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4회 인천중구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차
인천광역시중구의회
일시 : 2012년 9월 14일(금) 11시
(10시 59분 개의)
○사무과장 김종일 사무과장 김종일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2년 9월 13일 최찬용 의원 외 2인으로부터 제214회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 요구건이 제출되었고, 같은날 김규찬 의원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 신청이 있었음을 보고합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하승보 그러면 회의에 들어가기 전에 9월 13일 김규찬 의원님으로부터 5분 발언 신청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김규찬 의원님의 5분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규찬 의원 네, 안녕하십니까? 김규찬 의원입니다. 인천광역시 인천공항고속도로 및 인천대교 통행료 지원 조례에 대한 인천광역시 의회 개정 심의안에 대해서 입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2년 9월14일 현재, 인천광역시 중구에는 여러 가지 현안사항이 산적해 있으나 그중 하나는 중구 주민들에 대한 인천공항고속도로, 인천대교 통행료 감면 연장입니다. 2012년 9월 5일 인천광역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에서『인천광역시 인천공항고속도로 및 인천대교 통행료 지원 조례(이하 통행료 지원 조례)』개정안이 보류되어 10월 임시 회의 때 다시 논의한다고 합니다. 그 날 수십 명의 영종주민들이 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 회의를 모니터를 통하여 시청하면서, 시 건설교통국장과 시의원간의 질의응답을 보고 답답함을 토로하였습니다.
시 건설교통국장의 “대중교통을 확대하므로 더 이상 통행료 지원은 불가하다”는 입장을 보고 많은 주민들이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중구 영종·용유 주민들에 대한 인천공항고속도로 등 통행료 지원의 당위성은 더 이상 언급할 필요조차 없습니다. 통행료 감면 지원은 2003년부터 주민들이 인천공항고속도로 통행료 인하 운동을 통하여 중앙정부와 인천시를 상대로 싸워서 쟁취하므로서 시작되었고, 2007년 한나라당이 다수당이던 인천시의회에서 조례를 제정하여 연장하는 과정에서 언론이나 인천시민에게 지역주민의 주장은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다시 한 번 요약하여 강조하면 첫째, 중구 주민에 대한 통행료 지원은 대한민국 국민에 비하여 차별 받고 있는 지역주민의 권리 찾기이다. 결코 혜택이 아닙니다.
둘째, 대한민국 헌법에 보장된 이동권이라는 기본권 보호차원에서 당연히 지원되어야 합니다.
셋째, 유료도로법에는 주변에 무료도로가 있어야 유료도로로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영종에서 외부로 연결된 무료도로가 없으므로 대체도로 차원에서 통행료를 지원 해 주어야 합니다.
넷째, 대중교통 확대 되니 통행료 지원을 중단해야 한다는 시 건설교통국장의 주장은 터무니없는 것으로서, 인천시내 주민들은 영종주민들보다 수십 배 편리한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있지만, 그들이 자기 집 드나드는데 통행료를 내고 다니지는 않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3조의 균등한 행정사무 혜택을 받을 권리가 있는, 있듯이 영종주민에게도 보다 편리한 대중교통 확충은 물론 통행료 지원도 당연히 되어야 합니다.
다섯째, 현재 1년간 60억 원이 소요되는 통행료 지원 금액이 앞으로 2배, 3배 증가하므로써 인천시 재정상태가 열악하므로 통행료 지원은 더 이상 곤란하다는 인천시의 입장은 말도 안 됩니다. 설령 통행료 지원 금액이 2배, 3배 증가 한다더라도 그만큼 인구가 늘어나는 것이므로 영종지역에서 증가하는 지방세 수입 또한 2배, 3배 증가 하므로 걱정할 일이 아닙니다. 2011년 영종·용유 지역에서 인천시가 한해 거둬간 시세, 지방세 시세는 1,500억 원에 달하며, 중구는 500억 원을 구세로 거둬갑니다. 뿐만 아니라 영종하늘도시 1만여세대 아파트가 올해 말까지 본격화 입주하면 지방세 수입은 더욱 증가할 것입니다.
