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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중구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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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0회 인천중구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4차

인천광역시중구의회


일시 : 2015년 5월 20일 (수) 11시 개의


  1. 의사일정
  2.  1.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조례안
  4.  3. 구립 중산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5.  4. 인천광역시중구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5. 인천광역시 중구 금연지도원 운영에 관한 조례안

  1. 부의된 안건
  2. ∘ 의사일정 변경의 건
  3. 1.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총무위원장 제출)
  4. 2.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조례안(총무위원장 제출)
  5. 3. 구립 중산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주민복지건설위원장 제출)
  6. 4. 인천광역시중구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주민복지건설위원장 제출)
  7. 5. 인천광역시 중구 금연지도원 운영에 관한 조례안(주민복지건설위원장 제출)
  8. ∘ 자구정리

(11시 개의)

○의장 임관만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0회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사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과장 김경후   사무과장 김경후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각 위원회의 안건 심사결과입니다. 
  2015년 5월 18일 총무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안건을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 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으며 같은 날 주민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구립 중산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등 3건의 안건을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 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임관만   수고하셨습니다.  사무과장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 의사일정 변경의 건 
○의장 임관만   다음은 의사일정 변경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난 5월 19일에 있었던 구정질문의 답변에 대한 보충질문이 의사일정 제1항으로 예정되어 있었으나 보충질문을 신청한 의원이 없으므로 금일의 의사일정 중 의사일정 제1항 구정에 관한 질문의 건을 ‘삭제’하고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6항까지를 배부한 유인물과 같이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5항까지로 변경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총무위원장 제출) 
 2.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조례안(총무위원장 제출) 

(11시 03분)

○의장 임관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일괄하여 상정하겠습니다.  
  그러면 총무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위원회 위원장 김영훈   총무위원회 위원장 김영훈 의원입니다.  지난 5월 18일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1건과 규칙안 1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 제안설명, 토론사항 등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먼저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제1차 정례회의 집회일을 “매년 7월 첫 번째 화요일”로 명확하게 규정하기 위해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은 본문과 별지의 구정질문 요지서 서식관련 번호가 서로 다르게 표기되어 이를 일치시키기 위해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조례안 1건과 규칙안 1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며 우리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바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심사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의장 임관만   총무위원장님은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할 순서이나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2항까지는 총무위원회 위원님들이 충분히 논의하고 검토하여 심사한 안건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총무위원장님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구립 중산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주민복지건설위원장 제출) 
 4. 인천광역시중구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주민복지건설위원장 제출) 
 5. 인천광역시 중구 금연지도원 운영에 관한 조례안(주민복지건설위원장 제출) 

(11시 06분)

○의장 임관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구립 중산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 중구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 중구 금연지도원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하여 상정하겠습니다.
  그러면 주민복지건설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 유명복   주민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 유명복 의원입니다.  이번에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구립 중산 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등 3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 제안설명, 토론사항 등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먼저「구립 중산 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구립 중산 어린이집의 위탁기간이 2015년 8월 20일 만료됨에 따라 전문성을 갖춘 민간 전문기관에 위탁하기 위하여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인천광역시 중구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부설주차장 관리 업무 이관에 따라 부설주차장 용도변경 금지 등 위반에 따른 이행강제금 징수금을 주차장 특별회계 세입항목에 신설하고 부설주차장 점검 업무에 따른 비용을 세출항목에 반영하여 상위 법령 등에 맞게 조문을 정비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인천광역시 중구 금연지도원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의4 제6항에 따른 금연지도원의 위촉 및 위촉해제 절차, 활동수당 지급기준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금연지도원 제도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제정하는 조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며 우리 주민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심사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의장 임관만   주민복지건설위원장님은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할 순서이나 의사일정 제3항부터 제5항까지는 주민복지건설위원회 위원님들이 충분히 논의하고 검토하여 심사한 안건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주민복지건설위원장님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구립 중산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 중구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 중구 금연지도원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자구정리 
○의장 임관만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5항까지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회의 규칙 제26조에 따라 의안에 대한 자구정리가 필요하면 자구정리를 하도록 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이번 회기에 계획된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동안 구정질문과 조례안 등의 안건 처리를 위하여 수고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김홍섭 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이번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과정을 통해 제시된 우리 구의 발전전략과 현안사항에 대한 대책 등은 구정에 적극 반영하여 책임행정 구현을 위해 적극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40회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6분 산회)

[end]

인천광역시 중구 의원프로필

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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