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0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 1 호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일시 : 2011년7월13일(수)
장소 : 특별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
- 1. 위원장․간사 선임의 건
- 2. 인천광역시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3. 인천광역시동구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등의 정비에 관한 조례안
- 4. 인천광역시 동구청 및 동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등의 정비에 관한 조례안
- 심사된안건
- 1. 위원장․간사 선임의 건
- 2. 인천광역시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3. 인천광역시동구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등의
- 정비에 관한 조례안
- 4. 인천광역시 동구청 및 동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등의 정비에
- 관한 조례안
(10시00분 개의)
○의사담당 박정연 안녕하십니까? 의사담당 박정연입니다.
제170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제1차 정례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에 따른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난 6월 16일 구청장으로부터 인천광역시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6건의 조례안이 제출되었기에「인천광역시동구의회 위원회 조례」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지난 7월 1일 개의된 제1차 본회의에서 의장님의 제의로 본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의결하시고 이영화 의원 외 5인의 의원님께서 위원으로 선임되셨습니다.
이에 본 위원회에서는 제1차 본회의 의결로 회부된 인천광역시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6건의 조례안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회의진행은「인천광역시동구의회 위원회 조례」제3조에 의거 의원간담회에서 의원님들의 사전 협의로 이영화 의원님께서 위원장으로 추천되었기에 이영화 위원님 나오셔서 본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직무를 수행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제170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제1차 정례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에 따른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난 6월 16일 구청장으로부터 인천광역시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6건의 조례안이 제출되었기에「인천광역시동구의회 위원회 조례」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지난 7월 1일 개의된 제1차 본회의에서 의장님의 제의로 본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의결하시고 이영화 의원 외 5인의 의원님께서 위원으로 선임되셨습니다.
이에 본 위원회에서는 제1차 본회의 의결로 회부된 인천광역시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6건의 조례안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회의진행은「인천광역시동구의회 위원회 조례」제3조에 의거 의원간담회에서 의원님들의 사전 협의로 이영화 의원님께서 위원장으로 추천되었기에 이영화 위원님 나오셔서 본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직무를 수행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화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170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구정업무에 바쁘신 중에도 조례안 심사를 위해 참석해 주신 실․국장님과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제170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구정업무에 바쁘신 중에도 조례안 심사를 위해 참석해 주신 실․국장님과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위원장 이영화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위원회 조례」제3조에 의거 지난 의원간담회 시 위원님들께서 사전에 협의하시어 본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본인을 추천하였기에 본인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인이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인을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본 조례심사특별위원회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호선으로 간사를 선임하겠습니다.
간사를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위원회 조례」제3조에 의거 지난 의원간담회 시 위원님들께서 사전에 협의하시어 본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본인을 추천하였기에 본인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인이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인을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본 조례심사특별위원회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호선으로 간사를 선임하겠습니다.
간사를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운봉 위원 박윤주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위원장 이영화 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방금 여운봉 위원님께서 박윤주 위원님을 추천하였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박윤주 위원님을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박윤주 위원님께서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선임되신 박윤주 간사님께서는 자리에서 간단하게 인사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방금 여운봉 위원님께서 박윤주 위원님을 추천하였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박윤주 위원님을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박윤주 위원님께서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선임되신 박윤주 간사님께서는 자리에서 간단하게 인사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영화 박윤주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심사에 앞서 오늘의 심사일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심사특별위원회는 오늘부터 7월 14일까지 2차에 걸쳐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조례안 6건을 심사할 계획입니다.
오늘 심사하실 안건은 위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인천광역시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으로 조례안 심사는 먼저 해당 실․국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청취한 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관련공무원은 남아주시고 나머지 분들은 돌아가셔서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심사에 앞서 오늘의 심사일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심사특별위원회는 오늘부터 7월 14일까지 2차에 걸쳐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조례안 6건을 심사할 계획입니다.
오늘 심사하실 안건은 위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인천광역시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으로 조례안 심사는 먼저 해당 실․국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청취한 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관련공무원은 남아주시고 나머지 분들은 돌아가셔서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조정준 안녕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조정준입니다.
장마와 무더위에 위원님들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너무 고생이 많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동구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영화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인천광역시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급변하는 행정환경의 변화와 다양한 주민 욕구에 신속하고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우리 구의 공무원 인력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직무에 상응하는 직급을 부여해야 함에도 그동안 우리 구의 정원 인력체계가 지방행정조직의 최일선에 서서 궂은일을 담당하고 있는 기능직공무원에 대해 인천시 타 구의 보편적 수준과 맞지 않게 하위직화 되어 있었습니다.
따라서 본 조례의 개정을 통해 우리 구 기능직공무원의 직급별 책정기준을 현실에 맞게 조정함으로써 하위직 공무원의 처우개선과 그로 인한 구정 능률향상을 도모하는 것이 본 조례 개정에 주된 이유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마와 무더위에 위원님들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너무 고생이 많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동구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영화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인천광역시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급변하는 행정환경의 변화와 다양한 주민 욕구에 신속하고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우리 구의 공무원 인력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직무에 상응하는 직급을 부여해야 함에도 그동안 우리 구의 정원 인력체계가 지방행정조직의 최일선에 서서 궂은일을 담당하고 있는 기능직공무원에 대해 인천시 타 구의 보편적 수준과 맞지 않게 하위직화 되어 있었습니다.
따라서 본 조례의 개정을 통해 우리 구 기능직공무원의 직급별 책정기준을 현실에 맞게 조정함으로써 하위직 공무원의 처우개선과 그로 인한 구정 능률향상을 도모하는 것이 본 조례 개정에 주된 이유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김회창 전문위원 김회창입니다.
인천광역시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은 기능직공무원의 직급별 책정기준을 조정할 목적으로 제출된 안으로 현행 21% 이내에 있는 7급을 31%로, 54% 이내에 있는 8급을 51%로 하향 조정하고 동시에 15% 이내에 있는 9급과 4% 이내에 있는 10급을 9급으로 통합해서 12%로 조정하려는 것이 주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직급별 정원책정기준의 법규적 근거가 중앙정부로부터 지방자치단체의 자율결정으로 복원된 이후 기능직에 대한 직급별 비율 조정을 통해 기능직공무원들의 사기는 물론, 조직운영의 효율을 도모하려는 시도는 상당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보았습니다.
그동안 기능7급에 있어 우리 구를 제외하고 인천 7개 구 모두 30%에서 31%를 유지하고 있었던 반면 우리 구는 유독 21%를 유지하고 있었던 것에 대해서도 위원님들의 관심이 요구된다고 보았습니다.
이상으로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인천광역시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은 기능직공무원의 직급별 책정기준을 조정할 목적으로 제출된 안으로 현행 21% 이내에 있는 7급을 31%로, 54% 이내에 있는 8급을 51%로 하향 조정하고 동시에 15% 이내에 있는 9급과 4% 이내에 있는 10급을 9급으로 통합해서 12%로 조정하려는 것이 주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직급별 정원책정기준의 법규적 근거가 중앙정부로부터 지방자치단체의 자율결정으로 복원된 이후 기능직에 대한 직급별 비율 조정을 통해 기능직공무원들의 사기는 물론, 조직운영의 효율을 도모하려는 시도는 상당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보았습니다.
그동안 기능7급에 있어 우리 구를 제외하고 인천 7개 구 모두 30%에서 31%를 유지하고 있었던 반면 우리 구는 유독 21%를 유지하고 있었던 것에 대해서도 위원님들의 관심이 요구된다고 보았습니다.
