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仁川廣域市東區議會의회 회의록

JEMULPO-GU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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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134回 仁川廣域市東區議會

조례심사특별위원회회의록

第 2 號

仁川廣域市東區議會


日時 : 2007年7月23日(月)

場所 : 特別委員會會議室


  1. 議事日程
  2.   0. 仁川廣域市東區 祖孫家庭 支援에 관한 條例案
  3.   1. 仁川廣域市東區 區民參與 基本 條例案
  4.   2. 仁川廣域市東區 低所得層 國民健康保險料支援 條例案
  5.   3. 仁川廣域市東區 文化藝術支援振興條例 閉止條例案
  6.   4. 仁川廣域市東區 指名委員會條例 全部改正條例案
  7.   5. 仁川廣域市東區 共同住宅紛爭調整委員會 構成․運營條例案
  8.   6. 審査報告書 作成의 件

  1.    審査된案件
  2. 1. 仁川廣域市東區 區民參與 基本 條例案
  3. 2. 仁川廣域市東區 低所得層 國民健康保險料支援 條例案面
  4. 3. 仁川廣域市東區 文化藝術支援振興條例 閉止條例案面
  5. 4. 仁川廣域市東區 指名委員會條例 全部改正條例案面
  6. 5. 仁川廣域市東區 共同住宅紛爭調整委員會 構成․運營條例案面
  7. 6. 審査報告書 作成의 件面

(10時00分 開議)

○委員長 林貞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134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조례안을 심의하기에 앞서서 회의 전에 위원님들께서 협의하신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19일 제5차 본회의에서 의원님들께서 의원발의 하시어 제출하신 인천광역시동구 구민참여기본조례안과 인천광역시동구 조손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본 조례심사특별위원회로 회부되어 여러 위원님께서 조례안을 검토하였습니다.  그러나 그중 인천광역시동구 조손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집행기관의 요구에 따라 좀 더 기간을 두고 자세한 실태조사가 필요하다고 의견이 제시되었습니다. 
  우리는 관내의 불우한 이웃을 돕기 위해 대의를 가지고 이 조례입법 작업에 임했으나 좀 더 실태조사가 필요하다는 의견에 동의하여 이 건은 다음 기회에 다루는 것이 좋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금번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는 김용환 의원외 세 분께서 발의하신 조례안만 심의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인천광역시동구 구민참여 기본조례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1. 仁川廣域市東區 區民參與 基本 條例案 

(10時03分)

