제한토지 등에 대한 감면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는 도시계획법 제2조 제1항 제14호의 규정에 의한 공공시설용 토지로써 동법 제12조 및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계획시설결정 및 지정 고시된 토지와 철도법 제76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등 제한된 토지에 대하여는 종합토지세 과세표준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는 내용만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추가되는 사항으로 도시계획법 제3조제7호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시설로써 동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형도면이 고시된 후 10년이상 장기간 미집행된 토지 및 지상건축물에 대하여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종합토지세 과세표준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다만, 지방세법 제1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대상을 제외한다는 내용을 삽입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제11조 지방공사 등에 대한 감면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민간출자분에 해당하는 부동산은 제외한다고 되어 있었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면제하고 지방공사등에 대하여는 사업소세를 면제한다.
다만 총 자산중 민간출자분이 있는 경우 그 민간출자분에 해당하는 부동산은 제외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개정하는 사항으로는 그 민간출자 비율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는 사항으로 민간출자분 사업소세는 과세를 한다는 내용으로 과세전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제12조 아파트형 공장에 대한 감면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부동산 취득후 최초 과세기준일부터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종합토지세는 지방세법 제234조 15의 규정에 의한 분리과세대상으로 하여 과세표준액의 100분의 50을 증감한다고 되어 있습니다만 이번에 개정하는 내용으로는 당해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종합토지세는 지방세법 제234조 15의 규정에 의한 분리과세대상으로 하여 과세표준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는 내용으로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즉, 감면시점을 명확히 하고자 5년간이라는 것을 삽입했습니다.
다음은 제13조 재래시장 재개발 재건축사업에 대한 감면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는 시장재개발 재건축사업 시행령 토지에 대하여는 건축공사 착공일 최초 과세기준일로부터 5년간 종합토지세 과세표준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은 당해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종합토지세 과세표준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당해 납세의무가 있는 삽입함으로써 감면시점을 명확히 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제14조 신용보증재단에 대한 감면사항이 되겠습니다.
현행에는 지역신용보증재단법에 의하여 설립된 인천신용보증재단이 과세기준일 현재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지방세법 1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구세대상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종합토지세 과세표준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하며 인천시신용보증재단에 대하여는 사업소세를 면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이번에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은 지역신용보증재단법에 의하여 설립된 인천신용보증재단이 과세기준일 현재 그 고유업무에 이런 내용을 제17조제1호 내지 제6호의 규정에 의한 업무에를 삽입함으로써 감면범위를 명확히 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제15조...
○鄭秉凞 委員 위원장님, 회의진행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委員長 趙鏞俊 무슨 방법인지 말씀해 보세요.
○鄭秉凞 委員 지금 설명을 들어보니까 지방세법에 의해서 여러 가지 관계가 되는 사항 같은데 자치단체의 자주재원인 구세마저도 자유로이 통제되고 있는 사항에서 지방세의 취지를 무색하게 하는 것이 취지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구세감면조례 관련해서 이러한 방식으로 계속 설명을 들으면 설명회이지 조례심의가 아닌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그래서 저희들이 생각하는 것은 이렇게 될 경우 감면되는 총액과 재원기준 그리고 변동이 있는지, 중앙으로부터 통제사항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인식이 무엇인지 대략 듣고 심의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것은 설명에 불과하지 심의하는 장소가 아닌 것 같아서 염려스러워서 한 말씀 드렸습니다.
전체 심의를 하는 것보다는 전체적인 사안을 대략 말씀 듣고 그 자체를 자주재원과 연관되는 사항에서 물어보고 끝냈으면 하는 바램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구세감면조례 관련해서 이러한 방식으로 계속 설명을 들으면 설명회이지 조례심의가 아닌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그래서 저희들이 생각하는 것은 이렇게 될 경우 감면되는 총액과 재원기준 그리고 변동이 있는지, 중앙으로부터 통제사항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인식이 무엇인지 대략 듣고 심의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것은 설명에 불과하지 심의하는 장소가 아닌 것 같아서 염려스러워서 한 말씀 드렸습니다.
전체 심의를 하는 것보다는 전체적인 사안을 대략 말씀 듣고 그 자체를 자주재원과 연관되는 사항에서 물어보고 끝냈으면 하는 바램에서 말씀드렸습니다.
○委員長 趙鏞俊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이 조례개정안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님께서 이미 이해하시리라 믿습니다만 별도로 인천광역시에서 시달된 공문을 별도로 가지고 있으리라 믿습니다.
제목을 보면 지방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시달인데 내용은 이것도 인천시에서 임의대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고 근본적으로 지방세법이 개정되면서 중앙정부의 세법이 개정되므로 해서 지방까지 파급효과가 미치는 그런 관계로 해 가지고 부득이 하게 이 조례를 개정해야 되겠다는 가운데 개정조례안이 나온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세무과장의 설명이 지루하다 할 것 같으면 설명은 생략하고 질의에 들어가는 것이 어떨까 하는 그런 생각을 위원장은 가지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설명은 이것으로 생략하고 일부 개정이 아니라 전면적인 개정이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이 익히 사전에 검토하셨으리라고 믿고 직접 질의․답변시간은 휴식시간을 가진 다음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時50分 會議中止)
제목을 보면 지방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시달인데 내용은 이것도 인천시에서 임의대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고 근본적으로 지방세법이 개정되면서 중앙정부의 세법이 개정되므로 해서 지방까지 파급효과가 미치는 그런 관계로 해 가지고 부득이 하게 이 조례를 개정해야 되겠다는 가운데 개정조례안이 나온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세무과장의 설명이 지루하다 할 것 같으면 설명은 생략하고 질의에 들어가는 것이 어떨까 하는 그런 생각을 위원장은 가지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설명은 이것으로 생략하고 일부 개정이 아니라 전면적인 개정이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이 익히 사전에 검토하셨으리라고 믿고 직접 질의․답변시간은 휴식시간을 가진 다음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時50分 會議中止)
(11時03分 繼續開議)
○委員長 趙鏞俊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전시간에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희 위원, 질의하세요.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전시간에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희 위원, 질의하세요.
○鄭秉凞 委員 조금전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전용면적 관계는 85제곱미터로 수정하는 것이죠.
○稅務課長 鄭址燦 예, 그렇습니다.
○鄭秉凞 委員 주요골자에 보면 사권제한토지 등에 대한 감면범위 확대있죠.
본 안은 13조에 있던 것 같은데 현재는 10조에 나와 있죠.
