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6회 인천중구의회(제2차 정례회)
총무위원회회의록
제2차
인천광역시중구의회
일시 : 2011년 12월 7일 (수) 15시
장소 : 총무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
- 1. 인천광역시 중구 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2. 인천광역시 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3. 인천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4. 인천광역시 중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안
- 5. 인천광역시 중구청 및 동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 6. 인천광역시 중구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 정수 조례안
- 7. 인천광역시 중구 국내외 도시와의 자매결연 등에 관한 조례안
- 8. 2012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 심사된 안건
- 1. 인천광역시 중구 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임관만 의원 대표발의)(임관만 의원 등 7인 발의)
- 2. 인천광역시 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중구청장 제출)
- 3. 인천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중구청장 제출)
- 4. 인천광역시 중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안(중구청장 제출)
- 5. 인천광역시 중구청 및 동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중구청장 제출)
- 6. 인천광역시 중구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 정수 조례안(중구청장 제출)
- 7. 인천광역시 중구 국내외 도시와의 자매결연 등에 관한 조례안(중구청장 제출)
- 8. 2012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중구청장 제출)
(15시 03분 개의)
○위원장 김철홍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중구 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임관만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관만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관만 의원 임관만 의원입니다. 인천광역시 중구 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본인 외 6인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안건으로 제안이유는 3년간 동결되어온 의정비를 물가상승률 등을 반영하여 현실화함으로써 주민을 위한 각종 의정활동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함이며 주요내용은 안 제3조 제1항의 월정수당 지급액을 월 172만 8,000원에서 월 186만 7,000원으로 조정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 안건은 본인 외 6인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안건으로 제안이유는 3년간 동결되어온 의정비를 물가상승률 등을 반영하여 현실화함으로써 주민을 위한 각종 의정활동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함이며 주요내용은 안 제3조 제1항의 월정수당 지급액을 월 172만 8,000원에서 월 186만 7,000원으로 조정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철홍 임관만 의원님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서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할 순서이나 본 안건은 의원간담회에서 충분히 논의된 사항으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임관만 의원님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중구 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임관만 의원님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중구 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철홍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 중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하여 상정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위식 기획감사실장 김위식입니다.
인천광역시 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인천광역시 중구청 및 동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및 인천광역시 중구 행정 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정수 조례안의 제정으로 동 주민센터의 명칭, 위치 및 관할 구역을 삭제하여 상위법 관련 조례에 근거하여 규정을 정비하고 도로명 주소법 시행에 따라 보건소, 출 장소 등의 위치를 도로명 주소로 변경하여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도모하자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8조의 별표 1의 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의 명칭, 위치 및 관할구역과 안 제11조 관련 별표 2의 출 장소, 출장지소의 명칭, 위치 및 관할구역의 도로명 주소법 시행에 따라 보건소, 출 장소 등의 위치를 도로명 주소로 변경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 해 주시기 바라겠으며, 인천광역시 중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급속한 인구증가 및 행정수요의 지속적 증가로 운서동을 신설함에 따라 직원별, 직급별 정원을 조정하고 지방공무원법 임용령 개정에 따른 기능직 10급 폐지와 기능직 공무원의 일반직 정원으로 업무영역이 축소된 사무 분야 기능직 인력을 감축하고 일반직 공무원의 정원을 증원하여 조직관리의 유연성을 도모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총 정원은 변동이 없으며 종류별 정원책정 기준을 안 별표 1을 일반직을 85% 이상에서 88%로 3%를 증하고 기능직을 14% 이내에서 11% 이내로 3%를 감하는 내용이 되겠으며 직급별 정원은 안 별표 제2에서 일반직 공무원 8급을 1% 증하고 9급을 1% 감하는 내용이 되겠으며, 다음 페이지입니다. 기능직 공무원 6급을 6% 이내에서 8% 이내로 2%를 증하고 9급에서 10% 이내를 12% 이상으로 2%를 증하며, 10급을 4% 감하여 균형을 맞추는 사항이 되겠으며 직원별, 직급별 정원은 총 정원은 617명으로 변동이 없으며 정무직도 변동이 없습니다. 일반직 정원 중에 5급을 38명에서 39명으로 1명을 증원하는 사항이며 6급 이하는 491명에서 17명을 증하여 508명으로 증원하는 사항이 되겠으며 기능직 정원은 79명에서 61명으로 18명을 감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 중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재정법 제66조의 3의 신설에 따라 지장자치단체의 장이 예산상 또는 기금상의 조치를 수반하는 의안을 발의할 경우 예상되는 비용추계 및 재원조달 방안에 대한 자료작성 및 제출 절차 등을 규정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1조에서는 조례제정의 근거 및 목적을, 안 제3조에서는 의안제출시 비용추계서의 제출 범위를 규정하는 내용이 되겠으며, 안 제4조에서 6조까지는 비용추계서 및 재원조달 방안 작성 규정을 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인천광역시 중구 의안의 비용의 추계에 관한 조례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인천광역시 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인천광역시 중구청 및 동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및 인천광역시 중구 행정 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정수 조례안의 제정으로 동 주민센터의 명칭, 위치 및 관할 구역을 삭제하여 상위법 관련 조례에 근거하여 규정을 정비하고 도로명 주소법 시행에 따라 보건소, 출 장소 등의 위치를 도로명 주소로 변경하여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도모하자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8조의 별표 1의 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의 명칭, 위치 및 관할구역과 안 제11조 관련 별표 2의 출 장소, 출장지소의 명칭, 위치 및 관할구역의 도로명 주소법 시행에 따라 보건소, 출 장소 등의 위치를 도로명 주소로 변경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 해 주시기 바라겠으며, 인천광역시 중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급속한 인구증가 및 행정수요의 지속적 증가로 운서동을 신설함에 따라 직원별, 직급별 정원을 조정하고 지방공무원법 임용령 개정에 따른 기능직 10급 폐지와 기능직 공무원의 일반직 정원으로 업무영역이 축소된 사무 분야 기능직 인력을 감축하고 일반직 공무원의 정원을 증원하여 조직관리의 유연성을 도모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총 정원은 변동이 없으며 종류별 정원책정 기준을 안 별표 1을 일반직을 85% 이상에서 88%로 3%를 증하고 기능직을 14% 이내에서 11% 이내로 3%를 감하는 내용이 되겠으며 직급별 정원은 안 별표 제2에서 일반직 공무원 8급을 1% 증하고 9급을 1% 감하는 내용이 되겠으며, 다음 페이지입니다. 기능직 공무원 6급을 6% 이내에서 8% 이내로 2%를 증하고 9급에서 10% 이내를 12% 이상으로 2%를 증하며, 10급을 4% 감하여 균형을 맞추는 사항이 되겠으며 직원별, 직급별 정원은 총 정원은 617명으로 변동이 없으며 정무직도 변동이 없습니다. 일반직 정원 중에 5급을 38명에서 39명으로 1명을 증원하는 사항이며 6급 이하는 491명에서 17명을 증하여 508명으로 증원하는 사항이 되겠으며 기능직 정원은 79명에서 61명으로 18명을 감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 중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재정법 제66조의 3의 신설에 따라 지장자치단체의 장이 예산상 또는 기금상의 조치를 수반하는 의안을 발의할 경우 예상되는 비용추계 및 재원조달 방안에 대한 자료작성 및 제출 절차 등을 규정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1조에서는 조례제정의 근거 및 목적을, 안 제3조에서는 의안제출시 비용추계서의 제출 범위를 규정하는 내용이 되겠으며, 안 제4조에서 6조까지는 비용추계서 및 재원조달 방안 작성 규정을 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인천광역시 중구 의안의 비용의 추계에 관한 조례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 3건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철홍 기획감사실장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중용 전문위원 최중용입니다.