○委員長 林貞姬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동구 구민참여  기본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의원이신 김용환 위원님 나오셔서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金龍煥 委員    김용환 위원입니다.
  구민참여 기본조례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발의의원을 대표하여 인천광역시동구 구민참여 기본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로는 구민의 행정에 대한 참여를 활성화하고 민주성과 투명성을 증대하는 한편, 구와 구민이 협동하여 지역사회 발전을 도모해 나가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의 주요골자입니다.
  먼저 안 제2조,  기본이념은 구민의 풍부한 사회경험과 창조적 활동을 통해 누구라도 평등하게 구정에 참여할 권리를 가지고 구와 구민이 협동하여 구민의 권익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동등하게 노력하는 것을 기본이념으로 하여 적정하게 운영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안 제4조, 구청장의 책무에 대하여는 구민 참여의 통로를 제도화하고 참여기회의 확대 제공은 물론, 구민 참여를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 행정정보를 공개하도록 하였으며, 구청장은 교육, 홍보 등을 통하여 구민 참여의식을 북돋우는데 노력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안 제5조,  구민의 권리와 책무는 구민 누구나 본 조례와 관련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며, 민주 구민으로서 자기 자신의 책임과 역할을 자각하여 적극적인 참여에 힘쓰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안 제7조, 위원회의 구민참여에 대하여는 구에 설치된 각종 위원회에 위원구성은 공모제나 추천제를 공개적인 절차에 의하고 여성 및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의 참여보장과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의 호선으로 하며, 위원회의 운영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그 기능에 따른 가능한 범위 안에서 정례화하여 운영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안 제8조, 예산편성의 구민참여는 구청장으로 하여금 예산을 편성하는 단계에서부터 구민의 충분한 정보를 얻고 의견을 표명할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정보공개와 구민 참여 보장을 위해 노력하도록 하였으며, 구민의 예산편성 참여에 관한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예산위원회를 두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안 제9조, 구정정책토론 청구제에 대하여는 구의 중요한 정책사업에 대한 의견을 공개적으로 제시하여 이의 타당성에 대한 토론을 구청장에게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청구에 따른 연서 구민의 수는 청구일 현재 선거권이 있는 자로서 100명 이상으로 하며, 구청장은 청구된 사업에 대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1개월 이내에 토론 청구에 응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토론 결과 반영 여부에 대하여는 1개월 이내에 토론 청구인 대표와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구민에게 공개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발의의원을 대표하여 설명드린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委員長 林貞姬  김용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專門 委員   朴贊柱  전문위원 박찬주입니다.
  인천광역시동구 구민참여 기본조례안에 대한 검토된 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은 우리 구민의 행정에 대한 참여를 활성화하고 동구 행정의 민주성과 투명성을 증대하기 위한 구민참여의 기본적 사항을 정함으로써 구와 구민이 협동하여 지역사회의 발전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조례로 제정하려는 사항입니다.
  본 안은 구민이 구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통로를 개방하는 계기조성을 조례로 명문화함으로써 구정에 구민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여 주민이 주체가 되는 지방자치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보았습니다. 
  또한 민주성과 투명성 확보를 위해 예산편성 및 구정 정책사업에 대하여 의견을 공개적으로 제시하고 이의 타당성에 대한 토론을 구청장에게 청구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은 지방자치의 근본취지에 충실하고자 하는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보았습니다. 
  다만, 이해관계자에 대한 위촉금지 규정과 구정에 여성의 참여기회를 확대한다는 차원에서 여성위원의 위촉률을 일정률 이상으로 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된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委員長 林貞姬  박찬주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김용환 의원님이 발의하신 본 조례안은 위원 여러분께서 사전에 충분히 검토하셨을 것으로 보고 구체적인 내용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업무소관 부서장인 기획감사실장님으로부터 조례안에 대한 구체적인 의견을 듣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실장님께서는 앞자리로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한 해당 부서장으로서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企劃監査室長 金龍萬  기획감사실장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김용환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인천광역시동구 구민참여 기본조례안에 대해서 집행부서의 의견을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른 일부 사항은 사전조율 해가지고 수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구민참여 기본조례안 문항을 읽어봤습니다. 
  그런데 여기 3가지 정도의 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구민참여 기본조례안의 골자는 예산편성이라든지 결산이라든지 이런 것을 공개하고 구민이 참여해서 예산을 세우자 그런 골격이 하나 있고, 두 번째는 구정의 중요한 정책사업에 대해서 구정토론을 구민이 일정수의 연서를 냄으로 해가지고 토론회를 개최하자는 것을 골자가 되는 것으로 이해했습니다.  그런데 예산편성 제도 요구는 현재 우리가 주민참여 예산 동순회 자체 계획에 의해 이미 실시하고 있는 사항이고, 다음에 우리 구 홈페이지를 통해서 구민 예산 참여방이라 해가지고 의견을 수렴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 사항은 저희들이 하는 것과 중복성이 있고, 정책토론도 있습니다만 조금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구민참여 기본조례안 내용의 골자는 실질적으로 지금 의원님이신 의원님께서 계속 감시하고 견제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그것으로 예산이나 모든 구정에 대해서 감시하고 견제하는 기능이 있는데 여기에 또 구민참여 기본조례안까지 만들어가지고 구민을 참여시키는 것, 이것은 의원님의 권한과 구민참여, 주민의 실질적인 권리, 이런 것이 분배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한 가지 들었습니다.   
