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8회 인천중구의회(임시회)
주민복지건설위원회회의록
인천광역시중구의회
일시 : 2015년 3월 23일(월) 14시
장소 : 소회의실
- 의사일정
- 1. 인천광역시 중구 신생아 출산·양육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2. 인천광역시 중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 3. 인천광역시 중구 지역아동센터 설치·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4. 인천광역시 중구 월미관광특구 진흥을 위한 경관조성사업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5. 인천광역시중구보건의료심의위원회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 심사된 안건
- 1. 인천광역시 중구 신생아 출산·양육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중구청장 제출)
- 2. 인천광역시 중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중구청장 제출)
- 3. 인천광역시 중구 지역아동센터 설치·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중구청장 제출)
- 4. 인천광역시 중구 월미관광특구 진흥을 위한 경관조성사업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중구청장 제출)
- 5. 인천광역시중구보건의료심의위원회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중구청장 제출)
(14시 02분 개의)
○위원장 유명복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중구 신생아 출산·양육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직무대리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직무대리 손영식 주민복지과장 손영식입니다. 위원님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인천광역시 중구 신생아 출산·양육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인천광역시와 타구와의 형평성과 우리 구 재정형편을 고려하여 출산지원금 지원을 폐지하고 양육지원금 지원기준을 변경하였으며 다자녀 양육지원에 관한 사항과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는 등 조문을 이해하기 쉽게 재정비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조례명을 “인천광역시 중구 신생아 출산·양육 지원 조례”에서 “인천광역시 주의구 다자녀 양육 지원 조례”로 변경하였습니다. 안 제3조 “부 도는 모가 세 명 이상의 자녀가 주민등록상 같은 세대로 되어 있는 경우에만 지원”하며, 안 제4조에는 “출산지원금 지원을 폐지하고 양육지원금을 셋째아부터 1명당 매월 20만원 이내로 2년간 지원”하는 것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는 지원신청서를 다자녀의 출생일 기준으로 120일 이내로 변경하였습니다. 이하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인천광역시와 타구와의 형평성과 우리 구 재정형편을 고려하여 출산지원금 지원을 폐지하고 양육지원금 지원기준을 변경하였으며 다자녀 양육지원에 관한 사항과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는 등 조문을 이해하기 쉽게 재정비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조례명을 “인천광역시 중구 신생아 출산·양육 지원 조례”에서 “인천광역시 주의구 다자녀 양육 지원 조례”로 변경하였습니다. 안 제3조 “부 도는 모가 세 명 이상의 자녀가 주민등록상 같은 세대로 되어 있는 경우에만 지원”하며, 안 제4조에는 “출산지원금 지원을 폐지하고 양육지원금을 셋째아부터 1명당 매월 20만원 이내로 2년간 지원”하는 것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는 지원신청서를 다자녀의 출생일 기준으로 120일 이내로 변경하였습니다. 이하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유명복 주민복지과장 직무대리는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전문위원 박미옥 전문위원 박미옥입니다. 인천광역시 중구 신생아 출산·양육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주민복지과장님으로부터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페이지입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의 개정취지를 살펴보면 인천광역시 및 다른 구와의 형평성과 우리 구 재정 형편을 고려하여 출산지원금 제도를 폐지하고, 양육지원금 지원기준을 변경하는 등 다자녀 양육 지원에 관한 사항을 재정비하는 한편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조례를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현재 인천광역시 10개 군·구 중에서 양육지원금을 지원하는 군·구는 우리 구와 연수구, 강화군뿐이며, 지급금액도 우리 구는 셋째 25만원, 넷째 30만원 이하, 연수구는 셋째, 넷째 모두 20만원 이하, 강화군은 첫째, 둘째 10만원, 셋째 15만원, 넷째 20만원 이하이고 지급기간도 우리 구는 5년, 연수구는 1년, 강화군은 1년에서 3년까지로 지급금액 및 지급기간 모두 우리 구가 최고 수준입니다. 또한 우리 구의 양육지원금 지급 규모는 제도가 처음 시행된 2011년도 1억 3800만원, 2012년도 4억 9800만원, 2013년도 7억 8700만원, 2014년도 10억 4700만원으로 지속적인 증가세를 보이고 있으며 향후에도 인구 증가 등에 따라 재정 부담이 계속 증가할 것으로 판단되고, 2011년 양육지원금 제도를 도입한 취지가 출산을 장려하고 우리 구로의 인구유입을 위한 것으로 일정부분 제도 시행의 효과가 있다고 판단되나 무상보육 제도가 2013년 3월 전면 시행되면서 현재는 연령 및 조건에 따라 최저 10만원부터 최고 40만 6000원까지 양육수당 또는 보육료를 지원하고 있고, 어린 자녀를 통한 인구의 유입은 복지확대도 중요하지만 자녀들의 보육기관 확충 등 보육환경 개선과 교육시설 개선 등을 통한 교육환경의 개선이 보다 효과적일 수 있으며, 다른 지자체와의 형평성 및 재정 등을 고려하여 제도를 축소하고자 하는 것으로 개정취지에 이견이 없습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의 주요 개정내용을 살펴보면 출산지원금 지원제도의 폐지에 따라 제명 및 각 조문에서 출산지원금과 관련된 내용을 삭제하고 안 제3조제3항에 양육지원금 및 건강보험료의 지급대상을 “부 또는 모와 3명 이상의 자녀가 주민등록상 같은 세대로 되어 있는 경우에만 지원” 하도록 한 것은 사실상 거주하지 않으면서 주민등록만 이전하여 부정수급을 받는 것을 차단하기 위한 것이며, 현행 조례 제4조제2항에서 양육지원금 지급과 관련하여 셋째아부터 1명당 20만원 이내로 2년간 지원할 수 있도록 한 것은 본 조례 개정안의 핵심내용으로 개정취지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형평성 및 재정여건 등을 감안한 불가피한 것으로 판단되고, 이와 관련하여 안 부칙 제2조에 경과조치를 둠으로써 현재 양육지원금을 받고 있는 다자녀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라 계속 종전의 금액과 지급 기간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한 것은 소급입법의 논란을 해소하고 행정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조례개정에 이견이 없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보고서 2페이지입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의 개정취지를 살펴보면 인천광역시 및 다른 구와의 형평성과 우리 구 재정 형편을 고려하여 출산지원금 제도를 폐지하고, 양육지원금 지원기준을 변경하는 등 다자녀 양육 지원에 관한 사항을 재정비하는 한편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조례를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현재 인천광역시 10개 군·구 중에서 양육지원금을 지원하는 군·구는 우리 구와 연수구, 강화군뿐이며, 지급금액도 우리 구는 셋째 25만원, 넷째 30만원 이하, 연수구는 셋째, 넷째 모두 20만원 이하, 강화군은 첫째, 둘째 10만원, 셋째 15만원, 넷째 20만원 이하이고 지급기간도 우리 구는 5년, 연수구는 1년, 강화군은 1년에서 3년까지로 지급금액 및 지급기간 모두 우리 구가 최고 수준입니다. 또한 우리 구의 양육지원금 지급 규모는 제도가 처음 시행된 2011년도 1억 3800만원, 2012년도 4억 9800만원, 2013년도 7억 8700만원, 2014년도 10억 4700만원으로 지속적인 증가세를 보이고 있으며 향후에도 인구 증가 등에 따라 재정 부담이 계속 증가할 것으로 판단되고, 2011년 양육지원금 제도를 도입한 취지가 출산을 장려하고 우리 구로의 인구유입을 위한 것으로 일정부분 제도 시행의 효과가 있다고 판단되나 무상보육 제도가 2013년 3월 전면 시행되면서 현재는 연령 및 조건에 따라 최저 10만원부터 최고 40만 6000원까지 양육수당 또는 보육료를 지원하고 있고, 어린 자녀를 통한 인구의 유입은 복지확대도 중요하지만 자녀들의 보육기관 확충 등 보육환경 개선과 교육시설 개선 등을 통한 교육환경의 개선이 보다 효과적일 수 있으며, 다른 지자체와의 형평성 및 재정 등을 고려하여 제도를 축소하고자 하는 것으로 개정취지에 이견이 없습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의 주요 개정내용을 살펴보면 출산지원금 지원제도의 폐지에 따라 제명 및 각 조문에서 출산지원금과 관련된 내용을 삭제하고 안 제3조제3항에 양육지원금 및 건강보험료의 지급대상을 “부 또는 모와 3명 이상의 자녀가 주민등록상 같은 세대로 되어 있는 경우에만 지원” 하도록 한 것은 사실상 거주하지 않으면서 주민등록만 이전하여 부정수급을 받는 것을 차단하기 위한 것이며, 현행 조례 제4조제2항에서 양육지원금 지급과 관련하여 셋째아부터 1명당 20만원 이내로 2년간 지원할 수 있도록 한 것은 본 조례 개정안의 핵심내용으로 개정취지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형평성 및 재정여건 등을 감안한 불가피한 것으로 판단되고, 이와 관련하여 안 부칙 제2조에 경과조치를 둠으로써 현재 양육지원금을 받고 있는 다자녀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라 계속 종전의 금액과 지급 기간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한 것은 소급입법의 논란을 해소하고 행정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조례개정에 이견이 없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위원장 유명복 전문위원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직무대리는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김철홍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김철홍 위원 김철홍 위원입니다. 보고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이유도 나와 있고 하기는 한데 어쨌든 출산지원금제도는 시에서 지금 축소되기는 했지만 계속되고 있는 거죠.
