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3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본회의 회의록
제 5 호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일시 : 2010년9월17일(금)
- 의사일정 (제5차 본회의)
- 1. 2009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 2. 2009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 3. 2010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 4. 인천광역시동구 수도국산달동네박물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5. 인천광역시동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6. 인천광역시동구 금고 선정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7. 인천광역시동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8. 송림4구역 및 대헌학교뒤 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 이행 촉구 결의문 채택의 건
- 부의된안건
- ○ 의사일정 변경의 건
- 1. 2009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구청장 제출)
- 2. 2009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구청장 제출)
- 3. 2010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구청장 제출)
- 4. 인천광역시동구 수도국산달동네박물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5. 인천광역시동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구청장 제출)
- 6. 인천광역시동구 금고 선정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구청장 제출)
- 7. 인천광역시동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8. 송림4구역 및 대헌학교뒤 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 이행 촉구 결의문 채택의 건(박영우 의원 외 5인 발의)
(10시00분 개의)
○의장 이영복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3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오늘은 당초 의사일정을 처리하기에 앞서 의사일정 변경에 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변경이유는 송림4구역 및 대헌학교뒤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을 계획된 일정대로 이행할 것을 촉구하는 결의문이 추가로 접수되었습니다.
따라서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오늘의 의사일정을 변경하여 처리하고 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3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오늘은 당초 의사일정을 처리하기에 앞서 의사일정 변경에 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변경이유는 송림4구역 및 대헌학교뒤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을 계획된 일정대로 이행할 것을 촉구하는 결의문이 추가로 접수되었습니다.
따라서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오늘의 의사일정을 변경하여 처리하고 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이영복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9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09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3항 2010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영화 위원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영화 위원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이영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제163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영화입니다.
바쁘신 가운데도 2009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과 2010년도 추가경정예산안 등을 심사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과 이에 적극 협조해 주신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제163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2010년 8월 23일 구청장으로부터 2009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과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그리고 2010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이 접수되어 9월 1일 제1차 본회의에서 의장님의 제의로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고 9월 8일2010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 수정예산안이 접수되어 같은 날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에 9월 2일부터 9월 7일, 9월 13일부터 9월 15일까지 7차에 걸쳐 재무과장과 기획감사실장의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을 청취한 후 각 부서별로 심도 있게 심사하였습니다.
제안요지 및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는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러면 먼저 2009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과 2009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토론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임하는 의회의 기본 방향은 결산을 통해 재정운영의 현 실태를 파악하고 향후 개선방안을 마련하는 일은 매우 중요하다는 인식을 가지고 결산에 임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세입과 관련하여 당초 세입예산액보다 징수결정액이 과다 증액된 것은 계획성이 없거나 능동적으로 추계하지 못한 결과로 향후 예산 편성 시 세입예산을 세밀하게 예측하고 적극적으로 편성하여 주민을 위한 사업이 보다 많이 시행될 수 있도록 추계에 만전을 기할 것을 집행부에 주문하였습니다.
또한 지방교부세가 68억원이 됨에도 당초 예산서상에 지방교부세 과목 자체가 없는 것은 세입 추계를 잘못한 결과이거나 세입확보의 의지가 없다는 의미로 비춰질 수 있으므로 집행부의 세입확보를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주문하였습니다.
세출부분에 대해서는 예산 집행 불용액이 20%를 상회하고 있는 것은 예산요구단계를 포함하여 편성과정에서 재정수요의 판단이 합리적이지 못한 결과로 향후 예산 편성 시 규모 있는 적절한 예산을 편성하여 집행에 만전을 기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특히, 국․시비보조금 사업들 대부분이 서민을 대상으로 하는 서민 지원사업으로 일반 주민을 위한 지원은 거의 찾아 볼 수 없어 새로운 사업 발굴에 대한 부서장들의 관심을 촉구하는 한편, 보조금 예산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산담당 주무부서에서는 각 부서에 예산 집행을 적극 독려하여 예산 집행에 만전을 기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이월사업과 관련해서는 대부분의 이월사업이 시기 미도래의 원인이며 이는 사업의 예측을 제대로 하지 못한 결과로 이월예산이 다른 사업에 투입되지 못하는 결과를 낳아 구민이 혜택을 받을 수 없게 되므로 향후 집행에 철저를 기해야 함을 강조하였습니다.
