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록을 불러오는 중입니다.

仁川廣域市東區議會의회 회의록

JEMULPO-GU Council
  • 프린터하기

第81回 仁川廣域市東區議會

조례심사특별위원회회의록

第 2 號

仁川廣域市東區議會


日時 : 2001年10月29日(月)

場所 : 特別委員會會議室


  1. 議事日程
  2.   1. 仁川廣域市東區物品管理條例中改正條例案
  3.   2. 仁川廣域市東區基礎生活保障基金設置및運用條例案
  4.   3. 審査報告書作成의件

  1.    審査된案件
  2. 1. 仁川廣域市東區物品管理條例中改正條例案
  3. 2. 仁川廣域市東區基礎生活保障基金設置및運用條例案
  4. 3. 審査報告書作成의件

(10時00分 開議)

  1. 仁川廣域市東區物品管理條例中改正條例案 
○委員長 趙鏞俊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81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임시회 제2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도 조례안 심의방법은 전과 같이 해당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조례안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오늘은 본 특별위원회 마지막 일정으로써 위원 여러분께서 심사한 조례안을 가지고 심사보고서를 작성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재무과 및 사회복지과 소관 조례안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동구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재무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財務課長 李昌遠  재무과장 이창원입니다. 
  구정발전을 위해 노심초사하시는 조용준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경의를 드리면서 인천광역시동구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행정의 능률성과 책임성을 향상시키고, 인천광역시동구직제와 부합토록 내용을 고치게 되었습니다. 
  행정자치부에서 실시한 지방자치단체 정기재물조사 결과 각 시․도 건의사항 수용하고 물품관리에 효율적이고 적정한 관리를 도모코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안중 청․소 또는 동의 장 표시를 구체적으로 의회사무과장, 직속기관․사업소․동의 장으로 표시하게 됩니다. 
  또한 예산편성지침에 관련하여 관서당경비, 일상경비를 일반운영비로 낱말을 고치게 되겠습니다. 
  한편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불용품의 소요조회를 단위당 물품취득가격이 1천만원 이상인 경우와 1천만원 내지 5백만원 이상인 경우로 구분하고 있는 사항을 재활용이 가능한 물품취득가격이 단가 2천만원인 경우에 하도록 규정을 단일화하였습니다. 
  또한 불용품의 매각시 물품에 대한 감정기준을 물품당 장부상 취득가격이 단가1천만원 이상인 경우에 하도록 물품으로써 재활용이 가능한 물품에 대하여 하도록 하던 것을 단가 2천만원 이상으로 물품을 상향조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委員長 趙鏞俊  이창원 재무과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專門 委員   金會昌  전문위원 김회창입니다. 
  인천광역시동구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안은 지방자치단체 정기재물조사 결과를 토대로 물품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안된 것으로서 긍정적 조치로 사료됩니다. 
  다만, 안 제 16조에 규정하고 있는 불용품의 소요조회 기준을 현행 1천만원에서 2천만원으로 상향조정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행정능률의 제고를 위한 조치로서의 장점과 함께 2천만원으로 상향조정했을 시 물품의 가치에 대한 관심과 애착이 감소하는 등 무형의 영향이 발생하여 결국 예산의 낭비를 조장하는 결과를 가져오는 경우는 없는지에 관한 논의가 필요하다 사료되었습니다. 
  예컨대, 대부분의 지방자치단체에 있어 물품에 내구년수를 정하고 있는 것은 최악의 특별한 상황을 염두에 둔 최소한의 기간이지 정해진 기간이 도래되면 상황에 관계없이 의무적으로 물품을 교체하라는 의미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를 자의적으로 판단, 예산을 낭비하는 사례가 빈발하는 것이 현실임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委員長 趙鏞俊  김회창 전문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지금까지 재무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으셨습니다. 
  그러면 조례안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재무과장께서는 인천광역시동구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財務課長 李昌遠  재무과장 이창원입니다. 
  조례안 내용중 신․구조문 대비표를 보면서 자세하게 설명 올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신․구조문 대비표를 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4조 (관리사무의 위임)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청․소 또는 동의 장에게 소요물품관리에 관한 사무를 위임할 수 있다는 사항인데 이 사항을 구체적으로 부서장의 이름을 열거했습니다. 
  의회사무과장, 직속기관인 보건소․사업소․화도복지회관, 동의 장 등 구체적으로 표시했습니다. 
  제10조 (관서당경비에 의한 물품매입) 일상경비에 의한 물품의 매입은 소모품 구입에 한한다.
  종전에는 지방재정법에 관서당경비라는 용어를 썼는데 지방재정법에서 일상경비 내지 일반운영비로 바뀌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관서당경비라는 용어를 일반운영비로 고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에 의해서만 물품을 구입하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11조 (기증품의 취득) 물품의 기부 또는 증여의 신고를 받은 주관부서의 물품출납원은 물품관리관에게 규칙이 정하는 서식에 의거 기증사실을 보고하고 물품관리자는 구청장, 청․소의 장에게 보고하여 그 수령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는 사항을 최종적으로 물품관리자인 재무과장이 구청장에게 보고토록 단일화했습니다. 
  그러나 신설 개정안에 대해서 다만, 의회․직속기관․사업소 및 동은 물품관리관, 즉 동장 내지 사업소장 보건소장이 그 수령여부를 결정토록 수정하였습니다. 
 제16조(불용품의 소요조회의 불용결정) 16조에 나온 사항은 일괄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종전에는 불용물품에 대해서 불용이 결정되면 매각 또는 재활용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 동일 광역시․도에서는 1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전국적으로 다시 너희가 사용할 의향이 있으면 우리한테 연락하라고 통보하고 인천광역시내에서는 5백만원 이상 1천만원짜리는 각 구․군에 공문을 보내서 이런 물품을 불용 처분했는데 활용 내지 재활용하려면 우리한테 연락해라 단, 유상무상은 나중에 따지고요.
  그렇게 했던 사항을 2천만원으로 올리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17조 (불용품의 매각) 종전에는 1천만원 이상 물품을 매각할 때는 1천만원 이상이 되면 감정법인 2개사 이상인 감정평가를 받아 가지고 금액을 정했는데 2천만원으로 상회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21조 (일시보관) 물품출납원은 물품의 보관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구청장 또는 청․소의 장의 결재를 받아 금고  기타 신용이 확실한 자에게 물품을 일시 보관시킬 수 있다.