○주민복지과장 직무대리 손영식 네.
○김철홍 위원 본 위원이 판단하기는 여러 가지 여기 제안이유에 나와 있는 재정형편, 형평성 이런 문제도 나름대로 중요한 의미가 있겠지만 그거보다는 2013년부터 무상보육을 실시하게 된 거잖아요, 그렇죠?
○주민복지과장 직무대리 손영식 네.
○김철홍 위원 그러면서 사실 어떻게 보면 이중으로 지원하는 그런 결과가 된 것이고, 그러나 또 요새 아이를 하나 양육하는데 굉장한 어려움이 많다고 들었어요. 특히나 셋째, 넷째까지 있다고 그러면 지원해 주는 것은 괜찮다. 그러나 어쨌든 이중적인 그런 혜택을 주는 것인 만큼 우리 재정형편을 고려해서 조금 축소하자는 그런 의미인 것 같아요.
○주민복지과장 직무대리 손영식 네.
○김철홍 위원 그런 의미라면 조금 일찍 개정하려고 노력했어야 되지 않나 오히려 그런 생각도 드는데.
○주민복지과장 직무대리 손영식 네, 앞으로는 열심히 해서 하겠습니다.
○김철홍 위원 어쨌든 인구는 늘려야 되고 국가적인 차원에서도, 그렇게 본다면 사실 어디 다른 데 쓰는 그런 어떤 예산을 좀 절약해서라도 사실 이런 출산과 관련된 거는 조금 이중적인 부담이 된다고 그래도 더이상 축소하지 말고 계속 도움을 줘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직무대리 손영식 네.
○김철홍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명복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규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김규찬 위원 보고하시느라고 고생하셨고요. 이게 어쨌든 다른 구, 지금 정부에서 지원하기 전에 우리 중구에서 다른 구보다 많이 적극적으로 지원해 줬고, 정부가 2013년 3월부터 지원해 줌으로 인해서 이중이라고 보기보다는 추가로 이렇게 지원된 건 맞죠?
○주민복지과장 직무대리 손영식 네.
○김규찬 위원 그러면 한 가정에 60만원, 70만원씩 받았겠네요? 실제로 그렇게 받았습니까?
○주민복지과장 직무대리 손영식 네, 실제로 그럴 수도 있습니다.
○김규찬 위원 그러니까요. 중구에서 40만원하고 중구에서 지금까지 25만원씩 준 거 아니에요, 30만원. 그러면 70만원씩 받았는데 그래서 일간 타당성이 있기는 해요. 그러나 그렇다고 하더라도 정부와 중구가 같이 한다고 해서 이게 꼭 불필요하거나 효과가 없거나 그런 건 아니잖아요. 요즘 자녀 한 명 키우는데 평생 하면 몇 억씩 들어가는데 5년 동안 이렇게 중구에서 좀 한다고 해서 그게 과다한 혜택이나 그런 건 아니잖아요.
○주민복지과장 직무대리 손영식 네, 그렇죠. 애를 하나 키우기 위해서는 수 천 만원, 수 억이 소요가 되는데.
○김규찬 위원 몇 억 들어가죠. 5년간 이렇게 중구가 추가로 부담해 준다고 해서 그게 아이를 키우는 입장에서 과도한 혜택이냐.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직무대리 손영식 그래도 또 취지는 살리면서 그래도 어느 정도 형평성도
○김규찬 위원 그래서 저는 우려하는 게요. 이게 복지예산을 타구나 이런 형평성을 고려할 수도 있지만 또한 중구의 자체 정책에 의해서 실질적으로 주민한테 이익이 가는 거는 이쪽에 집중적으로 예산을 쓰겠다고 하면 줄 수도 있다고 봐요. 중요한 거는 타구와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 자체 내에서 중구 예산 중에서 실질적으로 주민한테 이익이 되고 피부에 와 닿는 이런 복지를 줄이고 어디다 쓸 거냐 이거죠, 줄여서. 다른 데 주민들한테 피부에 와 닿지 않는 관광시설물 설치하고 그런 데 쓰는 것보다는 이중 혜택이 되더라도 여기 양육금에다가 지원하는 게 더 낫다는 거죠, 그게. 다른 데 비교할 게 아니고
○주민복지과장 직무대리 손영식 네, 위원님 말씀
○김규찬 위원 우리 중구 내에 예산을 어떻게 쓸 거냐를 비교하면 이게 더 낫다는 거예요, 저는.
○주민복지과장 직무대리 손영식 네, 위원님 말씀 참으로 옳은 말씀입니다. 다른 시설이나 그런 데 투자하는 것보다 복지 쪽으로 가는 게 상당히 더 나을 수도 있겠죠.
○김규찬 위원 이거 삭감하면 예비비로 들어가잖아요.
○주민복지과장 직무대리 손영식 네, 그래서 저희가 삭감하는 대신에 복지 쪽으로 많은 검토를 하고 있고 또 장애인복지관이라든가 그쪽에서 많이 요구하는 것도 또 있고, 그리고 1월 23일자로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센터가 우리 중구 사동에 이번에 센터가 설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거기도 또 예산이라든가 그런 부분이 복지 쪽으로도 지원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되니까요. 인천시에서 지금 네 번째로 이번에 설치가 됐는데 복지 쪽으로 예산을 다각도로 투입을 해서 취지에 어긋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김규찬 위원 그래요, 그렇게 하시겠다니까. 어쨌든 제가 무슨 말씀 드리는가 알죠, 취지는.
○주민복지과장 직무대리 손영식 네, 알겠습니다.
○김규찬 위원 요지는 우리 중구의 예산편성 비율로 봤을 때, 분야별로 봤을 때 지금 주민한테 직접적으로 현금이 가는 거잖아요. 현금을 직접 주는 것만큼 더 좋은 혜택은 없다고 봅니다. 거리에 시설물 아무리 설치해 봐야 공원 해 봐야 이런 것만큼 혜택이 가는 건 없잖아요, 세금을 냈는데. 그런 취지로 말씀 드리는 거니까 복지 분야의 예산이 다른 쪽으로 빠져나가서 덜 효율적이거나 덜 효과가 있는데 쓰이지 않도록 그렇게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직무대리 손영식 알겠습니다.
