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仁川廣域市東區議會의회 회의록

JEMULPO-GU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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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138回 仁川廣域市東區議會

본회의 회의록

第 4 號

仁川廣域市東區議會


日時 : 2008年2月19日(火)


  1. 議事日程 (第4次 本會議)
  2.   1. 仁川廣域市東區議會에 出席․答辯할 수 있는 關係 公務員의
  3.   2. 仁川廣域市東區議會 事務機構 設置 및 職員 定數 條例 一部改正條例案
  4.   3. 仁川廣域市東區議會 行政事務監査 및 調査에 관한 條例 一部改正條例案
  5.   4. 仁川廣域市東區議會 議員 議政活動費․月定手當 및 旅費 支給에 관한
  6.   5. 仁川廣域市東區議會 議員 傷害 등 補償金 支給에  관한 條例
  7.   6. 仁川廣域市東區議會 會議 規則 一部改正規則案
  8.   7. 仁川廣域市東區議會 請願審査 規則 一部改正規則案
  9.   8. 仁川廣域市東區 區稅 減免 條例 一部改正條例案
  10.   9. 松林4區域 住居環境改善事業 整備計劃樹立 및 整備區域 指定에 따른
  11.   10. 대헌學校뒤區域 住居環境改善事業 整備計劃樹立 및 整備區域指定
  12.   11. 2010 仁川廣域市 都市․住居環境  整備基本計劃樹立(變更)에 따른

  1.     附議된案件
  2. 1. 仁川廣域市東區議會에 出席․答辯할 수 있는 關係 公務員의
  3. 範圍에 관한 條例 一部改正條例案(金基仁 議員 外 5人 發議)
  4. 2. 仁川廣域市東區議會 事務機構 設置 및 職員 定數 條例 一部改正條例案
  5. (金基仁 議員 外 5人 發議)
  6. 3. 仁川廣域市東區議會 行政事務監査 및 調査에 관한 條例 一部改正條例案
  7. (金基仁 議員 外 5人 發議)
  8. 4. 仁川廣域市東區議會 議員 議政活動費․月定手當 및 旅費 支給에 관한
  9. 條例 一部改正條例案(金基仁 議員 外 5人 發議)
  10. 5. 仁川廣域市東區議會 議員 傷害 등 補償金 支給에  관한 條例
  11. 一部改正條例案(金基仁 議員 外 5人 發議)
  12. 6. 仁川廣域市東區議會 會議 規則 一部改正規則案
  13. (金基仁 議員 外 5人 發議)
  14. 7. 仁川廣域市東區議會 請願審査 規則 一部改正規則案
  15. (金基仁 議員 外 5人 發議)
  16. 8. 仁川廣域市東區 區稅 減免 條例 一部改正條例案(區廳長 提出)
  17. 9. 松林4區域 住居環境改善事業 整備計劃樹立 및 整備區域 指定에 따른
  18. 意見聽取의 件(區廳長 提出)
  19. 10. 대헌學校뒤區域 住居環境改善事業 整備計劃樹立 및 整備區域指定
  20. (變更)에 따른 意見聽取의 件(區廳長 提出)
  21. 11. 2010 仁川廣域市 都市․住居環境  整備基本計劃樹立(變更)에 따른
  22. 意見聽取의 件(區廳長 提出)

