第79回 仁川廣域市東區議會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第 1 號
仁川廣域市東區議會
日時 : 2001年7月7日(土)
場所 : 特別委員會會議室
- 議事日程
- 1. 委員長․幹事選任의件
- 2. 2000會計年度一般및特別會計歲入․歲出決算承認案
- 3. 2000會計年度豫備費支出承認案
(10時10分 開議)
○議事擔當 秋仁鎬 안녕하십니까? 의사담당자 추인호입니다.
지금부터 제79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에 따른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7월 2일 제1차 본회의에서 이번 제1차 정례회에 상정된 2000회계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 및 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해 예산집행의 적정성과 향후 재정계획을 예측하고 수집하기 위해서는 예결특위를 구성하여 각 실과별 축조심사가 필요하다는 위원님들의 의견에 따라 의장님이 제의하여 부의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을 금번 제1차 본회의에서 의결하시고 열분의 위원님께서 선임되셨습니다.
심의하실 안건은 2000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과 예비비지출승인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회의진행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회의진행은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규정에 의거 위원장을 호선토록 되어 있으며 위원장이 선임되실 때까지 위원중에서 최고 연장자가 그 임무를 대행하시게 되겠습니다.
따라서 본 특별위원회 최고 연장자이신 조용준 위원님께서 임시 위원장을 대행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지금부터 제79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에 따른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7월 2일 제1차 본회의에서 이번 제1차 정례회에 상정된 2000회계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 및 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해 예산집행의 적정성과 향후 재정계획을 예측하고 수집하기 위해서는 예결특위를 구성하여 각 실과별 축조심사가 필요하다는 위원님들의 의견에 따라 의장님이 제의하여 부의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을 금번 제1차 본회의에서 의결하시고 열분의 위원님께서 선임되셨습니다.
심의하실 안건은 2000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과 예비비지출승인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회의진행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회의진행은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규정에 의거 위원장을 호선토록 되어 있으며 위원장이 선임되실 때까지 위원중에서 최고 연장자가 그 임무를 대행하시게 되겠습니다.
따라서 본 특별위원회 최고 연장자이신 조용준 위원님께서 임시 위원장을 대행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委員長職務代行 趙鏞俊 의사담당, 수고 많았습니다.
위원 여러분, 방금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들으셨습니다.
본 위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시까지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서 임시위원장으로 진행을 맡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방금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들으셨습니다.
본 위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시까지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서 임시위원장으로 진행을 맡도록 하겠습니다.
○委員長職務代行 趙鏞俊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9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순서에 따라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간사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번 제79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이끌어 나갈 위원장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규형 위원, 말씀하세요.
그러면 안건순서에 따라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간사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번 제79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이끌어 나갈 위원장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규형 위원, 말씀하세요.
○蔡奎衡 委員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을 정병희 위원님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委員長職務代行 趙鏞俊 방금 채규형 위원께서 정병희 위원을 위원장으로 추천해 주셨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정병희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 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더 추천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정병희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 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鄭秉凞 委員 위원장님, 신상발언좀 하겠습니다.
○委員長職務代行 趙鏞俊 위원 여러분,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병희 위원이 위원장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선임되신 정병희 위원장께서는 위원장석으로 나오셔서 인사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은 이상으로 위원장 직무대행을 마치고 제 자리로 돌아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선임되신 정병희 위원장께서는 위원장석으로 나오셔서 인사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은 이상으로 위원장 직무대행을 마치고 제 자리로 돌아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委員長職務代行 趙鏞俊 위원 여러분, 방금 선출되신 정병희 위원께서 자리에 나오시지 않기 때문에 위원님들의 의견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時18分 會議中止)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時18分 會議中止)
(10時25分 繼續開議)
○委員長職務代行 趙鏞俊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되신 정병희 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고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은 제자리로 돌아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되신 정병희 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고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은 제자리로 돌아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委員長 鄭秉凞 회의에 앞서 잠깐 사과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부족한 소치로 회의를 지연시키고 또 여러분께 잠시 소란을 떨었던 점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하며 진심으로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부족한 저를 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고맙다는 인사말씀을 드립니다.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2000회계년도 예산 집행에 대한 예산심의가 충실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장으로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간사선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간사선임은 위원장 선임과 동일한 방법으로 하고자 합니다.
