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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동구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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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6회 인천중구의회(제2차 정례회)

총무위원회회의록

제3차

인천광역시중구의회


일시 : 2011년 12월 15일 (목) 11시

장소 : 총무위원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가칭)중구 직장보육시설 민간위탁 동의안
  3.  2. 201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1. 심사된 안건
  2. 1. 가칭)중구 직장보육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중구청장 제출)
  3. 2. 201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중구청장 제출)(계속)

(11시 04분 개의)

○위원장 김철홍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6회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정례회 제3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가칭)중구 직장보육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중구청장 제출) 
○위원장 김철홍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가칭) 중구 직장보육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총무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상준   총무과장 김상준입니다.  총무과 소관 가칭)중구 직장보육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육아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직원들의 안정적인 근무여건 조성을 통한 육아부담 경감과 더불어 저출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추진되는 직장 보육시설 설치 운영에 있어 민간위탁을 통해서 전문성과 경험이 우수한 개인 및 법인을 공모 선정함으로써 검증된 교육 프로그램 도입과 수준 높은 교사 확보 등을 통해 질 높은 보육 서비스 제공으로 투명하고 공정한 시설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위탁 대상은 가칭 중구 직장 보육시설이며 규모는 지하 2층과  지상 2층으로 보육 정원은 110명 내이며 건물 연면적이 1,354.99㎡, 대지가 1,057.9㎡입니다.  위탁 범위는 직장 보육시설 운영 및 시설관리 전반이 되겠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동의안과 직장 보육시설 운영계획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동의안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철홍   총무과장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중용   전문위원 최중용입니다.  가칭) 중구 직장보육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총무과장으로부터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페이지입니다.  본 동의안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장의 사업주는 직장보육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고  규정한 「영유아보육법」 제14조와 “사업주가 직장보육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는 사업장은 상시 여성근로자 300명 이상 또는 상시근로자 500명 이상을 고용하는 사업장으로 한다”고 규정한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하는 중구청의 직장보육시설로 “직장보육시설을 설치한 사업주는 이를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고 규정한 「영유아보육법」 제24조 제3항 및 「인천광역시 중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3조, 같은 조례 제4조 3항에 따라 해당 시설을 민간위탁 하고자 제출한 동의안으로 사무를 민간에게 위탁할 경우에는 효율성, 전문성, 서비스 질, 공익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하는 바 직장보육시설의 경우 영유아보육법」 제17조 및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10조의 종사자 배치기준에 의하면 시설장 1명, 보육교사 8명, 취사원 2명 등 총 11명의 전문 종사자를 배치하여야 하는 등 효율성과 전문성 등을 감안하면 직영보다는 민간에 위탁하여 관리하는 것이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위원장 김철홍   전문위원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경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경희 위원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직장 보육시설 같은 경우 위탁 대상자를 보니까 개인일 경우에는 자격, 시설장 자격을 소지한 자로 책임 능력이나 공신력을 갖춘 개인, 이렇게만 돼 있거든요. 
○총무과장 김상준   네.
전경희 위원   민간위탁 하시는 것 지금 받으셨죠?  공고문 올리셨죠?
○총무과장 김상준   네, 그렇습니다. 
전경희 위원   공고문 올린 거에 대한 내용 좀 자격기준에 대한 거나 아니면 자격 요건에 대해서 좀 있으시면 읽어주실 수 있나요?  가지고 계신 것 있으면?
○총무과장 김상준   신청자격으로 해서 공통사항은 시설인에 필요한 전문적인 지식과  위탁 운영 능력 및 재정적인 부담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비영리 법인 및 비영리단체 또는 개인으로서 영유아 보호법 제21조 직장시설의 장 및 보육교사의 자격, 동법 시행령 제21조, 보육시설의 장 및 보육교사의 자격 기준 규정에 의한 보육시설장 자격을 구비한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법인 단체일 경우, 또 개인일 경우에는 공고일 현재 인천광역시 중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로서 영유아보육법 제20조에 의한 결격사유가 없고 동법 제21조 1항 및 동법 시행령 제21조 규정에 의한 시설장 자격증을 소지한 자로 재정 능력이나 공신력을 갖춘 개인, 이렇게 공고를 냈습니다. 
전경희 위원   하나만, 잘 들었습니다.  하나만 여쭤볼게요.  저희 직장보육시설이 인원이 몇 명이죠?
○총무과장 김상준   정원이 
전경희 위원   수용 인원이?
○총무과장 김상준   한 110명 정도 됩니다. 
전경희 위원   110명이요?
○총무과장 김상준   네.
전경희 위원   110명이면은 이거를 운영을 잘 하시려면은 그 정도의 그런 시설을 한 번 운영을 한 번 해 보셨든가 그런 시설에서 다년간 경험을 가진 사람들이 위탁대상자가 돼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총무과장 김상준   물론 그렇겠습니다마는 저희가 시설장의 자격 기준에 보면은 2년 이상인가요.  하고 근무했던 사람이라든지 그 다음에 1급 보육교사 자격증이 있는 사람이라든지 그렇게 지금 되어 있습니다, 자격이.
전경희 위원   2~30명 있는 그런 직장 보육시설이라면 2~3년간 근무를 한다든지 1급 자격증이 있으면 그것만 해도 충분하게 운영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거는. 
○총무과장 김상준   네.
전경희 위원   그런데 지금 100명 이상 되는 데는 프로그램이라든지 굉장히 다양하게 그런 문제 대처 능력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보니까 지금 어떤 분이 들어오셨는지는 제가 잘 파악은 못하겠지만 제가 알기로는 이 100명을 운영할 만한 능력이 계신 분이 들어왔나 참 걱정이 됩니다.  그거야 뭐 판단은 총무과장님이 하시겠지만 제가 알기로는 일반 유치원이라든지 국공립, 그러니까 공립 유치원이죠?
○총무과장 김상준   네.
전경희 위원   시 교육청에서 운영하는 유치원 같은 경우에는 자격 조건이 굉장히 까다로운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작은 데가 없고 거기는 거의 대형이거든요.  병설 유치원을 빼고 나서는 굉장히 큰 유치원들이 굉장히 많은데 한 50명만 넘어가도 그러한 50명 이상된 기관을 갖다가 다년간 1급 자격증이 있더라도 부원감으로서 경력사항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들어가게끔 돼 있는데 저희가 공고문이나 저희 직장보육시설 100명 이상 되는 원아를 받는 기관이 너무 공고문을 허술하게 좀 하신 건 아닌지?  정말 이렇게 수요자들 입장에서 그런 서비스를 해 주시려고 하는 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제가 궁금해서 여쭤봤고요.  또 하나는 뒤에 6페이지, 자료 저희 주신 것 보면 보육시설 운영계획안이 있거든요.
○총무과장 김상준   네.  
전경희 위원   저희가 지금 쓰겠다는 인원이 11명이죠?
○총무과장 김상준   네, 그렇습니다. 
전경희 위원   그러면 제가 저번에 지적한 내용 중에서도 아시겠지만 100명 이상되면 간호사 배치해야 되는 것 아시죠?
○총무과장 김상준   네, 그렇습니다. 
