第152回 仁川廣域市東區議會
본회의 회의록
第 6 號
仁川廣域市東區議會
日時 : 2009年7月22日(水)
- 議事日程 (第6次 本會議)
- 1. 2008會計年度 一般 및 特別會計 歲入․歲出 決算 承認의 件
- 2. 2008會計年度 豫備費 支出 承認의 件
- 3. 2009年度 第2回 一般 및 特別會計 追加更正 歲入․歲出 豫算案
- 4. 花水․花平區域 住宅再開發事業 整備計劃樹立 및 整備區域指定案 意見聽取의 件
- 附議된案件
- 1. 2008會計年度 一般 및 特別會計 歲入․歲出 決算 承認의 件
- (區廳長 提出)
- 2. 2008會計年度 豫備費 支出 承認의 件(區廳長 提出)
- 3. 2009年度 第2回 一般 및 特別會計 追加更正 歲入․歲出 豫算案
- (區廳長 提出)
- 4. 花水․花平區域 住宅再開發事業 整備計劃樹立 및 整備區域指定案
- 意見聽取의 件(區廳長 提出)
○議長 金永煥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2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6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08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08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3항 2009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한만 위원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2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6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08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08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3항 2009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한만 위원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豫算決算特別委員長 李漢萬 안녕하십니까?
제152회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이한만입니다.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장시간 본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2008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과 2009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을 심사하여 주신 위원님들과 이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공무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2009년 6월 23일 구청장으로부터 2008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과 2008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2009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이 접수되어 지난 7월 1일 개의된 제1차 본회의에서 의장님의 제의로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고 7월 7일부터 10일, 16일부터 21일까지 8차에 걸쳐 재무과장과 기획감사실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청취한 후 부서별로 심사 하였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제152회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요지 및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는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2008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과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토론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결산에 임하는 동구의회의 기본방향은 결산을 통해 나타난 재정운영의 현 실태를 파악하여 내년도 예산편성에 반영함은 물론 향후 개선방안의 토대를 마련한다는 인식을 가지고 결산에 임하였습니다.
먼저 각 부서의 공통 시정사항으로 공공운영비의 집행과 관련하여 정부정책이 변화되었거나 전년도에 사전 사후의 편차가 많았던 예산 등의 변수요인이 발생되었다면 예산 책정 시 가감해서 반영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예측 가능한 요인들을 면밀히 살피지 못하여 집행 잔액이 과다하게 발생하는 사항은 매번 결산검사를 통해 지적한 부분으로 부서별 발생한 집행 잔액을 모으면 새로운 사업에 투자할 수 있다는 점을 깊이 인식하여 원인을 철저히 분석하고 피드백 해서 내년 예산책정 시 반영할 것을 강조하였습니다.
아울러 각종행사 시 행사운영비를 계상할 때 매년 같은 금액을 반복해서 계상하고 있는 것과 관련하여 집행부는 행사를 주관하면서 행사 전반에 걸쳐 준비를 철저히 하고 결과를 세밀하게 분석하여 다음해에는 집행 잔액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라는 의견이 제시되기도 하였습니다.
한편, 국시비보조금과 관련하여 종전에 일률적으로 교부되었던 보조금이
그동안 중앙과 광역자치단체에 우리의 입장을 전달한 결과 어느 정도 우리의 여건이 고려된 보조금이 교부되어 집행 잔액이 크게 감소된 사항은 매우 바람직한 일이지만 전체적으로 일반보상금과 사회보장적 수혜금의 집행률이 저조한 것은 해당되는 지원대상자의 수가 적어 지원을 받지 못하기 때문으로 앞으로는 어려운 가정들이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대상자의 해당 범위 확대를 중앙에 지속적으로 건의할 것을 집행부에 주문하였습니다.
그리고 활력 있는 지역경제 구현과 관련해서 과거의 동구는 재래시장이 활성화가 되었던 곳으로 재래시장활성화를 위해서 무엇보다 상인들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다는 의견과 우리 구 관내 소재의 대기업체인 현대제철, 동국제강, 두산인프라코어 등 3사와 현대시장, 송현시장, 화수시장 등과 결연을 추진하는 방안 강구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되었으며, 실업대책 마련을 위해 기업체와의 유기적인 관계 개선으로 동구 주민이 많이 취업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줄 것을 집행부에 주문하였습니다.
