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仁川廣域市東區議會의회 회의록

JEMULPO-GU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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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155回 仁川廣域市東區議會

조례심사특별위원회회의록

第 1 號

仁川廣域市東區議會


日時 : 2009年12月3日(木)

場所 : 特別委員會會議室


  1. 議事日程
  2.   1. 委員長․幹事選任의件
  3.   2. 仁川廣域市東區 共同住宅 管理支援 條例案
  4.   3. 仁川廣域市東區 出産․入養 祝賀金 支援 條例 一部改正條例案

  1. 審査된案件
  2. 1. 委員長․幹事選任의件
  3. 2. 仁川廣域市東區 共同住宅 管理支援 條例案
  4. 3. 仁川廣域市東區 出産․入養 祝賀金 支援 條例 一部改正條例案

(10시00분 개의)

○議事擔當 丘在成  안녕하십니까?  의사담당 구재성입니다.
  제155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에 따른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6일 김기인 의원 외 다섯 분의 의원님이 발의하신 인천광역시동구 공동주택 관리지원 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을 의원발의 하셨고,  11월 16일 구청장으로부터 인천광역시동구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레안 등 6건의 조례안이 제출되어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위원회조례」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지난 11월 20일 개의된 제1차 본회의에서 의장님의 제의로 본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의결하시고 김용환 의원 외 다섯 분의 의원님께서 위원으로 선임되셨습니다. 
  이에 본 위원회에서는 11월 20일 제1차 본회의 의결로 회부된 인천광역시동구 공동주택 관리지원 조례안 등 8건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회의진행은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위원회조례」제3조에 의거 의원간담회에서 의원님들의 사전 협의로 김용환 의원님께서 위원장으로 추천되었기에 김용환 위원님 나오셔서 본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직무를 수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金龍煥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제155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구정업무에 바쁘신 중에도 조례안 심사를 위해 참석하여 주신 여러 실․국장님과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1. 委員長․幹事選任의件 

(10시05분)

○委員長 金龍煥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위원회조례」제3조에 의거 지난 의원간담회 시 의원님들께서 사전 협의하시어 본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본인을 추천하였기에 본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인이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인을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본 조례심사특별위원회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호선으로 간사를 선임하겠습니다.
  간사를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병림 위원님... 
宋炳林 委員  김기인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委員長 金龍煥  방금 송병림 위원님께서 김기인 위원님을 추천하셨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김기인 위원님을 간사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김기인 위원님께서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선임되신 김기인 간사님께서는 자리에서 간단하게 인사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金基仁 委員  위원장님을 보필해서 조례심사특별위원회가 원만히 이루어지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委員長 金龍煥  김기인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심사에 앞서 오늘의 일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심사하실 안건은 위원 여러분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난 11월 6 일 의원발의 접수된 인천광역시동구 공동주택 관리지원 조례안 등 2건과11월 16일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인천광역시동구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6건을 포함하여 총 8건으로 조례안 심사는 먼저 발의의원, 실․국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청취한 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관련공무원만 남아주시고 나머지 분들은 돌아가셔서 본연의 임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仁川廣域市東區 共同住宅 管理支援 條例案 

(10시14분)