전경희 위원   간호 조무사도 가능하다는 얘기는 있는데.  여기는 왜 간호사에 대한 부분은 없습니까?  11명은 보육교사 8명, 시설장 1명, 취사원 2명으로만 되어 있고 간호사에 대한 부분은 왜 그 인원 배치에 포함이 안 돼 있는지 그 부분도 빠져있고요.  그 다음에 100명 이상 되는 데는 분명히 영양사를 배치하게끔 돼 있어요.
○총무과장 김상준   네, 그렇습니다. 
전경희 위원   영양사 배치돼 있는데 공동으로 쓰더라도 어디랑 공동으로 쓰겠다는 내용도 빠져있고요.  그 다음에 40인 이상이 넘으면 영양사 뿐만이 아니라 조리사 자격증을 가진 사람을 배치를 해야 돼요.  그런데 여기 취사원하고 조리사하고는요.  급여 체계가 틀리거든요.  그런데 지금 여기는 일반 취사원들 급여체계를 올리셨어요.
○총무과장 김상준   네.
전경희 위원   그러면 여기는 취사원 2명이 아니라 한 사람은 취사원이고 한 사람은 조리사로 하셔야 되고 영양사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더 추가가 돼셔야 돼요.
○총무과장 김상준   알겠습니다.  그거는 지금 여기에는 총 11명으로 돼 있는데 
전경희 위원   총 그러시면 13명이 돼야 되는 거에요.
○총무과장 김상준   그 뒤에 저희가 수정해서 계획, 선정계획 수정한게 있어요.  수정안에 보시면 1페이지에 교사수가 15명으로 다시 저희가 수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15명이 되는 겁니다.  11명이 아니고.
전경희 위원   어디 있습니까?  그게 어디 있죠?
○총무과장 김상준   2차 수정안 이렇게 해 가지고 중간쯤 어디인가, 당초계획에서 12페이지 뒤에, 뒤편에 인제 2차 수정안 이렇게 해 가지고 
전경희 위원   찾아볼게요.  2차 수정안이요.
○총무과장 김상준   1페이지에 보시면 저희가 수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15명으로 이렇게 좀 하는 걸로 수정을 했습니다. 
전경희 위원   이게 지금 15개반이잖아요?
○총무과장 김상준   네.
전경희 위원   교사 수가 15개반이 반은 15개인데, 교사 수가 12명이잖아요.
○총무과장 김상준   네.
전경희 위원   15개반에 어떻게 12명이 교사에요?  15개 반이면 선생님도 15명이 돼야 되는 거고, 그럼 15명 외에 영양사, 간호사, 그 부분이 더 추가가 돼야 되는 거에요.  
○총무과장 김상준   이게 지금 빠진 것 같습니다.  내년도 예산에는 계상을 해 놨는데 영양사하고 인제 간호사, 조리사, 이런 것은 지금 예산을 계상을 했어요.  그런데 이게 지금 거기서 기준을 정해놓다 보니까 
전경희 위원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 뭐냐하면요.  이게 왜 빠졌냐고 자꾸 제가 여쭤보는 이유는 100명 이상에서 학교에 보건교사가 있듯이 간호사가 배치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게 공사 계획 자체에 아이들 보건실이 있어야 돼요.  보건실이 하나 마련, 작지만은 침대 2개 정도 있는, 그게 자격 조건이 또 있어요.  조건이.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간호사가 있음으로 해서 케어가 되고   장소를 어떻게 배치해야 된다는 조건을 맞출 수가 있거든요.
○총무과장 김상준   네.
전경희 위원   그리고 여기 영양사가 제가 왜 빠졌냐고 자꾸 물어보고 조리사 빠졌냐고 보면은 급식하실 때 있잖아요.  
○총무과장 김상준   네.
전경희 위원   또, 원장이 보는 입장하고 본인 전문가에서 있잖아요.  또 갖춰야 되는 자격 조건이 필요하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다 빠져 있다는 거죠.
○총무과장 김상준   하여튼 
전경희 위원   지금 제가 그래서 이런 부분 중에서 서두에 왜 100명 이상을 운영해 본 그런 분들이 지금 신청을 하셨느냐?  이걸 물어보는게 뭐냐하면 초반서부터 저희가 인제 1년, 이게 민간위탁으로 해서 처음서부터 하는 건가요?  아니면 1년은 직영으로 하실 건가요?  민간위탁하면 처음부터 민간위탁자한테 운영하게끔 하는 거죠?
○총무과장 김상준   네, 그렇습니다. 
전경희 위원   그렇게 되면은 그 안에서 발생되는 문제들은 누가 책임지나요?  민간위탁자가 책임지나요?
○총무과장 김상준   민간위탁자가 책임을 져야 되겠죠.
전경희 위원   2~30명 아이들 건강하고는 이게 배 이상이 되면은요.  굉장히 문제가 커지거든요.  그거에 대한 대처 능력이 있기 위해서는 여기에 맞는 전문가들이 배치가 돼야 돼요.  그리고 그 이상 100명에 대한 운영이라든지 이런 걸 한 번 해 보지 않은 분들은 굉장히 힘들 거에요, 1년 동안.  그러면 지금 그 아이를 맡겨놓은 부모들은 불안해서 일 못 하실 거고요.  또 아이들, 서비스 받는 아이들은 굉장히 거기서 힘들어할 거거든요.  그런 거를 좀 줄이기 위해서 다른 타 기관에서 얼마만큼 일을 해 봤는지 그런 경험도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거기에 맞는 전문가가 필요하다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에요.
○총무과장 김상준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우려하시는 부분을 한 번 세세히 챙겨가지고 네.
전경희 위원   저희가 이런 자료를 볼 때는 보육, 직장보육시설 정말 필요한 것 저 인정합니다.  인정하는데 계획 자체, 저희가 행감때서부터 계속 지적한 내용이 계획 자체에서부터 좀 많이 빠져있거든요.  그래서 계획 자체서부터 저희가 계속 중간에 서류 올라올 때서부터 제가 몇 가지 지적한 내용이 아직도 빠져 있다는 거죠.
○총무과장 김상준   그런데 말씀하시는 부분을 하여튼, 말씀하시는 부분은 전부다 저희가 다 세세하게 챙겨보고요.  또 이 업무가 저희 총무과에서 처음 하다 보니까 조금 그런 게 있습니다.  주로 가정교육과에 여러 가지 자문도 받고 세부적인 것도 다시 한 번 챙겨보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
전경희 위원   이게 총무과에서 민간위탁을 해서 직장 보육시설이지만 나중에 관리 자체도 총무과에서 하나요?  아니면 가정교육과에서 하나요?
○총무과장 김상준   글쎄요.  이게 생각해 볼 문제인데요.  타구 말씀드려서 죄송합니다만 타구에서는 거의 다 가정교육과에서 하는데 저희는 인제 이게 직원 후생 복지 차원에서 총무과에서 하는데 그 부분도 한 번 검토해 봐야 될 부분입니다.  앞으로 업무를 어떻게 할 것이냐?  저희가 하는 것이 좋은 것이냐?  또 가정교육과에서 하는 것이 좀 괜찮은 것이냐?  판단을 해 봐야 될 문제라고 봅니다. 
전경희 위원   이게 법규를 어디 거를 따르죠?  보건복지부 거를 따르나요?
○총무과장 김상준   이 민간위탁만 저기구요.  거의 다 영유아 보육법
전경희 위원   그죠?  영유아보육법이니까 보건복지부 안에 있는 법규를 따르는 거니까 
○총무과장 김상준   그렇습니다. 
전경희 위원   지금 저는 복지 차원에서 이거를 하신다 그래도 지금 담당부서가 잘못했다는 거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총무과장 김상준   하여튼 이 문제는요.  이렇게 제가 좀 검토를 하도록 또 저희 업무를 또 가정교육과를 주면 저희가 떼어넘기는 식으로 되는 그런 생각도 있고 그래서 저희가 최대한으로 시작을 하고 나중에 어느 정도 자리가 잡히면 가정교육과로 업무를 다시 배분하는 식으로 하겠습니다.
전경희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제가 알기로는 12일까지 위탁대상자 신청을 받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제가 파악하기로는 제가 지금 말씀드린 내용, 100명 이상 기관에서 일을 한다거나 아니면은 그쪽에 그렇게 운영을 해 봤다거나 이런 분들이 아닌 걸로 제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저희 직장보육시설 직원들의 복리후생으로 인해서 한 부분들이 굉장히 문제가 많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런 거에 대해서 보완은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내용을 좀 민간위탁동의안을 받기 전에 이거를 해 주기 전에 좀 해결해야 될 부분인데.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저는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위원장 김철홍   그러니까 본 위원장이 생각하기는 우선 동의를 받으려면 사실은 전문성을 가진 가정교육과장이나 또는 팀장님, 아니면 저기, 전 담당자가 있을 것 아니에요.  같이 오늘 왔어야 될 것 같고 그래서 소통을 통해서 이게 돼야지.  지금 총무과장님은 지금 이 법에 대해서도 잘 모르시고 계신 거잖아요. 
○총무과장 김상준   자세히는 제가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위원장 김철홍   모르는 질문할 때 어떻게 누가 어떻게 대답을 합니까? 
○총무과장 김상준   우리 담당 팀장도 있고요.  담당 직원도 있고 해서 
○위원장 김철홍   그러니까 전경희 위원님은 이걸 좀 제대로 된 그런 복지가 되게 하기 위해서 제대로 해야 된다.  좀 시간이 늦더라도.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고 계신 거거든요.
○총무과장 김상준   그런데 이게 지금 저희가 공개 모집을 해서 저희가 인제 처음에는 한 사람밖에 안 들어와서.  이게 최초로 하게 되면은 공개경쟁에 의한 위탁자 선정이 돼야 되기 때문에 2차로 재공고를 했습니다.  2명이 들어와 있는 상태인데, 여기서 운영을 해 본 사람이어야 된다.  여러 가지 제한을 둘 수는 없는 겁니다.  지금 그래서 제한을 안 둔 것이죠, 저희들이요.  다만 거주지 제한만 저희가 둔 거고.  자격제한에 운영을 했던 사람이 해야 된다.  이런 제한을 두게 되면은 좀 형평성에 문제가 있어가지고 그런 거는 제한을 안 뒀습니다, 저희가.  지금 여기서 그 자격이 안 된다 그래서 다시 저희가 재공고를 하면은 행정에 문제가 있는 거죠, 지금요.  
○위원장 김철홍   김규찬 위원님 말씀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김규찬 위원   그러니까 이게 벌써 선정이, 공고 선정이 나갔어요?
○총무과장 김상준   선정은 안 됐죠, 아직.
김규찬 위원   공고가 나갔어요?
○총무과장 김상준   네, 공고를 냈었습니다. 