간사님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병림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부족한 소치로 회의를 지연시키고 또 여러분께 잠시 소란을 떨었던 점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하며 진심으로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부족한 저를 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고맙다는 인사말씀을 드립니다.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2000회계년도 예산 집행에 대한 예산심의가 충실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장으로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간사선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간사선임은 위원장 선임과 동일한 방법으로 하고자 합니다.
간사님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병림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宋炳林 委員 채규형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委員長 鄭秉凞 송병림 위원님이 채규형 위원을 간사로 추천해 주셨습니다.
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추천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채규형 위원님을 간사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채규형 위원님께서 간사로 선출되셨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로 선임되신 채규형 위원님께서는 자리에서 간단히 인사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추천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채규형 위원님을 간사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채규형 위원님께서 간사로 선출되셨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로 선임되신 채규형 위원님께서는 자리에서 간단히 인사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蔡奎衡 委員 부족한 저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위원장을 보필하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을 보필하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委員長 鄭秉凞 채규형 간사님,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회의진행방법에 대하여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회의진행은 2000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과 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한 재무과장님과 기획감사실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 청취후 세입․세출부분에 대한 각 실과별로 축조심의토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이고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위원 여러분과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회의진행방법에 대하여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회의진행은 2000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과 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한 재무과장님과 기획감사실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 청취후 세입․세출부분에 대한 각 실과별로 축조심의토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이고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위원 여러분과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鄭秉凞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2항 2000회계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 의사일정 제3항 2000회계년도예비지출승인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어서 재무과장님은 2000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재무과장님은 2000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財務課長 李昌遠 재무과장 이창원입니다.
구정발전과 구민복지증진을 위하여 수고하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정병희 위원님과 위원 여러분께 경의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125조에 의거 구본청, 동구의회, 사업소, 동으로부터 자료를 제출받아 동구의회에서 선임한 결산검사선임 위원님이 6월 1일부터 6월 20일까지 검사한 2000회계년도 세입․세출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하여 드린 세입․세출결산현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000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총괄이 되겠습니다.
총 세입결산액은 1,026억4,700만원이며 세출결산액은 총878억5,100만원으로 총149억9,600만원의 세계잉여금이 발생하였으며 이중 20001년도로 이월한 83억4,300만원과 보조금 집행잔액 7억3,200만원을 제외한 순세계잉여금은 57억2,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세출에 대한 예산액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액은 총785억8,400만원으로 수납액은 예산액 대비 22%가 증가한 962억3,500만원입니다.
이를 내역별로 보면 지방세는 예산액보다 0.9% 증가한 49억9,900만원, 세외수입은 예산액보다 163%가 증가된 284억700만원, 보조금은 0.1%가 감소한 394억3,600만원이고 조정교부금은 예산액 220억8,300만원으로 전액 수납되었습니다.
지방교부세는 11억1,000만원이 전액 수납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현액은 총963억원으로 이중 87%인 839억1,700만원이 집행되었습니다.
그 내용을 설명드리면 일반행정비 179억9,300만원, 사회개발비 581억8,800만원, 경제개발비 66억1,900만원, 민방위비는 2억1,200만원, 지원 및 기타경비 9억600만원이 지출되었습니다.
2페이지 특별회계 세입․세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에 있어서는 예산액 63억6,800만원 대비 0.7%가 증가한 64억1,200만원이 수납되었고 회계별로는 의료보호 특별회계 37억5,600만원,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자금특별회계는 14억2,800만원, 주차장 특별회계는 12억2,800만원이 수납되었습니다.
세출에 있어서는 각 특별회계 총예산액 63억6,800만원에 61.8%인 39억3,400만원이 지출되었습니다.
다음은 예비비입니다.
예비비 예산액은 27억9,700만원으로 이중 2억2천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현황입니다.