인천광역시 중구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인천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인천광역시 중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인천광역시 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보고서 2페이지입니다. 동 개정 조례안은 이번 회기에 같이 상정된 「인천광역시 중구청 및 동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과 「인천광역시 중구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정수 조례안」에 따라 본 조례에서 동 주민센터의 명칭․위치 및 관할구역을 규정한 별표4를 삭제하고 상위법에 근거하여 관련규정을 정비하는 한편「도로명주소법」에 따라 보건소·보건지소·보건진료소의 명칭·위치 및 관할 구역을 규정한 별표1과 출 장소·출 장소지소의 명칭·위치 및 관할 구역을 규정한 별표2를 정비하는 것으로 조례개정에 이견이 없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3페이지입니다. 동 개정 조례안은 지방 공무원 임용령 제3조 제3항이 지난 8월 22일 개정됨에 따라 폐지되는 기능직 10급의 정원과 지방사무 기능직 개편을 위한 조직 인사사무 처리 지침에 따라 기능직 공무원 정원 79명 중 18명을 감원하여 급속한 인구 증가와 행정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영종동에 지방자치법 제4조의 2 제4항을 근거로 운서동을 신설하고자 함에 따라 일반직 5급 정원 1명을 증원하고 나머지 17명은 6급 이하 일반직 정원을 증원하는 것이며 이에 따른 지방 공무원의 종류별 정원 책정기준 별표 1과 지방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 책정기준 별표 2, 정원관리 기관별, 직급별 정원 별표 3을 조정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에 이견이 없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 중구 의안의 비용 추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페이지입니다. 동 제정 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예산상 또는 기금상의 조치를 수반하는 의안을 발의할 경우에는 그 의안의 시행에 수반될 것으로 예상되는 비용에 대한 추계서와 이에 상응하는 재원조달방안에 관한 자료를 의안에 첨부하도록 하고 비용에 대한 추계 및 재원조달방안에 대한 자료의 작성 및 제출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지방자치법」이 개정되어 2011년 10월 15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관련사항을 조례로 정하는 것으로 국회의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규칙 」을 근간으로 한 준칙안이 시달됨에 따라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조례의 주요 내용 중 비용추계의 제출범위와 관련한 안 제3조 제1항 제1호에서 비용추계를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의안을 국회는 연평균 10억원과 총금액 30억원, 계양구는 연평균 5,000만원과 총금액 1억원으로 각 기관이나 자치단체마다 별도로 정하고 있으며 우리 구는 연평균 5,000만원 미만이거나 총금액 1억 5,000만원 미만인 경우 비용추계서를 작성하지 않아도 되도록 하고 있는데, 하고 있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이견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 3건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
인천광역시 중구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인천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인천광역시 중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인천광역시 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보고서 2페이지입니다. 동 개정 조례안은 이번 회기에 같이 상정된 「인천광역시 중구청 및 동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과 「인천광역시 중구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정수 조례안」에 따라 본 조례에서 동 주민센터의 명칭․위치 및 관할구역을 규정한 별표4를 삭제하고 상위법에 근거하여 관련규정을 정비하는 한편「도로명주소법」에 따라 보건소·보건지소·보건진료소의 명칭·위치 및 관할 구역을 규정한 별표1과 출 장소·출 장소지소의 명칭·위치 및 관할 구역을 규정한 별표2를 정비하는 것으로 조례개정에 이견이 없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3페이지입니다. 동 개정 조례안은 지방 공무원 임용령 제3조 제3항이 지난 8월 22일 개정됨에 따라 폐지되는 기능직 10급의 정원과 지방사무 기능직 개편을 위한 조직 인사사무 처리 지침에 따라 기능직 공무원 정원 79명 중 18명을 감원하여 급속한 인구 증가와 행정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영종동에 지방자치법 제4조의 2 제4항을 근거로 운서동을 신설하고자 함에 따라 일반직 5급 정원 1명을 증원하고 나머지 17명은 6급 이하 일반직 정원을 증원하는 것이며 이에 따른 지방 공무원의 종류별 정원 책정기준 별표 1과 지방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 책정기준 별표 2, 정원관리 기관별, 직급별 정원 별표 3을 조정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에 이견이 없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 중구 의안의 비용 추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페이지입니다. 동 제정 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예산상 또는 기금상의 조치를 수반하는 의안을 발의할 경우에는 그 의안의 시행에 수반될 것으로 예상되는 비용에 대한 추계서와 이에 상응하는 재원조달방안에 관한 자료를 의안에 첨부하도록 하고 비용에 대한 추계 및 재원조달방안에 대한 자료의 작성 및 제출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지방자치법」이 개정되어 2011년 10월 15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관련사항을 조례로 정하는 것으로 국회의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규칙 」을 근간으로 한 준칙안이 시달됨에 따라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조례의 주요 내용 중 비용추계의 제출범위와 관련한 안 제3조 제1항 제1호에서 비용추계를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의안을 국회는 연평균 10억원과 총금액 30억원, 계양구는 연평균 5,000만원과 총금액 1억원으로 각 기관이나 자치단체마다 별도로 정하고 있으며 우리 구는 연평균 5,000만원 미만이거나 총금액 1억 5,000만원 미만인 경우 비용추계서를 작성하지 않아도 되도록 하고 있는데, 하고 있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이견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 3건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
○위원장 김철홍 전문위원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제3항, 제4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경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경희 위원 지금 저희가 이번에 이 3항, 인천 중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저희가 얼마전에 경제청에서 정원 때문에 한 번 논의된 적 있었죠?
○기획감사실장 김위식 네.
○전경희 위원 기억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위식 네.
○전경희 위원 그 때 경제청에서 인원을 못 받은 것도 있고 저희가 인제 총액인건비 산정해서 부담되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그 때 한참 실갱이가 있었고 그 다음에 이거하고 맞물려가지고 인제 이번에는 분동이잖아요?
○기획감사실장 김위식 네.
○전경희 위원 그런데 그 때는 통합해야 된다는 송월동, 북성동, 율목동, 도원동 통합건이 있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위식 네.
○전경희 위원 그 때도 이걸 왜 해야 되느냐 그랬더니 나중에 향후에 영종 지역에 분동을 할 시에는 총액 인건비에 걸려있기 때문에 그 부분 때문에 이거를 해야 된다, 이런 얘기가 있었거든요. 기억하시나요? 그 때는 기획감사실장님, 그런데 지금 여기 보면은 정원조례에 보면은 저희가 지금 그거 없이도 지금 정원을 갖다가 늘리고 하는게 있잖아요, 그죠? 여기에도 분명히 지금 이번에 운서동에 있는, 운서동 쪽으로 가는 공무원이 있죠?
○기획감사실장 김위식 네.
○전경희 위원 정원조례가?
○기획감사실장 김위식 네,
○전경희 위원 그런데 이거는 어떻게
○기획감사실장 김위식 조례에서는 명기가 안 되고요.
