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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중구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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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6회 인천중구의회(제1차 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3호

인천광역시중구의회


日時 : 2002年 10月 9日 (水) 11時


  1. 議事日程
  2. 1. 2002年度一般및特別會計歲入歲出第2回追加更正豫算案
  3. 2. 2001年度豫備費支出承認의件
  4. 3. 2001年度歲入歲出決算承認의件
  5. 4. 2002年度公有財産管理計劃變更案
  6. 5. 公有水面埋立基本計劃反映要請에따른意見提示의件

  1. 附議된 案件
  2. 1. 2002年度一般및特別會計歲入歲出第2回追加更正豫算案(區廳提出)
  3. 2. 2001年度豫備費支出承認의件(區廳提出)
  4. 3. 2001年度歲入歲出決算承認의件(區廳提出)
  5. 4. 2002年度公有財産管理計劃變更案(區廳提出)
  6. 5. 公有水面埋立基本計劃反映要請에따른意見提示의件(區廳提出)

(11時 06分 開議)

○議長 趙榮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6회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事務課長 李優承   사무과장 이우승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안건제출 사항입니다.  2002년 10월 8일, 예산결산위원회위원장으로부터 2002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과, 2001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  2001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이 제출되었습니다.  
  오늘 열리는 제3차 본회의에서는 의사일정 제1항으로 2002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으로 2001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 의사일정 제3항으로 2001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의사일정 제4항으로 200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의사일정 제5항으로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반영요청에따른의견제시의건이 계획되어 있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2002年度一般및特別會計歲入歲出第2回追加更正豫算案(區廳提出) 
2. 2001年度豫備費支出承認의件(區廳提出) 
3. 2001年度歲入歲出決算承認의件(區廳提出) 

(11時 09分)

○議長 趙榮煥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02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 의사일정 제3항, 2001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일괄하여 상정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승언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豫算決算特別委員會委員長 李勝彦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이승언 의원입니다.
  2002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과, 2001년도예비비지출및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로서 지난 9월 27일 제1차 본회의에서 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9월 28일 본 안건이 회부되어 9월 28일부터 10월 7일까지 제6차 회의를 통하여 심사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먼저 2002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2회추경 예산안 규모는 1,120억 8,313만 2,000원으로 2002년도 제1회 추경 예산대비 25.8%가 증가한 229억 1,920만 8,000원이 증액되어 편성되었습니다.  그 중 일반회계 세입부문에서는 지방세 수입은 1회 추경보다 14억 7,000만원, 세외수입은 인천국제공항공사 기반시설물 훼손복구비 2차 지원금 31억 7,500만원등 38억 7,000만원이 증액되어 편성되었으며, 지방교부세와 조정교부금 및 보조금으로 135억 7,800만원이 증액되어 총 189억 1,900만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일반회계 세출부문에서 경상예산은 경상적 경비가 1.1% 증가한 3억 2,9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또한 사업예산은 국․시비 보조사업 79억 8,200만원, 자체사업은 46억 1,800만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심사결과 불요불급하고 과다 책정되었다고 판단되는 사업예산 등 4억 3,424만원을 삭감하였으며, 문화공보실 청소년 공부방 운영 등 총 3,220만원을 증액하고 4억 204만원을 예비비로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으로 2001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1년도 예비비 예산액은 62억 6,600만원으로 이중 지출액은 한발 대비 용수개발 사업으로 3건에 3억 3,000만원이며, 수해복구비로 지출 결정한 1억 1,800만원은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심사결과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끝으로 2001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의 심사시 소관 과장으로부터 총괄적인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결산검사 위원으로 활동한 김상돈 세무사로부터 결산검사 결과를 보고 받았습니다.  결산검사 결과 지적하였듯이 세입분야에서는 체납자에 대하여 압류, 번호판 영치등 채권 확보도 중요하나 압류 후 공매처분 등 적법한 체납처분 활동이 미비하고 그중 무재산, 거소불명 등 결손처분 요건을 갖춘 체납액은 적극적인 결손처분을 실시하고 향후 재산 발견시 결손 부활 후 징수하여 불필요한 행정력 낭비를 최소화하여 체납액 정리의 효율성을 기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세출분야에서는 아직까지도 시기 적절하게 예산 집행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많은 불용액이 발생되고 있으며, 특히, 사업계획의 변경, 취소 등의 사유가 있을 때에는 추경 예산시 이를 삭감하여야 함에도 이를 소홀히 하였으며, 사업계획 수립시 주민 의견 수렴과 충분한 타당성 검토 미비로 명시이월 후 불용 처리하는 등 예산을 사장하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이에 동 사항에 대한 시정요구를 하였으며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參 照)
 2002年度一般및特別會計歲入歲出第2回追加更正豫算案審査報告書(豫算決算特別委員會提出)
 2001年度豫備費支出承認의件審査報告書(豫算決算特別委員會提出)
 2001年度歲入歲出決算承認의件審査報告書(豫算決算特別委員會提出)

