第77回 仁川廣域市東區議會
조례심사특별위원회회의록
第 2 號
仁川廣域市東區議會
日時 : 2001年5月28日(月)
場所 : 特別委員會會議室
- 議事日程
- 1. 仁川廣域市東區地方公務員定員條例中改正條例案
- 2. 仁川廣域市東區統․班設置條例中改正條例案
- 3. 仁川廣域市東區飮食物쓰레기收集․運搬및再活用促進을위한條例中
- 改正條例案
- 4. 仁川廣域市東區駐車場特別會計設置條例中改正條例案
- 5. 仁川廣域市東區駐車場設置및管理條例中改正條例案
- 6. 審査報告書作成의件
- 審査된案件
- 1. 仁川廣域市東區地方公務員定員條例中改正條例案
- 2. 仁川廣域市東區統․班設置條例中改正條例案
- 3. 仁川廣域市東區飮食物쓰레기收集․運搬및再活用促進을위한條例中
- 改正條例案
- 4. 仁川廣域市東區駐車場特別會計設置條例中改正條例案
- 5. 仁川廣域市東區駐車場設置및管理條例中改正條例案
- 6. 審査報告書作成의件
(10時00分 開議)
○委員長 蔡永洛 위원 여러분,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7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임시회 제2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도 조례심의방법은 전과 같이 해당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조례안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미처리한 2건의 조례안을 포함한 기획감사실, 주민자치과, 청소과, 건설교통과 소관등 총5건에 대한 조례안을 심의하시고 마지막으로 위원 여러분께서 심의하신 안대로 심사보고서를 작성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동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7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임시회 제2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도 조례심의방법은 전과 같이 해당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조례안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미처리한 2건의 조례안을 포함한 기획감사실, 주민자치과, 청소과, 건설교통과 소관등 총5건에 대한 조례안을 심의하시고 마지막으로 위원 여러분께서 심의하신 안대로 심사보고서를 작성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동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企劃監査室長 姜錫務 기획감사실장 강석무입니다.
바쁘신 중에도 지역발전을 위하여 항상 수고하시는 우리 채영락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기획감사실에서 제출한 인천광역시동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저소득층의 기초생활보장업무를 능률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2001년 5월 9일 사회복지직 공무원 확대 배치에 따른 2명의 일반직사회복지직렬에 정원이 승인된 사항으로서 이에 따라 정원의 숫자를 상향 조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본문 제2조 공무원 정원총수가 436명에서 438명으로 2명이 증원되고 집행기관의 정원이 422명에서 424명으로 2명이 증원되는 사항이 되겠으며 부칙 제2조 표2에 정원총수의 448명에서 450명으로 2명이 증원되고 마찬가지로 집행기관의 정원 또한 434명에서 436명으로 2명이 증원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바쁘신 중에도 지역발전을 위하여 항상 수고하시는 우리 채영락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기획감사실에서 제출한 인천광역시동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저소득층의 기초생활보장업무를 능률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2001년 5월 9일 사회복지직 공무원 확대 배치에 따른 2명의 일반직사회복지직렬에 정원이 승인된 사항으로서 이에 따라 정원의 숫자를 상향 조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본문 제2조 공무원 정원총수가 436명에서 438명으로 2명이 증원되고 집행기관의 정원이 422명에서 424명으로 2명이 증원되는 사항이 되겠으며 부칙 제2조 표2에 정원총수의 448명에서 450명으로 2명이 증원되고 마찬가지로 집행기관의 정원 또한 434명에서 436명으로 2명이 증원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專門 委員 金會昌 전문위원 김회창입니다.
인천광역시동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된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안은 현재 각 동에 운영되고 있는 사회복지요원 13명 외에 동일직렬 2명을 증원하여 결국 우리구 정원의 총수를 448명에서 450명으로 변경하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물론 이에 대해 구조조정 이후 새로운 인원의 증가로 인해 재정부담이 될 수도 있겠다는 의견이 나올 수도 있겠으나 엄밀하게 판단해 보면 현행의 행정기구가 분야별 기능별로 완벽한 직무분석을 토대로 인원배분이 고려되지 못한 여지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번 사회복지직렬의 순증은 일반적 상황과는 따로 구분해서 판단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되었습니다.
특히, 영세민 가구가 많은 우리 구로서는 사회복지직렬을 보유한 최소한의 인원 확보는 현실적으로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사료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인천광역시동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된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안은 현재 각 동에 운영되고 있는 사회복지요원 13명 외에 동일직렬 2명을 증원하여 결국 우리구 정원의 총수를 448명에서 450명으로 변경하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물론 이에 대해 구조조정 이후 새로운 인원의 증가로 인해 재정부담이 될 수도 있겠다는 의견이 나올 수도 있겠으나 엄밀하게 판단해 보면 현행의 행정기구가 분야별 기능별로 완벽한 직무분석을 토대로 인원배분이 고려되지 못한 여지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번 사회복지직렬의 순증은 일반적 상황과는 따로 구분해서 판단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되었습니다.
특히, 영세민 가구가 많은 우리 구로서는 사회복지직렬을 보유한 최소한의 인원 확보는 현실적으로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사료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委員長 蔡永洛 김회창 전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지금까지 기획감사실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으셨습니다.
그러면 조례안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조례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지금까지 기획감사실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으셨습니다.
그러면 조례안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조례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企劃監査室長 姜錫務 인천광역시동구지방공무원개정조례안에 조문내용은 생략하고 다음 페이지 신․구조문대비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제2조 정원의 총수에서 446명에서 448명으로 2명이 증원되는 것으로 1호에서 집행기관의 정원 422명을 424명으로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부칙 제2조 정원에 관한 적용례에서 표2가 정원의 총수 448명에서 450명으로 집행기관의 정원이 434명에서 436명으로 조정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안설명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제2조 정원의 총수에서 446명에서 448명으로 2명이 증원되는 것으로 1호에서 집행기관의 정원 422명을 424명으로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부칙 제2조 정원에 관한 적용례에서 표2가 정원의 총수 448명에서 450명으로 집행기관의 정원이 434명에서 436명으로 조정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企劃監査室長 姜錫務 아까 전문위원께서 말씀하셨다시피 13명에서 15명으로 되는 것입니다.
○趙鏞俊 委員 지금 어디에서 다 근무를 하고 있습니까?
○企劃監査室長 姜錫務 동사무소에 배치되어 있습니다.
○趙鏞俊 委員 동사무소에 배치되었다면 동사무소는 11명밖에 없고 4명은 어디에서 근무를 합니까?
○企劃監査室長 姜錫務 7개동사무소에 1명씩 배치되어 있고 4개 동사무소가 만석, 송현1․2동, 송림3․5동, 송림4동이 크기 때문에 2명 이렇게 배치되어 있습니다.
○趙鏞俊 委員 본청에는 근무하는 사람이 없어요?
○企劃監査室長 姜錫務 예, 구의 사회복지과에 직접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최일선인 동에 배치되어 있습니다.
○趙鏞俊 委員 아니, 본 위원이 왜 이것을 묻느냐 하면 사회복지직이라고 할 것 같으면 하나의 전문직인데 우리 사회복지과라 할 것 같으면 동구의 사회복지시책을 총괄하는 부서란 말씀이죠.
그렇다고 봤을때에는 사회복지과에서도 사회복지직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견지에서 묻는 거예요.
그렇다고 봤을때에는 사회복지과에서도 사회복지직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견지에서 묻는 거예요.
○企劃監査室長 姜錫務 사회복지직렬이 전국적으로 동에 배치되었는데 이제 2명이 증원되면 이번에 규칙정원 조정할 때 그것은 다시 검토하겠습니다.
○企劃監査室長 姜錫務 예, 알겠습니다.
○趙鏞俊 委員 채규형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蔡奎衡 委員 이번에 사회복지직 공무원 증원내역에 대해서 강화군과 옹진군만 빼고 다 늘고 있죠.
부평구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10명을 늘리네요. 그렇습니까?
복지직이 우리가 13명인데 2명을 늘려 15명으로 하고자 하는 것 아닙니까?
부평구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10명을 늘리네요. 그렇습니까?
복지직이 우리가 13명인데 2명을 늘려 15명으로 하고자 하는 것 아닙니까?
○企劃監査室長 姜錫務 예.
○企劃監査室長 姜錫務 아니요. 4개동은 2명씩, 큰동에는 2명, 작은 동은 1명씩...
○蔡奎衡 委員 현재...
○企劃監査室長 姜錫務 예, 현재...
○蔡奎衡 委員 복지직 13명에서 15명으로 하면 각동 다 2명씩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까?
○企劃監査室長 姜錫務 아니요. 이 정원이 되면 지금 말씀하셨다시피 큰동에다 배치하고 우리 조용준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사회과가 사회직렬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검토해 주십사 하셨으니까 다시 규칙에 적용할 때 의원님 말씀을 반영하는 사례로 조정이 되겠습니다.
○蔡奎衡 委員 뒤에 도표를 보면 각구가 이번에 늘고 있죠.
○企劃監査室長 姜錫務 각구에 증원되는 것은...
○蔡奎衡 委員 우리 구만 아니라...
○企劃監査室長 姜錫務 예, 중구도 2명, 강화군, 옹진군만 제외하고 이번에 다 증원되었습니다.
○企劃監査室長 姜錫務 사회복지차원에서 공무원증원이 중앙정부에서도 필요성을 느끼고 지방정부도에서도 요청하고 했기 때문에 승인된 사항으로 조례에 상정하는 건이 되겠습니다.
○委員長 蔡永洛 다른 위원님, 질의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여쭈어 보겠습니다.
앞으로 15명이 되는 것이죠? 기획감사실장님...
현재 사회복지직이 몇 명이나 됩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여쭈어 보겠습니다.
앞으로 15명이 되는 것이죠? 기획감사실장님...
현재 사회복지직이 몇 명이나 됩니까?
○企劃監査室長 姜錫務 2명이 증원되면 15명이 되죠.
○企劃監査室長 姜錫務 아니요. 2명은 행정직으로...
○委員長 蔡永洛 현재 사회복지직이 아니더라도 현재 복지직 업무를 맡아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企劃監査室長 姜錫務 예, 13명이 하고 있습니다.
○委員長 蔡永洛 아니, 사회복지직은 13명이고 2명은 사회복지직이 아닌데 증원이 됨으로써 복수직렬로 해서 증원이 되는 결과를 가져오는 것 아니냐 그것을 여쭈어보는 것입니다.
○企劃監査室長 姜錫務 그것하고는 별개이고 현재....
○委員長 蔡永洛 현재 사회복지업무를 보고있는 분이 몇 분계세요.
○企劃監査室長 姜錫務 큰동은 인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행정직 2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委員長 蔡永洛 글쎄 2명을 지원하는데 지원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실질적으로 일을 보고 계신 분은 15명 아닙니까?
○企劃監査室長 姜錫務 그렇습니다.
○委員長 蔡永洛 그러면 2명을 복수직으로 해서 사회복지직을 15명으로 만들겠다 그 얘기 아닙니까?
○企劃監査室長 姜錫務 그것이 아닙니다.
신규로 2명을 더하는 것입니다.
신규로 2명을 더하는 것입니다.
○委員長 蔡永洛 더하고 2명 행정직을 빼겠다는 얘기예요?
○企劃監査室長 姜錫務 예.
○委員長 蔡永洛 현재 지침에 나온 것은 현재 사회복지직을 보고있는 사람도 복수직으로 해서 행정직도 복수직으로...
○企劃監査室長 姜錫務 아니 그렇지는 않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2명이 순증되는 것입니다.
○委員長 蔡永洛 순증이 되면, 아니 행정보던 사람이 사회복지직을 맡게 되는 것 아니냐 그 얘기죠.
○企劃監査室長 姜錫務 아닙니다.
이것은 별도로 전문자격을 가지고 있다든지 사회복지 직원으로서 능력을 갖춘...
이것은 별도로 전문자격을 가지고 있다든지 사회복지 직원으로서 능력을 갖춘...
○委員長 蔡永洛 그렇다면 현재 15명이 일을 보고 있잖아요.
○企劃監査室長 姜錫務 15명이 보고 있습니다.
○委員長 蔡永洛 늘어도 15명이 볼 것이죠.
○企劃監査室長 姜錫務 아니죠. 2명이 증원돼서...
○委員長 蔡永洛 17명이 봐요?
○企劃監査室長 姜錫務 예.
○企劃監査室長 姜錫務 아닙니다.
그중에서 행정직렬 2명을 지원해서 15명이 보고있는데 사회복지직렬만 13명이잖아요.
2명을 더 보태서 17명이 되는 것이죠.
그중에서 행정직렬 2명을 지원해서 15명이 보고있는데 사회복지직렬만 13명이잖아요.
2명을 더 보태서 17명이 되는 것이죠.
○鄭鍾燮 委員 저는 이런 쪽에서 한번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지금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15명이 업무를 보고 있었는데 2명 복지직을 충원한다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지금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15명이 업무를 보고 있었는데 2명 복지직을 충원한다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企劃監査室長 姜錫務 순수한 사회복지 공무원으로 담당능력이 있는 사람을 다시 뽑는 것입니다.
○鄭鍾燮 委員 그러니까 증원하는 것 아니에요.
○企劃監査室長 姜錫務 예, 증원입니다.
○鄭鍾燮 委員 그런데 여태껏 사회복지직을 운영하면서 복지직이 업무에 인원이 부족해서 업무하는데 문제가 있었다는 얘기는 들어 본 적이 없어요.
그런 대로 운영되었는데 오히려 다른 직들이 정원이 모자라 가지고 난리인데 이것은 중앙에서 증원하라는 대로 인원을 받은 것인지, 진짜 문제가 있어 가지고 어느 직보다도 사회복지직이 문제가 있다 그래서 증원좀 해 주십시오 이런 문제인지 이것을 따져봐야 될 것 같아요.
왜냐 하면 어느 부서라고 말씀은 안 드리지만 지금 사고도 많이 나 가지고 사무실에서나 외근 나가서나 일이 엄청많아요.
사람은 없고 이런 데 조율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대로 운영되었는데 오히려 다른 직들이 정원이 모자라 가지고 난리인데 이것은 중앙에서 증원하라는 대로 인원을 받은 것인지, 진짜 문제가 있어 가지고 어느 직보다도 사회복지직이 문제가 있다 그래서 증원좀 해 주십시오 이런 문제인지 이것을 따져봐야 될 것 같아요.
왜냐 하면 어느 부서라고 말씀은 안 드리지만 지금 사고도 많이 나 가지고 사무실에서나 외근 나가서나 일이 엄청많아요.
사람은 없고 이런 데 조율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企劃監査室長 姜錫務 예.
○委員長 蔡永洛 사회복지직이 몇 명입니까?
○企劃監査室長 姜錫務 13명입니다.
○委員長 蔡永洛 그러면 2명이 행정직이죠.