이런 내용들이 다시 말씀드리면 본인의 사권토지와 재산권 행사와 어떠한 관계가 있는지 알고 싶고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사권토지에, 과장님이 얘기하시는 것은 사석에서도 말씀하신 것을 보니까 건물에 대한 전용면적만 가지고 따지는 것인지 아니면 현재 주민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중에도 일부가 소방도로나 사도에 편입되어서 사용하지 못하고 재산권행사를 못하는 경향이 부지기수인데 이런 것들도 같이 포함되는 것인지 그것을 묻고 싶어요.
본 안은 13조에 있던 것 같은데 현재는 10조에 나와 있죠.
이런 내용들이 다시 말씀드리면 본인의 사권토지와 재산권 행사와 어떠한 관계가 있는지 알고 싶고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사권토지에, 과장님이 얘기하시는 것은 사석에서도 말씀하신 것을 보니까 건물에 대한 전용면적만 가지고 따지는 것인지 아니면 현재 주민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중에도 일부가 소방도로나 사도에 편입되어서 사용하지 못하고 재산권행사를 못하는 경향이 부지기수인데 이런 것들도 같이 포함되는 것인지 그것을 묻고 싶어요.
○稅務課長 鄭址燦 사권제한토지 감면사항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즉, 현재까지는 도시계획법으로 제한된 토지에 대해서 토지만 혜택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건물까지 감면을 해 준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종전에는 도시계획법 제2조제1항제14호 그 대상을 말씀드리면 지금 현재까지 혜택을 받았던 사항입니다.
토지만, 종합토지세만 감면을 받던 사항인데 대상이 교통시설, 도시공원시설, 유통공급시설, 공공문화시설, 방재시설, 보건위생시설, 녹지시설, 이러한 사항으로 도시계획시설결정이 되었던 토지는 50% 경감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추가로 더해 가지고 도시계획법 제3조7호에 해당하는 규정에 의해서 도시계획시설결정을 받은 사항도 추가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즉, 종전에 말씀드린 사항이외에 추가로 될 수 있는 것은 철도, 항만, 공항, 주차장, 문화, 광장, 녹지, 공공공지, 수도, 공동구, 운동장, 하천, 유수지, 저수지, 방화설비, 방풍설비, 방수설비, 사방설비, 방조설비, 하수도, 화장장, 공동묘지등으로 도시계획시설결정이 된 사항도 해당이 된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즉, 현재까지는 도시계획법으로 제한된 토지에 대해서 토지만 혜택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건물까지 감면을 해 준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종전에는 도시계획법 제2조제1항제14호 그 대상을 말씀드리면 지금 현재까지 혜택을 받았던 사항입니다.
토지만, 종합토지세만 감면을 받던 사항인데 대상이 교통시설, 도시공원시설, 유통공급시설, 공공문화시설, 방재시설, 보건위생시설, 녹지시설, 이러한 사항으로 도시계획시설결정이 되었던 토지는 50% 경감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추가로 더해 가지고 도시계획법 제3조7호에 해당하는 규정에 의해서 도시계획시설결정을 받은 사항도 추가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즉, 종전에 말씀드린 사항이외에 추가로 될 수 있는 것은 철도, 항만, 공항, 주차장, 문화, 광장, 녹지, 공공공지, 수도, 공동구, 운동장, 하천, 유수지, 저수지, 방화설비, 방풍설비, 방수설비, 사방설비, 방조설비, 하수도, 화장장, 공동묘지등으로 도시계획시설결정이 된 사항도 해당이 된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鄭秉凞 委員 과장님, 이해가 잘 안되는데...
○稅務課長 鄭址燦 그 시설로 묶어 가지고 재산세...
○鄭秉凞 委員 사권토지라면 죽은 토지를 얘기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稅務課長 鄭址燦 예, 그렇습니다.
○稅務課長 鄭址燦 도시계획시설결정으로 된 토지위에 건물이 있는 사항을...
○鄭秉凞 委員 현재까지는 재산세를 부과했죠.
○稅務課長 鄭址燦 이번에 추가로 해당되는 것입니다.
○鄭秉凞 委員 그것까지 재산세를 사권토지 위에 있는 것을 면제해 준다...
○稅務課長 鄭址燦 예, 그렇습니다.
○委員長 趙鏞俊 채규형 위원, 질의하세요.
○稅務課長 鄭址燦 저희가 이번에 신청을 받게 되면 누락되는 사항도 있기 때문에 시에서 용역을 주었습니다.
금년 3월말이면 사권 토지위에 건물, 지상물에 대한 모든 조사가 완료되면 저희들이 직권으로 조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금년 3월말이면 사권 토지위에 건물, 지상물에 대한 모든 조사가 완료되면 저희들이 직권으로 조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蔡奎衡 委員 그렇게 되면 이 용지가 필요없게 되는 것이죠.
○稅務課長 鄭址燦 예, 원래는 신청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그렇게 하지 않아도 감면이 될 수 있도록 했습니다.
○鄭秉凞 委員 여기보면 이 조례에는 시한부 2003년까지 되어 있는데 이 혜택을 보는 것은 성립되는 날로부터 5년간 혜택을 본다고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2003년도 가서 이 법이 만료가 되는 데도 그 이후까지...
그러면 2003년도 가서 이 법이 만료가 되는 데도 그 이후까지...
○稅務課長 鄭址燦 다시 조례를 개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편의상 3년씩 부칙으로 연도를 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편의상 3년씩 부칙으로 연도를 정하고 있습니다.
○鄭秉凞 委員 문맥이 맞지 않는 것이 3년으로 시한부 법을 만들어 놓고서 5년간 혜택을 준다는 것은 뭔가 어패가 있는 것 같은데 잘 안 맞는데 그 이후에 가서 법을 개정한다는 얘기는 이것을 존재시켜 놓고 개정한다는 것은 뭐가 잘못되는 것아니에요.
○稅務課長 鄭址燦 2003년 12월말 종료되게 되면 다시 이 조례를 개정해야 됩니다.
전면개정을 다시...
전면개정을 다시...
○鄭秉凞 委員 그러면 2003년도까지 3년간 혜택을 주는 것이 맞는 것이지 어떻게 5년간으로 만들어 놓아, 이것은 안 맞는 것이지, 그때 가서 법이 시효되는데도 법시효 이외까지 혜택을 준다는 것은 월권이지...
○稅務課長 鄭址燦 부칙에 보시면 제3조 일반적인 경과조치란이 있습니다.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구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는 부칙사항을 두었기 때문에 큰 문제점은 없습니다.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구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는 부칙사항을 두었기 때문에 큰 문제점은 없습니다.
○鄭秉凞 委員 부칙사항으로 존재시켜 준다...
○稅務課長 鄭址燦 예.