○전경희 위원 하여튼 인원에 대한 내용이 지금 있잖아요, 지금. 세 번째 안에.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분명히 그 쪽으로 가는 인원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거 조정이
○기획감사실장 김위식 이게 규정이나 규칙에서 정할 사항이고요. 네.
○전경희 위원 그 안에 내용이 들어있는 거잖아요, 지금.
○기획감사실장 김위식 여기에서 인제 조례가 개정이 돼야지 그 규칙 규정안도 이제
○전경희 위원 그죠? 5급 공무원이 지금 승진을 해서 교육은 가 있고 지금 배치돼야 되는 것 때문에 이거 하시는 것 아니에요, 그죠? 정식적으로.
○기획감사실장 김위식 글쎄요. 저희는 거기까지는 생각을 안 하고요.
○전경희 위원 우선은 그거랑 연관이 돼 있는 거잖아요? 연관이 돼 있죠? 이거 연관이 돼 있지 않나요? 저는 분명히 연관돼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총무과 업무하고 지금 연관돼 있는 거잖아요. 분동하는 업무하고 이 공무원, 지금 정원조례하고 지금 연관이 안 돼 있나요, 전혀? 돼 있잖아요?
○기획감사실장 김위식 조례상으로는 연관이 돼 있는데요. 교육 가 있다는 것 하고 연관됐다라고는 제가 답변할 그런 사항은 아닌 것 같아가지고요.
○전경희 위원 지금 조례에서 이거 바꾸는 안에 있는 내용들 있잖아요. 별표 2라든지 이런 내용 바뀌는 것 있잖아요.
○기획감사실장 김위식 네.
○전경희 위원 그 다음에 기능직 공무원 느는 거는 뭐 저는 의견이 없어요. 그런데 일반직 공무원이라든지 지방공무원들이 급수가 조정전, 조정 후가 있잖아요.
○기획감사실장 김위식 네.
○전경희 위원 이런 것들은 지금 저희가 승진이라든지 정원조례에 대해서 지금 거의 연관이 있다고요. 지금 분동하는 거에 대해서도 연관이 있고
○기획감사실장 김위식 네.
○전경희 위원 그런데 저희가 지금 제가 이 질문을 하는 내용은 뭐냐하면 예전에 저희한테 얘기했던, 기획감사실에서 했던 그 내용하고 전혀 맞지 않는 내용들로 지금 다시 올라온 거에요. 저희가 지적한 내용하고.
○기획감사실장 김위식 좀 전에 제가 제안설명드린 것처럼요. 총 정원에서는 변동이 없이 종류별이라든지 직급별에서 조정하는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총액인건비하고는 상관없이 저희들이 조례를 개정하는
○전경희 위원 제가 지금 여쭤보는 거는 총액인거비가 변동이 있다고 얘기를, 말씀을 드리는게 아니라 총액인건비 산정 안에서도 얼마든지 이렇게 밖에서 시끄럽지 않게 처리할 수 있는 부분이 있었는데도 그 때는 저희가 안 해 줘서 못했다는 식의 얘기가 됐었거든요. 전부다 맞물려 있는 내용들이. 경제청에서 있는 인원이나 아니면 지금 운서동 통합할 때 그거에 대한 우리가 의견을 냈을 때 전반적으로 의원들이 잘못해 가지고 안 됐다는 내용으로 저희 몰아간 적이 있었어요. 그 내용을 물어보는 거에요. 이렇게 자연스럽게 총액인건비 산정 안에서도 얼마든지 처리할 수 있는 부분들을 갖다가 그 때는 왜 못하셨냐는 거지. 이렇게 자연스럽게 잘 하시면서. 그거에 대해서 질문을 하는 거에요, 지금.
○기획감사실장 김위식 지난번 언론을 그렇게 몰아갔다라고 저희들, 지금 제가 듣기에는 저희 부서에서 그런 것처럼 말씀하시는 것 같아가지고 제가 주저하는 건데요.
○전경희 위원 어차피 그거 다 연결돼 있는 것 아닌가요? 이 쪽에 있는 의견이나 공보실에서 그 내용을 냈든, 어쨌든 어디서 냈든 다 연결돼 있는 것 아닌가요? 그 업무가 그러면 공보실 업무였나요? 아니었잖아요. 전반적으로 총무과, 공보실, 기획감사실, 다 엮어있었던 거잖아요. 제 말이 틀렸나요?
○기획감사실장 김위식 글쎄요. 그렇게
○전경희 위원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고, 밖에서도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고
○기획감사실장 김위식 저희가, 제가 거기 가 가지고서 그런 식으로다가는 처리한 적이, 처신한 적이 없는데 지금 말씀하시니까
○전경희 위원 제가 지금 실장님한테 실장님 책임이라고 묻는 건 아니에요.
○기획감사실장 김위식 물론 그렇겠죠.
○전경희 위원 왜냐 하면 향후에, 예전에 이런 일이 있었기 때문에 향후에 또 이런 일들이 있을까봐 한 번 지적하고 넘어가는 거에요. 지금 이런 부분들은.
○기획감사실장 김위식 지난번에 그런 사건도 옆에서 지켜보기는 했습니다마는 그 당시에나 지금 지나고 나서도 생각했을 적에 저희들이 그런 식으로 여론 몰이를 해 갔다든지 그런 생각은 저희는 하지는 않고 있거든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주저하고서 말씀을 드리게 된 거가.
○전경희 위원 일단 제가 생각할 때는 인정하실 건들은 다 인정하고 넘어가셔야 되는데 어쨌든간에 인정을 안 하시겠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참 유감입니다. 제 질문 끝났습니다.
○위원장 김철홍 우리 전 위원님의 말씀을 잘 이해를 잘 못하신 것 같은데, 옛날에는 영종을 한 동 늘리려면 시내에서 합동을 해야 된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여론조사도 하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랬는데 지금은 어디 합동 안 하고도 지금 거기를 분동하는 거잖아요.
○기획감사실장 김위식 네.
○위원장 김철홍 그걸 묻는 건데. 왜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을 옛날에 꼭 합동을 해야 그 쪽을 분동하는 것처럼 그렇게 갔냐. 그 얘기인데, 그 얘기에 대한 답변을 어떻게
○기획감사실장 김위식 글쎄, 제가 지난번에 그렇게
○위원장 김철홍 총무과 일이라 잘 모르셨던가봐요. 그러니까 잘 모르겠다 얘기를 하시든가
○기획감사실장 김위식 그 사항은 모르겠습니다, 네.
○위원장 김철홍 그러는게 맞지. 네.
○전경희 위원 제가 아까 분동이나 합동은 총무과에 물어봐야 되는 거고요. 그거랑 연결돼서 총액인건비 산정이 예전에 경제과랑 또 그 전에 분동, 합동하면서 문제가 나온 게 있었거든요. 그런데 총액인건비 산정에 대한 거는 기획감사실건이에요. 그래서 기획감사실 건에 대해서 이제 답변을 요구했고 그걸로 인해서 여론몰이를 했던 부분이 있었잖아요. 신문에 인제 오르락 내리고 한 부분, 그거에 대해서 인정을 하느냐고 여쭤본 거였어요. 그러니까 향후에라도 똑같은 일들이 저희의 책임으로 미루어지는 게 저는 잘못됐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 건이 이번에 올라와서 그거에 대한 부분을 지적을 한 건데, 그거에 대해서도 아직까지 그 전에 있는 것, 본인들이 인제 잘못한 거에 대해서 인정을 못하신다는 거에 대해서 제가 유감이라고 말씀을 드린 거거든요.