  이 사항도 구청장, 의회사무과장, 또는 직속기관․사업소․동장 등 구체적으로 표시하였습니다. 
제22조 (물품의 망실 훼손보고) 이 사항도 구청장 또는 청․소의 장이라는 표시를 구체적으로 구청장, 의회사무과장, 직속기관․사업소․동의 장이라고 명확히 표기하였습니다. 
  제27조 (물품출납 사무의 검사) 사항도 22조와 마찬가지로 구청장, 의회사무과장, 직속기관․사업소장․동의 장으로 표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29조 (물품검사서), 제33조 (타직원에 대한 인계) 사항도 구체적으로 구청장, 의회사무과장, 직속기관․사업소․동의 장으로 표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趙鏞俊  재무과장께서 인천광역시동구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상세히 설명을 해 주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金永雲 委員    김영운 위원입니다. 
  5백만원 이상 1천만원내에서 물품을 관리하는데 예를 들어 490만원이라든지 450만원 정도 된다는 것은 어느 사람 직권으로 결정해야 됩니까? 
○財務課長 李昌遠  여기서 나오는 물품에 대한 가격은 물품을 구입할 당시 가격이 되겠습니다. 
  10년 전에 구입했다면 490만원이고, 취득당시의 가격이 되겠습니다. 
○金永雲 委員    그런 것은 누가 결정하는 것입니까? 
  5백만원 이상이니까...
○財務課長 李昌遠  그 당시 물품취득가격이 500만원 주었다면 500만원이 되고 455만원을 주었다 하면 취득당시 잔고가격이...
○金永雲 委員    그 미만으로 되어 있던 가격을 처분할 때는 어느 부서, 어느 사람들이 처분하느냐 이것이죠, 누구와의 상의도 없이...
  이것은 5백만원 단위 이상이거든요.  그것 좀 말씀해 주세요.
○財務課長 李昌遠  물품은 행정업무를 추진함에 있어 업무용 또는 사업용으로 더이상 쓸 수가 없다라고 판단이 되면 불용 결정을 합니다. 
  그 물건을 매각하든 또는 재활용을 하든 그런 판단을 하게 되는데 여기서 나온1천만원 이상은 1차적으로 감정하고 1천만원 이하에 대해서는 판단에 의해서, 왜냐 하면 남들이 쓰지 않을 경우 이것은 도저히 재활용이 안되고 폐기밖에 안 된다 할 경우에는 감정비만 나가잖아요.
  그럴 경우 대체로 자동차라든지 복사기라든지 또는 PC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조회를 하고 기타 평범한, 마이크다 할 경우에는 총괄적으로 매각하고 있습니다. 
○金永雲 委員    총괄적으로 매각하는 것은 재무과장님께서 상당히 노력해야 될 것 아니겠어요.
○財務課長 李昌遠  작을 경우에는 수의계약으로 붙이고 단위가격이 5백만원이 안되지만 전체적으로 합산했더니 몇 천만원이 될 경우에는 입찰에 붙이고요.
○金永雲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趙鏞俊  또 질의하실 위원님, 채규형 위원 질의하세요.
蔡奎衡 委員    채규형 위원입니다. 
  쓰다 사용이 불가하면 불용 결정을 하시죠.
  불용 결정은 누가 합니까? 
○財務課長 李昌遠  소․동에서는 소․동장이 하고 구청에서는 재무과장이 하고 있습니다. 
蔡奎衡 委員    예를 들어 세무과에서 컴퓨터를 못 쓴다고 했을 때 세무과에 가서 직접 보시고 결정하십니까? 
○財務課長 李昌遠  최대한 현장도 나가서 봅니다. 
蔡奎衡 委員    사용할 수 있는 것도 불용 결정하는 경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財務課長 李昌遠  가령 불용 결정함에 있어 대체로 두 가지 정도 말씀드릴 수 있거든요.
  하나는 실제 쓸 수 있는데, PC 같은 경우 386은 쓸 수 있는 물건이지만 행정업무에 직접적으로 쓸 수 없을 때 불용 결정하는 것이 있고, 수리비가 너무 많이 나와서, 예를 들어 복사기 같은 경우이거든요.
  복사기 내구년수는 4년이지만 4년 더 쓸 수 있어요 지금 현장 나가서 보면.
  그런데 1년에 서너 차례 고장나게 될 경우 경제적인 수명이 더 들어가거든요.
  그럴 경우 불용 결정을 합니다. 
蔡奎衡 委員    주민자치제로 전환되면서 각 동에서 쓰던 차량이 전부 들어오고 왔죠.
  현재 다 사용하고 있습니까? 
○財務課長 李昌遠   예, 그 차가 94년식이고 95년식이 있습니다. 
  아직 사용하고 있습니다. 
蔡奎衡 委員    전부다 사용하고 있습니까? 
○財務課長 李昌遠  예.
蔡奎衡 委員    그 차를 어디에 다 사용하고 있습니까? 
  그렇게 쓸 일이 많습니까? 
○財務課長 李昌遠  현재 동에 6대가 나가 있습니다. 
蔡奎衡 委員   각 동예요?
○財務課長 李昌遠  예, 자치센터로 바뀌면서...
蔡奎衡 委員    일단 다 구청으로 들어오지 않습니까 전부다?  
○財務課長 李昌遠  아침에 나갔다 저녁에 다 들어옵니다. 
  현재 2개동에 1대꼴로 배정을 시켜 놓았습니다. 
蔡奎衡 委員    동에서는 그 차로 무슨 일을 하고 있습니까? 
○財務課長 李昌遠  주민자치센터가 액면 그대로 정착되면 동사무소에서는 차량이 필요 없다고 저는 판단됩니다. 
  왜냐 하면 청소업무도 없고 실질적으로 주민자치센터 고유업무만 보게 되면요.
  그런데 아직은 100%가 정착이 안되었기 때문에 지금 현재도 동장이 순찰도 돌고 쓰레기가 발생하면 하루라도 빨리 치우기 때문에 동장이 나가서 직접 치우는 경우도 많이 있고...
蔡奎衡 委員    동장이 어떻게 치웁니까, 동에 직원이 없는데...
   동장 혼자 못하지 않습니까? 
○財務課長 李昌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실제 그런 일도 벌어지고 있고 예를 들어서 말씀드린 경우도 있고, 옛날과 같이 차가 많이 필요하지는 않습니다. 
  줄어들었지만 차량이 필요한 일이 다반사로 나와 있기 때문에 일반주민들은 행정요건을 동에서 치우든 구에서 치우든 신경 안 쓰고 빨리 신속히가 최고로 생각하고 있거든요.
  2개동에 현재 1대씩 배치되어 있습니다. 
蔡奎衡 委員    재무과장님이 살림을 맡고 계신데 사실이라면 우리 차량을 실제로 팔아야 됩니다. 
  다는 안 팔더라도 반정도는 팔아서 그 돈을 보관해야 될 정도가 되어야 합니다. 
  불필요해서 다 세워 놓은 것 아닙니까? 
  그 당시 바로 팔았으면 값도 나갔을 것인데, 그야말로 같이 사그라지는 것입니다.
  그런 생각 안 해봅니까?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財務課長 李昌遠  우리 구청내 운전기사가 하나도 없다고 하면 차량을 최대한 보내지 않았겠죠.
  그 당시 동에 있던 기사가 다 들어왔고 그것을 감안하고 주민불편사항 내지 동의 업무가 너무 떨어지지 않게 현재까지 운행하고 있습니다. 
蔡奎衡 委員    과장님 말씀이 운전사 때문에 차를 두었다는 것과 같은 얘기인데...
○財務課長 李昌遠  이 차량에 대해서는 주민자치센터가 당초 의도했던 그 목적 그대로, 주민자치센터가 정착되려면 구청도 정착이 되어야 하거든요.
  그런데 그 수준까지 올라와 있지 않고, 타구에서도 오히려 시도했다가 오히려 동에 1개동에 1대씩은 아니지만 배치해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蔡奎衡 委員    하나 더 물어보겠습니다. 
  물품관리에 대해서 다시 얘기합니다. 
  음식물 쓰레기에 대해서 청소함을 많이 구입했죠.
  음식물 담기 위한 통을 많이 준비하셨죠?
○財務課長 李昌遠  바구니 형태요?
蔡奎衡 委員    통으로 해 가지고 한참 음식물쓰레기 별도로 줄여오지 않았습니까?  몇 개나 구입했는지, 지금 관리상태는 어떤지 유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趙鏞俊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세요?
  정병희 위원님...
鄭秉凞 委員    숫자상 표기문제를 말씀드려 볼께요.
  제17조4항 중에 단가가 1천만원 2천만원이 10단위 20단위로 기재되어 있죠.
  본 위원장이 알고 있기로는 전체적인 숫자에 나열 못하게 되면 가진 자를 쓴다든지 가진 자를 쓰기가 한문으로 곤란하면 한글로 천만원, 2천만원 그냥 쓰는 경우가 되어야 하는데 표기 중에 아무 것도 없이 그대로 천만원, 2천만원 이렇게 쓰는 것이 잘못된 것 아니예요?
  (「10만원이에요, 이것 잘못된 거예요.」) 
  천만원, 2천만원인데 금융기관상에서 쓰는 숫자는 절대 이렇게 쓰지 않아요.
  이게 맞는다면 주요골자에는 1천만원이라고 우리 한글로 써 놓았고 그 뒤 주요골자에서도 2천만원이라는 것이 한글로 순수하게 써 있는데 이런 것들이 가진 자로 못쓰면 이것으로 바꾸든지 아니면 전체 숫자를 나열하든지 이것 잘못된 것 같아서 그래요.
  어떻게 생각해요.