(以上 3件 附錄에 실음)


○議長 趙榮煥   이승언 위원장님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는 순서이나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의사일정 제1항, 2항 3항에 대하여는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승언 위원장님께서는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1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01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02年度公有財産管理計劃變更案(區廳提出) 

(11時 17分)

○議長 趙榮煥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0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總務課長 孔振興   총무과장 공진흥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조영환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2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는 도시계획 도로구역 내 철거 예정인 노후 경로당 율목동 경로당을 새로이 건립하여 노인복지 증진에 기여코자 합니다.  당초 신축 예정부지의 협소 및 토지매수 협의 등에 어려움으로 위치가 변경되었습니다.  그리고 차이나타운 내 문화관광정보센타 및 공용주차장을 건립하여 한․중 문화교류를 확대 증진코자 합니다.  다음 주요 골자는 토지 취득은 13건에 면적 3,238.4㎡ 이며, 금액은 35억원이 되겠으며, 건물 신축은 두 건에 면적 7,147㎡ 이며 금액은 36억 5,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총괄편의 변경 재산목록 관리조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2002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參 照)
  2002年度公有財産管理計劃變更案

(附錄에 실음)


○議長 趙榮煥   수고 하셨습니다.  총무과장은 잠시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專門 委員   金桓   전문위원 김환입니다.
  지방재정법 제77조 규정에 의하여 200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이 제출되었기 본 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검토 보고서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본 변경안은 취득 재산에 관한 사항으로 유동 35-1번지외 10필지 698.5㎡를 매입하고자 하는 변경안은 율목동 경로당 건립을 위한 것으로 율목동 경로당 건립안은 현재 율목동 250번지 내에 경로당이 있으나 노후화 되고 도시계획 사업구간에 저촉되어 2001년 12월 6일 본 경로당 대체부지 매입으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동의를 받은 바 있으나, 동 부지가 협소하고 토지매수 협의 등에 문제가 제기되어 타 부지로 대체취득 하고자 하는 것이며, 항동1가 1-2번지 외 1필지 2,539.9㎡를 매입하고자 하는 변경안은 차이나타운에 문화관광정보센타 및 공영주차장을 건립하고자 하는 것으로, 차이나타운 지역의 특성으로 보아 주차장은 기본시설로서 차이나타운 개발과 직접적으로 연계된 사항이고 문화관광정보센타의 건립은 한․중 문화교류 공간확보를 위한 것으로 차이나타운 개발의 전제적인 조건이 될 수 있는 사항입니다.  특히 본 차이나타운 개발과 관련하여 주차장과 문화관광정보센타의 건립은 국․시비보조금과 교부금에 재원이 마련되고 있는 것으로 설명되고 있습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은 재산관리의 효율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사항이나 노인의 복지증진을 위한 경로당 신축과 지역개발을 위한 주차장 및 문화관광정보센타의 건립을 위한것이 그 제안 이유가 되고 있는 바, 본 공유재산 계획안은 긍정적인 측면에서 의결하여 주심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議長 趙榮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은 나오셔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朴吉晶 議員   예.
○議長 趙榮煥   박길정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朴吉晶 議員   신흥동 출신 박길정 의원입니다.  우리 총무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이번 예산 심의를 하다보니까 주차장 특별회계에서도 주차장을 설치하기 위해서 신포동 문화의거리 각 동 자투리 땅을 구입 관계로 8억원의 예산을 세워 놓았습니다.  이것은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해당이 안 됩니까를 물어 보겠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總務課長 孔振興   예, 그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에 의해서 공공용지로 결정이 되며는 시에서 결정이 되며는 별도의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승인을 안 받고요, 만약에 그게 결정이 안 되었을 때는 후에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변경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朴吉晶 議員   먼저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을 받고 나서 예산편성을 하는 게 원칙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總務課長 孔振興   지금 그게 교통녹지과에서 시에다 도시계획을 신청을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게 결정 여부에 따라서 결정이 되면 별도의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받을 필요가 없고요, 만약에 그게 결정이 안되면 추후에 사후에 그 공유재산 관리 변경안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朴吉晶 議員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議長 趙榮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총무과장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0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公有水面埋立基本計劃反映要請에따른意見提示의件(區廳提出) 