○김규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명복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토론을 할 순서이나 사전에 토론을 신청한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축조심사를 할 순서이나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회의규칙 제52조 제1항에 따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중구 신생아 출산·양육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주민복지과장 직무대리는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토론을 할 순서이나 사전에 토론을 신청한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축조심사를 할 순서이나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회의규칙 제52조 제1항에 따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중구 신생아 출산·양육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주민복지과장 직무대리는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위원장 유명복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중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중구 지역아동센터 설치·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일괄하여 상정하겠습니다. 가정교육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가정교육과장 김정희 가정교육과장 김정희입니다. 인천광역시 중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아동복지법 제1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인천광역시 중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 아동복지심의위원회를 10명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규정하였고 안 제3조에는 아동의 보호조치, 퇴소조치, 친권행사의 제한이나 친권상실 선고 청구에 관한 사항, 후견인의 선임이나 변경 청구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하는 기능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는 회의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하였습니다. 안 제9조에는 긴급한 경우 우선 필요한 조치를 취한 후 위원회의 사후심의를 받도록 할 수 있음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 중구 지역아동센터 설치·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아동의 보호와 정서함양을 위해서 설치·운영되고 있는 지역아동센터의 효율적인 운영과 지역아동센터위원회의 관련조항 등의 조문 체계를 재정비하고 누구나 조문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고자 함입니다. 안 제8조는 지역아동센터위원회의 기능을 인천광역시 중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에서 대신하도록 하였고 안 제11조에는 구립 지역아동센터 위탁운영 기간을 “2년”에서 “3년”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아동복지법 제1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인천광역시 중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 아동복지심의위원회를 10명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규정하였고 안 제3조에는 아동의 보호조치, 퇴소조치, 친권행사의 제한이나 친권상실 선고 청구에 관한 사항, 후견인의 선임이나 변경 청구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하는 기능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는 회의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하였습니다. 안 제9조에는 긴급한 경우 우선 필요한 조치를 취한 후 위원회의 사후심의를 받도록 할 수 있음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 중구 지역아동센터 설치·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아동의 보호와 정서함양을 위해서 설치·운영되고 있는 지역아동센터의 효율적인 운영과 지역아동센터위원회의 관련조항 등의 조문 체계를 재정비하고 누구나 조문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고자 함입니다. 안 제8조는 지역아동센터위원회의 기능을 인천광역시 중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에서 대신하도록 하였고 안 제11조에는 구립 지역아동센터 위탁운영 기간을 “2년”에서 “3년”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상 두 건의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유명복 가정교육과장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전문위원 박미옥 전문위원 박미옥입니다. 인천광역시 중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과 인천광역시 중구 지역아동센터 설치·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가정교육과장님으로부터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인천광역시 중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페이지입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취지를 살펴보면 아동복지법 제8조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제15조에 따른 보호조치에 관한 사항, 제16조에 따른 퇴소조치에 관한 사항, 제18조에 따른 친권행사의 제한이나 친권상실 선고 청구에 관한 사항, 제19조에 따른 아동의 후견인의 선임이나 변경 청구에 관한 사항, 지원대상아동의 선정과 그 지원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구청장 소속으로 아동복지심의위원회를 두도록 아동복지법 제12조제1항에 규정하고 있으며, 제12조제2항에서 심의위원회의 조직·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한편 아동복지법 시행령 제13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는 위원 수, 위원장, 위원의 자격, 위원장의 임기, 의사 정족수 및 의결 정족수 등을 규정하면서 제6항에서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구의 조례”로 정하도록 함에 따라 제정하는 조례로 조례제정 취지에 이견이 없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2조는 아동복지심의위원회의 구성과 관련된 조항으로 모두 아동복지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르고 있으나 제2항에서 부위원장을 ‘주민생활지원국장’으로 규정한 부분만 시행령과 다른 내용이며, 안 제3조는 위원회의 기능과 관련된 부분으로 아동복지법 제12조의 내용을 따르고 있으나 제1호에서 “위원회가 그 기능을 대신하도록 다른 조례에서 정하는 사항”을 심의하도록 규정한 것은 본 조례와 함께 제출된 “인천광역시 중구 지역아동센터 설치·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8조에서 ‘지역아동센터위원회의 기능은 “인천광역시 중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인천광역시 중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에서 대신 한다’로 규정하고 있고 지방자치법 제116조의2제2항에서 “자문기관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성격과 기능이 유사한 다른 자문기관의 기능을 포함하여 운영할 수 있다”고 규정함에 따라 성격과 기능이 유사한 자문기관의 무분별한 설치를 제한하고 있는 지방자치법령의 입법취지에 부합하는 것으로 사료됨. 위원의 임기 등을 정한 안 제4조에서는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시행령에 따라 2년으로 하고 공무원의 임기는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하고 있으며 위원의 위촉 해제 조건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9조에서 “구청장은 법 제12조제1항제2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항 중 긴급한 경우 우선 필요한 조치를 취한 후, 위원회의 사후 심의를 받도록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아동보호조치 등이 긴급하게 필요한 경우에 위원회를 개최하는데 소요되는 시간 등으로 보호조치의 시기를 놓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사료되며 다른 조항들도 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일반적인 사항으로 조례 제정안에 이견이 없습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 중구 지역아동센터 설치·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페이지입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의 개정취지를 살펴보면 지역아동센터는 아동복지법 제51조제1항제8호에 따라 “지역사회 아동의 보호·교육, 건전한 놀이와 오락의 제공, 보호자와 지역사회의 연계” 등 아동의 건전육성을 위하여 종합적인 아동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아동복지시설로 같은 법 제50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거나 법인 또는 단체, 개인이 구청장에게 신고하고 설치할 수 있는데 현재 우리 구에는 2개의 구립 지역아동센터와 2개의 민간 지역아동센터 등 총 4개의 지역아동센터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현행 조례는 관내 지역아동센터의 설치·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는 조례로 2010년 10월 1일 제정·시행되고 있는데 지역아동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불합리한 조문을 정비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조례개정 취지에 이견이 없습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의 주요 개정내용을 살펴보면 현행 조례 중 제1장 총칙에서 제1조 목적 및 제3조 책임의 본문 등 조례 제명 및 상위 법령에 맞게 정비하고, 제2조 용어의 정의는 불필요하여 적용범위로 변경하였으며, 제2장의 제명 “지역아동센터 일반”을 “지역아동센터”로 제4조의 제명 “사업 주체”를 “설치·신고”로, 제4조부터 제6조까지의 조문 내용을 상위 법령 및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정비하였습니다. 제7조의 제명 “사업비의 지원”을 “지원범위”로 개정하고 내용을 정비하였으며 제8조를 안 제7조제2항으로 하고 제9조의 제명 “사업비 등의 환수”를 “지원금의 환수”로 하여 안 제16조로, 제10조 지도·점검은 내용을 정비하여 안 제17조로 각각 이동하였습니다. 