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仁川廣域市東區議會의회 회의록

JEMULPO-GU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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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79回 仁川廣域市東區議會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第 2 號

仁川廣域市東區議會


日時 : 2001年7月9日(月)

場所 : 特別委員會會議室


  1. 議事日程
  2.   1. 2000會計年度一般및特別會計歲入․歲出決算承認案
  3.   2. 2000會計年度豫備費支出承認案

  1.    審査된案件
  2. 1. 2000會計年度一般및特別會計歲入․歲出決算承認案(繼續)
  3. 2. 2000會計年度豫備費支出承認案(繼續)

(10時05分 開議)

○委員長 鄭秉凞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9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러면 각 실과별 결산심의에 앞서서 지난 6월 1일부터 6월 20일까지 20일간 결산검사 대표위원으로 활동하신 송병림 위원께서 2000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검사에 대한 종합적인 의견을 발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宋炳林 委員    결산검사 대표위원 송병림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125조 및 동법 시행령 제46조와 인천광역시동구 결산검사위원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거 2000회계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에 대한 결산검사를 동구의회로부터 위촉받아 2001년 6월 1일부터 6월 20일까지 20일간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7조에 규정된 사항에 대하여 결산검사를 실시한 바 그 결과에 대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에게 배포된 결산검사의견서를 모두 설명하면 시간이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구체적인 사항은 자료를 참고하시고 중요한 사항만 설명 드리겠습니다.
  분야별 문제점 및 개선에 대해서는 이후 마련된 장에서 구체적으로 언급이 되겠으나 전체적인 재정운용과정에서 발견된 사항은 세입의 경우 지방자치 개시 초기로부터 현재까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온 자주적인 재정력 확충과 관련한 특별한 계획이나 세입재원 확보에 관심을 보일만한 흔적을 발견하기 어려웠다는 점이고 세출부문에 있어서는 경상경비의 절감을 위한 노력의 결과가 예년에 비해 훨씬 개선되어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볼 때, 과감한 의지만 반영된다면 관행적이거나 답습적으로 반복되는 유사한 내용들은 개선시킬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내용들이 크게 개선되지는 않고 있는 실정인 것 또한 사실입니다.
  본위원을 포함한 3명이 실시한 결산검사 확인 내용중 세입․세출결산 총괄, 세입의 결산, 세출의 결산, 이월비, 채권 및 채무의 결산, 재산 및 기금의 결산, 세입․세출외 현금․금고의 결산 등은 의견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다음으로 결산검사 결과에 대하여 간략하게 요약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문으로 결산액 대비 예산판단으로 예산액 대비 불용액이 전체 6.3%를 상회하는 것은 개선의 여지가 있으며 특히 특별회계의 경우 약26%를 상회하는 금액이 불용으로 처리되고 있는 것은 특별회계 운영 관련 미비점이 있는 것으로 분석됩니다.
  둘째, 지방세와 세외수입 부문에 있어서는 지방세의 경우 결산액이 세입예산에 근접하고 있는 것은 지방세의 세입추계 전망이 분석적으로 이루어졌다는 것을 나타낸 것으로 고무적인 결과이지만 세외수입의 경우 당해연도에 징수되지 않고 이월되는 것에 대한 적절한 대책이 없으며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관련 개선 관계자들은 탄력적이고 효율적인 운용 및 관리방안을 수립하여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지방세 및 세외수입․특별회계 미수납액에 대해서는 최초 수입원을 관리하는 개별 부서의 경우 세입원 포착 및 관리방안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최종관리부서의 경우는 문제점 및 대책이 동시에 파악되는 양기능 형식의 조직관리를 구축하면 문제해결을 위한 현실적 접근이 가능할 것입니다.
  국고보조금 운영과 관련하여 2000년도 결산기준 보조금 수령액 대비 집행비율은 국비 95%, 시비 96%, 집행잔액은 국비의 경우 약 4.9%, 시비 3.4%로 나타나고 있는 데 문제는 재정력이 약한 동구에 있어 구비 부담액이 전체 집행액의 19%를 차지함으로써 빚어지는 재정압박이 지나치게 크다는데 있습니다.
  또한, 대부분의 보조금이 보조주체의 입장과 편의에 따라 제공되거나 중단되는 상태가 빈번히 발생되다 보니 상대적으로 사업 세출요인이 많은 동구의 지역적 특성이 고려되지 못하는 결과를 작용하여 재원이 사장되는 현상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즉, 이는 재정의 빈익빈, 부익부 현상을 심화시키는 것이고 따라서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의회가 사태의 본질을 정확히 이해하여 그 대책마련에 힘을 모아야 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세출부문에 있어서는 송현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등과 같이 사업기간이 장기간 소요되는 사업의 경우 보상협의지연 등으로 이월사업이 되어 안정적인 사업집행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계속비로 예산을 편성하여 집행할 필요가 있습니다.
  둘째, 의료보호특별회계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157만8천원이 순세계잉여금의 예산 및 징수결정액이 포함되어 있으며, 과년도 미수납액 3,222만원이 민간융자금 회수수입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세입결산시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과년도수입 등으로 처리하여 그 내역을 명확히 하여야 할 것입니다.
  셋째, 국고보조금, 시비보조금 집행잔액이 과다하다는 것입니다. 
  그 내용은 의견서에 적시되어 있는 바 총사업비에 대한 미 사용잔액이 과다하여 반환하는 것은 원활한 사업수행이 되고 있지 아니 하였으므로 시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넷째, 명시이월중 보상협의 지연 과다입니다.  
  일반회계의 2000년 명시이월비는 18건으로 예산액 116억 8,700만원의 58.8%인 68억7,200만원으로, 이 가운데 보상협의 지연은 11건 59억7,400만원으로 예산액의 51%이며 이월액 68억7,500만원의 86.9%를 차지하여 토지의 보상협의의 과다로 사업수행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관련 부서에서는 이에 대한 대책으로 사전에 토지 소유자에 대한 사전 협의를 하여 사업수행을 원활하게 하여야 할 것입니다.
  특기사항으로, 일반회계 예비비 예산액으로 25억9,300만원을 계상하여 봉급수당 조정을 위한 2억1,900만원을 제외한 23억7,400만원과 관련해서는 단순한 문제점보다는 재정운영 전반적인 사항과 연관지어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산요구 대비 예산반영 비율이 약 70%인 점을 고려할 때 결산총액의 약20%에 이르는 재원이 충분히 활용되지 못하고 사장되는 것에 대한 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주차장특별회계 예비비에서 봉급수당 조정으로 55만원을 지출하고 있는 것은 개선되어야 합니다. 
  주차장특별회계의 설치 목표는 도심의 주차난 해결을 위한 재정의 적립적 수단으로 계리를 달리하여 불가피하게 예비비를 운영하고 있는 것인데 이를 외면하고 봉급조정수당 조정으로 특별회계 예비비를 지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끝으로 결산검사가 지니는 순수목표와 행정효과를 객관적으로 측정하려는 수단으로 이해되지 않고 단순한 책임해제의 절차적 과정으로 이해하려는 조직 구성원의 인식은 전면적으로 변화되어야 하고 특히 분야별 최종적으로 결산검사위원의 의견이 집약된 시정 및 개선권고 사항에 대해서는 지방자치가 자치재정권과는 불가분의 관계가 있음을 공동으로 인식하여 제시된 만큼, 향후 재정운영에 적극 반영되어 건전한 행정목적 달성에 도움이 되기를 바라마지 않습니다.
  또한 본 위원이 결산검사하면서 보고 느낀점은 구정질문에서 질문한 만큼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2000회계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검사 검토의견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委員長 鄭秉凞  송병림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번 결산검사는 송병림 위원의 20일간에 걸친 결산검사와 그리고 지난 토요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등을 참조해 주시고 특히 이번 결산검사에서는 익히 여러분들이 전년도에 승인해 주신 부분을 사용했다 하더라도 그 부분중 세출예산과 관련해서 불용액과 사고이월, 명시이월 등등이 적절히 이루어졌는지 위원 여러분들이 잘 파악해 주시고 그리고 이월분으로 말미암아 재정의 흐름도가 계속 반복되는 것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위원님들이 착안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 2000會計年度一般및特別會計歲入․歲出決算承認案(繼續) 
  2. 2000會計年度豫備費支出承認案(繼續) 

(10時18分)

○委員長 鄭秉凞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00회계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 의사일정 제2항 2000회계년도예비지출승인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직제순에 의거 각실과별로 2000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을 심의하도록 하겠는데 그에 앞서 위원 여러분, 세입부문에 대해서는 일괄 세무과장님과 기획감사실장님이 동시에 답변하도록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준비시키는 것이 좋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어떠십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세무과와 기획감사실은 같이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0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안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2000회계년도 결산안 심의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사항별 설명서를 위주로 결산안을 심의코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사항별 설명서를 위주로 2000회계년도  결산안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2000회계년도 소관 사항 결산내역에 대하여 페이지를 집어가며 소상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企劃監査室長 姜錫務  기획감사실장 강석무입니다. 
  2000년도 세입․세출결산서 26페이지부터 저희 소관이 되겠습니다. 
○委員長 鄭秉凞  강실장님, 페이지를 집어가며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企劃監査室長 姜錫務  26페이지 일반행정비, 기획관리, 기획통제관리, 경상예산, 경상적경비, 세목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예산현액 7,238만9천원중에서...
○委員長 鄭秉凞  실장님, 세입․세출결산서를 가지고 설명드리라고 했지요.
○企劃監査室長 姜錫務  알겠습니다. 
  2000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서 기획감사실 분야 1페이지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행정비에 일반운영비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 7,238만9천원으로 지출액 6,148만1,320원으로 조정액 1,090만7,680원이고 집행내역은 부서운영비 2,180만4천원, 각종  주요 업무보고서 유인 261만6,900원, 전결처리규칙 제작 134만5,200원, 월별 중점역점시책 홍보판 제작 80만1천원, 위원회 수당 146만원, 워크북 제작 489만7,200원, 통계연보 제작 배부해서 320만8,300원, 통계분기표 유인 45만3,600원 되겠습니다. 
  인구주택조사 현수막 48만9,500원, 구청장 서한문제작 115만8,300원, 사업체기초통계조사지침서유인 139만6천원, 사업체기초통계조사보고서유인 162만8천원, 관보대금 988만2,540원, 법령추록대금 1,052만780원을 지출했습니다. 
蔡奎衡 委員    위원장님, 지금 기획감사실장님께서 보고서대로 읽으시는 보고가 되고 있거든요.
  이것을 다 듣다보면 이중의 시간 낭비가 될 것 같습니다.
  여기에서 위원님들이 많이 숙지하신 것으로 알고 바로 질문사항으로 들어가는 것이 어떻습니까? 
○委員長 鄭秉凞  위원 여러분,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세부적으로 설명을 들으시겠습니까? 
○鄭鍾燮 委員    세부적으로는 많고 그냥 지출액과 불용액만 얘기하고 3페이지정도에서 질문을...
○委員長 鄭秉凞  설명을 줄이려고 했는데 이렇게 하면 어떻겠습니까? 
  항이나 목에서 얼마의 예산을 가지고 얼마를 집행했고 불용액은 얼마인데 불용액중 대략 큰것만 찾아서 얼마, 어느 부분에 이렇게 했다는 식으로 설명을해 주시면 사안, 사안별로 끊어나가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실제 이번 같은 경우 보게 되면 일반운영비중에 얼마를 집행했고 불용액이 얼마가 남았다는 식으로 얘기해서 불용액중 큰 것 몇 가지를 말씀해 주시고 이렇게 설명을 해 주시면 그것이 오히려 위원님들이 이해가 빠를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企劃監査室長 姜錫務  일반운영비에 대해서 세부사항을 설명드렸고 불용액은 위원회수당 94만원, 통계분기보 84만4천원, 사업체기초통계조사지침서 유인에서 460만8천원 남았는데 이것은 시에서 국비로 일괄 유인해서 배부했기 때문에 불용액이 많이 남았습니다. 
  관보대금 150만9천원정도, 대체적으로 일반운영비에서는 이렇게 집행했고 불용액이 남았다는 사항을 보고 드립니다.
  국내여비는 총예산현액이 1,154만원, 지출액 998만9,200원에서 불용액 155만800원이 남았고 집행내역은 부서운영 출장여비 846만원으로 가장 많이 지출되었고 불용내역은 비교시찰 여비에서 120만원 남았습니다. 
  업무추진비에서는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현액 1,190만원인데 1,148만51원을 지출해서 불용액 41만9,900원정도가 남았습니다. 
  기타업무추진비는 예산현액 327만원에서 전액 지출했고 이것은 부서운영비와 정액보조가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으로는 보조사업으로 재료비 기타 일시사역인부임 84만9천원인데 28만2,700원을 지출했고 불용액이 56만3,200원입니다. 
  이것은 인구주택총조사 설정조사요원에 대한 인부임이 되겠습니다. 
  불용액이 왜 50만정도 남았느냐 하면 국비가 사용되었기 때문에 우리 구비가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자체사업비로 학술용역비는 1,800만원이 예산현액인데 지출액이 1,780만원입니다. 
  이것은 시설관리공단설립 타당성 용역에 대한 비용이 되겠습니다. 
○委員長 鄭秉凞  지금까지 설명을 들으시고 질문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채규형 위원님, 말씀하세요.
蔡奎衡 委員    3페이지 시책업무추진비에 대해서 1,190만원 예산편성한데서 1,148만51원을 쓴 내역을 하나 유인해 주시겠습니까? 
  그리고 8페이지 시책업무추진비 210만원 예산을 세웠다가 118만6,700원 쓴 내역하고 두가지 유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직간 협력강화하고 8페이지는 효율적인 재정운영에 관해서 유인좀 해 주세요.  해줄 수 있습니까? 
○企劃監査室長 姜錫務  자료 드리겠습니다.
○委員長 鄭秉凞  정종섭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鄭鍾燮 委員    지금 일반운영비가 부서운영비, 여러 가지 운영비가 총 합쳐졌어요.
  처음 예산받을 때는 여러 가지 분야별로, 세목별로 했습니다. 
  지금 이 시간이 끝나면 부서운영비하고, 지금 부서운영비 집행내역을 세부적으로 모르겠습니다. 
  일반운영비하고 어떻게 뭐를 다르게 써야 되는지 내역별로 알아야 되겠어요.
  왜 이런 것을 여쭈어 보느냐 하면 예를 들어서 워크북 제작에 대해서 490만원정도가 남았다, 통계연보가 300만원정도 남았다, 그러면 당초 내부적으로 얼마나 예산을 잡았기에 이만큼 남았는지 사실 위원들이...
○企劃監査室長 姜錫務  지금 말씀하신 것은 집행내역인데요.
○鄭鍾燮 委員    그러니까 예산세울 때 얼마를 세웠길래 이만큼 남았는지 세부적으로 알 길이 없습니다. 
  부서운영비하고 중복되지 않는 것이 없나 해서 이 시간이 끝나면 참고로 보기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더이상 답변은 유보하고,,,
○企劃監査室長 姜錫務  예, 알겠습니다.
○委員長 鄭秉凞  김영운 위원님...
金永雲 委員    저는 다른 측면에서 일반운영비를 말씀드리려고 했었는데 지금 본예산에서는 이렇게 이렇게 해 달라고 해 가지고 해 드렸는데 아끼는 측면에서 불용처리한 것은 원만하게 했다고 보고있는데 왜 예산에 올릴 때는 이렇게 해 달라고 해 가지고 우리가 조금이라도 깎으면 깎았다고 하고 남기는 것은 집행부 마음대로 남겨서 제대로 일을 못하고 왜 그렇습니까? 
○企劃監査室長 姜錫務  예산하고 집행이라는 계리가 조금 정확성이라든지 그런 점이 있겠습니다만 이번에는 사업체기초통계조사서가 국비사업으로 지원되었기 때문에 그쪽에서 많이 남았습니다. 
金永雲 委員    그것이 그렇게 많이 내려옵니까? 
○企劃監査室長 姜錫務  1천만원중에서 인구주택하고 그것이 5-600만원 남으니까 많은 비중을 차지하죠.
金永雲 委員    불용내역을 보면 부서운영비, 각종 보고서유인, 사전결재처리규칙, 이런 것은 시에서 보조가 안내려 왔을텐데 해 달라고 할 때는 하고 이렇게 1천여만원이나 불용처리했거든요.
  이런 것은 우리 기획실에서 예산세울 때 잘못했지 않았느냐 하는 생각으로  제가 지적하고 싶습니다.
○委員長 鄭秉凞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잠시 5분간만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時30分 會議中止)