  두 번째는 구민참여 기회가 지방자치 되면서 날로 확대해가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로 법률로 정한 주민소환제라든지 감사청구권이라든지 조례제정 청구권들이 구민한테 들어가 있습니다. 
  감사라든지 조례제정 청구권은 실질적으로 보면 의원님들이 집행부를 견제 감시하는 기능이 못마땅해 가지고 구민이 일정 연서를 해서 제출하는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다보면 구민이 너무 참여하는, 그렇다고 부정적인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구민참여 기회를 확대하면서 긍정적인 사항과 부정적인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런데 먼저 긍정적인 사항은 의원님께서 발의하셨듯이 주민한테 주민의 권리를 보장하는 사항이 되겠고, 부정적인 측면을 볼 때는 이 사항을 올바르게 행사하지 않고 어떤 특정단체라든지 일부 세력단체 이익집단에서 남용할 수 있는 사례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구정정책토론 청구제라는 9조의 조항이 하나 있는데 9조2항을 보면 제1항의 구정정책토론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연서하여야하는 구민의 수는 청구인 현재 선거권이 있는 자로서 100명 이상이 되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는데 이 사항은 제가 볼 때 인원이, 예를 들자면 남발의 소지가 있습니다. 
  물론 우리 구민의 인구는 적지만 100명이라는 연서를 받는 것은 어떻게 보면 마음만 먹으면 금방 이루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올바른, 긍정적인 태도에 의해 행해진다면 좋은데 부정적인 의미에서 이것을 하면 100명이라는 것은 어떤 특수집단의 남용과 오용이 될 수 있는 소지가 다분합니다. 
  예를 들자면 만석동의 굴막이라든지 여러 민원사항이 있습니다. 
  그러면 만석동 해당주민에 대해서 연서를 받고 정책을 토론하면 올바른 토론이 되겠지요.  그렇지만 일부 특별한 단체에서 만석동을 제외한 금창동이라든지 송림6동, 송림5동 중 100명을 연서해가지고 만석동에 대한 정책사업을 토론하자는 것은 조금 의제와는 달라지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잠깐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주신다면 수정안을 제의하겠습니다.
  먼저 100명 이상이어야 한다는 것을 해당 지역주민, 관련사업이 되는 주민의 100명, 그리고 100명도 아니고 그것을 200명 정도로... 
  지금 보면 타 시․군의 구민참여에 관련조례가 우리나라에 5군데에서 실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 보면 200명, 300명 선으로 되어 있습니다. 
  충북 청주시 200명, 전남 순천시 200명, 전남 함평군 200명, 대전광역시 300명, 경기 안산시 200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모두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100명의 인원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쉬운 것입니다. 
  최소한 다른 시․군에 맞춰 200명 이상이 되며 정책토론회에 관련되는 해당 지역주민으로 한정해 주셨으면 되겠습니다. 
  끝으로 의원님께서 모쪼록 발의하신 구민참여 기본조례안은 당초 입법취지 에 부합되고 지방자치 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林貞姬  김용만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실장님의 의견을 듣고 궁금한 사항이 있으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조례안에 대한 질의는 발의의원이신 김용환 위원님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영복 위원님... 
李榮福 委員    제9조에 구정정책토론 청구제라 했는데 토론회를 한다 해서 그 안이 받아들여지는 것은 아니잖아요. 
○企劃監査室長 金龍萬  조례 문구를 보면 연서해가지고 제출하면 구청장은 토론 결과 반영여부는 1개월 이내... 
李榮福 委員    동구의 현안사항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것을 일일이 하는 것은 쉽지 않다 했는데 그것은 우리 구에서도 알아야 됩니다. 
  모두에도 구정질문으로 김용환 의원님이 질책 아닌 질문도 했는데 공무원이 우리 지역의 큰 프로덕트예요. 
  50m 산업도로, 50m 지하 순환고속터널을 통한 고속도로를 만들고 이러는데 사실 공무원으로서도 대충 어느 정도는 알아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전혀 모르고 있다는 것에 저는 굉장히 놀랐습니다. 
  이런 정책토론회를 통해서, 우리 공무원들도 알 수 있는 방법이거든요. 
  어떻게 보면 저는 굉장히 합리적이라고 생각해요, 보는 관점이 틀리겠지만... 
  말씀해 보세요. 
○企劃監査室長 金龍萬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우리 공무원도 다 알아야 된다. 
  그런데 기본조례안을 보면 청구권자가 주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민이 나서가지고 토론을 제안하는 것입니다. 
李榮福 委員    그것은 알고 있는데, 주민이 하는 것은 알죠. 
○企劃監査室長 金龍萬  공무원이 모른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李榮福 委員    그렇게 하다보면 정책토론으로 인해 공무원들도 알 것이고 주민들도 많이 알 것이고... 
○金龍煥 委員    제가 한마디 말씀드릴게요. 
  9조2항에 선거권이 있는 자로서 100인 이상, 이런 식으로 두고 있거든요. 
  물론, 실장님이 아까 얘기한 대로  인원이 조금 적기 때문에 이런 건이 민원의 성격으로 많이 발생이 될 것 아닌가 하는 염려가 있으신 것 같은데, 제가 생각하는 이런 경우가 있어요.
  어떤 내용을 가지고 우리 지역주민들이 일단 관심을 갖는 것, 과연 공직자들이 구에서 행정하면서 지역의 이슈가 있을 때 지역민들한테 그런 것을 원활하게 할 수 있게 전파해본 적은 있는지, 저는 시행초기에 조금의 시행착오는 겪을 수도 있을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모두에 몇 군데 지방자치단체에서 200인 혹은 300인 했는데 그쪽에 거주하는 인구수와 우리 지역의 상황을 보면 인구 비례적으로 봤을 때 100명이 크게 적은 숫자라고 보여지지 않거든요. 
  물론, 수치상 개념에서는 적습니다.  아까 얘기한 대로 이익단체가 관여된 행위들이 일어났을 때에는 조금 불합리한 면을 전혀 안 갖고 있다고는 말 못하겠는데 근본취지는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길을 열어 놓자는 게 첫 번째 관건이거든요.  
  종전에 지방자치시대로 넘어오기 전에 관 주도 행정에서 일사분란하게 하는 것보다는 지역주민들이 서로 얘기가 되어 어떤 것을 요구하거나 또 정책에 참여할 수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서 모든 분이 참여의 확대 폭을 넓히고 구 행정에 관심을 갖고 동참을 시키기 위한 것이니까 지금 당장 시행초기에는 100인으로 하는 것도 무방하지 않겠는가 하는 게 대표 발의의원으로서의 생각이에요.
○企劃監査室長 金龍萬  김용환 위원님의 발의취지는 백분 이해합니다.  그렇지만 이 조례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법령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한번 제정을 해놓으면 개폐가 사실 어려운 사항이 되겠습니다. 
  처음부터 아예 제정을 할 단계부터 미래에 일어날 수 있는 불합리한 점을 이번 기회에 개선해가지고 제정하자는 취지에서 말씀드렸습니다. 
○委員長 林貞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李榮福 委員    발의자 김용환 위원님께 한 가지 제안할게요. 
  전문위원님이 말씀하신 것도 있는데 여성위원 위촉, 거의 보면 심의위원회는 두세 분밖에 안 들어가거든요. 
   10여분 중에 2-30% 정도 되는데 주민 참여율을 높였으면, 여기 조례에 언급했으면 하는 생각이 드는데... 
○金龍煥 委員    그 건은 다시 한번 의견조정을 거쳐서 수정할 수 있도록... 
李榮福 委員    나중에 수정하고... 
○委員長 林貞姬  위원 여러분, 기획감사실장님께서 의견을 제시하였으며 위원님께서 이에 대한 질의를 하였는데 의견조정을 위해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時25分 會議中止)