이상으로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조정준 기능직공무원의 정원 비율을 조정하는 사항인데 별표2 사항이 되겠습니다.
별표2에 현재 보면 기능직공무원이 6급은 6% 이내에는 변동이 없습니다.
7급을 21% 이내에서 31% 이내로 변동하고 8급을 54% 이내에서 51% 이내로, 9급을 10% 이내와 10급 4% 이상을 통합해서 9․10급을 12% 이상으로 조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9․10급 통합에 관해서는 9․10급을 중앙에서 연차적으로 통합해서 하는 것으로 국무회의에서 의결되는 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간단하게 마치겠습니다.
별표2에 현재 보면 기능직공무원이 6급은 6% 이내에는 변동이 없습니다.
7급을 21% 이내에서 31% 이내로 변동하고 8급을 54% 이내에서 51% 이내로, 9급을 10% 이내와 10급 4% 이상을 통합해서 9․10급을 12% 이상으로 조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9․10급 통합에 관해서는 9․10급을 중앙에서 연차적으로 통합해서 하는 것으로 국무회의에서 의결되는 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간단하게 마치겠습니다.
○문성진 위원 방금 나눠준 자료 보니까 하후상박형 내역으로 조정, 이렇게 해놨는데 이게 무엇을 의도하는지는 알겠습니다만 밑에 설명대로 상위직은 확대하고 하위직을 줄이면 하박상후가 맞죠, 하박상후...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것은 아니고요.
여기 보면 기능직에 한하여 정원 조정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왜 지난번 조직개편 정원 조정 때 하지 않고 지금 하는 것이죠?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것은 아니고요.
여기 보면 기능직에 한하여 정원 조정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왜 지난번 조직개편 정원 조정 때 하지 않고 지금 하는 것이죠?
○기획감사실장 조정준 기존에 중앙에서 기능직의 처우개선방안으로 금년 6월쯤 기능직의 사기진작 방안이 나오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었거든요. 그런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이 나온 뒤에 검토하려고 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조정준 타 구요?
○문성진 위원 예.
○기획감사실장 조정준 타 구는 기존에 되어 있었는데 저희 구는 전번에 개정하면서 일반직뿐만 아니라 기능직까지 검토했었는데 정부의 방향설정이 아직 안 되어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방향을 미리 잡아가다 보면 다음에 다시 개정해야 되는 그런 번거로움이 있었기 때문에 그때 같이 못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문성진 위원 제 말은 그렇다 하더라도 다른 구에서 이미 기능직에 관련되어 좀더 나은 처우개선을 해오고 있는데 그것에 따르면 동구에서 6월 중앙정부의 방침이 정해지기 전이라 할지라도 다른 구를 참고해서 미리 할 수도 있었던 것이잖아요.
○기획감사실장 조정준 개월 차이가, 예를 들어 중앙에서 상당기간 동안 처우개선방안이, 예를 들어 10월이라든가 11월이라든가 늦어질 것으로 예상됐으면 저희가 미리 할 수도 있었는데 그때는 6월까지 중앙이 한다고 했었기 때문에 갭이 1-2개월 정도 차이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원래 계획하려다 못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원래 계획하려다 못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문성진 위원 지난번 기구개편 되면서 인건비조로 약 9천만원에서 1억 정도 증가했던가요?
○기획감사실장 조정준 예, 8천~9천...
○문성진 위원 이번에 예산안 올라온 신설된 부서의 일상적인 경직성경비가 되었든 사업비가 되었든 대충 얼마나 증액했습니까? 부서 신설된 부분에 대해서만...
○기획감사실장 조정준 그 부분은 정확히, 안(案) 보고 때 검토를 했는데 제가 정확한 관계는 이따가 별도로 말씀드리거나 추경 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성진 위원 왜 그것을 여쭙고 앞에 물어봤냐 하면 예산부담이나 그에 따르는 행정조직개편에서 예산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그때 기능직 정원조정 계획을 다 올려서 한꺼번에 처리할 수 있었는데 의회의 심의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둘로 쪼개 가지고 그때는 이것을 빼고 올리고 지금은 이것을 올리고, 이런 것은 아니시죠?
○기획감사실장 조정준 그것은 아닙니다.
의회 심의 원활은 아니고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중앙정부에서 기능 개선안이 곧 나올 것으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런 사항입니다.
의회 심의 원활은 아니고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중앙정부에서 기능 개선안이 곧 나올 것으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런 사항입니다.
○문성진 위원 하여간 그것은 제가 여전히 납득이 안 돼요.
왜냐하면 다른 구를 상대로 예를 들면서도 진작 이루어졌을 일인데 중앙정부 방침에 따라서 몇 개월 늦춰졌다라고 하는 게 이해가 잘 안 되고, 그러다 보니까 아까처럼 의회 심의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한 것 아니냐라고 생각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제안이유를 보면 급변하는 행정환경의 변화와 다양한 주민 욕구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인력 체계를 구축, 이렇게 나와 있는데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겠어요.
이렇게 개편됨으로써 어떻게 급변하는 행정환경 변화와 다양한 주민 욕구에 신속하고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인력 체계가 되는지...
왜냐하면 다른 구를 상대로 예를 들면서도 진작 이루어졌을 일인데 중앙정부 방침에 따라서 몇 개월 늦춰졌다라고 하는 게 이해가 잘 안 되고, 그러다 보니까 아까처럼 의회 심의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한 것 아니냐라고 생각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제안이유를 보면 급변하는 행정환경의 변화와 다양한 주민 욕구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인력 체계를 구축, 이렇게 나와 있는데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겠어요.
이렇게 개편됨으로써 어떻게 급변하는 행정환경 변화와 다양한 주민 욕구에 신속하고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인력 체계가 되는지...
○기획감사실장 조정준 기본적인 것은 행정환경의 변화에 따라 주민들의 수요나 욕구가 많아진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기능직 되신 분들은 사실 궂은일을 많이 맡아서 하고 어떤 분은 현업에 그런 일도 많이 하고 계시는데 그런 분들이 어떻게 보면 주민들과도 가장 밀접하게 관계되는 일을 많이 하시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사기진작을 시켜드려야만 대민서비스도 능동적이라든가 활력을 불어넣어 줄 수 있지 않느냐 차원에서 제안이유를 설명드리는 것입니다.
하지만 기능직 되신 분들은 사실 궂은일을 많이 맡아서 하고 어떤 분은 현업에 그런 일도 많이 하고 계시는데 그런 분들이 어떻게 보면 주민들과도 가장 밀접하게 관계되는 일을 많이 하시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사기진작을 시켜드려야만 대민서비스도 능동적이라든가 활력을 불어넣어 줄 수 있지 않느냐 차원에서 제안이유를 설명드리는 것입니다.
○박영우 위원 그냥 구두로 하겠습니다.
내용 3쪽 보시면 처음에 주신 자료, 비용소요 추계서라 해서 직급별로 증감이 나와 있는데 비용소요 내역에서 4천만원이 몇 명 기준에서 나온 추계입니까?
내용 3쪽 보시면 처음에 주신 자료, 비용소요 추계서라 해서 직급별로 증감이 나와 있는데 비용소요 내역에서 4천만원이 몇 명 기준에서 나온 추계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조정준 인원이 증가된 것은 아니고요.
○박영우 위원 7급이 7명 증가 이런 식으로...
○기획감사실장 조정준 그러니까 하위직급이 상위직급으로 가면 조금 변동이 생기거든요. 인원이 증가된 것은 아닙니다.