(10時40分 繼續開議)

○委員長 鄭秉凞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세무과장님으로부터 세입부분 결산에 대한 총괄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세무과장님께서 세입과 세출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있으실 것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 설명을 들으시고 크게 나누어서 미비되는 점을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님께서는 9페이지, 10페이지, 11페이지를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는 세입세출결산서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稅務課長 鄭址燦  세무과장 정지찬입니다. 
  세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9페이지 금년도 총 세입예산액은 849억5,263만2천원이고 전년도이월액 177억1,535만1,680원입니다. 
  예산현액 1,026억6,798만3,680원이고 징수결정액은 1,054억8,103만4,626원입니다. 
  수납액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수납총액은 1,027억8,358만2,616원, 과오납 반환액 2억3,616만680원입니다. 
  실제수납액은 1,026억4,742만1,936원이고 미수납액은 28억3,361만2,690원입니다. 
  미수납액 처리액은 결손처분이 3,554만3,377원 다음연도 이월액 27억9,806만9,313원이 되겠습니다. 
  세부구분 내역별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세입․세출결산상 잉여금 처리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합계 세입결산액은 1,026억4,742만1,936원이고 세출결산액은 878억5,120만7,264원입니다. 
  잉여금은 147억9,621만4,670원입니다. 
  잉여금 내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 76억2,289만3,690원, 사고이월 66억7,981만3천원, 보조금 사용잔액 7억3,173만4,340원, 순세계 잉여금 57억2,177만3,642원입니다. 
○委員長 鄭秉凞  위원님들이 전체적인 사안을 들으시고 잘 이해가 안가셨는데 이 사안들이 금년도의 예산과 관련해서 위원님들이 결산하는데 참고가 될 것 같아서 설명을 들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환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金永煥 委員    예산액은 1,026억원이고 징수결정액은 1,054억정도 되는데 예산액하고 징수결정액을 정할 때 왜 처음부터 많이 안잡고 왜 덜 잡는 것이죠.
예산액은 적고 징수액은 많이 잡아놓고...
○企劃監査室長 姜錫務  예산이라는 것은 100원을 예산으로 잡았을 때 실질적으로 징수결정할 때, 확정지을 때는 차이가 납니다. 
金永煥 委員    차이가 나도 많이 나잖아요.
  많이 나는 것이지 적게 나는 것은 아니잖아요.
○企劃監査室長 姜錫務  3억정도 차이나는 것은...
金永煥 委員    3억이 아니지, 1,200억원에서 1,500억원을 잡았으니까 300억원 정도 잡죠.  30억 아니야...
○企劃監査室長 姜錫務  예, 한 30억 차이납니다. 
金永煥 委員    30억 차이나죠?
○企劃監査室長 姜錫務  많은 것은...
金永煥 委員    다른 과 예산을 보면 많이 차이가 나는데 처음부터 잡을 때 징수액을 더 잡으면 되는 것 아니에요.
  예산안을...
○企劃監査室長 姜錫務  예산 세입추정이 30억 차이가 나는 것이죠.
  추정할 때, 결정하고 현실하고의 측정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委員長 鄭秉凞  김영운 위원님...
金永雲 委員    결손처분이 3,500만원이죠.
  이 처분액수는 어떻게 해서 결손처분이 생기고 처분하게 됩니까? 
○稅務課長 鄭址燦  결손처분에는 두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5년이 지나서 시효소멸로 결손되는 사항이 있고 재산파악을 해 봤으나 재산이 없기 때문에, 무자산이기 때문에 불납결손하는 사안이 있습니다. 
받을 수가 없는 것, 불납결손은 수시로 재산을 파악할 재산이 다시 나타날 때는 다시 부과해서 거둘 수가 있습니다. 
金永雲 委員    다음년도 이월금이 27억원인데 전년도 이월금하고는 곱 차이가 되는데 이런 차이는 어떻게 해서 차이가 많습니까? 
○企劃監査室長 姜錫務  여기에서 세입결산액 미수납액이 다음연도로 이월되는 것은 징수결정액중에서 수납액을 받고 순수한 미수납액중에 결산처분하고 나머지, 이것은 올해 못받고 내년도 이월해서 받는다 그런 뜻이거든요.
金永雲 委員    금년에...
○企劃監査室長 姜錫務   작년도에 못 하니까, 회계년도를 달리하니까 결산해서 다음연도로 이월해서 받을 수 있는 금액이 27억9,800만원이다 이렇게 명기가 된 것입니다. 
金永雲 委員    전년도 이월금은 170억인데, 2000년도 해서 금년도에 많이 받았습니까? 
○企劃監査室長 姜錫務  전년도 이월액 177억원은 그만큼 다 받았으니까 결산총액에서 나머지가...
金永雲 委員    금년에는 실적이 더 좋은 것이네요.  그렇죠?
○企劃監査室長 姜錫務  회계상 지표기술상 전년도 이월액이라는 것은 명시이월비라든지 사고이월비 이런 현액이 이월되는 것이 있거든요.
  그것이 포함된 것입니다. 
  후면에 있는 다음연도 이월액이라는 것은 세금을 받지 못한 것, 불특정 다수인에게 받을 수 있는 금액, 그런 것을 말합니다. 
○委員長 鄭秉凞  윤대영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尹大永 委員    세무과장님께 다른 것이 아니고 지방세 미수납액이 10%에 이르지 못한 이유, 예산액에 10%에 이르는 이유를 설명해 보시고 과오납 반환액이 왜 줄어들지 않았는지도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稅務課長 鄭址燦  다시 한번 제가 잘 못들어서 그런데 10% 사항은...
尹大永 委員    지방세 미수납액이 예산액 10%에 이르지 못하는 것을 설명해 달라는 것이고, 미수납이다 이것이죠.
○稅務課長 鄭址燦  현년도에 부과를 해 가지고 징수를 하는 것은 99%정도 징수됩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10%미만이 되는 사항은 과년도 체납액이 되겠습니다. 
  과년도 체납액이 우리 구가 4억7천만원정도 되는데 그 금액이 다시 금년도로 넘어 와 가지고 징수하는 실적이 적기 때문에 전체 징수실적이 저조한 것으로 나왔습니다.
  다음에 과오납 관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과오납은 두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저희 행정기관에서 착오부과로 생겨나는 과오납이 있고 당사자, 세금납부자가 실수를 해 가지고 이중으로 납부를 해 가지고 발생하는 두가지 사항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구의 실정은 대부분 본인이 두 번정도 잘못내 가지고 나타나는 사항이 대부분입니다. 
尹大永 委員    경상적 세외세입이 생기는 이유는 왜 그런지 설명하여 주시고 결산서에 보시면 1억4천만원이 수납되지 않은 것이 있을 것입니다. 
  그것을 설명해 주세요.
○稅務課長 鄭址燦  경상적 세외수입과 임시적 세외수입 두가지로 나왔습니다만 경상적 세외수입이라는 것은 우리 고유의 업무를 취급하다가 발생되는 세외수입이 경상적 세외수입이고 임시적 세외수입이라는 것은 예상치 않던 사항에 갑자기 업무추진사항으로 발생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尹大永 委員    다시 말씀해 주세요.   뭐라고요?
○稅務課長 鄭址燦  예를 들어서 경상적 세외수입은 주차장 관리, 임대료, 재산임대료같이  정상적으로 계속 추징되는 사항 임대료 사업같은 것은 경상적 세외수입이고,  임시적 세외수입은 재산매각같은 것을 했을때 나타나는 사항을 임시적 세외수입이라고...
尹大永 委員    처리되지 않는 것은...
○稅務課長 鄭址燦  미납사항이 되겠습니다. 
○委員長 鄭秉凞  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전년도 예산의 흐름을 보게 되면 세외수입이나 특별회계 이런데서 미수납액이 많이 나온 것 같은데 전년도 지방세 징수미결정액은 지금 말씀해 주셨고 두 번째로 세외수입에 가서 보면 징수결정액의 5.1%, 즉 15억4,700만원이 미수가 되었고 또 특별회계를 보면 11%에 해당하는 7억8,700만원이 미수가 되었거든요.
  그리고 특별회계의 경우를 보게 되면 징수결정액 대비 결산액이 66%밖에 미치지 못하는 것, 예를 들면 체납액이 36.5%를 상회하는 이러한 7억800만원이라는 돈이 미수가 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해서 많은 부분들이 사장되어 있고 또 앞으로 이런 것을 어떻게 처리해나갈 것인지 간략히 설명 주시기 바랍니다.
○稅務課長 鄭址燦  구정질문에서도 위원님께서 체납 세외수입 관리에 대해서 질문이 있어서 답변한 바가 있습니다만 여러 가지 세외수입분야에 체납액은 대부분 본인들이 사용하든지 무슨 건에 대한 범칙금, 벌과금에 대한 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또 재산에 대한 사용료같은 것이 있습니다만 여러 가지 어려운 분들이 사용하기 때문에 체납액을 받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또한 지방세의 경우 몇 년동안 체납된 상황으로써 여러 가지 98년도 IMF이후에 경제적 어려움이 있어서 사업주들이 기업체든지 일반자영사업자들이 부도가 많이 났기 때문에 징수하는데 어렵습니다. 
  그러나 특별한 대책반을 구성해 가지고 징수하는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委員長 鄭秉凞  매년 반복되는 결산검사에 나타난 사항들을 보게 되면 불용액이라든지 아니면 사용하지 못한 돈중에서 또는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부분 등등 이런 것들이 자산의 흐름을 계속 반복시켜 주는 이러한 어려움을 겪게 되는데 앞으로는 이러한 것들에 중점을 두고 시정되리라고 봅니다. 
  다른 위원님 안계십니까? 
  조용준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趙鏞俊 委員    세무과장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표를 보면 2000년도에 미수납액이 28억3,300여만원이 되는데 이것은 바로 2001년도로 이월된 것이죠.
○稅務課長 鄭址燦  예, 그렇습니다. 
趙鏞俊 委員    그러면 수납총액에 99년도에서 2000년도로 이월된 것이 있을 것이라 란 말이에요. 
  그것은 얼마가 되는지 나타나지 않고 있어요.
  앞으로 이것을 표에 삽입할 용의가 있습니까? 
○稅務課長 鄭址燦  제가 참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99년도 사항은 지금 처리를 하고 나머지 다시 미납액이 된 것을 합산되어서 나왔기 때문에 별도로 표시를 안해도 되겠습니다. 
趙鏞俊 委員    아니지, 그렇지 않지, 99년도에서 미수납액이 2000년도로 이월된 액수가 나와야 될 것이고 따라서 99년도에서 이월된 미수납액에 대해서 수납액이 얼마나 되는지 시현되어야 한다는 얘기지, 안 그래요?
○企劃監査室長 姜錫務  회계 계리상 하나의 일정한 서식이거든요.
趙鏞俊 委員    이것이 서식이라고요?
○企劃監査室長 姜錫務  연계계수는 요구하시면 저희들이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일정한 중앙정부의 회계 기재 서식이거든요.  기술상의 결산기술입니다. 
趙鏞俊 委員    우리 지방정부에서 기초자치단체에서는 이외의 서식을 만들수 없는 거예요?
○企劃監査室長 姜錫務  첨부서류는 별도로 할 수 있는데 결산서식은 대외적인 또는 상부 중앙정부까지 올라가는 일종의 기술상의 서식이기 때문에 임의적 변경은 검토를 해 봐야 하겠습니다. 
趙鏞俊 委員    어떻게 보면 이 서식은 하나의 형식에 지나지 않는 서식으로 볼 수가 있어요.
  이월금이 적어도 이 표에는 99년도 미수납액이 2000년도로 이월되었으면 2000년도에서 99년도 미수납액 이월금을 얼만큼 수납을 했느냐, 징수를 했느냐 이것도 나타나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나 일목요연하게 우리 위원들께서 알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企劃監査室長 姜錫務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委員長 鄭秉凞  정종섭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鄭鍾燮 委員    여기에서 설명을 못해 주시면 유인해서 하나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 구에 기금운영에 있어서 이자수입부분이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설명해 줄 수 있으면 해 주고 안되면 세부적으로 유인좀 해 주세요.
  우리 구에 총기금운용 이자수입...
○稅務課長 鄭址燦  기금관리는 각 실과별로 별도로 관리하고 저희는 일반 지방세에 대해서만 이자수입을...
○鄭鍾燮 委員    그래서 실장님에게 여쭈어 본 거예요.
  왜 과장님이 말씀하세요.
○企劃監査室長 姜錫務  각 기금별 이자수입은 예산에 세입으로 편입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鄭鍾燮 委員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각 기관에서 하겠지만 그래도 관리는 기획실에서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기금운영에 대해서 98년도부터 2000년도까지 이자수입부분을 세목별로 해 주세요.
○企劃監査室長 姜錫務  예.
○委員長 鄭秉凞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세입․세출에 대한 총괄 설명은 이것으로 마치고 계속해서 기획감사실 사안을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회의진행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는 전체적인 사안을 들으셨기 때문에 어느 정도 위원님들께서 예산의 흐름도를 파악하셨을 것입니다. 
  그래서 설명없이 몇 페이지부터 몇 페이지까지 질문하는 그런 순서로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4페이지까지 설명되었는데 5페이지 기본금, 6페이지 기타직 보수, 일용인부임, 그리고 7페이지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규형 위원님, 말씀하세요.
蔡奎衡 委員    세입․세출명세서를 많이 암기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획실이면 기획실 전체를 놓고 자기가 필기했다가 이것을 바로 질문 들어가는 것이 어떻습니까? 
○委員長 鄭秉凞  위원님들이 착안사안들이 있으니까 몇 페이지부터 몇 장씩 넘어가면 됩니다. 
  전체 다 하기는 무리이고, 7페이지까지 없으시면 넘어갑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8페이지 국내여비, 시책업무추진비, 9페이지 기타업무추진비, 경상보조금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김영운 위원님, 말씀하세요.
金永雲 委員    9페이지 민간 및 단체경상보조금, 현재 동구여성, 자연보호, 평통, 동구예술인총연합회, 동구재향군인회, 자유총연맹, 작년, 재작년만 해도 590만원씩 나갔는데 왜 2000년도에는 90만원밖에 지출 안되었는지 궁금해서 묻습니다. 