(10時44分 繼續開議)

○委員長 林貞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동안 협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 위원님들이 협의하신 사항은 김영환 위원 외 세 분 의원께서 다음과 같이 수정발의 하셨습니다. 
  그 내용은 인천광역시동구 구민참여 기본조례안 중 제7조제2항 단서조항으로 여성의 참여 비율 확대를 위하여 여성위원의 위촉률을 30% 이상으로 하며, 제9조제2항 중 청구인 현재 선거권이 있는 자로서 다음의 해당 지역주민 150명 이상으로 수정발의 하였습니다. 
  위원 여러분, 김영환 위원 외 3인께서 구두로 수정발의 하셨습니다. 
  본 수정안에 대해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동의하셨습니다. 
  본 동의안에 대하여 제청하십니까? 
   (「제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본 수정안에 대해 제청하셨기에 인천광역시동구 구민참여 기본조례안은 방금 심사하고 협의하신 내용과 같이 원안은 원안대로 수정안은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은 원안대로 수정안은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용환 위원님과 김용만 기획감사실장님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2. 仁川廣域市東區 低所得層 國民健康保險料支援 條例案

(10時45分)

○委員長 林貞姬  다음은 오늘의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동구 저소득층 국민건강보험료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住民生活支援局長 鄭址燦  주민생활지원국장 정지찬입니다.
  임정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서 계속되는 의정활동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인천광역시동구 저소득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생활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로서 수급권자가 아닌 저소득층에게 국민건강보험료를 지원하여 구민의 건강증진과 지역사회복지에 기여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대상은 월 부과 보험료 8천원 이하인 인천광역시동구 지역가입자로 하고 대상자 선정은 선정기준에 따라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통보한 저소득층 가구를 구청장이 검토 후 결정하며,  지원예산은 매년 구청장이 일반회계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委員長 林貞姬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專門 委員   朴贊柱  전문위원 박찬주입니다.
  인천광역시동구 저소득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된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은 생활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층에게 국민건강보험료를 지원함으로써 구민의 건강증진과 사회복지 향상을 목적으로 조례로 제정하려는 취지로 제출된 사항입니다.
  본 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3조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대상은 월 부과 보험료가 8천원 이하인 인천광역시동구 지역가입자로 하는 사항과 안 제5조 대상자선정은 선정기준에 따라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통보한 저소득층 가구를 구청장이 검토 후 결정하는 사항과 안 제9조 지원예산은 매년 구청장이 일반회계예산에서 확보할 수 있다는 사항 등으로 조례안의 내용을 전반적으로 검토한 결과 조례의 입법목적도 분명하며, 입법형식, 절차, 내용면에서 목적을 달성함에 무리 없이 구성되었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본 안이 저소득층 구민의 건강증진과 의료비용 등 경제적인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설치하려는 사항은 긍정적으로 보았지만 향후 장기적인 측면에서 현대제철에서 국민건강보험료 6천원 이하의 저소득층 구민을 대상으로 납부하고 있는 대납분에 대하여 예기치 못한 상황의 대처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委員長 林貞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는 주민생활지원과장님께 하시기 바랍니다. 
  김기인 위원님... 
○金基仁 委員    국민건강보험료 6천원 이하의 인원이 몇 명이고, 현대제철에서 보조해 주는 사람이 몇 명이에요? 
○住民生活支援課長 李昌遠  주민생활지원과장입니다.
  김기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건강보험공단에서 우리 구의 지역가입자가 2만9천 가구 중에서 대략 1만3천 가구 됩니다. 
  이중에서 6천원 미만이 대략 385가구, 8천원 미만이 약 910가구 정도 되겠습니다. 
○委員長 林貞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李榮福 委員    만약에 지원조례안이 되면 언제부터 될 예정이에요?   
○住民生活支援課長 李昌遠  공포일로부터 시작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李榮福 委員    빨리해 주시고... 
  이번 추경에 되었죠?  
○住民生活支援課長 李昌遠  2천만원 확보되었습니다. 
李榮福 委員    지역주민을 위한다면... 
○委員長 林貞姬  김용환 위원님... 
○金龍煥 委員    현대제철에서 6천원 이하 세대에서는 전부 대납하고 있죠?  
○住民生活支援課長 李昌遠  예. 
○金龍煥 委員    대상가구 수가 385가구라고 했어요.
○住民生活支援課長 李昌遠  8월 현재 6천원 미만이 385만원이고... 
○金龍煥 委員    금액으로 385만원이에요, 385가구예요. 
○住民生活支援課長 李昌遠  6월 기준으로 정확한 데이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6천원 미만의 385세대에 156만원이 대납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현대제철에서는 200만원을 내고 있거든요.  그러면 대략 수준이 6천원에서 7천원 정도의 수준에서 지출되고 있습니다. 
  6천원을 조금 상회하고 있습니다. 
○金龍煥 委員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도 예기치 않은 상황이라고 얘기했는데 현대제철에서 우리 구에 6천원 이하 세대에 전부 책임지고 있는 형국인데 사실 잘 맞지 않는 행위이거든요. 
  우리 구에서 책임져야 할 일인데, 그러면 제철에서 만일 보조의 성격을 갖는 것을 중단해버리면 우리 구는 어떤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住民生活支援課長 李昌遠  김용환 위원님께서 여쭈어본 사항에 대해 말씀드리면 사실 저희가 먼저 조례를 만들어야 될 입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걸림돌이 현대제철에서 거의 3년 가까이 도와주고 있는 것이거든요. 
  이 조례를 제정하면서 현대제철의 담당팀장과도 충분히 대화가 되었고 조례를 제정하는 가장 큰 줄거리가 바로 갑자기 중단되는 문제가 발생될 것 같아서 안정적인 측면을 고려해서 조례를 제정하는 동기가 있습니다. 
○金龍煥 委員    그러면 계속 지원하겠다는 이런 의사를 제철은 가지고 있는 거예요?  
○住民生活支援課長 李昌遠  그렇습니다. 
○金龍煥 委員    그런데 지금 상황에 잘 맞지 않는 게 그런 비용은 우리 구에서 책임을 져야 맞다고 보고, 차라리 그런 지원은 다른 쪽으로 하는 게 맞지 저소득층한테 기업체에서 이런 부분을 책임지우고 간다는 것은 좀 맞지 않는 것 아니에요?  
  당초 조례가 제정이 안 되었을 경우에는 우리 구 형편이 많이 모자라니까 그렇게 했을 수도 있다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조례가 제정되는 지금 시점에서도 그런 부담을 계속적으로 기업체에 질 이유가 있냐는 것이죠. 
○住民生活支援課長 李昌遠  복지 수요가 확대되고 확대되는 만큼, 지금도 현대제철과 건강보험공단, 사랑의 공동모금회를 통해서 민간 스스로 복지를 확대해가고 있는 시점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를 제정한 것은 집행부에서 우리 의견만 넣는 것이 아니고 현대제철과 충분한 대화도 하고 반면에 조례에 예산을 필히 확보한다는 사항이 아니고 확보할 수 있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8년도 예산편성 시에는 사전에 현대제철과 충분한 대화를 하게 됩니다. 
○金龍煥 委員    물론 조례가 없을 때는 그렇게 할 수 있다고 보는데 중기적으로 봤을 때는 기업의 부담을 줄여줘야 되는 것이거든요.  물론 영리를 목적으로 기업이 하는 것이지만 이것은 정부에서 책임질 일이지만 기업체한테 책임지고 가라는 것은 맞지 않는 일이거든요. 
○住民生活支援課長 李昌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사항은 당초 현대제철에서 동구 구민을 위해 자발적으로 하고 우리 구에서는 행정적인 뒷받침, 최소한도의 의무를 지는 조례가 되겠습니다.
○金龍煥 委員    현대제철에서 기업을 위한 사회적 책임, 그것을 말씀하신 것 같은데 그러면 좀 더 크고 광범위한 계획을 세워 접근하는 것이 맞지 연 예산해봐야 200만원짜리 가지고 현대제철이 동구에 사회적 책임에 기여했다고 할 수는 없어요. 
○住民生活支援課長 李昌遠  금액상으로 그런데, 전문위원도 검토보고 했지만 안정적으로 건강보험료를 도움 받은 사람한테 안정적으로 지원하고, 또 하나의 문제점은 일반 수급자와는 달리 월별로 변동이 생기거든요.  그런 분들한테 안정적인 지원을 해야겠다 그런... 
○金龍煥 委員    장기적으로는 구 차원에서 책임지고 갈 일이라 정리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住民生活支援課長 李昌遠  그것은 사실입니다.
李榮福 委員    체납자들이 많이 있죠.  
○住民生活支援課長 李昌遠  건강보험료요?  
李榮福 委員    예. 
○住民生活支援課長 李昌遠  많이 있다고 얘기 들었습니다. 
李榮福 委員    전문위원님 보고를 보니까 그러는데 8천원까지 지원한다고 했는데 8천원 내시는 분들 중 체납자가 있을 줄 아는데, 그것은 어떻게 해결하실 것인지... 
○住民生活支援課長 李昌遠  그 사항은 이 조례가 통과되면 현재 체납액 중에는 8천원 미만짜리도 있을 것이고 더 많이 내는 사람 중에서 체납자가 있을 것이거든요. 
  그것은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될 사항이고, 이 조례가 통과하게 되면 건강보험공단과, 가령 그동안 납부를 못해서 건강보험급여가 중지된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협약을 통해 상의할 사항이 되겠습니다. 
李榮福 委員    상의가 아니라 어떻게 살리든지 계획을 잘 짜야 될 것 같은데... 
○住民生活支援課長 李昌遠  그래서 말씀드리는 게 건강보험공단에서 기존 체납액을 못 냈는데 우리 구에서는 9월에 내게 된다든지, 건강보험공단에서 애당초 수급권이 없는 사람을 빼고 우리한테 요청할지는 모르거든요.  그런 사항을 협의할 것입니다. 
李榮福 委員    총 얼마 정도 돼요?  1만원 미만 정도 된다면... 
○住民生活支援課長 李昌遠  저가 알고 있기로는 8천원 미만이 아니고 우리 동구의 체납된 금액이 3천만원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李榮福 委員    만원 미만이 되는 것 같은데... 
○住民生活支援課長 李昌遠  대략... 
李榮福 委員    만원 이상 되는 사람들이... 
○住民生活支援課長 李昌遠  오래된 사람들이 3천만원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李榮福 委員    잘 푸십시오. 
○住民生活支援課長 李昌遠  예. 
○委員長 林貞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인천광역시동구 저소득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조례안을 심사하신대로 특별한 이의가 없어 원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치찬 주민생활지원국장님과 이창원 주민생활지원과장님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3. 仁川廣域市東區 文化藝術支援振興條例 閉止條例案