○위원장 김철홍 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전경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철홍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제3항, 제4항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 중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획감사실장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제3항, 제4항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 중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획감사실장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철홍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 중구청 및 동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인천광역시 중구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 정수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인천광역시 중구 국내외 도시와의 자매결연 등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하여 상정하겠습니다.
총무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상준 총무과장 김상준입니다.
총무과 소관 인천광역시 중구청 및 동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각종 개발사업에 따른 급속한 인구 증가 및 행정수요 증가가 예상되는 영종동을 분동을 함으로서 행정 및 복지 서비스 공급의 불균형 현상을 방지하고 주민 편의를 도모하고자 지방자치법 제4조의 2 규정에 의거, 행정동 1개를 2개로 운영하기 위한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제명 및 조문 중 동사무소를 동 주민센터로 변경을 하고 별표 중 영종출 장소 운서지소를 운서동으로 변경을 하며 직제 순서는 영종동, 운서동, 용유동으로 변경을 하겠습니다. 또한 별표 중 소재지랑 지번을 도로명주소법에 따라서 기존 주소표기에서 도로명 건물번호로 변경기재하고 법정동을 기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조례안을 참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 중구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 정수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지자체가 지역 특성, 여건에 따라 행정 효율성과 주민편의성을 고려하여 동을 통폐합할 수 있다는 행정안전부 지침에 따라 행정변화 흐름에 맞는 발빠른 대응을 위해 주민편의 및 행정효율 제고를 위한 기준을 마련할 필요성이 대두되어 인천광역시 중구 동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에서 정한 동을 통합하거나 분할시 기준이 되는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법정동에 따른 행정동의 명칭 설정 및 관할구역을 획정하고 법정동 및 행정동 운영에 드는 동장의 정수를 표시하였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조례안을 참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 중구 국내외 도시와의 자매결연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기존 인천광역시 중구 국제도시간 자매결연 체결에 관한 조례가 국외도시와의 자매결연 체결에 관한 필요한 사항만 규정하고 있음에 따라 이를 폐지하고 국외도시와의 우호교류 및 국내 지방자치와의 자매결연에 관한 사항까지 포함되도록 조례 명칭을 바꾸어 새롭게 제정하고자 하며 아울러 방문 위주의 교류에서 상호 발전을 위한 실질적인 교류로 활성화시켜 나가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4조에 자매결연 및 우호교류 대상과 기준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에 자매결연 및 우호교류 제의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고, 안 제6조에 의회의 동의 등에 관한 사항과 안 제7조에 자매결연 및 우호교류협약 체결에 관한 사항을, 안 제8조에 교류 촉진에 관한 사항을 지정했으며, 안 제9조에 자매결연 및 우호교류협약 파기에 관한 사항을 기재를 하였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조례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총무과 소관 인천광역시 중구청 및 동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각종 개발사업에 따른 급속한 인구 증가 및 행정수요 증가가 예상되는 영종동을 분동을 함으로서 행정 및 복지 서비스 공급의 불균형 현상을 방지하고 주민 편의를 도모하고자 지방자치법 제4조의 2 규정에 의거, 행정동 1개를 2개로 운영하기 위한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제명 및 조문 중 동사무소를 동 주민센터로 변경을 하고 별표 중 영종출 장소 운서지소를 운서동으로 변경을 하며 직제 순서는 영종동, 운서동, 용유동으로 변경을 하겠습니다. 또한 별표 중 소재지랑 지번을 도로명주소법에 따라서 기존 주소표기에서 도로명 건물번호로 변경기재하고 법정동을 기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조례안을 참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 중구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 정수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지자체가 지역 특성, 여건에 따라 행정 효율성과 주민편의성을 고려하여 동을 통폐합할 수 있다는 행정안전부 지침에 따라 행정변화 흐름에 맞는 발빠른 대응을 위해 주민편의 및 행정효율 제고를 위한 기준을 마련할 필요성이 대두되어 인천광역시 중구 동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에서 정한 동을 통합하거나 분할시 기준이 되는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법정동에 따른 행정동의 명칭 설정 및 관할구역을 획정하고 법정동 및 행정동 운영에 드는 동장의 정수를 표시하였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조례안을 참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 중구 국내외 도시와의 자매결연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기존 인천광역시 중구 국제도시간 자매결연 체결에 관한 조례가 국외도시와의 자매결연 체결에 관한 필요한 사항만 규정하고 있음에 따라 이를 폐지하고 국외도시와의 우호교류 및 국내 지방자치와의 자매결연에 관한 사항까지 포함되도록 조례 명칭을 바꾸어 새롭게 제정하고자 하며 아울러 방문 위주의 교류에서 상호 발전을 위한 실질적인 교류로 활성화시켜 나가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4조에 자매결연 및 우호교류 대상과 기준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에 자매결연 및 우호교류 제의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고, 안 제6조에 의회의 동의 등에 관한 사항과 안 제7조에 자매결연 및 우호교류협약 체결에 관한 사항을, 안 제8조에 교류 촉진에 관한 사항을 지정했으며, 안 제9조에 자매결연 및 우호교류협약 파기에 관한 사항을 기재를 하였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조례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상 3건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철홍 총무과장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중용 전문위원 최중용입니다. 인천광역시 중구청 및 동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인천광역시 중구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 정수 조례안, 인천광역시 중구 국내외 도시와의 자매결연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총무과장으로부터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인천광역시 중구 중구청 및 동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페이지입니다. 동 개정 조례안은 “동·리에서는 행정 능률과 주민의 편의를 위하여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나의 동·리를 2개 이상의 동·리로 운영하거나 2개 이상의 동·리를 하나의 동·리로 운영하는 등 행정 운영상 동·리(이하 "행정동·리"라 한다)를 따로 둘 수 있다.”라고 규정한 지방자치법 제4조의2를 근거로 각종 개발사업에 따른 급속한 인구 증가 및 행정수요 증가가 예상되는 “영종동”을 “영종동”과 “운서동”으로 분동함으로써 행정 및 복지서비스 공급의 불균형 현상을 방지하는 한편 주민편의를 도모하고 “동사무소”의 명칭을 행정안전부 지침에 따라 “동주민센터”로 변경하고 「도로명주소법」에 따라 중구청 및 동주민센터의 소재지 주소 표기를 변경하는 것으로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이견이 없습니다.