한편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와 관련해서는 우리 구의 녹지율이 5% 정도로 녹지가 매우 부족함에 따라 녹지율을 점차 높일 수 있도록 중장기계획을 수립하여 사업을 추진하도록 요구하였으며 앞으로 우리구의 환경과 교육 분야에 대해서도 집행부의 심도 있는 고민을 주문하였습니다.
또한 특별회계 예산의 적극적인 집행을 위해 자체사업 발굴에 더욱 노력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그리고 기금과 관련해서는 구청 별관 신축과 청사 리모델링을 통해 기본적인 사무공간이 확보되었고 또한 가까운 장래에 급격한 인구팽창으로 인한 행정확대가 예상되지 않는 점을 감안하여 신청사 건립 관련 조례의 조정을 통해 이 재원을 사회적 기업의 개발비용이나 주민들을 위해 쓸 수 있는 방안에 대해 검토할 것을 주문하였으며 기금 적립을 위해 안전성은 확보하되 적극적으로 이자수입 발생을 위해 노력할 것을 집행부에 당부하였습니다.
아울러 내년도에는 부동산 취득세, 등록세의 감소가 예상되어 전체적인 세입의 감소가 예상됨에 따라 사전에 이에 대한 집행부의 고민과 대안마련을 주문하였습니다.
이어서 2010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토론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2회 추경예산안을 심의함에 있어 당초예산 편성이후 불가피한 사유에 대응하기 위한 추경예산제도의 취지를 염두에 두고 심의에 임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세입부분의 재원조정교부금과 관련하여 내년도에 감소가 예상되는 교부금 확보를 위해 시의원 등과의 간담회 등 다각적인 대책마련을 위해 집행부의 관심을 촉구하는 한편 최근 부평구와 남구에서 주장하는 불합리한 교부금의 배분 문제와 관련해서도 집행부의 논리적인 대응방안 강구를 주문하였습니다.
세출과 관련해서는 금번 제2회 추경에 계상된 중장기발전계획 용역 사업비는 연속성을 감안하여 본 예산에 반영했어야 함을 집행부에 주지시키는 한편 내용면에서도 2008년도에 2억원의 용역비를 들여 제작한 동구 시가지정비 기본구상과 일부 내용이 중복되고 나열식의 구성은 문제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으며 우리 구의 여건에 맞는 필요한 사업들에 대한 내용을 구체화 해서 추진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평생교육과 관련해서는 교육에 대한 주민들의 욕구가 많음에도 추경에 교육사업과 관련하여 계상된 예산이 없다는 것은 교육에 대한 문제의식이나 해결의 의지도 없는 것으로서 교육에 대한 집행부의 관심을 촉구하는 한편 교육과 관련하여 토론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하기 위한 평생교육관이나 센터 등의 건립을 위해 제반여건을 만들어가야 한다는 의견을 집행부에 제시하였습니다.
주민참여예산제와 관련해서는 주민참여예산제의 시행 준비를 위해 사전에 제도에 대한 깊은 고민과 대강의 밑그림이 그려져 있어야 하고 주민에 대한 충분한 교육이 필요하나 이러한 절차 없이 추경에 계상한 주민참여예산 시범운영 사업비는 문제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또한 현재의 여건에서 주민참여예산제의 구성원이 일정부분 통․반장이나 주민자치위원이며 대부분의 구성원이 관변 단체의 회원이라고 볼 때 주민의 대표라고 볼 수 없으며 이는 진정한 주민참여예산제라고 볼 수 없다는 의견이 제시되기도 하였습니다.
