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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동구의회 회의록

JEMULPO-GU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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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2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 1 호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일시 : 2011년10월31일(월)

장소 : 특별위원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위원장․간사 선임의 건
  3.   2. 인천광역시동구 악취․소음 방지에 관한 조례안
  4.   3. 인천광역시동구 동구의제21 실천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5.   4. 인천광역시동구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5. 인천광역시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6. 인천광역시동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심사된안건
  2. 1. 위원장․간사 선임의 건
  3. 2. 인천광역시동구 악취․소음 방지에 관한 조례안
  4. 3. 인천광역시동구 동구의제21 실천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5. 4. 인천광역시동구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5. 인천광역시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6. 인천광역시동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00분 개의)

○의사담당 박정연  안녕하십니까?  의사담당 박정연입니다.
  제172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에 따른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난 10월 17일 지순자 의원 외 5인의 의원으로부터 인천광역시동구 악취․소음 방지에 관한 조례안이 제출되었고 10월 27일 박영우 의원 외 5인의 의원으로부터 인천광역시동구 동구의제21 실천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이 제출되었으며 구청장으로부터 10월 13일 인천광역시동구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7건의 조례안이 제출되었기에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지난 10월 24일 개의된 제1차 본회의에서 의장님의 제의로 본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의결하시고 지순자 의원 외 5인의 의원님께서 위원으로 선임되셨습니다. 
  이에 본 위원회에서는 제1차 및 제2차 본회의 의결로 회부된 인천광역시동구 악취 소음 방지에 관한 조례안 등 9건의 조례안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회의진행은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에 의거 의원간담회에서 의원님들의 사전협의로 지순자 위원님께서 위원장으로 추천되었기에 지순자 위원님 나오셔서 본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직무를 수행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1. 위원장․간사 선임의 건 

(10시03분)

○위원장 지순자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172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임시회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구정업무에 바쁘신 중에도 조례안 심사를 위해 참석해 주신 실국장님과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에 의거 지난 의원간담회 시 위원님들께서 사전협의하시어 본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본인을 추천하였기에 본인을 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인이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인을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본 조례심사특별위원회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호선으로 간사를 선임하겠습니다. 
  간사를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화 위원  박영우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위원장 지순자  방금 이영화 위원님께서 박영우 위원님을 추천하셨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박영우 위원님을 간사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박영우 위원님께서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선임되신 박영우 간사님께서는 자리에서 간단하게 인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우 위원  저를 위원회 간사로 추천해 주어 고맙고 충실한 조례안과 모든 것이 매듭지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지순자  박영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심사에 앞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일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심사특별위원회는 오늘부터 11월 1일까지 2차에 걸쳐 인천광역시동구 악취 소음 방지에 관한 조례안과 인천광역시동구 동구의제21 실천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등 의원발의 조례안 2건과 인천광역시동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포함하여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조례안 7건 등 총 9건의 조례안을 심사할 계획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심사하실 안건은 위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인천광역시동구 악취 소음 방지에 관한 조례안 등 5건으로 조례심사는 먼저 발의의원님 및 해당 실국장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청취한 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관련 공무원은 남아주시고 나머지 분들은 돌아가셔서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인천광역시동구 악취․소음 방지에 관한 조례안 

(10시09분)