○박영우 위원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소요비용이 어떻게 책정했는가 설명해 주시죠.
○기획감사실장 조정준 직급에 따라서 봉급체계가 틀리거든요.
○박영우 위원 여기 소요비용 기준이, 봉급이 이렇게 올라온 기준이 있을 것 아니에요. 3쪽 보시고...
○기획감사실장 조정준 3쪽 보고 있습니다.
○박영우 위원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기획감사실장 조정준 예를 들어 기능 8급이 기능 7급으로 7명이 승진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기존 기능 8급 호봉체계에서 받던 봉급을 기능7급으로 받게 되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따라 기본급이나 수당, 복리후생비 그런 부분이 다 올라가거든요. 기본 봉급체계에 따라서...
그런 것에 의해 추계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기존 기능 8급 호봉체계에서 받던 봉급을 기능7급으로 받게 되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따라 기본급이나 수당, 복리후생비 그런 부분이 다 올라가거든요. 기본 봉급체계에 따라서...
그런 것에 의해 추계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영우 위원 정액수당, 정액급식비는 인상된 부분은 없는 것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조정준 예.
○박윤주 위원 타 구를 보니까 6%에서 7% 정도로 6급 같은 경우에는 정원조정을 하고 있는데 우리는 6%로 기준을 잡으신 것 같아요.
이 퍼센트를 7급이나 8급 기능직 공무원분들이 승진 정체가 굉장히 심하잖아요.
그런 것들을 파괴하기 위해서 저번에 조직개편하신 것처럼 6급 TO를 7%나 타 구 퍼센트만큼 보다 좀더 많이 늘릴 수 있는 그런 것에 대해서 고민해 보셨습니까?
이 퍼센트를 7급이나 8급 기능직 공무원분들이 승진 정체가 굉장히 심하잖아요.
그런 것들을 파괴하기 위해서 저번에 조직개편하신 것처럼 6급 TO를 7%나 타 구 퍼센트만큼 보다 좀더 많이 늘릴 수 있는 그런 것에 대해서 고민해 보셨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조정준 분포 비율을 보시면 타 구도 7급 보면 30%에서 31% 수준으로 되어 있거든요. 평균수준으로 31% 정도로 했는데 6급도 보면 5%에서 많게는 7%선으로 되어 있습니다. 타 구도 보면.
그래서 평균수준으로 6% 정도로 잡았는데...
그래서 평균수준으로 6% 정도로 잡았는데...
○박윤주 위원 만약에 7%...
○기획감사실장 조정준 7% 하더라도...
○박윤주 위원 똑같은 4명이기 때문에?
○기획감사실장 조정준 예.
○위원장 이영화 박윤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원 여러분, 의견조정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다음 질의하실 분...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원 여러분, 의견조정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문성진 위원 그냥 진행하시죠.
○박윤주 위원 의견 없는데요.
○위원장 이영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인천광역시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신대로 특별한 이의가 없어 원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이영화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동구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등의 정비에 관한 조례안과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 동구청 및 동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등의 정비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인천광역시동구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등의 정비에 관한 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인천광역시동구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등의 정비에 관한 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조정준 인천광역시동구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등의 정비에 관한 조례 및 인천광역시 동구청 및 동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등의 정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천광역시동구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등의 정비에 관한 조례안 중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는 상위법령의 명칭 및 인용주문을 정비하였고, 인천광역시동구 공인 조례는 별지서식의 부서장 명칭을 현행에 맞게 개정코자 하였습니다.
또한 인천광역시 동구청 및 동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등의 정비에 관한 조례안은 동사무소 명칭을 동주민센터로 일괄 개정하는 것입니다.
공통적 개정사항으로 띄어쓰기나 표준어 등 구민 눈높이에서 현행의 모든 법규들을 알기 쉽고 정확하게 정비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천광역시동구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등의 정비에 관한 조례안 중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는 상위법령의 명칭 및 인용주문을 정비하였고, 인천광역시동구 공인 조례는 별지서식의 부서장 명칭을 현행에 맞게 개정코자 하였습니다.
또한 인천광역시 동구청 및 동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등의 정비에 관한 조례안은 동사무소 명칭을 동주민센터로 일괄 개정하는 것입니다.
공통적 개정사항으로 띄어쓰기나 표준어 등 구민 눈높이에서 현행의 모든 법규들을 알기 쉽고 정확하게 정비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영화 조정준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인천광역시동구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등의 정비에 관한 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인천광역시동구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등의 정비에 관한 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회창 전문위원 김회창입니다.
인천광역시동구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운영에 관한 조례 등의 정비에 관한 조례 외 일괄 상정된 1건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조례는 공히 그동안 정비되지 못한 기관명칭에 대해 후속조치를 염두에 두고 관련된 조례를 일거에 개정하기 위한 목적으로 별도의 조례를 창설하는 형식으로 제출되었습니다.
그러나 안 조례는 그런 개정의도와는 별개로 다음과 같은 결정적인 흠결을 지니고 있어 그 효력을 구하기 어렵다고 사료됩니다.
즉, 위 조례는 상위법의 변동 등에 따른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입법편의상 별도의 조례를 창설하고 있으나 이는 개별 조례의 존재 가치를 인정하지 않는 것으로 위법의 소지가 있어 문제되는바 다소 번거롭더라도 관련조례를 일일이 개정함으로써 그 효력에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미리 조치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 의견의 근거로 지난 2008년 7월 30일 개별법이 정한 양벌규정이 헌재의 결정에 의해 위헌결정이 났을 때 361개의 관련법률의 개정입법을 위해 입법편의상 위 안처럼 별도의 정비법률 창설을 통해 개정하였다 위법으로 판명되어 그 뒤 일일이 관련 개별 법률의 개정작업을 통해 바로 잡았던 사례를 제시하고자 합니다.
따라서 안이 이와 동일한 경우라는 점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상으로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인천광역시동구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운영에 관한 조례 등의 정비에 관한 조례 외 일괄 상정된 1건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조례는 공히 그동안 정비되지 못한 기관명칭에 대해 후속조치를 염두에 두고 관련된 조례를 일거에 개정하기 위한 목적으로 별도의 조례를 창설하는 형식으로 제출되었습니다.
그러나 안 조례는 그런 개정의도와는 별개로 다음과 같은 결정적인 흠결을 지니고 있어 그 효력을 구하기 어렵다고 사료됩니다.
즉, 위 조례는 상위법의 변동 등에 따른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입법편의상 별도의 조례를 창설하고 있으나 이는 개별 조례의 존재 가치를 인정하지 않는 것으로 위법의 소지가 있어 문제되는바 다소 번거롭더라도 관련조례를 일일이 개정함으로써 그 효력에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미리 조치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 의견의 근거로 지난 2008년 7월 30일 개별법이 정한 양벌규정이 헌재의 결정에 의해 위헌결정이 났을 때 361개의 관련법률의 개정입법을 위해 입법편의상 위 안처럼 별도의 정비법률 창설을 통해 개정하였다 위법으로 판명되어 그 뒤 일일이 관련 개별 법률의 개정작업을 통해 바로 잡았던 사례를 제시하고자 합니다.
