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6회 인천중구의회(제1차 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인천광역시중구의회
日時 : 2002年 10月 8日 (火) 14時
- 議事日程
- 1. 仁川廣域市中區行政機構設置條例中改正條例案
- 2. 仁川廣域市中區事務委任條例中改正條例案
- 3. 仁川廣域市中區公有財産管理條例中改正條例案
- 4. 仁川廣域市中區住民自治센터設置및運營條例改正條例案
- 5. 仁川廣域市中區統長子女獎學金支給條例中改正條例案
- 6. 仁川廣域市中區廢棄物管理에關한條例中改正條例案
- 7. 仁川廣域市中區屋外廣告物等管理條例案
- 8. 仁川廣域市中區駐車場設置및管理條例中改正條例案
- 附議된 案件
- 1. 仁川廣域市中區行政機構設置條例中改正條例案(區廳提出)
- 2. 仁川廣域市中區事務委任條例中改正條例案(區廳提出)
- 3. 仁川廣域市中區公有財産管理條例中改正條例案(區廳提出)
- 4. 仁川廣域市中區住民自治센터設置및運營條例改正條例案(區廳提出)
- 5. 仁川廣域市中區統長子女獎學金支給條例中改正條例案(區廳提出)
- 6. 仁川廣域市中區廢棄物管理에關한條例中改正條例案(區廳提出)
- 7. 仁川廣域市中區屋外廣告物等管理條例案(區廳提出)
- 8. 仁川廣域市中區駐車場設置및管理條例中改正條例案(區廳提出)
(14時 37分 開議)
○議長 趙榮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6회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事務課長 李優承 사무과장 이우승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간사선임에 관한 사항입니다. 2002년 9월 28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임관만 의원을 간사로 선임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안건회부 사항입니다. 중구청장으로부터 기 제출된 2001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과 2001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2002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을 2002년 9월 28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안건제출 사항입니다. 2002년 10월 4일, 중구청장으로부터 인천광역시중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오늘 열리는 제2차 본회의에서는 의사일정 제1항으로 인천광역시중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으로 인천광역시중구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으로 인천광역시중구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으로 인천광역시중구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으로 인천광역시중구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으로 인천광역시중구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그리고 제7항으로 인천광역시중구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안, 그리고 의사일정 제8항으로 인천광역시중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이 계획되어 있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간사선임에 관한 사항입니다. 2002년 9월 28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임관만 의원을 간사로 선임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안건회부 사항입니다. 중구청장으로부터 기 제출된 2001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과 2001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2002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을 2002년 9월 28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안건제출 사항입니다. 2002년 10월 4일, 중구청장으로부터 인천광역시중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오늘 열리는 제2차 본회의에서는 의사일정 제1항으로 인천광역시중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으로 인천광역시중구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으로 인천광역시중구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으로 인천광역시중구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으로 인천광역시중구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으로 인천광역시중구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그리고 제7항으로 인천광역시중구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안, 그리고 의사일정 제8항으로 인천광역시중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이 계획되어 있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議長 趙榮煥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중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중구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하여 상정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企劃監査室長 趙顯錫 안녕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조현석입니다. 조례상정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기에 앞서 연일 계속되는 의회일정 속에서도 항상 중구 발전을 위하여 왕성한 의정활동을 하시는 조영환 의장님, 최무웅 부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449호로 상정한 인천광역시중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구 자치사무에 대한 업무의 효율성을 확보하고 국공유 재산과 회계사무에 대한 전담부서의 신설로 자치 역량을 강화시켜 행정업무의 효율성 제고와 함께 공공서비스의 질적 개선을 도모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조례개정 내용을 말씀드리면 그 동안 업무의 유사성 등으로 항상 통폐합이 요구됐던 주민자치과를 폐지하여 총무과와 통합시켜 과 명칭을 자치행정과로 변경하는 내용이며 또한 주민자치과 폐기에 따라 국공유재산과 청사관리, 회계업무를 전담하는 재무과를 신설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중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의안번호 제447호로 상정한 인천광역시중구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용유, 무의 지역이 구 본청과 멀리 떨어져있는 지리적 여건으로 구의 현장업무관리에 따른 시의성 결여와 자연휴양지 관련 민원 발생시 신속한 민원 처리를 위하여 출장소에 자연휴양지 현장업무 일부를 위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자연휴양지 시설물인 급수대, 관정, 화장실, 각종표지판, 샤워장, 기타 시설물의 사용허가 및 관리 운영과 휴양지 관리 위탁자를 지도 감독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중구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參 照)