아울러 주민참여예산제는 결과보다 과정이 중요하며 따라서 주민들의 동참을 이끌어 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볼 때 주민참여예산제의 정착을 위해 먼저 주민이 모이기 쉬운 아파트를 중심으로 교육을 실시하고 점차 확대하여 주민참여예산제 시행에 따른 준비에 만전을 기할 것을 집행부에 주문하였습니다.
또한 당초예산의 정확한 추계로 추경예산 편성 시 꼭 필요한 사업에 예산이 투입될 수 있도록 예산편성에 만전을 기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009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과 2009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구청장이 안대로 원안 승인하였습니다.
다음은 2010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일반회계 삭감내역으로 기획감사실 중장기발전계획 용역비 2억원, 문화홍보실 화평동 게이트볼장 조명 시설 설치 1천만원, 건설재난관리과 풍수해저감종합대책 수립 용역비 9천만원, 보건행정과 공공산후조리원 운영 연구용역비 1천만원, 만석동 주민참여예산 시범 운영 사업비 2천만원, 화수1․화평동 홍보용 게시판 설치 60만원, 화수2동 주민참여예산 시범 운영 사업비 2천만원입니다.
따라서 일반회계 삭감액 3억5,060만원을 전액 예비비에 계상키로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163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바쁘신 중에도 이번 정례회 동안 수고하고 협조하여 주신 여러 위원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면서 2009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과 2009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2010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본 예산특별위원회에서 결정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제163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영화입니다.
바쁘신 가운데도 2009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과 2010년도 추가경정예산안 등을 심사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과 이에 적극 협조해 주신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제163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2010년 8월 23일 구청장으로부터 2009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과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그리고 2010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이 접수되어 9월 1일 제1차 본회의에서 의장님의 제의로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고 9월 8일2010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 수정예산안이 접수되어 같은 날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에 9월 2일부터 9월 7일, 9월 13일부터 9월 15일까지 7차에 걸쳐 재무과장과 기획감사실장의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을 청취한 후 각 부서별로 심도 있게 심사하였습니다.
제안요지 및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는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러면 먼저 2009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과 2009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토론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임하는 의회의 기본 방향은 결산을 통해 재정운영의 현 실태를 파악하고 향후 개선방안을 마련하는 일은 매우 중요하다는 인식을 가지고 결산에 임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세입과 관련하여 당초 세입예산액보다 징수결정액이 과다 증액된 것은 계획성이 없거나 능동적으로 추계하지 못한 결과로 향후 예산 편성 시 세입예산을 세밀하게 예측하고 적극적으로 편성하여 주민을 위한 사업이 보다 많이 시행될 수 있도록 추계에 만전을 기할 것을 집행부에 주문하였습니다.
또한 지방교부세가 68억원이 됨에도 당초 예산서상에 지방교부세 과목 자체가 없는 것은 세입 추계를 잘못한 결과이거나 세입확보의 의지가 없다는 의미로 비춰질 수 있으므로 집행부의 세입확보를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주문하였습니다.
세출부분에 대해서는 예산 집행 불용액이 20%를 상회하고 있는 것은 예산요구단계를 포함하여 편성과정에서 재정수요의 판단이 합리적이지 못한 결과로 향후 예산 편성 시 규모 있는 적절한 예산을 편성하여 집행에 만전을 기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특히, 국․시비보조금 사업들 대부분이 서민을 대상으로 하는 서민 지원사업으로 일반 주민을 위한 지원은 거의 찾아 볼 수 없어 새로운 사업 발굴에 대한 부서장들의 관심을 촉구하는 한편, 보조금 예산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산담당 주무부서에서는 각 부서에 예산 집행을 적극 독려하여 예산 집행에 만전을 기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이월사업과 관련해서는 대부분의 이월사업이 시기 미도래의 원인이며 이는 사업의 예측을 제대로 하지 못한 결과로 이월예산이 다른 사업에 투입되지 못하는 결과를 낳아 구민이 혜택을 받을 수 없게 되므로 향후 집행에 철저를 기해야 함을 강조하였습니다.