다음, 예비비 지출 승인과 관련해서는 현재 예비비가 예산 대비 17%를 상회하고 있는데 이는 예비비 적정수준을 크게 상회하는 것으로 집행부는 새로운 사업발굴과 여론수렴을 통해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더욱 노력해 줄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아울러 예산절감과 효율적인 업무처리를 위해 업무의 연관성이 있는 부서들 간의 협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되기도 하였습니다.
이어서 2009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토론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의함에 있어 당초예산 편성 이후 불가피한 사유에 대응하기 위한 추경예산 제도의 취지를 염두에 두고 심의에 임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의회가 추경을 심의하면서 세운 원칙 중의 하나가 불요불급한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등의 예산을 추경에 계상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것으로 이는 시정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었습니다.
그리고 도시축전 부스설치로 직원들이 파견되는 것과 관련하여 우리 구의 이미지가 외부에 좋게 비쳐질 수 있도록 노력할 것과 시의 재정 여건상 먼저 우리 예산을 투입하더라도 우리 재정의 열악함을 시에 주지시켜 투입된 재원을 얻어 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었습니다.
또한 순세계잉여금의 운영이 불합리한 것은 재원 운영 과정에서 발생한 상호 기능을 고려하지 않고 기계적으로 예산을 편성하다 보니 세입 단계에서부터 심도 있는 검토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므로 특단의 대책을 세워서 진일보한 방향으로 가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었습니다.
한편, 국시비보조금 예산 반납과 관련하여 어려운 가정의 주민들이 지원을 많이 받을 수 있도록 반납을 최소화 하며 특히 장애인 복지와 관련하여 삭감되는 예산이 많은 것은 대상자 발굴이 미흡한 결과로 대상자를 최대한 발굴하고 활용 가능한 예산을 적극 집행하면 반납을 최소화 할 수 있을 것이라는 의견이 제시되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동구청사 내․외장 리모델링 공사와 관련하여 시설비의 예산액 계상은 외부적인 여건에 따른 불가피함은 어느 정도 인정되지만 본예산의 30%에 달하는 것은 당초부터 충분히 검토가 되지 않은 것으로 볼 수밖에 없으며 여러 제반사항을 참고하여 내년부터는 본예산에 반영하라는 의견이 제시되었습니다.
다음, 친환경 옹벽 디자인 미관 개선 사업과 관련하여 자원봉사자들과 사업을 연계 추진함으로써 예산을 절감하여 여러 장소에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라는 의견과 밑그림을 공모하고 여론을 수렴해서 추진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었습니다.
또한 각동 주민자치센터 운영비 강사수당과 관련해서는 추경의 취지에 맞지 않게 매번 반복해서 부족한 예산을 추경에 올릴 것이 아니라 관련 부서와 동 주민센터가 협의하여 본 예산에 계상토록 하고 점차적으로 동 주민자치센터 간의 협의를 통해 프로그램의 중복을 피하고 권역별로 특성화하여 운영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었습니다.
한편, 구청의 얼굴인 민원부서는 민원인들이 구청을 방문하게 되면 1차적으로 접촉하는 부서로 민원인을 친절하게 맞이해야 하며 이에 따라 직원들을 대상으로 친절 교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되기도 하였습니다.
위와 같은 토론을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결과를 도출하였습니다.
먼저 삭감내역입니다.
기획감사실 감사활동 추진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100만원입니다.
다음은 증액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민원지적과 주민센터 미니문고 조성을 위한 도서구입비 300만원, 청소과 양심거울 감시카메라 운영 쓰레기 규격 봉투 지원비 28만6천원입니다.
따라서 일반회계 삭감액 100만원을 증액예산 328만6천원에 전액 계상하고 일반회계 증액 예산 중 부족액 228만6천원은 예비비에서 계상하기로 하였습니다.
끝으로 심사결과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08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과 2008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은 원안 승인되었고 2009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152회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다시 한번, 이번 정례회 기간 동안 수고하고 협조하여 주신 여러 위원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제152회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이한만입니다.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장시간 본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2008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과 2009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을 심사하여 주신 위원님들과 이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공무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2009년 6월 23일 구청장으로부터 2008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과 2008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2009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이 접수되어 지난 7월 1일 개의된 제1차 본회의에서 의장님의 제의로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고 7월 7일부터 10일, 16일부터 21일까지 8차에 걸쳐 재무과장과 기획감사실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청취한 후 부서별로 심사 하였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제152회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요지 및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는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2008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과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토론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결산에 임하는 동구의회의 기본방향은 결산을 통해 나타난 재정운영의 현 실태를 파악하여 내년도 예산편성에 반영함은 물론 향후 개선방안의 토대를 마련한다는 인식을 가지고 결산에 임하였습니다.