仁川廣域市中區行政機構設置條例中改正條例案(區廳提出)
仁川廣域市中區事務委任條例中改正條例案(區廳提出)
그러면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449호로 상정한 인천광역시중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구 자치사무에 대한 업무의 효율성을 확보하고 국공유 재산과 회계사무에 대한 전담부서의 신설로 자치 역량을 강화시켜 행정업무의 효율성 제고와 함께 공공서비스의 질적 개선을 도모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조례개정 내용을 말씀드리면 그 동안 업무의 유사성 등으로 항상 통폐합이 요구됐던 주민자치과를 폐지하여 총무과와 통합시켜 과 명칭을 자치행정과로 변경하는 내용이며 또한 주민자치과 폐기에 따라 국공유재산과 청사관리, 회계업무를 전담하는 재무과를 신설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중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의안번호 제447호로 상정한 인천광역시중구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용유, 무의 지역이 구 본청과 멀리 떨어져있는 지리적 여건으로 구의 현장업무관리에 따른 시의성 결여와 자연휴양지 관련 민원 발생시 신속한 민원 처리를 위하여 출장소에 자연휴양지 현장업무 일부를 위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자연휴양지 시설물인 급수대, 관정, 화장실, 각종표지판, 샤워장, 기타 시설물의 사용허가 및 관리 운영과 휴양지 관리 위탁자를 지도 감독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중구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參 照)
仁川廣域市中區行政機構設置條例中改正條例案(區廳提出)
仁川廣域市中區事務委任條例中改正條例案(區廳提出)
(以上 2件 附錄에 실음)
○議長 趙榮煥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은 잠시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專門 委員 金桓 전문위원 김환입니다. 인천광역시중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 및 인천광역시중구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배부해드린 보고서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2페이지입니다. 먼저 인천광역시중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02조 및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기구와 소속기관 및 하부 행정기관의 설치 및 조직과 분장사무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제정된 조례로써 제6조와 관련하여 주민자치과를 폐지하고 재무과를 신설하며 총무과를 자치행정과로 명칭을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당초 주민자치과는 동 기능 전환을 위하여 한시적으로 설치했던 기구로서 폐지가 예측되었던 기구이며 자치행정과는 주민자치과가 폐지되면서 주민자치과의 사무가 총무과로 이관됨에 따라 명칭을 변경한 것입니다. 새로이 재무과를 설치한 것은 국․공유재산 및 회계사무를 전담시키기 위한 것으로 총무과의 재산관리와 경리계 사무가 재무과로 귀속되고 여기에 영선관리 사무가 추가되었습니다. 자치행정과는 총무과 본래의 사무인 총무․인사와 주민자치과 사무였던 자치행정과 대외협력 그리고 민방위업무를 소관사무로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조례 개정안은 주민자치과의 폐지와 관련하여 조직의 효율성 및 생산성을 제고시키고 행정기능에 보다 충실을 기하기 위한 것으로 개정안에 이견사항 없습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중구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용유․무의지역에 대한 현장업무관리를 위하여 개정하는 안으로 업무가 이원화된다는 문제가 제기될 수 있으나 업무의 효율적인 측면에서 볼 때 그 타당성이 인정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배부해드린 보고서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2페이지입니다. 먼저 인천광역시중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02조 및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기구와 소속기관 및 하부 행정기관의 설치 및 조직과 분장사무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제정된 조례로써 제6조와 관련하여 주민자치과를 폐지하고 재무과를 신설하며 총무과를 자치행정과로 명칭을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당초 주민자치과는 동 기능 전환을 위하여 한시적으로 설치했던 기구로서 폐지가 예측되었던 기구이며 자치행정과는 주민자치과가 폐지되면서 주민자치과의 사무가 총무과로 이관됨에 따라 명칭을 변경한 것입니다. 새로이 재무과를 설치한 것은 국․공유재산 및 회계사무를 전담시키기 위한 것으로 총무과의 재산관리와 경리계 사무가 재무과로 귀속되고 여기에 영선관리 사무가 추가되었습니다. 자치행정과는 총무과 본래의 사무인 총무․인사와 주민자치과 사무였던 자치행정과 대외협력 그리고 민방위업무를 소관사무로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조례 개정안은 주민자치과의 폐지와 관련하여 조직의 효율성 및 생산성을 제고시키고 행정기능에 보다 충실을 기하기 위한 것으로 개정안에 이견사항 없습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중구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용유․무의지역에 대한 현장업무관리를 위하여 개정하는 안으로 업무가 이원화된다는 문제가 제기될 수 있으나 업무의 효율적인 측면에서 볼 때 그 타당성이 인정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議長 趙榮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은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은 나오셔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과 제2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신병우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申炳雨 議員 북성 송월 신병우 의원입니다. 우리 중구가 관광특구로 지정되었으나 관광업무를 전담할 부서가 없다는 것은 불합리한 기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인천광역시중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 제8조 제1항 개발과 명칭을 관광개발과로 하도록 수정안을, 수정동의안을 발의합니다.
○議長 趙榮煥 네, 신병우 의원님으로부터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중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중 개발과를 관광개발과로 하자는 수정동의안이 발의되었습니다. 본 동의안에 대하여 재청하시는 의원님 계십니까?