따라서 안이 이와 동일한 경우라는 점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상으로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조정준 설명에 앞서서 김회창 전문위원님께서 상당히 심도 있는 심의를 해 주셨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양벌규정에 관한 부분까지, 헌법재판소의 위법사항까지 검토하면서 검토의견을 냈다는 데에 경의드리고 정말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인천광역시동구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등의 정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제안설명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상위법의 개정이나 폐지로 인해서 인용주문, 이런 부분이 바뀐 사항이 되겠고 세부내용은 신․구조문대비표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구조문대비표 9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인천광역시동구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개정안을 보시면 띄어쓰기를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맞게끔 띄어쓰기를 제명으로 하는 사항이 되겠고, 다음 제1조 ‘인천광역시동구(이하 ‘구’라 한다)가’ 로 되어 있는데 원래 목적에는 약칭을 쓰지 않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사항이 되겠고, 제2조 정의에 1호를 보시면 ‘인터넷이라 함은’을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맞게끔 ‘인터넷이란’으로 바꾸는 사항이고, 밑에 사항도 마찬가지로 ‘인터넷시스템이라 함은’을 ‘인터넷시스템이란’으로 바꾸는 사항이고 ‘홈페이지이 함은’을 ‘홈페이지란’으로, 제4호 보시면 ‘인터넷 민원이란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로 했고 ‘민원사무중’을 띄어쓰기에 맞게 ‘민원사무 중’으로 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개인정보라 함은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을 ‘개인정보란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으로 상위법령 인용부분을 바꾸어 주었고, ‘비밀번호라 함은’을 ‘비밀번호란’으로 알기 쉬운 법령에 개정에 맞게 했습니다.
제3조 보시면 ‘각호의’에서 ‘각 호의’로 띄어쓰기를 올바르게 했고 ‘구가 관리하는’으로 되어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목적부분에는 약칭을 쓰지 않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인천광역시동구(이하 구라 한다)’로 약칭을 집어넣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제3조 제2항 제7호 보시면 ‘기타’를 알기 쉬운 법령에 맞게 ‘필요할 때에는’으로 표기를 바꾸어 주었고, ‘인정되는 정보제공등’을 ‘인정하는 정보제공 등’으로 띄어쓰기와 인정되는 보다는 인정하는 쪽으로 알기 쉬운 법령에 맞게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3조 제3항 보시면 ‘필요시’를 ‘필요할 때에는’으로 바꾸어 주었고, 제5조 보시면 ‘홈페이지분야별담당부서의 장(이하 담당부서의 장이라 한다)’로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을 ‘홈페이지 분야별 담당부서의 장(이하 담당부서의 장이라 한다)’ 띄어쓰기를 맞게 표기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11페이지 ‘정보제공 시’도 띄어쓰기를 맞게 했고 6조 보시면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로 알기 쉬운 법령에 맞게 했고 띄어쓰기를 맞게 표기했습니다.
제6조 제2항 제5호 ‘기타’를 ‘그 밖에’로 고쳐주었고 제7조 보시면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 시행령 제2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을 ‘민원처리사무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항에 따른’ 인용조문하고 알기 쉬운 법령에 맞게 바뀐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12쪽, 제7조제2항 보시면 ‘민원사무처리에관한 법률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라’ 인용조문을 바꿔주고 알기 쉬운 법령에 맞게 바꿔주었고, 제9조 제3항 ‘그 이외의 자에’ 이 문구를 ‘본인이 아닌 자에’로 알기 쉬운 법령에 맞게 했습니다.
‘민원신청시’에서 ‘민원신청 시’로 띄어쓰기에 맞게 표기했고, 9조 ‘지체없이’를 ‘지체 없이’ 띄어쓰기로 맞게 표기했고, 제17조 제1항 보시면 ‘강구해야 한다’를 ‘마련해야 한다’로 알기 쉬운 법령 취지에 맞게 했습니다.
제17조 제2항 ‘사고발생시’에서 ‘사고발생 시’로 띄어쓰기를 맞게 표기했고, 13페이지 18조 비밀번호 관리에서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에서 ‘제5조제2항에 따른’으로 알기 쉬운 법령에 맞게 고쳐주었습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동구 공인 조례가 되겠습니다.
‘인천광역시동구공인’을 띄어쓰기에 맞게 ‘인천광역시동구 공인’으로 맞게 표기했고, 밑에 ‘그 밖의’로 띄어쓰기에 맞게 표기했습니다.
제2조 제3항 ‘표시하여야한다’를 ‘표시하여야 한다’로 띄어쓰기를 맞게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14쪽, 표기가 기존에 보니까 ‘재산관리과’로 되어 있는데 ‘재산관리관’으로 맞게 표기해 주었습니다.
제4조 ‘공인의 글씨는 전서체로하여 가로로 새긴다’ 이 부분을 ‘공인의 글씨는 한글로 하여 가로로 새기되, 구민이 쉽고 간명하게 알아볼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로 주민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표기하였습니다.
제5조 ‘회계관계공무원의’ 띄어쓰기를 맞게 했고 ‘회계명’도 보시면 띄어쓰기에 맞게 표기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7조의2에도 보시면 ‘사용 중인’에서 띄어쓰기를 맞게 했고 제9조 ‘공고하여야 한다’도 띄어쓰기를 바르게 정비했고, 제9조제2항 보시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1항에 따라’로 알기 쉬운 법령 취지에 맞게끔 했고, 15쪽 ‘각 호의’로 띄어쓰기 했습니다.
제10조제2항에 보시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1항에 따라’로 알기 쉬운 법령취지에 맞게 했고, 제10조제2항 ‘설치 시는’ 띄어씌기를 맞게 표기했습니다.
제11조(사전보고등)에서 보시면 ‘이의 변조등의’에서 ‘변조 등의’로 했고 ‘지체 없이’로 띄어쓰기를 맞게 표시하였습니다.
제13조(간수방법)에서 보시면 ‘직무시간이외의 집무를 요하지 아니하는’을 ‘직무 시간 이외의 집무가 필요 없는’으로 정비했고, 16쪽, 제14조(찍는 위치등)에서 ‘각 종 증명서 등에’로 띄어쓰기를 맞게 했고 ‘일치 여부 등을’ 띄어쓰기에 맞게 했습니다.
제15조(시행규칙) 보시면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항은’에서 ‘시행에 관한 사항은’으로 알기 쉬운 법령 취지에 맞게 하는 사항이 되겠고, 다음은 인천광역시동구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되겠습니다.
여기에서도 명칭을 띄어쓰기에 맞게끔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1조 목적에 있어서 보면 ‘「장애인복지법」제11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의3의 규정에 의한 인천광역시동구장애인복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이 부분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목적에는 약칭을 넣지 않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2조(기능)에서 ‘위원회는’에서 ‘인천광역시동구 장애인복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앞부분에 약칭이 목적에서 생략되었기 때문에 제2조에 약칭을 넣어준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2조 제5호에 보시면 ‘기타’를 ‘그 밖에’로 고쳐 주었고, 17쪽, 제6조(위원회의 위촉)에서 ‘기타의’ 말을 ‘그 밖의’로 바꾸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동구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등의 정비에 관한 조례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계속 동사무소도 같이 할까요?
아니면 끝나고...