김규찬 위원   아직 동의도 안 받았는데 공고가 나가면 안 되는 
○총무과장 김상준   아니, 같이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김규찬 위원   절차상, 아니죠.  절차상으로 제대로 이게 지금 그래서 절차를 안 지키니까 지금 여기 문제가 생기는 건데.  동의를 일단 의회 동의를 받고 직영할 건지 민간위탁할 건지 받고.  민간위탁이라고 하면 그 민간위탁에 대한 계획을 인제 제대로 세워서 올리고 다음에 그게 의회에서 동의가 나면 그거를 근거로 업체선정 공고가 나가고 이렇게 해야지 맞는 건데.  지금 동의안보다 지금 선정 공고가 먼저 나갔을 것 아니에요?  오늘 동의안 받는데 공고가 나갔으니까 지금 그 절차를 밟고 있는데 이게 뭐 동의안이 의미가 아무 것도 없는 거거든요, 사실은.
○총무과장 김상준   그런데 동의안에 대해서 말씀, 제가 순서가 잘못된 거는 제가 알고 있는데 같이 나가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된 거고요.  지금 동의안을 받는데 따른 자격을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우리가 이 시설을 저희가 위탁을 한 동의안을 받는 거고 운영에 대해서는 저희가 인제 다시 운영을 거기에 따른 동의한 거에 따라서 운영을 하는 거기 때문에 
김규찬 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지금 민간위탁을 직영을 할 거냐?  민간위탁을 할 거냐를 심사를 하는데 어디까지 심사를 할 거인지는 그건 또 별개로 하고.  네?  
○총무과장 김상준   네.
김규찬 위원   별개로 하고, 그러면 운영을 어떻게 할 건지 조차도 민간위탁 동의를 하는데 거기를 동의할 건지?  거기서 심사할 건지?  아니면 직장보육시설 조례, 이거 조례 따로 만들 건가요?  운영?
○총무과장 김상준   네, 운영조례는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김규찬 위원   만들 건가요?  없나요?
○총무과장 김상준   주로 영유아보육법에 따라서 하는 거기 때문에요.
김규찬 위원   영유아보육조례에서
○총무과장 김상준   따로 할 필요는 없습니다. 
김규찬 위원   거기에 따라서 할 건가요?
○총무과장 김상준   네.
김규찬 위원   그러면 의회에서는 그러면 직영할 건지 민간위탁할 건지만 동의받고 다음에 운영을 어떻게 할 건지는 의회 보고라든지 그런 것도 안 할 건가요?
○총무과장 김상준   그건 보고를 해야 되겠죠.  중간중간에 
김규찬 위원   그래서 지금 어쨌든 이게 절차상을 뭐냐하면은 절차가 굉장히 덜 중요하다는게 지금.  동의안을 먼저 받고 그 다음에 민간위탁을 하겠다고 동의가 나면 다음에 이제 민간위탁 절차 과정에, 선정과정에 들어가는데 지금 이 동의 과정에서 이런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서 의회에서 지정을 했는데 벌써 공고가 나가기 때문에 안 된다 그러니까 지금 아무, 그래서 지금 문제가 더 커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뭐 어쨌든 공고가 나갔으니까 집행부가 가는 대로 의회가 따라줄 수밖에 없는 사정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면 의회에서 지적한 것들이 하나도 반영 안 되는 건데.  만약에 이거를 해결하는 방법이 있다면 일단 동의는 해 주고 다음에 아까 전경희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은 어떻게 어느 단계에서 반영이 될 건가요?  일단 공고가 민간위탁 선정 공고가 나갔으면 계약 금액이라든지 시설 규모도 다 나갔죠?
○총무과장 김상준   네, 그렇습니다. 
김규찬 위원   다 나갔잖아요.  그러면은 나중에 계약 변경을 해서 영양사, 간호사, 다음 조리사, 이렇게 바꿀 수 있나요?
○총무과장 김상준   그건 저희가 협약서를 체결해 가지고요.
김규찬 위원   바꿀 수 있잖아요. 
○총무과장 김상준   네, 공증을 받는 거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는 
김규찬 위원   운영과정에서는 나중에 수정이 가능한 거 아니에요.
○총무과장 김상준   네, 그거는 포함이 되는 겁니다.  지금 이게 지금 현재 이렇게 돼 있는데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해 주셨기 때문에 지적된 내용을 다 반영을 할 겁니다. 
김규찬 위원   그러면요.  그러면 이 지적사항이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업체 선정을, 업체 선정 과정에서 계약서 작성하면서 반영을 하든가 아니면 하여튼 반영을 해서 그거를 보고를, 의회로 보고를 하시면 
○총무과장 김상준   네, 보고는 드리겠습니다.
김규찬 위원   그러니까 다음부터는 말이죠.  다음 부터는 이게 동의안 먼저 나오고 다음에 위탁 과정 선정, 위탁업체 선정 절차에 들어가는게 맞는 거에요.  그게 맞죠?  네? 
○총무과장 김상준   네, 알겠습니다.  이게 
김규찬 위원   안 하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것 아니에요.  의회가 거수기밖에 안 되는 거죠.  지금 뭐 그러면 집행부에서 다 하는 대로 해 줄 수밖에 없잖아요.  공고 나갔는데 만약에 여기서 안 해 주면 어떻게 해?  그러면 소송 들어오고 그 다음에 하나도 안 되는 거죠.  이게 그래서 문제가 있는 건데.  이번에는 뭐 어쨌든 직장이니까 그게 계속해서 이런 문제. 절차상의 문제, 순서를 두고 하는 문제를 의회에서 누차 지적했지만 시정이 안 되고 있어요, 지금.  굉장히 큰 문제에요.  그래서 본 위원은 어쨌든 이거는 동의는 해 주고 다음에 아까 전경희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수정안들을 법령에 대한 수정안을 가지고 운영에 대한 수정을 가지고 
○총무과장 김상준   네.
김규찬 위원   계약서라든지 협약서를 그런 공식 문서를 가지고 의회로 보고를 하는 절차를 거치든가 그런 과정이 있어야지 않겠냐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철홍   그러니까 어쨌든 지금 민간위탁을 줄 수밖에 없다는 내용 같고, 또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동의를 구하는 그런 절차가 지금 이 시간에 우리가 하는 절차 같습니다.  지금 김규찬 위원님께서 얘기한 대로 운영이 잘 되도록 하는 것은 선정이 되고 위탁이 만약에 되면 그 뒤에 고견을 주시는 걸로 그렇게 하는게 순서가 맞는 것 같아요.  네, 전경희 위원님
전경희 위원   우선은 민간위탁을 했을 경우, 저희가 동의를 해 줬을 경우에는 차후에 나머지 부분을 수정을 하셔도 되지만 첫 번째로 문제가 되는 거는 그 운영을 위탁을 받은 사람이 그만큼 운영 능력이 있는지에 대한 평가가 빠졌다는 거죠.  
○총무과장 김상준   그런데 그것은 우리가 선정위원회를 다시 구성을 해 가지고요.  그 선정위원회에서 
전경희 위원   아니, 두 명 중에 한 사람은 될 것 아니에요.
○총무과장 김상준   네, 그렇죠.
전경희 위원   그런데 두 명 다 그 능력을 인정을 못 받는 사람이라면 제가 말한 자격조건
○총무과장 김상준   인정을 못 받으면요.
전경희 위원   자격 조건에 안 맞는 사람이라면 어떻게 하실 거에요?
○총무과장 김상준   저희가 보육자격심의위원회에서 점수 매기는 게 있어요.  70점이 안 되면 다시 재공고를 해야 되고, 다시 뽑아야 되고 70점이 넘으면 한 사람을 채용을 해야 되겠죠.
전경희 위원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이거 보세요.  지금 100명 있는 인원 시설에 100명 운영을 해 보지도 않은 사람과 거기에 또 그런 기관에서 교사로서 역할도 안 해 본 사람들이 지금 여기 위탁 선정에 들어왔다 말이에요.
○총무과장 김상준   아니, 교사 했던 사람들이에요, 전부다.
전경희 위원   아니, 교사는 했는데 본인이 100명 이상 있는 기관에서 교사를 한 사람들은 아니라는 거죠.
○총무과장 김상준   전경희 위원님 우려하시는 바는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쪽
전경희 위원   저희 있잖아요.  단도직입적으로 얘기할게요.
○총무과장 김상준   네.
전경희 위원   저희 관내에 있는 아이들이 오는 게 아니니까 저 별로 신경 안 써도 돼요.  신경써야 되실 분들은 총무과장님이 더 신경쓰셔야 돼요.
○총무과장 김상준   네, 알고 있습니다. 
전경희 위원   여기 직장 보육시설 같은 경우는 공무원의 복리후생을 위해서 신경쓰신다고 만드신 거에 대해서 운영주체가 잘못 들어오면은 피해 보는 건 공무원들이 피해 보시는 거에요.  복리후생이 아니라 짐을 떠안아 주시는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소홀히 하셨다는 거에 대해서는 총무과장님이나 담당 팀장님들도 마찬가지고요.  국장님도 그거에 대한 책임을 지셔야 돼요.
○위원장 김철홍   전 위원님 걱정하시는 건 잘,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일단 오늘은 위탁에 동의 하느냐?  동의하지 않느냐?  거기에 대한 논의가 오늘 끝나고 그 뒤에 걱정이 되시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는 건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전경희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철홍   원래 위탁 동의가 되고 나서 그것도 순서에 의하면 또 선정을 해야 되는데 지금 동시에 선정해서 또 그것이 벌써 우리 위원님들이 알고 그런 상황이 된다는 것 자체도 뭔가 좀 잘못된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고요.  일단 오늘은 위탁에 동의하느냐?  하지 않느냐?  그 다음에 잘 하느냐, 못 하느냐에 대해서 역시 또 고견을 주셔가지고 잘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하셨으면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전경희 위원   위원장님, 저희 계속 이렇게 시정 요구를 하는데도 민간위탁 동의안 뿐만 아니라 이런 것들이 계속 이렇게 된다면은 저희가 민간위탁을 왜 해야 되는지 저희는 지금 회의감이 느껴집니다.  이거 지금 저희가 지금 거수기 노릇하려고 지금 여기 앉아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위원장 김철홍   아니, 그러니까 아니, 지금은 순서가 