○위원장 지순자  오늘의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동구 악취 소음 방지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위원장 지순자, 간사 박영우 사회교대)
○위원장직무대리 박영우  지순자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인천광역시동구 악취 소음 방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하시는 동안 간사인 제가 위원장 직무를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발의의원을 대표하여 지순자 위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순자 위원  안녕하십니까?  지순자 위원입니다.
  동구발전과 주민복지 향상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여러 위원님들과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발의의원을 대표하여 인천광역시동구 악취 소음 방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인천광역시동구 환경기본조례의 이념에 따라 악취․소음 방지를 위해 인천광역시 동구 사업자 및 시민에 대한 책무를 정하고 악취의 발생에 대한 허용기준을 분명히 함으로써 쾌적한 환경에서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와 제2조에서 쾌적한 환경 조성을 위한 악취․소음 방지에 관한 조례 제정 목적 및 용어를 정의하였으며 안 제3조부터 제5조에는 구청장의 기본책무 및 사업자․주민의 책무를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서는 사업자의 자발적인 소음저감 대책 추진을 위한 소음측정기 설치 및 상시 측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7조와 제8조에는 지도단속 관련 사항 규정 및 배출허용기준을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9조에서는 주민피해 예방 및 문제 해결을 위한 악취․소음 발생 사업자의 주민설명회 개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10조 사업자 및 관계기관에 악취․소음 줄이기 추진상황 제출을 명시하였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발의의원을 대표하여 설명드린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가결시켜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박영우  지순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회창  전문위원 김회창입니다.
  인천광역시동구 악취․소음 방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조례는 장기간 악취와 소음으로 시달려온 주민들의 기초건강권 회복을 염두에 두고 발의가 되었다는 측면에서 그 의미가 크다고 판단이 됩니다. 
  특히 발의목적을 우리 구 환경기본조례에 천명한 이념에 두고 있다는 점이 강조된 것은 이를 뒷받침하고 있다고 보았습니다. 
  본문 중 악취와 소음의 방지를 위해 구청장의 기본책무를 규정한 것은 단지 일반적 기준에 근거한 관련 법령이 규제범위에 안주하지 말고 의지를 요구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다만 안 제6조에 규정한 공사장 소음의 상시측정에 대한 규정은 사업대상자에게 의무부과를 강제하는 것으로 상위법령과의 충돌문제로 이견이 제시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아울러 안 제8조에 규정한 배출허용기준의 한도에 있어 상위규정과의 중복규정이라 판단해서 이견을 제시하는 집행부의 의견에 대해서는 안 조례가 현행의 규제범위를 초과한 것이 아닌 법령이 허용한 악취의 엄격한 배출허용기준의 범위를 이탈하지 않고 재인용한 것에 불과해 다툼이 발생할 여지는 없다고 보았습니다. 
  이상으로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박영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본 조례안의 취지와 내용은 의원간담회 등을 위해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인지하고 계신 것으로 판단되기에 곧바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는 먼저 소관부서인 환경보전과장님의 의견을 듣고 질의가 있으면 질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환경보전과장님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전과장 김영걸  환경보전과장 김영걸입니다.
  우리 구 의정활동에 많은 관심과 노력을 기울이시는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지순자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9월 19일부터 29일까지 악취 발생 원인을 찾고자 주․야간 환경감시활동에 모든 위원님께서 동참하여 주신 데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올립니다. 
  지금까지 환경개선을 위해 무인 악취포집기를 비롯한 환경단속 장비를 이용 직원들이 주야를 가리지 않고 감시를 하고 있으나 주민들이 느끼는 환경은 개선되지 않고 있어 담당과장으로써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느끼는 피해를 개선해 보고자 지순자 위원님과 다섯 분의 의원님께서 공동 발의해 주신 인천광역시동구 악취․소음 방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례안 중 악취와 관련된 내용을 살펴보면 조례 제1조 및 제2조, 제3조에서 동구 관내 전 지역을 인천광역시장이 결정할 엄격한 악취배출 허용기준을 적용하도록 하였습니다. 
  악취관리지역 지정은 악취방지법 제6조 제1호 악취관리지역의 지정,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의2 악취관리지역 지정기준,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 이해관계인 의견수렴 등의 절차를 거쳐서 인천광역시장이 지정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엄격한 악취배출허용기준은 악취방지법 제7조 배출허용기준, 같은 법 사항 제1조의2 엄격한 배출허용기준을 적용,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 배출허용기준 절차를 거쳐 인천광역시장이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규내용을 요약해 드리면 인천광역시장이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한 지역에 인천광역시장이 정해 놓은 엄격한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하도록 악취방지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악취방지법에서 인천광역시장에게 위임한 결정권한을 구청장의 권한으로 구에서 조례를 제정하는 것은 법적 구속력을 가질 수 없다고 보여지며 동 발의안이 의결되더라도 부득이 구의 입장에서는 재의 요구할 사항이니 의결을 재고하여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생활소음 및 비산먼지 저감실천에 관한 조례안을 현재 준비 중에 있으며 다음 회기에는 조례안을 상정할 계획도 있습니다. 
  또한 우리 관내 두산인프라코어 전지역 30만평방미터에 대해서는 지난 9월 8일 악취관리지역으로 그 지역에만 국한해서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코자 인천광역시에 자료를 요청했으며 지금 시에서도 검토 중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박영우  김영걸 환경보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순자 위원님...
지순자 위원  과장님, 저희가 먼저도 다녀봤지만 지금 냄새나는, 제가 과장님 몇 번 불렀잖아요.
 불러서 다녀 보니까 저희 주민들의 생활상태가 어떨 것이라고 생각하시죠?
○환경보전과장 김영걸  저도 냄새가 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고통이 심하게 따른다는 것을 느꼈고 의원님이 발의한 취지도 충분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지순자 위원  지금 여기 안 사시면서 공감만 갖고 되십니까? 
○환경보전과장 김영걸  조금 전에 답변 말씀드렸는데 여기 내용을 보면 참 안타까운 점이 악취라든지 비산먼지라든지 이런 것은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또 위원님들 일곱 분이 전부 동참해서 다녀보셨지만 결국에는 원인자를 찾지를 못했습니다. 
  저도 하루 빨리 원인자를 찾았으면 하는 그런 생각인데 참 안타깝습니다. 
지순자 위원  지금 안타깝다는 말씀을 자꾸 하시면 안 되고 1대부터 저희가 6대인데 5대까지 그런 말씀만 하셨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치내용이 한번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조례를 발의한 것은 그래도 우리 주민들이 얼마나 많은 고통을 당하고 있는지 위에 상위법을 거슬러서 문제가 되는 부분이 있지만 제소해서 그런 부분은 우리가 질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 주민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상위법에서 알아달라는 얘기예요.