제11조부터 제17조까지 지역아동센터 위원회의 내용을 정한 제3장 중 제11조의 제명 “지역아동센터위원회의 구성”을 “설치 등”으로 하여 안 제8조로 하고, 본문에 지역아동센터위원회의 기능을 함께 제출된 “인천광역시 중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아동복지심의위원회가 대신하도록 하면서 필요성이 없어진 제13조 위원회의 기능부터 제15조 위원회의 수당까지를 삭제하였습니다. 제4장의 제명 “구립지역아동센터 설치 및 운영”을 “구립 지역아동센터”로 개정하고 구립지역아동센터의 설치 및 운영과 관련된 제16조부터 제23조까지의 조문내용을 정비하여 안 제10조부터 제15조까지로 하였으며 보칙을 안 제5장으로 신설하면서 지원금의 환수, 지도·점검, 준용, 시행규칙에 관련된 내용을 제16조부터 제19조까지로 하였습니다. 한편 개정내용 중 핵심적인 사항은 제9조에 따른 지역아동센터위원회의 기능을 제8조에 따라 아동복지심의위원회가 대신하도록 하는 것과 구립지역아동센터의 위탁기간을 2년에서 3년으로 늘리는 것인 바, 위원회의 기능을 유사 위원회가 대신하도록 하는 것은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지방자치법령에 따른 것으로 이견이 없으며, 지역아동센터의 위탁기간을 2년에서 3년으로 늘리는 것에 대하여 살펴보면 “지역아동센터”는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1호 및 제4호에 따른 사회복지시설로서, 같은 법 제3조제1항에서 “사회복지사업의 내용 및 절차 등에 관하여 제2조제1호 각 목의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고, 아동복지법에는 지역아동센터의 위탁과 관련한 규정이 없으므로 위탁에 대한 규정은 사회복지사업법을 따라야 하는 바, 같은 법 제34조제1항 및 제4항에서 구가 설치한 사회복지시설은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하면서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의2제2항에서 위탁기간을 5년 이내로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지역아동센터 업무의 연속성 및 이용 아동들의 심리적 안정성 등을 고려하면 위탁기간을 3년으로 늘리는 개정안에 대하여 이견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가정교육과 소관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 두 건의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보고서 2페이지입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취지를 살펴보면 아동복지법 제8조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제15조에 따른 보호조치에 관한 사항, 제16조에 따른 퇴소조치에 관한 사항, 제18조에 따른 친권행사의 제한이나 친권상실 선고 청구에 관한 사항, 제19조에 따른 아동의 후견인의 선임이나 변경 청구에 관한 사항, 지원대상아동의 선정과 그 지원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구청장 소속으로 아동복지심의위원회를 두도록 아동복지법 제12조제1항에 규정하고 있으며, 제12조제2항에서 심의위원회의 조직·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한편 아동복지법 시행령 제13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는 위원 수, 위원장, 위원의 자격, 위원장의 임기, 의사 정족수 및 의결 정족수 등을 규정하면서 제6항에서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구의 조례”로 정하도록 함에 따라 제정하는 조례로 조례제정 취지에 이견이 없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2조는 아동복지심의위원회의 구성과 관련된 조항으로 모두 아동복지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르고 있으나 제2항에서 부위원장을 ‘주민생활지원국장’으로 규정한 부분만 시행령과 다른 내용이며, 안 제3조는 위원회의 기능과 관련된 부분으로 아동복지법 제12조의 내용을 따르고 있으나 제1호에서 “위원회가 그 기능을 대신하도록 다른 조례에서 정하는 사항”을 심의하도록 규정한 것은 본 조례와 함께 제출된 “인천광역시 중구 지역아동센터 설치·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8조에서 ‘지역아동센터위원회의 기능은 “인천광역시 중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인천광역시 중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에서 대신 한다’로 규정하고 있고 지방자치법 제116조의2제2항에서 “자문기관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성격과 기능이 유사한 다른 자문기관의 기능을 포함하여 운영할 수 있다”고 규정함에 따라 성격과 기능이 유사한 자문기관의 무분별한 설치를 제한하고 있는 지방자치법령의 입법취지에 부합하는 것으로 사료됨. 위원의 임기 등을 정한 안 제4조에서는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시행령에 따라 2년으로 하고 공무원의 임기는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하고 있으며 위원의 위촉 해제 조건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9조에서 “구청장은 법 제12조제1항제2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항 중 긴급한 경우 우선 필요한 조치를 취한 후, 위원회의 사후 심의를 받도록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아동보호조치 등이 긴급하게 필요한 경우에 위원회를 개최하는데 소요되는 시간 등으로 보호조치의 시기를 놓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사료되며 다른 조항들도 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일반적인 사항으로 조례 제정안에 이견이 없습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 중구 지역아동센터 설치·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페이지입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의 개정취지를 살펴보면 지역아동센터는 아동복지법 제51조제1항제8호에 따라 “지역사회 아동의 보호·교육, 건전한 놀이와 오락의 제공, 보호자와 지역사회의 연계” 등 아동의 건전육성을 위하여 종합적인 아동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아동복지시설로 같은 법 제50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거나 법인 또는 단체, 개인이 구청장에게 신고하고 설치할 수 있는데 현재 우리 구에는 2개의 구립 지역아동센터와 2개의 민간 지역아동센터 등 총 4개의 지역아동센터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현행 조례는 관내 지역아동센터의 설치·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는 조례로 2010년 10월 1일 제정·시행되고 있는데 지역아동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불합리한 조문을 정비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조례개정 취지에 이견이 없습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의 주요 개정내용을 살펴보면 현행 조례 중 제1장 총칙에서 제1조 목적 및 제3조 책임의 본문 등 조례 제명 및 상위 법령에 맞게 정비하고, 제2조 용어의 정의는 불필요하여 적용범위로 변경하였으며, 제2장의 제명 “지역아동센터 일반”을 “지역아동센터”로 제4조의 제명 “사업 주체”를 “설치·신고”로, 제4조부터 제6조까지의 조문 내용을 상위 법령 및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정비하였습니다. 제7조의 제명 “사업비의 지원”을 “지원범위”로 개정하고 내용을 정비하였으며 제8조를 안 제7조제2항으로 하고 제9조의 제명 “사업비 등의 환수”를 “지원금의 환수”로 하여 안 제16조로, 제10조 지도·점검은 내용을 정비하여 안 제17조로 각각 이동하였습니다. 제11조부터 제17조까지 지역아동센터 위원회의 내용을 정한 제3장 중 제11조의 제명 “지역아동센터위원회의 구성”을 “설치 등”으로 하여 안 제8조로 하고, 본문에 지역아동센터위원회의 기능을 함께 제출된 “인천광역시 중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아동복지심의위원회가 대신하도록 하면서 필요성이 없어진 제13조 위원회의 기능부터 제15조 위원회의 수당까지를 삭제하였습니다. 제4장의 제명 “구립지역아동센터 설치 및 운영”을 “구립 지역아동센터”로 개정하고 구립지역아동센터의 설치 및 운영과 관련된 제16조부터 제23조까지의 조문내용을 정비하여 안 제10조부터 제15조까지로 하였으며 보칙을 안 제5장으로 신설하면서 지원금의 환수, 지도·점검, 준용, 시행규칙에 관련된 내용을 제16조부터 제19조까지로 하였습니다. 한편 개정내용 중 핵심적인 사항은 제9조에 따른 지역아동센터위원회의 기능을 제8조에 따라 아동복지심의위원회가 대신하도록 하는 것과 구립지역아동센터의 위탁기간을 2년에서 3년으로 늘리는 것인 바, 위원회의 기능을 유사 위원회가 대신하도록 하는 것은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지방자치법령에 따른 것으로 이견이 없으며, 지역아동센터의 위탁기간을 2년에서 3년으로 늘리는 것에 대하여 살펴보면 “지역아동센터”는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1호 및 제4호에 따른 사회복지시설로서, 같은 법 제3조제1항에서 “사회복지사업의 내용 및 절차 등에 관하여 제2조제1호 각 목의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고, 아동복지법에는 지역아동센터의 위탁과 관련한 규정이 없으므로 위탁에 대한 규정은 사회복지사업법을 따라야 하는 바, 같은 법 제34조제1항 및 제4항에서 구가 설치한 사회복지시설은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하면서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의2제2항에서 위탁기간을 5년 이내로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지역아동센터 업무의 연속성 및 이용 아동들의 심리적 안정성 등을 고려하면 위탁기간을 3년으로 늘리는 개정안에 대하여 이견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가정교육과 소관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 두 건의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위원장 유명복 전문위원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과 제3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정교육과장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김철홍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김철홍 위원 김철홍 위원입니다. 두 번째 지역아동센터와 관련해서 지금 2년 위탁기간을 3년으로 늘리는 거죠?
○가정교육과장 김정희 네.
○김철홍 위원 원래 아동복지사업법 시행규칙에는 5년 이내로 할 수 있다고 했으니까. 2년만 하면 너무 짧은 가요?
○가정교육과장 김정희 지금 2년으로 하기에는 좀 짧은 감도 있고 아동복지사업 지침에는 3년 이상을 권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철홍 위원 그런데 어떤 제안규정 같은 건 없는 거죠? 잘만 하면 계속할 수 있는 거고.
○가정교육과장 김정희 네, 그렇죠. 어차피 공개위탁이니까.