기금현황으로는 사회복지기금외 3종으로 99년도말 현재액은 16억2,500만원 이었으나 당해연도 수납액 4억4,500만원, 지출액 9,400만원으로 2000년도말 현재액은 19억7,600만원이 되겠습니다.
3페이지 채권․채무증감 및 현재액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00년도말 현재 우리구 채권총액은 99년도말 대비 3,000만원이 감소한 7억8,200만원으로 전액 특별회계 채권이 되겠습니다.
채무총액은 49억600만원으로 99년도말 대비 6억2,6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감소원인은 차입금 상환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유재산 및 물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공유재산은 2000년도말 현재 자산총액은 620억400만원으로 행정재산 427억800만원, 잡종재산 192억9,600만원이며 물품은 18억2,100만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2000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정발전과 구민복지증진을 위하여 수고하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정병희 위원님과 위원 여러분께 경의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125조에 의거 구본청, 동구의회, 사업소, 동으로부터 자료를 제출받아 동구의회에서 선임한 결산검사선임 위원님이 6월 1일부터 6월 20일까지 검사한 2000회계년도 세입․세출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하여 드린 세입․세출결산현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000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총괄이 되겠습니다.
총 세입결산액은 1,026억4,700만원이며 세출결산액은 총878억5,100만원으로 총149억9,600만원의 세계잉여금이 발생하였으며 이중 20001년도로 이월한 83억4,300만원과 보조금 집행잔액 7억3,200만원을 제외한 순세계잉여금은 57억2,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세출에 대한 예산액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액은 총785억8,400만원으로 수납액은 예산액 대비 22%가 증가한 962억3,500만원입니다.
이를 내역별로 보면 지방세는 예산액보다 0.9% 증가한 49억9,900만원, 세외수입은 예산액보다 163%가 증가된 284억700만원, 보조금은 0.1%가 감소한 394억3,600만원이고 조정교부금은 예산액 220억8,300만원으로 전액 수납되었습니다.
지방교부세는 11억1,000만원이 전액 수납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현액은 총963억원으로 이중 87%인 839억1,700만원이 집행되었습니다.
그 내용을 설명드리면 일반행정비 179억9,300만원, 사회개발비 581억8,800만원, 경제개발비 66억1,900만원, 민방위비는 2억1,200만원, 지원 및 기타경비 9억600만원이 지출되었습니다.
2페이지 특별회계 세입․세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에 있어서는 예산액 63억6,800만원 대비 0.7%가 증가한 64억1,200만원이 수납되었고 회계별로는 의료보호 특별회계 37억5,600만원,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자금특별회계는 14억2,800만원, 주차장 특별회계는 12억2,800만원이 수납되었습니다.
세출에 있어서는 각 특별회계 총예산액 63억6,800만원에 61.8%인 39억3,400만원이 지출되었습니다.
다음은 예비비입니다.
예비비 예산액은 27억9,700만원으로 이중 2억2천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현황입니다.
기금현황으로는 사회복지기금외 3종으로 99년도말 현재액은 16억2,500만원 이었으나 당해연도 수납액 4억4,500만원, 지출액 9,400만원으로 2000년도말 현재액은 19억7,600만원이 되겠습니다.
3페이지 채권․채무증감 및 현재액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00년도말 현재 우리구 채권총액은 99년도말 대비 3,000만원이 감소한 7억8,200만원으로 전액 특별회계 채권이 되겠습니다.
채무총액은 49억600만원으로 99년도말 대비 6억2,6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감소원인은 차입금 상환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유재산 및 물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공유재산은 2000년도말 현재 자산총액은 620억400만원으로 행정재산 427억800만원, 잡종재산 192억9,600만원이며 물품은 18억2,100만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2000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企劃監査室長 姜錫務 기획감사실장 강석무입니다.
항상 우리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염려하시고 관심을 아끼지 않고 계시는 정병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0년도 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0년도 예비비지출은 일반회계 2억1,950만9천원, 특별회계 55만3천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지출사유를 말씀드리면 봉급조정수당으로서 지출한 것으로 사유를 말씀드리면 봉급조정수당은 2000년 하반기에 정부가 민․관의 보수격차 보존을 위해서 월 기본급의 42.5%씩 2회 지급하도록 하였습니다.
