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9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 2 호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일시 : 2011년4월27일(수)
장소 : 특별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
- 1. 인천광역시동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 인천광역시동구 국제도시간 자매결연 등에 관한 조례안
- 3. 인천광역시동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4. 인천광역시동구 지방세 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 심사된안건
- 1. 인천광역시동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 인천광역시동구 국제도시간 자매결연 등에 관한 조례안
- 3. 인천광역시동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4. 인천광역시동구 지방세 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10시00분 개의)
○위원장 박영우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169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임시회 제2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의 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인천광역시동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의 조례안을 심사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동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의원을 대표하여 이영화 위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169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임시회 제2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의 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인천광역시동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의 조례안을 심사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동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의원을 대표하여 이영화 위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화 위원 안녕하십니까? 이영화 위원입니다.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여러 위원님들과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발의의원을 대표하여 인천광역시동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선거 제도 개편에 따라 당연직 고문제도를 개선하여 주민자치센터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함입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제17조 제1항에서 구의회 의원은 5인의 고문 외 당연직 고문이 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며, 제17조 5항에서 선거구 구의회 의원은 선거구 내 각 동의 주민자치위원회 고문이 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발의의원을 대표하여 설명드린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여러 위원님들과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발의의원을 대표하여 인천광역시동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선거 제도 개편에 따라 당연직 고문제도를 개선하여 주민자치센터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함입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제17조 제1항에서 구의회 의원은 5인의 고문 외 당연직 고문이 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며, 제17조 5항에서 선거구 구의회 의원은 선거구 내 각 동의 주민자치위원회 고문이 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발의의원을 대표하여 설명드린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김회창 전문위원 김회창입니다.
인천광역시동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은 주민자치센터의 고문을 구성함에 있어 현역 구의원의 경우 현행 5인의 고문 외에 별도의 당연직 고문이 될 수 있도록 관련 내용을 보완하려는 것으로 조례개정입법 자체가 문제가 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다만 현행 규정의 5인 이내에서 고문 구성에서 당연직으로 당해 선거구 구의원을 포함할 수 있도록 한 것은 법으로 엄격히 강제하지는 않았지만 ‘지역주민의 대표로서 그에 상응한 역할 기대’가 포함된 당초의 입법의도를 감안할 때 적용상의 개선이 요구 된다 보았습니다.
이상으로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인천광역시동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은 주민자치센터의 고문을 구성함에 있어 현역 구의원의 경우 현행 5인의 고문 외에 별도의 당연직 고문이 될 수 있도록 관련 내용을 보완하려는 것으로 조례개정입법 자체가 문제가 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다만 현행 규정의 5인 이내에서 고문 구성에서 당연직으로 당해 선거구 구의원을 포함할 수 있도록 한 것은 법으로 엄격히 강제하지는 않았지만 ‘지역주민의 대표로서 그에 상응한 역할 기대’가 포함된 당초의 입법의도를 감안할 때 적용상의 개선이 요구 된다 보았습니다.
이상으로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박영우 김회창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본 조례안의 취지와 내용은 의원간담회 등을 통해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인지하고 계신 것으로 판단되었기에 곧바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는 먼저 소관 부서인 행정자치과장님의 의견을 듣고 질의가 있으시면 질의하시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행정자치과장님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본 조례안의 취지와 내용은 의원간담회 등을 통해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인지하고 계신 것으로 판단되었기에 곧바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는 먼저 소관 부서인 행정자치과장님의 의견을 듣고 질의가 있으시면 질의하시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행정자치과장님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과장 송세웅 행정자치과장 송세웅입니다.
바쁘신 의사일정에 또 이렇게 이 조례까지 의원발의 하게 되어서 실무담당자로서 상당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본래 이 조례는 제가 생각할 때는 저희들이 만들어서 했어야 되는데 저희들이 이것을 만들지 못하고 의원발의까지 가게 된 것을 상당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첫째 이 조례에 대해서는 상당히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원래 맞는 입법취지이다, 왜냐하면 고문제도를 만든 게 옛날 선거제도, 지금 여러 동에 거쳐 있는 것이 아니고 옛날 동당 하나씩 의원님을 뽑을 때는 이 조항이 맞지만 지금 여러 동을 거쳐서 의원님을 뽑기 때문에 여러 동이 해당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입법취지에 첫째 맞습니다.
거주지나 사업장을 제한하는 것도 맞지 아니하고 그래서 고쳐야 되고, 고문도 5인 이내로 더 넓게도 할 수 있고 또 여러 가지 사항이 현행 제도와 맞춰서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각 구 것을 다 봐도 개정한 곳도 있고 개정하지 않은 곳도 있습니다.
이 조례 의원발의하신 사항은 상당히 타당하고 맞는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덧붙여서 한 가지를 말씀드릴 사항이 있습니다.
조례개정 내용에는 들어 있지 않은데 며칠 전에 제가 검토하다 보니까 주민자치위원회를, 시에 있을 때도 이것을 중점적으로 했었고 각 군․구에서 이것에 대한 여러 가지 말이 있었기 때문에 검토를 많이 했던 사항입니다.
이 사항을 더 말씀드리고자 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제20조에 보면 해촉란이 있습니다.
제가 볼 때 이 사항을 더 넣어야만 완벽한 법이 되지 않을까, 17조에 구성도 있지만 20조에 해촉이란 말이 있습니다.
이 사항까지 넣어야만 법으로서 완벽하게 될 것으로 보고 차후에 서로 논란이 없을 것이라고 봅니다.
제20조 해촉란에 당해 동 관할구역 외에 거주하게 되거나 사업장 외에, 그러니까 바깥이죠.
