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2회 인천중구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차
인천광역시중구의회
일시 : 2022년 5월 3일 (화) 10시 30분
- 의사일정
- 1. 의장·부의장 보궐선거의 건
- 2. 인천광역시 중구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3. 인천광역시 중구 지역축제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4. 인천광역시 중구 금고지정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5. 인천광역시 중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6. 인천광역시 중구 구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7. 코로나19 관련 소상공인 임대료 인하 건물주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
- 8. 인천광역시 중구 당직의료기관 지원에 관한 조례안
- 상정된 안건
- 1. 의장·부의장 보궐선거의 건
- ∘ 의장(이성태), 부의장(강후공) 당선인사
- 2. 인천광역시 중구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중구청장 제출)
- 3. 인천광역시 중구 지역축제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중구청장 제출)
- 4. 인천광역시 중구 금고지정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중구청장 제출)
- 5. 인천광역시 중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중구청장 제출)
- 6. 인천광역시 중구 구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중구청장 제출)
- 7. 코로나19 관련 소상공인 임대료 인하 건물주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중구청장 제출)
- 8. 인천광역시 중구 당직의료기관 지원에 관한 조례안(중구청장 제출)
- ∘ 자구정리
(10시 31분)
○의사담당 안영미 의사팀장 안영미입니다. 2022년 4월 29일 박상길 부의장님이, 5월 2일 최찬용 의장님이 사직함에 따라, 금일 첫 번째 일정으로 제8대 중구의회 후반기 의장·부의장 보궐선거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선거는 지방자치법 제63조에 따라 출석의원 중 연장자이신 정동준 의원님께서 의장 직무대행자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정동준 의원님께서는 의장석으로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거는 지방자치법 제63조에 따라 출석의원 중 연장자이신 정동준 의원님께서 의장 직무대행자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정동준 의원님께서는 의장석으로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직무대행 정동준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2회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방금 의사팀장이 보고한 바와 같이 제8대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후반기 의장·부의장 보궐선거를 주재하게 된 정동준 의원입니다. 제8대 중구의회를 마무리하는 의장·부의장을 뽑는 중요한 안건인 만큼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방금 의사팀장이 보고한 바와 같이 제8대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후반기 의장·부의장 보궐선거를 주재하게 된 정동준 의원입니다. 제8대 중구의회를 마무리하는 의장·부의장을 뽑는 중요한 안건인 만큼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장직무대행 정동준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의장·부의장 보궐선거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난 4월 29일 박상길 부의장이, 5월 2일 최찬용 의장이 의원직을 사직함에 따라 「지방자치법」 제61조에 따라 의장 및 부의장 보궐선거를 실시하는 안건입니다. 선거는 「지방자치법」 제57조 및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회의규칙」 제8조에 따라 무기명 투표로 실시하겠습니다. 아울러 의장 및 부의장은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회의규칙」 제8조제1항에 따라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득표로 당선되게 됩니다.
그러면 먼저, 의장 보궐선거를 실시하겠습니다. 투표에 앞서 투·개표 사항을 관리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회의규칙」 제42조제2항에 따라 감표위원을 지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감표위원은 이종호 의원과 유형숙 의원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의원님께서는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표위원께서는 앞으로 나오셔서 감표위원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감표위원께서는 명패함과 투표함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명패함과 투표함 확인 )
감표위원님, 모두 이상이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감표위원 있음)
감표위원은 투표용지 확인 후에 서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투표에 들어가기 전에 의사팀장으로부터 투표방법에 대하여 설명을 듣고 바로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팀장 나오셔서 투표방법에 대해 설명해 주시고 투표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은 지난 4월 29일 박상길 부의장이, 5월 2일 최찬용 의장이 의원직을 사직함에 따라 「지방자치법」 제61조에 따라 의장 및 부의장 보궐선거를 실시하는 안건입니다. 선거는 「지방자치법」 제57조 및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회의규칙」 제8조에 따라 무기명 투표로 실시하겠습니다. 아울러 의장 및 부의장은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회의규칙」 제8조제1항에 따라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득표로 당선되게 됩니다.