전경희 위원   아니, 순서가 우선은 민간위탁 동의안이 올라왔는데 벌써 이 민간위탁이라는 거는 김규찬 위원도 말씀하셨지만 저희한테 동의를 받고 그 이후에 선정을 한다거나 공고문을 내는게 정확한 거에요.  그런데 거기서 벌써 문제가 발생된 거를 저희는 파악해 놓고 민간, 이 민간, 문제를 안고 있는 걸 갖다 동의안을 갖다가 통과시켜준다는 것 자체는 저는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이거 분명히 지금 선정 과정에서도 공고문 돼 가지고 선정하기 전에 벌써 위탁을 받겠다는 사람들 자체도 좀 문제가 있는 거에요.
○위원장 김철홍   알겠습니다.  과장님 인정하시죠?
○총무과장 김상준   네,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철홍   동의를 밟고, 동의를 구하고 그 다음에 순서를 정확히 밟으면 문제가 없는데, 모든 지금, 모든 건 아니지만 대체로 여러 가지 사안들이 지금 다 계단을 밟아서 튼튼히 해 가지고 이렇게 의회에 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점이 지금 많다는 지적을 하시는 겁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좀 철저히 주의를 기울여주시기 바래요. 
○총무과장 김상준   네, 명심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철홍   네, 김규찬 위원님
김규찬 위원   이게 아까 굉장히 중요한 사항인데, 아까 전경희 위원도 일부 지적을 하셨습니다마는 지난번에 주민복지과의 해송요양병원, 그거에 대한 주민들의 복지정책은 주민복지과에서 하고, 다음에 민간위탁부터 시작해서 운영, 민간위탁을 할 건지 말건지부터 시작해서 어떻게 할 건지는 보건소에서 해야 되지 않느냐는 그런 지적이 있었습니다만 이것도 같은 개념이거든요.  이게 직장, 중구청 공무원들의 복지 문제는 총무과가 책임진다 하더라도 복지를 어떤 정책을 할 거냐 말거냐 결정까지는, 정책의 결정까지는 총무과에서 하시고, 다음에 이 민간위탁 동의안부터 시작해서 직영할 거냐, 민간위탁 할 거냐부터 해서 뒤에 있는 시설들이 전부다 어린이집에 대한 전문 지식이 필요한 사항이고, 다음에 선정도 마찬가지고, 다음에 이 선정도 총무과에서 할 거죠?  업체 선정?
○총무과장 김상준   네, 그렇습니다. 
김규찬 위원   그러니까요.  뒤에 있는 조례 3조, 이 법조문도 보니까 전부다 영유아보육법인데 이게 다 가정교육과에서 전문가들이 이렇게 전문 부서에서 해야 될 사항을 오총무과에서 하는 것 자체가 좀 문제가 있다.  그렇다 그러면 총체적으로 중구청 집행부에서 하는 업무가 기본이 지금 안 돼 있다는 게 지금 계속해서 지적되고 있어요, 의회에서.  이거 굉장히 시급하게 받아들여야 되는데, 어떻게 그런 지적을 계속해서 하는데도 계속해서 똑같은 실수나 내지는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다.  이거는 진짜 굉장히 큰 문제다 이렇게 봅니다.  이게 이런 것들은 부구청장이나 과장, 국장 이런 분들이 이런 거를 정리를 해서 왔어야지.  이게 그러니까 정리를 안 하니까 아까 전경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지금 드러나고 있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결국은 조직이나 업무분장이 잘못되면 거기에 대한 업무의 행정사무의 집행에 있어서 문제가 생긴다는 게 지금 여실히 지금 드러나고 있는 거거든요.  절차도 무시, 절차를 무시하니까 또 지금 의회의 동의안 자체가 법에 보장돼 있는 동의안 자체가 지금 유명무실해지고, 거수기가 되는 이런 절차들이 지금 문제가 그냥, 문제점들이 여러 가지 면에서 노출됐다 참 문제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게 뭐 어떻게 할 건지?  동의안 자체는 동의를 해 줄 건지 말 건지?  아니면은 다시 동의안을 부결시키고 원천적으로 부서를 바꿔서 민간위탁 관리하는 부서로 바꿔서 다시 올린다든지.  이거는 뭐 이 부분에 대해서 어쨌든 여기서 토론을 해서 정리를 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은데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철홍   일련의 문제점이 많다는 얘기인데.  시정할 수 있는 길은 따로 만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토론 시간에 들어가서 여기는 지금 일단 직장보육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이니까 전체적인 그런 얘기로 자꾸 확장이 되는데, 그거는 저희 위원들끼리 한 번 간담회를 통해서 앞으로는 절대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어떤 안을 제출해서 시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어떤가 싶은데요.  네?
전경희 위원   어차피 이 자리에서 저희가 어느 정도는 얘기해야 되기 때문에 
○위원장 김철홍   오늘 이 자리는 
전경희 위원   아니, 그러니까 민간위탁에 대한 이거를 갖다가 토론을 하셔야 된다는 거죠. 
○위원장 김철홍   그러면 이거는 토론을 해도 이거 질의가 끝나면 토론이 됩니다. 
전경희 위원   네.
○위원장 김철홍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경희 위원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전경희 위원   지금 질의시간에서도 문제점이 발견된 것처럼요.  지금 민간위탁 동의안 자체가 저희한테는 잘못 올라온 것 같고, 그 다음에 내용적으로도 민간위탁 동의안을 갖다가 동의를 할지 안할 지를 볼 때는 이 계획서가 굉장히 충실해야 되고, 그 다음에 여기 문제점이 발견되지 않았을 때 그걸 동의해 주는게 맞다고 봅니다, 저는.  그런데 첫 번째로 저희 지금 자격 조건에 대한 기준이라든지 서비스를 받는 사람에 대한 배려 자체가 사실은 빠져있는 부분도 굉장히 크고요.  그 다음에 법적으로 둬야 될 간호사 배치에 대한 예산 부분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빠져, 그리고 영양사라든지, 이걸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이게 동의안 올라오기 전에도 지적을 했는데도 그게 보완이 안 돼서 올라온 거를 갖다가 저희가 민간위탁 동의안을 해 줘야 되는 건지, 신중하게 생각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민간위탁 동의안 보류 요청합니다. 
○위원장 김철홍  네, 보류를 요청했는데요.  또 더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 나왔습니다.  더 토론하실, 네, 최찬용 위원님
최찬용 위원   잠시 정회하고 위원님들끼리 토론을 좀 위에서 가지면 안 되겠습니까? 
○위원장 김철홍   정회하고 간담회를 갖자는 
전경희 위원   저 반대합니다.  저희 안에서 자꾸 제대로 표결이라든지 이런 거를 안 가시기 위해서 그런 방법을 갖는 것까지는 저도 이해는 하는데요.  좀 제대로 된 심의를 하거나 이런 걸 할 때는 정확하게 속기록에 남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문제는 여기서 토론, 이 자리에서 해결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반대합니다. 
○위원장 김철홍   토론이라는 건 잘못하면 끝없이 갈 수가 있기 때문에, 이 회의를 통해서 개인의 의견을 충분히 개진할 수 있도록 우리는 항상 얘기하고 있잖아요.  얼마든지 이렇게 말씀을 하게 하는 거고.  다만 끝없이 회의가 진행이 될 수가 없는 거죠, 국회같은 데서는 뭐 7분 정도로 토론시간을 예를 들어서 제정한다든가 이렇게 제지를 한다든가 하는 것은 나름대로 어느 정도 의사일정에 맞추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전경희 위원   간담회, 위원장님.
○위원장 김철홍   네.
전경희 위원   간담회를 통하더라도요.  저희가 이거에 대한 보류 동의에 대해서 재청까지 나왔으면 이거에 대한 반대의견을 내면서 간담회를 요구를 하셔야 되는 거에요.  정확하게 그것도 없이 간담회를 요구하는 거는 있을 수 없는 거죠.  
○위원장 김철홍   보류하자는 건 반대의견이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신 것 아닌가요?
전경희 위원   아니, 반대 의견을 (청취불능)
○위원장 김철홍   네.
최찬용 위원   이게 지금 직장보육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이거든요.  그리고 운영하고 이러는 문제는 차후에 우리가 의논해야 되는 건 아닌가 하는 그런 의미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거고요.  그리고 우리 전경희 위원이 걱정하는 부분, 다 이해는 하는데요.  일단 자격이 미비한 사람들이 여기 지금 공고하고 참여하고 혹시나 위탁업체로 선정될까봐 걱정하는 건 아는데요.  동의안까지는 우리가 해 주고, 나머지는 선정위원회에서 선정심사 하면서 자격이 전혀 안 되는 사람들이면 점수를 주지 않으면 선정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그거는 그 다음 단계에서 해 줘야 되는게 아닐까 해서 지금 말씀드린 겁니다, 저는. 
○위원장 김철홍   거기에 대해서 동의하시는 분 계십니까?  아니, 토론은 한 번씩만,  반대토론, 그 다음 찬성토론 한 번씩만 하시고,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재청, 일단 잠깐 정회를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중구 직장보육시설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 중이나 심도있는 심사를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회의는 12시 정각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4분 정회)

