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5회 인천중구의회(제2차 정례회)
총무위원회회의록
제4차
인천광역시중구의회
일시 : 2013년 12월 11일(수) 10시
장소 : 소회의실
- 의사일정
- 1. 2014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1차 변경 계획안
(10시 02분 개의)
○위원장 전경희 그러면 먼저 여러 위원님들과 사전에 논의한 바와 같이 2014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1차 변경 계획안을 오늘 의사일정으로 추가할 것인가를 결정하는 의사일정 변경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회의규칙 제20조의 6에는 “제출된 의안이 그 위원회에 회부된 후 10일이 경과하지 아니한 때에는 이를 의사일정으로 상정할 수 없다. 다만, 긴급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위원회의 의결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되어 있는 바 2014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1차 변경 계획안은 2013년 12월 10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 위원회에 회부된 지 10일이 경과하지 아니하였으나 2014년도 본예산과 관련되어 있으므로 안건의 시급함을 고려하여 오늘 의사일정으로 상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본 안건은 사전에 위원님들 간에 충분한 의견 교환이 있었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2014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1차 변경 계획안을 의사일정 제1항으로 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회의규칙 제20조의 6에는 “제출된 의안이 그 위원회에 회부된 후 10일이 경과하지 아니한 때에는 이를 의사일정으로 상정할 수 없다. 다만, 긴급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위원회의 의결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되어 있는 바 2014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1차 변경 계획안은 2013년 12월 10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 위원회에 회부된 지 10일이 경과하지 아니하였으나 2014년도 본예산과 관련되어 있으므로 안건의 시급함을 고려하여 오늘 의사일정으로 상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본 안건은 사전에 위원님들 간에 충분한 의견 교환이 있었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2014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1차 변경 계획안을 의사일정 제1항으로 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무과장 김승기 재무과장 김승기입니다. 2014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1차 변경 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송월동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무산에 따른 대안으로 구립 비둘기어린이집 이전 확장사업을 추진하였으나, 국·시비보조금 미반영 및 인근 민간 어린이집 보육수요 감소에 대한 경영상의 어려움 등 민원제기로 해당 부서에서 사업추진을 일단 보류하고 대체 사업 부지를 발굴하여 어린이집 이전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방침을 정함에 따라 동 지역에 스토리텔링 안내 및 포토존, 휴게쉼터 등 다양한 볼거리 제공 등으로 특색 있는 관광지 조성을 통해 지역경제의 활성화 및 국내외 관광객에게 더 많은 편익을 제공하고 관광객 편의시설 전시문화 공간 확충 및 관광정책 환경과 관광트렌드 변화에 부응하여 관광객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체험형 관광자연을 개발하여 월미관광특구 활성화를 기하고자 합니다. 더불어 송월동 지역의 노후되고 열악한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송월동 원도심 저층주거지역 마을공동체 문화를 형성할 수 있는 주민공동이용시설을 신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기존의 구립 비둘기어린이집 이전 확장에 따른 어린이집 신축을 송월동 동화마을 휴게쉼터로 용도변경하고자 합니다. 사업기간은 올해 10월부터 내년 4월까지이며, 위치는 송월동 3가 14-2번지로서 대지면적은 484.3㎡입니다. 규모는 지상 1층, 연면적 79.65㎡로 건립되며 총 사업비는 15억 5141만 3000원으로 건립됩니다. 또한 기존의 구립 비둘기어린이집 이전 확장에 따른 어린이집 신축을 송월동 동화마을 공동이용시설로 용도변경하고자 합니다. 사업기간은 2014년 1월부터 2014년 8월까지입니다. 사업규모는 지상 2층까지이며, 연면적 625㎡입니다. 사업비는 16억 5200만원입니다.
다음, 기존의 차이나타운 문화관광 정보센터 및 공영주차장 건립을 인천개항장 근대역사체험관으로 용도변경하고자 합니다. 사업기간은 2014년까지이며, 위치는 항동 1가 1-16번지입니다. 대지면적은 1057.2㎡이고 규모는 지상 2층으로서 총 사업비는 25억원이 소요됩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기존의 구립 비둘기어린이집 이전 확장에 따른 어린이집 신축을 송월동 동화마을 휴게쉼터로 용도변경하고자 합니다. 사업기간은 올해 10월부터 내년 4월까지이며, 위치는 송월동 3가 14-2번지로서 대지면적은 484.3㎡입니다. 규모는 지상 1층, 연면적 79.65㎡로 건립되며 총 사업비는 15억 5141만 3000원으로 건립됩니다. 또한 기존의 구립 비둘기어린이집 이전 확장에 따른 어린이집 신축을 송월동 동화마을 공동이용시설로 용도변경하고자 합니다. 사업기간은 2014년 1월부터 2014년 8월까지입니다. 사업규모는 지상 2층까지이며, 연면적 625㎡입니다. 사업비는 16억 5200만원입니다.
다음, 기존의 차이나타운 문화관광 정보센터 및 공영주차장 건립을 인천개항장 근대역사체험관으로 용도변경하고자 합니다. 사업기간은 2014년까지이며, 위치는 항동 1가 1-16번지입니다. 대지면적은 1057.2㎡이고 규모는 지상 2층으로서 총 사업비는 25억원이 소요됩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계획안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전경희 재무과장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경진 전문위원 이경진입니다. 2014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1차 변경 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재무과장님으로부터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3페이지입니다. 2014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1차 변경 계획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인천광역시 중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2조에 따라 우리 의회의 의결을 받기 위하여 제출한 안건으로 세부사업 3건 모두 용도변경에 대한 내용입니다. 송월동 동화마을 휴게쉼터 및 송월동 동화마을 공동이용시설을 위한 사업부지는 당초 차이나타운 이용 관광객 및 지역 주민의 주차난 해소를 목적으로 북성동 2가 9-23번지 일대에 공영주차장을 조성하기 위하여 ‘201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2차 변경계획’으로 제203회 임시회에서 처음 의결을 받은 후 추진과정에서 대상 토지를 현 송월동 3가 7-4번지 일대로 변경하여 2011년도에 토지 3필지, 건물 7개 동을 주차장특별회계 예산으로 매입하여 공용주차장 건설을 추진하였으나 인근 송월동 주민 302명이 주차장 건설을 반대하는 탄원서를 제출하는 등 지역주민의 극심한 반대로 주차장 조성이 무산되어 해당 재산을 지역주민의 의견을 반영한 보육시설 신축에 사용하고자 ‘201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1차 변경 계획’으로 의회에 제출되어 비둘기어린이집을 이전 신축하는 것으로, 제212회 제1차 정례회에서 의결되었으나 이 계획 또한 지역주민의 민원 등을 이유로 사업이 중단된 부지로서 이번에 제출된 계획안에는 이 부지 중 송월동 3가 14-2번지 484.3㎡는 15억 55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휴게쉼터, 포토존, 관광안내표지판 등을 설치하는 ‘송월동 동화마을 휴게쉼터’를 조성하고 송월동 3가 14-3번지, 7-4번지 347.5㎡는 16억 52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공동작업장 및 회의실, 체력단련실 등 주민들의 소통의 장으로 활용할 수 있는 ‘송월동 동화마을 공동이용시설’을 설치하는 것으로 사업추진 취지에는 별다른 이견이 없으나 우리 의회에서 의결된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두 번째 변경하는 것으로 사업 타당성이나 주변지역 여건, 주민의 행정 수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지 않은 상태에서 사업을 추진하다가 중단함으로써 구정에 대한 신뢰가 추락하고 행정력이 낭비되는 결과를 초래하였는데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사업추진에 신중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항동 1가 1-16번지 한중문화관 부설주차장 부지 1057.2㎡에 25억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지상 2층의 ‘인천개항장 근대역사체험관’을 조성하는 사업은 ‘2012년 관광특구 활성화 국비공모사업’으로 선정되어 국비 8억원과 시비 4억원 등을 지원받아 당초 구 일본58은행 부지에 조성하려고 부지 매입을 추진하였으나 소유주가 매각을 거부함에 따라 대체 부지로 중앙동 2가 24-1번지 인천근대건축전시관 야외공터에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문화재 현상변경을 요청하였으나 이 부지는 문화재 건물과 연접한 관계로 구조물 안전과 지내력 등에 영향이 클 것이라는 이유로 시 문화재위원회에서 문화재현상변경이 불가하다고 통보됨에 따라 항동 1가 1-16번지 한중문화관 부설주차장 부지에 '인천개항장 근대역사체험관'을 조성하기 위하여 제출된 것입니다. 