한편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와 관련해서는 우리 구의 녹지율이 5% 정도로 녹지가 매우 부족함에 따라 녹지율을 점차 높일 수 있도록 중장기계획을 수립하여 사업을 추진하도록 요구하였으며 앞으로 우리구의 환경과 교육 분야에 대해서도 집행부의 심도 있는 고민을 주문하였습니다.
또한 특별회계 예산의 적극적인 집행을 위해 자체사업 발굴에 더욱 노력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그리고 기금과 관련해서는 구청 별관 신축과 청사 리모델링을 통해 기본적인 사무공간이 확보되었고 또한 가까운 장래에 급격한 인구팽창으로 인한 행정확대가 예상되지 않는 점을 감안하여 신청사 건립 관련 조례의 조정을 통해 이 재원을 사회적 기업의 개발비용이나 주민들을 위해 쓸 수 있는 방안에 대해 검토할 것을 주문하였으며 기금 적립을 위해 안전성은 확보하되 적극적으로 이자수입 발생을 위해 노력할 것을 집행부에 당부하였습니다.
아울러 내년도에는 부동산 취득세, 등록세의 감소가 예상되어 전체적인 세입의 감소가 예상됨에 따라 사전에 이에 대한 집행부의 고민과 대안마련을 주문하였습니다.
이어서 2010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토론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2회 추경예산안을 심의함에 있어 당초예산 편성이후 불가피한 사유에 대응하기 위한 추경예산제도의 취지를 염두에 두고 심의에 임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세입부분의 재원조정교부금과 관련하여 내년도에 감소가 예상되는 교부금 확보를 위해 시의원 등과의 간담회 등 다각적인 대책마련을 위해 집행부의 관심을 촉구하는 한편 최근 부평구와 남구에서 주장하는 불합리한 교부금의 배분 문제와 관련해서도 집행부의 논리적인 대응방안 강구를 주문하였습니다.
세출과 관련해서는 금번 제2회 추경에 계상된 중장기발전계획 용역 사업비는 연속성을 감안하여 본 예산에 반영했어야 함을 집행부에 주지시키는 한편 내용면에서도 2008년도에 2억원의 용역비를 들여 제작한 동구 시가지정비 기본구상과 일부 내용이 중복되고 나열식의 구성은 문제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으며 우리 구의 여건에 맞는 필요한 사업들에 대한 내용을 구체화 해서 추진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평생교육과 관련해서는 교육에 대한 주민들의 욕구가 많음에도 추경에 교육사업과 관련하여 계상된 예산이 없다는 것은 교육에 대한 문제의식이나 해결의 의지도 없는 것으로서 교육에 대한 집행부의 관심을 촉구하는 한편 교육과 관련하여 토론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하기 위한 평생교육관이나 센터 등의 건립을 위해 제반여건을 만들어가야 한다는 의견을 집행부에 제시하였습니다.
주민참여예산제와 관련해서는 주민참여예산제의 시행 준비를 위해 사전에 제도에 대한 깊은 고민과 대강의 밑그림이 그려져 있어야 하고 주민에 대한 충분한 교육이 필요하나 이러한 절차 없이 추경에 계상한 주민참여예산 시범운영 사업비는 문제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또한 현재의 여건에서 주민참여예산제의 구성원이 일정부분 통․반장이나 주민자치위원이며 대부분의 구성원이 관변 단체의 회원이라고 볼 때 주민의 대표라고 볼 수 없으며 이는 진정한 주민참여예산제라고 볼 수 없다는 의견이 제시되기도 하였습니다.
아울러 주민참여예산제는 결과보다 과정이 중요하며 따라서 주민들의 동참을 이끌어 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볼 때 주민참여예산제의 정착을 위해 먼저 주민이 모이기 쉬운 아파트를 중심으로 교육을 실시하고 점차 확대하여 주민참여예산제 시행에 따른 준비에 만전을 기할 것을 집행부에 주문하였습니다.