  울림을 울려보자는 뜻에서 시작한 것이거든요.
  그러면 과장님께서 지금 살아 보지도 않고 지금 보시면 저희가 하루에, 어제도 냄새가 나서 어제는 분명히 두산인프라 냄새이고 전선 타는 냄새가 있습니다. 
  그것은 어떤 냄새냐 하면 현대제철이나 동국제강 같은 데서 900도, 1000도로 쇠를 녹일 때 가열했을 때 그 높은 열에서 확 가열을 하면 냄새가 안 나는데 예열한 상태에서 쇠를 녹이다 보면 그런 냄새가 나거든요.
  그런 냄새가 나면 거기는 잡철이라고 얘기를 들었어요.
   그러면 아무 고철이나 다 들어가서 태우는 과정에 예열된 상태에서 그 냄새가 나는 것이라고 저는, 그렇게 주위사람들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그 생각이 맞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저희가 쓰레기 소각장을 보면, 제가 일본을 갔더니 굉장히 진짜 고열로 인해서 타니까 냄새가 하나도 안 났어요.
  그런데 저희가 가끔 쓰레기장 냄새가 날 때 그때 예열 때 저열로 인해서 소각하면 냄새가 많이 나는 것을 알았거든요.
  혹시 이런 부분도 그 상황하고 똑같은 그런 상황이 벌어진 것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과장님은 두산인프라만 악취관리지역 대상으로 지정해 달라고 시청에 얘기한 것도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현대제철을 한번 들어가 보셔 가지고 우리처럼 들어가면 잡을 수가 없어요.
  불시검문을 하든지 뭐를 하든지 해서 들어가야지 그리고 그 안에서 어느 사람의 도움을 받아서 정말 악취가 심한 데,  현대 어느 분이든지 악취가 심한 데를 잡아서 들어가야지 저희처럼 그렇게 들어가면 백날 다녀도 소용이 없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께서 다시 한번 재고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환경보전과장 김영걸  제가 두산인프라코어 지역을 30만평에 대해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해 달라고 시에 요청한 부분은 2010년도에 두산인프라코어에서 악취가 한번 초과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뒤에 또 지정할 수 있는 규정이 뭐냐 하면 지역주민들이 악취 초과기준을 발생시키고 지역에서 계속적으로 악취 민원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지정 건의가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두산인프라코어는 지정해 달라고 요청한 것이고 현대나 동국이나 관내 대기업체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한번도 악취기준을 초과한 사실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같이 가기는 어려움이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순자 위원  지금 전선 타는 냄새조차도 못 잡고 있잖아요.
  거기에 비밀스럽게라도 한번, 다른 사람이라도 시켜서 한번 들어가 볼 생각은 하셨습니까? 
○환경보전과장 김영걸  제가 출근을 일찍 하는 편입니다.
  특히 만석동 주민 중에 신분을 밝히기는 곤란하고 그 분이 수차에 걸쳐 저한테 전화도 하고 이랬는데 새벽에 오다 내가 몇 번 현장을 가 봤어요.
  냄새라는 것이 계속 나다가 중단이 되고 안 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갔을 때에는 한번도 적발을 못 했어요.
  얼마 전에 지 위원님께서 요청하셨을 때 두산인프라코어를 가보니까 그때는 주물냄새가 많이 나더라고요.
  느꼈습니다.  고통스럽더라고요.
  어쨌든 시정을 해 달라고 자꾸 요구를 하고 요청을 했는데 포집을 해서 기준을 초과되는 사항이 없고 두산인프라 얘기가 내년 6월 중에 주물로 가는 냄새를 6월까지 마치려고 했는데 내년 3월까지 최대한 앞당겨 보겠다, 그런 답은 받았습니다. 
지순자 위원  저희는 요새 나는 냄새가 주물냄새가 아닙니다. 
  전선 타는 냄새하고 주로 타는 냄새가 나는 것이거든요.
  주물 냄새는 전선 타는 냄새보다 덜 하더라고요.
  계속적으로 저희가 아침 새벽에 의원님들하고 같이 업체 방문을 하고 다녔잖아요.  그 주기에는 괜찮았어요.
  그런데 지금 또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동구의 강력한 의지를 알고 있을 때에는 냄새가 줄어들고 그렇지 않으면 또 냄새가 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환경보전과장 김영걸  저희들이, 환경보전과의 직원이 저를 포함해서 14명입니다.
  그런데 주어진 책무를 제대로 못했다는 그런 생각도 들지만 정말 위원님들도 동참해 주셨는데 잡기가 쉽지 않다, 찾기가 쉽지 않다 그 부분은 애로사항이고 그래도 저희들이 어쨌든 감시활동을 최선의 노력을 다해 보겠습니다. 
  주민 자율 환경감시단도 동참해 주셔 가지고 열심히 다녔는데 결과가 있어야 되는데 결과가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지순자 위원  과장님, 지금 어디 사시죠?
○환경보전과장 김영걸  관교동 삽니다. 
지순자 위원  동구로 이사 올 생각은 없으십니까? 
○환경보전과장 김영걸  지금 개인사정으로 애들 학교 관계도 있고 해서 이사할 형편이 못 됩니다. 
지순자 위원  그러니까 모르시는 거예요.
  아마 동구에, 우리 동구 관내에 계시는 분들은 이것을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여태까지 참았습니다. 
  지금은 참아서 되는 일이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환경보전과장 김영걸  그래서 지난해에 악취포집기 3대를 구입했는데 그래도 내년도 예산에 악취나 비산먼지나 이런 환경장비를 구입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순자 위원  과장님, 악취포집기 믿습니까? 
○환경보전과장 김영걸  그래도 전문연구기관에 의뢰해서 하는 것인데 저희들이 나오는 자료를 저희들이 그만한 기술은 없고 믿어야 하지 어떻게 합니까? 
지순자 위원  악취포집기가, 포집기 상태에서 포집한 상태로 그냥 측량합니까, 아니면 공기희석을 합니까? 
○환경보전과장 김영걸  관련 법규에 희석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순자 위원  15배 희석을 하죠.
○환경보전과장 김영걸  예.
지순자 위원  그러면 15배 희석을 하게 되면 어느 악취든지 나올 수 없습니다. 
  아무리 측량을 하고 거기다 갖다 들이 되고 해도 배출 규정에 보면 저희 것은 백날 주민들이 냄새로 인해서 죽어가도 잡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희들은 악취포집기 조차도 믿지를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결국은 상위법이 잘못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왜냐하면 상황에 따라서 달라야 하거든요.
  저희 동구 주민 살고 공업지대지만 강남 사시는 분들 주거지역입니다.
  그러면 그쪽하고 동구의 공장을 7~80% 이상 갖고 있는 저희 동네하고는 차이가 너무 나잖아요.
  그러면 상황을 두고 어느 정도 규정을 다시 잡아주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무조건 똑같은 법령을 가지고 해야 되는 것이 아니고 공업지역이 7~80% 정도 되면 그것에 관해서 어느 정도는 감안해서 잡아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것을 어찌되었든 위에 계시는 분들한테 우리 동구 주민이 이렇게 죽게 생겼다는 것을 알리고 싶은 것뿐입니다.
○환경보전과장 김영걸  위원님이 정말 관심 가지시고 이렇게 악취저감을 위해서 노력을 해 주시는 부분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이러한 부분이 저희들이 악취를 줄이고 환경공해를 줄이는 방법이 있다면 주어진 여건 내에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 보겠습니다. 
지순자 위원  저희 직원들 가지고는 아무리 과장님 노력하시고 직원들 고생 굉장히  많이 하시는데 정말 힘듭니다. 
  인원을 증원하든 아니면 저희 부의장님 항상 하시는 말씀이 연마다 예산 올라오는 것을 보면 환경보전과 예산이 못 미치게 올라와서 왜 예산을 이것밖에 못 잡느냐고 계속 말씀하시잖아요.
  이 상태로 가면 저희 주민들 계속 이 냄새 맡고 살아야 됩니다. 
  방법이 없습니다. 
  과장님은 그것에 대한 대안을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죠?
○환경보전과장 김영걸  가장 좋은 방법은 저도 악취 배출 허용기준을 강화된 허용기준이면 좋겠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그 권한이 시장한테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선으로는 한계가 있는 것이죠.
지순자 위원  법과 관련된 문제는 저희 김회창 전문위원한테 다시 말씀드리라고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회창  전문위원입니다.
