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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중구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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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4회 인천중구의회(제2차 정례회)

총무위원회회의록

제3차

인천광역시중구의회


일시 : 2015년 12월 18일 (금) 10시 30분 개의

장소 : 1층 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일반조정교부금 감액 철회 등 요구 건의안 채택의 건

  1. 부의된 안건
  2. 1. 일반조정교부금 감액 철회 등 요구 건의안 채택의 건(위원장 제의)

(10시 29분 개의)

○위원장 김영훈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4회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총무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1. 일반조정교부금 감액 철회 등 요구 건의안 채택의 건(위원장 제의) 

(10시 30분)

○위원장 김영훈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일반조정교부금 감액 철회 등 요구 건의안 채택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본 위원회의 부위원장이신 한성수 위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성수 위원   한성수 의원입니다.  일반조정교부금 감액 철회 등 요구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2013년 7월 인천광역시의 정기 종합감사에서
“문화체험박물관 조성사업”으로 우리 구에 교부했던 “특별조정교부금 13억원”에 대하여 반납하도록 시정처리 요구되었으나 이러한 감사처분은 교부할 당시의 배경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일방적이고 부당한 처분이므로 이를 대외에 천명하여 우리구에 통보한 
인천시의 일반조정교부금 감액계획 철회를 본 건의안을 통해 강력히 요구하고자 합니다.  2012년도 당시 부동산 경기침체에 따른 취득세 징수 감소로 자치구에 교부할 재원조정교부금이 상당 규모로 축소됨에 따라 이를 보전하기 위해 당시 ‘군수·구청장협의회’에서 포괄용도로 특별교부금을 교부해줄 것을 건의하였고 이에 따라 인천시에서 2012년에 한해 한시적으로 희망 자치구에 한해 재원대체방식으로 교부하겠다고 통보하여 중구청에서는 ‘문화체험 박물관 조성사업’으로 신청·추진하다가 사정변경으로 인천시의 ‘특별조정교부금 운영요령’에 따라 2013년 1월 인천시에 ‘특별교부금 사업 용도변경 승인신청’을 하였으나 인천시가 감사하던 2013년 7월까지 승인처리를 지연하여 감사시 지적되었습니다.  당시 특별교부금은 각 군·구의 재정적 어려움 해소를 위해 인천시에서 정책적으로 포괄용도로 교부하였고 또한 중구청에서는 특별조정교부금 처리요령에 따라 용도변경을 신청하는 등 절차를 이행하였습니다.  따라서 우리 중구의회 의원 일동은 문화체험 박물관 조성사업 특별교부금에 대한 부당한 감사처분에 따라 일반조정교부금을 감액하겠다는 방침을 철회하거나 상응하는 금액을 우리 구에 특별교부금으로 재교부해줄 것을 인천시장에게 강력히 요구하고 인천시의회에는 당시 감사결과의 정당성 여부에 대하여 조사하여 일반조정교부금 감액 방침이 철회될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건의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건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의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영훈   한성수 위원님은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할 순서이나 사전에 위원님들이 충분히 논의하여 발의하는 안건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한성수 위원님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일반조정교부금 감액 철회 등 요구 건의안을 원안대로 채택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과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3분 산회)

[end]

인천광역시 중구 의원프로필

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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