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5회 인천중구의회(제2차 정례회)
총무위원회회의록
제2차
인천광역시중구의회
일시 : 2013년 12월 5일(화) 14시
장소 : 소회의실
- 의사일정
- 1.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업무추진비 집행기준 및 공개 등에 관한 규칙안
- 2. 인천광역시 중구 행정기구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3. 인천광역시 중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4. 인천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5. 인천광역시 중구 지역발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6. 2014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1차 변경 계획안
- 심사된 안건
- 1.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업무추진비 집행기준 및 공개 등에 관한 규칙안(중구청장 제출)
- 2. 인천광역시 중구 행정기구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중구청장 제출)
- 3. 인천광역시 중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중구청장 제출)
- 4. 인천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중구청장 제출)
- 5. 인천광역시 중구 지역발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중구청장 제출)
- ∘ 인천광역시 중구 행정기구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수정안(최찬용의원 발의)
- ∘ 인천광역시 중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안(임관만의원 발의)
- 6. 2014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1차 변경 계획안(중구청장 제출)
(10시 32분 개의)
○위원장 전경희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업무추진비 집행기준 및 공개 등에 관한 규칙안을 상정하겠습니다. 김규찬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찬 의원 김규찬 의원입니다.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업무추진비 집행기준 및
공개 등에 관한 규칙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본의원 등 7인이 공동 발의한 것으로 제안이유로는 2013년 5월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업무추진비 사용과 관련하여 사적․선심성․현금성 예산 사용 제한과 업무추진비 집행내역 공개 의무화 등을 내용으로 하는 규칙 제정을 권고함에 따라 업무추진비 집행기준을 구체화하여 예산집행의 효율성과 책임성을 확보하고,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본 규칙안을 발의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 안 제2조 및 제3조에서 업무추진비에 대한 정의 및 집행에 대한 세부적인 기준을 안 제3조 및 제4조에서 지출관련 자료 작성 사항과 업무추진비의 공개시기와 방법을 안 제6조에서 정보공개 범위 명시를 안 제7조에서 업무추진비 부당사용 방지 교육 실시를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의원이 제안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공개 등에 관한 규칙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본의원 등 7인이 공동 발의한 것으로 제안이유로는 2013년 5월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업무추진비 사용과 관련하여 사적․선심성․현금성 예산 사용 제한과 업무추진비 집행내역 공개 의무화 등을 내용으로 하는 규칙 제정을 권고함에 따라 업무추진비 집행기준을 구체화하여 예산집행의 효율성과 책임성을 확보하고,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본 규칙안을 발의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 안 제2조 및 제3조에서 업무추진비에 대한 정의 및 집행에 대한 세부적인 기준을 안 제3조 및 제4조에서 지출관련 자료 작성 사항과 업무추진비의 공개시기와 방법을 안 제6조에서 정보공개 범위 명시를 안 제7조에서 업무추진비 부당사용 방지 교육 실시를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의원이 제안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전경희 김규찬 의원님은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할 순서이나 본 안건은 의원발의 안건으로 사전에 충분한 협의를 거친 사항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규찬 의원님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축조심사를 할 순서이나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회의규칙 제52조 제1항에 따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업무추진비 집행기준 및 공개 등에 관한 규칙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규찬 의원님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축조심사를 할 순서이나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회의규칙 제52조 제1항에 따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업무추진비 집행기준 및 공개 등에 관한 규칙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전경희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중구 행정기구설치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중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 중구 지역발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하여 상정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강광석 기획감사실장 강광석입니다. 