양벌규정에 관한 부분까지, 헌법재판소의 위법사항까지 검토하면서 검토의견을 냈다는 데에 경의드리고 정말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인천광역시동구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등의 정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제안설명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상위법의 개정이나 폐지로 인해서 인용주문, 이런 부분이 바뀐 사항이 되겠고 세부내용은 신․구조문대비표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구조문대비표 9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인천광역시동구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개정안을 보시면 띄어쓰기를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맞게끔 띄어쓰기를 제명으로 하는 사항이 되겠고, 다음 제1조 ‘인천광역시동구(이하 ‘구’라 한다)가’ 로 되어 있는데 원래 목적에는 약칭을 쓰지 않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사항이 되겠고, 제2조 정의에 1호를 보시면 ‘인터넷이라 함은’을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맞게끔 ‘인터넷이란’으로 바꾸는 사항이고, 밑에 사항도 마찬가지로 ‘인터넷시스템이라 함은’을 ‘인터넷시스템이란’으로 바꾸는 사항이고 ‘홈페이지이 함은’을 ‘홈페이지란’으로, 제4호 보시면 ‘인터넷 민원이란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로 했고 ‘민원사무중’을 띄어쓰기에 맞게 ‘민원사무 중’으로 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개인정보라 함은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을 ‘개인정보란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으로 상위법령 인용부분을 바꾸어 주었고, ‘비밀번호라 함은’을 ‘비밀번호란’으로 알기 쉬운 법령에 개정에 맞게 했습니다.
제3조 보시면 ‘각호의’에서 ‘각 호의’로 띄어쓰기를 올바르게 했고 ‘구가 관리하는’으로 되어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목적부분에는 약칭을 쓰지 않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인천광역시동구(이하 구라 한다)’로 약칭을 집어넣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제3조 제2항 제7호 보시면 ‘기타’를 알기 쉬운 법령에 맞게 ‘필요할 때에는’으로 표기를 바꾸어 주었고, ‘인정되는 정보제공등’을 ‘인정하는 정보제공 등’으로 띄어쓰기와 인정되는 보다는 인정하는 쪽으로 알기 쉬운 법령에 맞게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3조 제3항 보시면 ‘필요시’를 ‘필요할 때에는’으로 바꾸어 주었고, 제5조 보시면 ‘홈페이지분야별담당부서의 장(이하 담당부서의 장이라 한다)’로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을 ‘홈페이지 분야별 담당부서의 장(이하 담당부서의 장이라 한다)’ 띄어쓰기를 맞게 표기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11페이지 ‘정보제공 시’도 띄어쓰기를 맞게 했고 6조 보시면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로 알기 쉬운 법령에 맞게 했고 띄어쓰기를 맞게 표기했습니다.
제6조 제2항 제5호 ‘기타’를 ‘그 밖에’로 고쳐주었고 제7조 보시면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 시행령 제2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을 ‘민원처리사무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항에 따른’ 인용조문하고 알기 쉬운 법령에 맞게 바뀐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12쪽, 제7조제2항 보시면 ‘민원사무처리에관한 법률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라’ 인용조문을 바꿔주고 알기 쉬운 법령에 맞게 바꿔주었고, 제9조 제3항 ‘그 이외의 자에’ 이 문구를 ‘본인이 아닌 자에’로 알기 쉬운 법령에 맞게 했습니다.
‘민원신청시’에서 ‘민원신청 시’로 띄어쓰기에 맞게 표기했고, 9조 ‘지체없이’를 ‘지체 없이’ 띄어쓰기로 맞게 표기했고, 제17조 제1항 보시면 ‘강구해야 한다’를 ‘마련해야 한다’로 알기 쉬운 법령 취지에 맞게 했습니다.
제17조 제2항 ‘사고발생시’에서 ‘사고발생 시’로 띄어쓰기를 맞게 표기했고, 13페이지 18조 비밀번호 관리에서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에서 ‘제5조제2항에 따른’으로 알기 쉬운 법령에 맞게 고쳐주었습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동구 공인 조례가 되겠습니다.
‘인천광역시동구공인’을 띄어쓰기에 맞게 ‘인천광역시동구 공인’으로 맞게 표기했고, 밑에 ‘그 밖의’로 띄어쓰기에 맞게 표기했습니다.
제2조 제3항 ‘표시하여야한다’를 ‘표시하여야 한다’로 띄어쓰기를 맞게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14쪽, 표기가 기존에 보니까 ‘재산관리과’로 되어 있는데 ‘재산관리관’으로 맞게 표기해 주었습니다.
제4조 ‘공인의 글씨는 전서체로하여 가로로 새긴다’ 이 부분을 ‘공인의 글씨는 한글로 하여 가로로 새기되, 구민이 쉽고 간명하게 알아볼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로 주민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표기하였습니다.
제5조 ‘회계관계공무원의’ 띄어쓰기를 맞게 했고 ‘회계명’도 보시면 띄어쓰기에 맞게 표기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7조의2에도 보시면 ‘사용 중인’에서 띄어쓰기를 맞게 했고 제9조 ‘공고하여야 한다’도 띄어쓰기를 바르게 정비했고, 제9조제2항 보시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1항에 따라’로 알기 쉬운 법령 취지에 맞게끔 했고, 15쪽 ‘각 호의’로 띄어쓰기 했습니다.
제10조제2항에 보시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1항에 따라’로 알기 쉬운 법령취지에 맞게 했고, 제10조제2항 ‘설치 시는’ 띄어씌기를 맞게 표기했습니다.
제11조(사전보고등)에서 보시면 ‘이의 변조등의’에서 ‘변조 등의’로 했고 ‘지체 없이’로 띄어쓰기를 맞게 표시하였습니다.
제13조(간수방법)에서 보시면 ‘직무시간이외의 집무를 요하지 아니하는’을 ‘직무 시간 이외의 집무가 필요 없는’으로 정비했고, 16쪽, 제14조(찍는 위치등)에서 ‘각 종 증명서 등에’로 띄어쓰기를 맞게 했고 ‘일치 여부 등을’ 띄어쓰기에 맞게 했습니다.
제15조(시행규칙) 보시면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항은’에서 ‘시행에 관한 사항은’으로 알기 쉬운 법령 취지에 맞게 하는 사항이 되겠고, 다음은 인천광역시동구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되겠습니다.
여기에서도 명칭을 띄어쓰기에 맞게끔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1조 목적에 있어서 보면 ‘「장애인복지법」제11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의3의 규정에 의한 인천광역시동구장애인복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이 부분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목적에는 약칭을 넣지 않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2조(기능)에서 ‘위원회는’에서 ‘인천광역시동구 장애인복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앞부분에 약칭이 목적에서 생략되었기 때문에 제2조에 약칭을 넣어준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2조 제5호에 보시면 ‘기타’를 ‘그 밖에’로 고쳐 주었고, 17쪽, 제6조(위원회의 위촉)에서 ‘기타의’ 말을 ‘그 밖의’로 바꾸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동구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등의 정비에 관한 조례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계속 동사무소도 같이 할까요?
아니면 끝나고...
○위원장 이영화 그러시죠.
○기획감사실장 조정준 동사무소도요?
○위원장 이영화 예.