(10時05分 開議) 
  1. 仁川廣域市東區議會에 出席․答辯할 수 있는 關係 公務員의 範圍에 관한 條例 一部改正條例案(金基仁 議員 外 5人 發議) 
(10時05分 開議) 
  1. 仁川廣域市東區議會에 出席․答辯할 수 있는 關係 公務員의 範圍에 관한 條例 一部改正條例案(金基仁 議員 外 5人 發議) 
(10時05分 開議) 
  1. 仁川廣域市東區議會에 出席․答辯할 수 있는 關係 公務員의 範圍에 관한 條例 一部改正條例案(金基仁 議員 外 5人 發議) 
  2. 仁川廣域市東區議會 事務機構 設置 및 職員 定數 條例 一部改正條例案(金基仁 議員 外 5人 發議) 
  3. 仁川廣域市東區議會 行政事務監査 및 調査에 관한 條例 一部改正條例案(金基仁 議員 外 5人 發議) 
  4. 仁川廣域市東區議會 議員 議政活動費․月定手當 및 旅費 支給에 관한 條例 一部改正條例案(金基仁 議員 外 5人 發議) 
  5. 仁川廣域市東區議會 議員 傷害 등 補償金 支給에  관한 條例 一部改正條例案(金基仁 議員 外 5人 發議) 
  6. 仁川廣域市東區議會 會議 規則 一部改正規則案(金基仁 議員 外 5人 發議) 
  7. 仁川廣域市東區議會 請願審査 規則 一部改正規則案(金基仁 議員 外 5人 發議) 
  6. 仁川廣域市東區議會 會議 規則 一部改正規則案(金基仁 議員 外 5人 發議) 
  7. 仁川廣域市東區議會 請願審査 規則 一部改正規則案(金基仁 議員 外 5人 發議) 
  6. 仁川廣域市東區議會 會議 規則 一部改正規則案(金基仁 議員 外 5人 發議)
  7. 仁川廣域市東區議會 請願審査 規則 一部改正規則案(金基仁 議員 外 5人 發議)
  8. 仁川廣域市東區 區稅 減免 條例 一部改正條例案(區廳長 提出) 

○議長職務代理 李榮福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8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동구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동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인천광역시동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의사일정 제7항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청원심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의사일정 제8항 인천광역시동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상정합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송병림 위원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條例審査特別委員長 宋炳林  안녕하십니까?
  제138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송병림입니다.
  지금부터 제138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지난 1월 18일 김기인 의원 외 다섯 분의 발의로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의 조례안과 인천광역시동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등 2건의 규칙안이 제출되었으며, 또한 1월 17일 구청장으로부터 인천광역시동구 구세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출되었습니다. 
  따라서 지난 2월 13일 개의된 제1차 본회의에서 의장님의 제의로 본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되어 2008년 2월 18일 행정자치국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와 토론을 통해 심사하였습니다. 
  제안요지 및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는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요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천광역시동구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6건의 조례안과 인천광역시동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등 2건의 규칙안에 대해서는 법규를 인용하여 근거를 정리하는 차원이라 특별한 의견개진이 없었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김기인 의원 외 다섯 분이 발의한 인천광역시동구의회에 출석․답변 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동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동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청원심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과 구청장이 제출한 인천광역시동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138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면서 조례안 심사에 임하여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議長職務代理 李榮福  송병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심사보고한 안을 바탕으로 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동구의회에 출석․답변 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동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인천광역시동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심사보고 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청원심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인천광역시동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松林4區域 住居環境改善事業 整備計劃樹立 및 整備區域 指定에 따른 意見聽取의 件(區廳長 提出)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8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동구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동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인천광역시동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의사일정 제7항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청원심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의사일정 제8항 인천광역시동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상정합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송병림 위원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條例審査特別委員長 宋炳林  안녕하십니까?
  제138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송병림입니다.
  지금부터 제138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지난 1월 18일 김기인 의원 외 다섯 분의 발의로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의 조례안과 인천광역시동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등 2건의 규칙안이 제출되었으며, 또한 1월 17일 구청장으로부터 인천광역시동구 구세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출되었습니다. 
  따라서 지난 2월 13일 개의된 제1차 본회의에서 의장님의 제의로 본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되어 2008년 2월 18일 행정자치국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와 토론을 통해 심사하였습니다. 
  제안요지 및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는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요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천광역시동구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6건의 조례안과 인천광역시동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등 2건의 규칙안에 대해서는 법규를 인용하여 근거를 정리하는 차원이라 특별한 의견개진이 없었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김기인 의원 외 다섯 분이 발의한 인천광역시동구의회에 출석․답변 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동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동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청원심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과 구청장이 제출한 인천광역시동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138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면서 조례안 심사에 임하여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議長職務代理 李榮福  송병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심사보고한 안을 바탕으로 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동구의회에 출석․답변 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동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인천광역시동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심사보고 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청원심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인천광역시동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松林4區域 住居環境改善事業 整備計劃樹立 및 整備區域 指定에 따른 意見聽取의 件(區廳長 提出)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8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동구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동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인천광역시동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의사일정 제7항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청원심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의사일정 제8항 인천광역시동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상정합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송병림 위원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條例審査特別委員長 宋炳林  안녕하십니까?
  제138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송병림입니다.
  지금부터 제138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지난 1월 18일 김기인 의원 외 다섯 분의 발의로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의 조례안과 인천광역시동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등 2건의 규칙안이 제출되었으며, 또한 1월 17일 구청장으로부터 인천광역시동구 구세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출되었습니다. 
  따라서 지난 2월 13일 개의된 제1차 본회의에서 의장님의 제의로 본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되어 2008년 2월 18일 행정자치국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와 토론을 통해 심사하였습니다. 
  제안요지 및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는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요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천광역시동구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6건의 조례안과 인천광역시동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등 2건의 규칙안에 대해서는 법규를 인용하여 근거를 정리하는 차원이라 특별한 의견개진이 없었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김기인 의원 외 다섯 분이 발의한 인천광역시동구의회에 출석․답변 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동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동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청원심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과 구청장이 제출한 인천광역시동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138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면서 조례안 심사에 임하여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議長職務代理 李榮福  송병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심사보고한 안을 바탕으로 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동구의회에 출석․답변 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동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인천광역시동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심사보고 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청원심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인천광역시동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松林4區域 住居環境改善事業 整備計劃樹立 및 整備區域 指定에 따른 意見聽取의 件(區廳長 提出)
  10. 대헌學校뒤區域 住居環境改善事業 整備計劃樹立 및 整備區域指定 (變更)에 따른 意見聽取의 件(區廳長 提出)
  11. 2010 仁川廣域市 都市․住居環境  整備基本計劃樹立(變更)에 따른 意見聽取의 件(區廳長 提出)