먼저 각 부서의 공통 시정사항으로 공공운영비의 집행과 관련하여 정부정책이 변화되었거나 전년도에 사전 사후의 편차가 많았던 예산 등의 변수요인이 발생되었다면 예산 책정 시 가감해서 반영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예측 가능한 요인들을 면밀히 살피지 못하여 집행 잔액이 과다하게 발생하는 사항은 매번 결산검사를 통해 지적한 부분으로 부서별 발생한 집행 잔액을 모으면 새로운 사업에 투자할 수 있다는 점을 깊이 인식하여 원인을 철저히 분석하고 피드백 해서 내년 예산책정 시 반영할 것을 강조하였습니다.
아울러 각종행사 시 행사운영비를 계상할 때 매년 같은 금액을 반복해서 계상하고 있는 것과 관련하여 집행부는 행사를 주관하면서 행사 전반에 걸쳐 준비를 철저히 하고 결과를 세밀하게 분석하여 다음해에는 집행 잔액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라는 의견이 제시되기도 하였습니다.
한편, 국시비보조금과 관련하여 종전에 일률적으로 교부되었던 보조금이
그동안 중앙과 광역자치단체에 우리의 입장을 전달한 결과 어느 정도 우리의 여건이 고려된 보조금이 교부되어 집행 잔액이 크게 감소된 사항은 매우 바람직한 일이지만 전체적으로 일반보상금과 사회보장적 수혜금의 집행률이 저조한 것은 해당되는 지원대상자의 수가 적어 지원을 받지 못하기 때문으로 앞으로는 어려운 가정들이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대상자의 해당 범위 확대를 중앙에 지속적으로 건의할 것을 집행부에 주문하였습니다.
그리고 활력 있는 지역경제 구현과 관련해서 과거의 동구는 재래시장이 활성화가 되었던 곳으로 재래시장활성화를 위해서 무엇보다 상인들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다는 의견과 우리 구 관내 소재의 대기업체인 현대제철, 동국제강, 두산인프라코어 등 3사와 현대시장, 송현시장, 화수시장 등과 결연을 추진하는 방안 강구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되었으며, 실업대책 마련을 위해 기업체와의 유기적인 관계 개선으로 동구 주민이 많이 취업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줄 것을 집행부에 주문하였습니다.
다음, 예비비 지출 승인과 관련해서는 현재 예비비가 예산 대비 17%를 상회하고 있는데 이는 예비비 적정수준을 크게 상회하는 것으로 집행부는 새로운 사업발굴과 여론수렴을 통해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더욱 노력해 줄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아울러 예산절감과 효율적인 업무처리를 위해 업무의 연관성이 있는 부서들 간의 협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되기도 하였습니다.
이어서 2009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토론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의함에 있어 당초예산 편성 이후 불가피한 사유에 대응하기 위한 추경예산 제도의 취지를 염두에 두고 심의에 임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의회가 추경을 심의하면서 세운 원칙 중의 하나가 불요불급한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등의 예산을 추경에 계상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것으로 이는 시정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었습니다.
그리고 도시축전 부스설치로 직원들이 파견되는 것과 관련하여 우리 구의 이미지가 외부에 좋게 비쳐질 수 있도록 노력할 것과 시의 재정 여건상 먼저 우리 예산을 투입하더라도 우리 재정의 열악함을 시에 주지시켜 투입된 재원을 얻어 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었습니다.
또한 순세계잉여금의 운영이 불합리한 것은 재원 운영 과정에서 발생한 상호 기능을 고려하지 않고 기계적으로 예산을 편성하다 보니 세입 단계에서부터 심도 있는 검토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므로 특단의 대책을 세워서 진일보한 방향으로 가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었습니다.
한편, 국시비보조금 예산 반납과 관련하여 어려운 가정의 주민들이 지원을 많이 받을 수 있도록 반납을 최소화 하며 특히 장애인 복지와 관련하여 삭감되는 예산이 많은 것은 대상자 발굴이 미흡한 결과로 대상자를 최대한 발굴하고 활용 가능한 예산을 적극 집행하면 반납을 최소화 할 수 있을 것이라는 의견이 제시되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동구청사 내․외장 리모델링 공사와 관련하여 시설비의 예산액 계상은 외부적인 여건에 따른 불가피함은 어느 정도 인정되지만 본예산의 30%에 달하는 것은 당초부터 충분히 검토가 되지 않은 것으로 볼 수밖에 없으며 여러 제반사항을 참고하여 내년부터는 본예산에 반영하라는 의견이 제시되었습니다.