○企劃監査室長 姜錫務  자유총연맹 말씀하시는 건가요?
金永雲 委員    왜 90만원밖에 지출안되었습니까? 
  99년도는 제가 알기로는 590만원이 지출되었는데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리고 77.4% 밖에 쓰지 않았는데...
○企劃監査室長 姜錫務  해당 부서에서 물어보면 안될까요?
金永雲 委員    기획감사실장님이 계획을 다하고 있는데 왜 몰라요.
  그 당시에 문화공보실장님도 하고 계셨는데...
○企劃監査室長 姜錫務  이 부분 지출은 제가 한 것은 아닌데...
金永雲 委員    그래도 기획실에서 알아야죠.
○企劃監査室長 姜錫務  위원님께서도 잘 알다시피...
金永雲 委員    그렇다면 민간단체보조금을 어느 사람 임의대로 내보내는 것입니까? 
  이것도 균형을 잡아서 내보내는 것입니까? 
○企劃監査室長 姜錫務  사업예산은 신청하면 판단하겠죠.  각 부서별로...
金永雲 委員    각부서별로 판단하는데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이것을 왜 못합니까? 
  자유총연맹을 굳이 얘기해서는 안되겠지만 98년도, 99년도는 보통 600여만원까지 보조금을 받다시피 했는데 오직 2000년도에는 90만원을 주었다는 집행내역을 보면 이것은 무슨 편파적인지 아니면 뭐가 잘못되었는지 자유총연맹 지부가 엄연히 살아있고 지금은 임의보조금으로 나가고 있는데 왜 이렇게...
○企劃監査室長 姜錫務  정액보조로 알고 있습니다. 
金永雲 委員    미안합니다. 
  정액보조로 나가고 있거든요.
○企劃監査室長 姜錫務  앞으로는 저희 부서에서 신청되는 사업의 판단성을 정확히 해서 연도별 기준해서 지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金永雲 委員    민간단체보조금이 1,742만원 지출되었고 나머지 500여만원이 불용처리되었는데 왜 이런 것을 비교하면 금년에 추경에도 임의단체보조금을 올렸거든요.
  이렇게 남는데도 왜 올렸는지 나는 도대체 이해가 안가서 그래서 기획감사실장님께 얘기를 하는 거예요.
○企劃監査室長 姜錫務  올해는 각 단체가 구민을 위해서 열심히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는 쪽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金永雲 委員    그것은 이해했는데 이렇게 구분없이 지출되고 구분없이 추경에다 더 해 달라고 하는 것을 보면 일관성이 없지 않습니까? 
  이런 것도 시정되어야 됩니다. 
○企劃監査室長 姜錫務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委員長 鄭秉凞  김영운 위원님이 질문하시는 내용은 민간단체 경상보조금이 77.4% 지출에 그치게 되는데 이런 경우 임의보조금을 왜 남겨가면서까지 쓰지 못하고 놔두었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金永雲 委員    그리고 금년 추경까지 올렸어요.
○委員長 鄭秉凞  이것은 작년도 분이니까, 어떻게 설명되셨습니까? 
金永雲 委員    예, 됐습니다. 
○委員長 鄭秉凞  정종섭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鄭鍾燮 委員    보조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3년동안 보조금을 신청했는데 반려한 것도 있잖아요.
  터무니없이 들어온 것도 있고, 예산이 없어서 집행 못한 것도 있고, 3년동안  보조금을 신청했는데 반려한 것이 있죠.
  반영이 안되었거나...
○企劃監査室長 姜錫務  그것은 해당 부서별로 들어와서 저희한테 취합해서 신청을 하거든요.
  반려하고 그런 판단까지는...
○鄭鍾燮 委員    집계가 안되었어요?
○企劃監査室長 姜錫務  해당 부서가...
○鄭鍾燮 委員    문제가 있죠.
○企劃監査室長 姜錫務  불가능쪽이라고 말씀드리는 것보다는 저희가 그 부서에 다 알아 봐야,  한 단계 더 거쳐야, 저희들이 집계 확보하고 있는 것은 없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죠.
○鄭鍾燮 委員    우리 김 위원님도 지적하셨지만 이것이 많이 남은 액수예요.
  지금 보면 신청한 금액에서 다는 예산을 주지 못 했을 것이거든요.
  그런데 항상 우리가 보기에도 임의보조금 집행하는데 문제가 있다 이렇게 보는데, 보조금을 신청하는데 반려한 사항을 어느 단체에 무엇을 반려했는지 3년간 내역좀 뽑아보세요.
○企劃監査室長 姜錫務  가능한 쪽으로 부서별로 집계를 해 보겠습니다. 
○委員長 鄭秉凞  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타 업무추진비 등등 이런데를 보면 업무추진비가 80%에서 그치는 것이 있는데 이런 것들은 예산절감차원에서 줄인 것입니까? 
  아니면 사용을 너무 과다하게 책정한 것입니까? 
○企劃監査室長 姜錫務  어디를 말씀하시는 것이죠.
○委員長 鄭秉凞  9페이지 기타업무추진비 같은 것을 보게 되면 80%를 지출했고 나머지 96만원이 남았는데 이런 것들은 예산담당 공무원 활동비란 말이에요. 
  이런 것까지 사용못하는 이유, 이런 것들이 과다계상입니까, 아니면 예산절감입니까? 
○企劃監査室長 姜錫務  예산절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委員長 鄭秉凞  예산절감이면 다른 것도 똑같이 남겨야지, 어떤 것은 100% 쓴데 있고 50% 쓴데 있는데 이것만 유독남는데...
○企劃監査室長 姜錫務  아시다시피 예산담당공무원활동비는 월정액으로 나가는 것이잖아요.
  직원들 정원별로 쓰다보니까, 현원이 부족하니까 이렇게 남은 것이거든요.
○委員長 鄭秉凞  또 없으십니까?   
  다음은 10페이지부터 시설비, 물품취득비, 11페이지 일반운영비까지 일괄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규형 위원님, 말씀하세요.
蔡奎衡 委員    11페이지 자치법규추록대가 900만원 예산이었는데 680만원 쓰셨고 예규집추록대도 600만원에서 250만원 쓰셨고 소송수행업무대행수수료도 1천만원 세운데서 800만원 쓰셨거든요.
  그렇다면 자치법규 예산은 줄인 것입니까? 
○企劃監査室長 姜錫務  아시다시피 추록대라는 것은 자치법규가 바뀌었을 때 수시로 추록을 해서 가재정리를 하고 책자를 공무원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법이 바뀌면 그때 그때 빨리 적용할 수 있도록 추록지를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자치법규집이 예상했던 것보다는 법규가 많이 바뀌지 않고 수요가 적었던 사항이 되겠죠.
蔡奎衡 委員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예산을 많이 잡았던 것이 아닌가...
○企劃監査室長 姜錫務  아니, 이것은 연도별로 추록집을 비교해서 연도별 집행액 기준해서 세우거든요.
蔡奎衡 委員    예규집추록대도 마찬가지입니다. 
  600만원 세웠다가 어떻게 보면 50%도 안되었거든요.
○企劃監査室長 姜錫務  마찬가지로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蔡奎衡 委員    지난번 것을 맞추어 보지 않았는데 이런 것은 우리가 볼때에도 다음 예산에 반영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너무 과다청구한 것 같습니다.
○委員長 鄭秉凞  정종섭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鄭鍾燮 委員    10페이지 시설비 집행내역을 보면 시설비는 주민들의 일상생활에 직결된 소규모 투자사업을 신속히 해결하기 위한 경비인데 사실 이 예산목을 보면 의회에 승인받아서 써야 될 사항이거든요.
  기획실 업무도 아니에요.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자면 현대철구사업소 틈색공간녹화공사 2,800만원, 교통교육장내 그늘공사 1,600만원, 이것이 어떻게 주민편익사업, 또 집결된 사업이라고 볼 수 있겠어요.
  이런 집행은 문제가 있습니다. 
  아무리 법에는 예산을 집행해도 괜찮다지만 의회를 경시하는 집행이라고 볼 수 있어요.
○委員長 鄭秉凞  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12페이지 국내여비, 기타업무추진비, 일반운영비, 13페이지 국내여비, 14페이지 업무추진비, 시책추진업무추진비, 포상금까지 일괄 질문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운 위원님, 말씀하세요
金永雲 委員    12페이지 국내여비 지금 69.4%를 지출했는데 왜 90%까지 달성을 못하고 그러면 공무원들께서 일을 안했다는 표시거든요.
  엄격히 따지면 왜 그렇게 다닐 때가 없었나요, 아니면 수행할 때가 없었나요.
○企劃監査室長 姜錫務  12페이지 국내여비는 입법활동하는 여비하고 우리동구 발전의 직원들이 연구모임을 하는 포럼이 있거든요.
  포럼활동여비인데...
金永雲 委員    그런 것을 제대로 하라고 해 놓은 것인데 제대로 쓰지 않은 것을 보니까 제대로 일을 안했다는 근거거든요.
○企劃監査室長 姜錫務  %로 따져서, 금액으로 보면 45만8천원인데...
金永雲 委員    그래도 한두분은 더할 수가 있는데...
○企劃監査室長 姜錫務  포럼 회원이 20여명 되는데 그 활동은 타 지역이라든지 순회하는, 차년도로 넘겨서 하는 것이 효율적이다 해서 이번 연말에는 45만원 가지고 사실 어렵습니다. 
  그래서 생략을...
金永雲 委員    우리 직원들이 일할 수 있게끔 우리가 해 놓으면 어지간히 90%이상은 달성해야 됩니다. 
  저는 안타까워서 하는 얘기죠.
  공무원들이 많이 좀 움직였으면 입법자료같은 것을 많이 했으면 일을 많이 한 것으로 나타나는데 이것은 일을 안했다는 것이거든요.
  앞으로 이런 것도 문제점이 있으니까 시정바랍니다. 
○企劃監査室長 姜錫務  예.
○委員長 鄭秉凞  다른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16페이지 국내여비, 17페이지 시책업무추진비, 기타업무추진비까지 질문 주시기 바랍니다.
  주로 업무추진비에 관한 사항입니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18페이지 차입금이자와 차입금 상환, 반환금 등등해서 마지막 사안까지 질문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운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金永雲 委員    반환금이 왜 이렇게, 장애인 보장구 잔액반납, 아동보육사업 보조금 반납이라고 했는데 동네미니축구장 전액 반납했는데 이것을 생각을 못했어요.
  어떻게 된 것입니까?   이렇게 반납을 했어요.
○企劃監査室長 姜錫務  이것에 관한 것은 각 부서에서 국비나 시비를 받아 가지고 2000년도 집행하고 사용한 잔액을 반납한 것이거든요.
  이것은 지금 말씀하신 사업변동이라든지 사업불능일수도 있겠습니다만 또 한 가지는 집행하면서 입찰하면 입찰잔액이라든지 이런 것도 나타나거든요.
金永雲 委員    조금씩 남기는 것은 이해가 가는데 아동보육사업보조금 같은 것은 경우는 1,400만원이면 우리 동구에 해야 할 때가 많은데 남겼거든요.
  더 좀 열심히 일했으면 이런 것이, 우리 동구에 아쉬워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企劃監査室長 姜錫務  촉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委員長 鄭秉凞  채규형 위원님. 말씀하세요.
蔡奎衡 委員    김영운 위원님께서 물어보신 것인데 여러 가지 절약해서 남겨서 반납한 것은 좋은데 실지 각동에 동장님들한테 여쭈어 보고 넘어갑니까? 
  동에 꼭 필요한 것이 뭐...
○企劃監査室長 姜錫務  물론 예산세울 때는 주민이라든지 동장이라든지, 사업부서에 기존 데이터 모든 것을 참작해서 계획을 세우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蔡奎衡 委員    어느 동이라고 얘기할 필요는 없겠지만 꼭 필요한 것도 조그마한 것도 굉장히 애타게 요원해도 잘 안된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이런 것들은 각 동장님들의 말을 유념하셔서 배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企劃監査室長 姜錫務  예.
○委員長 鄭秉凞  조용준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趙鏞俊 委員    22페이지 예비비 예산액과 예산현액과의 차이점은 뭐예요.
○企劃監査室長 姜錫務  예비비 지출 설명을 드렸습니다. 
  회계상 예비비 지출의 기표는 예비비 항목을 줄여 가지고 다른 목을 세우지 않습니까? 
  거기에서는 현액으로 다루게 되어 있습니다. 
  25억9,300만원이 예산액이었는데 지출액은 2억1,950만원인가 지출했잖아요.
  봉급조정수당으로 지출했는데 그 금액을 뺀 나머지가...
趙鏞俊 委員    지출한 것은 지출한 란에 들어가 있어야지...
○企劃監査室長 姜錫務  우리 회계상 지표가 예비비 지출 결산과정에서는 중복되는 항이 나타납니다. 
  봉급조정수당에 보면 지출액이 나타나고 또 예비비에서 지출하면 지출액이 2번 지표가 되거든요.
趙鏞俊 委員    아니, 그러면 예비비란에 표서식은 독립적인 서식으로 만들면 될 것 아니에요.
○企劃監査室長 姜錫務  자꾸 회계상 기술상으로 말씀드리는데...
趙鏞俊 委員    회계법상에 나와 있는 거예요?
○企劃監査室長 姜錫務  그렇습니다. 
  지출이 2번 나타나게 되면 중복 상태가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현액으로 달게 되어 있습니다. 
○委員長 鄭秉凞  채영락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蔡永洛 委員    18페이지 2000년도 공공시설 정비 차입금 했는데 언제 빌린 거예요?
○企劃監査室長 姜錫務  공공청사...
蔡永洛 委員    원금이 5천만원이고...
○企劃監査室長 姜錫務  의회 청사지을 때...
蔡永洛 委員    청사가 아니지...
○企劃監査室長 姜錫務  그때 의회청사하고 화수2동청사가...
蔡永洛 委員    원금이 얼마입니까?
○企劃監査室長 姜錫務  자료는...
蔡永洛 委員    확인해 봐요.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있어요.
  원금이 5천만원으로 나왔어요.  이자가 690만원으로 나왔고...
○企劃監査室長 姜錫務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委員長 鄭秉凞  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8페이지 차입금이자 집행잔액인데 차입금이자중 집행잔액은 뭐를 의미하는 거예요?
○企劃監査室長 姜錫務  예산에 대해서 차입금이자 내역 발생한 이자를 지출하고 나머지가 불용액이 되겠습니다. 
○委員長 鄭秉凞  차입금이자같은 것은 전액을 계상에 의해서 만들어 놓는 것 아니에요.
  다시 말씀드리면 1천만원 이자가 100만원이라면 100만원 예산세웠다가 그것 다 갚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지 않고 이것도 가상해서 잡아 놓나.
○企劃監査室長 姜錫務  하루, 이틀 날짜 차이가 나서 그런 것 같은데 이것은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委員長 鄭秉凞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이런 것들이 예산중에 자꾸 사장되어서 번복이 되니까 이런 것이 아쉬워서 하는 얘기예요.
○企劃監査室長 姜錫務  알겠습니다. 
○委員長 鄭秉凞  예비비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획감사실 전체적인 사안중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결산심의는 이것으로 마치토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답변하여 주신 강석무 기획감사실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휴식을 위해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時25分 會議中止)