  물론 줄여서 쓰는 것은, 안 맞는다는 얘기는 아니예요.
  맞긴 맞는 숫자인데 여기서 표기하는 방법이 좀 틀리지 않느냐는 얘기이지...
○財務課長 李昌遠  법제사무 규칙이라든지 이런데 명백하게 이럴 경우 이렇게 쓰라고 나온 사항은 없었습니다. 
鄭秉凞 委員    금융기관에서는 절대 이렇게 안 써요.
  편의상으로 써 놓은 것 아닙니까? 
○財務課長 李昌遠  물품관리 조례는 재무파트에서 만들지 않습니까? 
  행자부라든지 시라든지, 단순하게 통일되어 내려온 것뿐이라고 생각합니다. 
鄭秉凞 委員    조례에 이 숫자가 이대로 들어갈 것 같아서 이것을 바꾸려고...
○財務課長 李昌遠  이대로 들어갑니다. 
鄭秉凞 委員    그래서 수정했으면 하는 거예요.
○財務課長 李昌遠  계속해서 반복해서 써온 사항이거든요.
  정답이 있다고 제가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委員長 趙鏞俊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세요?
  채영락 위원 질의하세요.
蔡永洛 委員    채영락 위원입니다. 
  결과적으로 5백만원 이상인 물건이 결과적으로 2천만원 되는 결과가 되는 것이죠 소유제한은... 
○財務課長 李昌遠  동일시내에서는 그렇습니다. 
蔡永洛 委員    그랬을 경우 지금 보통 불용처리한 물건이 내구년수가 있기 때문에 4-5년전 가격으로 2천만원이 되는 것 아닙니까? 
○財務課長 李昌遠  그렇습니다. 
蔡永洛 委員    실제로 구청에서 2천만원 이상 되는 것이 뭐가 있어요.
  대형버스나 이런 것 빼고...
○財務課長 李昌遠  대형버스, 예를 들어 보건소 X-lay기라든지 고가의 의료장비, 아직 그런 예는 없습니다만...
蔡永洛 委員    메인 PC정도이고...
○財務課長 李昌遠  컴퓨터 고가장비인 서버라든지 그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蔡永洛 委員    금액이 그동안 5백만원 이상으로 되어 있어 가지고의 문제점이라는 것은 감정가밖에 없었죠?  다른 문제점이 있었나요, 실무자 입장에서 볼 때?
○財務課長 李昌遠  2천만원으로 올린 것은 행정자치부에서 2000년도 재무조사결과를 전국적으로, 물론 표본조사이지만 실익이 없다는 것입니다. 
  실익이 없다는 것은 궁극적으로 중고품을 안 쓴다는 얘기입니다. 
  극단적으로 그런 예도 없었고, 행정적인 낭비만 되고 어느 사항은 관보에 올라간다든지, 공문생산해서 전국적으로 뿌림에도 불구하고 실익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 PC 같은 경우 386은 쓸 수 있지만 업무용으로는 전혀 접목을 못하지 않습니까? 
  쓸 수는 있지만 확인되지 않는, 가령 부산에서 물품이 나왔다면 내려가서 우리가 확인해야 된다 말이에요. 
  특수한 경우가 아닌 이상 행정에 실질적으로 운영되지 않은 이상 차라리 금액을 상향조정해 놓고 반드시 이행되게 하고자 하는 게 내무부의 취지로 알고 있습니다. 
蔡永洛 委員    좋아요.
  앞으로 이 조례가 개정된다고 했을 때 취득가격 2천만원 이하의 물품은 감정절차 없이 수의계약이나 기타 혹은 양이 많을 경우 입찰도 할 수 있겠지만 처분해도 되는 것이죠?
○財務課長 李昌遠  예.
蔡永洛 委員    현재 이 조치대로 된다고 봤을 경우, 그러면 총액기준도 없는 것이죠 현재?
○財務課長 李昌遠  아까 수의계약 내지 입찰이라는 말씀을 드린 게 일반 책상이라든지 못 쓴 책상 매각하는 것 말고 물품을 구입할 때 3천만원 이상은 입찰을 시키게 되어 있거든요 반드시, 그런 기준에 의해서 여태까지 운영해 오고 있고 앞으로도 그렇게 해 나갈 것입니다. 
蔡永洛 委員    2천만원 이하의 물품, 예를 들어 차량 같은 경우도 그렇습니다. 
  4륜 구동 자동차나  승합차 같은 것 산 것 취득가격이 2천만원이 되지 않았을 경우 앞으로는 수의계약으로 판매할 수 있다는 얘기죠.
○財務課長 李昌遠  예.
蔡永洛 委員    차가 1대면 괜찮은데 서너 대인 경우 내구년수 지나 가지고, 불용 처리하거나 재활용처리 해 가지고 판매할 경우 또 수의계약이 되고, 물론 경우에 따라 입찰이 되겠습니다만 수의계약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는 사항이 되는 것 아닙니까?
○財務課長 李昌遠  지금 2천만원으로 올리지 않았다 하더라도 형태는 마찬가지입니다. 
蔡永洛 委員    왜요?
○財務課長 李昌遠  차량 같은 경우...
蔡永洛 委員    과거에 1천만원 이상인 경우 감정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승용차 매각할 때도 쉽게 얘기해서 어떤 요식행위가 될지 몰라도 감정 해 가지고 감정가가 예를 들어 2백이 나왔다 2백 이상으로 수의계약하든가 경우에 따라 입찰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향후에는 감정절차가 약해진다고 봤을 때 2천만원 이하 상향조정되어 가지고, 그랬을 경우 감정절차가 없다면 판매가격조차도 기준점이 없다는 얘기죠.
○財務課長 李昌遠  차량 같은 경우에는...
蔡永洛 委員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차로 예를 들었습니다만 다른 물건도 해당될 수 있는 사항이라 일단 예를 들기 좋은 차만 말씀드렸습니다. 
○財務課長 李昌遠  가령 누구나 그 물건이 어느 정도 나갈 수 있다고 아는 사항에 대해서, 예를 들어 차량이 되겠습니다. 
  차량 같은 경우 시장조사를 별도로 합니다 감정은 많이 거치지 않는다 하더라도, 중고매매센타 같은 경우 연식 등 시장조사를 해 가지고 감정합니다만 반드시 출장복명서 붙어 가지고 예정가격이 되어야 하고...
蔡永洛 委員    알겠습니다. 
  어쨌든 앞으로 2천만원 물품매각시에는 수의계약이나 입찰이 된다는 얘기죠.
  제가 또 한 가지 여쭈어보고 싶은 것은 결과적으로 감정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물품들이 전부 여러 가지가 모였다고 봤을 경우 몇 천만원도 되고 몇 억도 될 수 있잖아요.
  그런 경우도 수의계약이나 입찰 외에는 어떤 감정절차가 없다는 얘기죠?
  예를 들어 9백만원짜리 10개 9천만원에 샀다고 해도 감정절차 없이 수의계약이나 입찰에 의해서 살 수 있다는 것 아닙니까? 
○財務課長 李昌遠  그렇습니다. 
○委員長 趙鏞俊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세요?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장이 한두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본 조례개정안을 내놓은 이유는 제안이유에서 밝힌 바와 같이 행정자치부에서 실시한 지방자치단체 정기재물조사 결과 각 시․도 건의사항 수용 및 물품관리에 효율적이고 적정한 관리를 도모코자 하는 이유인데 과연 행정자치부에서 재물조사 당시 각 시․도에서 건의한데 대한 어떤 준칙이라든가 규칙을 내려보낸 것이 있어요?
○財務課長 李昌遠  준칙은 내려 왔습니다. 
○委員長 趙鏞俊  준칙은 내려왔는데 사본은 왜 안 붙였어요?
○財務課長 李昌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극히 표준안과 조금 다르지 않습니까? 
○委員長 趙鏞俊  본 위원장이 왜 묻느냐 하면 제일 뒷장에는 인천광역시물품관리조례까지 유인해서 붙였는데 그런 준칙은 왜 안 붙였냐는 얘기입니다. 
○財務課長 李昌遠  그 사항은 붙이지 않았습니다. 
  붙여 드렸어야 이해가 빠를 텐데...
○委員長 趙鏞俊  이건 제안자가 아주 성의가 없는 거예요.
  준칙이 내려왔다면 인천광역시물품관리조례는 하나의 법적 효력이 있는 거예요?
○財務課長 李昌遠  법적 효력은 없습니다. 
○委員長 趙鏞俊  그러면 우리 동구에서 지금까지 현행대로 조례를 운영한 결과 어떤 불편사항이 많았습니까?
○財務課長 李昌遠  제가 알기로는 자치구가 되면서 각 구․군에 불용품 조회할 경우 여태까지 실적이 없습니다. 
  지금 여태까지 이 조례안이 전국적으로 공통되었다고 보는 사항인데 거의 공문도 제대로 오지 않고, 행정자치부에서 그동안 작년에 표본적으로 단행한...
○委員長 趙鏞俊  알아들었어요.
  아직까지 실적이 없다고 하는 말씀인데 그러면 행정적으로 불편사항이 전혀 없었다는 말씀이에요?  그렇죠?
○財務課長 李昌遠  표현이 좀 이상하지만 실효가 없는 일을 해 왔다고 할 수 있죠, 결과를 놓고 봤을 때에는...
○委員長 趙鏞俊  아니죠.
  본 위원장이 생각할 때는 1천만원에서 2천만원으로 상향조정하는 것은 우리 집행부뿐만 아니고 다른 행정기관에서도 이 물품관리에 있어 너무 경시하는 풍조가 있는게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왜냐 하면 채영락 위원께서도 질의하신 바와 같이 2천만원 이상이 되어야 반드시 공개입찰을 시행하는 것이죠?  그렇지 않아요?