인천광역시 중구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정수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페이지입니다. 동 제정 조례안은 “동·리에서는 행정 능률과 주민의 편의를 위하여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나의 동·리를 2개 이상의 동·리로 운영하거나 2개 이상의 동·리를 하나의 동·리로 운영하는 등 행정 운영상의 동·리(이하 "행정동·리"라 한다)를 따로 둘 수 있다.”라고 규정한 지방자치법 제4조의2, 행정안전부 지침에 따라 각종 개발사업에 따른 급속한 인구 증가 및 행정수요 증가가 예상되는 “영종동”을 “영종동”과 “운서동”으로 분동하기로 함에 따라 행정운영동의 설치 기준이 되는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이견이 없습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 중구 국내외 도시와의 자매결연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페이지입니다. 동 제정 조례안은 기존 자매결연에 관한 조례가 국외도시와의 자매결연 체결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만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를 폐지하고 국내 지방자치단체와의 자매결연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도록 조례 제명을 포함한 본문 내용을 바꾸기 위하여 새롭게 조례를 제정하여 실질적인 교류가 되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현재 우리 구는 중국 8개 도시, 일본 2개 도시, 베트남 1개 도시, 몽골 1개 도시 등 총 12개의 외국 도시와 우호교류를 체결하여 오고 있으며 국내도시로는 충청북도 괴산군과 자매결연을 체결하여 지속적인 교류를 추진해 오고 있음에도 지방자치법 제39조 제1항 제10호 “외국 지방자치단체와의 교류 협력에 관한 사항”만을 의회의결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음에 따라 기존 조례에서 간과되었던 국내도시와의 교류에 대해서도 의회에 사전 보고하도록 조례안 제6조 제2항에 근거 조항을 신설하였으며 우호교류협약에 대해서도 근거 조항을 신설하는 등 기존 조례를 폐지하고 현실에 맞도록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이견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 3건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총무과장으로부터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인천광역시 중구 중구청 및 동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페이지입니다. 동 개정 조례안은 “동·리에서는 행정 능률과 주민의 편의를 위하여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나의 동·리를 2개 이상의 동·리로 운영하거나 2개 이상의 동·리를 하나의 동·리로 운영하는 등 행정 운영상 동·리(이하 "행정동·리"라 한다)를 따로 둘 수 있다.”라고 규정한 지방자치법 제4조의2를 근거로 각종 개발사업에 따른 급속한 인구 증가 및 행정수요 증가가 예상되는 “영종동”을 “영종동”과 “운서동”으로 분동함으로써 행정 및 복지서비스 공급의 불균형 현상을 방지하는 한편 주민편의를 도모하고 “동사무소”의 명칭을 행정안전부 지침에 따라 “동주민센터”로 변경하고 「도로명주소법」에 따라 중구청 및 동주민센터의 소재지 주소 표기를 변경하는 것으로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이견이 없습니다.
인천광역시 중구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정수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페이지입니다. 동 제정 조례안은 “동·리에서는 행정 능률과 주민의 편의를 위하여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나의 동·리를 2개 이상의 동·리로 운영하거나 2개 이상의 동·리를 하나의 동·리로 운영하는 등 행정 운영상의 동·리(이하 "행정동·리"라 한다)를 따로 둘 수 있다.”라고 규정한 지방자치법 제4조의2, 행정안전부 지침에 따라 각종 개발사업에 따른 급속한 인구 증가 및 행정수요 증가가 예상되는 “영종동”을 “영종동”과 “운서동”으로 분동하기로 함에 따라 행정운영동의 설치 기준이 되는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이견이 없습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 중구 국내외 도시와의 자매결연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페이지입니다. 동 제정 조례안은 기존 자매결연에 관한 조례가 국외도시와의 자매결연 체결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만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를 폐지하고 국내 지방자치단체와의 자매결연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도록 조례 제명을 포함한 본문 내용을 바꾸기 위하여 새롭게 조례를 제정하여 실질적인 교류가 되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현재 우리 구는 중국 8개 도시, 일본 2개 도시, 베트남 1개 도시, 몽골 1개 도시 등 총 12개의 외국 도시와 우호교류를 체결하여 오고 있으며 국내도시로는 충청북도 괴산군과 자매결연을 체결하여 지속적인 교류를 추진해 오고 있음에도 지방자치법 제39조 제1항 제10호 “외국 지방자치단체와의 교류 협력에 관한 사항”만을 의회의결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음에 따라 기존 조례에서 간과되었던 국내도시와의 교류에 대해서도 의회에 사전 보고하도록 조례안 제6조 제2항에 근거 조항을 신설하였으며 우호교류협약에 대해서도 근거 조항을 신설하는 등 기존 조례를 폐지하고 현실에 맞도록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이견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 3건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위원장 김철홍 전문위원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5항, 제6항, 제7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경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경희 위원 보고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장님 저 하나 뭐 좀 여쭤볼게요. 얼마전에 도원동, 율목동, 송월동, 북성동 합동하는 거에 대해서 저희가 주민설명회도 했었죠?
○총무과장 김상준 네.
○전경희 위원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그때 용역을 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총무과장 김상준 네, 그렇습니다.
○전경희 위원 그 다음에 우리 용역보고회 했었나요?
○총무과장 김상준 용역보고회는 안 했습니다.
○전경희 위원 왜 용역보고회 안 했죠? 용역을 하고 나면 용역에 대한 결과 보고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김상준 결과보고를 받아가지고 제가 의회에 보고는 안 했는데
○전경희 위원 그러니까 왜 안 하셨냐구요. 이거 그 때 합동하는 것 때문에 의원님들이 그 쪽 지역에 있는 도원동, 율목동 같은 경우는 제가 포함돼 있었고 송월동, 북성동 같은 경우는 뭐 세 의원님, 다른 의원님들도 다 이게 동 합동하는 거에 대해서 주민들한테 얼마나 많은 시달림과 또 우리 의원님들이 이걸 안 해 줘서 안된다는 식으로 이렇게 몰아가는 것처럼 해 가지고 그때 굉장히 저희들이 힘들고 그랬었거든요. 그런데 주민 설문 조사도 끝나고 그 다음에 주민들이 문제 제기한 거에 대해서 또 용역을 해서 그거에 대해서 결과보고를 했었어야 되지 않나요?
○총무과장 김상준 별도로는 보고를 못 드렸습니다, 제가.
○전경희 위원 이게 용역이 끝나고 나면, 이 용역을 하는 이유가 뭔가요?
○총무과장 김상준 주민들 여론을 한 번 조사해 보기 위해서 300여명을 별도로 해서 용역을 한 것이죠.
○전경희 위원 용역을 한 거는 제가 알기로는 어떤 업무를 추진하기 위해서 이게 의견이 분분할 때는 법적으로 근거가 명확하게 없기 때문에 그걸 뒷받침해 주기 위해서 업무를 편의를 도모하고자 하시는 일 아닌가요?
○총무과장 김상준 네, 맞습니다.
○전경희 위원 그러면은 그게 결과가 좋든 안 좋든 간에 용역을 그냥 무상으로 했나요?
○총무과장 김상준 무상으로 된 거는 아니고. 저희가
○전경희 위원 그렇죠. 저희가 비용을 들여서 한 거죠?
○총무과장 김상준 네.
○전경희 위원 비용을 들여서 하고 저희가 그 예산을 책정해 드렸던 거고
○총무과장 김상준 네.
○전경희 위원 그러고나서 그거에 대해서 보고를 하실 의무가 있으시죠?
○총무과장 김상준 결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경희 위원 서면제출이든, 그런데 이게 시간이 지난 거잖아요.
○총무과장 김상준 네, 그래서 지금 보류하고 보류 상태에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전경희 위원 업무가 보류가 됐든 어쨌든간에 그 결과에 대해서는 저희 위원님들이든 알 권리가 있는 분들한테는 좀 알려줘야 되는 건데, 이거에 대해서는 전혀 보고가 없었다는 거에 대해서 제가 지적을 하는 거고요,
○총무과장 김상준 네.
○전경희 위원 그리고 여기 조례사항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지금 동, 분동하는 거죠?
○총무과장 김상준 네.
○전경희 위원 이게 분동할 때는 제가 알기로는 법정동을 하는게 아니라 행정동으로 분리를 하시는 거죠?
○총무과장 김상준 네, 그렇습니다.