○김철홍 위원 잘못하면 여기 조례에 의해서 그만두게 할 수 있는 것이고. 그런데 큰 결격사유가 없는데 그만두게 해야 될 경우는 큰 결격사유가 없는데 왜 그만두게 하느냐. 또 이런 불만을 표출 할 수도 있고 그런 것 같은데.
○가정교육과장 김정희 중간에 결격사유가 없는데 그만두게 하는 경우는 없고요. 위탁공고에서
○김철홍 위원 기간이 끝나면.
○가정교육과장 김정희 끝나서 안 되는 경우는 있죠.
○김철홍 위원 그러니까 끝났는데 제한이 없으니까 세 번, 다섯 번 위탁을 받을 수 있는 거잖아요.
○가정교육과장 김정희 그렇죠. 그런데 한번 할 수도 있는 거고요.
○김철홍 위원 그러니까 한번 할 수도 있는 거고.
○가정교육과장 김정희 네, 그거는 시설장의 능력이나 단체의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해 보면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는 사항이니까요.
○김철홍 위원 그래도 어떤 제한규정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들긴 하는데요.
○가정교육과장 김정희 그런데 제한규정이 상위법에 없는데 저희 조례로 횟수를 제한한다거나 그러면 어긋나는 것 같습니다.
○김철홍 위원 상위법이 없어서?
○가정교육과장 김정희 네.
○김철홍 위원 하여간 지금 우리 구립 아동센터는 둘이고 지금 민간 아동센터가 둘이라는 말이죠?
○가정교육과장 김정희 네.
○김철홍 위원 지금 운영이 잘 되고 있는 거죠?
○가정교육과장 김정희 네.
○김철홍 위원 어쨌든 제한규정이 없고 또 아무리 구청이 그만두게 할 수 있는 그런 요건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게 실행한다는 게 쉽지 않거든요. 평소에 관리·감독을 잘해서 그런 우려되는 사태가 벌어지지 않도록 노력을 많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가정교육과장 김정희 네, 알겠습니다.
○김철홍 위원 어쨌든 어린이집이라든가 또는 요양원 같은 데도 실질적으로 제가 들은 얘기로 들어보면 굉장히 어려운 일이 많다. 어린이들을 학대하는 경우도 있지만 노인들도 치매노인이라든가 얼마나 속이 타겠어요. 그러다 보면 친절을 베풀어야 할 보조하시는 분들이 그러지 못한 경우가 많다. 많이 언론에서 알려진 바도 있지만 또 밖으로 도는 말도 많기 때문에 그런 관리·감독이 굉장히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잘 하셔서 좋은 요양원이 되고 좋은 어린이집이 될 수 있도록, 좋은 아동센터가 될 수 있도록 노력부탁드립니다.
○가정교육과장 김정희 네.
○김철홍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명복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과 제3항에 대하여 토론을 할 순서이나 사전에 토론을 신청한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과 제3항에 대하여 축조심사를 할 순서이나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회의규칙 제52조 제1항에 따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중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중구 지역아동센터 설치·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가정교육과장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과 제3항에 대하여 토론을 할 순서이나 사전에 토론을 신청한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과 제3항에 대하여 축조심사를 할 순서이나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회의규칙 제52조 제1항에 따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중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중구 지역아동센터 설치·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가정교육과장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위원장 유명복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 중구 월미관광특구 진흥을 위한 경관조성사업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김용수 안녕하십니까? 도시개발과장 김용수입니다. 인천광역시 중구 월미관광특구 진흥을 위한 경관조성사업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로는 경관조성사업을 효율적, 집중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특화거리를 지정하고 특화거리 내에서만 보조금을 지원토록 하였고, 경관조성사업 실효성 증진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사업비의 80% 범위 내에서 최대 2000만원까지 지원할 수 있도록 지원기준을 조정해서 적극적인 사업 참여를 유도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타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는 등 누구나 조문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주요내용으로 안 제5조에서 월미관광특구와 특구인접구역 안에 특화거리를 지정하고 특화거리 내에서 경관조성사업 보조금을 지원토록 하며, 안 제6조제1항에서는 지원기준을 사업비의 80% 범위 최대 1000만원으로 조정하고, 안 제10조4항에서는 당연직 위원 및 위촉직 위원을 구분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로는 경관조성사업을 효율적, 집중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특화거리를 지정하고 특화거리 내에서만 보조금을 지원토록 하였고, 경관조성사업 실효성 증진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사업비의 80% 범위 내에서 최대 2000만원까지 지원할 수 있도록 지원기준을 조정해서 적극적인 사업 참여를 유도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타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는 등 누구나 조문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주요내용으로 안 제5조에서 월미관광특구와 특구인접구역 안에 특화거리를 지정하고 특화거리 내에서 경관조성사업 보조금을 지원토록 하며, 안 제6조제1항에서는 지원기준을 사업비의 80% 범위 최대 1000만원으로 조정하고, 안 제10조4항에서는 당연직 위원 및 위촉직 위원을 구분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유명복 도시개발과장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전문위원 박미옥 전문위원 박미옥입니다. 인천광역시 중구 월미관광특구 진흥을 위한 경관조성사업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도시개발과장님으로부터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페이지입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의 개정취지를 살펴보면 관광특구는 “외국인 관광객의 유치 촉진 등을 위하여 관광 활동과 관련된 관계 법령의 적용이 배제되거나 완화되고, 관광 활동과 관련된 서비스·안내 체계 및 홍보 등 관광 여건을 집중적으로 조성할 필요가 있는 지역으로 관광진흥법 제70조제1항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의 신청으로 시·도지사가 지정한 지역을 말합니다. 그런데 월미관광특구는 개정되기 전의 관광진흥법 제67조제1항에 따라 인천광역시장의 신청에 따라 문화관광부장관이 2001년 6월 26일 지정 고시한 지역으로 신포·연안·신흥·북성·동인천 일원의 300만㎡의 면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구에서는 월미관광특구 진흥계획을 수립하고 본 조례안을 제정하는 등 대상지역에 대한 경관조성사업을 추진하여 많은 성과를 거두고 있으나 대상지역이 넓고 지역적 특성이 조금씩 차이가 있으므로 특화거리를 지정하여 특화거리 내에서만 경관조성사업 보조금을 지원하도록 하고 사업비의 80% 범위에서 최대 1000만원까지 지원할 수 있도록 지원기준을 조정함으로써 경관조성사업을 효율적·집중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것이며,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개정의 취지에는 이견이 없습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의 주요 개정내용을 살펴보면 현행 조례 중 제1조 목적 본문을 명확성의 원칙 및 제명 등에 맞게 정비하고, 제2조제1호에 건축물의 정의를 신설하였으며, 현행 조례 제3조 자금의 조성은 불필요한 규정으로 삭제하는 대신 제14조 인접구역의 지정에 대한 내용을 이동하고 안 제4조에 특구와 특구의 인접구역에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특화거리를 지정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고 안 제5조에서 보조금 지원대상을 특화거리로 지정된 지역에서 경관조성사업에 참여하는 경우에만 공사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개정하였습니다. 한편 현행 조례 제4조 자금의 용도는 조의 제명과 내용이 맞지 않아 정비하고, 현행 조례 제4조제2항 및 별표에 따르면 보조금의 지원 범위는 최대 50%를 80%로, 최대 지원금액은 30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지원제외 최저사업비 500만원 미만은 폐지하여 안 제6조에 규정하고 있으며, 현행 조례 제6조 보조금 지원계획 등 공고의 예외 규정은 불필요하여 삭제하고, 제7조 보조금 등 지원 신청과 제8조 보조금의 지원 절차 및 방법을 정비하여 안 제8조 보조금 지원 신청 등, 안 제9조 보조금의 관리로 각각 규정하였습니다. 