여기 지침에 보면 본청의 정원중 사회복지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다른 일반직을 사회복지직 또는 사회복지직 플러스 다른 일반직으로 전환 책정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여쭈어 보는 것은 2명이 행정직이 있더라도 그 사람들이 사회복지직이나 또는 겸직을 해 가지고 직렬로 해 가지고 이번에 인정을 해 주는 것이냐, 안 그러면 현재 13명에 일반행정직 2명해서 15명했는데 그것말고 2명을 더 주는 것이냐 이것을 여쭈어 보는 거예요.
여기 지침에 보면 본청의 정원중 사회복지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다른 일반직을 사회복지직 또는 사회복지직 플러스 다른 일반직으로 전환 책정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여쭈어 보는 것은 2명이 행정직이 있더라도 그 사람들이 사회복지직이나 또는 겸직을 해 가지고 직렬로 해 가지고 이번에 인정을 해 주는 것이냐, 안 그러면 현재 13명에 일반행정직 2명해서 15명했는데 그것말고 2명을 더 주는 것이냐 이것을 여쭈어 보는 거예요.
○企劃監査室長 姜錫務 그 사람들이 행정직이거나 다른 고용직에 있다거나 사회복지직렬로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을 갖추어 가지고 자기가 원하면 특채를 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委員長 蔡永洛 기획감사실장님 얘기하신 내용은 앞에 있어요.
사회복지직이 아닌 공무원중 사회복지사 자격증 소지자는 특별절차를 걸쳐 임용가능하다고 되어 있고 그 뒷장에는 정원중에 사회복지직이나 복수직렬로 전환 책정하는 것은 가능하다는 양면성이 있기 때문에 제가 여쭈어 보는 거예요.
사회복지직이 아닌 공무원중 사회복지사 자격증 소지자는 특별절차를 걸쳐 임용가능하다고 되어 있고 그 뒷장에는 정원중에 사회복지직이나 복수직렬로 전환 책정하는 것은 가능하다는 양면성이 있기 때문에 제가 여쭈어 보는 거예요.
○專門 委員 金會昌 지금 지침에 나와 있는 얘기는 사회복지직이 그야말로 다다익선입니다.
그런데 수요에 비해서 굉장히 모자라고 있거든요.
현재 행정직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전환해서 사용하는 것은 허용을 하겠다는 얘기예요.
유통성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이것은 특별하게 의미를 부여할 필요가 없다고 사료됩니다.
그런데 수요에 비해서 굉장히 모자라고 있거든요.
현재 행정직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전환해서 사용하는 것은 허용을 하겠다는 얘기예요.
유통성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이것은 특별하게 의미를 부여할 필요가 없다고 사료됩니다.
○委員長 蔡永洛 직렬상으로는 2명이 증원되는 것이죠.
○企劃監査室長 姜錫務 예, 그렇습니다.
○委員長 蔡永洛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鄭鍾燮 委員 답변이 안 나왔어요.
○企劃監査室長 姜錫務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는데 지금 사회가 사회복지분야 행정을 더 강화해야 되겠다는 그런 추세이고 아시다시피 작년부터 기초생활보호대상 가구 업무가 점차 증대되고 있고, 행정서비스가 사회복지차원에서 증가되는 추세에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대비해서 사회복지직렬을 증원시키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것을 대비해서 사회복지직렬을 증원시키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鄭鍾燮 委員 그러면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어요.
그러면 각동에서 무슨 문제점이 나왔을 것 아니겠어요.
사회복지직이 필요하다는 문제점, 그냥 대책없이 증원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각동마다 올라온 문제점 내역좀 주세요.
그렇잖아요? 무슨 근거를 가지고 증원을 시키든지 해야지 실지로 제가 보기에는 제가 또 느끼기에는 이쪽보다도 다른 쪽에 증원해야 할 문제가 발생한 것 같은데 지금 집행부에서는 사회복지직이 필요하다 이거예요.
저도 그것은 인정합니다.
그러면 더 비중을 봤을때는 그렇지 아니한데 그에 대한 문제점이 각동에서 수렴한 것이 있을 거예요.
복지사를 해 달라, 그렇지 않고 그냥 위에서 증원하니까 받아라 지금 이런 식의 개념이라면 우리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서도 이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각동에서 무슨 문제점이 나왔을 것 아니겠어요.
사회복지직이 필요하다는 문제점, 그냥 대책없이 증원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각동마다 올라온 문제점 내역좀 주세요.
그렇잖아요? 무슨 근거를 가지고 증원을 시키든지 해야지 실지로 제가 보기에는 제가 또 느끼기에는 이쪽보다도 다른 쪽에 증원해야 할 문제가 발생한 것 같은데 지금 집행부에서는 사회복지직이 필요하다 이거예요.
저도 그것은 인정합니다.
그러면 더 비중을 봤을때는 그렇지 아니한데 그에 대한 문제점이 각동에서 수렴한 것이 있을 거예요.
복지사를 해 달라, 그렇지 않고 그냥 위에서 증원하니까 받아라 지금 이런 식의 개념이라면 우리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서도 이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委員長 蔡永洛 정종섭 위원님 질의가 다 된 것입니까?
○鄭鍾燮 委員 각동에서 문제점 도출되어서 받은 것이...
○企劃監査室長 姜錫務 정원관리하는 부서에서 그런 문제점 받은 것은 없습니다.
○鄭鍾燮 委員 그러면그냥 무턱되고 증원하는 것밖에 안되잖아요.
근거도 없이...
근거도 없이...
○企劃監査室長 姜錫務 해당분야, 그 분야 계선라인조직을 통해 가지고 중앙정부로부터 2명증원을 판단해서 승인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전체적으로 기초생활보장이라든지 사회복지 행정력이 증가된다고 판단해서 의회에 증원 승인사항을 근거로 해서 이번에 올린 사항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전체적으로 기초생활보장이라든지 사회복지 행정력이 증가된다고 판단해서 의회에 증원 승인사항을 근거로 해서 이번에 올린 사항입니다.
○鄭鍾燮 委員 판단은 우리 구에서 판단해서 올렸다고요.
증원해 달라고...
증원해 달라고...
○企劃監査室長 姜錫務 그렇죠. 전국적인 사항이죠.
○鄭鍾燮 委員 그 내역좀 주세요.
○企劃監査室長 姜錫務 그렇습니다.
○趙鏞俊 委員 보충해서 질의를 하겠어요.
지금 7개동에는 1명씩을 배치했고 4개동에는 동이 크기 때문에 2명씩 배치를 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렇다면 지금 현재 15명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앞으로 2명을 임용한다고 했을 때에는 17명이 된다는 사실이 나와요. 이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답변하시겠어요.
지금 7개동에는 1명씩을 배치했고 4개동에는 동이 크기 때문에 2명씩 배치를 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렇다면 지금 현재 15명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앞으로 2명을 임용한다고 했을 때에는 17명이 된다는 사실이 나와요. 이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답변하시겠어요.
○企劃監査室長 姜錫務 저희도 아까 조용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회과에도 사회복지직렬이 있어야 되겠다, 그런 사항은 저희도 감사받을 때 직원들의 감사의견도 사회복지과에도 1명 복지직렬이 있어야 되겠다, 정원이 승인되면 구 차원에서도 배치가 되어야 되겠고 동 차원에서도 기초생활보호 수혜가구가 200명당 기준해서 1명씩을 배치를 했거든요.
그런 기준에 의해서 했는데...
그런 기준에 의해서 했는데...
○趙鏞俊 委員 17명이 되지 않느냐는 얘기예요.
○企劃監査室長 姜錫務 그 수준가지고 과소에 따라 인원배정을 하겠습니다.
○趙鏞俊 委員 증원내역에 보면 현 기존증원이 13명에 2명을 증원한다고 했을 때에 비로서 15명이 되는데 그러면 2명의 초과인원은 어떻게 되느냐 이런 얘기예요.
○企劃監査室長 姜錫務 초과가...
○趙鏞俊 委員 17명이 되니까 2명이 초과되는 것 아니에요.
○企劃監査室長 姜錫務 초과되는 것은 아니죠.
○趙鏞俊 委員 숫자적으로 나오는데 어떻게 안돼...
○委員長 蔡永洛 기획실장님, 현재 기초생활보호대상자가 우리 구에 몇 명입니까?
○企劃監査室長 姜錫務 인원수는 3,687명입니다.
4월 30일 현재...
4월 30일 현재...
○趙鏞俊 委員 내가 질의에 대한 답변이 왜 안나와요.
○企劃監査室長 姜錫務 복수직렬로 할 수 있다는 것은 사회복지직렬을 충원하지 못할 때 그때 행정직으로 대체할 수 있는 여운을 남겨 놓은 것 아닙니까?
○趙鏞俊 委員 행정직도 2명 확대 배치 지침이 아니라 공무원 임용 지침이 되어야지...
○企劃監査室長 姜錫務 아까 말씀드린 기초생활보호대상자가 200명당 1명인데 3,687명이면 200명씩하면 18명이 되어야 하거든요.
많은 인원이 아닙니다. 증원 하더라도...
많은 인원이 아닙니다. 증원 하더라도...
○趙鏞俊 委員 인원대비해서 그렇고, 많다고 해서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지금 현재도 15명인데 2명을 더 증원하면 17명이 되지 않느냐, 증원내역표를 볼 것 같으면 현 13명에서 2명을 더 채용해 가지고 15명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나왔는데 숫자가 2명이 틀리지 않느냐 이런 얘기예요.
지금 현재도 15명인데 2명을 더 증원하면 17명이 되지 않느냐, 증원내역표를 볼 것 같으면 현 13명에서 2명을 더 채용해 가지고 15명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나왔는데 숫자가 2명이 틀리지 않느냐 이런 얘기예요.
○企劃監査室長 姜錫務 그것은 사회복지직렬만 그렇습니다.
나머지 2명은 행정직이고....
나머지 2명은 행정직이고....
○趙鏞俊 委員 그러면 행정직이 여기 들어갔다고 얘기를 해야지, 사회복지직이라고...
○企劃監査室長 姜錫務 아까 말씀드렸던 사항인데 2명이 들어간 것입니다.
○趙鏞俊 委員 일반행정직도 사회복지자격증이 있어야 사회복지직으로 임용할 수 있어요.
그렇죠. 확대배치 지침이 아니라 임용지침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엄격히 얘기해서 말이에요.
그리고 사회복지직 증원이라고 하는 것이 각구군별로 나와 있는 것입니까?
그렇죠. 확대배치 지침이 아니라 임용지침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엄격히 얘기해서 말이에요.
그리고 사회복지직 증원이라고 하는 것이 각구군별로 나와 있는 것입니까?
○企劃監査室長 姜錫務 예, 사회복지공무원 증원 내역을 참고서류로 배부해 드렸습니다.
○趙鏞俊 委員 광역시면 광역시에서 각구군별로 사회복지직을 증원해라 하는 것이 있느냐 이런 얘기예요.
○企劃監査室長 姜錫務 당초 승인될 때 그렇게 승인된 것입니다.
○趙鏞俊 委員 부평구 같은 데는 크기는 하지만 40명에다 10명을 더해서 50명이 되는데 인구가 많아도 그렇지 이렇게 많을 수가 있어요.
○企劃監査室長 姜錫務 상당히 거기는 넓죠.
우리하고 영역이 그렇습니다.
우리하고 영역이 그렇습니다.
○尹大永 委員 실장님, 물론 답변하시는 것이 미흡해 가지고 제가 싫은 소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위원님들이 물어보면 명백하게 답변을 해 주셔야 되는데 듣는 입장에서 답답해요.
사회복지문제 때문에, 2000년도 송림1동을 보니까 시험을 보더라고요.
사회복지시험에 합격한 사람이 6명이라면서요. 맞습니까?
위원님들이 물어보면 명백하게 답변을 해 주셔야 되는데 듣는 입장에서 답답해요.
사회복지문제 때문에, 2000년도 송림1동을 보니까 시험을 보더라고요.
사회복지시험에 합격한 사람이 6명이라면서요. 맞습니까?
○企劃監査室長 姜錫務 시험보는 사항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尹大永 委員 작년에 시험 봐 가지고, 그것이 사회복지요원인데 전문직 시험인지...
○企劃監査室長 姜錫務 자기 자격증이겠죠.
구에서 본 사항은 없는데요.
구에서 본 사항은 없는데요.
○尹大永 委員 그래서 사회복지가 전문화가 되는 것은 저는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행정직이 사회복지를 보는 것은 안되고, 연령이 몇 세이하로 뽑는 것인지 명시가 안된 것 같은데 공무원법에 준용해서 뽑는 것입니까?
행정직이 사회복지를 보는 것은 안되고, 연령이 몇 세이하로 뽑는 것인지 명시가 안된 것 같은데 공무원법에 준용해서 뽑는 것입니까?
○企劃監査室長 姜錫務 예, 똑같습니다.
○尹大永 委員 실장님,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런 것도 더 보셔가면서 답변을 충실히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企劃監査室長 姜錫務 예, 알겠습니다.
○委員長 蔡永洛 김영운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金永雲 委員 실장님, 우리 인천시에서 236명인데 사회복지자격증 소지자가 앞으로 그렇게 할 것이라는 얘기죠.
○企劃監査室長 姜錫務 그렇죠.
○企劃監査室長 姜錫務 공무원 정원은 전체로 요청하거나 중앙지침에 의해서 중앙정부로부터 승인이 떨어지는 거예요.
이번 사항은 행정자치부에서 일괄적으로 승인된...
이번 사항은 행정자치부에서 일괄적으로 승인된...
○金永雲 委員 그렇기 때문에 인천시에서 236명을 증원을 하고 각구에서는 우리 동구같은 경우는 인구가 적어서 그런지 몰라도 15명으로 하라, 중구같은 경우는 13명으로 하라, 남구는 40명으로 하라, 시에서 배분한 것이죠.
왜 우리 동구에서는 어려운 가정이 많은 데 왜 2명만 배분을 받았습니까?
5명정도...
왜 우리 동구에서는 어려운 가정이 많은 데 왜 2명만 배분을 받았습니까?
5명정도...
○企劃監査室長 姜錫務 기준이 기초생활보호대상자 200명당 1명으로...
○金永雲 委員 200명당 1명으로 이렇게 뽑은 것입니까?
○企劃監査室長 姜錫務 예.
○金永雲 委員 그래서 우리가 2명이면 되겠습니까?
○企劃監査室長 姜錫務 예.
○金永雲 委員 3,600명이면 2명 가지고, 그래도 2명이 부족해요.
내가 하는 얘기는 이왕에 시에서 이렇게 배정해 줄 때는 5명으로 해 가지고 복지사업에 편안하게 행정적으로 해 주는 이런 역할을 할 수 있는 기획실장이되었더라면 얼마나 우리 동구 발전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으로 아쉬움을 남기면서 마치겠습니다.
내가 하는 얘기는 이왕에 시에서 이렇게 배정해 줄 때는 5명으로 해 가지고 복지사업에 편안하게 행정적으로 해 주는 이런 역할을 할 수 있는 기획실장이되었더라면 얼마나 우리 동구 발전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으로 아쉬움을 남기면서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蔡永洛 우리 실장님이 자꾸 200명, 200명 하는데 명하고 가구는 다른데 가구입니다.