○기획감사실장 조정준 동사무소가 사실 동주민센터로 명칭이 바뀌었는데 아직도 동사무소라는 명칭을 그대로 쓰고 있어서 그 부분을 맞게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신․구조문대비표를 보고 설명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인천광역시동구 행정기구설치 조례 보시면 제15조제1항 보시면 ‘동사무소’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동주민센터’로 바꾸어 주었고, ‘인천광역시 동구청 및 동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보시면 ‘인천광역시 동구청 및 동주민센터 소재재지에 관한 조례’로 명칭을 변경했고, 제1조(목적)에서 보시면 ‘동사무소’를 ‘동주민센터로’ 했고, 제2조 ‘동사무소’를 ‘동주민센터’로 했고 인천광역시동구 정보공개 조례 제2조(정의)에 보시면 ‘동사무소’를 ‘동주민센터’로, ‘인천광역시동구 아동위원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제명의 띄어쓰기를 맞게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3조1항 4호 보시면 ‘동사무소’를 ‘동주민센터’로, ‘인천광역시동구 건축 조례’도 띄어쓰기에 맞게 제명을 변경했고, 제31조3항 제3호 보시면 ‘동사무소’를 ‘동주민센터’로 변경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신․구조문대비표를 보고 설명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인천광역시동구 행정기구설치 조례 보시면 제15조제1항 보시면 ‘동사무소’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동주민센터’로 바꾸어 주었고, ‘인천광역시 동구청 및 동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보시면 ‘인천광역시 동구청 및 동주민센터 소재재지에 관한 조례’로 명칭을 변경했고, 제1조(목적)에서 보시면 ‘동사무소’를 ‘동주민센터로’ 했고, 제2조 ‘동사무소’를 ‘동주민센터’로 했고 인천광역시동구 정보공개 조례 제2조(정의)에 보시면 ‘동사무소’를 ‘동주민센터’로, ‘인천광역시동구 아동위원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제명의 띄어쓰기를 맞게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3조1항 4호 보시면 ‘동사무소’를 ‘동주민센터’로, ‘인천광역시동구 건축 조례’도 띄어쓰기에 맞게 제명을 변경했고, 제31조3항 제3호 보시면 ‘동사무소’를 ‘동주민센터’로 변경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화 조정준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0분 회의중지)
(11시05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영화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런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이고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각각의 조례안별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인천광역시동구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등의 정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문성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런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이고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각각의 조례안별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인천광역시동구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등의 정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문성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문성진 위원 위원님들과 얘기되었던 질의는 조금 이따 드리고 보니까 양 조례가 다 그런데 첫 번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문어체를 구어체로 바꾸고 이런 것들이 있는 것 같아요.
‘○○라 함은’을 ‘○○는’, 이런 식으로 대개 좋은 현상인 것 같고 법률을 주민들이 보기에 명료하고 쉽게 이해될 수 있도록 구어체로 바꾸는 것은 대단히 좋은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뒤에 있는 동사무소에서는 안 되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라 함은’이라고 하는 게 그대로 남아있다든지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한번 찾아보시고, 두 번째로 띄어쓰기는 사실 굉장히 중요한 것인데 띄어쓰기가 지금 올라오는 이유들이 특별한 계기가 있었던 거예요, 어떻게 된 거죠?
‘○○라 함은’을 ‘○○는’, 이런 식으로 대개 좋은 현상인 것 같고 법률을 주민들이 보기에 명료하고 쉽게 이해될 수 있도록 구어체로 바꾸는 것은 대단히 좋은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뒤에 있는 동사무소에서는 안 되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라 함은’이라고 하는 게 그대로 남아있다든지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한번 찾아보시고, 두 번째로 띄어쓰기는 사실 굉장히 중요한 것인데 띄어쓰기가 지금 올라오는 이유들이 특별한 계기가 있었던 거예요, 어떻게 된 거죠?
○기획감사실장 조정준 일괄개정 조례도 그렇습니다.
제가 법무팀에서 해당부서에서 할 때까지 기다리지 말고 능동적으로 전체 조례를 보고 문제가 있는 부분이라든가 그런 부분을 일괄적으로 개정하는 부분으로 강구해봐라 했었거든요.
그래서 관련동사무소나 특별하게 부서명칭이나 인용조문을 검토하면서 그와 관련된 조례는 띄어쓰기까지 같이 검토했고, 구 전체 조례에 대해서 일일이 띄어쓰기까지는 검토 못하고 앞으로도 해당 사안이 발생할 때, 그 조례를 검토할 때 그런 부분까지 앞으로 검토하면서 개정해 나가겠다 이런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제가 법무팀에서 해당부서에서 할 때까지 기다리지 말고 능동적으로 전체 조례를 보고 문제가 있는 부분이라든가 그런 부분을 일괄적으로 개정하는 부분으로 강구해봐라 했었거든요.
그래서 관련동사무소나 특별하게 부서명칭이나 인용조문을 검토하면서 그와 관련된 조례는 띄어쓰기까지 같이 검토했고, 구 전체 조례에 대해서 일일이 띄어쓰기까지는 검토 못하고 앞으로도 해당 사안이 발생할 때, 그 조례를 검토할 때 그런 부분까지 앞으로 검토하면서 개정해 나가겠다 이런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문성진 위원 그럼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한꺼번에 하기 힘들다고 하면 올라올 때만이라도 개정이나 또는 제정이나 이렇게 할 때만이라도 띄어쓰기가 되었든 문어투를 구어식으로 바꾼다든지 특별한 법률용어야 상위 법률에서 사용하는 것을 사용할 수밖에 없겠지만 가능한 부분들은 그렇게 하는 것도 참 좋은 것 같고, 전문위원님이 검토의견도 제출했고 저희들도 이것을 어떻게 처리하느냐에 대한 이야기들을 했었는데 현재 심의하고 있는 게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내용에 운영에 관한 조례 등의 정비에 관한 조례, 이런 부분인데 되게 고생하고 여러 가지 수고한 점은 인정이 되어서 저희 위원님도 고민 많이 했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이것을 이런 식으로 심의해서 통과시키기에는 좀 곤란한 것 아니냐, 이런 의견들 속에서 기획감사실에서 현재 올라와있는 조례를 철회할 의향은 없으신지...
한꺼번에 하기 힘들다고 하면 올라올 때만이라도 개정이나 또는 제정이나 이렇게 할 때만이라도 띄어쓰기가 되었든 문어투를 구어식으로 바꾼다든지 특별한 법률용어야 상위 법률에서 사용하는 것을 사용할 수밖에 없겠지만 가능한 부분들은 그렇게 하는 것도 참 좋은 것 같고, 전문위원님이 검토의견도 제출했고 저희들도 이것을 어떻게 처리하느냐에 대한 이야기들을 했었는데 현재 심의하고 있는 게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내용에 운영에 관한 조례 등의 정비에 관한 조례, 이런 부분인데 되게 고생하고 여러 가지 수고한 점은 인정이 되어서 저희 위원님도 고민 많이 했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이것을 이런 식으로 심의해서 통과시키기에는 좀 곤란한 것 아니냐, 이런 의견들 속에서 기획감사실에서 현재 올라와있는 조례를 철회할 의향은 없으신지...
○기획감사실장 조정준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제안설명을 드리기 전에 김회창 전문위원님이 위헌소지까지 검토했다는 부분에 대해서 경의드린다고 말씀드렸어요.
제가 그 부분을 가지고 저도 검토해봤었습니다.
일괄개정 할 때는 저희들 나름대로 지침을 보면서 하는 것이거든요.
양벌에 관한 규정이 위헌소지로 2008년도에 났던 부분에 대해서 검토해 봤는데, 그것도 동일한 건인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검토한 것을 보면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상에 양벌규정이 있거든요. 그게 위헌결정이 났더라고요. 그게 뭐냐 하면 종업원이 잘못한 부분을 사업주까지 처벌하는 규정으로 되어 있는데 그래서 그 부분이 위헌결정 되다 보니까 그때 당시 삼백 몇 십 개 관계가 양벌규정을 일괄개정하려 했다가 개별적으로 다시 하는 것으로, 그것도 위법이다, 이렇게 된 사항인데 모르겠습니다.
제가 법 쪽으로 아주 해박한 관계는 갖고 있지 않지만 제 나름대로 판단하다 보면 성질상 이번 경우와 다르지 않느냐, 그런 부분으로 생각을 했거든요.