대한민국 근대역사의 중심인 인천개항장 거리가 청·일조계지를 경계로 차이나타운 및 일본인거리가 형성된 곳으로 도시계획, 근대건축, 근대문물, 문화예술, 근대음식문화 등 다양한 컨텐츠를 접목하여 근대역사를 토대로 한 개항기 관련 교육의 장으로 활용가치가 높고 대한민국 화교의 130년 역사를 활용하여 한중문화관의 문화예술, 짜장면박물관의 음식문화 등을 관광상품으로 개발하는데 매개체의 역할을 하도록 ‘인천개항장 근대역사체험관’에는 화교역사·근대개항장 전시실, 근대역사 문화학교, 3D 가상현실관 등을 조성할 계획으로 그 취지에는 이견이 없습니다. 다만, 현 부지는 한중문화관 부설주차장의 기능을 하면서 현재 장애인주차장으로 이용되고 있고 대상 부지의 지하 2층까지 113면의 주차장이 조성되어 있으므로 지상의 장애인주차면을 대체할 장애인 주차면을 확보하는 문제와 그 주차면을 이용하는 장애인이 이동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엘리베이터의 설치 등을 해야 하는데 이에 대한 설명과 지상에 건물을 신축함에 따라 구조안전에 이상이 없는지 등에 대하여 별도의 설명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보고서 3페이지입니다. 2014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1차 변경 계획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인천광역시 중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2조에 따라 우리 의회의 의결을 받기 위하여 제출한 안건으로 세부사업 3건 모두 용도변경에 대한 내용입니다. 송월동 동화마을 휴게쉼터 및 송월동 동화마을 공동이용시설을 위한 사업부지는 당초 차이나타운 이용 관광객 및 지역 주민의 주차난 해소를 목적으로 북성동 2가 9-23번지 일대에 공영주차장을 조성하기 위하여 ‘201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2차 변경계획’으로 제203회 임시회에서 처음 의결을 받은 후 추진과정에서 대상 토지를 현 송월동 3가 7-4번지 일대로 변경하여 2011년도에 토지 3필지, 건물 7개 동을 주차장특별회계 예산으로 매입하여 공용주차장 건설을 추진하였으나 인근 송월동 주민 302명이 주차장 건설을 반대하는 탄원서를 제출하는 등 지역주민의 극심한 반대로 주차장 조성이 무산되어 해당 재산을 지역주민의 의견을 반영한 보육시설 신축에 사용하고자 ‘201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1차 변경 계획’으로 의회에 제출되어 비둘기어린이집을 이전 신축하는 것으로, 제212회 제1차 정례회에서 의결되었으나 이 계획 또한 지역주민의 민원 등을 이유로 사업이 중단된 부지로서 이번에 제출된 계획안에는 이 부지 중 송월동 3가 14-2번지 484.3㎡는 15억 55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휴게쉼터, 포토존, 관광안내표지판 등을 설치하는 ‘송월동 동화마을 휴게쉼터’를 조성하고 송월동 3가 14-3번지, 7-4번지 347.5㎡는 16억 52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공동작업장 및 회의실, 체력단련실 등 주민들의 소통의 장으로 활용할 수 있는 ‘송월동 동화마을 공동이용시설’을 설치하는 것으로 사업추진 취지에는 별다른 이견이 없으나 우리 의회에서 의결된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두 번째 변경하는 것으로 사업 타당성이나 주변지역 여건, 주민의 행정 수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지 않은 상태에서 사업을 추진하다가 중단함으로써 구정에 대한 신뢰가 추락하고 행정력이 낭비되는 결과를 초래하였는데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사업추진에 신중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항동 1가 1-16번지 한중문화관 부설주차장 부지 1057.2㎡에 25억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지상 2층의 ‘인천개항장 근대역사체험관’을 조성하는 사업은 ‘2012년 관광특구 활성화 국비공모사업’으로 선정되어 국비 8억원과 시비 4억원 등을 지원받아 당초 구 일본58은행 부지에 조성하려고 부지 매입을 추진하였으나 소유주가 매각을 거부함에 따라 대체 부지로 중앙동 2가 24-1번지 인천근대건축전시관 야외공터에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문화재 현상변경을 요청하였으나 이 부지는 문화재 건물과 연접한 관계로 구조물 안전과 지내력 등에 영향이 클 것이라는 이유로 시 문화재위원회에서 문화재현상변경이 불가하다고 통보됨에 따라 항동 1가 1-16번지 한중문화관 부설주차장 부지에 '인천개항장 근대역사체험관'을 조성하기 위하여 제출된 것입니다. 대한민국 근대역사의 중심인 인천개항장 거리가 청·일조계지를 경계로 차이나타운 및 일본인거리가 형성된 곳으로 도시계획, 근대건축, 근대문물, 문화예술, 근대음식문화 등 다양한 컨텐츠를 접목하여 근대역사를 토대로 한 개항기 관련 교육의 장으로 활용가치가 높고 대한민국 화교의 130년 역사를 활용하여 한중문화관의 문화예술, 짜장면박물관의 음식문화 등을 관광상품으로 개발하는데 매개체의 역할을 하도록 ‘인천개항장 근대역사체험관’에는 화교역사·근대개항장 전시실, 근대역사 문화학교, 3D 가상현실관 등을 조성할 계획으로 그 취지에는 이견이 없습니다. 다만, 현 부지는 한중문화관 부설주차장의 기능을 하면서 현재 장애인주차장으로 이용되고 있고 대상 부지의 지하 2층까지 113면의 주차장이 조성되어 있으므로 지상의 장애인주차면을 대체할 장애인 주차면을 확보하는 문제와 그 주차면을 이용하는 장애인이 이동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엘리베이터의 설치 등을 해야 하는데 이에 대한 설명과 지상에 건물을 신축함에 따라 구조안전에 이상이 없는지 등에 대하여 별도의 설명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위원장 전경희 전문위원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규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규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규찬 위원 고생하셨고요. 지금 검토보고서에서도 나왔고요. 여러 가지 있는데, 지금 이 주차장부지가 어린이집부지로 했다가 다시 또 동화마을 휴게쉼터나 동화마을 공동시설로 이렇게 하겠다고 세 번째 올라왔는데, 우리 의회에서 늘 이야기했다시피 중구청의 집행력을 굉장히 의심스럽게 하고 중구청의 공무원들이나 중구청의 간부들 이런 분들, 다음에 중구청 전체의 집행력이 굉장히 문제가 되는 이런 사업이다. 청장이 바뀔 때마다 필요에 의해서 이렇게 올렸다가 의회에서 무슨 문제를 이야기하면 강력하게 해야 된다고 주장하고, 그래서 의회에서 심의를 해주면 그거를 강력하게 집행하기는커녕 이런 이유, 저런 이유로, 이런 문제, 저런 문제, 이런 이유로 집행을 하지 않고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죠, 사실은. 사전에 충분한 검토와 논의가 있고 그다음에 의회에서 이야기하면 그거를 반영을 해서 해야 되는데 일단 올리고 나면 무조건 관철시켜서 그냥 하겠다고 한 게 지금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비둘기어린이집 이 문제에 대해서 문제가 뭐예요? 가정교육과장님 말씀하시죠. 무슨 문제가 있어서 바꾸는 겁니까? 이거를 포기하고 다른 이 용도로 쓰는 거죠?
○가정교육과장 김정희 일단은 사업비가 안 내려왔고요.
○김규찬 위원 네.
○가정교육과장 김정희 그다음에 그 앞쪽에 섭리어린이집에서 반대가 극심합니다. 그리고 일단 수요도 감사원에서 지적됐듯이 수요도 조금 감소하는 차원인데요. 물론 비둘기집이 안전에 의해서 이전하려고 하는 건데 일단 그 앞에 반대가 너무 심해서.
○김규찬 위원 그러면 그 전에 이거를 추진했던 구청장과 그전에 이거를 추진했던 공무원들이 잘못한 거잖아요.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 이거는 구청장이나 부구청장한테 이야기해야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그 전에 이 어린이집 이전을 추진했던 간부공무원들이나 담당자한테는 징계가 이루어졌나요?
○가정교육과장 김정희 그 사항은 없었습니다.
○김규찬 위원 그러면
○가정교육과장 김정희 감사원 결과에서도 기관주의 정도 나왔습니다.
○김규찬 위원 지금 이게 어린이집을 이전 부지를 잘못 추진하는 바람에 주민 간에 갈등, 다음에 주민과 구청간의 갈등, 다음에 행정력 낭비 여러 가지로 지금, 벌써 처음 추진한 게 언제죠? 이전을 추진한 게 언제죠?
○가정교육과장 김정희 2011년
○김규찬 위원 11년이잖아요.
○가정교육과장 김정희 네.
○김규찬 위원 11년 몇 월 달이었어요? 그때가. 처음 추진한 게 2011년
○가정교육과장 김정희 2012년 2월 16일에 저희가 확충계획 수립해서요.
○김규찬 위원 어린이집 확충계획 수립했어요?
○가정교육과장 김정희 네.
○김규찬 위원 그 이전에 사전조사라도 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가정교육과장 김정희 5월 달에 했습니다.
○김규찬 위원 2012년 5월 달에?
○가정교육과장 김정희 네.
○김규찬 위원 네?
○가정교육과장 김정희 네.
○김규찬 위원 요청하고 아니, 2012년 2월 달에 계획을 수립하고
○가정교육과장 김정희 네, 5월 달에
○김규찬 위원 계획 수립하기 이전부터 뭔가 사전조사를 했었지 않냐 이거예요.
○가정교육과장 김정희 그 송월동 주차장부지를 어린이집부지로 하기 위해서 5월 달에 설문조사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규찬 위원 그러니까 2012년 2월 16일 날 여기 그동안에 추진사항을 보면 국공립어린이집 확충계획 수립을 2012년 2월 16일 날 할 때 이전 하겠다고 한 거 아니에요. 그때, 그죠?
○가정교육과장 김정희 그때는 비둘기어린이집을 이전하겠다는 게 아니고요. 저희가 확충계획을 매년 수립하잖아요. 그래서 어린이집 확충계획을 수립한 것이고
○김규찬 위원 총체적인 계획을 수립한 거예요?
○가정교육과장 김정희 네?
○김규찬 위원 총체적인 계획을 수립한 거잖아요?
○가정교육과장 김정희 그렇죠, 그리고 어린이집 사전조사 한 다음에 6월 달에 비둘기어린이집 이전하겠다고 계획을 다시 수립한 거죠.
○김규찬 위원 6월 달에 어린이집, 이때 세부적인 계획을 수립한 거네
○가정교육과장 김정희 네.
○김규찬 위원 그러면 2012년 그전부터, 2012년 2월부터 행정력이 동원이 됐다, 이렇게 봐야 되겠네요.
○가정교육과장 김정희 네.