  지금 환경보전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그 문제는 담당부서장의 의지를 가지고 될 문제는 아니고 법적인 기준이 어떻게 되어 있는가가 가장 중요한 쟁점으로 파악되는데 악취가 많이 나는 지역으로 관리지정하기 위해서는 지금 법에서 허용하는 기준치를 초과했을 때만이 우리 시장께서 관리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 것이 악취방지법의 입법취지거든요.
  그런데 우리의 경우는 규제범위를 초과한 케이스가 없다, 그래서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할 수 없는 입장이고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해 달라고 신청하겠다는 것이 우리 동구청의 입장이거든요.
  그런데 최초에 우리 지순자 의원님께서 발의를 하고자 했던 큰 뜻은 우리가 법령을 국회에서 만들 때 환경부에서 만든 공무원들이 처음에 성안을 해서 악취방지법이 만들어졌는데, 여기에서 악취방지법을 만드는 과정에서 규제라고 하는 것은 만석동 우리 동구처럼 특정한 지역을 기준으로 해서 삼으면 그 규제가 굉장히 세질 텐데 그렇지 못하고 국가전체를 보고 일반적인 기준을 세워서 법령에 규제범위를 규정하다 보니까 특정한 지역에 이렇게 엄청난 냄새가 나는 것을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방어하기가 되게 어렵다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그런 사실을 지순자 위원님께서 모르고, 여기 계시는 위원님들이 모르시고 한 것이 아니고 이것은 일반적 기준이 문제가 있으니 해당 악취방지법에 자체가 지역특성을 받아낼 수 있게끔 우리가 다소 현행법에 위법한 규정을 하더라도 그것을 한번 뛰어넘어가서 관계법이 문제가 있으니 그것은 일반적 기준을 적용하지 않고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조례에서 강화된 기준을 만들어줄 수 있도록 그런 입법 정책적 측면에서 동구청이 의견을 내는 것으로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 과장께서 말씀하신 그것은 그 말이 법리적으로 보게 되면 틀림없이 맞는 말씀이죠.
  그러나 의회에서 이런 선택을 한 것은 그 법리를 몰라서가 아니고 여기 지역주민들이 많이 나와 계십니다만 너무나 답답한 것이죠.
  너무나 고통스럽고 그래서 그 법리를 뛰어넘어가는 그런 의견을 중앙에 전달해서 입법이 개정되는 분위기를 조성해 봅시다, 이런 의도가 작용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환경보전과장 김영걸  전문위원님 의견 감사합니다. 
  저희들도 악취방지법에 의한 그 기준이 있지만 오늘 지순자 의원님께서 의원발의하시고 다섯 분이 같이 동참해 주셨는데 이 부분은 저희들이 최선의 방법이 어디에 있는가 그 부분을 찾아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박영우  지순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윤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윤주 위원  지난번에 현대제철에 환경감시 들어갔잖아요.
  그때 에어포집을 하고 오셨어요.  검사결과가 어떻게 됐는지 기준치와 비교해 가지고 설명을 간단히 해 주십시오. 
○환경보전과장 김영걸  그 자료는 안 갖고 왔습니다. 
박윤주 위원  제가 알기로는 일단 슬러지에 대한 에어포집을 해 왔거든요.
  슬러지, 아시겠지만 옆에서 숨을 쉴 수가 없습니다. 
  가 보셨죠?
○환경보전과장 김영걸  예, 같이 가보셨죠.
박윤주 위원  숨을 쉴 수 없어서 제가 현대제철에 들어갔다 나오면서 목이 너무 아팠어요.
  그 저녁 때, 그 다음 날까지 1박2일이 몸이 아팠어요.
  그런데 결과가 충격스럽게도 아무런 법적인 기준을 벗어난 것이 없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환경보전과장 김영걸  그 부분이 악취를 측정할 수 있는 내가 전문지식은 없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해서 하는 것인데 악취포집기가 관내 6대가 있거든요.
  수시로 이동포집기를 가지고 현장에서 하는데 제가 근무하면서 아직까지는 한번도 결과가 초과된 사실이 없습니다. 
박윤주 위원  악취포집으로 초과된 사실이 없다는 것이죠.
○환경보전과장 김영걸  작년에 제가 오기 전에 2010년도 두산인프라코어에서 한번 있었고 아직은 없습니다. 
박윤주 위원  굉장히 안타깝고 그런 경우에는 작년에 제가 제안드렸던 내용이 있는데 보건환경연구원에서 감시차량을 2박3일이든, 일주일이든 현대제철 옆에 대기시켜서 계속 24시간, 365일이라도 감시를 하는 체계를 만드는 것이 필요하거든요.
  그런 식으로 실제로 공장이라든지 송현3동, 화수동 이런 데를 상시적으로 검사했던 적이 있습니까? 
○환경보전과장 김영걸  악취포집기가 현대, 동국, 두산 이 주위로, 현대, 동국, 두산은 회사 내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박윤주 위원  악취포집기 말고 보건환경 차량...
○환경보전과장 김영걸  그 부분은 그쪽에서 어떻게 운영하는지 잘 모르겠는데 저희들이 그 차량지원을 받을 수 있으면 최대한 받아가지고 위원님이 아이디어를 주신 그 부분도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박윤주 위원  1년 전부터 얘기했던 것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다.
  너무너무 안타깝고...
○환경보전과장 김영걸  확인을 해 보고 만약 요청했는데 안 이루어진다면 그 부분이 무슨 이유인지 그 내용도 파악해서 위원님께 보고 드리겠습니다. 
박윤주 위원  보건환경연구원과 환경단체, 국가에서 감시할 수 있는 체계를 가진 곳에 그것을 요청했던 기록을 저에게 넘겨주시고 그런 일이 꼭 일어났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환경감시단이 어떤 장비를 가시고 환경 감시활동을 하고 계십니까? 
○환경보전과장 김영걸  종류가 여러 가지인데...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환경측정장비가...
박윤주 위원  환경감시단이 활용하고 있는...
○환경보전과장 김영걸  주민환경감시단이 별도로 갖고 있는 환경장비는 없습니다. 
박윤주 위원  주민환경감시단이 우리가 굉장히 모집해서 모니터를 하고 있잖아요.
  실질적으로 환경감시단이 이런 우리가 얘기하는 이런 감시활동을 명확하게 할 수 있어야 하거든요.
  그런 데에 대한 교육과 장비를 어떻게 지급하는지...
○환경보전과장 김영걸  거기에 대한 장비는 아직 지급된 것이 없고 우리가 갖고 있는 장비는 자동차 매연측정기, 매연단속 비디오기, PH측정기, 소음측정기, 캠코더, 무인악취포집기, 이동식 악취포집기 이런 것이 있습니다. 
박윤주 위원  제가 명확하게, 차이가 있는데 공무원의 환경감시활동도 중요하지만 환경감시단을 꾸렸던 이유가 있잖아요.
  틀림없이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모니터 활동을 잘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체계를 만들어야 하거든요.
○환경보전과장 김영걸  악취포집기 체계는 신고가 들어오면 바로...
박윤주 위원  그 얘기는 조금 틀린 얘기라서...
○위원장직무대리 박영우  박윤주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환경감시단을 운영하고 있는데 환경감시단이 그냥 장소만 둘러보는 것이 아니라 환경감시단에도 어떤 기구를 지원해 달라는 말씀입니다.
박윤주 위원  그 얘기를 드리는...
○환경보전과장 김영걸  그 부분은 저희들이 확보해 놓은 장비가 아직 미약하거든요.
  지급이 가능한지 검토해 보겠습니다. 
박윤주 위원  그래서 모니터 활동 자체가 전문화 되고 교육도 많이 받으셔야 되겠죠.
  전문화 되고 세밀화 되고 진짜 건져올 수 있게끔,  모니터가 될 수 있게끔 지원하는 체계를 만들어야 하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다음 박영우 위원님이 발의하신 조례 의제21 같은 경우에는 환경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게 다루었습니다. 
  그런 내용들이 실제적으로 악취와 관련된 조례와 의제21 관련된 조례에서 동구의 환경에 대한 문제들이 잘 제시될 수 있어야 하거든요.
  이것에 대해서 의견이 어떠십니까? 
○환경보전과장 김영걸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사실 제가 동에 있다 올라온 지 3개월밖에 안 되는데 엄청 복잡하고 쉽지 않더라고요.
  그렇지만 하였든 위원님들이 관심 가져주시고 또 우리 지역 주민들도 오셨는데 인력이 적을 수도 있겠지만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박윤주 위원  실제로 우리가 이 조례를 발의하면서 많은 논의를 못했던 것 같습니다. 
  향후에 동구가 살기 좋고 여성과 아이들이 행복해 지기 위해서는 악취 방지가 진짜 중요하거든요.
  그래야지 좀더 삶의 질이 나아지지 않습니까? 
  향후에 이런 감시단에 대한 활동을 지원하는 문제, 그리고 진짜 악취를 어떻게 방지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차차 더 세밀한 논의들을 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환경보전과장 김영걸  예.
○위원장직무대리 박영우  박윤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의견조정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3분 회의중지)