○委員長 金龍煥  오늘의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동구 공동주택 관리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기인 위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金基仁 議員  안녕하십니까?  김기인 위원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구정발전에 노고가 많으신 여러 위원 여러분과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발의의원을 대표하여 인천광역시동구 공동주택 관리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공동주택의 관리업무 수행에 필요한 비용 지원을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여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과 주민복지 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3조의 적용범위와 안 제4조의 지원대상 사업 그리고 안 제5조의 지원의 신청절차와 안 제8조부터 12조까지 공동주택지원심사위원회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먼저 안 제3조 적용범위는 「주택법」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건설된 20세대 이상 공동주택의 단지 내 공용시설로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 제2항의 지원대상 사업은 도로 및 보안등의 보수, 하수도 준설 및 보수, 조경시설의 보수, 어린이놀이터의 보수, 경로당의 보수 등 9가지 사업으로 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안 제5조에서는 지원신청 절차에 따라 규정하였고, 안 제8조부터 12조까지는 공동주택지원심사위원회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먼저 안 제8조는 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으로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포함 11인 이하로 구성하도록 하였으며,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위원회의 위촉대상 및 위원의 임기를 2년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9조에서는 위원회의 기능에 관하여 규정하였고 안 제10조에서는 위원장 등의 임무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1조는 위원회의 회의와 관련된 내용을 안 제12조는 위원회의 회의참석 수당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발의의원을 대표하여 설명드린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金龍煥  김기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專門 委員   朴贊柱  전문위원 박찬주입니다.
  인천광역시동구 공동주택 관리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된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은 공동주택을 관리하는 관리주체가 관리업무 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본 안은 16개 조문과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요 조문 내용으로는 안 제3조 지원대상의 적용범위와 안 제4조 지원대상 등에 관한 사항과 안 제8조 공동주택지원심사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사항과 안 제9조 위원회의 기능에 관한 사항 등으로 무리 없이 구성되었다고 보았습니다. 
  본 안은 공동주택에 대해 편의시설 개․보수 등 관리비용 일부를 지원하므로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 및 안전사고 예방은 물론 공동주택 입주민의 관리비 부담도 경감될 것으로 보았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委員長 金龍煥  박찬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본 조례안은 재정부담을 수반하는 내용인바 지금 이 시간에는 「지방자치법」제32조의 규정에 의거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님 나오셔서 구청장님을 대신하여 집행부의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建築課長 李昇泰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입니다.