(13시 44분 속개)

○위원장 김철홍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계속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하기 전에 전경희 위원이 제시한 바와 같이 보류하자는 의견을 내셨고 재청하자는 위원이 있어서 의사일정 제1항은 좀 더 심도있는 검토를 위하여 보류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최찬용 위원   이의 있습니다. 
○위원장 김철홍   네, 최찬용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찬용 위원   저는 이걸 보류하지 말고 원안대로 계속 심의하자는 의견을 내고 싶습니다. 
○위원장 김철홍   의사일정 제1항의 심의 보류안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므로 보류안에 대하여 거수 표결로 처리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거수표결을 실시하는 것으로 결정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64조 제1항에 따라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에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가결되며, 위원장도 의결에서 표결권을 가지고 가부동수의 경우 부결됨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1항 가칭 중구 직장보육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의 보류안을 의결하는 것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은 거수로 의사를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거 수 표 결 )
거수로 의사를 표시한 위원님들은 손을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1항 가칭 중구 직장보육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의 보류안을 의결하는 것에 대하여 반대하시는 위원은 거수로 의사를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거 수 표 결 )
거수로 의사를 표시한 위원님들은 손을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재적 위원 명 5중 출석위원이 5명이고, 찬성하는 위원 2명, 반대하는 위원 3명입니다.  따라서, 의사일정 1항 가칭 중구 직장보육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의 보류안이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위원 성명은 끝에 실음)