(10시50분 계속개의)

○위원장직무대리 박영우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화 위원  과장님, 우리가 야간단속을 나갔을 때 그때 동국제강 옆에 개천 있죠?
  수문통 끝에, 아마 우리 다 같이 느꼈지만 냄새가 제일 많이 나는 것 같았어요.  그런데 하수관로가 앞으로 계속 그렇게 나간다면 온 동네에 하수냄새밖에 안 날 것 같아요.
  맨홀뚜껑 같은 것을 보면 구멍이 다 뚫려있죠.  
  그래서 그것이 참 걱정인데 우리가 지금 어느 동네를 보게 되면 아마 오수관하고 빗물관하고 분리가 되어 있죠?
  안 되어 있는 데도 있죠?
○환경보전과장 김영걸  그 부분은 제가...
이영화 위원  잘 모르겠어요?
○환경보전과장 김영걸  예.
이영화 위원  그러면 그 냄새 처리를 그날 우리가 봤지만 개천바닥이 솜이불처럼 하얗게 깔려 있잖아요.
  밤에 우리가 봤지만 그것을 깨끗이 정화하는 방법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환경보전과장 김영걸  저도 의원님들 하고 같이 악취 단속 때문에 나갔을 때 두산인프라코어 보다는 수문통에서 나는 냄새가 하수구 냄새가 더 심했습니다. 
  저도 그것을 느꼈습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수문통 양옆으로 올라오면서 틀림없이 구도심이기 때문에 아마 생활하수가 그냥 바로 빠지는 경우도 있을 것 같아요.
  제 생각으로는 잘 모르겠습니다. 
  오래된 지역이니까, 그 양쪽으로 나가면서 하수관거를 새로 묻어가지고 따로 빼놓으면 안 좋겠느냐 그런 생각을 개인적으로 해 봤습니다. 
이영화 위원  오수하고 분리를 해야 되겠죠.
○환경보전과장 김영걸  그런 생각을 해 봤는데 그것이 100% 되어 있는지 안 되어 있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구도심이기 때문에 그리고 문제는, 우리 지역이 재개발지역으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가게 되면 재개발을 하면서 같이 가야지 그것을 별도로 하면 또 비용의 문제, 투자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겠느냐 저 혼자는 생각해 봤습니다. 
이영화 위원  앞으로 동구는 분리배출을 최우선 과제로 삼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환경보전과장 김영걸  예.
○위원장직무대리 박영우  이영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문성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성진 위원  지금 이 조례를 집행부 입장에서는 시에 기준치를 초과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렵다고 말씀하시고 그 상황에서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될지 판단도 해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수정안을 낼 수 있는 범위가 어디일지도 판단을 해 봐야 돼서 몇 가지 여쭙게요.
  환경보전과 예산 얘기가 잠깐 나왔는데 올해 예산이 총 얼마였죠? 
○환경보전과장 김영걸  금액이...
문성진 위원  3개월밖에 안 되셨으니까, 그러면 올해 예산은 그렇다 치더라도 지금 기획감사실 등을 중심으로 해 가지고 환경보전과 예산은 올리셨을 것이잖아요.
  내년도 예산, 올 예산에 비해서 내년도 예산이 큰 폭으로 증액이 되었나요?
○환경보전과장 김영걸  환경 쪽에는 내년도 예산이 2억3천만원 정도 올렸습니다. 
  조금 증액되었는데 악취포집기가 금년도에 6천만원이 있었거든요.
  내년도에도 시설 장비를 좀 넣으려고 올렸습니다. 
문성진 위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 그 전에 구정질문 때도 그랬었고 청장님한테 여러 가지 요구를 했었는데 대표적인 것이 환경보전과 14명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인원확충이랑 예산규모를 늘려 달라는 것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그렇게 하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신 바가 있어서, 환경보전과에서 악취라든지 여러 가지 공해문제가 심각한 데 적극적으로 이런 예산을 올렸겠지하는 판단 하에서 규모가 어느 정도 늘어났는지 그 내역 등을 여쭈었던 것인데 그 이전하고 크게 달라진 것은 없는 것 같아요.
  표면상으로는, 아마 이것이 몇 개월 안 되시고 전체적인 업무파악이 안 되는 가운데 그 사이에서 예산이 올라가고 이러다 보니까 종합적인 고려는 없었을 것 같은데 어쨌든 그 부분들이 대단히 아쉽다 이런 지적을 드리면서 현재 기준치 적용 외에, 기준치를 가지고 단속하려는 하는 집행부 입장에서는 시의 결정에 위배되기 어려운 이런저런 말씀들을 많이 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면 그것이 아닌 구청장이 가지고 있는 또는 구가 가지고 있는 예산이라든지 행정력의 범위 내에서 악취제거라든지 소음방지를 위해 할 수 있는 일들이 대단히 많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를 들어 가지고 속된 말로 나무를 많이 심는 것만 하더라도 악취라든지 이런 것들을 일부라도 저감시킬 수 있는 효과를 가질 수 있는 것이잖아요.
  예를 들어서 그런 것은 시에 안 물어보고 우리가 돈 되면 하는 것이잖아요.
  합의만 되면 하는 것이고, 그래서 저는 악취 제거라고 하는 것들을 사실 수정안을 낼까 고민도 많이 했던 것들이 구청의 자율적인 시와 어느 정도 무관하더라도 우리들의 의지나 능력범위 내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을 상대적으로 예산을 집중해서 할 수 있는 구청의 책무들이 굉장히 다양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제 그런 부분들이 지금 당장 이루어지기는 어려울 것 같은데 추후라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구청의 능력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는 최대치를 찾아내기  위한 노력,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한 가지만 더 여쭈면 단속을 나가시면 이런 저런 것을 조사를 하시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일종의 조사 매뉴얼이 있을 것 아닙니까? 