그러면 먼저, 의장 보궐선거를 실시하겠습니다. 투표에 앞서 투·개표 사항을 관리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회의규칙」 제42조제2항에 따라 감표위원을 지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감표위원은 이종호 의원과 유형숙 의원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의원님께서는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표위원께서는 앞으로 나오셔서 감표위원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감표위원께서는 명패함과 투표함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명패함과 투표함 확인 )
감표위원님, 모두 이상이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감표위원 있음)
감표위원은 투표용지 확인 후에 서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투표에 들어가기 전에 의사팀장으로부터 투표방법에 대하여 설명을 듣고 바로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팀장 나오셔서 투표방법에 대해 설명해 주시고 투표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 안영미 의사팀장 안영미입니다. 투표방법을 설명드리기 전에 먼저 당선확정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회의규칙」 제8조 규정에 따라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득표로 당선됩니다. 1차 투표에서 과반수 득표자가 없을 때에는 2차 투표를 하고, 2차 투표에도 과반수 득표자가 없을 때에는 최종 결선 투표를 하게 됩니다. 결선 투표는 2차 투표에서 최고 득표자가 1인이면 최고 득표자와 차점자에 대해서, 최고 득표자가 2인 이상이면 최고 득표자에 대하여 결선 투표를 하며, 다수 득표자를 당선자로 합니다. 결선 투표 결과 득표수가 같을 때에는 연장자가 당선이 확정됨을 알려 드립니다. 다음은 투표 방법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투표는 지역선거구 순서별, 의원 성명 가나다순에 따라 진행하겠습니다. 호명된 의원님께서 투표용지 교부석에 가셔서 명패와 투표용지를 받으신 다음 기표소에 가셔서 의장으로 선출하고자 하는 의원님의 기표란에 비치된 기표용구를 이용하여 기표하시고, 기표소에서 나오셔서 감표위원석에 비치된 명패함에는 명패를, 투표함에는 투표용지를 넣으신 다음 의석으로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아울러 두 군데 이상 기표하시거나 기표란을 벗어난 기표는 무효로 처리되오니 이점 각별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의장직무대행 정동준 의원님과 감표위원님께서는 다른 의원님들이 투표를 마치신 후 마지막으로 투표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투표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호명된 의원님께서는 투표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 투 표 개 시 )
( 의사담당 : 의원성명 호명 )
그럼 투표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호명된 의원님께서는 투표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 투 표 개 시 )
( 의사담당 : 의원성명 호명 )
○의장직무대행 정동준 이상으로 투표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계표를 시작하겠습니다. 감표위원님과 직원께서는 먼저 명패함을 열어서 개수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 명패함 확인 )
명패가 다섯 개 맞습니까?
(“맞습니다.” 하는 감표위원 있음)
명패수가 다섯 개로 맞습니다. 다음은 투표함을 열어서 투표수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 투표함 확인 )
투표수가 다섯 장으로 맞습니까?
(“맞습니다.” 하는 감표위원 있음)
투표수가 다섯 장으로 역시 맞습니다. 투표수와 명패수가 일치하므로 계표를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 투 표 집 계 )
그러면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투표수 다섯 장 중에서 이종호 의원이 2표, 이성태 의원이 3표입니다. 따라서 「지방자치법」 제57조 및 제61조,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회의규칙」 제8조 규정에 따라 이성태 의원이 의장으로 당선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투 표 종 료 )
이성태 의원이 의장으로 당선되신 것을 전체 의원 여러분을 대신하여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의장으로 당선되신 이성태 의원의 의장직 수락 및 연설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성태 의원 나오셔서 당선인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명패함 확인 )
명패가 다섯 개 맞습니까?
(“맞습니다.” 하는 감표위원 있음)
명패수가 다섯 개로 맞습니다. 다음은 투표함을 열어서 투표수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 투표함 확인 )
투표수가 다섯 장으로 맞습니까?