○김규찬 위원 그러니까 2012년부터 만 2년 동안 많은 공무원들이나 인력이나 행정력이 낭비되고 이런 거에 대해서 제대로 수요도 조사, 여기에 보면 제대로 수요도 조사 안 하고 다음에 제대로 예측 발생한 민원도 해결도 안 하고, 엉터리 사업 아니에요, 이전부지. 이런 엉터리사업을 그러면 해가지고 지금 바꾸겠다 그러면 그 전에 공무원에 대한, 집행력의 부재에 대한, 계획 부재에 대한 공무원의 징계부터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거 없이 의회에다가 계속해서 이랬다 저랬다 하면 의회는 거수기밖에 안 되는 거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가정교육과장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가정교육과장 김정희 그런데 감사원에서도 조사가 나왔고요. 저희가 계획을 해서 변경을 했지만 사실상 예산 낭비 사항은 없었기 때문에 큰 징계사항은 없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규찬 위원 공무원들이 거기에 대해서 추진하면서 행정력이 낭비된 거잖아요. 그리고 주민 간에 갈등과 민원을 야기했고 사회적기회비용 그런 것들이 엄청난 건데, 그 부분에 대해서 책임을 지어야죠. 책임도 안 지우고 이제 와서 또 다시 바꿔 달라? 이렇게 하면 계속 이런 일이 반복되죠. 이번에 이거 해주면, 3개 해주면 다 추진된다는 보장 있어요? 과정교육과장님, 알았고요. 재무과장님.
○재무과장 김승기 네.
○김규찬 위원 이번에 우리 의회에서 승인해주면 다 추진된다는 보장 있어요?
○재무과장 김승기 지금 아까
○김규찬 위원 제대로 이거 검토했어요? 지금 보니까, 여기에 보니까
○재무과장 김승기 위원님, 제가 그 전에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제가 하나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이게 송월동 공영주차장 조성부터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거는 송월동 공영주차장을 조성하려고 할 때, 그때는 차이나타운 관광객을 유치하려고 하기 위해서 차이나타운 공영주차장 조성계획안을 세웠는데
○위원장 전경희 과장님, 지금 그 전반적인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김규찬 위원님은 지금 향후에 3가지 사업을 이게 오늘 심의가 끝나고 나면 사업이 제대로 추진되겠냐는 그 얘기만 하시면 되죠. 앞에 있는 내용은 저희가 다 알고 있는 내용이에요.
○재무과장 김승기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전경희 그 내용만 이야기하세요.
○재무과장 김승기 네.
○김규찬 위원 잘 지적하셨네요, 위원장님이. 이 부분이 우리는 의심스러운 게, 이거 해주면 또 다 안 되고 나중에 또 바꿔달라고 하지 않냐 이거죠. 그거 장담하겠냐 이거죠. 어떻게 할 거예요? 확실해요? 말씀 못하시죠? 제가 보기에 관광진흥실이 휴게쉼터 조성사업 10월 13일 날 결재 받았는데 졸속으로 한 거잖아요. 갑자기 어디 계획돼서 생긴 게 아니고. 다음에 송월동 동화마을 저층주거지 이거는 10월 25일 날 결재를 받았고 인천시장이 와가지고 이것도 하라니까 졸속으로 한 거 아니냐고. 이거 세부적인 검토가 되느냐 이거죠. 월미관광특구 활성화 변경계획 마찬가지이고 이런 것들이 우리는 사업을 하지 말라는 거 아니잖아요. 하더라도 좀 제대로 해서 계획을 세워서 한 번 결정을 하면 그거를 책임지고 집행을 할 수 있는, 집행력을 담보할 수 있는 그런 거를 해야지 계속해서 서류만 왔다 갔다 하겠다, 서류만 하겠다 심의하고 다음에 또 바꾸고 이래가지고는 어떻게 우리가 중구청의 공무원들의 집행력을 믿겠냐 이거지, 의회가. 지금 송월동 동화마을 휴게쉼터가 16억원이죠?
○재무과장 김승기 네.
○김규찬 위원 네?
○재무과장 김승기 네.
○김규찬 위원 약 16억원이죠? 다음에 송월동 동화마을 공동이용시설 해가지고 저층주거지가 25억원이죠?
○재무과장 김승기 네.
○김규찬 위원 그러면 41억원이에요. 41억원 플러스 다음에 동화마을 벽화사업 해가지고 5억 플러스 1억 1000만원, 6억 1000만원에다가 도시개발과에서 2000만원, 6억 3000만원 다 들면 47억원이 송월동 마을에 투자가 됐는데, 재무과장님.
○재무과장 김승기 네.
○김규찬 위원 이 수혜자가 몇 명이에요? 47억원을 투자했는데 이 수혜자가 몇 명이에요? 주민들 수혜자가 몇 명? 이게 주민 수혜자 몇 명을 위해서 이렇게 47억원을 투자했을 때 타당성이 있어요? 검토 안 해봤죠? 다음에 건축과장님한테 질문드리고 싶은 건데요. 공동이용시설이 구체적으로 어떤 겁니까?
○건축과장 임무근 건축과장 임무근입니다. 저희들이 일단은 생각을 하고 있는 거는 경로당이라든가 공동작업장, (청취불능) 이거는 주민들 제안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주민들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주민들이 원하는 사업으로 끌고 갈 겁니다.
○김규찬 위원 구체적으로 계획이 안 세워있죠?
○건축과장 임무근 네, 지금 결정된 건 아니고 주민들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주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끌고 들어가려고 합니다.
○김규찬 위원 경로당, 공동작업장은 뭐예요?
○건축과장 임무근 일단은 공동으로 사람들이 이용을 해가지고 거기서 작업을 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주는 겁니다.
○김규찬 위원 공동으로 누구? 주민들이?
○건축과장 임무근 네, 주민들인 것 같습니다.
○김규찬 위원 경로당하고 주민들 공동작업장은, 재무과장님.
○재무과장 김승기 네.
○김규찬 위원 경로당하고 공동작업장은 주민복지과 어르신들 사업이잖아요.
○재무과장 김승기 네.
○김규찬 위원 주민복지과는 경로당 짓는데 주민복지과는 쏙 빠지고 와서 설명도, 질문도 하고 질문도 받고 주민복지과가 이런 거는 주도적으로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건축과가 경로당하고 무슨 관련이 있어요?
○건축과장 임무근 저희가 경로당을 지금 한다는 게 아니고 일단 생각만 해보는 거고, 일단은 주민들이 저희 협의체를 구성해가지고 주민들이 원하는 방향, 경로당을 원하면 경로당으로 갈 수 있는 거고, 공동작업장으로 갈 수 있는 거고, 독서실을 원하면 독서실 갈 수 있는 거고 저희들이 일단 예산을 시에서 받아왔기 때문에 그거가지고 주민들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움직일 겁니다.
○김규찬 위원 그러니까 인천시가 어제 시장이 와가지고 선심성인지 선거철이 다 됐는지 모르지만 그래서 그런지 시장이 와가지고 돈 주니까 그거가지고 지금 편성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제대로 계획이 안 서 있는 거잖아요. 동화마을 공동이용시설이 제대로 계획이 안 서있는데 이게 나중에 쓸데가 없으면 주민들이 의견이 분분하고 제대로 안 되면 또 못하는 거 아니냐고, 이게.
○건축과장 임무근 아마 그럴 일은 없을 것 같습니다.
○김규찬 위원 그러면 구체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올라왔어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가지고 이게 경로당 할 거면 주민복지과가 와서 설명을 했어야지.
○건축과장 임무근 위원님, 죄송합니다. 아까 설명했듯이 경로당을 하겠다는 게 아니고요. 일단은 저희 생각만 계획을 그렇게 하고 있는 건데 주민들하고 다 모여가지고 협의를 한 다음에 경로당이 진짜 필요하면 경로당이 들어갈 거고 공동작업장이 필요하면 공동작업장이 들어갈 거고 독서실이 필요하면 독서실이 들어갈 거고 주민이 원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사전에 계획하고 예산을 세울 수 있는 방법은 아닙니다.
○재무과장 김승기 이게 지금 주민의견수렴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김규찬 위원 그러니까 봐봐요. 지금 제가 이야기하는 거는 가정교육과든 건축과든 관광진흥실 실·과장이 지금 검토 받으러 왔는데 실·과장한테 하는 얘기고 부구청장은 뭐하냐고요. 부구청장이 각 과별로 이런 것들을, 청장과 부구청장은 뭐하냐고. 청장과 부구청장이 이런 것들을 각 과별로 모아서 중구청 차원에서 제대로 계획을 세워서, 정확하게 계획을 세워서 이 부서는 경로당 할 거면 경로당은 주민복지과, 다음에 공동작업장은 주민복지과, 다음에 이게 주민과 관련된 게 아니고 여기에 계획에 나와 있다시피 경로당이나 작업장 시설이 아니고, 다음에 여기에 마을벽화 꽃길조성, 가로등 보안등 도로시설 이거는 건축과나 도시계획과, 다음에 경로당이나 이 건물에 대한 이용, 경로당이나 공동작업장은 주민복지과, 다음에 25억 중에서 이거를 제외한, 16억을 제외한 나머지 9억원은 꽃길조성, 가로등하면 이거는 도시계획과나, 도시개발과나, 건축과 뭐 이렇게
○위원장 전경희 김규찬 위원님, 질의 중에 죄송하지만 지금 심의하고 있는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연관된 거는 알고 있는데 그래도 이 내용에 대해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더 다른 위원님들하고 의견을 나누는데 계속 지금 반복된 얘기를 또 하시니까
○김규찬 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반복된 얘기가 아니고요.
○위원장 전경희 그 내용은 지금 여기하고는 조금 다른 내용이니까 심의 안에 있는 관리계획에, 변경계획안에 대해 집중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규찬 위원 그러니까요. 지금 제대로 계획이 안 세워져 있다는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왜냐하면, 잘 들어보세요. 이게 계획이 제대로 안 세워있다. 그러니까 담당 계획이 제대로 안 되어있으니까 담당 과별로 제대로 업무분장이 안 됐고 업무분장이 안 된 상태에서 이렇게 와가지고 지난 것처럼 계속해서 과거에 반복이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지금 여기에 오신 과장님들은 위에서 지시를 하니까 했겠죠. 그러나 중구청을 책임지는 청장이나 부구청장이 제대로 정리를 안 해줘서 이런 문제가 발생했다, 이렇게 보는 거고요. 다음에 차이나타운 문화관광정보센터의 인천개항장 근대역사체험관으로 인해가지고 지금 밑에 주차장이 있잖아요. 실장님.