○企劃監査室長 姜錫務 예.
○企劃監査室長 姜錫務 예.
○委員長 蔡永洛 그분들을 계산할 때에는 수학적으로 배치를 한 것입니까?
○企劃監査室長 姜錫務 아직 배치가 안되었죠.
○委員長 蔡永洛 현재되어 있는 사람들...
○企劃監査室長 姜錫務 규모가 큰 동은, 전체적으로 13명을 가지고 1명씩 동으로 배분해 드리고 나머지 분을 큰 동순으로 배분해 드린 것입니다.
○委員長 蔡永洛 그리고 아까 200명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가구라고 말씀드렸죠.
우리 동구 대상가구수는 2,000세대가 안되어요.
가구로 따지면 그렇기 때문에 가정복지사를 이 기준으로 따지면 10명이면 되어요.
이 기준으로 따진다면 물론 현실적인 실정이 비교적 노년층이 많고...
우리 동구 대상가구수는 2,000세대가 안되어요.
가구로 따지면 그렇기 때문에 가정복지사를 이 기준으로 따지면 10명이면 되어요.
이 기준으로 따진다면 물론 현실적인 실정이 비교적 노년층이 많고...
○金永雲 委員 그러면 세 살고 이렇게 되기 때문에...
○委員長 蔡永洛 보호대상자 가구수가 현재 1,973세대니까 이렇게 보면 10명도 안되는데 현재 15명으로 하고 있었고 2명을 증원한다, 지역현실을 감안할 때 수학적으로 계산하면 인원수 과다이고...
○企劃監査室長 姜錫務 그렇습니다.
○委員長 蔡永洛 그런 입장이에요.
위원님들이 참고로 하셔 가지고 질문을 하는데 고려사항으로도 말씀이 될 수 있겠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조례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인천광역시동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위원 여러분께서 방금 협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조례안 심의에 임하여 주신 강석무 기획감사실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이 참고로 하셔 가지고 질문을 하는데 고려사항으로도 말씀이 될 수 있겠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조례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인천광역시동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위원 여러분께서 방금 협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조례안 심의에 임하여 주신 강석무 기획감사실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委員長 蔡永洛 다음은 주민자치과 조례안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의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동구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주민자치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의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동구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주민자치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住民自治課長 趙基成 주민자치과장 조기성입니다.
채영락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인천광역시동구통․반설치조례안에 대해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로는 주민자치센터로의 동기능 전환과 관련하여 통장의 역할이 증대되었고 주민의 행정 참여의 폭이 확대되었으며 또한 남녀평등이 요구되는 시점에서 통․반의 설치조례중 일부 현실과 맞지 않았던 부분이 있어 이를 보완 개정하여 현실성 있는 행정을 구현코자 합니다.
개정의 주요골자로는 그 동안 통장 연령을 30세이상 50세이하로 하던 것을 30세이상 61세이하로 개정코자 합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개정안이 원안대로 개정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채영락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인천광역시동구통․반설치조례안에 대해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로는 주민자치센터로의 동기능 전환과 관련하여 통장의 역할이 증대되었고 주민의 행정 참여의 폭이 확대되었으며 또한 남녀평등이 요구되는 시점에서 통․반의 설치조례중 일부 현실과 맞지 않았던 부분이 있어 이를 보완 개정하여 현실성 있는 행정을 구현코자 합니다.
개정의 주요골자로는 그 동안 통장 연령을 30세이상 50세이하로 하던 것을 30세이상 61세이하로 개정코자 합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개정안이 원안대로 개정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專門 委員 金會昌 전문위원 김회창입니다.
인천광역시동구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안은 현행 법규에 규정하고 있는 통장 연령의 제한을 61세까지로 신장하는 것과 동시 제한된 상황에서의 여성위촉이 가능토록 되어 있는 것에 대해 남성과 동일한 조건을 부여함으로서 통장의 재원을 현재보다 용이한 방법으로 획득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개정하려는 것으로 판단되어서 일단 성의 구분없이 남녀 모두에게 균등한 기회를 제공하려는 시도는 다소 늦은 감이 없지 않으나 매우 긍정적인 조치로 사료가 됩니다.
아울러 연령별 위촉되어 활동하고 있는 현황과 관련지어 볼 때 50대와 공석의 경우 현원 182명 가운데 84명으로 4대 계층간, 30대부터 60대가 되겠습니다. 최고인 약 45%에 육박하고 있는 점 그리고 금년 5월 22일 기준 전체의 4.2%인 8명이 통장이 공석인 점을 고려하면, 50세 이하 자로 제한하여 위촉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해당 인원 획득에 무리가 있어 왔다는 증거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통장 위촉시 연령의 상향조정 문제는 변화된 행정환경을 충분히 수렴하는 합리적인 선에서 조정이 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인천광역시동구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안은 현행 법규에 규정하고 있는 통장 연령의 제한을 61세까지로 신장하는 것과 동시 제한된 상황에서의 여성위촉이 가능토록 되어 있는 것에 대해 남성과 동일한 조건을 부여함으로서 통장의 재원을 현재보다 용이한 방법으로 획득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개정하려는 것으로 판단되어서 일단 성의 구분없이 남녀 모두에게 균등한 기회를 제공하려는 시도는 다소 늦은 감이 없지 않으나 매우 긍정적인 조치로 사료가 됩니다.
아울러 연령별 위촉되어 활동하고 있는 현황과 관련지어 볼 때 50대와 공석의 경우 현원 182명 가운데 84명으로 4대 계층간, 30대부터 60대가 되겠습니다. 최고인 약 45%에 육박하고 있는 점 그리고 금년 5월 22일 기준 전체의 4.2%인 8명이 통장이 공석인 점을 고려하면, 50세 이하 자로 제한하여 위촉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해당 인원 획득에 무리가 있어 왔다는 증거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통장 위촉시 연령의 상향조정 문제는 변화된 행정환경을 충분히 수렴하는 합리적인 선에서 조정이 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委員長 蔡永洛 김회창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해당 과장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으셨습니다.
다음은 주민자치과장님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해당 과장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으셨습니다.
다음은 주민자치과장님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住民自治課長 趙基成 인천광역시동구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생략을 하고 신․구조문대비표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행 제5조제2항1호 통장은 당해 통 관할구역안에 거주하는 30세이상50세이하의 일반예비군 또는 재향군인인 남자로서 안보관이 투철하고 책임감이 확고하며 주민의 신망이 두텁고 지역사회 발전을 선도할 능력과 덕망이 있는 자 중에서 위촉한다.
다만, 예비군 또는 재향군인인 남자중 50세이상 60세이하인 자로서 지도능력이 탁월하고 지원에 의하여 민방위대에 편성된 자와 남자 민방위대원으로 위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지원에 의하여 민방위대에 편성된 30세이상 50세이하의 여자를 위촉할 수 있다를 개정안에서는 통장은 당해 통 관할 구역안에 거주하는 30세이상 61세이하의 자로서 안보관이 투철하고 책임감이 확고하며 주민의 신망이 두텁고 지역사회 발전을 선도할 능력과 덕망이 있는 자 중에서 위촉한다는 개정안입니다.
현행 제5조제2항1호 통장은 당해 통 관할구역안에 거주하는 30세이상50세이하의 일반예비군 또는 재향군인인 남자로서 안보관이 투철하고 책임감이 확고하며 주민의 신망이 두텁고 지역사회 발전을 선도할 능력과 덕망이 있는 자 중에서 위촉한다.
다만, 예비군 또는 재향군인인 남자중 50세이상 60세이하인 자로서 지도능력이 탁월하고 지원에 의하여 민방위대에 편성된 자와 남자 민방위대원으로 위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지원에 의하여 민방위대에 편성된 30세이상 50세이하의 여자를 위촉할 수 있다를 개정안에서는 통장은 당해 통 관할 구역안에 거주하는 30세이상 61세이하의 자로서 안보관이 투철하고 책임감이 확고하며 주민의 신망이 두텁고 지역사회 발전을 선도할 능력과 덕망이 있는 자 중에서 위촉한다는 개정안입니다.
○金永雲 委員 주민자치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현행법에는 여자는 50세이하의 여자를 위촉한다 했는데 개정안에는 그 말이 없거든요.
그러면 이것을 존중한다는 것입니까?
지금 남자만 61세이하의 자로 정하자고 안이 올라왔는데 여자는 그냥 내버려두고 남자만 고칠려고 합니까?
현행법에는 여자는 50세이하의 여자를 위촉한다 했는데 개정안에는 그 말이 없거든요.
그러면 이것을 존중한다는 것입니까?
지금 남자만 61세이하의 자로 정하자고 안이 올라왔는데 여자는 그냥 내버려두고 남자만 고칠려고 합니까?
○住民自治課長 趙基成 질의하신 내용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전에는 남녀를 구분했으나 현행 개정안에서는 구분이 없다는 뜻입니다.
그전에는 남녀를 구분했으나 현행 개정안에서는 구분이 없다는 뜻입니다.
○金永雲 委員 남녀하지 말고 해야 되는데 그 얘기가 나왔어요.
○住民自治課長 趙基成 현행 개정안은 남자나 여자나 30세이상 61세이하의 자로 위촉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金永雲 委員 내용이 없다니까, 통․반장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하여 동장이 위촉한다 했거든요.
거주하는 30세이상 61세이하의 자로 안보관이 투철하고 책임감이 확고하며 주민의 신망이 두텁고 지역사회 발전을 선도할 능력과 덕망이 있는 자 중에서 위촉한다고 했지 남녀가 없단 말이에요.
거주하는 30세이상 61세이하의 자로 안보관이 투철하고 책임감이 확고하며 주민의 신망이 두텁고 지역사회 발전을 선도할 능력과 덕망이 있는 자 중에서 위촉한다고 했지 남녀가 없단 말이에요.
○住民自治課長 趙基成 30세이상 61세이하의 자에는 남자와 여자가 포함된 것입니다.
○趙鏞俊 委員 남녀를 불문한다는 얘기지...
○委員長 蔡永洛 채규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蔡奎衡 委員 현재 50세에서 60세였는데 61세, 여자분들이 50세였는데 역시 11년을 늘려서 61세 이렇게 하자는 것 아닙니까?
○住民自治課長 趙基成 예, 그렇습니다.
○住民自治課長 趙基成 송림2동에 2명이 있고 화수2동에 2명이 있습니다.
○住民自治課長 趙基成 바꾸어야 되는데 그 지역의 특수성을 감안해서 위촉할 대상자가 없다든가 하는 경우에는 동장이 위촉해서 60세이상인데, 현재 60세까지로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에 한해서...
그래서 그분들에 한해서...
○住民自治課長 趙基成 60세까지 되어 있습니다.
만으로 59세입니다.
만으로 59세입니다.
○蔡奎衡 委員 지난번에 내가 명단을 받아본 적이 있어요.
통․반장의 연령을 수정해 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왜냐 하면 작년도나 그전에도 매년 우리가 이것을 심각하게 받아들였습니다.
이것을 한번 하다 안하면 작년에 60대에 그만 둔분들이 다소 마음에 불만도 있단 말입니다.
남녀가 공히 61세로 한다는 것은 다소 이해는 가나 굳이 1세를 올려서 61세로 하는 것은 별다른 목적은 없지 않습니까?
통․반장의 연령을 수정해 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왜냐 하면 작년도나 그전에도 매년 우리가 이것을 심각하게 받아들였습니다.
이것을 한번 하다 안하면 작년에 60대에 그만 둔분들이 다소 마음에 불만도 있단 말입니다.
남녀가 공히 61세로 한다는 것은 다소 이해는 가나 굳이 1세를 올려서 61세로 하는 것은 별다른 목적은 없지 않습니까?
○住民自治課長 趙基成 주민자치과에서 인천광역시동구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제안하기 이전에 동장님들의 의견과 각 통장님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제1안과 제2안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제1안은 30세이상 65세이하의 자, 제2안은 30세이상 61세이하의 자에 대한 의견수렴 결과 11개동에서 8개동이 61세의 자로 하는 개정 여론이 우세해서 61세로 확정했습니다.
○蔡奎衡 委員 물어 보신 분들이 현재 통장님이나 유지분들 기준해서 물어본 것 아닙니까?
○住民自治課長 趙基成 아닙니다.
일단 동장의 의견을 수렴했고 각동별로 한사람을 선정해서 통장의 여론을 청취했습니다.
일단 동장의 의견을 수렴했고 각동별로 한사람을 선정해서 통장의 여론을 청취했습니다.
○蔡奎衡 委員 굳이 61세까지라고 올려야 할 이유는 별로 없다고 생각합니다.
○委員長 蔡永洛 순서에 의해서 윤대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尹大永 委員 우리 주민자치과장님한데 개정안에다 통장 위촉하는 것을 주민자치위원회가 있으니까 자문을 받고 넣을 용의없어요.
주민자치위원회에다 통장을 위촉하는데 있어서 누구 누구다 올라오는 사람을 자치위원회에다...
주민자치위원회에다 통장을 위촉하는데 있어서 누구 누구다 올라오는 사람을 자치위원회에다...
○住民自治課長 趙基成 우선 통장의 선출이라는 것은 통 관할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보고 그 통에 대해서 동장이 위촉할 수 있는 내용인데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통장에 대한 의견을 들어본다는 것은 조금 모순되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尹大永 委員 두번째 주민이 선출할 수 있는 방법도 배제시킬 수 없느냐...
○住民自治課長 趙基成 그러니까 자기 통 관할안에 주민들의 여론에 의해서 선출은 될 수 있겠지만 선출된 통장의 대상자를 주민자치위원이 각통에 대한 내용을 잘 모르십니다.
○尹大永 委員 뮈라고요?
○住民自治課長 趙基成 각 통에 대한 내용을 잘 모르신다고요. 주민자치위원님들이...
○尹大永 委員 모른다는 것은 말도 안되지 주민자치위원들이 동네의 유지들이고 각단체에서 많이 들어와 있는데 모른다는 것은 말이 안되죠.
그리고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통장들 임기가 1년이지 않습니까?
실질적으로 한번도 사직서를 받아 본 역사가 없고 다른 동은 받고 다시 임명장을 주는데 그렇게 끊어 주지를 못하니까, 만석동 같은 경우 어제 저한데 건의가 어떻게 들어 왔느냐 하면 통장의 자질이 잘못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계속 동장이 임명을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넣어달라고 제가 아는 사람한데 건의가 왔어요.
주민이 뽑게끔...
그리고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통장들 임기가 1년이지 않습니까?
실질적으로 한번도 사직서를 받아 본 역사가 없고 다른 동은 받고 다시 임명장을 주는데 그렇게 끊어 주지를 못하니까, 만석동 같은 경우 어제 저한데 건의가 어떻게 들어 왔느냐 하면 통장의 자질이 잘못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계속 동장이 임명을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넣어달라고 제가 아는 사람한데 건의가 왔어요.
주민이 뽑게끔...
○住民自治課長 趙基成 예, 알겠습니다.