예비비는 여러 위원님도 아시는 바와 같이 지방재정법 제34조에 의거 예측할 수 없는 예산의 지출이나 예산초과지출 등에 사용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2000년도 예비비 지출건에 대하여는 불가피하게 지출된 사항임을 말씀드리면서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항상 우리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염려하시고 관심을 아끼지 않고 계시는 정병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0년도 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0년도 예비비지출은 일반회계 2억1,950만9천원, 특별회계 55만3천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지출사유를 말씀드리면 봉급조정수당으로서 지출한 것으로 사유를 말씀드리면 봉급조정수당은 2000년 하반기에 정부가 민․관의 보수격차 보존을 위해서 월 기본급의 42.5%씩 2회 지급하도록 하였습니다.
예비비는 여러 위원님도 아시는 바와 같이 지방재정법 제34조에 의거 예측할 수 없는 예산의 지출이나 예산초과지출 등에 사용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2000년도 예비비 지출건에 대하여는 불가피하게 지출된 사항임을 말씀드리면서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委員長 鄭秉凞 강석무 기획감사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2000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과 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한 총괄적인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2000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과 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한 총괄적인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專門 委員 金會昌 전문위원 김회창입니다.
2000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승인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들님께서는 1페이지 개요란을 참고해 주시면서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2000회계년도 결산수지상황을 개괄적으로 정리한 뒤 일괄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00년도 결산의 특징은 자주재정력의 근간이 되는 지방세의 경우, 결산액이 99년 대비 1억5,600만원이 줄어든 49억9,000만원으로 집계되고 있는데 이는 98년 5억2,000만원의 감소에 이어 계속 감소하는 추세로 분석되어 우리 구 재정의 심각성을 보여주는 가장 대표적인 지표라 할 수 있겠습니다.
이에 더해 지방세와 세외수입에 대한 미수납액의 증가는 좀처럼 제어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 되겠습니다.
특히 지방세의 미수납액이 실제 결산액의 약10%에 육박하고 있는 실태와 세외수입의 미수납액분이 이 분야 전체 결산액의 약 5.4%에 이르는 15억4,000여만원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은 우리 구 재정의 악화를 초래하는 요인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재정여건은 더욱 어려워지고 행정수요는 늘어나는데 반해 재정의 근간을 이루고 있는 지방세와 세외수입 부문의 미수액이 오히려 증가하고 있는 것은 우려할 만한 일로 이에 대한 별도의 대책이 강구되어야 할 것이라고 사료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기본적인 배경을 토대로 2000회계년도 결산상에 나타난 대표적인 문제점에 대한 의견을 계속 말씀드립니다.
첫째, 세입판단과 결산과의 관계에 대한 의견이 되겠습니다.
세입예산 현액 대비 결산액과의 관계에서 예산현액 960억원과 과오납 반환액 1억3,500만원을 제외한 실제 수납액 960억원보다 6,400만원이 초과되고 있는 것은 세입예산 판단의 기반위에 작성된 세출예산 통제에 문제가 있음을 나타내고 있는 것인 바 개선방안의 마련이 요구된다고 보았습니다.
아울러 자주 재정력 판단에 있어 가장 중추적 요인을 제공하는 지방세의 경우 징수 결정액으로 판단한 54억9,000여만원에 비해 결산액이 91%에 이르는 현상을 두고 세입예산 판단에 문제가 있다고 단정하기에는 회계연도 내에 관련 법규등의 변경으로 인한 불가피한 사정이 빈번하게 발생되는 미흡한 자치환경을 배제할 수 없어 어려움이 있음을 인정할 수 있다 하겠으나 한가지 분명한 것은 99년 8.1%에 이르던 지방세 미수납액분이 2000년의 경우 전체 지방세의 약 10%에 육박하는 4억9,800만원이 미수납된 가운데 과오납 반환액 780만원을 제외한 실제 결산액 49억9,800만원이 최초 세입예산액에 어렵게 도달하고 있다는 점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에 대한 개선책은 매우 시급하다 하겠습니다.