(11時00分)

○委員長 林貞姬  다음은 오늘의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동구 문화예술지원진흥조례 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주민지원생활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住民生活支援局長 鄭址燦  주민생활지원국장 정지찬입니다.
  인천광역시동구 문화예술진흥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제24조에 의거 예술장식의 설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인천광역시동구 문화예술진흥조례를 제정하였으나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제24조의2 건축물이 특별시, 광역시 지역에 소재할 때에는 특별시장, 광역시장에게 미술장식의 가격 및 예술성 등에 대한 감정평가를 신청하여야 한다는 조문이 신설되면서 미술장식품 설치 업무를 시장업무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천광역시동구 문화예술진흥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委員長 林貞姬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專門 委員   朴贊柱  전문위원 박찬주입니다.
  인천광역시동구 문화예술진흥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된 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폐지안은 문화예술진흥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에 의거 미술장식의 설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및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98년 12월 30일 조례434호로 제정되었으나 2000년 10월 23일 문화예술진흥법시행령 제24조의2 조문이 신설되어 미술장식품 심의가 시장업무로 규정됨에 따라 본 안을 폐지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따라서 본 폐지안을 검토한 결과 제도적인 틀 속에서 볼 때 문화예술진흥법시행령 제24조의2 규정에서 미술장식품 심의가 특별시장, 광역시장의 업무로 규정하고 있어 기초자치단체의 조례안을 폐지할 수밖에 없는 불가피함을 전제로 할 때 기초자치단체의 문화예술진흥과 관련한 법률적 근거가 소멸된다는 결과가 초래되어 미술장식품 등의 설치에 있어 지역특성을 살리지 못하는 등의 요인으로 ‘선진국으로 가는 가장 중요한 기준이 문화예술이다’라고 하는 문화예술적 측면에서 장기적으로 퇴보하게 될 것이라는 문제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아울러 우리 구 문화예술과 관련된 조례가 없다는 점에서 대체조례입법을 고려하여야 할 것으로 보았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委員長 林貞姬  박찬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홍보과장님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구체적인 내용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文化弘報課長 金然吉  문화홍보과장 김연길입니다.
  제안설명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폐지안에 대해서는 상위법령에 근거하여 저희 조례를 폐지하는 것이 근본적인 목적이 되겠고, 그 내용상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인천광역시동구 문화예술진흥조례를 처음에 제정하게 된 것은 95년도에 법률4883호와 대통령령 14727호에 근거해서 동구 예술진흥조례가 제정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후 2000년 10월 23일 대통령령 16990호에 의거하여 특별시장과 광역시장으로 권한이 이양됨에 따라 부득이 상위법령을 위배할 수 없어서 당 조례를 폐지하게 된 건이 되겠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 부연설명 드린다면 사실 상위법령이라 하면 인천광역시장이 권한을 가지고 각 구군에 있는 문화예술에 관한 사안을 심의와 결정을 하셔야 됨에도 불구하고 현재 시 상위법령인 시행령이 그대로 존치하고 있는 관계로 인해 저희 입장에서는 상위법령을 위반할 수 없는 입장이 됐고 실제로 선행되어야 할 것은 인천광역시 미술장식품 설치에 관한 조례가 먼저 개정되어야 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저의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林貞姬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환 위원님... 
○金龍煥 委員    그러면 상위법에 위배되어서 우리 조례를 폐지할 수밖에 없는데 전문위원 검토대로 문화예술진흥조례가 폐지되었을 때 우리 동구 입장에서만 봐서 문화예술진흥에 관해서 이 조례를 폐지하면 그것을 대체할만한 정책이나 대체조례 같은 것을 구상해 놓은 것이 있어요?  
○文化弘報課長 金然吉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상위법령이라 해서 무조건 폐지한다는 것보다는 나름대로 저희 구 자체 예술진흥에 관련되는 근거조례를 제정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현재 제정을 못하고 있던 것은 종전에 설명드린 바와 같이 시 조례에 의해서 위임된 사항으로 현재 존치되어 있는 조례가 있기 때문에 제정이 안 되고 있었습니다. 
  전문위원께서 검토하신 내용대로 저희도 이것에 대한 대체조례를 고려하고 있습니다. 
  단지 상위법령이 이렇게 존치하고 있다는 관계로 인해 일단 폐지 후 제정이라는 방향으로 잡고 있는데 문화예술진흥조례라는 내용을 보시게 되면 실제로 심의위원회에 대한 내용이 거의 주로 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동구 문화 예술인들이 활동할 수 있는 조례에 대한 세부사항은 그리 없다고 보기 때문에 내년에는 제정토록 하겠습니다.
○金龍煥 委員    그래서 어떤 위원회나 심의위원회 성격이 강한 게 폐지되는 사항인데 그렇다면 차제에 문화홍보과장님이 구상도 하셨다고 했으니까 대체입법 할 만한, 임정희 위원님이 늘 말씀하신 동구 문화에 대한 것을 이 시점에서 재정립하는 차원에서라도 무엇인가 문화 전체를 관장하여 가고 그런 것을 하나 만들고 가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있거든요. 
○文化弘報課長 金然吉  동감합니다. 
○金龍煥 委員   그것을 빠른 시간 내 준비해 보세요. 
○文化弘報課長 金然吉  금년 중에 상위법령과 저촉이 안 되는 범위 내에서 동구에서 활동할 수 있는 예술인들에 대한 조례를 심도 깊게 파악해가지고 빨리 하는 것보다는 좀 늦더라도 확인한 조례를 만들기 위해 노력해 보겠습니다. 
○委員長 林貞姬  미술장식품이 건축물 미터라고 해야 되나, 평당 미터수 곱하기 얼마 해서 면적 이상일 경우에 미술장식품을 설치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 규정에 나와 있는 것은 금액이 얼마에 대한 면적 초과분에 대해서는 시에서 심의한다는 것이죠?  
○文化弘報課長 金然吉  예, 그렇습니다. 
○委員長 林貞姬  구에서는 전체적으로 심의자체가 폐지된다는 말씀이시잖아요.   
  그런데 인천시내 타 자치단체에서는 어떻게 시행하고 있나요?  
○文化弘報課長 金然吉  타 구청에 실태 파악한 것은 부평구가 폐지되어 있고, 저희 폐지안까지 올라간다면 2개 구가 해당되고 나머지는 존치하고 있습니다. 
○委員長 林貞姬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검토의견에서도 지적된 바와 같이 대체적인 자체입법 기준이 마련되고 나서 폐지를 해도 늦지 않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것을 고민하셔서 대체적인 입법을 고민하신 후에 폐지하는 것이 어떨까 하는데... 
○文化弘報課長 金然吉  저희 입장에서는 실제로 상위법에 저촉되기 때문에, 사실 현재 존치한다 하더라도 그것을 위배하기에는 조금 어렵거든요. 
  그리고 저희가 심의할 수 있는 면적이 10,000㎡이기 때문에 3,300평 정도, 평을 쓰면 안 되겠지만 쉽게 말씀드리면 3,300평 이상 되는 것만 심의하게 되어 있거든요. 
  크게 저희 구에서는 금년 안에 계획은 없고, 97년도에 심의한 것을 마지막으로 현재까지 심의한 내용이 한 건도 없습니다. 
○委員長 林貞姬  심의할 게 있고 없고의 내용보다는 문화예술진흥에 대한 기초적인 자치구로서의 법안이 없기 때문에 염려되어 말씀드렸던 부분이고, 위원 여러분 의견조정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時10分 會議中止)