현재까지는 연임할 수 있습니다만 앞으로 불합리한 면이 있다면 시정조치할 수 있고 적극적으로 대치해 나겠습니다.
현재까지는 연임할 수 있습니다만 앞으로 불합리한 면이 있다면 시정조치할 수 있고 적극적으로 대치해 나겠습니다.
○尹大永 委員 그런 것을 개정안에다 단서를 넣어야 될 것 아니냐, 그런식으로 올라왔다면 좋을 뻔 했다는 얘기죠.
○委員長 蔡永洛 정종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鄭鍾燮 委員 지금 남녀성별을 배제한 것은 잘했다고 생각하는데, 그렇다면 나이도 61세정도라면 하한선을 왜 30세로 하죠?
20세면 성인아닙니까?
20세나 25세부터 했을 때 문제점이 있나요.
20세면 성인아닙니까?
20세나 25세부터 했을 때 문제점이 있나요.
○住民自治課長 趙基成 통은 관할 구역안에서 거주하는 30세이상 61세이하의 자로서 일반예비군 또는 재향군인 남자라고 했는데 30세이하의 자가 통 관할 구역을 통솔할 수 있는 능력이 30세이상 61세이하의 자가 제일 활동할 수 있는 연령층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鄭鍾燮 委員 자료 뽑은 것 있으세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25세정도면 그래도 모든 것을 판단할 수 있고 또 여러 가지 왕성하게 활동할 수 있는 그런 생각도 가지고 있는 분이 많아요.
더구나 젊은층의 여자분들은 제가 보기에는 상당히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25세로 낮추었을 때 문제가 있다고 봐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25세정도면 그래도 모든 것을 판단할 수 있고 또 여러 가지 왕성하게 활동할 수 있는 그런 생각도 가지고 있는 분이 많아요.
더구나 젊은층의 여자분들은 제가 보기에는 상당히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25세로 낮추었을 때 문제가 있다고 봐요.
○住民自治課長 趙基成 25세이하면 동원예비군이 해당되기 때문에...
○鄭鍾燮 委員 25세부터 60세...
○住民自治課長 趙基成 보편적으로 참고자료를 보시면 65세이하의 남녀로 된 곳이 타구에 4개구가 있습니다.
61세이하는 저희 구와 부평구 2개구가 해당 되겠습니다.
61세이하는 저희 구와 부평구 2개구가 해당 되겠습니다.
○委員長 蔡永洛 채규형 위원님...
○蔡奎衡 委員 아까 윤대영 위원님께서도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어느 한 통장이 사유가 있어서 사직을 내셨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 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동장님이 보통 당신 통장으로 수고좀 해 주시오 이렇게 해 가지고 임명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엄격하게 얘기한다면 예를 들어 7통이라고 했을 적에 7통장님이 이번에 어떤 사유로 사직을 하셨습니다.
7통에 통장하실 의향이 있으신 분은 한마디로 정식으로 후보등록이라든지 그것은 아니겠지만 개별적으로 하고 싶다는 사람한데 다 받아 가지고, 한사람이라면 한사람 추천하돼 2~3명이라면 공정하게 대처할 수 있는 방법도 고려해 보는 것이 꼭 필요한 것인데요.
그러면 그 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동장님이 보통 당신 통장으로 수고좀 해 주시오 이렇게 해 가지고 임명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엄격하게 얘기한다면 예를 들어 7통이라고 했을 적에 7통장님이 이번에 어떤 사유로 사직을 하셨습니다.
7통에 통장하실 의향이 있으신 분은 한마디로 정식으로 후보등록이라든지 그것은 아니겠지만 개별적으로 하고 싶다는 사람한데 다 받아 가지고, 한사람이라면 한사람 추천하돼 2~3명이라면 공정하게 대처할 수 있는 방법도 고려해 보는 것이 꼭 필요한 것인데요.
○住民自治課長 趙基成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尹大永 委員 그렇게 되어 있어요.
○住民自治課長 趙基成 적극적으로 대처하겠습니다.
○委員長 蔡永洛 송병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宋炳林 委員 과장님, 제5조에 보면 30세이상 61세이하로 하셨는데 현 나이예요. 아니면 만 나이예요.
○住民自治課長 趙基成 만 나이입니다.
○宋炳林 委員 그러면 만으로 할 때 61세 같은 경우는 생일이 안지나면 63세까지 할 수 있어요.
그렇잖아요?
생일이 안 지나면 현 나이로 했을 때 63세까지 할 수 있어요.
이것을 구분을 만으로다 만30세이상 만61세 기재를 했으면 하거든요.
그렇잖아요?
생일이 안 지나면 현 나이로 했을 때 63세까지 할 수 있어요.
이것을 구분을 만으로다 만30세이상 만61세 기재를 했으면 하거든요.
○住民自治課長 趙基成 추가해서 넣도록 하겠습니다.
○委員長 蔡永洛 조용준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趙鏞俊 委員 남녀 성차별없이 30세이상 61세로 동등하게 조례개정을 한다는 것은 그야말로 바람직한 처사라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런데 현행 조례내용에 보면 민방위대에 민방위통대장이라고 하나 이것까지 통장들이 겸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개정안에서는 그것이 빠졌어요.
그러면 앞으로 민방위대 통대장은 어떻게 할 것인지...
그런데 현행 조례내용에 보면 민방위대에 민방위통대장이라고 하나 이것까지 통장들이 겸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개정안에서는 그것이 빠졌어요.
그러면 앞으로 민방위대 통대장은 어떻게 할 것인지...
○住民自治課長 趙基成 민방위 관련법에 통장은 당연직 통대장으로 임명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당연직입니다.
그래서 여성의 통장일 경우 지원에 의해서 민방위에 편성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성의 통장일 경우 지원에 의해서 민방위에 편성할 수 있습니다.
○趙鏞俊 委員 그러면 관련법규를 여기에 붙여 주어야 되는 것인데 그것없이 현행에 규정된 것을 싹 빼버렸으니까 의구심 안갈 수가 없는 거예요.
○住民自治課長 趙基成 죄송합니다.
○尹大永 委員 의견조정해야죠.
○委員長 蔡永洛 지금 쉬운 예로 윤대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같은 경우에는 현재 통장의 명칭 및 관할구역 여기에 대해서는 주민자치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구청장 승인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문제들을 감안할 때 대부분 고려할 사항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하신 분들도 계실 것 같아서 또 일부 위원님들 말씀에 연령문제나 몇 가지 문제점이 있는데 어쨌든 위원 여러분, 의견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時00分 會議中止)
그런 문제들을 감안할 때 대부분 고려할 사항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하신 분들도 계실 것 같아서 또 일부 위원님들 말씀에 연령문제나 몇 가지 문제점이 있는데 어쨌든 위원 여러분, 의견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時00分 會議中止)
(11時25分 繼續開議)
○委員長 蔡永洛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시간을 통하여 주민의 추천문제, 통장님의 연령문제, 연임횟수의 문제, 위원 여러분들의 여러 가지 의견이 있었습니다만 긍정적인 면과 반대적인 면을 검토했을때 다소의 문제점이 있다고 판단되어 위원 여러분께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시간을 통하여 주민의 추천문제, 통장님의 연령문제, 연임횟수의 문제, 위원 여러분들의 여러 가지 의견이 있었습니다만 긍정적인 면과 반대적인 면을 검토했을때 다소의 문제점이 있다고 판단되어 위원 여러분께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尹大永 委員 이의 있습니다.
○委員長 蔡永洛 윤대영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尹大永 委員 아까 정종섭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10분의 1이든지 그것을 넣었으면 좋겠습니다.
○蔡奎衡 委員 30세에서 61세라고 했는데 여자분들이 50세였다가 10세를 올리는 쪽으로 되어 있으니까 그대로 30세에서 60세로 했으면 하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委員長 蔡永洛 60세예요, 61세예요?
○蔡奎衡 委員 60세, 여기는 61세인데 60세로 종전과 같이 연령을 남녀 동일하게...
○趙鏞俊 委員 찬성여부를 물어봐야죠.
○委員長 蔡永洛 얘기를 조금더 하다가 가부로 결정할 테니까 조용준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趙鏞俊 委員 원안대로 가결시킬 것을 정식으로 동의합니다.
○金永雲 委員 여러 위원님들이 검토를 다하셨는데 원안대로 하자는 뜻이 많은 것 같기도 하고 또 원만한 것 같아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委員長 蔡永洛 현재 원안과 수정안이 있습니다만 윤대영 위원님, 가결 숫자를 확인할까요.
○尹大永 委員 예, 하세요.
○委員長 蔡永洛 연령 제한은 여기 있는 대로 61세 상관 없는데 저는 정종섭 위원님 말씀하신 10분의 1이라든지 동의를 받아야 된다는 것을 넣어야 된다는 것이죠.
○鄭鍾燮 委員 위원장님, 그러면 아까 비공식으로 논의할 적에 말씀드린 사항인데 그렇다면 제가 그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일부에서는 주민동의를 받는 것에 대해서 시끄럽고 문제가 있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사실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지방자치의 본틀을 보자면 많은 주민들의 참여의식이라고 볼 때 저는 통장 임명된 자는 투표는 혼란스럽다고 하면 그 통주민의 명수에 대해서 저 동의를 받아야 된다고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 이유는 많은 주민들이 참여해서 찬반을 갈라서 의견 결집이 되었을 때 상당히 무게가 있고 또 그래야만 우리 지방자치 본질에, 최일선이지만 그런 의사가 바로 바로 전달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 지방의회가 활성화 안되는 것도 맨 아래 주민들이, 이렇게 말씀드리면, 민주화된 서로의 의견개진이 없다고 보고 일방적인 지시내지는 통보로 끝나기 때문에 언로가 막혀서 저는 꼭 주민의 동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바입니다.
지금 일부에서는 주민동의를 받는 것에 대해서 시끄럽고 문제가 있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사실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지방자치의 본틀을 보자면 많은 주민들의 참여의식이라고 볼 때 저는 통장 임명된 자는 투표는 혼란스럽다고 하면 그 통주민의 명수에 대해서 저 동의를 받아야 된다고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 이유는 많은 주민들이 참여해서 찬반을 갈라서 의견 결집이 되었을 때 상당히 무게가 있고 또 그래야만 우리 지방자치 본질에, 최일선이지만 그런 의사가 바로 바로 전달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 지방의회가 활성화 안되는 것도 맨 아래 주민들이, 이렇게 말씀드리면, 민주화된 서로의 의견개진이 없다고 보고 일방적인 지시내지는 통보로 끝나기 때문에 언로가 막혀서 저는 꼭 주민의 동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바입니다.
○委員長 蔡永洛 기록에 남길 필요도 있고...
○住民自治課長 趙基成 제가 보충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委員長 蔡永洛 잠깐만요. 위원님, 지금 김영환 위원님께서 찬반을 가르자고 말씀하시는데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안대로 가결하시는 것을 찬성하시는 분 손 들어 주십시오.
(5인 거수)
다섯분, 그러면 수정안에 대해서는 확인할 필요가 없겠죠.
위원 여러분, 인천광역시동구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이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조례안 심의에 임하여 주신 조기성 주민자치과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안대로 가결하시는 것을 찬성하시는 분 손 들어 주십시오.
(5인 거수)
다섯분, 그러면 수정안에 대해서는 확인할 필요가 없겠죠.
위원 여러분, 인천광역시동구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이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조례안 심의에 임하여 주신 조기성 주민자치과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委員長 蔡永洛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동구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청소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淸掃課長 鄭道永 안녕하십니까? 청소과장 정도영입니다.
우선 알뜰한 동구 살림을 위해서 애쓰시고 심혈을 기울이시는 채영락 특별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인천광역시동구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이유와 주요골자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이 2000년 12월 30일 개정됨에 따라서 음식물 쓰레기 감량의무 사업장의 범위를 지정해 가지고 효율적인 관리를 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이것은 법률로 위임된 사무로서 6월까지 조례를 개정하라는 시의 통보지침도 있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음식물쓰레기 감량의무 사업장의 범위를 지정했는데 기존 조례 제5조제1항만 있습니다만 제2항을 신설해 가지고 감량의무사업장을 분리배출을 정확하게 할 수 있게끔 조례를 개정하는 뜻이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부연의 말씀을 드리면 일반가정과 소규모 식당같은 데는 음식물 쓰레기라도 생활폐기물, 매립지에 가기 때문에 생활폐기물로 명명을 하고 감량의무 사업장으로 지정된 사업장은 음식물 쓰레기로, 같은 음식물 쓰레기입니다만 이렇게 명칭을 부여하게 되어 있습니다.
폐기물관리법 제6조제3항제4호에 나와 있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식품위생법 제2조제9호의 규정에 의한 집단급식소중 1일 평균 연 급식인원 100인 이상의 집단급식소를 운영하는 자.
다만,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사회복지시설의 집단급식소는 제외한다.
왜냐 하면 식품위생법이나 다른 법률에 의해 가지고 감량의무 사업장으로 지정되면 위탁처리를 다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는데 위탁처리 하는데를 보면 위탁처리비가 최하 7만원, 최고 30만원이상 되는데 사회복지시설의 경우에는 금액이 많기 때문에 법률로서 이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해서 제외를 시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사항은 식품위생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식품접객업중 그 영업에 필요한 단위업소별 객석 및 객실 합계면적이 100제곱미터(30평이죠) 이상인 일반음식점 영업을 하는 자.
이것도 감량의무 사업장이 해당되겠고 다만, 객석면적 200제곱미터(60평)이하로서 음식류를 조리, 판매하는 것을 주로 하지 않는 영업에 해당하는 커피, 주류등의 전문점은 제외한다로 되어 있는데 우리 지역에 해당되는 것은 커피와 주류를 파는 60평되는 커피, 주류 전문점을 우리 관내를 파악해 보니까 송림4동 힐호프, 보고경양식, 파라다이스호프, 이렇게 3군데가 해당되는데 실태를 파악해 봐도 여기에서는 음식물 쓰레기가 많이 나오지 않는 곳이기 때문에 제외를 하게 되어 있고 다만 이 사항을 넣을 수도 있고 넣지 않을 수도 있는데 저희 구에서는 법령에 명시된 대로 제외하는 방향으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나중에 위원님들이 의문 있으시면 충분한 말씀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대규모 점포를 개설하는 자라고 나왔는데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에 해당하는 점포는 우리 관내를 파악해 보니까 월마트, 송림공구상가, 산업용품센터, 인천교 자동차 매매단지가 해당됩니다.
다음은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2조 규정에 의한 농수산물 도매시장, 농수산물 공판장, 농수산물 유통센터를 개설, 운영하는 자, 농산물에 관한 사항은 신규로 들어갔는데 이 사항은 7월1일부터 시행토록 되어 있습니다.
다른 사항은 조례 부칙에 나와 있습니다만 7월 1일부터 시행하는데 다른 것은 공포하는 날부터 시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관광진흥법 제3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관광숙박업을 영위하는 자는 관광호텔같은 것도 해당되는데 저희 구에는 별로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관련 법규는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6조 별표4 제3호에 해당되겠습니다.