다음, 친환경 옹벽 디자인 미관 개선 사업과 관련하여 자원봉사자들과 사업을 연계 추진함으로써 예산을 절감하여 여러 장소에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라는 의견과 밑그림을 공모하고 여론을 수렴해서 추진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었습니다.
또한 각동 주민자치센터 운영비 강사수당과 관련해서는 추경의 취지에 맞지 않게 매번 반복해서 부족한 예산을 추경에 올릴 것이 아니라 관련 부서와 동 주민센터가 협의하여 본 예산에 계상토록 하고 점차적으로 동 주민자치센터 간의 협의를 통해 프로그램의 중복을 피하고 권역별로 특성화하여 운영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었습니다.
한편, 구청의 얼굴인 민원부서는 민원인들이 구청을 방문하게 되면 1차적으로 접촉하는 부서로 민원인을 친절하게 맞이해야 하며 이에 따라 직원들을 대상으로 친절 교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되기도 하였습니다.
위와 같은 토론을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결과를 도출하였습니다.
먼저 삭감내역입니다.
기획감사실 감사활동 추진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100만원입니다.
다음은 증액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민원지적과 주민센터 미니문고 조성을 위한 도서구입비 300만원, 청소과 양심거울 감시카메라 운영 쓰레기 규격 봉투 지원비 28만6천원입니다.
따라서 일반회계 삭감액 100만원을 증액예산 328만6천원에 전액 계상하고 일반회계 증액 예산 중 부족액 228만6천원은 예비비에서 계상하기로 하였습니다.
끝으로 심사결과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08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과 2008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은 원안 승인되었고 2009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152회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다시 한번, 이번 정례회 기간 동안 수고하고 협조하여 주신 여러 위원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議長 金永煥 이한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심사보고 안을 바탕으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8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건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승인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8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승인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09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은 원안대로 수정안은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심사보고 안을 바탕으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8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건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승인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8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승인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09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은 원안대로 수정안은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議長 金永煥 의사일정 제4항 화수․화평구역 주택재개발사업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지정안 의견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도시개발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도시개발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都市開發課長 李始炯 안녕하십니까? 도시개발과장 이시형입니다.
지리한 장마도 끝나고 의회도 오늘로서 제1차 정례회가 끝나는 것 같습니다.
그동안 의원님들 수고 많이 하셨고 오늘 화수․화평구역 주택재개발사업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의 순서는 사업의 개요, 정비구역 현황, 추진경위, 기본계획변경, 정비계획 등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presentation 설명)
사업의 개요입니다.
사업의 명칭은 화수․화평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으로 사업의 목적은 도시환경 및 주거생활의 질을 향상시키며 지역 및 주변여건을 고려한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에 있습니다.
위치는 동구 화평동 1-1번지 일원으로 면적은 180,877㎡입니다.
정비구역현황으로 구역현황 사진이 되겠습니다.
화면과 같이 열악한 주거환경으로 되어 있습니다.
대상지의 현황 분석입니다.
화수․화평구역은 2,010세대가 거주하고 있으며 용도지역상 주거지역으로 제2종 일반주거지역 및 제3종 일반주거지역이 혼재되어 있습니다.
건축물 현황으로 전체건축물 993동 중 55.3%인 551동이 노후 불량 건축물로서 주택재개발정비구역 지정요건에 적합한 지역입니다.
추진경위입니다.
2006년 8월 화수․화평구역은 사업유형 유보구역으로 기본계획에 반영되었습니다.
사업유형을 결정하기 위하여 2009년 4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득하였으며 동년 5월 기본계획이 변경 고시되어 사업유형이 주택재개발사업으로 결정되었습니다.
6월 11일부터 7월 13일까지 정비계획수립에 따른 주민공람을 진행하였으며 주민공람기간인 6월 25일 주민설명회까지 진행되었습니다.
기본계획 변경에 관한 사항입니다.
협의대상지 중 구역 내 포함을 원하지 않는 토지 및 협의대상지는 아니지만 구역 내 존치를 원하는 종교용지를 제척하였으며 화도진 공원과 연계한 공원계획 수립을 위하여 정비예정구역과 화도진 공원 사이의 도로를 구획 내 포함하여 구역경계를 결정하였습니다.