(“네, 재청합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신병우 의원님이 발의한 수정동의안은 성립되었으므로 의제로 삼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부분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신병우 의원님으로부터 발의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한 수정동의안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있으신 의원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본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 의결시에 신병우 의원님이 발의한 수정동의안대로 수정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중구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신병우 의원이 발의한 수정동의안대로 동 조례 부칙 부분의 개발과를 관광개발과로하고 나머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획감사실장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중구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네, 재청합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신병우 의원님이 발의한 수정동의안은 성립되었으므로 의제로 삼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부분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신병우 의원님으로부터 발의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한 수정동의안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있으신 의원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본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 의결시에 신병우 의원님이 발의한 수정동의안대로 수정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중구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신병우 의원이 발의한 수정동의안대로 동 조례 부칙 부분의 개발과를 관광개발과로하고 나머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획감사실장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중구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議長 趙榮煥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중구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總務課長 孔振興 총무과장 공진흥입니다. 인천광역시중구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영리 목적으로 공유재산을 사용, 수익허가 또는 대부하는 경우에 사용료 또는 대부료는 공유재산관리조례 제23조의 2 규정상의 조정계수 적용대상에서 제외하여 현실적으로 적정한 사용료를 징수, 확보코자 하며 구 본청 등 각종 청사 신축시 행정자치부에서 산정한 지방청사 표준 면적기준을 적용하여 과다규모 청사설계 사전방지 및 건전한 구 재정운영을 도모코자 합니다. 다음 주요골자는 영리목적(농경지 제외)으로 공유재산을 사용․수익허가 또는 대부하는 경우, 사용료는 특례조항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코자 하는 내용이 되겠으며 각종 청사 신축시 표준 설계면적 기준에 의하여 설계코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개정조례안 및 별표 표준설계면적 기준, 신구조문대비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인천광역시중구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參 照)
仁川廣域市中區公有財産管理條例中改正條例案(區廳提出)
이상 인천광역시중구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參 照)
仁川廣域市中區公有財産管理條例中改正條例案(區廳提出)
(附錄에 실음)
○議長 趙榮煥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장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專門 委員 金桓 인천광역시중구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4페이지입니다.
본 조례는 인천광역시 중구 공유재산의 보존 및 관리업무상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제정한 조례로서 본 조례 제23조 2와 관련하여 공유재산을 사용․수익허가 또는 대부하는 경우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92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요율을 정하고 계속해서 2개년도 이상 점유하거나 사용․수익하는 경우에는 조정계수를 적용하는 특례규정을 두었으나 영리목적인 경우에는 농경지를 제외하고 이를 적용하지 않도록 하고 조례 제46조와 관련하여 각종 청사 등을 신축할 때 규모를 과다하게 설계하여 지방재정운영에 막대한 부담은 물론 대외적으로도 부정적 영향을 끼치는 경우가 있어 이에 대한 표준면적기준을 규정하고자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영리목적으로 공유재산을 사용 또는 대부하는 경우 사용료 또는 대부료에 대하여 조정계수를 적용하지 않도록 한 개정안은 행정자치부의 감사원 감사결과 지적사항으로 통보된 사안이며 청사설계표준면적 개정사항은 행정자치부와 관련하여 인천광역시로부터 지방청사 설계표준면적 산정기준 통보 및 조례 개정 요청에 의한 것으로 원안 검토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본 조례는 인천광역시 중구 공유재산의 보존 및 관리업무상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제정한 조례로서 본 조례 제23조 2와 관련하여 공유재산을 사용․수익허가 또는 대부하는 경우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92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요율을 정하고 계속해서 2개년도 이상 점유하거나 사용․수익하는 경우에는 조정계수를 적용하는 특례규정을 두었으나 영리목적인 경우에는 농경지를 제외하고 이를 적용하지 않도록 하고 조례 제46조와 관련하여 각종 청사 등을 신축할 때 규모를 과다하게 설계하여 지방재정운영에 막대한 부담은 물론 대외적으로도 부정적 영향을 끼치는 경우가 있어 이에 대한 표준면적기준을 규정하고자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영리목적으로 공유재산을 사용 또는 대부하는 경우 사용료 또는 대부료에 대하여 조정계수를 적용하지 않도록 한 개정안은 행정자치부의 감사원 감사결과 지적사항으로 통보된 사안이며 청사설계표준면적 개정사항은 행정자치부와 관련하여 인천광역시로부터 지방청사 설계표준면적 산정기준 통보 및 조례 개정 요청에 의한 것으로 원안 검토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議長 趙榮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총무과장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중구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총무과장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중구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議長 趙榮煥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중구주민자치센타설치및운영조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중구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하여 상정하겠습니다.