  김기인 의원 외 5인으로부터 의원발의된 공동주택 관리지원 조례에 대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말씀드리기 전에 동구의 일반 대략적인 현황과 꼭 필요한지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동구의 공동주택 현황을 말씀드리면 현재 20세대 이상에 대한 공동주택이 약 26개 단지에 1만2,945세대가 있습니다. 
  그러나 2009년도 10월 말 현재 기준으로 따지면 총 3만879세대가 거주하고 있습니다. 
  동구 주민에 비하면 총 41.92%가 공동주택에 거주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재개발정비사업 추진에 따르면 12월 입주 예정인 동산구역을 포함해서 2010년부터 그 이후에는 총 20개 구역인 2만8,600세대가 건립될 예정에 있습니다. 
  정비사업의 추진이 가시화되면 동구관내 주거지역에 대부분 공동주택이 단지화 될 것으로 생각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공동주택 지원에 대해 간단히 말씀드리면 26개 단지에 1만2,945세대 중에서 정비사업추진 중인, 현재 재개발 중이에요. 
  7개 단지에 1,683세대를 제외한 19단지에 1만1,260세대 준공일을 기준으로 보면 여기에 따른 20년이 경과한 아파트가 3개 단지에 560세대 있고, 10년 이상 경과한 아파트가 8개 단지에 2,886세대, 5년 이상 경과한 아파트가 6개 단지 5,448세대, 5년 미만 아파트 2개 단지에 2,360세대가 현재 존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공동주택 지원에 대해 따진다면 노후화된 공동주택이 없지 않아 많다고 볼 수 있습니다. 
  공동주택에 대한 타 구 지원에 대한 검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동구와 계양구는 지원 조례를 제정하지 않고 있고, 나머지 6개구는 지원 조례가 제정되어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검토한 것을 보면 5개 구에서는 현재 매년마다 5천만원에서 4억원  정도의 규모로 각 공동주택을 지원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따라서 동구도 이것에 발맞춰 공동주택을 지원할 필요성이 있다 해 가지고  앞으로 이것을 효율적으로 운영해서 공동주택 지원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것이 집행부의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龍煥  이승태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발의의원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그리고 집행부의 의견을 들었으므로 이를 참고하여 바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축조심의 과정에서 건축과장님께서도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라며 또한 심의 중 법원칙과 관련된 문제에 대해서는 전문위원께 의견을 구하셔도 좋겠습니다. 
  지금부터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희 위원님 질의하세요. 
林貞姬 委員  본 위원 생각으로는 저희 동구는 앞으로 전체적으로 공동주택만 있는 것이 아니라 단독주택과 병행되는 주택이 돼야 하는 것이지 전체적으로 공동주택으로 바뀌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建築課長 李昇泰  그렇습니다. 
  지금은 재개발과 재건축을 거의 공동주택으로 빼면 약 80%가 공동주택으로 들어가고 일반주택이 있다면 송림로 주 상업지역이 상가와 주택 형성만 되지 나머지는 전부다 공동주택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공동주택으로 포함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林貞姬 委員  향후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가 상정되어야 함은 마땅한데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부분은 일반주택에 사시는 분들과의 형평성, 일례로 들자면 지원대상 6조에 보면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 수거용기 교체 구입비가 있단 말이죠. 
  이것까지도 향후 지원된다면 일반주택 세대주들은 좀 불합리하다, 형평성에 안 맞는다, 왜냐하면 일반주택에서는 파손이라든가 이사 왔을 때라든가 등등 문제점이 생겼을 때 본인 사비를 들여 영구존속으로 바꿔야 되는 부분인데 공동주택이라 해서 하자보수 기간이 끝났다 해서 구 예산을 들여 이 부분을 보조해 주는 것은 형평성 측면에서 안 맞지 않겠느냐 염려가 되는데... 
○建築課長 李昇泰  일반주택에서의 폐기물 전용 용기는 아파트와 차원이 다른 게 일반주택은 세대수가 많지도 않고 부분적으로 음식이나 폐기물 관계도 용량이 많지 않기 때문에 일반 아파트와 비교하여 생각한다면 아파트 쪽이 활용성이 많지 않겠느냐, 비용은 사실상 얼마 들지 않습니다.  용기 구입 같은 것은... 