(11時22分 繼續開議)

○委員長 林貞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인천광역시동구 문화예술진흥조례를 폐지하는 대신에 빠른 시일 내에 문화예술진흥에 대한 입법안을 마련하여 시행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인천광역시동구 문화예술진흥조례 폐지조례안을 심하신 대로 특별한 이의가 없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을 선포합니다.

 4. 仁川廣域市東區 指名委員會條例 全部改正條例案

(11時25分)

○委員長 林貞姬  다음은 오늘의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동구지명위원회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住民生活支援局長 鄭址燦  주민생활지원국장 정지찬입니다.
  인천광역시동구지명위원회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측량법 시행령 제35조제3항에는 시군구 지명위원회의 위원장은 시장, 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 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본 조례는 위원장을 부구청장으로 규정하고 있어 상위법에 맞게 개정하고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를 위한 정비기준을 적용하여 전부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인천광역시동구지명위원회 위원장의 부구청장에서 구청장으로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委員長 林貞姬  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專門 委員   朴贊柱  전문위원 박찬주입니다.
  인천광역시동구지명위원회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된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은 측량법 제5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 내지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인천광역시동구지명위원회의 구성과 기능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88년 5월 1일 제8호로 제정되어 5차 개정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본 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1조 중 법제내용을 인용한 경우 명확성을 기하기 위하여 낫표를 표시하는 것과 동법시행령을 같은 법 시행령으로 하고 제35조 내지 제41조를 제35조부터 제41조까지로 하는 등 조례안 전반적인 부분에 대해 알기 쉬운 법령을 만들기 위해 정비기준을 적용한 사항과 측량법 시행령 제35조에 의거 안 제2조제2항의 인천광역시동구지명위원회 위원장을 부구청장에서 구청장으로 변경하려는 사항 등으로 개정의도와 형식 모두 법규가 정한 절차에 따라 무리 없이 성안이 되었다고 보았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委員長 林貞姬  박찬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홍보과장님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구체적인 내용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文化弘報課長 金然吉  문화홍보과장 김연길입니다.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내용으로 설명을 대신 하겠습니다.
○文化弘報課長 金然吉  그러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인천광역시동구지명위원회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신 대로 특별한 이의가 없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지찬 주민생활지원국장님과 김연길 문화홍보과장님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5. 仁川廣域市東區 共同住宅紛爭調整委員會 構成․運營條例案

(11時28分)