○委員長 趙鏞俊 법이 개정되면 부칙이 무슨 소용있어...
○鄭秉凞 委員 법에는 5년간 혜택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委員長 趙鏞俊 상위법이 개정되는데...
○稅務課長 鄭址燦 상위법이 5년간으로 되어 있고 저희 조례는 3년간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蔡永洛 委員 지금 과장님 말씀 부칙 제3조는 그렇게 해석할 것이 아니고 이 조례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과거 얘기입니다.
시행전 얘기, 그리고 이것때문에 경과조치가 법 효력은 3년이고 5년까지 계속하는 것이 문제점이 있어요.
정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하고 체크해야 될 사항이고 다음에 5장에 보칙있죠.
제21조 감면신청 이 조례에 의하여 구세를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회 서식에 의한 인천광역시동구 구세 감면 신청서 및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했죠.
여기에서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춘다는 것은 무슨 얘기입니까?
문구는 이해하는데 어떤 서류가 첨부되어야 합니까?
시행전 얘기, 그리고 이것때문에 경과조치가 법 효력은 3년이고 5년까지 계속하는 것이 문제점이 있어요.
정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하고 체크해야 될 사항이고 다음에 5장에 보칙있죠.
제21조 감면신청 이 조례에 의하여 구세를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회 서식에 의한 인천광역시동구 구세 감면 신청서 및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했죠.
여기에서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춘다는 것은 무슨 얘기입니까?
문구는 이해하는데 어떤 서류가 첨부되어야 합니까?
○稅務課長 鄭址燦 도시계획시설 확인원을 떼게 되면 시설로 지정되었다는 사실이 나타납니다.
○蔡永洛 委員 그렇죠.
그러면 구비서류 첨부해서 같이 신청하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제22조에 감면자료의 제출, 이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구세를 감면받은 자는 구청장에게 감면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중 아니에요?
그래서 여쭈어 보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감면신청을 받겠다고 증명한 서류를 붙여서 받아놓고 감면을 받은 다음에 다시 또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쉽게 얘기해서 민원인 이중으로 들볶는 것 아닙니까?
본 위원 생각으로는 감면신청을 할 때 증빙서류를 붙여서 올려서 감면승인을 받았다면 그것으로 일단 끝나는 것이지 감면승인을 받은 다음에 다시 또 자료제출하라는 것은 민원인을 이중으로 고통주는 것이죠.
그렇지 않아요.
그러면 구비서류 첨부해서 같이 신청하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제22조에 감면자료의 제출, 이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구세를 감면받은 자는 구청장에게 감면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중 아니에요?
그래서 여쭈어 보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감면신청을 받겠다고 증명한 서류를 붙여서 받아놓고 감면을 받은 다음에 다시 또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쉽게 얘기해서 민원인 이중으로 들볶는 것 아닙니까?
본 위원 생각으로는 감면신청을 할 때 증빙서류를 붙여서 올려서 감면승인을 받았다면 그것으로 일단 끝나는 것이지 감면승인을 받은 다음에 다시 또 자료제출하라는 것은 민원인을 이중으로 고통주는 것이죠.
그렇지 않아요.
○稅務課長 鄭址燦 제21조에 보면 신청을 할 수 있다는 사항이 되고...
○蔡永洛 委員 신청하여야 한다...
○稅務課長 鄭址燦 제22조에 대해서는 거기에 대한 자료를 제출하는 사항으로 구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蔡永洛 委員 과장님, 제21조 2항에 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받은 때에는 감면여부를 조사․결정하고 조사하고 결정하는 과정에서 확인이 되었을 것 아닙니까?
확인이 되어야 감면을 해 줄 것 것 아닙니까?
확인이 되어야 감면을 해 줄 것 것 아닙니까?
○稅務課長 鄭址燦 예.
○蔡永洛 委員 감면해 준 다음에 감면받은 자는 구청장에게 감면에 관한 자료를 또 제출하라는 것은 이것은 관 위주로 행정을 하는 것이지 민원인 위주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委員長 趙鏞俊 맞아요. 이것은 일사부조리 원칙에 따라서 제22조는 불필요한 조항이에요.
○稅務課長 鄭址燦 예, 맞습니다.
○蔡永洛 委員 그 다음에 감면을 해 주고 감면자료를 또 제출하라는 것은 법 이전에관 위주지 민 위주가 아니다 하는 얘기가...
○稅務課長 鄭址燦 이중으로 신청하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稅務課長 鄭址燦 이것은 문구를 합쳐도 별 문제는 없다고 생각됩니다.
○尹大永 委員 제9조에 보면 미분양 주택에 대한 재산세 감면, 부동산매매업으로 등록한 주택건설업자라고 했는데, 왜냐 하면 지금 다세대같은 것을 짓게되면 세무서에다가 건축허가를 신고합니다.
감면혜택을 받기 위해서 그 해당도 되는 것인지 그것을 묻고 싶습니다.
감면혜택을 받기 위해서 그 해당도 되는 것인지 그것을 묻고 싶습니다.
○稅務課長 鄭址燦 그것은 해당이 안되는 사항입니다.
업자 지은 주택에 대해서는...
업자 지은 주택에 대해서는...
○尹大永 委員 예를 들어서 임대주택을 목적으로 지은 업자만 해당된다는 것이죠.
○稅務課長 鄭址燦 예.
○委員長 趙鏞俊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본 조례안을 의결코자 합니다.
본 조례안을 의결하기 전에 위원 여러분의 의견조정을 위해서 잠시만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1時15分 會議中止)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본 조례안을 의결코자 합니다.
본 조례안을 의결하기 전에 위원 여러분의 의견조정을 위해서 잠시만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1時15分 會議中止)
(11時33分 繼續開議)
○委員長 趙鏞俊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지금까지 본 조례안을 심의하시면서 별다른 이의사항은 없었으나 안제22조 감면자료의 제출에 있어서 구청장 앞에 매년을 삽입하고 세무과장의 설명에서 들으신 안제8조제2호 및 제3호 적용면적에서 60제곱미터를 85제곱미터로 수정하여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인천광역시동구구세감면조례개정조례안이 수정안은 수정안대로 원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장시간 조례심사에 수고하여 주신 정지찬 세무과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께서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 소관 조례안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지금까지 본 조례안을 심의하시면서 별다른 이의사항은 없었으나 안제22조 감면자료의 제출에 있어서 구청장 앞에 매년을 삽입하고 세무과장의 설명에서 들으신 안제8조제2호 및 제3호 적용면적에서 60제곱미터를 85제곱미터로 수정하여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인천광역시동구구세감면조례개정조례안이 수정안은 수정안대로 원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장시간 조례심사에 수고하여 주신 정지찬 세무과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께서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 소관 조례안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環境衛生課長 朴榮煥 환경위생과장 박영환입니다.