(11時 26分)

○議長 趙榮煥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공유수면매입기본계획반영요청에따른의견제시의건을 상정하겠습니다.  
  개발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開發課長 崔起洙   개발과장 최기수입니다.  우리 구의 건전한 재정 운영과 지역 발전을 위해서 노력하고 계시는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반영요청에따른의견제시의건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이 의견청취의 내용은 주식회사 아키에스로부터 해양수산부에 제2차 공유수면매립10개년 기본계획에 대한 반영 요청이 있어서 공유수면매립법 제4조 3항 규정에 의거, 관련 지방자치단체 의회의 의견을 듣고자 하는 내용으로서 주요골자는 인천시 중구 을왕동 33-5번지 앞 공유수면 22만 1,000㎡, 평수로는 6만 2,970평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관광, 해상관광호텔로 용지를 조성하고자 제2차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 반영을 요청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세부 내역으로는 주식회사 아키에스, 요청인이 주식회사 아케이스 김떼오이며 매립 요청지는 중구 을왕동 산33-5번지 앞 해상이 되겠습니다.  매립요청지 규모는 아까 말씀드린 6,697평이 되고 매립목적은 해상관광호텔건립 내역이 되겠습니다.  이에 대한 시설 여부로써는 건축 면적이 3만 8,847㎡, 바닥 면적이 되겠습니다.  전체 연면적이 22만 1,820㎡, 6만 7,200평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건축 평수로는 호텔 용도로 지하 3층, 지상 7층이고 기타 부대시설 등이 있습니다.  자세한 내역은 배부해드린 참고자료, 유인물로 갈음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반영요청에따른의견제시의건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參 照)
 公有水面埋立基本計劃反映要請에따른意見提示의件

(附錄에 실음)