구역경계 조정에 따라 당초 182,000㎡에서 180,877㎡로 구역면적이 1,923㎡ 감소되었습니다.
용도지역 변경에 관한 계획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현재 화수․화평구역은 제2종 일반주거지역과 제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결정되어 있으나 금번 정비계획을 통하여 제2종 일반주거지역 전체를 제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종 상향하는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토지이용계획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공동주택용지가 119,930㎡로 전체 면적의 66.3%이며 도로, 주차장, 공원 등 정비기반시설은 31.6%로 계획하였으며 종교시설용지로 2.2% 계획되었습니다.
도시계획시설의 설치에 관한 계획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구역 내 원활한 진․출입 및 통과 교통의 원활한 흐름을 위하여 대상주변 도로 1번, 3번, 4번의 폭원을 확대하였으며 도로 2번을 신설하였습니다.
정비계획수립에 따른 동서교통단절을 해소하기 위하여 5번 도로를 신설하였으며 주변과 연계된 도로계획을 위하여 6번 도로를 신설하였습니다.
8번 도로는 구역에 제척부지로 진․출입로 확보를 위하여 신설하였으며 정비계획수립에 따라 1개 노선을 연장, 축소하였으며 구역 내 36개 노선을 폐지하였습니다.
도로 이외의 정비기반시설로는 효율적인 정비계획수립을 위하여 구역 내 존재하는 주차장, 공원, 사회복지시설 등을 폐지하였으며 주차장 2개소, 광장 1개소, 공원 3개소, 녹지 3개소, 공공청사 2개소, 사회복지시설 3개소 등 구역 내에 존재하는 정비기반시설 면적 이상의 시설을 계획하였습니다.
가구 및 건축물에 관한 계획입니다.
획지 4-1은 아파트 및 부대 복리시설이며 건폐율 17% 이하, 용적률 250% 이하, 높이 130m 이하로 계획하였습니다.
공동주택용지를 제외한 주차장, 사회복지시설, 공공청사, 종교시설 등은 각각 용도에 맞는 택지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건축계획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119,930㎡의 대지에 용적률 249.99%, 건폐율 16.43%로 계획하였으며 층수는 40층 이하 128m 높이로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건립 세대수는 총 3,014세대이며 이 중 17% 이상에 해당하는 513세대를 임대주택으로 계획하였습니다.
교통처리계획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업구역과 인접한 도로에 대해서는 도로 확폭 및 신설을 통한 도로교통을 수립하였으며 공동주택 단지 진출입구 및 도로 가각부분에는 가감속 차로를 확보하였습니다.
또한 공동주택단지 변으로 보행자 및 자전거 혼용도로를 계획하였습니다.
주민설명회 및 주민공람 의견사항입니다.
6월 11일부터 7월 13일까지 주민공람을 실시하였으며 주민공람기간인 6월 25일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주민설명회 당시 추진위원회의 구성과 역할 및 향후 추진일정에 대한 질의가 있었으며 그에 해당하는 답변을 해 드렸습니다.
주민공람기간 의견으로 노인복지시설 위치가 너무 멀어 불편함이 예상된다는 의견에 따라서 세부건축계획 수립 시 단지 내 노인정을 450㎡이상으로 계획하여 불편함을 최소화 하겠으며 광장면적이 협소하다는 의견에 대해서는 현재 계획한 광장은 구역 내 존재하는 쌍우물터의 보존을 위한 경관 광장으로 쌍우물터의 경관보호를 위한 면적을 확보한 사항이며 광장면적의 추가 확보 시 건축배치계획 및 사업성에 지장을 초래할 것으로 판단되어 미반영하였습니다.
다음 의견으로는 장애인복지시설 및 주민자치센터의 위치를 단지의 중앙으로 이전해 달라는 의견으로 도시계획시설을 단지 중앙으로 이전하였을 경우 공동주택 배치 계획 및 기타 도시계획시설계획의 효율적인 토지이용이 저해 되는 바, 단지와 별개의 획지를 구입하여 계획하는 것이 타당하여 미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화수․화평 주택재개발사업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지정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리한 장마도 끝나고 의회도 오늘로서 제1차 정례회가 끝나는 것 같습니다.
그동안 의원님들 수고 많이 하셨고 오늘 화수․화평구역 주택재개발사업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의 순서는 사업의 개요, 정비구역 현황, 추진경위, 기본계획변경, 정비계획 등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presentation 설명)
사업의 개요입니다.