개별법에는 개별법 나름대로 목적이나 취지라든가 그런 부분이 있을 것이란 것이죠. 그런데 거기에서 양벌에 관한 규정을 위헌이다 해서 전체 양벌에 관한 것을 가지고 일괄상정하는 부분, 개별법마다 특성이 있기 때문에 360여 개의 양벌에 관한 규정을 일괄로 개정하는 부분은 조금은, 그것은 저도 이해는 되더라고요.
그렇지만 저희가 이번에 올린 것을 보면 성질자체, 내용자체가 전혀 변동된 것이 없거든요.
그냥 명칭변경이나 띄어쓰기라든가 그런 부분으로 보면 그래도 조금은 폭넓게 생각하다 보면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지 않나 저는 판단했고, 자료를 책상에 놔드린 것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자치법규 개정, 폐지 방식에 대해 보시면 밑에 형광펜으로 나와 있습니다.
여러 조례, 일괄개정에 대한 사항이 나와 있는데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조례 개정 시에는 개정 대상 조례별로 개정조례 입법을 따로 하는 것이 원칙이나 하나의 조례로 다른 조례를 일괄개정하는 방식도 예외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다른 조례를 일괄개정하는 방식은 극히 제한된 요건 하에서만 사용되는 방식으로, 그러니까 일괄개정하는 것은 제한된 경우에 사용하는데...
방식으로서 한 조례의 제정으로 인하여 관련조례에서 사용하고 있는 용어 등 경미한 사항의 정리적 개정이 필요한 경우, 예를 들어 ○○국을 명칭이 변경된 경우라든가 그런 경우, 개정조례 부칙에서 관련조례 일괄개정하거나 관련조례를 하나의 조례로 일괄개정하는 방식을 사용할 수 있다.
관련조례에서 일괄, 부칙에 넣어가지고 개정하는 방식이 있는데 기존에 조례를 개정했을 때 했어야 되는데 안 되어 있기 때문에 두 번째 항, 관련된 하나의 조례 일괄개념 방식으로 이번에 올렸던 것이거든요.
여기 국을 명칭변경한 것으로 예시되어 있는데 그 위에에 보시면 조례를 사용하고 있는 ‘용어 등’으로 되어 있거든요.
‘등 경미한 사항의 정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을 경미한 사항의 정리가 범위를 어떻게 둘 것이냐, 이런 부분에 포커스를 맞춰서 위원님들이 관대하게 해줬으면 좋겠다,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제안설명을 드리기 전에 김회창 전문위원님이 위헌소지까지 검토했다는 부분에 대해서 경의드린다고 말씀드렸어요.
제가 그 부분을 가지고 저도 검토해봤었습니다.
일괄개정 할 때는 저희들 나름대로 지침을 보면서 하는 것이거든요.
양벌에 관한 규정이 위헌소지로 2008년도에 났던 부분에 대해서 검토해 봤는데, 그것도 동일한 건인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검토한 것을 보면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상에 양벌규정이 있거든요. 그게 위헌결정이 났더라고요. 그게 뭐냐 하면 종업원이 잘못한 부분을 사업주까지 처벌하는 규정으로 되어 있는데 그래서 그 부분이 위헌결정 되다 보니까 그때 당시 삼백 몇 십 개 관계가 양벌규정을 일괄개정하려 했다가 개별적으로 다시 하는 것으로, 그것도 위법이다, 이렇게 된 사항인데 모르겠습니다.
제가 법 쪽으로 아주 해박한 관계는 갖고 있지 않지만 제 나름대로 판단하다 보면 성질상 이번 경우와 다르지 않느냐, 그런 부분으로 생각을 했거든요.
개별법에는 개별법 나름대로 목적이나 취지라든가 그런 부분이 있을 것이란 것이죠. 그런데 거기에서 양벌에 관한 규정을 위헌이다 해서 전체 양벌에 관한 것을 가지고 일괄상정하는 부분, 개별법마다 특성이 있기 때문에 360여 개의 양벌에 관한 규정을 일괄로 개정하는 부분은 조금은, 그것은 저도 이해는 되더라고요.
그렇지만 저희가 이번에 올린 것을 보면 성질자체, 내용자체가 전혀 변동된 것이 없거든요.
그냥 명칭변경이나 띄어쓰기라든가 그런 부분으로 보면 그래도 조금은 폭넓게 생각하다 보면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지 않나 저는 판단했고, 자료를 책상에 놔드린 것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자치법규 개정, 폐지 방식에 대해 보시면 밑에 형광펜으로 나와 있습니다.
여러 조례, 일괄개정에 대한 사항이 나와 있는데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조례 개정 시에는 개정 대상 조례별로 개정조례 입법을 따로 하는 것이 원칙이나 하나의 조례로 다른 조례를 일괄개정하는 방식도 예외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다른 조례를 일괄개정하는 방식은 극히 제한된 요건 하에서만 사용되는 방식으로, 그러니까 일괄개정하는 것은 제한된 경우에 사용하는데...
방식으로서 한 조례의 제정으로 인하여 관련조례에서 사용하고 있는 용어 등 경미한 사항의 정리적 개정이 필요한 경우, 예를 들어 ○○국을 명칭이 변경된 경우라든가 그런 경우, 개정조례 부칙에서 관련조례 일괄개정하거나 관련조례를 하나의 조례로 일괄개정하는 방식을 사용할 수 있다.
관련조례에서 일괄, 부칙에 넣어가지고 개정하는 방식이 있는데 기존에 조례를 개정했을 때 했어야 되는데 안 되어 있기 때문에 두 번째 항, 관련된 하나의 조례 일괄개념 방식으로 이번에 올렸던 것이거든요.
여기 국을 명칭변경한 것으로 예시되어 있는데 그 위에에 보시면 조례를 사용하고 있는 ‘용어 등’으로 되어 있거든요.
‘등 경미한 사항의 정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을 경미한 사항의 정리가 범위를 어떻게 둘 것이냐, 이런 부분에 포커스를 맞춰서 위원님들이 관대하게 해줬으면 좋겠다,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문성진 위원 이 자치법규의 폐지방식이 어디 자료죠?
○기획감사실장 조정준 법제사무처와 이런 데서 나오는...
○문성진 위원 정확히만 말씀해 주세요.
○기획감사실장 조정준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이라고 법제처에서 나온 것이 있고 또 시에서 나온 것이 있습니다.
저도 연도를 봤습니다. 2010년도에 나온 책자더라고요.
헌법 위헌결정이 2008년도이고 이 책자는 2010년도에 나온 책자입니다.
참고해 주십시오.
저도 연도를 봤습니다. 2010년도에 나온 책자더라고요.
헌법 위헌결정이 2008년도이고 이 책자는 2010년도에 나온 책자입니다.
참고해 주십시오.
○전문위원 김회창 위원장님 제가 말씀을...
○위원장 이영화 전문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전문위원 김회창 위원장님, 발언 기회를 주셔서 고맙습니다.
지금 나눠 주신, 별 것도 아닌 것을 가지고 논쟁하는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좀 그런데, 논쟁은 아니고 법 원칙과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전문위원이 발언권을 얻은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77쪽에 나와 있는 것이 법제사무처리규칙이나 국회법제사법위원회에서 만들어낸 법령 정비 기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지방자치단체가 그 내용을 주로 운영하고 있어요.
왜 그러냐 하면 지방자치단체 법무 라인에 있다 하더라도 대부분 다 전문가일 수는 없기 때문에 이 기준을 삼아서 늘 매뉴얼 기준으로 삼는데, 모르겠습니다.
77페이지에 나와 있는 이 말이 맞아요.