○文化弘報課長 金然吉  다음은 오늘의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동구 공동주택분쟁조정위원회 구성․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도시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都市局長 吳虎均  안녕하십니까?
  도시국장 오호균입니다.
  먼저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임정희 위원장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저는 인천광역시동구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 구성운영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로는 공동주택의 증가와 더불어 공동주택단지 내 분쟁 발생률 또한 지속적으로 늘어남에 따라 중립적, 객관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하여 입주자 및 사용자 권익을 보호하고 당사자간 조정을 통하여 불신을 해소하고 입주민간의 화합을 유도하고자 하는 이유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 분쟁조정위원회의 적용범위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3조의 위원회에서 심의 조정하는 내용을 포함한 위원회의 기능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는 위원회의 구성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9조는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는 인원수 등 분쟁의 조정신청 방법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3조에는 분쟁조정의 효력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4조에는 감정․진단 및 시험 등에 대한 비용의 부담관계를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며 아무쪼록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文化弘報課長 金然吉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專門 委員   朴贊柱  전문위원 박찬주입니다.
  인천광역시동구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 구성운영조례안에 대한 검토된 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은 「주택법」 제5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7조의 규정에 의거 우리 구에 소재한 공동주택의 관리와 관련된 분쟁 등을 조정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인천광역시동구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본 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2조 위원회의 적용범위와 안 제3조 위원회의 기능과 안 제4조 위원장을 포함하여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는 사항과 안 제9조 분쟁조정 신청방법과 안 제13조 분쟁조정의 효력 및 안 제14조 비용의 부담 등을 규정하는 사항으로 전반적으로 검토한 결과 조례의 입법목적도 분명하며, 입법형식, 절차, 내용 전반에 걸쳐 법제일반의 원칙을 준수하고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우리 구의 역점사업인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공동주택의 수가 증가함에 따라 사업주체와 입주자 간의 하자보수와 관련한 분쟁이나 관리비 등 기타 공동주택관리와 관련한 분쟁이 있을 것에 대비하여 우리 구 보다 먼저 대단위 공동주택이 건설된 타 자치단체들의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 구성․운영조례 설치 이후 운영하면서 발생된 분쟁 사례들에 대해 연구하고 대비하는 집행기관의 준비가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委員長 林貞姬  박찬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축과장님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구체적인 내용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建築課長 李昇泰  건축과장입니다.
  인천광역시동구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 구성운영조례안에 대해서 중요한 사항에 대해 조별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3조 기능입니다.
  인천광역시동구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는 법 제42조제5항에 해당하는 자간에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단, 각 호에 관한 사항을 심의 조정하는 사항으로써 공동주택관리규약에 의한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로써 정하는 사항을 제외한다라고 하였습니다. 
  첫째, 기능 중에서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운영 및 동별 대표자의 자격․선임․해임․임기에 관한 사항과 두 번째, 자치관리기구의 구성운영에 대한 사항, 세 번째, 관리비․사용료 및 장기수선충당금 및 징수․사용료 등에 관한 사항, 네 번째, 공동주택 (공용부분에 한한다)의 유지․보수․개량에 관한 사항, 다섯 번째 공동주택의 리모델링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제4조 구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민간위원 중 호선하게 되어 있습니다. 
  제2항은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구청장이 위촉 또는 임명하는 자가 된다.  이 경우 제1호 및 제2호의 위원은 각각 2인 이하로 한다고 했습니다. 
  1. 분쟁이 발생한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가 추천한 자. 
  2. 분쟁이 발생한 공동주택의 관리주체가 추천하는 자. 
  3. 시민단체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제2조의 규정에 의한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에서 추천한 자. 
  4. 주택관리관련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덕망을 갖춘 자. 
  5. 구 고문변호사로 다섯 항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음 안 제9조 분쟁의 조정신청이 되겠습니다. 
  공동주택관리와 관련하여 분쟁을 원하는 자는 당해 공동주택단지 전체 입주자의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2인 이내의 대표자를 선정한 후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 신청서를 제출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제12 조정의 거부․중지 및 종결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회는 분쟁조정 신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당해 분쟁의 조정을 거부 또는 중지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그 항에 대한 1호는 위원회에서 이미 조정 처리한 사건과 2. 분쟁으로 인한 민․형사상 소송에 계류 중인 경우, 3. 분쟁당사자의 일방 또는 쌍방이 제14조 규정에 의하여 결정된 비용의 부담 거부 등으로 인하여 조정에 필요한 조사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된 경우, 4. 신청 내용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 5. 분쟁의 성질상 위원회에서 조정함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거나 부정한 목적으로 신청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 6. 조정기간 중 분쟁당사자 간의 합의가 성립된 경우의 항목으로 되어 있습니다. 
  안 제14조 비용의 부담입니다.
  분쟁조정을 위한 감정․진단 및 시험 또는 관계전문 및 참고인의 출석 등에 소요되는 비용은 분쟁자 간의 협의에 의해 부담한다. 