또한 당초예산의 정확한 추계로 추경예산 편성 시 꼭 필요한 사업에 예산이 투입될 수 있도록 예산편성에 만전을 기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009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과 2009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구청장이 안대로 원안 승인하였습니다.
다음은 2010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일반회계 삭감내역으로 기획감사실 중장기발전계획 용역비 2억원, 문화홍보실 화평동 게이트볼장 조명 시설 설치 1천만원, 건설재난관리과 풍수해저감종합대책 수립 용역비 9천만원, 보건행정과 공공산후조리원 운영 연구용역비 1천만원, 만석동 주민참여예산 시범 운영 사업비 2천만원, 화수1․화평동 홍보용 게시판 설치 60만원, 화수2동 주민참여예산 시범 운영 사업비 2천만원입니다.
따라서 일반회계 삭감액 3억5,060만원을 전액 예비비에 계상키로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163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바쁘신 중에도 이번 정례회 동안 수고하고 협조하여 주신 여러 위원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면서 2009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과 2009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2010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본 예산특별위원회에서 결정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영복 이영화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심사보고 한 내용을 바탕으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9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9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0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은 원안대로 수정안은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심사보고 한 내용을 바탕으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9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9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0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은 원안대로 수정안은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이영복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동구 수도국산 달동네박물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동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인천광역시동구 금고 선정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인천광역시동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지순자 위원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지순자 위원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장 지순자 안녕하십니까?
제163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제1차 정례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지순자입니다.
지금부터 제163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제1차 정례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지난 8월 23일과 27일에 구청장으로부터 인천광역시동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의 조례안이 제출되어 9월 1일 개의된 제1차 본회의에서 의장님의 제의로 본 조례특별위원회로 회부되었고 9월 16일 하루 동안 해당 실국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청취한 후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통해 심사하였습니다.
제안요지 및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는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요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천광역시동구 수도국산 달동네 박물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대관료 납부 및 반환과 관련하여 사용 신청인의 귀책사유로 계약을 취소할 경우 단서규정을 두어 입법의도를 분명히 하려는 것으로 보이나 괄호의 단서 규정을 삭제해도 무방하다는 의견과 안 제33조 제2항 제4호의 그 밖에 구청장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의 규정은 범위가 비교적 명확함에도 별도의 재량을 열어둘 경우 향후 논란의 소지가 있을 수 있고 실익이 적다는 의견이 제시되었습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동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비밀엄수와 관련하여 구청에 대해 정보공개 요구에 의한 정보의 공개로 보안사항이나 특정인이 불이익을 받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정보공개가 필요하며 가능한 적극적인 정보공개로 의원들과의 업무협조가 원활히 이루어 질 수 있도록 검토할 것을 집행부에 당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동구 금고 선정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우리 구의 금고 지정과 관련해서 세입확보를 위해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 회계별 목적 및 특성에 따라 별도의 금고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하자는 의견과 계약기간을 4년에서 4년 이내로 수정하여 운신의 폭을 넓혀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었으며 금융기관이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서 금고를 지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인천광역시동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상위법령의 개정에 따라 조례를 정비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의견이 없었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천광역시동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인천광역시동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하였고 인천광역시동구 수도국산 달동네 박물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인천광역시동구 금고 선정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163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제1차 정례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심사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조례안 심사에 임하여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163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제1차 정례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지순자입니다.
지금부터 제163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제1차 정례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지난 8월 23일과 27일에 구청장으로부터 인천광역시동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의 조례안이 제출되어 9월 1일 개의된 제1차 본회의에서 의장님의 제의로 본 조례특별위원회로 회부되었고 9월 16일 하루 동안 해당 실국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청취한 후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통해 심사하였습니다.