○전경희 위원 저희가 그 때 도원동하고 율목동 합동하는 거랑, 송월동, 이거 합동을 해야지만 영종지역에 동을 하나 만들 수 있다는 이유를 대셨거든요. 기억하시나요?
○총무과장 김상준 네.
○전경희 위원 그런데 그거 없이도 법정동으로 안 하고도 이렇게 행정동으로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네요?
○총무과장 김상준 네,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저희가 꼭 법적으로 합쳐서 이거 하나 만들어야 되는 건 아니고요. 율목동이라든지 북성동 같은 데는 특히 인제 인구가 계속 줄어갑니다. 4,000, 5,000명이 훨씬 안 돼가지고 그래서 인제 율목동 같은 데는 특히 범위가 작고 그래 가지고 합치는 걸 원칙으로 해서 행정편의를 좀 도모해 나가려고 그랬었는데 이게 여론조사해 보니까 율목동이 반대가 상당히 많습니다. 한 60% 정도 나와서 극구 주민들이 반대를 하는데 꼭 통합을 해야 되겠느냐. 그런 결론을 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보류상태에 있습니다.
○전경희 위원 지금 운서동 같은 경우 인구가 얼마나 되나요?
○총무과장 김상준 운서동이 지금 1만 6,000인가, 1만 7,000 정도 될 겁니다.
○전경희 위원 1만 6,000이요?
○총무과장 김상준 네, 1만 6,000, 1만 7,000 정도
○전경희 위원 1만 6,000명.
○총무과장 김상준 네.
○전경희 위원 인제 향후는 더 늘어나겠네요?
○총무과장 김상준 영종동도 많이 늘어나죠.
○전경희 위원 아까 도원동, 율목동이 인구가 얼마라 그랬죠?
○총무과장 김상준 율목동이 4,000 한 200정도 되고요.
○전경희 위원 4,200, 도원동
○총무과장 김상준 도원동은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 한 6,000명 정도
○전경희 위원 그럼 여기도 한 1만명 정도 되는 거네요?
○총무과장 김상준 네.
○전경희 위원 1만 6,000, 1만명 이렇게 둘이 합쳐가지고 하면 별 차이는 없습니다, 지금. 한 8,000명 정도 차이가 나는데 제가 볼 때는 이렇게 법정동으로 해 가지고 행안부 장관 승인을 받아가지고 해야 되는 부분이 아니라 행정동으로도 분동할 수 있는 문제가 있었는데 이렇게 이유를 대가지고 할 수 있는 부분을 찾지 않으시고 꼭 이걸 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해야 된다는 논리를 가지고 하시는 일들이 굉장히 많아요.
○총무과장 김상준 그거는
○전경희 위원 그게 인제 필수가결하게 필요할 때도 있지만 그게 아니라도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있었거든요.
○총무과장 김상준 알겠습니다. 그런데요. 인구 5,000이 되는 동은 소규모 동은 옆동에 통합을 하도록 인제 행정안전부에서 지침, 권장사항으로 내려온 것이고요. 꼭 합쳐야 되는 건 아닙니다, 법적으로.
○전경희 위원 그러니까 이게 지침이라는 거는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내 주는 거잖아요, 그죠?
○총무과장 김상준 네, 그렇습니다.
○전경희 위원 그거에 의해서 지자체마다 맞게끔 그 일을 하라 이거잖아요.
○총무과장 김상준 네.
○전경희 위원 그런데 그걸 갖다가 무조건 인제 우선 이런 일을 시행하기 전에는 주민들을 설득을 하고 주민들이 찬성을 해야지 하는 거잖아요.
○총무과장 김상준 네.
○전경희 위원 그런데 이거에 대해서 굉장히 문제가 많고 시끄러웠거든요, 지역에서.
○총무과장 김상준 네.
○전경희 위원 그렇게 안 해도 될 것 같으면 천천히 너무 급하게 모든 일을 시행하시지 말고 천천히 어떤 여론도 조성도 해 가시면서 천천히 해도 되는 부분을 너무 급하게 하셔가지고 그때 무리를 빚으신 건 인정을 하시죠?
○총무과장 김상준 네, 인정을 합니다.
○전경희 위원 그리고 또 이거랑 맞물려가지고 이번에 인제 총액 인건비 때문이라도 문제가 됐었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경제청에서 인제 인원 내려오고 하는 부분에서. 기억하시죠?
○총무과장 김상준 네.
○전경희 위원 그런데 제가 보니까는 인원들 총액인건비 안에서 조정들을 다 하셨더라구요, 기획감사실에서.
○총무과장 김상준 네.
○전경희 위원 이런 부분이 있었는데도 저희는 그때 저희 문제로 몰아가서 참 당황스러웠거든요. 의원들이 안 해 준다. 뭐 반대한다 이런 식으로 돼 가지고 아주 그때 곤란을 겪었던 기억나시죠? 그때는 기획감사실장님으로 계셨으니까 기억하시죠?
○총무과장 김상준 그 때 저 기획감사실장 아닙니다. 그때는 총무과장 했었죠.
○전경희 위원 총무과장님이셨나요?
○총무과장 김상준 네.
○전경희 위원 그 때는 그러면 누가 기획감사실장님이었죠? 지금 기획감사실장님이셨나요?
○총무과장 김상준 네, 지금 기획감사실장이 기획감사실장
○전경희 위원 막 바뀌실 시기였으니까 그런 것 같은데
○총무과장 김상준 네, 바뀔 때입니다.
○전경희 위원 그런데 어차피 준비는 기획감사실장님 계실 때
○총무과장 김상준 제가 했습니다.
○전경희 위원 준비해 놓고 나오신 거잖아요, 그죠?
○총무과장 김상준 네, 제가 했습니다.
○전경희 위원 제가 그래서 그렇게 기억을 하는 건가봐요. 그런데 여론을 갖다가 어떻게 나갔든간에 여하튼 결론적으로는 그 방법이 아니라도 다른 방법을 지금 해결 하셨어요, 그죠?
○총무과장 김상준 네.
○전경희 위원 그러면 이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갖다 이렇게 무리수를 두면서 하셨어야 되는 건지, 두 번째 지적입니다, 이거는. 하나는 분동, 합동에 관한 문제, 법정동이 아니라 행정동을 할 수 있었던 부분인데도 좀 무리수를 두셨던 부분이 있고 총액인건비 산정을 통해서도 충분히 하실 수 있는 건데도 이게 안에서도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인데도 또 무리수를 두셨던 부분이 있고, 지금 이 조례안을 갖다가 수정이나 이런 걸 하는 게 아니라 우선 이 조례안이 올라와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는 용역을 주고 나서 용역보고회를, 이게 만약에 총무과나 기획감사실이나 이런 쪽만이 아닐 거에요. 저희 전과가 지금 용역을 주고 있거든요.
○총무과장 김상준 네.
○전경희 위원 이런 거에 대한 결과 보고는 확실하게 하셔야 되거든요.
○총무과장 김상준 그런 부분은 제가 알겠습니다. 그런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경희 위원 네, 서면으로 보고하신다 그랬으니까 서면으로 보고만으로 끝나는게 아니라 차후에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지 않도록 좀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총무과장 김상준 네, 알겠습니다.