○관광진흥실장 박용운 네, 맞습니다.
○김규찬 위원 밑에 주차장이 있잖아요. 주차장 위에다가 건물을 짓는 거잖아요.
○관광진흥실장 박용운 네, 맞습니다.
○김규찬 위원 그러면 몇 미터에요? 주차장과 이 벽 두께가.
○관광진흥실장 박용운 주차장과 아래 지층 말입니까?
○김규찬 위원 네.
○관광진흥실장 박용운 그거는 확인을 해봐야 되는데요.
○김규찬 위원 구조 계산 해봤어요?
○관광진흥실장 박용운 구조 안전진단을 저희가 지금 시행을 했고요. 그래서 했는데 안전하다라고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김규찬 위원 그게 몇 미터인데요? 두께가
○관광진흥실장 박용운 그러니까 기둥과 기둥 사이를 연결해서 저희가 건축을 계획하고 있거든요.
○위원장 전경희 답변을 저 뒤에 있는 팀장님이 말씀하시죠.
○김규찬 위원 네, 몇 미터에요? 두께가 몇 미터에요?
○관광개발담당 조수준 (방청석에서 답변) 우선은 두께는 저도 확인을 해봐야겠지만 저희가 이 건 가지고 구조전문가한테 저희가 당초에 이 건물 지은 도면을 가지고 자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구조적으로 계장설계상으로는 가능하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정식으로 구조안전진단 용역을 발주를 한 상태입니다.
○김규찬 위원 한 상태잖아요. 아직 결과가 안 나왔잖아요.
○관광개발담당 조수준 최종결과는 안 나왔지만요. 우선 사전에 검토를 받아서 충분히 가능하다고 해서
○김규찬 위원 제가 알기로는 우리 아파트 지하주차장 위에, 앉으세요, 앉으시고. 우리 아파트 지하주차장 위에 어린이놀이터 하는 데에도 어린이놀이터에 심각하게 기초가 필요하지 않아요. 그런 거 하는 데도 굉장히 신중하게 그렇게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게 두께는 뻔하죠, 뭐 한 1미터 되겠죠. 아무리 해도 1미터 될까요? 거기에 기초를 해서 건물을 짓는다는 것은 굉장히 위험하고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엘리베이터도 설치할 수 있는 구조에요? 엘리베이터를 설치할 수 있는 구조라고 검토 나왔나요?
○관광개발담당 조수준 네, 다 받았습니다.
○김규찬 위원 그러면 구조진단 이게 나와야지 할지, 안 할지 되는 건데 이거 해줬다가 나중에 구조진단 안 나온다고 하면 못하는 거 아니에요.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게 왜냐하면 말 그대로 1미터밖에 안 되는 콘크리트에다가 뭔가 건물을 말뚝을 박아서 한다는 거거든요. 이거는 가장 기본적인 검토인데 이 검토 없이 이거를 덥석 하겠다고 한다는 자체가 졸속이라는 얘기에요.
○관광개발담당 조수준 그 건은 저희가 사전에 검증을 받은 거는 구조전문가한테 도면상의 검증을 받은 거고요. 저희가 안전진단을 이번에 한 거는 실제로 그 도면대로 했는지
○김규찬 위원 구조검토서 나왔어요?
○관광개발담당 조수준 육안상으로 그때 다 받은 상태고요.
○김규찬 위원 육안상으로 아니고 구조검토를 육안상으로 하는 게 어디 있습니까? 구조검토는 토목건축가 전문가한테 물어보세요. 구조검토는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요. 설계를 해가지고 설계가 아니라 대강의 하중을 계산해서 다음에 거기에 기초를 얼마를 파야 되고 그런 것들이 다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냥 육안으로 해가지고 구조 계산할 거 같으면 그거는 말 그대로 진짜 문제가 있죠.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경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찬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찬용 위원 지금 일단 저희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변경을 해드리게 되면 비둘기집 이전부지로 확정됐던 부지가 이렇게 변경되는 건데, 그렇게 되면 지금 민간어린이집 부근에. 가정교육과장님이 준비하고 계세요, 그러면. 구립어린이집은 바로 근처에는 지을 수 없겠다는 게 확정이 나오는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여기에 내용이 거리제한 이런 거 보육수요 여러 개가 지적이 됐거든요. 그 점에 대해서 한 가지 여쭤볼 건 그렇게 되면 앞으로 비둘기어린이집을 이전하는 문제는 완전히 무산되는 겁니까? 아니면 다른 대체 부지를 알아보고 계시는 겁니까?
○가정교육과장 김정희 지금 저희가 어린이집이 위험하다고 하니까 그쪽 북성동하고 송월동을 아우를 수 있는 대체 부지를 저희가 찾고 있습니다. 한 50명에서 60명 기준으로요.
○최찬용 위원 그러니까 현재 인원
○가정교육과장 김정희 에서 조금 늘리는 거죠.
○최찬용 위원 채용할 수 있는 정도에서 약간 더 늘릴 수 있는 건가요?
○가정교육과장 김정희 네.
○최찬용 위원 한 가지 물어볼 건 시비를 우리가 확보를 못했다 그래서 이게 거의 무산되다시피 한 거죠?
○가정교육과장 김정희 네.
○최찬용 위원 그러면 시비 확보를 하는 데는 인원수가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가정교육과장 김정희 지금 저희가 35억 중에 국비 2억 3000하고 시비 8억은 인원수나 균형에 따라서 조금씩 변동이 됩니다.
○최찬용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인원수로 그대로
○가정교육과장 김정희 아니요, 지금 올린 거는 저희가 몇 십만으로 올린 겁니다.
○최찬용 위원 그러면 거리제한이라는 게 지금 여기에 나와 있거든요. 공공의 목적사업이라는 이유로 거리제한 없이 구립어린이집을 설립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그러면 거리제한이 얼마나 나와 있는 겁니까? 제한이.
○가정교육과장 김정희 지금 법상으로는 거리제한은 없습니다. 어린이집과 어린이집 사이에 거리제한은 없고요. 위험시설, 그러니까 가스시설이나 주유소시설 그 규정만 있습니다, 50미터.
○최찬용 위원 그러면 지금 거리제한 없이 했다는 민원은 타당하지 않은 거네요. 여기에 올라와 있는 거는 일단. 여기 적혀 있잖아요.
○가정교육과장 김정희 네, 그렇죠.
○최찬용 위원 잘못된 민원이죠? 이거는 분명.
○가정교육과장 김정희 네.
○최찬용 위원 그러면 보육수요가 줄고 있는 실정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뭘 근거해서 얘기한 거죠?
○가정교육과장 김정희 이거는 저희가 주민등록상의 인구, 그러니까 영·유아수를 파악해서 저희가 보육수요율을 해마다 결정을 하거든요. 그 결정하는 상식은 제가 확실히 모르는데 그 보육수요율을 곱해서 나온 사항입니다.
○최찬용 위원 참 답답한 게 우리 의원님들이 애초에 그 자리에다가 어린이집을 우리가 이전을 하라고 한 적도 없고 분명히 집행부에서 주민들하고 설문응답 다 받아가지고 유치희망시설이 어린이집이 128명 제일 많다고 그래가지고 확장계획을 수립하게 공유재산 심의, 투융자심사까지 다 한 사안을 우리가 의회에서 승인해준 사항을 근거도 없는 민원인들의 접수만 받아놓고 지체하고 있다가 이제 와서 또 변경해야겠다고 요청을 해왔는데 변경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지경까지 우리 의원들은 몰아주는 거예요. 저희가 변경승인 안 해주면 이 사업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 보니까. 시비, 국비 다 확보된 사업들로 추진하면서 의원들이 또 승인을 안 해줘봐요. 이 일이 다 무산이 되면 어떻게 구정이 돌아가겠습니까? 이렇게 되면 또 책임을 잘못하면 저희들이 다 지게 돼요. 해주고도 책임지고 안 해주면 또 책임지고 정말 주먹구구행정이라고 언론보도 상에 보면 어린이집에도 상도가 있는데, 어린이집 운영하는 게 상도입니까? 이런 거 지금 갖고 오신 거 자체가 제가 화가 나서 하는 거고요. 지금 여기에 보면 자꾸만 흔들리는 보육정책이라고 인천신문에 기고한 거는 본 의원이 기고했는데 이거에 대한 다음에 답으로 올라온 그 기고 글들이 가관이 아니었습니다. 제가 무슨 되지도 않는 일을 보육정책을 세워서 몰아붙이는 구의원인 것처럼 말도 안 되는 민원인의 기고 글이 있었는데도 제가 대답도 하지 않았어요, 가치가 없어서. 그 책임은 우리 집행부에서 져야 되는 거예요. 애초에 졸속행정으로 그렇게 꾸리기 때문에 욕먹는 거는 늘 우리 의원들이에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정말 화가 납니다, 다시 생각하면 할수록. 결국 지금 과장님께서 다른 부지에 민간어린이집 비둘기집을 이전해주겠다고 확실히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비둘기집이 제일 오래 됐습니까?
○가정교육과장 김정희 아닙니다. 장미어린이집이 그것보다 더 오래 됐습니다.
○최찬용 위원 그러면 비둘기집 이전 계획을 세운 원인은 뭐였어요? 그쪽이 문제가 많은가요?
○가정교육과장 김정희 그게 언덕에 있고 차량운행 할 때 겨울철에 미끄러지고 위험하다고 해서 아마 계속 비둘기어린이집 이전 문제가 나온 것 같습니다.
○최찬용 위원 그렇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변경해준다 그래서 비둘기어린이집을 이전하는 문제가 완전히 무산되는 거는 근거에 없는 얘기네요.
○가정교육과장 김정희 아니죠, 그러니까 저희가
○최찬용 위원 다시 추진해야 될 사항인 건 맞는 거죠?