거주하게 되거나 사업장을 떠나게 된 경우에는 해촉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이 조항을 하나 더 넣어야 맞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왜냐하면 당해 동의 관할 구역 외에 거주하게 되거나 사업장을 떠나게 된 경우는 해촉사유가 되거든요. 나중에 위촉은 되지만 해촉하겠다고 덤벼들 테니까 해촉에 다만, 지역구의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런 조항을 넣어야만 법에 딱 맞는 법이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나중에 위촉은 했지만 해촉하겠다고 덤벼들면 서로 싸움날 것입니다.
어제 이 조항을 전체 보다 보니까 그런 것을 봤는데 이 조항은 수정안으로 더 넣어야 맞을 것입니다.
그래야지 완벽한 법이죠.
중앙부서는 법을 만들 때 법제처의 심의를 다 거쳐서 법이 완벽한데 지방은 그러하지 아니하고 법무담당관이나 법무담당 하는 사람이 하는데, 제20조 해촉란 1항 1호에 당해 동의 관할구역 외에 거주하게 되거나 사업장을 떠나게 된 경우에는 해촉사유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도 고쳐서 다만, 지역구의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 사항을 단서조항으로 넣어야 맞다고 판단되어 말씀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하고... 」하는 위원 있음)
바쁘신 의사일정에 또 이렇게 이 조례까지 의원발의 하게 되어서 실무담당자로서 상당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본래 이 조례는 제가 생각할 때는 저희들이 만들어서 했어야 되는데 저희들이 이것을 만들지 못하고 의원발의까지 가게 된 것을 상당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첫째 이 조례에 대해서는 상당히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원래 맞는 입법취지이다, 왜냐하면 고문제도를 만든 게 옛날 선거제도, 지금 여러 동에 거쳐 있는 것이 아니고 옛날 동당 하나씩 의원님을 뽑을 때는 이 조항이 맞지만 지금 여러 동을 거쳐서 의원님을 뽑기 때문에 여러 동이 해당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입법취지에 첫째 맞습니다.
거주지나 사업장을 제한하는 것도 맞지 아니하고 그래서 고쳐야 되고, 고문도 5인 이내로 더 넓게도 할 수 있고 또 여러 가지 사항이 현행 제도와 맞춰서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각 구 것을 다 봐도 개정한 곳도 있고 개정하지 않은 곳도 있습니다.
이 조례 의원발의하신 사항은 상당히 타당하고 맞는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덧붙여서 한 가지를 말씀드릴 사항이 있습니다.
조례개정 내용에는 들어 있지 않은데 며칠 전에 제가 검토하다 보니까 주민자치위원회를, 시에 있을 때도 이것을 중점적으로 했었고 각 군․구에서 이것에 대한 여러 가지 말이 있었기 때문에 검토를 많이 했던 사항입니다.
이 사항을 더 말씀드리고자 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제20조에 보면 해촉란이 있습니다.
제가 볼 때 이 사항을 더 넣어야만 완벽한 법이 되지 않을까, 17조에 구성도 있지만 20조에 해촉이란 말이 있습니다.
이 사항까지 넣어야만 법으로서 완벽하게 될 것으로 보고 차후에 서로 논란이 없을 것이라고 봅니다.
제20조 해촉란에 당해 동 관할구역 외에 거주하게 되거나 사업장 외에, 그러니까 바깥이죠.
거주하게 되거나 사업장을 떠나게 된 경우에는 해촉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이 조항을 하나 더 넣어야 맞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왜냐하면 당해 동의 관할 구역 외에 거주하게 되거나 사업장을 떠나게 된 경우는 해촉사유가 되거든요. 나중에 위촉은 되지만 해촉하겠다고 덤벼들 테니까 해촉에 다만, 지역구의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런 조항을 넣어야만 법에 딱 맞는 법이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나중에 위촉은 했지만 해촉하겠다고 덤벼들면 서로 싸움날 것입니다.
어제 이 조항을 전체 보다 보니까 그런 것을 봤는데 이 조항은 수정안으로 더 넣어야 맞을 것입니다.
그래야지 완벽한 법이죠.
중앙부서는 법을 만들 때 법제처의 심의를 다 거쳐서 법이 완벽한데 지방은 그러하지 아니하고 법무담당관이나 법무담당 하는 사람이 하는데, 제20조 해촉란 1항 1호에 당해 동의 관할구역 외에 거주하게 되거나 사업장을 떠나게 된 경우에는 해촉사유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도 고쳐서 다만, 지역구의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 사항을 단서조항으로 넣어야 맞다고 판단되어 말씀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하고... 」하는 위원 있음)
○전문위원 김회창 전문위원입니다.
과장님께서 그 말씀하신 해촉과 관련된 얘기를 분명하게 하는 것은 문제가 없다고 보는데 구의원님들에 대한 단서규정은 사족이죠. 불필요합니다.
선거법이나 관련 다른 규정에서 얼마든지 그것은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거기에 덧붙이지 않아도 될 것 같고 다만, 해촉 사유를 명확히 하는 것은 의원님들 결정에 따라 가면 될 것 같은데요.
그래서 그 말씀을 드리려고요. 이상입니다.
과장님께서 그 말씀하신 해촉과 관련된 얘기를 분명하게 하는 것은 문제가 없다고 보는데 구의원님들에 대한 단서규정은 사족이죠. 불필요합니다.
선거법이나 관련 다른 규정에서 얼마든지 그것은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거기에 덧붙이지 않아도 될 것 같고 다만, 해촉 사유를 명확히 하는 것은 의원님들 결정에 따라 가면 될 것 같은데요.
그래서 그 말씀을 드리려고요. 이상입니다.
○행정자치과장 송세웅 없습니다.