인천광역시 중구 행정기구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영종하늘도시 입주민 증가와 이에 급증하는 민원수요를 해결할 수 있도록 영종출장소 중산지소를 설치하여 주민편의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함이며 법령기준에 맞게 알기 쉬운 문구를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동 조례 제17조에 별표3과 같이 인천광역시 중구 영종출장소 중산지소에 위치와 관할구역을 지정하는 사항입니다. 세부내용은 별첨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 중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자연발생유원지 업무를 위임함으로써 업무추진의 효율성 증대와 각종 민원사항에 대한 신속한 대응으로 관광객들에 대한 서비스를 향상시키며 법령기준에 맞게 알기 쉬운 문구를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은 제2조의 별표4중 항만공항해양과 제1호 자연발생유원지 업무를 구청장에서 출장소장에게 이관하는 사항입니다. 세부내역은 별첨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립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공무원법 시행에 따른 지방공무원 직종개편과 행정의 효율성과 주민편의를 위하고 위임업무 확대와 직원의 정원조정을 통하여 지역주민들의 행정서비스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며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는 등 누구나 조문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총 정원 632명은 변동이 없으며 기능직, 별정직 공무원이 일반직으로 전환됨에 따라 지방공무원의 종류별, 직급별, 정원책정기준이 변경되고 기관별, 직급별, 정원이 변경이 되는 사항입니다. 세부내용은 별첨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 중구 지역발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중구의 지역발전을 위하여 전문적인 업무능력을 활용하여 구정현안에 대한 해결방안을 제시하고 지역발전을 도모하기 위함이며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는 등 누구나 조문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3조 위원장을 당연직에서 위촉직으로 변경하고 안 제7조 위원회의 내실화를 위하여 내항, 원도심활성화 분과위원회, 문화, 관광 분과위원회, 영종·용유 분과위원회로 3개 분과위원회를 신설하며 별표와 같이 소관별로 분과 위원회 활동사항을 세밀히 나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은 별첨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동 조례 제17조에 별표3과 같이 인천광역시 중구 영종출장소 중산지소에 위치와 관할구역을 지정하는 사항입니다. 세부내용은 별첨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 중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자연발생유원지 업무를 위임함으로써 업무추진의 효율성 증대와 각종 민원사항에 대한 신속한 대응으로 관광객들에 대한 서비스를 향상시키며 법령기준에 맞게 알기 쉬운 문구를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은 제2조의 별표4중 항만공항해양과 제1호 자연발생유원지 업무를 구청장에서 출장소장에게 이관하는 사항입니다. 세부내역은 별첨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립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공무원법 시행에 따른 지방공무원 직종개편과 행정의 효율성과 주민편의를 위하고 위임업무 확대와 직원의 정원조정을 통하여 지역주민들의 행정서비스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며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는 등 누구나 조문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총 정원 632명은 변동이 없으며 기능직, 별정직 공무원이 일반직으로 전환됨에 따라 지방공무원의 종류별, 직급별, 정원책정기준이 변경되고 기관별, 직급별, 정원이 변경이 되는 사항입니다. 세부내용은 별첨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 중구 지역발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중구의 지역발전을 위하여 전문적인 업무능력을 활용하여 구정현안에 대한 해결방안을 제시하고 지역발전을 도모하기 위함이며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는 등 누구나 조문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3조 위원장을 당연직에서 위촉직으로 변경하고 안 제7조 위원회의 내실화를 위하여 내항, 원도심활성화 분과위원회, 문화, 관광 분과위원회, 영종·용유 분과위원회로 3개 분과위원회를 신설하며 별표와 같이 소관별로 분과 위원회 활동사항을 세밀히 나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은 별첨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전경희 기획감사실장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경진 전문위원 이경진입니다. 인천광역시 중구 행정기구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기획감사 실장님으로부터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페이지입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영종하늘도시의 입주가 시작된 2012년부터