연일 조례심사 하시느라고 조용준 위원장 및 위원님들 수고가 많으십니다.
인천광역시동구식품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이 되겠습니다.
제안사유를 말씀드리면 식품진흥기금은 당초 식품위생법 및 식품진흥기금운용에 따른 사무처리규정 보건복지부 훈령 제724조에 의해 시에서만 운용․관리하였으나 식품위생법시행령이 2000년 7월 27일 개정되면서 구에서도 기금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고자 합니다.
조례심사위원회 위원님들의 세심하고 정확한 판단으로 인천광역시동구식품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너그러운 혜안으로 살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연일 조례심사 하시느라고 조용준 위원장 및 위원님들 수고가 많으십니다.
인천광역시동구식품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이 되겠습니다.
제안사유를 말씀드리면 식품진흥기금은 당초 식품위생법 및 식품진흥기금운용에 따른 사무처리규정 보건복지부 훈령 제724조에 의해 시에서만 운용․관리하였으나 식품위생법시행령이 2000년 7월 27일 개정되면서 구에서도 기금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고자 합니다.
조례심사위원회 위원님들의 세심하고 정확한 판단으로 인천광역시동구식품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너그러운 혜안으로 살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專門 委員 桂東勳 지방행정주사 계동훈입니다.
인천광역시동구식품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에 대해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식품위생법 및 식품진흥기금에 따른 사무처리규정에 의해 관리․운영하여 왔으나 상위법인 식품위생법 제65조 및 제71조 동법시행령 제43조가 개정․시행되면서 기금의 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시․도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또한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39조의2가 시행됨에 따라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구 조례로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식품위생법 시행령 개정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식품진흥기금이 시․도외에 시․군․구에도 설치됨에 따라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부과․징수한 과징금액의 100분의 40은 시․도의 식품진흥기금에 귀속되도록 하고 나머지 100분의 60은 과징금을 부과 징수한 시․군․구의 식품진흥기금에 귀속되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는 기금관리와 운용에 관한 투명성 확보 및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지방자치시대의 취지에 맞는 기본목적인 것이 분명하나, 기금조성이 어려운 군․구의 지역 특수성 및 여건을 고려해 볼 때 매우 난감하고 어려운 입장에 처해 있는 것이 기정 사실입니다.
식품진흥기금은 식품접객업 또는 식품 제조․가공업의 영업을 하는 자가 식품위생법을 위반, 영업정지로 갈음하여 과징금을 납부함으로써 조성되는 것으로서 식품위생법 개정이후 2000년 7월 13일부터 2000년 12월 31일까지 식품진흥기금 분리설치운용에 따른 우리 구의 과징금 귀속분을 보면 10개 구․군 전체 과징금 귀속분 금액 2억1,643만2천원의 0.83%인 180만원이 되어 구별 평균 귀속분 금액 2,164만3천원에도 못 미치는 아주 열악한 실정이고, 또한 각 구별 과징금 최고치는 6,587만4천원이고 최저치는 126만원으로 기금조성재원 및 과징금 징수규모가 군․구별로 차이가 심하여 영업시설의 개선, 음식문화개선 등 군․구간 위생수준향상을 위한 사업의 불균형이 심화될 수 있으며 시설개선자금 및 모범음식점 육성자금의 융자한도액이 사업 내용에 따라 업소당 1천만원 이내에서 5천만원까지인 것을 감안하여 볼 때, 기금 조성을 위하여 단계적인 효율적 사업추진방안 모색 및 기금조성 적립시까지 시 식품진흥기금으로 사업지원등 탄력적 운용방안이 필요하며 다각적인 사업의 효과 극대화 도모가 요구되어 집니다.
법률 관용어를 사용함에 있어서는 본 조례에서 표현된 용어중 안 제13조 “운영세칙”은 “운영규칙”으로 법제처에서 통일성 유지를 위하여 사용토록 규정한 용어를 사용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된 의견을 보고 드렸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인천광역시동구식품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에 대해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식품위생법 및 식품진흥기금에 따른 사무처리규정에 의해 관리․운영하여 왔으나 상위법인 식품위생법 제65조 및 제71조 동법시행령 제43조가 개정․시행되면서 기금의 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시․도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또한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39조의2가 시행됨에 따라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구 조례로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식품위생법 시행령 개정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식품진흥기금이 시․도외에 시․군․구에도 설치됨에 따라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부과․징수한 과징금액의 100분의 40은 시․도의 식품진흥기금에 귀속되도록 하고 나머지 100분의 60은 과징금을 부과 징수한 시․군․구의 식품진흥기금에 귀속되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는 기금관리와 운용에 관한 투명성 확보 및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지방자치시대의 취지에 맞는 기본목적인 것이 분명하나, 기금조성이 어려운 군․구의 지역 특수성 및 여건을 고려해 볼 때 매우 난감하고 어려운 입장에 처해 있는 것이 기정 사실입니다.
식품진흥기금은 식품접객업 또는 식품 제조․가공업의 영업을 하는 자가 식품위생법을 위반, 영업정지로 갈음하여 과징금을 납부함으로써 조성되는 것으로서 식품위생법 개정이후 2000년 7월 13일부터 2000년 12월 31일까지 식품진흥기금 분리설치운용에 따른 우리 구의 과징금 귀속분을 보면 10개 구․군 전체 과징금 귀속분 금액 2억1,643만2천원의 0.83%인 180만원이 되어 구별 평균 귀속분 금액 2,164만3천원에도 못 미치는 아주 열악한 실정이고, 또한 각 구별 과징금 최고치는 6,587만4천원이고 최저치는 126만원으로 기금조성재원 및 과징금 징수규모가 군․구별로 차이가 심하여 영업시설의 개선, 음식문화개선 등 군․구간 위생수준향상을 위한 사업의 불균형이 심화될 수 있으며 시설개선자금 및 모범음식점 육성자금의 융자한도액이 사업 내용에 따라 업소당 1천만원 이내에서 5천만원까지인 것을 감안하여 볼 때, 기금 조성을 위하여 단계적인 효율적 사업추진방안 모색 및 기금조성 적립시까지 시 식품진흥기금으로 사업지원등 탄력적 운용방안이 필요하며 다각적인 사업의 효과 극대화 도모가 요구되어 집니다.