추가로 영종하늘도시 아파트 준공을 앞두고 인천시가 취, 등록세로 거두는 세금이 한 700억 원에 이른다고 합니다. 지난 10여 년간 중구청이 영종. 용유에서 거둬간 개발 부담금은 1,000억 원에 이릅니다. 영종주민들을 위해 사용하라는 공항신도시 개발이익금 711억 원은 인천시가 다른데 사용하고 아직까지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인천광역시 중구의회는 우리 존경하는 선배, 동료 의원들이 같이 2012년 6월 27일 『인천공항고속도로 및 인천대교 통행료 지원 연장 및 확대를 위한 조례 개정 건의안』을 중구의회 의원 만장일치로 가결하여 인천광역시장과 인천광역시의회 의장에게 제출한 바 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조례의 유효기간을 한시적으로 하지 말고, 3년, 4년 이렇게 하지 말고 영구히 하라는 것과 현재 인천대교와 인천공항고속도로 북인천영업소만 하고 있는 것을 인천공항고속도로 신공항영업소와 영종-월미도 간 뱃터를 추가하라 뭐 이런 내용이고요. 이에 덧붙여서 저는 이렇게 인천시와 중구청, 그리고 옹진군에 요구합니다. 인천공항고속도로와 인천대교, 인천공항고속도로 북인천영업소, 신공항영업소, 인천대교영업소, 영종-월미도간 도선료를 확대 지원하도록 조례를 개정하되, 소요되는 통행료 지원 비용은 인천시, 인천중구청, 인천옹진군간의 총재정규모비율, 지방세 징수비율 등 인천시와 산하 지방자치단체간의 규모를 감안하여 분담하라는 것입니다.
지난 9월 5일 인천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심의에서도 인천시의원의 요구는 시의원들은, 왜 인천시만 중구 주민의 통행료 지원을 담당하느냐? 중앙정부와 인천 중구청과 분담방안을 논의해 봤느냐? 이런 추궁이 있었습니다. 본 의원은 중구 주민의 통행료 지원을 왜 인천시민 세금으로 부담하느냐는 주장에 동의는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중구, 우리 중구 주민의 통행료 감면연장을 해결을 위해서라면 우리 인천시, 인천시의회, 중구 주민이 아닌 인천시민의 목소리도 귀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보고 본의원은 중구청에 요청드립니다. 인천시가 재정을 핑계로 중구주민의 생존권인 통행료 해결에 난색을 표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라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중구청이 적극적으로 먼저 나서서 인천시와 통행료 감면 분담을 논의하고 제시하기를 요청합니다.
오는 10월 인천시의회에서 통행료 지원 조례를 재심의하기 전까지 인천시, 중구청, 인천시의회, 인천중구의회, 옹진군청, 옹진군의회가 다 같이 모여서 통행료 감면 지원 방안을 협의할 것을 제안합니다. 주민의 생존권이 걸린 이 통행료 해결에 인천시와 중구청, 또는 중앙부서, 중앙정부, 옹진군, 이렇게 힘겨루기나 서로간에 재정 떠넘기기가 있어서는 안될 겁니다. 우리 영종주민의 입장에서는 누가 하더라도 인천시가 됐든, 지방정부가 됐든, 중구청이 됐든 통행료를 감면해 달라는 것입니다. 새로 부임하신 곽하형 중구청장 직무권한 대행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대응해 주실 것으로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2012년 9월14일 현재, 인천광역시 중구에는 여러 가지 현안사항이 산적해 있으나 그중 하나는 중구 주민들에 대한 인천공항고속도로, 인천대교 통행료 감면 연장입니다. 2012년 9월 5일 인천광역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에서『인천광역시 인천공항고속도로 및 인천대교 통행료 지원 조례(이하 통행료 지원 조례)』개정안이 보류되어 10월 임시 회의 때 다시 논의한다고 합니다. 그 날 수십 명의 영종주민들이 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 회의를 모니터를 통하여 시청하면서, 시 건설교통국장과 시의원간의 질의응답을 보고 답답함을 토로하였습니다.
시 건설교통국장의 “대중교통을 확대하므로 더 이상 통행료 지원은 불가하다”는 입장을 보고 많은 주민들이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중구 영종·용유 주민들에 대한 인천공항고속도로 등 통행료 지원의 당위성은 더 이상 언급할 필요조차 없습니다. 통행료 감면 지원은 2003년부터 주민들이 인천공항고속도로 통행료 인하 운동을 통하여 중앙정부와 인천시를 상대로 싸워서 쟁취하므로서 시작되었고, 2007년 한나라당이 다수당이던 인천시의회에서 조례를 제정하여 연장하는 과정에서 언론이나 인천시민에게 지역주민의 주장은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다시 한 번 요약하여 강조하면 첫째, 중구 주민에 대한 통행료 지원은 대한민국 국민에 비하여 차별 받고 있는 지역주민의 권리 찾기이다. 결코 혜택이 아닙니다.
둘째, 대한민국 헌법에 보장된 이동권이라는 기본권 보호차원에서 당연히 지원되어야 합니다.
셋째, 유료도로법에는 주변에 무료도로가 있어야 유료도로로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영종에서 외부로 연결된 무료도로가 없으므로 대체도로 차원에서 통행료를 지원 해 주어야 합니다.