주민자치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자치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住民自治課長 崔東玉 주민자치과장 최동옥입니다. 인천광역시중구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동 기능 전환 확대 시행으로 설치 운영되고 있는 주민자치센터에 대하여 그 동안 운영상의 문제점을 개선, 보완하여 주민자치센터의 효율적인 운영과 자치활동 프로그램의 활성화, 주민자치위원회의 구성 개선과 자율성 확대, 주민편의 및 복리증진을 도모하고 주민자치기능을 강화하여 지역공동체 형성에 기여토록 하기 위함입니다. 주요골자는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대하여 안 제5조에 주민자치 기능의 우선적 수행과 안 제7조에 주민자치센터 운영 사무의 주민자치위원회 위원 등 분담 및 주민자치센터 운영 수탁자에 대한 사업 지원 등이 되겠습니다. 안 제10조에 사용료 등의 요율 결정, 감면, 징수주체, 관리, 집행 요령 등이 되겠습니다. 안 제11조에 이용자 및 자원봉사자의 안전대책이 되겠습니다. 주민자치위원회의 구성 운영에 대해서는 안 제15, 16조에 위원회의 일부 의결, 집행기능 부여, 자치기능 수행관련 토론확대, 위원수의 하한선 폐지 및 위원회 구성의 공정확보는 안 제17조, 안 제18조에는 위원의 주민자치센터 자원봉사활동 의무화, 안 제17조 및 20조에 위원의 자격 및 해촉요건 강화가 되겠습니다. 조례안에 대해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중구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인천광역시중구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통장자녀 장학금지급 조례중 통장 근속기간을 배제하여 수혜자의 폭을 확대함은 물론 통장의 사기진작을 통한 보다 나은 대민행정 업무수행 여건을 조성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골자로는 장학생의 안 제2조에 장학생의 보호자인 통장의 근속기간 배제, 안 제2조에 지역발전 반상회 운영, 질서환경 개선, 선행 및 주민화합 등에 유공이 있어 구청장 이상의 표창을 받은 통장의 자녀로서 품행이 단정한 자에게 장학금 지급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조례안과 신구대비표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중구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參 照)
仁川廣域市中區住民自治센터設置및運營條例改正條例案(區廳提出)
仁川廣域市中區統長子女獎學金支給條例中改正條例案(區廳提出)
(以上 2件 附錄에 실음)
제안 이유는 통장자녀 장학금지급 조례중 통장 근속기간을 배제하여 수혜자의 폭을 확대함은 물론 통장의 사기진작을 통한 보다 나은 대민행정 업무수행 여건을 조성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골자로는 장학생의 안 제2조에 장학생의 보호자인 통장의 근속기간 배제, 안 제2조에 지역발전 반상회 운영, 질서환경 개선, 선행 및 주민화합 등에 유공이 있어 구청장 이상의 표창을 받은 통장의 자녀로서 품행이 단정한 자에게 장학금 지급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조례안과 신구대비표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중구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參 照)
仁川廣域市中區住民自治센터設置및運營條例改正條例案(區廳提出)
仁川廣域市中區統長子女獎學金支給條例中改正條例案(區廳提出)
(以上 2件 附錄에 실음)
○議長 趙榮煥 수고하셨습니다. 주민자치과장은 잠시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專門 委員 金桓 인천광역시중구주민자치센타설치및운영조례개정조례안 및 인천광역시중구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인천광역시중구주민자치센타설치및운영조례안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 6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행정자치부로부터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준칙 중 개정준칙이 시달됨에 따라 개정하는 안으로 전부개정안의 형식으로 개정하는 관계로 신․구조문 대비표가 첨부되지 않았습니다.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는 지방자치법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8조에 근거하여 제정된 조례로서 그동안 동 기능 전환의 한 방법으로 설치․운영되고 있는 주민자치센터에 대한 운영상의 문제점을 보완하려는 것이 이번 개정안의 취지로 보여집니다.
먼저 제5조 자치센터의 기능과 관련하여 자치센터를 우선하여 주민자치 기능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자치센터의 운영과 관련하여 제7조에 필요할 경우 자치센터를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제10조에는 이용자로부터는 사용료 또는 수강료를 징수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신설하면서 시설이용 주민에 대한 사용료 납부의무를 제11조에 규정하였습니다. 주민자치위원회는 안 제17조와 관련하여 위원회 구성을 25인 이내로 하여 당초 15인 이상 25인 이내로 한 하한선을 폐지하고 위원회에 일부 의결 집행기능을 부여하여 위원회의 기능을 강화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당초 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되어 있었으나 이번 개정안에서는 1년으로 하여 연임할 수 있도록 하였으나 위원장에 대하여는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다만 제20조 제2항과 관련하여 위원의 해촉 후 그 후임자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새로운 임기가 시작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를 전임 위원의 잔여기간으로 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경과조치로서 안 부칙에 본 조례 시행당시 설치 및 운영되고 있는 위원회 및 위원은 이 조례에 의한 것으로 보되 위원의 임기는 이 조례에 의거 새로 시작된 것으로 하였습니다.
자치센터 본래의 목적이 지역공동체 형성에 있는 만큼 주민자치 기능을 강화하는 방향에서 본 개정안이 마련된 것으로 보여지나, 제10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용료 등은 향후 자치센터 운영에 가장 민감하게 작용할 부문으로 예측되고, 또한 주민들의 협조가 없이는 별다른 효과가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하나의 제도가 정착되기 위해서는 많은 시간이 소요되기 마련이며 그 필요성에 의하여 다듬어지는 것처럼 앞으로도 자치센터의 운영은 시행과정에서 계속 보완과 개선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중구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안은 2002년 4월 30일 통장자녀에 대한 수혜자의 폭을 확대하기 위하여 개정되었던 조례 중 일부 조항을 수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제2조 제3호에 「통장으로 지역발전, 반상회 운영, 질서, 환경개선 선행 및 주민화합에 있어 구청장 이상의 표창을 받은 경우」장학생의 자격을 주도록 규정하였으나, 장학생 선정에 해석상 문제가 제기될 우려가 있어 이를 제2조 제2항으로 하고,「구청장 이상의 표창을 받은 통장의 자녀로서 품행이 단정한 자」로 그 내용을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 검토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행정자치부로부터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준칙 중 개정준칙이 시달됨에 따라 개정하는 안으로 전부개정안의 형식으로 개정하는 관계로 신․구조문 대비표가 첨부되지 않았습니다.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는 지방자치법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8조에 근거하여 제정된 조례로서 그동안 동 기능 전환의 한 방법으로 설치․운영되고 있는 주민자치센터에 대한 운영상의 문제점을 보완하려는 것이 이번 개정안의 취지로 보여집니다.