○여운봉 위원 우리가 의원으로 재직 시만 필요한 것이죠. 의원이 상실되면 자동 해촉되는 것이잖아요. 해촉 사유가...
○이영화 위원 자동 해촉...
○여운봉 위원 그런데 지금 현직에만 있을 때만 당연직 고문이 되는 것 아니에요?
○행정자치과장 송세웅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영우 여운봉 위원님 말씀 다 하셨습니까?
○여운봉 위원 예.
○위원장 박영우 지순자 위원님.
○지순자 위원 17조5항에 다만, 선거구 구의회 의원은 선거구 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선거구 내만 들어갈 수 있게 만들지 말고 전체적으로 의장님까지 일곱 분이니까 선거구 내를 삭제해서 다 같이 한번씩 돌아볼 수 있게 만들어 주시면 어떨까 그 생각도 있거든요.
○이영화 위원 제가 반론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박영우 이영화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이영화 위원 제 생각은 선거구 내가 아니더라도 우리 동구 전체를 우리가 순회 방문하는 데는 고문이 아닐지라도 가서 방문해도 충분히 된다고 보고 동장님 몇 분을 제가 만났습니다.
만나서 의견 들어보니까 “너무 부담감이 간다,” 우리 일곱 명이...
예를 들어 만석동사무소에 우리가 어떻게 가게 되었다, 부담감을 엄청 느끼고 있어요.
그래서 선거구별로 해도 부담을 느낄 정도인데 그것은 어쩔 수 없으니까 선거구별로 하고 우리가 방문할 수 있을 때는 그냥 방문해도 될 것 같습니다.
만나서 의견 들어보니까 “너무 부담감이 간다,” 우리 일곱 명이...
예를 들어 만석동사무소에 우리가 어떻게 가게 되었다, 부담감을 엄청 느끼고 있어요.
그래서 선거구별로 해도 부담을 느낄 정도인데 그것은 어쩔 수 없으니까 선거구별로 하고 우리가 방문할 수 있을 때는 그냥 방문해도 될 것 같습니다.
○지순자 위원 이게 조례 개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번에 개정을 안 하게 되면 계속 남아 있잖아요.
저희가 그곳을 가고, 있고, 그렇게 했던 얘기가 아니고 거의 회의하실 때 보면 저희가 거기에서 안 불러도 한번씩 방문하고 싶어도 부담을 느끼십니다.
그래서 차라리 이것을 풀어주시면 그냥 마음대로 왔다갔다, 주민자치위원들도 선거구 아닌데 왜 왔냐는 식으로 하시니까 혹시 이것을 풀어놔주시면 한 번 씩이라도 부담스럽지 않게 방문할 수 있는 여지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래서 이 선거구 내는 풀어 주십사 하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저희가 그곳을 가고, 있고, 그렇게 했던 얘기가 아니고 거의 회의하실 때 보면 저희가 거기에서 안 불러도 한번씩 방문하고 싶어도 부담을 느끼십니다.
그래서 차라리 이것을 풀어주시면 그냥 마음대로 왔다갔다, 주민자치위원들도 선거구 아닌데 왜 왔냐는 식으로 하시니까 혹시 이것을 풀어놔주시면 한 번 씩이라도 부담스럽지 않게 방문할 수 있는 여지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래서 이 선거구 내는 풀어 주십사 하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문성진 위원 의견이 아니라 잠깐 정회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박영우 위원 여러분, 의견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5분 회의중지)
(10시53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영우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되어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인천광역시동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신대로 특별한 이의가 없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인천광역시동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신대로 특별한 이의가 없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행정자치국장 이창원 행정자치국장 이창원입니다.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박영우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모든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인천광역시동구 국제도시간 자매결연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글로벌시대를 맞이하여 각국의 지방자치단체와의 정보교환, 우호친선, 경제통상, 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국제교류 추진에 대하여 근거를 마련하고 이를 토대로 인적, 물적 교류를 통해서 국제화의식 함양, 지역정체성의 확인, 선진행정의 벤치마킹 추진으로 국제경쟁력을 강화하여 지역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국제도시간 자매결연 등의 목적과 적용, 자매결연 등의 대상도시를 어떻게 선정할 것인가 그리고 자매결연 등의 사후관리와 교류사업의 내실화를 기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박영우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모든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인천광역시동구 국제도시간 자매결연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글로벌시대를 맞이하여 각국의 지방자치단체와의 정보교환, 우호친선, 경제통상, 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국제교류 추진에 대하여 근거를 마련하고 이를 토대로 인적, 물적 교류를 통해서 국제화의식 함양, 지역정체성의 확인, 선진행정의 벤치마킹 추진으로 국제경쟁력을 강화하여 지역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국제도시간 자매결연 등의 목적과 적용, 자매결연 등의 대상도시를 어떻게 선정할 것인가 그리고 자매결연 등의 사후관리와 교류사업의 내실화를 기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회창 김회창입니다.
우리 구 국제도시간 자매결연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입장에서 보면 대부분의 우리나라 지방정부가 비슷한 실정이긴 하나 특히 우리 구의 경우 본질적으로 지역 내 한정된 역량과 국가의 자원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는 현실을 고려하면 생각하기에 따라서는 국가보다 오히려 단위 지방자치단체가 국제환경에의 적응이 더 중요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볼 때 우리 구가 안 국제간 교류사업에 대한 관련법제를 마련하는 시도는 대단히 필요했음에도 지체된 감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국제도시 간 자매결연을 통해 지방정부 간 교류를 개시하겠다는 뜻은 국제사회를 향해 우리의 모습을 드러내 보이겠다는 것이고 이는 다른 의미에서 국제사회가 지향하는 보편적인 지방의 가치와 기준에 우리도 함께 하겠다는 신호로 보이는 바 조례입법 의도는 매우 적절하다고 보았습니다.