林貞姬 委員  물론 하자보수 끝난 다음에 대한 지원이기 때문에 단서는 있으되 공동주택에 사는 사람도 나름 자기가 살고 있는 주택에 대한 일정부분 책임성도 부여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랬을 때 여러 가지 지원대상 항목에서 그래도 고려해야 될 부분은 고려되고 이들 역시 관리비를 통해서 본인들 시설에 대한 노후화 대처를 일정부분에서 하고 계시단 말이죠, 공동주택에서... 
  그런 부분을 가미했을 때 예산이 수반되는 지원대상에서 한두 건은 조금 더 검토해 보는 것도 좋지 않겠느냐... 
○建築課長 李昇泰  위원님 말씀도 좋으신데 사실상 공동주택, 만약에 우리가 규칙을 정해서 지원해줄 경우가 되면 어차피 심의를 하거든요.  심사하는데 공동주택에서 필연적으로 이것이 필요하냐에 따라 심사하여 지원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이 조례상 있다 해도 심사과정에서 조정은 될 수 있습니다. 
林貞姬 委員  심사하시더라도 이 항목이 있다면 심사대상이 될 것이라고 판정할 것 아닙니까? 
  그 심사대상 판정되기 전에 항목으로 그것이 대상되느냐를 먼저 판가름해야 되기 때문에 예산수반과 관련되어 동구 전체 주민들에 대한 형평성을 논할 때는 그런 고민도 되어야 한다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建築課長 李昇泰  잘 알겠습니다. 
○委員長 金龍煥  위원님들의 조례심사 하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데 조금 전 이승태 과장님이 의견을 내는 중 동구의 연도별 공동주택 현재 현황과 향후 연도별로 증가되는 세대수 통계자료를 갖고 계시죠. 
  심사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자료가 있으면 카피해서 위원님들한테 1부씩 나눠 드리세요. 
  현황을 보고 하면 좀더 원활하게 될 것 같으니까... 
  자료가 오는 동안 이영복 위원님 질의하시죠. 
李榮福 委員  임정희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반론으로 말씀드릴게요.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 수거용기 교체 구입비는 일반주택도 똑같이 받습니다.  그것은 개인적인 것이 아닌 통, 수거함이에요. 
  공동주택도 거기에 큰 통이 있습니다. 
  개인적인 것은 갖고 있고 수거함 그것이거든요.  교체 용기 구입비는 똑같이... 
  이 안에 있는 기반시설 모든 것은 똑같이 적용...   
  공동주택은 많이 있기 때문에 적용을 못 받고 있고 일반주택은 적용을 받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똑같이 적용해 주자는 뜻에서 만들어지는 것 같은데... 
○金基仁 委員  바로 그것입니다.
  지금 이영복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단독주택은 음식물 쓰레기통을 구에서 지원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그것을 다른 구로 이사하면 그 음식물쓰레기통은 넘버가 있기 때문에 그 단독주택에 놓고... 
李榮福 委員  제가 말씀드릴게요. 
○金基仁 委員  그것이 깨지거나... 
○委員長 金龍煥  한 분씩 얘기하고... 
李榮福 委員  지금 전용수거 용기, 말 그대로 개인 용기가 아닙니다. 
  전체적으로 거점수거를 하면 모아서 갖다버리는 큰 통을 말하는 것이거든요.  단독주택은 지금 받고 있고 공동주택은 자기들이 구입했는데 그것을 지원해 주는, 똑같이 적용받는 거예요.  단독이나 공동주택이 똑같이 적용을 받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1번부터 9번까지 시설물 지원해 주는 것은 단독주택이나 공동주택은 똑같이 적용받는 거예요. 
  먼저는 단지 구역 내이니까 그것은 안 해 준다 이렇게 되었는데 이제 다 똑같이 적용받는 거예요. 
林貞姬 委員  예를 들면 그들 관리비 내는... 
  관리비 일정에 자기 공동주택에 대한 보수도 있을 것이란 말이죠. 
  그들은 우리가 공공의 것을 책임져준다면 그들은 뭐에 대한 부분을 관리비로 충당되는 것입니까? 
李榮福 委員  건물의 하자, 금이 가거나 치대거나... 
○建築課長 李昇泰  제가 말씀드릴게요. 
  공동주택의 관리비 내역을 보면 특별수선충당금이 있어요.
  충당금자체는 건물의 외부 도색관계나 일부 균열에 대한 부분, 공용부분, 발전실, 기계실 모든 수선에 사용하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외는 공동주택 지원 조례에서 공용부분도 있겠지만 어느 정도 비용을 들여서라도 해줄 수 있으면 좋지 않겠나 하는 취지입니다.
李榮福 委員  1번으로 볼 때 도로나 보안등 보수, 이것도 일반 단독주택도 적용되는 것이죠.  하수도 준설이나 보수도 마찬가지에요.  그리고 조경시설도... 
林貞姬 委員  다른 항목에 대한 얘기가 아니었잖아요. 
  6항목이 가가호호에 쓰레기통이... 