심의 보류안이 부결되었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을 계속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전경희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경희 위원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지금 표결로 원안대로 가결하자는 내용을 따르겠습니다.  그 대신 저희가 맨 처음에 제시했던 여러 가지 문제점을 더 보완을 해서 철저하게 자료를 만들어서 시행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총무과장 김상준   네.
○위원장 김철홍   더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가칭 중구 직장보육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2. 201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중구청장 제출)(계속) 

(13시 49분)

○위원장 김철홍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계속하여 상정하겠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경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경희 위원   저희가 지금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있잖아요.  그 관리계획안에 지금 문화체험 박물관 조성하고 가칭 섬 이야기 박물관 조성이 있는데 질문이라기보다는 위원장님한테 건의 드리고 싶은데.  이걸 분리해서 좀 심의했으면 하고요.  분리해서 심의가 가능한지?
○관광문화재과장 최인선   한 건으로 올라와 있기 때문에 분리가 어렵습니다. 
전경희 위원   지금 저희가 얼마전에 문화체험 박물관 현장방문을 했었죠?  현장방문을 했을 때 엘리베이터 설치는 더 문제를 보완하겠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인제 엘리베이터가 어느 정도의 평을 차지하고 있는지?  복도 이동 거리선이 어느 정도 되는지 대답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강광석   그 때 제가 설명을 듣기로는요.  엘리베이터가 대략적으로 한 2~3평 정도 차지할 것 같고 그 다음에 바로 문을 열면 어떤 장애물을 거치지 않고 바로 엘리베이터를 만들 수 있다고 그렇게 들었습니다. 
전경희 위원   우선은 전시장이라든가 용도에 따라서 복도를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칸막이 설치를 해야 되는 건 당연한 거거든요.  
○재무과장 강광석   그러면 인제
전경희 위원   들어가게 되면은 분명히 복도로 빠지는 평수하고 엘리베이터 쓰는 평수하고 분명히 계산이 들어갔어야 되고 한 평당 면적이 있습니다.  지금 계단 옆에 사무실처럼 쓰는 공간 말고 그 뒤편, 엘리베이터 설치하는 공간에 전시실로 한다는 경우, 그게 몇 평인데, 몇 평이 빠지기 때문에 얼마 정도를 갖다가 전시공간을 쓸 수 있다라는 그게 계획을 정확하게 저희한테 제시를 해 주셔야 되거든요. 
○재무과장 강광석   그것은 제가 알기로는 인제 우리가 별도로 설계를 하면서 리모델링 설계를 하면서 위원님들께 사전에 보고를 드리고, 또 중간보고를 드리면서 이렇게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전경희 위원   저희가 지금 엘리베이터 문제도 첫 번째, 두 번째도 그 문제를 제시했을 때도 그런 계획이 없으시다가 3차 이번에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올리시면서 그 부분이 인제 문제가 되니까 부랴부랴 인제 준비를 하신 거잖아요?  나중에 준비하신 건데, 이 계획안 자체에는 그런 계획이 안 잡혀 있었던 거잖아요, 그죠?
○재무과장 강광석   당초에는 그런 계획이 
전경희 위원   없었죠?
○재무과장 강광석   엘리베이터 없었습니다. 
전경희 위원   1, 2차 때도 없었고 
○재무과장 강광석   네. 그렇습니다. 
전경희 위원   3차때 저희가 인제 이거에 대한 심의를 하겠다는 얘기를 했을 때 그때 가서 준비를 하신 거잖아요?  차후에 어떤 계획으로.  향후에 리모델링 했을 때 어떻게 하겠다는 계획으로 저희한테 지금 구두상으로 하신 건지, 정확한 설계 도면이나 이런 건 없는 상태이고, 그냥 대충 짐작해서 비용이 얼마 정도 산정이 된다만 알고 계시는 거죠. 그죠?
○재무과장 강광석   아직은 그렇게 단계밖에 할 수 없습니다.  왜냐 하면 실시설계를 하고 리모델링 설계하면 그 때 세부적으로 들어갑니다.  그 때는 인제 뭐 엘리베이터가 몇 평이다.  어디까지 운영한다.  어떠한 엘리베이터를 쓸 거다 이럴 때 나오는 거고요.  지금은 아직 그 단계는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전경희 위원   또 한 가지는 제가 저기, 2층에 지금 드림스타트가 돼 있죠?
○재무과장 강광석   네.
전경희 위원   드림스타트는 어떻게 하실 건가요?  그 계획은 어떻게 짜셨나요?
○재무과장 강광석   그거는 뭐 드림스타트 이동계획은 지금 세부적으로 행하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이 쪽에 중구 자원봉사센터가 보훈회관으로 들어가면 그쪽에다 하는 방법, 또 앞에 인진빌딩, 거기에 비어있으니까.  우리가 지금 세들고 있는 것이 아마 1억 9,500인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가격이 적정하다면 그 앞에다 하는 방법, 세 번째로는 여성회관 문화체육관이 준공되게 되면 그쪽으로 이전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쪽으로 이전하는 방법이 있으면 총괄 재산을 담당하는 과장으로서는 좀 멀더라도 여성회관이 적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전경희 위원   지금 드림스타트 사업이 우리 구에서 하는 건가요?  국가사업인가요?
○재무과장 강광석   국가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경희 위원   국가 사업이고 그 다음에 이거 지금 하시기 전에 리모델링비는 얼마였나요?
○재무과장 강광석   그 내용은 자세히는 모르지만 대략 한 3,000에서 5,000 들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전경희 위원   3,000에서 5,000이 아니라 6,800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하면 지금 6,000 이상이 들은 비용이었는데 지금 사용하신 기간이 어느 정도 되시죠?
○재무과장 강광석   한 2년 정도 됐습니다. 
전경희 위원   저희 국가 사업을 수행하는데 리모델링비를 거의 6,000 이상 세금을 들여서 하시고 2년 사용하시고 나서 옮기시고 그거에 대한 또, 저 건물을 사서 원래 있던 국가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을 갖다가 딴 데 옮기시는 거는 먼저, 주로 먼저 생각을 하셔야 되는 부분인데 그게 빠져있는 것도 문제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하면, 지금 자원봉사센터로 할 수 있는 계획안, 여성회관, 그 다음에 인진빌딩이라 그러셨나요?
○재무과장 강광석   네, 
○관광문화재과장 최인선   (방청석에서 발언) 진성빌딩
○재무과장 강광석    이 바로 앞에 있는 거요.
전경희 위원   진성빌딩?
○관광문화재과장 최인선   밑에 쪽으로 있는 진성빌딩
전경희 위원   뒤 쪽에 있는 것 김봉수 건물인가 뭔가 말씀하시는 거죠?
○관광문화재과장 최인선   네.
전경희 위원   지금 제가 말씀드릴게요.  자원봉사센터는요.  어린이 기관이 들어갈 수 없습니다.  거기 밑에 1급 노래방이 있고요.  그 다음에 7080 성인 위락시설이 있는데는 못 들어가는 것 아시죠?
○재무과장 강광석   네, 알고 있습니다. 
전경희 위원   그럼 첫 번째로 틀린 거고요.  두 번째는 여성회관 문제인데, 1, 2층에 정신보건센터 들어가게 돼 있거든요.  알고 계시죠?
○재무과장 강광석   그 내용은 제가 모르고 있습니다. 
전경희 위원   정신보건센터가 들어간다고 분명히 저희한테 그 말씀 하셨습니다. 
○재무과장 강광석   그건 어떤 계획인지 몰라도요.
전경희 위원   이게 지금 정신보건센터가 가서 계획을 해서 예산을 어떻게 올리겠다는 얘기가 저희 예산 심사 때 지금 얘기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 아동시설이 그 기관에 같이 들어갈 수 있는지?  지금 주민복지과에서 계획안을 올릴 때 정신보건센터 리모델링비를 지금 저희한테 올렸거든요.  올렸는데 거기에 저희가 쉼터까지 말씀을 드렸어요.  
○재무과장 강광석   정신보건센터는 보건소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전경희 위원   중구, 상담하는 거였죠?  정신보건센터가 아니라.  거기 상담하는 데가 있는데 그러면은 거기에 분명히 가정폭력상담소, 중구 가정폭력상담소가 지금 그걸로 들어가는 1, 2층에 지금 계획이 있어요.  그렇게 되면은 쉼터 부분이 있어야 돼서 여성쉼터, 남성 쉼터가 있으면 그 건물 전체가 다 필요하게 돼요.  그렇게 되면은 드림스타트 어디 들어가나요?  그리고 김범수 건물 그쪽에는요.  지금 그 주인이 건물을 지금 7억 얼마에 팔겠다고 내놨거든요.  내놨는데 노인인력센터를 한다는데 엘리베이터 문제며 건물 용도가 맞지 않아가지고 지금 포기했어요.  지금 드림스타트 갈 자리도 마련해 놓지 않으시고 저 건물을 갖다가 무조건 매입해 가지고 지금 국가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을 어디다 내보내실 건지 계획을 세우셔야 돼요, 재무과에서.  당연한 것 아닌가요?
○재무과장 강광석   그런 사항들은 인제 저희가 일을 추진하면서 그거를 하는 거죠.  지금 전체적으로 어디로 간다 확정지으면서 지금 이렇게 보고하는 사항은 아닙니다.  그리고 아무리 국가 사업이라도 지방에서 이양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도 중요하고 저 사업도 중요하기 때문에 서로가 안배를 해 가면서 하는 사업이죠.  지금 당장 드림스타트 어디로 보내는 걸 이런 걸 다 확정지어가지고 이러한 사업을 하는 건 아닙니다.  그때그때 필요할 때 하는 거죠.  그렇게 안 되면 일이 하기가 상당히 어렵죠.  선이 있고 후가 있고, 이렇게 되면 우리는 중구를 위해서 일하는 거죠.  저희가 사실 우리 같은 경우는 이런 일을 많이 하는 거는 사실 좋지 않습니다.  공무원의 입장에서는.  그러나 중구 주민들을 위한다든가 중구의 발전을 위해서는 당연히 해야 되기 때문에 하는 것이고요.  이걸 어떤 저희가 빌딩을 사기 위해서 한다.  그런 건 아닙니다.  그리고 그 빌딩이야말로 중구 바로 앞에 있고 그걸 중점적으로 해서 어제도 브리핑을 했습니다마는 그걸 중점으로 해서 우리 근대개항지구를 더 발전시킬 수 있고, 홍보를 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 때문에 하는 사항입니다.  만약에 이 사항에 대해서 
전경희 위원   과장님, 과장님이 지금 얘기하셨으니까 제가 그 말씀 안 드리려 그랬는데 다시 한 번 얘기를 하겠습니다.  첫 번째 재무과에서 여기 맨 처음에 이 안을, 건물에 대한 내용을 올리셨을 때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지만 분명히 저희 회의 석상에서 “무슨 용도로 사실 겁니까?  무슨 목적으로 사실 겁니까?”라고 질문을 드렸을 때 재산증식의 목적으로 사신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때는 이 전 계획안에 자체에 이런 계획도 아니었고, 전혀 다른 계획으로 올라왔었고요.  두 번째 또 올라왔을 때는 갤러리 임대업이라는 내용으로 관광, 지금 문화재과죠?  문화재과에서 안을 올렸을 때는 갤러리 사업을 하시겠다고 갤러리 임대사업이라는 내용으로 올라왔었고 마지막 꼭대기 층은 펜싱부 숙소로 쓰시겠다고 얘기를 해서 올리셨고요.  지금 또 저희가 그거에 대한 내용이 계획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관광차원에서는 좋을지 모르겠지만, 우리들이 봤을 때는 내용상으로는 너무 계획이 허술하다는 내용에 지금 다른 사항으로 올라온 거에요.  하나는 전시실, 하나는 갤러리 임대업, 이게 중복으로 해 가지고 올라온 안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또 3차적으로 저희가 또 문제를 지적한 게 뭐냐하면 일반 사람들, 일반인들한테만 이 건물을 갖다가 과연 거점지로만 사용할 것이냐?  문제를 제기를 했더니 장애인 문제라든지 사회 약자의 어떤 편의 시설 문제가 대두됐어요.  그랬더니 엘리베이터 문제라든지 주차장에서 동선 문제까지 문제가 된 거죠.  제가 이렇게 말씀을 장황하게 말씀 드리는 거는 왜 말씀을 이렇게 드리느냐 하면은 구에서 어떤 관광차원이든 중구의 발전이 목적이든, 구민을 목적으로 하시더라도 전반적으로 이거는 개인돈을 쓰는 게 아니라 세금을 집행하는 겁니다.  세금을 집행했을 때는 맨 처음의 계획 자체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계획을 하고 그 건물에 들어있는 국가사업보다도 어떻게 보면은 중구 일이 더 중요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하고 있는 국가사업은요.  청소년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국가 사업입니다.  저희 구의 제일 일차적인 문제점이 뭐냐 하면 노인이라든지 그런 분들한테는 이 사회복지시설이 굉장히 그래도 다른 구보다는 아주 월등하지는 않지만 잘 돼 있는데, 청소넌 시설이나 청소년에 대한 배려에 대해서는 거의 전무하다고 보시면 돼요.  저희가 직접 수행하는 건 없고요.  국가에서 수행하거나 아니면 시 교육청에서 수행하는 그런 기관밖에 없어요.  