동시에 조례입법형식이나 절차도 대체로 입법목적에 부합되도록 적절하게 배열하고 있다고 보았습니다.
특히 안 제7조에 규정한 자매결연 체결에 관해 의회의결을 얻도록 규정한 것은 중요 의사결정에 관한 최종 확정 권한을 명백히 한 것으로 적절한 균형을 유지하고 있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자매결연 등의 교류를 국외로만 한정한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그 이유는 국내 지방정부 간에도 상호의 이익을 위해 기회와 역할에 따라 얼마든지 효율적인 교류가 가능한데 이를 국제도시 간으로 제한하여 스스로 법제 입지를 좁힐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조례 제명을 안 조례 제명에 규정한 ‘국제도시 간’을 ‘국내외도시간’으로 하고 이어 안 조례 제3조의 ‘정의’ 규정도 일치되게 수정해서 자율적 입지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 보았습니다.
아울러 부칙에 ‘경과규정’을 두어 ‘이 조례 시행 이전에 체결된 국내외 도시와의 자매결연 및 우호협력은 이 조례에 따라 체결된 것으로 본다’는 사항을 명백히 할 필요도 있다고 보았습니다.
자매결연은 해당이 없습니다.
우호협력관계만 포함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구 국제도시간 자매결연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입장에서 보면 대부분의 우리나라 지방정부가 비슷한 실정이긴 하나 특히 우리 구의 경우 본질적으로 지역 내 한정된 역량과 국가의 자원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는 현실을 고려하면 생각하기에 따라서는 국가보다 오히려 단위 지방자치단체가 국제환경에의 적응이 더 중요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볼 때 우리 구가 안 국제간 교류사업에 대한 관련법제를 마련하는 시도는 대단히 필요했음에도 지체된 감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국제도시 간 자매결연을 통해 지방정부 간 교류를 개시하겠다는 뜻은 국제사회를 향해 우리의 모습을 드러내 보이겠다는 것이고 이는 다른 의미에서 국제사회가 지향하는 보편적인 지방의 가치와 기준에 우리도 함께 하겠다는 신호로 보이는 바 조례입법 의도는 매우 적절하다고 보았습니다.
동시에 조례입법형식이나 절차도 대체로 입법목적에 부합되도록 적절하게 배열하고 있다고 보았습니다.
특히 안 제7조에 규정한 자매결연 체결에 관해 의회의결을 얻도록 규정한 것은 중요 의사결정에 관한 최종 확정 권한을 명백히 한 것으로 적절한 균형을 유지하고 있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자매결연 등의 교류를 국외로만 한정한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그 이유는 국내 지방정부 간에도 상호의 이익을 위해 기회와 역할에 따라 얼마든지 효율적인 교류가 가능한데 이를 국제도시 간으로 제한하여 스스로 법제 입지를 좁힐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조례 제명을 안 조례 제명에 규정한 ‘국제도시 간’을 ‘국내외도시간’으로 하고 이어 안 조례 제3조의 ‘정의’ 규정도 일치되게 수정해서 자율적 입지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 보았습니다.
아울러 부칙에 ‘경과규정’을 두어 ‘이 조례 시행 이전에 체결된 국내외 도시와의 자매결연 및 우호협력은 이 조례에 따라 체결된 것으로 본다’는 사항을 명백히 할 필요도 있다고 보았습니다.
자매결연은 해당이 없습니다.
우호협력관계만 포함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행정자치과장 송세웅 행정자치과장 송세웅입니다.
평소 불철주야 동구 발전에 애쓰시는 박영우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이 조례안에 대하여 조문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1조 목적입니다.
목적은 자매결연 등을 통하여 국제교류 활동을 확대하고 내실화를 기하고 체결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였습니다.
제2조 적용범위입니다.
다른 법령 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하였고, 제3조 정의에서는 자매결연이란 국제도시간 우호교류를 통해 상호 공동관심사에 대한 협력을 바탕으로 각 분야에서의 친선과 공동발전을 도모해 나가기 위한 협약체결을 말한다고 하였으며, 제2호에서 우호교류란 자매결연에 앞서 상호 교류의 합의 의사를 밝히는 협정서, 의향서 및 합의서 등의 형식의 체결을 말한다고 규정했습니다.
제4조 자매결연 등의 대상입니다.
제1항에서 자매결연 등을 할 수 있는 외국도시의 수는 재정여건과 국제교류 협력 수요를 감안한다고 하였고 제2항에서 자매결연 등 상대도시는 지속적인 교류가 가능하고 지역여건 등이 대등한 도시라고 선정한다고 하였습니다.
제5조 자매결연 등의 제의는 제1항에서 구청장을 체결을 제의하고자 할 경우에는 해당 지역의 각종 자료를 송부받아 양 도시의 지역여건, 행정규모, 외교적 특수성 등 교류의 적정성을 충분히 검토하여 상대 도시를 선정할 때에는 다음 사항을 유의하여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첫째는 면적, 인구, 행정, 재정수준 등 지역여건의 유사성, 다음은 산업, 지역특성 등의 공통점 및 상호 보완성, 제3호는 상호 대등한 입장에서의 협력 및 우호증진의 가능성, 제4호 교류를 통한 실익의 기대성, 제5호 역사적, 문화적 배경, 지리적 여건 등을 감안한 교류의 필요성, 제6호 그 밖의 교류의 적정성 등을 검토해야 된다고 하였습니다.
제6조 사전 교류입니다.