○議長 趙榮煥   수고하셨습니다.  개발과장은 잠시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專門 委員   金桓   전문위원 김환입니다.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반영요청에따른의견제시의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설명부터 드리겠습니다.  의견제시의 건은 단체장이나 중앙행정기관장의 요청에 의하여 의회의 의견을 표시하는 것으로서 이 안건의 심의형태는 「가결」또는 「부결」이라는 개념이 아니라 「찬성 또는 반대, 아니면  일부를 변경하였으면 좋겠다는 제3의 의견」을 채택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안건은 동의에 의해 단순히 의회의 의견을 제시하는 것이므로 외부기관에 대한 법적기속력은 없습니다.
  이번에 제출된 본 의견 제시의 건은 인천광역시 중구 을왕동 산 33-5번지 인접 공유수면 22만 1,001.52㎡를 공유수면 매립기본계획에 반영시켜 달라는 내용으로 해양수산부 장관이 중앙연안관리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을 수립하고자 할 때에는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의 의견을 들어야 하고 시․도지사가 제출하는 매립기본계획과 관련된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 및 당해 시․군 또는 구에 설치된 지방의회의 의견을 첨부하도록 한 공유수면 매립법 제4조 제3항 규정에 의거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공유수면 매립기본계획 반영 요청자는 
주식회사 아키에스로서 2000년 2월 3일 인천광역시로부터 관광숙박시설지원등에관한특별법 제4조에 의거 수상관광호텔 사업계획 승인과 함께 사업계획승인에 따른 건축허가서를 교부받았으며 2001년 2월 14일 착공신고필증이 교부되고 우리 구로부터는 2000년 2월 11일 공유수면관리법 제5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유수면 점․사용 변경허가를 받은바 있습니다.
  본 공유수면 매립기본계획 반영요청은 수상관광호텔 건축 허가사항 중 원형제방은 공사 완료 후 철거하도록 되어 있으나 이를 철거할 경우 당초 사업목적대로 해상관광호텔을 운영하는데 지장이 생기게 되므로 본 사업에 적합하게 조성할 수 있도록 매립기본계획에 반영시켜 달라는 것입니다.  주식회사 아키에스는 외자유치와 관련된 회사로서 당초 인천국제공항 서남쪽에 위치한 본 공유수면에 바다를 주제로 한 테마공간을 구상할 수 있는 새로운 개념의 수상관광호텔을 신축하여 외국인 관광객과 당일 코스의 휴양관광지로 개발하겠다는 사업계획으로 승인을 받았습니다.  공유수면을 이용한 본 수상관광호텔의 건설은 국토의 효율적인 이용과 함께 지역경제에 파급효과도 가져올 수 있다는 긍정적인 측면과 사업시행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자연생태계에 대한 훼손, 지형변화 등 환경적인 측면에서 영향이 미칠 것이라는 부정적인 요소도 가지고 있습니다.
  공유수면 매립에 필연적으로 발생되는 어민보상관계는 공항건설시 기 보상되었던 지역으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설명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목적대로 호텔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추가 매립이 필요하다는 내용은 대체적으로 그 타당성이 인정된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나 자금유치의 한 방안으로서 추가매립을 요청하고 매립 후 목적된 용도로 사용할 것인지에 대하여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건설기간이 착공일로부터 2년 8개월에 예상 소요자금이 3억 5,000만불에 이르고 있어 과연 계획대로 투자가 이루어질 수 있는지도 고려의 대상이 될 수 있으나 이미 인천광역시로부터 사업계획승인과 착공신고필증까지 교부받고 있어 이는 본 매립기본계획요청과는 별개의 문제로 보여집니다. 
  따라서 본 공유수면 매립기본계획 반영요청의 건은 향후 지역사회에 미치는 경제적인 영향과 매립사업 중단 시 발생될 수 있는 문제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의견을 채택하여야 할 사항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반영요청에 따른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議長 趙榮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개발과장 나오셔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태호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李泰浩 議員   용유동 이태호입니다.  아키에스에서 우리 구에 체납한 공유수면 점용 사용료가 체납되고 있다는데 점용 사용료를 얼마가 입금이 되고 얼마가 체납이 되었습니까? 