(“맞습니다.” 하는 감표위원 있음)
투표수가 다섯 장으로 역시 맞습니다. 투표수와 명패수가 일치하므로 계표를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 투 표 집 계 )
그러면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투표수 다섯 장 중에서 이종호 의원이 2표, 이성태 의원이 3표입니다. 따라서 「지방자치법」 제57조 및 제61조,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회의규칙」 제8조 규정에 따라 이성태 의원이 의장으로 당선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투 표 종 료 )
이성태 의원이 의장으로 당선되신 것을 전체 의원 여러분을 대신하여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의장으로 당선되신 이성태 의원의 의장직 수락 및 연설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성태 의원 나오셔서 당선인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당선자 이성태 제8대 중구의회 의장으로 당선된 이성태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의장직을 수락하며, 저에게 따뜻한 성원을 보내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비록 짧은 임기이지만 의회를 운영함에 있어서 구민을 비롯하여 집행부 및 의원 여러분과 적극적으로 소통하며 우리 중구의회가 선진 의회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구민이 행복한 중구가 되기 위해서 집행부와 함께 지혜를 모아 협력하는 열린 의회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직무대행 정동준 이제 의장직무대행으로서 소임을 모두 완수한 것 같습니다. 회의를 원만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어서 당선되신 의장님께서 회의를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이성태 의원은 의장석으로 나오셔서 회의를 주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동준 의장직무대행, 이성태 의장과 사회교대)
(정동준 의장직무대행, 이성태 의장과 사회교대)
○의장 이성태 계속해서 부의장 보궐선거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감표위원께서는 앞으로 나오셔서 감표위원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감표위원께서는 명패함과 투표함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명패함과 투표함 확인 )
감표위원님, 모두 이상이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감표위원 있음)
감표위원님은 투표용지 확인 후에 서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투표에 들어가기 전에 의사팀장으로부터 투표방법에 대하여 설명을 듣고 바로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팀장 나오셔서 투표방법에 대해 설명해 주시고 투표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 명패함과 투표함 확인 )
감표위원님, 모두 이상이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감표위원 있음)
감표위원님은 투표용지 확인 후에 서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투표에 들어가기 전에 의사팀장으로부터 투표방법에 대하여 설명을 듣고 바로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팀장 나오셔서 투표방법에 대해 설명해 주시고 투표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 안영미 투표방법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투표방법은 의장 보궐선거와 동일합니다.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득표로 당선되게 됩니다. 이성태 의장님과 감표위원님께서는 다른 의원님들이 투표를 마치신 후 마지막으로 투표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투표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투표용지에는 의장이신 이성태 의원님의 기표란에 공란으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이 기표란에는 기표하지 마시고 해당 기표란에만 기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호명된 의원님께서는 투표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 투 표 개 시 )
( 의사담당 : 의원성명 호명)
( 투 표 개 시 )
( 의사담당 : 의원성명 호명)
○의장 이성태 이상으로 투표를 모두 마쳤습니다. 이어서, 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감표위원과 직원께서는 먼저 명패함을 열어서 개수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 명패함 확인 )
명패가 다섯 개 맞습니까?
(“맞습니다” 하는 감표위원 있음)
명패수가 다섯 개로 맞습니다. 다음은 투표함을 열어서 투표수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 투표함 확인 )
투표수가 다섯 장으로 맞습니까?
(“맞습니다” 하는 감표위원 있음)
투표수가 다섯 장으로 역시 맞습니다. 투표수와 명패수가 일치하므로 개표를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 투 표 집 계 )
수고하셨습니다. 감표위원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투표수 다섯 장 중에서 강후공 의원이 3표, 유형숙 의원이 2표입니다. 따라서 「지방자치법」 제57조 및 제61조,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회의규칙」 제8조의 규정에 따라 강후공 의원이 부의장으로 당선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투 표 종 료 )
강후공 의원이 부의장으로 당선되신 것을 전체 의원 여러분을 대신하여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부의장으로 당선되신 강후공 의원은 나오셔서 부의장직 수락 및 당선인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명패함 확인 )
명패가 다섯 개 맞습니까?
(“맞습니다” 하는 감표위원 있음)
명패수가 다섯 개로 맞습니다. 다음은 투표함을 열어서 투표수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 투표함 확인 )
투표수가 다섯 장으로 맞습니까?