둘째, 미수납액의 발생에 대한 의견이 되겠습니다.
지방세 4억7,635만1천원이 수납되지 못하고 있는데 이것은 99년 대비 약 14%가 증가한 5,877만8천원으로 그 증가속도가 좀처럼 줄어들지 않은 것으로 분석되어 대책이 요구되고 지방세 수입의 근간이 되는 종합토지세의 미수납액이 전체의 43.7%를 차지하고 있는 것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물론, 이 세목의 세입규모가 큰 것으로 인해 미수액이 크다 할 수도 있겠지만 문제의 본질은 이 세목의 경우 징수세원이 항상 존재하고 있는 것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합리적인 징수대책을 강구한다면 징수결과는 상당히 개선될 것이라 판단되었습니다.
셋째, 낙찰차액에 대한 통제 강화에 대한 의견이 되겠습니다.
2000년 공사계약 체결후 낙찰차액 내역은 송현1․2차 아파트 방음벽 설치공사를 포함한 6개 사업으로 구성되어 있고 그 잔액의 규모도 1억2,798만4천원으로 우리 구 재정규모로 보아서는 결코 적지 않은 규모인데 문제는 6곳 가운데 2곳을 제외한 4곳에서 모두 실무자의 협조하에 설계변경이 이루어 진 것은 개선이 요구된다고 사료됩니다.
넷째, 국고보조금 운영의 개선에 관한 의견입니다.
결산기준 보조금 수령액 대비 구비 집행비율은 전체 집행의 19%를 차지함으로써 빚어지는 재정압박이 지나치게 큰 것은 문제라 하겠습니다.
대부분의 보조금이 보조 주체의 입장과 편의에 따라 제공과 중단이 발생하다보니, 상대적으로 사업 세출요인이 많은 우리 구의 경우 지역적 특성이 고려되지 못하는 결과로 작용하여 재원이 사장되는 현상이 반복되고 있는 것은 큰 문제라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의회도 집행기관과 동시에 사태의 본질을 정확히 이해하여 그 대책마련에 힘이 동시에 모아져야 할 것이라고 판단되었습니다.
끝으로 예비비에 대한 의견은 특별한 의견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2000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승인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들님께서는 1페이지 개요란을 참고해 주시면서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2000회계년도 결산수지상황을 개괄적으로 정리한 뒤 일괄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00년도 결산의 특징은 자주재정력의 근간이 되는 지방세의 경우, 결산액이 99년 대비 1억5,600만원이 줄어든 49억9,000만원으로 집계되고 있는데 이는 98년 5억2,000만원의 감소에 이어 계속 감소하는 추세로 분석되어 우리 구 재정의 심각성을 보여주는 가장 대표적인 지표라 할 수 있겠습니다.
이에 더해 지방세와 세외수입에 대한 미수납액의 증가는 좀처럼 제어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 되겠습니다.
특히 지방세의 미수납액이 실제 결산액의 약10%에 육박하고 있는 실태와 세외수입의 미수납액분이 이 분야 전체 결산액의 약 5.4%에 이르는 15억4,000여만원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은 우리 구 재정의 악화를 초래하는 요인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재정여건은 더욱 어려워지고 행정수요는 늘어나는데 반해 재정의 근간을 이루고 있는 지방세와 세외수입 부문의 미수액이 오히려 증가하고 있는 것은 우려할 만한 일로 이에 대한 별도의 대책이 강구되어야 할 것이라고 사료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기본적인 배경을 토대로 2000회계년도 결산상에 나타난 대표적인 문제점에 대한 의견을 계속 말씀드립니다.
첫째, 세입판단과 결산과의 관계에 대한 의견이 되겠습니다.
세입예산 현액 대비 결산액과의 관계에서 예산현액 960억원과 과오납 반환액 1억3,500만원을 제외한 실제 수납액 960억원보다 6,400만원이 초과되고 있는 것은 세입예산 판단의 기반위에 작성된 세출예산 통제에 문제가 있음을 나타내고 있는 것인 바 개선방안의 마련이 요구된다고 보았습니다.