먼저 제5조 자치센터의 기능과 관련하여 자치센터를 우선하여 주민자치 기능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자치센터의 운영과 관련하여 제7조에 필요할 경우 자치센터를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제10조에는 이용자로부터는 사용료 또는 수강료를 징수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신설하면서 시설이용 주민에 대한 사용료 납부의무를 제11조에 규정하였습니다. 주민자치위원회는 안 제17조와 관련하여 위원회 구성을 25인 이내로 하여 당초 15인 이상 25인 이내로 한 하한선을 폐지하고 위원회에 일부 의결 집행기능을 부여하여 위원회의 기능을 강화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당초 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되어 있었으나 이번 개정안에서는 1년으로 하여 연임할 수 있도록 하였으나 위원장에 대하여는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다만 제20조 제2항과 관련하여 위원의 해촉 후 그 후임자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새로운 임기가 시작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를 전임 위원의 잔여기간으로 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경과조치로서 안 부칙에 본 조례 시행당시 설치 및 운영되고 있는 위원회 및 위원은 이 조례에 의한 것으로 보되 위원의 임기는 이 조례에 의거 새로 시작된 것으로 하였습니다.
자치센터 본래의 목적이 지역공동체 형성에 있는 만큼 주민자치 기능을 강화하는 방향에서 본 개정안이 마련된 것으로 보여지나, 제10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용료 등은 향후 자치센터 운영에 가장 민감하게 작용할 부문으로 예측되고, 또한 주민들의 협조가 없이는 별다른 효과가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하나의 제도가 정착되기 위해서는 많은 시간이 소요되기 마련이며 그 필요성에 의하여 다듬어지는 것처럼 앞으로도 자치센터의 운영은 시행과정에서 계속 보완과 개선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중구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안은 2002년 4월 30일 통장자녀에 대한 수혜자의 폭을 확대하기 위하여 개정되었던 조례 중 일부 조항을 수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제2조 제3호에 「통장으로 지역발전, 반상회 운영, 질서, 환경개선 선행 및 주민화합에 있어 구청장 이상의 표창을 받은 경우」장학생의 자격을 주도록 규정하였으나, 장학생 선정에 해석상 문제가 제기될 우려가 있어 이를 제2조 제2항으로 하고,「구청장 이상의 표창을 받은 통장의 자녀로서 품행이 단정한 자」로 그 내용을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 검토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議長 趙榮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자치과장은 나오셔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4항과 5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승언 의원님 질의하시죠.
○李勝彦 議員 제4항 인천광역시 중구 주민자치센타 설치 및 운영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본 주민자치센타 설치 및 운영조례 중 개정 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를 발의하겠습니다. 주민자치센타법 설치 및 운영조례 제20조 2항을 보면 “제1항에 의한 해촉 후 그 후임자로 위촉된 위원 및 당연직이 아닌 고문의 임기는 새로운 임기가 시작된 것으로 본다”로 돼 있는데 조금 전에 전문위원 검토처럼 후임자에게 새로운 임기가 시작되는 것으로 할 경우 기존 위원간에 임기에 대한 형평성의 문제가 제기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존 위원과의 임기를 맞추기 위하여 “제1항에 의한 해촉 후 후임자로 위촉된 위원 및 당연직 위원이 아닌 고문의 임기는 이를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로 수정할 것을 발의합니다. 이상입니다.
○議長 趙榮煥 이승언 의원님으로부터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 중구 주민자치센타 설치 및 운영조례 개정조례안 중 제20조 제2항을 제1항에 의한 해촉 후 그 후임자로 위촉된 위원 및 당연직 위원이 아닌 고문의 임기는 이를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하자는 수정 동의안이 발의되었습니다. 본 동의안에 대하여 재청하시는 의원님 계십니까?
○金基成 議員 네, 재청합니다.
○議長 趙榮煥 그러면 이승언 의원이 발의한 수정동의안은 성립되었으므로 의제로 삼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승언 의원으로부터 발의된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한 수정동의안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있으신 의원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 의결시에 이승언 의원이 발의한 수정 동의안대로 수정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부분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자치과장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과 5항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중구주민자치센타설치및운영조례개정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이승언 의원이 발의한 수정동의안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중구주민자치센타설치및운영조례개정조례안을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중구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 의결시에 이승언 의원이 발의한 수정 동의안대로 수정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부분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자치과장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과 5항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중구주민자치센타설치및운영조례개정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이승언 의원이 발의한 수정동의안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중구주민자치센타설치및운영조례개정조례안을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중구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議長 趙榮煥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인천광역시중구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環境管理課長 金德經 환경관리과장 김덕경입니다. 인천광역시중구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는 대형폐기물의 종류를 확대하고 품목별 수수료를 세분화하여 유사한 품목간에 수수료가 모호하게 적용되는 혼선을 방지하고, 생할 폐기물 및 재활용품의 무질서한 배출로 인하여 도심 미관을 훼손함으로써 이를 강력히 규제하여 관리를 강화하고, 쓰레기 봉투의 규격, 용도, 제작 및 봉투색깔을 규칙으로 정하고자 함이 되겠습니다.