제안요지 및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는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요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천광역시동구 수도국산 달동네 박물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대관료 납부 및 반환과 관련하여 사용 신청인의 귀책사유로 계약을 취소할 경우 단서규정을 두어 입법의도를 분명히 하려는 것으로 보이나 괄호의 단서 규정을 삭제해도 무방하다는 의견과 안 제33조 제2항 제4호의 그 밖에 구청장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의 규정은 범위가 비교적 명확함에도 별도의 재량을 열어둘 경우 향후 논란의 소지가 있을 수 있고 실익이 적다는 의견이 제시되었습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동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비밀엄수와 관련하여 구청에 대해 정보공개 요구에 의한 정보의 공개로 보안사항이나 특정인이 불이익을 받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정보공개가 필요하며 가능한 적극적인 정보공개로 의원들과의 업무협조가 원활히 이루어 질 수 있도록 검토할 것을 집행부에 당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동구 금고 선정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우리 구의 금고 지정과 관련해서 세입확보를 위해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 회계별 목적 및 특성에 따라 별도의 금고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하자는 의견과 계약기간을 4년에서 4년 이내로 수정하여 운신의 폭을 넓혀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었으며 금융기관이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서 금고를 지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인천광역시동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상위법령의 개정에 따라 조례를 정비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의견이 없었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천광역시동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인천광역시동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하였고 인천광역시동구 수도국산 달동네 박물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인천광역시동구 금고 선정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163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제1차 정례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심사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조례안 심사에 임하여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영복 지순자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심사보고한 내용을 바탕으로 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동구 수도국산 달동네 박물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은 원안대로 수정안은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동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인천광역시동구 금고 선정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은 원안대로 수정안은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인천광역시동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심사보고한 내용을 바탕으로 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동구 수도국산 달동네 박물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은 원안대로 수정안은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동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인천광역시동구 금고 선정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은 원안대로 수정안은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인천광역시동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이영복 의사일정 제8항 송림4구역 및 대헌학교뒤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 이행 촉구 결의문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는 과도한 부채로 인해 전국 120여 곳에서 진행 중인 개발사업을 전면 취소 또는 중단하는 등 대한민국 공기업이 서민의 주거안정을 외면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의 송림4구역 및 대건학교뒤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도 중단으로 인해 주민들이 형언할 수 없는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동구의회는 계획된 일정대로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추진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고자 합니다.
박영우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결의문을 낭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는 과도한 부채로 인해 전국 120여 곳에서 진행 중인 개발사업을 전면 취소 또는 중단하는 등 대한민국 공기업이 서민의 주거안정을 외면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의 송림4구역 및 대건학교뒤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도 중단으로 인해 주민들이 형언할 수 없는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동구의회는 계획된 일정대로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추진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고자 합니다.
박영우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결의문을 낭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우 의원 송림4구역 및 대한학교뒤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 이행 촉구 결의문
존경하는 동구 주민 여러분, 우리는 오늘 송림4구역 및 대헌학교뒤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중단으로 인한 관련 주민들의 말로 다 할 수 없는 고통을 함께 나누고 그 대안을 찾기 위해 결연한 각오로 민의의 전당에 모였습니다.
범부의 상식으로는 도저히 이해하기 어려운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자금난에 오직 앞만 보고 살아온 우리 서민들은 이제 그 실낱같은 희망의 끈마저 버려야하는 절박한 처지에 내몰리고 말았습니다.
이미 2년 전 LH공사가 사업자로 지정되어 협약을 맺거나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확약은 단순한 거래를 넘어 대한민국 굴지의 공기업 나아가서는 국가에 대한 신뢰인 것입니다.
이렇듯 중대한 사업에 대한 약속을 국가를 대신하는 LH공사는 어찌해서 지극히 내부적인 사정으로 협약의 잉크가 채 마르기도 전에 우리 540여 세대 1,500명의 서민들의 가슴에 피멍이 들게 하고 미래를 절망에 몰아넣어야 했는지 대답해야 합니다.
주민의 대표인 동구의회의원 일동은 오늘 이후 적절한 시간이 경과된 뒤에도 납득할만한 약속이 없다면 모든 합법적 수단을 동원해 투쟁해 나간다는 사실을 엄숙히 선언하는 바입니다.