李榮福 委員  이게 그 통이 아니에요. 
  전용수거 용기라 함은 큰 통을 말하는 것입니다. 
○委員長 金龍煥  이해가 되셨습니까? 
  아까 김기인 위원님 더 발언하실 것 없어요?  
  정리를 해 보세요. 
○金基仁 委員  예를 들어 우리가 수거를 하잖아요. 
  예를 들어 단독주택에는 조그만 용기가 있어 가지고 이것을 집하해서 음식물을 버리는 큰 통이란 말이에요. 
  이것은 이영복 위원님처럼 그냥 대여해 주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공동주택은 아직까지는 개인으로 했는데 그것을 망가지거나 했을 때 보조를 조금 해 주는 것입니다. 
○委員長 金龍煥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아파트단지에 가시면 어떤 동이 있을 때 대표 동 앞에 4개, 5개, 용기들이 있을 거예요.  그중 하나가 음식물쓰레기를 수거하는 용기인데 거기까지 오는 동안 세대별에서는 비닐봉지에 담아오거나 조그만 자기네들 개인별 그릇에 담아서 거기에 집합을 시켜 놓은 것이거든요. 
  그런 용도의 쓰레기 수거함을 지원하는 것이니까, 아파트단지 동이 10개다, 그러면 10개 동에 다 그렇게 놓고 관리하는데도 있겠지만 또 악취도 나고 개소를 적게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많이 지원해봐야 동별 숫자 정도 지원할 것 같고, 일정부분은 전부 구 예산으로 지원하지 않을 것이고 거기에서 지원요청이 들어오면 심의하는 기능이 또 있으니까 임정희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그런 부분은 조금 더 줄어들 것이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李榮福 委員  한 예로 삼익아파트, 우리 사는 데는 음식물쓰레기 수거업체에서 갖다 놓습니다, 여기에서 해 준 것이 아니라, 자체로 갖다놓고 하니까 이것은 큰 비용은 들어가지 않을 거예요. 
  형평성에 맞추자 하는데 다 적용을 받아요. 
林貞姬 委員  여기서는 음식물 폐기물류만 지정했는데 아파트단지에는 생활쓰레기, 재활용쓰레기 몇 칸이 다 있잖아요. 
  그것도 여기에 포함․명시가 되어야 하잖아요.  음식물이라고만 할 것이 아니라... 
○建築課長 李昇泰  그것은 음식물만 얘기하시는 것이고, 스티로폼이나 비닐 같은 것은 자기네 별도로 그것을 만들어서 수거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지원이 아니죠. 
林貞姬 委員  궁극적으로 포대 모습보다는, 제가 자료로 타 구 사진도 갖고 있지만 용기가 음식물쓰레기 집합하는 통처럼 그 통이 만들어져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예산이 소요되어야 하는 부분이잖아요. 
○建築課長 李昇泰  왜냐하면 그 통을 만들게 되면 선별에 맡겨야 되거든요.  그것이 불편해요.  그 통이 있을 경우...  
  그래서 대부분 포대로 간편하게 쏟아서 다시 선별 작업하여 분류해서 나가기 때문에 그것까지 통을 만드는 것은 깨지고 쉽고 손상되는 게 많습니다. 
  그래서 음식물만 통을 만들어서 수거하죠.   
李榮福 委員  공동주택에는 일반쓰레기량이 굉장히 적습니다. 
  재활용하여 모아서 다 분류하니까... 
  적게 나오니까 굳이 통까지 할 필요는 거의 없어요. 
○委員長 金龍煥  아까 위원님이 준비하시는 동안 이승태 과장님이 통계 숫자를 말씀하시고 타 구 사례를 들어주셨는데 기존에 5개 구가 이 조례를 시행한다고 했죠.  
  적게는 5천만원에서 많게는 약 4억 정도까지 지원된 예가 있다고 하는데 우리 구를, 쉽게 해보지 않고 알기는 어렵지만 이 내용을 개략적으로 예산 추계를 해본 적 있습니까?   
○建築課長 李昇泰  그것은 없는데 객관적으로 판단하면 동구 아파트가 80년도에 시영아파트부터 있는데 육안으로 보면 많이 노후화된 상태에 있습니다. 
  다른 아파트에 비해 노후화되었는데, 그것도 그렇고 놀이시설도 그렇고 공영시설 부분도 마찬가지로 여기가 빈약하다 보니까 지원규모를 정하기 힘든 입장입니다.
  노후관계를 규칙으로 정할 때 한번 실사해서 얼마정도 추정으로, 대략적으로 할 수 있나 하는 것은 저희들이 검토해 봐야 됩니다. 
○委員長 金龍煥  이 조례가 만일 심의해서 확정되면 예산이 수반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 때문에 여쭈어봤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李榮福 委員  작년, 재작년에 시에서 3만 그루 나무 심기 사업으로 공동주택에 조경사업도 지원한 것이 있어요.
○建築課長 李昇泰  담장 허물기요?  
李榮福 委員  담장 허물기도 있지만 그 내에 조경사업도 지원해준 사례도 있고 교통시설, 주차면... 
○建築課長 李昇泰  그 관계도 있습니다. 
  현재 교통과가 하고 있는데 공동주택에 대한 주차장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李榮福 委員  그러니까 그런 사업도 있는데 겸용해서 그것을 최대한 받아내자 이거죠. 
○建築課長 李昇泰  관계없습니다. 
李榮福 委員  그런 사업이 있을 때 건축과에서 그것을 같이 타 과와 연계해서 만약에 이런 사례가 있는데 얼마 지원해 주겠다 할 때는 적극적으로 대시해서 많이 받아내라는 소리입니다.