○가정교육과장 김정희 내년도 사업에 일단 국·시비 보조신청은 해놨지 않습니까? 국·시비 비둘기 이전 그 사업비가 아직 안 떨어졌는데 그게 내려오면 2014년도에는 송월동, 북성동 쪽에다 어린이집 이전을 하는 사업을 하고요. 내년도에, 내후년에 또 다시 합니다. 사실은 그 이전보다는 영종 쪽에 보육시설 확충이 더 시급한 것은 사실입니다.
○최찬용 위원 영종지역에는 신설로 보육시설을 만들어나가셔야 되고 문제가 있는 오래된 구립보육시설은 새로 옮겨주어야 되는 게 맞는 거 아닙니까?
○가정교육과장 김정희 그래서
○최찬용 위원 석면 나오고 이런 문제가 발생한 보육시설들은 제가 볼 때는 계속 보수하는 비용이 어마어마한 걸로 알고 있어요. 오래된 30년 넘은 데는 앞으로는 장기간의 보육계획을 세워가지고 차츰 더 안전된 보육시설로 신축해줘서 옮겨줘야 되는 거 맞습니다. 과장님, 그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가정교육과장 김정희 그렇게 하고 싶은데요. 사업비가 사실 신축이 우선이거든요, 이전보다. 그래서 이번에도 비둘기이전이라고 해서 사업이 저희가 후순위로 밀린 건데요. 신축이 우선, 정부 목적은 신축이 우선입니다.
○최찬용 위원 그러면 전에 집행부에서 이 계획을 올렸을 때는 지금 시 보조금 같은 거 나오는 거 계산 없이 그냥 올린 건가요?
○가정교육과장 김정희 아니죠, 일단은 그렇게 해서 신축, 이전. 이전 사업비도 리모델링이나 이전사업비도 나오기는 나오는데 약간 후순위로 밀린다는 말씀입니다.
○최찬용 위원 다른 대체 부지를 확실하게 알아보시고 지금 문제가 있는, 어쨌든 문제가 있어서 이런 계획을 수립했다고 저는 믿고 있거든요. 어떤 다른 이유에 있어서 한 게 아니라 여기에 지금 보면 주민들도 그 지역에 어린이집이 들어오기를 원했고 제 욕심으로는 사실 동화마을에 가장 어울리는 거는 보육시설이 더 어울려요, 다른 거보다는, 동화마을에는. 맞죠? 동화마을에 노인복지시설이 들어오는 것 보다는 보육시설이 어울리는 건 맞는 거잖아요. 그러나 지금 다른 부지가 없어서 이 부지에다 이런 사업을 하시겠다 그러니까 우리 의원님들이 이거를 승인해줄까를 생각하는 거지 다른 이유는 아닙니다. 뭔지 아시죠? 이런 사업이 여기에 유치된다고 안 했으면 저희는 끝까지 여기가 보육시설이 될 때까지 기다리고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지금 다른 여건을 다 살펴봤을 때 어떻게 할 수 없는 막다른 지점까지 몰고 가서 결국은 승인을 안 해주면 안 되는 그 지경까지 집행부에서 왔기 때문에 저희가 제고해보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후속방안을 가정교육과에서는 확실한 거를 우리 의원들한테 제시해주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가정교육과장 김정희 일단 부지선정이 제일 시급하고 또 어려운 문제죠. 일단 사업비는 신청해놓은 상태이니까 내년도에 상황을 봐야 되고요. 부지는 저희가 계속 알아볼 예정입니다.
○최찬용 위원 전에도 그 자리가 자꾸 문제가 되어서 다른 대체 부지를 알아보고 있었는데 사실은 여태까지 알아보지 못했기 때문에 이 사업이 이렇게 지지부진하게 된 거거든요. 그러나 또 다시 과장님이 새로 오셔가지고 알아보고 이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약속을 하셔서 그 약속을 믿고 우리가 그러면 알았다. 그러면 이 부지를 다른 사업으로 쓸 수 있게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변경해주겠다 하는데 그것도 사실 믿을 수 있는 거는 아니에요. 아까 김규찬 위원님이 강력하게 항의하는 부분이 계속해서 요구가 들어오면 의회에서 마음도 좋은 거죠. 알았다, 알았다 해주면 그게 또 실행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의원으로서 우리 책임도 굉장히 크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결국 안 되는 거를 해주는 거니까. 과장님이 지금 대체 부지를 알아보겠습니다 하는 거는 물론 회의록에 남아있으니까 확실한 근거가 되기는 하겠지만 100% 믿고 싶은 마음은 안 생겨요. 그러나 저는 어쩔 수 없이 많은 사업이 올라와 있는데 우리가 지금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안 해주면 예산부터 다 뒤틀어지지 않습니까? 그거를 알면서 어떻게 또 우리가 안 해줄 수가 있어요? 참 답답하다고요, 제가. 제가 하고 싶었던 말은 김규찬 위원이 다 했습니다. 더 궁금한 거는 이 사업을 정말로 가정교육과에서 추진할 의사가 있는지, 의향이 있는지 그게 궁금해서 여쭤본 겁니다.
○가정교육과장 김정희 어제도 말씀드렸고 지금도 말씀드렸듯이 2014년 계획은 이 사업을 우선 하겠습니다.
○최찬용 위원 그리고요. 송월동 부지 말고요. 한중문화관 옆에, 관광진흥실장님.
○관광진흥실장 박용운 네.
○최찬용 위원 이 사업이 여기 말고는 전혀 다른 지역에, 다른 부지에는 가망이 없는 겁니까?
○관광진흥실장 박용운 네, 다른 부지를 다 알아봤는데요. 저희가 그 부지에는 마땅한 자리가 없어가지고 거기에 신축을 하려고 합니다.
○최찬용 위원 저도 발견하지 못했던, 캐치하지 못했던 사안을 김규찬 위원님이 말씀하시니까 저도 걱정이 되는데, 그 자리에 지하는 전혀 손을 안 대고 지상으로만 하는 거잖아요?
○관광진흥실장 박용운 네, 맞습니다.
○최찬용 위원 그랬을 때 김규찬 위원님 걱정하는 게 지하의 안전도 얘기 아닙니까? 그게.
○관광진흥실장 박용운 안전도도 염려가 되겠지만 저희가 더 염려스럽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신중하게 전문가들한테 해가지고 안전진단을 해보고 우리가 정식으로 구조안전진단을 의뢰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현재.
○최찬용 위원 이게 지금 예산이 기안이 얼마나 남아있습니까? 따온 지가 엄청 오래된 걸로 알고 있는데
○관광진흥실장 박용운 이게 2012년도에 확보한 예산입니다.
○최찬용 위원 그러면 언제까지 이게 다?
○관광진흥실장 박용운 내년도에는 집행을 해야만 됩니다.
○최찬용 위원 그러니까 위원님들이 이번에 변경 계획안을 승인해주지 않으면 문제가 생기는 예산이네요.
○관광진흥실장 박용운 네, 집행을 하지 않으면 반납해야 할 사항에 이릅니다.
○최찬용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경희 김규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규찬 위원 재무과장님
○재무과장 김승기 네.
○김규찬 위원 이거 예산을 이유가 제가 보기에 지하주차장 위에다가 건축물 하는 거는 거의 불능합니다, 제가 봤을 때. 영종 공항신도시에 상수도탱크가 있거든요. 상수도탱크가 있는데 상수도탱크를 묻었으면 그 위에 공간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공간에다가 우리 주민들이 구조가 하중을 늘리지 않는 유소년체육시설, 배드민턴장 이런 거 하중에 안 걸리거든요. 그런 거 하는 것도 다 반대해요, 인천시에서. 왜? 콘크리트 위에 그런 거를 하면 어떻게 될지 모른다. 누수도 될 수도 있고 다음에 거기에 구조가 어떻게 될지 모른다 이렇게 하는데. 제가 보기에 지하주차장에 건물을 짓는다는 거는 그런 경우를 제가 보지를 못했어요, 저도 전문가는 아니지만. 그래서 그런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한 거고.
○재무과장 김승기 네.
○김규찬 위원 다음에 이 예산을 시비하고 국비를 따왔기 때문에 집행하려고 무리하게 밀어붙이는 건데 이거를 살릴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예산을. 인천시하고 이야기해서 우리가 조금 더 심도 있는 검토를 하기는 하는데 심도 있는 검토를 해서 하겠다, 시간을 달라 해가지고 반납을 하고 다음에 아니면 국비도 그렇게 해서 이야기를 해서 하는 게 맞는 거지 예산을 한번 내려줬으니까 중구에서는 그냥 막 밀어붙여서 해라, 세부적인 검토 없이, 이거는 안 맞잖아요. 정부하고 그런 식으로 예산 사용하는데 그 정도의 대화도 안 됩니까? 이거는 정부도 문제가 있죠. 그래서 제가 이번에 의원들 협의하면서 나타난 문제들이 있어서, 의원들끼리 좀 협의가 필요하고 다음에 의회 내에서 논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정회를 해서 논의 좀 해봤으면 좋겠는데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경희 우선 정회 요구는 들어왔는데요. 저도 질문을 좀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송월동 부지에 대한 내용 다시 한 번 여쭤보겠습니다. 2012년 2월 16일은 그냥 어린이집을 총체적으로 어떤 식으로 할 것인가라는 계획만 수립을 하신 거지 비둘기어린이집을 집겠다는 5개년계획을 세우신 건 아니죠?
○가정교육과장 김정희 네.
○위원장 전경희 그러면 구립어린이집 이거를 이전확장사업에 5개년계획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가정교육과장 김정희 없다고 감사원에서 결과 나왔습니다, 지적 사항으로.
○위원장 전경희 없죠?
○가정교육과장 김정희 네.
○위원장 전경희 그러면 우선 계획이 안 서있는 상태에서 이 사업을 하겠다고 하신 거죠? 원래 어린이집이나 신축이라든지 아니면 이전 확충에 대한 부분은 5개년 안에 그 명칭이 정확하게 표기되어야 되는 거죠?