현행 조례 제9조제4항에서 위원회의 위원을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하고 지역개발국장과 도시개발과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명확하게 규정하여 안 제10조제4항으로 하였으며, 현행 조례 제11조제1항 및 제2항은 위원장의 직무와 관련된 사항이므로 안 제13조 위원장의 직무로 변경하였으며 안 제12조제1항 및 제2항에 현행 조례 제9조제5항의 임기에 관한 사항을 조정하여 이동하고, 위원의 위촉 해제에 관한 사항을 제3항으로 신설하였습니다. 또한 당초 입법예고한 안 제5조, 제8조, 제9조에는 야간경관 조명시설 유지비용의 지원과 관련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었으나 조례규칙심의위원회에서 개인이 설치한 조명시설의 유지비용까지 지원하는 것은 예산 등을 고려할 때 적합하지 않다는 이유로 삭제하고 관련조항을 각각 정비하였으며, 안 제14조부터 안 제18조까지는 현행 조례의 내용을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등에 따라 정비한 것으로 별다른 이견은 없습니다. 다만, 이번에 개정된 조례안의 핵심 사항 중 안 제4조 및 제5조에 따라 ‘특화거리에만 경관조성사업 보조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것’과 안 제6조 ‘보조금 지급범위의 확대’, ‘지급 상한액의 축소’, 지급대상 사업비 최저 금액의 폐지 등은 정책적인 결정사항이므로 별도의 설명과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보고서 2페이지입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의 개정취지를 살펴보면 관광특구는 “외국인 관광객의 유치 촉진 등을 위하여 관광 활동과 관련된 관계 법령의 적용이 배제되거나 완화되고, 관광 활동과 관련된 서비스·안내 체계 및 홍보 등 관광 여건을 집중적으로 조성할 필요가 있는 지역으로 관광진흥법 제70조제1항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의 신청으로 시·도지사가 지정한 지역을 말합니다. 그런데 월미관광특구는 개정되기 전의 관광진흥법 제67조제1항에 따라 인천광역시장의 신청에 따라 문화관광부장관이 2001년 6월 26일 지정 고시한 지역으로 신포·연안·신흥·북성·동인천 일원의 300만㎡의 면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구에서는 월미관광특구 진흥계획을 수립하고 본 조례안을 제정하는 등 대상지역에 대한 경관조성사업을 추진하여 많은 성과를 거두고 있으나 대상지역이 넓고 지역적 특성이 조금씩 차이가 있으므로 특화거리를 지정하여 특화거리 내에서만 경관조성사업 보조금을 지원하도록 하고 사업비의 80% 범위에서 최대 1000만원까지 지원할 수 있도록 지원기준을 조정함으로써 경관조성사업을 효율적·집중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것이며,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개정의 취지에는 이견이 없습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의 주요 개정내용을 살펴보면 현행 조례 중 제1조 목적 본문을 명확성의 원칙 및 제명 등에 맞게 정비하고, 제2조제1호에 건축물의 정의를 신설하였으며, 현행 조례 제3조 자금의 조성은 불필요한 규정으로 삭제하는 대신 제14조 인접구역의 지정에 대한 내용을 이동하고 안 제4조에 특구와 특구의 인접구역에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특화거리를 지정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고 안 제5조에서 보조금 지원대상을 특화거리로 지정된 지역에서 경관조성사업에 참여하는 경우에만 공사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개정하였습니다. 한편 현행 조례 제4조 자금의 용도는 조의 제명과 내용이 맞지 않아 정비하고, 현행 조례 제4조제2항 및 별표에 따르면 보조금의 지원 범위는 최대 50%를 80%로, 최대 지원금액은 30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지원제외 최저사업비 500만원 미만은 폐지하여 안 제6조에 규정하고 있으며, 현행 조례 제6조 보조금 지원계획 등 공고의 예외 규정은 불필요하여 삭제하고, 제7조 보조금 등 지원 신청과 제8조 보조금의 지원 절차 및 방법을 정비하여 안 제8조 보조금 지원 신청 등, 안 제9조 보조금의 관리로 각각 규정하였습니다. 현행 조례 제9조제4항에서 위원회의 위원을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하고 지역개발국장과 도시개발과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명확하게 규정하여 안 제10조제4항으로 하였으며, 현행 조례 제11조제1항 및 제2항은 위원장의 직무와 관련된 사항이므로 안 제13조 위원장의 직무로 변경하였으며 안 제12조제1항 및 제2항에 현행 조례 제9조제5항의 임기에 관한 사항을 조정하여 이동하고, 위원의 위촉 해제에 관한 사항을 제3항으로 신설하였습니다. 또한 당초 입법예고한 안 제5조, 제8조, 제9조에는 야간경관 조명시설 유지비용의 지원과 관련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었으나 조례규칙심의위원회에서 개인이 설치한 조명시설의 유지비용까지 지원하는 것은 예산 등을 고려할 때 적합하지 않다는 이유로 삭제하고 관련조항을 각각 정비하였으며, 안 제14조부터 안 제18조까지는 현행 조례의 내용을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등에 따라 정비한 것으로 별다른 이견은 없습니다. 다만, 이번에 개정된 조례안의 핵심 사항 중 안 제4조 및 제5조에 따라 ‘특화거리에만 경관조성사업 보조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것’과 안 제6조 ‘보조금 지급범위의 확대’, ‘지급 상한액의 축소’, 지급대상 사업비 최저 금액의 폐지 등은 정책적인 결정사항이므로 별도의 설명과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위원장 유명복 전문위원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김철홍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김철홍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김철홍 위원 김철홍 위원입니다. 특화거리 지정은 어떻게 할 거죠?
○도시개발과장 김용수 특화거리 지정은 일단 특구 내이거나 인접구역을 대상으로 해서 저희가 기본적으로 방침을 받아 가지고 다음에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특화거리로 지정할 계획입니다.
○김철홍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특화거리 지정 신청을 받아가지고 심의를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생각이 들거든요. 우선 특화거리를 구청에서 직접 그냥 임의로 지정하면 나중에 형평의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특화거리로 지정하면 이런 기준으로 보조를 해 주는데 지원할 데가 없는데 해서 지원을 받아 가지고 심의를 통해서 순서를 정해 가지고. 그것도 다 홍보를 해야죠. 예산이 얼마까지기 때문에 순서에 입각해서 이 범위까지는 올해하고, 또 이 범위에 대해서 추진되는 건 내년에 한다든가 그렇게 함으로써 불평이 없도록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아마 특화거리 지정을 하는데 신중을 많이 기해야 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도시개발과장 김용수 네, 알겠습니다.
○김철홍 위원 그리고 상한액을 축소를 해서 많은 사람이 혜택을 보게 하는 것은 이해가 되지만 그 건물 자체가 예를 들면 작은 건물들은 그렇지만 건물이 동인천이나 이런 쪽은 높은 건물들이 많은데 이런 데는 사실 지원액이 좀 적다고 느낄 수도 있거든요. 그런 경우는 또 어떻게 방법이 없습니까?
○도시개발과장 김용수 일단은 종전의 규정보다 최대 지원 금액을 낮춘 것이 다수에게 좀 혜택을 주자라는 그런 측면에서 지원금액도 낮추고 그렇게 지정을 한 거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건물을 가지고 있고 또 큰 사업비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개인이 부담을 더 해야 된다라고 저희는 판단을 합니다.
○김철홍 위원 네, 그렇게 양심적으로 하면 좋은데 그게 잘 안 될 수 있고. 그래서 혹시 안으로, 예를 들면 큰 건물의 경우는 주인이 따로 있겠지만 층별로 아마 임대한 사람이 또 있을 거예요. 어쩔 때는 보면 주인은 꼭 그렇게 해 줄 의무를 느끼지 않는 경우는 또 임대한 사람이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럴 때는 큰 건물을 하더라도 분리해서 규칙을 만든다든가 세칙을 만들어서 분리해서 지원해 줄 수 있는 그런 방안도 좀 고민해 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도시개발과장 김용수 네, 이번에 저희가 조례개정을 해서 운영을 해 보면 나름대로 여러 가지 문제점이라든가 조금 전에 말씀하신 상한액 부분도 일단은 운영을 하면서 다시 또 개정의 필요성이 있다라고 하면 다시 개정을 검토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철홍 위원 또 지정된 지역에서는 한 분도 빠짐없이 다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이 아마 굉장히 많이 필요할 겁니다. 노력을 많이 해 주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도시개발과장 김용수 네, 알고 있습니다.