○建築課長 李昇泰  예산 확보가 되면 관련부서와 서로 연계해서 같이 움직일 수 있게끔 추진하겠습니다.
○委員長 金龍煥  이영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한만 위원님. 
李漢萬 委員  다세대나 다가구, 소위 말하는 빌라도 대형빌라는 20세대가 넘는 곳이 있을 것 같은데 그런 곳은 없습니까? 
○建築課長 李昇泰  다세대가 한 사업 주체나 한 사람이 20세대 이상을 지어야 공동주택 적용을 받거든요. 
  그런데 현재 다세대는 개인별로 건축허가에 의한 사업이기 때문에 지원대상이 될 수가 없습니다. 
李漢萬 委員  20세대 넘는 빌라도 굉장히 많던데... 
○建築課長 李昇泰  많습니다. 
李漢萬 委員  이왕 거기에 사신 분들이 더... 
○建築課長 李昇泰  거기가 열악합니다. 
  알고 있습니다. 
李漢萬 委員  가능하면 더 발전되어, 물론 시작 초기이니까 빌라촌이 포함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관심을 가져줄 수 있고 추가할 수 있으면 더 좋겠는데, 위원장님... 
○建築課長 李昇泰  이한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빌라관계는 재개발 들어가면, 언제 될지 몰라도 어차피 전부다 다시 헐어버리고 아파트 지을 형편이고, 만약 기존에 살아있다고 생각한다면 차후에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봐야 되겠습니다. 
李漢萬 委員  어쨌든 A안이 되든 B안이 되든 간에 일단 해놓고 나서 공사로 인해 혜택이 안 되면 그대로 넘어가는 것이니까 크게 문제될 것 없다고 보는데... 
○建築課長 李昇泰  그것은 신중하게 검토해 보겠습니다. 
○委員長 金龍煥  이한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영복 위원님 질의하세요. 
李榮福 委員  이한만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인데 송림6동 미래빌라 있죠. 
  빌라가 그 안이 단지이거든요.  롯데빌라, 20세대가 안 되더라도 단지가 구성되어 있으면 하나로 봐서 할 수가 없습니까? 
○建築課長 李昇泰  그것은 법상 20세대 이상이기 때문에 될 수가 없습니다. 
  개인과 사업주체한 사람이 20세대로 법적으로 구분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은 해 드릴 수가 없어요. 
李榮福 委員  단지로 되어 있는데... 
○建築課長 李昇泰  나중에 종합적으로 형성되고 그 부분이 재처리되었을 경우에, 필요로 할 때 조례상 다시 개정해서라도 지원해 준다 할 때의 방법이지 지금 상태로서는, 이 법에 적용된 상태는 안 됩니다. 
李榮福 委員  미래빌라 가운데 쪽에 도로가 있는데, 도로 포장해야 되는데 다른 곳은 다해 주었어요.  옆에 풍림에서 해 주고, 가운데는 구도로가 아니다 해서 안했는데 결국 구도로가 아닌 빌라촌 도로더라고요. 
  그래서 포장을 안 해 주었는데 그런 부분이 언뜻 생각나서 말씀드리는데 단지로 20세대 이상 된다면 해줄 수도 있는데... 
○建築課長 李昇泰  그것은 법조항에 안 되어있기 때문에 국토해양부와  타 시도 사례를 분석해서 검토해 보겠습니다. 
李榮福 委員  범위를 넓혔으면 해요.  왜냐하면 형평성에 맞지 않잖아요. 
  이한만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하셨는데 빌라촌... 
  그곳은 어떻게 보면 아파트로 볼 수 있어요.
  굉장히 큰 단지이거든요. 적게 보면 적은데 빌라촌으로는 큰 단지이기 때문에 그런 곳은 지원해 줄 수 있는 방안은 강구해 보세요. 
○建築課長 李昇泰  아마 전국에 공통사항일 것입니다. 
  다세대 때문에 누구나 마찬가지로 골치 아픈데 해결방법이 없기 때문에 존치하고 있는데, 그것도 주민의 생활환경을 바꿔주는 것도 참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李榮福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龍煥  지금 고려가 덜 되었던 현행법에서는 빌라세대를 구제할 수 있는 방안이 현재에는 없다는 내용이죠?  
○建築課長 李昇泰  없습니다. 
○委員長 金龍煥  그런데 우리 구에 보면 만석동이라든가 화수1․화평동, 화수2동은 빌라세대가 집중적으로 상당히 많이 있는 지역이에요. 
  그리고 그쪽이 전반적으로 열악한 편이에요. 
  동간 거리 구분 없이 다닥다닥하게 건축되어 있어서 공동적으로 사용하거나 보완할 시설물에 대한 것이 부족한 게 사실이거든요. 
  전 이 부분에 대한 논의가 부족해서 의견조정을 통하고 다시 들어왔으면 좋겠어요. 
  빌라세대나 현행법에서 잘 안 되어 있다는 게 향후 어떤 쪽으로 해야 되는지... 
李榮福 委員  현행법으로 해서 지원할 수 없다면 우리가 조례를 올려도 되지 않잖아요.  거기에 맞춰서 가야 되는 사항이니까... 
○委員長 金龍煥  일단 이 건은 잠깐 의견조정하고 다시 들어와서 마무리합시다. 
  (「그렇게 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 의견조정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6분 회의중지)