(11時35分 繼續開議)

○委員長 鄭秉凞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실 소관 결산안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시간과 같이 페이지순으로 질문,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공보실 인사소개는 생략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문화공보실 전체 사안을 설명없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규형 위원님, 말씀하세요.
蔡奎衡 委員    10페이지 공연자 보상에 230만원 나갔는데 내역서 좀 해 주시기 바라며 12페이지 의자구입 176만원 쓰셨는데 이것도 내역서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20페이지 동네체육시설현황 예산은 1,400만원 세웠는데 743만원 쓰셨어요.
  이것도 현황 좀 하나 주시고 24페이지 어려운 청소년 장학금 지급, 명단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文化公報室長 朴亨燮  예, 알겠습니다. 
○委員長 鄭秉凞  자료요청으로 끝나는 것입니까? 
蔡奎衡 委員    예.
○委員長 鄭秉凞  정종섭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鄭鍾燮 委員    24페이지 지급한 데에 대해서 학교에다 납부했는지 안했는지 확인까지 해서 붙여주세요.
○文化公報室長 朴亨燮  예, 알겠습니다. 
○鄭鍾燮 委員    지금 6페이지 대외언론인 격려에 대해서 576만3천원정도 썼는데 분기별로 어떻게 썼어요?
  몇 월달 얼마 말씀을 해 주세요.
○文化公報室長 朴亨燮  그것도 내역을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鄭鍾燮 委員    분기별로, 그리고 9페이지 달동네 박물관 추진 간담회를 했다고 했어요.
  모르겠습니다.  나는 의원들하고는 비공식으로 얘기했는지 모르겠으나 주체가 주민 어느 주체하고 간담회를 했는지, 간담회 주체가 있을 것 아닙니까? 
  어느 주체하고 했어요?
○文化公報室長 朴亨燮  그것은 자료 확인을 해야 되겠는데요.
○鄭鍾燮 委員    그것도 내역을 좀 주시고, 11페이지 자산취득비가 있습니다. 
  사무용품구입은 물론 새것 사니까 구입도 했겠지만 부서운영비에서 쓰는 것이죠?
○文化公報室長 朴亨燮  이것은 시비사업으로 시비보조를 가지고 어린이 공부방에 사준 사업이 되겠습니다. 
○委員長 鄭秉凞  조용준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趙鏞俊 委員    1페이지 세입에 대해서 묻고자 하는데 임시적 세외수입 예산액은 1,600만원이죠,  그런데 징수결정액은 7천만원이에요. 
  수납액은 겨우 2,300여만원밖에 안되고 미수납액이 4,700만원에 가까운데 결국 수납율은 33.4%에 지나지 않아요.
  그러면 67%에 가까운 4,690만원을 이월 처리했어요.
  결산내역 및 미수납 사유를 보면 영업실적저조로 인한 납부능력상실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납부능력이 상실되었으면 이것을 이월처리할 것이 아니고 결손처리를 했어야 될 것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文化公報室長 朴亨燮  청소년 보호법 위반으로 과징금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로 쌀가게나 구멍가게에서 청소년에게 담배를 팔다가 적발된 사항, 이런 사항이 되겠고 결손은 하기가 어렵습니다. 
趙鏞俊 委員    어려운 이유가 뭐예요?
  납부능력을 상실했는데...
○文化公報室長 朴亨燮  결손은 안됩니다. 
  저희가 좀 어렵기 때문에 분납으로 받는 제도를 지금 추진중에 있고 간혹 재산이 있으면서도 납부하지 않는 사람은 압류처분을 해 가지고 실적을 올리겠습니다. 
趙鏞俊 委員    그러한 사항이면 납부능력상실이라는 단어를 쓰지 말아야지...
○文化公報室長 朴亨燮  죄송합니다. 
  소규모 점포에서 장사를 하다보니까 실지로 담배를 팔다 적발되면 100만원에서 200만원 되는데 구멍가게에서 납부하기는 어려운 실정이기 때문에 분납으로 해 가지고 받는 제도를 추진하겠습니다. 
趙鏞俊 委員    이런 것은 아주 끊는 말, 그런 단어를 쓰지말고 납부능력저하라든가 만들 말이 많잖아요.
○文化公報室長 朴亨燮  죄송합니다. 
尹大永 委員    16페이지 구민생활체육대회 보조금 송림1동 300만원 뭐 준 것입니까? 
○文化公報室長 朴亨燮  송림1동은 주민자치센터기 때문에 바로 예산이 편성이 안되어 가지고 저희 구에서 편성해 가지고 집행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尹大永 委員    300만원이 어떻게 어떻게 들어간 거예요?
○體育支援擔當 金大源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각동사무소가 있는데 그때는 시범 운영한 곳이 송림1동이 자치센터로 시범 운영했습니다. 
  동으로 배정되지 않았고 300만원으로 동에 일률적으로 배정시켰고 돈을 쓴 것은 화도진, 구민생활체육대회에 나누어 썼기 때문에 어떻게 집행되었는지는 동에서 알아서 썼습니다. 
尹大永 委員    내역서 좀 주세요.
○體育支援擔當 金大源  예, 제출하겠습니다. 
○委員長 鄭秉凞  정종섭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鄭鍾燮 委員    4페이지 구정업무 광고비게재, 각신문사에 게재한 것이죠?
○文化公報室長 朴亨燮  예.
○鄭鍾燮 委員    몇 개신문사인지 대강 말씀해 주세요.
○文化公報室長 朴亨燮  11개 신문사에 2회씩 게재했고 인천일보나 몇 개 신문사는 3, 4회씩 하는 것으로...
○鄭鍾燮 委員    분기별로 어느 신문사에 했는지 뽑아주세요.
  집행액하고...
○文化公報室長 朴亨燮  예, 알겠습니다. 
○鄭鍾燮 委員    신문구독료는 11개 신문사, 중앙지까지...
○文化公報室長 朴亨燮  중앙지까지 해서 실․과 나가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鄭鍾燮 委員    26페이지 시설비 집행내역 6억7천여만원인데 집행을 입찰해서 산 것도 있나요? 
  전부 수의계약입니까? 
○文化公報室長 朴亨燮  이것은 재무과에서 입찰해서 공사를 시행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鄭鍾燮 委員    입찰하고 수의계약 여부해서 세목별로 물품 산 내역좀 유인해 주세요. 
○文化公報室長 朴亨燮  예.
○委員長 鄭秉凞  채영락 위원님, 질문해 주세요.
蔡永洛 委員    11페이지 창영초등학교 교사 창문 보수 1,050만원 나갔는데 어떤 근거로 나갔죠?
○文化公報室長 朴亨燮  문화재 보호차원에서 시비사업으로 시비보조를 받아서 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蔡永洛 委員    19페이지 인라인 스케이드 설치 2,400만원중에 절반 썼는데 당초계획이 잘못된 것입니까, 변경사항이 있습니까? 
○文化公報室長 朴亨燮  당초계획이 농구장 설치계획이 있었고 콘테이너 박스설치계획이 있었습니다. 
蔡永洛 委員    무슨 박스...
○文化公報室長 朴亨燮  콘테이너 박스요.  물품보관하고 이런 박스가 되겠는데 그것은 설치를 안했고 농구장도 설치를 안했습니다. 
  그리고 인라인 스케이트에서 집행잔액이 조금 남았습니다. 
蔡永洛 委員    조금 남은 것이 아니라 절반 남은 것이네...
○文化公報室長 朴亨燮  농구장하고 콘테이너 박스는 아예 설치를 안했고 인라인 스케이트장...
蔡永洛 委員    당초 2,400만원 신청할 때 하고 실지 시행하면서 시행착오가 많이 났는데 원인이 뭐예요?
○文化公報室長 朴亨燮  저희가 판단하기에 농구장 고정설치는 현명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해 가지고 설치를 안했고...
○鄭鍾燮 委員    길거리 농구대예요?
○文化公報室長 朴亨燮  차없는 거리 얘기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鄭鍾燮 委員    길거리 농구...
○文化公報室長 朴亨燮  예, 그래서 이동식으로 만들었고 콘테이너박스는 물건을 보관할 계획이 있었는데 남부학생체육관...
蔡永洛 委員    콘테이너 박스 얼마 잡았기에 이렇게 차이가 나요?
○文化公報室長 朴亨燮  남부학생체육관에다 보관을 했고...
蔡永洛 委員    그리고 20페이지 맨 아래줄 집행잔액은 잘못된 것이죠?
○文化公報室長 朴亨燮  예, 죄송합니다. 
  잘못됐습니다. 
○委員長 鄭秉凞  또 없으십니까? 
채규형 위원님, 말씀하세요.
蔡奎衡 委員    26페이지 청소년 수련관 내부 인테리어 공사 및 물품구입 5억여원 쓰셨거든요.
  그런데 무슨 인테리어를 하셨습니까?
○文化公報室長 朴亨燮  2층에 문화의 집 조성사업이 있었습니다. 
  내역은 부의장께서 자료요청하셨기 때문에 자세한 내용은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蔡奎衡 委員    앞으로 인테리어 할 것이 발생되지 않으리라고 생각하십니까? 
○文化公報室長 朴亨燮  앞으로 인테리어 할 사항은 없습니다. 
蔡奎衡 委員    물품구입은...
○文化公報室長 朴亨燮  물품구입은 사업 필요성에 따라서는 발생할 수는 있겠습니다. 
蔡奎衡 委員    아래에 체육시설 있지 않습니까? 
  많은 주민들한테 들은 얘기인데 많이 부족하다라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리고 이왕 청소년 수련관 얘기 나왔으니까 얘기하는 것입니다. 
  너무 개관 시간이 늦다는 것입니다. 
  또 일찍 문을 닫는다는 것입니다. 
  수련관을 사용하기에 어려운 점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듣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대책이나 계획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文化公報室長 朴亨燮  헬스장 시설 보완에 대해서는 제가 연구를 해 가지고 필요시에는 내년도에 반영하는 쪽으로 하고 아침에 일찍 여는 것은 조사를 해 봤는데 6시부터 8시까지 희망자가 없었습니다. 
  2명이 희망했는데 2명때문에 아침 6시에 문을 열기는 어려운 실정으로 현재는 안하고 있습니다. 
  이용할 사람이 10명이상 된다면 아침 일찍 개방을 하겠습니다. 
蔡奎衡 委員    실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아니에요.
  6시, 7시 문을 여니까 여기는 7시에 문 여는구나 하고 가지 않아서 그렇지 바라는 마음은 일찍 여는 것을 원한다는 것입니다. 
  오는 분들한데 설문 조사 한번 해 보십시오. 
○文化公報室長 朴亨燮  오는 사람들한데 설문조사를 했는데 그 시간에 오실 분은 없고 2명이 신청을 했습니다. 
  현재는 2명이라...
蔡奎衡 委員    세심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鄭秉凞  윤대영 위원님....
尹大永 委員    실장님, 청소년 수련관, 지금 내년에도 예산에 헬스문제를 자꾸 반영한다는데 청소년 회관이 아니라 동네 구민회관으로 바꾸어 버려, 왜 그것을 가지고 자꾸 예산을 일반인들한데 하느냐니까, 지금 동네 주민들이 뭐라고 하는지 하세요.
  청소년을 위한 것이 아니라 주민을 위한, 몇 몇 소수를 위한 것이다라는 얘기를 주민들 반발이 많아 나와요.
  그런데 지금 예산을 또 반영한다는 얘기예요?
  지금 청소년 수련관 문제가 있지만 제가 일체 자료요청한 것 왜인지 아세요?
  지금 문제점이 청소년을 위한 것이 아니라니까요.
○文化公報室長 朴亨燮  청소년 수련관은 청소년이 이용을 하고 여유공간에 대해서 일반인에게 개방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尹大永 委員    청소년들이 이용을 안하고 있잖아요.
○文化公報室長 朴亨燮  헬스장같은 데는 제가 알기로는 청소년들도 많이 이용하는 것으로 알도 있고...
尹大永 委員    17페이지 동호인 축구대회 보상, 테니스대회, 게이트볼대회, 농구대회 보상, 연합회가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문화공보실이 직접 관여해서 시상을 주는 것입니까? 
  연합회측에 줘서 나오는 것입니까? 
○文化公報室長 朴亨燮  저희 구에서 직접 합니다. 
尹大永 委員    문화공보실에서...
○文化公報室長 朴亨燮  예.
尹大永 委員    그런데 이분들이...
○文化公報室長 朴亨燮  생활체육연합회장기 쟁탈전이 따로 있습니다. 
  그것은 협회에서 하고 구청장기는 저희가 하고...
尹大永 委員    이것은 구청장기...
○文化公報室長 朴亨燮  이것은 다 구청장기입니다. 
尹大永 委員    연합회장기는...
○文化公報室長 朴亨燮  그것은 생활체육회 예산으로 생활체육회에서 하는 것입니다. 
尹大永 委員    그분들이 구청장기대회나 이런 것은 그런데 생활사무국장이라든가 자기한데 돈을 이첩해 주었으면 자기네 자발적으로 운영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이 나오는데...
○文化公報室長 朴亨燮  이 대회는 구청장기 대회이기 때문에 생활체육협의회에 위임할 수가 없습니다. 
尹大永 委員    그래요?  예산편성이 이렇게 밖에 편성 안되는 거예요.
○文化公報室長 朴亨燮  그렇죠.  구청장기 쟁탈이니까...
○委員長 鄭秉凞  또 없으십니까? 
  조용준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趙鏞俊 委員    24페이지 보조사업에 있어서 시 보조금이죠?
○文化公報室長 朴亨燮  예.
趙鏞俊 委員    국고보조예요, 시보조예요?
○文化公報室長 朴亨燮  시보조 사업입니다. 
趙鏞俊 委員    그런데 85% 남짓 집행되었고 그야말로 우리 동구 재정 형편으로 봐서는 막대한 금액이고 어려운 청소년 장학금인데 755만원씩 왜 남겼어요?
○文化公報室長 朴亨燮  이것은 지급대상기준이 생계수준하고 소득에 따라서 주게 되어 있습니다. 
  대상이 있는데 안 준 사항이 아니고 월소득하고 재산소득을 해 가지고 금년같은 경우는 51명이 혜택을 보고 있습니다. 
趙鏞俊 委員    애당초 5,288만6천원을 보조신청 했을때는 우리 구에 해당자가 이만큼 있다는 것을 근거로 해서 신청했었던 것 아니겠어요?
○文化公報室長 朴亨燮  그 인원은 유동성이 있기 때문에 딱 맞추어서 하기는 어렵습니다. 
趙鏞俊 委員    뭐라고요?
○文化公報室長 朴亨燮  인구이동이 있기 때문에 그 대상을 딱 맞추어서 신청하기는 어렵고 재산소득을 매분기별로 조사를 하기 때문에 그에 맞추어서 지급대상자를 선정해 가지고 시에다가 제출해 가지고 시에서 결정해 가지고 대상자를 선정하기 때문에 시 사업으로 이루어지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趙鏞俊 委員    본 위원이 왜 얘기를 하느냐 하면 국고보조나 시 보조사업같은 것은 반환금을 만들지 말아야 되어요.
  근본적으로, 어렵게 보조금을 타와 가지고 이것을 다 활용하지 못하고 반환한다는 것은 아주 행정적인 측면에서 어리석기 짝이 없는 일이란 말이에요. 
  앞으로는 반환금이 나오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文化公報室長 朴亨燮  기준안에 있는 사람들은 다 지급했기 때문에 대상이 있는데 지급안 한 사항은 아니고요.
○委員長 鄭秉凞  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이나 집행부에서 유의하셔야 될 점들은 위원님들이 질문하시는 이런 내용들이 분명히 과다책정 또 잘못 계상된 이런 부분들을 내년도 예산에 반드시 반영된다는 그런 각오를 가지고 답변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위원장이 간단히 두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여기에서 불용처리되었던 부분들은 작년도 정리추경에서 전부 정리된 금액들이죠?
  여기에서 이월이라고 하는 얘기가 금년으로 그냥 이월된 것입니까, 불용액들이 대부분 정리추경에서 사용된 부분들입니까? 
○文化公報室長 朴亨燮  정리추경에 정리가 안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委員長 鄭秉凞  안된 부분만  넘어와 있는 것이죠.
○文化公報室長 朴亨燮  예.
○委員長 鄭秉凞  순수잉여금으로 넘어와 있는 돈들이죠.
○文化公報室長 朴亨燮  예.
○委員長 鄭秉凞  11페이지 자산물품 취득 57.3%, 도서구입비는 3천만원 예산중에 1,500만원이 남았는데 이런 경우 왜 이렇게 예산이 맞지 않아요?
  다시 말씀드리면 3천만원이면 3분의 2에 접근해서 책을 사야지 이런 것들은 책산다고 세우는 예산들이 이렇게 차이가 날 수가 있나.
○文化公報室長 朴亨燮  저희 관내에 어린이 공부방이 3개소가 있었습니다. 
  금창동 어린이 공부방이 2000년 12월 4일자로 위탁기간이 만료되어 사회복지과에서 놀이시설로 활용했습니다. 
  그래서 집행을 못하게 되었습니다. 
○委員長 鄭秉凞  그리고 20페이지 작년에 예산세울 때 동네체육보수시설 시설비인데 이런 것들이 그 금액도 적다고 더 세워야 된다고 과장님이 많이 역설한 것으로 들었는데 53%밖에 쓰지 못했거든.
  이런 경우 이런 것들이 왜 이렇게 되어요.
○文化公報室長 朴亨燮  동네체육시설이 14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수시로 고장이나 보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보수를 하고 좀 남은 금액이 되겠습니다. 
○委員長 鄭秉凞  응급보수 금액이에요? 
○文化公報室長 朴亨燮  예, 보수유지비입니다. 
○委員長 鄭秉凞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문화공보실 소관 결산안 심의는 이것으로 마치토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성실한 답변을 하여 주신 박형섭 문화공보실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13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時47分 會議中止)