  가면 뭐를 봐야 되고 어떤 기준치가 적용되어야 되고 그 매뉴얼 중에서 동구만 독촉하다든지 특징적인 매뉴얼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예를 들면 악취포집기를 가지고 기준치를 재는 이렇게 단순하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악취저감시설 설치는 해마다 설치개수가 늘어나고 있는지 또는 예를 들어서 공장의 생산설비는 악취라든지 소음이라든지 먼지를 덜 발생시키는 방법으로 생산 공정을 개선하고 있는지, 이것은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가 법률적 효력이 있다 없다 이것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점검하기 위한 매뉴얼 차원에서라도 지속적으로 체크하고 확인하고 그런 것들을 여론화 하는 작업을 통해서라도 개선 유도를 해 낼 수 있기 때문에 예를 들면, 제가 예를 든 것이거든요.
  몇 가지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악취가 나는 곳을 어디로 정하고 있는지, 예를 들어서 공장 외에 수문통 복개천에서도 악취가 많이 나는데 거기도 정기적인 점검대상으로 삼고 있는지 이런 종합적인 매뉴얼에서 동구가 갖고 있는 매뉴얼들이 어떤 특징들을 갖고 있습니까? 
○환경보전과장 김영걸  우리 관내 대기업체가 환경과 관련된 곳이 3군데 있는데 그쪽에는 지속적으로 관리는 하고 있습니다. 
  특히 금년도 같은 경우에도 동국제강 같은 경우는 비산먼지를 차단하기 위해서 외부 옹벽을 치고 그 시설을 했고 두산인프라코어 같은 경우에는 내년 6월말까지 150억원 들여서 악취저감시설을 하려고 했던 것을 관련 공무원들이 지속적으로 나가 독려를 하고 얘기를 하니까 3월까지 해 주기로 했습니다. 
  그런 장비는 일본에서 수입을 해야 된 데요.
  우리 3개 지역은 나름대로 관리는 하고 있는데 우리 지역 주민들이 피부로 느끼기에는 아직도 많이 미흡한 것 같고...
문성진 위원  제가 중간에 말씀 끊어서 죄송한데 제가 지금 환경보전과장님이 악취저감 노력을 위해서 열심히 안 한다거나 이런 뜻으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누구보다 관심이 많으시고 일찍 출근하시고 신고 들어오면 즉각 나가시고 이런 노력은 잘 알거든요.
  단지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우리가 뭔가 행정이 보다 더 창의적이고 종합적으로 구의 방법들을 찾아내지 않으면 기업은 법으로 버티는 것이고 그런데 우리도 법으로 대응하면 사실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법 위반하지 않는 한 아무리 우리가 피부로 느끼더라도 할 수 있는 일이 적은 것이죠.
  왜냐하면 법 위반 안 했는데 너희 마음대로 해 봐, 우리는 법 지키고 있어 이러면 할 말이 없는 것이니까 그러려면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을 찾아내야 되는데 그런 의미에서 종합적인 매뉴얼에 대한 필요성을 제가 7월에도 강하게 얘기했었고 사실은 청장님도 그런 약속을 하셨는데 지금 말씀하시는 것을 보니까 노력하고 있는 부분이 있지만 그렇게 전체적으로 체계화되어 있는 것 같지는 않고 두 번째로 한 가지만 지적하면 수정안에 넣을까 말까 여러 가지 고민인데 예를 들어서 현대제철이 공장이 3군데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 동구처럼 주택가에서 100미터도 안 되게 떨어져 있는 곳은 없습니다. 
  제가 다른 일 때문에 포항 강원산업 사들인데도 가봤고 작년에 의원님들과 같이 당진공장에도 가봤는데 그런데 인천공장처럼 공해방지시설이 덜 되어 있는 곳도 없습니다. 
  가장 주택가 가까이 있는데 이상하게 인천공장에는 공해방지시설, 예를 들면 당진공장에 돔이 있다든지 포항은 긴 강을 매개로 해서 길게 떨어져 있고 그 자체적으로도 여러 가지 시설들을 갖추고 있는데 동구에 있는 현대제철 인천공장은 그렇지 않고 있는 것이죠.
  예를 들면 그런 것들을 비교 검토해서 지속적으로 현대제철 쪽에다 개선을 요구한다든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것 같거든요.
  이런 것을 한번 적극적으로 고민하고 저희 위원님들도 이런 것들을 어떤 형태라든지 방법을 찾아서 조례에 반영할 수 있는 것은 조례에 반영하고 집행부에 요구할 수 있는 것들은 요구하고 이런 방식으로 할 테니까 지금 가지고 있는 것에서 보다 적극적으로 위원님들이나 주민분들 의견들을 반영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만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박영우  문성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순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순자 위원  과장님, 법적으로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공무원이니까 그것은 다 알겠어요.
  그렇지만 저희 가까운 일본도 보시면 저희가 의원발의해서 안 되는 부분 상위법에 올라가서 고쳐지는 예도 있습니다. 
  저희는 주민들 여기 계시지만 저는 이 법을 계속 하겠습니다. 
  과장님이 다음 정례회 때 추가해서 법적인 문제를 다시 조례를 제정해서 올리겠다고 하지만 그것은 올리나마나한 법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왜냐하면 인천시 법 테두리 안에서 해야 되는 부분이니까 그것은 올리나마나한 법이 되어버리고 말거든요.
  그렇지만 제가 이것을 하는 것은 주민의 입장을 놓고 봤을 때 정말 상위법을 거슬러도 한번 주민들하고 같이 싸워보겠다는 마음입니다.
  옆에 일본도 그런 예가 있고, 저는 이 법에 대해서 계속 가지고 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박영우  지순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 의견조정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8분 회의중지)