주요 골자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생활 폐기물 및 재활용품 배출을 정해진 시간 및 장소를 지정하고 이를 위반시에는 과태료를 부과토록 하는 안이 제7조 제1항 및 별표 8에 되어 있으며, 쓰레기 봉투 및 스티커의 규격, 용도, 제작 및 봉투 색깔을 규칙으로 정하는 것입니다. 안 제10조가 되겠습니다. 또한 대형 폐기물의 품목별 수수료를 세분화하고 있습니다. 별표 1에 내용이 되겠습니다. 거기에서 또 과태료 부과 항목중 그 별도 기구없이 휴대하고 있는 폐기물, 담배꽁초 및 그 휴지 등을 말합니다. 그 버리는 행위를 할 경우에는 지금까지는 과태료를 5만원씩 부과하던 것을 3만원으로 하향 조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별도의 첨부된 유인물을 참고를 하여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중구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參 照)
仁川廣域市中區廢棄物管理에關한條例中改正條例案(區廳提出)
먼저 제안 이유는 대형폐기물의 종류를 확대하고 품목별 수수료를 세분화하여 유사한 품목간에 수수료가 모호하게 적용되는 혼선을 방지하고, 생할 폐기물 및 재활용품의 무질서한 배출로 인하여 도심 미관을 훼손함으로써 이를 강력히 규제하여 관리를 강화하고, 쓰레기 봉투의 규격, 용도, 제작 및 봉투색깔을 규칙으로 정하고자 함이 되겠습니다.
주요 골자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생활 폐기물 및 재활용품 배출을 정해진 시간 및 장소를 지정하고 이를 위반시에는 과태료를 부과토록 하는 안이 제7조 제1항 및 별표 8에 되어 있으며, 쓰레기 봉투 및 스티커의 규격, 용도, 제작 및 봉투 색깔을 규칙으로 정하는 것입니다. 안 제10조가 되겠습니다. 또한 대형 폐기물의 품목별 수수료를 세분화하고 있습니다. 별표 1에 내용이 되겠습니다. 거기에서 또 과태료 부과 항목중 그 별도 기구없이 휴대하고 있는 폐기물, 담배꽁초 및 그 휴지 등을 말합니다. 그 버리는 행위를 할 경우에는 지금까지는 과태료를 5만원씩 부과하던 것을 3만원으로 하향 조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별도의 첨부된 유인물을 참고를 하여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중구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參 照)
仁川廣域市中區廢棄物管理에關한條例中改正條例案(區廳提出)
(附錄에 실음)
○議長 趙榮煥 수고하셨습니다. 환경관리과장은 잠시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專門 委員 金桓 인천광역시중구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95년 1월 쓰레기종량제 도입 이후 쓰레기 양의 감소, 재활용량 증가 등 다양한 성과를 거둔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나 그에 따른 시행 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문제점을 개선 보완하고자 하는 것이 이번 개정안의 취지로 보여집니다. 조례 제11조와 관련하여 그동안 모호하게 수수료가 적용되던 대형 폐기물의 종류를 확대하고 제20조에 규정하고 있던 과태료의 부과기준을 일부 조정하였으며 조례 제10조와 관련하여서는 그 동안 조례에서 정하고 있던 쓰레기 봉투의 종류․규격․제작 및 색깔을 규칙으로 전환하고자 하는 것으로 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필요시마다 의회의 절차를 거쳐야 하는 과정을 단순화하자는 것으로 그 타당성이 인정됩니다.
본 개정안은 2001년 12월 28일 환경부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 시행지침에 의한 것으로 이견사항 없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95년 1월 쓰레기종량제 도입 이후 쓰레기 양의 감소, 재활용량 증가 등 다양한 성과를 거둔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나 그에 따른 시행 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문제점을 개선 보완하고자 하는 것이 이번 개정안의 취지로 보여집니다. 조례 제11조와 관련하여 그동안 모호하게 수수료가 적용되던 대형 폐기물의 종류를 확대하고 제20조에 규정하고 있던 과태료의 부과기준을 일부 조정하였으며 조례 제10조와 관련하여서는 그 동안 조례에서 정하고 있던 쓰레기 봉투의 종류․규격․제작 및 색깔을 규칙으로 전환하고자 하는 것으로 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필요시마다 의회의 절차를 거쳐야 하는 과정을 단순화하자는 것으로 그 타당성이 인정됩니다.
본 개정안은 2001년 12월 28일 환경부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 시행지침에 의한 것으로 이견사항 없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議長 趙榮煥 수고 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은 나오셔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6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환경관리과장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인천광역시중구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환경관리과장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인천광역시중구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仁川廣域市中區屋外廣告物等管理條例案(區廳提出)
(15時 18分)
○議長 趙榮煥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인천광역시중구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도시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都市課長 尹承鉉 도시과장 윤승현입니다. 인천광역시중구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은 조례 제정 배경, 주요 내용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 제정 배경을 설명드리면 현재는 인천광역시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에 의하여 광고물 처리 업무를 구청장이 수행하고 있습니다. 주된 광고물의 민원 사무를 구청장이 처리하고 있으므로 시장과 구청장의 업무 역할이 분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옥외광고물 등 관리 법령이 2001년 7월 24일 개정되었고 이에 따른 행정자치부의 표준조례안이 인천시에 시달됨에 따라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의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면 조례안은 전문 15개조, 부칙 2개조, 별표 6개 및 별지서식 10개로 구성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조례안 제2조에 광고물 등의 허가 및 신고사항 관리, 안 제3조 내지 4조에 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 구성 및 심의사항, 안 제5조 내지 7조에 옥외광고물 안전도 검사 위탁 및 절차, 안 제10조 내지 12조의 옥외광고물 신고 및 종사자 교육 등, 안 제13조 내지 15조에 광고물신고 허가 수수료 및 이행강제금 부과기준 및 징수 등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기 배부해드린 조례안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쳤습니다.