그 이외는 뒷 페이지에 상세히 나와 있는데 뒷 페이지도 설명드릴까요.
우선 알뜰한 동구 살림을 위해서 애쓰시고 심혈을 기울이시는 채영락 특별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인천광역시동구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이유와 주요골자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이 2000년 12월 30일 개정됨에 따라서 음식물 쓰레기 감량의무 사업장의 범위를 지정해 가지고 효율적인 관리를 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이것은 법률로 위임된 사무로서 6월까지 조례를 개정하라는 시의 통보지침도 있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음식물쓰레기 감량의무 사업장의 범위를 지정했는데 기존 조례 제5조제1항만 있습니다만 제2항을 신설해 가지고 감량의무사업장을 분리배출을 정확하게 할 수 있게끔 조례를 개정하는 뜻이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부연의 말씀을 드리면 일반가정과 소규모 식당같은 데는 음식물 쓰레기라도 생활폐기물, 매립지에 가기 때문에 생활폐기물로 명명을 하고 감량의무 사업장으로 지정된 사업장은 음식물 쓰레기로, 같은 음식물 쓰레기입니다만 이렇게 명칭을 부여하게 되어 있습니다.
폐기물관리법 제6조제3항제4호에 나와 있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식품위생법 제2조제9호의 규정에 의한 집단급식소중 1일 평균 연 급식인원 100인 이상의 집단급식소를 운영하는 자.
다만,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사회복지시설의 집단급식소는 제외한다.
왜냐 하면 식품위생법이나 다른 법률에 의해 가지고 감량의무 사업장으로 지정되면 위탁처리를 다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는데 위탁처리 하는데를 보면 위탁처리비가 최하 7만원, 최고 30만원이상 되는데 사회복지시설의 경우에는 금액이 많기 때문에 법률로서 이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해서 제외를 시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사항은 식품위생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식품접객업중 그 영업에 필요한 단위업소별 객석 및 객실 합계면적이 100제곱미터(30평이죠) 이상인 일반음식점 영업을 하는 자.
이것도 감량의무 사업장이 해당되겠고 다만, 객석면적 200제곱미터(60평)이하로서 음식류를 조리, 판매하는 것을 주로 하지 않는 영업에 해당하는 커피, 주류등의 전문점은 제외한다로 되어 있는데 우리 지역에 해당되는 것은 커피와 주류를 파는 60평되는 커피, 주류 전문점을 우리 관내를 파악해 보니까 송림4동 힐호프, 보고경양식, 파라다이스호프, 이렇게 3군데가 해당되는데 실태를 파악해 봐도 여기에서는 음식물 쓰레기가 많이 나오지 않는 곳이기 때문에 제외를 하게 되어 있고 다만 이 사항을 넣을 수도 있고 넣지 않을 수도 있는데 저희 구에서는 법령에 명시된 대로 제외하는 방향으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나중에 위원님들이 의문 있으시면 충분한 말씀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대규모 점포를 개설하는 자라고 나왔는데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에 해당하는 점포는 우리 관내를 파악해 보니까 월마트, 송림공구상가, 산업용품센터, 인천교 자동차 매매단지가 해당됩니다.
다음은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2조 규정에 의한 농수산물 도매시장, 농수산물 공판장, 농수산물 유통센터를 개설, 운영하는 자, 농산물에 관한 사항은 신규로 들어갔는데 이 사항은 7월1일부터 시행토록 되어 있습니다.
다른 사항은 조례 부칙에 나와 있습니다만 7월 1일부터 시행하는데 다른 것은 공포하는 날부터 시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관광진흥법 제3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관광숙박업을 영위하는 자는 관광호텔같은 것도 해당되는데 저희 구에는 별로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관련 법규는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6조 별표4 제3호에 해당되겠습니다.
그 이외는 뒷 페이지에 상세히 나와 있는데 뒷 페이지도 설명드릴까요.
○委員長 蔡永洛 됐어요.
○淸掃課長 鄭道永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專門 委員 桂東勳 지방행정주사 계동훈입니다.
인천광역시동구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음식물쓰레기 감량의무 사업장의 범위를 지정,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음식물쓰레기 수집․운반 및 재활용촉진에 관한 조례중 관련 조항을 정비하는 것입니다.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른 구 조례중 개정조례안의 신설될 내용은 식품위생법 제2조제9호의 규정에 의한 집단급식소 운영 및 식품위생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식품접객업등 총 5개 사업장으로, 이를 사업장별로 분류하여 보면 집단급식소 사업장 23개 시설, 일반음식점 사업장 25개 업소, 대규모 점포사업장 4개 업소가 되고,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 안정에 관한 법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장 및 관광진흥법 제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장은 해당사항이 없어, 집단급식소와 일반음식점 사업장이 전체의 90%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조례안은 상위법 개정에 따른 구 조례의 내용을 보다 구체적으로 명문화하는 것으로서, 기존으로 실시하고 있는 음식물쓰레기 감량화, 재활용에 충실하려는 의도에서 매우 효율적이고 적절한 조치라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된 의견을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인천광역시동구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음식물쓰레기 감량의무 사업장의 범위를 지정,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음식물쓰레기 수집․운반 및 재활용촉진에 관한 조례중 관련 조항을 정비하는 것입니다.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른 구 조례중 개정조례안의 신설될 내용은 식품위생법 제2조제9호의 규정에 의한 집단급식소 운영 및 식품위생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식품접객업등 총 5개 사업장으로, 이를 사업장별로 분류하여 보면 집단급식소 사업장 23개 시설, 일반음식점 사업장 25개 업소, 대규모 점포사업장 4개 업소가 되고,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 안정에 관한 법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장 및 관광진흥법 제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장은 해당사항이 없어, 집단급식소와 일반음식점 사업장이 전체의 90%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조례안은 상위법 개정에 따른 구 조례의 내용을 보다 구체적으로 명문화하는 것으로서, 기존으로 실시하고 있는 음식물쓰레기 감량화, 재활용에 충실하려는 의도에서 매우 효율적이고 적절한 조치라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된 의견을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委員長 蔡永洛 계동훈 주사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지금까지 청소과장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으셨습니다.
그러면 조례안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청소과장님께서는 조례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지금까지 청소과장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으셨습니다.
그러면 조례안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청소과장님께서는 조례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鄭鍾燮 委員 위원장님, 조례안을 심사함에 있어서 제안이유에 다 나온 것 같습니다.
질의․답변으로 했으면 합니다.
질의․답변으로 했으면 합니다.
○委員長 蔡永洛 정종섭 위원님께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에 개정한 내용이 충분히 반영되었다고 의견을 말씀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동의하신다면 질의로 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찬성하여 주셨기 때문에 질의로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규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동의하신다면 질의로 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찬성하여 주셨기 때문에 질의로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규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蔡奎衡 委員 이번에 신설안에 대해서, 개정안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연 급식인원 100인 이상의 집단급식소를 운영하는 자, 다만 사회복지법인은 제외한다로 되어 있어요.
그 아래는 객석 및 객실을 포함한다, 면적이 100제곱미터 이상, 다만 객석면적은 200제곱미터 이렇게 나왔거든요.
공장 및 가공도 제외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공장이라단지 음식을 만드는데는 제외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연 급식인원 100인 이상의 집단급식소를 운영하는 자, 다만 사회복지법인은 제외한다로 되어 있어요.
그 아래는 객석 및 객실을 포함한다, 면적이 100제곱미터 이상, 다만 객석면적은 200제곱미터 이렇게 나왔거든요.
공장 및 가공도 제외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공장이라단지 음식을 만드는데는 제외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淸掃課長 鄭道永 공장을 제외한다는 말은...
○蔡奎衡 委員 예를 들어서 밥을 만드는 공장이라든지 어디 회사에 들어가는 공장은 제외한 것 아닙니까?
도시락을 만들어 가는데 내가 모회사에 도시락 100개를 납품하면 거기는 제외된 것 아닙니까?
도시락을 만들어 가는데 내가 모회사에 도시락 100개를 납품하면 거기는 제외된 것 아닙니까?
○淸掃課長 鄭道永 그렇죠. 여기에서 나온 것은 객석이나 객실이 나오니까 면적이, 손님이 거기에서 시키니까, 음식물 쓰레기가 나오니까 해당되는 것만 해당되지 만약에 어떤 김밥집에서 만들어 가지고 다른데 팔면 그것은 해당이 안된다고 봅니다.
○蔡奎衡 委員 어느 김밥집이라고 얘기합시다.
그러면 그 김밥집에서 김밥이 하루에 100개 나갈때도 있고 1,000개 나갈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1,000개를 만들 때 나오는 양, 그런 쓰레기를 제외한다면 형평성에 맞지않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그 김밥집에서 김밥이 하루에 100개 나갈때도 있고 1,000개 나갈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1,000개를 만들 때 나오는 양, 그런 쓰레기를 제외한다면 형평성에 맞지않다라고 생각하거든요.
○淸掃課長 鄭道永 면적이 여기에는 객실하고 객석, 사람과 면적인데 이 사항도 법률로 위임된 사항인데 어떠한 규정에, 저도 생각할 때 그것에 대해서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만약에 이것외에도 어떤 규정을 구체적으로 더 넣을 수도 있는데...
○蔡奎衡 委員 사회복지시설의 집단급식시설은 제외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예를 들어 우리 노인복지회관 같은 경우, 하루에 보통 밥이 250명이상 나가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거기에는 음식물 쓰레기가 그렇게 많이 안 나옵니까?
그렇다면 거기에는 음식물 쓰레기가 그렇게 많이 안 나옵니까?
○淸掃課長 鄭道永 많이 나오는데,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사회복지시설은...
○蔡奎衡 委員 특혜를 주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까?
○淸掃課長 鄭道永 최고 30만원이상, 만약에 위탁처리할 때에는 처리업체가 김포에 있는 농장이나 강화에 있는 농장에 가는데, 위탁처리하거든요.
처리하는 업체가 환경법에도 저촉이 안되어야 하고 잘못되면 영업정지 당하고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하면 금액이 많이 드니까 사회복지시설은 그런 것을 감안해서...
처리하는 업체가 환경법에도 저촉이 안되어야 하고 잘못되면 영업정지 당하고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하면 금액이 많이 드니까 사회복지시설은 그런 것을 감안해서...
○蔡奎衡 委員 그렇다면 일반 업소에서 이의제기 들어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淸掃課長 鄭道永 법으로 규정해 놓은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뭐라고 말씀...
○蔡奎衡 委員 그러면 여러분들이 쉽게 얘기해서 이것을 통과시켰다고 했을 때 우리 의원들만 욕할 것 아닙니까?
결과는 그것이죠. 의원들이 해 놓은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해야 됩니다 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 의원들만 욕 먹는 것 아닙니까?
결과적으로 얘기해서, 저는 분명히 사회복지시설이 제외된다라는 것은 면적에 따라서 동일하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 하면 진실로 그 사람들한데 비판받는 소리가 나올 것인데 안 나온다고 장담하시겠습니까?
결과는 그것이죠. 의원들이 해 놓은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해야 됩니다 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 의원들만 욕 먹는 것 아닙니까?
결과적으로 얘기해서, 저는 분명히 사회복지시설이 제외된다라는 것은 면적에 따라서 동일하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 하면 진실로 그 사람들한데 비판받는 소리가 나올 것인데 안 나온다고 장담하시겠습니까?
○淸掃課長 鄭道永 한 가지 생각해 주실 것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공공자원봉사를 하는 뜻에서...
○蔡奎衡 委員 이해는 갑니다.
우리는 이해는 가지만 일반업소에서 나오는 것은 10만원을 내고 있는데 저 집은 그것이 해당 안된다고 하면 그것은 형평에 맞지 않는다는 얘기죠.
우리가 그 사람들을 다룰 려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을 해 놓고 다루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해는 가지만 일반업소에서 나오는 것은 10만원을 내고 있는데 저 집은 그것이 해당 안된다고 하면 그것은 형평에 맞지 않는다는 얘기죠.
우리가 그 사람들을 다룰 려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을 해 놓고 다루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淸掃課長 鄭道永 물론 그런 것을 느낄 수 있는데...
○鄭鍾燮 委員 지금 감량의무 사업장에 대해서 정부에서 권장하고 시행하려고 표준에 의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사회복지시설은 제외된다고 했는데 그 사람들은 종전과 같이 버려도 괜찮은 것이네요.
그렇다면 지금 사회복지시설은 제외된다고 했는데 그 사람들은 종전과 같이 버려도 괜찮은 것이네요.
○淸掃課長 鄭道永 예, 일반쓰레기 봉투에...
○鄭鍾燮 委員 이것은 조금 문제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오히려 그 사람들은 거의 관에서 지도하고 관의 보조를 받고 이런 형편인데 오히려 비용을 우리가 부담하더라도 모범적으로 끌고 나가서 제외라는 것이 없어야 되는데 지금 특권의식이 어디 있어요.
이런데라고 쓰레기 안 버려요?
그 사람들은 그냥 버릴 수 있고 일반인들은 제재를 가하고 이것은 제외가 아니라 여기에서 나오는 음식물쓰레기를 과연 어떻게 무슨 비용을 들여 처리를 해 줄 것이냐가 문제지 제외라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오히려 그 사람들은 거의 관에서 지도하고 관의 보조를 받고 이런 형편인데 오히려 비용을 우리가 부담하더라도 모범적으로 끌고 나가서 제외라는 것이 없어야 되는데 지금 특권의식이 어디 있어요.
이런데라고 쓰레기 안 버려요?
그 사람들은 그냥 버릴 수 있고 일반인들은 제재를 가하고 이것은 제외가 아니라 여기에서 나오는 음식물쓰레기를 과연 어떻게 무슨 비용을 들여 처리를 해 줄 것이냐가 문제지 제외라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委員長 蔡永洛 정종섭 위원님도 채규형 위원님과 거의 동일한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지금 정종섭 위원님께서도 말씀이 집단급식소 같은 경우에, 어떻게 보면 관에서 지원을 해 주는 그런데임에도 감량의무 사업장에서 제외시키는 것은 문제점이 있으므로 거기에 다른 어떤 재정적인 지원을 하는 한이 있더라도 거기도 동일하게 취급해 주었으면 하는 비판을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습니까?
지금 정종섭 위원님께서도 말씀이 집단급식소 같은 경우에, 어떻게 보면 관에서 지원을 해 주는 그런데임에도 감량의무 사업장에서 제외시키는 것은 문제점이 있으므로 거기에 다른 어떤 재정적인 지원을 하는 한이 있더라도 거기도 동일하게 취급해 주었으면 하는 비판을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습니까?
○淸掃課長 鄭道永 제가 생각할 때에는 형평성을 볼 때는 좋은 말씀이고 동감이 가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것은 자원봉사 차원에서 영리목적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해서 다만이라는 명시를 해 놓았는데 만약에 이것이 고쳐진다면 상위법에서 근거로 인해 가지고 명시를 한 것인데 그것을 위반해 가지고는 안된다, 형평성으로 볼 때는...