(13時35分 繼續開議)

○委員長 鄭秉凞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자치과 소관 결산안 심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직원소개는 생략해 주시고 또 위원 여러분께서는 전체 사안에 대한 질문을 설명없이 받겠습니다. 
  그러면 위원 여러분께서는 행정자치과 소관에 대한 과태료수입부터 16페이지 경상예산 일반운영비까지 일괄 질문 주시기 바랍니다.
  채규형 위원님, 말씀하세요.
蔡奎衡 委員    행정자치과장님에게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1페이지 시도비 보조금,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을 지급했죠.
  99.9% 이것은 자격요건이 되어야 되겠죠.
  1번 받은 자녀는 2년안에는 받을 수 없다고 되어 있죠.
  그것은 그대로 시행되고 있습니까? 
○行政自治課長 李鎭煥  예.
蔡奎衡 委員    4페이지 기관업무추진비, 자세히 보고 싶은데 유인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5페이지 정원가산 업무추진비, 유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직원사기진작을 위한 제반경비,  9페이지 통장자녀, 역시 같은 것입니다. 
  일반보상금에서 통장님들 자녀 나간 것도 유인해 주시고 10페이지 연금부담금, 의료보험보험금, 국민연금, 고용보험연금, 이것을 설명좀 해 주시겠어요.
  이해가 덜 되어서...  
○行政自治課長 李鎭煥  이것은 어떤 설명보다도 하나의 지침에 의해서, %에 의해서 우리가 부담하는 내용입니다. 
蔡奎衡 委員    그렇게 알고 있는데 의료보험부담금이라는 것이 어디에 사용되는 것이죠.
○行政自治課長 李鎭煥  의료보험은 의료보험공단에 내는 것인데 보수예산의 1.8%를 부담하는 내용입니다. 
蔡奎衡 委員    의료보험의 보수를 동구에서, 1.8%면 직원 전부에 해당되는 것입니까? 
○行政自治課長 李鎭煥  예, 공무원들도 의료보험금 일부를 냅니다. 
  일부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蔡奎衡 委員    국민연금 그런 것도...
○行政自治課長 李鎭煥  모든 부담금은 그런 규칙에 의해서...
蔡奎衡 委員    제가 말씀드린 1페이지 새마을 지도자 장학금 지급현황,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行政自治課長 李鎭煥  이것은 위원님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1페이지는 보조금입니다. 
  우리가 준 것이 아니라 조금 차이가 지는 것은 시에서 보조금을 할 때 조금 오차가 있어서 그 비용만 저희가 쓰고 나머지는 시에 반납한 것입니다. 
蔡奎衡 委員    99.9%죠.
○行政自治課長 李鎭煥  금액상에 시에서 저희한데 보조를 할 때 장학금에 대한 금액이 조금  차액이 있었던 것입니다. 
  지급했다 다시 환수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蔡奎衡 委員    언제인가는 지급했다 환수한 일이 있지 않습니까? 
○行政自治課長 李鎭煥  예를 들어서 10명인데 9명만 했다해서 1명이 남았을때는 반납을 하는데 이것은 그런 사항이 아닙니다. 
  금액상에, 학자금이 예를 들어서 100원으로 알고 있는데 지급할 때는 99원이다...
蔡奎衡 委員    나머지 유인해 달라고 한 것 부탁드리겠습니다.
○行政自治課長 李鎭煥  예.
○委員長 鄭秉凞  다른 위원님, 안계십니까? 
  행정자치과 전체사항입니다. 
  채영락 위원님, 말씀하세요.
蔡永洛 委員    이동도서관 차량은 행정자치과에서 관리합니까? 
○行政自治課長 李鎭煥  예.
蔡永洛 委員    그러면 타이어 교환말고 기타 수리비는 어떻게 처리합니까? 
○行政自治課長 李鎭煥  차량 전체적인 관리는 재무과에서 일괄 풀로 관리입니다. 
蔡永洛 委員    그러니까 제가 여쭈어 보는데 재무과에서 차량수리비가 나가고 있어요.
  타이어 교환도 하고 다하고 있는데...
○行政自治課長 李鎭煥  도서관 운행에 대한 것을 하고 있습니다. 
蔡永洛 委員    재무과 6페이지를 보시면 차량수리 748만원 들어 갔고 세차 및 오일교환, 타이어 해 가지고 428만5천원 들어 갔죠.
  이것하고 별개로 행정자치과에서...
○行政自治課長 李鎭煥  그것은 아닙니다. 
  재무과에서 일괄로 관리합니다. 
蔡永洛 委員    그런데 왜 이것은 따로 했느냐고요.
  차량관리를 재무과에서 하고 있는데 행정자치과에서 타이어만 유독 교환한 이유가 뭐냐는 얘기지, 그렇잖아요?
○行政自治課長 李鎭煥  타이어 교환이 어디에...
蔡永洛 委員    12페이지 이동도서관 차량 타이어해서 59만9천원 들어간 것 있잖아요?
  집행내역에 있잖아요.   있는 것 맞죠?
○行政自治課長 李鎭煥  예.
蔡永洛 委員    그렇다고 봤을 때 재무과에서 차량관리를 일괄 처리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따로 나간 이유가 뭐냐고요.
○行政自治課長 李鎭煥  이것은 작년에 저희가 이동도서관을 인수하니까 그때까지 정리한 비용이 되는 것 같습니다.
  올해부터는 재무과에서 일괄 관리를 합니다. 
蔡永洛 委員    재무과 취급이전에...
○行政自治課長 李鎭煥   그 이후에는 예산 쓴 것은 일체 없습니다. 
蔡永洛 委員    지금 통장자녀나 새마을회원들 자녀나 장학금 주잖아요.
  현재 일부 집행부에서 검토가 되었으리라고 보는데 새마을 회원들중에 통장님들 계시죠.
○行政自治課長 李鎭煥  예.
蔡永洛 委員    겹치는 부분에, 양쪽에서 주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이쪽에서 누락되면 저쪽에서 받고 저쪽에서 누락되면 이쪽에서 받고 하는 것이 있어요.
  제가 알기로, 주는 것 가지고 나무라는 것이 아니라 겹치는, 쉽게 얘기해서 통․반장중에 새마을회원하고 겹치는 부분은 체크해 보신 적이 있으세요?
○行政自治課長 李鎭煥  작년에 한사람 있었습니다. 
  사실 그런 일이 있으면 안되겠는데 추천이 들어왔을 때 일자별로 조금 틀리다보니까 그런 사항이 있어서 회수를 한 적이 1건 있었습니다. 
蔡永洛 委員    새마을 회원하고 통장하고 겹치는 분이 몇 분이 되는지 자료가 있으시냐고요.
○行政自治課長 李鎭煥  자료는... 
蔡永洛 委員    두군데 다 행정자치과에서 장학금을 주다보니까 겹치는 부분도 체크는 해 보셨으리라고 생각되어서 참고자료로 갖고 계실 것 같은데 없어요?
○行政自治課長 李鎭煥  자료는 있는데 현재 제가 갖고 있지 않습니다. 
蔡永洛 委員    자료는 있는데 안갖고 계신 거예요?
○行政自治課長 李鎭煥  지금 가지고 오지 않았습니다. 
  그 사항은 채영락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작년에 체크를 해서 한 사람이 그런 적이 있어서 회수를 했고 재작년까지 계속 검토를 했습니다. 
  차후로는 주민자치과나 기타 공보실, 사회과에서 그런 유사한 사항은 서로 협조체제를 강화해서 그런 일은 절대로 없도록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蔡永洛 委員    절대로 없는 것까지는 좋고, 절대로 주라고 해도 안 줄 것이고 겹치는 분이 몇 분이나 계시나, 양쪽 명단을 비교해서 자료를 주세요.
  지금 송림1동 윤대영 위원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말씀드리고 뭐해도 없던 것이 나와요.
  14페이지 바르게 살기운동 송림1동 보조금, 새마을 송림1동 보조금이죠.
  나가게 된 배경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과거에는 동별로 새마을이나 바르게 살기 보조금이 나간 적이 없는데 뭐 때문에 생겼느냐고요.
  예를 들어서 무슨 행사계획이 있어서 신청에 의해서 주었다고 가정하면 각동마다 나갈 수 있는 것 아닙니까? 
○行政自治課長 李鎭煥  송림1동은 시범동으로 해서 송림1동만 별도로 예산이 집행되었습니다. 
  나머지는 작년 11월에 주민자치센터가 되면서 일괄 같이 포함이 되는데 그전에는 송림1동은 별도로 예산집행을 했습니다. 
○委員長 鄭秉凞  또 없으십니까? 
조용준 위원님, 말씀하세요.
趙鏞俊 委員    13페이지 업무추진비 31% 남짓 집행되고 68% 남았는데 이것은 왜 이렇게 많이 남겼어요?
○行政自治課長 李鎭煥  이 사항은 유관기관과 유대강화를 위해서 한 예산입니다. 
  이것이 어떤 면으로 보면 많아야 되겠지만 하나의 규정이나 이런데 맞도록  쓰다보니까 이렇게 남았습니다. 
趙鏞俊 委員    무슨 예산절약차원에서 남긴 것도 아니고 많이 남겼다고 하는 사실은 그만큼 업무를 태만히 했다는 얘기아니에요.
○行政自治課長 李鎭煥  한편으로 보면 예산절약이 됩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임의로 쓴 것이 아니라 하나의 기관과 꼭 필요했을때만 썼기 때문에 이렇게 된 사항으로 봅니다. 
趙鏞俊 委員    그렇다고 봤을 때, 다시 얘기하면 예산절약에서 이렇게 남겼다고 한다면 예산집행에 있어서는 적어도 정리추경때 정리가 됐어야 할 것 아니겠어요?
  가용재산만 내놓고 그리고 삭감을 해 가지고 다른 사업에 쓰도록 했어야 되지 않았겠느냐 이런 얘기예요.
○行政自治課長 李鎭煥  물론 그렇습니다. 
업무추진비 성격상 수시로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趙鏞俊 委員    답변이 이율배반적 답변인 것 같아요.
○行政自治課長 李鎭煥  물론 웬만한 것은 거의 정리추경에 정리를 합니다. 
  그러나 봉급이라든지 어떤 예상치 못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것은 잠정적으로 두었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성격도 정확히 판단해서 가급적이면 정리추경때 하도록 하겠습니다. 
趙鏞俊 委員    아무쪼록 예산이라고 하는 것은 본 위원이 누누이 말을 합니다만 미리 셈을 치는 것이거든.  미리 셈을 해 가지고 다시 말하면 계획성이 있게 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다음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관심을 가져주기를 바랍니다. 
○委員長 鄭秉凞  이런 부분들이 조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마냥 만약에 업무추진비가 분기별로 나누어 썼다고 하더라도 이런 것은 모순이 아니냐, 다시 말씀드리면 이것은 상반기에 쓴 것입니까, 하반기 쓴 것입니까? 
○行政自治課長 李鎭煥  상반기, 하반기 사항입니다. 
○委員長 鄭秉凞  1년 전체인데 대략 이돈을 언제 집행한 것이냐고요.
○行政自治課長 李鎭煥  이 돈은 상․하반기, 언제라고 딱 하기는 그렇습니다. 
○委員長 鄭秉凞  280만원을 세워놓고 192만1천원을 못 썼는데 이런 경우 솔직히 30%미만 쓴다면 절감도 아니고 이것은 예산배정 관계에서 잘못되었다고 밖에 볼 수 없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절감이라고 하면 10%, 20%에서 끝나야지 이것은 전체적으로 안써도 되는 돈 이었단 얘기지.
  또 없으십니까? 
  채규형 위원님, 말씀하세요.
蔡奎衡 委員    16페이지 인감증명발급용 행정용 프린터 11대를 구입하셨는데, 구입하신 것이죠?
○行政自治課長 李鎭煥  예.
蔡奎衡 委員    본 위원이 왜 이것을 얘기하느냐 하면 엊그제 방송에서 들었습니다. 
  지금 동에 가서 인감을 떼는데 직원들이 인감을 떼러온 사람들한테 사진과 모든 것을 확인하고 인감을 떼어주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음으로 한곳에서 사건이 발생했어요.
  600만원이 발생했는데 그 변호사 대답이 동장을 상대로 해서 청구하면 받을 수 있다고 얘기하더라고요.
  내가 이 얘기를 왜 하느냐 하면 혹시 우리 마을도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정말 사진대조 충실히 하라고 신신부탁을 하더군요.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 것인데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行政自治課長 李鎭煥  예.
○委員長 鄭秉凞  더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행정자치과 소관 결산안 심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그 동안 성실한 답변을 하여 주신 행정자치과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자치과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자치과 역시 과장님은 설명 안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1페이지부터 10페이지까지 전체적인 사안을 위원님들께서는 질문주시기 바랍니다.
  채규형 위원님, 말씀하세요.
蔡奎衡 委員    1페이지 과태료 수입에 대해서 예산 60만원 세우고 징수결정액 35만원, 받은 것은 15만원, 못받은 것은 16만원 등 되어 있는데 못 받은 이유가 사망 말소 1건, 행방불명 1건이라고 하셨거든요.
  무슨 내용입니까?   설명해 주시겠어요.
○住民自治課長 趙基成  주민자치과장 조기성입니다. 
  우선 미납사유는 사망으로 인한 주민등록말소가 1건이고 그다음에 주민등록은 설정되어 있으나 현재 거주하지 않고 있는 사람입니다. 
蔡奎衡 委員    주민등록되어 있으면 기간이 되면 주민등록 말소시키겠네요.
○住民自治課長 趙基成  절차를 밟아서 말소조치가 되죠.
蔡奎衡 委員    사망한 사람은 못받아도 주민등록 말소된 사람은 언제 받을 수 있지 않습니까? 
○住民自治課長 趙基成  그 분들도 본인이 직권말소를 재등록하기 전에는 저희가 받을 수 있는 입장이 못되는 형편입니다. 
蔡奎衡 委員    완전히 결손처리를 하면 끝나는 것입니까? 
  이월처리 10만원 했고 결손처리 9만원 했지 않습니까? 