○가정교육과장 김정희 일단 5개년계획 안에는 어린이집 계획을 확충해서 어느 지역, 어느 지역 그런 사항이 들어갑니다.
○위원장 전경희 그죠?
○가정교육과장 김정희 네.
○위원장 전경희 그런데 그게 없는 거잖아요, 그죠?
○가정교육과장 김정희 그렇죠, 처음에 없었던 거
○위원장 전경희 그리고 지금 5월 1일 날 시비보조금은 받았지만 사실 송월동 공영주차장이 무산된 게 5월 15일에서 20일 사이인 걸로 알고 있거든요.
○가정교육과장 김정희 네.
○위원장 전경희 그 사이에 만약에 이 부지에 대한 사업계획이 없었을 때에는 재무과에서 전 과에다 사실은 공문을 뿌려야 돼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 가정교육과랑, 제가 알기로는 가정교육과랑 주민복지과 두 과에만 그때 공문을 보냈습니다. 이거에 대한 사업계획을 너네들이 할 게 있으면 수립을 해라 그래서 그거를 토대로, 그것도 일주일도 안 돼서 공문을 받은 다음에 5월 21일 날 주민설문조사를 한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도 아까 김규찬 위원이 말한 것처럼 담당부서 재무과나 담당 전체 과에다가 전체사업을 풀어야 되는데 풀지 않고 단 두 과에만 하겠다는 거는 어떤 의중을 가지고 그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보인 거였어요. 그렇잖아요, 맞죠?
○재무과장 김승기 네.
○위원장 전경희 그런데 그 상황에서 두 과에만 공문을 보냈다는 거는 1번 아니면 2번을 하는 사업을 하는 중에 더 의지 있는 과에 그 사업을 주겠다는 내용이었어요. 그런데 그것도 일주일 사이에 결정이 된 다음에 설문조사가 들어간 거였으니 이거는 정확한 계획이 없이 된 거죠? 인정하십니까? 인정하시는지, 안 하시는지. 지금 과장님이 하신 사업은 아니에요. 그전 과장님들이 하신 사업이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이 지금 입장에서 이게 잘못된 사업이었는지 아닌지 인정을 하시냐, 안 하시냐 그거를 여쭤보고 싶은 거예요. 인정하시니까 잘못됐다고 생각하니까 계획을 또 바꾸시는 거 아니냐 이거지. 이거는 김규찬 위원이 아까 그 부분에 대해서 질문한 내용이에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재무과장님, 이게 잘못된 사업이 아니었는데 하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잘못된 사업이었으니까 지금 계획을 변경하시는 거 아니에요? 여태까지 사업을 추진도 못 했었던 거고. 대답을 하셔야죠.
○재무과장 김승기 저희가 지금 이 사업을
○위원장 전경희 길게 얘기하지 마시고요. 그거는 다 아는 내용이에요, 지금 다시 설명하시려는 거는. 이 사업계획 자체가 너무 단기간에 졸속으로 만들어진 거 맞냐, 아니냐를 질문하는 거예요. 그거는 김규찬 위원이 아까 질문한 거에 대해서 답변을 안 하셨기 때문에 제가
○재무과장 김승기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여러 과에다가 공문을 저희가 보내서
○위원장 전경희 그거를 묻는 게 아니라 이 사업 자체가 졸속이었냐, 아니었냐를 여쭤보는 거예요. 맞냐, 안 맞냐. 그것만 답변을 하세요. 대답을 하셔야죠. 졸속이 아니었는데 사업을 다시 바꾸시는 거예요?
○재무과장 김승기 아닙니다.
○위원장 전경희 그러니까 먼저부터 판단 자체가 틀렸다는 거고 여기에 지금 5페이지에 보면 위원님들 보조자료로 주신 게 가정교육과에서 주신 자료 중에 5페이지에 보면 구립어린이집 확장 이전 사업추진 공익감사 결과 부적정처분이라고 나와 있는 게 있어요.
○재무과장 김승기 네.
○위원장 전경희 이거는 민원도 아니고, 우리 구의 판단도 아니고, 감사원 감사 내용이에요, 그죠?
○재무과장 김승기 네.
○위원장 전경희 감사원 감사 내용, 1번에 보면. 구청장은 어린이집 설치 및 수거에 관한 사항 등 포함한 5개년보육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을 지방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를 받아 수립해야 하며, 이렇게 돼 있죠? 안 한 거죠?
○재무과장 김승기 네.
○위원장 전경희 그다음에 두 번째 그 밑에, 수급계획에 따라 공립어린이집을 설치할 때에는 지방보육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하나, 안 받았죠?
○재무과장 김승기 네.
○위원장 전경희 이러한 5년 단위의 보육계획을 수립하지 않고 지방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도 받지 않은 채 비둘기어린이집을 송월동 부지로 이전하기로 이를 추진하여 당초 계획에 없었던 어린이집 확장이전사업이 그 필요성에 대한 보육전문가 지역어린이 원장 내의 심의 없이 추진되었다. 지역어린이, 보육전문가나 지역어린이 그 인근에 있는 어린이집의 심의 없이 추진되었다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가 얘기한 게 아니라 감사원 내용이에요. 맞죠?
○재무과장 김승기 네.
○위원장 전경희 그다음에 두 번째, 보육수요조사 미이행 이렇게 돼 있거든요. 이거는 민원에도 똑같이 나온 내용이에요. 그 내용이 뭐였냐면 2008년도부터 2012년도까지 5년 째 아동수가 감소하고 있는 내용이고 정원이 55명인데 53명이라는 거 여기서 또 지적이 안 된 건 뭐냐 하면, 사실 그 지역에 있는 어린이집에 있는 애들보다도 타 지역에서 오는 애들이 더 많다는 거죠. 그리고 그 앞에 민간어린이집이 운영 중에 있다는 것까지 감사원에서 지적했고요. 여기에 송월동, 북성동 영·유아보육실태 대상에 보육실태 및 이용수요의 조사, 인근 어린이집 민원 가능성 등을 제대로 검토하지 않은 상태에서 부지 인근 거주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사업을 추진하였다는 거는 있을 수 없는 사업이라고 얘기가 나왔어요. 그리고 7페이지에 보시면 이거는 우리 검토방안인 것 같아요. 거기에 보면 동 사업의 보육전면확대에 따라 질 좋은 서비스 노후, 어린이 신축이전 사업을 위해서 했다는 건데 여기서도 5개년계획이 안 됐다는 거를 말씀을 하셨어요.
○재무과장 김승기 네.
○위원장 전경희 전반적으로 다시 한 번 보면, 4페이지를 다시 한 번 보시면 어린이집 사업이 몇 개월 사이에 이루어진 내용이에요. 1, 2억 짜리도 아니고 몇 십 억짜리 사업이 몇 개월 사이에 이루어질 수 있는 건 있을 수가 없는 사업내용이에요. 그거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그리고 보육이라는 거는 그 지역에 대해서 만족도를 굉장히 많이 주어야 되는 거거든요. 아까 최찬용 위원께서 얘기하신 것처럼 노후된 어린이집 분명히 신축해야 되는 거 맞습니다. 그 장소가 그 자리가 됐건 더 좋은 자리가 돼서 가야 되건 맞는 얘기입니다. 하지만 제대로 판단을 구청 공직자들만 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 앉아있는 의원님들도 같이 하셔야 되는 거는 이번 경험으로 인해서 배우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민원에 의해서 휩쓸리는 게 아니라 정확한 팩트 있는 정보에 의해서 모든 사업이 추진되어야 되고 시행되어야 되는 거는 여기에 앉아있는 공직자분들뿐만 아니라 지금 이 방송을 보시고 있는 공직자분들도 다 아셔야 되고 여기에 앉아있는 위원님들도 뼛속 깊이 느끼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한중문화관 주차장 시설 위에다 건물을 짓겠다는 구조조정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죠? 위원님들 두 분이 다?
그리고 또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한중문화관 주차장 시설 위에다 건물을 짓겠다는 구조조정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죠? 위원님들 두 분이 다?
○재무과장 김승기 네.
○위원장 전경희 건축과장님, 잠깐 질문 좀 하겠습니다. 저희가 운남8동에 노인정을 지은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1층은 아시철골이었고 2층은 아시철골이 아니라 벽채가 사실은 기둥역할을 하던 거였습니다. 그런데 저는 새로 건물을, 제가 그때 판단사항은 새로 건물을 짓지 않으면 그 건물은 위험하다. 다시 옥상을 쓰겠다는 계획은 할 수가 없다라고 했는데 기술이 좋아져서 철근을 보강하고 그다음에 아시철골만큼 튼튼한 구조로 해가지고 변경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이 주차장하고는 조금 규모가 틀리기는 하지만 여하튼 사람들이 오가는 시설에 했습니다. 맞습니까?
○건축과장 임무근 제가 내용은 잘 모르는데 그것 때문에 얘기만 들었지 공사를 하는지는 확인을 못 해봐가지고요.
○위원장 전경희 그때 내용 알고 있는 분? 네, 팀장님. 운남 8동 노인정
○관광개발담당 조수준 (방청석에서 발언) 맞습니다. 그때 IC로 해가지고요. 기둥을 몇 개 없애고 대신 보강해서 공사한 사례가 있습니다.
○위원장 전경희 사례가 있으시죠? 그리고 잠깐만 앉지 마시고요.
○관광개발담당 조수준 네.
○위원장 전경희 아까 설계도면상으로 검토를 하셨다고 했잖아요. 검토하신 분이 전문가입니까? 비전문가입니까?
○관광개발담당 조수준 우선은 전문가한테 의뢰를 했고요.
○위원장 전경희 아니, 그러니까 그 사람이 지금 도면상으로 우선은 본 사람들이 첫 번째 이제
○관광개발담당 조수준 구조전문가입니다.