○委員長 蔡永洛 과장님 지금 말씀은 이 항의 수정은 상위법에 위반된다, 위에서 지침 내려온 대로 조례안이 내려온 대로 하다보니까 이렇게 되었다, 그런 의미가 포함된 것이죠.
○淸掃課長 鄭道永 예.
○金永雲 委員 과장님 말씀은 상위법 내려온 대로 이렇게 말씀하셨고 어느 위원님들은 형평성이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만약에 형평성을 하려면 사회복지재단에서 음식쓰레기 감량제도를 한다고 하면 그 수수료를 우리 구민 돈으로 내야 하거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특별하게 제한을 둔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김영운 위원은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별하게 제한을 둔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김영운 위원은 이해를 하겠습니다.
○委員長 蔡永洛 과장님, 사회복지시설 집단급식소가 현재 과장님 파트에서 잡으시기에 몇 군데이고 예산을 지원한다면 어느 정도 지원이 되겠다는 것을 참고로 위원님들한테 말씀해 주시면 심사하는데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질문드립니다.
○淸掃課長 鄭道永 사회복지재단은 노인복지회관, 유아원, 백합 어린이집, 정확한 것은...
○蔡奎衡 委員 백합 어린이집은 몇 명이나 먹는데요?
○淸掃課長 鄭道永 정확한 파악이 안되었습니다.
○委員長 蔡永洛 뒤에 팀장님들 체크가 안되었습니까?
○鄭鍾燮 委員 해당 과에서 파악이 안되었으면 어떻해...
○淸掃課長 鄭道永 이것은 노인복지회관하고 보라매보육원만 해당되겠습니다.
○蔡奎衡 委員 화도복지회관...
○趙鏞俊 委員 창영동 사회복지회관도 해당 안되어요?
○蔡奎衡 委員 화도복지회관하고 노인복지회관, 보라매 세군데는 해당될 것 같은데...
○趙鏞俊 委員 화도복지회관도 해당될텐데...
○淸掃課長 鄭道永 화도복지회관은 100명이 안된다고...
○委員長 蔡永洛 예를 들어서 성언의 집 같은데는...
○淸掃課長 鄭道永 성언의 집도 100명이 안되죠.
○委員長 蔡永洛 그러면 앞으로 99명만 급식하는 제도도 나오겠네요.
○蔡奎衡 委員 100명이 안되면 면적은 어떻게 됩니까?
여기 100제곱미터라고 나왔는데, 왜냐 하면 과장님 하시는 말씀 충분히 이해갑니다.
그 사람들이 와서 밥 먹을 적에 대답할 수 있는 그런 것을 가지고 말씀해 달라는 그런 뜻이에요.
여기 100제곱미터라고 나왔는데, 왜냐 하면 과장님 하시는 말씀 충분히 이해갑니다.
그 사람들이 와서 밥 먹을 적에 대답할 수 있는 그런 것을 가지고 말씀해 달라는 그런 뜻이에요.
○淸掃課長 鄭道永 예, 알겠습니다.
실제 파악해 가지고 100명이상이고 면적도 감안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을 정확하게 해 가지고...
실제 파악해 가지고 100명이상이고 면적도 감안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을 정확하게 해 가지고...
○趙鏞俊 委員 우리 위원님들께서는 주민의 대표로서 그야말로 지당하고 지당한 말씀들을 하신 거예요.
왜냐 하면 조례개정안을 보면 완전히 형평성을 잃은 처사라고 아니할 수 없는 것입니다.
사회복지시설이라고 해서 음식물 쓰레기가 안 나오는 것이 아니거든요.
다 나오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다고 봤을 때에는 그 처리비용을 정부지원으로 어떻게 충당한다든가 아니면 광역시 재원으로 충당한다든가 아니면 기초자치단체에서 충원한다든가 하는 이러한 제도적 뒷받침이 있어야지 이것은 하나의 일방적인 음식물식품위생법 제21조만 만들어 놓고 이렇게 해라 이것은 완전히 중앙정부의 독선이에요.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은 아쉽게는 대단히 아쉬운 일입니다만 상위법을 초래해서 우리가 조례를 만들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런 만큼 우리가 섭섭한 감정이 많지만 이대로 그냥, 그야말로 감정을 억누르고 넘어가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리고 끝으로 당부의 말씀을 한마디 드린다면 이러한 형평성을 잃은 법을 개정할 필요성이 있다는 것을 광역시나 중앙정부에 건의할 용의는 없는지 한번 묻고 싶어요.
왜냐 하면 조례개정안을 보면 완전히 형평성을 잃은 처사라고 아니할 수 없는 것입니다.
사회복지시설이라고 해서 음식물 쓰레기가 안 나오는 것이 아니거든요.
다 나오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다고 봤을 때에는 그 처리비용을 정부지원으로 어떻게 충당한다든가 아니면 광역시 재원으로 충당한다든가 아니면 기초자치단체에서 충원한다든가 하는 이러한 제도적 뒷받침이 있어야지 이것은 하나의 일방적인 음식물식품위생법 제21조만 만들어 놓고 이렇게 해라 이것은 완전히 중앙정부의 독선이에요.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은 아쉽게는 대단히 아쉬운 일입니다만 상위법을 초래해서 우리가 조례를 만들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런 만큼 우리가 섭섭한 감정이 많지만 이대로 그냥, 그야말로 감정을 억누르고 넘어가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리고 끝으로 당부의 말씀을 한마디 드린다면 이러한 형평성을 잃은 법을 개정할 필요성이 있다는 것을 광역시나 중앙정부에 건의할 용의는 없는지 한번 묻고 싶어요.
○淸掃課長 鄭道永 예, 건의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부연해서 이것이 어떻게 되었느냐 하면 매립지가, 조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공사가 되어 있습니다.
환경부에서 매립지공사하고 타결보기를 사회복지재단에서 하는 것은 매립지에서 받아주어라, 다른 것은 못 받아주지만 그것은 받아주어라 이렇게 되어 가지고 우리 자치구에서 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환경부하고 이렇게 해 가지고 하는 것이니까...
그리고 부연해서 이것이 어떻게 되었느냐 하면 매립지가, 조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공사가 되어 있습니다.
환경부에서 매립지공사하고 타결보기를 사회복지재단에서 하는 것은 매립지에서 받아주어라, 다른 것은 못 받아주지만 그것은 받아주어라 이렇게 되어 가지고 우리 자치구에서 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환경부하고 이렇게 해 가지고 하는 것이니까...
○鄭鍾燮 委員 쓰레기에다가, 사회복지시설에서 나왔다고 써 부치고 다녀요.
말씀을 이상하게 하시네, 그런 말이 어디 있어요.
그 내역좀 줘 보세요.
말도 안되는 말씀을 하세요.
그리고 상위법하고는 해당이 안되는 얘기예요. 제가 알기로는 제외라는 것이 어디 있어요?
법치국가에서 평등한 것이지, 오히려 선도적으로 더 시행했어야지, 말이 안되는 얘기지, 이 법은 사회복지법인은 여러 가지 형평을 예외로 하는데 큰 기술을 요하는 것도 아니고 비용만 지불하면 되는 것인데 이렇지 않습니다.
잠깐 정회를 해야 되어요.
말씀을 이상하게 하시네, 그런 말이 어디 있어요.
그 내역좀 줘 보세요.
말도 안되는 말씀을 하세요.
그리고 상위법하고는 해당이 안되는 얘기예요. 제가 알기로는 제외라는 것이 어디 있어요?
법치국가에서 평등한 것이지, 오히려 선도적으로 더 시행했어야지, 말이 안되는 얘기지, 이 법은 사회복지법인은 여러 가지 형평을 예외로 하는데 큰 기술을 요하는 것도 아니고 비용만 지불하면 되는 것인데 이렇지 않습니다.
잠깐 정회를 해야 되어요.
○趙鏞俊 委員 법을 초월해서 우리가 만들 수는 없어요.
○鄭鍾燮 委員 법하고는 관계가 없어요.
○淸掃課長 鄭道永 음식물 쓰레기도 일반 단독주택에는 앞으로 계속 추진하라, 주고 추진하는 절차기 때문에 완전히 정착되려면 멀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과정이니까 양해를 해 주시고 음식물쓰레기가 완전히 100% 시행될 때는 분명히 그 문제는 대두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과정이니까 양해를 해 주시고 음식물쓰레기가 완전히 100% 시행될 때는 분명히 그 문제는 대두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委員長 蔡永洛 위원 여러분, 위원 여러분께서 여러 가지 의견이 개진되었고 또 중식문제가 있기 때문에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3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時00分 會議中止)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3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時00分 會議中止)
(13時35分 繼續開議)
○委員長 蔡永洛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전 시간에 이어서 인천광역시동구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토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본 조례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인천광역시동구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위원 여러분께서 방금 협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전 시간에 이어서 인천광역시동구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토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본 조례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인천광역시동구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위원 여러분께서 방금 협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淸掃課長 鄭道永 예, 감사합니다. 앞으로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委員長 蔡永洛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동구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동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建設交通課長 河文喜 건설교통과장 하문희입니다.
구정발전에 노고가 많으신 채영락 조례심사특별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인천광역시동구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인천광역시동구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 제3조제4호에 대하여 주차장법 제21조의2 규정의 주차장특별회계 설치목적에 위배된다는 인천광역시의 심사의견이 있어, 이를 정비코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골자로는 버스전용차로 단속에 따른 비용을 주차장특별회계 세출에 편입토록 한 규정을 삭제하는 것으로 개정코자합니다.
관련법규는 주차장법 제21조의 2입니다.
이어서 인천광역시동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차장법의 개정으로 구청장에게 위임된 부설주차장 설치의무 면제시 납부하여야 할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의 산정기준을 정하고, 노외주차장 설치자와 주차장 설치의무가 없는 주민이 주차장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 구에서 융자 및 보조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여 주차장 설치를 활성화하고, 기타 현행 조례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함에 있습니다.
주요골자로는 신설조항으로 전용 주차구획의 설치운영과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 산정기준, 그리고 노외주차장 설치시 융자, 주차장 확보의무가 없는 주민이 주차장 설치시 설치비용 보조, 지원방법, 반환 및 이에 대한 절차와 별표1인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 징수방법을 개정하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본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시켜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정발전에 노고가 많으신 채영락 조례심사특별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인천광역시동구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인천광역시동구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 제3조제4호에 대하여 주차장법 제21조의2 규정의 주차장특별회계 설치목적에 위배된다는 인천광역시의 심사의견이 있어, 이를 정비코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골자로는 버스전용차로 단속에 따른 비용을 주차장특별회계 세출에 편입토록 한 규정을 삭제하는 것으로 개정코자합니다.
관련법규는 주차장법 제21조의 2입니다.
이어서 인천광역시동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차장법의 개정으로 구청장에게 위임된 부설주차장 설치의무 면제시 납부하여야 할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의 산정기준을 정하고, 노외주차장 설치자와 주차장 설치의무가 없는 주민이 주차장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 구에서 융자 및 보조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여 주차장 설치를 활성화하고, 기타 현행 조례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함에 있습니다.
주요골자로는 신설조항으로 전용 주차구획의 설치운영과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 산정기준, 그리고 노외주차장 설치시 융자, 주차장 확보의무가 없는 주민이 주차장 설치시 설치비용 보조, 지원방법, 반환 및 이에 대한 절차와 별표1인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 징수방법을 개정하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본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시켜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專門 委員 桂東勳 지방행정주사 계동훈입니다.
먼저 인천광역시동구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1995년 8월 5일 조례 제284호로 제정되었고 지난 2000년 7월 31일 1차 개정을 하였습니다.
본 조례중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은 조례 제3조 제4호에 해당하는 버스 전용차로 통행위반 단속에 따른 비용을 세출 용도에서 제외시키는 것으로서 현행 동구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중 1999년 11월 22일 인천광역시사무위임조례의 개정으로, 구청장에게 위임된 ‘버스 전용차로 통행위반 과태료’를 주차장특별회계의 세입에 편입하여 주차장특별회계의 재원으로 하고, ‘버스 전용차로 통행위반 차량의 단속에 따른 비용’을 주차장특별회계의 세출에 편입하여 회계의 일관성을 기하고자 한 것이었으나, 주차장법 제21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주차장특별회계의 세입재원은 회계설치의 목적상 주차장의 설치 및 관리․운용을 위해서만 사용되어야 하나, 주차장사업과 관련이 없는 동 특별회계의 설치목적에 상반되어, 주차장특별회계를 개정하려는 의도에 매우 합당한 조치라고 사료됩니다.
이어서 인천광역시동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은 주차장법의 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로 동법시행령 및 동법 시행규칙이 개정 공포되었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 취지로는 주차장법의 개정으로 전용주차구획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주민의 편의를 증진하고, 구청장에게 위임된 부설주차장 설치의무 면제시 납부하여야 할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의 산정기준을 정하고, 노외주차장 설치자와 주차장 설치의무자가 없는 주민이 주차장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 구에서 융자 및 보조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여 주차장 설치를 활성화함에 목적이 있습니다.
또한 주차장법 개정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공영주차장에 대한 주차요금 징수방법 및 주차요금의 감면내용중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의 소유차량에 대한 감면범위를 비사업용 승용차에서 자동차로 확대하고, 1회 주차의 경우 최초 1시간까지는 주차요금을 면제토록 하고, 노외주차장 설치에 따른 융자신청시 주차장특별회계 예산 범위내에서 융자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주차장 설치에 따른 운영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들을 보완하여 법제화하려는 의도로서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내용을 포함하고 있고, 조례입법의 원칙을 지키려는 의도에도 매우 충실하고도 적절한 조치라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된 의견을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인천광역시동구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1995년 8월 5일 조례 제284호로 제정되었고 지난 2000년 7월 31일 1차 개정을 하였습니다.
본 조례중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은 조례 제3조 제4호에 해당하는 버스 전용차로 통행위반 단속에 따른 비용을 세출 용도에서 제외시키는 것으로서 현행 동구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중 1999년 11월 22일 인천광역시사무위임조례의 개정으로, 구청장에게 위임된 ‘버스 전용차로 통행위반 과태료’를 주차장특별회계의 세입에 편입하여 주차장특별회계의 재원으로 하고, ‘버스 전용차로 통행위반 차량의 단속에 따른 비용’을 주차장특별회계의 세출에 편입하여 회계의 일관성을 기하고자 한 것이었으나, 주차장법 제21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주차장특별회계의 세입재원은 회계설치의 목적상 주차장의 설치 및 관리․운용을 위해서만 사용되어야 하나, 주차장사업과 관련이 없는 동 특별회계의 설치목적에 상반되어, 주차장특별회계를 개정하려는 의도에 매우 합당한 조치라고 사료됩니다.