○김철홍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명복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규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규찬 위원 보고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이게 이제 기준이 바뀌었잖아요. 바뀌었는데 직원 비율은 80%로 늘어났고 상한액은 1000만원으로 줄어들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보니까 이렇게 됐을 때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하면 한가구당 요청금액이 큰데 큰 가구는 손해보고 1000만 이하로 소액을 신청한 데는 이익을 보는 경우가 생기는 거죠. 그거 감안해서 바꾼 건가요? 여태까지 그렇게 신청한 사례들을 분석해서 지금 해서 이렇게 한 건가요, 바꾼 건가요? 예전에는 보통 얼마씩 신청이 들어왔어요, 가구당? 2000만원 이상 3000만원인가요, 아니면 1000만원 미만인가요?
○도시개발과장 김용수 지금 보통이 한 1500만원선에서요, 한 3000만원까지 그런 범위 내에서 2013년도와 2014년도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김규찬 위원 보통 그렇게 들어오네요.
○도시개발과장 김용수 네.
○김규찬 위원 그렇게 되면 앞으로도 그런 신청이 들어올 경우에는 지급액이 줄어들잖아요. 그렇게 되면 이 사업이 성사가 안 될 가능성이 더 높죠. 신청을 안 하겠죠. 그렇게 되면 지금 현행기준에 더 활성화를 시킬 수 있는 거거든요. 지원금액이 늘어나기 때문에, 그렇죠?
○도시개발과장 김용수 활성화
○김규찬 위원 그 사이에 예를 들면 1000만원 이하로 대부분으로 되었다고 그러면 지금 이렇게 기준을 변경하는 게 맞아요. 혜택이 더 많이 돌아가기 때문에 활성화가 되는데 이게 2000, 3000만원 짜리는 혜택이 줄기 때문에 주민부담이 늘어나서 또 활성화가 안 되죠. 그런 게 있죠, 맞죠?
○도시개발과장 김용수 꼭 그렇게, 일단은 그 지원금이 2013년도의 경우에는 지금 300만원에서 800만원까지 그렇게 지금 지원이 됐거든요.
○김규찬 위원 신청이 그렇게 들어왔어요?
○도시개발과장 김용수 아니요, 지원 금액이요.
○김규찬 위원 지원 금액이 그렇게
○도시개발과장 김용수 네, 그래서 최고가 지금 1300만원이 가장 최고 지원금이고요. 대게 300에서 1000만원 미만이 대다수고요.
○김규찬 위원 그러니까요, 지금 예를 들면 3000만원을 신청한 가구가 들어왔단 말이에요. 3000만원 신청한 가구가 들어왔는데 현행 기준에서는 50%니까 1500만원을 지원해 줄 수 있는데 상한액이 3000만원이기 때문에 1500만원까지 지원이 가능하잖아요, 그렇죠?
○도시개발과장 김용수 네.
○김규찬 위원 그런데 기준이 바뀌면 80%를 지원해 줄 수 있잖아요. 3 곱하기 8은 24. 2400만원까지 지원이 가능하지만 상한액을 1000만원으로 낮췄기 때문에 1000만원만 지원 받는다는 말이죠. 그래서 2000, 3000만원 금액이 높은 그런 데는 더 적게 지원이 간다. 이런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도시개발과장 김용수 네,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김규찬 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그런 문제가 있으니까 잘 좀 해 주시고요. 다음에 이게 어떻게 보면 특혜일 수 있잖아요. 80%까지 지원하니까 특혜일 수 있죠, 혜택.
○도시개발과장 김용수 네, 혜택이라고 볼 수 있죠.
○김규찬 위원 혜택이 가잖아요, 지정된 데는. 그래서 아까 김철홍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게 특화거리 지정하는 기준도 있어야 되고. 원래는 조례에 이런 기준도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기준을 조례에 없이 그냥 막 지정을 해도 되나요?
○도시개발과장 김용수 그래서 일단은 지정요건을 다 조례에 갖추기는 좀 어렵기 때문에 저희가 심의위원회를 통해서 그걸 논의해서 특화거리로 지정하는 걸로 그렇게 절차적으로 마련을 했습니다.
○김규찬 위원 그래도 최소한 조례 원칙이나 기준이라고 있어야 되고 세세한 거야 규칙에서 하거나 하지만 그런 거는 있어야 될 것 같은데 빠졌고. 그래서 그렇게 하면 특화거리를 아까 김철홍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공모를 할 겁니까, 공개로 특화거리 지정하고 싶은데 공모해라. 이렇게 해서 공모를 하면 심의위원회에서 선정할 겁니까, 어떻게 할 겁니까?
○도시개발과장 김용수 일단은 저희가 공고를 해 가지고요. 특화거리를 지정받을 수 있게끔 그렇게 한 계획인데요. 저희가 경험적으로 공고를 해서 하게 되면 사실상 지금 80%를 지원한다고 하더라도 사업자가 그렇게 많지는 않다고 봅니다, 지금까지 경험상으로. 경쟁을 한다거나 치열하게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그렇게 신청이 쇄도해서 그럴 정도는 저희가 사업을 해 본 결과 지금 현재의 여건으로서는 그 정도 상황은 아니라고 저희가 지금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규찬 위원 어쨌든 이게 목표가 관광진흥을 위한 경관조성사업이잖아요. 특화거리가 잘 되도록 가야 되는 거잖아요.
○도시개발과장 김용수 그렇습니다.
○김규찬 위원 특화거리 신청이 많이 일어나게 하고 잘 되도록 하는 방향이 이게 맞는 건지는 일단 제가 보기에는 아닌 것 같은데 일단 시정해 보고 다시 변경하신다고 했으니 그렇게 해서 어쨌든 말썽 없게 잘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개발과장 김용수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명복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정재 위원 수고하십니다, 과장님. 저는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지금 이게 이런 경우는 다 앞에서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는데 지정구역이 아니거나 금액이 상한이 되거나 이런 경우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위원회에서 다루어야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지금 여기 제11조 위원회 기능을 보니까 제11조5항에 “그밖에 구청장이 경관조성사업과 관련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금액이 넘어선다든지 아니면 경관조성사업 지구를 지정하지 않는 곳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가능한 겁니까, 아니면 불가한 겁니까?
○도시개발과장 김용수 일단은 저희 조례에서 지금 특화거리를 지정하도록 되어 있고 금액의 상한선을 정하고 있기 때문에 그 기준은 반드시 그 원칙에 따라서 지켜져야 된다고 보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는 그런 거와 관련되지 않아서 기타 저희가 생각하지 못하는 부분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경미한 사항 같은 경우를 의미하는 것이지, 그 기준자체를 넘어서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하는 것은 좀 맞지 않다고
○이정재 위원 그러면 이거는 아까도 존경하는 김철홍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오히려 주민들의 동의서를 많이 받은 지역을 우리가 구에서 지정을 해 줘야 되지 않을까요. 그게 여기 내용에 들어가야 되지 않을까요.
○도시개발과장 김용수 물론 이제 그렇죠. 그거는 저희가 정책적으로 판단을 해서 A지역 하고 B지역이 있을 때 지금 말씀하신 부분을 충분히 검토해서 지정을 하면 된다고 보거든요. 여기 조례에 꼭 그걸 넣어야 될 필요는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판단해서.
○이정재 위원 그래서 그런 구체적이지 않는 사항은
○도시개발과장 김용수 네,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도
○이정재 위원 지금 공항에 있는 부분들이
○도시개발과장 김용수 그런 부분도 여기에서 논의가 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정재 위원 그래서 그거 좀 여쭤보려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명복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성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성수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이게 자부담이 있잖아요, 자부담이 있고 구나 시에서 지원을 해 주는 건 나중에 정산할 때 문제가 되기 쉬워서. 1000만원까지면 최대 1000만원일 때 800은 구에서 지원을 해 주고 본인이 200을 부담을 해야 되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1000만원 산정기준은 그냥 세금계산서나 그쪽에서 공사금액을 가지고 오는 걸 기준으로 그냥 하나요?