  감정가격도 받고...
○財務課長 李昌遠  종전에는 1천만원 이상일 경우에는 반드시 감정서를 붙여 매각하라는 사항을 2천만원으로 올리고, 드릴 말씀이 이 조례가 개정 전에...
○委員長 趙鏞俊  그러니까 상향조정한데 대해 묻고자 하는 것인데 2천만원 미만의 물품은 단체장 자유재량에 의해 처분한다고 하는 사실이 아니냐는 거예요.
  자유재량에 의해 수시로 처분할 수 있다는 얘기 아니예요? 
○財務課長 李昌遠  이 물품관리조례가 자치구가 되면서 88년도에 생기지 않았습니까? 
  88년도 그 당시에도 1천만원 이상을 감정하라고 되어 있었는데 벌써 10여년이나 기간이 지났습니다. 
  그 당시 1천만원짜리라는 물품의 개념과 2001년도에 대한 1천만원에 대한 개념은 벌써 많이 바뀌었다는 것이죠.
  그동안 물건값도 물론 올라갔을 것이고, 그렇게 봐 주시면 아까도 말씀드린 행정의 여태까지 실익이 없었다는 사항과 경제적인 측면이 고려되었다고 생각합니다. 
○委員長 趙鏞俊  88년도에 제정된 것이다 하는 말씀과 같이 88년과 지금 10여년이 지난 오늘에 와서는 물품가격의 차이라고 할까 개념상으로도 그렇고 다르다는 말씀인데 본 위원장이 생각하기로는 물품관리조례는 3대 의회에 와서 한 번 심의한 기억이 나는데 개정한 사실 없어요?
○財務課長 李昌遠  한 번 있습니다. 
  88년도 용어를 쓴 것은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에 88년도 이후부터 10번에 대해 개정되었거든요.
  몇 년도에 개정되었다고 짚어서 말씀드리기가 어려웠고 처음 제정할 당시로 88년이라는 용어를 썼습니다. 
○委員長 趙鏞俊  조례개정안에 대해서는 전폭적으로 긍정할 수 없는 문제예요.
  왜냐 하면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한 내용에서도 이것은 자칫 잘못하면 물품의 낭비요, 따라서 예산의 낭비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단체장 자유재량에 의해 수시로 처분할 수 있다는 사실이라는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문제가 많은 거예요.
○財務課長 李昌遠  위원장님,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委員長 趙鏞俊  예.
○財務課長 李昌遠  여기서 불용 물품을 처분하려면 감정도 하고, 그런 말이 되는데 불용 처분은 현재 행정 내부적으로 결정하거든요.
  이 물건을 이제 쓰지 않겠다, 하는 것은 집행부 내부적으로 처분하고 있고...
○委員長 趙鏞俊  그게 바로 자유재량에 의한 처분권이다 이거예요.
○財務課長 李昌遠  여기서 말씀드린 불용 결정이 이루어지고 나서 매각여부 또는 소요조회가 들어가는 사항이고, 실질적으로는 의회에서 예산심의로서 물건을 통제하고 있습니다. 
  가령 불용 결정이 났다 하더라도 예산을 안 세워지면 그 물건을 다시 쓰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드린 말씀은 불용 결정이 난 사항에 대해서 감정평가도 하고 소요조회도 한다는 내용 조례 변경사항입니다. 
  불용을 할 것이냐, 말 것이냐 하는 조례사항이 아니고요.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委員長 趙鏞俊  물론 불용 물품이니까 처분하는 것인데 방금 위원님들도 말씀했고 나도 그 얘기를 했습니다만 1천만원을 2천만원으로 상향조정하니까 지금까지도 내구연한만 되면 조금 손질해도 쓸만한 것 처분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 일이 비일비재해요.
○財務課長 李昌遠  이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0년도 정기재물조사를 결과로 해 가지고 동에 들어온 것까지 저희가 맡아서 같이 처분했는데 실질적으로 특수한 자동차는 빼고, 2년에 한 번씩 정례적으로 매각하더라도 불용품에 대한 매각수입은 불과 110만원 내지 200만원을 넘지 않습니다. 
  그 안에는 책상부터 시작해서 못쓴 나무의자, 오래된 복사기까지 다 들어가 있는데 하게 되면 감정비가 엄청나게 나오는 결과가 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올해 매각한 것은 저희가 서울지역까지 입찰을 붙였는데도 유찰되어 가지고 다시 붙여서 매각한 것이 불과 156만원에 지나지 않습니다.
  이런 감정비는 1억 미만에 대해서는 거의 정액제가 되거든요.
蔡永洛 委員    감정비 그동안에 나간 게 얼마예요?
○財務課長 李昌遠  감정수수료가 5천만원짜리까지는 무조건 10만원씩 내야 돼요.
  5천만원 미만이 되도 무조건 10만원...
  가령 10만원짜리를 감정해도 10만원, 5만원짜리 감정해도 10만원을 내야 됩니다. 
  이 사항은 감정평가 수수료 요율표를 보고 제가 말씀드리는 사항이거든요. 
蔡奎衡 委員    5천만원 이상은?
○財務課長 李昌遠  5천만원에서 5억원까지는 1000/1이 됩니다. 
蔡永洛 委員    아니죠.
  개별 단위별 물품단가가 5천만원 이하는 건당 10만원이에요?
  개당 10만원이에요?  아니죠?
○財務課長 李昌遠  지금 말씀드린 것은 전체가 나와 가지고 5천만원이 안되었을 때는 10만원이 될 수 있지만 개별적으로...
蔡永洛 委員    그렇죠.
○財務課長 李昌遠  개별적으로 시켰을 때는 건당 10만원이 된다는 얘기죠.
蔡永洛 委員    그러니까 물건을 만원짜리, 이만원짜리 합쳐서 전체 덩어리로 해서 매입가가 5천만원이 안되었을 때 10만원 주고 감정하는 것 아니예요?
○財務課長 李昌遠  전체적으로 그렇지는 않습니다. 
蔡永洛 委員    그럼 개당 10만원씩 줘요?
○財務課長 李昌遠  동일 물품일 경우에는 되는데 동일물품이지 않을 경우에는 감정자체가 안되죠. 
蔡永洛 委員    예를 들어 사무기기...
○財務課長 李昌遠  그렇게는 안하고, 가령 복사기 10대가 있으면...
蔡永洛 委員    글쎄, 그러면 그동안 얼마 나갔어요, 금년에, 예를 들어 실제 금액을 얘기해 보세요.
  그리고 재물조사를 1년에 한 번씩 하게 되어 있죠.
○財務課長 李昌遠  재물조사는 2년에 한 번씩 하고 있는데 청사협소 내지 물건방치 사례가 없게 요청이 있으면 수시로 합니다. 
蔡永洛 委員    현재 결과적으로 물품에 대해서만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지금 감정가 상대가 되는 것은?
○財務課長 李昌遠  예.
蔡永洛 委員    물품이 우리 구청에 실제로 매입가 2천만원 되는 것 몇 가지나 돼요?
  재물조사 결과표에 안나와요?
○財務課長 李昌遠  주로 고가사다리 차와...
蔡永洛 委員    그러니까 차량장비와 물론 중장비도 필요하지만...
○財務課長 李昌遠  컴퓨터 서버, 보건소에 있는 사업용 의료장비 그 정도가 되겠습니다. 
蔡永洛 委員    사실은 이것 몇 개 일부, 눈에 보이는 것 빼고는 다 해지가 된다는 얘기나 마찬가지예요. 
○鄭鍾燮 委員    정종섭 위원입니다. 
  한 가지 여쭈어 볼 것은 불용품 매각물품을 매각하고자 할 때는 신문 공고는 그렇게 많지 않죠?
○財務課長 李昌遠  없습니다. 
○鄭鍾燮 委員    그러면 공고문을 구청게시판에 붙이는 게 전부죠?
○財務課長 李昌遠  요새는 공고문 인터넷과 협회에도 직접...
○鄭鍾燮 委員    그러면 인터넷에서는 매각일자 며칠 전에 붙이죠?
○財務課長 李昌遠  최소한 10일전입니다. 
○鄭鍾燮 委員    저는 이렇게 생각해 봐요.
  매각전 예시를 해주는 것이죠, 급하게 못 팔아서 물건이 나빠지고 하는 것은, 급하게 팔아야 되겠지만 생물이 아닌 경우에는 동구청에서는 석달에 한 번씩 매각을 한다, 그러면 물품종류를 인터넷에 충분한 시간을 주고 공개해서, 꼭 감정기관에 감정한다면 감정비가 있으니까 경매제도를 활용해서 물품에 대한 장단점을  충분히 설명하고 경매제도로 전자상거래도 할 수 있고, 그런 방향으로 나가야지 단가 올리는 것은 집행부에 말하자면 속된 말로 손털라고 하는 일밖에 안돼요.
  왜냐 하면 얼마든지 전자거래로 할 수 있는 거래도 있고, 저는 인터넷 들어가도 경매물건이 어떻게 되는지 그 사이트에 들어가기도 힘들어, 그러니까 보기 좋게, 들어가면 경매공고를 누르면 많은 기간을 가지고 여러 물품을 볼 수 있게끔, 그렇게 운영상의 묘를 살려 봐요.
  단가문제가 아닌 것 같아, 제가 보기에는...
  물건을 팔아도 제 가격을 받고 충분히 쓰는 사람도 활용면에서 서로 좋은 방향으로 해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이에요. 
○委員長 趙鏞俊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 본 조례안의 좀더 심도 있는 심의를 위해 또 위원 여러분의 의견조정을 위해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0時47分 會議中止)