아울러 자주 재정력 판단에 있어 가장 중추적 요인을 제공하는 지방세의 경우 징수 결정액으로 판단한 54억9,000여만원에 비해 결산액이 91%에 이르는 현상을 두고 세입예산 판단에 문제가 있다고 단정하기에는 회계연도 내에 관련 법규등의 변경으로 인한 불가피한 사정이 빈번하게 발생되는 미흡한 자치환경을 배제할 수 없어 어려움이 있음을 인정할 수 있다 하겠으나 한가지 분명한 것은 99년 8.1%에 이르던 지방세 미수납액분이 2000년의 경우 전체 지방세의 약 10%에 육박하는 4억9,800만원이 미수납된 가운데 과오납 반환액 780만원을 제외한 실제 결산액 49억9,800만원이 최초 세입예산액에 어렵게 도달하고 있다는 점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에 대한 개선책은 매우 시급하다 하겠습니다.
둘째, 미수납액의 발생에 대한 의견이 되겠습니다.
지방세 4억7,635만1천원이 수납되지 못하고 있는데 이것은 99년 대비 약 14%가 증가한 5,877만8천원으로 그 증가속도가 좀처럼 줄어들지 않은 것으로 분석되어 대책이 요구되고 지방세 수입의 근간이 되는 종합토지세의 미수납액이 전체의 43.7%를 차지하고 있는 것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물론, 이 세목의 세입규모가 큰 것으로 인해 미수액이 크다 할 수도 있겠지만 문제의 본질은 이 세목의 경우 징수세원이 항상 존재하고 있는 것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합리적인 징수대책을 강구한다면 징수결과는 상당히 개선될 것이라 판단되었습니다.
셋째, 낙찰차액에 대한 통제 강화에 대한 의견이 되겠습니다.
2000년 공사계약 체결후 낙찰차액 내역은 송현1․2차 아파트 방음벽 설치공사를 포함한 6개 사업으로 구성되어 있고 그 잔액의 규모도 1억2,798만4천원으로 우리 구 재정규모로 보아서는 결코 적지 않은 규모인데 문제는 6곳 가운데 2곳을 제외한 4곳에서 모두 실무자의 협조하에 설계변경이 이루어 진 것은 개선이 요구된다고 사료됩니다.
넷째, 국고보조금 운영의 개선에 관한 의견입니다.
결산기준 보조금 수령액 대비 구비 집행비율은 전체 집행의 19%를 차지함으로써 빚어지는 재정압박이 지나치게 큰 것은 문제라 하겠습니다.
대부분의 보조금이 보조 주체의 입장과 편의에 따라 제공과 중단이 발생하다보니, 상대적으로 사업 세출요인이 많은 우리 구의 경우 지역적 특성이 고려되지 못하는 결과로 작용하여 재원이 사장되는 현상이 반복되고 있는 것은 큰 문제라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의회도 집행기관과 동시에 사태의 본질을 정확히 이해하여 그 대책마련에 힘이 동시에 모아져야 할 것이라고 판단되었습니다.
끝으로 예비비에 대한 의견은 특별한 의견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委員長 鄭秉凞 김회창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창원 재무과장님의 전반적인 설명과 그리고 강석무 기획감사실장님의 예비비지출승인안 그리고 김회창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등등 여러분들이 많은 착안을 갖으셨으리라고 봅니다.
오늘 회의를 계속 하기 이전에 잠시후 11시부터 개원 10주년 기념행사 관계로 김회창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끝으로 오늘의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오늘의 결산안 심의는 여기에서 마치고 7월 9일 오전 10시에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여 계속해서 결산안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이 모두 끝났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창원 재무과장님의 전반적인 설명과 그리고 강석무 기획감사실장님의 예비비지출승인안 그리고 김회창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등등 여러분들이 많은 착안을 갖으셨으리라고 봅니다.
오늘 회의를 계속 하기 이전에 잠시후 11시부터 개원 10주년 기념행사 관계로 김회창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끝으로 오늘의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오늘의 결산안 심의는 여기에서 마치고 7월 9일 오전 10시에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여 계속해서 결산안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이 모두 끝났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0時45分 散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