그렇게 봤을 때 어떤 게 먼저 중요하다라고 말씀하신 거는 과장님은 조금 잘못, 저하고는 다른 판단을 하시는 것 같고, 또 그리고 예산이 수행되는 이런 업무들은요.  처음 기획단계에서부터 전반적인 사람에 대한 아니면 서비스업에 대한 이런 것들을 갖다가 계획이 정확하게 돼야 되는데 그게 그렇게 만족스럽게 돼 있지 않다는 거죠.  그거에 대한 문제점을 계속 저희가 지적을 하고 저희는 지금 여기 관광문화재과라든지 재무과라든지 각 과에서 하는 사업을 저희는 막는 건 아닙니다.  중구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사업을 해야 됩니다.  있는 사업만 해서는 발전할 수 없으니까.  그거는 동감합니다.  새로운 아이디어를 내고 사업을 하는 거는 저희는 전적으로 찬성이에요.  하지만 건물을 사거나 그걸로 인해서 사업비가 진행될 때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 거는 굉장한 꼼꼼한 계획이 필요하거든요.  계획도 필요하지만 거기에서 나중에 문제점이라든지 그거를 대처방안까지 사실은 여기에 제시돼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만 누가 봐서라도 “이 건물은 여기밖에 없어”라는 그런게 있어야 되는데 전혀 그렇지가 못하거든요.  지금 어저께 저희가 현장방문 했을 때도 저희가 문제점 제시해 주신 것, 그냥 그것만 대안만 했지 어떤 새로운 방안이라든지 이 건물이 안 되면 안 된다는 설득력은 없었어요.  저희가 시간을 두고 다른 건물 얼마든지 찾아보면 되겠다는 생각도 들 정도였거든요.  저는 지금 재무과장님이나 관광문화재과장님한테 부탁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하면 제가 한중문화관이라든지 지금 커뮤니티센터라든지 지금 개항박물관, 근대건축물박물관, 그 옆에 또 유물전시관으로 하려고 건물 하나 산 것 있고 그 뒤에 중앙노인정 옆에 건물 하나 산 것 있거든요.  그 공간들을 갖다가 어떻게 하면은 이 건물 안 사도 어떻게 제대로 움직일 수 있을지?  그리고 세미나실이라든가 이런 걸 갖다가 어떻게 효율적으로 이용해 가지고 건물 안 사면서도 이용할 수 있는지?  돈이 안들고 어떤 프로그램 운영을 하면서 더 극대화시킬 수 있는 방법이 뭘지?  이게 찾는게 저는 급선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구청 앞에 있는 건물, 사 두면 좋겠죠.  그런데 목적이 불분명한 거를 사서 저희가 그 운영비라든지 이런 걸 갖다, 지금 저희는 공항에서 나오는 거 때문에 재정자립도 다른 구 보다는 좋습니다.  부평같은 경우 예전에 저희보다 좋았습니다.  대우전자, 대우자동차가 있을 때.  대우자동차가 나가면서 그 운영비를 감당을 못해서 공무원들 월급을 못 준다고 합니다.  저희 지금은 상관없지만 향후를 생각해서라도 계획을 짜야 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한 대안은 없지 않습니까?  지금 당장 좀 있으면 구민회관하고 체육센터, 저희 마지막 운영비, 잔금이라든지 뭐 중도금이라 그래야 되나요?  그 부분도 시에서 지금 예산 안 내려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그거 지금 운영비 엄청 들 거에요.  저희가 천연잔디를 하려 그러다가 인조잔디를 했는데 스프링쿨러 문제라든지 배수로 문제 안 됐습니다.  예전에는 생활체육기관, 그쪽에다가 (청취불능) 그 밑으로 사무실 넣기로 했는데 그게 다 바뀌었습니다, 지금.  그게 왜 그러냐면은 예산 문제가 투입되기 때문에 변경이 된 거거든요.  그거에 대한 전반적인 걸 갖다가 재산관리라든지 하는 거는 지금 재무과 소관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재무과장님이나 사업을 하겠다는 과는 “이거 안 돼.”  이러는 것보다도 그런 제안을 갖다가 찾아내고 보완해 가는게 재무과장님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는 조금 이 계획안에 대해서는 저는 맞지 않다고 보거든요.
○관광문화재과장 최인선   (방청석에서 발언) 제가 한 말씀 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님 말씀도 공감하고요.  다 이해는 합니다.  그런데 엘리베이터 문제 같은 경우도요.  당초에 이게 갑자기 장애인에 대한 문제 때문에 갑자기 나타난 문제는 아니고 저희가 사업계획 수립할 때부터 애초부터 이런 논의는 있었어요.  엘리베이터를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런 문제가 있다가 그럼 엘리베이터는 차후에 운영하면서 한 번 생각을 해 보는 쪽으로 검토를 하는게 어떠냐 그런 논란 과정이 충분히 검토를 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드림스타트 이전 문제 같은 경우는 저희가 내년에 예산이 돼서 1월부터 작업이 들어가는게 아니고 뭐 설계기간, 또 뭐 매입절차라든가 이런 단계를 거치다보면은 약간의 인터벌은 갖고 있어요.  그래서 해당 과장님이랑 충분히 논의도 했고 그리고 여성의 광장, 또 뭐 자원봉사센터, 이런 거는 어떤 가능성의 의미를 둔 거지.  거기를 꼭 집어서 그리 이전하겠다는 건 결정된 건 아닙니다.  그래서 약간의 인터벌 기간이 있기 때문에 드림스타트 같은 경우는 기간 동안 준비를 하고 매물이 나오면은 연구를 해 보고 하면 충분한 시간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를 검토를 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약간 배려를 해 주셨으면 어떨까 하고 말씀을 드립니다.
전경희 위원   과장님 말씀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는데요.  저희가 배려한다고 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없는게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제가 생각할 때는 드림스타트는 청소년, 아동 청소년 기관 업무를 수행하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건물을, 임대를 들어가든 어떻든 굉장히 까다로울 겁니다.  그러면은 이런 계획이 있었으면 이 기관을 어떻게 어느 쪽으로 옮기겠다.  그리고 또 이런 2년 있다가 리모델링 6,000만원 들여서 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장기적으로 쓸 수 있는 어떤 대안, 방법이라든지 그걸 마련해 가면서 해야 되는데, 그게 배제되면서 이렇게 했다는 거는, 지금 중간에 공백 기간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가능하지 않을 겁니다.  왜 그러냐하면은 연안동에 지역아동센터를 하나 넣겠다고 했을 때   장소 문제 때문에 굉장히 어려움을 겪었거든요.  1년 이상이 걸렸어요.
○관광문화재과장 최인선   지역에 따라 약간 차이는 좀 있겠죠.  있겠는데 인제 드림스타트가 개원한지 2년 반 정도 지난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생각해 볼 때는 어떤 2년 반 동안의 시간 동안 변화된 것도 있을 것이고 또 앞으로 또 변화될 것도 거기에 맞춰서 또 시설을 갖춰야 될 것이고 하면 이 시점에서는 그런 부분도 생각을 해 볼 때는, 변화에 맞춰서는 시설이라든가 어떤 내부 인테리어라든가 이런 것도 다시 한 번 생각해 볼 시기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은 됩니다. 
전경희 위원   모든 사업은 제가 알기로는 4개년 계획, 5개년 계획이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는 청소년에 대한 사업 계획이 이렇게 빠르게 변화되는 거는 저는 몰랐습니다.  과장님 말씀 듣고 깜짝 놀랐어요.  그리고 가정교육과하고 충분히 논의를 하셨으면 분명히 과장님 가정교육과하고 충분히 논의하셨다 그랬잖아요.  충분히 논의하셨으면 아마 이번 본예산에는 일부 어떤 건물에 대한 용역비라든지 감정평가비라든지 그 정도는 올라왔어야지 맞는 거거든요.  충분히 논의가 안 된게 벌써 예산 부분에 반영 안 됐다는 건 충분히 논의가 안 된 겁니다.  그거는 과장님 혼자 충분히 논의가 된 거지.  담당 과에서는 아직까지 그 안이 전달이 안 된 거거든요.  충분히 논의됐는데 어떻게 감정평가라든지 어떤 건물에 어떻게 뭘 알아보겠다는 계획안조차도 없습니까?  
○관광문화재과장 최인선   그 부분은 아직 인진빌딩에 대해서 아직 결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시작을 안 했을 뿐이죠.  그런 부분은 뭐 감정이라든가 그런 거는 금방 될 수가 있으니까 그거 감정평가 전에 (청취불능) 나올 수도 있고 
전경희 위원   오늘 아침에 김철홍 위원장님한테 전화 받으셨죠?  드림스타트 문제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해서 전화 받지 않으셨나요?  제가 알기로는 가정교육과하고 재무과로 전화했나요?
○재무과장 강광석   네.
전경희 위원   안이 없던데요?  그 쪽에 가정교육과도 안이 없다고 말씀하시던데요.  
○재무과장 강광석   이런 사업들이 도미노현상처럼 이렇게 일을 추진하면서 바로 또 우리가 이 빌딩을 산다 그래 가지고 바로 공사하는 것도 아니고요.  그러기 때문에 그 기간을 맞춰서 들어가면 됩니다.  커다란 문제점은 아닙니다.  그리고 인제 이런 먼저 결재를 청장님 결재도 했고, 투융자 심사도 했었고 오늘 이 자리 이렇게 온 건데, 여기서 뭐 저희가 여기서 또 반려가 되거나 이렇다면은 그것도 커다란 문제 아닙니까?  그 다음에 위원님들께서 그 동안 이렇게 하시면서 저한테 대안을 말씀해 주셨고 그래서 또 엘리베이터라든가 장애인시설이라든가 이런 걸 설치해 놓게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커다란 문제점은 없습니다. 
전경희 위원   커다란 문제점이 없다고 생각하는 거는 과장님 판단이시고요.  저는 저 건물을 사는 순간 저희는 제2의 보훈회관 문제를 안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맨 처음에 리모델링 계획에서 변경된게 지금 엘리베이터 설치하고 위에 내력벽 뚫는 것, 슬라브 지붕 뚫는 것 해 가지고 1억 예산이 올라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분명히 차후로 예산이 설계변경이 분명히 될 것이고요.  그렇게 되면은 2차, 3차 엘리베이터을 하면서 전기 배선이라든지 분명히 엘리베이터 하나로 인해서 용량 부족할 거에요.  저 건물.  그러면은 전기 용량 증설하셔야 되고요.  그거에 따른 비용이 또 나올 거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부수적으로 소방안전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또 변경돼요.  그러면은 보훈회관에서 설계 3차 변경까지 했거든요.  아마 지금 제가 그냥 앉아서 그냥 이렇게 봐도 3차 변경까지 가실 거에요.  하시다가 보면.  장담합니다. 
○재무과장 강광석   아니, 이거는 설계를 당초 할 때 리모델링할 때 그런 내용들 다 내포해서 
전경희 위원   제가 지금 여기서 얘기 안 했으면은 나중에 엘리베이터 설치하다 보면 또 증설해야 되는 문제가 생기고 
○재무과장 강광석   전압 증설같은 거야 얼마 안 들어갑니다.  그 정도야 그렇게 주민들 세금 (청취불능)
전경희 위원   전압 증설 하나 안 되는 거지만 잘 생각해 보세요.  거기에 따른 비용이 얼마나 드는지?  보훈회관이 맨 처음에 전압증설 하나 하신다 그랬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따르는 전기 배선이며 뭐며 다시 다 하셨어요.  과장님하고, 과장님이 똑같은 얘기하셨어요.  그런데 보훈회관 문제 하실 때요.  그 문제가 발생이 돼서 하셨어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철홍   전 위원님 걱정하시는 마음 알겠는데 너무 힘드실 것 같아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최찬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찬용 위원   전경희 위원님 걱정하시는 부분이 일리가 전부 있는 것 아시죠, 과장님?
○재무과장 강광석   네.
최찬용 위원   그러니까 미리 좀 그런 걱정 부분까지도 다 좀 제고를 하셔갖고 제안이 됐더라면 이런 후문이 없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 있고요.  어찌됐든간에 이제 세 번째 올라오셨습니다.  그죠?  계획안이?  그 중에서는 이 세 번째 계획안이 제일 저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마음에 듭니다.  어쨌든 이번에는 좀 꼼꼼하게 계획을 짜신 부분이 있어서 1차, 2차 계획안보다는 훨씬 흡족한데요.  어쨌든 우리 위원님들이 다 동의를 해 주셔야만이 인제 다음 문화사업으로 거듭날 수 있는 기회거든요.  그런데 그 중에서 인제 가장 염려했던 부분이 저 개인적인 입장으로는 장애인 시설 문제로 장애인들이 이용할 수 없으면 어떻게 하나 하는 그 우려가 굉장히 컸는데 어제 현장 방문을 다 한 이후로 엘리베이터 시설이 가능하다는 말을 듣고 저는 “아, 인제 가능하겠구나”하고 안도의 숨을 내쉬었 습니다.  왜냐 하면 여러분들이 아무리 좋은 안을 가지고 중구 여기 지금 개항장 문화지구 관리계획 승인에 따른 테마 박물관 조성하는 안을 올리셨다 하더라도 장애인 시설이 미설치되면 저희가 동의해 드릴 수 없는 부분이 가장 컸었거든요.  그런데 어제 그 부분이 해결이 됐어요, 1차는.  그래 가지고 저 개인적인 입장에서는 사실 이 드림스타트 문제가 지금 예민하게 하나 남아있습니다.  이거는 이번 일을 어떤 전화위복의 기회로 삼아서 드림스타트 뿐 아니라 아동이나 보육, 이런 문제, 청소년 문제를 좀 더 제고하시는 차원에서 어떤 계획을 세워주시면 좋겠고요.  드림스타트 뿐이 아니라 드림스타트가 옮겨가는 쪽으로 해서 같이 지역아동센터에 대해서도 좀 심도있게 배려를 해 주시는 계획을 세워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뜻은 저는 전경희 위원님하고 다르게 이 안에 대해서 찬성하는 제 의견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왜냐 하면 저 입장에서는 이 쪽에 지금 관광객들이 많이 늘어나고 문화체험을 해서 전국에서 모여들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중구에서 그냥 가만히 손만 놓고 바라볼 수 없는 입장이 되었고 또 우리 개항장 문화지구 관리계획 승인에 따른 저희 나름대로의 어떤 테마를 가지고 추진을 해야 되는 입장이었기 때문에 인진빌딩을 매입해서 테마박물관이나 아트 갤러리를 설치하신다는 계획서에는 저는 동감을 하고 좋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부설 주차장을 지금 대성 주차장을 저희가 인제 구입하게 되지 않습니까? 