○住民自治課長 趙基成  결손처리는 4건에 대해서는 처리한 것이 없습니다. 
蔡奎衡 委員    여기에 나온 것이 그렇게 나왔지 않습니까? 
  결손이 9만원, 이월처리 10만원 했지 않습니까? 
○住民自治課長 趙基成  그것은 미수납액이지 결손처분된 것은 아니죠.
蔡奎衡 委員    그러면 왜 결손란에 있습니까? 
○住民自治課長 趙基成  1페이지 말입니까? 
蔡奎衡 委員    미수납액 처리 결손액 9만원, 이월액 10만원 했지 않습니까? 
○住民自治課長 趙基成  사망말소 같은 경우에는 직권정리가 되니까 결손처리가 되지만 행방불명자는 행정절차에 의해서 결손하기 때문에 그것은 이월이 되었다가 절차에 의해서 결손처분됩니다. 
蔡奎衡 委員    7페이지 시책업무추진비에 대해서 266만2,430원 쓰셨는데 내역 좀 유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住民自治課長 趙基成  예.
○委員長 鄭秉凞  다른 위원님 더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위원장이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5페이지 일반운영비에 대해서 주로 민방위 업무와 관련된 사항인데 2,900만원중 2,150만원을 쓰고 약750만원, 4분의 1이 미집행되었는데 민방위 과정에서  이 많은 예산들을 미집행시켰어요?
○住民自治課長 趙基成  그것은 국시비부족분 때문입니다. 
  국시비 확보차원에서 집행이 안된 그런 내역입니다. 
○委員長 鄭秉凞  뒤에 보면 예산절감이 291만8천원이 나와 있고 집행잔액 465만원이 나와 있는데 예산절감으로 줄여 놓았는데 뭐 잘못 설명하는 것 아니에요?
○住民自治課長 趙基成  민방위 교육훈련강사 수당같은 것은 국시비가 확보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집행이 못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委員長 鄭秉凞  그런데 집행이 미지급된 것까지는 좋은데 예산절감 차원에서 290만원을 줄였거든요.
○住民自治課長 趙基成  그것은 각항목별로 예산을 집행하면서 예산절감액 10%입니다. 
○委員長 鄭秉凞  그러니까 예산절감차원에서 291만원 해 놓고 집행잔액 465만원 등등 합친 금액은 예산배정이 안되었다는 얘기예요?
○住民自治課長 趙基成  예산이 배정되었는데 그 동안에 국시비 확보차원에서 많이 남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집행이 안된 사유입니다. 
○委員長 鄭秉凞  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주민자치과 소관 결산안 심의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성실한 답변을 하여 주신 주민자치과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 결산안에 대해서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재무과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직원소개는 안 하셔도 좋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재무과 소관 결산안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재무과는 많은 예산을 가지고 전체적인 사안을 관리하는 부서입니다. 
  과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고 위원님께서는 재무과 소관 1페이지 공유재산 임대료부터 11페이지까지 자산취득비 물품취득비까지 전체적인 사안을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들 자료 찾는 시간에 본 위원장이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1페이지 공유재산임대료 이월처리된 부분들이 784만9천원 되는데, 서류에 보면 결산내역이 미수납사유에 능력부족, 대부료 같은 것이 전부 행정재산인데 구내식당 구금고 2건으로 나와 있는데 이것을 세부적으로 설명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財務課長 李昌遠  재무과장 이창원입니다. 
  공유재산 임대료는 2000년도에 6,300만원을 징수결정하고 5,600만원 받고 약780만원을 받지 못했는데 이 사항은 만석동에 있는 다용도 건물 2층에 대한 대부계약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분할납부키로 했었는데 하자마자 이 사람이 부도가 났습니다. 
  올해 계속 독촉해서 받을 계획으로 있습니다. 
○委員長 鄭秉凞  시유지나 구유지 대부료라는 것이 그것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財務課長 李昌遠  여기에서 공유재산임대료는, 국유재산 임대료는 전액 우리 관내에 있는 국유지 토지 사용료이고 공유재산임대료에는 시유지 사용료와 건물, 구유건물, 임대사용료가 되겠습니다. 
  현재 저희가 건물을 빌려주고 있는 것은 본청에 한미은행, 지하식당, 부녀회관에 목욕탕, 미용실, 이용실 그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공유재산을 추가로 말씀드리면 재활용센터, 옛날 위생공사 자리, 시유지인데 거기에 따른 임대료 30%가 계상되어 있습니다. 
○委員長 鄭秉凞  미수납 사유에 납부능력없다는 것은 어떤 얘기예요.
○財務課長 李昌遠  만석동 다용도건물 2층 1건입니다. 
○委員長 鄭秉凞  채규형 위원님, 말씀하세요
蔡奎衡 委員    매각재산 국유재산은 나라 것 아닙니까? 
○財務課長 李昌遠  예.
蔡奎衡 委員    사용료는 받아서 우리가 씁니까? 
○財務課長 李昌遠  2000년도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30%로...
蔡奎衡 委員    시유지는...
○財務課長 李昌遠  30%입니다. 
蔡奎衡 委員    총 매각한 것이 3억4,600만원정도 매각했거든요.
  그러면 여기에서도 30%를 우리가 지급합니까? 
○財務課長 李昌遠  지금 30%만 잡은 금액입니다. 
蔡奎衡 委員    70% 올려 보냅니까? 
○財務課長 李昌遠  예, 우리 구 것은 당연히 100% 다 받고...
蔡奎衡 委員    국유지 같은 것도 옆집에 많이 빌려있는 것을 꼭 필요해서 구입하고자 하는 사람 많이 나오죠.
○財務課長 李昌遠  예.
蔡奎衡 委員    그러면 그것도 우리가 일방적으로 매매를 할 수 있나? 
○財務課長 李昌遠  국유재산일 경우에는 최하 시로 승인요청이 들어가고 시유재산도 시로 승인요청이 들어가고 우리 구일 경우는 최소한도 구정조정위원회를 거쳐서 매각하고 있습니다. 
蔡奎衡 委員    그 기간은 얼마나 걸립니까? 
  청구했을 때, 사고자...
○財務課長 李昌遠  민원처리규정에는 최장 20일 빠르면 5일인데 본인들이 준비하는 서류가, 주민들이 깔고 앉은 땅은 대략 구두협의를 거친 연후에 처리하고 있습니다. 
蔡奎衡 委員    5페이지 부서운영 업무추진비에 대해서는 직책급 업무추진비는 정기적으로 나가는 것이고 부서운영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내역서 좀 해 주시겠습니까? 
○財務課長 李昌遠  예, 알겠습니다. 
蔡奎衡 委員    9페이지 시설부대비 행정정보화 사업이라고 해서 2억1,700여만원을 쓰셨거든요.
  이것좀 설명해 주세요.   뭐 뭐인지... 
○財務課長 李昌遠  예산액은 2억1,700만원, 지출액 2억1,600만원, 집행잔액은 1만3,320원인데 이 사항은 시․군․구행정정보화 사업으로 작년에 조달청을 통해서 서버를 구입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委員長 鄭秉凞  또 없으십니까? 
  조용준 위원님, 말씀하세요.
趙鏞俊 委員    5페이지 일반보상금에 있어서 집행액 불용내역란에 보면 99회계년도 결산검사위원 보상금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결산검사위원이 몇 명입니까? 
○財務課長 李昌遠  2000년도 세분이 했습니다. 
趙鏞俊 委員    그러면 3명이면 1명이 20일간 하는데 수당이 5만원에서 1명이면 100만원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 290만원을 집행하고 10만원 잔액이 시현되어 있는데 이유가 뭐예요?
○財務課長 李昌遠  작년 6월 1일부터 6월 20일 사이에 의회 회기가 2일 있었습니다. 
  인천광역시동구결산검사위원위촉및운영조례를 보게 되면 회기수당하고 같이받을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작년에 6월 1일부터 20일 사이에 2일이 회기가 있었기 때문에 5만원 × 2일이 지급이 안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趙鏞俊 委員    그러면 15만원이 남아야 되는데 어떻게 10만원밖에 안남아요.
○財務課長 李昌遠  하루에 5만원씩 계상되거든요.
趙鏞俊 委員    3명이면 15만원...
○財務課長 李昌遠  세분중에 구의원이 한분만 들어오시니까 다른 분은 정상적으로 20일치가 나가고 구의원 분만 18일치가 나간 사항이 되겠습니다. 
趙鏞俊 委員    구의원 분만 안 나갔다는 말이죠.
  구의원이 참석하지 않는, 다시 말하면 구의원이 대표위원인데 대표위원이 참여하지 않는 결산검사도 해요?
○財務課長 李昌遠  예, 그렇습니다. 
趙鏞俊 委員    그런 모순이 어디 있어요?
○財務課長 李昌遠  그날 김영운 위원님이 대표위원이신데 결산검사 수당은 다 나갈 수 있습니다. 
  의회가 열릴 경우에 회기수당하고...
趙鏞俊 委員    그것은 원론적인 얘기이고 대표위원이 참석하지 않는 결산검사를 어떻게 하느냐 이거예요.
○財務課長 李昌遠  그날 회기 끝나고 다녀는 가셨어요.
  의회기간에도 참여는 했습니다. 
趙鏞俊 委員    일단 참석했으면 참석수당을 주어야 원칙 아니에요.
○財務課長 李昌遠  조례상 회기수당하고 중복지급은 안된다는 명분때문에 지급이 안되는 사항입니다. 
趙鏞俊 委員    또 없으십니까? 
  채영락 위원님, 말씀하세요.
蔡永洛 委員    1페이지 공유재산임대료 미수납사유가 납부능력 1건 올라가 있는데 부속서류를 보면 2건으로 되어 있고 금액도 13만1,430원이 틀리는데 어떻게 된것인가 해서 여쭈어 봅니다. 
부속서류에 보면 미납사유에 2건으로 되어 있는데 고질적 체납 1건, 무재산 1건해서 2건으로 되어 있어요. 
  재무과 1페이지 공유재산임대료 금액하고 부속서류 17페이지 5번째 줄하고 차이가 나는데 착오인지 아니면...
○財務課長 李昌遠  이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임대료 속에 도시정비과 임대료하고 재무과 임대료가 합한 금액이 세입․세출결산서 속에 포함되어 있고 저희가 결산설명서를 작성한 것은 재무과 분만 작성한 것이 되겠습니다. 
蔡永洛 委員    결산서상에 미수납액 금액하고는 다르네, 공유재산임대가, 그러면 도시정비과에서도 공유재산 임대를 줘요?
○財務課長 李昌遠  예.
蔡永洛 委員    어떤 경우가 있었습니까? 
○財務課長 李昌遠  주거환경개선지구에 따른 임대료는 그쪽에서 하고 있습니다. 
蔡永洛 委員    13만3천원 거기에서 틀린 거예요.
○財務課長 李昌遠  예.
蔡永洛 委員    재산매각할 때 쉽게 얘기해서 할부로 해서 매각하는 경우가 있죠.
○財務課長 李昌遠  5년까지...
蔡永洛 委員    그러면 국유재산매각 수입잡을 때 5년금액 총액을 잡습니까, 연도별로 잡습니까? 
○財務課長 李昌遠  회계연도가 연도별로 구분되기 때문에 매년 징수결의를 하고 있습니다. 
蔡永洛 委員    예를 들어서 500만원이 1년에 100만원씩이라고 가정하면...
○財務課長 李昌遠  100만원씩만...
蔡永洛 委員    알겠습니다. 
○委員長 鄭秉凞  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8페이지 출연금 관계, 자체사업 출연금은 우리 예산으로 잡히는 것이죠.
○財務課長 李昌遠  100%  구비...
○委員長 鄭秉凞  그 과정에서 공제회비인데 건물이나 물품은 어디 것을 대납해 주는 것이죠.
○財務課長 李昌遠  건물은 모든 구청건물이 되겠고...
○委員長 鄭秉凞  공유건물을 얘기하는 것이죠.
○財務課長 李昌遠  동구청장 명의로 되어 있는 건물요.
○委員長 鄭秉凞  동구청장 명의로 되어 있는 공유건물을 다 얘기하는 것이죠.
○財務課長 李昌遠  예.
○委員長 鄭秉凞  그런데 집행잔액이 너무 많이 남았어요.
○財務課長 李昌遠  이 사항은 지방공제회에서 하고 있는 것이 두가지 거든요.
  공제회에서 정산때문에 그렇습니다. 
  대략 연금부담금 내려오듯이 전년도 동구청에서는 상승요율이라든지 이정도가 될 것이라는 예상치가 내려오고 내년도 건물하고 물품 증감요인이 나오거든요.
  거기에 따른 정산 수치가 되겠습니다. 
○委員長 鄭秉凞  그러니까 가상치를 잡아 놓는 것인데 이런 것들이 정리추경에서 정리가 됐어야 될 것 아니에요?
○財務課長 李昌遠  정리추경은 저는 그렇게 봅니다. 
  모든 금액을 전부 잘라 가지고 예비비로 넣을 수 있지만 이런 사항같은 경우 보게 되면 대략적인 운영 전망치가 나타나기 때문에...
○委員長 鄭秉凞  그런 얘기가 아니고 본 위원이 묻는 뜻은 적어도 정리추경이면 12월달에 가서 하는데 그때까지는 전부 예산에 사용목적과 나머지 금액이 명실상부하게 드러났을 텐데 그냥 불용으로 처리한 이유가 뭐냐는 얘기지.
○財務課長 李昌遠  변동요인이 있습니다. 
  가령 2000년도 같은 경우에 보면 시․군․구 행정시스템 서버를 2억을 들여서 구입을 했잖아요.
  그러면 막바로 보험에 가입하게 됩니다. 
  그런 변경요인이 발생합니다. 
○委員長 鄭秉凞  알았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재무과 소관 결산안 심의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성실한 답변을 하여 주신 재무과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 세무과 소관 결산안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은 직원소개를 생략하셔도 되겠습니다. 