제1항에서 구청장은 사전에 여러 형태의 충분한 기회를 통하여 교류여건을 조성한다고 하였습니다.
제2항에서는 양 도시간의 상호 이해를 촉진할 수 있도록 각종 책자, 리플릿 등 자료, 서신을 교환하고 제3항에서는 상호 방문 시에는 제반사항 협의 및 지역여건을 비교 견학하도록 하며, 주민, 학계, 사회단체 등도 초청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제7조 자매결연 등 체결동의 사항입니다.
제1항에서는 구청장은 자매결연을 체결하고자 할 때에는 구의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하였으며, 제2항에서 구청장이 우호교류를 체결하는 경우에는 구의회에 사전 보고하여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제8조 자매결연 등의 체결입니다.
제1항 자매결연 등은 양 도시의 장이 서명․결의함을 원칙으로 하였고, 제2항에서는 체결 절차 및 내용에 대한 사항은 이 조례안 본문내용과 같습니다.
제9조 교류사업 지원, 제1항 자매결연 등을 체결한 후 교류부진 또는 단절이 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다양한 분야의 지원과 각 분야의 교류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주민, 단체, 기업 등에 대하여 가능한 범위에서 예산의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제10조 사후관리 및 교류사업의 내실화입니다.
제1항에서는 제반기록 및 관계 일반서류는 10년 이상 보존하고 승인서, 결연조인문, 공동선언문 등 중요문서는 영구보존하며, 제2항에서 구청장은 교류사업이 국제화 촉진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제11조 자매결연 등의 취소 등, 구청장은 양 도시간 교류상 중대한 문제점이나 지속적인 교류가 무익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구의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하였습니다.
제12조는 시행규칙입니다.
이 조례에 대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게 했습니다.
그리고 부칙으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부내용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평소 불철주야 동구 발전에 애쓰시는 박영우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이 조례안에 대하여 조문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1조 목적입니다.
목적은 자매결연 등을 통하여 국제교류 활동을 확대하고 내실화를 기하고 체결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였습니다.
제2조 적용범위입니다.
다른 법령 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하였고, 제3조 정의에서는 자매결연이란 국제도시간 우호교류를 통해 상호 공동관심사에 대한 협력을 바탕으로 각 분야에서의 친선과 공동발전을 도모해 나가기 위한 협약체결을 말한다고 하였으며, 제2호에서 우호교류란 자매결연에 앞서 상호 교류의 합의 의사를 밝히는 협정서, 의향서 및 합의서 등의 형식의 체결을 말한다고 규정했습니다.
제4조 자매결연 등의 대상입니다.
제1항에서 자매결연 등을 할 수 있는 외국도시의 수는 재정여건과 국제교류 협력 수요를 감안한다고 하였고 제2항에서 자매결연 등 상대도시는 지속적인 교류가 가능하고 지역여건 등이 대등한 도시라고 선정한다고 하였습니다.
제5조 자매결연 등의 제의는 제1항에서 구청장을 체결을 제의하고자 할 경우에는 해당 지역의 각종 자료를 송부받아 양 도시의 지역여건, 행정규모, 외교적 특수성 등 교류의 적정성을 충분히 검토하여 상대 도시를 선정할 때에는 다음 사항을 유의하여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첫째는 면적, 인구, 행정, 재정수준 등 지역여건의 유사성, 다음은 산업, 지역특성 등의 공통점 및 상호 보완성, 제3호는 상호 대등한 입장에서의 협력 및 우호증진의 가능성, 제4호 교류를 통한 실익의 기대성, 제5호 역사적, 문화적 배경, 지리적 여건 등을 감안한 교류의 필요성, 제6호 그 밖의 교류의 적정성 등을 검토해야 된다고 하였습니다.
제6조 사전 교류입니다.
제1항에서 구청장은 사전에 여러 형태의 충분한 기회를 통하여 교류여건을 조성한다고 하였습니다.
제2항에서는 양 도시간의 상호 이해를 촉진할 수 있도록 각종 책자, 리플릿 등 자료, 서신을 교환하고 제3항에서는 상호 방문 시에는 제반사항 협의 및 지역여건을 비교 견학하도록 하며, 주민, 학계, 사회단체 등도 초청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제7조 자매결연 등 체결동의 사항입니다.
제1항에서는 구청장은 자매결연을 체결하고자 할 때에는 구의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하였으며, 제2항에서 구청장이 우호교류를 체결하는 경우에는 구의회에 사전 보고하여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제8조 자매결연 등의 체결입니다.
제1항 자매결연 등은 양 도시의 장이 서명․결의함을 원칙으로 하였고, 제2항에서는 체결 절차 및 내용에 대한 사항은 이 조례안 본문내용과 같습니다.
제9조 교류사업 지원, 제1항 자매결연 등을 체결한 후 교류부진 또는 단절이 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다양한 분야의 지원과 각 분야의 교류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주민, 단체, 기업 등에 대하여 가능한 범위에서 예산의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제10조 사후관리 및 교류사업의 내실화입니다.
제1항에서는 제반기록 및 관계 일반서류는 10년 이상 보존하고 승인서, 결연조인문, 공동선언문 등 중요문서는 영구보존하며, 제2항에서 구청장은 교류사업이 국제화 촉진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제11조 자매결연 등의 취소 등, 구청장은 양 도시간 교류상 중대한 문제점이나 지속적인 교류가 무익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구의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하였습니다.
제12조는 시행규칙입니다.
이 조례에 대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게 했습니다.
그리고 부칙으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부내용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윤주 위원 국외에 자매결연도시가 어디인가요?
○행정자치과장 송세웅 현재 저희들이 맺고 있는 데는 중국...
○박윤주 위원 그게 우호도시...