○開發課長 崔起洙   지금까지 저희가 2002년 3월 7일날 최초로 공유수면점용료 교부를 해가지고 아, 죄송합니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99년 5월달에 해서 저희가 점용료를 부과해가지고 금년도 3월달에 마지막 부과를 했습니다마는 전체 (청취불능) 9억 8,000만원이 많았습니다.  이건 물론 가산금까지, 제 때 내지 않아서 포함된 금액인데요.  이 중에서 5억 4,400만원 저희가 징수를 했고 현재 4억 3,400만원이 체납이 되어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李泰浩 議員   그러면 입금된 게 
○開發課長 崔起洙   네?
○李泰浩 議員   입금된 건 얼마입니까? 
○開發課長 崔起洙   징수한 게 5억 4,400만원입니다.  
○李泰浩 議員   징수한 게 5억 4,000, 4억, 5억 4,000만원이고 체납된 게 4억 
○開發課長 崔起洙   4억 3,400만원입니다.  
○李泰浩 議員   그러면 하나를 더 물어보겠습니다.  해상관광호텔이 세워진다고 했을 때 주민들의 반응이 어떠했습니까?  한 번 이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 본 적이 있습니까?  매립공사가 시작된다면 주민들의 피해라든가 여러가지 민원 문제가 발생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開發課長 崔起洙   그 사항은 인허가권자는 우리 구가 아니라 인천시에 인허가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이 사항이 당초에 인천시하고 주식회사 아키에스하고 용역을 체결해가지고 사업을 추진한 거고, 저희 구청은 다만 이 관련법에 의해서 호텔을 짓기 위해서 공유수면 점용, 이 허가만 내 준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만 이 사항이 인제 그 호텔을 지었을 경우에 여기에 대해서는 관련 주민들이나 특히 어업관련 종사자들, 또 인근에 다른 주민들에게 피해가 있다면은 우리 구에서는 적극적으로 주민들을 위해서 대처를 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李泰浩 議員   그러면은 그 공유수면점용 사용허가를 내 줬을 때, 무조건 인천시 말에 따라서 내 줬다고 하는데 그 공유수면 점용 사용을 해 주고 그 회사가 우리 구에서 보는 인상은 어떻습니까?  그 부실 정도라든가 그런 정도에 봐 지는 쪽은 어떻게 봐 집니까?
○開發課長 崔起洙   글쎄, 뭐 제가 자세하게 답변드릴 수는 없지만 제가 담당 실무 과장으로서 보는 입장은 지금까지 한 사업 정도 관련 점용료를 체납을 하고 또 99년도부터 외자를 유치해서 사업을 한다고 했었는데 그런 데 대해서는 지켜지지 않는 점이 사업 추진 능력에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렇게 담당 실무 과장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李泰浩 議員   첫인상 자체가 구하고 모든 하는 행정 자체가 미흡하다고 그렇게 보시는 거죠?
○開發課長 崔起洙   사업추진 능력이 의심스럽다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李泰浩 議員   이상입니다.  
○議長 趙榮煥   더 질의하실 의원, 이성출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李聖出 議員   동인천동 출신 이성출 의원입니다.  우리 구의 입장으로 본다면 용유도에 수상호텔이 건축되면 당연히 좋은 일입니다.  좋은 일인데 과장님께서 이 회사 관계자를 한 번 만나본 일이 있습니까? 
○開發課長 崔起洙   관계자가 이번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 반영 요청 건 때문에 저희 사무실을 방문해서 대표자는 아니고 그 밑에 관련 이사인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대화를 나눴습니다.  그래서 밀린 체납에 대해서 의견을 나눈 적이 있습니다.  
○李聖出 議員   앞으로 특별히 계획을 갖다가 말씀들었어요?
○開發課長 崔起洙   특별한 계획같은 거는 뭐 저희가 듣지 못했구요.  다만 세금 체납에 대해서는 분납을 하겠다 그런 의지를 표명을 했었습니다.  
○李聖出 議員   네, 이상입니다.  
○議長 趙榮煥   이태호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李泰浩 議員   다른 점을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저희가 이걸 채택을 해 줘야 된다는 그런 쪽으로 의견을 한 번 내 보겠습니다.  만약에 어차피 관광해상호텔이 지어지면서 지역의 주민들이 피해가 발생이 될 것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아키에스에서 그 지역의 주민들로 인한 피해에 대한 용역 자체가 아직 실시가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문제하고 그리고 우리 구의 체납 문제를 중점적으로 개발과에서는 아키에스에다가 뭐 강요를 한다는 것보다도 계속적으로 공문을 띄워서 그 지역적인 그 어떠한 소음이나 분진이나 그런 문제가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용역을 주민의 대표와 아키에스의 대표가 대표성을 띈 용역 단체가 용역을 해서 주민들하고 화합이 이루어져야만이 공사가 진행되지 않겠냐 하는 그런 의문이 듭니다.  거기 대해서 개발과에서는 아키에스에다가 저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開發課長 崔起洙   그거는, 이태호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사항에 대해서는요.  지금 우리 구청에서는 관련 의견을 갖다가 물론 지방의회도 같이 포함을 해서요.  인천시로 보내면은 인천시에서도 해양수산부에다가 지금 하신 이 말씀, 목적 그대로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에 반영이 돼야 됩니다.  일단 그 반영 절차가 선행이 돼야 되고 그 다음에는 시.도지사가 공유수면매립 인허가를 내 주는 사항이기 때문에 지금 이 단계에서는 지금 이 관련 지방자치단체라든가 의회의견을 듣는 당시에서는 그런 게 좀 힘들고 관련 인허가가 나갈 즈음에, 허가하기 이전에 그러한 조건이 선행돼야 된다고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李泰浩 議員   잘 알았습니다.  