(“맞습니다” 하는 감표위원 있음)
투표수가 다섯 장으로 역시 맞습니다. 투표수와 명패수가 일치하므로 개표를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 투 표 집 계 )
수고하셨습니다. 감표위원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투표수 다섯 장 중에서 강후공 의원이 3표, 유형숙 의원이 2표입니다. 따라서 「지방자치법」 제57조 및 제61조,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회의규칙」 제8조의 규정에 따라 강후공 의원이 부의장으로 당선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투 표 종 료 )
강후공 의원이 부의장으로 당선되신 것을 전체 의원 여러분을 대신하여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부의장으로 당선되신 강후공 의원은 나오셔서 부의장직 수락 및 당선인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당선자 강후공 제8대 중구의회 부의장으로 당선된 강후공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부의장직을 수락하며, 부족한 저를 부의장으로 선출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비록 짧은 임기이지만 의원 여러분의 뜻에 어긋나지 않도록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의정활동을 원활히 수행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더불어 우리 중구의회와 중구가 더욱더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부의장으로서 맡은 바 직무에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동료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성태 수고하셨습니다. 강후공 의원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의장·부의장 보궐선거를 마치겠습니다. 아울러 운영총무위원회 위원장 강후공 위원이 부의장으로 당선됨에 따라 강후공 위원의 운영총무위원회 위원장 직은 사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아울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성태 의원이 의장으로 당선됨에 따라 이성태 의원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직은 사임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을 처리할 순서이나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회의는 11시 1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아울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성태 의원이 의장으로 당선됨에 따라 이성태 의원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직은 사임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을 처리할 순서이나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회의는 11시 1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1분 회의중지)
(11시 10분 회의속개)
○의회사무과장 김선미 의회사무과장 김선미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원사직과 재적의원 수 변동에 관한 사항입니다. 2022년 5월 2일자로 최찬용 의원이 사직서를 제출하여, 같은 날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회의규칙」 제69조제2항에 따라 의회의 의결로 처리되었으며, 현재 재적의원 수는 다섯 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각 위원회의 안건 심사결과입니다. 2022년 5월 2일, 운영총무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인천광역시 중구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6건 및 동의안 1건, 총 7건을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각 위원회의 안건 심사결과입니다. 2022년 5월 2일, 운영총무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인천광역시 중구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6건 및 동의안 1건, 총 7건을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성태 다음은 운영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8항까지 이상 일곱 건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운영총무위원회 강후공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총무위원회 강후공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총무위원회 강후공 의원 운영총무위원회 강후공 의원입니다. 이번 운영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6건 및 동의안 1건, 총 7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 제안설명, 토론사항 등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인천광역시 중구 소속 위원회의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인천광역시 중구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와 「인천광역시 중구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통합하여 위원회의 효율적인 관리를 도모하고, 위원회의 서면심사에 참석하는 위원에 대한 서면심사 수당을 신설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인천광역시 중구 지역축제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역축제의 재정의를 통해 축제의 개념을 명확히 하여 지역문화 진흥의 목표 달성에 기여하고, 재단법인 인천중구문화재단 설립에 따라 위탁운영 조건을 변경하고 기존 중구 축제위원회의 역할을 정비하여 수준 높은 축제를 기획·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인천광역시 중구 금고지정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 금고지정 기준」 및 인천시·구 합동 「탈석탄 금고 선언」에 따라 조례를 개정하여 투명하고 공정한 금고지정 기준을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인천광역시 중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세특례제한법」의 개정으로 “의료법인에 대한 과세특례” 및 “자동이체 등 납부에 대한 세액공제” 규정이 변경됨에 따라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인천광역시 중구 구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세법」 및 「지방세징수법」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코로나19 관련 소상공인 임대료 인하 건물주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임대료를 인하해 주는 건물 주에게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제4항 및 행정안전부 “2022년 코로나19 지방세입 지원 지침”에 따라 지방세를 감면하는 사안에 대하여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인천광역시 중구 당직의료기관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제16조에 따른 응급의료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응급상황에서 구민의 건강과 생명을 보호하는데 기여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며, 운영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의결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인천광역시 중구 소속 위원회의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인천광역시 