○전경희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철홍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제6항, 제7항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 중구청 및 동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인천광역시 중구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 정수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인천광역시 중구 국내외 도시와의 자매결연 등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총무과장님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심사 순서이나 심도있는 논의를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회의는 16시 1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제6항, 제7항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 중구청 및 동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인천광역시 중구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 정수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인천광역시 중구 국내외 도시와의 자매결연 등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총무과장님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심사 순서이나 심도있는 논의를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회의는 16시 1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6분 정회)
(16시 29분 속개)
○재무과장 강광석 재무과장 강광석입니다.
201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우리 중구에 문화체험 박물관과 섬 이야기 박물관을 조성하여 인천 근대 건축물 밀집지역인 개항박물관과 연계한 문화체험 박물관 운영과 무의 바닷길을 최대한 활용함으로써 관광인프라를 통한 대내외적으로 궁구의 관광 홍보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문화체험박물관 조성입니다. 사업기간은 2012년 1월부터 2013년 1월까지이며 사업의 위치는 중앙동1가 2, 5번지, 중앙동2가 18번지와 193번지이고, 사업의 규모는 토지 750.5㎡로 227평이며 건물은 지하 1층과 지상 5층으로써 연면적 1,275.67㎡로 386평 정도가 되겠습니다. 또한 사업비는 토지와 건물, 그리고 시설비를 포함하여 24억 9,800만원입니다.
다음은 가칭 섬 이야기 박물관 조성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은 2011년 7월부터 2012년 12월까지 이며 사업의 위치는 소무의도에 있는 무의동 8498번지이고, 사업규모는 토지 832㎡, 약 252평이며 건물은 지하1층과 지상 3층으로써 연면적이 582㎡, 약 176평 정도입니다. 사업비는 토지와 시설비 등 18억 5,400여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당초 사업비가 9억 2,200만원이었으나 당초 대비 101%가 증가하였기에 2012년 관리계획에 상정한 것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1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우리 중구에 문화체험 박물관과 섬 이야기 박물관을 조성하여 인천 근대 건축물 밀집지역인 개항박물관과 연계한 문화체험 박물관 운영과 무의 바닷길을 최대한 활용함으로써 관광인프라를 통한 대내외적으로 궁구의 관광 홍보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문화체험박물관 조성입니다. 사업기간은 2012년 1월부터 2013년 1월까지이며 사업의 위치는 중앙동1가 2, 5번지, 중앙동2가 18번지와 193번지이고, 사업의 규모는 토지 750.5㎡로 227평이며 건물은 지하 1층과 지상 5층으로써 연면적 1,275.67㎡로 386평 정도가 되겠습니다. 또한 사업비는 토지와 건물, 그리고 시설비를 포함하여 24억 9,800만원입니다.
다음은 가칭 섬 이야기 박물관 조성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은 2011년 7월부터 2012년 12월까지 이며 사업의 위치는 소무의도에 있는 무의동 8498번지이고, 사업규모는 토지 832㎡, 약 252평이며 건물은 지하1층과 지상 3층으로써 연면적이 582㎡, 약 176평 정도입니다. 사업비는 토지와 시설비 등 18억 5,400여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당초 사업비가 9억 2,200만원이었으나 당초 대비 101%가 증가하였기에 2012년 관리계획에 상정한 것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철홍 재무과장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중용 전문위원 최중용입니다. 201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재무과장으로부터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페이지입니다. 문화체험박물관 조성사업은 2011년 2월 1일 인천광역시로부터 ‘인천개항장 문화지구 관리계획’이 승인되었으나 아직까지 문화지구 활성화에 대한 가시적인 성과가 없는 상황에서 문화지구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서는 조례 등 관련제도의 정비와 함께 문화지구를 활성화하기 위한 인프라가 시급하게 요구되는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이번 정례회에 관련 조례와 함께 내년도에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한 사업을 추진하는데 필요한 건물을 매입하기 위하여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반영한 것입니다. 비록 해당 건축물은 지난 두 번의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매입예산이 삭감된 건축물이나 테마박물관거리 조성을 통한 관광객 유치를 위해서 인천개항박물관과 연계된 다양한 볼거리의 필요성이 인정되고 이를 위해 해당 건물이 문화체험박물관 조성에 반드시 필요하다면 해당 건물에 대한 매입도 신중히 고려하여야 할 것입니다.
가칭) 섬 이야기 박물관 조성사업은 2011년도 제2회 추경에 부지매입비 5억원 등, 총 9억 2,200만원의 사업비로 무의바다누리길 조성사업과 연계하여 소무의도에 국내외 관광객 유치를 위한 관광자원을 조성하고자 추진한 사업이며 당초 사업계획에는 10억원 미만으로 공유재산관리계획의 동의 대상이 아니었으나 사업추진과정에서 사업비가 18억 5,400여만원으로 당초대비 101%의 사업비가 증가함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 사업 타당성이 인정되어 제2회 추경에 이미 사업비가 일부 영된 것이므로 사업 추진에 이견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보고서 2페이지입니다. 문화체험박물관 조성사업은 2011년 2월 1일 인천광역시로부터 ‘인천개항장 문화지구 관리계획’이 승인되었으나 아직까지 문화지구 활성화에 대한 가시적인 성과가 없는 상황에서 문화지구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서는 조례 등 관련제도의 정비와 함께 문화지구를 활성화하기 위한 인프라가 시급하게 요구되는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이번 정례회에 관련 조례와 함께 내년도에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한 사업을 추진하는데 필요한 건물을 매입하기 위하여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반영한 것입니다. 비록 해당 건축물은 지난 두 번의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매입예산이 삭감된 건축물이나 테마박물관거리 조성을 통한 관광객 유치를 위해서 인천개항박물관과 연계된 다양한 볼거리의 필요성이 인정되고 이를 위해 해당 건물이 문화체험박물관 조성에 반드시 필요하다면 해당 건물에 대한 매입도 신중히 고려하여야 할 것입니다.
가칭) 섬 이야기 박물관 조성사업은 2011년도 제2회 추경에 부지매입비 5억원 등, 총 9억 2,200만원의 사업비로 무의바다누리길 조성사업과 연계하여 소무의도에 국내외 관광객 유치를 위한 관광자원을 조성하고자 추진한 사업이며 당초 사업계획에는 10억원 미만으로 공유재산관리계획의 동의 대상이 아니었으나 사업추진과정에서 사업비가 18억 5,400여만원으로 당초대비 101%의 사업비가 증가함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 사업 타당성이 인정되어 제2회 추경에 이미 사업비가 일부 영된 것이므로 사업 추진에 이견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위원장 김철홍 전문위원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8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규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규찬 위원 네, 고생 많으십니다. 지금 문화체험 박물관 하겠다는 건물이요.
○재무과장 강광석 네.
○김규찬 위원 문화체험박물관 하겠다는 건물이 지금 세 번째 올라왔는데 이거 문화체험 박물관은 어떻게 하겠다는 건가요? 저는 들어서 알고 있지만 지금 의회에는 이 문화체험 박물관에 대해서 지금 처음 이야기하는 거죠?
○재무과장 강광석 저희가 세 번째
○김규찬 위원 다른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문화체험박물관이 어떻게, 여기에다 어떻게 할 건가.
○재무과장 강광석 현재 세 번의 안건을 상정했습니다마는 지금 여기가 인천 개항장 문화지구로 우리 조성된 지역입니다. 이 지역에 문화체험박물관과 저희 안내소라든가 이런 걸 만들어 가지고 이 거점 지역으로 만들려고 합니다. 사실 문화, 인천개항장 문화지구가 이렇게 지정이 됐습니다마는 이 지역에 이렇다할 커다란 안내소라든가 여러 가지 체험관, 이런 게 없기 때문에 저희가 이런 걸 조성을 해서 차츰차츰 넓혀나가려고 하는 그러한 것이 되겠습니다.