(11시25분 계속개의)

○위원장직무대리 박영우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동안 협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는 좀더 시간을 갖고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해 지금 이 자리에서 가부를 결정하지 않기로 하였습니다. 
  (간사 박영우, 위원장 지순자 사회교대)

 3. 인천광역시동구 동구의제21 실천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11시27분)

○위원장 지순자  의사진행에 앞서 위원장 직무대리를 하여 주신 박영우 간사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동구 동구의제21 실천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의원을 대표하여 박영우 위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우 위원  안녕하십니까?  박영우 위원입니다.
  활기찬 동구 건설과 공공복리 향상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여러 위원님들과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발의의원을 대표하여 인천광역시동구 동구의제21 실천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1992년 유엔환경개발회의가 채택한 의제21에 따라 범지구적인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수립된 인천광역시동구의제21을 실천하기 위해 실천협의회를 설치하고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과 지원의 근거를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와 안 제2조에서 조례제정 목적 및 용어를 정의하였으며 안 제3조와 안 제4조에는 동구의제21 협의회 사업 내용 및 사무소 소재지를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5조부터 안 제7조에서는 협의회 구성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위원의 임기 및 해촉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8조부터 안 제10조에는 협의회 기구 구성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임원의 선출방법과 임기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11조부터 안 제14조에는 총회, 운영위원회, 분과위원회, 사무국의 구성 및 역할을 규정하였고 안 제15조부터 안 제18조에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 등 회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9조에는 관계기관에 대한 자료제출 협조 요청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20조와 안 제21조에서는 사업계획서 제출을 명시하였고 예산 관련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발의의원을 대표하여 설명드린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가결시켜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지순자  박영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회창  전문위원입니다.
  우리 구 동구의제21 실천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안은 유엔환경개발회의가 채택한 의제21을 기본 배경으로 하여 이를 실천하기 위한 협의회를 설치하려는 의도로 발의된 안으로 지역사회의 여론을 다양하게 수렴하고 이를 실천하도록 하는 기제로서의 설치가 부인되기는 기본적으로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다음의 두 가지 사항에 관해서는 관심이 요구 된다 사료됩니다. 
  먼저 안 제3조에 규정한 사업은 구청장의 기본 행정업무와 경합이 발생되지 않도록 그 사업의 내용을 목적 규정에 부합되게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다 보았습니다. 
  왜냐하면 의제21 실천협의회의 창설목적은 지구환경 질서의 기본원칙에 따른 지역별 구체적 실천이라는 점과 이를 위한 거버넌스의 창출과정이 본래 목표인 점을 감안할 때 이 기구가 자문기구가 아닌 의결기구라는 점에서 생산적이지 못한 갈등이 야기될 가능성이 상존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음은 재정의 지원과 관련된 의견으로 투자가용 재원 운영 폭이 현저하게 협소한 우리 구 상태를 감안해서 재정 지원 시 그에 따른 적정한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상으로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지순자  김회창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본 조례안의 취지와 내용은 의원간담회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인지하고 계신 것으로 판단되기에 곧바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는 먼저 소관부서인 환경보전과장님의 의견을 듣고 질의가 있으면 질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환경보전과장님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전과장 김영걸  환경보전과장 김영걸입니다.
  박영우 의원님과 다섯 분의 의원님께서 동구의제21 실천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공동발의해 주신 데에 대하여 감사를 드리며 본 안에 대한 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가 말씀드릴 것은 동구의제21의 제목이 당초 발생한 것을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속가능발전법이 2007년 8월 3일 제정되면서 지속가능발전법 제4조에 국가 지속 가능 발전 기본전략의 수립 추진, 이 사항에 명시된 내용에 의제21 내용에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작년 1월 13일 지속가능 발전기본법이 지속가능발전법으로 개정되면서 지속가능발전기본법 조항 중 3, 4, 5, 6, 8, 12조 6개 조항이 삭제되었습니다. 
  그 내용에 브라질에서 개최된 유엔 환경개발회의에서 채택한 의제21이 4조에 들어가 있었는데 4조에서 삭제되었습니다. 
  그리고 지속가능발전법을 작년 1월 13일 개정할 때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으로 그래서 환경보전과에서는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에 의한 관련 조례를 현재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박영우 위원님께서 금년 7월 12일 질의하신 동구의제21 구체적 추진계획안을 말씀하셨는데 저희들이 답변 드린 내용은 녹색성장기본법에 의한 관련 조례를 제정 검토 중에 있다고 이렇게 보고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시 조례를 보면 의제21 실천협의회 운영 조례가 있고 금년 4월 10일 다시 개정해서 의제21 실천협의회 운영 조례를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지역 인천시 관내 10개 구군 중 7개구는 당초 지속가능발전기본법 의제21이 명시된 그 내용에서 파생된 관련 조례입니다.
  남구, 연수구를 포함해서 강화군까지, 현재 의제21 조례를 제정하지 않은 구는 중구, 동구, 옹진군 3개 군구가 있습니다. 
  이 내용을 전체적으로 흐름을 보면 협의회 위원과 운영위원, 상근직원 급여, 사무실 운영 경비 이런 부분을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타구에서 운영하는 부분을 보니까 예산이 대충, 저희들이 정확하게 파악해야 되는데 워낙 시간이 없다 보니까 5천에서 1억원 정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저희들이 검토한 것은 얼마 전에 동구정책자문위원회가 구성되었습니다. 
  그러면 의제21이라는 내용에서 환경보전과가 관장해야 될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에 관한 조례를 빼게 되면 아마 중복성이 있지 않나 이 부분도 생각되고 우리 이 부분을 의제21 위원회를 운영하게 되면 환경보전과에서는 위원회가 직원은 14명인데 4개나 됩니다. 
  자연보호 동구협의회, 자율환경보호협의회, 주민환경감시단 4개 협의회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지순자  김영걸 환경보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윤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윤주 위원  실질적으로 타 구 의제 같은 경우에는 환경보전과 보다는 기획감사실이라든지 전략추진사업실 이런 곳에서 의제 관련된 업무를 많이 담당하고 있는데 이것에 대한 업무이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환경보전과장 김영걸  우리 환경보전과 업무분장표를 보면 의제21이라고 해서 (환경관련 분야) 이렇게 해 놓았습니다. 
  업무분장표에 그렇게 되어 있는데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의제21이라는 용어자체가 발의해 주신 박영우 의원님께서도 말씀해 주셨지만 92년 유엔 환경개발회의에서 채택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법이 작년 1월 13일 개정되면서 지속가능발전법으로 옮겨버렸고 나머지는 개정하면서 6개 조항이 삭제가 되고 다시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이 같은 날 제정되었습니다. 
  그래서 환경보전과 입장에서는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에 따른 조례를 만들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7월 12일 박영우 위원님이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린 바가 있습니다. 
박윤주 위원  그런 내용에 대해서는 알고 있고 일단 의제라고 하면 지금 저탄소녹색성장이라든지 이런 부분으로 당연히 접근을 할 수가 있죠.
  그런데 지속발전 가능한 범주에 환경이라든지 이런 것이 반드시 들어가 있고 동구의제 중에서는 교육, 복지 이외의 다른 사안들도 의제화 시켜서 이것을 그 지역의 발전을 위해서 많은 논의를 하고 있거든요.
  타구에서, 이 논의가 잘 진행되는 곳도 있고 실질적으로 사장되는 경우들도 있죠.
  그렇지만 이것을 잘 활용해서 의제화 시켰을 경우에 동구에 끼치는 영향력이 굉장히 중요한 영향력이 끼쳐질 수 있다는 판단이 있습니다. 
  그래서 의제를 환경 의제로 국한시키는 것이 아니라 동구에 맞는 의제를 발굴하는 노력까지 같이 해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업무이관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 향후에 이 논의를 어디까지 할 것인지 위원님들하고 다시 의논해야 될 것 같습니다. 
○환경보전과장 김영걸  그 부분은 저도 지속가능발전 관련 법안은 정책입안이라든지 조사 연구 교육홍보 이런 부분이 있는데 굉장히 포괄적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업무 분장에 관한 사항은 구청의 환경과를 담당하는 과장으로 제가 드릴 말씀은 아니라고 봅니다. 
박윤주 위원  이 업무 이관에 대해서 위원님들과 상의해서 어떻게 접근할지 판단하겠습니다. 
○환경보전과장 김영걸  알겠습니다. 
○위원장 지순자  박윤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영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우 위원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 중에 환경 그쪽도 우리 환경보전과에서 해야 되겠지만 지금 운영하고 있는 7개 구의 의제를 보시면 총망라해서 환경분야 뿐만 아니라 복지, 문화 다 의제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7개 구의 현황을 제가 나중에 보여 드리겠지만 어떤 한정된 녹색성장이 중요하겠지만 의제21이라는 것은 동구의 모든 문화, 복지, 교육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이거든요.
○환경보전과장 김영걸  저도 동구의제21 그 내용에 지속가능발전법에 의해서 파생된 부분이고 굉장히 포괄적인 것이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맞고 그래서 저희들은 이번에 일부분이 환경분야로 갈라져 나오면서 해당되는 부분은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위원장 지순자  박영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화 위원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 6개가 삭제되었다고요?
○환경보전과장 김영걸  지속기능발전기본법에서 작년 1월 13일 개정하면서 지속가능발전법으로 바뀌었습니다. 
  지속가능발전법으로 개정하면서 6개 조항을 3, 4, 5, 6, 8, 12조를 삭제했습니다. 
  그런데 그 4조에 지속가능기본발전법 92년 브라질에서 개최된 유엔 환경개발회의에서 채택한 의제21과 남아프리카공화국 개최 3개 지속발전 정상회의에서 채택한 요하네스버그 이행계획이 4조에 들어가 있습니다. 
  작년에 개정하면서 삭제를 했거든요.
  6개 조항을 삭제하면서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을 그때 같이 만들었어요.
  제정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우리가 미쳐 조례를 제정을 못했는데 다음 회기 때에는 의회 승인을 받아서 시행하려고 진행 중에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영화 위원  그러면 조례에 올라온 내용 6개만큼 줄여도 된다는 말씀입니까? 
○환경보전과장 김영걸  그 부분이 아니고 동구의제21에 관한 조례를 파생된 상위법을 말씀드렸던 것이거든요.
  지속가능발전기본법이 상위법입니다.  법령입니다.
  거기에서 의제21이 나와 가지고 인천시 관내 7개 구는 지속가능발전기본법에 의한 조례를 만들었는데 지금 저희들이 조례를 만든다면 의제21이 삭제된 상태에서, 지속가능발전법에서 내용이 빠진 상태에서 의제21을 다시 그대로 타구와 같이 끌고 가는 부분은 생각해 볼 문제가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위원장 지순자  이영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 의견조정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5분 회의중지)

(13시38분 계속개의)