(11時10分 繼續開議)

○委員長 趙鏞俊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인천광역시동구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위원 여러분께서 방금 심의하신 것과 같이 특별한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동안 조례안 심의에 임하여 주신 이창원 과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2. 仁川廣域市東區基礎生活保障基金設置및運用條例案 

(11時12分)

○委員長 趙鏞俊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동구기초생활보장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社會福祉課長 方允淑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방윤숙입니다. 
  조용준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사회복지과 소관 인천광역시동구기초생활보장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44조 및 동법시행령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장비용의 필요한 재원을 충당하고 기초생활보장기금을 적립하여 운용하여야 함에 따라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주요골자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2조(기금의 조성)에 관한 사항으로 인천광역시동구, 구 이외의 자,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출연금과 금융기관 또는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장기차입금, 생업자금의 대여에 따른 이자수입, 공공근로 실시결과 발생하는 수익금, 자활공동체 사업자금 대여에 따른 이자수입 등 기금운용수익금으로 기금조성이 되겠습니다. 
  조례안 제3조(사업의 범위)에 관한 사항으로 자활공동체가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대여받은 자금의 이차보전, 자활공동체에 대한 사업자금 대여, 지역자활지원 계획에 의한 자활지원사업의 실시 및 자활사업 실시기관 육성을 위한 비용,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 기타 자활사업의 개발을 위한 연구 등의 비용으로 사용되겠습니다. 
  조례안 제4조(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사항으로 기금은 기금계좌를 따로 설치하되 세입세출예산외로 처리하며, 그 운영은 구 금고에 수익성과 안정성이 있는 예금으로 예치 관리하고 구청장이 정하는 기금증식사업으로 운영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조례안 제5조(지원대상)에 관한 사항으로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자활공동체, 자활사업실시기관, 수급자의 근로활동 또는 자활사업 참가를 위해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단체, 자활사업의 개발을 위한 연구 등을 수행할 수 있는 개인․기관․단체가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겠습니다. 
  조례안 제8조(자활공동체에 대한 사업자금 대여)에 관한 사항으로 자활공동체에 대한 사업자금 대여금액은 자활공동체당 7천만원의 범위내에서 사업규모, 사업계획의 타당성 등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결정하고 사업자금을 대여받은 자활공동체는 5년 거치 후 5년내 균등분할 상환하거나 같은 기간내 일시 상환하여야 하며, 대여자금의 이자는 연5%로 하되 상환기간이 경과한 뒤에도 상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연15%의 연체이자를 적용하게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委員長 趙鏞俊  방윤숙 사회복지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계동훈주사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專門 委員   桂東勳  지방행정주사 계동훈입니다. 
  인천광역시동구기초생활보장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은 기존에 생활보호법이 폐지되고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2000년 10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44조 및 동법시행령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장비용의 필요한 재원을 충당하고, 기초생활보장기금을 적립하여 운용하여야 함에 따라 기초생활보장기금을 설치․운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구 조례로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또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은 생활이 어려운 자에게 필요한 급여를 행하여 이들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기초생활보장사업기금의 조성과 사업의 범위, 관리․운용, 지원대상 및 자활공동체의 사업자금 대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우리 동구의 경우 조례로 설치토록 한 기금은 총 7종으로 사회복지과에서 운용하는 기금은 2종이 되겠으며, 본 조례안은 주로 자활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제정하는 조례가 되겠습니다. 
  기초생활보장기금 설치는 사회복지기금 및 주민소득지원 생활안정자금과 더불어 우리 동구에 거주하는 생활이 어려운 주민과 사회복지시설 및 단체의 복지지원을 위한 차원에서 매우 합당하다고 보았습니다. 
  아울러 안을 전반적으로 검토한 결과 입법형식․절차․내용면에서 조례입법의 목적을 달성함에 무리 없이 구성되었다 사료되었으며 다만, 조례안 제3조 사업의 범위에 명시된 기금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사업 또는 용도에 사용한다라고 표현된 법문은 사업범위의 정당성과 투명성 확보를 위하여 사용하여야 한다로 하여야 실제 운영상의 혼선이 예방될 수 있을 거라고 사료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된 의견을 보고 드렸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委員長 趙鏞俊  계동훈주사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지금까지 사회복지과장의 제안설명과 계동훈주사의 검토보고를 들으셨습니다. 
  그러면 조례안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께서는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하는 방법은 축조해서 설명하시되 5개 조문씩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질의 응답으로 들어가겠습니다. 
○社會福祉課長 方允淑  인천광역시동구기초생활보장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44조 및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된 기초생활보장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금의 조성) 기금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인천광역시동구의 출연금
  2. 구 이외의 자의 출연금
  3.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출연금
  4. 금융기관 또는 다른 기금으로부터 장기차입금
  5. 생업자금의 대여에 따른 이자수입
  6. 공공근로 실시결과 발생하는 수익금
  7. 자활공동체 사업자금 대여에 따른 이자수입 등 기금운용 수익금으로 조성되겠습니다. 
  제3조(사업의 범위)입니다. 
  기금은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사업 또는 용도에 사용한다.
  1. 자활공동체가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여받은 자금의 이차보전
  2. 자활공동체에 대한 사업자금 대여
  3. 영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립된 지역자활지원계획에 의한 자활지원사업의 실시 및 자활사업 실시기관 육성을 위한 비용
  4.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
  5. 기타 자활사업의 개발을 위한 연구 등의 비용
  다음은 제4조(기금의 관리․운용)입니다. 
  ①기금은 제11조의 기금운용에 의하여 운용한다.
  ②인천광역시동구청장은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관리․운용하되, 지방재정법 제29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세입세출예산외로 처리한다.
  ③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성된 기금은 다음 각호의 방법으로 운용할 수 있다.
  1. 구 금고에 수익성과 안정성이 있는 예금으로 예치․관리
  2. 구청장이 정하는 기금증식사업
  ④구청장은 기금 및 이자수입금의 관리에 관한 대장과 그 예치증서 또는 예금통장을 비치하여야한다.
  제5조(지원대상)입니다. 
  이 조례에 의거 기금을 지원받을 수 있는 대상은 구에 거주하는 개인이거나 소재를 둔 기관․단체 등으로서 다음  각호와 같다.
  1. 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수급자 및 영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차상위계층
  2. 법 제18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자활공동체
  3. 영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자활사업실시기관
  4. 영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급자의 근로활동 또는 자활사업 참가를 위해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단체
  5. 제3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자활사업의 개발을 위한 연구 등을 수행할 수 있는 개인․기관․단체
○委員長 趙鏞俊  이상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규형 위원 질의하세요.
蔡奎衡 委員    채규형 위원입니다. 
  제2조5호를 보면 생업자금의 대여에 따른 이자수입이라 했는데 이자는 연 몇 %라고 말씀하셨어요? 
○社會福祉課長 方允淑  5% 입니다. 
蔡奎衡 委員    다른 것 지원해 주는 것은 우리가 얼마 받고 있죠?
○社會福祉課長 方允淑  저소득생활안정자금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蔡奎衡 委員    예.
○社會福祉課長 方允淑  3% 입니다. 
蔡奎衡 委員    5%로 확정되는 것입니까? 
○社會福祉課長 方允淑  예.  기초생활보장에서 하는...
蔡奎衡 委員    연5%죠?
○社會福祉課長 方允淑  예.
○委員長 趙鏞俊  또 질의하실 위원님...
鄭秉凞 委員   정병희 위원입니다. 
  우리 생활안정자금이 얼마나 되어 있죠?
  기 되어 있는 게...
○社會福祉課長 方允淑  지금 약 15억 있습니다. 
鄭秉凞 委員    그 돈도 여기에 삽입되는 것이죠?
○社會福祉課長 方允淑  아닙니다. 
鄭秉凞 委員    별도예요?
  기금을 다시 조성하는 내용이에요?
  15억에 대한 생활안정은 기초생활법에 의해서 떨어져 나간, 그러니까 지금까지  있었던 생활안정법에 의해서 기초생활대상자를 도와주었던 것이죠?
○社會福祉課長 方允淑  도와주는데 저소득생활안정자금은 개인별로 생활이 어려운 분들, 그 분들이 생업자금 융자를 했던 것이고, 이번에 하는 기초생활보장기금은 자활을 하시는 분들한테 자활공동체에...