○행정자치과장 송세웅 중국 동릉구와 하고 있습니다.
○박윤주 위원 그곳이 우호도시이고 그것 말고는 없는 사항...
○행정자치과장 송세웅 없습니다.
○박윤주 위원 국내는 어디가 있어요?
○행정자치과장 송세웅 국내는 전북 진안군과 자매결연 맺었습니다.
99년 7월 8일자로 자매결연을...
99년 7월 8일자로 자매결연을...
○박윤주 위원 그러면 혹시 국제도시간이 아니라 국내도시와의 이런 사항에 대해서 조례를 입법할 계획이 있거나 그런 내용들은 없으세요?
○행정자치과장 송세웅 계획은 국내도시와는 구체적으로 없었는데 전문위원님 검토의견에도 국내도시를 같이 해야 된다고 해서 그것은 타당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박윤주 위원 그러면 제목과 세부적인 내용들을 국제도시간에서 국내외도시간으로 수정하는 것에 대해 동의하시는 것이죠?
○행정자치과장 송세웅 당연합니다.
○위원장 박영우 박윤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위원 여러분, 의견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위원 여러분, 의견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7분 회의중지)
(11시35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영우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동안 협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내용은 제명을 ‘인천광역시동구 국내외도시간 자매결연 등에 관한 조례’로 하고 안 각 조 중 ‘국제도시 및 외국도시’를 ‘국내외도시로’ 변경하는 것과 안 제1조 중 ‘국제교류’를 ‘교류’로 하고 안 제4조 중 ‘외국도시’를 ‘상대도시’로 하고 ‘국제교류’를 ‘교류’로 하며, 안 제7조 조 제명을 ‘자매결연 등 체결 의결’로 하는 사항과 안 제7조 2항 중 ‘외국도시’를 ‘그 외 자매결연 및’으로 하는 사항과 안 부칙을 제1항으로 하고 제2항 ‘경과 조치’를 ‘이 조례 시행 이전에 체결된 국내외도시와의 자매결연 및 우호교류 협정은 이 조례에 따라 체결된 것으로 본다.’고 하는 사항입니다.
위원 여러분, 본 수정안에 대해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동의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동의안에 대해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본 수정안에 대해 재청하셨기에 인천광역시동구 국제도시간 자매결연 등에 관한 조례안을 방금 심사하고 협의하신 내용과 같이 원안은 원안대로 수정안은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은 원안대로 수정안은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창원 행정자치국장님과 송세웅 행정자치과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동안 협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내용은 제명을 ‘인천광역시동구 국내외도시간 자매결연 등에 관한 조례’로 하고 안 각 조 중 ‘국제도시 및 외국도시’를 ‘국내외도시로’ 변경하는 것과 안 제1조 중 ‘국제교류’를 ‘교류’로 하고 안 제4조 중 ‘외국도시’를 ‘상대도시’로 하고 ‘국제교류’를 ‘교류’로 하며, 안 제7조 조 제명을 ‘자매결연 등 체결 의결’로 하는 사항과 안 제7조 2항 중 ‘외국도시’를 ‘그 외 자매결연 및’으로 하는 사항과 안 부칙을 제1항으로 하고 제2항 ‘경과 조치’를 ‘이 조례 시행 이전에 체결된 국내외도시와의 자매결연 및 우호교류 협정은 이 조례에 따라 체결된 것으로 본다.’고 하는 사항입니다.
위원 여러분, 본 수정안에 대해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동의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동의안에 대해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본 수정안에 대해 재청하셨기에 인천광역시동구 국제도시간 자매결연 등에 관한 조례안을 방금 심사하고 협의하신 내용과 같이 원안은 원안대로 수정안은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은 원안대로 수정안은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창원 행정자치국장님과 송세웅 행정자치과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9분 회의중지)
○위원장 박영우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동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행정자치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동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행정자치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국장 이창원 행정자치국장입니다.
인천광역시동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이 바뀌었습니다.
바뀜에 따라서 공유재산관리 조례를 정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공유재산 분리체계 개선에 따른 명칭 변경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인천광역시동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이 바뀌었습니다.
바뀜에 따라서 공유재산관리 조례를 정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공유재산 분리체계 개선에 따른 명칭 변경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영우 이창원 행정자치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의 개정에 따라 조례를 정비하는 사항으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특별한 의견이 없으므로 생략하기로 하고 바로 재무과장님의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의 개정에 따라 조례를 정비하는 사항으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특별한 의견이 없으므로 생략하기로 하고 바로 재무과장님의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윤연의 재무과장 윤연의입니다.
제안설명에서도 보고드린 바와 같이 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관련법인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이 개정됨에 따라서 상위법과 용어를 통일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공유재산 분류체계가 바뀐 것인데 행정재산과 보존재산이라는 용어를 행정재산으로 통일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 잡종재산이란 명칭을 일반재산으로 용어를 변경하는 내용이 주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신․구조문대비표에 의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2조 1항의 ‘구청장은’이란 내용을 ‘인천광역시동구청장 괄호 열고 이하 구청장이라 한다.’로 개정되고 3조의 조항을 둘로 나눠가지고 현행에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공유재산심의회에서 심의할 사항은 인천광역시동구 조례규칙심의회에서 대행한다.’ 이것을 2개 항으로 나눠서 구분했습니다.