법률 관용어를 사용함에 있어서는 본 조례에서 표현된 용어중 안 제13조 “운영세칙”은 “운영규칙”으로 법제처에서 통일성 유지를 위하여 사용토록 규정한 용어를 사용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된 의견을 보고 드렸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委員長 趙鏞俊 계동훈 주사,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지금까지 환경위생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으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조례안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께서는 인천광역시동구식품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지금까지 환경위생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으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조례안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께서는 인천광역시동구식품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環境衛生課長 朴榮煥 조례안을 일일이 설명드리기전에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천광역시동구식품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은 전문이 4장 22개조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기금예치, 관리자, 출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기금운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기금운용․관리위원회 구성입니다.
또한 융자사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기금의 운영계획, 결산보고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는 지방자치법 제133조, 지방재정법 제110조, 식품위생법 제65조, 제71조 동법시행령 제42조 및 제43조 조문사항이 되겠습니다.
조문사항 내용은 뒷장에 첨부시켰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안 제1장 총clr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식품위생법(이하 법이라 한다)제71조의 규정에 의거 식품진흥기금을 조성하여 국민영양의 수준향상을 위한 사업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재원을 충당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동구식품진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운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인천광역시동구식품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은 전문이 4장 22개조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기금예치, 관리자, 출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기금운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기금운용․관리위원회 구성입니다.
또한 융자사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기금의 운영계획, 결산보고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는 지방자치법 제133조, 지방재정법 제110조, 식품위생법 제65조, 제71조 동법시행령 제42조 및 제43조 조문사항이 되겠습니다.
조문사항 내용은 뒷장에 첨부시켰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안 제1장 총clr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식품위생법(이하 법이라 한다)제71조의 규정에 의거 식품진흥기금을 조성하여 국민영양의 수준향상을 위한 사업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재원을 충당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동구식품진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운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委員長 趙鏞俊 위원 여러분, 위원 여러분께서 이미 본 조례안에 대해서 충분한 검토가 있었으리라 생각됩니다.
당해 과장이 설명을 하지 아니하고 위원님들이 직접 질의․답변에 들어가는 시간을 갖는 것이 어떨지요.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희 위원, 질의해 주세요.
당해 과장이 설명을 하지 아니하고 위원님들이 직접 질의․답변에 들어가는 시간을 갖는 것이 어떨지요.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희 위원, 질의해 주세요.
○鄭秉凞 委員 제3조 기금조성 및 용도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기금조성 및 용도가 식품위생단체의 출연금, 좋습니다.
법 제65조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한 과징금이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제65조 법령 근거를 보면 과징금이라고 하면 세수를 목적으로 징수한 금액인데 뒤에 근거를 보게 되면 과징금처분 식품의약품안정청장, 시․도지사,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은 영업자가 제58조 제1항 각호 또는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 밑에 보게 되면 제58조 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와 이런 것들은 대통령 즉,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제58조는 해당이 안된다는 내용으로 나와 있거든요.
그러면 여기 나와 있는 제65조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하는 과징금이라는 것은 삽입되지 않는 사항이 아닌가 해서 말씀드려 봅니다.
기금조성 및 용도가 식품위생단체의 출연금, 좋습니다.
법 제65조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한 과징금이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제65조 법령 근거를 보면 과징금이라고 하면 세수를 목적으로 징수한 금액인데 뒤에 근거를 보게 되면 과징금처분 식품의약품안정청장, 시․도지사,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은 영업자가 제58조 제1항 각호 또는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 밑에 보게 되면 제58조 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와 이런 것들은 대통령 즉,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제58조는 해당이 안된다는 내용으로 나와 있거든요.
그러면 여기 나와 있는 제65조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하는 과징금이라는 것은 삽입되지 않는 사항이 아닌가 해서 말씀드려 봅니다.
○環境衛生課長 朴榮煥 여기에서 과징금처분은 예를 들어서 영업정지 15일이다 하면 그것을 대신해서 과징금을 내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해당사항중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했습니다만 과징금이 해당되는 조항이 있고 안되는 조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외한다로 정한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해당사항중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했습니다만 과징금이 해당되는 조항이 있고 안되는 조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외한다로 정한 것 같습니다.
○鄭秉凞 委員 위에서는 제65조 구청장은 영업자가 제58조 제1항 각호 또는 해 놓고 과징금을 부과한다고 되어 있는데 하단에는 제58조 제1항 또는 제59조 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중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즉 여기에서 나오는 얘기는 제58조나 제59조를 제외한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과징금을 징수한다 하더라도 출연장소가 없지 않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環境衛生課長 朴榮煥 제58조는 과징금 처분대상을 제외시키는 것을 말씀드리는 사항입니다.
○鄭秉凞 委員 그러면 법 제65조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한 과징금이라는 것은 들어 갈 필요가 없는 것이지, 무의미한 것이지, 법령근거로 봐서는 본 위원이 해석을 잘못하는지 몰라도 법령근거로 봐서 그런 것 같은데 확실한 답변을 해 봐요.
어떤 경우에 이것은 관계없다든지 어떤 경우에 이것은 부과해서 출연금으로 낼 수 있다든지...
어떤 경우에 이것은 관계없다든지 어떤 경우에 이것은 부과해서 출연금으로 낼 수 있다든지...
○環境衛生課長 朴榮煥 시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委員長 趙鏞俊 시에서 나온 기준안이에요.
○環境衛生課長 朴榮煥 예.
○環境衛生課長 朴榮煥 조항에 대해서는 실무자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委員長 趙鏞俊 실무자가 답변해 보세요.
○安英秀 위생관리팀에 安英秀라고 합니다.
식품위생법 제65조 과징금 처분에서 과징금을 징수할 수 있는 것이 제58조1항에 의한 그런 경우에 해당되는데 제58조라면 행정처분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행정처분이 전부 과징금 대상이 되느냐 하면 그것이 아니고 복지부령이 정한 행정처분기준에 과징금 제외대상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한다든지 또 일반음식점에서 유흥접객부를 고용해서 영업행위를 한다거나 하는 것들은 제58조에 의한 행정처분 대상이 되면서 또 과징금 제외대상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과징금을 징수할 수가 없고 그냥 영업정지 처분만 받아야 하는 항목이 되기 때문에 복지부령이 정하여 경우를 제외한다라는 문구가 그래서 나온 얘기입니다.
식품위생법 제65조 과징금 처분에서 과징금을 징수할 수 있는 것이 제58조1항에 의한 그런 경우에 해당되는데 제58조라면 행정처분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행정처분이 전부 과징금 대상이 되느냐 하면 그것이 아니고 복지부령이 정한 행정처분기준에 과징금 제외대상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한다든지 또 일반음식점에서 유흥접객부를 고용해서 영업행위를 한다거나 하는 것들은 제58조에 의한 행정처분 대상이 되면서 또 과징금 제외대상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과징금을 징수할 수가 없고 그냥 영업정지 처분만 받아야 하는 항목이 되기 때문에 복지부령이 정하여 경우를 제외한다라는 문구가 그래서 나온 얘기입니다.