(10時15分)

○議長職務代理 李榮福  의사일정 제9항 송림4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지정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 의사일정 제10항 대헌학교 뒤 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지정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  의사일정 제11항 2010 인천광역시 도시․주거환경 정비 기본계획 수립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을 일괄상정 합니다. 
  그러면 이시형 도시개발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都市開發課長 李始炯  안녕하십니까?
  도시개발과장 이시형입니다.
  먼저 구정발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이영복 부의장님과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송림4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지정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송림동 2, 4번지 일원의 정비구역지정 제안설명 이유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송림4구역은 노후 불량건축물이 밀집되어 있고 도시기반시설이 열악하여 주거지로서의 기능을 다하지 못하고 있어 주거기능의 회복과 지역특성을 반영한 질적인 개선이 요구됨에 따라 노후 불량 주거지역의 정비로 도시기능을 회복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여 공공복리 증진에 기여하고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인천광역시로부터 정비구역지정을 신청하기에 앞서 의원님의 의견을 듣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정비구역의 지정에 대한 내용입니다.
  정비사항의 명칭은 송림4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이 되겠으며, 위치는 송림동 2, 4번지 및 남구 도화동 29번지 일원입니다.
  면적은 총 24,054㎡로 남구지역이 1,916.8㎡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중 사유지는 73.2%이고 국공유지는 26.8%가 되겠습니다. 
  도시관리 계획 결정에 관한 사항입니다.
  정비구역의 토지이용 계획으로는 사회복지시설 1개소, 노후 주차장 1개소, 도로 3개소, 완충녹지 1개소, 정비기반시설이 전체 토지의 21.39%인 5,146㎡이며, 공동주택용지는 78.61%인 18,908㎡로 계획하였습니다.
  다음은 용도지역 변경에 관한 사항입니다.
  당초 송림4구역의 용도지역은 준주거지역이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3조 및 시행령 제46조에 의거 제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시설 변경 결정에 관한 사항입니다.
  정비구역 내 변경 또는 신설되는 도시계획시설은 도로, 주차장, 완충녹지, 사회복지시설 등입니다.
  이 중 도로는 정비구역 내 진․출입로 확보 및 원활할 교통의 출입을 위하여 광로 3-9호선 140m 구간을 기정 폭은 40m에서 43m로 변경하였고, 소로1-7호선 전체 구간을 기정 폭 8m에서 10m로 확장하였으며, 중로 2-355선의 연장을 기정 폭은 5m인 소로3-0호선까지 병합하여 폭은 15m로 변경하였습니다. 
  주차장 설치부분은 사회복지시설과 단지조성 개발에 따라 향후 발생할 주차 수요 및 주차 편익을 위하여 신설하였습니다. 
  이는 「주차장법」제12조의3 제3항 및 시행령 제4조3항에서 지정하는 부지면적의 0.6%, 144㎡ 보다 많은 314㎡로 계획하였습니다. 
  녹지부분은 주변 광로에서 발생되는 소음공해의 완충공간조성 및 보행공간의 양호한 경관을 확보하기 위하여 광로 측에 12-15m, 2,506㎡로 완충녹지를 신설하였습니다. 
  사회복지시설 부분은 기존 백합어린이집 철거에 따른 대체부지를 제공코자 기정 부지면적 669㎡ 보다 많은 705㎡로 계획하였습니다. 
  다음으로는 공동이용시설 설치계획에 관한 사항입니다.
  공동이용시설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의 기준에 맞게 시설을 계획하였으며, 이용자의 접근을 고려하고 시설 간 연계 및 이용의 편리성을 감안하여 배치하였습니다. 
  공동이용시설 설치계획에 대하여 간략히 말씀드리면 주차장이 543대, 조경시설이 약 40%, 놀이터 2개소, 경로당, 보육시설 등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건축물의 주 용도 건폐율, 용적률, 녹지, 층수, 연면적에 관한 계획입니다.
  건폐율 및 용적률은 2010 인천광역시 도시․주거환경 정비기본계획의 기준에 의하여 건폐율은 12.98%, 용적률은 239.92%로 계획하겠으며, 높이는 주변지역과 단지 내부의 스카이라인을 고려하여 최고 30층에서부터 최저 17층으로 계획하였고, 층별 높이는 2.9m입니다.