1항과 2항으로 나눠서 1항은 ‘구청장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에 따라 인천광역시동구 공유재산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2항은 ‘심의회의 운영과 기능은 인천광역시동구 조례규칙심의위원회에서 대행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4조에서 공유재산심의회는 3조에서 바꾼 것과 같이 ‘심의회’로 바꾸고 3호에서 ‘행정․보존재산’은 ‘행정재산’으로 4호에서 ‘잡종재산’은 ‘일반재산’으로 2항에서 ‘공유재산심의회’는 ‘심의회’로 2항4호에 ‘행정재산․보존재산’을 ‘행정재산’으로 제3장, ‘행정재산 및 보존재산’은 ‘행정재산’으로 17조, ‘관리책임공무원은’은 ‘재산관리관’으로 ‘행정재산․보존재산’은 ‘행정재산’, 이하 내용은 용어가 뒤편에 20조, 21조까지 같고 뒷장 7쪽 21조제5항에 ‘법 제27조제2항’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법 제27조제4항’으로 바로 잡는 것이 되겠습니다.
8쪽 보시면 22조가 있는데 22조에 ‘제24조 내지 제36조의 규정을 준용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을 ‘제24조부터 제35조까지’로 바로 잡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아마 24조부터 35조까지가 행정재산의 대부관련 규정으로 되어 있는데 36조로 오기가 되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바로 잡겠습니다.
나머지 ‘잡종재산’은 ‘일반재산’으로 명칭을 계속 바꾸는 내용이 되겠고, 9쪽 38조 1항4호에 ‘50%’를, 이 조례에서 다른 부분들은 ‘%’가 한글로 되어 있는데 이 부분만 부호로 되어 있어가지고 ‘퍼센트’ 한글로 통일시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안설명에서도 보고드린 바와 같이 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관련법인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이 개정됨에 따라서 상위법과 용어를 통일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공유재산 분류체계가 바뀐 것인데 행정재산과 보존재산이라는 용어를 행정재산으로 통일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 잡종재산이란 명칭을 일반재산으로 용어를 변경하는 내용이 주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신․구조문대비표에 의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2조 1항의 ‘구청장은’이란 내용을 ‘인천광역시동구청장 괄호 열고 이하 구청장이라 한다.’로 개정되고 3조의 조항을 둘로 나눠가지고 현행에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공유재산심의회에서 심의할 사항은 인천광역시동구 조례규칙심의회에서 대행한다.’ 이것을 2개 항으로 나눠서 구분했습니다.
1항과 2항으로 나눠서 1항은 ‘구청장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에 따라 인천광역시동구 공유재산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2항은 ‘심의회의 운영과 기능은 인천광역시동구 조례규칙심의위원회에서 대행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4조에서 공유재산심의회는 3조에서 바꾼 것과 같이 ‘심의회’로 바꾸고 3호에서 ‘행정․보존재산’은 ‘행정재산’으로 4호에서 ‘잡종재산’은 ‘일반재산’으로 2항에서 ‘공유재산심의회’는 ‘심의회’로 2항4호에 ‘행정재산․보존재산’을 ‘행정재산’으로 제3장, ‘행정재산 및 보존재산’은 ‘행정재산’으로 17조, ‘관리책임공무원은’은 ‘재산관리관’으로 ‘행정재산․보존재산’은 ‘행정재산’, 이하 내용은 용어가 뒤편에 20조, 21조까지 같고 뒷장 7쪽 21조제5항에 ‘법 제27조제2항’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법 제27조제4항’으로 바로 잡는 것이 되겠습니다.
8쪽 보시면 22조가 있는데 22조에 ‘제24조 내지 제36조의 규정을 준용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을 ‘제24조부터 제35조까지’로 바로 잡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아마 24조부터 35조까지가 행정재산의 대부관련 규정으로 되어 있는데 36조로 오기가 되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바로 잡겠습니다.
나머지 ‘잡종재산’은 ‘일반재산’으로 명칭을 계속 바꾸는 내용이 되겠고, 9쪽 38조 1항4호에 ‘50%’를, 이 조례에서 다른 부분들은 ‘%’가 한글로 되어 있는데 이 부분만 부호로 되어 있어가지고 ‘퍼센트’ 한글로 통일시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우 윤연의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인천광역시동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신대로 특별한 이의가 없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창원 행정자치국장님과 윤연의 재무과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인천광역시동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신대로 특별한 이의가 없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창원 행정자치국장님과 윤연의 재무과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행정자치국장 이창원 행정자치국장입니다.
인천광역시동구 지방세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제정에 따른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단체 공동 산하기관으로 설립 추진 중인 지방세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을 위한 출연 등 지방세에 대한 연구․조사 및 평가 등에 사용되는 경비를 충당하기 위해서 「지방세기본법」이 바뀌었습니다.
이에 우리 구에서는 동구 지방세발전기금을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운용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조례제정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인천광역시동구 지방세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제정에 따른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단체 공동 산하기관으로 설립 추진 중인 지방세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을 위한 출연 등 지방세에 대한 연구․조사 및 평가 등에 사용되는 경비를 충당하기 위해서 「지방세기본법」이 바뀌었습니다.
이에 우리 구에서는 동구 지방세발전기금을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운용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조례제정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 김회창 전문위원 김회창입니다.
인천광역시동구 지방세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은 지방자치단체에 지방세발전기금의 설치를 요구한 「지방세기본법」에서 정한 사항을 조례에 규정하는 것으로 입법 의도와 절차 등 적절하게 규정되었다고 보았습니다.
이상으로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인천광역시동구 지방세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은 지방자치단체에 지방세발전기금의 설치를 요구한 「지방세기본법」에서 정한 사항을 조례에 규정하는 것으로 입법 의도와 절차 등 적절하게 규정되었다고 보았습니다.
이상으로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무과장 김준연 세무과장 김준연입니다.