○위원장 지순자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 동안 협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동구의 여건상 청사 건물이 협소하기에 실천협의회 사무소를 청사 외 다른 곳에 둘 수 있도록 하였으며, 협의회 인원도 조정하는 등 협의회 운영과 관련하여 몇 가지 사항을 수정하기로 의견이 모아졌습니다. 
  그 내용은 안 제4조 중 ‘동구청에 둔다’를 ‘동구청에 둘 수 있다’로 하고 제5조 제2항 중 ‘100인’을 ‘70인’으로 하며, 안 제5조 제3항 중 ‘회장은 운영위원 중에서 호선하며’를 삭제하고, 안 제12조 제3항 중 ‘주민생활지원국장’을 ‘기획감사실장’으로 하며, ‘인천동구의회에서 추천하는 1인의 구의원으로’를 ‘인천동구 구의원으로’로 하는 사항입니다.
  본 수정안에 대해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동의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동의안에 대하여 재청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본 수정안에 대해 재청하셨기에 인천광역시동구 동구의제21 실천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방금 심사하고 협의하신 내용과 같이 원안은 원안대로 수정안은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은 원안대로 수정안은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인천광역시동구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인천광역시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시40분)

○위원장 지순자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동구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인천광역시동구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기획감사실장 조정준  안녕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조정준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지순자 위원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인천광역시동구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동구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기하고자 우리 구에 설치하는 구립도서관이 개관됨에 따라 도서관을 사업소 직제로 편재하여 도서관 운영 및 관리체계를 구축하고자 하는 것이 본 조례 개정의 주된 이유입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공무원법」및 「지방공무원 임용령」의 개정에 따라 기능직 직급 체계 개편과 함께 사무직렬 기능직 중에 일부를 일반직으로 전환하는 것과 구립도서관의 사업소 신설로 인하여 기관별, 직급별 정원을 조정하는 것이 인천광역시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주요 제안이유입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동구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인천광역시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지순자  조정준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는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특별한 의견이 없으므로 생략하기로 하고 바로 기획감사실장님의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각각의 조례안에 대하여 신구조문대비표를 참고하여 구체적인 내용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조정준  일단 신구조문대비표에 앞서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신설되는 구립도서관의 사업소 설치 근거를 관련하고 도서관의 명칭을 송림도서관으로 하며, 도서관은 인천 동구 송림동 새천년로 72에 두고 도서관장의 직무를 지정하는 내용과 함께 주민생활지원국 주민복지과의 복지시설팀 업무가 도시국 건축과로 이관됨에 따라 조례상에 명시된 주민생활지원국의 분장사무에서 사회복지시설물 개보수 관련업무를 삭제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이번 기회에 조례상에 별첨으로 명시된 직속기관과 사업소 위치를 조례 본문 내용에 개정하여 소재지와 관련된 별첨을 삭제하는 것 등이 이번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입법예고했는데 특별한 의견이 없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신구조문대비표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5페이지, 구 본청에서 보시면 제8조 사회복지시설물 개보수 관련업무를 삭제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직속기관 내용을 보시면 보건소의 명칭이 기존에는 보건소로 되어 있었는데 동구보건소로 하는 게 맞다는 취지에서 동구보건소로 명칭을 바꿔주었습니다. 
  기존에 명칭․위치 및 관할구역 표시가 별표로 되어 있었는데 그것을 본문에 보건소는 인천광역시 동구 석수로 90에 둔다, 이렇게 하였습니다. 
  다음 기존에 사업소가 화도종합복지회관으로만 되어 있던 것을 사업소를 두고 그 1절에 화도종합복지회관으로 넣었습니다. 
  다음에 설치의 목적 자체를 좀 구체적으로 명기하였습니다. 
  사업소의 위치도 별표 2로 되어 있던 것을 본문에 화도종합복지회관은 인천광역시 동구 화도진로 144에 둔다, 이렇게 하였습니다. 
  다음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업소에 소장을 두며, 소장은 구청장의 명을 받아 사무를 통할하고 소속직원을 지휘․감독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것을 소장에서 관장으로 해서 화도종합복지회관의 명칭으로 해 주었고, 업무로 해서 사업소장이 관장하는 사무는 규칙으로 정한다에서 관장이 관장하는 사무는 규칙으로 정한다 이렇게 변경했습니다. 
  송림도서관이 사업소로 신설됨에 따라서 제2절에 송림도서관으로 해서 설치목적이라든가 소재지, 관장의 주요 직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었고, 업무에 대해서는 규칙으로 정하도록 규정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뒤의 내용은 현행과 같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지순자  조정준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이고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각각 조례안별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인천광역시동구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먼저 인천광역시동구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신대로 특별한 이의가 없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조정준  이 부분도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고 질의를 받는 것으로 할까요?  
○위원장 지순자  설명해 주세요. 
○기획감사실장 조정준  설명을 드리는 게 나을 것 같아서요. 
○위원장 지순자  예. 
○기획감사실장 조정준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주요내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 기능직 직급체계가 10계급으로 되어 있는데 9계급 체제로 개편함과 동시에 사무직렬 기능직 총 26명 중에서 7급 6명, 8급 8명, 9급․10급 사무 등 18명을 일반직으로 전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행안부의 관련규정이 개편됨에 따라서 연차적으로 20%씩, 60%를 일반직으로 전환하게끔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총 26명을 연 20% 따지면 약 6명쯤 됩니다. 
  그것을 하면 18명 되거든요.  직급을 일반직으로 전환하는 식으로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우리 구청 일반직 정원은 449명에서 기능직 18명이 일반직으로 되다 보니까 467명으로 늘어나게 되고 기능직 정원은 반대로 69명에서 51명으로 18명이 줄어들게 되겠습니다. 
  따라서 기능직이 일반직으로 전환됨에 따라서 직급별 비율을 7급은 30%에서 31%로, 그러니까 7급이 6명이 늘어나니까 31%로, 8급은 29%에서 30%로, 그러니까 8급 8명이 일반직으로 되기 때문에 30%로, 9급은 8% 이상에서 6%  이상으로 조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반대로 기능직이 일반직으로 됨에 따라서 기능직 6급은 6% 이내에서 8%  이내로, 기능직 8급은 56% 이내에서 53% 이내로, 기능직 9급은 12% 이상에서 8% 이상으로 조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한 별표 3에 보시면 기관별, 직급별 정원표에 화도종합복지회관 란을 사업소로 변경하여 송림도서관까지 포괄할 수 있도록 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건에 대해서 입법예고 결과 특별한 의견이 없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 주요내용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지순자  조정준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인천광역시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신 대로 특별한 이의가 없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인천광역시동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시51분)

○위원장 지순자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인천광역시동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조정준  인천광역시동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사업소로 신설되는 송림도서관의 사무위임 근거를 마련하고 사무를 위임하는 근거가 되는 상위 법규가 개정된 사무에 대해서 그 근거법규를 정비하는 것이 주된 제안이유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지순자  조정준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은 신설되는 도서관장에게 위임하는 사무를 정리하는 내용 등으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특별한 의견이 없어 생략하기로 하고 바로 기획감사실장님의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조정준  주된 내용은 송림도서관이 새로 생기다 보니까, 곧 개관을 앞두고 있다 보니까 거기에 대해서 위임하는 사무를 넣었고,「전염병예방법」과「기생충질환예방법」이 있습니다.  그게 통합되었습니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통합되어 개정됨에 따라서 관련된 위임사무명과 법을 바꿔 주는 사항이 주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지순자  조정준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인천광역시동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신대로 특별한 이의가 없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조정준 기획감사실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바쁘신 중에도 본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참석하시어 조례안 심사에 임해 주시고 협조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72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임시회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의사일정이 모두 끝났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55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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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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