중구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와 「인천광역시 중구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통합하여 위원회의 효율적인 관리를 도모하고, 위원회의 서면심사에 참석하는 위원에 대한 서면심사 수당을 신설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인천광역시 중구 지역축제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역축제의 재정의를 통해 축제의 개념을 명확히 하여 지역문화 진흥의 목표 달성에 기여하고, 재단법인 인천중구문화재단 설립에 따라 위탁운영 조건을 변경하고 기존 중구 축제위원회의 역할을 정비하여 수준 높은 축제를 기획·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인천광역시 중구 금고지정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 금고지정 기준」 및 인천시·구 합동 「탈석탄 금고 선언」에 따라 조례를 개정하여 투명하고 공정한 금고지정 기준을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인천광역시 중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세특례제한법」의 개정으로 “의료법인에 대한 과세특례” 및 “자동이체 등 납부에 대한 세액공제” 규정이 변경됨에 따라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인천광역시 중구 구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세법」 및 「지방세징수법」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코로나19 관련 소상공인 임대료 인하 건물주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임대료를 인하해 주는 건물 주에게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제4항 및 행정안전부 “2022년 코로나19 지방세입 지원 지침”에 따라 지방세를 감면하는 사안에 대하여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인천광역시 중구 당직의료기관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제16조에 따른 응급의료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응급상황에서 구민의 건강과 생명을 보호하는데 기여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며, 운영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의결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이성태 강후공 의원은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할 순서이나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8항까지는 운영총무위원회 위원들이 충분히 논의하고 검토하여 심사한 안건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운영총무위원회 강후공 의원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중구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중구 지역축제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 중구 금고지정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 중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인천광역시 중구 구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코로나19 관련 소상공인 임대료 인하 건물주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인천광역시 중구 당직의료기관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운영총무위원회 강후공 의원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중구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중구 지역축제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 중구 금고지정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 중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인천광역시 중구 구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코로나19 관련 소상공인 임대료 인하 건물주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인천광역시 중구 당직의료기관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이성태 다음,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8항까지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회의규칙」 제26조에 따라 의안에 대한 자구정리가 필요하면 자구정리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이번 회기에 계획된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동안 각종 안건 심사로 수고하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이의유무 찬반의원 성명】
2. 인천광역시 중구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재석의원(5인)
· 찬성의원(5인)
이종호 정동준 강후공 이성태 유형숙
3. 인천광역시 중구 지역축제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재석의원(5인)
· 찬성의원(5인)
이종호 정동준 강후공 이성태 유형숙
4. 인천광역시 중구 금고지정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재석의원(5인)
· 찬성의원(5인)
이종호 정동준 강후공 이성태 유형숙
5. 인천광역시 중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재석의원(5인)
· 찬성의원(5인)
이종호 정동준 강후공 이성태 유형숙
6. 인천광역시 중구 구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재석의원(5인)
· 찬성의원(5인)
이종호 정동준 강후공 이성태 유형숙
7. 코로나19 관련 소상공인 임대료 인하 건물주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
· 재석의원(5인)
· 찬성의원(5인)
이종호 정동준 강후공 이성태 유형숙
8. 인천광역시 중구 당직의료기관 지원에 관한 조례안
· 재석의원(5인)
· 찬성의원(5인)
이종호 정동준 강후공 이성태 유형숙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이번 회기에 계획된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동안 각종 안건 심사로 수고하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0분 산회)
[end]【이의유무 찬반의원 성명】
2. 인천광역시 중구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재석의원(5인)
· 찬성의원(5인)
이종호 정동준 강후공 이성태 유형숙
3. 인천광역시 중구 지역축제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재석의원(5인)
· 찬성의원(5인)
이종호 정동준 강후공 이성태 유형숙
4. 인천광역시 중구 금고지정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재석의원(5인)
· 찬성의원(5인)
이종호 정동준 강후공 이성태 유형숙
5. 인천광역시 중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재석의원(5인)
· 찬성의원(5인)
이종호 정동준 강후공 이성태 유형숙
6. 인천광역시 중구 구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재석의원(5인)
· 찬성의원(5인)
이종호 정동준 강후공 이성태 유형숙
7. 코로나19 관련 소상공인 임대료 인하 건물주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
· 재석의원(5인)
· 찬성의원(5인)
이종호 정동준 강후공 이성태 유형숙
8. 인천광역시 중구 당직의료기관 지원에 관한 조례안
· 재석의원(5인)
· 찬성의원(5인)
이종호 정동준 강후공 이성태 유형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