조례안에 대한 조문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세기본법」제146조에 따라 인천광역시동구 지방세발전기금을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운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방세기본법」제146조의 내용은 잠깐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세에 대한 연구․조사 및 평가 등에 사용되는 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지방세발전기금을 발전 설치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제2조 기금의 설치, 인천광역시동구청장은 지방세연구원에 대한 출연, 지방세 연구․홍보, 담당공무원의 교육 등 지방세 제도 및 지방세정의 발전에 필요한 재원을 충당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동구 지방세발전기금 (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3조 기금의 조성입니다.
제1항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제1호 직전년도 인천광역시동구(이하 “구”라 한다) 보통세 세입결산액의 10,000분의 2에 해당하는 일반회계 전입금.
10,000분의 2는 「지방세기본법 시행령」114조에 적립 범위가 정해져 있는데 범위에 따른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2호 기금의 운용상 발생하는 수익금.
제3호 그 밖의 수익금.
제2항 제1항제1호에 따른 전입금과 실제 전입금이 다를 경우에는 그 차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다음 연도의 전입금에 반영한다.
제4조 기금의 용도입니다.
제1항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에 사용한다.
제1호 지방세연구원에 대한 출연금
제2호 지방세 연구․홍보
제3호 지방세 담당 공무원의 교육
제4호 그 밖에 지방세 발전 및 지방세정 운영
제2항, 제1항 제1호에 따라 2011년과 2012년은 직전년도 구 보통세 세입 결산액의 10,0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2013년부터는 직전년도 구 보통세 세입 결산액의 10,000분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을 매년 지방세연구원에 출연한다.
이 규정에 따라서 저희가 출연하는 예상금액은 금년도 같은 경우는 약 90만원 내외, 89만4천원 정도 되고 2012년 내년도에는 137만원 내외, 2013년부터는 200만원 상회하는 기금을 지방세발전연구원에 출연하게 되겠습니다.
제5조 기금의 관리‧운용, 구청장은 기금을 구 금고에 별도의 계좌를 설치하여 예치‧관리하고, 제8조에 따른 기금운용 계획에 의하여 운용하여야 한다.
제6조 기금의 운용심의입니다.
기금의 운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은 인천광역시동구 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한다.
제7조 회계공무원입니다.
제1항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운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회계공무원을 지정한다.
제1호 기금운용관-지방세 담당과장
제2호 기금출납원-지방세 주무담당
제2항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8조 기금운용 계획입니다.
구청장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9조 관계 규정의 준용입니다.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인천광역시동구기금운용심의위원회 운영 조례를 준용한다.
제10조 시행규칙입니다.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입니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상 조문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조례안에 대한 조문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세기본법」제146조에 따라 인천광역시동구 지방세발전기금을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운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방세기본법」제146조의 내용은 잠깐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세에 대한 연구․조사 및 평가 등에 사용되는 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지방세발전기금을 발전 설치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제2조 기금의 설치, 인천광역시동구청장은 지방세연구원에 대한 출연, 지방세 연구․홍보, 담당공무원의 교육 등 지방세 제도 및 지방세정의 발전에 필요한 재원을 충당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동구 지방세발전기금 (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3조 기금의 조성입니다.
제1항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제1호 직전년도 인천광역시동구(이하 “구”라 한다) 보통세 세입결산액의 10,000분의 2에 해당하는 일반회계 전입금.
10,000분의 2는 「지방세기본법 시행령」114조에 적립 범위가 정해져 있는데 범위에 따른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2호 기금의 운용상 발생하는 수익금.
제3호 그 밖의 수익금.
제2항 제1항제1호에 따른 전입금과 실제 전입금이 다를 경우에는 그 차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다음 연도의 전입금에 반영한다.
제4조 기금의 용도입니다.
제1항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에 사용한다.
제1호 지방세연구원에 대한 출연금
제2호 지방세 연구․홍보
제3호 지방세 담당 공무원의 교육
제4호 그 밖에 지방세 발전 및 지방세정 운영
제2항, 제1항 제1호에 따라 2011년과 2012년은 직전년도 구 보통세 세입 결산액의 10,0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2013년부터는 직전년도 구 보통세 세입 결산액의 10,000분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을 매년 지방세연구원에 출연한다.
이 규정에 따라서 저희가 출연하는 예상금액은 금년도 같은 경우는 약 90만원 내외, 89만4천원 정도 되고 2012년 내년도에는 137만원 내외, 2013년부터는 200만원 상회하는 기금을 지방세발전연구원에 출연하게 되겠습니다.
제5조 기금의 관리‧운용, 구청장은 기금을 구 금고에 별도의 계좌를 설치하여 예치‧관리하고, 제8조에 따른 기금운용 계획에 의하여 운용하여야 한다.
제6조 기금의 운용심의입니다.
기금의 운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은 인천광역시동구 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한다.
제7조 회계공무원입니다.
제1항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운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회계공무원을 지정한다.
제1호 기금운용관-지방세 담당과장
제2호 기금출납원-지방세 주무담당
제2항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8조 기금운용 계획입니다.
구청장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9조 관계 규정의 준용입니다.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인천광역시동구기금운용심의위원회 운영 조례를 준용한다.
제10조 시행규칙입니다.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입니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상 조문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영우 김준연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인천광역시동구 지방세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을 심사하신대로 특별한 이의가 없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창원 행정자치국장님과 김준연 세무과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바쁘신 중에도 본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참석하시어 조례안 심사에 임해 주시고 협조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69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임시회 제2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의사일정이 모두 끝났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인천광역시동구 지방세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을 심사하신대로 특별한 이의가 없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창원 행정자치국장님과 김준연 세무과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바쁘신 중에도 본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참석하시어 조례안 심사에 임해 주시고 협조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69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임시회 제2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의사일정이 모두 끝났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4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