鄭秉凞 委員    기업이나 단체에 해 주는 것 아니예요 여기 같은 경우는? 
○社會福祉課長 方允淑  자활공동체를 위한 사업이 주가 되겠습니다. 
鄭秉凞 委員    제2조3호를 보면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출연금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죠?
○社會福祉課長 方允淑  아직 구체적인 것은 없습니다. 
  이 기금을 조성하는데 있어서, 예를 들어 저소득생활안정자금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의 이전할 수 있는 길을 열어 놓은 것이고 아직 구체적으로 기금도 같이 되어진 사항은 없습니다. 
  기금을 조성하는데 있어 딱 하는 것이 아니라 문을 넓게 해 주는 면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鄭秉凞 委員    지금 물은 것은 생활안정자금과 별개라는 것을 알고 싶어서 물었고, 한 가지 더 물어보면 제5조 내용 중에 지원대상이 있는데 우리 동구내에 지원해 줄 수 있는 대상과 현재 유관기관 즉, 구와 시로부터 지원을 받고 사회 봉사하는 단체가 몇 개나 돼요?
○社會福祉課長 方允淑  제5조에 지원대상에 보면 자활공동체라는 말이 많이 나오는데 포괄적으로 설명드리면, 저소득생활안정자금은 순수하게 구비로 운영되는 사항이고, 이 기초생활보장 분야에 대해서는 최초로 제정되어 시행하는 부분에 있어 대부분 자금이 융자 용도로 국시비가 내려올 것으로 추측되고 있습니다. 
鄭秉凞 委員    시비를 지원 받고 움직이는 단체가 지금 있죠?
  교회라든지 이런 단체가 움직이고 있는 곳이 있죠?
○社會福祉課長 方允淑  예.
  그것은 전체적인 주민 자활을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보조금이 되는 것이고 이것은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鄭秉凞 委員    사업자금?
○社會福祉課長 方允淑  그렇죠.
  그 분들이 공동체로 형성해서 어디에 점포를 얻어 사업한다, 그랬을 때 융자해 주는 부분입니다. 
鄭秉凞 委員    정기회 감사때 물어볼 얘기가 많이 있는데 이것은 대략 그렇게 이해하고 넘어가고, 현재 지원대상이 몇 개나 되는지 아직 파악이 안되어 있네?
○社會福祉課長 方允淑  그것은 아직 모르는 것이죠.
  공동체가 얼마나 구성되어 들어올지, 인원이라든지 그런 대상이 정해진 것이 아니라 가능한 분들이 어느 정도 공동체를 형성해서 들어오느냐에 따라 예측이 가능하지 않은...
鄭秉凞 委員    금년 같은 경우 틀을 잡아놓은 것뿐이지 지금 기금이 하나도 조성이 하나도 안되었으니까 지원해줄 수 있는 길이 없는 것 아니예요?
○社會福祉課長 方允淑  예.
  말하자면 조례만 제정해 놓고 사업실시는 내년부터 실시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鄭秉凞 委員    여기 보면 동구 출연금이라 했는데 금년도 예산에 출연금이 있습니까? 
○社會福祉課長 方允淑  아직은 없습니다.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처음 단계는 국시비로 사업자금 융자하는 보조금 형태로 내려오고 그것이 어느 정도 흘러가고 난 다음에는 구비 출연금이 또 들어올 수도 있고, 지금 현재는 구 출연금을 어떻게 해서 해라하는 구체적인 것은 없습니다. 
  아직 조례제정 상태이기 때문에...
鄭秉凞 委員    앞으로 상황을 봐 가지고 필요할 때 출연금을 만든다?
○社會福祉課長 方允淑  예.
  추측하기로는 시작은 보조금으로부터 내년에 시작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鄭秉凞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趙鏞俊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세요?
  (응답하는 위원 없음) 
  본 위원장이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보면 기초생활보장기금이라 했단 말이에요. 
  기초라 할 것 같으면 문자 그대로 본다면 최저변을 뜻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데, 타이틀은 그렇고, 자활공동체가 여기 많이 나와요.
  결과적으로 기금설치를 자활공동체에 어떤 혜택을 주기 위한 조례안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 주시고, 또한 제5조 지원대상을 보면 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수급자 및 영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차상위계층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범위가 상당히 넓어요.
  밑바닥 생활하는 사람, 그야말로 소위 중산층 아니면 대부분까지도 얘기할 수가
 있고 뜻할 수 있는데...
○社會福祉課長 方允淑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委員長 趙鏞俊  그리고 제5조5호를 보면 제3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자활사업의 개발을 위한 연구 등을 수행할 수 있는 개인․기관․단체라고 했단 말이에요. 
  자활사업의 개발을 위한 연구단체나 개인이나 기관 이런데도 보조하겠다는 것인데 너무 광범위하지 않느냐는 생각을 해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社會福祉課長 方允淑  위원장님께서 3가지 질문을 하셨는데 첫 번째 말씀하신 기초생활보장기금인데 실질적으로 자활공동체가 그 분들을 도와주는 것이 대부분이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여기서 말하는 기초보장은 기존에 생활보호법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으로 바뀌었습니다. 
  기존에는 생활보호대상자로 표현하던 부분의 명칭이 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로 바뀌었습니다. 
  자활공동체 구성원 자체가 기초생활수급권자들이 대부분 구성요인이 되겠습니다. 
  궁극적으로 봐서는 기초생활수급권자들을 위한 사업이 되는 것이죠.
  기금은 그렇게 되고, 제5조1호에 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수급자 및 영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차상위계층이라 했는데 여기서 말하는 수급자는 법적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기존에 영세민으로 보시면 되고, 영 제36조 규정에 의한 차상위계층은 어떻게 규정되어 있냐면 최저생계비에 120/100의 미만 되는 자를 묶었습니다. 
  차상위계층에 대해서도 명쾌하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최저생계비라 하면 보건복지부에서 매년 1인 가족은 얼마가 최저생계비, 2인 가족은 얼마라는 생계비 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에 해당되면 기초생활수급권자이지만 그것을 약간 선회하는 120/100 사이에 있는 분들이 다음 차상위계층입니다. 
  수급권자와 그것 보다 약간 낮지만 그래도 어려운 분들이 대상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에 5호를 말씀하셨는데 저희도 대상에 있어서 포괄적으로 잡아놓은 것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이 사람들은 이런 기관이나 단체에 도와 주어라든지 아니면 도와주겠다는 것은 아직 없습니다만 훗날 자활사업을 개발하고 있는 여러 복지회관이라든지 복지관에서 프로그램을 개발할 때 그런 것을 지원해줄 수 있게끔 문을 열어놓은 것으로 추측하고 있습니다. 
○委員長 趙鏞俊  그런데 기초생활보장기금이라고 하는 타이틀과 본래 목적과 제5조5호에서 규정한 목적과는 판이하게 좀 다르다고 봐요.  판이하게 달라요.
  이건 개인․기관․단체는 이 사람들이 그야말로 문자 그대로 자원 봉사하는 개인이나 단체나 기관인데 이 사람들에게까지 지원범위를 넓힌다고 하는 것은 문제 가 없지 않아 있다고 봅니다. 
  다시 말하면 기관단체는 능히 해 나갈 수 있기 때문에 사회사업적 그러한 의미에서의 활동을 할 수 있는 것인데 여기까지 무얼 지원해 주느냐 이거예요.
  안 그래요?
○社會福祉課長 方允淑  이것은 당장 여기에 어떻게 지원해 주어라든가 해주겠다는 것은 없고...
○委員長 趙鏞俊  지원대상이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지원대상을 이렇게 정해 놓았으면 그야말로 집행부의 장 마음대로 해 줄 수 있다는 얘기예요. 
○社會福祉課長 方允淑  저희가 추측컨대 5호까지 나열해 놓았지만 실질적으로 운영되는 것은 두 세가지 정도면 되지 않을까 추측하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
○委員長 趙鏞俊  됐어요.
鄭秉凞 委員    문제는 연 5%에 해당되는 이자를 받고 빌려주는 것이지 그냥 주는 것은 아니죠?
○社會福祉課長 方允淑  예.
○委員長 趙鏞俊  제5조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6조부터 5개 조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社會福祉課長 方允淑  제6조(지원신청)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개인․기관․단체 등이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 또는 용도에 사용하기 위하여 기금을 지원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구청장에게 신청할 수 있다.
  제7조(사업 또는 용도변경 승인) 기금을 지원받은 개인․기관․단체 등이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지원신청 당시의 사업 또는 용도를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8조(자활공동체에 대한 사업자금 대여) ①제3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활공동체에 대한 사업자금 대여금액은 자활공동체당 7천만원의 범위내에서 사업규모, 사회계획의 타당성 등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결정한다.
  ②사업자금을 대여 받은 자활공동체는 5년 거치 후 5년내 균등분할 상환하거나 같은 기간 내에 일시상환 하여야 한다.
  ③대여자금의 이자는 연5%로 하되, 상환기간이 경과한 뒤에도 이를 상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연15%의 연체이자를 적용한다.
  ④구청장은 사업자금을 대여 받은 자활공동체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대여 받은 자금을 상환하게 할 수 있다.
  1. 파산 또는 해산하거나 해체된 때
  2. 사업자금을 대여 받은 후 정당한 사유 없이 6월 이상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거나 계속하여 6월 이상 영업을 하지 아니한 때
  3.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 또는 용도변경의 승인 없이 대여자금을 목적이외의 용도로 사용한 때
  제9조(자활공동체가 대여 받은 사업자금의 이차보전) ①자활공동체가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사업자금을 대여 받은 경우 그 자금과 제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대여자금간에 금리차가 있는 때에는 5%의 범위 내에서 이를 보전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차보전대상은 자활공동체의 사업내용 등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결정한다.
  ③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차보전을 받는 자활공동체가 제8조제4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이차보전을 중지할 수 있다.
  제10조(신용보증) 영 제43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신용보증에 소요되는 비용은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보증료에 준하는 비용으로 한다.