사업의 명칭은 화수․화평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으로 사업의 목적은 도시환경 및 주거생활의 질을 향상시키며 지역 및 주변여건을 고려한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에 있습니다.
위치는 동구 화평동 1-1번지 일원으로 면적은 180,877㎡입니다.
정비구역현황으로 구역현황 사진이 되겠습니다.
화면과 같이 열악한 주거환경으로 되어 있습니다.
대상지의 현황 분석입니다.
화수․화평구역은 2,010세대가 거주하고 있으며 용도지역상 주거지역으로 제2종 일반주거지역 및 제3종 일반주거지역이 혼재되어 있습니다.
건축물 현황으로 전체건축물 993동 중 55.3%인 551동이 노후 불량 건축물로서 주택재개발정비구역 지정요건에 적합한 지역입니다.
추진경위입니다.
2006년 8월 화수․화평구역은 사업유형 유보구역으로 기본계획에 반영되었습니다.
사업유형을 결정하기 위하여 2009년 4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득하였으며 동년 5월 기본계획이 변경 고시되어 사업유형이 주택재개발사업으로 결정되었습니다.
6월 11일부터 7월 13일까지 정비계획수립에 따른 주민공람을 진행하였으며 주민공람기간인 6월 25일 주민설명회까지 진행되었습니다.
기본계획 변경에 관한 사항입니다.
협의대상지 중 구역 내 포함을 원하지 않는 토지 및 협의대상지는 아니지만 구역 내 존치를 원하는 종교용지를 제척하였으며 화도진 공원과 연계한 공원계획 수립을 위하여 정비예정구역과 화도진 공원 사이의 도로를 구획 내 포함하여 구역경계를 결정하였습니다.
구역경계 조정에 따라 당초 182,000㎡에서 180,877㎡로 구역면적이 1,923㎡ 감소되었습니다.
용도지역 변경에 관한 계획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현재 화수․화평구역은 제2종 일반주거지역과 제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결정되어 있으나 금번 정비계획을 통하여 제2종 일반주거지역 전체를 제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종 상향하는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토지이용계획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공동주택용지가 119,930㎡로 전체 면적의 66.3%이며 도로, 주차장, 공원 등 정비기반시설은 31.6%로 계획하였으며 종교시설용지로 2.2% 계획되었습니다.
도시계획시설의 설치에 관한 계획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구역 내 원활한 진․출입 및 통과 교통의 원활한 흐름을 위하여 대상주변 도로 1번, 3번, 4번의 폭원을 확대하였으며 도로 2번을 신설하였습니다.
정비계획수립에 따른 동서교통단절을 해소하기 위하여 5번 도로를 신설하였으며 주변과 연계된 도로계획을 위하여 6번 도로를 신설하였습니다.
8번 도로는 구역에 제척부지로 진․출입로 확보를 위하여 신설하였으며 정비계획수립에 따라 1개 노선을 연장, 축소하였으며 구역 내 36개 노선을 폐지하였습니다.
도로 이외의 정비기반시설로는 효율적인 정비계획수립을 위하여 구역 내 존재하는 주차장, 공원, 사회복지시설 등을 폐지하였으며 주차장 2개소, 광장 1개소, 공원 3개소, 녹지 3개소, 공공청사 2개소, 사회복지시설 3개소 등 구역 내에 존재하는 정비기반시설 면적 이상의 시설을 계획하였습니다.
가구 및 건축물에 관한 계획입니다.
획지 4-1은 아파트 및 부대 복리시설이며 건폐율 17% 이하, 용적률 250% 이하, 높이 130m 이하로 계획하였습니다.
공동주택용지를 제외한 주차장, 사회복지시설, 공공청사, 종교시설 등은 각각 용도에 맞는 택지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건축계획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119,930㎡의 대지에 용적률 249.99%, 건폐율 16.43%로 계획하였으며 층수는 40층 이하 128m 높이로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건립 세대수는 총 3,014세대이며 이 중 17% 이상에 해당하는 513세대를 임대주택으로 계획하였습니다.
교통처리계획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업구역과 인접한 도로에 대해서는 도로 확폭 및 신설을 통한 도로교통을 수립하였으며 공동주택 단지 진출입구 및 도로 가각부분에는 가감속 차로를 확보하였습니다.
또한 공동주택단지 변으로 보행자 및 자전거 혼용도로를 계획하였습니다.
주민설명회 및 주민공람 의견사항입니다.