(參 照)
仁川廣域市中區屋外廣告物等管理條例案
조례의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면 조례안은 전문 15개조, 부칙 2개조, 별표 6개 및 별지서식 10개로 구성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조례안 제2조에 광고물 등의 허가 및 신고사항 관리, 안 제3조 내지 4조에 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 구성 및 심의사항, 안 제5조 내지 7조에 옥외광고물 안전도 검사 위탁 및 절차, 안 제10조 내지 12조의 옥외광고물 신고 및 종사자 교육 등, 안 제13조 내지 15조에 광고물신고 허가 수수료 및 이행강제금 부과기준 및 징수 등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기 배부해드린 조례안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쳤습니다.
(參 照)
仁川廣域市中區屋外廣告物等管理條例案
(附錄에 실음)
○議長 趙榮煥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과장은 잠시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專門 委員 金桓 인천광역시중구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검토의견 9페이지입니다.
본 조례는 옥외광고물등 관리법과 동법 개정으로 옥외광고업무가 구청장에게 이양됨에 따라 제정하는 조례안으로서,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3조 제1항 규정에 의하여 광고물 또는 게시시설의 허가를 받거나 또는 신고를 하는 자와 영 제41조 및 제42조 규정에 의한 옥외광고업의 신고 및 종사자에 대한 교육 등 업무처리 절차를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따라서 제3조에 광고물관리를 심의하기 위하여 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제4조에 위원회의 심의사항을 규정하였으며 광고물 등을 설치하거나 관리하는 자는 공중에 대한 위해방지를 위하여 안전도 검사를 받도록 제5조에 안전도검사 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를 규정하고 제11조에 옥외광고업종사자에 대한 교육을 규정하여 광고물 등의 표시․설치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당초 인천광역시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던 사항이 법 개정으로 그 권한이 위임된 데 따른 것이며 조례안의 내용도 시 조례와 연계하여 업무시행을 위한 절차를 규정하고 있으나 결국 무질서하게 난립되고 있는 옥외광고물에 대한 규제와 관리를 위한 것이 본 조례안의 제정방향이라 할 수 있습니다.
본 조례안은 인천광역시로부터 법 개정에 따라 시 조례를 개정하면서 군․구 옥외광고물등 관리조례 표준안을 마련하여 송부됨에 따라 제정한 것으로 원안 검토하였습니다. 그러나 본 조례는 표준안에 의해서 제정됨으로써 광고물에 대한 업무절차가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관계로 나름대로의 특성이 없습니다. 우리 구는 공항과 항만을 가지고 있고 관광특구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광고물로서 우리 구만이 가질 수 있는 간판크기․위치․색도 및 표시기간 등 특색있는 도시미관을 조성할 수 있도록 별도의 조례 제정이 되었으면 하는 바램이 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본 조례는 옥외광고물등 관리법과 동법 개정으로 옥외광고업무가 구청장에게 이양됨에 따라 제정하는 조례안으로서,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3조 제1항 규정에 의하여 광고물 또는 게시시설의 허가를 받거나 또는 신고를 하는 자와 영 제41조 및 제42조 규정에 의한 옥외광고업의 신고 및 종사자에 대한 교육 등 업무처리 절차를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따라서 제3조에 광고물관리를 심의하기 위하여 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제4조에 위원회의 심의사항을 규정하였으며 광고물 등을 설치하거나 관리하는 자는 공중에 대한 위해방지를 위하여 안전도 검사를 받도록 제5조에 안전도검사 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를 규정하고 제11조에 옥외광고업종사자에 대한 교육을 규정하여 광고물 등의 표시․설치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당초 인천광역시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던 사항이 법 개정으로 그 권한이 위임된 데 따른 것이며 조례안의 내용도 시 조례와 연계하여 업무시행을 위한 절차를 규정하고 있으나 결국 무질서하게 난립되고 있는 옥외광고물에 대한 규제와 관리를 위한 것이 본 조례안의 제정방향이라 할 수 있습니다.
본 조례안은 인천광역시로부터 법 개정에 따라 시 조례를 개정하면서 군․구 옥외광고물등 관리조례 표준안을 마련하여 송부됨에 따라 제정한 것으로 원안 검토하였습니다. 그러나 본 조례는 표준안에 의해서 제정됨으로써 광고물에 대한 업무절차가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관계로 나름대로의 특성이 없습니다. 우리 구는 공항과 항만을 가지고 있고 관광특구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광고물로서 우리 구만이 가질 수 있는 간판크기․위치․색도 및 표시기간 등 특색있는 도시미관을 조성할 수 있도록 별도의 조례 제정이 되었으면 하는 바램이 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議長 趙榮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 나오셔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7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기성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基成 議員 도시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지금 현재 제정한 우리 조례는 그 동안에 시에서 광고물법에 의해서 관리해오던 광고물 업무를 우리 지방자치 구로 이관하는 업무가 되겠죠?
○都市課長 尹承鉉 네, 그렇습니다.
○金基成 議員 이 조례도 시 조례에 인용해서 같이 제안한 거죠. 그런데 지금 현재 그 동안에 우리 구 관내에 보면은 광고 허가를 우리 구에서는 전혀 그 동안에 못 했네요. 보니까.