이 경우는, 제가 아까도 정회시간에 얘기드렸는데 예를 들면 조직운영상 우리로 말하면, 정부로 말하면 정부조직법이고 우리로 말하면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이런 것이 될 텐데 거기에서 간단하게 변경하는, 예컨대 기관장의 직위라든지 기관의 명칭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행정기구설치 조례상에 부칙에 다른 조례 개정란을 둬서 간단하게 변경해 가면 문제가 없어요.
여기에서 말하는 것은 그러한 것이고, 또 이 매뉴얼을 만드는 과정에서 그렇게 다른 법률을 창설해서 여러 개 법률을 일괄개정하는 자체가 아마 위법한 것이다 라는 얘기를 상기하고 인지하고 이 매뉴얼을 수정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것은 양벌규정에 포커스를 두고 얘기할 것이 아니고 양벌규정은 하나의 계기가 되었던 거예요.
361개 법률이 내용들을 담고 있는 그러한 내용들이 그렇게 해서는 개별 존재가치의 법률적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일거에 해 가지고 하면 안 된다, 그래서 다소 번거롭더라도 전부 다 올려가지고 개정해야 된다 해서 지금 국회 361개가 상정되어 있는데 72개가 처리되고 여야의 양벌규정과 관련된 의견들이 갈려서 지금 계류되어 있는 게 나머지 200여 건이 되는 것이거든요.
이것은 법률의 효력을 가져오는 케이스는 하나도 없어요.
아까 부의장님 지적하신대로 문구수정이나 자구 띄어쓰기 이런 것들이어서 효력 다툼에 전혀 문제가 안 되죠.
다만, 법이라고 하는 것은 원칙인 것이죠. 입법기술도 원칙이고.
그래서 그것이 문제가 되어서 위법이라고 판정받고 그렇게 했다고 하면 우리가 거기에 따르는 게 맞다고 생각이 들고, 또 국회처럼 우리가 361개 법률이 아니고 이것 다 꺼내보면 관련된 조례가 몇 개 안 돼요.
그래서 그 참에 다시 한번 조례정비 차원에서 가게 되면 크게 문제 없을 것 같다, 위원님들께 그런 말씀을 드렸다는 점을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나눠 주신, 별 것도 아닌 것을 가지고 논쟁하는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좀 그런데, 논쟁은 아니고 법 원칙과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전문위원이 발언권을 얻은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77쪽에 나와 있는 것이 법제사무처리규칙이나 국회법제사법위원회에서 만들어낸 법령 정비 기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지방자치단체가 그 내용을 주로 운영하고 있어요.
왜 그러냐 하면 지방자치단체 법무 라인에 있다 하더라도 대부분 다 전문가일 수는 없기 때문에 이 기준을 삼아서 늘 매뉴얼 기준으로 삼는데, 모르겠습니다.
77페이지에 나와 있는 이 말이 맞아요.
이 경우는, 제가 아까도 정회시간에 얘기드렸는데 예를 들면 조직운영상 우리로 말하면, 정부로 말하면 정부조직법이고 우리로 말하면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이런 것이 될 텐데 거기에서 간단하게 변경하는, 예컨대 기관장의 직위라든지 기관의 명칭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행정기구설치 조례상에 부칙에 다른 조례 개정란을 둬서 간단하게 변경해 가면 문제가 없어요.
여기에서 말하는 것은 그러한 것이고, 또 이 매뉴얼을 만드는 과정에서 그렇게 다른 법률을 창설해서 여러 개 법률을 일괄개정하는 자체가 아마 위법한 것이다 라는 얘기를 상기하고 인지하고 이 매뉴얼을 수정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것은 양벌규정에 포커스를 두고 얘기할 것이 아니고 양벌규정은 하나의 계기가 되었던 거예요.
361개 법률이 내용들을 담고 있는 그러한 내용들이 그렇게 해서는 개별 존재가치의 법률적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일거에 해 가지고 하면 안 된다, 그래서 다소 번거롭더라도 전부 다 올려가지고 개정해야 된다 해서 지금 국회 361개가 상정되어 있는데 72개가 처리되고 여야의 양벌규정과 관련된 의견들이 갈려서 지금 계류되어 있는 게 나머지 200여 건이 되는 것이거든요.
이것은 법률의 효력을 가져오는 케이스는 하나도 없어요.
아까 부의장님 지적하신대로 문구수정이나 자구 띄어쓰기 이런 것들이어서 효력 다툼에 전혀 문제가 안 되죠.
다만, 법이라고 하는 것은 원칙인 것이죠. 입법기술도 원칙이고.
그래서 그것이 문제가 되어서 위법이라고 판정받고 그렇게 했다고 하면 우리가 거기에 따르는 게 맞다고 생각이 들고, 또 국회처럼 우리가 361개 법률이 아니고 이것 다 꺼내보면 관련된 조례가 몇 개 안 돼요.
그래서 그 참에 다시 한번 조례정비 차원에서 가게 되면 크게 문제 없을 것 같다, 위원님들께 그런 말씀을 드렸다는 점을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화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조정준 제가 한 말씀드릴까요?
○위원장 이영화 계속하세요.
○기획감사실장 조정준 전문위원님이 좋은 말씀 해 주셨습니다.
사실상 동사무소 명칭이 동주민센터로 되었다고 하면 동주민센터 운영 조례를 개정하면서 부칙으로 그런 사항을 넣어주었으면 일괄로 관계되는 조례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게 이루어지지 않다 보니까 이번에 이렇게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전문위원님 말씀도 충분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이번 경우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탄력성 있게 좀 넓게 봐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향후에 지금 전문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검토하고 고민해서 수정을 해야 되겠다 하는 방식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사실상 동사무소 명칭이 동주민센터로 되었다고 하면 동주민센터 운영 조례를 개정하면서 부칙으로 그런 사항을 넣어주었으면 일괄로 관계되는 조례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게 이루어지지 않다 보니까 이번에 이렇게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전문위원님 말씀도 충분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이번 경우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탄력성 있게 좀 넓게 봐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향후에 지금 전문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검토하고 고민해서 수정을 해야 되겠다 하는 방식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화 문성진 위원님 다 하셨습니까?
○문성진 위원 다 했습니다.
○위원장 이영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그러면 의견조정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그러면 의견조정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8분 회의중지)
(11시28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영화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다시 한번 충분한 의견을 나누었습니다.
일관된 의견은 내용자체가 법규적 효력에 영향을 주는 사항은 아니지만 의회가 입법기관인 점을 생각하면 법 원칙을 지켜가는 것은 가장 중요하다는 결론에 이르렀습니다.
따라서 본 일괄상정된 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동구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등의 정비에 관한 조례를 심사하고 의결하신 바와 같이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 동구청 및 동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등의 정비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하고 협의하신 바와 같이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조정준 기획감사실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바쁘신 중에도 본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참석하시어 조례안 심사에 임해 주시고 협조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70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의사일정이 모두 끝났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다시 한번 충분한 의견을 나누었습니다.
일관된 의견은 내용자체가 법규적 효력에 영향을 주는 사항은 아니지만 의회가 입법기관인 점을 생각하면 법 원칙을 지켜가는 것은 가장 중요하다는 결론에 이르렀습니다.
따라서 본 일괄상정된 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동구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등의 정비에 관한 조례를 심사하고 의결하신 바와 같이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 동구청 및 동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등의 정비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하고 협의하신 바와 같이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조정준 기획감사실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바쁘신 중에도 본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참석하시어 조례안 심사에 임해 주시고 협조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70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의사일정이 모두 끝났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