6월 11일부터 7월 13일까지 주민공람을 실시하였으며 주민공람기간인 6월 25일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주민설명회 당시 추진위원회의 구성과 역할 및 향후 추진일정에 대한 질의가 있었으며 그에 해당하는 답변을 해 드렸습니다.
주민공람기간 의견으로 노인복지시설 위치가 너무 멀어 불편함이 예상된다는 의견에 따라서 세부건축계획 수립 시 단지 내 노인정을 450㎡이상으로 계획하여 불편함을 최소화 하겠으며 광장면적이 협소하다는 의견에 대해서는 현재 계획한 광장은 구역 내 존재하는 쌍우물터의 보존을 위한 경관 광장으로 쌍우물터의 경관보호를 위한 면적을 확보한 사항이며 광장면적의 추가 확보 시 건축배치계획 및 사업성에 지장을 초래할 것으로 판단되어 미반영하였습니다.
다음 의견으로는 장애인복지시설 및 주민자치센터의 위치를 단지의 중앙으로 이전해 달라는 의견으로 도시계획시설을 단지 중앙으로 이전하였을 경우 공동주택 배치 계획 및 기타 도시계획시설계획의 효율적인 토지이용이 저해 되는 바, 단지와 별개의 획지를 구입하여 계획하는 것이 타당하여 미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화수․화평 주택재개발사업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지정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議長 金永煥 이시형 도시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본 안에 대하여 궁금하신 부분이 있는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임정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본 안에 대하여 궁금하신 부분이 있는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임정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林貞姬 議員 저는 꼭 이 건과 관련돼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저희 구에는 재개발이 16개군데 이상이 개발이 되어야 되는데 재개발추진위원회마다 문제점들을 안고 있는 부분이 본 의원한테 제기하셔서 이 기회를 각 부서가 같이 있는 이 시점에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 건은 뭐냐 하면 도로를 만들려고 계획할 때 도로에 대한 부지만 보상하지 그 주변 자투리땅을 보상을 하지 않아서 각 재개발을 하시는 조합마다 자투리땅 소유지를 찾느라 굉장히 애들을 먹고 있어요.
한두 평 가지고 자기 땅인지도 모르는 분들도 많고 또 있는 데도 자기가 소유권 행사를 해야 되는지 그분들이 잘 모르는 경우가 있어서 만약 우리가 향후라도 도로를 구획하고 새로 만들 때에는 보상하는 관계에서 차라리 관이 자투리땅에 대한 소유를 우리가 갖고 있는 개발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훨씬 수월하게 갈 수 있는 방향 중의 하나로 제가 생각됩니다.
마찬가지로 화수화평 역시도 그 소유지를 찾는 문제 때문에 많은 고심들을 하고 있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어요.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 도시개발과에서는 도로와 관련해서는 큰 영향을 미치는 부서는 아니지만 그 부분을 감안해서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건은 뭐냐 하면 도로를 만들려고 계획할 때 도로에 대한 부지만 보상하지 그 주변 자투리땅을 보상을 하지 않아서 각 재개발을 하시는 조합마다 자투리땅 소유지를 찾느라 굉장히 애들을 먹고 있어요.
한두 평 가지고 자기 땅인지도 모르는 분들도 많고 또 있는 데도 자기가 소유권 행사를 해야 되는지 그분들이 잘 모르는 경우가 있어서 만약 우리가 향후라도 도로를 구획하고 새로 만들 때에는 보상하는 관계에서 차라리 관이 자투리땅에 대한 소유를 우리가 갖고 있는 개발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훨씬 수월하게 갈 수 있는 방향 중의 하나로 제가 생각됩니다.
마찬가지로 화수화평 역시도 그 소유지를 찾는 문제 때문에 많은 고심들을 하고 있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어요.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 도시개발과에서는 도로와 관련해서는 큰 영향을 미치는 부서는 아니지만 그 부분을 감안해서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都市開發課長 李始炯 알겠습니다.
○議長 金永煥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김용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龍煥 議員 한 가지만 우리 주무 과장님이시니까 부탁을 드리겠는데 지금 일정으로 보면 2014년에 가능하다고 말씀하였던 것 같은데 지금 일정대로 특별한 일이 발생하지 않는 한 2014년이면 입주가 가능하다 그렇게 말씀하셨죠.