  세무과장님께서는 처음에 기획실장님과 같이 전체적인 설명을 해 주셨는데 위원님들이 이번에는 질문을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1페이지 일반운영비부터 마지막 8페이지까지 전체적인 사안을 질문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1페이지부터 8페이지 사안중에 질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섭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鄭鍾燮 委員    4페이지 종토세를 여쭈어 보겠습니다. 
  미수납액에 있어서 984건에 6,129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토지세기 때문에 이것은 미수납이 이렇게 오래 갈 수 없잖아요.
○稅務課長 鄭址燦  그래서 능력이 없어가지고 체납된 액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압류조치로 채권확보를 해 놓았습니다. 
○鄭鍾燮 委員    여기에서 결손처분해서 못 받은 것 있어요.
○稅務課長 鄭址燦  결손처분사항은 없습니다. 
○委員長 鄭秉凞  과장님께서는 이런 것을 잘 생각하셔야겠네요.
  세외수입 관계 등등해서 우리 동구에 전체적으로 미치는 예산상에 문제가 상당히 큰데 미수납된 부분같은 것들이 명확하지 않은 부분들은 자꾸 위원님들의 의혹을 사고 계시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질문이 있으면 소상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규형 위원님, 말씀하세요.
蔡奎衡 委員    3페이지 재산세라고 되어 있죠.
  역시 이것도 미수납액 4,750여만원입니다. 
  미수납액 총1,049건중 주민등록 행불 이렇게 나왔는데 이것도 전부 재산압류해 놓겠죠?
○稅務課長 鄭址燦  등기상 등기가 된 재산세에 대해서는 압류를 붙였고 미등기된 무허가건물에는 압류조치를 못하고 다른 재산을 파악해서 있을 경우에는 압류조치를 했습니다. 
蔡奎衡 委員    여기에서 수납할 수 있다라고 판단하는 %는 어느 정도 됩니까? 
○稅務課長 鄭址燦  체납액은 전례에 실례를 들어 보면 20% 내지 30% 수납이 가능합니다. 
蔡奎衡 委員    징수도 많이 하셨는데 예산 세우신 것하고 징수결정액하고 수납액하고는 비슷한데, 다른 곳보다 여기는 비슷하네요.
  다른 데 보면 너무 차이가 많거든요.
  예산액은 조금 세워놓고 실적은 좋았다, 이런 예를 많이 보는데 그런 이유는 왜 그렇습니까? 
  세무부서가 아닌 다른 부서인데 그것은 왜 그렇습니까? 
○稅務課長 鄭址燦  우리 지방세는 매년 정기적으로 재산에 대한 과표에 의해서 부과를 하기 때문에 목표치가 확실히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세외수입관계는 임시적 세외수입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예측을 할 수 없는 사항이 있기 때문에 예산액과 수납액이 차이가 있습니다. 
蔡奎衡 委員    미수납된 것 열심히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鄭秉凞  채영락 위원님, 말씀하세요.
蔡永洛 委員    한 가지 여쭈어 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금년도에 세금을 징수못하고 결손말고 미수납액이 있을 경우에 내년도로 넘어가죠.
○稅務課長 鄭址燦  예.
蔡永洛 委員    그렇다고 봤을 때 결산서 9페이지를 보시면 세입결산총액이 나오죠.
  여기에서 지방세수입이 49억 나왔죠.
  그 옆에 이월액이 없죠.  없는 이유가 있습니까? 
○稅務課長 鄭址燦  여기에 보면 예산란이 있고 전년도 이월란이 있습니다만 전년도 이월란에 177억1,500만원입니다만 임시적 세외수입이 발생되었습니다. 
蔡永洛 委員    지방세는 계산 안되었죠.
○稅務課長 鄭址燦  그것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월액이라는 것은 전년도에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한 금액을 임시적 세외수입 이월액으로 잡은 것입니다. 
  사고이월과 명시이월 금액입니다. 
蔡永洛 委員    미수액은...
○稅務課長 鄭址燦  미수납액은...
蔡永洛 委員    아니 세외수입은 이해가 가는데 쉽게 얘기해서 불용액중에 이월시킨 것중에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은 세외수입에 들어갔잖아요.
  지방세 수입이 빠진 이유는...
○稅務課長 鄭址燦  지방세는 예산액이 아니라 징수결정액에 포함됩니다. 
蔡永洛 委員    징수결정액도 똑같잖아요.
○稅務課長 鄭址燦  징수결정액은 5억4천만원정도 차이가 날 것입니다. 
蔡永洛 委員    99년도 미수가 4억831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稅務課長 鄭址燦  징수결정액으로 포함되었습니다. 
蔡永洛 委員    결정액에 넣었어요?
○稅務課長 鄭址燦  예.
○委員長 鄭秉凞  사고이월에서 명시이월로 되었다는 부분이 어느 부분이에요? 
  어떤 부분을 명시시킨 거예요.
蔡永洛 委員    세외수입 얘기하는 것이지...
○委員長 鄭秉凞  세외수입인지 아는데...
○稅務課長 鄭址燦  세외수입에 포함을 시켰지 원래는 사업에 대한 명시이월...
○委員長 鄭秉凞  세외수입에 어떻게 사고이월로 명시가 되어요.
○稅務課長 鄭址燦  이것은 사업을 하다가 사고가 난 사고이월과 명시이월 금액은 임시적 세외수입에 계상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년도 이월액 임시적 세외수입란에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委員長 鄭秉凞  계속 질문하십시오. 
蔡永洛 委員    그러면 금액이 안 맞는데, 과장님, 지금 99년도 결산서에 지방세 미수납액이 4억831만원이 있어요.
  2000년도에 전년도 이월액이 넘어오잖아요.
○稅務課長 鄭址燦  그렇습니다. 
蔡永洛 委員    거기 안들어가고 징수결정액에 들어갔다고 하는데 그래도 금액이 안 맞아요.
○稅務課長 鄭址燦  결산하고 2월 28일까지 받은 금액이 있기 때문에 차이...
蔡永洛 委員    결산시점이 2월2까지 해 가지고, 아니 2월말인 것은 아는데 2월달에 해서 3월달에 자료 통합해서 4월달에 재무과에서 집계해서 5월달에 의회 승인받고 그렇잖아요.
  그 금액이 결산서상에 올라갈텐데, 익년도 1월분, 2월분이 결산서상에 올라가요.
  한번 체크해 보세요.
○稅務課長 鄭址燦  예, 알았습니다. 
蔡永洛 委員    나중에 다시 설명해 주세요
○委員長 鄭秉凞  또 질문 없으십니까? 
  조용준 위원님, 질문주십시오. 
趙鏞俊 委員    4페이지 과년도 수입이라고 있죠.
  예산액은 5,500만원밖에 안되는데 징수결정액은 4억2,290만원이란 말이에요. 
  왜 이런 엄청난 차이점이 있는지 말씀해 주세요.
○稅務課長 鄭址燦  징수결정액이라는 것은 바로 체납 금액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체납금액이 4억2,200만원인데 우리가 예산액을 책정할 때에는 체납액중 어느 정도 받을 한도액을 예산액으로 잡아서 5,500만원을 잡은 것입니다. 
  그래서 징수결정액은 체납액 전체를 징수결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수납액이 6,700만원이 되겠습니다. 
趙鏞俊 委員    4억2,290만원에 5,500만원이면 몇 %에 해당되는 거예요?
○稅務課長 鄭址燦  15%정도...
趙鏞俊 委員    그렇게 에누리를 할 수 있어요.
○稅務課長 鄭址燦  왜냐 하면 우리가 목표를 체납액은 받기 힘들기 때문에 전년도 몇 년치를 감안해 가지고 15%정도 수납될 것을 예상해 가지고 예산액을 책정하는 것입니다. 
  왜냐 하면 징수결정액 4억2천만원을 전부 받는다고 했을 때는 예산액을 4억2천만원 해야 타당합니다만 못받을 때는 여러 가지 세출에 문제점이 발생하기 때문에 예산액을 전년도, 다년도 것을 평균을 잡아서 예산액으로 잡은 것입니다. 
趙鏞俊 委員    이 표로 봐가지고는 15%나 16%밖에 못받겠다 하는 이러한 예산을 계상했다는 것은 과년도 체납된 세금을 징수안하겠다, 다시 말하면 일을 안하겠다는 이런 결론밖에 안나와요.
○稅務課長 鄭址燦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습니다만 실지 못 받을 금액을 예산액으로 책정해서 세출예산에 편성했을 경우에는 세출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실제 받을 금액을 예측한 것입니다. 
趙鏞俊 委員    받을 수 없는 금액이다, 다시 말하면 받을 수 있는 금액만 책정하는 것이다 하는 논리가 나온다면 결손처분을 했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稅務課長 鄭址燦  결손처분은 무재산일 경우에 결손대상이 되지 그렇지 않으면 계속 시효완성까지는 잡아 주어야 됩니다. 
  세입으로...
趙鏞俊 委員    그런데 여기 내용을 보면 거소불명도 있고 무재산도 있고 담세능력 악화는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고 거소불명이라는 것은 결손이유에 해당하는 것 아니에요?
○稅務課長 鄭址燦  결손을 할 사항도 있겠습니다만 앞으로 5년이내에 재산이 나타날 수 도 있고 거소, 행불이 되었다가 다시 나타날 수가 있기 때문에, 소재가 파악될 수 있기 때문에 계속 소재파악을 하기 위해서 결손을 안하고 있습니다. 
趙鏞俊 委員    너무 차이점을 두어 가지고 문제가 많아요.
  겨우 수납한 것은 6,700만원밖에 못하고...
○委員長 鄭秉凞  채규형 위원님, 말씀하세요.
蔡奎衡 委員    6페이지 수수료에서 기타수수료라고 했거든요.
  그것이 민원봉사과인데 40여만원을 이월처리하셨거든요.
  수수료도 이월됩니까?   어떤 수수료인데...
○稅務課長 鄭址燦  제가 채 위원님에게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6페이지부터 8페이지까지는 주무 소관별로 세입부문하실 때 확인해 보시는 것이 더욱더 심도있는 답변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蔡奎衡 委員    알겠습니다. 
○委員長 鄭秉凞  윤대영 위원님, 말씀하세요.
尹大永 委員    다른 것이 아니고 임시적 세외수입, 미납 누적된 부분있죠.
○稅務課長 鄭址燦   세외수입 체납액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尹大永 委員    세외수입, 7페이지 보시면...
○稅務課長 鄭址燦  좀 전에도 채규형 위원님께서 질문하셨기 때문에 6페이지부터 8페이지는 소관 부서에서 세입․세출 검사때 확인을 해 보시는 것이 좋을 것이다라고 답변을 드렸습니다. 
  이 사항도  6페이지부터 8페이지안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자세하고 심도있는 답변을 들으시려면 소관별로 묻는 것이 좋을 것이다라고 양해말씀드리겠습니다.
尹大永 委員    세외수입은 지방세가 반 이상을 차지하는 이유 좀 얘기해 보세요.
○稅務課長 鄭址燦  대략적으로 말씀드리면 지방세는 50억정도, 세외수입은 표기상으로 100억정도 됩니다만 100억원이 전부 세외수입이 아니라 50%정도는 순세계잉여금입니다. 
  그 연도에 사업을 하고 남은 불용액이 넘어오는 돈이 50억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실제 세외수입은 50억정도 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委員長 鄭秉凞  본 위원장이 말씀드렸는데 지금 위원님들이 자꾸 묻고자 하는 의지는 전체적인 사안이 각부서에서 나타났다 하더라도 세외수입의 전체적인 사항을 보게 되면 약15억3,900만원이 이월처리되는 반면 808만6천원이라는 돈이 사장되었는데 결손이라는 것은 사장시키는 것 아닙니까? 
  전체 이월처리한 부분에 20분의 1정도가 지금 사장되는데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의혹이 증폭되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자꾸 질문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과장님께서는 대략 어떤 부문에서 어떻게 결손이 된다는 답변은 안해 주시고 각 부서별로 나타난 부분을 그때 질문하십시오 하고 일축해 버린다면 세무과에서 질문할 것이 없지...
  세무과 서류에 나타나 있는 사항이고 세외수입같은 경우 상단에 보십시오. 
  15억중에 808만6천원이 사장되는데 이런 것은 어떠한 부분에서 이렇게 되기 때문에 이렇게 줍니다 하고 답변해 주시고 넘어가야지 전체적인 사안이기 때문에 각부서에서 적은 금액 나타나는 것, 질문하기도 역겨운 질문이란 말이에요. 
  이것말이죠.  지금 답변하시기 힘드시면 전체적인 사안 유인해 주실 수 있어요.
  각 부서별로 나누어 가지고...
○稅務課長 鄭址燦  지금 위원장님께서 결손내역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입니까? 
○委員長 鄭秉凞  예.
○稅務課長 鄭址燦  결손내역에 대해서 자료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委員長 鄭秉凞  위원님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세무과 전반 사항에 대한 질문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세무과 소관 결산안 심의는 이것으로 마치토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성실한 답변을 하여 주신 세무과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결산안을 심의하기 전에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時30分 會議中止)