○議長 趙榮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길정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朴吉晶 議員   신흥동 출신 박길정 의원입니다.  당초 인천시에서 사업계획 승인과 건축 허가를 주문받고 착공필증까지 교부했다고 했습니다.  이 회사에 대해서 모르고 해 줬을 리는 만무합니다.  현재 인천시 의견은 어떻습니까? 
○開發課長 崔起洙   인천시 의견을 말씀하신 건가요?
○朴吉晶 議員   네, 인천시 의견은 어떠냐고 물어봤습니다.  
○開發課長 崔起洙   아직까지 공식적으로 의견이 조율된 건 없구요.  다만, 뭐냐하면 우리 구에서 이 의견이 들어가야 인천시에서 관계부처 의견을 듣는 걸로 돼 있구요.  실무 담당 팀장의 의견을 들었을 경우에는 계속해서 이 사람들이 외자를 유치한다는 그런 계획을 인천시에 보고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항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데 대해서 의구심을 가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朴吉晶 議員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議長 趙榮煥   더 질의하실, 김기성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金基成 議員   네, 개발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이 호텔사업 계획 승인이 2000년도 2월달에 승인이 됐네요.  그렇죠?
○開發課長 崔起洙   호텔사업 (청취불능) 승인이요?
○金基成 議員   네, 사업계획 승인, 
○開發課長 崔起洙   네, 그렇습니다.  
○金基成 議員   거기에 대해서 인제 그 전에 아마 우리 구에서 그 공유점용허가도 마쳤겠죠?  
○開發課長 崔起洙   네.
○金基成 議員   기히 공유점용 허가 및 호텔 사업 계획 승인까지 얻어서 이 사람들이 지금 우리 구에 약 5억 4,000이라는 돈을 납부했고 또 이 외자유치라는 게 이렇게 쉽지가 아닙니다.  아시다시피.  물론 외자유치가 우리도 외자유치하러 지금 섭외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우리 차이나타운도 지금 몇 년 동안 지금 외자유치를 하기 위해서 애를 많이 쓰고 있는데 그게 그렇게 쉽게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보면은 사업 계획서 공유수면 매립 기본 계획을 변경한다는 게 아니고 계획반영 요청이란 말이에요. 
○開發課長 崔起洙   네, 그렇습니다.  
○金基成 議員   그럼 계획 반영 요청이면 우리 공유점용 허가를 기 해 줬는데 그걸 일하겠다는 반영을 하기 위해서 요청을 한 거에요, 이게?  뭐에요? 
○開發課長 崔起洙   아까 전문위원께서 전문위원이 얘기한 그 사항처럼 지금까지 이 사람들의 사업계획은 공유수면 점용을 받아가지고 호텔을 중심으로 동그랗게 물막이 공사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물을 막아야 호텔을 해상에 지을 수 있는 그런 사항으로 이 사람들이 사업 추진 방식을 가졌었는데 아마 제가 알기로는, 확실히 뭐 저희한테 얘기한 거는 아니니까요.  이 물막이, 그러니까 당초에 이거 점용 냈을 때는 물막이 공사가 끝난 다음에는 그 물막이를 위한 사항을 다시 원상복구하는 걸로 됐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그 상태에서 이 쪽 지역에 우리나라 간만의 차가 있으니까 해상호텔은 물이 빠져 나가면 보기가 흉하지 않느냐 해 가지고 이 사람들이 사업계획변경을 해가지고 물막이 시설을 그대로 존치해서 해상호텔에 물이 항상 차 있을 수 있도록 공유수면 점용에서 공유수면 매립으로 바꾸기 위한 행정절차를 진행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金基成 議員   그러면  그동안에 인천시에서 관광 그 쪽에서, 인천시에서 관광계획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계획할 때 모든 사업승인 계획할 때 지금 우리 구 의견을 지금까지 물어오지 않고 일방적으로 지금 전부 허가해 주고 않지 않습니까? 