○도시개발과장 김용수 그것은 저희가 기술파트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구에서 디자인도 하고 그 디자인에 맞춘 경우에 한해서 저희가 지급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좀 기술적인 사항은 저희가 산출을 해서, 설계를 해서.
○한성수 위원 내역을 확인하셔서?
○도시개발과장 김용수 네, 내역을 확인해야 되는 사항으로.
○한성수 위원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대로 디자인을 어느 정도 할 수 있는 업체를 선정을 하게 되면 또 어떻게 보면 주민들 입장에서는 그런 주변에서나 이렇게 흔히 볼 수 있는 업체에서는 또 못하는 거잖아요.
○도시개발과장 김용수 업체에 대한 부분은 디자인은 저희가 제공을 하고요. 그런 업체 선정은
○한성수 위원 재질이나 이런 거까지 어느 정도 제안을 하지 않나요?
○도시개발과장 김용수 네, 제안을 저희가 하고 업체에 대한 부분은 자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성수 위원 그런데 자율적으로 한다고 그래도 그냥 주변에서 쉽게 접해서 할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업체를 거의 구청에다 거꾸로 요청을 한다든가 그렇게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서는
○도시개발과장 김용수 그런 경우에는 저희가 굳이 그것을 업체를 알려줄 수 있는 그런 범주까지는 저희가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한성수 위원 업체에 대한 특혜 의혹이 또 얘기가 나오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 말씀하신대로 금액산정은 내역이나 검토를 하실 수 있는 분이 하시면 어느 정도 그래도 시중가격하고 물론 품생가격하고 차이는 나겠지만 어느 정도 너무 과하게 하지 않는 범위에서는 조절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또 그렇게 말씀하시면 업체 부분 선정에 있어서 조금 어렵지 않을까 싶네요.
○도시개발과장 김용수 꼭 그런 케이스라고 하면 저희가 복수로 여러 개 업체를 알려줄 수 있다든지 그런 방법을 선택하면 될 것 같습니다.
○한성수 위원 지원금은 그러면 주민이 신청한 거에서 20%를 뺀 금액만 지불을 하는 형태로 되는 건가요? 본인이 먼저 20%를 내고서 작업을 실행을 하거나 이런 건 아니고요? 정산시에 본인부담금을 뺀 나머지 부분에서만 지급을 하게 되는 건가요?
○도시개발과장 김용수 그 부분까지는 제가 정확하게, 금액부분을 어떻게 정산하는 건지에 대해서는
○한성수 위원 좋은 의도를 가지고 도시 좀 아름답게 하고 구도심에 대한 이미지쇄신을 위해서 예산이 편성된 거라 좀 공정하게 잘 되고 지금 이 취지대로, 조례를 개정하는 취지대로 많은 분들이 골고루 혜택을 볼 수 있는 좀 문턱이 낮아지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김용수 네, 그렇게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한성수 위원 수고하세요. 끝까지 좀 결산 같은 거 잘 보셔서 지난번처럼 불미스러운 일은 없도록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김용수 네, 알겠습니다.
○한성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명복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하여 토론을 할 순서이나 사전에 토론을 신청한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하여 축조심사를 할 순서이나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회의규칙 제52조 제1항에 따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 중구 월미관광특구 진흥을 위한 경관조성사업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도시개발과장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하여 토론을 할 순서이나 사전에 토론을 신청한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하여 축조심사를 할 순서이나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회의규칙 제52조 제1항에 따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 중구 월미관광특구 진흥을 위한 경관조성사업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도시개발과장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위원장 유명복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중구보건의료심의위원회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보건사업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보건사업과장 이대섭 인천광역시중구보건의료심의위원회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첫째 상위법령인 지역보건법과 맞지않는 사항을 정비하여 통일성을 부여하고, 둘째 법령 정비기준에 의거 어려운 용어와 띄어쓰기 등을 정비하여 조문을 이해하기 쉽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본 조례는 지역보건법 시행령 제2조를 근거로 제정하였으며 조례의 주요 내용은 우리 구 보건의료심의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개정사항으로는 상위 법령인 지역보건법시행령과 상이한 사항을 정비하여 조례명을 “인천광역시중구보건의뢰심의위원회운영조례”에서 “인천광역시 중구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로 변경하였습니다. 안 제9조의 자문 사항에 행정시책 반영부분은 당연사항으로 삭제하였고, 안 제11조 운영규칙 부분은 추가로 규칙으로 정할 사항이 없으므로 삭제하고 운영규정의 안을 신설하여 향후 추가사항을 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그밖에는 법령정비 기준에 근거하여 각종 용어와 띄어쓰기를 정비하여 주민이 이해하기 쉽게 어려운 용어와 표현을 변경한 사항입니다. 이하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첫째 상위법령인 지역보건법과 맞지않는 사항을 정비하여 통일성을 부여하고, 둘째 법령 정비기준에 의거 어려운 용어와 띄어쓰기 등을 정비하여 조문을 이해하기 쉽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본 조례는 지역보건법 시행령 제2조를 근거로 제정하였으며 조례의 주요 내용은 우리 구 보건의료심의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개정사항으로는 상위 법령인 지역보건법시행령과 상이한 사항을 정비하여 조례명을 “인천광역시중구보건의뢰심의위원회운영조례”에서 “인천광역시 중구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로 변경하였습니다. 안 제9조의 자문 사항에 행정시책 반영부분은 당연사항으로 삭제하였고, 안 제11조 운영규칙 부분은 추가로 규칙으로 정할 사항이 없으므로 삭제하고 운영규정의 안을 신설하여 향후 추가사항을 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그밖에는 법령정비 기준에 근거하여 각종 용어와 띄어쓰기를 정비하여 주민이 이해하기 쉽게 어려운 용어와 표현을 변경한 사항입니다. 이하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유명복 보건사업과장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전문위원 박미옥 전문위원 박미옥입니다. 인천광역시중구보건의료심의위원회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보건사업과장님으로부터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페이지입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취지 및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지역보건법시행령 제2조에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수립등 지역보건의료시책의 추진에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특별시·광역시·도 및 시·군·구에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규정하고 있음에 따라 조례의 제명을 “인천광역시 중구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로 하고, 위원회의 심의·자문 사항을 구청장에게 보고하도록 한 제7조제3항, 위원회의 심의 자문을 최대한 행정시책에 반영하는 것을 구청장의 의무로 정한 제9조, 운영규칙을 정하도록 한 제11조 등은 불필요한 조항으로 삭제하고, 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규정으로 위원장이 정하도록 한 제12조를 신설하는 한편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 및 문장을 정리하는 것으로 조례개정에 이견이 없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보고서 2페이지입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취지 및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지역보건법시행령 제2조에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수립등 지역보건의료시책의 추진에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특별시·광역시·도 및 시·군·구에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규정하고 있음에 따라 조례의 제명을 “인천광역시 중구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로 하고, 위원회의 심의·자문 사항을 구청장에게 보고하도록 한 제7조제3항, 위원회의 심의 자문을 최대한 행정시책에 반영하는 것을 구청장의 의무로 정한 제9조, 운영규칙을 정하도록 한 제11조 등은 불필요한 조항으로 삭제하고, 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규정으로 위원장이 정하도록 한 제12조를 신설하는 한편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 및 문장을 정리하는 것으로 조례개정에 이견이 없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위원장 유명복 전문위원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사업과장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하여 토론을 할 순서이나 사전에 토론을 신청한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하여 축조심사를 할 순서이나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회의규칙 제52조 제1항에 따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중구보건의료심의위원회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과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제2차 회의는 3월 24일 화요일 오후 2시에 개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하여 토론을 할 순서이나 사전에 토론을 신청한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하여 축조심사를 할 순서이나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회의규칙 제52조 제1항에 따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중구보건의료심의위원회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과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제2차 회의는 3월 24일 화요일 오후 2시에 개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8분 산회)
[en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