  이상 제10조까지 설명을 드렸습니다. 
○委員長 趙鏞俊  이상 제6조부터 10조까지 설명을 들으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세요?
  정종섭 위원 질의하세요.
○鄭鍾燮 委員    제8조에 대해 여쭈어 보겠습니다. 
  제8조3항을 보면 대여자금의 이자는 연5%로 하고 상환하지 않을 때 연체이자를 15%로 한다고 했는데 이것은 시중금리 보다 낮은 금리로 자활공동체라든가 보조해 주는데 활성화에 목적이 있는 것이죠?
○社會福祉課長 方允淑  예, 그렇습니다. 
○鄭鍾燮 委員    제가 보기에는 이자 5%라면 시중금리와 많이 차이가 안나거든요.
  연체이자는 조금 높지 않으면 비슷하지 않나 생각되는데, 제1금융 두 세개 은행의 수신금리를 평균으로 한 금리로 대여이자를 하고 대여이자의 연체이자는 3배로 한다면 유동이 있지 않을까 생각되는데, 금리는 몇 년이 가면 뜯어 고칠 것이 아니라고 저는 그렇게 판단하는데요.
○社會福祉課長 方允淑  이 안이 보건복지부에서 표준안이 내려올 당시에는 전년도에 내려왔습니다. 
  그때 당시만 해도 금리가 지금처럼 떨어져 있지 않았거든요.
  저희가 보기에는 그전에 금리로 따졌을 때는 상당한 차이가 있었지만 지금은 시중금리가 많이 떨어지다 보니까 별로 차이가 없는 것으로 저희도 판단됩니다. 
  그렇지만 아직도 대출을 얻는다고 보면 싸도 7%대, 지금 5% 보다는 상회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鄭鍾燮 委員    그러면 연체이자는 어때요.  시중금리가...
○社會福祉課長 方允淑  글쎄, 조금 쌘 경향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15%로...
○鄭鍾燮 委員    기준이 유동금리가 심할 때, 이것 작년도라면 대출금리가 10% 이상이었을 것이란 말이에요. 
  시중금리가 10%에서 12%정도 되었는데 이런 것을 볼 때 무슨 기준을 둬야 될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委員長 趙鏞俊  채규형 위원 질의하세요.
蔡奎衡 委員    채규형 위원입니다. 
  다시 하나 묻겠는데 이 돈은 지금 있는 것이 아니고 앞으로 계획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정종섭 위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5% 이자가 비싸지 않느냐 하는데 본 위원 생각으로는 5% 이자가 비싸다는 것 보다, 15% 연체이자도 마찬가지로 이것은 돈이 어느 정도 있을 때 그때 다시 해도 되지 않는가, 내년부터 돈을 모아서 시행하는 것이 목적 아닙니까?
  내년부터 모으면 얼마만큼 예산이 세워질 것 같습니까? 
○社會福祉課長 方允淑  조례를 제정하고 있습니다만 아직은 구체적인 것이 없습니다. 
○鄭鍾燮 委員    1차 목표로 기금조성은 어느 정도...
○社會福祉課長 方允淑  아직 계획이 없습니다. 
蔡奎衡 委員    여기서 빌려주는 것은 7천만원까지 빌려준다고 되어 있는데 우리가 시작도 되지 않는 상태에서 이자 이런 것은 물론 나와야 되겠죠.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자 이것, 정부에서 연 금리가 4%까지 내려간 곳이 있죠 실제로, 주택은행에서 융자지원해 주는 것은 6%이고, 계획도 전혀 없는 상태에서 우리가 이자가지고 얘기할 때가 아니지 않는가, 우선 목표를 어느 정도 놓고 모아 놓은 다음에 그때 가서 해도 어렵지 않을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社會福祉課長 方允淑  일단 정해 놓고 금리가 많이 변동된다고 하면 이것도 맞춰서 내려와야 되지 않나 생각됩니다. 
鄭秉凞 委員    정병희 위원입니다. 
  정종섭 위원께서 말씀하신 것을 보충설명 조금 하고 싶어서 그러는데 5%나 연체이자 15%는 현재 이자로 봐서는 비싼 것은 아닙니다. 
  단,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연체에 대한 대안이 없다는 얘기지, 여기 제9조에 보면 대여 받은 사업자금의 이차보전, 자활공동체가 금융기관으로부터 사업자금을 대여받을 경우 그 자금과 제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대여자금간에 금리차가 있는 때에는 5%의 범위내에서 이를 보전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지금 현재 시중금리를 보게 되면 은행들, 공히 수신금리가 5%대에 불과하거든요.
  4%로도 내린다고 했는데 여신금리 즉, 대출할 수 있는 금리가 7.5%-8%대에서 형성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을 볼 때 현재액이 5%나 15%의 보전금액이라든지 확정금액은 있을 수 없는 것이니까 이것은 만들어 놓는다고 하더라도 필요없는 공문서가 되거든, 이런 것들을 연동으로 움직일 수 있는 어떤 대안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해 봅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자세한 내용이 나와 있긴 한데 파산 또는 해산하거나 해체된 때의 내용 중에 6개월 이상 영업정지를 아니한 때 금융규제 사항들이 기재되어 있지 않고 그냥 일반사항들만 나와 있는데 이런 것들이 여기에 대출이라든지 금전적으로 규제할 수 있는 내용이 삽입되었으면 하는 그것이 아쉬워서 말씀드렸어요.
○社會福祉課長 方允淑  그런 부분은 차후 규칙으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지정되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委員長 趙鏞俊  정종섭 위원 질의하세요.
○鄭鍾燮 委員    정병희 위원께서 말씀하신 것에 반론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것을 다시 말씀드리면, 대여이자가 5%였어요.
  그런데 시중금리는 15%야, 그러면 보전금리 차이는 5% 범위밖에 안돼, 그러면 제8조3항에 걸리는 얘기죠, 맞지 않습니까? 
  무슨 얘기냐 예를 들어 지금 시중금리 대출이 15%예요.
  그런데 우리는 대여자금을 5%에 줘요, 그러면 우리가 10%를 대여자금에 대해서 보조해 주어야 하잖아요 금리차이를...
○社會福祉課長 方允淑  5% 범위내에서 할 수 있습니다. 
○鄭鍾燮 委員    그러니까, 이 대여자금을 어느 기준에 두지 않으면 앞뒤가 안 맞는 현상이 올 수 있다는 말이죠, 지금 금리가 싸고 비싸고를 떠나서, 무슨 기준을 둬야...
  예를 들어 수신금리에 맞춘다면 수신금리가 10% 올라 왔다, 그러면 항상 그 범위내 5%는 우리가 유지할 수 있어야 앞뒤가 맞는 말이 되죠, 이해하시겠어요?
○社會福祉課長 方允淑  예.
○鄭鍾燮 委員    그런 뜻에서 말씀드린 거예요.
○委員長 趙鏞俊  채영락 위원 질의하세요.
蔡永洛 委員    지금 9조는 기존에 대여받은 것 가지고 얘기하는 것 아니예요?
○社會福祉課長 方允淑  아닙니다. 
蔡永洛 委員    앞으로 대여받을 사람의 경우 얘기예요?
○社會福祉課長 方允淑  예.
蔡永洛 委員    기존에 공동체가 대출을 받아 가지고 쓰고 있는 경우 있잖아요.
○社會福祉課長 方允淑  없습니다. 
蔡永洛 委員    예를 들어서, 있다고 가정할 때 2차 보전하는 것 아니예요?
○社會福祉課長 方允淑  앞으로 할 것입니다. 
  지금은 자활공동체가 되어 가지고, 이 기금자체가 이제 설립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 자체가 없었고 만약 내년도에 시에서 10억정도 내려 준다고 했을 경우 자활공동체가 구성되어서 사업계획을 첨부해서 우리한테 신청하게 되는 것이죠.
  신청했을 때의 얘기입니다. 
蔡永洛 委員    자활공동체가 금융기관으로부터 사업자금을 대여받은 경우, 우리한테 안하고 다른 은행에서 우리를 거치지 않고 받았을 경우 5%까지 보전해 준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게 되면...
  여기서 안하고 다른데서 또 5% 보전해 준다는 얘기예요?
  이게 조금 차이가 있는 것 같은데...
○社會福祉課長 方允淑  저소득생활안정자금도 저희가 직접하듯이...
蔡永洛 委員    죄송합니다. 
  여태까지 말씀은 일단 줄이고,  사회과에서 관리하는 기금이 무엇 무엇 있어요?
○社會福祉課長 方允淑  사회복지기금이 있고, 또 이것을 제정하는 것이고, 생활안정자금 있고, 그것입니다. 
蔡永洛 委員    이웃돕기기금도 있잖아요.
○社會福祉課長 方允淑  그것이 사회복지기금으로 합쳐서...
蔡永洛 委員    이것까지 3개예요?
○社會福祉課長 方允淑  예.
蔡永洛 委員    기초생활보장수급자가 생활보호대상자나 똑같은 얘기죠?
○社會福祉課長 方允淑  예.
蔡永洛 委員    생활안정자금이라는 것은 생활보호대상자한테 주지 않았어요?
○社會福祉課長 方允淑  예.
  생활보호대상뿐만 아니라 저소득계층들도 할 수 있고 혹은 개인한테 주로 되어지는 사항이고...
蔡永洛 委員     복지기금은?
○社會福祉課長 方允淑  복지기금은 그 안에도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기존에...
蔡永洛 委員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사회과의 기금이 여러 개 있는 것보다 통폐합해야 될 필요성을 느끼지 않느냐 하는 말씀을 드린 거예요. 
  물론 목적이 다 다르게 되어 있지만 겹치는 부분이 상당히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社會福祉課長 方允淑  저희도 검토를 했었는데 통합으로 갈 것이냐, 별도로 갈 것이냐, 각 구도 어떻게 제정되는지 봤는데 통합하는데 몇 가지 문제점이 있어서 별도로...
蔡永洛 委員    사회복지기금 얼마 있어요?
○社會福祉課長 方允淑  사회복지기금 안에 3가지가 있거든요.
  사회복지기금이 2억, 노인복지기금 5억 있고, 장학기금 2억, 그렇게 3가지 있어요.
蔡永洛 委員    장학기금 얼마 있어요?
○社會福祉課長 方允淑  2억.
蔡永洛 委員    생활안정자금은 15억 있고요?
○社會福祉課長 方允淑  예.
蔡永洛 委員    그러면 벌써 기금 있는 것만 해도 24억이네...
○委員長 趙鏞俊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세요?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본 위원장이 한 가지 질의할께요.
  제8조4항을 보면 구청장은 사업자금을 대여받은 자활공동체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대여받은 자금을 상환하게 할 수 있다고 했어요.
  그런데 다음 각 호라는 게 1, 2, 3항으로 나와 있는데 문제는 대여받은 자금을 상환하게 할 수 있다 했는데 상환방법이 어떠한 것이냐 하는 방법론이 없고, 또 할 수 있다하는 것은 안 할 수도 있다라는 뜻과 마찬가지예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보세요.
○社會福祉課長 方允淑  2항의 규정이 5년 거친 후 5년내 균등상환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예를 들어 파산, 해산, 공동한 사유 없이 하지 않을 때는 5년 거치 후 5년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바로 상환 명령을 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委員長 趙鏞俊  일시 상환이냐 분할상환이냐 이런 얘기예요.
○社會福祉課長 方允淑  일시상환이죠. 
○委員長 趙鏞俊  그러면 해야 한다라고 해야지 할 수 있다고 막연하게 규정하면 단체장의 재량으로써 안 할 수도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11조부터 5개 조항 설명해 주세요.
○鄭鍾燮 委員    이것 좀 짚고 넘어가야 돼요.
  이것 문제가 없는 거예요?
  8조3항과 9조1항?
鄭秉凞 委員    제가 설명해 볼께요.
  정종섭 위원께서 말씀하신 것은 9조에 보면 자활공동체가 금융기관으로부터, 우리 출연금리라든지 우리 기금에서 주는 것이 아니고 금융기관으로부터 사업자금을 대여 받았을 경우 그 자금과, 제8조3항 대여자금의 이자는 연5%로 한다는 게 있는데 규정에 의한 대여자금간에 금리 차가 있을 때에는 5% 범위 즉, 금융기관에서 돈을 얻었어도 우리 적립금 중에서 5%를 배상을 해주어야 되는 이런 내용으로 나와 있거든요.
  이것이 무엇이 다르냐, 만약 우리 출연금이 아니고 금융기관에서 얻었을 때 우리가 5%까지 물어줘야 되느냐, 예를 든다면 시중에 7.5%나 8%가 됐는데 5%을 주었으면 3%을 우리가 물어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 경우 어떻게 할 것이냐 그 얘기입니다. 
 이것 어떻게 된 내용이냐를 묻는 거예요, 그렇죠?