따라서 국토해양부와 LH공사는 정신적 공황 상태에 빠져 있는 주민들의 정신적 치유는 물론 서민들의 재산상에 끼친 엄청난 손실의 방치를 즉각 중단하고 송림4구역 및 대헌학교뒤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조속한 이행을 촉구하며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하나. 국토해양부와 LH공사는 송림4구역 및 대헌학교뒤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조속히 재개하라.
하나. LH공사 책임자는 위 사업의 재개 시기를 인천광역시와 동구청 그리고 주민대표들과 문서로 약속하라.
하나. LH공사는 위 주거환경개선사업을 당초 계획대로 즉각 시행하고 떨어진 신뢰회복을 위해 관련 주민들에게 공기업으로서 모든 노력과 수단을 강구하라.
2010년 9월 17일
인천광역시 동구의회의원 일동
존경하는 동구 주민 여러분, 우리는 오늘 송림4구역 및 대헌학교뒤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중단으로 인한 관련 주민들의 말로 다 할 수 없는 고통을 함께 나누고 그 대안을 찾기 위해 결연한 각오로 민의의 전당에 모였습니다.
범부의 상식으로는 도저히 이해하기 어려운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자금난에 오직 앞만 보고 살아온 우리 서민들은 이제 그 실낱같은 희망의 끈마저 버려야하는 절박한 처지에 내몰리고 말았습니다.
이미 2년 전 LH공사가 사업자로 지정되어 협약을 맺거나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확약은 단순한 거래를 넘어 대한민국 굴지의 공기업 나아가서는 국가에 대한 신뢰인 것입니다.
이렇듯 중대한 사업에 대한 약속을 국가를 대신하는 LH공사는 어찌해서 지극히 내부적인 사정으로 협약의 잉크가 채 마르기도 전에 우리 540여 세대 1,500명의 서민들의 가슴에 피멍이 들게 하고 미래를 절망에 몰아넣어야 했는지 대답해야 합니다.
주민의 대표인 동구의회의원 일동은 오늘 이후 적절한 시간이 경과된 뒤에도 납득할만한 약속이 없다면 모든 합법적 수단을 동원해 투쟁해 나간다는 사실을 엄숙히 선언하는 바입니다.
따라서 국토해양부와 LH공사는 정신적 공황 상태에 빠져 있는 주민들의 정신적 치유는 물론 서민들의 재산상에 끼친 엄청난 손실의 방치를 즉각 중단하고 송림4구역 및 대헌학교뒤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조속한 이행을 촉구하며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하나. 국토해양부와 LH공사는 송림4구역 및 대헌학교뒤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조속히 재개하라.
하나. LH공사 책임자는 위 사업의 재개 시기를 인천광역시와 동구청 그리고 주민대표들과 문서로 약속하라.
하나. LH공사는 위 주거환경개선사업을 당초 계획대로 즉각 시행하고 떨어진 신뢰회복을 위해 관련 주민들에게 공기업으로서 모든 노력과 수단을 강구하라.
2010년 9월 17일
인천광역시 동구의회의원 일동
○의장 이영복 박영우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방금 박영우 의원님께서 낭독한 송림4구역 및 대헌학교뒤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 이행을 촉구하는 결의문 채택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본 결의문은 관련기관에 통보하여 우리 동구의 강력한 의지를 표명하는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방청해 주신 주민 여러분, 감사합니다.
그리고 조택상 동구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과 동료 의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제163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5차 본회의 의사일정이 모두 끝났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방금 박영우 의원님께서 낭독한 송림4구역 및 대헌학교뒤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 이행을 촉구하는 결의문 채택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본 결의문은 관련기관에 통보하여 우리 동구의 강력한 의지를 표명하는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방청해 주신 주민 여러분, 감사합니다.
그리고 조택상 동구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과 동료 의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제163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5차 본회의 의사일정이 모두 끝났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