○재무과장 강광석   네.
최찬용 위원   그렇게 되면 바로 옆에 있는 요식업조합도 어떠한 방법으로든지 사실은 같이 매입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를 해 보셔서 그렇게 고가 말고 어떻게든 적정 수준으로 그것까지만 매입을 한다 그러면 그것도 문화재 건물이기 때문에 이 쪽 지역에서는 그래도 개항 박물관과 아울러가지고 연계가 이렇게 되는 거에요.  제가 봐도.  그렇게 되면 밖에 전국적으로나 어디 홍보를 해도 좀 뭔가 갖춰져있는 그런 기분이 들거든요.  그것도 맞는 말이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전경희 위원님이 걱정하신 대로 지금 이 드림스타트가 인제 어디로 나가는 문제가 지금 예민하게 남아있습니다.  그렇죠?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지금의 드림스타트보다는 훨씬 좋은 방안으로 빨리 저 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하는 동안에 해결해야 되는 문제를 전경희 위원님은 걱정을 하고 “과연 그 시간안에 이걸 할 수 있겠느냐? 이런 걱정을 했고요.  아까 진성빌딩은 김봉수 그 건물이 아니고요.  인진빌딩 뒤편에 보면은 밑에 카페가 있는 그 건물이 진성빌딩입니다.  잘못 알고 계신 것 같아서 제가 정정해 드리고 있고요.  거기 고층빌딩 하나 있는 것 아시죠?  그게 진성빌딩이었고요.  빌딩 이름은.  이 자리에서 그건 정정해 드리고요.  지금 일단은 이 문제가 있어서 참, 이 문제에 있어서는 찬반의 의견이 어차피 위원님들이 엇갈립니다.  전경희 위원님 이의를 제기한 입장에서 저도 또 제 나름대로의 의견을 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드림스타트 문제를 그러니까 진짜 위원님들이 심도있게 앞으로 받아들일 수 있게 이전을 하시더라도 일일이 꼼꼼한 계획을 우리 위원들한테 동의를 받아서 추진하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어떤 산고를 겪어야만이, 쉽게 얻어지는 건 아니고 산고를 겪어야만이 우리 중구도 좀 거듭나고 이 중구 개항장 문화지구만의 독특한 문화지구가 형성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개인적인 입장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철홍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경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경희 위원   저는 지금 이 여기 안에 두 가지 안이 올라와 있잖아요?  저는 문화체험 박물관 조성 이거에 대한 부분은 보류하고 따로 좀 얘기를 하셨으면 합니다. 
○위원장 김철홍   전경희 위원님으로부터 의사일정 제2항 201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말씀하신 내용으로 수정하자는 수정 동의안이 발의되었습니다.  본 동의안에 대하여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전경희 위원님이 발의한 수정 동의안이 성립되었으므로 의제로 삼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최찬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찬용 위원   그러면 이걸 따로 따로 처리하시겠다는 겁니까?  아니면 어떤 식인지 제가 이해를 잘 못 해서요.  
○위원장 김철홍   어차피 같은 항, 같이 묶어서 제2항으로 올라와 있어요.  다음부터는 이런 경우는 나눠서 올려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런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경희 위원님, 김규찬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찬 위원   네, 김규찬입니다.  우리 이번에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로 수차례 논의를 했고 또 아까 전경희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문제점을 다 이야기를 하셨어요.  하셔서 저는 이게 우리 의회가 이게 일관성있게 가야 되는데 어떤 거는 문제점이 있는 거에 대해서 어떤 거는 또 찬성하고 어떤 거는 반대를 하고 이런 것보다 좀 의회가 일관성있게 계획성, 계획이나 여러 가지를 감안해서 이런 거를 심사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철홍   더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최찬용 위원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최찬용 위원   김규찬 위원님 의회가 한 가지 의견으로만 다 같이 갈 수는 없는 거지 않습니까?  서로 어떤 의견에 대해서 찬성하는 위원도 있고 반대하는 위원도 있고 그 중간에 서는 위원도 있습니다.  그래서 토론이 필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의견에 대해서는 저는 좀 다른 의견을 제시하고 싶습니다. 
○위원장 김철홍   더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전경희 위원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전경희 위원   아까 질의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문화체험 박물관 조성에 대한 부분은 저는 그 사업을 제하시고 가칭 섬이야기 박물관만 통과시키는 걸로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철홍   더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최찬용 위원님
최찬용 위원   저는 어차피 그러면 섬이야기 박물관은 어차피 다 똑같이 전 위원님들이 찬성하는지 여쭤보시길 바라고요.  그 다음 문화체험 박물관에 대해서도 찬성하는 위원과 반대하는 위원이 있으니까 거수로 결정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통과하는 문제를 
○위원장 김철홍   다음 단계는 위원장이 그렇게 하는 것이고요.  전경희 위원님은 섬이야기박물관 이거는 조성에는 찬성을 하시되 문화체험 박물관 조성에는 반대를 한다.  그런 의견이시죠?
전경희 위원   네.
○위원장 김철홍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전경희 위원이 발언하신 내용으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여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최찬용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여러, 가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최찬용 위원   제가 지금 이의를 제기한게 그게 반영이 된 내용인가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이 문화체험 박물관 조성도 찬성하는 위원 있고 반대하는 위원 있으니까 이건 거수로 결정해 주시고 섬이야기 박물관 조성도 지금 현재 찬성하는 위원이 있고 반대하는 위원이 있는지 알 수 없는 거니까 하나하나 따로 따로 떼어서 저는 거수로 결정해 주길 바라는데 한꺼번에 지금 묶어서 하시는 겁니까?  하나만 빼고 또 그냥 가는 겁니까?  정확하게 이해를 못해서요, 제가.  (장내소란) 
○위원장 김철홍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전경희 위원님 의견은 섬이야기 박물관 조성은 찬성을 하되 문화체험관, 박물관 조성은 반대를 한다.  그런데 지금 최찬용 위원님은 반대를 하지 않고 찬성을 한다 그런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그거 두 개를 묶어서 지금 전경희 위원님 의견에 찬성하는 사람은 거수를 해 주시면 되고 또 반대로 최찬용 위원님 의견대로 의견에 찬성하는 사람은 손을 들면 그것으로 모든게 결정될 수 있다고 보여져요.  그렇게 하겠다는 거죠.  본 안건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의견이 일치되지 않으므로 본 안건에 대하여 거수표결을 통하여 처리하는 것으로 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거수표결을 실시하는 것으로 결정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64조 제1항에 따라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에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가결되며, 위원장도 의결에서 표결권을 가지고 가부동수의 경우 부결됨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2항 201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는 것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은 거수로 의사를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거 수 표 결 )
네, 거수로 의사를 표시한 위원님들은 손을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2항  2012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는 것에 대하여 반대하시는 위원은 거수로 의사를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거 수 표 결 )
거수로 의사를 표시한 위원님들은 손을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재적 위원 5명 중 출석위원이 5명이고, 찬성하는 위원 2명, 반대하는 위원 3명입니다.  따라서, 201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이, (장내소란) 따라서 201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정안이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위원 성명은 끝에 실음)

  수정안이 부결되었으므로 원안에 대해서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거수표결을 실시하는 것으로 결정하겠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201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는 것에 대하여 찬성하는 위원은 거수로 의사를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거 수 표 결 )
거수로 의사를 표시한 위원님들은 손을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하시는 위원은 거수로 의사를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거 수 표 결 )
거수로 의사를 표시한 위원님들은 손을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적 위원 5명 중 출석위원이 5명이고, 찬성하시는 위원 3명, 반대하시는 위원 2명입니다.  따라서 201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위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이상으로 금일의 모든 일정을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1분 산회)

[end]

【거수투표 찬반위원 성명】
 1. 가칭)중구 직장보육시설 민간위탁 동의안 심의 보류안
· 투표위원(5인)
· 찬성위원(2인)
  전경희   김규찬
· 반대위원(3인)
  김철홍   임관만   최찬용
【거수투표찬반위원성명】
 2. 201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수정안
·투표위원(5인)
· 찬성위원(2인)
  전경희   김규찬
· 반대위원(3인)
  김철홍   임관만   최찬용
【거수투표찬반위원성명】
 2. 201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
· 투표위원(5인)
· 찬성위원(3인)
  김철홍   임관만   최찬용
· 반대위원(2인)
  전경희   김규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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