인구가 급속히 증가하여 2013년 11월 20일 현재 영종동 전체 인구수 2만 5001명 중
영종하늘도시 인구수가 1만 4130명으로 하늘도시를 제외한 인구수 1만 871명을 추월한 상태이며, 2013년 11년 20일 현재 입주율이 56.8%밖에 되지 않는 상황에서 앞으로도 1만명 정도가 추가로 입주할 것이 예상되어 영종동 전체 인구가 3만 5000명에 육박할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또한 현재 입주한 1만 4000여 명의 하늘도시 입주민들은 민원을 처리하기 위하여 영종동주민센터까지 10여 분을 차로 이동해야하는 불편함이 있고 향후 폭증할 것으로 예상되는 행정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함으로써 주민불편을 최소화 하도록 영종동을 분동하기 전에 우선 중산지소를 설치하는 것이 적정할 것으로 판단되므로 조례의 개정 취지에 이견이 없습니다. 다만 부칙에 조례의 시행일이 특정일로 지정되지 않고 ‘공포한 날’로 되어 있으므로 실제 조례의 효력은 구보에 게재된 날이 되어 관할권 이관의 기준일이 명확하지 않게 되고 주민등록업무 등 처리를 위한 사전준비가 필요한 점 등을 고려하면 공포는 미리 하되 조례시행일은 특정일로 하여 부칙을 수정해야 할 것으로 사료되고 주민 혼란을 예방하기 위하여 정해진 업무 개시 날짜에 맞춰 지소에서의 처리 사무 종류 등을 미리 충분하게 홍보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인천광역시 중구 사무위임 조례」 제2조와 관련한 별표6에 따르면 중산지소에서 처리하는 사무는 세목별 과세증명서 발급, 가족관계 신고접수, 주민등록업무, 인감업무 등 단순 민원사무에 한정되므로 주민과 밀접한 사회복지 업무 등과 관련한 주민불편 해소 방안에 대해서도 별도의 대책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 중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기획감사실장님으로부터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페이지입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자치단체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보조기관, 소속 행정기관 또는 하부행정기관에 위임할 수 있도록 규정한「지방자치법」 제104조 제1항을 근거로 중구청장의 권한인 「인천광역시 중구 자연발생유원지 관리에 관한 조례」제5조에 따른 자연발생유원지 관리 업무 중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각종 민원사항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하여 자연발생유원지 관리 업무 전체를 출장소장에게 위임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위임하고자 하는 업무에 대하여 살펴보면 자연발생유원지 관리에 관한 조례 제5조 제1항에서 자연발생유원지는 구청장이 관리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제2항에서 그 부지와 공공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개인 또는 단체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제13조 제1항에서 수탁자의 지도감독을 구청장이 하되 제2항에서 수탁자의 지도․감독과 자연발생유원지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출장소장이나 동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이번 개정안과 상충되는 모순점이 있고,「지방자치법」 제104조제1항 및 제3항, 제4항에 따르면 기초자치단체장인 구청장은 그 권한을 직접 처리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소속 또는 하부행정기관에 위임하거나 민간 등에게 위탁할 수 있는데 자연발생유원지 부지와 공공시설물의 관리 위탁 권한까지 하부 또는 소속행정기관에 위임하여 처리하는 것은 지방자치법의 입법취지에도 부합하지 않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기획감사실장님으로부터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페이지입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공직사회의 통합을 도모하고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인사행정 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6개로 세분화된 공무원의 구분 체계에서 기능직과 계약직을 폐지하여 업무성격 중심의 4개의 구분 체계로 단순화하면서 인사관리방식과 직무분야가 유사한 일반직과 기능직을 통합하고 계약직은 업무성격에 따라 일반직 또는 별정직에 통합함으로써 직종체계의 구분 및 인사행정의 합리성을 도모하는 한편 일정기간 전문지식이나 기술이 요구되는 업무 분야 등에는 근무기간을 정하여 공무원을 임용할 수 있도록 하되, 근무기간 동안 신분이 보장되도록 하여 우수한 인재를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지방공무원법」이 2012년 12월 11일 개정되어 관련 조항이 2013년 12월 12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개정된 상위법에 맞도록 별정직 2명 중 화생방전담요원 1명을 전문경력관으로 전환하고 기능직 48명은 해당직급의 일반직으로 전환하는 것입니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총 정원 632명은 변동이 없는 가운데 안 제3조 제1항과 관련한 별표1 ‘지방공무원의 종류별 정원책정 기준’ 중 기능직란을 삭제하여 일반직 비율을 ‘91.9% 이상’에서 ‘99.5% 이상’으로 조정하고 안 제3조 제2항과 관련한 별표2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책정 기준’ 중 제2호의 ‘기능직공무원’ 직급별 기준 전체를 삭제하고 제1호의 ‘일반직공무원’의 비율에서 ‘4급 이상’은 1% 이내에서 0.8% 이내로, ‘5급’은 8% 이내에서 7.2% 이내로, ‘6급’은 22% 이내에서 21% 이내로, ‘7급’은 31% 이내에서 31.5% 이내로, ‘8급’은 32% 이내에서 33.3% 이내로, ‘9급’은 변동이 없이 6% 이상으로 하고 ‘전문경력관’란을 신설하여 0.2% 이내로 조정하며 제3호의 ‘연구직․지도직공무원’ 제4호의 ‘별정직공무원’ 직급별 기준은 현행과 같이 하였습니다. 