(10시50분 계속개의)

○委員長 金龍煥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 동안 위원님들이 논의한 결과 본 조례안은 공동주택 관리지원 조례안이므로 사업승인이 난 공동주택에 한하여 지원될 수 있고 향후 빌라나 다세대 단지에 대해서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하여 주관부서에서는 심도 있는 검토를 부탁드린다는 위원님들의 요청이 계셨습니다. 
  그러니까 과장님께서는 빌라나 다세대 단지가 열악하니까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建築課長 李昇泰  알겠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 혹시 더 질의하실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인천광역시동구 공동주택 관리지원 조례안을 심사하신대로 특별한 이의가 없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기인 위원님과 이승태 과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3. 仁川廣域市東區 出産․入養 祝賀金 支援 條例 一部改正條例案 

(10시54분)

○委員長 金龍煥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동구 출산․입양 축하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임정희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林貞姬 議員  안녕하십니까?  임정희 의원입니다.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여러 위원님들과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발의의원을 대표하여 인천광역시동구 출산․입양 축하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우리 구에서는 출산 및 입양의 장려를 위하여 2008년부터 본 조례를 운영하고 있으나 축하금을 지원받을 수 있는 거주 제한 조건이 출산 또는 입양일을 기준으로 1년 이상 거주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구 관내 거주기간이 1년이 안 되는 주민들은 본 조례의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문제점 해결을 위해 관내 거주기간 제한을 합리적으로 완화하여 보다 많은 주민들이 본 조례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자 함입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먼저 제4조 제3항을 신설하여 지원대상자의 범위를 출생 또는 입양일을 기준으로 하여 동구관내 거주기간이 1년이 안 되었을 경우 실제 거주기간이 1년이 경과하게 되면 지원대상이 되도록 확대하였으며,  그리고 제6조 제1항에 단서를 신설하여 제4조 제3항의 대상자는 여기서 4조제3항의 대상자라 함은 출산 또는 입양 당시 동구 거주기간이 1년 미만인 자를 말합니다. 
  동구 거주기간이 1년이 경과한 때부터 60일 이내에 축하지원 신청서를 제출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발의의원을 대표하여 설명드린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委員長 金龍煥  임정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專門 委員   朴贊柱  전문위원 박찬주입니다.
  인천광역시동구 출산․입양 축하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된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출산율 저하로 인한 인구감소 현상과 인구 고령화 등의 사회문제에 적극 대처하기 위하여 출산 및 입양 장려의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입양아와 셋째 이후 출생아를 대상으로 축하금을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2008년 7월 15일 조례 제718호로 제정되었습니다. 
  본 안의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안 제4조 제3항을 신설하는 사항과 안 제6조 제1항의 단서규정을 신설하는 사항으로 무리 없이 성안이 되었다고 보았습니다. 
  본 안은 거주제한 규정을 합리적으로 완화하여 축하금 지원대상자를 확대함으로 출산 및 입양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긍정적으로 보았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委員長 金龍煥  박찬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 또한 재정부담이 수반되는 내용으로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집행부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住民福祉課長 朱崇鍾  주민복지과장 주숭종입니다.
  인구 보건협회 자료에 의하면 우리나라 최근 5년간 평균 출산율이 1.2명, 전 세계 출산율은 2.5명 그래서 절반도 못 미치는 출생률을 최근 우리나라에서 겪고 있습니다. 
  임정희 의원님 외 5인으로부터 발의된 출산․입양 축하금 지원 조례 개정안은 출산 및 입양을 장려하는데 목적이 있고 축하금 지급 조건을 완화시키는 개정안이므로 집행부에서는 아무 이유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委員長 金龍煥  주숭종 주민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도 이전 조례와 마찬가지로 바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만 위원님... 
李漢萬 委員  이한만 위원입니다.
  조례안이 2008년 7월 15일 1차 제정되었죠. 
  현재까지 첫째아, 둘째아, 셋째아 얼마씩 지원대상이 결정되었습니까? 
  다시 한번 얘기해 주시죠. 
○住民福祉課長 朱崇鍾  작년 7월 15일부터 조례가 개정되어 축하금을 준 세대는 평균 잡아 매년 45세대 정도 됩니다. 
  금년도 역시 45세대 정도 되고, 지금 조례개정안이 발의되면 추가로 혜택 받는 분들은 대부분 10%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현재 동구 거주가 1년이 안 되어서 축하금을 못 받으신 분은 약 4명에서 5명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李漢萬 委員  이것도 중요하고, 구에서는 출산율을 향상시키기 위해 특단의 계획이나 대책을 강구하고 실시할 계획이 있습니까? 
  더 말씀해 주시죠. 
○住民福祉課長 朱崇鍾  출산에 대해서는 인구 감소 요인이 대부분 교육비 문제입니다.
  제가 판단하기는 그렇습니다.  전체 의견은 아니지만 교육비와 양육비가 가장 많이 들어서 출산 저하로 생각되고 있는데 아마 대한민국 전체 인구 감소율의 가장 문제가 그것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에서는 누구 가서 출산해라 하는 강요는 못하지만 일단 지금처럼 축하금을 주고 보육비를 더 대주고, 교육비도 할 수 있으면 해 주는 정책을 쓴다면 좀 나아지지 않나 생각합니다. 
  각 구를 조사해본 결과 저희 구가 100만원이지만 남구나 부평구는 50만원밖에 지급을 안 합니다. 
  저희는 적절하게 잘 지원하는, 출산을 장려하기 위한 조례라고 생각합니다. 
李漢萬 委員  알겠습니다. 