○위원장 전경희 구조전문가
○관광개발담당 조수준 네.
○위원장 전경희 어떤 구조전문가죠?
○관광개발담당 조수준 그러니까 건축구조물 전문가시고요. 그거에 대해서는 아무 문제가 없다, 도면상으로 2층 올리는 거에 대해서는.
○위원장 전경희 네.
○관광개발담당 조수준 그리고 저희가 이번에 용역을 준 거는 뭐냐 하면
○위원장 전경희 그러니까는 제가 묻는 것만 답변을 하세요. 그 사람은 전문가잖아요, 그죠?
○관광개발담당 조수준 네.
○위원장 전경희 그런데 설계도면상 우리가 어떤 도면에 콘크리트를 올리고 이거에 대한 게 도면에 다 나타나죠?
○관광개발담당 조수준 네.
○위원장 전경희 그러면 그 콘크리트나 철근이 들어갔을 때 하중이 견딜 것인가, 안 견딜 것인가에 대한 거는 구조전문가는 그거를 판단을 할 수 있는 거죠? 도면상으로.
○관광개발담당 조수준 네, 그때 판단한 겁니다.
○위원장 전경희 그런데 도면상으로 판단을 해서 문제가 없다는 거를 얘기를 해준 거였고
○관광개발담당 조수준 네.
○위원장 전경희 하지만 우리는 노파심에 구조안전진단을 더 신청을 하신 거죠?
○관광개발담당 조수준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전경희 그러면 설계도면상으로 판단한 거를 김규찬 위원님이 못 믿겠다고 하면 그분은 전문가가 아니네요.
○관광개발담당 조수준 그러니까 그거를 확실히 저희가 검증을 하기 위해서, 인증을 받기 위해서 이번에 용역을 준 겁니다. 그래서 실제 또 도면하고 시공의 차이점이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거를 이번에 검사를 하는 거거든요. 콘크리트 강도라든지 철근 양이라든지 그게 만약에 부실하다면 보강을 하는 공법이 대안이 나오는 거고, 그거를 확인하기 위해서 이번에 용역을 발주한 건입니다.
○위원장 전경희 그러니까 다시 한 번 질문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김규찬 위원님이나 최찬용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구조진단, 그러니까 모든 건축물이나 모든 토목공사나 도면상으로 우선은 구조안전진단에 대한 판단을 하죠?
○관광개발담당 조수준 네, 합니다.
○위원장 전경희 이 건만이 아니라 어떤 건축물에 새로 신축을 하던, 증축을 하던 도면상으로 1차적으로 검토를 하죠?
○관광개발담당 조수준 네,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전경희 그 사업이 타당이 있다 생각했을 때 일반적인 건물들은 증축을 한 다음에 구조안전진단을 받죠?
○관광개발담당 조수준 우선 증축
○위원장 전경희 일반적인 건물은, 일반적인 건물. 제가 알기로는 일반적인 민간건물 소유주 같은 경우는 본인들이 건물 증축을 할 때 있잖아요. 설계도면상 문제가 없다면 먼저 지어요. 그리고 나서 조금 약간 문제가 발생하면 그때 당시에 구조안전진단을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공공기관이기 때문에 도면상에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도면상에 문제없다는 판단을 받았더라도 혹시나 싶은 노파심에 다시 용역을 주는 거 아닙니까? 맞죠?
○관광개발담당 조수준 네, 이번 건은 그렇고요. 원래 건물할 때는 용역 구조검토까지 다 같이 합니다.
○위원장 전경희 그죠?
○관광개발담당 조수준 저희 설계할 때요.
○위원장 전경희 네, 그런데 우선은 이게 빨리 진행이 되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선은 먼저 하신 거죠?
○관광개발담당 조수준 네.
○위원장 전경희 그러면 도면상에 본 그 내용에 대한 것들도 전문가의 입장을 고려했다는 거는 확실한 거죠?
○관광개발담당 조수준 네, 자문 다 받은 겁니다.
○위원장 전경희 또 하나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저희 구에 있는 사업들이 구청장만 판단해서 사업을 진행하나요? 재무과장님.
○재무과장 김승기 네.
○위원장 전경희 구청장이 사업 이거 해야 돼 하면 합니까?
○재무과장 김승기 그거는 우리 구청장님이 하시는 모든 정책 사업이 의지가 있으면 제일 먼저 하시는 거죠.
○위원장 전경희 재무과장님 얘기는 구청장이 의지가 있는 사업이 먼저 진행된다는 얘기이고
○재무과장 김승기 네, 그리고
○위원장 전경희 모든 구에 있는 정책 사업이나 이런 게 구청장이 하고 싶으면 하고 안 하고 싶으면 안 하는 겁니까? 그건 아니죠?
○재무과장 김승기 그건 아닙니다.
○위원장 전경희 네, 의원님들이 하고 싶은 사업들도 진행하는 사업들도 꽤 많죠?
○재무과장 김승기 네, 그렇습니다. 동에 해안사업들 같은 이런 것들도 있으니까
○위원장 전경희 제가 이 질문을 말씀드리는 거는 뭐냐면요. 저희 중구가, 관광진흥실장님.
○관광진흥실장 박용운 네.
○위원장 전경희 중구가 지금, 마이크 좀 드시고요. 차이나타운하고 송월동하고 지금 구청 있는 데가 월미관광특구 아닌가요? 연안부두까지.
○관광진흥실장 박용운 맞습니다.
○위원장 전경희 그러면 중구가 지금 살아야 될 방법은 관광특구사업을 해야 되는 거죠?
○관광진흥실장 박용운 맞습니다.
○위원장 전경희 그 연계사업으로 송월동에 있는데다가 쉼터도 만드시고 이 사업을 하시겠다는 의지를 보이신 거죠?
○관광진흥실장 박용운 네, 맞습니다.
○위원장 전경희 그런데 재무과장님은 아까 김규찬 위원님께서 거기에 수혜자가 몇 명이냐는데 왜 답변을 못하세요? 지금 관광활성화사업에서 관광객들이 수혜자면 수백 명, 수천 명이 될 수 있는 사업이에요, 그 사업이. 그 사람들을 위한 주민쉼터뿐만 아니라 관광객쉼터도 될 수 있는 부분이에요, 거기가. 그 중요사업에 대해서 재무과장님이 인지를 못하고 계시는 겁니까? 설명 듣는 내내 저는 인지하고 있는데. 사업을 진행하실 때 총괄적으로 그 사업을 하시는 부서에서는 그 사업에 대해서 굉장히 인지를 하고 계셔야 돼요. 이 사업이 어떤 사업이고 어떤 목적에서 어떤 방향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그 사업에 대한 계획이 전혀 없으시잖아요, 재무과장님은.
또 하나 아까 김규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여기 건축과에서 하는 사업 중에 예산은 회계예산이 아마 주민공동체사업으로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과장님.
또 하나 아까 김규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여기 건축과에서 하는 사업 중에 예산은 회계예산이 아마 주민공동체사업으로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과장님.
○건축과장 임무근 네, 맞습니다.
○위원장 전경희 그런데 지금 공동체사업을 하겠다, 시에서 예산을 내려준 겁니다. 맞죠?
○건축과장 임무근 네, 맞습니다.
○위원장 전경희 그런데 그쪽에서 예전에 설문조사한 것 중에서 노인정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필요하다는 그 내용을 가지고 혹시 노인정이라든지 노인작업장이 필요하지 않을까 라는 계획입니까? 아니면 누구의 생각으로 집어넣은 겁니까?
○건축과장 임무근 일단 시에서 저희가 돈을 받을 때 인현동, 북성동도 지난번에 받았듯이 돈을 받을 때 공동이용시설이 꼭 들어가게끔 되어 있어가지고요. 일단은 공동이용시설은 아까 이야기했듯이 경로당이라든지 공동작업장이 결정된 게 아니고 주민들이 원하는 사업으로 갈 수 있기 때문에 주민들하고 협의를 한 다음에 예산을 받아와가지고 주민들하고 협의를 거쳐가지고 거기에서 주민들이 원하는 게 뭔지 공동작업장이 필요할 수도 있는 거고 독서실도 여러 가지 필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거 다음에 이루어질 사항이기 때문에 지금 계획을 두고서 한 게 아니고 일단 예산이 확정이 되면, 부지가 확정이 되면 제가 주민들하고 협의를 한 다음에 여기에 뭐로 들어갈 건지 그때 가서 협의를 합니다.
○위원장 전경희 그러면 우리 구의 계획보다도 시에서 예산 내려주는 걸 빨리 따오는 사람이 현명한 사람이네요?
○건축과장 임무근 네.
○위원장 전경희 그러면 우리 구에 있는 담당과는 잘 하신 거네요. 왜 그러냐면 시에서 예산 주겠다는 거를 어떤 공동이용시설, 이거는 나중에 차후로 주민들하고 협의해서 만드는 사업이라면
○건축과장 임무근 네, 주민협의체 구성한 다음에 그것을 하는 사업입니다.
○위원장 전경희 우선은 예산을 준다고 했을 때 얼른 따오는 게 현명한 사업이네요.
○건축과장 임무근 네, 맞습니다.
○위원장 전경희 공동이용시설이 지금 김규찬 위원님 말씀은 뭐냐면 주민복지과 사업, 노인 사업에 대한 거는 분명히 그 전공을 하시는 분이나 전문적으로 그 복지 일을 하셨던 분들이 해야 되는 사업은 맞습니다.
○건축과장 임무근 네, 맞습니다.
○위원장 전경희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이거는 주민하고 예산을 시에서 주기로 했으니까 설명을 하셨을 때 주민이용시설을 어떤 거로 할 건지 주민하고 더 많은 협의체를 만들고 해야 된다는 얘기를 하셔야 되는데 여기에 뜬금없이 노인정이라든지 거기에 따른 노인작업장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얘기가 나오면 사업부서가 틀려져야 되는 거거든요. 그 지적은 김규찬 위원님이 잘 하신 사항 같아요.