안 제4조와 관련한 별표3 ‘정원관리 기관별 직급별 정원’에서 기능직계 48명과 별정직계 1명을 감원하여 일반직으로 전환함에 따라 ‘일반직계’ 란 581명을 630명으로, ‘6급 이하 계’란 533명을 581명으로, ‘별정직계’란 2명을 1명으로 조정하면서 ‘6급 이하 계’란 다음에 ‘전문경력관’ 란을 신설하여 1명으로 하고 ‘기능직계’ 란을 삭제하는 것으로 조례개정에 이견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 중구 지역발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기획감사실장님으로부터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페이지입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현재 운영되고 있는 지역발전위원회가 인원이 30명에 달하여 매번 전체회의를 소집 개최하는 것은 효율성이 떨어지고 위원들의 전문성을 살리기엔 체계가 미흡하다고 판단되어 3개의 분과위원회를 설치하고 위원장을 당연직에서 위촉직으로 바꾸는 등 현실에 맞게 조례를 정비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도록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세부적으로 안 제3조 제1항에 지역원로 등으로 5명 이내의 고문을 두도록 하는 규정을 추가하고 제2항을 개정하여 위원장과 부위원장 모두 위원회에서 뽑도록 개정하는 한편 안 제3조의 2를 신설하여 분과위원회 설치 및 운영과 분과위원장 위촉 방법, 분과위원회 소관 분야 등을 규정하고 있으며, 분과위원회가 설치됨에 따라 분과위원회 소집 요건을 안 제7조 제3항에 신설하는 한편 고문제도의 신설에 따라 고문에게도 회의참석 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제9조를 개정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에 이견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서 2페이지입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영종하늘도시의 입주가 시작된 2012년부터
인구가 급속히 증가하여 2013년 11월 20일 현재 영종동 전체 인구수 2만 5001명 중
영종하늘도시 인구수가 1만 4130명으로 하늘도시를 제외한 인구수 1만 871명을 추월한 상태이며, 2013년 11년 20일 현재 입주율이 56.8%밖에 되지 않는 상황에서 앞으로도 1만명 정도가 추가로 입주할 것이 예상되어 영종동 전체 인구가 3만 5000명에 육박할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또한 현재 입주한 1만 4000여 명의 하늘도시 입주민들은 민원을 처리하기 위하여 영종동주민센터까지 10여 분을 차로 이동해야하는 불편함이 있고 향후 폭증할 것으로 예상되는 행정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함으로써 주민불편을 최소화 하도록 영종동을 분동하기 전에 우선 중산지소를 설치하는 것이 적정할 것으로 판단되므로 조례의 개정 취지에 이견이 없습니다. 다만 부칙에 조례의 시행일이 특정일로 지정되지 않고 ‘공포한 날’로 되어 있으므로 실제 조례의 효력은 구보에 게재된 날이 되어 관할권 이관의 기준일이 명확하지 않게 되고 주민등록업무 등 처리를 위한 사전준비가 필요한 점 등을 고려하면 공포는 미리 하되 조례시행일은 특정일로 하여 부칙을 수정해야 할 것으로 사료되고 주민 혼란을 예방하기 위하여 정해진 업무 개시 날짜에 맞춰 지소에서의 처리 사무 종류 등을 미리 충분하게 홍보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인천광역시 중구 사무위임 조례」 제2조와 관련한 별표6에 따르면 중산지소에서 처리하는 사무는 세목별 과세증명서 발급, 가족관계 신고접수, 주민등록업무, 인감업무 등 단순 민원사무에 한정되므로 주민과 밀접한 사회복지 업무 등과 관련한 주민불편 해소 방안에 대해서도 별도의 대책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 중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기획감사실장님으로부터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페이지입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자치단체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보조기관, 소속 행정기관 또는 하부행정기관에 위임할 수 있도록 규정한「지방자치법」 제104조 제1항을 근거로 중구청장의 권한인 「인천광역시 중구 자연발생유원지 관리에 관한 조례」제5조에 따른 자연발생유원지 관리 업무 중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각종 민원사항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하여 자연발생유원지 관리 업무 전체를 출장소장에게 위임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위임하고자 하는 업무에 대하여 살펴보면 자연발생유원지 관리에 관한 조례 제5조 제1항에서 자연발생유원지는 구청장이 관리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제2항에서 그 부지와 