○鄭鍾燮 委員 기금조성에 있어서 과징금하고 출연금을 기금으로 조성하는데 그렇다면 운용조례가 현행대로 통과된다고 볼 때 조성될 수 있는 기금이 과징금은 얼마이며 출연금은 얼마로 예상하십니까?
왜냐 하면 기금이 있어야 대출을 해 주죠.
왜냐 하면 기금이 있어야 대출을 해 주죠.
○環境衛生課長 朴榮煥 지금 식품위생단체에서 출연금은 현재는 없습니다.
다만 과징금...
다만 과징금...
○鄭鍾燮 委員 추경에라도 올려서 출연금...
○環境衛生課長 朴榮煥 출연금은 없고 과징금이 되겠습니다.
과징금은 작년에는 660만원이 징수되어 가지고 저희한데 390만원정도 잡을 수가 있습니다.
2001년도에는 우리가 과징금으로 7월 13일이후에 징수한, 시에서 내려준 것은 180만원정도 밖에 없습니다.
앞으로도 과징금을 징수하는데에 대해서는 연차적으로 감소 추세에 있습니다.
원인은 청소년 보호차원에서 청소년 관련 적발이 행정처분시 과징금 처분대상에서 제외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영업 불황으로 과징금으로 벌금을 내고 영업하느니 영업정지로 행정처분을 받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과징금은 작년에는 660만원이 징수되어 가지고 저희한데 390만원정도 잡을 수가 있습니다.
2001년도에는 우리가 과징금으로 7월 13일이후에 징수한, 시에서 내려준 것은 180만원정도 밖에 없습니다.
앞으로도 과징금을 징수하는데에 대해서는 연차적으로 감소 추세에 있습니다.
원인은 청소년 보호차원에서 청소년 관련 적발이 행정처분시 과징금 처분대상에서 제외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영업 불황으로 과징금으로 벌금을 내고 영업하느니 영업정지로 행정처분을 받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鄭鍾燮 委員 그 말씀드린 것이 아니라...
○環境衛生課長 朴榮煥 저희 구 같은데는 과징금은 1년에 많아야 700만원 내지 1천만원밖에 안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鄭鍾燮 委員 그러면 그것가지고 기금운용이라는 조례를 만들어서 실효성이 뭐가 있습니까?
○環境衛生課長 朴榮煥 각 시에서 식품진흥기금을 융자해 주고 있지만 앞으로는 구․군에서 조례로 정해서 기금관리를 운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조례를 제정해 놓아야지 앞으로는 시에서 기금이 배정될 때도 통장으로 입금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례를 제정해 두어야 합니다.
그래서 조례를 제정해 놓아야지 앞으로는 시에서 기금이 배정될 때도 통장으로 입금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례를 제정해 두어야 합니다.
○鄭鍾燮 委員 올해에는 대출은 힘들겠네요?
○環境衛生課長 朴榮煥 저희 구에서 대출은 안되어도 시 식품진흥기금에서 대출받고 있습니다.
우리가 들어오면 시 식품진흥기금에서, 앞으로 당분간 기금이 조성될 때까지는, 융자를 받게되겠습니다.
그래서 큰 어려움은 없습니다.
우리가 들어오면 시 식품진흥기금에서, 앞으로 당분간 기금이 조성될 때까지는, 융자를 받게되겠습니다.
그래서 큰 어려움은 없습니다.
○委員長 趙鏞俊 채영락 위원, 질의하세요.
○蔡永洛 委員 정종섭 위원님이 여쭈어 봐 주셨는데 그 내용은 빼고 명예감시원이 몇 명 구성되어 있어요.
○環境衛生課長 朴榮煥 2명이 있습니다.
○蔡永洛 委員 2명요?
○環境衛生課長 朴榮煥 합동조로 나가는 감시원이 2명 있습니다.
○蔡永洛 委員 명예감시원이 2명이에요?
○環境衛生課長 朴榮煥 식품에 대한 명예감시원은 2명 있습니다.
○蔡永洛 委員 제5조에 위원장, 부위원장 포함해서 6명 이내로 했는데 6명은 어떤 기준으로 잡았습니까?
○環境衛生課長 朴榮煥 시에서도 6명으로 구성되기 때문에 저희는 큰 단체가 많지 않아서 시조례대로 6명으로 잡았습니다.
○蔡永洛 委員 제5조제3항제2호에 식품위생관련자 라고 이것은 범위가 어디까지 포함됩니까?
공무원들이 보실 때, 식품위생사업자도 포함됩니까?
식품위생에 관한 학식과 전문성을 가진 자 또는...
공무원들이 보실 때, 식품위생사업자도 포함됩니까?
식품위생에 관한 학식과 전문성을 가진 자 또는...
○環境衛生課長 朴榮煥 이것은 음식업 동구지부장이라든지 부지부장이라든지 이․미용업소의 지회장이라든지 다방업소의 지회장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관련되겠습니다.
○蔡永洛 委員 지회장들요?
○環境衛生課長 朴榮煥 예.
○蔡永洛 委員 6명이 하는데 과반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분수이상으로 의결한다면 모순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경제국장하고 간사하고 2명만 나와도 3분의 1인데 6명이 과반수의 출석...
그렇다면 경제국장하고 간사하고 2명만 나와도 3분의 1인데 6명이 과반수의 출석...
○環境衛生課長 朴榮煥 3명이상이 되어야 되겠죠.
○環境衛生課長 朴榮煥 그렇게 볼 수는 없죠.
○蔡永洛 委員 6명이 과반수 찬성으로 열고 출석위원...
○環境衛生課長 朴榮煥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蔡永洛 委員 1~2표만 있어도 되는 것 아니에요.
조금 모순이 있는 것 같고, 다음에 제16조 융자금 대여 구청장은 금융기관에 융자금에 소요되는 자금을 대여하여 대출업무를 취급할 수 있다.
이렇다면 어쨌든 구청에서 출연금이 나가는 것이나 똑같은 것 아닙니까?
조금 아까 과장님은 시 진흥기금에서 융자해 가지고 준다고 말씀하셨는데 여기 제16조를 보면 금융기관에 융자금에 소요되는 자금을 대여하여 대출업무를 취급하게 할 수 있다, 이렇다면 융자신청이 있을 경우에, 기금이 모자랄 경우에 구청에서 구금고로 대여해 가지고 대출해 주는 것 아니에요?