○건축과장 임무근 아까 저희들이 확정된 게 아니고 한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드린 거고, 아까 제가 설명한 건 한 예를 들어서 설명 드린 겁니다.
○위원장 전경희 그러니까 예를 드셔도 그런 사업을 얘기를 하시는 게 아니라 주민협의체랑 같이 협의해서 만들어가야 되는 사업이라고 얘기를 하셨어야 되는 거라는 거예요. 지금 이 사안은
○김규찬 위원 질문 하나 더 있습니다.
○위원장 전경희 네, 더 질문하십시오. 김규찬 위원님.
○김규찬 위원 지금 저는 아까 관광계획 동화마을에 47억을 투자했는데 몇 명이나 수혜를 받느냐, 과연 주민들이 얼마나 받느냐 그런 거를 파악을, 예산 심의하는데 있어서 파악을 하려고 하는 거고요. 다음에 관광계획에 늘 이야기하다시피 몇 명이 안 되는 그런 수혜사업에 47억을 쏟아 붓는 것이 우선이냐, 이런 것들을 물을려고 하는 거고. 다음에 중구청의 관광사업이 하는데 있어서 과연 관광객이 왔을 때 우리 중구청이나 중구 주민에 무슨 도움이 되는지를 일관성 있게 제시하라는 얘기예요. 어제 예산안을 심의할 때도 이야기했지만 선교사탑승선관광자원화사업 이런 거 할 때, 용역보고 할 때, 투자대비 편익비용 할 때 여기에서 말하는 아까 전경희 위원장님이나 우리 관광진흥실장님이나 다 이야기하는 그런 지역 문화, 관광객이 왔을 때 지역 상권과 다음에 지역 경제의 활성화에 도움이 되는 거를 빼버렸어요. 그거는 당연히 넣어야 될 임자를 빼버리면 그 용역은 조작입니다, 조작. 그거를 지적하고자 하는 얘기고요. 관광에 대해서 어떤 성과가 있고 지역 경제에 활성화 된다, 본 위원도 동의하죠. 그러나 관광사업에 대한 기대효과를 일관성 있게 해라 그런 얘기를 하는 거고요. 다음에 이거는 구조적인 문제인데 지금 주차장, 건축과장님 오셨으니까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주차장이 건물이죠?
○건축과장 임무근 네, 맞습니다. 건물로.
○김규찬 위원 건축물이잖아요.
○건축과장 임무근 네.
○김규찬 위원 지붕이 있기 때문에 건축물로 알고 있고요. 주차장을 처음에 지을 때 지하주차장만 가지고 구조계상을 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건축과장 임무근 정확히 확인은 안 해봤는데 일단 지하주차장
○김규찬 위원 보통 그렇잖아요.
○건축과장 임무근 당초 할 때 조금 여유 있게 계산을 해놓기 때문에, 하중 계산을 몇 미터 하는 게 아니고 조금 여유 있게 해놨기 제가 볼 때에는 아마 관광과에서 검토한 건 도면에서 검토를 해가지고 전문가한테 받았기 때문에 제가 알기로는 아마 보수보강 안전진단을 하면 보수보강 방법이 나오면 큰 문제는 없을 거라는 판단을 하고 있거든요, 얘기를 들어봤을 때는.
○김규찬 위원 그러면 주차장의 증축은 법적으로 가능한가요?
○건축과장 임무근 그거는 확인해야, 건축법은 이상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규찬 위원 이상 없어요?
○건축과장 임무근 네.
○김규찬 위원 그러면 구조상으로도 지금 봤을 때 크게 문제는 없다?
○건축과장 임무근 위원님, 당초 주차장 도면에 의해서 전문가가 다 확인을 했기 때문에, 판단해서 전문가가 이상 없다고 했기 때문에 관광과에서도 아마 예산을 그쪽으로 짓겠다고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규찬 위원 그런데 물론 지하구조는 문제가 없겠지만 지상에 건축물이 하중이 얼마 나오는지가 검토가 없이 지하구조물, 주차장 구조물만 가지고 가능한가요? 그게. 그렇게 계산하는 게 가능한가요?
○건축과장 임무근 1차적으로는 일단은 이상 없다고 했기 때문에 추가로 구조안전진단을 공사하기 전에 구조안전진단을 하고 하기 때문에 아마 구조안전진단, 정밀안전진단을 하다보면 보수보강 방법이 나오기 때문에 별 다른 건 없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규찬 위원 모르겠어요. 저도 전문가는 아니지만 적어도 저도 철탑 전력계에서 전기공사, 전기엔지니어로서 한 20년간 근무하면서 변전소 구조설계도 좀 하고 다음에 철탑구조설계 하는데 제가 옆에서 참여는 했지만 구체적으로 제가 한 건 아니고 옆에서 하는 거 이렇게, 전문가들이 하는 거, 토목기술자들이 하는 거 보면 상식적이죠. 지상구조물의 하중이 나와야 평력하중, 수평하중, 종하중, 횡하중 이런 게 다 나와야 지내력 다음에 이런 것들이 다 나와야 구조 계산하는 거고, 구조가 맞는지, 안 맞는지가 판단이 되는 건데 그 전문가가 아무리 전문가라 하더라도 지상구조물이 있어서 정확하게 그거를 판단하고, 물론 2층 구조물에 대강 계산을 할 수 있겠죠. 그런 것들을 해서 했는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전문가가 했다니까, 그렇게 전문가가 했고 다음에 건축과장께서도 큰 문제가 없다고 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구조물에 대해서는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미심쩍지만 일단은 수긍하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경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찬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찬용 위원 과장님 말씀하시는 건 지금 김규찬 위원님이나 제가 새삼스럽게 걱정하는 부분이 큰 문제가 없이 지하주차장에 보강사업을 하면 가능하다는 말씀이시네요?
○건축과장 임무근 위원님들 걱정하시는 건 저도 이해를 하는데요. 요즘은 기술이, 공법이 많이 발달하다보니까 관광진흥실에서 검토를 했을 경우에 지하주차장 당초 도면가지고 계산을 해가지고 그 위로 올라갈 수 있는 하중이 얼마나 되냐 해가지고 2층으로 올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만약에 공사하기 전에, 건축허가 받기 전에 정밀안전진단을 관광과에서 하기 때문에 그 안전진단 결과에 따라가지고 아마 만약에 거기서 하중이 모자라다고 하면 보수보강 방법이 나올 겁니다. 그러면 그 보수보강을 따라가지고 하면 제가 볼 때는 큰 안전에 위험은 아마 없는 것으로 판단합니다.
○최찬용 위원 저희가 이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변경해드리면 거기에 맞춰서 보강공사사업을 다 곁들이시면 큰 문제가 없다는 지금 대답을 하신 겁니다, 그죠?
○건축과장 임무근 네.
○최찬용 위원 그리고 지금 제가 제일 걱정했던 부분이 어쨌든 장애인주차장이었습니다, 거기가, 그죠?
○건축과장 임무근 아
○최찬용 위원 아니, 지금 부지가 주차장 부지다 보니까 장애인들이 이용하던 주차장이었다고요, 그 부지가. 그거에 대한 대안도 세우셨지 않습니까? 그거에 대해서 말씀해주세요.
○관광진흥실장 박용운 네, 거기 장애인들을 위한 지하에다가 엘리베이터를 설치를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최찬용 위원 그 건물하고 지금 새로 세우는 2층 건물하고 연결해서 지하로
○관광진흥실장 박용운 네, 지하 2층까지 내려갈 수 있게끔 엘리베이터를 설치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최찬용 위원 그러니까 지금 새로 우리가 승인해주는 부지에다가 세우는 건물에 엘리베이터를 설치하는 거죠?
○관광진흥실장 박용운 네, 맞습니다.
○최찬용 위원 그러면 그 지하까지 다시 손을 대서 그 위에만 건축이 되는 게 아니네요, 결국은, 그죠?
○관광진흥실장 박용운 그렇죠, 엘리베이터 설치할 장소는 따로 지하 2층까지 건축이 되겠죠.
○최찬용 위원 일단 지금 답변하신 부분들을 다 믿고 큰 문제가 없을 거라는 전제하에, 그렇다 그러면 굳이 정회까지 안 하고도 의원님들 하고 의견이 조율이 되는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경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 가지만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지하주차장 부지를 만드실 때 지하주차장 출입구 있잖아요.
○관광진흥실장 박용운 네.
○위원장 전경희 들어가는 엘리베이터 출입구를 야간에도 사용할 수 있게 밖으로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한중문화관에서도 내려가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장애인들 같은 경우 주차장을 사실 이쪽에 사용하는 게 아니라 한중문화회관을 사용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분들이 오셨을 때 1층부터 4층은 엘리베이터를 타는데 본인이 가져온 차를 가져갈 때는 이쪽에 문이 닫혀있을 경우에는 야간에 또 차를 빼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장애인분들 중에서.
○관광진흥실장 박용운 네.
○위원장 전경희 그러면 이 건물 안쪽에서 건물을 다 막아버리면 나중에 밤에 빼기가 힘드니까. 예전에 이런 게 있더라고요. 동인천동 같은 경우에 보면 엘리베이터 문이 여기서도 열리고 뒤쪽에서도 열리잖아요.
○관광진흥실장 박용운 네.
○위원장 전경희 그러니까는 건물 안에서도 올라가고 하는데 나중에는 저녁 야간 차단할 때는 안쪽으로 통로 하는 거는 문이 안 열리게끔 되어있더라고요, 엘리베이터 문이. 그러니까 같은 건물 안에 있는 데도 밖에서도 사용하고 안에서도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엘리베이터 문 여는 방법에 따라서 틀린 그거까지 조금 더 생각을 고려해주셨으면 어떨까 제가 제안을 합니다.
○관광진흥실장 박용운 네,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위원장 전경희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1차 변경 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일의 모든 일정을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1차 변경 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일의 모든 일정을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7분 산회)
[en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