이어서 인천광역시동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은 주차장법의 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로 동법시행령 및 동법 시행규칙이 개정 공포되었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 취지로는 주차장법의 개정으로 전용주차구획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주민의 편의를 증진하고, 구청장에게 위임된 부설주차장 설치의무 면제시 납부하여야 할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의 산정기준을 정하고, 노외주차장 설치자와 주차장 설치의무자가 없는 주민이 주차장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 구에서 융자 및 보조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여 주차장 설치를 활성화함에 목적이 있습니다.
또한 주차장법 개정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공영주차장에 대한 주차요금 징수방법 및 주차요금의 감면내용중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의 소유차량에 대한 감면범위를 비사업용 승용차에서 자동차로 확대하고, 1회 주차의 경우 최초 1시간까지는 주차요금을 면제토록 하고, 노외주차장 설치에 따른 융자신청시 주차장특별회계 예산 범위내에서 융자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주차장 설치에 따른 운영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들을 보완하여 법제화하려는 의도로서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내용을 포함하고 있고, 조례입법의 원칙을 지키려는 의도에도 매우 충실하고도 적절한 조치라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된 의견을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委員長 蔡永洛 계동훈 주사님,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지금까지 건설교통과장님의 제안설명과 계동훈 주사님의 검토보고를 들으셨습니다.
그러면 조례안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님께서는 조례안을 설명하시는데 일단 인천광역시동구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부터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지금까지 건설교통과장님의 제안설명과 계동훈 주사님의 검토보고를 들으셨습니다.
그러면 조례안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님께서는 조례안을 설명하시는데 일단 인천광역시동구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부터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建設交通課長 河文喜 인천광역시동구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3페이지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구문대조표 현행에는 제3조제4호에 버스전용차로 통행위반 단속에 따른 비용을 세출란으로 용도를 사용할 수 없다는 내용으로 되어 있는 부분을 개정안에서는 버스전용차로에서 나온 수익금을 특별회계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로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3페이지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구문대조표 현행에는 제3조제4호에 버스전용차로 통행위반 단속에 따른 비용을 세출란으로 용도를 사용할 수 없다는 내용으로 되어 있는 부분을 개정안에서는 버스전용차로에서 나온 수익금을 특별회계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로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蔡奎衡 委員 지금 이 내용을 보면 버스전용차로 통행위반 해서 나온 비용을 그전에는 다른데 쓸데 없다라고 했는데 지금은 그것을 없앤다는 것 아닙니까?
일반적으로 다 쓸 수 있다라고 하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 비용을...
일반적으로 다 쓸 수 있다라고 하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 비용을...
○建設交通課長 河文喜 세출부문 용도외에는 사용할 수 없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주차장특별회계를 포함해서 사용할 수 없고 다만 이것은 주차장특별회계에서 사용해서는 안되는 것을 처음에 넣었던 조항을 이번에 삭제하는 것입니다.
○建設交通課長 河文喜 이것이 인천시 전체입니다.
동구관내에는 110미터정도 됩니다.
동구관내에는 110미터정도 됩니다.
○蔡奎衡 委員 어디입니까?
○建設交通課長 河文喜 송림고가교 삼거리에서...
○蔡奎衡 委員 남구 도화동 경계에서 송림4동 거기...
○建設交通課長 河文喜 예.
○蔡奎衡 委員 거기밖에 없습니까?
○建設交通課長 河文喜 예, 저희 구역은 그것밖에 없습니다.
○蔡奎衡 委員 물론 과장님의 일은 아니신데 제가 그쪽을 많이 다녀보는데 버스전용차선을 그려놓은 데는 버스가 다녀야 되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일반차량 주차장이에요.
도화동까지 막혀 있는 것을 제가 수없이 봤습니다.
우리 과장님 하실 일은 아니지만 110미터에서, 카메라가 몇 대 달려 있습니까?
그런데 사실은 일반차량 주차장이에요.
도화동까지 막혀 있는 것을 제가 수없이 봤습니다.
우리 과장님 하실 일은 아니지만 110미터에서, 카메라가 몇 대 달려 있습니까?
○建設交通課長 河文喜 저희 관내에는 그래서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蔡奎衡 委員 언젠가도 말씀드렸는데 인천시립병원은 중구지역이죠,
옛날 인천시립병원에서 배다리로 들어오는 지역, 그쪽은 진실로 버스전용차선이 없어져야 합니다.
그쪽으로 넘어와서 진입할 때가 없어요.
들어오다 진입하라는 곳에 가면 자기 길을 놓친다고요.
지금 우리 과장님한데 말씀드리는데 그것 한번 적극 검토해 보tu야 할 것입니다.
우리 구역은 아니지만 건의를 해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110미터, 그런데 카메라 1대도 없죠?
옛날 인천시립병원에서 배다리로 들어오는 지역, 그쪽은 진실로 버스전용차선이 없어져야 합니다.
그쪽으로 넘어와서 진입할 때가 없어요.
들어오다 진입하라는 곳에 가면 자기 길을 놓친다고요.
지금 우리 과장님한데 말씀드리는데 그것 한번 적극 검토해 보tu야 할 것입니다.
우리 구역은 아니지만 건의를 해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110미터, 그런데 카메라 1대도 없죠?
○建設交通課長 河文喜 예.
○蔡奎衡 委員 그러면 우리는 나올 때가 없지 않습니까?
○建設交通課長 河文喜 실질적으로 저기는 위반되는 비용을 세입으로 나올 것은 사실 실질적으로...
○蔡奎衡 委員 없으니까 사실 할 것도 없잖아요.
그리고 인천시 전체에서 하는 것이니까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수입이 나올 근거도 하나도 없고 전용차선도 없는데서 굳이 이것을 꼭 다루어야 되는 것인지...
그리고 인천시 전체에서 하는 것이니까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수입이 나올 근거도 하나도 없고 전용차선도 없는데서 굳이 이것을 꼭 다루어야 되는 것인지...
○趙鏞俊 委員 그러면 버스전용차선 위반차량에 대한 단속에 따른 비용을 주차장설치특별회계에서 지출을 못하면 일반회계에서 지출하게 되나요?
○建設交通課長 河文喜 예, 그렇습니다.
시 수입으로 하게 되면 시에서 도시교통특별회계에서 각구로 예산을 배정해 주고 있습니다.
시 수입으로 하게 되면 시에서 도시교통특별회계에서 각구로 예산을 배정해 주고 있습니다.
○趙鏞俊 委員 일반회계에서 지출해야 된다...
○建設交通課長 河文喜 시비로 지원을 받는 것이죠.
○建設交通課長 河文喜 예, 그렇습니다.
○委員長 蔡永洛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질문드리겠습니다.
버스전용차로 통행위반 단속을 위한 비용이 그간에 연간 얼마씩 지불되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질문드리겠습니다.
버스전용차로 통행위반 단속을 위한 비용이 그간에 연간 얼마씩 지불되었습니까?
○建設交通課長 河文喜 이것은 지불관계는 단속기간동안은 공익요원을 이용해서 아침시간에만 1~2시간 단속했던 적은 있습니다.
늘상 있었던 것이 아니고 단속기간에 한해서 단속했기 때문에 비용산정은, 실질적으로 공익요원을 활용한 것이니까 별도비용 나온 것은 없습니다.
늘상 있었던 것이 아니고 단속기간에 한해서 단속했기 때문에 비용산정은, 실질적으로 공익요원을 활용한 것이니까 별도비용 나온 것은 없습니다.
○委員長 蔡永洛 별도 비용 나온 것이 없으면 시에서 단속을 위한 지원금이 내려온다고 해도 별 금액은 안되겠네요.
○建設交通課長 河文喜 예, 그래서 시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전용차로 명목으로 나오는 것은 저희 구에는 없습니다.
○委員長 蔡永洛 예, 알았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 인천광역시동구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위원 여러분께서 방금 협의하신 바와 같이 별다른 이의가 없으신 관계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동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님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 인천광역시동구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위원 여러분께서 방금 협의하신 바와 같이 별다른 이의가 없으신 관계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동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님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建設交通課長 河文喜 위원 여러분께서는 8페이지 신․구조문대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기준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4조 주차요금 및 가산금 제1항과 제2항 부분에서 공영주차장관리자는 정당한 이유없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차 요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자 및 법 제8조의2 규정을 위반한 자에 대해서 개정안은 법제8조의 2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포함시켰습니다.
제5조 주차요금의 감면부분에 대해서는 인천광역시동구청장 이하 주차요금을 감면할 수 있다, 이 부분을 개정안에서는 다만 감면액의 100원 미만은 절사한다를 포함시켰습니다.
제5조제1항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 또는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내용에서 국가유공자가 본인의 비사업용 승용자동차를 직접 운전하거나 이 부분에 대해서 비사업용, 사업용을 별도 분리하지 않고 그대로 자동차로 개정안에 넣었습니다.
50% 감면에 대해서는 (1회 주차의 경우 1시간까지는 면제한다)이런 내용으로 개정안에 넣었습니다.
제2호는 제1항과 같습니다.
제3호도 같고 제3호에서 자가용승용차 10부제 참여차량 20%(감면액의 100원 미만은 절사부분은 앞에 개정안에 포함되었기 때문에 이 문구내용은 삭제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제4호, 제5호는 현행과 같습니다.
제5조부터 제12조까지는 변동이 없습니다.
제12조의 2호에 신설조항을 넣었습니다.
제12조의 2 전용주차구획의 설치, 운영에 대해서 이번에 신설조항으로 포함시켰습니다.
제1항 건설교통부령 제6조의2 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거 주택가도로에 인근 주민의 자동차를 위한 전용주차구획 설치시 주차수요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주차구획별로 월단위 또는 분기 단위로 주차대상 차량을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2항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용주차구획을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설치구간, 이용대상차량, 운영시간, 기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이를 구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제3항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용주차구획 설치구간에는 별표2의 주차장 이용안내표지판에 준한 전용주차구획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제4항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용주차구획에서의 주차요금은 별표1의 급지 구분에 의한 4급지 해당요금을 적용한다는 내용을 신설했습니다.
다음에 13조는 변동이 없고 제14조는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 징수방법에 대해서 제1항, 제2항은...
이것을 기준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4조 주차요금 및 가산금 제1항과 제2항 부분에서 공영주차장관리자는 정당한 이유없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차 요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자 및 법 제8조의2 규정을 위반한 자에 대해서 개정안은 법제8조의 2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포함시켰습니다.
제5조 주차요금의 감면부분에 대해서는 인천광역시동구청장 이하 주차요금을 감면할 수 있다, 이 부분을 개정안에서는 다만 감면액의 100원 미만은 절사한다를 포함시켰습니다.
제5조제1항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 또는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내용에서 국가유공자가 본인의 비사업용 승용자동차를 직접 운전하거나 이 부분에 대해서 비사업용, 사업용을 별도 분리하지 않고 그대로 자동차로 개정안에 넣었습니다.
50% 감면에 대해서는 (1회 주차의 경우 1시간까지는 면제한다)이런 내용으로 개정안에 넣었습니다.
제2호는 제1항과 같습니다.
제3호도 같고 제3호에서 자가용승용차 10부제 참여차량 20%(감면액의 100원 미만은 절사부분은 앞에 개정안에 포함되었기 때문에 이 문구내용은 삭제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제4호, 제5호는 현행과 같습니다.
제5조부터 제12조까지는 변동이 없습니다.
제12조의 2호에 신설조항을 넣었습니다.
제12조의 2 전용주차구획의 설치, 운영에 대해서 이번에 신설조항으로 포함시켰습니다.
제1항 건설교통부령 제6조의2 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거 주택가도로에 인근 주민의 자동차를 위한 전용주차구획 설치시 주차수요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주차구획별로 월단위 또는 분기 단위로 주차대상 차량을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2항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용주차구획을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설치구간, 이용대상차량, 운영시간, 기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이를 구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제3항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용주차구획 설치구간에는 별표2의 주차장 이용안내표지판에 준한 전용주차구획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제4항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용주차구획에서의 주차요금은 별표1의 급지 구분에 의한 4급지 해당요금을 적용한다는 내용을 신설했습니다.
다음에 13조는 변동이 없고 제14조는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 징수방법에 대해서 제1항, 제2항은...
○建設交通課長 河文喜 현행 제14조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 징수방법 제1항은 현행과 같습니다.
제2항제1호에 보면 전일주차권을 이용하여 주차장을 사용하는 차량으로 되어 있는 부분에서 개정안은 전일주차권을 이용하여 주차장을 사용하는 차량과 정액요금을 징수하는 주차장으로 내용을 더 포함시켰습니다.
제2조는 현행과 같습니다.
제18조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 산정기준등이 신설되었습니다.
제1항 법 제19조제6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노외주차장 무상사용권을 부여하는 경우에는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은 다음 각호의 방법으로 산정한다.
1.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의 총액은 무상사용노외주차장의 주차구획 1면당 설치비용에 설치의무가 면제된 부설주차장의 주차대수를 곱하여 산정한다.
2. 무상사용노외주차장의 주차구획 1면당 설치비용은 당해 노외주차장중 주차에 사용되는 총설치비용(토지가액과 건축비를 포함한다)을 총 주차구획수로 나누어 산정한다.
3. 토지가액은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비교표에 의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하되,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동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감정평가 업자가 6월 이내에 평가한 가액으로 할 수 있다.
4. 건축비는 당해 공영노외주차장의 건설에 소요된 건축비(설계비와 감리비를 포함한다)로 하되, 당해 공영주차장이 준공된 후 1년 이상이 경과한 경우에는 한국은행법 제86조의 규정에 의하여 한국은행이 조사, 발표하는 생산자물가지수를 보정하여 산정한다.
제2항 구청장은 영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차장 설치비용을 납부한 자에게 당해 시설물 준공과 동시에 별표 10의 공영주차장 무상사용증을 교부하여야 하며, 무상사용기간은 공영주차장 무상사용증을 교부받은 날로부터 설치비용으로 납부한 금액을 별표1의 급지 구분에 따라 월정기 주차권 요금으로 나누어서 산정한 기간의 만료일까지로 한다.
다만, 당해 공영노외주차장이 주차요금을 징수하지 아니하는 주차장일 경우에는 가장 가까운 거리에 위치한 유료 공영노외주차장의 급지 및 요금을 준용한다.
제3항 법 제19조제6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노외주차장 무상사용권을 부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은 다음 각호의 방법으로 산정하되,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설치비용의 2분의 1의 범위안에서 감액할 수 있다.
1.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의 총액은 건축물부지의 주차구획 1면당 설치비용에 설치의무자가 면제된 부설주차장의 주차대수를 곱하여 산정한다.
2. 건축물부지의 주차구획 1면당 설치비용은 건축물부지의 토지가액에 주차구획 1면의 면적을 곱하여 산정한다.
3. 토지가액은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비교표에 의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하되,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동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감정평가업자가 6월 이내에 평가한 가액으로 할 수 있다.
4. 주차구획 1면의 면적은 18㎡로 하되, 총 주차대수 규모가 8대이하인 경우에는 12㎡로 한다.
제20조 신설조항입니다.
융자등이 되겠습니다.
제1항은 구청장은 노외주차장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가 요건을 갖추어 융자를 신청할 경우 자격을 심사하여 주차장특별회계 예산범위내에서 주차장 설치비용의 일부를 융자할 수 있다.