○都市課長 尹承鉉 아닙니다. 그 이 전에도
○金基成 議員 이 이전에도,
○都市課長 尹承鉉 위임을 받아서 위임받은 사무로 계속 처리해오던 건데, 이번에 법적으로다가 정리가 구청장으로 완전히 권한이 위임됐기 때문에 구청장 권한에 맞는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金基成 議員 그 광고물 때문에 의회 업무보고나 구정질문 때도 많이 나왔습니다마는 아마 이 조례를 제정해가지고 우리 구에서 여기에 따라서 우리가 그 광고물 크기라든지, 이런 전문위원 검토보고한 대로 특색있는 어느 규정을 만들어서 우리가 운영하면서 그런 방향으로 우리 사업하는 분들한테 계도하면서 그 방향으로 허가를 해줘야 되나, 이렇게 봅니다. 네, 여기 대해서 제가 조례안에 대한 보충 건의를 드립니다.
○都市課長 尹承鉉 네.
○金基成 議員 이상입니다.
○議長 趙榮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도시과장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인천광역시중구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도시과장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인천광역시중구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仁川廣域市中區駐車場設置및管理條例中改正條例案(區廳提出)
(15時 26分)
○議長 趙榮煥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인천광역시중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교통녹지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교통녹지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交通綠地課長 金東燻 교통녹지과장 김동훈입니다. 인천광역시중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금번 우리 구에서 도입코자 하는 거주지 우선 주차제 시행을 위해서 본 제도 시행에 필요한 전용 주차구획 설치 근거 및 요금 등을 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골자로는 안 제12조 제2항에서 6미터 미만 도로에도 노상 주차장을 설치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 안 제12조의 제1항에서 주거 지역에 상업지역, 공업 지역 등에도 필요시 전용 주차 구역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며, 안 제12조의 2, 제4항에서 전용주차구역에 주차 요금을 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요금은 전일 이용시 3만원, 주간 이용시 2만원, 야간 이용시 1만 5,000원으로 정하였습니다. 본 요금이 각 구에 통일을 기하기 위해서 시에서 제시된 표준안이 되겠습니다. 이하 개정조례안과 신구조문 대비표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參 照)
仁川廣域市中區駐車場設置및管理條例中改正條例案(區廳提出)
이상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參 照)
仁川廣域市中區駐車場設置및管理條例中改正條例案(區廳提出)
(附錄에 실음)
○議長 趙榮煥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은 잠시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專門 委員 金桓 인천광역시중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검토의견 12페이지입니다.
이번 개정안의 취지는 주차문제 해결방안의 하나로 「거주자 우선주차제」를 도입하기 위한 것으로 「거주자 우선 주차제」를 시행하기 위하여 그에 대한 근거규정을 신설한 본 개정안에 대하여는 이견사항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구의 지역 구조상 구 도심권으로 주택이 밀집하고 이면도로의 폭이 협소하여 본 「거주자 우선 주차제」를 실시하기에는 제한적일 수밖에 없으며 안 제12조의 제4항에서 규정한 별표1의 전용주차구획요금에 대한 주민들의 이해가 선행되지 않는 한 그 시행이 어려워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번 개정안의 취지는 주차문제 해결방안의 하나로 「거주자 우선주차제」를 도입하기 위한 것으로 「거주자 우선 주차제」를 시행하기 위하여 그에 대한 근거규정을 신설한 본 개정안에 대하여는 이견사항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구의 지역 구조상 구 도심권으로 주택이 밀집하고 이면도로의 폭이 협소하여 본 「거주자 우선 주차제」를 실시하기에는 제한적일 수밖에 없으며 안 제12조의 제4항에서 규정한 별표1의 전용주차구획요금에 대한 주민들의 이해가 선행되지 않는 한 그 시행이 어려워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議長 趙榮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녹지과장은 나오셔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8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임관만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林官萬 議員 율목동 출신 임관만 의원입니다. 그 별표 1에 보시면요. 월 요금표가 나와 있는데 지난 번 어느 신문에 보니까 서울 강남인가 거기서 차고지 증명 관계로 주차에서 2만원을 받는다 하는데 너무 비싸가지고 주민들의 민원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요금에 대해서 우리 구에서도 민원이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交通綠地課長 金東燻 일단 지금 저희가 거주지 우선 주차제는 금년도에는 신포동 지역을 대상으로 시범 실시를 하려고 추진하고 있구요. 확대 시행하는 거에 대해서는 어떤 시범 실시하고 거기에 대한 주 여론이라든가 뭐 그런 걸 감안해가지고 확대 시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저희가 월별 요금을 전일제를 3만원으로 정하구요 주간, 야간 이렇게 정했는데 이 사항에 대해서는 일단 시에서 표준안으로 제시된 금액입니다. 우리 중구만의 특성을 살려가지고 저희 나름대로 요금을 정하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판단을 하는데 일단 뭐 동구라든가 남구하고 뭐 이렇게 균형을 맞추기 위해가지고 지금 이 사항은 표준안대로 저희가 일단 정하고자 그렇게 판단했습니다.
○林官萬 議員 글쎄요. 이런 것들을 앞으로 요금을 정할 때는 주민들한테 공청회를 좀 해가지고 그런 수렴을 해가지고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交通綠地課長 金東燻 네, 일단 저희가 시행과 관련해가지고는 일단 공청회를 반드시 시행을 하겠습니다.
○林官萬 議員 그래야 민원이 안 생길 것 같습니다.
○交通綠地課長 金東燻 네.
○林官萬 議員 이상입니다.
○議長 趙榮煥 더 질의하실 의원이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교통녹지과장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인천광역시중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과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제3차 본회의는 10월 9일 내일 오전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교통녹지과장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인천광역시중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과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제3차 본회의는 10월 9일 내일 오전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時 34分 散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