공공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개인 또는 단체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제13조 제1항에서 수탁자의 지도감독을 구청장이 하되 제2항에서 수탁자의 지도․감독과 자연발생유원지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출장소장이나 동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이번 개정안과 상충되는 모순점이 있고,「지방자치법」 제104조제1항 및 제3항, 제4항에 따르면 기초자치단체장인 구청장은 그 권한을 직접 처리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소속 또는 하부행정기관에 위임하거나 민간 등에게 위탁할 수 있는데 자연발생유원지 부지와 공공시설물의 관리 위탁 권한까지 하부 또는 소속행정기관에 위임하여 처리하는 것은 지방자치법의 입법취지에도 부합하지 않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기획감사실장님으로부터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페이지입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공직사회의 통합을 도모하고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인사행정 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6개로 세분화된 공무원의 구분 체계에서 기능직과 계약직을 폐지하여 업무성격 중심의 4개의 구분 체계로 단순화하면서 인사관리방식과 직무분야가 유사한 일반직과 기능직을 통합하고 계약직은 업무성격에 따라 일반직 또는 별정직에 통합함으로써 직종체계의 구분 및 인사행정의 합리성을 도모하는 한편 일정기간 전문지식이나 기술이 요구되는 업무 분야 등에는 근무기간을 정하여 공무원을 임용할 수 있도록 하되, 근무기간 동안 신분이 보장되도록 하여 우수한 인재를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지방공무원법」이 2012년 12월 11일 개정되어 관련 조항이 2013년 12월 12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개정된 상위법에 맞도록 별정직 2명 중 화생방전담요원 1명을 전문경력관으로 전환하고 기능직 48명은 해당직급의 일반직으로 전환하는 것입니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총 정원 632명은 변동이 없는 가운데 안 제3조 제1항과 관련한 별표1 ‘지방공무원의 종류별 정원책정 기준’ 중 기능직란을 삭제하여 일반직 비율을 ‘91.9% 이상’에서 ‘99.5% 이상’으로 조정하고 안 제3조 제2항과 관련한 별표2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책정 기준’ 중 제2호의 ‘기능직공무원’ 직급별 기준 전체를 삭제하고 제1호의 ‘일반직공무원’의 비율에서 ‘4급 이상’은 1% 이내에서 0.8% 이내로, ‘5급’은 8% 이내에서 7.2% 이내로, ‘6급’은 22% 이내에서 21% 이내로, ‘7급’은 31% 이내에서 31.5% 이내로, ‘8급’은 32% 이내에서 33.3% 이내로, ‘9급’은 변동이 없이 6% 이상으로 하고 ‘전문경력관’란을 신설하여 0.2% 이내로 조정하며 제3호의 ‘연구직․지도직공무원’ 제4호의 ‘별정직공무원’ 직급별 기준은 현행과 같이 하였습니다. 안 제4조와 관련한 별표3 ‘정원관리 기관별 직급별 정원’에서 기능직계 48명과 별정직계 1명을 감원하여 일반직으로 전환함에 따라 ‘일반직계’ 란 581명을 630명으로, ‘6급 이하 계’란 533명을 581명으로, ‘별정직계’란 2명을 1명으로 조정하면서 ‘6급 이하 계’란 다음에 ‘전문경력관’ 란을 신설하여 1명으로 하고 ‘기능직계’ 란을 삭제하는 것으로 조례개정에 이견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 중구 지역발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기획감사실장님으로부터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페이지입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현재 운영되고 있는 지역발전위원회가 인원이 30명에 달하여 매번 전체회의를 소집 개최하는 것은 효율성이 떨어지고 위원들의 전문성을 살리기엔 체계가 미흡하다고 판단되어 3개의 분과위원회를 설치하고 위원장을 당연직에서 위촉직으로 바꾸는 등 현실에 맞게 조례를 정비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도록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세부적으로 안 제3조 제1항에 지역원로 등으로 5명 이내의 고문을 두도록 하는 규정을 추가하고 제2항을 개정하여 위원장과 부위원장 모두 위원회에서 뽑도록 개정하는 한편 안 제3조의 2를 신설하여 분과위원회 설치 및 운영과 분과위원장 위촉 방법, 분과위원회 소관 분야 등을 규정하고 있으며, 분과위원회가 설치됨에 따라 분과위원회 소집 요건을 안 제7조 제3항에 신설하는 한편 고문제도의 신설에 따라 고문에게도 회의참석 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제9조를 개정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에 이견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전경희 전문위원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5항까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규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규찬 위원 김규찬 위원입니다. 중구행정기구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중산지소 설치하시잖아요?
○기획감사실장 강광석 네.
○김규찬 위원 그러면 몇 명이서 근무하는 거죠?
○기획감사실장 강광석 정원은 6급 1명에 8급 2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3명입니다.
○김규찬 위원 8급 2명으로?
○기획감사실장 강광석 네.
○김규찬 위원 그러면 이 인원가지고 업무가 가능한가요?