조금 모순이 있는 것 같고, 다음에 제16조 융자금 대여 구청장은 금융기관에 융자금에 소요되는 자금을 대여하여 대출업무를 취급할 수 있다.
이렇다면 어쨌든 구청에서 출연금이 나가는 것이나 똑같은 것 아닙니까?
조금 아까 과장님은 시 진흥기금에서 융자해 가지고 준다고 말씀하셨는데 여기 제16조를 보면 금융기관에 융자금에 소요되는 자금을 대여하여 대출업무를 취급하게 할 수 있다, 이렇다면 융자신청이 있을 경우에, 기금이 모자랄 경우에 구청에서 구금고로 대여해 가지고 대출해 주는 것 아니에요?
○環境衛生課長 朴榮煥 시에서 보조를 받아서 대출하게 되지 저희는...
○蔡永洛 委員 여기에서 구청장은 금융기관에 융자금에 소요되는 자금을 대여하여 대출업무를 취급하게 할 수 있다로 되어 있습니다.
○環境衛生課長 朴榮煥 지금 현재는 시 기금을 배정받아 가지고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앞으로 자금을 배정 받게 되면 우리가 은행에다 임급시키게 되죠.
거기에서 대여를 받는 사항을 말씀드리는...
거기에서 대여를 받는 사항을 말씀드리는...
○蔡永洛 委員 과장님 말씀도 좋은데 구금고에 입금시켜 가지고 운용하는 것하고 금융기관에 주는 것하고는 달라요.
그렇지 않습니까?
시에서 어떤 기금지원이 있었다고 가정할 때 그 기금을 동구 기금에 넣어가지고 대출해 주는 것하고, 시에서 받은 것을 금융기관에 주어가지고 대출하게 하는 것하고는 달라요.
그 다음에 여기 글자상으로 봤을 때는, 문맥상으로 봤을 때는 융자금 대여를 융자신청이 많을 경우에 기금이 적고 하면 구청 돈으로 쉽게 얘기해서 우리 예산으로 금융기관에 주어가지고 융자할 수 있다 그렇게 만들려는 의도가 포함된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시에서 어떤 기금지원이 있었다고 가정할 때 그 기금을 동구 기금에 넣어가지고 대출해 주는 것하고, 시에서 받은 것을 금융기관에 주어가지고 대출하게 하는 것하고는 달라요.
그 다음에 여기 글자상으로 봤을 때는, 문맥상으로 봤을 때는 융자금 대여를 융자신청이 많을 경우에 기금이 적고 하면 구청 돈으로 쉽게 얘기해서 우리 예산으로 금융기관에 주어가지고 융자할 수 있다 그렇게 만들려는 의도가 포함된 것 아닙니까?
○衛生擔當 池恩愛 위생팀장 지은애입니다.
제가 잠깐 보충설명드리면 지금 현재는 동구에 기금조성 여건이 열악하기 때문에 현재는 시 기금에서 융자사업을 하고 연초에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서를 세웁니다.
지금 현재 1억원을 적립 목표액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동구에 식품진흥기금 1억이라는 금액이 조성된 이후에 동구 자체 융자사업을 하게 되는 경우는 매해 융자사업에 필요한 조성금액을 세웁니다.
1억원 범위내에서 5천만원이라든가 융자목표액을 세워서 은행에 5천만원의 자금을 대여하면서 은행하고 약정을 다시 해야 됩니다.
융자사업에 지금 연리는...
제가 잠깐 보충설명드리면 지금 현재는 동구에 기금조성 여건이 열악하기 때문에 현재는 시 기금에서 융자사업을 하고 연초에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서를 세웁니다.
지금 현재 1억원을 적립 목표액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동구에 식품진흥기금 1억이라는 금액이 조성된 이후에 동구 자체 융자사업을 하게 되는 경우는 매해 융자사업에 필요한 조성금액을 세웁니다.
1억원 범위내에서 5천만원이라든가 융자목표액을 세워서 은행에 5천만원의 자금을 대여하면서 은행하고 약정을 다시 해야 됩니다.
융자사업에 지금 연리는...
○衛生擔當 池恩愛 금고에...
○蔡永洛 委員 별도 회계처리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그것은 자연히 그렇게 되는 것이고, 여기 내용으로 봤을 때 구청장이 금융기관에 대여해서 융자케 할 수 있다는 문구가 지금 팀장님 설명하신 것하고는 조금 각도가 다르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 다음에 현재 부칙에 보면 시행전에 조성된 기금은 이 조례에 의한 것으로 본다, 조성된 기금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그것은 자연히 그렇게 되는 것이고, 여기 내용으로 봤을 때 구청장이 금융기관에 대여해서 융자케 할 수 있다는 문구가 지금 팀장님 설명하신 것하고는 조금 각도가 다르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 다음에 현재 부칙에 보면 시행전에 조성된 기금은 이 조례에 의한 것으로 본다, 조성된 기금이 있습니까?
○衛生擔當 池恩愛 예, 있습니다.
○蔡永洛 委員 얼마 있습니까?
○衛生擔當 池恩愛 현재 180만원이고 매월 10일까지 시에서 징수한 금액의 60%는 저희 금고로 넣어주고 있습니다.
○蔡永洛 委員 그 동안에 징수한 금액이 얼마나 되어요.
○環境衛生課長 朴榮煥 작년 7월 13일이후는 180만원이고...
○蔡永洛 委員 징수한 것이 180만원이에요?
○環境衛生課長 朴榮煥 시에서 받은 기금이 180만원이 입금되어 있습니다.
○環境衛生課長 朴榮煥 시 진흥기금에서 하는 것이지 저희로서는 할 수가 없습니다.
○蔡永洛 委員 예, 알겠습니다.
○環境衛生課長 朴榮煥 최고 1천만원부터 5천만원까지 대출되겠습니다.
○蔡奎衡 委員 이자율은...
○環境衛生課長 朴榮煥 이자율은 연5%가 되겠습니다.
화장실 시설자금 같은 것은 연3%, 시설하는 것은 보통 5%이고...
화장실 시설자금 같은 것은 연3%, 시설하는 것은 보통 5%이고...
○蔡奎衡 委員 거치상환은 얼마나 둡니까?
○環境衛生課長 朴榮煥 금액에 따라서 다릅니다.
융자금액이 2,500만원이상이면 1년거치 3년균등상환하게 되고 융자금 2,500만원미만에 대해서는 3년균등분할로 상환하게 되겠습니다.