○委員長 金龍煥  이한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병림 위원님... 
宋炳林 委員  출산 축하금 다른 구 사례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어요?  
○住民福祉課長 朱崇鍾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구별로 말씀드릴까요. 
  중구 100만원, 동구 저희도 100만원이고 남구 50만원, 연수구 100만원, 남동구 100만원, 부평구 50만원, 서구 100만원 단, 옹진은 좀 다릅니다. 
  옹진은 첫째아는 100만원, 둘째아는 300만원, 셋째아는 500만원을 줍니다. 
  옹진은 워낙 섬이라 인구가 늘어날 것이 없으니까 이런 정책을 쓰고 있습니다. 
宋炳林 委員  거주기간이 대부분 다른 곳도 1년입니까? 
○住民福祉課長 朱崇鍾  그렇습니다. 
宋炳林 委員  우리 구는 60일 예정이잖아요. 
  60일 하면 무리 없습니까? 
○住民福祉課長 朱崇鍾  저희도 60일라는 기준이 아니고, 1년을 기준으로 하는데 당초에는 1년 거주가 안 되면 아예 못 받았었죠. 
  이번에 개정된다면 두 달이 모자라서 못 받았던 분들이 1년 되는 기간에 그 날짜로부터 6개월 안에 신청하면 받을 수 있게 하는 조례입니다.
宋炳林 委員  만약에 기간이 짧다보면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축하금을 받고 또 여기 와서 이중으로 받을 수 있는 사례가 있을 것 같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住民福祉課長 朱崇鍾  저도 그것을 염두에 두었습니다만 이 100만원을 받기 위해 이러 저리 옮긴다는 가정이 3세대에 셋째아이를 낳는다는 가정은 어렵지 않나 봅니다. 
○委員長 金龍煥  송병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林貞姬 委員  위원장님 제가... 
○委員長 金龍煥  임정희 위원님 질의하세요. 
林貞姬 委員  본 위원이 이 조례안을 발의하게 된 이유로는 미시적인 측면에서는 동구관내 인구 유입이라는 측면에서 예를 들 수 있고 또 큰 틀에서는 국가 출산 장려정책의 기회라는 측면에서 물론, 거주지 제한이 1년이라는 제한성이 국가적인 측면에서는 큰 의미가 없고 온 국민이 모두 출산장려 정책에 기여해야 된다는 취지에서 발의하게 되었는데, 이번 출산․입양 축하금 지원 조례 개정부분에서 하나 더 위원님들께 고하고 싶은 것은 향후 우리가 예산 범위가 확대되더라도 출산을 안 하고 있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문제이기 때문에 굳이 셋째아라는 범위도 궁극적인 측면에서 향후 첫째아든 둘째아든 금액의 차등적인 지원은 있으되 다 같은 관심을 가져서 출산이라는 원래의 목적을 유도해야 될 것을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委員長 金龍煥  임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영복 위원님 질의하세요. 
李榮福 委員  제안이유를 봤는데 여기에 덧붙여서 인구 유입을 위한 수단이다, 사실 이것은 꼭 필요합니다. 
  동구의 국(局)이 한시적으로 살아있는 거예요.  국이 없어진다는 얘기도 있잖아요. 
  저는 그렇습니다. 
  1년 미만 없이, 어느 한 사례로 볼 때 군인이 있어요.
  제 아들이 있는데 어느 지역에서 군인생활을 하고 있는데 그곳에 주소를 옮기면 10만원의 장려금을 준다 해서 “그곳으로 잠시 가겠습니다.” 해서 알아서 하라고... 
  그렇게 하는 지자체도 있고 어느 지자체는 첫째 아기를 낳았을 때 출산장려금이 600만원인데도 있습니다. 
○住民福祉課長 朱崇鍾  서울의 예가 좀 많이 준 곳이 있습니다. 
李榮福 委員  서울이 아니라 지자체인데... 
○住民福祉課長 朱崇鍾  지자체는 좀 있습니다. 
李榮福 委員  지방도 있는데 이것을 우리가 굳이 묶어서 하지 말고 될 수 있으면 인구 유입을 위한 수단으로 최대한 노력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런 것은 적극적으로 대시해서 인구 유입 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고, 출산을 장려 할 수 있는 분위기도 만들도록 수정해서 좋은 쪽으로 해주면 어떠냐 하는 생각이고, 1년 미만이라도 여기 와서 아기를 낳는 방안도 만들 수 있고, 그 대신 장려금을 받았을 때 1년이고 2년 동안 어디를 못 가는, 피치 못해서 이사를 가야 된다면 장려금을 다시 내는 방안도 생각해 봤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인구가 왔다 다시 빠져나가는 사례를 막기 위한 생각도 해 봤어요. 
林貞姬 委員  주민복지과에서는 현재 100만원을 일시불로 주는 것이 아니라 6개월씩 차등 지원해서 50만원, 50만원씩 나눠줍니다. 
  그런 부분은 염려되어 정책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파악했습니다. 
○委員長 金龍煥  한마디만 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아까 과장님도 출산율 저하의 가장 큰 게 교육비, 양육비 관련해서 말씀 주셨는데 대체적으로 맞는 말인데 특히 우리 구 같은 경우에는 그런 인프라가 굉장히 부족한 편이거든요. 
  젊은 여성들, 출산할 수 있는 시기의 여성들이 우리 지역을 선택할 수 있어야 되는데 지금 유인책이 마땅치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 지역교육과 관련한 또 양육과 관련한 주변 인프라가 부족하고 있어도 노후화되고 이런 것이 현실인데 이것도 한 가지 항목이긴 합니다만 조금 더 총체적으로, 아까 이한만 위원님이 한번 짚어주셨듯이 적극적인 출산 장려책으로 어떤 것이 있느냐 하는 것은 주민복지과장 한 분만의 고민이 아니고 우리 구 전체가 갖고 있는 고민이거든요. 
  어떤 정부정책을 하든 아니면 우리 구 나름대로의 자체계획을 갖고 가든 급격하게 늘어날 수 있는 방안은 없어요. 
  그런데 점진적으로, 그런 사람들이 우리 구를 선택할 수 있게... 
  일례로 간단한 한 가지를 업무처리하시더라도 방향이 그런 쪽으로 모아져서 하나하나 쌓여 갈 때 나중에 그 결과를 가지고 외부에 있는 분들도 우리 구를 선택하고 또 주거나 교육비가 타 구보다 적게 든다고 판단되면 어려운 분들이 이런 쪽으로 그러한 지원 사례 때문에 오실 수 있는 가능성도 갖고  있거든요. 
  이 기회에 구청의 모든 공직자들이 한 가지에만 매몰되지 마시고 전반적으로 인구를 증가시키는 정책 쪽에 같이 동참하는 마음을 갖고 업무를 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住民福祉課長 朱崇鍾  알겠습니다. 
○委員長 金龍煥  이 건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인천광역시동구 출산․입양 축하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신 대로 특별한 이의가 없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임정희 의원님과 주숭종 주민복지과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바쁘신 중에도 본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참석하시어 조례안 심사에 임해 주시고 협조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55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의사일정이 모두 끝났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0분 산회)


제물포구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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