제2항 제1항의 융자의 범위, 신청자의 자격, 융자의 방법 및 상환조건등의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20조의2 (보조의 대상) 주차장 확보의무가 없는 자가 기존 단독주택, 다세대주택 또는 연립주택의 대문이나 담장을 철거 또는 개조하여 주차장을 설치하려고 하는 경우에는 법 제21조의2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비용의 일부를보조할 수 있다.
제20조의3 (보조금의 지원방법) 제1항 보조금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구청장이 따로 정하는 서류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항 보조금의 지급절차, 보조한도 및 기타 보조에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는 구청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항 구청장은 보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사무의 일부를 구금고 또는 기타 금융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제20조의4 (보조금의 반환) 제1항 보조금을 받은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한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이를 지체없이 구청장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1.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지급 받았을 경우
2. 주차장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임의로 폐쇄한 경우
제2항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조금을 반환하게 되는 경우에는 보조금 원금과 보조금 수령일부터 반환일까지 법정이율을 적용한 이자를 계산하여 함께 반환하여야 한다.
제3항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보조금(이자 포함)을 반환하지 않을 경우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회수한다.
현행 및 제21조 과징금처분이 제21조로 법조문이 늘어났습니다.
제21조 시행규칙은 현행과 같고 별표1에 대해서 공영주차장 주차요금표중에서 월 정기주차권이 주간, 야간을 구분했습니다만 이번에 개정안에서는 월 정기주차권을 주간을 기준으로 해서 통일시킨 부분이 되겠습니다.
15페이지 제1호는 현행과 같고 제2호는 주간의 시간구분은 다음과 같이 하고 나머지 시간은 야간으로 보며 월 정기주차권은 주간 또는 야간으로만 발행하여 24시간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
다만 야간의 경우는 박차를 목적으로 하고 인근 거주자로 확인된 경우에 한한다는 사항에 대해서는 앞부분과 통일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삭제를 했습니다.
제3항, 제5항은 현행과 같습니다.
다음에는 제6호 주차요금의 특례부분에 대해서는 가항에서 주차장의 설치자 또는 관리자라는 내용으로 100원 미만은 절사한다 이 부분은 가항으로 포함시키고 나항은 신설했습니다.
나. 주차장의 설치자 또는 관리자는 월 정기주차권의 경우 박차 주된 목적으로 하는 주차장 인근 거주자로 확인된 경우와 월 10대 이상의 다수 계약 업소등에 대하여는 주차요금의 30%범위내에서 할인할 수 있다.
다. 주차장의 설치자 또는 관리자는 효율적인 주차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주차장의 급지를 구분하지 않고 1급지 전일 주차권 요금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1회당 정액요금으로 징수할 수 있다.
별표10 공영주차장 무상사용증이 신설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제2항제1호에 보면 전일주차권을 이용하여 주차장을 사용하는 차량으로 되어 있는 부분에서 개정안은 전일주차권을 이용하여 주차장을 사용하는 차량과 정액요금을 징수하는 주차장으로 내용을 더 포함시켰습니다.
제2조는 현행과 같습니다.
제18조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 산정기준등이 신설되었습니다.
제1항 법 제19조제6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노외주차장 무상사용권을 부여하는 경우에는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은 다음 각호의 방법으로 산정한다.
1.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의 총액은 무상사용노외주차장의 주차구획 1면당 설치비용에 설치의무가 면제된 부설주차장의 주차대수를 곱하여 산정한다.
2. 무상사용노외주차장의 주차구획 1면당 설치비용은 당해 노외주차장중 주차에 사용되는 총설치비용(토지가액과 건축비를 포함한다)을 총 주차구획수로 나누어 산정한다.
3. 토지가액은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비교표에 의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하되,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동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감정평가 업자가 6월 이내에 평가한 가액으로 할 수 있다.
4. 건축비는 당해 공영노외주차장의 건설에 소요된 건축비(설계비와 감리비를 포함한다)로 하되, 당해 공영주차장이 준공된 후 1년 이상이 경과한 경우에는 한국은행법 제86조의 규정에 의하여 한국은행이 조사, 발표하는 생산자물가지수를 보정하여 산정한다.
제2항 구청장은 영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차장 설치비용을 납부한 자에게 당해 시설물 준공과 동시에 별표 10의 공영주차장 무상사용증을 교부하여야 하며, 무상사용기간은 공영주차장 무상사용증을 교부받은 날로부터 설치비용으로 납부한 금액을 별표1의 급지 구분에 따라 월정기 주차권 요금으로 나누어서 산정한 기간의 만료일까지로 한다.
다만, 당해 공영노외주차장이 주차요금을 징수하지 아니하는 주차장일 경우에는 가장 가까운 거리에 위치한 유료 공영노외주차장의 급지 및 요금을 준용한다.
제3항 법 제19조제6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노외주차장 무상사용권을 부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은 다음 각호의 방법으로 산정하되,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설치비용의 2분의 1의 범위안에서 감액할 수 있다.
1.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의 총액은 건축물부지의 주차구획 1면당 설치비용에 설치의무자가 면제된 부설주차장의 주차대수를 곱하여 산정한다.
2. 건축물부지의 주차구획 1면당 설치비용은 건축물부지의 토지가액에 주차구획 1면의 면적을 곱하여 산정한다.
3. 토지가액은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비교표에 의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하되,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동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감정평가업자가 6월 이내에 평가한 가액으로 할 수 있다.
4. 주차구획 1면의 면적은 18㎡로 하되, 총 주차대수 규모가 8대이하인 경우에는 12㎡로 한다.
제20조 신설조항입니다.
융자등이 되겠습니다.
제1항은 구청장은 노외주차장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가 요건을 갖추어 융자를 신청할 경우 자격을 심사하여 주차장특별회계 예산범위내에서 주차장 설치비용의 일부를 융자할 수 있다.
제2항 제1항의 융자의 범위, 신청자의 자격, 융자의 방법 및 상환조건등의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20조의2 (보조의 대상) 주차장 확보의무가 없는 자가 기존 단독주택, 다세대주택 또는 연립주택의 대문이나 담장을 철거 또는 개조하여 주차장을 설치하려고 하는 경우에는 법 제21조의2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비용의 일부를보조할 수 있다.
제20조의3 (보조금의 지원방법) 제1항 보조금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구청장이 따로 정하는 서류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항 보조금의 지급절차, 보조한도 및 기타 보조에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는 구청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항 구청장은 보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사무의 일부를 구금고 또는 기타 금융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제20조의4 (보조금의 반환) 제1항 보조금을 받은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한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이를 지체없이 구청장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1.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지급 받았을 경우
2. 주차장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임의로 폐쇄한 경우
제2항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조금을 반환하게 되는 경우에는 보조금 원금과 보조금 수령일부터 반환일까지 법정이율을 적용한 이자를 계산하여 함께 반환하여야 한다.
제3항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보조금(이자 포함)을 반환하지 않을 경우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회수한다.
현행 및 제21조 과징금처분이 제21조로 법조문이 늘어났습니다.
제21조 시행규칙은 현행과 같고 별표1에 대해서 공영주차장 주차요금표중에서 월 정기주차권이 주간, 야간을 구분했습니다만 이번에 개정안에서는 월 정기주차권을 주간을 기준으로 해서 통일시킨 부분이 되겠습니다.
15페이지 제1호는 현행과 같고 제2호는 주간의 시간구분은 다음과 같이 하고 나머지 시간은 야간으로 보며 월 정기주차권은 주간 또는 야간으로만 발행하여 24시간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
다만 야간의 경우는 박차를 목적으로 하고 인근 거주자로 확인된 경우에 한한다는 사항에 대해서는 앞부분과 통일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삭제를 했습니다.
제3항, 제5항은 현행과 같습니다.
다음에는 제6호 주차요금의 특례부분에 대해서는 가항에서 주차장의 설치자 또는 관리자라는 내용으로 100원 미만은 절사한다 이 부분은 가항으로 포함시키고 나항은 신설했습니다.
나. 주차장의 설치자 또는 관리자는 월 정기주차권의 경우 박차 주된 목적으로 하는 주차장 인근 거주자로 확인된 경우와 월 10대 이상의 다수 계약 업소등에 대하여는 주차요금의 30%범위내에서 할인할 수 있다.
다. 주차장의 설치자 또는 관리자는 효율적인 주차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주차장의 급지를 구분하지 않고 1급지 전일 주차권 요금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1회당 정액요금으로 징수할 수 있다.
별표10 공영주차장 무상사용증이 신설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蔡奎衡 委員 주차구획 1면은 면적은 18평방미터로 하되 총 주차대수가 8대이하 인 경우에는 12평방미터로 한다로 되어 있죠.
18평방미터면 약5.44평인데 8대이상의 경우에는 줄여서 총계를 낼 수도 있다는 것 아닙니까?
18평방미터면 약5.44평인데 8대이상의 경우에는 줄여서 총계를 낼 수도 있다는 것 아닙니까?
○建設交通課長 河文喜 8대미만의 경우에는...
○蔡奎衡 委員 이대로 하고...
○建設交通課長 河文喜 8대미만의 경우에는...
○建設交通課長 河文喜 건축법 규정을...
○建設交通課長 河文喜 예
○蔡奎衡 委員 그런데 그 관리는 잘됩니까?
○建設交通課長 河文喜 일반 건축물에 대한 관리는 개인이 하기 때문에 잘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蔡奎衡 委員 여러분 감독이라고 할까요, 관리 나가 보십니까?
○建設交通課長 河文喜 그것은 저희한데 신고만하면 언제라도 자율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늘 나가서 점검하지는 않습니다.
○蔡奎衡 委員 신고에 의해서 나가시고...
○建設交通課長 河文喜 신고에 의해서 설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蔡奎衡 委員 예를 들어서 내가 집을 지어 가지고 주차장을 했는데 거기에다 다른 것을 만들었어요.
내가 쓰고 있단 말입니다.
주차장 안 부수고 있고, 사정에 의해서 그러면 이런 물건을 넣었다가 옮길 수 있으면 상관이 없는데 거기에다 집을 설치했어요.
그런 경우 여러분 관리 안 하시고 신고가 들어오면 나가 보신다는 것 아닙니까?
내가 쓰고 있단 말입니다.
주차장 안 부수고 있고, 사정에 의해서 그러면 이런 물건을 넣었다가 옮길 수 있으면 상관이 없는데 거기에다 집을 설치했어요.
그런 경우 여러분 관리 안 하시고 신고가 들어오면 나가 보신다는 것 아닙니까?
○建設交通課長 河文喜 지금 신고한다는 것은 개인이 구획을 주차장으로 설치하겠다고 들어 왔을 때 별도로 주차장만 했을 때는 그렇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용도 변경문제에 대해서는 건축부서에서 그것을 제재를 하거나 조치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建設交通課長 河文喜 그 부분은 주차장특별회계에서 다시 검토를 해 가지고 조례에 포함해서 해야 될 것으로, 지금 현재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蔡奎衡 委員 주차장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임의로 폐쇄한 경우에는 반환해야 된다고 했죠.
반환하는 것도 법정이자로 해서 한다고 했으면 우리한데 주는 것도 법정이자로 주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리고 아까 과장님이 8페이지를 보십시오 했는데 과장님 것은 페이지가 되어 있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위원들 것은 페이지가 하나도 없어요.
이런 것 어떻게 이렇게 하십니까?
반환하는 것도 법정이자로 해서 한다고 했으면 우리한데 주는 것도 법정이자로 주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리고 아까 과장님이 8페이지를 보십시오 했는데 과장님 것은 페이지가 되어 있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위원들 것은 페이지가 하나도 없어요.
이런 것 어떻게 이렇게 하십니까?
○建設交通課長 河文喜 죄송합니다.
○委員長 蔡永洛 다른 위원님 질의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 개정조례안이 올라오게 된 직접적인 동기가 무엇 입니까?
구․군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표준이 내려왔기 때문이고 설치비용산정등에 관한 조례작성 지침때문에 올라온 것입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 개정조례안이 올라오게 된 직접적인 동기가 무엇 입니까?
구․군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표준이 내려왔기 때문이고 설치비용산정등에 관한 조례작성 지침때문에 올라온 것입니까?
○建設交通課長 河文喜 예, 그렇습니다.
○委員長 蔡永洛 그렇다고 봤을 때 지금 조례안이 금년 1월 12일 다시 개정되었는데 금년 1월달에 그렇죠?
○建設交通課長 河文喜 주차장 관리조례가...
○委員長 蔡永洛 금년 1월 12일 개정되었어요.
지금 관계자료, 아까 개정조례표준안하고 산정등에 관한 조례작성지침은 작년 6월달에 내려왔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1월달에 고쳐지지 않고 지금까지 끌다 지금 올라오는 이유는 뭡니까?
지금 관계자료, 아까 개정조례표준안하고 산정등에 관한 조례작성지침은 작년 6월달에 내려왔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1월달에 고쳐지지 않고 지금까지 끌다 지금 올라오는 이유는 뭡니까?
○建設交通課長 河文喜 지금 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 개정한 것이 99년 12월 2일로...
○建設交通課長 河文喜 예.
○委員長 蔡永洛 그렇다면 설치비용 산정기준은 작년 6월달에 내려왔는데 금년 1월달에 개정할 때도 이 내용이 들어가지 않았다, 그런데 지금에 와서 반영되어 가지고 개정안에 올라왔다는 것은 어떤 특별한 사유가 없었는지를 여쭈어 보는 것입니다.
○建設交通課長 河文喜 특별한 사유는 없었습니다.
저희가 준비하고 검토하는 시간이 필요하고 해서 못했습니다.
저희가 준비하고 검토하는 시간이 필요하고 해서 못했습니다.
○委員長 蔡永洛 다른 위원님 질의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본 조례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인천광역시동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위원 여러분께서 특별한 이의가 없으신 관계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장시간동안 조례안심의에 임하여 주신 하문희 건설교통과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본 조례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인천광역시동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위원 여러분께서 특별한 이의가 없으신 관계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장시간동안 조례안심의에 임하여 주신 하문희 건설교통과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委員長 蔡永洛 다음은 오늘의 의사일정 제6항 심사보고서작성의건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심사보고서는 지금까지 위원 여러분께서 심사하신 안대로 위원장과 간사, 그리고 전문위원이 작성하여 5월 29일 개정되는 제2차 본회의에 심사보고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지금까지 바쁘신 중에도 불구하시고 본 특별위원회에 참석하시어 회부된 조례안 심사에 심혈을 기울여 주신 여러분께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제77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의사일정이 모두 끝났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심사보고서는 지금까지 위원 여러분께서 심사하신 안대로 위원장과 간사, 그리고 전문위원이 작성하여 5월 29일 개정되는 제2차 본회의에 심사보고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지금까지 바쁘신 중에도 불구하시고 본 특별위원회에 참석하시어 회부된 조례안 심사에 심혈을 기울여 주신 여러분께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제77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의사일정이 모두 끝났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4時10分 散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