○開發課長 崔起洙   글쎄요.  99년도 당시에는 제가 이 업무를 담당하지 않아서 잘 모르겠습니다마는요.  아마 우리 구하고 의견 조율을 하면서 사업을 추진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金基成 議員   그런데 이번에도 이런 걸 보면은 지금 외자유치가 지금 불투명하기 때문에 인천시에서 허가를 내 줬고 모든 걸 사업 계획 승인까지 내 줬기 때문에 우리 구의, 우리 의회의 의견을 물은 것 같은데, 그런 감이 듭니다.  그런데 우리 구에서는 기히 사업 승인까지 나왔고 또 외자유치까지 해서 우리가 그 지역은 어차피 해상관광호텔로 사업 허가까지 나간 거기 때문에 단 이 매립을 하든, 이 공유점용 허가를 맡아서 본래 목적에 사용하도록 본래 목적, 해상호텔에 사용을 한하는 단서 조항을 달아서 그걸 우리가 이걸 승인, 저는 해 주면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딴 용도로 쓰면 안 되죠.  해상관광호텔 용으로 지금 이게 공유점용허가도 났고 인천시에서도 사업 승인도 거기에 대해서 해 준 거지.  그러면 인천시에서 그런 방향으로 해서 승인을 해 주면 되는 거지.  뭐 우리 구에서 어떻게 해라, 할 수 없지 않습니까, 지금? 
○開發課長 崔起洙   아닙니다.  이 사항이 지금 조금 미묘한 관계로 생각이 되는데요.  지금 저희는 공유수면매립 기본 계획을 반영하기 위해서 인천시장이 해양수산부 장관에게 의견을 보내야 되는데요.  그 중간적인 행정 절차에 지방자치단체하고 자치단체 의회의, 그 지방의회 의견을 듣게 돼 있기 때문에 그것은 시 단계에서는 우리가 뭐 있는 그대로 의견을 표출해서 광역 인천시로 보내는 그런 단계로 보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뭐 어떠한 결정을 내리거나 인허가 조건을 명시하는 그런 내용은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金基成 議員   그렇다고 하면 우리 구에서는 시에서 하는 사업 우리 뭐, 기 허가까지 난 거니까 해 줘야지 않겠어요?  동의해줘야지 않겠느냐 이거죠.  이상입니다.  
○議長 趙榮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임관만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林官萬 議員   율목동 출신 임관만 의원입니다.  이 회사에 대하여 착공 신규필증까지 교부했다면은 공사를 시작했다는 말인데 현재 공사는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開發課長 崔起洙   지금 이 아키에스에 대해서는 2001년도 2월달에 그 건축물 착공신고가 수리가 돼 가지고요.  지금 그 공사가 물막이 공사가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것 때문에 물막이, 인천시 주택건축과에서는 물막이 공사도 건축 착공에 일부 된 것으로 보기 때문에 건축이 진행 중에 있는 것으로 현재는 법적으로는 건축이 진행 중에 있는 걸로 돼 있습니다.  
○林官萬 議員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議長 趙榮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개발과장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한 우리 의회 의견을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우리 의회의 의견은 지난 설명회에서 제시된 구의 의견과 질의 답변 과정에서 의원님들이 제시한 내용을 종합하여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하여서 매립에는 원칙적으로 찬성하되 관련법규를 준수하고 사업시행 과정에서 관련기관과 약정한 내용을 철저히 이행함은 물론 매립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어업 피해와 환경 파괴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고 사업시행자가 매립목적대로 사용하지 않을 경우에 따른 대비책을 강구한 후 매립하도록 하는 의견을 채택하도록 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이번 회기에 계획된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그 동안 바쁘신 중에도 예산안과 조례안 등을 처리하기 위하여 연일 수고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정례회는 제4대 의회를 개원하고 나서 처음 열린 정례회임에도 불구하고 동료의원 여러분께서 열의를 가지고 왕성한 의정활동을 전개함으로서 알차고 뜻깊은 정례회가 될 수 있었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께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이번에 처리된 제2회 추경 예산안이 사장되거나 이월되지 않고 금년 안에 반드시 집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당부드립니다.  또한 결산안과 조례안 등의 처리 과정에서 의원님들께서 제시한 고견을 구정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교차가 심한 날씨에 동료의원 여러분과 김홍섭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모두 건강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라며, 이것으로 제106회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제1차 정례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時 51分 散會)


인천광역시 중구 의원프로필

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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