넷째, 대중교통 확대 되니 통행료 지원을 중단해야 한다는 시 건설교통국장의 주장은 터무니없는 것으로서, 인천시내 주민들은 영종주민들보다 수십 배 편리한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있지만, 그들이 자기 집 드나드는데 통행료를 내고 다니지는 않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3조의 균등한 행정사무 혜택을 받을 권리가 있는, 있듯이 영종주민에게도 보다 편리한 대중교통 확충은 물론 통행료 지원도 당연히 되어야 합니다.
다섯째, 현재 1년간 60억 원이 소요되는 통행료 지원 금액이 앞으로 2배, 3배 증가하므로써 인천시 재정상태가 열악하므로 통행료 지원은 더 이상 곤란하다는 인천시의 입장은 말도 안 됩니다. 설령 통행료 지원 금액이 2배, 3배 증가 한다더라도 그만큼 인구가 늘어나는 것이므로 영종지역에서 증가하는 지방세 수입 또한 2배, 3배 증가 하므로 걱정할 일이 아닙니다. 2011년 영종·용유 지역에서 인천시가 한해 거둬간 시세, 지방세 시세는 1,500억 원에 달하며, 중구는 500억 원을 구세로 거둬갑니다. 뿐만 아니라 영종하늘도시 1만여세대 아파트가 올해 말까지 본격화 입주하면 지방세 수입은 더욱 증가할 것입니다.
추가로 영종하늘도시 아파트 준공을 앞두고 인천시가 취, 등록세로 거두는 세금이 한 700억 원에 이른다고 합니다. 지난 10여 년간 중구청이 영종. 용유에서 거둬간 개발 부담금은 1,000억 원에 이릅니다. 영종주민들을 위해 사용하라는 공항신도시 개발이익금 711억 원은 인천시가 다른데 사용하고 아직까지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인천광역시 중구의회는 우리 존경하는 선배, 동료 의원들이 같이 2012년 6월 27일 『인천공항고속도로 및 인천대교 통행료 지원 연장 및 확대를 위한 조례 개정 건의안』을 중구의회 의원 만장일치로 가결하여 인천광역시장과 인천광역시의회 의장에게 제출한 바 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조례의 유효기간을 한시적으로 하지 말고, 3년, 4년 이렇게 하지 말고 영구히 하라는 것과 현재 인천대교와 인천공항고속도로 북인천영업소만 하고 있는 것을 인천공항고속도로 신공항영업소와 영종-월미도 간 뱃터를 추가하라 뭐 이런 내용이고요. 이에 덧붙여서 저는 이렇게 인천시와 중구청, 그리고 옹진군에 요구합니다. 인천공항고속도로와 인천대교, 인천공항고속도로 북인천영업소, 신공항영업소, 인천대교영업소, 영종-월미도간 도선료를 확대 지원하도록 조례를 개정하되, 소요되는 통행료 지원 비용은 인천시, 인천중구청, 인천옹진군간의 총재정규모비율, 지방세 징수비율 등 인천시와 산하 지방자치단체간의 규모를 감안하여 분담하라는 것입니다.
지난 9월 5일 인천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심의에서도 인천시의원의 요구는 시의원들은, 왜 인천시만 중구 주민의 통행료 지원을 담당하느냐? 중앙정부와 인천 중구청과 분담방안을 논의해 봤느냐? 이런 추궁이 있었습니다. 본 의원은 중구 주민의 통행료 지원을 왜 인천시민 세금으로 부담하느냐는 주장에 동의는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중구, 우리 중구 주민의 통행료 감면연장을 해결을 위해서라면 우리 인천시, 인천시의회, 중구 주민이 아닌 인천시민의 목소리도 귀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보고 본의원은 중구청에 요청드립니다. 인천시가 재정을 핑계로 중구주민의 생존권인 통행료 해결에 난색을 표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라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중구청이 적극적으로 먼저 나서서 인천시와 통행료 감면 분담을 논의하고 제시하기를 요청합니다.
오는 10월 인천시의회에서 통행료 지원 조례를 재심의하기 전까지 인천시, 중구청, 인천시의회, 인천중구의회, 옹진군청, 옹진군의회가 다 같이 모여서 통행료 감면 지원 방안을 협의할 것을 제안합니다. 주민의 생존권이 걸린 이 통행료 해결에 인천시와 중구청, 또는 중앙부서, 중앙정부, 옹진군, 이렇게 힘겨루기나 서로간에 재정 떠넘기기가 있어서는 안될 겁니다. 우리 영종주민의 입장에서는 누가 하더라도 인천시가 됐든, 지방정부가 됐든, 중구청이 됐든 통행료를 감면해 달라는 것입니다. 새로 부임하신 곽하형 중구청장 직무권한 대행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대응해 주실 것으로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하승보 네, 김규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김철홍 의원 의장, 안건 발의 하겠습니다.