  아파트의 형태는 주변지역의 랜드마크가 될 수 있도록 탑상형으로 건축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주택공급에 관한 계획입니다.
  총 계획 세대는 443세대로 분양할 아파트는 전체 세대수의 77.9%인 354세대, 임대아파트는 20.1%인 89세대가 되겠습니다. 
  끝으로 1월 25일부터 2월 11일까지 정비계획안에 대한 주민 공람공고를 시행 중에 있으며, 현재까지 주민들로부터 별다른 의견은 제출되지 않았습니다.
  다음으로는 대헌학교 뒤 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지정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송림동 37,121번지 일원의 정비구역지정 제안설명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헌학교 뒤 지역은 노후 불량 건축물이 밀집되어 있어 있고 도시기반시설이 열악하여 주거지로서의 기능을 다하지 못하고 있어 주거기능의 회복과 지역특성을 반영한 질적인 개선이 요구됨에 따라 노후 불량 주거지역의 정비로 도시기능을 회복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여 공공복리 증진에 기여하고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인천광역시장에게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정비구역지정을 신청하기에 앞서 의원님들의 의견을 듣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정비구역지정 변경에 관한 내용입니다.
  정비사업의 명칭은 대헌학교 뒤 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이 되겠으며, 위치는 송림동 37, 121번지 일원으로 당초 22,324㎡에서 14,936㎡ 증가하여 37,260㎡ 되겠습니다. 
  이 중 사유지는 69.2%이고 국공유지가 30.8%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 계획 결정에 관한 사항입니다.
  정비구역의 토지이용 계획으로는 완충녹지 1개소, 소공원 2개소, 종교용지 1개소, 노후 주차장 1개소, 도로 3개소, 정비기반시설이 전체 토지의 18.57% 인 6,919㎡가 이용되고 공공주택용지는 82.43%인 30,341㎡로 계획하였습니다. 
  다음은 용도지역 변경에 관한 사항입니다.
  정비구역 37,260㎡의 기정 용도지역은 준주거지역이 14,292㎡, 제2종 일반주거지역이 818㎡, 제3종 일반주거지역이 22,211㎡이며, 이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43조 및 시행령 제46조에 의거하여 제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시설 변경 결정에 관한 내용입니다.
  정비구역 내 변경되거나 신설되는 도시계획시설은 도로, 노후 주차장, 완충녹지, 공원이며 이 중 도로는 정비구역 내 진․출입 확보 및 원활한 교통의 흐름을 위하여 소로 3-74호선 전체 구간을 기정 6m에서 12m로, 소로 3-74호선 전체 구간을 기정 6m에서 12m로 소로 3-76호선 전체 구간을 기정 9m에서 12m로 폭원을 확장하였습니다. 
  주차장 설치부문은 「주차장법」제12조의3 제3항 및 시행령 제4조 3항에서 지정하는 부지면적의 0.6%인 224㎡ 보다 많은 2.4%인 900㎡로 계획하였습니다. 
  녹지부분은 주변 대로에서 발생되는 소음공해용 완충공간 조성 및 보행공간의 양호한 경관을 확보하기 위하여 대로 측의 완충녹지를 신설하였습니다. 
  완충녹지 폭은 10m, 면적은 1,220㎡로 계획하였습니다. 
  공원부분은 지역주민의 커뮤니티 형성 공간으로서의 기능을 제공하고자 2개소로 계획하였으며, 면적은 각각 436㎡ 및 273㎡로 계획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공동이용시설 설치 계획에 관한 사항입니다.
  공동이용시설은 주택건설 기준 등에 관한 규정의 기준에 맞게 시설을 계획하였으며, 이용자의 접근성을 고려하고 시설 간 연계 및 이용의 편리성을 감안하여 배치하겠습니다. 
  공동시설설치 계획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드리면 주차장이 738대, 조경시설이 약 29%, 놀이터 3개소, 경로당, 보육시설 등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건축물의 주 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 층수, 연면적에 관한 계획입니다.
  건폐율 및 용적률은 2010 인천광역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의 기준에 의하여 건폐율은 11.91%, 용적률은 219.02%를 계획하였으며, 높이는 주변지역과 단지 내부의 스카이라인을 고려하여 최고 30층에서부터 최저 16층으로 계획하였고, 층별 높이는 2.9m입니다.
  아파트의 형태는 주변지역의 랜드마크가 될 수 있도록 탑상형으로 건축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임대주택 건설에 관한 계획입니다.
  총 계획세대는 682세대로 분양아파트는 전체 세대수인 79.9%인 545세대, 임대아파트는 20.1%인 137세대가 되겠습니다. 