○기획감사실장 강광석 현재 주민등록이나 일반직업무는 가능한데요. 사실 사회복지업무라든가 이런 업무에 조금 미흡함이 있어서 영종 동사무소에서 파견해가지고 사회복지전문요원 2명 파견하고 또 일용인부들 있습니다. 같이해서 3명 파견하는 걸로 했습니다.
○김규찬 위원 그렇게 해가지고 사회복지업무도 중산지소에서 볼 수 있도록
○기획감사실장 강광석 그래서 만약에 그쪽에서 인원이 된다면 현재 운서지소처럼 이렇게 민원도 확장할 계획으로 그렇게 있습니다.
○김규찬 위원 그러게요. 어쨌든 중산지소 잘 하시고 신축까지 하시고 잘 하시는 거고 사회복지나 이런 것도 이왕이면 하는 김에 사회복지도 그냥 영종동까지 안 가고 중산지소에서 할 수 있도록 좀 세심한 배려와 이런 것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강광석 네, 알겠습니다.
○김규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경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찬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찬용 위원 최찬용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중구 행정기구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안을 발의합니다. 실제 조례의 효력은 공포 구보에 게재된 한 날이 되므로 본 조례안의 경우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하면 관할권 이관의 기준일이 명확하지 않게 됩니다. 따라서 중산지소 개소와 관련한 주민등록 업무 등의 사전준비를 고려하여 공포는 미리 하되 조례의 시행일을 명확히 하고자 다음과 같이 부칙을 수정하고자 합니다. 안 부칙의 2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를 이 조례는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라고 수정하며 다른 부분은 개정안 대로 할 것을 발의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수정안은 부록에 실음)
○전경희 위원 최찬용 위원님으로부터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중구 행정기구설치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중 말씀하신 내용으로 수정하자는 수정 동의안이 발의되었습니다. 본 동의안에 대하여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최찬용 위원님이 발의한 수정 동의안이 성립되었으므로 의제로 삼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관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최찬용 위원님이 발의한 수정 동의안이 성립되었으므로 의제로 삼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관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관만 위원 임관만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중구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안을 발의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전경희 위원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중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임관만 위원님으로부터 수정 동의안이 발의되었습니다. 그러면 수정안 발의위원이신 임관만 위원님은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관만 위원 인천광역시 중구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 중에서 출장소장에게 위임하는 업무와 관련하여 지방자치법에서 위임사무의 입법취지를 고려하고 자연발생유원지 관리에 관한 조례와 모순도는 사항을 정비하기 위한 수정안을 발의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별표4중 항만공항해양과란 제1호에서 자연발생유원지 총괄 관리권한은 위임하지 않은 것으로 수정하고 다른 부분은 개정안 대로 할 것을 발의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요내용은 안 별표4중 항만공항해양과란 제1호에서 자연발생유원지 총괄 관리권한은 위임하지 않은 것으로 수정하고 다른 부분은 개정안 대로 할 것을 발의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정안은 부록에 실음)
○전경희 위원 임관만 위원님으로부터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중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중 말씀하신 내용으로 수정하자는 수정 동의안이 발의되었습니다. 본 동의안에 대하여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임관만 위원님이 발의한 수정 동의안이 성립되었으므로 의제로 삼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5항까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5항까지 축조심사를 할 순서이나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회의규칙 제52조 제1항에 따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중구 행정기구설치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최찬용 위원님이 발의한 수정안대로 다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중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임관만 위원님이 발의한 수정안대로 다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 중구 지역발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획감사실장은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임관만 위원님이 발의한 수정 동의안이 성립되었으므로 의제로 삼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5항까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5항까지 축조심사를 할 순서이나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회의규칙 제52조 제1항에 따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중구 행정기구설치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최찬용 위원님이 발의한 수정안대로 다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중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임관만 위원님이 발의한 수정안대로 다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 중구 지역발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획감사실장은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전경희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14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1차 변경 계획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14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1차 변경 계획안은 위원 간담회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좀 더 심도 있는 검토를 위해 보류하고자 하는데 동의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2014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1차 변경 계획안은 위원님들의 충분한 의견 조율을 거친 후 처리하기 위해서 보류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심의 보류하여 다음에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일의 모든 일정을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14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1차 변경 계획안은 위원 간담회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좀 더 심도 있는 검토를 위해 보류하고자 하는데 동의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2014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1차 변경 계획안은 위원님들의 충분한 의견 조율을 거친 후 처리하기 위해서 보류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심의 보류하여 다음에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일의 모든 일정을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0분 산회)
[en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