융자금액이 2,500만원이상이면 1년거치 3년균등상환하게 되고 융자금 2,500만원미만에 대해서는 3년균등분할로 상환하게 되겠습니다.
○蔡永洛 委員 그것은 지금 규칙으로 잡는 것 아니에요.
○環境衛生課長 朴榮煥 규칙으로 되어 있습니다.
○蔡永洛 委員 그러면 우리 구청에서 이자보전해 주는 것이네, 결과적으로 그렇죠.
금융기관에서 대출할 때 7~8% 되면 2~3%의 이자보전은 우리 구청에서 해 주는 것 아닙니까?
도시가스기금이나 다른 것을 보면 이자보전을 해 준다는 얘기네요.
금융기관에서 대출할 때 7~8% 되면 2~3%의 이자보전은 우리 구청에서 해 주는 것 아닙니까?
도시가스기금이나 다른 것을 보면 이자보전을 해 준다는 얘기네요.
○蔡奎衡 委員 시에서 내려오는 돈을 줄 적에도 시에 내는 이자가 그 정도밖에 안된다는 것입니까?
시에서 돈을 우리한데 내려주는데 그 돈으로 우리가 융자를 해 줄때 시에서는 우리한데 이자를 얼마받고 우리는...
시에서 돈을 우리한데 내려주는데 그 돈으로 우리가 융자를 해 줄때 시에서는 우리한데 이자를 얼마받고 우리는...
○環境衛生課長 朴榮煥 이자를 시에서는 받지 않죠.
○蔡奎衡 委員 무상으로 주는 것입니까?
○環境衛生課長 朴榮煥 그렇죠.
기금으로 나가기 때문에...
기금으로 나가기 때문에...
○蔡奎衡 委員 본전만 채우면 되는 것입니까?
○環境衛生課長 朴榮煥 예.
○蔡奎衡 委員 목표가 언제쯤 가능합니까?
○環境衛生課長 朴榮煥 저희는 과징금이, 타구같은 데는 4~5천만원 되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7~800만원에서 1천만원 미만되기 때문에 아무리 빨라도 4~5년이상은 걸릴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로 봐서는...
지금 현재로 봐서는...
○蔡奎衡 委員 기금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과장님이하 전직원은 정말 악덕소리를 들어야 되겠네요. 결과는...
○環境衛生課長 朴榮煥 그것도 어느 정도지 한도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蔡奎衡 委員 너무 무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環境衛生課長 朴榮煥 최대한도로 시에 융자금을 많이 활용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蔡奎衡 委員 상인들한데 너무 무리하지 않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趙鏞俊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장이 한마디 질의하겠어요.
작년 7월이후 2000년도에 180만원이 적립되었다고 하는데 1년 통산한다면 360만원정도가 적립될 것으로 예측되는데 10년이라야 3,800만원, 100년이라야 3억8천만원, 그런데 1억원을 언제 조성해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장이 한마디 질의하겠어요.
작년 7월이후 2000년도에 180만원이 적립되었다고 하는데 1년 통산한다면 360만원정도가 적립될 것으로 예측되는데 10년이라야 3,800만원, 100년이라야 3억8천만원, 그런데 1억원을 언제 조성해요?
○環境衛生課長 朴榮煥 사실 과징금으로 하면 어렵습니다.
만약에 법 조항이 과징금을 많이 징수하도록 하면 가능할지 모르지만 현재 법령에서는 어렵습니다.
만약에 법 조항이 과징금을 많이 징수하도록 하면 가능할지 모르지만 현재 법령에서는 어렵습니다.
○委員長 趙鏞俊 그러니까 내 얘기는 이것을 과징금으로 충당해서 기금을 조성하려고 하지 말고 우리 구비에서 어느 한도액까지 기금조성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의견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럴 의향 있어요?
그럴 의향 있어요?
○環境衛生課長 朴榮煥 우리가 올해 운용을 한번 해 보고 출연받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環境衛生課長 朴榮煥 위원회 해 가지고 위원들이 많으면 좋겠습니다만 회의수당, 여비같은 것을 지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회를 소집하게 되면 지출이 많은 단점이 있습니다.
위원회를 소집하게 되면 지출이 많은 단점이 있습니다.
○尹大永 委員 위원수당 지출이 문제가 아니라 사람이 먹고 사는데 식품 모든 것을 중요시하는 시점에서 그런 것도 생각해 주어야죠.
○環境衛生課長 朴榮煥 전문성을 가진 위원님들로 하기 때문에...
○尹大永 委員 배려한다면 15인이 많다면 팀장님들 몇 명까지 할 수 있어요?
○衛生擔當 池恩愛 10명정도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尹大永 委員 위원장님, 10명정도로 수정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委員長 趙鏞俊 10명정도면 이상이겠죠.
○衛生擔當 池恩愛 10명이내로 구성한다.
○委員長 趙鏞俊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본 조례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있어서 제5조의 2항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6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를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로 수정하고 안제13조 “운용세칙”을 “운용규칙”으로 수정해 가지고 위원 여러분들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지금까지 말씀드린 안과 같이 수정해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본 조례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있어서 제5조의 2항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6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를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로 수정하고 안제13조 “운용세칙”을 “운용규칙”으로 수정해 가지고 위원 여러분들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지금까지 말씀드린 안과 같이 수정해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委員長 趙鏞俊 여기 들어가 있어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인천광역시동구식품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이 수정안은 수정안대로 원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조례안 심의에 임해 주신 박영환 환경위생과장님을 비롯한 공무원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인천광역시동구식품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이 수정안은 수정안대로 원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조례안 심의에 임해 주신 박영환 환경위생과장님을 비롯한 공무원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委員長 趙鏞俊 다음은 오늘의 의사일정 제4항 심사보고서작성의건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심사보고서는 지금까지 위원 여러분께서 심사한 안대로 위원장과 간사 그리고 전문위원이 작성해서 2월 15일 개의되는 제4차 본회의에 심사보고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지금까지 바쁘신 중에도 불구하시고 본 특별위원회에 참석하시어 회부된 조례안 심사에 심혈을 기울여 주신데에 대해서 여러분께 깊은 사의를 드립니다.
그러면 제75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의사일정이 모두 끝났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심사보고서는 지금까지 위원 여러분께서 심사한 안대로 위원장과 간사 그리고 전문위원이 작성해서 2월 15일 개의되는 제4차 본회의에 심사보고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지금까지 바쁘신 중에도 불구하시고 본 특별위원회에 참석하시어 회부된 조례안 심사에 심혈을 기울여 주신데에 대해서 여러분께 깊은 사의를 드립니다.
그러면 제75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의사일정이 모두 끝났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2時10分 散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