물론 계획상 보면 그렇게, 아무런 문제가 없으면 진행될 수도 있다고 보이지만 우리 동구의 여태까지 주택재개발이나 주거환경개선사업을 보면 앞에 결과로 봤을 때 지금 현재 2014년까지 가능하겠는가, 그 부분에 대한 우려가 한 가지 있고 그래서 그 부분은 예측가능한 문제점들을 최소화 해 나갔을 때 만족할 수 있는 기간이라고 보니까 현재부터 내밀한 일정들이 진행될 것 아닙니까?
그것에서 발생될 종전에 우리 동구에서 야기되었던 문제점들을 빨리 집약하면 그 부분을 최소화시켜 나가면 일정이 만족될 것이란 말이죠.
그런 충분한 계획이나 일정을 갖고 했으면 좋겠고 또 한 가지는 2014년에 완공된다는 전제로 했을 때 이제 급박하게 일정이 돌아가거든요.
지금부터 보면, 그럼 이 지역에 계신 지역주민들이 향후에 자기네들이 계획을 세울 수 있게 충분한 일정고지가 어느 정도, 완벽하지는 않지만 그분들이 예측할 수 있게 알려주어야지 그분들도 스스로 대책을 세우고 나중에 자금계획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염두에 두어야 되니까 우리 행정청에서 그런 부분에 대한 도움을 충분히 주어야 되겠다, 지금 꽤 많은 조합원들이 계시지만 이것에 관심은 갖고 있으되 접근이 잘 안 되어서 내용을 충분히 인식 못하는 분들이 제가 보기에는 꽤 많다고 생각하니까 그분들이 내용을 숙지하고 이 일정에 따라서 본인들의 계획을 가지고 임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주는 것도 우리 행정청의 의무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그 부분을 염두에 두시고 지역주민들한테 지금 일정관계를 알려 드리는 방향을 고려했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계획상 보면 그렇게, 아무런 문제가 없으면 진행될 수도 있다고 보이지만 우리 동구의 여태까지 주택재개발이나 주거환경개선사업을 보면 앞에 결과로 봤을 때 지금 현재 2014년까지 가능하겠는가, 그 부분에 대한 우려가 한 가지 있고 그래서 그 부분은 예측가능한 문제점들을 최소화 해 나갔을 때 만족할 수 있는 기간이라고 보니까 현재부터 내밀한 일정들이 진행될 것 아닙니까?
그것에서 발생될 종전에 우리 동구에서 야기되었던 문제점들을 빨리 집약하면 그 부분을 최소화시켜 나가면 일정이 만족될 것이란 말이죠.
그런 충분한 계획이나 일정을 갖고 했으면 좋겠고 또 한 가지는 2014년에 완공된다는 전제로 했을 때 이제 급박하게 일정이 돌아가거든요.
지금부터 보면, 그럼 이 지역에 계신 지역주민들이 향후에 자기네들이 계획을 세울 수 있게 충분한 일정고지가 어느 정도, 완벽하지는 않지만 그분들이 예측할 수 있게 알려주어야지 그분들도 스스로 대책을 세우고 나중에 자금계획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염두에 두어야 되니까 우리 행정청에서 그런 부분에 대한 도움을 충분히 주어야 되겠다, 지금 꽤 많은 조합원들이 계시지만 이것에 관심은 갖고 있으되 접근이 잘 안 되어서 내용을 충분히 인식 못하는 분들이 제가 보기에는 꽤 많다고 생각하니까 그분들이 내용을 숙지하고 이 일정에 따라서 본인들의 계획을 가지고 임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주는 것도 우리 행정청의 의무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그 부분을 염두에 두시고 지역주민들한테 지금 일정관계를 알려 드리는 방향을 고려했으면 좋겠습니다.
○都市開發課長 李始炯 예, 알겠습니다.
○議長 金永煥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화수․화평구역 주택재개발사업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지정안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해서는 방금 의원님께서 질의․답변하신 바와 같이 특별한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화용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하계휴가철에도 제152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제1차 정례회에 적극 참여하여 주신 것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회기에 여러분들을 건강한 모습으로 뵐 수 있도록 건강에 유의하시고 하계휴가 잘 다녀오십시오.
이것으로 제152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제1차 정례회 모든 의사일정이 끝났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화수․화평구역 주택재개발사업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지정안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해서는 방금 의원님께서 질의․답변하신 바와 같이 특별한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화용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하계휴가철에도 제152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제1차 정례회에 적극 참여하여 주신 것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회기에 여러분들을 건강한 모습으로 뵐 수 있도록 건강에 유의하시고 하계휴가 잘 다녀오십시오.
이것으로 제152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제1차 정례회 모든 의사일정이 끝났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