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6회 인천중구의회(제1차 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인천광역시중구의회
日時 : 2002年 9月 27日 (金) 11時 10分
- 議事日程
- 1. 第106回仁川廣域市中區議會(第1次定例會)會期決定의件
- 2. 豫算決算特別委員會構成決議案
- 3. 休會決議의件
- 附議된 案件
- 1. 會議錄署名議員選出의件(議長提議)
- 2. 第106回仁川廣域市中區議會(第1次定例會)會期決定의件(議長提議)
- 3. 豫算決算特別委員會構成決議案(議長提議)
- 4. 休會決議의件(議長提議)
(11時 14分 開議)
○議長 趙榮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6회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事務課長 李優承 사무과장 이우승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회에 관한 사항입니다. 2002년 9월 13일, 지방자치법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제106회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제1차 정례회 집회공고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안건 제출사항입니다. 2002년 9월 17일, 인천광역시 중구청장으로부터 2002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2회추경예산안과 2001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 또 2001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그리고 200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이 제출되었으며 9월 18일에는 인천광역시중구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외 4건의 조례안이 제출되었습니다. 2002년도 9월 26일에는 중구청장으로부터 인천광역시중구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외 1건의 조례안과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반영요청에따른의견제시의건이 제출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열리는 제1차 본회의에서는 의사일정 제1항으로 제106회 인천광역시중구의회제1차정례회회기결정의건과 의사일정 제2항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그리고 의사일정 제3항으로 휴회결의가 계획되어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집회에 관한 사항입니다. 2002년 9월 13일, 지방자치법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제106회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제1차 정례회 집회공고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안건 제출사항입니다. 2002년 9월 17일, 인천광역시 중구청장으로부터 2002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2회추경예산안과 2001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 또 2001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그리고 200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이 제출되었으며 9월 18일에는 인천광역시중구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외 4건의 조례안이 제출되었습니다. 2002년도 9월 26일에는 중구청장으로부터 인천광역시중구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외 1건의 조례안과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반영요청에따른의견제시의건이 제출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열리는 제1차 본회의에서는 의사일정 제1항으로 제106회 인천광역시중구의회제1차정례회회기결정의건과 의사일정 제2항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그리고 의사일정 제3항으로 휴회결의가 계획되어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議長 趙榮煥 다음은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회의규칙 제46조 규정에 의거 이번 회기 중 회의록에 서명하실 의원님을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순서에 따라 신병우 의원님과 이태호 의원님을 회의록에 서명하실 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두 분 의원님께서는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서에 따라 신병우 의원님과 이태호 의원님을 회의록에 서명하실 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두 분 의원님께서는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議長 趙榮煥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106회 인천광역시중구의회제1차정례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난 의원간담회에서 합의한 바와같이 회기를 2002년 9월 27일 오늘부터 2002년 10월 9일까지 13일 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세한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은 지난 의원간담회에서 합의한 바와같이 회기를 2002년 9월 27일 오늘부터 2002년 10월 9일까지 13일 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세한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議長 趙榮煥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이번 회기에 심의하게 될 2001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과 2001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중구의회위원회조례 제2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특별위원회의 명칭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라 하고 의원 간담회에서 합의하신 대로 위원장에는 이승언 의원, 위원에는 김기성 의원, 박길정 의원, 최무웅 의원, 임관만 의원, 이성출 의원, 신병우 의원, 이태호 의원, 이상 여덟분으로 하며, 활동 기간은 2002년 9월 28일 내일부터 10월 9일까지 12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은 이번 회기에 심의하게 될 2001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과 2001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중구의회위원회조례 제2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특별위원회의 명칭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라 하고 의원 간담회에서 합의하신 대로 위원장에는 이승언 의원, 위원에는 김기성 의원, 박길정 의원, 최무웅 의원, 임관만 의원, 이성출 의원, 신병우 의원, 이태호 의원, 이상 여덟분으로 하며, 활동 기간은 2002년 9월 28일 내일부터 10월 9일까지 12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議長 趙榮煥 다음은 휴회를 결의하고자 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과 구민의날 행사를 위하여 9월 28일 내일부터 10월 7일까지 10일간 휴회를 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과 김홍섭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제2차 본회의는 10월 8일 오후 2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과 김홍섭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제2차 본회의는 10월 8일 오후 2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時 21分 散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