  이 사항은 당초에는 타 시도와 저희 구가 약간의 차이는 있습니다.
  그 당시 타 시도는 관할, 분쟁, 주최측, 그러니까 구청이 비용부담을 관리하게끔 되어 있는데 이것은 구청이 관리할 경우에 분쟁이 서로 있기 때문에 분쟁 당사자 간에 협의하여 부담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 항목으로는 첫 번째 감정․진단․시험 등에 소요되는 비용, 두 번째 검사․조사 등에 소요되는 비용, 세 번째 녹음․속기록․관계전문가․참고인 출석 등 그 밖의 소요되는 비용으로 정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林貞姬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인 위원님... 
○金基仁 委員   인천광역시 8개 구에 공동주택분쟁조정위원회 조례안 한 곳이 몇 개 구나 돼요?  
○建築課長 李昇泰  10개 구군 중에서 계양구와 동구만 조례가 안 정해져 있고 옹진군은 섬 지역이기 때문에 공동주택이 없어서 못 정했습니다. 
  나머지는 다 조례 운영하고 있습니다. 
○金基仁 委員    조례안이 시급한 것이네요?  
○建築課長 李昇泰  현재 동구 공동주택이 138동에 10,000세대가 존치하고 있고 앞으로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이 없지 않아 있기 때문에 시급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委員長 林貞姬  다른 위원님... 
○金龍煥 委員    저는 지금 조례 제정이 늦었다고 보거든요.  우리 구에 화도진주공에서 이 사례가 발생했었죠?  
○建築課長 李昇泰  화도진과는 별개입니다.
○金龍煥 委員    지금 법원에 가서 다툼이 일어나고 있었죠?  
  그래서 주공이 지고 우리 주민들이 승소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건이 발생되었을 때 우리 구에서 사실은 분쟁조정위원회라는 게 설치되어 있어 일정부분 역할을 했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은 우리 구가 조례제정이 미흡해가지고 제대로 역할을 못했단 말이에요. 
  당사자 간에 법정까지 가서 다툼에서 우리 구 안에서 그런 상태가 발생되었는데 그 건 말고도 솔빛아파트와 계속 우리 구에 임대주택이 분양으로 전환 과정으로 있는 게 몇 군데 더 있죠?  
○建築課長 李昇泰  내년도에 할 게 솔빛과 만석비치가 있습니다. 
○金龍煥 委員    빨리 제정해서 당사자 간에... 
  계속 주공에서 임대사업을 하는 게 분양 전환할 때 문제가 많이 발생하고 있거든요, 우리뿐만 아니고 타 구에서도 사례들이 많으니까 전문위원 검토보고대로 기존에 이런 문제가 많이 발생된 사례들을 보고 검토하셔서 그런 분쟁이 일어나는 것을 최소화시키는 것도 행정청에서 해야 될 일이라고 보거든요. 
  개인의 재산권이니까 깊이 개입하기는 쉽지 않겠지만 우리 구에서 일어나는 사항이니까 원활하게 또 우리 구민의 입장을, 주공이나 이런 데가 이익집단이기 때문에 자기네들 이익 위주로 가다보면 결국 그 손해는 우리 구민들이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이 있어요.
  지난번 화도진그린빌 같은 경우도 법원 판단은 주민들의 생각을 들어준 것 아니에요?  
  그 진행사항은 대충 어떻게 되는지 실무과장으로서 내용을 알고 있습니까?
○建築課長 李昇泰  현재는 법원 쪽에서 7월 말일쯤에 결정 나온다고 하거든요. 
  그 결정가지고 주공이든 입주자든 간에 어떤 반향으로 갈 것인가 자체를 논해야 되거든요. 
  입주자 측에서는 현재 10월 말까지 일단 판결을 보고 일을 진행하겠다 해가지고 분쟁조정신청을 연기해 놓았어요. 
  그 관계 추이를 보면서 주공과 같이 해가지고 해결할 수 있는 것으로 하려고... 
○金龍煥 委員    왜 제가 말씀드리느냐 하면 솔빛과 만석비치도 동일한 사례가 또 발생될 개연성이 있거든요.  그랬을 때 현재 화도진주공빌에서 일어났던 사항들을 점검하셔가지고 솔빛과 만석비치도 현재 상태에서 비교․분석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주민들 편에서 이익이 되는 쪽으로 대응할 수 있는 것도, 안 되어도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보거든요. 
○建築課長 李昇泰  사실상 이것은 조정이라는 심의이기 때문에 결정이라는 권한은 없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우리가 어느 정도의 권한을 갖고 조정해주면 사실상 일하기는 쉽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사항이 없기 때문에 주공 측과 공공기관이 하다보니까 줄다리기하는 입장이거든요. 
  중간에서 우리가 주공 측과 상대하기도 힘들고, 그러나 하여튼 주공 측과 주민들의 중간역할을 해가지고라도 어느 정도 합의점을 할 수 있는, 최대한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金龍煥 委員    역할을 하셔서 우리 구민들한테, 무지막지하게 할 수는 없는 것이니까, 양자의 입장들을 봐서 최대한 우리 구민들이 그나마 조금이라도 이익을 볼 수 있는 선에서 기초 자료를 수집해서 대응하는 방향으로 선택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林貞姬  과장님, 저는 14조 비용에 대한 부담, 그 부분에 대해서 여쭈어 볼까하는데 이것을 읽어봐도 마찬가지로 강제성이 없단 말이죠. 
  그러면 나중에 안 내겠다 하면 어떻게 합니까? 
○建築課長 李昇泰  만약에 당사자끼리 감정이나 진단, 건물의 모든 시험에 대한 수수료나 비용 들어가는 자체를 양자간에 비용을 서로 어느 비율을 부담할 수 있는 것을 결정한 다음, 만약에 지출했을 경우 서로 간에 결산하는, 정산하는 것을 우리가 유도시키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이 돈을 얼마의 비율을 정해서 달라하게 되면 나중에 정산이든 비용을 많이 쓰든 간에 문제가 되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은 불가피하게 처리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분쟁당사자 간의 협의로 부담하는 것으로 만들었습니다. 
○委員長 林貞姬  그 부분에 대해 이해 못하는 것은 아니지만 만약에 양쪽 쌍방 간의 결정을 하면 문제가 발생하지 않겠지만 그중 한쪽에서 부담을 못하겠다, 그런다고 하면 강제성은 없는데... 
○建築課長 李昇泰  강제사항이 없어도 사실상 그것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면 우리가 시킬 수도 있어요.
  강제적은 아니더라도 이해자체가 진단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서로 간에 논란이 있다 해도, 양쪽 간에 협의하더라도 운영할 수 있게끔 할 수 있어요.
○委員長 林貞姬  과장님 말대로 되면 걱정이 없겠지만 또 다른 문제를 야기시킬 수 있는 게 아닐까 하는 염려도 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인천광역시동구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 구성운영조례안을 심사하신 대로 특별한 이의가 없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호균 도시국장님과 이승태 건축과장님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6. 審査報告書 作成의 件

(11時50分)

○委員長 林貞姬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심사보고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심사보고서는 그동안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신 대로 위원장, 간사 그리고 전문위원이 작성하여 내일 개의되는 제6차 본회의에 심사보고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본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참석하시어 조례안 심사에 임하여 주시고 협조하여 주신데 대해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34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제1차 정례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의사일정이 모두 끝났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1時51分 散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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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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