(14時40分 繼續開議)

○委員長 鄭秉凞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전시간에 이어서 민원봉사과 소관 결산안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역시 민원봉사과 전체 사안에 대해서 질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과장님께서는 직원소개없이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전체적인 사안을 위원님들께서 질문하시는 사항에 대하여 일목요연하게 답변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민원봉사과 1페이지부터 8페이지까지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섭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鄭鍾燮 委員    과태료 수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차량과태료 수납율 23%밖에 안되는데 미수납사유가 납세능력부족이라는 것은 너무 부족한 말씀같아요.
○民願奉仕課長 千景源  여기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예산 6천만원을 세웠는데 징수결정액이 2억1,300만원 늘어난 이유는 작년에 우리가 사업용차량에 대한 일제조사를 했습니다. 
  일제조사한 결과 책임보험과태료 위반이 111건이 나왔습니다. 
  건당 최고 200만원씩 과태료가 됩니다. 
  일제 조사한 과정에서 이렇게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이 사람들이 납부능력이 있느냐 봤더니 대부분 지입차량이고 명의이전이 되었고 폐차가 이미 된 차량이 되어 가지고 저희들은 압류를 이미 시켜 놓았습니다. 
  이런 압류시켜 놓은 후에 이 사람들이 변동사항이 있을 때는 저희가 다 수납할 예정입니다. 
  그런 관계때문에 징수결정액이 이렇게 많이 늘었고 수납액도 떨어지는 내용입니다. 
○鄭鍾燮 委員    압류는 차량에만 해 놓은 거예요?
○民願奉仕課長 千景源  예.
○鄭鍾燮 委員    다른 재산에 해 놓은 것은 없고...
○民願奉仕課長 千景源  재산에는 금년에 일부 들어갔습니다. 
○鄭鍾燮 委員    일부 들어갔다는 것은 뭐죠.
○民願奉仕課長 千景源  압류가능한 재산에 한해서...
○鄭鍾燮 委員    결손처분되는 기한되면 그냥 결손되고 말겠네요.
○民願奉仕課長 千景源  이것은 결손처분권이 아닙니다. 
  이미 차량이 등록되어 있기 때문에, 압류가 되어 있기 때문에 변동사항이 있을 때에는...
○鄭鍾燮 委員    차량이라는 것은 손실되어 가지고 200만원 짜리가 100만원 폐차된다면 무용지물에다 번호에만 압류해 가지고 예를 들어서 100만원의 과태료를 번호에만 압류해 가지고 있다가  만약에 재산가치가 없다면 결과적으로 결손처분하는 것 아니에요?
  안 그런 거예요?  계속 압류해서 계속...
○民願奉仕課長 千景源  가능한 것은 대체압류가 되어 있습니다. 
○鄭鍾燮 委員    계속요?
○民願奉仕課長 千景源  예.
○委員長 鄭秉凞  폐차하려고 해도 그것 안 물으면 폐차를 못 시켜요.
○鄭鍾燮 委員    5년이상 지난...
○民願奉仕課長 千景源  이것은 5년하고 관계 없습니다. 
○鄭鍾燮 委員    부과한지 5년이상 된 건 있어요?
○民願奉仕課長 千景源  이것은 재산세하고 틀려 가지고 5년 기간은...
○鄭鍾燮 委員    제가 기간을 두는 것이 아니라...
○委員長 鄭秉凞  차량중에 압류한 것이 5년 넘은 것도 있느냐 그런 얘기죠.
○車輛管理擔當 金英愛  5년 넘은 것은 있습니다. 
○鄭鍾燮 委員    그 사람 차량은 굴러다녀요?
  압류해 가지고, 그것이 몇 건이나 됩니까? 
○車輛管理擔當 金英愛  건수는 저희가 파악은 못했고 과년도 등록상에 살아 있는 것은 부과가 되고 압류를 시키거든요.
○鄭鍾燮 委員    그러면 대책이 무엇이죠?
  대책이 있어야죠.
○車輛管理擔當 金英愛  압류가 돼서 폐차를 하게 되면 통보가 오면 저희가 다른 물건을 추적해 가지고 대체압류를 계속 시키고 있습니다. 
  시효가 5년이 안되게 계속 분산시켜 놓기 때문에 계속 대체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鄭鍾燮 委員    적극적으로 이것을 수납하려고 해야 되는데 지금 호적과태료는 100%, 거기에 비하면 이것은 말이 안되는 것 같습니다.
○委員長 鄭秉凞  채규형 위원님, 말씀하세요.
蔡奎衡 委員    과년도 수입부분에 대해서, 과년이라면 언제부터 언제까지 과년이라고 합니까? 
○民願奉仕課長 千景源  과년이라면 쉽게 얘기 말씀드리면 5년...
蔡奎衡 委員    받을 수 있는 기간이 5년까지죠?
○民願奉仕課長 千景源  좀전에 말씀드렸지만 기간이 없습니다. 
蔡永洛 委員    여기에서 과년이면 금년을 제외한 금년이전에 모든 년...
蔡奎衡 委員    건별로 대충 지금 5년된 것이 정확하게 대답할 수 없겠지만 %로 30%정도 됩니까? 
  아직 파악 못 하셨죠?
○車輛管理擔當 金英愛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건은 책임보험 가입을 안 한데에 대한 과태료가 되는데 저희가 파악을 하고 나니까 1%정도 위반자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1% 정도는 능력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책임보험을 가입해 가지고 운행을 해야 되는데 그 능력이 안되니까 보험료마저도 가입을 못하고 보험료납부를 못하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그것을 통보받아 가지고 저희가 과태료를 부과시키고 있는 실정인데 역시 위반자들이 능력이 없어서 그런지 엄청나게 체납률이 많이 늘어나고 있고 사실 징수하는데 어려운 애로점이 많습니다. 
蔡奎衡 委員    그렇다면 책임보험을 안 들었다고 했을 때에는 차량 운행을 중지시킬 수는 없는 것입니까? 
○車輛管理擔當 金英愛  지연가입을 시키고 있죠.  자기네가 가입을 못했다가 한두달 지나서 가입을 하고 그런 실정에 있는 것이 많습니다. 
  장기적으로 한다면 저희가 운행을 해서 고발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6개월이상 장기적으로 가입을 안 한 것은 없습니다. 
  하나가 늦었다면...
蔡奎衡 委員    아니 과년도라고 해 놓고서 6개월이라고 하면 안되죠.
○車輛管理擔當 金英愛  이것은 체납된 거요.
  2000년도 이전 것 체납된 차량에 대한 과태료들입니다. 
蔡奎衡 委員    14% 아쉽습니다. 
○車輛管理擔當 金英愛  저희도 이번에는 최대한도로 기존에 재산이 없는, 명의이전한 경우도 전국적으로 재산조회를 해서 이번에 압류를 해 보려고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습니다. 
蔡奎衡 委員    과장님, 이런 것을 많이 회수를 했다, 돈을 많이 받았다, 열심히 뛰어 가지고, 이런 공무원한데 무슨 특별한 수고했다는 특별상여금 같은 것 없습니까? 
○民願奉仕課長 千景源  그런 것은 없고요.
蔡奎衡 委員    그런 제도가 있으면 더욱 좋지 않을까요?
○民願奉仕課長 千景源  이것은 우리만의 사항이 아니고 세법관계가 있고...
蔡奎衡 委員    쉽게 얘기해서 업무추진비 같은 것도 쓸 수 있는 것 아닙니까? 
○民願奉仕課長 千景源  예, 쓸 수 있습니다. 
蔡奎衡 委員    이것 좀 올리세요.
○民願奉仕課長 千景源  예.
○委員長 鄭秉凞  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민원봉사과 소관 결산안 심의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성실하여 답변을 하여 주신 민원봉사과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민원봉사과를 끝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이 모두 끝났으므로 결산안 심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오늘의 결산안 심의는 여기에서 마치고 7월 10일 내일 오전 10시에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여 계속해서 결산안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이 모두 끝났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5時50分 散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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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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