○김규찬 위원 아니, 그런데 큰 넓은 취지는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마는 구체적으로 이 문화체험박물관을 그 건물을 어떻게 활용해서 어떻게 설치하고 운영할 것이다. 그런 거를 우리 위원님들한테 이야기를 해 주셔야 되는데, 미리. 자료가 같이 안 올라왔네요?
○관광문화재과장 최인선 (방청석에서 발언) 제가 해도 되겠습니까?
○김규찬 위원 네.
○관광문화재과장 최인선 오전에도 개항장 조례도 심의를 해 주셨는데요. 저희가 인진빌딩을 매입을 해 갖고, 일단 인진빌딩은 건물 규모가 5층으로 되어 있습니다. 5층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지하 1층 포함해서 5층인데, 지하 2층은 지금 피난 구호시설로 되어 있고요. 이용계획은 유물 정리 공간 창고로 사용을 하고 그 다음에 1층은 현재는 주차장이나 보일러실, 이런 걸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기획전시실이랑 통합안내 매표소, 또는 2층은 현재 가정교육과에 드림스타트팀이 입주해 있고요. 2층은 문화체험박물관으로, 예를 들어서 수요가 많은 장난감박물관이라든가 갤러리라든가 이런 형태로 2, 3층은 이렇게 입주를 시킬 계획이고요. 4층은 현재 민간기업이 지금 입주돼 있습니다. 4층 부분은 같은 문화체험박물관으로, 2, 3, 4층은 문화체험박물관으로 입주를 시키고 5층은 사무실로 쓰고 그 다음에 조례에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주민협의체에 대한 대화의 장소, 또는 아이디어뱅크 장소로 사용을 할 계획이고요. 그런 형태로 지금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요. 개항장에 올 2월달에 승인이 돼서 내년부터 본격적인 사업에 들어가는데 저희 실무부서에서는 개항장 승인 이후에 첫 시도되는 사업이고 야심찬 사업이기 때문에 의원님들은 물론이고 오시는 관광객들한테도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규찬 위원 문화만 문화체험이면 어떤 문화체험이 들어가는 건가요?
○관광문화재과장 최인선 문화체험이 인제 아트갤러리, 예를 들어 미술 전시도 될 수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강원도 영월, 부산, 여러 군데 선진지 견학을 다녀왔습니다. 가장 인기있는 것들이 장난감박물관, 우리가 흔히 상식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단순한 장난감박물관이 아니고 장난감박물관도 어린애들이 가서 보는 장난감박물관도 있고 또 어른들이 가서 체험하면서 느끼는 박물관도 있고 장난감박물관이 여러 형태로 구성돼 있더라구요. 그런 부분으로 많이 수요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김규찬 위원 과장님 저 말고 우리 그 당시에 투융자심사할 때 말고, 다른 위원님들한테 이런 보고나 문서로 갖다드리고 보고한 적이 없죠? 이 문화체험박물관에 대해서
○관광문화재과장 최인선 네, 최근에는 갖다드린 적은 없고요.
○김규찬 위원 처음, 관리계획하면서 처음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관광문화재과장 최인선 네, 그렇습니다.
○김규찬 위원 그렇죠. 그래서 이게 건물이 이게 3차째 인제 올라오고 있는데 처음에는 뭐 다른 용도로 하다가 두 번째 다른 용도 하고 지금 세 번째 다른 용도로 그용도가 계속 바뀌어서 올라오고 있어요. 그런데 재무과장님
○재무과장 강광석 네.
○김규찬 위원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3조의 2,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처분의 기본원칙 이렇게 인제 있는데요. 행정사무감사 때도 본 위원이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우리가 뭐 우리 의회가 어떤 공유재산을 관리하고 처분할 때 그냥 뭐 아무 이유없이 무조건 이렇게 승인해 주거나 무조건 부결하면 올바른 심사의 태도가 아니라고 보여져요. 그래서 저희들이 우리 의회에서 위원님들이 계속해서 법조문을 들이대는 것은 어쨌든 그 법조문에 그런 행정사무가, 왜 이런 행정사무를 처리해야 되며 행정사무 처리할 때 어떤 기준으로 해야 되고 무엇을 근거로 해서 해야 된다는 것들이 다 법령과 조례 규칙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도 심사를 하려면 심사의 기준과 원칙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런 거니까 좀 양해를 해 주시고 제가 한 번 읽어보면 이런 게 있더라구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3조의 2,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처분의 기본원칙) 지방자치단체가 공유재산을 관리·처분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원칙을 지켜야 한다. 1. 해당 지방자치단체 전체의 이익에 맞도록 할 것, 2. 취득과 처분이 균형을 이룰 것, 3. 공공가치와 활용가치를 고려할 것, 4. 투명하고 효율적인 절차를 따를 것 이런 기본 원칙은 있는데 그래서 우리 이런 것들이 아까 말씀, 이런 건물들이 문화체험박물관에, 건물이 문화체험박물관에 과연 적합한 건물인지 이런 것들이 위원님들 사이에 분분하고 그래서 의견이 많은 토론이 있었어요, 사실은. 그런데 우리 과장님이 생각하시기에 이런 문화체험박물관이 이 건물에 적합하다고 생각하는 건지? 이 법의 기본원칙에. 어떠세요? 생각이 어떠세요?
○재무과장 강광석 크게 이견은 없는 걸로 보겠습니다.
○김규찬 위원 이견은 없고 잘 맞는다고 생각하신다는 거죠?
○재무과장 강광석 네, 그렇습니다.
○김규찬 위원 그래요. 그래서 인제 제가 봤을 때는 이게 문화체험박물관을 지금 처음 듣는 위원님들도 계시고 다음에 사전에 자료라든지 문서로 이렇게 문화체험박물관에 대해서 정확하게 위원님들이 구상이라든지 머리에 이렇게 그림이 그려져야 되는데 그런 자료들이 여기 지금 공유재산관리계획하면서 문화체험박물관 하고 있다는 구체적인 자료들이 아직 안 올라와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그렇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회에서 위원간에 의견이 많이 또 분분하니까 이 부분은 좀 더 심도있게 현장도 가 보고 문화체험박물관에 대해서 더 문화체험박물관과 어떤 건물이 과연 잘 맞을 것인지? 우리 위원들이 더 많은 심사숙고하는 검토가 필요하다 그래서 일단 말이죠. 이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의 문화체험박물관에 대해서는 보류하는 것이 어떤가 하는 제안을 드립니다.
○위원장 김철홍 김규찬 위원이 제시한 바와 같이 보류하자는 의견을 내셨는데 동의하시는 위원 계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8항은 좀 더 심도있는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어 위원님들의 충분한 의견 조율을 거친 후 처리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심의 유보하여 다음에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일의 모든 일정을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3차 총무위원회는 가칭)중구 직장보육시설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를 위하여 2011년 12월 15일 오전 11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8항은 좀 더 심도있는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어 위원님들의 충분한 의견 조율을 거친 후 처리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심의 유보하여 다음에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일의 모든 일정을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3차 총무위원회는 가칭)중구 직장보육시설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를 위하여 2011년 12월 15일 오전 11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44분 산회)
[en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