○鄭鍾燮 委員    그것이 아니라...
鄭秉凞 委員    그럼 뭐예요? 
○鄭鍾燮 委員    이 금액이 중소기업자금 대출해 주는 그런 유형의 기금과 유사하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럴 경우 자활공동체에 빌려줄 수 있는 금액은 5%야 이자가, 그런데 현행 금리는 올라 가지고 10%이었어요.
  이것 내년에 고치고 후년에 고칠 것은 아니죠?
○社會福祉課長 方允淑  예.
○鄭鍾燮 委員    몇 년후에 고칠 것도 아니잖아요.
  한 번 해놓은 것인데 기준이 없다보니까, 예를 들어 시중금리 12%에 갔어요.
  그러면 이 사람은 5%에 얻어 쓸 수 있는 권한이라고 하면 이 조례에 있어요 5%에 대여할 수 있는, 그런데 우리 금리는 5%밖에 이자보전을 못해 주는데 시중금리는 12%야, 그러면 2%가 차이나잖아요.
  이럴 경우 문제가 생기니까 기준을 두어야 된다는 제 뜻이에요. 
  우리 출연금이나 구의 기금은 상관이 없지, 몇 %로 하든지 그렇지 않습니까?  
  금융기관에서 빌렸을 경우 이자보전은 5% 범위 내에서 한다고 할 때 12% 하면 그 사람은 7%을 내야 돼요.
  그러면 위의 대여이자가 또 틀리잖아요.
  그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제 말이 맞는지 틀리는지...
○社會福祉課長 方允淑  저희도 그것을 문제점으로 짚었습니다. 
○委員長 趙鏞俊  맞는 얘기예요.
  답변할 수 있어요?
○社會福祉課長 方允淑  이 제도가 시행되어서 현재 낮은 금리로 할 때는 큰 문제는 없을 것 같고, 예를 들어 IMF때처럼 금리가 올라갔을 때 그럴 때는 조금 문제요인이 있습니다. 
鄭秉凞 委員    이것을 빼면 어때요.
  제9조를 전체 삭제시키면...
○鄭鍾燮 委員    안되죠.
  이자보전을 해주게 되어 있는데...
○社會福祉課長 方允淑  차액부분은 저희가 보전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전체 삭제는 안됩니다. 
○委員長 趙鏞俊  제9조1항은 제고할 필요가 있어요.
○鄭鍾燮 委員    제8조3항을 고쳐야지 제9조1항은 보조를 해줘야 돼요.  사회복지법인에는...
鄭秉凞 委員    보조를 해주는데 금융...
○委員長 趙鏞俊  그게 무슨 얘기예요.
鄭秉凞 委員    우리 자금으로 주는 것은 좋은데 금융기관으로부터 얻은 돈을 우리가 보조할 필요는 없잖아...
○委員長 趙鏞俊  팀장 할 얘기 있어요?
○生活保護擔當 吳銀淑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주민들한테 나가는 생업자금이 저희가 추천해 주는 경우 생업자금이 나가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것은 거의 금리가 6.75%예요.
  3개월마다 변동금리가가 적용되긴 하지만 지금 현재 6.75%인데 정부에서 이런 기금을 설치해 가지고 하는 경우 10% 이상이 될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委員長 趙鏞俊  그것은 생각지 않은...
鄭秉凞 委員    가상해서 말씀하신 것이지 확정금리를 얘기한 것이 아니고...
○委員長 趙鏞俊  됐어요, 그건 의견조정할 때 할 얘기이고... 
○鄭鍾燮 委員    10%가 넘지 않는 것을 생각하지 않는 것은 좋아요.
  그런데 예측은 어떻게 합니까? 
○委員長 趙鏞俊  됐어요.
○鄭鍾燮 委員    알았어요.  그때  또 고쳐요
○委員長 趙鏞俊  제11조부터 15조까지 설명해 주세요.
○社會福祉課長 方允淑  제11조(기금의 운용계획)입니다. 
  일반운용계획과 같은데 ①구청장은 매 회계연도 개시전에 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인천광역시동구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기금의 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
  2. 당해 연도 기금 사용계획에 관한 사항
  3. 기타 기금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안은 매 회계연도마다 구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기금관리공무원) ①구청장은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운용을 위하여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둔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관은 사회경제국장으로 하고 기금출납원은 생활보호담당주사로 한다
  제13조(결산 및 보고) ①구청장은 매 회계연도 출납폐쇄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결산보고서를 매 회계연도마다 구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4조(관계규정의 준용)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기금의 수입과 지출에 관하여는 인천광역시동구재무회계규칙을 준용한다.
  다음 부칙 제1조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 것이고, 제2조 사항은 생활보호법이 기초생활보장보호법으로 바뀌는데 따른 관련조례 명칭을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인천광역시동구복지시설관리운영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호에 보면 생활보호대상자라는 조항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기초생활보장수급자로 정정하고 인천광역시동구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를 보면 제17조제1항제1호에 생활보호법이 나옵니다. 
  그것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으로 정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趙鏞俊  설명한데 대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세요.
  본 위원장이 먼저 한 가지 질문할께요.
  부칙 제2조제1항 인천광역시동구복지시설관리운영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했는데 제15조제1항중 생활보호대상자를 기초생활보장수급자로 한다.
  2항은 인천광역시동구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1항1제1호중 생활보호법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으로 한다고 했는데 이 조례안과 별도의 조례에 개정을 이 조례를 제정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변경할 수 있는 것인지...
○社會福祉課長 方允淑  이것은 작년 10월달에 생활보호법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으로 바뀌었거든요.
  그래서 생활보호대상자라는 말도 없어지고 전부 기초생활보장수급자라고...
○委員長 趙鏞俊  그것은 알고 있는데...
○社會福祉課長 方允淑  그러다 보면 복지시설조례를 이 명칭변경을 위해서 또 조례제정 절차를  다...
○委員長 趙鏞俊  그게 당연한 거예요.
  당해 조례를 개정해야 되는 것입니다. 
  다른 여타 조례를 여기서 마음대로 개정할 수 없어요.  안 그래요?
○社會福祉課長 方允淑  그것은 가능한 것으로 저희가 검토되었고...
○委員長 趙鏞俊  아니예요.  안되죠.
  전혀 다른 조례를 제정하면서 기존에 조례를 마음대로 여기서 개정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죠.
○社會福祉課長 方允淑  내용이 바뀌는 것이 아니고 없어진 명칭에 대해서 새로운 명칭을 갖다 부여하는 것이기 때문에 가능한 것으로 검토되어 가지고 저희가 부칙에 넣었습니다. 
○委員長 趙鏞俊  어떻게 봅니까, 전문위원...
○社會福祉課長 方允淑  지금 시도 그렇고 몇 개 구도 제정이 되었습니다만 다 같이 한 것으로...
○委員長 趙鏞俊  그것은 편의상 인용했을 뿐이에요. 
  이 조례를 제정하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세요?
蔡永洛 委員    제가 한 가지만...
  제2조 기금의 조성 5번에 대여자금의 대여에 따른 이자수입 했죠.
  실제 이자수입이 얼마나 있었어요?
○社會福祉課長 方允淑  아직은 없고요 미래에 생기는...
蔡永洛 委員    미래에는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까? 
  미래에도 없을 것 같은데 내가 볼 때는... 
○社會福祉課長 方允淑  어떤 식으로 구체적으로 우리가 직접하게 될지, 어디에 협약형태로 가게 되는지...
蔡永洛 委員    대여해 줘 가지고 손해난 장사인데, 이자수입이라고 넣은 것은...
○社會福祉課長 方允淑  혹시 있을 줄 모르는 부분을 나열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蔡永洛 委員    말도 안 되는 얘기죠.
○委員長 趙鏞俊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채규형 위원님...
蔡奎衡 委員    제8조4항에 구청장은 사업자금을 대여받은 자활공동체가 영업을 하지 않을 시 바로 회수할 수도 있다라고 했죠.
  그러면 제9조 자활공동체가 대여 받은 사업자금의 이차보전, 제1항 자활공동체가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사업자금을 받았을 경우 거기에서 영업을 하지 않을 시에는 이자는 계속 지급해 줍니까 갚을 때까지?
○社會福祉課長 方允淑  그것도 중지가 되는 거죠.
蔡奎衡 委員    바로 그런 난이 특별하게 기재되어 있지 않아요.
○社會福祉課長 方允淑  그것에 해당될 때는 이차보전을 중지할 수 있다라고 제3항에 되어 있습니다. 
蔡奎衡 委員    맞네요.  이상입니다. 
○委員長 趙鏞俊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조례안에 대한 의견조정 시간을 가질까요, 어떻게 할까요, 여기서 의결을 할까요?
  (「여기서 의결하시죠」하는 위원 있음)
  의결하시는 것으로?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자구 수정할 것이 있으면 제안들 하세요.
蔡奎衡 委員    당장 돈을 주는 것이 아니고 해 가지고, 이자문제도 그때 약간의 변동이 있다면 그때 다시, 모든 금리가 크게 움직이니까 같이 움직여야 된다라고 생각해요.
○鄭鍾燮 委員     맨날 또 바꿔, 하다가 때 있으면 또 바꾸자고...
  위원장님, 그렇게 하세요.
  원안대로 통과하고 때 있으면 또 바꿔요.
  그런 조례는 없는 것이지, 한번 하면...
○委員長 趙鏞俊  그런데 자구수정을 하긴 해야 되는데...
蔡奎衡 委員    이자 변동이 있을 때는 어쩔 수 없는 것 아니예요?
○鄭鍾燮 委員    어쩔 수 없는 것이 어디 있어요?
○委員長 趙鏞俊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조례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인천광역시동기초생활보장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은 위원 여러분께서 방금 심도 있는 심의를 한 것과 같이 특별한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동안 조례안 심의에 임하여 주신 방윤숙 사회복지과장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3. 審査報告書作成의件 

(12時08分)

○委員長 趙鏞俊  다음은 오늘의 의사일정 제3항 심사보고서작성의건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심사보고서는 지금까지 위원 여러분께서 심사한 안대로 위원장과 간사 그리고 전문위원이 작성하여 11월 8일 개의되는 제2차 본회의에 심사 보고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지금까지 바쁘신 중에도 불구하시고 본 특별위원회에 참석하시어 회부된 조례안 심사에 심혈을 기울여 주신 여러분께 깊은 사의를 드립니다. 
  그러면 제81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의 의사일정이 모두 끝났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2時09分 散會)


제물포구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x clo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