  끝으로 1월 25일부터 정비계획에 관한 주민공람공고를 시행 중에 있으며,  현재까지 주민들로부터 별다른 의견은 제출되지 않았습니다.
  다음은 대헌학교 뒤 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 2010 인천광역시 도시․주거환경 정비계획수립 변경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송림동 37, 121번지 일원의 2010 인천광역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변경에 관한 제안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지역 일부는 남구를 포함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2010 인천광역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에 고시되었으나 남구 주민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추진 의사가 없어 송림동 37, 121번지 일원의 대헌학교 뒤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3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기본계획을 변경하고자 인천광역시장에게 신청하기에 앞서 의원님의 의견을 듣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정비구역 위치는 송림동 37, 121번지 일원으로 면적은 기정 53,300㎡에서 남구지역 16,040㎡를 제척하여 37,260㎡가 되겠습니다. 
  정비예정구역 변경, 결정하고자 하는 이유는 남구 주민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추진 의사가 없어 남구지역은 제척하고자 합니다. 
  끝으로 1월 29일부터 정비기본계획변경에 대한 주민공람공고를 시행 중에 있으며, 현재까지 주민들로부터 별다른 의견은 제출되지 않았습니다. 
  이상으로 대헌학교 뒤 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 기본계획변경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議長職務代理 李榮福  이시형 도시개발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송림4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기본계획수립 및 정비구역지정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 외 2건에 대한 세부설명은 지난 1월 31일 오후 3시부터 약 1시간에 걸쳐 도시개발과장님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을 들었습니다. 
  특이한 사항에 대해서는 충분한 질의와 답변을 통하여 송림4역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지정 외 2건에 대한 전반적인 것은 이해하셨으리라 판단됩니다. 
  또한 의회차원에서는 별도의 의견개진은 없었습니다. 
  따라서 세부설명과 질의․답변은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9항 송림4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지정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대헌학교 뒤 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 및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지정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2010 인천광역시 도시․주거환경 정비기본계획수립 및 수립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바쁘신 중에도 불구하고 하시고 제138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임시회에 적극 참여하여 협조하여 주신 것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 한 해는 구정전반에 걸쳐 좋은 일만 가득하시기를 바라며, 우리 의회와 집행부의 협력이 원만히 이루어지는 한 해가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무자년 한 해에 알찬 계획을 잘 잡으셔서 좋은 결실과 기대에 찬 성과가 이루어지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이번 주일에는 정월대보름을 맞이하여 각종 행사가 진행되는 것으로 압니다만 아무쪼록 주민 모두의 화합분위기가 마련되어 동구 발전의 계기가 되기를 아울러 기원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제138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이 모두 끝났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0時30分 散會)


제물포구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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