○의장 하승보 네, 그렇게 하셔도 좋습니다. 말씀하시죠.
○김철홍 의원 제214회 임시회에 부의된 각종 안건 중에 인천만 조력발전소 건설사업 관련 공유수면 매립 기본계획 반영 요청에 따른 의견제시의 건은 의견을 제출하지 않을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되어 지역 주민의 뜻이 사업 진행에 미반영될 수 있습니다. 또한 인천광역시 중구 박물관 건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올해 4월 28일 개관하여 제212회 제1차 정례회에서 중구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하도록 관련 동의안이 가결되어 박물관 관람료를 조례에 반영하여 운영상 차질이 없도록 해야 하는 등 이번 회기에 부의된 각종 안건처리가 시급한 만큼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회의규칙 제17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의사일정을 변경하여 처리했으면 합니다. 제1항 인천광역시 중구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 설치 운영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제2항 인천광역시 중구 국가보훈 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제3항 인천광역시 중구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제4항 인천광역시 중구 평생교육 진흥 조례안, 제5항 「인천만조력발전소 건설사업」 관련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 반영요청에 따른 의견제시의 건, 제6항 인천광역시 중구 박물관 건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이상으로 의사일정 변경안 발의에 대한 사유 및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변경안은 부록으로 보존함)
(변경안은 부록으로 보존함)
○전경희 의원 회의일정 조정안에 대해서 지금 김철홍 의원께서 얘기하셨는데요. 김철홍 의원께서 지금 제안설명하신 내용은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회의규칙 20조에 따라서 상임위원회에서 논의돼야 될 내용입니다. 그런데 김철홍 의원, 김규찬, 최찬용 의원이 상임위원회 출석 요구를 받고도 출석하지도 않고
○김규찬 의원 의장님!
○전경희 의원 그 안건에 대해서 생긴 문제에 이런 식으로 해결하자는 것은 잘못된 일입니다.
○김규찬 의원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전경희 의원 회의 일정 조정 건에 대해서는 저는 반대합니다.
○김철홍 의원 (청취불능) 토론할 수 없는 그런 사항입니다. 의장님, 의사진행을 잘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김규찬 의원 (청취불능)
○의장 하승보 말씀하시면은 하시려면은 발언신청을 하시고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김철홍 의원님께서 의사일정 변경안 건에 대해서 우리 전경희 의원님으로부터 반대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 안건에 대해서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회의규칙 제17조에 의거, 토론을 하지 않고 표결로써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거수표결을 통해서 처리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거수표결을 실시하는 것으로 결정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24조 제1항에 따라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에 출석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가결이 되고, 의장도 의결의 표결권을 가지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인천광역시 중구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 설치·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5건에 대해서 의사일정 변경의 건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의원은 거수로 의사를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세 분 의원이 있습니다. 손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 의사일정 변경의 건에 대해서 반대하시는 의원은 거수로 의사를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손을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가부 동수의 의견이 됐는데,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거수표결을 실시하는 것으로 결정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24조 제1항에 따라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에 출석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가결이 되고, 의장도 의결의 표결권을 가지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인천광역시 중구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 설치·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5건에 대해서 의사일정 변경의 건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의원은 거수로 의사를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세 분 의원이 있습니다. 손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 의사일정 변경의 건에 대해서 반대하시는 의원은 거수로 의사를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손을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가부 동수의 의견이 됐는데,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철홍 의원 (청취불능) 하도록 해 주십시오.
○전경희 의원 지금 토론하기로 하지 않으셨잖아요?
○김철홍 의원 토론은 이미 시작했거든요.
○전경희 의원 이거는 저기 표결에 대한 결과를 하는 거잖아요.
○의장 하승보 자, 그럼 발언하시려면은 신청을 하시고 승낙을 받고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표결 결과를 말씀드립니다. 총 재적의원 7명, 출석의원이 7명이고, 찬성하는 의원이 3명, 반대하는 의원 4명입니다. 그러면 따라서 의사일정 변경의 건이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거수투표결과 찬반의원 성명】
∘ . 의사일정 변경동의안
· 재적의원(7인)
· 출석의원(7인)
· 찬성의원(3인)
김철홍 김규찬 최찬용
· 반대의원(4인)
임관만 전경희 김재기 하승보
· 기권의원(0인)
[end]
(찬반 위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이상으로 제214회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과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 하셨습니다.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3분 산회)
[end]【거수투표결과 찬반의원 성명】
∘ . 의사일정 변경동의안
· 재적의원(7인)
· 출석의원(7인)
· 찬성의원(3인)
김철홍 김규찬 최찬용
· 반대의원(4인)
임관만 전경희 김재기 하승보
· 기권의원(0인)
[en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